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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5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2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都市計劃局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5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都市計劃局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李在五局長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저희 都市計劃局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委員님들의 내년 예산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都市計劃局의 97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都市計劃局主要業務施行計劃書
․1997年度都市計劃局歲入․歲出豫算案
․機張郡開發計劃案
(都市計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李在五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都市計劃局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德烈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專門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炯正委員님⋯
金炯正委員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시에 공원임대료하고 점용료에 대해서 현실화시키겠다. 그 때 局長님 답변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을 인상시키겠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보면 세입부분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감소요인이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님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현재의 공원입장료를 가지고 공원 입장할 사람을 추정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각종 공원시설의 낙후로 인해가지고 해마다 공원이용 입장객들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게 잡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委員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에는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싸니까, 지금 현재 대인 300원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요금 같은 것을 인상해서 실제 관리비를 현실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아직까지 공원입장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절차가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편성은 현재의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공원이용 숫자만 곱했기 때문에 그 점이 감안이 안 되었습니다.
입장료 말고요. 임대료하고 점용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가 물었습니다.
임대료, 점용료 문제는 현재 거의 공시지가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 내년에 임대료 산정을 할 때는 좀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방안을 별도로 강구할 작정입니다.
97년의 예산에 현실화시켜서 반영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까 답변이⋯
그래서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세입을 많이 잡기는 어려워가지고 했는데 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은 실제 집행할 때 이것을 우리가 추정세입은 잡았지만 실제 징수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21 관계 이것이 자문회의를 열고 있죠
예.
거기에 자문위원들에 대한 회의비 산정은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 부서는 아닙니까
우리 부서는 아니고 기획관리실 부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21 그 계획에 우리 도시계획 부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 부산 전체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스마트21 저것을 다시 또 지금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채택된 안건은 언제 또 반영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기구를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결국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저것이 스마트21 여기에서 다루어진 안이 다시 또 반영이 된다면 또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리 스마트계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都市計劃局 내에서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실천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21에 의해 가지고 각 분과별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委員님들이 심의하시고 하는 도시기본계획안 이 테두리 내의 실천계획이기 때문에 스마트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벗어난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맨 처음에 질의를 했던 부분, 공원임대료 그 다음 점용료 인상에 대한 것, 나중에 내년 이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획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징수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괜히 생색만 내는 이런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적게 잡아 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委員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을 실제로 실현불가능한 것을 미리 많이 잡아놓으면 세출을 많이 잡아서 예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도 작년도보다 적게 잡았다는 것은 안 되죠. 왜냐 하면 물가인상이 있는데, 물가인상을 정부에서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약 4.5%를 잡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물가인상만큼은 이것이 높아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감소됐다는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데요.
주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세입에서 주로 공원같은 경우는 사용료수입 전체 20억 중에 입장료가 11억 5,000만원으로 대부분인 80%를 차지합니다. 아니 60%를 차지하고 기타 사용료가 8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委員님 말씀대로 각종 점용료, 사용료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이것을 좀 인상을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제 집행할 때 그 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입장료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주 관건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점용료나 사용료는 어차피 우리 사용료기준에 의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시지가 곱하기 몇 분의 이 기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들도 그 당시에 점용료, 임대료 관계에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기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낮추어 놨다는 것은 이것은 더욱 의혹을 제기시키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입장료를 우리가 3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같은 경우 입장료 예산을 3억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납을 11월말까지 해 보니까 입장료가 3억 2,00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만에는 2,000만원의 목표달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은 이 이용인구를 감안해서 적절한 것은 약 3억 2,000만원 정도밖에 못 잡겠다 해서 적게 잡은 것인데 실제로 委員님 아시다시피 입장료 이것 가지고 公務員들이 어떤 암표를 판다든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사용료하고 점용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장료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같은 경우는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1,168만 2,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납을 해 보니까 1,280만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약 1,328만원으로 그렇게 올려 잡았거든요. 부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대략 분석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金一郞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局長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서류 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장지개발계획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우리 여러 委員님들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太宗臺遊園地管理事業所 운영비가 6억 4,8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시설비에 전망대휴게소 보수공사 등 이래가지고 5억 6,400만원이죠
예.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아까 저희들이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의 내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 공원, 유원지하고 현재 도시계획 고시된 곳이 328군데입니다.
그 중에 현재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방향설정이 안 된 공원이 11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徐錫淳委員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마냥 묶어만 놓지 말고 어떤 개발방향이나 이것을 빨리 정하고 개발계획을 정해서 그렇게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정해 가지고 시가 합리적으로 밀고 들어가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2억 이것가지고 상당히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가 개발방향을 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局長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용역비를 2억이면 2억 책정하면 거기에 어떤 계획이 나와져야죠.
예, 나옵니다.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막연하게 2억 해가지고는 말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하면 대개 어떤 분야에 한다는 과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업을 가지고, 구체적인 과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방향 그 다음에 각종 조성계획이 되는데 그 표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기술자 인건비가 한 8,0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기술료 등 이런 것들이 한 9,000만원 들고 기타 이렇게 비용이 한 2,7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가 얼마 든다고 그랬죠
한 8,000만원 들어갑니다.
기술자들 인건비가 용역을 줬을 때, 그 다음에 기술료하고 기타 여러 가지 기술경비가 9,3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부대비 2,700만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정당하게 됐느냐 안됐느냐를 또 용역 주는 그런 것도 있었죠
우리 局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이것은 그 다음 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별도로 검토하는데 또 돈 드는 것은 없죠
검사용역비 그런 예산 달라고 절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없죠
예.
또 다음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7페이지에 太宗臺遊園地管理事業所 운영에 6억 4,800만원 늘어났으니까 그 중에 시설비 5억 6,400만원 이 내용이 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일 큰 것이 5억 6,4000만원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종대유원지 안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가 지금 오래 되다가 보니까 탈이 나가지고 현재 줄을 쳐가지고 밖에까지 못 나가도록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비 2억 9,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갈마당 옆에 수연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건물이 지상 3층 건물인데 굉장히 낡아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 1억 400만원이 들어가고 주로 그 2개를 합치면 그것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태종대유원지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의 화장실보수비, 위락시설교체비 그런 것인데 그 상세한 내용은 여기 우리 사항별설명서⋯
(“1433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사항별설명서 1433페이지 거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主가 그것입니다. 主가 전망대휴게소 보수공사비하고 수연휴게소 철거비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徐錫淳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李在五局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97년도 예산안예비심사를 위해서 그 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本委員이 질의를 하는 것 중에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안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린벨트 내에 상당히 사설묘지로 인해가지고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本委員이 파악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95년도에 우리 부산시내에 사망자가 1만 7,700명, 96년도 10월말까지 해서 1만 4,400명, 2년 동안 약 3만 2,000명이 사망을 했는데 현재 약 22% 1,800기가 화장 및 공원묘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약 72%인 약 2만 2,000기가 부산 및 인근 경남 그리고 국토에 암매장 됐다는 증거입니다. 즉 말해서 야산에 암매장됨으로 해서 그 중에는 상당히 그린벨트 지역에도 암매장이 됐다 이렇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산시가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묘지로 인해서 그린벨트 훼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우리 부산시 都市計劃局에서 파악되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몇 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직답이 안되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 그린벨트 관리 감독이 우리 부산 都市計劃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구․군에서, 이 그린벨트 관리하는 비용은 각 구․군에서 지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각 구․군에서는 이것을 지금 안하려고 오히려 시가 해라 하는 식으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공원에 부대시설 임대료 및 점용료 수입, 공원별 현황 즉 말해서 임대자하고 계약자의 일자, 임대기간, 면적,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임차인이 누구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97년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보니까 아까도 우리 金一郞委員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개발비 해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번 시정질문에서 미집행 도시계획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2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이라든지 정리할 부분은 각 구․군에서 이것을 접수 받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한번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는데 이런 예산은 어떤 부분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GB내 사설묘지로 인해서 훼손되는, 기수하고 면적은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한, 유원지에 대한 부대시설, 임대하고 있는 데 대한 임대자라든지 계약내용 또 임차인도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관리비 문제입니다. 이것은 委員님 말씀대로 저희들 5개 구, 1개 군, 6개 구․군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인건비, 피복비, 여비, 수용비 해서 전체 6개 구․군 해 가지고 12억원이 들어갑니다.
12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委員님 말씀대로 구에서 또는 군에서 이것은 국가가 필요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해 놓고 왜 구민들 세금으로서 이것도 관리비를 내야 되느냐 해서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군의원이나 또는 구의원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줄 때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해당되는 분이 감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보조되는 문제도 있고 또한 비록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구나 군으로부터 이 건의를 받고 建交部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개발제한구역으로 피해를 보는데 세금까지 내가지고 하기는 뭐하니까 국비로 보태달라 하니까 현재 建交部에서 답변이 “이해는 한다.” “그래서 財經院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 성사는 안 되었는데 앞으로 반이라도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는 회시가 온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년 이상된 시설을 都市計劃局이 주관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검토해서 타당한 것을 조정 또는 새로 하겠다는 그 계획에 대한 소요예산은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순수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예산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다가 지시해 가지고 각 구별로 자체용역비를 확보해서 각종 시설조사를 해서 분석해 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 연제구 5,000만원, 사상구 9,000만원 이렇게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국은 내년예산에 반영을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長代理 金德烈委員長과 司會交代)
黃花俊委員 질의하십시오.
黃花俊委員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시 公園課에서 공원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볼 때는 여기에 앞으로 개발되지 않는 117군데의 공원개발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여부 또 필요없는 것은 제척을 해서 공원부지에서 제외시키든지 이렇게 정밀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현재 우리 局長님께서는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4개 공원이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하면 못하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4개 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委員님도 아시다시피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보다도 거기에 모든 시설이나 운영면에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또 투자의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이것을 한번 솔직하게 局長님이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개 공원이 지금 사실상 부산시로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긴요하게 사용되는 도시공간입니다.
공간인데 저것이 시설이 완비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시설도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현재 委員님도 아시다시피 그 시설이 빈약하고 예산투자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안되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기능발휘하는데 아직까지 좀 약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측에 이것을 지금 보니까 적자운영이다 또 시설자체가 어떤 아주 재래식, 원시적인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화하고 X세대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그 시설 자체를 보니까 전부 몇 십년 전에 해 놨고 또 거기에 말들이나 타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는 시민들이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本委員이 외국에 나가보면 부산시민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부산의 명소인 태종대에 한 번 가봤느냐 하니까 안 가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밖으로 많이 나갑니다. 왜 밖으로 나갑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밤 12시, 1시까지도 못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공원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휴식처로 제공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원개발방향에 대해서는 현대식 시설로 하고 시민들이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고 거기서도 무슨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시설도 현대화 안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2억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117개소에 대한 공원개발에 대한 案을 잡겠다는 의욕은 좋지마는 이것 이전에 기이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어떤 공원에 가보니까 유모차를 대여하고 있는 데도 있고 도로포장도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팔트로 바꾸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삐삐홀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이용자들이 삐삐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세미, 수수, 조롱박, 원두막, 허수아비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좋지마는 앞으로 좀더 우리가 개발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단순히 시민들이 쉬어간다는 그런 곳이 아니고 가면 즐길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뭔가 한다는 것을, 거기 가면 뭐가 있다 하는 정도로 그런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촬영대회를 한다든지 청소년연주회를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경찰악대나 군악대를 초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연주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백일장을 한다든지 또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명물거리를 만들어서 화가들이 거기에서 그림을 그려 주고 거기에서 화가의 거리를 만들어서 파리의 몽마르뜨 같은 그런 거리도 조성을 해 주고 뭔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재래식이 되어가지고 엉망입니다. 이것도 현대식으로 우리 시가 개발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임대수입도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상품이나 이런 것도 유명한 것을 해서 거기에 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사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X세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에 미개발되어 있는 117군데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시안게임을 대비를 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도 시원치 않는 데다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委員님 그렇습니다.
현재 네 군데 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인데 117개소에 대한 계획도 수립 안된 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저희가 유인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다시피 14페이지 6번 항목 거기에 주요공원 재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금강공원이나 태종대유원지,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공원시설 노후에 따른 계획적인 재정비계획이라든가 각종의 효율적인 공원이용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한 5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방금 委員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순 계획비입니다. 사업비 말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했는데 관철이 안 됐습니다. 委員님 예산 좀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17개소의 사업비는 반영이 안되더라도 기이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반영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시설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委員님! 그런데 저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말씀은 좋은데 오히려 이쪽에 우리 117군데 계획고시만 되어 있고 안 되고 있는 곳도 그것은 그것대로 급하거든요. 각종 委員님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왜 고시만 해 놓고 개발방향이나 개발계획도 안 서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급한 대로 해가지고 방향이나 제시하고 이것도 급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것을 하는 이것도 제대로 시설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여기에 이용할 수 있고 또 이것도 무료개방을 해야 됩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시립공원을 무료개방하는데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어린이를 동반해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무료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입장료도 지금 300원, 400원가지고 되지 않고 한 1,000원 정도로 올려가지고 이것이 좀 규모있게 이것이 계획적으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던져 놓으면 안돼요.
黃委員님 말씀하신 문제는 내년도 공원관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안에 수원지보수문제에 18억의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本委員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 시설물이 일제시대의 수원지입니다. 수원으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서면 일대에 전부 우리 시민들이 먹던 곳인데 그 동안에, 몇 십년 동안에 물의 유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수문이 뻘이 퇴적된 거기에 묻혀가지고 지금 작동을 안하고 못 쓰는데 지금 여기의 계획에 의하면 그것을 우리가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준설하고 또 수문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또 수질도 개선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친수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 좋지만 우리가 그 18억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투자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공원안에 오는 사람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이것도 좋지마는 나아가서 그런 것을,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물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서면에다가 그 물로 분수대를 만든다든지 지금 거기 보면 서면까지도 배관이 다 되어 있어요.
일제시대에 있던 배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분수대를 만든다든지 또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사직운동장에 분수대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진취적으로 만들어 보고 그런 계획을 해서 이렇게 무엇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에 잠시 오는 사람 이렇게 하면 투자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회동수원지가 말입니다. 저것이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밑에 수문이 작동을 안해가지고 위에 토사가 18m나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회동수원지 높이가 38m입니다. 일제시대에 20m 높이로 했는데 우리 시가 18m더 해가지고 38m인데 거기에 한 18m가 지금 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 우리 시가 외부에 있는 잉어 같은 것은 고기를, 대어를 거기에 많이 사 넣었습니다. 사 넣었을 때는 뭐냐하면 잡균을 고기가 잡아먹고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 넣었는데 이것이 요즘 커 가지고 1m짜리도 있고 최하 50㎝짜리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거기에서, 잡초 거기에 배설물로 인해서 수원이 똥물입니다. 벌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거기에 보트를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 봤는데 거기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순환이 안됩니다. 이래서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기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 주위에 가보니까 물이 전부 썪어가지고 이것은 똥물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유원지로 개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수원지가 전체 시민들에게 미치는 보급률이 2%입니다. 연간 12개월 중에 2개월만 그것을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그 물을 정수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이 시설되어 있는 거기에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파이프라인이 명장정수장으로 직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면 충분하게 식수공급이 됩니다.
친수공간 친수공간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유원지같은 것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도 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 됐습니까
예.
徐弘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 5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 해가지고 개발구상에 광안리, 수영만 및 해운대 일원에는 이렇게 이렇게, 기장군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방향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항만개발구상안을 수립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都市計劃局에서는 공유수면정비 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립 및 매립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향후 사용계획은 또 타 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委員님 매립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매립도 포함되지마는 일단 우리 해안이 갖고 있는 해안선에 대한 하나의 워터프런트(water front)계획을 하는 것이 토탈플랜(total plan)인데 그 안에는 물론 委員님 말씀하신 매립계획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합니다.
토지이용계획도 都市計劃局에서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의 구상으로 끝나는데 소요예산이 4억 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스터플랜도 세우고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 우리가 지방항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런 마리나부두라든가 친수공간을 확보할 공간이 되며 또 이런 각종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안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양수산부나 국가에 행정절차도 할 수 있고 하는 모든 자료준비를 하기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이 나오면 해상관광 및 여객선 이용, 항만, 요트 및 경쟁항만 이런 것을 갖다가 지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것을⋯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해상관광하면 지금 무슨 局입니까
文化觀光局이죠
예, 文化觀光局입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사전에 무슨 협의 내지는 의견조율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하고 나서 주는 것입니까
사업수행 과정에서 이제 협의도 하고 중간보고회도 참여시키고 서로 안 맞는 것은 일치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문화관광국의 주무과장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코스트크루져(coast cruiser)라고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산시 일원에 걸쳐서 해안에 이렇게 관광하는 그런 배를, 그런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것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베트남의 사이공 같은 데도 지금 그 형편없는 뻘물 위에다가 코스트크루져(coast cruiser)를 띄워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전혀, 같은 유관부서끼리 업무를 갖다가 서로 의논을 한 적은 없고 이렇게 해 놓고 나서는 각기 노니까 “뭡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委員님 저희들은 하나의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인데 코스트크루져계획 같은 이런 것은 그야말로 관광분야 한 부분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의논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서로 손발이 따로 노니까 “뭡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8페이지 용두산공원 재정비 여기에 보면 민자유치에 전망타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망타워를 갖다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헐고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구연한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단순히 수익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120m가 되는데 저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용두산공원이 도심지에 위치한 공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저 타워가 좀 왜소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빈약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기 좋은데 그것을 좀더 국제적으로 높이도 한 150m로 더 높이고 안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이용시설도 많이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외국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자 그런 뜻에서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전망타워는 과거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현재는 부산시 소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용두산 공원이 부산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상징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원이라하면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야외음악당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유럽은 그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 미국의 경우를 따서 야외음악당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야외음악당과 미술관 이것 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시비로 못하고 민자로써 하라니까 민자로 하는 사람들이 음악당 그것 해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를 못 맞춘다해 가지고 실현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음악당은 시에서 해야지 개인이 음악당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수익성이 없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민자유치를 잘 안 한다 해 가지고 지금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업체신청 기피해 놨는데 어떤 어떤 업종을 기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원래 민자공고낼 때는 타워하고 타워 밑에는 하나의 판매하는 기념품 이런 것만 넣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 식당 정도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해라 했더니 거기다가 미술관하고 극장, 실내소극장 이것만 해라고 했더니 그것 가지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자유치하면, 그 사람들은.
구체적인 제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획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현재 민자유치 계획한 것은 지금 있는 타워하고 팔각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팔각정 다시 그 부지 이용해서 레스토랑하고 그 다음에 타워는 높이 150m 올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밑에 판매시설 넣고 해라 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득이 지하, 현재 미술관 있고 하는 지하 2, 3층정도 개발해서 그 밑에 주차장을 넣고 그 밑에 체육시설 볼링장이나 당구장이나 또 아니면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좀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려 들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불란서의 몽마르뜨 언덕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말만 몽마르뜨지 우리 용두산 공원보다 훨씬 못해요. 볼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리의 에펠탑 같은 경우는 몇 년전에 만들었습니까 이 타워는 몇 년전에 만들었는데 헐고 또 새로하고 합니까 부산의 상징성을 이야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정말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민간업체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재 탑 저것은 23년전에 했거든요. 해 가지고 그것이 본전 빼가는데 17년간 공짜로 사용하다가 90년도에 끝을 내고 91년도부터는 시 물건이 되었으니까 돈을 받고 있는데 옛날 23년전에 할 때 그 때의 안목이 좀 적어 가지고 저렇게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결국 타워를 다시 세우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지마는 불과 23년전에 만든 것을 또 전체적으로 안 맞으니까 새로 하겠다, 그러면 그 때도 민간이 했다 말입니다.
그럼 부산시는 그 때 어느 정도로 어드바이스를 줬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높이만 높였다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높이만이 위주가 아니고 높이도 높으면서 탑신 자체도 밖으로 환하게 보이도록 굴처럼 하지 말고 투명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또 문도 크게 하고⋯
거기에 대한 민간업자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계획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어디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네요
하겠다는 것도 없구요.
시가 이렇게 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서울에 가서 설명도 했고 업자들 모아 놓고 했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불과 23년전의 것을 헐고 또 이런 상황이 앞으로 23년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불란스의 에펠탑 같은 것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불란서라면 에펠탑 생각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치나 모든 것이 좋으니까 그런 것을 부산시에서 감독을 하고 또 지시하고 어드바이스를 주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委員長! 보충질의있습니다.
徐弘熙委員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張判石委員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徐弘熙委員님께서 용두산공원 재정비와 관계해서 전망타워에 대해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것 어떻습니까 철거비용이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철거비용을 구체적으로 내 보지는 않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600억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다음부터는 적어도 本委員會에 보고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방금 徐弘熙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한마디로 우리 부산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죠. 20년간 사용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그 사람들 뭐냐 하면 전부 업자들 좋은 일만 시켜 주더라구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는 남은 것이 뭔줄 압니까 그 철거비용.
局長님께서 확인하시고 本委員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야 될 부분인데 정말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本委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안 드리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尹益洙委員입니다.
李在五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운영에 관해서 물어 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事業所長님이 답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시설비 보수에 태종대 전망대 보수공사에⋯
태종대사업소장 나왔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종대사업소장은 금년 12월말이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서무계장이 나왔습니다.
委員님께서 허락하신다면 公園課長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그럼 公園課長이 대신 답변하세요.
公園課長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公園課長입니다.
公園課長님 수고 많습니다.
태종대 전망대 보수공사에 예산이 5억정도 책정되어 있죠
5억이 아니고 2억 9,000.
2억 9,000입니까
예, 2억 9,300만원.
보수공사에요
예, 보수공사에 그렇습니다.
모두 평수가 얼마입니까
163평입니다.
163평 같으면 그건 뭐 보수할 것도 없이 예산 더 들여 가지고 뜯어버리고 새로 옳게 짓는 것이 안 났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전망시설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모자상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님들 가보시면 아실 것인데 지난번에 안전진단결과에 상당히 보수적인 문제가 나와 가지고 수리하는 것이 낫느냐 안전보수를 하는 것이 낫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 12월 초순에 內務委員들께서 같이 또 한번 가봤습니다.
태종대 사업소에서 용역결과는 완전히 보수하는 쪽으로 나오고 또 저희들 우리 시의 입장은 局長님 지시로 해 가지고 安全管理本部에다가 거기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또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安全管理本部에서는 보수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경제성을 우리 본청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2억 9,300만원인데 지금 그 시설 새로 지으면 한 15억정도 그런 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163평이라 안 했습니까
예, 바닥면적이 그렇습니다.
위에는 전망시설이 되어 있고 밑에는 또 휴게소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서 2층을 다 하면 십 몇억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것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5년도.
75년도 같으면 한 이십 몇 년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20년밖에 안 되었는데 구조상 여러 가지 자연조건상 해무, 해풍을 받고 있어 가지고 안에 스라브형식의 철근 콘크리트가 산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시멘트가 박리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염을 많이 받으니까 상당히 산화가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외부의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그렇지 방수페인트를 자주 칠해 주면 그런 문제는 안 생겼을 텐데 문제는 시공자체가 本委員은 잘 못되어 졌다고 생각되어 지고 이 문제를 그렇게 십 몇 억이나 안 들어도 그 정도의, 그것보다 더 보기 좋게 더 쓸모 있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 부분은 예상집행전에 보수하기 전에 다시 재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本委員은 좋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에 보고드렸지만 지금 2억 9,300이 예산에 확보되었지마는 이것이 태종대사업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본청에서 검토하기 전에 본청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것을 건립방법을 15억을 들여 시비로 하느냐 두 번째는 민자유치사업을, 당초 이것을 지을 때 민자유치 50%하고 또 시비를 한 50%해서, 우성식품에서 민자유치를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시비를 안 들이더라도 민자유치로 해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현대시설, 여러 가지 시민, 전망시설은 또 어떤 건물을 많이 높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면적만큼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것을 시민들 현상공모해서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시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는 20몇년만에 다시 뜯고 짓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것 전부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니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公園課長 이야기대로 현재는 전망대 보수비로써 2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관을 태종대사업소 예산에다 넣어 놨는데 委員님 말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들 공원과 본청예산으로 돌려 주시면 본청에서 委員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태종대사업소 예산으로 나가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專門委員하고 의논해서 실무적으로⋯
예,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公園課長님 들어가시고, 局長님 근무수당해 가지고 5급 얼마, 6급 얼마, 7급 얼마, 8급 얼마 해 가지고 공원관리에 있어서 나가는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이 편성이 각 국으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이것 각 부서별로 분리됩니다.
왜냐 하면 각 과장들이 직원들 보고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그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것은 계획만 세워 가지고 그것을 임금집행은 內務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아니 일반 공무원 급료
예, 그것은 內務局에서 일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획만 세워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면 오히려 그것이 각 국으로 안 남기고 일관성 있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좀 안 그렇습니다.
內務局에서 일반행정비에서 월급수당하고 그 다음에 정근수당되는 것은 별도로 개인으로 가고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월급외에 밤에 5시 퇴근시간 이후에 3시간 더한다든지 4시간 더할 적에 자기 근무한 시간대로 시간당 얼마해서 과장들이 청구를 해서 갈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일주일내도록 시간외 근무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며칠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무를 하더라도 5시간 더하는 사람이 있고 2시간 더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일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지구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을, 만약 예를 들겠습니다.
황령산 지구를 온천지구로 지정 안 했습니까
예.
그것은 온천지구로서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존자원의 보존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지정하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지정하고 두 가지 목적입니다.
개발의 유효기간은 한없이 언제라도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상은 온천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을 수립 안 한다고 해서 온천지구가 해제가 된다든가 무효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예, 단 하여야 한다,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예, 좀 다르지요.
지금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주위에 많은 인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2년이 경과했으면 그 의무이행이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해야 한다는 그 의무이행을 안 된 상태에서는 시에서 온천개발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했는데 온천개발계획이 안 섰다고 해서 온천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온천지구를 취소한다고 해서 온천의 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온천물이 있는 동안에는 온천지구로 고시를 해 놔야 됩니다.
물이 있는 한 온천지구로
예.
그 사업을 시행 안 해도.
예.
그러면 법적인 근거는 어떤 것인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朴光明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光明입니다.
어린이大公園所長님 계십니까
예.
아까 우리 黃花俊委員님의 질의에 연달아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안에 수영장 폐쇄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위에서 하는 것.
실내수영장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실외수영장은 7,8월 2개월만 교육위원회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물 사용료를 300만원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 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마 수원지 물입니다.
수원지 물.
예.
그 사업개요에 말입니다. 물막이 성토 2만 1,000㎡ 이 물막이 성토는 뭐하는 겁니까 뭣 때문에 이 공사개요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준설토는 이해가 가는데 물막이 이것이⋯
물을 준설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현재 물고기하고 여러 가지 고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전부 다 빼버리고 준설하기 위해서 가물막이를 하나 해 놨다가 그 물을 일부 또 수영장에 쓰기도 하고 뺐다가 나중에 또 바꿔가면서 쓰게 하기 위해서 가물막이를 하게 된 겁니다.
대충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수공사하는 목적은 뭡니까 17여억이나 들여 가지고.
1907년도에, 90년전에⋯
1907년도,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가만 있어 봐요.
개수공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1971년도, 1985년도⋯
아니 공사를 해 가지고 물을 깨끗이 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공급하려는지 어린이 공원에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맑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든지, 여기 보면 집중호우시 수위조절 안전문제가 있어서 이 공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이때까지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놨는데 우리 黃花俊委員님께서 아까 질의했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집중호우 때문에 이럽니까
1985년도⋯
아니 그래 그것은 아니까⋯
글래디스호, 많이 왔을 때 505mm가 왔을 때 이 댐이 넘치고 해서 난리가 나고 해서 뒤에 여수로 해 가지고 댐을⋯
언제 난리 났습니까, 몇 년도에 난리 났습니까
91년 8월 22일날 글래디스호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됐습니다.
本委員은 이 문제만큼은 현장확인을 좀 하고 일제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유지관리 내역을 내라 하면 좀 애매하니까 80년도부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도 유지관리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저한테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張判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입니다.
李在五局長님!
예.
내년도 97년도죠.
우리 예산액이 약 200억 정도되는데 이 돈 확보하시려고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런데 李在五局長님한테 한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듯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문 영점 몇 %라도 좋고 안 그러면 한자리 숫자 미만도 좋은데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또 많이 노력하시리라고 本委員은 믿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겠습니까
委員님 말씀대로 예산을 집행할 때 첫째는 예산책정되어 있는 데로 다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10%는 절감하자는 대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가 한 2억쯤되면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할 때 아예 1억 9,0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시책을 쓰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비록 예산이 책정되었더라도 집행할 때 각종의 계획이라든가 집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필요없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각자 계나 또는 계장, 과장, 국장선에서 서로 상호체크를 하고 심사해서 그렇게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局長님 말씀의 뜻은 이해가 잘 되는데요. 本委員이 97년도 都市計劃局 예산안을 제가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 본 결과 문제는 뭐냐 하면 95년도에서부터 96년도 또 97년도까지 한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경상적 경비는 매년 일정한 숫자로 증액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都市計劃局長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하나 보입디다.
무슨 특수활동비도 좋고 일반업무추진비도 다 좋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 경비로써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 예산을 이렇게 부기의 내용이 보니 책 몇 권 몇 십만하는 이런 것은 솔직히 관서당운영 경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부기를 한다는 것이 本委員으로서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디다. 앞으로 이 예산을 적어도 편성할 당시에 그런 점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가운데서 시청사 주변 해안정비계획수립추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6페이지죠.
적어도 우리의 부산항만이 가뜩이나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특히 가장 협소한 쪽이 어디냐 하면 서구 충무동에서 부산대교간이 가장 협소한 지역입니다. 여기에다 한 200억을 들여 가지고 2만 7,000㎡를 매립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李在五局長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 현재의 시청사를 롯데인가 거기에서 매입을 안 했습니까
예, 현재 시청사부지 롯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롯데에서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案이 물론 언젠가는 당연히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롯데측에서 해야 할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부산시, 가뜩이나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데 무슨 다시 정비계획을 세워서 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충분하게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의해야 될 부분은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서구 충무동에서 부산대교간 대단히 협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張委員님 말씀대로 다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것이 시청 부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영도다리로 들어와서 도로가 딱 끝나는 자리이고 여기는 바다이고, 여기는 계속해서 바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청주변 이것은 이런 지형이 육지가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가 시청부지하고 나머지 사유지를 사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오다가 도로가 딱 끊겨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영도다리 구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교량으로 연결하는 이 도로가 차량 통행을 위주로 하는 도로가 아니고 바로 풍물거리로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조성하면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계획에서, 푹파진데 이 부분을 매립해서 도로도 내고 수중공간도 만들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張委員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충무동 여기서 이까지 다 매립하자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이 부분은 매립해서⋯ 이 부분은 도로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갈치 현대화 계획하고 있는 것을 현재대로 나누면 폭 10m밖에 안 나오니까 앞으로 좀 댕겨서 하자는 그런 정도의 계획을 저희들 자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 집니다.
어떻든 우리 都市計劃局長님께서는 시청사주변 매립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보니까 한 2억 들어갔네요.
예.
이 과업내용을 本委員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다음 기회라도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本委員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지금 현재 수원지 수원개수공사 말이죠. 그 공사비의 거의 대부분이 준설토 흙을 걷어 내 가지고 운반하는 공사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뻘층인지 아니면 모래,자갈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委員님 말씀대로 퇴적토 성분이 산에서 내려오는 모래, 자갈층일 경우는 문제는 간단한데 문제는 함수비가 높은 뻘일까 싶어서 겁을 냅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항상 수면에 잠겨 있으니까 아마 함수비가 굉장히 높은 이토가 아니겠느냐 보는데 집행과정에서 委員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질조사를 해 보고 실제 이 준설비가 작게 들고도 수문이 고쳐지고 이것이 수원지 기능이 발휘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도 준설을 하는 것을 쭉 보면 거기에 주로 자갈이라든지 모래가 섞여 있는 그런 층으로 되어 가지고 일부 토분이 섞여 있는 것은 그 자체에서 토분을 제거해 가지고 골재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都市計劃局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검토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주로 용두산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공원이라든지 유원지 개발계획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반영할 것들은 반영하도록 시정할 부분 또 시정하도록 이렇게 局長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원유원지 중․장기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시재정비계획수립이라든지 부전역세권 개발기본계획, 동부산권항만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또 시청사주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이런 것들로 예산이 약 14억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충분히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전에 자문기구들을 구성해 가지고 완벽한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李在五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委員會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港 灣 開 發 課 長
公 園 課 長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大 廳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어 린 이 大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 剛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李在五
朴奉鎭
辛昌基
宋基元
李成浩
李甲洙
李在均
金英守
黃玉守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