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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3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유통시장 개방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 등 그 역할과 비중이 막중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에 둔 감사로서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규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사무감사결과를 시정질의와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작은 문제에 대한 확인․점검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중에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하며, 위원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잘잘못의 시인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채택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함에 있어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농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업 소 장 김춘광
관 리 과 장 김병호
운 영 과 장 김창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 시간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평소 이 사업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들을 모시는 시장의 주요한 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업소에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도매시장의 관리운영과 시장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일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의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수행에 자치적으로 공영시장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관리과장입니다.
김창섭 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김춘광 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께서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설물 하자배상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 감사때 이미 지적된 사항인데 어찌해서 금년 6월 17일까지 이것이 지연이 되어서 소송이 제기 되었는지 왜 그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 법무담당관실과 고문변호사가 6명이 있습니다. 6명하고 이 법무담당관실에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소송을 제기할 그런 문제가 되는양 식으로 교류가 되었다고 결국 분석결과 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6월 17일날 소를 제기한 것으로…
검토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5개월 걸렸습니다.
5개월이 어떻게 걸렸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11월 29일날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받았죠? 그 때 지적을 했는데 6월 17일 같으면 지금 7개월이나 8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걸립디까?
그 관계는…
농정과장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위원님들 감사 지적사항을 받고 소를 제기했을 때 과연 승소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것이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 상식으로 판단을 할 때 승소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 시고문변호사가 6명입니다. 그 6명한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의사를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한테 변호사 그 분들이 자기들이 업무가 바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한 두어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만들고 하는데 이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 7개월 지난 것은 그 동안에 소는 제기되고 나서 변론을 하고 하면서 지연이 되어왔고…
알았어요. 재판 몇 번했어요?
다섯 번.
다섯 번. 지금 계류중입니까?
계류 중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계속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승소할 수 있는 갖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배상문제는 우리의 주장대로 승소하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사업소에 대한 도매법인 및 상인들의 불만과 건의사항이 있을 것인데요. 이에 대한 주요목록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직판장 상가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을 확보를 하려고 해서 민원이 저희들 상인민원이 약 600여명이 저희들이 진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판장 신용협동조합은 입주할 소매상인과 중매인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농협 2층에 다가 약 30평정도 사무실을 내준 바가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직판장 전기가 부족해서 냉장고를 설치를 못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350㎾ 전력을 보강을 해서 전부 다 냉장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잔품동 2층 상가에 출입계단이 좀 협소하고 적기 때문에 위에 상인 82명이 2년간에 걸쳐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 시의회에 인정이 되면 약 400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140명의 휴식상인이 있는데 이 분들의 건의가 휴직상도 물건을 우리 시장에 넣으니까 장려금을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중도매인을 갖다가 많이 넣어 가지고 자기들 물건을 갖다가 좀 내지는 정확한 시설을 형성하기 위해서 중매인을 좀 증원을 시켜달라. 그 다음에는 세번째는 하역비는 자기들이 물고 있는데 부담주체의 법인으로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금 문제는 저희들이 부산시 도매시장 조례상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시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중매인 증원은 현재까지 약 28명을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하역비 부담문제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농산물 방침에 따라서 하역비문제는 해결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민원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중요한 것은 몇 건이 되겠습니까?
6건입니다.
딴 것은 별로 근거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2페이지 공영도매시장 유통망 구축 추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지, 할 계획이라는 얘기지 지금까지 한 일은 전혀 없습니까?
했습니다.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12월 22일날입니까? 한국 농수산물도매시장협회하고 농수산부에 직접 와서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3,000만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저희들이 1,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전산실에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온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통신원의 기본작동은 다 됐습니다. 법인하고 저희들하고…
기본작동은 다 됐고.
이제 12월말부터 농수산부하고, 저희하고 시험가동을 해야 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전국 도매시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만 연결이 됩니다. 타 도․시장하고, 그 시험가동을 한 한달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되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온라인 구축이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수작업을 하고 있고, 전화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인가 가동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보충질의 때문에 조금 바쁘신 것 같은데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에 관해서 최현돌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을 잘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 부산시가 현대건설 삼역개발의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민들 입장이나 의회입장에서 지하대피소 270몇 억원이라는 철골조를 설치해서 가용면적을 잠식하고 그 지하도 효율적 활용을 제외하고 콘크리트 압축,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밑에 지하도에 활용을 못하는 재산상의 여러 가지 부산시가 하나도 활용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억원을 받아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감정결과가 별도로 특별히 감정을 해서 할 일이다. 또 우선적으로 1억원을 요청을 했다. 이것은 좀 이상하게 받아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이 문제도 농정과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소송관례상 1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억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이 1억원이 초과됐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답니다.
그 내용을 농정과에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법무담당관실의, 시에서 각종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제기 액수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재판할 때는 결국은 법원에서 감정사를 지정한답니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피해액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소송을 우리가 1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그것은 큰 뜻이 없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원에서 감정결과는 우리 市에서는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감정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감정시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 1억원 이 돈 5,000만원 5,000만원 이것은 하나의 법정 소송비용입니까?
이것은 요식상 그렇게 한답니다.
요식상의 청구금액이다…
1억은 저희들이 받기 위한 금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억을 한다고 해서 100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 고법에서 감정을 해서 정확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큰 뜻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1억을 요청한 대신에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수십억이 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예를 들어서 1억 요청을 우리 부산시장이 했는데, 1억밖에 요청이 안되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판사가 감정을 해서 정당한 보상을 우리 부산시장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1억밖에 요청 안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소장제기 내용에는 1억이 아닙니다. 막대한 손해라는 것은 지금 하자부분을 수시로 5년단위 또는 3년단위로 누수부분을 보강공사를 할 때 여기도 상당히 수억이 들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소송은 제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1억을 할 것이 아니라 수십억이 되니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서 수십억의 보상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1억이 되어 있으니까…
청구금액이 많으면 市의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관례상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에 법원재판 과정을 다섯 차례 했는데, 다섯 차례 하면서 오늘까지 이후의 6차, 7차, 민사소송은 오래 갈 것 아닙니까? 하는 과정의 그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이, 감리사가 그 당시에 형사처벌 받았죠?
예.
감리사 우리 시에서 감리하기 위해서 수억의 돈을 감리비로 줬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분도 민사상 보상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리회사가? 공사업체는 공사한다고 공사업체지만 감리업체는 분명히 그 회사의… 이 건물, 농산물도매법인 건물 짓는데 감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지, 법적, 재산적 책임을 다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리사도 곁들여서 같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구속은 검찰결과가 나와 가지고 현대하고 삼협 현장소장이 구속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감리입니다 현장감리가 아니고, 형사입건 된 사람이 설계감리, 선진엔지니어 설계감리가 여기에는 5t트럭이 들어가야 될 그런 시설물인데 설계에는 1t이 들어오도록 設計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본을 해놓은 그것이 설계를 통로에는 적어도 5t이상의 트럭이 왔다갔다 해야될 설계인데 설계상으로는 1t짜리가 가게끔 해가지고 5t짜리가 가니까 하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설계감리가 그렇다고 하면 공사감리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공사하는데 하자가 있으면 중량을 책임지는 공사감리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겁니다.
공사감리는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책임이 있다 그겁니다. 공사감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으면 그 공사감리가 그 공사가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지적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든가 요청을 해야지, 그러니까 행정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대두된다 이겁니다.
어찌되었든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현대건설, 삼협개발에 우리 부산시가 승소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리소장님이 최대한 힘을 써서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셔야만이 우리 부산시의 공사부분을 뭔가 이렇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재산보호적 차원에서 시민들이 “아, 이제는 민선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하나 챙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방광성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재판해 봤자 뻔하게 지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가. 그러면 원래 설계가 2t반 들어갈 설계를 했는데 5t짜리가 들어가서 내려앉았다 그러면 시행상, 관리상 잘못이지 설계상 잘못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설계상 미스이고 그다음에 위에 슬라브에 철근 두께 이런 것이 다 부실입니다.
좌우지간 부실은 부실인데, 전체를 봐서 설계가 중량에 대한 설계가 잘못 되었으니까 市로 봐서 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길 수 있나, 어찌 이길 거요? 그러니 자꾸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것을 떼어 가지고 전부 강도시험을 하니까 콘크리트 강도가 75%밖에 안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강도도 부실했다, 철근두께도 간격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요. 못된 것에다가 설계를 잘한다, 못한다 해도 원칙은 2t반 들어가는 건물에 5t이 간다고 하면 내려앉는 것은 사실이지, 잘못된 것은 딱 밝혀주고 해야지…
이 건물은 어느 건물, 전부다 그런 겁니까? 75% 강도, 또 철근도 적게 넣고…
그게 슬라브에 균열이 갔는데 보강중이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아니요, 청과동 1, 2, 3동이 주로…
그래서 이 관계는 그저께 지역경제국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추진사항 자료가 나와있는데, 그래서 그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원본을 어떻게 제출했느냐, 방금 최현돌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손해배상 요구액 해가지고 현대 5,000만원, 삼협 5,000만원, 현재상황 5차변론, 법원에서 검찰청에 수사자료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감정의뢰 감정결과에 따라 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이것 우리가 5차변론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도매시장 소장님 가지고는 안되겠고, 우리 휴식하고 나서 답변 들을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 와서 들어보고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원본 제출한 것 있잖아요, 그 원본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감리를 건설본부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사감독을 한 사람이 조치를 받았습니까?
일부 책임을, 그때 우리가 24명인가 됩니다. 3년만에 감독이 많이 바뀌었습디다, 제가 보니까. 3년 동안에 24명이 바뀌었습니다. 분야별로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가스, 조경 이래가지고 공사가 6개 파트로 발주를 해가지고 감정이 24명입디다. 그래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괄적 책임을 지고, 그때 본부장님이 책임을 진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엄궁동공판장이 그래도 1,000억짜리인데, 그 공사를 해가지고 사람 둘이 구속되고 나머지 시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행정조치를 안받고 있고, 그런 형태로 하니까 사회가 항상 불신이 앞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공무원이 맡으면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러 왔는데, 전부 답변이 형식적으로밖에 안된다고, 여러분 책을 한번 만져봤습니까, 생각도 못해봤죠.
그런데 이런 큰 공사를 해놓고 전부 부실이라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동부권에 앞으로 또 공사할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흐지부지하면 공무원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좀 책임감 있는 자기 재산이라 생각하고 일하면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이 문제는 법무담당관이 오면 소송진행 상황하고 어떻게 소송을 했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때 여러 가지 부실에 대한 포괄적인 것도 소송에 일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그 진행과정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토론하도록 하고 이것은 일단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유통정보망구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전국 13개 공영도매시장 유통정보망구축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의 유통정보망구축 추진계획에 의하면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회가 3,000만원 예산으로 각 법인과 사업소간 통신망 구성으로 자료의 자동송수신사업소내 랜(LAN)구축사업소와 농림부간 통신망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정보망구축에 필요한 장비, 즉 말하자면 워크스테이션이나 랜구축망 등이 구체적인 내역이 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본시설의 원활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냉난방기 및 바닥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또한 이것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애로점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보충으로 시스템 운영개요, 또한 기본추진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세입이 31억 500만원, 세출이 21억 9,900만원으로 수입이 9억 600만원으로 흑자를 본 것은 대다수의 사업소가 적자운영을 보고 있는데 감안하면 정말 상당히 양호하다고 느껴집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농산물유통개혁 및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잔액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입액 전액 9억 600만원의 용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을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는가 또 쓸 계획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점포 1,137개가 작년에 우리가 왔을 때는 많이 비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점포를 전부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시장활성화 추진계획의 보고가 왔는데, 상인 육성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실 유통종사자 육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유통시장의 개방에 의해서 그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국내 유통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유통전문인력이 아주 양성이 되고 있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5회에 걸쳐 2,000여명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실시한 교육내용의 교재,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중도매업의 대형화 육성을 하겠다는 어떠한 추진속에서 중도매업 대형화를 육성할 수 있는지 그 추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중도매업자 8명을 경매사를 취득을 시켜서 아주 원활한 경매에 많이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내용이 어떻게 해서 8명을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종사자 교육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현장민원실을 4군데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 민원실이 언제부터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한 시기와 또 직판장에 민원실 1개소가 있는 그 업무일지를, 민원현장에 업무일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업무일지 원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가지 자료를 요청함과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96년 8월 8일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에 무․배추상장경매에 대한 일부 중매인의 탄원서 제출에 따라서 본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 29일날 민원대책회의 개최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 수립하고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당시 탄원한 중매인들의 시 및 관리업소에 상장경매 계속 추진내용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중도매인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는데 조목별로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진내용 자료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사가 이익단체인 법인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법인소속이 안되어 있으면 경매사의 공영제를 도입해서 경매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영리법인소속의 경매사를 관리사무소, 그리고 관리공사 그런 부분에서 소속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시장 사용료 수입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시설사용료는 3년마다 입찰을 해서 매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 자료에 보면 지난해 시설사용료의 경우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입찰에 낙찰된 상인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사용료 인하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시설사용료 6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용료는 본위원이 알기로 연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획이 16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 실적이 10억 8,900만원밖에 징수되지 않았는데 아직 미징수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포사용료 관계에, 지난해 부정단합 입찰, 단합관계의 일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해당된 사람은 전부 입찰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임대점포별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주소하고 생년월일 같이 넣어서 서면이나 나중에 답변이 되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본위원이 듣기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인력과 그 업무추진력이나 모든 관리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지금현재 정원이 39명인줄 알고 있는데 그외 청원경찰, 일용인부 이래서 여러 가지 통솔력이나 향후 인력관리문제가 과연 적정한지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 특히 사업소 관련 2차 직제개편이 있을 계획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향을 소장님으로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쓰레기처리문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의 처리와 관련하여 처리용역업체명과 용역업체의 장비 및 인력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처리비용 절감, 쓰레기감량 약 10%정도 된다 했죠, 그리고 매립용지난 해소의 해결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감량기계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해 주시고, 이러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도매법인 및 중매인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법인이 우리 시로부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중도매인 점포의 매매비 전대현황은?
그 다음에 직판장의 기능은 무엇이며, 개장 이후 직판장 계약포기자 점포임대수는, 도매법인별 수수료 징수현황과 도매법인별 장려금 지급현황과 지급내역, 지급장려금의 반환시기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고, 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불법용도변경, 점포건설 중인 것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도매법인 저온창고사용의 실태조사 및 저온창고 운영문제를 밝혀주시고, 반입물량이 미비해서 신규 중매인을 증원하고 있다는데 증원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점포사용료를 법인에 사용료의 징수관계와 기타 트럭이나 이런 사용료의 부분을 다 받고 있는가, 또 받는다면 미징수한 부분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너무 길어서 나중에 상장경매실시의 문제점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기록하여 답변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上場競賣實施後問題點에대한書面質疑․答辯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답변개시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41分 監査中止)
(16時 3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관계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계장이 와가지고 계시는데 그 분부터 먼저 답변 들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법무담당관실 송무계장님이 먼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송무계장 김정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송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달에 농정과에서 소송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고문변호사 6명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4명의 변호사는 긍정적인 답변을하고 2명은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인 박옥봉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위임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검토결과에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있는 것이다, 조달청이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당사자가 되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장관이 손해액을 확보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법률적인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조달청한테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산시에 양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6월 17일날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가격은 우선 1억을 청구했습니다. 현대건설에 5,000, 삼협에 5,000 왜냐하면 이는 소송의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손해액이 10억, 20억이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손해액을 10억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1억을 청구하고 다음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 손해액이 10억이 확정되면 10억에 대한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기 위해서 우선 1억을 청구하고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법원에 납부하기 위해서 1억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소송기술상의 문제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행과정이 다섯번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검찰에다가 원래 형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전부다 송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검찰에서 법원에 안 내놓고 있습니다. 벌써 다섯번째 재판입니다마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법원에서 법원감정인 태평양감정에 요구를 해놨는데 곧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감정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옥봉변호사는 재판부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 건은 전적으로 피고회사들이 잘못한 결과니까 너희 피고가 감정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감정료도 우리가 안물고 피고인 현대건설하고 삼협에서 물도록 재판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대략 금액은 3,920만원, 감정가는 그렇습니다.
얼마요?
아닙니다, 감정수수료가 3,92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 市가 안 물고 피고가 물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우리가 안 물고 마지막 가서는 패소자가 부담을 한다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피고가 물도록 이렇게 재판부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곧 감정결과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요구를 한지가 3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현재 11월 20일날 재판하고 마저 속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틀림 없이 감정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얼마가 나올지 그것은, 나오는데 따라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제기한 원본 있죠,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송무계장께서 대충 지금까지의 재판계류중인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억을 도합 5,000만원, 5,000만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송기술상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기술상의 문제, 고문변호사 박옥봉변호사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마는 승소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 부산시가 10억 내지 20억, 30억을 보상받았을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첨가해서 준다고 보죠?
예, 법원에 납부합니다. 1,000분의 5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승소를 하면 현대나 그 회사에 우리가 법원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1억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미리…
승소하면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1억을 하면 인지대가 50만원인데 만일 여기에서 20억을 하면 1,000만원의 소송비용이 인지대가…
인지대, 다음에 우리가 승소하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내일 모레 감정이 100억이 나왔다 하면 100억에 대한 인지대는 추후 보정만 하면 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1억이 되어 있으니까 1억 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추정 예산안을 약 50억이 손실예상액이 된다, 하자에 대해서. 이렇게 청구를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정을 법원에서 해서 언제 나올는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판사가 결정할 적에 부산시장이 추정 손실금액을 약 50억을 했다 이런 부분하고 1억을 했다는 부분하고는 판사에게 여러 가지 영향 미치는 것이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전혀…
부산시가 피고가 되는 것도 보통 저희들 80억 되는 소송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제일 처음에 소를 제기할 적에는 우선 1억을 청구한다 이런 취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감정이 되면 청구취지정정을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액이 나오면 바로 청구취지 정정신청을 합니다. 그때 인지대 보정하고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지 이것은 착수했다는데 불과한 겁니다.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 1억을 요구하는 것하고 100억을 요구하는 것하고는 소송인지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1억을 하고, 그 다음 이 소송에 청구내용은 변경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감정사항에 따라서 지금 현재 법무관실에서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청구금액을 1억이 아니고 50억, 100억 이렇게 하면 하겠다는…
그때는 감정료도 같이 그 금액에 따라서 다시 납부를 해줘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때는 감정료는 관계가 없고…
감정료가 아니고 인지대는 그 금액대로 다 해야 되겠네요?
조금이라도 먼저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 합니다.
법정이자까지도 청구해 가지고 다해야죠, 다음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6월 17일경에 처음 재판을 접수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농산물도매시장 사업소에 와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확인돼서, 그 당시에 실제 책임자 현대, 그리고 설계감리사가 형사구속되고, 그러면 부산시가 재산상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부산시의 손실재산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하라 해서 본위원이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까지 온 것도 우리 동료위원들은 어쨌든 이 업무가 좀 미비된 점이, 아까 법률변호사하고의 논의관계 때문에 그렇다손치더라도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한 재판진행과정을 송무계장이나 법무담당관이 와서 6차의 재판결과, 7차의 재판결과를 업무보고를 필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의논을 할 때 두사람이 유보하는 식으로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손해배상 이 법리는 판례도 너무 많고 참 그렇습디다, 저희도 송무사무를 좀 오래 봤습니다마는 똑같은 것이라도 변호사끼리 이론을 조금씩 달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디다. 그래서 여섯명한테 똑같이 주관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네 사람은 명백하게 손해가 된다 했는데, 두 사람은…
그대로 받은 원본을 지금은 안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성함을 그것하고, 어느어느 분입니까, 고문변호사 두 분이?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여섯분이 있고 세분을 추가로 선임을 했죠, 그래서 9명…
예.
그런데 그 수임료가 건별로 합니까?
건별로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것이 잠깐 나왔었는데, 어느 분인지 두 사람 명단을 밝혀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손해배상제기도 제일 처음에는 박변호사가 이게 충분하다 이랬습니다마는 나중에 깊이 법률검토에 들어가보니까 이게 부산시가 당사자가 아니고 조달청장이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조달청이 당사자가 되면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양도를 받았다면서요?
지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조달청에 공문을 해가지고 조달청이 청구한 청구권을 부산시에 양도해달라 해가지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방금 변호사 여섯 사람의 의견이 개진된 것이 서류가 있다면서요, 그것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사와 상의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말이죠, 상대가 재벌입니다. 이것말이죠, 변호사 아닌 내라도 볼 때는 법적인 해석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너무 고문변호사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변호사라도, 이게 작고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처를 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다방면의 대처를 해야지, 물론 고문변호사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마는 두 분이 벌써 그런 반대의견을 표시한 분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입니다. 대처를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송무계장님, 고문변호사 두 분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상당히 그러한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삼협개발에 고문변호사와 연계되어 있는가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어려운…
아니, 송무계장님, 현대건설하고 삼협개발하고 고문변호사 연계…
고문변호사 부산시에도 할 수 있고 거기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민의, 어떤 면에서는 재산에 손실이 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연계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사돈팔촌까지 같은 변호사, 검사하면서 현대하고 삼협에 연계된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5차 변론 11월 20일날 마친날에 법원에서 검찰측에 수사자료 요구한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모릅니까?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요구를 하면…
법원에서 검찰측에 수사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거부했다는데 그 이유를 모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임변호사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결과를 요구하면 거절을 하지 못하게끔…
그런데 우리 자료요청 해놓은데는 그렇게 해놨네요? 5차 변론 96년 11월 21일날 마쳤는데, 법원에서 검찰측에 수사자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기록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부당한 것하고 도착하지 않은 것하고 같은가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 자료 어디서 나온거요?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그게 나왔다고요…
위원장님, 그것 찾을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무계장님, 변호사를 우리가 市에서 선임을 하는 기한이 있습니까?
예, 2년마다 재위촉하도록 부산시고문변호사 조례에…
그런데 지금 고문변호사가 계속 그 여섯분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 제일 오래하시던 변호사는 작고하셨습니다. 20일전에…
그런데 보통 평균 연령이 몇입니까?
지금 34년생 한분, 35년생 한 분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송문일 변호사님은 41년생, 박옥봉 변호사는 49년생 그렇습니다.
그래 요즘 보면 젊은 변호사들이 많고 유능한 변호사가 많은데 한번쯤 기한이 되고나서 바꿀 용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김인규 변호사님 작고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선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30대의 유능한 변호사가 부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을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모시면 상당히 행정소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계장님의 소신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말에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현재 5명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조례에 9명까지 두도록 고문변호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 정도를 추가로 위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3명을 추가할 때 유능한 30대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의 고문변호사를 할 분이 없습니까, 서로 하겠다는 경쟁률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누가 하겠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변호사회에다가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송무계장님이 주무계장님 아닙니까, 과감하게 조금 바꾸세요. 바꿔 가지고, 고문변호사 안하시겠다는 분을 억지로 가서 통사정해서 맡기고 그런 식으로는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방광성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한 자료관계는 계장님 잘 모르겠죠, 내용을?
그 거부했다는 내용은 제가 잘…
계장님은 어떻다는 답변을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은 확인하고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거도 없이, 검찰이 거부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런데…
한번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송무계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한 것 명확하게 해주세요.
송무계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뿐만 아니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제기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재무산업위원장을 초대 2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오면 이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도 좀 능력 있게, 심도 있게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담당변호사도 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금액이 대략 5차 변론까지 하면 대략 감정 안하더라도, 송무계장님은 법무계통에 오래 있었어요?
예, 조금 오래 근무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 처음 직원일 적에 법무담당관실에 한 3년 송무를 맡은 적이 있고 그 외에 국가송무를 제가 시에서…
그러면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니까 우리 보다 더 잘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하는 것, 소송하는 것 안있어요? 대략 어떤 방향으로 배상소송을 청구하는가 그 아웃트라인을 한번 어떤 건물을 어떻게 한다든지 대략 얼마나 들것인지, 5차 변론했으면 송무계장으로서 대략 아웃트라인은 나올 것인데, 확실한 감정가격은 안 나오겠지만 어떤 부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변호사들하고 의논도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마는 수임변호사인 박옥봉 변호사,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 감정이 가장 어려운 감정이다 이런 말씀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보면 손해배상 신청인의 입증자료로 감정비용을 내가지고 감정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건은 너무 어려운 감정이고 또 감정비용도 많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재판부에다가 강력 요청한 내용이 피고로 하여금 감정비용을 부담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가지고 법원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피고가 감정비용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한 손해액은 저희들 도저히 얼마의 금액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기일에는 틀림없이 감정결과가 나온다고, 조금 전에 변호사를 통하니까…
변호사 감정비용이 나온다…
지금 보면 완전히 철근이 75%밖에 안들어갔다, 모르겠어요 검찰청에 아직까지 조사자료가 안 넘어왔다고 하니까 문제가 달라지겠는데요, 그 다음에 시멘트의 강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 입증이 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오늘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서도 오늘 보고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송에 이기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이 되느냐 이런 것이 우리 시측의 대응자세인데, 그것은 우리 송무계장님께서 법무담당관하고 확실히 해서 이 문제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확실히 주시할 겁니다. 어떠한 대처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시민의 재산이지만 이것은 농업근대화정책에 의해서 지은 농산물도매시장인데, 이게 처음부터 부실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대처를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다음 또 몇 일 있으면 감정가격이 나온다하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송무계장님, 너무 절차나 비용절감에 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예산은 양껏 드릴테니까 어떻게하든지 이것을 명예를 걸고 한번 하세요. 이것 하나만해도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송무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김정섭 송무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송무계장 퇴장)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광성위원님께서 유통정보망 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장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전산망 구축하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산망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과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설명드렸다시피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 도매시장협회로부터 지난 11월 21일날 3,000만원에 대한 기종을 기증 받았습니다. 그 주기종은 주전산기가 1대고 그 다음에 보조전산기 2대, 프린트기 1대, 모뎀이 7대 도합 11대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종은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시스템은 별도로 저희가 방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국 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연결되고 관리사업소는 각 도매법인과 연결이 되므로써 전산망이 구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죠?
지금 그래서 12월말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내년 1월달부터 전국적으로 망이 구축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인력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존 저희들이 당초에 직제상 유통정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하 직원 4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되면 전산직이 한두명이 더 보강이 되어야만, 현재보다 시설이 더 늘어나니까 한명정도는 더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증받은 것 3,000만원 이것은 물품이 아니고 돈을 기증받은…
아닙니다. 현물을 받았습니다.
현물을 3,000만원 상당입니까, 현물 같으면?
거기에 자기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직접 현물로 받은 겁니다. 기종은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확하게 개통이 된다 이겁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인력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관계도 많이 절감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법인체에서 그날그날 입찰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면 가격하고 물량이 팩스로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팩스로 들어와도 손으로 다 기록하지만 이게 되면 바로 전산화되고 바로 분산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신속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종이 확정되니까 안에 인력은 전국적으로 많이 펼쳐지니까 한 명 정도는 더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써 저희들이 전산실을 항온, 항습기, 이것은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항온, 항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바닥도 전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바닥공사하고 항온, 항습기를 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 보강을 하면 완전히 저희들이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바닥하고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네요?
예, 초기에 금년도 결산추경이 되면 같이 시설을 해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결산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놨습니다.
다시 보완을 시켜주면 항온, 항습기를 넣으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수입금 9억여만원은 좋은데 재투자할 무슨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투자할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매인 점포 1,137개소에 현재 사용현황을 설명해 달라는 식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예산안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시설 또는 관리비를 별도로 예산에 요구를 해서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21억원정도 확보가 됩니다.
세입은 바로 입금이 되어 버립니다. 예산구조상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30, 40억원가지고 예산편성시에 여론이 있기 때문에 40억원정도 해도 편성이 안되고 이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재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재투자는 금년에 안되겠지만 내년 예산에 재투자를 할 때 9억원이라는 흑자를 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농산물도매시장, 이 자리에서 소장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획이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5억원을 앞에 보이는, 이 뒤입니다. 지금 당초에 어선계류장에 1,000평인데 당초 계획을 어촌계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로서 당초 계획에 복개를 해야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교통체제가 되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당 약 100만원 정도해서 약 10억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은 계산을 해 보니까 1,000평을 복개하는데 약 15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복개를 돼야만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지금 교통체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복개가 안되니까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기 때문에 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경에 한번 더 반영을 하도록…
필요하긴 필요한데…
필요하죠. 15억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앞에 들어오는 입구가 강변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복개천이, 그래서 1,000평이면 활용하기도 좋고 또 도로가 되니까 원계획은 꼭 하도록끔 되어있었는데 어촌계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계획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고…
지금은 반대 안합니까?
지금 물양장을 푸는 목적으로 제가 94년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 물양장을 풀어주는 대신에 복개하는 것을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저것이 복개하면 완전한 교통체제는 해결될 그러한 전망인데 내년에도 매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한 10억원이 넘다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채택이 안되고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만 원계획대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교통체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꼭 해야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요구시에 위원님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포 1,137개 대부분을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중매인점포 394개는 중매인점포이지만 중매인이 449명입니다. 이 중매인 점포가 1개 점포에 2명씩 쓰는 그런 점포도 있고,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 안하는 것은 직판장에 장사를 하다가 안돼서 포기한 점포가 1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추, 마늘동에 18개가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영상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 마늘 등 8개 그 다음에 직판장에 15개 이것이 지금 비어있고 다른 것은 지금 2명이상 점용을 해서 영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네요?
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억위원님께서 상인 육성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유통종사자를 교육을 5회 시키는데 그 교육내용이 무엇이며 교재가 있으면 원본을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 대형화 육성에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경매사 8명을 증원을 시켰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켰으며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를 운영했는데 직판장 민원실 운영일지 원본을 제출해 달라는 식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유통종사자 교육은 저희들이 매년 12월 또는 분기별로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저희들이 12월 19일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교육인데 6월달에 했고 12월달에, 1년에 2번을 합니다. 주로 중매인 또는 법인, 임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교육내용은 주로 도매시장 농한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농한법을 설명을 하고 또 개정에 따른 도매시장 업무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이나 법인을 보면 세무관계에 조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차질을 있어서 우리가 세무사를 초빙을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는 중도매인의 대형화 육성계획은 사실은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평균 중도매인이 한 달에 약 4,500만원정도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억원 이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평균으로 봐서는 4,500만원 정도인데 4,500만원정도 같으면 중도매인 자기들의 수수료가 4%이니까 다 받아봤자 한 달에 약 180만원정도 그래서 그 180만원정도의 수입을 가지고는 좀 영세하지 않으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80만원 가지고 자기들 종업원도 1명을 써야되고 자기 먹어야되고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180만원 가지고는 좀 영세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소매인으로 하매인으로 좀 바꿔주고 능력 있는 사람은 또 지원을 해서 키워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거래금액도 월 1,000만원에서 작년에 1,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5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중매인으로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중소매인의 그야말로 좀 대형화 또는 법인화도 가능하도록 법인화로 해서 그야말로 중매인으로서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를 하는 그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사 8명 증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금년도에 경매사는 작년에 33명에서 지금 49명, 16명이 별도로 법인에서 경매사 시험을 쳐서 증원을 해서 지금 49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명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직원하고 상장지도원이 이번에 경매사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5명이 됐고, 우리 직원들이 경매사 자격증을 시험을 쳐서 그 다음에 3명을 상장지도원이 있습니다. 지도원 3명이 시험을 쳐서 합격했고, 8명이 돼서 우리가 중도매인을 관리를 하면서 우리도 자격증을 가져야만 좀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는 차원에서 시험을 쳐서 8명이 그렇게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6명은 법인에서 채용된 사람으로 이미 채용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세부적으로 품목별로 동시에 경매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합시다. 아까 내가 질의한 것 중에 있는데 경매사가 이익단체에서 법인입니다. 거기서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관리하는 방법이 말이죠. 관리사무소 즉 말하자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안줍디까 거기 서류에 보면 그리고 또 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말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도매법인에서 자기가 출하를 해서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해서 오만 것을 다 하는데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질의를 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농한법상 경매사 임용을, 허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경매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저희들이 도매시장이 직할시장이 경매사 승인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권리를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법인들이 자기들이 채용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되고, 또 농안법상 또 경매사나 그런 식으로 우리 관리사업소나 공사에서 법상으로 관리를 다 못하게끔 그렇게 명분화가 된 것이 없습니다.
경매사는 관리사업소나 관리공사에서 임용을 해서 써라하는 그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이래서 관례상 법인에서 자기들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자기들 인건비를 가지고 경매사로 채용을 하니까 아직까지 사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시인하죠?
예.
경매사 공영제 도입을 해서 거기에 수반이 되는 일들을 추진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서 중앙농림부하고 또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더 법상 문제이니까 심의를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崔景錫委員님께서…
所長님! 다 했습니까?
아! 현장 민원실 원본 지금 카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치면 일제히 원본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최경석위원님께서 무, 배추 상장 경매시설에 따른 탄원서가 있었는데 시장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탄원한 중도매인들이 심의관리사업소에 상장경매소 계속 추진에 대한 반응과 그 당시 소위원회에서 육성을 위한 담합의 대책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종목별로 추진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7월 1일 이후 일부 중매인들은 반발이 있었고, 경매에도 불성실하게 불참도 하고 기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월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일부 중도매인의 수익권한에 대한 기대는 계속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이것을 경매제도에 수긍을 하고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게 퍼져서 계속해서 갈수록 경매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지난번 탄원에 의한 조치내역은 대충 7개 항인데 첫째 판매장려금 지급요율을 향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은 이제 실제로 수수료가 3%를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장려금을 안줄 수가 없는, 이것을 6% 현실화를 12월 1일부터 시킵니다. 시키면 동시에 이제 장려금도 약 3.5%정도 12월 1일부터는 주기로 그저께 저희들 법인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부산청과는 8월 1일부터 종전에 1.2%에서 3.2%를 상장을 해서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항도도 계속해서 이것을 진통을 겪어서 이것은 그저께 타결이 되었습니다. 현행 1.2%에서 12월 1일부터 부산청과와 같이 3.2%를 지급을 하도록 거의 합의를 보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매수 납입기한을 현재 3일을 하니까 중도매입이 너무 자금 압박을 받는다는 그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처음 계획한 협의는 5~7일로 했습니다마는 더 요구사항이 있어서 10일까지 가능하도록 그저께 합의를 봤습니다. 10일까지 대금 납부기간을 연기를 해서 10일 이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에 중도매인 매수대금 자금융자관계는 저희들이 융자는 농한기금으로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중도매인한테는 직접 융자는 법상으로 곤란하고 그래서 도매법인에게 결재자금을 매년 약 120억원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금을 확보를 해서 신용 있는 중도매인에게 법인이 한달 두달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비약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많이 따면 그 중에 신용 있는 중도매인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재량껏 법인들 한도 내에서 시도를 하게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세수인하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이미 이야기는 일반 상인의 소득 표준율은 채소같은 경우에는 5.3%입니다. 표준소득률이, 그러나 중도매인도 수익상은 2.7%이니까 이미 혜택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줬기 때문에 일반 상안들보다는 공공도매시장내의 중도매인은 세제상 2.7%를 작년도에 완화시켜줬는데 더 완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불량품 속박이입니다. 금년 7월에 190여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하고 또 그 출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조치를 강구하고 그 경매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포장출하를 하든지 차량출하를 할 때 속박이를 감시해서 없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중도매인 복지향상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의료보험이나 지역보험의 가입 때문에 이중으로는 불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녀장학기금 지원은 현재까지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법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별도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기금을 마련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도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시설 호적지 정비를 즉시하라는 그런 본청에서 주지사항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자료를 낸 것은 서면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드린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간에 항도청과시장에 말이죠. 지금까지 하루에 40대, 60대 들어오다가…
항도말이죠?
예.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물건이 통 안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지금 금년에 중도매인을 갖다가 법인 별도 약 56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항도청과 채소, 그러니까 무, 배추하는 중매인 2명을 증원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 증원을 시킨 결과 기존 중도매인들의 주로 무, 배추 중매인이죠. 이들이 자기들 동의 없이 왜 중도매인을 허가를 해 주느냐 이런 반발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법상에 자기들이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 일단 동의를 받고 해야지 자기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왜 법인이 일방적으로 중매인을 증원을 시키느냐 거기서 반발이 생겨서 며칠간 물량이 적게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중매증원할 때는 중매인조합대표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제 보강을 하도록 증원을 시키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고 어저께부터 해결을 보고 타결을 보고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물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늦어서… 중매인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너무 무리가 나니까 근절을 해야 되요. 잘하시지만 또 상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매인 대형화 문제를 말씀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말이지 180만원을 받아서 새벽 3시에 나가서 차 타고 다니고, 밥 먹고 해서 차비나 되겠습니까?
그 만큼 영세한데 그것을 대형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보강을 하는데서 대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질을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도 내가 46년 동안에 저희 공동어시장 전국연합회장을 맡아있고, 또 거기 종사한지가 46년이 되는데 13살에 나와서 내가 40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자료를 줬지만도 굉장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들어서기 전에는 보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所長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꾸 누르면 이것은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후퇴를 해서 도매법인은 돈이 있는 사람이고 즉 말하자면 중매인들은 실은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상대가 전재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 재산을 담보로 해 놓고 나는 외상을 가져가서 쓰고 외상으로 해야 되는데 부자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헛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도매법인하고 합의를 해서 좀 더 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많이 주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할 필요는 아니지만 사람의 인격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기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윤이 있어야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대형화 되는 것이지 자꾸 중매인 하는 것이 밉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니하기 싫으면 치워라 이러면 또 딴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장사용료 수익은 법인으로서 1000분의 5, 그 다음에 시설은 1000분의 50, 그러니까 과다 경쟁에 의한 고가입찰로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 인하에 대한 추진결과가 어떻느냐고 질의를 하셨고, 그 현 시설에 대한 영상실태와 사용료 체납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 점포사용료 입찰시 부정담합을 해서 입찰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는지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포사용자의 주민등록과 주소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밑에 직판장은 저희들이 수익성이 있다고 보지만 관련상품이 2층에 저희들이 경쟁에서 82개소가 저희들이 3년 전에 입찰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는데 그 당시 저희들 내가는 1점포당 7평입니다마는 연간 사용료가 420만원입니다. 420만원인데 그때 경쟁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평균 990만원 약 1,00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200도 있고 1,500도 있고 800도 있고, 500도 있지만 내가는 420만원인데 그 중에 1,000만원정도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배이상 사용료를 물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또 입주를 하고 했기 영상을 때문에 이 분들이 또 오자마자 처음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장사도 안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일부 82개 중에서 27개를 포기했죠. 포기를 해서 방법은 자기들이 도저히 사용금액이 높기 때문에 1년을 하다보니까 적자의 감소를 못하고 포기를 내고 다시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과정에서 진짜 몇몇 사람들이 자기 친척을 넣어서 이것은 2명 이상이 응찰을 해야 이게 입찰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담합입찰이 있었다는 식의 정보가 북구경찰서에 입수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경찰서에 직접 조사를 해서 27사람 중에서 5명이 그런 혐의를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를 자기들이 분석해 본 결과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예가보다도 높기 때문에 재입찰을 하면 좀 더 가깝게 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전부 다 불기소로 처분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은 그 분에 대해서는 담합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5명에 대해서 집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저희들이 입찰을 본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외 입찰에 대해서는 우리 감시감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절대 자기인척이나 이런 것을 일체 조사를 해서 입찰이나 응찰을 못하도록 조치를 강구를 하고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친척 같은 것은 확인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호적등본을 요구를 합니다. 호적등본을요. 호적등본을 해오라고 하고 저희들이 정보상 그런 얘기가 듣기면 확인을 해서 입찰을 못하도록 하고, 일단은 호적등본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82개 중에서 27개를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82개는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과다 경쟁으로 해서 조금 인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가 아니고 그렇게 작년에 이제…
재입찰한 사람만 그럼 그것이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 82개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90만원 처음 입찰한 그대로 사용료를 냅니까?
사용료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 단위로 하니까 내년 3월달이며 끝납니다. 3년 만기입니다. 3년만기인데 이사람들이 27명 외에는 당초 가격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7개업체는 그 때 얼마였습니까?
그 때 평균 620만원이 됐습니다.
620만원요?
예.
그러면 990만원하고 620만원하고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죠.
이 사람들은 아무 불평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분들은 입찰을 하면 자기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재입찰을 하면 담합이 안되면 자기가 재입찰을 해도 자기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못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초 입찰금액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3년후에는 재입찰을 하니까 그때 가서 재입찰을 할 사람은 하고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내년 3월달입니다. 내년 3월달에는 3년째이니까 재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지금까지 3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어떤 적정선에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이 된 사람은 재입찰 강구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재입찰을 할지 그러나 우리 규정상 특별한 경우에는 한번 이상 재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가 해당이 될지 안될지는 검토를 해 봐야 압니다.
이런 경우에 장사가 어렵고 한번 했지만 이렇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더 수의계약으로 3년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규정상 더 검토를 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시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좀 주시고, 여기에 임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할 때 여기 입찰된 가격있죠? 그것도 같이…
낙찰가격요?
예, 낙찰가격 그것도 같이 좀 점포마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뒤에 것 답변…
그게 아까 점포부정담합관계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정관계 그것은, 사실상 몇개 업소는 82개 중에서 20개 정도는 현상유지가 되지만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대충보면 약 60여개는 사실상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확실한 것은 자기들이 자료를 안내서 모르지만 대충 파악한 결과로는 한 60개업체는 겨우 현상유지하나 또는 적자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여개 특히 육고기를 파는 그런 업체들은 조금 낫고요. 건어물이 좀 낫습니다. 일반 잡화니 이런 분야에 있는 점포들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이 사용료도 1년치 선불을 하지만 또 그 규정상 1년에 4회식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1,000만원 같으면 1/4분기에 250만원, 2/4분기에 250만원, 3/4분기에 250만원, 4/4분기에 250만원 분할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1년치를 동시에 넣어야 되지만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분기 같은 연말까지는 징수가 다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연말까지는 10, 11, 12 그러니까 10월초에 내야 됩니다. 10월 1일날.
10월 1일날.
예.
10월 1일날 내야 되는데 이 자료가 10월말 자료아닙니까? 그런데 10월말 자료에 아직…
그러니까 도래된 것이 있고, 도래 안된 것이 있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점포별로 3월달된 것, 5월달 된 것, 또 2월달 된 것 허가기간이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연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한 날로…
계약한 날로부터, 분기별로 하니까 미도래된 것은 12월말까지 미수금이 있지요.
그러면 아까 김옥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직판장 15개하고 고추, 마늘 등 8개하고 이것은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있습니다. 포기를 하고 나가니까요.
아니 이것이 지금 현재 15개하고 8개 하고 비어있다는 말씀입니까?
비어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비어있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지난 10월부터지요.
그러면 이것이 수시로 비어졌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임대했다가 그럽니까?
감전시장에서 후적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전시장에 있는 소매인들이 직판장의 경우에는, 직판장이 아까 15개가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리고 부산청과 여기에 또 소매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매상인들 우리가 단속을 해서 그런 분들도 이제는 여기 소매가 안되니까 소매장에 가서 장사를 하라고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비면.
점포가 지난 10월달에 비어있으면 지금 11월달이거든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부산청과 7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5명 중에서…
10월달에 비어졌으면 한달 넘게 비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산물관리사업소에서 좀 독려를 한다든지 그것을 해서 하루라도 비면 빨리 그것을 임대를 줘야 시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놔둬서는 되지 않을 문제인데,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시전체 유통량 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건립이 되었는데 94년도, 95년도…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입니다.
94년도에는 34%를 점유를 하고, 95년도, 96년도는 45%가 점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어디서 유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주로 부전시장입니다.
서면 부전시장에서, 앞으로 석대가 되면 당초 시계획이 우리가 48%이고 석대가 50%이고 아마 그렇게 점유률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점유량 56%입니다.
엄궁동이?
부산시 전체 거래물량이…
그 다음에 석대가 44%, 시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는데 석대가 되면 농산물도매시장에 다 유통이 될 것이고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부전시장이고, 새벽시장에는 몇 %정도 차지를 합니까?
그것은 정확한, 소매형태로 하니까 도매는 일체 안합니다. 소매형태로, 여기 물건도 사실 갑니다. 가기때문에 물론 조금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있을 것이지만 크게 지장은 없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5년도, 96년도 점유율은 그대로 이거든요. 그렇죠?
예.
95년도하고, 96년도?
예.
그러나 시설물 보완을 했다면 전력보완도 하고 항도청과시장 동편에 부지취득 6억원, 공사비 1억원, 7억원이나 투자가 되었고, 또 시장홍보를 하면서 시찰단 유치나 안내책자 팜플렛 등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 96년도의 점유율이 같다. 이러면 쓸데없는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부지취득을 해서 주차장이나 도로를 확보할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 점유율은 작년에 17% 점유가 되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유가 아까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무, 배추를 상장경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 배추는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합니다. 전체 거래물량에, 무, 배추가 차지하는 부분이 30%를 차지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위탁거래를 하는 것을 상장으로 돌리니까 7월달, 8월달 엄청나게 물량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30%를 점유하는데 다가 그 품목에 대해서 7월, 8월달은 사실 중매인들이 물건을 안가지고 와서 경매인들이 물건에 손을 안들고 또 법인이 물량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질이 생겼고 또 10월말 현재 점유율 통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12월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몇% 정도가 증가된다고…
저희들이 전망은 6%정도…
6%요?
작년보다는 약 6%정도는 증가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6% 같으면 51%인데 51%같으면 거의 엄궁동 이쪽에서…
그러나 위원님 우리가 56% 이것은 2001년도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2001년도까지는 안가겠는데요? 지금 51% 같으면…
좀 빠른 편이지요. 우리 계획보다는 취급물량이 빠른 편입니다.
말로만 빠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당초 계획이 2001년도에 저희들이 연간 72만t정도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중의 유통질서확립이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이후 현재까지 순수 건물유지 보수에 들어간 경비내역이 지금 나와지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장이후에, 그러면 94, 95, 96년 3개년.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최현돌위원님께서 도매법인이 시 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직판장 기능이 무엇이며 개장이후 직판장 계약 포기자 또는 점포임대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중도매의 점포의 매매 및 증대현황이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도매법인별 수수료 징수현황과 도매법인별 장려금, 지급 현황의 지급내역과 지급장려금의 반환시기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도매법인이 시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내역은 금년도에 정부로부터 농한기금을 농협, 부산청과, 항도청과를 합쳐서 57억 6,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부적으로 농협이 23억 4,0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부산청과가 26억 2,700만원 그 다음에 항도청과가 8억원을 받아서 도합 57억 6,700만원 농한기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은 연이자가 8%입니다. 8%이고 단기자금으로 1년입니다. 1년안에 갚아야 할 자금이고 더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것도 신용문제 또는 법인에 따른 신용한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작년에는 39억원인데 금년에는 좀 많이 받은 셈입니다. 57억원을 받았고, 내년에는 적어도 한 70억원 정도 이상 저희들이 확보토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별도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 기능은 저희들의 목적은 저희들 중도매인 밑에 있는 소매상인이니까 당초에 판권을 연계를 시킴으로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내에 거래되는 청과류는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그런 기능입니다. 출하한 농산물을 갖다가 경매 후에 남은 잔품을 경매장에는 도매밖에 못하니까 소매장에 가서 신속히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의 계약 포기자는 74년도에는 전체 점포 약 600개 중에서 436개 점포가 입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 75명이 영상부진으로 자진포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다보니까 2개 점포를 1개로 해서 저희들이 300명을 입주를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 중에 276명만 저희들이 입주를 시켜서 했는데 그 중에 12명이 영상부진으로 자진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들어서는 역시 점포 300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포기자가 10명하고 비어있는 것이 5개 해서 15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포기자는 10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은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매인 또는 경매장 내에 있는 하매인을 갖다가 입주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도매인 점포 매매 및 전대현황은 저희들이 전혀 이것은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허가 취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도매법인별 수수료 징수와 장려금 지급현황은 전체 상장 수수료는 3개법인을 합쳐서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전체 상장수수료 수입이 125억 6,7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농협공판장이 406억원이고, 그 다음에 부산청과가 48억 3,000만원, 죄송합니다. 농협공판장이 40억 6,000만원이고 부산청과가 48억 3,300만원, 항도가 36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125억 6,700만원이 상장 수수료 수입 평균 전체 거래액으로 봐서 6%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그 중에서 2%인 약 40억 5,9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협공판장이 17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부산청과가 12억 5,900만원, 항도청과가 10억 5,000만원 이것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평균으로 봐서는 전체 거래금액이 약 2%정도는 장려금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도매법인으로 순수익은 3개 법인이 합쳐가지고 약 순수한 수입은 8억 5,800만원 그러니까 1개 법인이 평균 약 28억 정도 순수익을 본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연간.
28억을 가지고 법인이 자기들의 인건비 또는 관리,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 실적으로 봐서는 5,000만원 정도 흑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의 시설 중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사례가 있고, 창고사용의 실태는 어떻게 하며, 신규 중매인 증원을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아까 말씀하신 점포사용료 징수관계 중에서 트럭판매동 여러 점포에다가 사용료를 부과시키는지, 부과시키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인지 추가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사업소에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은 일부 자기들 냉동창고를 해가지고 임의로 적치한 곳은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가지고 철거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 임의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냉동창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계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고가 안 될 때는 행정대집행으로라도 철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는 저희들이 인정한 용도는 서비스동 2층에 있는 기숙사를 목욕탕으로, 여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80평정도 한 것이 있고, 다음에 농협공판장 2층 식당을 줄여 가지고 130평 사무실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 1층에 32평을 신협사무실로 변경해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해줬고, 그다음에 부산청과 앞에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200평정도 주차시설, 우리 승인하에 한 그런 시설 외에는 불법으로 한 것은 창고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중매인 증원사유는 법인이 지금 정원은 대부분 수집상들이 1,100여명이 있는데, 수집상인들이 가격이 중매인이 약하다 보니까 가격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배추를 출하했을 때 제가격을 못 받으니까 좀 건실한 중매인을 더 증원시켜 가지고 가격을 형성하는데 유리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별로 금년에 56명을 증원을 시킨 바가 있고, 그 사유는 법인이 요구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수집상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해결차원에서 저희들이 증원을 시켰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창고 실태는 각 법인별로 180평씩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을 저장을 하고 때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일반경매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하루 내지 이틀정도 보관을 했다가 재경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전체 봐서 66%에 육박하고 30%정도는 그대로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현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매법인에 정부농안법에 의해서 57억 6,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지원 받았는데 각 법인별로 대충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사용 용도가 대충 어느쪽으로 사용용도를 두고 합니까? 농안법에 의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거기 출하선도금, 출하하기 위해서 생산자한테 선도금이 나갑니다.
선도금은 법인에서 농민에게 주느냐 아니면 중간상인에게 밭떼기로 주느냐…
아닙니다. 농민에게 직접 줍니다.
그 거래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이 농안법에 의해서 이 돈은 농민들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저리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잘 이용 못하면 중매인들이 농민들을 속여서 밭떼기로 사서 그렇게 할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 그런 것은 본위원도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7억이 실지로 정부가 주장하는 농안법에 의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한 정책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근거자료가 아직까지 저한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만약에 법인이나 중개인들이 농민들을 농락해서 밭떼기 해가지고 이중,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밭떼기로 사가지고 농민은 1,000만원 받고 나중에 뒤에 그게 2,000만원짜리다 이러면 그게 하나의 부동산 투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판장의 기능에 직판장 계약포기자가 10명 같으면 현재 점포는 15개 비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10명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경험 없는 영세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다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자기 의지와 경험이 없으면, 사실 저희들이 3년간 해보니까 자기가 할 것이 없어 가지고 소매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장사입디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자진 포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참 영세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분들 대충 이야기를 듣자면 여론이나, 본인들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애들 공부시키고 가정에 여러 가지 살림도, 생활수입이 안돼서 포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길거리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포기까지 하면서 자기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법인체에서 홀대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법인하고 관계없는 것이, 직판장이니까 법인하고 사실 유대관계가 없습니다. 중매인이 남는 물건을, 잔품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소매동을 직판장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직접 연계되는 것은 없고 또 법인산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보니까 자기 자율적으로, 옛날에 중매인 밑에 있다가 여기 들어올 때 같이 후적지정리차원에서 직판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경험이 없고 재력이 부족한 사람은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디다.
경쟁에서 떨어져서 포기를 한다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평가가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분들도요, 우리 부산시민들입니다. 먹고 살 수 있게끔 어쨌든 영세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잘 안아주시고, 그리고 15개 점포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아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법인에서 대충 결산을 하니까 5,000만원 흑자가…
작년도 것입니다.
올해는 아직 연말이 안됐으니까, 5,000만원 흑자 났으면 이분들이 5,000만원 흑자에 대한 부분은 어찌보면 법이라는 것은 종사하는 하나의 농민이나 아니면 중개인들에 의해서 법인이 흑자를 보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출자배당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법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장학제도라든가, 5,000만원 흑자 났다고 해서 법인에서 그대로 자기 수입으로 다 할 것이 아니고 장학제도라든가 그분들의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도변경의 불법에 대해서, 왜 기숙사를 목욕탕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남탕밖에 없었습니다, 건축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입주한 여자상인들이 꼭 있었으면 하고 두서너번 사실 집단으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여원을 확보해 가지고, 기숙사는 저희들이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평수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그것이 설계변경 다해 가지고 했습니까?
그렇죠, 용도변경 다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했죠?
예, 입찰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하장을 신협에 해준, 신협사무실을 해준 부분 이부분도 합법적으로 한 겁니까?
예, 용도변경을 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묻기로는 우리 부산시가 더군다나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막대한 건물에 우리 시차원이나 의회차원에서 불법건물을 단속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불법적인 건물이 절대 들어서서는 안됩니다.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자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도매시장 질서확립에 가장 앞장서야 할 농협공판장에서 물량확보를 위해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법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확립 차원에서 단호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농민이나 또 협동조합이 호객행위라든가 수수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권에 대한 부분을 농협이 제도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야지 불법적으로 하는 일은 일체, 만약에 민원이 서면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는 강력하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所長님, 유의해 주시고, 농협공판장에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지난 8월 무․배추 상장경매에 따른 일부 중도매인들의 반발로 무척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도매시장에 직접, 간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도매사업소의 소장님,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일선의 농정과장님, 지역경제국장님 세 분이 경매인들의 애로사항의 해결에 대해서 진짜 그분들의 아픔을 각별하게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 유의해서 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경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57억 농안기금 받았다고 했는데, 최현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농민한테 준다고 했죠, 조금 다른데 그것은…
출하촉진자금으로 판매자금이나 이렇게 해서 중매인들 자금을 할애해 가지고 줄 수도 있고 또 수집상한테 가 가지고 농민한테 건너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농민에게 주는 것은 자료가 없을 겁니다, 아마.
아닙니다. 금년에 수집상은 별도로 농안기금을 받게끔 법사위에…
작년에 등록을 해가지고, 밭떼기하는 분들 아닙니까, 등록을 받아 가지고 수집상들이 별도로 농안기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매인은 농안법상에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위원님 지난번에 소회의때 하셨지마는 내년에 이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생산자 농민들한테도 주지만 일부 중도매인한테도 회사에서 활용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관계는 일단 생산자에게는, 농안법에 의한 자금을 가져와도 생산자에게는 안줍니다. 안주고 그것을 도매법인에서 가지고 중매인에게 그것을 할애해 줍니다.
그러니까 틀리죠. 그래서 이것 농안법상 이 중매인은 수집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도매시장에서는 중매인을 뒀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 농안법상에는 중도매인은 수집을 못하게끔 하고 수집상만 하라 그렇게 법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는 바람에 중도매인은 그렇게 해서 법상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농산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내륙지에는 안되는데 부산 산지에서는 되거든요.
여기에도 산지공판장은 되겠지요, 그런데 도매시장 도심내에는 안됩니다.
부산산지에도 안된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농안법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주는 것은 융자모양으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줍니까?
아닙니다. 선도금으로 해가지고 생산되면 당신 무․배추를 우리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소장님, 수탁을 하는데 구비서류를 은행대출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보증인이나 상당히 담보물건이라든지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신용으로 합니다.
신용대출로 합니까? 그게 한 사람당 얼마정도 줍니까?
5,000만원 줄 수도 있고 3,000만원 줄 수도 있고 1억 가는 사람도 있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완납 못하는 농민들 없습니까?
때로는 있죠.
때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法人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법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미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신용대출을 해주더라도 신용대출 부분은 예를 들어 1,000만원 이하는 보통 은행에서 신용대출 이렇게 해주는데 2,000만원, 이것은 담보물건이나 신용보증 대출이나 아니면 보증인자가 있어야…
개인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정하겠습니다.
그래해야지, 그것을 신용대출 그대로 해준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호기위원님 질의는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가 중요하고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정규직 39명하고 청경, 인부 14명 등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금후 2차에 걸쳐 직제개편이 있을 때 도매시장의 직제는 소장으로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직원들이 개장과 동시에 39명이 여기에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3년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인원이 많고 신규로 된 사업소다보니까 초기에는 조금 혼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상적인 제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시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혹 인부들 또는 청경 중에서 몇몇 근무에 불충실한 그런 직원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가차없이 조치를 하고 또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들이 힘을 모아 시장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다음에 제2차 직제개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3년간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해보니까 과연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서면, 계속해서 사업소 직원들이 우리가 이 시장을 관리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 자신도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4~5년 해가지고 정착이 되면 관리공사, 서울 가락동시장은 처음부터 관리공사입니다. 관리공사화를 시켜주고, 그 공사에서 이 시장을 책임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서면…
한 5년까지는 저희들이 맡고 5년이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사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98년도에 석대동이 되니까 이 체제는 그리로 흡수를 해가지고 3~4년간, 초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체제를 잡아주는 그런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관리 공사한다는 발언이 중대한 발언입니다.
제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개인적인 것이라도, 소장님의 입장에서 정책대안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석대동 동부농산물도매시장의 공사를 하려고 12월초에 일하려고 하는데, 지금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명실상부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정책대안을 좀 뭔가 여러 의견을 듣고 참모회의라든가 상당히 해서 대안적인 것이 있은 후에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것을 개인의 소신이라고 그렇게 피력하면 소장님, 절대 안됩니다. 개인의 생각은 개인의 생각으로…
감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이야기는 철회해 주세요. 철회하고, 소장님이 진정 그런 것이 있으면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시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러한 대안은 결정된 안을 가지고 난뒤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에서 직제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있습니까?
아니,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공사화하는 문제는 저희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 바는 없고, 어디까지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소장의 이야기는 소장의 개인적인 그런 판단인 것 같고, 저희 市로서는 현재 이 사업소를 공사화하는 문제를 정한 바는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답변드립니다.
용역은 뭐예요?
용역부분도 지난번에 경영진단용역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소의 공사화를 위해서 용역을 준 바는 없습니다.
부산시의 경영진단을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해봤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전체의 경영진단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적사항으로 공사화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독립채산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경영진단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농산물관리사업소를 공사화하는 문제가 거기서 제안된 것은 아닙니다.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농민들 농사 짓는 분이라든가 부산시민이 지금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하고 석대동농산물도매시장,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하고 이 부분은 부산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앞으로 모든 채소류는 양 시장에서 우리 시민에게 농사짓는 농민, 시민에게,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공급해 주는 음식의 생명줄입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술껏 엄하게 다스려서 그런 이야기는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무사안일주의가 되어 가지고는 안되겠다. 소장님, 여기 개장하자마자 오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훤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경제마인드가 도입되어서 채산성이 나와야 되고, 이런 조건에서 570~580억이 투입돼 가지고 3~4년 여기 계셨으니까 이제는 뭔가를 내놓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입니다.
이제는 뭔가 감을 잡으셨을테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러한 좋은 시설, 여건에서도 뭔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고 잡음이 있고 문제가 제기되고 하니까, 물론 좋은 것은 공로는 인정을 합니다, 공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어려운 불모지에서 공로는 인정을 하는데, 뭔가 그런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서 계속 경영진단쪽으로 기획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현재까지는 보면 근본적으로 소상인이나 중매인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우리 사업소가 뭔가 조금 대화가 잘 안되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法人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론을 잘 감지를 하시고, 또 우리 일반현장에서 하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우리 도매시장이 제품의 질이 별로 안 좋다, 가격은 비싼데 안 좋다.
그래서 좋은 물건은 부전으로 다 간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개선하는 방안을 기획을 해내서 하나하나, 물론 하루아침에 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보니까 45%선, 엄청난 거래량이 되는데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치에 너무 밀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의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됩니다.
물가가 여기에 오면 품질보증이나 원산지표시 이런 것이 전혀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게 확산이 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단속 내지는 장려를 해서 뭔가 그 시장에 가면 품질도 보장받고 가격도 적정가격이다 하는 것이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여론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감한 그런 체질개선을 할 시기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업체명과 인력장비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대성기업하고 청신산업 2개업체가 있습니다.
처리인력은 대성기업이 5명, 청신이 9명 해서 14명이 처리를 하고 있고, 장비는 운반차량이 대성이 8대, 청신이 5대, 다음에 지게차가 대성이 1대, 청신이 1대, 상차기가 청신이 1대, 대성이 1대, 그 다음에 예비차가 있습니다. 예비차가 대성이 7대, 청신이 6대 그렇게 도합 대성기업은 전체 장비차량이 17대, 청신은 13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량대책은 아까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 처리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시 청소과에서 지난 5월달에 받았고, 금년 11월초에 도시시설변경 절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착공을 하므로써 내년 3월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쓰레기분리는 계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태울 것, 안태울 것 그 다음 재활용품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 같은 것은 재활용이 되니까, 스치로폴하고. 그다음에 타는 것은 나무조각, 비닐, 노끈, 신문조각 이런 것은 5% 나옵니다, 가연성은.
그 다음 재활용이 15%, 80%가 순수하게 매립장에 가야 될 그런 쓰레기이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
문제는 태울 것을 그대로 짬뽕으로 해가지고 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도록 하고, 그것을 좀 태우면 양이 적어지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워낙 무, 배추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체 처리장을 해가지고 처리를 안하면, 금년 10월달 같이 저희들 매립장에 양이 많다보니까 지난 10월달에는 열흘간 매립장에 매립을 못했습니다. 운반을 못해 가지고 악취가 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체 처리장 이것을 빨리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긴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광성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결과가 흐지부지한 것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 세부추진사항 자료에 말이죠, 법원에서 검찰측에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함” 하는 자료가 여기 와 있는데, 이래서 사실 여부는 말이지 송무계장하고 소장이 현재 이 자료 온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사항을 책임소장이 모르는 상태이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손치고, 본위원이 볼 때는 허위보고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자료가 허위는 아니죠?
저도 아마 직원이 참고로 가지고 있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허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에. 그래서 이 결과를 송무과하고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나 해주세요. 질의에 답변이 안나오고 흐지부지, 송무계장도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밤새도록 앉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 자료를 카피해 가지고…
자료를 거기서 보낸 것인데, 카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확인해 가지고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원에서 검찰측에 수사자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그래요. 그렇게 될리는 없는 것이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이거지…
아마 그 자료가,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자료를 모른다는 자체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답변을 주고, 변동사항도 확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항도청과에 부사장님 두분 오셨는데, 자기들이 답변할 사항이 뭐냐하면 청과시장이 사실은 지금현재까지 자기들 항도청과에 여러 가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길을 이번에 내서, 이제 거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도 거기에 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휴게실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시도록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새벽시장 문제는 정상화 차원에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춘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 농업행정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께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은 농민과 부산시민을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적기 공급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공영도매시장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및 또 답변하신 건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한 기한내에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