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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수산관리관실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산관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수산관리관 이하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산관리관실은 본격적인 유통시장개방을 맞이하여 수산물유통 등 그 역할과 비중이 막중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하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잘잘못의 시인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수산관리관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산관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수산관리관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6日
수산관리관 정충량
수산행정과장 최우열
수산진흥과장 박임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관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먼저 수산행정과장 최우열입니다.
수산진흥과장 박임규입니다.
수산행정계장 홍석태입니다.
시설계장 김용배입니다.
어업지도계장 송자광입니다.
진흥계장 하충원입니다.
유통계장 권영찬입니다.
가공계장 박귀의입니다.
오염방지계장 장재석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우리 부산의 수산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以上 1件 原本은 보관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水産管理官室)
정충량 수산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산관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7년부터 95년까지 총 849㏊에 약 5,140개 시설을 하고 96년도에 기장에 약 600여 개를 제작했는데 지금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관리상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어획량 증가율은 말만으로 많이 된다 하지 말고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지금까지 총 투자액은 얼마며, 투자에 비해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실적은 87년부터 96년까지 부산시 연안해역인데 청사포, 용호해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945㏊에 사각어초를 5,740개를 투하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6억 8,000이고 시비가 4,200만원입니다.
인공어초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효과조사 및 어민을 상대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태가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매 2년마다 총 6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88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어획량 증가율은 수치상으로 비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설문조사결과 90%이상의 어민이 어초시설해역에 대해서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말했고, 특히 어초투하지역에서는 낚시어업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는 저희들이 VTR로 녹화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VTR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관님, 지금 말만으로 얼렁뚱땅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어획량 증가율이 VTR 나오는 것 눈으로 봐가지고 고기 많이 놀고 낚시 잘되고 그런 것 같으면 돈을 20몇억이나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수치상 얼마나 나와지는지 현황사항이 확실히 숫자가 나와야지, 말만 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잘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얼마나 나와지느냐 하니까 고기 잘 놀고, 낚시 잘되고… 이게 낚시 잘되게 하려고 돈 넣은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넣을 계획이 얼마나 넣을는지 뺄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수치상 확실한 것이 나와야지… 한번 들어가 보지도 않고, 들어가 본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이 들어가 가지고 VTR로 촬영을 해 온 것이 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고기 노는 것하고 고기가 있을 때하고… 그러면 이 시설 넣기 전에 VTR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설 넣기 전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잡혔다, 얼마나 고기가 확보된다든지, 고기가 얼마나 모인다든지 그런 시설이 아무 것도 안되고 말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산지역내에 인공어초시설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투자효과는 좋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포, 용호해역하고 기장군 가덕도 일원하고 전부 해가지고 저희들이 97년도에는 128㏊에 사각어초를 800개정도를 다시 투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200만원이고 용호 및 기장해역에다가 주로 투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초시설 해놓으면 저인망 그물가지고 하는 것은 못잡아가죠?
그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사실. 그래서 소형기선저인망의 불법어업자체를 못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원조성은 이게 VTR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시설을 하고 난 뒤에 87년도부터 거의 10년까지 넣어놓은 통계가 지금 봐서 몇 년도에 넣었는데 몇 년도까지 고기가 얼마나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관리관님, 작년부터 왔습니다마는 수산계통에 최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여기에 와가지고 말만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작년까지 잘 넘어왔는데, 올해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산계통에 많이 있어 놓으니까 모두 도와주는 입장이고 해놓으니까 통계가 하나도 안나와요.
그것을 쭉 내가지고 87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나간 것은, 그전에 것은 모르지만 관리관이 오신 이후부터, 또 인공어초관계 시설을 한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증가됐는지 그 데이터를 VTR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상 나온 것을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하구 다대동에 현재 수산물종합판매장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그 계획이 과연 사업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후 구체적으로 명확한 추진계획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수산물종합판매장 건설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대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원님 말씀하신 수산물종합판매장은 저희들이 말하는 수산물백화점입니다. 건축사업내용은 사업자는 부산시수협입니다. 위치는 사하구 다대동 820번지이고요, 대지가 1,614평에 연 건축면적이 1만 1,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아는데, 그게 99년 준공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예.
97년 1월에 설계완료하고 97년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99년 준공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진행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앞에 1차정리가 다 됐고요. 방위원님 잘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노점상관계도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99년까지 준공이 된다 안된다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의 차질은, 결국 99년까지 준공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수산물종합판매장 건설계획서를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그런데 정관리관, 도대체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틀리는데 이게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작년에 보고할 때는 96년에 기본설계를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이게 왜 또 98년으로 넘어가요?
97년도에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확보가 되다니, 기본시설도 안하고 무슨… 땅도 아직 확보가 안됐는데?
땅은 1만 4,000평이 확보가 됐고, 지금 2만 6,000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1만 4,000평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된다고만 이야기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항만청 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애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아주 애로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다행히 이번 11월 19일날 해양수산부의 1차관보실에서, 부산시에서는 저와 관계 국장 4명하고 1차관보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아마 거의 판정이 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전체 전국대비 수산물생산이 부산이 43%입니다. 43% 같으면 반에 가까운 수산물을 부산에서 생산하는데 여기에 수산물공영도매시장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작년부터 이 문제를 꾸준히 추진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만 이렇지 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만 그렇지 되어 있는 것이 뭐 있어요? 땅 1만 4,000평 가지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4만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1년 동안 지연되도록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겁니다.
위원님,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수산관리관 힘만으로 불가능하면 이것을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 시장까지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노력을 해주셨고, 의원님도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를 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땅도 확보 못했는데 계획만 자꾸 나열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 계획대로 틀림없습니까? 이 계획대로 틀림 없느냐고요, 업무보고 한 대로. 확실히 답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변경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말입니다…
또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4만평관계를 가지고 검토중인데 말이죠, 그 내용을 해수부에서 실제로 자기 나름대로 땅이 결정되면 실제 모형을 해봐야 된답니다. 감천항에 해류라든가 선박운항에 모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지금 이 땅이 안된다고 지난번에 보도가 나왔다고요?
위원님, 안된다고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다시 회의를 하자는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틀림없습니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답을 하세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일개 管理官의 힘으로는 사실 이게 안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는 것이지…
이종만위원 질의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관도 대충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구태여 항만청,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시가 수산단지를 만들고 특히, 공영도매물시장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 해양수산부 신상우 장관이 내려오셔서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큰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관이 아시는 바를 말씀해 보세요.
그날 신장관님을 제가 모시고 가서 현지에서 제가 브리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단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병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냄새가 있다보니까 어판장에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 하수관리관실에서 판단할 때는 냄새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또 보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는 언론사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오․폐수처리장 밑에, 아래는 오․폐수처리장인데 과연 우리가 먹는 고기를 거기서 팔고, 사고, 가공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게 옳은 식품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신장관이 하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잘아시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는 사실은 맨끝이고 저희들이 지금 건설하는 나머지, 그러니까 현재 확보해놓은 1만 4,000평과 2만 6,000평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4만평이 된다면, 2만평은 주차장이 되고 앞에는 사실은 직선거리로 아마 1㎞이상 떨어질 겁니다. 바람유통도 잘 되고, 더군다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냄새가 나고 또 위치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밑에 변소가 있는 바로 위에 주방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한 번 생각해 봐라. 바꾸어 말하면 저기 오․폐수처리장이 거기에 꼭 필요한가, 부산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구와 서구에 오․폐수처리장이 우리 공영도매물시장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우리 부산에 중구와 서구에 오․폐수처리장이 거기 안가면 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굳이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가야 되겠느냐?
그러면 어디가 하나 양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수산관리관으로 볼 때는 짐작이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위치관계는 전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통해서 부산에서는 사실은 공영도매시장으로서는 위치가 최적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리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그것이 공존 병행한다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단지 사업비관계만 많이 투자하면 지금 현대의 기술로서 능히 처리가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정질문에서 본위원이 부산시장님하고 관리관님하고 팜플렛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확정적으로 올해 예산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됐는데, 또 올해 시작하다보니까 이게 무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무산되었다. 해양부에서 부산시로 불가통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생각하건대 그게 불가할 이유도 아무 것도 없고, 또 잡화상보다도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다 이러면 국가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잡화상을 만든다고 해서 땅을 안주고 잡화상 부두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관께서 일하는 것이, 아까 이종만위원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방향각도가 조금 미비한 것 아닙니까?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적당하게 이야기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산하면 해양부하고 결부해 가지고 내년을 대비해서 신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더 후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에 거부통보가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건의에 대한 회시공문이 의회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로는 우리 계획은 잡화부두로 되어 있다는 그런 계획을 알리는 그런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획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안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러면 소위원회를 제가 맡아서 그날 본회의에 상정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에게 올렸으면 충분하게 납득이 가고 현대화에 대해서 조치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안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냐 아니냐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관계를 다시 하기 위해서 11월 29일날 1차관보 주재로 항만국장, 시설국장, 유통국장 그 다음에 부산항만청장, 저하고 6명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8회 임시회 이후에 해양수산부와 대화를 해서 그런 수산관리관실에 회의자료가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수산물관계는 부산이 30%이상을 제조도 하고 수출도 하는데, 전년도에 타 시․도 내륙지방 대구지방도 도매시장이 먼저 생겼다는 그런 지적을 회의석상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많은데 금후 계획에 보면 97년도, 98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부지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예산반영은 전혀 안 됐거든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인데 예산반영 안하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산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재경원에 두번씩 다녀왔습니다. 재경원측에서 이야기는 저희들이 8억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재경원측에서 얘기는 부지만 확보하면 된다. 그런 확답을 받았고, 그 확답을 받고 사실 항만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사실 저희들 부산항만청과 저희 실무자간에는 사실은 땅, 부지까지도 거의 협의를 했습니다. A안, B안, C안까지 다 됐는데 이게 갑자기 해수부 본부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 아마 29일날 다시 한번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보면 전혀 반영이 안됐거든요.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지만 되면 재경원의 담당자도 즉각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부지확보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돈도 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지를 좀 확보해 놓고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관리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96년에 분명히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관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서에 있는 것을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것이 또 97년, 98년까지 실시설계를 한다. 이것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것이 지금 부지문제도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획서를 또 내놓고 있다고, 그래서 이 계획서대로 틀림없이 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위원님,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설공고 대로 따르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잡화부두에 항만청 그것하고 겹쳐졌습니다. 이게 양쪽기관에 힘을 겨루다보니까…
아니, 이유를 대려면 무슨 이유를 못대요?
수산관리관님, 이 관계는 현안사항으로 지금까지 사실은 답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실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일단락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등등이 전부 원인을 우리가 소급해서 올라가서 하는 차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수산단체, 수산업에 대한 자문기구가 있습니까?
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위 수산업에 대한 자문기구가 부산시에 있느냐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수산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조정위원회는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하고 보상하고 재결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엽니까?
사실은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열립니다.
그런 기관외에는 우리 부산시 수산행정에 관한 자문을 받는 기관은 없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받고 있습니까?
자문 받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른 부산시의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문기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부산이 항만수산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수산행정에 대한 자문기관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데 힘을 좀 빌리면, 수산관리관 특히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일이 좀더 대중앙에 대해서 힘이 좀 실리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앞으로의 방향은 수산업계의 원로, 수산업을 하시는 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으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원로분들을 모시고 그런 기구를 만들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명단을 본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계 때문에 결부되는 것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서 육지쪽 부지가 1만 4,000평 확보되어 있다고 했죠?
예.
만약에 그것이 공영도매시장이 안됐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할는지 묻고 싶고요.
다른 진척사항이 없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촉구결의문을 중앙기관에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4만평 부지중 잔여부지 2만 6,000평의 확보는 언제 가능한지 한번 더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확보후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 등 향후 일정을 소상하게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 부지문제, 재원조달계획 등 중앙기관과의 협조체계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고, 58회 임시회 이후 중앙기관과 추진한 관련서류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매시장관계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1만 4,0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1만 4,000평에 대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안될 경우에…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8일날 부족부지 2만 6,000평을 할애해 달라고 항만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9월 18일날?
예.
그 다음에 10월 2일날 우리시 귀속 감천항 해안도로가 약 2만 4,000평이 있습니다. 이 2만 4,000평 항만도로로 변경해서 항만청으로 해줬을 때 수산물도매시장부지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부산항만청에 사실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교환해 줬습니까?
예, 그 상응하는 관계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자끼리는 우리 2만 4,000평의 해안도로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2만여평을 달라.
그런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과연 우리가 2만평을 다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는지 모르겠다. 저쪽에서 그것은 상충해서 A안, B안, C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해안도로가 사실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약 2만 4,000평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2만 6,000평의 부지라는 것이 사실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1만 4,000평이라는 것이 이게 녹색 여기까지가 2만 8,000평입니다. 이 2만 8,000평중에 2분 1을 저희들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1만 4,000평은 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로를 항만청에 주고 이 부지를 달라, 그래서 그 상응하는 것을 바로 교환하자. 그래서 협상이 거의… 저희들이 같이 원하는 것은 이 B안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노란선으로 가면 저희 안대로 다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사실 이것을 다 주고나면 이 C안은 자기네들이 잡화부두로 좀 작다, 그래서 밀고 당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현재 실적은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양수산부가 생겼다는 것은 수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장관하고 절충을 해서 계획이 들어서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내 물량이, 43%가 물량이 되고, 냉동이 약 80%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의 원산지가 부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되면 경영마인드 즉 말하자면 세일즈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양 고기가 들어오고 있으면서도 지금 원양에서 고기 가져 들어오는 것이, 일본 같은데도 보니까 전부다 공영도매시장에 일단,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수수료를 주고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세수확보 해야 안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전부다가 그냥 영세성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도 우리는 세수확보가 안됩니다. 전부 해양을 공짜배기로 쓰고, 오물만 내버리고 가는 그런 실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 관리관이 방치를 했느냐 하는 이 이야기예요, 내 얘기는.
이 기회에, 신설된 해양수산부가 있는데 충분히 납득을 해서 리포트도 만들고 이러한 서류도 만들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항만국에 도로고시를 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필요성하고 제가 현지에 나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바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고서도 다 드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관리관님, 이것이 언제까지 이 결정이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지금 해양수산부하고도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이것이 확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언제까지 결정이 됩니까, 대략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윤곽은 이번주 금요일날 제가 해양수산부의 차관보와 관계 항만청장과 얘기할 때 그때에 윤곽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정됩니까? 그러면 이번 정기회 이내에는 이것이 확실히 되느냐 안되느냐, 확보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겠구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의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상정한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것이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걸림돌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사실 잡화부두 다 쓰겠다고 그랬는데 도저히 저희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해안도로라는 하나의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2만 4,000평하고 우리 2만 6,000평을 교환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실언을 잘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서너가지 부분을 놓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이 수산업의 국제협력관계에 상당히 지금현재 큰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수산행정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입장에서 일본 등 세계 연안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선포 확대로 우리 부산 연근해어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0억원대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대형수산업체가 부산지역에 연고해 있고 어획물도 부산을 본거지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시에서 수산업법 보호책이 없을는지?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앞으로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우리 수산관리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계 각국이 전부 200해리를 선포하다보니까 지구의 3분의 2인 바다가 이제 홍해 빼놓고 얼마 없습니다. 경제수역의 선포동향은 현재 세계 143개국 중에서 연안 121개국이 전부 200해리를 선포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한국하고 일본, 러시아, 북한은 거의 200해리가 선포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금년말쯤 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실은 원양어업은 조업수역의 축소로 위법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연근해 어업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동지나해에 출하하고 있는 선망이라든가 저인망, 유자망, 통발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대책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것은 원양어업은 역시 합작어업으로서 추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중․일 우리 동지나해의 경우에는 어업협의를 통한 공동관리를 하자는 것하고 공동관리를 해서 지속적인 생산을 하자 그 다음에 연근해 어업은 구조조정을 확대해서 2004년까지 우리가 적정선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장을 상실하는 어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외국인 승선원 고용을 허용해 줘가지고 인력이 모자라서 출어를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해외어장개척을 위해서 금년 2월하고 4월에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방문을 해서 어장여건을 전부 확인을 한 바가 있고, 어업협력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우리 10월 31일에는 호주 빅토리아주하고 우리시간에 수산협력에 관한 합의서도 저희들이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교류를 통해서 선진국의 수산기술을 배워 올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경제수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300t짜리 어업지도선을 98년 상반기에 건조완료해서 우리 경제수역보호하고 어민보호대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연안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치어방류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그 다음에 육상양식어업을 지원하려고 사료저장고와 수질개선 등 시설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수산관리관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난번에 어업지도선 예산부분도 우리 한국의 경제수역에 대한 부산관할의 지도관계 그리고 어민의 여러 가지 보호차원에서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서가는 수산행정이 됨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연근해어업 어민들을 보호하고 특히 원양업계는 방금 수산관리관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호주에 교류를 해서 상당히 진척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일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원양업계도 부산이 차지하는 역할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지금 일본에서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이라든가 위판된 어획물에 대한 감소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포는 했는데 사실은 최위원님 아시다시피 어장이 겹쳐지는 어장, 여기서는 아직 동지나 같은, 중국과 일본과 우리,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이 우리 나라와 겹치는 독도하고, 중국과 일본이 겹치는 조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직 완전히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지나해어장의 어로활동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 예측으로는 앞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별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장군 동부리에 약 100여평에 지상 4층, 지하 2층의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97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몇십억이 들 것인데 수산관리관님께서 이 재원조달 방안과 약 25억이 든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국비, 시비지원이 약 4억정도 된다고 보고있는데,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복지회관은 기장군 수협에서 97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기장읍 동부리 연건평 100평, 지상 4층하고 지하 2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지하 2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1층은 수산물백화점이고 지상 1층은 금융점포하고 사무실, 지상 2층은 이․미용실, 식당, 3층은 예식장, 4층은 휴게실로 한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총 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 2,000만원 지원하고 시비 8,000만원과 수협자담이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관이 건립되면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건전한 휴식공간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어민의 복지향상이 증진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억 2,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7년도 예산안은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농민후계자는 기금보조금을 예산반영을 하려고 상당히 농민후계자측이나 농정과에서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후계자측에서는 기금보조 예산계획 같은 것을 세워봤는지?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후계자들이 자주 모여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최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에 어민후계자들이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기장 이렇게 네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빨리 통합을 해서 총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4개의 어민후계자 단체가 통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통합이 되는대로 지금 만나 가지고…
4개 권역별로 해서 말입니다, 전부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소득사업에 대한 과제발표도 해서 어민들이 실질적인 어민후계자라고 하면 먼저 앞서서 소득개발을 해서 어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보급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97년도에는 말입니다 꼭 실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민후계자 체육대회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곁들여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체육대회 예산은 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성하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무역소 1개소, 연안항 1개소 그리고 어항 51개소가 있습니다만 매년 기름유출, 적조발생 등 해양오염 발생시 해양오염방지업무관련 소관 기관에 다원화 협조체제가 미흡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장비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7월 1일부로 해양오염 방지업무 수행을 위해서 오염방지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오염방지계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적조방지대책과 연안환경보존 및 바다정화, 유류오염사고와 방제지원하고 이 주체는 해양경찰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오염 어업피해보상에 따른 추진 그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기관, 단체 및 민간방제업체가 보유한 장비를 말씀드린다면 방제인력은 704명, 이것은 항만 소방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선박은 총 75척, 차량은 51대, 유해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짜는 것이 저희들이 10대, 오일펜스가 1만 5,000m, 유처리제가 8만 6,900ℓ, 그 다음에 유착흡착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만 1,000㎏, 분무기가 42대가 있습니다.
이 기관으로 말씀드린다면 해양경찰서, 해군, 항만청, 저희 시에 있는 항만관리사업소, 항만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에 적조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조를 예찰하고 수질분석, 그 다음에 적조 발생했을 때 단계별 수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한가지 예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9월 15일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되어가지고, 거제에서 기장까지 적조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체제 해제 이런 사항도 저희 오염방지계에서 전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8월 15일날 영도구 청학동 한화에너지 앞에서 기름이 터졌습니다. 벙커C유 1,800t을 적재하고 있다가 터져서 유공을 통해서 벙커C유 1t이 유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경과 같이 가서 해상 크레인으로 사고선박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다른데 해 놓고 그 다음에 인원을 1,000명이상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완료하는 그런 실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해마다 해양사고가 나서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적조가 발생을 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꾸 확산되어 나가는데, 부산시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내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적조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적조는 발생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적조를 소멸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현재 금년에 갑자기 개발된중에 하나가 아직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실적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황토를 뿌리면 없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역에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기장군으로 하여금 황토를 1,000t정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부산시의 행정조직개편시에 수산관리관실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 되었죠?
예.
그 계의 구체적인 임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근본적인 해양오염방제 종합대책에 대한 계획을 그 계에서 수립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적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조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조에 관한 한은 우리 해양오염방지계에서 완벽하게 발생에서부터 완료까지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임무관계는 주로 적조방지대책하고 연안환경 및 바다정화 그 다음에 유류오염 그 다음에 방제지원, 그 다음에 해양오염으로 어업피해가 됐을 때 보상관계를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 오염방지계의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계의 그런 계획은 있는데 내년도 다시 금년과 같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말하자면 적조발생이라든지 사고선박 기름유출이 생겼을 때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수산관리관실이 있고, 환경보호과니 항만관리사업소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해양경찰서, 항만청, 수산청 이렇게 해서 서로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해나가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그것을 자꾸 해양청이나 수산청에 미루는 그런 입장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부산시 보다 수산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수수방관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내년에 어떤 확고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에서 하는 일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대책위원회에는 각 기관이 다 모여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해양경찰서, 항만청, 해양수산부 저희들이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터지면 저희들이 직접 회의를 해서 부서별로 공조체제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우리 관리관께서 그때 이야기가 이것은 우선 수산청에서,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손댈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사실은 적조관계 전국적인 사항을 저희 단독으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연해에 기장 같은데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부산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95년도에는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까지 해 준 바가 있고요. 금년에는 사실은 피해는 없습니다.
금년에 피해가 없다는 것은 물론 발생은 했지만 발생하자마자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적조가 올라오는 물을 차단하고 또 얼음도 공급하고 산소발생기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관님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무엇이든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솔선수범 해서 확실하게 눈에 띄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바다가 말이죠, 지금 부산에서 방출되고 있는 어패류 폐수 있죠, 그게 통계가 나옵니까?
1일 바다에 직접 바로 방류가 되는 것이 몇t쯤 된다는 것이 수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폐수방류관계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러면 해양방지계에서는 바다오염이나 이런 것은 안 챙깁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다오염중에서 적조 그 다음에 바다정화, 그 다음에 유류오염 그런 사항입니다.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육상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일절 안한다.
그러면 연근해 오염이 되는 것은 우리 방지계에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오염이 육상에서 내려왔다 그 원인을 가지고 업무분장을 합니까?
오․폐수 유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지금 보면 말이죠, 바다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바다가에 나가보면 주로 보면 정화시설을 잘 안 갖추고 업소에서 말이지 거의가 그대로 안 나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유독성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발생시기에는 아니지만, 그게 오염이 되면 변한다는 말입니다, 독성으로. 그것이 바로 적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은 우리 방지계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어도 방법이 없다…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은 본연의 업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바다를 오염시키는 허점이 거기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것을 한번 걸러 주지도 않고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수처리시설, 하수 그것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계에서 그 업무를, 본위원이 볼 때는 빠뜨린 것 아니냐. 오히려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을 안하고 적조가 발생하고 나면 그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폐수가 흘러들어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아까 김옥수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근원적인 문제부터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부서간에 그것 자체도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다, 그것은 안돼요, 그것은 안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보면 통상적인 업무, 우리 업무는 딱 정해 놨으니까 이것만 한다. 그것 말고 다른 업무는 별 볼일이 없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바다오염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내 업무 아니다 하면 버리는 그런 식입니다 지금 답변요지가. 바다가 오염이 되든 말았든 횟집이나 이런데서 어패류업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근원적으로 바다에서 솟는 오염이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 업무하고 관계없다, 그런 식은 좀 곤란한 답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행정자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안 그렇습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뭔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파악자체도 안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자갈치시장에도 가면 횟집들이 쫙 안 있습니까? 또 그것도 처리가 도저히 안되죠?
예.
그대로 나가죠?
그것은 가능할 것인데, 부산시에서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자갈치의 위판장에는 오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위판장 말고 일선 상점들 안 있어요?
그 관계는 말이죠, 제가 자꾸 업무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말이죠 제도적으로 자꾸, 지금하는 업무를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바다를 맡아서 관리를 맡아 책임을 지고 계시면 근본적인 바다오염, 이게 나중에 되면 한 해 다르고, 두 해 다릅니다. 바다가 다 엉망이 되어 가는데 그것을 사전에 초기에 부서간에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막자 하는, 그런 막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이 일문일답 식으로 되도록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질의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갈치시장 현대화 관련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갈치시장이 그야말로 우리 부산의 명물입니다. 명물인데, 세계화 세계화 하지만 우리 지방의 명물을 세계속에 올리려면 현대화를 해서 세계와 겨룰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현대화인데, 자갈치시장 실태를 보면 거꾸로 가는 것 같에요. 지금 주변환경 여건이 말이죠, 보면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도로시설부터 주변환경 자체가, 그래서 참 큰 기대를 하고 갔다가 현장에 가보면 “아! 이거 뭐 이렇구나, 이런데구나.” 이것이 유명한 것인가? 오히려 착각을 할 정도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명실공히 우리 부산의 명물로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자갈치시장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실히 섰는지?
그리고 명물로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도로, 주차장 이런 간접시설도 수차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해왔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갈치시장 현대화 추진 실적이나 또 그런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시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갈치시장 중에 부산어패류처리조합 그것은 우리 수산관리관실 소관입니다. 84년 6월에 관리권은 중구청에 저희들이 위임을 했습니다.
자갈치 건어물시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주택국 건축재개발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도로 확충하고 친수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항만개발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인 부산어패류처리조합 현대화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건물 부지확충을 위해서 중력식 물양장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건물 있는데서 다리앞에까지 현재 70m, 폭 25m로 지금 매립 중에 있는데 아주 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5년부터 97년까지 자갈치시장 동편 문창수산 앞입니다. 길이가 70m, 폭이 25m로 이게 약 530평 됩니다. 사업비는 우리 시비지원이 10억이고, 중구청에서는 해운항만청하고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공사협약서를 이미 체결해 가지고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74%가 매립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남아토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식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기존 낡은 건물은 헐어버리고 98년부터 99년까지 2년간 5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대지가 1,225평에다가 건물이 연면적 4,500평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어패류하고 건어물하고 4층은 수산전시관, 5층은 사무실로 해서 사업비 72억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 도로를 점용하는 노점상을 정비해서 도로기능을 하는 것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친수공간 확보하고 주차장 시설관계 이것은 관련부처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자갈치시장 정도 되면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자주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구청하고 관련이 되고 이래서, 그걸 또 구청에는 말이죠 감독이나 관여를 하는 쪽보다는 서로 협의나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갈치 자체가 부산시 전체의 심볼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패류처리조합만 한다, 이관했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없도록… 그래서 업무는 이관이 되어있지만 “이런 이런 협의를 하고, 이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그게 모양도 좋고, 우리 시민이 “아, 자갈치시장은 뭐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지금현재 아까 말씀하신 노점상이나, 구청에… 이래 놓으면 일이 안돼요.
노점상이나 이런 것도 기존 상점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오히려 노점상도 양성화를 해서 점용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지금 그게 안되니까 가보면 명물로서의 부산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市에서 그런… 안되면 민간단체라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것은 기초단체하고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72억을 들여서 새로운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시비입니까, 민자유치입니까?
조합원 출자가 40억이고 은행융자가 32억입니다.
그러면 내나 민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완공 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세계해양생물전시관, 국내 최초시설이고 세계생물전시물품 약 2만점을 전시하여 해양한국의 산교육장으로 부산의 명소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6월 10일에 개관이후 불과 관람객이 현재 22만, 관람료 수입이 겨우 2억정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된 시설인데 관람객의 이용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저희 해양생물전시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동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공고하고 식물원간에 도로개설사업이 94년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아직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차량이 전부 진입로에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폐쇄되고 이러다보니까 교통편 때문에 사실은 격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도로가 언제 끝납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끝납니다.
내년 연말까지.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는 전혀 전시장이 안되겠네요?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기대한 것 보다는…
전시장에 들어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나 어린이, 특히 저희들 유치원, 초등학교의 관광버스가 오는 것이 주였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도로를 파헤치고 나니까 그래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늦어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를 맡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음 회사가 인수해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것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거기에 가보면 상당히 그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입하는 도로변에다가 큰 게시를 한다든지 안내도면을 세워놓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 예산안에 되어 있습니다. 정문도 다시 만들고 전부 되어 있는데…
정문 만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안내판을…
안내판도 다 있는데, 그런데 지금 도로가 안되어 있으니까 사실 예산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안내판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현재는?
현재 도로확장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내판을 거기다 세워놓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쪽 밖에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위원님, 한번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정문하고 식물원 들어가는 쪽에는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보다는 이쪽 밖에서 정문까지 가는 길도 잘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 안내문에다가 정문까지 오면 도로공사 때문에 차가 못들어가니까 보행으로 몇 미터 들어오시오 이런 안내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물로,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오니까요, 어머니들이나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원 등지에 타 시․도라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방송,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사실은 홍보를 많이 했고, 유인물도 많이 줬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타 시․도에도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팜플렛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원본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같은데다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위원이 흥분한 이유는요, 51회 임시회 때 수산관리관이 내놓은 업무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95년 2월 22일에 부산세계화추진전략사업 선정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95년 4월 14일에 96년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예산요구를 한다, 시와 수산청, 농림수산부에. 95년 6월 23일에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다. 95년 7월 28일에 96년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예산을 요구한다, 수산청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온 것은 저희들이 水産廳에 요구를 했습니다.
글쎄, 요구를 하는데 덮어놓고 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덮어놓고 지을 곳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요구가 돼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도 4만평 준설장해가지고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때 이미 합의 다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업무계획 보고는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고 있는 이 계획서도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관리관이 한다고 해놓고 나가고 나면 헛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 4,000평 문제는 이미 몇 달전에 본위원이 들었어요.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2만 6,000평이 있어야 4만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일 모레회의에 뭐 어떻고 하는 이것은 하자세월이다. 지금 수산관리관이 해야 될 큰 과제가 바로, 아까 최경석위원도 지적했지만 바로 이겁니다, 공동도매시장.
지금 부산에 공영도매시장이 없습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것은 공동어시장은 위판장 아닙니까? 부산시가 관리권도 못 가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감독권도 못 가진 상태인데, 저기에 대해서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정관리관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의회에서 어느 정도 떠들고 있었는가.
그러면 그것은 이미 중앙정책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제쳐놓고 부산시가 가져야 할 공동도매시장은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해놓고 계획이 또 틀렸다, 기본계획을 96년에는 끝난다고 해놓고 또 97년, 98년 사이에 만든다고 이렇게 계획이 들어오니까 전체 위원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흥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한 말은 틀림없이 지킨다는 그런 소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300t 규모로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조중인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해양부 신설로 해서 해운항만청이나 안그러면 해경에 어업지도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업지도선의 업무추진상 중복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하고 해운항만청하고 중복이 안됩니까?
해양경찰은 사실은 어업질서 보다는 해안경비에 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중복은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경도 단속하고 하데요?
예, 임무는 있습니다마는 본연의 임무하고 단속업무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관계 때문에 해경이나 해운항만청하고 업무를 상의를 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관계는 해양경찰청하고 해양수산부는 연안이 아닌 원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지도선은 연안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들 조금 대용한 것이 해경정과, 부산 지리여건상 저희는 불과 일본 대마도하고 관계가 54㎞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원양과 연근해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길목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어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 어업지도선 보호하고 우리 어장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도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운항만청에 지도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게 해양수산부 지도선입니다, 항만청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는 약 19척정도 있는데, 주로 동지나해와 서해 저쪽지역에 나가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경하고는 거의 같이, 해양경찰대하고는 같은 업무입니까?
해양경찰과 해수부의 지도선하고는 이제는 같은 부서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산하에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市는 따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국비가 업무보고에 22억 5,000만원이 정부예산으로 확정해 놨는데, 이게 확실히 50% 확보가 되었습니까?
확보가 되어서 국회에 넘어갔습니다마는 국회통과는 되지 않겠느냐 싶지만, 일단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표를 해놨는데 정부예산안 국회심의 삭감시 시자체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이래서 문구를 하나 달아놨는데, 이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비에서 50% 반영을 하도록 수산관리관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답을 해주세요. 국비에서 이것만큼은 따오겠다고.
현재까지는 정부안으로 국회에 넘어갔으니까 일단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확답을 해달라니까요.
국회안은 제가 확답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조정위원회 그리고 어항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산조정위원회에 올해는 한번밖에 운영실적이 없는데, 언제 위원회를 가졌던 겁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즉각 즉각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매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을 매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서면으로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장이용개발계획할 때 회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업에 관한 보상재결을 할 때 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적조현상 같은 때는 이런 것이 해당이 안됩니까? 보상관계.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조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보상관계 하는데 적조대책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위원회는 조례로 통과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법상에 조정위원회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때 사실은 천재지변이었습니다, 그 적조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장군에서 갑자기 100억이상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우선 적조대책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적조대책위원회는 일시적인 위원회로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재해대책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수산조정위원회에 인원구성이 적조에 전문가들이나 그런 대상으로 넣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보면 명지, 녹산공단 조성에 따른 어업보상이 있거든요. 16건에 678억 9,700만원을 보상했는데, 이때는 수산조정위원회 회의는 안 거쳤습니까?
안 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어업에 관한 보상재결을 위해서 우리 수산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왜 안 거쳤어요?
그 사업주체인 건설보상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희 수산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측에서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산조정위원회 이것은 필요 없으니 폐지를 시켜버리고 그때 그때 필요하면 적조위원회라든지 어떤 그런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지, 위원회 때문에 본위원이 기획관리실 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어항정책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안했어요. 우리 현재 부산지역에 2종으로 지정할 어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18개가 있습니다.
아니, 2종으로 14개가 있고 그 외에 또 지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2종으로?
앞으로 이제 나오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죠.
앞으로 그러면 소규모어항 36개중에서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중에서 2종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또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할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항정책심의위원회는 2종어항의 지정과 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항항이나 이동항은 언제 지정된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70년 중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어항정책심의위원회에 어항지정하는 이런 관계는 앞으로 없다면, 부산시에 더 지정할 어항이 없다면 이런 것은 아주 통합을 해버리든지 없애버려야 됩니다, 수산조정위원회하고 어항정책심의위원회.
김위원님, 사실은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성은 해놔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가지고 필요 없으면, 법률적으로 안되는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고, 현재 2종항으로 더 지정예정인 그런 어항은 어느어느 어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중하고 문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소재입니까?
기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실 줄 알았더니 안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수산물 유통관계하고 부정어로관계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수산업체에서 게맛살관계가 조용한 가운데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좋은 면에서 파급효과가 아니고, 게맛살을 완전히 폐기시켜야 할 그런 입장에 도달해 가지고 아우성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기존 수산물 가공하는 업체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서, 그래도 명색이 부산시에 수산관리관 기구도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도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모업체의 게맛살이 대량으로 그렇게 부정식품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폐기를 시켰으며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고, 우리 수산관리관측에서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맛살관계는 회사이름은 말씀 안하셔도 저희가 아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게맛살 자체가 생산을 부산시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역 외에 타 지역에서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식품에 관한 것은 사실은 저희쪽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원료가 수산물이다보니까 또 자체가 우리 어로활동에 의한 명태를 가지고 하는 식품이다보니까 저희들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타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관내 생산업체에게 지도를 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에 수산물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저희들은 약 25%정도에서 30%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전국 수산가공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국민들로부터의 불신감을 예측을 안 해봤습니까?
예측은 사실은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보도에 의하면 30%~40%가 지금 매기가 없어졌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식품위생관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관내에 생산공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관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산에서 생산을 안했다고 하는데 그 업체의 본사는 부산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머지않아 수산분야에 불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불법유통근절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추진을 해오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아직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방안이나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산물 주 구매자인 주부활동방안에 있어서 여성단체 등에 대한 홍보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확립, 홍보실적, 포상금 지급사례 등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대응태세방안 및 그에 따른 처벌규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홍보전단이나 관련 홍보물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홍보전단이 1만 9,000매, 홍보책자가 3,500매를 제작해 가지고 여성단체들에게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관계자들 132명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기타 반회보에 15만 3,900매, 공안발송이 432개소, 매스컴에 17회 등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상금 지급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고발 포상금 지급요령에 의해서 건당 최고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대응태세 및 처벌법규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물량에 따라서 3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또한 여성단체 등 위반업소 고발 등을 유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제도 자체가 정립이 되려면 그런 실질적인,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례를, 이런 이런 경우에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신고를 하시면 50만원을 드립니다. 이런 세부적인 홍보를 자꾸 펴서 정착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듣기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신상우 해양부장관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수행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날 모신문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문제에 대해서 신상우 장관님께서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신장관님 답변이 500억을 투입해서 내년 연말에 현대화추진의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라서. 그래서 그 이후에 5개 수협조합장 그다음에 수산청 제1차관보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굉장한 입씨름이 났는데, 형편 없는 욕설이 오고가고 무참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차관이 앉아 있는데도… 그래서 대단히 수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스럽고 이런데도 우리 식구이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려서 끝을 냈는데,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200해리 배타정관수역을 선포하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해리 선포해도 관계가 없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어업상으로 독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독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200해리 선포했을 때는 자기 어장이 많이 잃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 12해리 선포해 가지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부터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업구상부터 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내년에가서 현대화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일본에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제가 수산인들 하고 가서 삿뽀로부터 동경까지 내려오면서 보니까 공영도매시장이 전부 시장에 다 있더라고요. 2개, 3개 있더라고요, 어떤데는. 여기서 공판해가지고 저기 가서 또 팔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수수료 다 받는거라, 수수료 5%씩 다 받는 거라.
그런데 우리 공동어시장은 3.2%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억이 올랐을 때 3%면 70억 정도 자기네들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득보는 조합도 3개소는 비상장조합이기 때문에 득을 못보고 자꾸 타먹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고, 2개 수협은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현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지고 현대화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작년에 농안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농안법이 개정되면 위판장으로 했을 때, 지금 공판장으로 했을 때는 수산청 관할이 하나밖에 감독을 안 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법을 하면 농안법 개정에 의해서 공판장이 되었을 때 그것은 부산시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57회 임시회 할 때 시의회에 상정해서 하려고 하다가 다 고려를 해서 협조해 달라고 해서 그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뺀 겁니다.
거기 보면 공판장으로 했을 때는 농안법에 의해서, 국가법에 의해서 시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수협법으로 하니까 전부 위판장으로 고쳐놨거든, 그러니까 국가법이 우선이냐 수협법이 우선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관리관께서 검토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부산시가 1억 3,700만원 내고 정부가 5억 7,700만원, 우리 땅하고 바꿨든지 말든지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가 2억 5,500이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자체 자금을 4,900만원 내놨습니다. 약 10억을 들여서 100분의 5를 내놓고, 이것은 사실 말해서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만들어놓고 있으면서 전부 백을 써가지고 법이 훼손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그저께 33주년 기념행사가 있어 가지고 올라가니까 5개소 조합장 한 사람도 안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그래서 연간 139억이라는 돈을 벌어 가지고 왜 5개 수협에서 세금도 안내는 돈을 68억을 가지고 갔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그 말이 흘러들어 가 가지고 최경석이가 뭐하는 사람인데 남의 집에 감놔라 배놔라 하느냐 하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이 생겨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부산시로 이관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내년을 대비해서 농수산이, 부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까 우리가 생활패턴에서 25%를 차지한다 그러면 식량대치품목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영도매시장도 들어서야 되고, 일본과 같이 하려면 지금 법을 가지고 전부 힘있는 자들이 수입해온 고기도 전부다 법을 만들 때 영세성을 적용해 가지고 사실 세금 별로 안냅니다. 그 다음에 공판장에 가져와 가지고 풀어 가지고 수수료 내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을 때 공평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도권 안에 있어야 그것이 관리가 되지 제도권 밖에 있으면서 무슨 관리가 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공동어시장도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고, 내년에 가서 어업품목이 다 바뀝니다, 자유판매제로. 그래 됐을 때 부산시 안에 유통질서가 파괴되고 마비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이 부산시에서 할 일입니다. 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제3섹타가 있다고요. 그리고 공영도매시장 만드는 것도 꼭 부산시가 관리를 안해도 민간단체 내지는 우리가 정보단지라든지 이런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투입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야 우리 부산의 수산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수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수산입니다. 지금 한반도가 38선으로 갈라져있는데 삼면이 바다 같으면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가 육지가 아니고 그것은 섬입니다.
그러면 관련 있는 것이 뭡니까? 요새 해양수산부 개발, 망간이라는 것이 바다밑에 천지로 있는데, 우리가 열번째 수산해양국으로 가입해 가지고 지금 바다밑에 조사하고 이런다는데, 이 수산의 관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농토는 농사짓는데 사람 투입되어야 되고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지만 수산이라는 것은 바다관리만 잘 하면 사람 많이 투입 안되고 자금 적게 들어도 그 고기가 저절로 생성이 됩니다. 아까 어초 심어 가지고 고기 잡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오징어나 삼치, 고등어는 해류성고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잡아먹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인망 가져오는데 아침에 관리관, 어판장에 한번 와보십시오. 고기 아주 작은 것도 다 잡아 갔습니다. 우리가 개탄합니다. 우리 나라 지금 어려운 것이 뭡니까? 노르웨이나 일본 같은데 가면 유통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산자, 1차산업이라 해가지고… 고기 아주 작은 것까지 다잡아 가면 생산은 언제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불법어업 아닙니까, 지금현재. 여러분들 관리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집니까? 우리는 유통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나 나라가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또 어업기지가 부산에 존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합쳐 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크게 봐서 우리 국민에 기여도를 얼마만큼 높이고 세계 속에 한국어업이 발전할 수 있나 없나 하는 이것을 검토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살아남는 길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관께서 더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충량 수산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수산관리관실은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진 절호의 기회에 부산수산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 답변하신 건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한 기한 내에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부산광역시 수산관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