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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7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李基雨 副敎育監을 비롯한 敎育廳 公務員 여러분 어제 釜山廣域市追更案 審査에 이어 일주일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시도 부산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李基兩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1996년도 釜山廣域市 敎育費 特別 會計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은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국가 보조금 등을 당해 사업에 배정한 것이며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최종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결 특위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으나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同僚委員들의 質疑에 정확하고 성실한 答辯을 통해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06分)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 特別會計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副敎育監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梁章淵 委員長님,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委員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를 위해 우리 敎育廳이 편성 제출한 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追加更正豫算案은 지난 9월 9일 제56回釜山廣域市議會 臨時會에서 의결된 第2回 追加更正豫算 이후 敎育部로부터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193억원, 교육 환경 개선 교부금 35억원, 국고 지원금 27억원등 국가 부담 수입 255억원과 자체 수입 22억원, 그리고 96년도 세출 예산 중 집행 잔액으로 예상되는 62억원을 총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1996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規模는 총 1조 1,896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인 2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운고등학교외 8개교 신설에 따른 마감 공사비 및 토지 매입비 255억원, 남산고등학교 시설확충사업비 7억원, 직업 기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비 25억원,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 자주적 태도를 기르기 위한 초등학교 열린교육 운영비 33억원, 백양 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시설비 6억원, 시청각 기기 구입비 등 교육현안 사업추진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은 敎育部에서 교부된 재원과 자체 세입, 그리고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재원으로 97년도 개교를 위한 시설 마감 공사와 목적 지정 사업을 계상 하는 등 1996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기 위한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을 여러 委員님의 각별한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委員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基雨 副敎育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專門委員 李圭發입니다. 지금부터 1996年度敎育費特別會計第3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歲出 第3回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圭發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남자 선생 대비 여선생 비율은 어느 정도 이며 여선생 비율이 너무 높다면 교육에서부터 여성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敎育廳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그랜져 이상 소유하고 있는 차종별 대수 현황을 사무직원과 교직원별로 분석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吳舜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舜坤委員입니다.
바로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 교실에 관한 부분에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열린 교실을 위한 4개 敎育廳에 지원되는 예산액은 각각 얼마인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열린 교실을 위해서 각 학교 교실 바닥에 장판지를 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판지를 깔고 있는 학교 교실수는 총 몇 개며 그 각 교실에 장판지를 깔게 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러면 이 장판지를 깔았을 때에 몇 년 정도가 되어서 다시 갈아 끼워야 되는지, 그러면 과연 환경오염부분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등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고입연합고사 부분에 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에 의해서 커트라인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밝혀 주시고 불합격자 수와 구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吳舜坤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鍾億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憶委員입니다. 제가 정책질의 두 가지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釜山市 敎育廳에 교육직과 일반직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자 해서, 본청에 교육직이 지금 몇 명이며 일반직이 몇 명인가를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 6개 교육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직과 일반직이 몇 명씩 되어 있는지 하고 특히 우리 일선에 중학교에 서무과에 지금 직원이 한 학교 평균 몇 명, 고등학교 몇 명인가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질의는 지금 너무나 敎育廳에시 각 교육구청, 또 각 교육구청에서 각 일선학교에 보내 오는 무슨 보고서라든지 또 무슨 지시 사항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 가지고 일선 교사들이 굉장히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 일선에서 많이 들려 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달에 敎育廳에서 각 교육구청에, 또 각 교육구청에서 각 일선 학교에 자료 제출이라든지 그런 무슨 보고서 같은 이런 것이 평균 몇 건정도 발송을 하고 또 보고를 받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5페이지하고 69페이지에, 중 등장학과에 보면 면학프로그램 시범사업학교 운영비로서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중점지원학교에는 보니까 1,5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외에 학교는 500만원씩 차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등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중에 중점지원학교를 10개교를 선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은 本委員이 알기에 서면에 있는 테레사여고 같은 것은 아마 내년부터는 외국어학교 인가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점지원학교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해서 묻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와 79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과에 직업교육 확충비라 해 가지고 공립학교에 13억 6,000여 만원이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13억 9,6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험실습기 자재가 추가 구입하고 멀티비젼실의 운영비는 감소하고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네요. 그래서 직업교육확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번에 개선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는 년도별로 집행이 가능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李種億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내년 11월, 12월이 되면 각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이 대량 전입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敎育廳에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한 두 달 사이에 두 학급이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되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당장 오늘 答辯 안 해도 좋으니까 시일을 두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徐錫淳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지원금이 하루에 쌀 333g을 기준해서 1인당 3,60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상당히 경제력이 없는 그러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기본 생활비 외에 소년소녀 가장의 과외 학습비라든지 부교재 구입비 등이 모자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상 가정의 학생에 비해서 학업 수준이 뒤쳐지고 있다는 그런 시각과 견해가 많습니다. 또 통계 자체로 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우리 敎育廳에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특별한 지도교육대책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本委員의 서면 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관내 각급 학교 주변의 위해 업소 현황을 보게 되면 95년도 12월 31일까지 이전, 폐쇄 대상이 유치원에서 3개, 초등학교가 81개, 그리고 중등학교 45개, 고등학교가 6개, 대학교가 2개, 각종 학교에서 2개 이래서 총 139개 시설들이 95년 12월 31일까지 폐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31일까지도 이전, 폐쇄되어야 할 이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해서 447개 시설들이 폐쇄조치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서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崔鉉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 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96년도 현재까지 학교의 수와 운영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발전과 효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47페이지 등 공․사립 중․고등학교 특별교육사업으로 시청각 기기 구입 지원비로 학교당 19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96년 제2회 추경시 실물화상기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는 학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실물화상기는 학교당 1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차등지원하는 사유와 특히 67페이지에는 학교 당 203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鉉乭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徐貞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으로 1억 3,000만원이 삭감조치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1억 4,000만원을 반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1,000만원을 집행했는데 명예 퇴직자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올 한해 몇 명을 명예퇴직 시킬 계획을 세웠으며 명예 퇴직 신청자가 몇 명이고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答辯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명예퇴직 수당으로 얼마를 계상하였는지 答辯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늦게 와서 앞에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립고등학교 68개 학교 재정결함지원비로 당초예산이 553억 5,138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하며 지원 기준은 무엇이고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범위는 무엇인지 答辯바라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 동부교육청소관 교사컴퓨터 연수여비 790만원을 전액삭감조치하였는데 어떤 사업비인지, 연 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答辯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 161페이지, 171페이지, 187페이지, 201페이지, 215페이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인 열린교육운영비로 초등학교 학급당 100만원씩 총 3,252개 학급에 32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며 또 왜 결산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答辯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徐弘熙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선 교사들의 순환 보직은 잘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같은 釜山市內라도 출퇴근 왕복에 거의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서 출퇴근하고있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지, 현재 학교별로 차등화의 등급이 있는지, 예를 들면 A, B, C, D 등 이런 등급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우리 나라의 해외유학생, 특히 이공계의 경우에 실험실습시간에 제일 적응키 어렵답니다. 외국에 가면 그런데 현재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이런 식으로 어렵다 하는지 그 교육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회코치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종목을 지도하는지, 마지막으로 영어담당교사 심화연수, 공무원 어학연수 강사수당, 원어민초청 영어강사 이래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예 차제에 원어민을 초청을 해서 각 학교에 상주시키고 교과과목에 아예 넣어서 영어로만 수업하는 이런 실습적인, 실험적인 이런 수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하느냐 하면 서울대학 같은 곳은 물론 고등학교하고 대학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서울대학생이 왜 전체적으로 우수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학에서 상당히 뛰어난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서울대학은 특정학과 몇몇을 제외하고는 영어로, 특히 상대 같은 곳은 영어로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입시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영어에 대한 우리 나라는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이런 수업을 한번 시도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예, 徐錫淳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補充質疑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釜山廣域市內 선생님들 중에서 2만 2,000여 선생님들 중에서 시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과연 전체 몇 명이냐 되는지 초․중․고별로 해서 몇 명에 몇 프로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答辯準備를 위해서 11時 30分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1分 會議中止)
(11時 3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 질의가 필요하신 委員께서는 답변자가 발언대에 계실 때 한꺼번에 보충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李基雨 副敎育監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입니다. 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교육청 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副敎育監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 담당관, 교육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趙良得委員님께서 초․중․고 남녀교사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여성교사의 비율이 높다면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남녀교원의 구성비는 초등은25.8% 대 74.2%, 중학교는 38.2% 대 61.8%,고등학교는 75.8% 대 24.2%입니다. 이를 평균하면 45.8% 대 54.2%입니다.
남녀성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에서는 모집단계에서부터 어느 한 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교직 선택을 꺼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남녀구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등 교육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초․중․고 교원과 일반직 중 그랜져 이상의 승용차와 보유대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랜져 이상 승용차의 보유현황은 공․사립 합쳐서 교원의 경우에는 총보유승용차 1만1,844대 중 32대이며 일반직의 경우는 총1,108대 중 한 대입니다.
다음은 崔鉉乭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崔鉉乭委員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梁亨錫 初等敎育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업무 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錫淳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錫淳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速記錄에 기록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初․中․高校敎師中市外에서出․退勤하는敎師에관한書面答辯書
․學校淨化區域內有害業所措置計劃에관한書面答辯書
(初等敎育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徐貞玉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吳舜坤委員님이 앞에 계셔서 吳舜坤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少年․小女家長들의 敎育廳指導敎育對策에 관한書面答辯書… 열린 교실을 위한 지역 교육청 지원에 대한 내용, 교실 바닥 장판 깔기는 몇 교실이냐, 비용은 얼마이며 효과는, 그리고 몇 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교체 때 환경 공해 문제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지원 예산 내용은 저희들이 1, 2차 추경까지 합해서 동부교육청에 8억 1,800만원, 서부교육청에 8억 7,100만원, 남부교육청에 5억 2,300만원, 북부교육청에 9억 400만원, 동래교육청에 6억 7,600만원, 해운대교육청에 7억 1,900만원 총계 45억 1,1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교실 바닥 장판은 몇 교실쯤 까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태반이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태반이 까는 것으로 봅니다만 꼭 바닥을 시멘트 바닥에 모노륨 장판을 깔라는 그런 지시는 없었고 일단 학교 형편상 개별화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까는 그런 경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실당 비용은 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50~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저희들이 일제수업, 수용식 수업을 하다가 개별화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서 집단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판을 까는 것이 바닥에 시멘트 바닥, 특히 겨울에는 시멘트 바닥보다는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지연도는 요새는 질이 좋으니까 10년 정도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체 때의 환경공해대책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한 바가 없어서 이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徐貞玉委員님께서 열린교실을 위한 32억 5,200만원은 어떤 내용이며 왜 결산추경으로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32억 5,200만원의 내용으로는 열린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 1,277학급, 4학년 1,303학급, 5학년 일부입니다. 예산 때문에, 672학급 그래서 3,252학급에 대한 교당 100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삽입된 이유는 敎育部의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 와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徐弘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초등 교원의 순환 보직 관계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데 근본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ABC 등급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순환보직에 대한 순환원칙은 경합지와 비경합지로 나누어서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문제는 남부 내지 동래쪽에 우리 교원이 60%가 살기 때문에 어차피 순환해서 어떤 분은 어려운 곳에 가서 일정기간 근무해야 될 이런 절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부에 살든 북부에 살든 부산을 한 권역으로 봐야지 남부에 사시는 분은 남부 주거지역으로 보면 이동이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순환 보직 문제 때문에 92년도부터 순환을 시키고 있고 이번에도 이 문제는 상당히 순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은 A, B, C, D를 두면서 A, B는 교육환경, 출퇴근 거리, 지하철 조건이 좋은 지역에는 4년, 그 다음에 C는 3년, D는 2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初等敎育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조금만…
徐貞玉委員 보충 질의하십시오.
徐貞玉委員입니다.
열린교육 운영비로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 학급당 3학년, 4학년, 5학년에 각 100만원씩 환경 개 선금으로서 내려간다는데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2학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에 명목이 전액 정액 예산입니까, 포괄 예산입니까
추가…
증액, 증액이라면 어떤 수도를 한다든지 이런 환경…
그래서 교실에 열린교실 운영을 위한 시설은 어떤 것을 해도 교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 예산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徐貞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吳舜坤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舜坤委員입니다.
각 교실 장판지가 결국은 한 10년, 길게는10년, 적게는 5년에서부터 다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게 될 때는 쓰레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 전체 교실의 학급 수를 따져 볼 때에 상당한 학급의 장판지가 결국은 쓰레기로 만들어져 나갈텐데 이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예,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한편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吳舜坤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梁亨錫 初等敎育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尹珍鉉 中等敎育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업무 답변 드리겠습니다.吳舜坤委員님의 고입 선발 고사 남녀 합격점과 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지난 해 저희들 올카트라인이 123점이었습니다. 저희들 97년 1월 10일 발표 예정입니다. 지금 한창 채점 중에 있기에 확실한 카트라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진로전담 선생님이 직접 상담을 통해서 탈락자가 없도록 학교 형태, 사회 시설 학교나 미달학교에 추가 입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鍾億委員님의 기자재 구입비는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敎育部에서 8월 12일 교부 통지되어 7월 10일 학교별로 배정하였고, 96년도에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李鍾億委員님의 고3 특별 면학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학교 선정 및 차등 지원 사유와 테레사여고에 대한 지원 사유는 요지입니다. 이 시범 운영 선정은 전 학교에 공문을 내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 10개 학교만 저희들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敎育部에서 시범학교 4개를 운영하라기에 4개 학교에 2,300만원씩 지원할 것을 4개교에 1,500만원씩 주고 나머지 6개교도 모두 지원하는 뜻에서 했고 테레사여고는 내용이 우수하고 지원할 사유가 되었기에 사립학교, 공립학교, 남녀고등학교를 안배를 하니 테레사여고가 들어갔고 이것은 올 1년도에 한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폐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李鍾億委員님의 멀티미디어실 운영비가 감액한 사유는, 이 사업은 96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설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좀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한 달 운영비가 늦게 나갔기 때문에 다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15개 시․도 중에 100% 설치 완료된 곳은 저희들 부산뿐입니다.
徐錫淳委員님의 소년소녀…
徐錫淳委員 답변은 速記錄에 기록하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少年․小女家長들의敎育廳指導敎育對策에관한書面答辯書
(中等敎育局)
(이상 1件 1附錄에 실음)
알겠습니다. 崔鉉乭委員님의 시청각 기기 구입비로 학교당 1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회 추경시 실물화상기 구입비로 180만원을 지원, 차등 지원 사유와 사항 설명서 67페이지 시청각구입비로 203만원 차등 지원한 사유는, 저희들 열린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실물 화상기를 학급수 비례대로 전 학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0만원씩 추가로, 추가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281개교에 190만원씩 균등 배분했습니다. 하다보니 13만원 남았기에 제일 열악한 체육고등학교에 203만원이 차등 지원됐습니다.
徐弘熙委員님의 순회 코치는 사명감을 갖고 어떤 종목을 지도하고 있는가 순회 코치가 담당하고 있는 종목은 비인기 종목입니다. 육상, 하키, 체조 등 23개 종목에 71명의 순회 코치가 있습니다. 이 순회 코치들은 선수 생활을 한 지도자입니다. 후배 양성을 위해서 사명감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순회 코치 제도를 전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徐弘熙委員님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확보하여 학교에 상주시켜 영어로 수업하는 방안은 이 사업은 95년, 96년도에 주로 교사 연수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교육비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배정을 확대할 경우에 각 학교에 상주시켜 학생들 영어로 전담 수업을 검토하겠습니다.
徐弘熙委員님의 해외 유학을 가면 실험 실습 교육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 과정은 지식과 탐구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대학 입시에 따른 주입식 강의 위주의 이론 수업에 치중한 결과 탐구 실험 실습이 부진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6차 교육과정에서는 탐구 실험 학습 위주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탐구 학습 수업이 되도록 실험 수업률 15% 이상, 실험 평가30% 이상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 등 실험 실습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徐弘熙委員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 고등학교 교사들도 동래지역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사들같이.
지금 상황은 일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래지역에 집중해서 거주한다는 것은 동래지역이 크다는 뜻입니까
주거지역이…
지역과 학교수를 배분을 해보면 동래지역이 학교도 제일 많습니까
대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중고등 학교도 경합지, 비경합지가 있습니까 또 A, B, C, D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초등학교같이 A는3년, C는 2년, D는 1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식이 아니고 중고등 학교는 중학교는 6개 지역청이 갈려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할을 하고 고등학교는 전역입니다. 전역인데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제일 좋은 데 있다가 그 다음 좋은데는 못 가기 때문에 한 급수 낮추어서 가는데 저희들 희망지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제일 좋은 데는 자기가 가고 싶은 희망학교를 쓰고 그 다음에 낮은 희망학교를 쓰고 그 다음 다지구에 희망학교를 11개 씁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생님들을 과목별로 서열을 정해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쪽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래지역을 선호를 많이 한다면 동래지역이 TO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지역에 90명이 몰리고, 부산시내 전체 TO가 100이고 이 지역만 몰리고 다른 지역에 10명만 원했을 때 그러면 동래지역은 어떻게 배출합니까
저희들 배치기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복지차원하고 학교경영차원에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아까 희망에 따라서 제일 점수로 해서 높은 사람들 앞에 세우기 때문에 아무리 경합지구라도 윗사람을 먼저 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대개 학교 희망대로 안배가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柳在仲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사회교육 체육도 中等敎育局長님 소관입니까
예.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정책질의 때 本委員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 잘 받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요지가 학원 및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요. 학원도, 독서실은 24시간 개방합니까 일반 사설독서실 있죠. 거기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저녁에 자고, 또 아침에 학교 가고 이렇게 24시간 개방입니까
저희들 아침 5시에서 11시까지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학생들 자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예, 학원도 몇 시까지 개강합니까
학원도 입장은 같습니다.
학원도 11시오
예.
아니 일반 학원, 수강하고 하는 것도 11시까지입니까
저희들 잠정적으로 5시에서 11시까지입니다.
11시까지만 합니까
예.
그런데 왜 本委員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학생들이, 대개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 학생들의 탈선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학원과 독서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2시정도 돼서 학원에서 나와서 곧바로 집에 가지 않아요. 물론 착한 학생들은 부모님이 와서 데리고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제 학생들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비행 청소년을 막는 방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도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하고 12시 돼서 집에 가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12시 돼서 나오면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나오면 남학생, 여학생 짝을 지어 가지고 어디, 하여튼 말못할 행동을 많이 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한 번 독서실이라든지… 있습니다. 독서실도 저녁에 문을 닫지만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학원하고 독서실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 인력상의 문제가 있는데, 독서실 운영하는 분 교육도 자주 하죠 독서실 운영하는 주인들 불러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하고 관리 감독을 부모 입장에서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학원장님들도 교육을 할 때 수시로 주입을 시켜서 비행청소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참고로 지난 연말에 학원법 시행령이 바뀌었기에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학원법에 관한 조례가 심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市議會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일제 지도단속과 아울러 학원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그야말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이 제재를 해야 됩니다. 자율성을 부여해서는 안돼요. 억지로 제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십니다. 尹珍鉉中等敎育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鍾瑞 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소관사항답변 드리겠습니다.
徐貞玉委員님께서 일반직 공무원의 명예 퇴직 수당 감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일반직 공무원이 명예퇴직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여기에 1명을 더 해서 4명 일반직 2명, 기능직 2명 4명의 예산안을 세워 놨었습니다만 실제명예퇴직 신청자를 조사한 결과 기능직 1명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기능직 중에서도 정년 퇴직이 1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1,000만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불용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명예 퇴직자 수와 예산은 올해하고 같은 수준인 4명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 퇴직자의 선정은 법령에 따라서 20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정년 퇴직까지 10년미만 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이 조직의 활성화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는 전원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徐貞玉委員님께서 사립 고등학교의 재정결함 지원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에 따라서 사립학교 공납금을 공립과 같이 받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도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공사립학교의 교육여건을 동일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수업료라든가 전체의 총수입에서 학교의 인건비, 운영비를 차감한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담당자들에 대해서 연1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연말에 정산을 해서 지원된 돈이 잘 쓰였는지 확인을 하고 남는 돈은 전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립에 대해서도 공립과 똑같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회계업무 등 그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
李鍾瑞 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皮勝大 行政管理擔當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所管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鍾億委員님께서 본청 지역 교육청의 교육직, 일반직 구성 현황과 그 다음 중고등학교 서무과 근무 평균 직원수는 몇 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청은 교육직이 70명, 일반직이 146명, 기능직이 94명, 합해서 310명, 그 다음 지역 교육청의 경우 교육적이 104명, 청당 17명에서 18명되겠습니다. 일반직이 300명, 기능직이145명, 합쳐서 549명, 청당 평균 9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서무과 근무 평균 직원수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 상업계 통틀어서 일반직은 3명, 기능직은 5~6명, 그 다음에 공업계는 일반직이 5명, 기능직이 20명, 중학교의 경우에는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4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鍾億委員님께서 일선학교에 보고서지시 사항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평균 매월 敎育廳에서 일선학교에 오고가는 보고문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5월 3일 교육개혁, 그 다음 敎育廳 종합평가 등 새로운 행정 수요가 그 동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문서 유통량이 늘어 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근무 부담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敎育廳에서는 잡무 경감 개선 대책을 몇 가지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문서 유통량을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월180건, 금년도에는 190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서 유통량을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은 94년도에는 무려 37%의 감축을 하도록 작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고, 또 제가 보고 통제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 내려가는 보고는 하위를 막론하고 제가 와서 합의를 받지 않으면 저희들은 E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PC를 통해서 공문이 나가지 않습니다. 제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여튼 보고 문건을 함부로 발행 못하도록 굉장히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선 기관이나 유관 기관에서 우리 학교에 공문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유관 기관이나 일반 단체에서 오는 공문은 꼭 본청을 경유해서 나가도록, 직접 일선학교 상대 못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편의위주 통계를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방편으로는 저희들 교육 통계를 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행정사무를 전산화 하고자 합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 전산화한다든지, 학교 내 전산망 메일을 구축한다든지,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우편 제도라든지 또 학교에서 사무 관리 쓰고 있는 모든 것들 소프트웨어, DB화 구축해 가지고 그것을 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량을 자꾸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장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법정 장부 외에는 전부 폐지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교원 잡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문도생산해 가지고 학교에 내 보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億委員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공문이 많이 온다는 것은 사실 일선 교사들이 심하게 말하면 노이로제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오히려 아까 敎育廳과 자치단체 교육구청에서 오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심지어 요즘 교육위원회, 구 위원까지 자료를 얼마나 요청하는지 모르겠답니다. 이런 것을 통제를 하셔 가지고 아까 行政管理擔當官 말씀대로 선생들이 본연의, 학생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겁니다. 저도 제 동료들이 교장, 교감 많습니다만 굉장히 그런데 환멸을 느낄 때가 많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일반직하고 교육직 일반직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고등학교 소위 서무과장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도장 한번 안 찍는 사람이 많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 가지고 오히려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위화감을 준답니다. 어떻게 같은 교육직에 있으면서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자기들은 밤 10시 11시까지도 아이들하고 같이 다닐 때 이것은 너무 비애스러울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에 3~4명은 정말 인력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처음에 10% 여러 가지 경상비 절감 이런 관계에 대해서 敎育廳에서 특별히 이런 데서 잘 배정해 주면, 일반직하고 있는데 일일 고용직도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민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인력 관리를 철저히 축소해 가지고, 차라리 이 인력을 교육직에 많이 할애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 또 만남의 시간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꼭 좀 시행하도록, 제가 얼마 있다가 더 해 가지고, 저도 행정 담당관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가 문의하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委員 안 계시므로 다음은 河在羽 東部敎育廳 敎育長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徐貞玉委員님의 교사컴퓨터 연수비 79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목표대로 조금도 차질없이 시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삭감을 한 것은 市 敎育廳 예산으로 일괄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敎育廳에서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은 필요없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예, 사업에는 전혀 차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 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고급승용차 관계 말이죠,本委員이 묻는 것은 학교운동장이나 주차장에 차들이 대어 있는데 거의가 소형 이런 식인데 그랜져가 한 대 대져 있으니까 本委員이 봐도 위화감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부 교육장님들께서는 담임을 맡아서는 안되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런 운행에 쓴 비용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요구할 수 있는, 은연중 할 수도 있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춰 가는 원칙 아닙니까 우리 地方議書 議員님들도 외제차 못 타서 안 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 위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는 뜻에서도 외제차 안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32대가 있는데 전체 교직원 속에 32대라면 적은 것인데 앞으로 그야말로 고급승용차 타기 경쟁이라도 붙는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타시는 분들은 내 돈 가지고 내가 타는데 무슨 市議會에서 그런 이야기하느냐 초잡스럽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本委員이 볼 때는 그런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는 첫째 선생으로서의 자질, 으시대는 것, 이것 안 좋습니다. 아무리 부모한테 유산을 받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敎育廳에서 이 점을 고려해 주시고, 32대분 하고 아가 사무직원 한 분, 직급, 성명 또 교육직에 언제 왔는지, 얼마나 경력이 있는지, 어느 학교에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趙良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숫자를 파악할 때 전화를 가지고 좀 살펴봐 달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2~3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서무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파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블랙리스트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대비를 해 가지고 뽑는데, 그것이 아주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누구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 敎育廳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겠느냐, 그것을 파악을 해 두면 또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파악하는 과정에서 趙委員님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또 오해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내 드리겠다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副敎育監님 수용하는데 本委員은 만일에 초등학교, 지금 신세대 교사되시는 분들이 나도 승용차를, 누구나 승용차를, 나도 그랜져 이상 한 번타고 싶다 했을 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교육 풍토에 하자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면서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물론 자기 돈 가지고 운영비를 쓰고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오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보충 질의를 합니까
西部敎育廳 所管에 대해서 西部敎育廳敎育長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교육장입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지난해 여름방학에 사하구 신평동 소재 신평국민학교 학생이 방학중 등교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그러면 95년도입니다.
예.
제가 서부 교육장으로 부임한 것은 95년 9월 1일자인데 그 이전에 동래 교육장으로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신평국민학교의 학생 학부모께서 학교 전출을 원한다 그래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5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같은 구의 하남국민학교로 150여명이 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라서 확실한 날짜라든지 숫자라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등교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무척 유감입니다만 이 문제로 해서 타 학교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本委員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신평국민학교의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평균 학급 학생수하고 하남국민학교의 평균 학급 학생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서부교육청에서는 신남 초등학교를 새로 신설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부모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교배정을 임의로 옮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배정은 학군의 설정은 교육장이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동의 지역유지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선에 확정을 짓는 것이 교육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학교 배정은 이미 끝나 버렸죠 끝났는데 학생 등교 길에 이런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이런 집단 민원으로서 타 학교에 학생수를 대거 유입함으로써 그전 입학생 수와 학교는 그만큼 교육 영향에 피해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런 이해의 상반 관계에서는 조정을 잘 해 주셔야만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될텐데 한쪽은 그런 대로 피해를 적게 볼지 모르지만 타 학교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시렵니까
학군의 배정은 교육장의 직무입니다만 그 학부모들의 지역 이기주의, 또 학교간의 거리,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어 가지고 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장님 국민학교 입학할 적에 학군 배정이라든가 학교 배정은 이미 원칙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 있죠
학교가 신설되면…
물론 신설되면 그것을 전제로 하겠지만 그 전에는 이미 학교배정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됐는데 本委員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학교배정이 되어서 거기서 잘 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단지 교통사고로서 그 학교를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신평국민학교 소속 학생들이 교통사고를 빌미로 해서 타 학교로 전입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타 학교로 전입을 원한 학교의 교육 여건을 생각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여건도 생각 없이 그 150여명의 학생들을 타 학교로 전입시킴으로 해서 그 전입된 학교는 교육 여건이 상당히 나빠진다 이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이미 신평초등학교, 하남초등학교의 평균학생수에서도 말이죠. 학급학생수도, 신평국민학교의 평균학생수를 보니까 약 38평입니다. 하남초등학교는 보니까 약 52명입니다. 이런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니는 학교 학생을 마음대로 다른 학교로 전입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을 마음대로 학군을 배정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봐야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제가 여기서 책임 있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부 교육청 소관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분
西部敎育廳管理局長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部敎育廳 管理局長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평초등의 학구를 하남 학구에 조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94년 그 지역이 신평동 신익아파트였습니다. 신익아파트가 하남학구로 조정돼 가지고 학교 통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대아파트가 건립함으로써 한 단지 내에 있었습니다. 한 단지 내에 있는데 거기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같은 거리와 단지 안에서 어디는 하남을 가고 어디는 신평을 가느냐 해 가지고 7월부터 계속해 가지고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리 상을 말하면 하남을 가면 한 600m되고, 신평초등을 가면 한 1,400m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내용은 교통이 위험하다, 도로가 인도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 통학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사하구청이나 경찰청에 안전시설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 12월경으로 제가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학생이 통학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교육적으로는 저희들도 옳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숫자가 1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학구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本委員이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 문제는 그 전입한 학생이 하남초등학교로 다닌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局長님!
거리상 안전은…
그러면 애초에 신평초등으로 배정하지 말고 하남초등으로 배정하지 왜 신평으로 배정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하남의 수용상태가 안 좋고 신평이…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그리로 배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집단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배정함으로써 기존 하남초등학교에 그만큼 여건이 안 좋아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管理局長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실시한 市와 敎育廳의 추경안 조정을 위한 小委員會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6時 26分)
議事日程 第2項 豫算案調整小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小委員會 委員으로는 市와 敎育廳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시 수고해 주신 小委員님들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점심 식사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小委員會 委員께서는 3시까지 본 회의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7分 會議中止)
(16時 14分 繼續開議)
가.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1. 1997년도제3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續開하겠습니다. 市와 敎育廳의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사이신 崔鉉乭委員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자료가 도착 안 왔으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小委員會 崔鉉乭委員입니다.
지금부터 1996年度 釜山廣域市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과 釜山廣域市敎育廳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 예산안은 96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2일간 예산안과 관련된 정책 질의와 부결 심사를 실시한 후 梁章淵 委員長을 비롯한 일곱 명의 委員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정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釜山廣域市 및 敎育廳 공히 국고 보조금 등 중앙 부처의 내시액을 최종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사업비 부족분을 조정한 결산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사업등 이번 예산안에 꼭 반영되어 야할 부득이한 과목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특보 제작 등 일부 내용은 이미 사업 집행 후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세부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내시액 11억원을 증액하면서 세출부분 역시 지방 교부 세 사업인 개금1동 지내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명지 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 회계등 2개 특별회계를 일부 조정하였는데 세입부분은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 부분은4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3억 9,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7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總括
(豫算案調整小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崔鉉乭委員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崔鉉乭委員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
그러면 의결에 앞서 먼저 수정한 부분중 증액 부분에 대한 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委員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의 온천천 정화 사업등 3건의 지방교부세 사업비 11억원과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의 차입금이자 3억 9,000만원에 대해 새로운 비목 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一般會計및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崔鉉乭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1996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3回追加更正豫算案을 崔鉉乭委員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敎育廳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市와 敎育廳 幹部公務員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年度 釜山廣域市 및 釜山廣域市敎育廳의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釜山市〉
企 劃 管 理 室 長
鄭柄祜
〈敎育廳〉
副 敎 育 監
初 等 敎 育 局 長
中 等 敎 育 局 長
管 理 局 長
企 劃 監 査 擔 當 官
行 政 管 理 擔 當 官
初 等 敎 職 課 長
中 等 獎 學 課 長
中 等 敎 職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財 務 課 長
施 設 課 長
設 計 係 長
施 設 係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李基雨
梁亨錫
尹珍鉉
李鍾瑞
尹吉男
皮勝大
李相洛
李種泰
丁武鎭
金成龍
李圭炫
金永權
安炫文
金永權
河在羽
金鳳吉
李鐘三
鄭泰雄
韓基鉦
金順鍾
李潤斗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