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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6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지 5일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시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 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성의는 대단히 활기찼으며 심사내용면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벌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1996년도 부산광역시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추경 안은 중앙부처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해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에 과부족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결산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불요불급한예산이 편성되었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10時 18分)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第2回 釜山廣域市 一般會計 및 待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시장의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장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여일 후면 금년 한해를 마감하고 대망의 1997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확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앙부처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부족분을 최종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자치구․군을 제외한 시의 예산규모는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1,581억원이 줄어든 3조 4,303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0억원이 늘어난 1조 6,392억원, 특별회계는 1,871억원이 줄어든 1조 7,91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 290억원과기정예산 삭감분 127억원 등 추경재원 417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사업 및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에 260억원, 경상사업비에 8억원, 투자사업비에 51억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98억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손 등에 따른 삭감추경성격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 104억원, 하수도특별회계 59억원, 지역개발기금 6억원 등 169억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등 4개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 및 자체수입이 증가되어 114억원을 추가계상하고 택지조성사업 등 7개 특별회계는 택지매각대금 감소 등 세입 결손으로 기정예산에서 1,815억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편성개요를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금년 한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만현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장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올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 있는 199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을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追加更正豫算案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병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규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 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규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동부농산물도매시장 기공식에 농수산장관과 참석하기 위해서 진만현부시장께서 자리를 떴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몇시에 출석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11시부터 기공식을 해 가지고 중간에 한 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뭐 하는가요
정무부시장은 어디 딴데 출타했습니까
이 예산관계는 사실은 정무부시장은…
오늘 정책질의가 있습니다. 예산부별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답변할때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10분이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 중에 시정홍보간담회 개최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모이는 어떤 형태의 간담회이길래 1,800만원이 소요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분석용 프로그램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199페이지 응급처치 교관양성 해외연수,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으러 해외연수를 보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5페이지 변호사 수임료가 1,000만원이상 증액되어야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정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입니다. 정책질의 두가지만 먼저 하고 부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각종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용역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있는 업체는 8개 법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감정업체선정에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적의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발주자인 공무원의 결정이 절대적인 문제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시에서는 법정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경쟁입찰에 붙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버스오지 노선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오지인 기장과 강서 또 고지대 주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교통편은 마을버스나 일반버스를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제대로 연결 안 되고 주거가 사람이 적게 살다보니 지금현재 자기 지역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려면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씩 기다리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으로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한시간씩, 한시간반씩 기다려서 버스정차장도 없이 한데서 이 추운 겨울에 또 여름이면 그 더위에 한시간반씩 기다려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거기는 업계는 업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노선이 사람이 적게 타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은 없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앞으로 증차를 해서 배차간격을 좀 좁혀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부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자가 사업을 당초 157억이 있는데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197억으로 기정예산이 되었고 이번에 또 수정예산안에 지금 현재 27페이지에 보면 22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11억으로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항설명서 68페이지 세입중 국공유재산 무단점․사용료가지금 현재 96년도 본예산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원포착이 제대로 안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설명서 73페이지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8,137만 4,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청사 감정료 부족분 해 가지고 1,837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현 시청사감정료 해 가지고 696억 2,600만원에 대한 만분의 5해 가지고 3,482만 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잡혀 있는데 왜 이게 또1,837만 4,000원이 더 되었는지 또 그리고 96예산서에는 이것이 2회 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96년에는 2회 감정이 없습니다. 1회 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시에는 2회 감정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회 감정에 또 산출근거 내용도 틀립니다. 이것이 지금 183억 7,500만원에 대한 만분의 5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사유와 여기에 대한 감정내역, 실제 감정금액이것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 교환감정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96년도 예산을 할 때 경찰청 교환감정료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라면, 그런데 이것이 6,3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이게 본예산에 왜 제외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 또 사항설명서 105페이지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 보전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6년 본예산에는 융자지원액이1,680억 하여 3%씩 이차 보전해 주고 보전액이 21억인데 실제는 이게 지금 현재 1,180억이 융자지원 되어서 14억 7,500만원으로 6억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이차 보전금에 보면 3억 4,32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1차 추경에 249억 융자에 이것이 5.2% 8개월간 이차 보전을 해가지고 이것이 8억 6,320만원이 되어서 96년 본예산보다 1억 2,986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때 증액을 해 놓고 갑자기 2차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부언해서 말로만 중소기업육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는 전혀 중소기업 지원이 상당히 부진하고 별지원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30페이지 특수활동비 관계가, 이 부분을 제가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96본예산에는 당초에 1억 9,500을 삭감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때 2억 2,500만원을 증액요청해 가지고 여기에 5,000만원 삭감하고 1억 7,5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잡혀서 3억 7,0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2차 추경에 또 6,5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다 이말입니다. 추경할 때마다 이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활동비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32페이지 부산민주공원 조형물 현상공모 예산에 당초에는 우수상 한 개 1,000만원, 장려상 한 개 500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차 추경할 때 장려상이 3명으로 또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1,000만원 더 추경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221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정감사자료 유인물 제작대 이래 가지고 2,27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유인물 제작을 얼마나 할 건데 2,270만원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96년 예산에 일반수용비 1,5000만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42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96년도 본예산에 5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억 2,980만원이 이번 2차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재활용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왜 이렇게 재활용 부분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424페이지에 아울러서 쓰레기 매립장주변 지원출연금에 대한 5억 5,000이 3,800만원으로 되어서 1억 7,000 삭감한 사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 중소기업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 본위원도 듣고있고 우리 집행부 관련 임원여러분께서도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관련된 사업을 한가지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요트경기장내에 부지 1,500평, 건평 2,033평의 부산무역전시관을 건립하였고 그 중에서 상설전시관 225평, 회의실 153평등의 부대시설이 있는데 중소기업 제품을 상설전시하는 제대로 된 전시장이 없어 이 전시관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실망스럽니다.
첫째는 제1회 국제신발 및 스포츠레저 용품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의욕적인 출발을 보여서 부산시의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의 도약에 청신호가 되었다고 싶었는데 일전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층 우측에 설치된 중소기업 상설전시관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마치 중앙동지하도 상가의 잡화공산품 진열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업무보고시 이 무역전시관이 부산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개척한다고 그럴 듯한 보고를 하고 있으나 정작 부산유일의 이 전시관의 실태를 보면 한심스럽고 이런 부산시내의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외국무역사무소를 둔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97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서울이나 타 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 상설전시가 잘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우리 부산시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된 이 무역전시관의 종합운영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관 위탁운영문제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관초기에 우리가 경험도 없다고 그래서 코트라 해외지사망이 있어 유리하다고 보고 코트라에 업무위탁을 하였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 수입 및 지출내역과 지도 점검 또 감사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기대를 걸었던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관 조차 제대로 못하는 기관에 계속업무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 기관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 매년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지원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분석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97년 6월로 끝나고 94년 6월 계약이후 그간 3년 가까이 釜山市와 협의하여 여러가지 전시기획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노하우를 우리 釜山市도 충분히 습득하였고 더이상 새로운 것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이번 기회에 우리市가 경영마인드를 확실히 갖고 경험있는 시직원들이 새롭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배워서 앞으로 국제종합전시관 운영 및 지도감독에도 큰 밑거름이 되지 않는가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부산시의 큰 프로젝트인 국제종합전시관은 부산시민, 부산 상공인이 중심이 되어 관심을 갖고 운영되어야 우리시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코트라와 같은 국가 투자기관에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 국제종합전시관에도 시비가 투자되는데 이런 시설운영에 우리 부산 중소기업인들의 희망사항과 지원전략이 반영되어야 중소기업 육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제종합전시관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금년도 예산규모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여섯건이 있었습니다. 이중 복개주차장 건설이 다섯건에 73억 7,000만원으로 전액 이월되었는데 그 사유가 절대공기라고 이렇게 밝혀져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의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아니면 당초 사업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 건설 특별회계에서 96년도 은행차입금 이자 18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96년도에 은행차입금이 없었는지, 없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미하야리아부대 시설 이전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지난 추경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안게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은행차입금을 전제로해서 지난 추경에서 특별회계 설치후에 전액삭감조치한 것은 사업의 사전준비가 엉성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차입금 추진사항은 어떻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포락지 소유권 확인소송 감정수수료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지역을 말하며 소송단계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현재 유실되어 현상을 발견치 못할 것인데 법적공부만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또 어떤 기관에 감정의뢰하는지 이런 판례집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 해양생물전시관정문 안내소 및 경계휀스 설치비 7,000만원이 동래구청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구청사업이 어떤 이유로 지연되었으며 언제 구청사업이 완료되는지, 그리고 현재 해양생물전시관이 정문안내소 경계휀스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 반상회 특보 제작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보를 반상회에 알릴 것인지, 그리고 반상회가 매월 개최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유감스럽게도 매월 개최되고 있지 않고 요즈음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매월 얼마나 개최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1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타운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 실시설계비 2억 100만원 등 2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기본조사설계가 96년 12월말로 완료되고 또 실시설계가 97년 4월말 완료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시이월 된다고 했습니다 설계가 97년 4월말 완료되면 공사비로서 국비지원 또는 지방비지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국비를 확보 못할 사유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4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시설비인 신청사 교통관제센타 시스템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사항별 설명서 308페이지에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신청사 건립시나 교통영향평가시 거론되어야할 사항으로 보며 이것도 연말 결산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며 내년으로 이월될 사정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시까지 짧게 잡아도 1년여 기간이 있는데 97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부랴부랴 96년도 2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며 신청사 교통관제시스템은 어떤 사업이며 주변의 교통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우리 부산 지방세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게되면 335억원이 고액체납액입니다. 세원별로 보게 되면 취득세가 223억원, 등록세가 48억 8,000만원, 주민세가 39억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 2,000만원, 이래서 335억입니다.
우리 지방세가 이렇게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세원을 확보하고 또 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좀 소홀한 점이 없었던가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또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징수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제징수 의뢰조치를 해서 특히 체납자에 대한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고 은닉재산을 공매처분시키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시키는 방법, 급여 또는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 악덕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방법,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은 세무관련 부서를 관련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방법, 다음은 음식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강력한 지방세의 회수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고액체납자의 구청별로 체납현황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구청이 부산진구청으로서 85억4,000만원, 25.48% 1등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은 해운대구 57억 6,000만원, 17.19%, 3등은 금정구청 36억 8,000만원, 10.97%, 이래서 여러가지 등위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수확보에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가 어떤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자매도시결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직할시승격이후에 대만의 고응시를 비롯해 일본의 시모노세키시 등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최근에는 멕시코와 네덜란드,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시외교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고응시는 한국과 대만과의 정식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므로 일본의 시모노세키시는 제2의 도시라는 부산시와는 격에 맞지 않는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멕시코의 티후아나시는 중앙의 대기업에 알맞는 투자여건일 뿐 부산의 지방기업에게는 거리와 제반 여건상 불리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세계화 전략의 하나로서 외국도시와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부산시에 걸맞고 실리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시외교 방안이 수립되어져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차량등록업무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부산시는 차량등록 대수는 60만대에 육박했는데도 차량등록사업소는 폭주하는 민원처리와 주차장 절대부족 등으로 민원인은 물론 담당공무원들마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오래전부터 차량등록업무를 구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업무를 구청별로 분산할 경우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공무원의 업무량이 줄어들 뿐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에도 다소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순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다녀 보면 우리 향토부산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의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 놓은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발장군 동상이나 송상현 동상 등등, 우리 부산에 이러한 업적을 기리는 동상건립은 몇개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한편 이러한 동상들이 밤에는 주변에만 가로등 등으로 불을 밝혀 놓았습니다마는 정작 동상의 주변은 어두워서 더러는 흉물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동상의 내면에서 동상을 향해서 불을 밝혀 밝게하고 한편 관광의 효과도 함께 기해볼 의의는 없는지 질의를 해 봅니다.
두번째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해주신 내용속에서 보면 유료도로 특별회계 내용에 순세계잉여금 수입의 증가에 따라 도로보수 적립금을 증액 조정하면서 예비비 전액을 삭감했다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와 그러면 이 예비비로 탄력성있게 대처해야 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미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특별회계 내용에서 지방채 발행수입도 전액 삭감하고 동 회계의 전체사업비 전액도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안게임의 차질은 없을지 또한 이전의 진척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趙良得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趙良得위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으로 판단, 국도2호선 연결도로인 신호공단 진입도로 예산100억원을 삭감시키려고 하였을 때 기획실장은 공항로 공사 172억 1,400만원의 예산에서 50억원을 삭감하고 신호공단 건립도로 예산에 50억원을 살려달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예산실장으로서 97년도 예산편성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승인을 요구하는 시장께서 시의회 본회의장 제안설명까지한 사실을 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기획실장마음대로 의회 수정예산안으로 상정된 예산이 분위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시장, 부시장과의 상의를 하였는지 아니면 기획실장 임의로 발언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명이 부족하다면 납득이 갈 때까지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거부할 것을 예결위원 동의로 23일 본회의에 상정코자 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다대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다대쓰레기소각장 건설 당시는 주변주택이 없어 다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소각장가동과 동시 아파트 5,300세대가 금년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주변 환경변화로 환경정화관련 예산 38억원이 96년도 5월 20일 시의회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공사계약 조차되지 않고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백연제거, 악취투성이를 즉시 제거하는 등의 시설을 시급히 조치하고 쓰레기소각장을 가동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주민을 속이면서 계속 가동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즉시 소각장가동을 중지하고 환경시설을 완벽히 정리한 후 재가동할 것을 촉구하는 바 집행부의 의사를 밝혀 주시고 주민과의 약속사업도 이행 못할 바에야 차라리 다대쓰레기소각장을 매도처분하고 신평 산폐물 쓰레기소각장을 시에서 매입하여 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하구 다대동과 장림동은 대단지 고층아파트 준공으로 인하여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집행부의 대중교통 정책의 미온적인 대처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현재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사하경찰서앞에 종점을 하고 있는61번 노선을 다대포까지 연장운행시킬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다대, 장림, 신평, 하단, 엄궁, 학장, 서부터미널로 연결시키는 버스노선을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 만일 시에서 신설할 계획이 없다면 이 노선은 이용승객이 엄청나게 많은 만큼 시민이 주주가 되는 회사를 설립하여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버스노선을 허가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축허가 요건변경에 따른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사하구 장림동 동원아파트 건축허가시 학교부지 선확보, 후허가 조건에 따라 동원건설에서는 사하구청에서 시행중인 장림동 공유수면 매립지에 96년도말까지 토지매입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을 서부교육청에서 사하구청으로 공문발송토록 하여 이에 따라 사하구청에서는 장림동 동원아파트 1,996세대를 건축허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교육청 97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확보하지 못하였고 또 사하구청에서는 97년 6월까지 교육청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학교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겠다고 지난 11월에 교육청으로 공문발송되어 있는바 시에서는 건축허가 요건변경에 따른 동원아파트 건축허가를 당연히 취소시켜야할 것인데 허가요건 변경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몰랐다면 앞으로 건축허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에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 각 사업소마다 상수도 공사를 특정업체가 도급형식으로 하는 1개 사업자만 선정되어 있는 사업소는 몇개 사업소이며 1개 업체만 선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왜 특혜의혹이 짙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개 업소 이상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관계에 있어 가지고 환경관계와 다대포 장림동간 해안철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 해수욕장 장림동간에 강변도로변 대간첩 침투방지용 해안철책이 군당국의 관리소홀로 곳곳에 구멍이 뚫린채 방치되 미관만 해치며 흉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80년초 발생한 다대포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 해안선을 따라 철책을 설치한 뒤 지난 87년 수자원공사가 이 일대를 매립 도로를 개설하면서 현 위치 4㎞에 걸쳐 높이 2m로 재설치 관리해 왔으나 관리 군부대는 91년 정부의 해안개방방침에 따라 이중 2㎞여를 철거하고 초소에 배치해둔 병력을 철수시킨 뒤 거의 관리를 않고 있으며 구청 등 관련기관 역시 이 시설이 군사용이라는 점을 들어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대포 해수욕장과 을숙도 철새도래지를 마주하고 있는 이 철책은 낚시꾼들이 구멍을 뚫어 놓거나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있으며 일부구간의 경우 아예 20m 가량이 통째로 절단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철책 앞쪽 2층 규모 경계초소는 곳곳의 칠이 벗겨진데다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로 폐허화되어 있는 등 전체 구간에 걸쳐 부식, 파손, 벗겨진 철책과 함께 강변로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버려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간첩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철책 등이 아직 군사시설로서의 사용가치가 있다면 제대로 관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철거하여 강변의 미관을 되살려 市民들이 친수공간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市에서는 관리 군당국과 협의 현장실사하여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정책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한 택지개발과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한 택지개발 지구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총 몇평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미분양된 아파트 세대수와 또 근린생활시설용피는 몇 필지, 몇 평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그 원인이 주택경기의 부진이라는 것은 저희들 다들 감지 합니다마는 토지공사의 경우 백지분양촉진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택지의 근린생활시설을 어느정도 할애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으로 분양촉진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측에서는 미분양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분양촉진을 위해서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용지의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주택을 동시에 건축가능케 함으로써 분양이 촉진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부분에 요즘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언론과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사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장애인 수용시설 효정원에서 국고보조금 유용과 수용인 가혹행위 등에 의혹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결과는 사실상 친인척간의 내분으로서 시작하여 시설운영상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투서, 진정사건으로 폭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부산시에서 소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동래구 온천동에 사회복지 법인시설인 새들원의 관계입니다. 새들원의 비리의혹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새들원의 이같은 파행운영 이면에는 감독관청인 부산시와 동래구청의 묵인이나 방조의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들원의 국가보조금 횡령의혹은 효정원 비리유형과 같이 원생들의 수를 조작한 혐의관련자료가 직원, 원생들의 진술에서 사실로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들은 만18세가되면 독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30~40대 이상의 장기원생들을 방치함으로써 각종 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지금 사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들원의 방만한 운영은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고 원생 100여명에 유급직원이 28명에 이르러 원생 3명당에 직원 1명인 셈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 28명과 그들의 자녀, 장기원생들이 모두 70여명이 새들원 안에서 별도의 생활권을 구축하고 있어 결국 국가지원금 7억 6,000만원과 2만여평의 땅과 35평의 아파트 24채와 110여평 상당 건물수의 세수입 3억 9,000만원 등 연간 11억 6,000만원이나 되는 새들원 예산 가운데 주식과 부식비, 피복비 등에 직접 원생들을 위한 지출비는 연간 1억 3,0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들 합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이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우리 보사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각종 광고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인도위에 세워져 있는 광고간판의수가 몇개인지, 큰것만 말입니다. 인도위에 세워져 있는 것, 그리고 그 광고간판에 있어서 허가라든지 관리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시립미술관의 경우에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현대미술관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시립미술관이 현대미술관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지,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설계시에 전시품을 먼저 확보해 놓고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와 연관해서 88올림픽 때 수영천 정화사업에 보건연구원 등이 참여해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많은 공적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수영천은 왜 다시 오염이 되고 있는지 또한 한번 시설한 세계적인 시설인 요트장을 현재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요트 타는 사람 이꼴 나쁜 사람의 등식을 세우니까 우리의 해양스포츠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하야리아부대가 이전치 않을 경우에 선수촌 아파트는 차질없이 건립할 수 있는지, 하야리아부대 이전불가의 경우에 차선책으로 거제리 구 군부대 부지에 선수촌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 선수촌 아파트를 아시안게임 이후에 일반에게 분양할 예정인지 아니면 2008년 하계올림픽 유치확정때까지 유보할 것인지, 유보한다면 그간 이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시설물 임대료 세입징수 부실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산하 일부 사업소중 건물임대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구덕운동장 관리등 내에 체육협회 산하단체들이 세들어 있고 시민회관의 경우 예총산하단체들이 세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산하 사업소중 어느 사업소에 몇 개의 어떤 단체들이 사무실을 임차하여 있으며 연간 그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들 단체들이 몇년전부터 임대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체납액을 연간계약금과 대비 사업소별로 설명해 주시고 공공건물 임대계약기간 1년후 임대료 체불시도 다시 임대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 조치한 실적은 무엇이며 임대료도 못받으면서 계속 채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사유와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개선노력이 없이 매년 계속 세입으로 포함시켜 부실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는 지하철공사, 각종 전기, 통신시설, 상수도시설 굴착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도로율에 곳곳에 예측치 못할 만큼의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市의 대응책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같습니다마는 일례를 들면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의 원동IC의 경우 평소 문현동에서 원동IC까지 10분정도면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현동에서 수영로의 지하철공사로 인해 한시간 이상이 걸리는 형편입니다. 사태가 이러한 데도 부산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을 뿐 아니라 하다 못해 원동IC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한 신호라도 다소 길게하여 체증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의 부산시의 대책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대로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향후 소통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바있습니다마는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업 대상자는 월지급시간수가 예산범위내에 지급하고 일반대상자는 1일 네 시간 이상, 월 73시간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월간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초과명령이나 확인없이 월 13시간의 정액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본예산에도 각 부서별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이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집행하는 과정이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일지에 기록을 하고난 후에 일일이 당직실에 가서 확인도 받고 또 인력개발과의 확인을 받는 등 이중, 삼중의 겉치레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을 뿐아니라 직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아예 일지의 시간외 근무자 명단을 인쇄해 놓고 결재를받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내겠습니다. 뚜렷한 지침으로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월 13시간의 정액시간을 지급기준과 같이 직원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비능률적인 시간외 수당집행 과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내무부 지침상 개선할수 없다면 강력한 정책건의를 해서 이것을 개선해서 비능률적인 제도를 개선해서 현실적으로 개선해서 이 일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효율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으로 개선해 가야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3分 會議中止)
(13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의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답변자가 발언대에 계실 때 한꺼번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호 관리실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늘 96년도 결산추경 안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41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정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을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소관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趙良得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신호공단과 관련한 사항을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도 아시지만 신호공단의 사업비는 금년도에 현금과 채무부담 140억원으로 지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채무부담한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100억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상위에서100% 삭감안으로 예결특위로 제출되었고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100억원 중에 70억원만 삭감하고 30억원을 새로이 편성하는 안으로 아마심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억원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조정을 해서 5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0억원을 타예산에 삭감이 되도록 안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가 계셔서 그래서 공항로에서 지금 현재 250억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20억원을 삭감을 해서 그래서 70억원을 맞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삭감된 내용을 시장과 부시장님께 사전에 보고 드린다 이런 말씀이계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결소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 심의 전까지 시장님께 보고드린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趙良得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위원이 물은 것은 그런 순서가 아니고 공항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그것은 공항로는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96페이지에 들어 있는 172억 1,400만원은 172억 1,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50억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 1,053페이지에 있는 국도2호선 신호공단 진입로 100억원 삭감에 대한 조치로서 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김해 공항로확장공사에 어떻게 해서 50억원이나 삭감할수 있는 그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데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신호공단에 필요한 것 그것이 아니고 50억원을 삭감할 수 있는 그 배경, 어떻게 해서 50억원이나 삭감을 해도 되는가 그것만 답변하라 이겁니다.
예, 공항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현금이 본래 250억원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50억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2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 가잖아요. 실장님께서 50억원을 삭감을 하고 50억원을, 조용원위원 그때 50억원 맞죠 삭감이, 50억원을 삭감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을 설명을 하라니 까요. 예산을 수정안까지 해 가지고 상정한 예산에 172억 1,400만원에 대해서 50억원이나 삭감해도 괜찮은 그 배경을 설명하라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합니까
삭감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것을 예결위원님들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해서 삭감한다는 사항은 저희 주장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기획관리실장님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의회에서, 기획관리실장 입으로 50억원을 여기 것을 삭감하고 신호공단 진입도로 100억원 삭감 중에 50억원을 편성해 달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항로에 50억원이나 한참에 삭감할수 있는 그 배경을 설명하란 말이요.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항로 중에 거기서 50억원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방금 예산담당관이 갖다 준것이 그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20억원 삭감한 것 누가 몰라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기획관리실장께서 처음에 50억원을 삭감하고 신호공단에50억원을 편성해 달라는, 공항에 50억원이 필요가 없었다면 왜 필요가 없었느냐 그 이야기하라는데요.
제가 의견을 말씀을 그렇게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공항로가 금년도에도 290억원까지 확보해서 아직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내년도에 무엇이냐 하면 주변에 가옥에 대한 보상관계가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고려되고, 또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에 250억원이라는 것이 상반기에 다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50억원 정도는 다음 내년도 4월달에 추경할 때 그때 반영해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라 말이요. 그래야 본위원이 또 물을 것 아니요. 바로 얘기해야. 그러면 그 50억원을 왜 다른데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안하고 안해도 괜찮은데 50억원이나 왜 얹었습니까
아니 공항은 해야 되죠, 어떻게…
아니 그 50억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넣으면 얼마나 시 예산 집행이 고르게 나눠지겠느냐 말입니다. 왜 필요없는 자리에 50억원이나 상정해 왔어요. 예산부서에서, 그것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대략 연중 1년 중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대략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공항로에 50억원이 편성이 안돼도 괜찮다면 다른 곳에 50억원을 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부산시가 돈이 없어서 야단이라면서요.
그런데 무엇이냐 저희들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1년간 소요되는 사업비를 대략 기준으로 해서…
그래 1년간 하는데 1년간하는 중에 왜 50억원이 내년도에, 그것이 不要不急한 부분 아닙니까, 공항로에 50억원이 삭감해도 좋은 것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억원 중에 50억원을 깎았으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내년 추경 때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항로에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250억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정안이 얼마 되어 있느냐말이요. 97년도 예산수정안 해 가지고 얼마되어 있느냐고요.
230억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230억원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 96페이지에는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250억원 중에 20억원이 삭감되고 2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2억 1,400만원은 뭡니까 시설비가 얼마냐 말입니다. 토지매입비 땅 산 것 그것 말고.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여기 전체 사업비가 2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페이지 수까지 외워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회계 96페이지 172억 1,400만원 되어 있어요. 시설비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확인해 보고 제가…
확인해 봐요 틀림없어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페이지 찾지 말고 96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5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 안 해도 1년 편성하는데 본위원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50억원을 다른 데 편성을 해줬으면 50억원의 사업이 내년도 집행될 것아닙니까 그런 것이 기획관리실장! 예산부서에서 횡포 아닙니까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횡포 맞고 앞으로 잘못 했다하면 끝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이야기 한 번 해봐요.
횡포가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예결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지금 삭감된 예산관계든지 새로이 편성하는 것은 그것은 예결위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제출한 그런 사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라면, 생각을 해 보세요.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라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해공항로가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우리 부산의 관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쪽에 편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50억원 만큼은,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데 무슨…
그래서 어떻느냐하면 우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호공단진입로 관계가 금년 6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뭐냐면 채무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면 내년도 사업의 집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삭감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무엇이냐 하면 궁여지책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100%를 깎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50억원을 살려 주신다고 하기때문에 그래서 지금 20억원을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장님 보세요. 거기에 100억원이 삭감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돈이 급하면 5월 추경에도 또 다시 상정해 가지고 나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문제는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항로에 50억원을 삭감을 예산이 집행돼가지고 수정안까지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된 것이, 그러면 市長께서도 제안설명할 때 불요불급분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했다 했는데 그러면 그것 거짓말이네요. 市長은요 안 그렇습니까 市長을 거짓말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예산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결위에서 심의한다고 미룰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상 고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 쪽에는 50억원을 삭감해도 되고 다른 데는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부서에다 하고, 예산부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위원님께서는 아마 여러 가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좋을 말씀을 주시는데 또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보세요. 예결에 예결위원들이나 시의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절대 필요한 부분을 그 구역에 하나씩 5억, 10억원 이야기하면 상정이 안된 그 비목을 해 가지고 신문에 어떻게 합니까 언론사에서는, 아직도 지역구 챙겨가기 급급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50억원을 가지고 그런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했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부산시 예산 뻔한 것 아닙니까 예산실장이나 행정부시장이나 좀 알면 예산 잘 올라가고 안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조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 말이요.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예산의 시급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조위원님 보시기는 예산편성 내용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항로에 돈 50억원이나 삭감해도 된다면서요. 내년도에 안해도 괜찮다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안을 내 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만약 50억원이 삭감됐으면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사업을 집행하자면.
그러면 금정구에 화장장 관계로 주민들이 야단 아닙니까 지금, 소송도 아직 하고 있고, 지금 화장장 준공돼 가지고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데도 뜯어 내 놓고 준공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데 예산을 투입을 안해 줍니까
혐오시설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하는 것은 당년에는 사실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으로 한 사업, 한 사업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신평쓰레기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지금 다 지어 놓고도 못하고 안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면서 왜 혐오시설 민원해결에 약속한 것을 왜 안 합니까 생곡쓰레기매립장 2001년 3월달에 끝나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약속한 사업은 단년에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이것을 한 사업, 한 사업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연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말만 그렇다 말이예요. 말만, 어느 한 군데에서는 50억원이나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놔둬도 되고, 어느 곳은 없어가지고 야단 아우성이고, 안 그래요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그것은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결위에 그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존중해서 받아 주다니, 그것이 무슨 이야기, 무슨 존중 이야기한다 말이요 지금. 50억원 삭감한다고 존중해 가지고 삭감해 주는 거요.
아니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 편성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모르냐 말이요. 내 이야기는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왜 예산편성을 하면서 편중을 하느냐 말이요. 골고루 분배하는 원칙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편중을 기했다는 것도 어디 편파적으로 예산편성 됐다는 그런 사항은, 우리 조위원님이 전체 예산안을 봤을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급성이든지 주민 숙원사업이든지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내년에 20억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20억원 그것을 하나도 안남겨 놓고 싹 다 갈라붙이고 있는 쪽에만 갖다 주고 없는, 약한 부서에는 특수활동비 얼마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빼내잖아요. 시장 것 잘라서 이리로 주려고 하니까 감히 시장 돈을 빼 가지고, 생각을 해 봐요.
그것은 예년 수준에 기준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어디 일방적으로 한 쪽에만 편중에서 한…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대해서 좀…
아닙니다.
예산자체가 전부 편성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수활동비도 고루시장이 좀 적게 쓰고 또 다른 민원부서에 좀 낫게 쓰고 또 움직이는 부서, 혐오, 예를 들어서 청소과, 시설과 같은 이런 데 또 보사국에서 좀 더 노인복지 같은 데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것 편성을 하려고 해도 전부다 걸려버리니까 못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것을 빼내가지고 줘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조위원님도 아실겁니다만 작년에 95년도에 96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안을 보시면 알지만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각 과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한 번 예산서를 보시면 내년도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략 저희들이 그 점을 고려해서…
기획관리실장이 각성해요. 각성, 함부로 예산을, 권력이 있을 때 남용하지 말고 전부다 평등하게 하란 말이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50억원을 마음대로 빼내도 되고 그 얼마나 큰사건이요. 안 그래요 기획관리실장에 있을 때 골고루 해야 되는 것이지 기획관리실장안 느껴 봤습니까 상수도본부장 맡아서 밑에서부터 올라 온 분이
그 점을 알고 충분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민원관계라든지 혐오시설이 있는데 약속을 한 것 이런 것은 우선 챙겨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 조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끝으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그것이, 조금 있다가 환경녹지국장 여기 나오겠지만 다대 쓰레기소각장 불 끄란 말이요. 불 끄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획관리실장 그런 데는 책임 없잖아요. 돈만 했지. 그것이 되냐 말이요.
아니죠, 시에 환경녹지국장 혼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 공무원 같으면 전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예산부서에서 어렵게 고생하는 부서를 생각 좀 하란 말이요.
생각을 다 하고있습니다.
했는데 그런 예산 편성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무엇이 나름대로 했다 말이요. 한 군데 50억원이나 나와서 예비비로 돌려지는 그것이 잘 했다 말이요, 예산편성이, 왜 그렇게 예산편성 하느냐 말이요,
그 사항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란말이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바르게 그런 예산편성을 골고루 절대 필요한데 하고 필요없는데 찍어 놨잖아요 지금.
양위원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점을 여러 가지 예산을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앞으로 주로 혐오시설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낙동강 고수부지가 뭐가 그렇게 지금 바쁩니까 50억원씩 투자하면 1,624억원을 하려면 몇 년인지 압니까 30년해야 됩니다. 만분의 시대에, 지금 소비가 앞서지 않습니까 제조가 앞섭니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급하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로카드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집행한 것 한 번 보세요. 좀 더 봐 가지고 사전에 그것을 아껴가지고 꼭 필요한데 예산편성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전부 아우성 아닙니까 그것을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압력가지고 누르고, 부시장 누르고, 시장 누르고 밑에서 일 어떻게 합니까 시장을 욕 듣게 하는 일이란 말이요. 시장을, 보필을 단단히 하란 말이요. 예산집행에 허점이 있으면 누가 욕 듣습니까 시장이 듣는다 말이요. 다음부터 예산편성 단단히 해요. 어떻게 할겁니까 내년에도 또 그런 예산할겁니까
아니 양위원장님 말씀드리고 또 말씀 드렸잖습니까
趙良得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기획관리실장께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김부환 상수도본부장이 위천공단 관계로 바쁜 시간이라고 해서 먼저 답변순서를 정했습니다.
趙良得위원께서 상수도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 사업소에 상수도공사와 관련해서 특정업체와 계약하는데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1개업체 뿐인 사업소는 몇 군데이며 앞으로 대형업체를 2개 이상으로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8조에 의거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건설업법에 의한 단종공사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소지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자 지정은 급수공사대행규칙에 의거관할 지역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본부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관내 수탁급수공사, 발생예상량, 업무수행능력 등 감안하여 그 수를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되 2년마다 갱신하고있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은 총 39개 업체로서 1개 업체가 지정된 곳은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중부, 동부, 강서, 기장사업소입니다. 중부사업소의 경우에는 기존도심지역으로 사업량이 적은 편이며 동부, 강서, 기장사업소의 경우향후 사업물량 증가 등이 예상되면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행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9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한 곳에 다섯 군데가 있는 곳이 부산진, 동래, 남부, 북부, 사하가 다섯 군데가 있고 세 군데 있는 곳이 금정, 해운대입니다. 그 다음 두 군데 있는 곳이 서부, 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급수공사 대행업체지정은 민원을 쓰지 않고 서비스가 좀 더 정진된 방향에서 개선하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현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시정홍보간담회 개최 비용은 어떤 사람과 간담회에 쓰이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정홍보간담회 개최 비용은 시정홍보에 창구역할을 맡고 있는 공보관이 주로 언론사를 포함한 각 기관, 단체와의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시정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공보행정에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연말을 앞두고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올해 결산과 내년의 시정을 홍보해야할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만 기정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여론조사분석용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7월1일부 직제개편에 따라서 여론조사계가 공보관실에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론조사분석용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통계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계처리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SPSS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구입을 현재 하고자 하는 종류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만 SPSS베이스(Base)라고 해서 데이터 변환기능과 파일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SPSS 프로패셔날 스타티스틱스(Professional Statistics)라 해서 인자군정과 신뢰도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과 SPSS 어드밴스트스타티스틱스(Advanced Statistics)라해서 다빌량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PSS테이블스(Tables)라고 해서다중응답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는 로그램과 SPSS카테고리(Categories)라고 해서 최적측도 분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Spss데이터엔트리(Data Entry)라고 해서 효율적인 데이터의 입력과 수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6종을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의 수단을 어떤 수단을 선택하시길래 이렇게 돈이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저희들이 언론사에 의해서 시정에 출입하는 기자는 1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각 데스크에도 많은 기자분들이 계십니다만 이 분들과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서 주로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에 홍보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을 다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는 겁니까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어떤 형식을 통해서합니까
주로 간담회 형식으로 합니다.
간담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규모간담회도 할 때도 있고 규모전체를 언론사의 데스크 직급별로 전체를 통해서 할 경우도 있고…
그러면 데스크별로, 언론사 직급별로 홍보의 형식이 달라집니까
홍보형식은 같습니다만 대화를 하고…
홍보수단의 형태가 달라집니까
홍보수단의 형태는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분석 프로그램이 SPSS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항목을 집어넣을 생각입니까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PC에 내장을 시켜서 저희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올해 같은 경우는 바다축제라든지 유흥업소영업시간의 해제 관련 부분이라든지 아시안위크 이부분에 대해서 효과, 성과들을 스물 서너가지 질문항목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PC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을 정음리서치 외부용역을 줘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해서 여러 가지 척도에 따라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실 분이 한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론조사계의 직원이…
여론조사계라기 보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
여론조사계 직원이 운영을 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여론조사계 직원이 몇 분 되십니까
현재 직원은 3명입니다.
그러면 세 분을 다 프로그램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그런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 좀더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추가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현재로서는 여론조사계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계 직원이 이프로그램을 다 운용하기에 적합하기까지 교육시키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3~4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3~4개월 동안은 여론분석을 안할겁니까
물론 할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외부용역기관에 준다는 말입니까
어려운 조사분석 프로그램은 외부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야 되겠고, 질문항목이 적은 몇 개의 분야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프로그램 사가지고 또 전산요원 해 가지고 두 사람 더 넣고 그럴 생각 아닙니까
그럴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특정업체 이름을 거명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의뢰하는 데가 정음리서치라고 그랬습니까
올해 했는 통계조사는 저번에 정음리서치에 의뢰해서…
올해 어느 정도 돈이 나갔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무료로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무료로 할수 있으면 하지 프로그램을 왜 삽니까 사람들도 보강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론조사계가 7월 1일부로 됐고 여론조사의 계획이 당초에는 수립되지 않았고 긴급하게 저희들이 바다축제의 성과부분과 아시안위크 등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정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음리서치가 전문기관으로서 협조의뢰를 통해서 했고 상시적으로 무료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운현 공보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 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유정동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응급처치 교관양성 해외연수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는 해외연수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소방응급처치 교관양성 국외연수는 원래 내무부 소방공무원 국외 교육훈련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부산소방본부에서는 2명의 직원을 선발해서 지금 현재 미국 미시건주 다댄포트대학에서 지난 7월 8일부터 금월 12월 22일까지 내일 모레가 됩니다. 약 6개월 코스로패라메딕 응급처치 교관양성 교육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의 주요 교육내용은 웅급의료에 대한 기본지식, 또 응급처치법, 응급처치법 중에서도 외상적인 처치요령, 또 의료적인 응급처치, 그 다음에 병원이송정보 등 16개과정에 대한 강의, 실습, 견학, 진단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 부산소방본부 산하 전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전달교육으로 교관요원으로 할용하게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액수보다 700만원이 어떻게 추가가 됐습니까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30명을 내무부에 선발해서 보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하튼 사정이 있어서 10명밖에 못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명 1개 클라스를 주선해 주면 식비를 1일 1식을 다댄포트 대학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정변경이 생겨 가지고 2명에 대해서 그 식비가 350만원 합해서 700만원이 부득이 추가로 수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유정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음은 서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서면답변해 주세요.
(參 照)
․菉山工團에設置되는江西消防署에관한書面 答辯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 무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석 기획관입니다.
기획관입니다. 서정옥위원님께서 저희들 법무관…
서정옥위원께서 자리에 안 계시니까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서면답변해 주세요.
(參 照)
․法務管理豫算中포락지所有權確認訴訟鑑定 手數料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입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세준 건설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박세준 하수국장 다음에 임정열 교통국장, 김염훈 재무관리관, 오거돈 내무국장, 안준태 보건사회국장, 김을희 환경녹지국장, 정충량 수산관리관, 김홍구 문화관광국장, 김성일 주택국장, 최태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철형 가정복지과장, 허남식 지역경제국장, 박병곤 투자관리관 순서니까 답변준비를 각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건설하수국장입니다.
유정동위원님이 질의하신 유료도로특별회계 중 시고문변호사 수임료를 1,00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300만원이 동서고가로에 교통사고, 추락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 착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사실 1,601만 6,000원을 추가편성한 것은 번영로의 수영터널 보수공사설계용역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고심까지 승소사례금조로 761만 6,000원을 지출하고 번영로상에 망미교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착수금을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오순곤위원님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순잉여금 편성 및 예비비 삭감사유와 새로운 사항이 발생시 어떻게 대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100억 1,1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과 세입보다 초과징수한 금액 총 4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96년도에 본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11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11억 1,100만원은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비비 삭감사유와 새로운 사항 발생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이외의 긴급상황 발생시 대체하는 재원으로서 금회 추경이 12월말경 확정되는 점을 감안해서 향후 긴급상황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비를 전액 삭감하고 적립금에 편성하였으며 도로보수비 재원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만약 긴급상황이 발생이 있을 시는 97년도 예산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순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예비비 전액을 그렇게 전용을 하면서까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97년도 예산으로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비비를 남겨 둘 필요가 전혀 없습디까
물론 우리 시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되는데 12월말경에 우리가 예산을 전용하기 때문에 1~2개월 동안에 긴급상황의 발생이 또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만일에 생각됐을 때는 또 1~2개월 동안에는 예산을 신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탄력성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세준 건설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열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원위원님쩨서 강서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서 불편하니까 시비지원을 해서라도 배차간격을 좀 줄일 수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대저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인구가 적습니다. 때문에 배차간격이 다소 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명지지역 상습교통체증으로 배차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강서지역 마을버스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92년도부터 강서구청에서 대당 월 약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업계측에서 적자보존에 부족하다는 그러한 불만이 있어 가지고 현재적정지원 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마을버스 지원금액의 적정선을 따져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문제는 버스회사의 경영내용이 완전히 공개된다든지 그 다음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어떤 적자규모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재원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감안 해 가지고 간접적인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냉방화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지 그 다음에 경영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개설시에 교통카드할인액을 보조해 준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업계 적자가 가중될 것이 여러 가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울 때 냉방화라든지 경영자금 일부를 융자해 주는 간접적인 그런 지원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창조위원님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5건 중에 복개주차장건설 4건에73억 6,8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는데 그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 했는데 절대공기가 무엇이며 사업계획이 잘 못된 것이 혹시 아닌가하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제도상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예산 편성시에 공기가 3년 이상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편성이 되는데 2년 미만인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에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주차장관계도 명시이월해서 자치구에 재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보면 당초 예산편성시에 4건을 요구했는데 만덕 2동사업 주차장만 승인이 되고 나머지는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관계로. 안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시에 3곳을 물색해 가지고 승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5월 22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모두 복개주차장을 하천을 복개하는 복개주차로 하게되어 있고 또 그와 동시에 하천정비를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절대소요공기가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1년에 걸리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주례역이라든지 남산역 구치소 주변 복개주차장 이것 3건은 6월에 배정을 해가지고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12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공기가 약 10개월에서 12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 10월달이나 이렇게 준공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심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정옥위원님께서…
서정옥위원은 자리에 안 계시니까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新廳舍交通情報시스템設置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서석순위원님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예, 서석순자원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같은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參 照)
․車輛登錄業務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그 다음 趙良得위원께서 다대지역 대중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서너가지 주셨습니다.
첫째 다대 장림지역은 주민증가에 비해 가지고 대중교통정책이 미흡한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대 장림지역에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10개 노선에 139대가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지하철 1호선이 신평역까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대 장림노선이 모두가 신평역, 괴정역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용승객이 상당히 지하철에 많이 흡수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대장림지구의 주민교통편의 도모를 위해서 3,400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는 다대4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에서 장림안동네 경유해 가지고 신평 지하철역까지 마을버스가 5대 그 다음에 배고개하고 부평고개 경유해 가지고 괴정역까지 5대해서 10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대4지구 주민들의 주생활권이괴정 일대임을 감안할 때 4지구에서 괴정역까지 2대의 마을버스가 다소 부족하다 이래서 운행대수를 보강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1번을 다대지역까지 연장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61번 버스는 일반버스가 28대 이것이 약 배차간격이 6분에서 7분간격으로 신평․사하경찰서 옆을 지나가지고 감천충무동, 가야로 경유해서 서부터미날까지 운행되고 있는데 이노선이 약 48㎞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다대지역까지 연장할 경우에는 운행거리가 약 61㎞되는데 이렇게 되면 운행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더 배차간격이 길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연장운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래 봐집니다. 그래 61번 연장보다는 오히려 이 방법보다는 다대․감천을 경유해 가지고 충무동 방면 별도의 노선신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추후 신설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대에서 신평․장림․엄궁 경유해 가지고 서부터미날까지 노선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평․장림공단과 사상공단간의 근로통근 등 공단특수성을 감안할 때는 다대포에서 신평․장림․서부터미날까지 노선신설이 필요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해 왔는데 구포․사상지역은 지하철 2호선 1단계공사가 완료되면 사상로를 경유하는 노선은 타지역으로 분산되어야 될 그러한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2호선 1단계 개통과 동시에 다대에서 서부터미날 노선신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주가 되어서 회사설립을 할 경우에 허가용의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최소 대수가 40대 이상 그 다음 차고지를 확보하고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면 시민이 주주가 되어도 설립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그 다음 최현돌위원님 안 계시는데 최현돌위원님의 질의는…
그것도 속기록에 넣고 서면답변해 주세요.
(參 照)
․交通疏通對策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지역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또 우리 산간고지대 주민들이 교통인구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버스라든지 마을버스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결국 배차간격을 늘리고하는 것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국장님께서 지금 버스배차간격이 제일 긴데가 어딘지 잘아십니까 몇분 정도 소요되고 제일 긴데가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차간격이 110분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약 2시간입니다.
이게 노선버스가 58-2번입니다. 아마 부산에서는 배차간격이 제일 길 겁니다. 또 지금 여기 강서지역이라든지 딴 기장지역의 현황을 볼 때 거의 오지노선은 30분이상 1시간,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원근거도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버스는 육운진흥법 5조 2항 및 동시행령 6조 규칙 제2조 내지 3조의 적용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고 일반버스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2조 및 규칙 28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잠깐 시내버스 지원관계는 지금 마을버스는 강서구에는 강서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약 62%정도 적자보전을 하고있으니까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시내버스는 경영이 완전공개가 안 되어 가지고 투명성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한다 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주민들이라든지 여기에 살고 있는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거기에 경영이 완전공개되고 투명성이 없다든지 객관적인 어떤 그런 자료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서 110분씩 기다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노선별로 손익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 적합하게 그렇게 2시간 기다리는 사람은 1시간을 줄여주고 1시간 반 기다리는 사람은 1시간이라도 줄여주고 이렇게 좀 배분을 해서 우리 시의예산 돈 얼마면 안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를 좀 늘리고 배차간격을 좀 좁혀서 시민이 불편 안 하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만약 거기에 자가용을 타고 다니셔서 잘 모르시겠지마는 버스를 이용한다면 이게 과연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시 교통행정입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부산시 예산이 몇조가 되니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민의 삶의 질이 이렇게 열악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局長님께서 여기 나오신 김에 분명하게 약속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이 노선이 지금 많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서지역에 대한 버스노선문제라든지 대중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삼성자동차도 있고 서부산권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게 본격적인 착수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委員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꾸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삼성자동차가 언제 개설되어 가지고 삼성자동차 차는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앞으로 명지대교로 넘어가서 저쪽에 신호대교 넘어가서 명지주단으로 해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게 삼성자동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차량들은, 오지에 이런 차량들은 말이죠.
아니 삼성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개발되면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거주를 할 것이니까…
거기 그린벨트인데 무슨 인구가 거주를 합니까 인구유입이 됩니까
유입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린벨트인데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도…
국장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인구유입이 될 것이다, 막연한 어떤 관계법도 생각 안하시고 인구유입이 되면 해결된다, 된다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그런 방향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이라도, 다음 97년도 추경이라도 이것을 반영시켜서 이런 노선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또 이게 일반인들 같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 학생들 문제는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노선에는 말이죠. 차가 마을과 마을간의 거리가 길어가지고 중간에 내려놓으면 집에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시정을 좀 보살펴 줘야지 어째 시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통수요관리나 하고 그것만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좀 조치를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아니 관계법이 있잖아요, 관계법도 있고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해가지고 지금 경상보조를 해 가지고 주면 돼요. 무슨 법이 없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여기에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다 계시는데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이 들어뒀다가 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시정에 또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장창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서 당초예산과 추경에서의 성격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이미 주차장관련사업으로써 이렇게 5건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관계 실국에서는 필히 이 사업이 긴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당초예산에서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런 사업이 특히 추경에서 확보된 사업이 특히 연말에 발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된 경향이 그렇다구요. 특히 연말에 발주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소위 예산을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인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런 당초예산에다 벌써 계획은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은 집행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지금 12월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하셨는지 아니면 실시설계만 끝나버렸는지
발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발주는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럼 며칠 사이에 발주가 되겠습니까 공고하고 이런 것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텐데요.
용역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공개가 약 300일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5월 22일날 저것이 추경에 되어 가지고 배정된 것이 6월달입니다. 6월달이기 때문에 저것이 설계하는 데 한 5개월 걸립니다. 5개월 걸려 가지고 지금 설계를 마칠 단계니까 공기가, 아까 이야기한 절대공기라 하는 것은 절대공사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절대공기라 하는데 그 공기에 맞춰 가지고 하려면 내년 연말되면 완공이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발주도 안되어 있고
예, 발주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월비로 넘어가면 예산의 경직성만 더 생기고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마는 이것이 예산제도에 있어 가지고 이공기가 한 2년 되는 것도 계속사업으로만 해뒀으면, 해 가지고 되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인데 그래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은 당초계획으로써 완벽하게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다른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탄력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사업의 특성은 본위원도 잘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5개 사업이, 주차장건설사업안 있습니까
예.
자세한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趙良得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위원입니다. 다대에서 감천으로 경유하는 것하고 작년에도 우리 오거돈국장께서 교통국장하실 때도 검토, 검토해 가지고 하신다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지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검토, 검토해 가지고 되는 것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번에는 우리 임정열국장님께서 검토하시는 데로 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
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또 5지구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투입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거기 한 아파트 단지만 해도 7,057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다대에서 서부터미날까지 하단경유하는 것 이것도 검토하는데 지하철 2호선 개통이 내년 8월달 아닙니까
예.
7월달 되어야 이 노선이 들어간다 하는데, 그 40대가 버스회사 기본입니까
예.
주차면적은 몇 평 정도 있어야 됩니까
주차면적은 대당 11평이니까…
대당 11평.
예.
500평 이상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 증명이 500평 40대됩니까
예.
그러면 주민이 주식을 해가지고 회사설립을 해도 승인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되는데…
되는데, 되자가 그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버스회사 하나를 경영하려고 하면 주주가 경영에 경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장림․다대에 인구밀집지역으로 되어가지고 버스가지수는 굉장이 많다구요. 그런데 보면 동가리 동가리라 가지수가. 옆에 좀 대었다 가는 것이 있고 이래 가는 것이 있고 저래 가는 것이 있고 실제 필요성이 한군데 노선을 끊어 버리면 다른 데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4지구에 10대 말씀 안 하셨습니까 괴정 직코스 나가는 것은 2대 밖에 없다구요. 그러니까 한대 30분, 40분씩 기다려야 되니까 아우성이라, 3,400세대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괴정 직코스가 2대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대중교통과에 사업승인 와 있습니까 동원에서 와 있죠
예.
지금 신청 와 있습니까
예, 와 있다 합니다.
그러면 동진에 있다가 동원을 팔았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4지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그 차를 사겠다고 하는데 만일에 팔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 문제지만, 안 그러면 시에서 허가 내 줄 수 있습니까 마을버스 별도로. 너무 회사에서 이익추구주의로 하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이 운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차를,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좀 여러 가지검토를…
그것도 검토입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하시기로 하고…
하여간에 국장께서 검토하신 부분은 내년에 되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면 임정열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염훈 재무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 감정평가시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재산 취득과 처분시의 감정평가업무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한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과 처분 가액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95년 9월 1일 건설부공고 제259호로 고시한 표준율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는 고시가격이므로 경쟁입찰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공고 122호 아니요
259호입니다
259호가 아닌데
1995년 9월 1일 259호.
그래요. 259호.
알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역에 8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있으나 용역수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윤번제로 정해서 각기관에 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앞으로 계속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게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가정하고 있으나 대부를 기피하고 있는 자에게는 당해 재산 공시지가의 평가액 연 100분의 률 요율에 의한 변상금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임대료라는 과목에 편성하여 세입조치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료와 변상금이 구분 없이 임대료 속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모호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올해 변상금 기이 세입액 3억원을 잡수입 과목에서 세목을 신설하여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96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액이 12억 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3억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감정수수료 추경사유와 그 산출내역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청사는 당초 저희가 매각예상가격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696억정도로 예상했으나 정작 감정평가를 한 결과 877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181억원의 감정수수료 부족액 1,837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공유재산 처분시 감정평가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유인물에 2회라고 표시되어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2개사가 맞습니다. 오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찰청교환 감정수수료 6,3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사용재산의 교환경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모두 46개 기관 한 2만 4,000평정도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2,800억 상당의 재산을 지금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경찰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정부방침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됨에 따라서 상호교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교환한 국․공유재산은 경찰청에서 지난 8월 재경경제원장관의 교환승인을 받아 우리 시유재산과 교환신청을 해 옴에 따라 96년 9월 9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각각 630억 상당의 재산을 간접 평가해 가지고 교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교환될 재산은 사하경찰서 등 3개서에서 사용 중인 시유재산 8,880평과 국유재산 3만 2,003평을 등가로 교환키로 했는데 그 감정수수료가 이번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8페이지 세입부분에서 3억 변상금 점사용료, 변상금 3억이 지금 현재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 임대료 잡수입이라는 과목에…
아니 임대료 잡수입이 아니고…
이건 추가로 더 징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세원을 빠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재무관리관실에서 지금 세입을 잡아야 될 부분을 잡지도 않고 결산마감 2회 추경을 하니까 점사용료, 불법사용료 몇건 각 구청에서 정리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그것을 잡아 가지고 세원에 잡아 놓은 것 아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그렇게 예산을 세입자원을 이렇게 빠뜨리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재정난에 난리이고 허덕이고 지금 시의원들이, 각 지역은 예산 몇 억이라도 얻어 가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 재무관리관 업무소관에서 지금 세원자원도 빠뜨리고 앉아 가지고 3억씩 한 개도 계상도 안 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초과해서 징수한다든지 조금 적게 받았다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원자원도 포착을 못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요.
국유지를 점용해 가지고 대부 안 받고 있는 사람은 무단사용하고 있는 사람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지금 이게 불법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징수한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예, 맞습니다.
지금 내용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야죠.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이것은 잘 못 되었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 관계하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감정 그 관계 한 번 따져 봅시다.
지금 사항설명서 73페이지 공유재산감정수수료가 당초에, 지금 현재 감정료가 총액이 나온 것이 얼마라 했어요
어디에 말입니까
우리 시본청 감정된 것. 아까 877억이라고 그랬죠
877억이라고 했죠, 감정액이.
예, 당초에는 877억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87억 7,000원이 되었죠
877억.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만분의 5같으면 얼마입니까
계산요율은 말입니다.
또 틀리겠죠.
표에 의해서…
지금 말이죠. 그래 돼도 안 맞아요. 계산이 안 맞는 것이 왜 안 맞느냐 하면 말이죠. 이것 억지로 끼워 맞춰놨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96본예산에는 말이죠. 696억 2,600만원을 해 가지고 만분의 5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1회만. 그래 가지고 3,481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거든요. 그러면 아까 보다시피 공유재산 매각하려면 2개사 감정해야 돼죠
예.
그런데 왜 한군데 했습니까
아니 전부다 2개사
아니 보라고요. 보고 이야기해야지. 이게 지금 696억 2,600만원을 만분의 5하면 3,481만 4,000원이 딱 떨어지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 밖에 안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금액을 두 개사로 나눠서…
본예산서 한 번 봐요. 이래 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된다고. 그 한번 보세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게 맞아요.
확실히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서…
그 찾을 동안에 그럼 다른 것 보고드리고…
그리고 그것도 지금현재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96년 2회 추경에는 말이죠. 산출근거가 183억 7,500만원을 해가지고 만분의 5해 가지고 2회로 했거든요. 그러면 2개사를 했다하는 것 말은 아까 바꾸고 그러면 돈의 예산이 또 작게 계상이 되었어요. 2개사 감정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더 해줘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경찰청에 교환물권을 감정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입니까
아닙니다. 2분의 1일이죠.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감정하는 것은 경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을 부담하든지 안 그러면 한 개도 부담 안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 산출근거 한번 보세요. 감정료 6,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잘 못 되어 있잖아요.
감정료는 모두 1억 6,000만원 되는데 우리가 2분의 1일입니다. 경찰에서 감정한 것은 경찰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유지 감정한 것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뭐가 그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항목 밑에 산출근거 한 번 봐요. 답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 현재 거기에 경찰청 교환감정료 해 가지고 630억 만분의 5 곱하기 2개사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답변을 거기 서 가지고 엉터리로 자꾸 하니까,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2분의1이라도 좋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교환을 하면 우리 물권은 우리가 감정해야 되고 자기 물권은 자기가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물권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다 하고 경찰청 것 우리가 반 해 주고 말이 되는 됩니까
경찰청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자기네 비용으로 다 감정을 합니다.
그렇지 안잖아요. 내용에 볼 때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조용원위원님 죄송합니다. 회계재산담당관…
거기서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 실무자요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요. 누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요.
우리 담당과장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을 대고, 관등성명을 대요.
회계재산담당관 허태삼입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2회추경 예산서 73페이지에 나와있는 경찰청교환 감정수수료는 630억이 각각 국․공유재산 공히 평가액이 등가교환을 하니까 63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감정수수료는 경찰청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유재산 감정수수료 630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유재산 우리 시에서 한 푼도 부담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표기를 왜 이렇게 해 놨느냐 이런 이겁니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경찰청교환감정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3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조용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유재산을 감정한 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것은 경찰청자기 비용으로서 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오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 우리 본청사 그것 설명해 봐 주세요.
시본청사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도 작년 당초예산에서 241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표기를 잘못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696억에 1만분의 5에 2개사를 2회라고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거기 무슨 2회가 나와 있어요, 2회가 안나와 있는데, 지금 봐요, 지금 본예산 가지고 왔어요
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내어 봐요, 지금 696억 2,600만원에 1만분의 5 해 가지고 3,481만4,000원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알겠습니다. 됐고 그러면 지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감정법인 선정하는데 물론 건교부 공고도 있었고 그래서 감정요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업체선정은 바로 공무원이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무조건 결정되는 것이죠 다른 통제기능은 한개도 없죠 그냥 답변만 해요
윤번제로 가고 있습니다.
윤번제는 무슨 윤번제입니까 참말로 윤번제로 하고 있어요
예,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제일 공사를 많이 하는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안전본부하고 두 군데를 데이터를 한번 내어 보았어요. 데이터를 내어 보니까 지금 윤번제로도가지도 않고 각 부처마다 답변이 다 틀려요. 왜 답변이 다 틀리냐 하면 그 공사실적을 중심으로 한다는 곳도 있고 윤번제로 한다는 곳이 있고 또 인력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그것을 보고한다는 곳도 있고 지금 다 틀려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업자가 선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될 법이나 한 이야기나, 공무원이 찍어만 주면 그 업체는 용역을 수주를 하고…
위원님 혼돈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기 보고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 관한 것이고 각 사업소라든지 별도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분명히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관리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으면 지금현재 그런 이 제도를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아니 의혹이 생기도록 되어있잖아요, 내용들이 의혹이 생기도록 딱 되어있잖아요. 한점 의혹없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여기 딱 빼어 놓았어요, 1번부터 6번까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수주한 금액 다뽑아 놓았어요. 다 뽑아 놓았는데 뭘 가지고 지금 해명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위원님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제가 발주주체가 틀릴 경우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 우물쭈물 넘어가시지 마시고 앞으로 제도개선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제도개선이, 당연히 보면 아는 것인데, 이야기 들어보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것에 요율은 딱 나와있지만 지금현재 그 부분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부산시에 8개 업체가 있죠, 8개 업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사 총액의 감정을 할 때는 우리가 대충 예산을 잡잖아요, 그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잖아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놓은 총액을 내어놓고 거기에 입찰을, 예를 들어서 요율을 내서 입찰을 부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다소의 시비를 10원이라도 낮추어 가지고 적게 쓰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제도개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안된다고 자꾸 그러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설계관계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지금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서에서 지금 설계, 용역 이런 것은 전부 공무원들이 찍으면 그 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혹을 안받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혹을 안 받으려고 하면 그런 제도개선이 꼭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제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하세요.
장창조위원님과 오순곤위원님께서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은행차입금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야리아부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하야리아부대 이전 한․미협상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부대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다음 단계인 이전 대체부지 선정과 합의각서와 건설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그동안 미측과 40여회에 걸친 협상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측의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초안은 96년 1월 24일 미측에 제시한 후 지난 8월 미측에서 초안을 우리 한국측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미측에서 보내온 초안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충분한 초안검토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8월 26일 제시되어 한․미간에 지금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은 국내에서 미군부대의 단위부대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명분과 실리가 걸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미 쌍방간 정부 고위 정책결정을 거쳐 내년 ¼분기까지는 합의각서가 조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행차입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한 후 선수촌 부지를 매각한 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첫해에 지출될 예상액 355억5,000만원을 지방채 발행계획을 지난 5월 2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부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합의각서 조인에 대비 기채승인 상업은행과 지방채 발행협의만 있었지 지금까지 기채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미하야리아부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제1회 추경예산시 미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 사업비 특별회계 35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연말까지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을 위한한․미간 합의각서 체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시설 사업비 355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하고 지방채 발행승인액 동일금액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중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55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시고 체납세 정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시고 체납세가 많은 부산진구, 해운대구, 금정구에 대한 체납처분 대책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위원님 먼저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정리를 세무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행정부시장님의 지휘아래 지금 매일 구청으로부터 일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하고 체납액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금년들어 12월 17일, 어제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238억을 정리했고 95년도 결산시점 210억보다 물경 28억원이 지금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체납세액 1,573억원의 72%에 해당되는 1,134억원을 재산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허 사업 4,000건, 133억원, 그 다음에 상습체납자 형사고발도 929건, 그 다음에 예금압류가 1,5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은 자동차세 정리의 날로 정하고 출근전에 6시부터 8시까지 저희가 지금 영치 활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07개의 번호판을 지금 영치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제를 실시하는 등 특별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도, 도산, 또는 가장 큰 것이 행정소송에 계류하고 있기 때문에 한 21억 2,000만원 정도 징수하고 징수실적은 좀 미미한 편입니다. 또 납세자가 많은 부산진구, 해운대구, 금정구의 주요 체납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부산진구는 태화쇼핑 26억원, 한신주택 4억원, 한효개발 9억원 등 총 85억원의 체납액중 55억원이 지금 행정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남성종합개발 16억, 그 다음에 한국국토개발 13억원 등 총 51억원중 42억원이 또 내무부에 심사청구중에 있습니다. 금정구는 일양주택 등이 부도 도산에 따르고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행정력을 동원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께서…
예, 최현돌위원은 지금자리에 없으니까 속기록에 기록하고 서면답변해 주세요.
(參 照)
․市率下事業所에서公有財産을民間에賃貸한內譯等 에관한書面答辯書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재무관리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석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오전에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에서 현재 335억, 그중에 보게 되면 채권확보 내용별로 보면 압류, 공매의뢰, 무재산, 부도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분류해 보았습니까
예.
압류가 몇%쯤 됩니까
한 41%정도 저희가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35억을 가지고 해 보았을 때 압류 기타 및 해서 196억원 58.7%, 공매의뢰 14억 8,000만원4.4%, 무재산이 29억 7,000만원 8.8%, 부도28억 3,000만원 8.45%거든요, 그중에서 우리물론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고액체납자 중에서 무재산, 부도 이것이 총 얼마냐하면 38억입니다. 비율로 보게되면 17%입니다. 여기에 대한 회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연구해 보았어요
그런데 규정상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손처분 요건은 해당이 되는데 저희로서는 하여튼 재산을 전부 가능하면 압류조치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들이 다시 재산이 회복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무재산이나 또는 부도가 나서 지금현재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서야 되겠다 라고 지적을 해두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압류에 196억원이 지금 58.7%가 되어 있는데 1억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압류만 해놓고 지금 법적절차를 이해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압류단계에 가서 어떤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독촉을 하다가 공매의뢰를 가야 되죠,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우리가 체납을, 세수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관리관께서 어떤 조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압류된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물론 1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재산압류한 것이 몇 십억, 몇 백억짜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실 솔직한 말로 1억을 받기 위해서 몇 백억, 몇 천억 되는 재산을 압류하기도 사실 또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런 정도…
몇 백억짜리 재산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야죠.
앞으로는 저희가 강력하게 여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관리관께서 너무 마음이 좋아서, 법은 법인데 100억짜리고 200억짜리고 체납을 하게 되면 압류해서 또 기간이 도래되게 되면 공매의뢰하고 법집행을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오전에 여덟 가지를 앞으로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체납을 일소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 영치합니까
예.
그것은 차량등록 관계에 대해서만 영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량등록 관계 자동차세 말고, 세금은 안내고 고급승용차 타고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왜 세금 안내고 고급승용차 다니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시켜 가지고 자동차 운행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 저희가 번호판을 떼어 옵니다.
아니, 차량등록세 미납한것 말고요.
예, 다른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세금 안 낸 것이 있느냐 …
그런 것이 잇습니까
그런 것은 별로…
별로가 아니라 없죠
예.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급여 또는 예금압류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형사고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3회 이상 저희가…
아니,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세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세무관련부서에 그 서류를 구비토록 해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는 업자에게는 일체의 사업을 못하도록, 또 인허가도 해 주지 말도록 이렇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재무관리관께서 ?강력하게 체납을 일소하겠습니다. ?뭘 강력하게 체납을 일소합니까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강력하게 체납을 일소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등에 회보에 공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같은데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도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세금 체납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방세는 출국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 서울에 다른 부처에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없어요.
규정이 안…
서울하고 우리 부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았는데 안되게…
이런 문제들도 검토를 해보세요.
예.
강력하게 무엇을 조치를 합니까 말만 가지고 강력하게 체납일소 하겠다, 그것이 안됩니다. 이래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고액체납자, 특히 상습체납자들, 자기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말이지 고급승용차 타고, 외제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市가 그냥 보지말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일소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야리아부대 특별회계에서 저번 추경때 특별회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됐었죠
예.
그때만 해도 하야리아부대의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조금전 우리 재무관리관의 답변을 들으니까 내년 ¼분기에는 합의각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용산사업단에 우리 부산시를 대표해 가지고 따로 들어간 분이 있습니까 국방부 용산사업단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 가 있습니까
두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요
예.
그래서 하야리아부대 이전관계는 아시안게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되었을 때는 따로 어떤 별도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99년 6월까지는 설령 백에 하나 합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5만평에 대해서 선수촌을 지을 수 있는 그 부지는 이전하기로 기본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합의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기본적으로 그런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그래서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은 진구발전에 최대 걸림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 우리 부산시 도시발전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우리 관리관께서 답변하신 내년도 ¼분기에 합의각서가 조인이 안 되겠느냐 하는데 막연한 추측입니다. 지금 하야리아부대에서는 요구하는 사업이 여러가지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전에 대해서는 한․미양측이 이견이 없습니다. 이전을 한다는데는…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여러가지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지금 한가지 지금 걸려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미측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이 하도 부실업자고 부실공사를 잘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전액을 금액으로 만약에 지불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감독하고, 공사하고 하겠다는 점하고 또 우리로서는 SOFA규정에 주둔군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는 시설과 장소만 제공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현재로 예리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 ¼분기에 도합의각서가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현재 이것을 국가대 국가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며칠전에도 또 회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그렇게 때문에 틀림없이 해결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용산사업단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별회계를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답게 정말 우리 시민들의 부응에 따라 바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물론 쌍방이 있으니까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지만 이렇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나서 전액 삭감을 하고 이러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사실 부끄러운 짓입니다.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무튼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김염훈 재무관리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거돈 내무국장 답변차례 입니다마는 잠시 휴식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會議中止)
(16時 05分 繼續開議)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태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 사회복지비 일반수용비로 당초에 예산액에 1,500만원 계상했는데 금번에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추가로 2,200만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내무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그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매년 감사를 받아 왔기 때문에 금년에 당초예산에 국정감사가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를92년도에 받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을지 없을지 예측을 정확히 못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해 가지고 이번에 국정감사를 받아서 2,27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요구자료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100페이지 가량 되는 것을 150부를 저희들이 제출했구요. 또 의원 개인별로 요구자료가 1000페이지가 되는 것을 150부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별첨 첨부물 이것이 약 20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이것을 50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인쇄물에 대해서는 우리 조달청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2,27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참고로 내무위원회는 3,200만원이 들었고 건설교통위는 1,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사회국에 일반수용비 1,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용은 생활보호사업지침이라든지 사회복지증진 안내시책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대행 행사 유인물 등등해서 1,500만원, 일반적으로 쓰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준태 보건지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오거돈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이라든지 각종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 경비로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또 여러 기관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이 지금 활발히 전개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와 더불어서 거기에 필요한 여려 가지 특수활동비가 더많이 소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를 한 것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행사가 더 많아지고 있고 또 국군장병 위문을 시정발전 추진 및 홍보, 또 행정조직의 활성화 추진 등 또 민․관․군의지역안정 등 시정발전 추진을 위한 최소한 경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요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편성된 시책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상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지침에서 각 시도별로 정치성이라든지 선심성이라든지 낭비성의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다가 각 시도별로 필수적으로 불가피한 사용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최소한의 용처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조용원위원님께서 부산민주공원 현상공모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민주공원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이번에 하는 이 현상공모는 1차는 전시민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 것이고 2차는 1차에서 선정된 5점에 대해서 당선작을 선정하도록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2차 계획안 응모에는 설계서를 제출한다든지 판넬이라든지 모형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가작 1편당 500만원으로 산정을 한 경우에는 3점에 대한 실비보상 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응모작이 많고 수준 높은 응모작들이 많아서 5점을 일단 1차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래서 5점에 한 점당 50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추가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에 요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현상공모를 하는데 한 점당 800만원씩 이렇게 현상공모비를 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정옥위원님께서 반상회 특보제작하는데 2,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난 9월달에 강릉 해상침투한 무장공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앙의 지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산지역은 해안을 끼고 있고 기장이나 강서, 다대포 같은 무장공비가 침투하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에 있기때문에 주민신고정신을 고취시키고 아울러서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재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특보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신고를 생활화합시다. 또한 무장공비를 신고합시다. 이런 상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 민에게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피하게 소요가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반상회가 지금 잘 안되고 있지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반상회는 썩 잘되는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정례반상회 개최율을 파악을 해 본 결과 개최를 한데는 59.8%가 반상회를 개최를 했고 참석률의 경우에는 월평균 43.5%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상회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내서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이것을 관주도 운영에서 민간주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정부시책 홍보위주의 반상회보를 지역소식 위주로 바꿨다는 것, 또한 반상회 명칭도 너무 일률적인 명칭이니까 이것을 자치구․군의 실정에 맞도록 명칭을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서구의 경우에는 해송회라고 해서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경우에는 기장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반상회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고 개최하는 날짜도 종전에 매월 25일로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이것도 금정구의 경우에는 10일날, 기장의 경우에는 매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적당할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월1회만 개최를 한다면 언제든지 해도 좋다 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중위원님께서 인도상에 설치된 광고판이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한 허가 근거같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은 버스승강장이 91개, 도시보행자 안내도가 5개,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이 251개, 시지정 게시판이 1,493개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공공시설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기업에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서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지정 게시판이 지금 다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99년까지 연차적으로 구형게시판을 철거를 하고 신형게시판으로 축소를 시켜서 도시환경에 맞도록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도 참고로 답변말씀드립니다. 그 외 서홍희위원님과 최현돌위원님께서…
그 두 위원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서면答辯 바랍니다.
(參 照)
․體育施設內體育會加盟團體賃貸및收入現況等에관한書面答辯書
․요트競技場活用에관한書面答辯書
(內務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조용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공원 관계 아까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와서 그 뒤로 한번 더 읽어 주세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와서 당초 계획은 3점을 1차에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만 5점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확대를 했는 점을…
그래서 500만원씩 해서2,500만원이다 이렇게 답변했죠
예, 거기서 우수작의 경우에는 그것이 1,000만원이고 가작의 경우에 4개 작품이기 때문에 4 곱하기 5는 20해서 이래서 토탈은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고 이번에 이렇습니다. 5점이 지금 현재 2차를 통과했다 작품 수준이 높아서, 예술품 수준이 높아서 그랬는데 답변이 좀 틀리는 것 같아요. 5점이 된 것 같으면 예산요구에는 지금 현재 우수작 1,000만원 1점, 가작 해 가지고 3점 해 가지고, 장려상 3점 해 가지고 500만원씩 1,500만원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요구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정에 1,000만원이 되어 있었으니까, 앞전에 기정에 1,500만원 되어 있었으니까 이번에 1,000만 더 요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은…
또 바뀌었습니까
3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수작의 경우에 당선작의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를 하고 우수작의 경우에는 1,000만원입니다. 우수작은 1,000만원이고 …
장려상 해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 가지고 우수상 1,000만원, 정확한 명칭이 장려상 500만원 이래 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 더 요구한 것은 여기에 내용에 보면 장려상을 3개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3개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2개가 더 증액되니까 1,000만원이 더 증액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갑자기 지금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장려상을 1점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2점이 늘어난 것은 수준 높은 응모작이 많다 이러는데 수준은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수준에 대해서는…
수준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심사위원회를 민간전문가들로 하여금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런데 국장님 지금 민간전문가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응모작을 미협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하면 자기 회원들에게 돈 많이 돌아가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장려상 10건 하자고 해도 못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지금 와서 당초 예산에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대로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미협에서 이야기가 부탁을 좀 많이 한 모양이죠
미협에서 부탁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당초에 우리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공모를 한 겁니까 다 된 것 아닙니까 알려 줄 것다 알려 주고.
당초에는 3개 작품정도만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일단 3개 작품만 우수작 1,000만원하고 가작 1개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심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작품이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좋은 작품이라는 것이…
민주공원조성범시민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도 아니고 민주칙원조성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은 3점보다는 5점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시민참여에도 좋고 여러 가지 작품성으로 봐서도 좋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늘리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응모요령이라든지 우리가 장려상은 몇 점으로 하고 얼마를 하고 앞으로 특혜문제도하고 우수상은 몇 점을 하는데 얼마를 하고 그것 다 보냈지요 문서.
예, 그래서…
문서를 보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갑자기 거기서…
지금 현상공모 공고문안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상 및 처우 이래가지고 1차 선정작은 괄호를 해 가지고 5점 이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도 없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5점 이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3점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그러면 우수상은 1점인데 얼마를 주고 거기에 조형물 설계라든지 설치특혜를 주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공모요령에 다 있잖아요. 공모요령 가지고 와 보세요. 한 번 봅시다.
실무자 거기 없어요. 답변하는데 도와주세요.
여기 있잖아요. 1,000만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작 시상금 500만원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없는 것을, 3점은 없는 것인데 2개를 왜 올렸느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내무국장! 두 점을 더 뽑았습니까
예,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민단체 미협이라든지 거기 민주공원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이 미협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이고 어떤 작품성도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자는대로 부산시가 빌빌 따라가서 해 가지고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도 없는 것을 지금 또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 놔 놓고, 결정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벌써.
예, 지금 현재로는…
아니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물어 봅시다. 예산을 지금 여기에서, 예결위에서 1,000만원 증액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해 주시면…
안해 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결정해 놨는데.
안해 주시면 상당히 추진이 어렵죠.
무슨 추진이 어렵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시가 여기 뭣하러 예결하고 있습니까 시의회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가 결정 다 해 놓은 것 지금 추인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추인을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민주공원조성범…
민주공원을 누가 못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당초에 예산에 우리가 그렇게 잡혔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사업추진을 하고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수작이 많다 해 가지고 2개를 더 추가를 시켜 가지고 다 결정 해 놓고 지금 와서 예산 내놓으라고 내놓고 있어요. 그것이 잘 된 겁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계획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예결위고 뭣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관계인데 94년도, 95년도, 96년도 씨링에 지금 현재 시장 판공비 이것이 몇 프로, 비율만 이야기 해 줘요. 씨링금액은 내가 물을 필요도 없고, 당초 94년도에는 몇 프로였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알고있을 뿐이고 시 전체적인 씨링에 대한 부분은 뒤에 투자관리관께서 아마 답변을 하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을 것부터 먼저 묻고 나중에 뒤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95년도에 1억 8,995만원 됐지요. 최종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해지금 얼마입니까 올해 올라 온 것이 지금4억 3,500만원입니다.
작년에 최종적으로 된것이…
최종적으로 올라 온 것이 4억 3,500만원 올라 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프로가 증액된 겁니까 1년 사이에.
지금 작년도 것에 대해서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얘기죠.
아니죠…
당초 의회 추경을 해서 또…
아! 작년에 이것이 96년도 본예산 서류에 96년 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그 금액이 1억 8,995만원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이후에 추경 했어요.
추경을 했죠
작년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뒤에 투자관리관께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설명이 쉬울겁니다.
그리고 투자관리관께서 이야기할 사항들인가, 지금 내무국장하고 이야기할 사항들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미루니까 나중에 투자관리관하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만 지금 그런데 이것이 내용들이, 이 내용을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 3개를 다 떼왔어요. 96년 본예산 것, 1차 추경, 또 이번에 추경것하고, 이것이 내용을 보면 민간지역안정에 96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2차 추경에 똑같은 항목에 또 500만원 들어가서 2,000만원 됐습니다. 똑같은 항목입니다. 민간지역안정에, 그리고 공무원 사기앙양과 행정조직 활성화 추진, 또 비슷한 내용인데 공무원 사기앙양이 행정조직 활성화 추진하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2,000만원, 1차 추경에 1,000만원, 2차 추경에 1,000만원 4,000만원 잡혀 있어요. 또 중앙 및 타 기관 협조추진과 중앙협의 추진은 이것이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본예산에 6,000만원, 1차 추경에 1,000만원 이렇게 또 잡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市長님이 하는 이름을 지을 것이, 특수활동비가 이름 지을 것이 그렇게나 없습디까 이름을 앞에 있는 그대로, 작명가라도 데려다 놓든지 해야 지 이래가지고 똑같은 것 해 가지고 누가 봐도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 가지고 그냥 계속 거기다가 올리고, 올리고 자꾸 이래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럴 듯하게 좀 이름도 짖고 이래 가지고 앞뒤가 맞춰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이름 짓는 것은 국장님 소관이죠
예,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름 좀 단단히 짓고 나중에 씨링 관계되는 문제는 나중에 투자관리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서정옥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반상회 특보제작비로 2,100만원에 대해서 위기상황에서 반상회제작비로서 50만부를 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100만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100만 가구요, 그러면 100만 가구에 조금 넘으면 반은 배부를 했다는 것이죠.
예.
물론 개최지가 60%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사실 특보를 받아 본 가정이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특보를 위기상황에서 했을 때는 가정에 알리기 위한 특보로서 그 역할을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그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그때 물론 위기상황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돈 들은 만큼 시민에게 와서 닿는 그런 역할을 빼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반상회를 민간주도로 주로 아마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상회라는 것이 지금까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구속력이 좀 있어야만, 민간주도 보다는 구속력이 있어야만 반상회에서 잘 모이고 또 시민들이 어떤 힘을 모으고 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기구는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민간주도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사실 요즘 위천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위기상황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반상회를 통해서, 잘 되어 있는 반상회를 통해서 위천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도 반상회를 통해서 다 나와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반상회에 대한 활성화를 좀 더 연구를 해서 민간주도에 그냥 돌려 두는 것보다는 관주도 반, 민간주도 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에게 어떤 힘을 응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이용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반상회는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 되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더 좀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특보만 보더라도 반상회를 안한 데는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각 가정에 전달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헛구호에 그치는 것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이런 데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중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고․간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내용에도 시보행자 안내 도라든지 시민편익 공공시설여러 가지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도시미관이 여러 가지광고․간판, 무질서한 광고․간판, 즉 여러 가지유형의 광고․간판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외래객들이 부산시의 정도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 시민의 삶의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척도를 경제적으로 1만불 소득이라고 그래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광고․간판은, 물론 옥외광고물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면 무슨무슨 예식장, 무슨 통신이래 가지고 잘 보이는 인도에다가 그것은 조그만하게 밑에 도시보행자를 위한 겁니까, 그러기 위한 명분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여기는 어느 동, 그 정도는 아무 필요가 없는 이런 광고․간판을 허가해 줬다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약간의 특혜라는, 광고업자의 특혜라는 이런 인식도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예식장 크게 간판을 해 가지고 옥외, 인도에다가 말뚝을 박아 가지고 무슨 통신 이런 것 잘 보이는, 물론 광고는 잘 보이는데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 놓고 제일 밑에다가 한 5분의 1 정도입니까, 거기다 여기는 무슨 동 그것은 누가 봐도 정말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고, 그런 규제를 정확하게 도시의 깨끗함을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민주공원 조형물 모형현상공모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려상을 현상공모 요령에서는 1명이라고 그랬죠 1명으로 공고가 나갔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상 및 처우와 항목에 1차선정작 이래 가지고 5점 이내…
선정작 말고 그러니까 어떤 우수상, 장려 1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당선작은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우수작 시상금 1,000만원, 가작은 시상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만 가작수가 몇개다 하는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요령을 작성한 분은 누굽니까
우리 민주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집행위원회에서 이러한 현상공모안도 만들고…
그러면 그 집행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들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집행위원장은 송기인 신부께서 집행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그외 여러 시민단체 대표와 또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기인 신부님이 부산시 예산하고 달리 가작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그런 요령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까지는 생각하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당초의 취지자체가 1차 선정작을 1점을 하겠다 3점을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이 아니고 5점 이내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점 이내에서 어떤 현상공모한 작품을 심사를 해서 1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2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일단…
그 5점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선에 진출하는 그런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스코리아 대회 본선 진출한다고 다 상 줍니까
이것도 지금 이래서 지금 현상공모 공고안의 내용에도 제13조 제3항 입상자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한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원칙은 다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산에 없는 것을 그렇게 요령을 정한 사람이 누구나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산에 없다고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보면 1차 선정작은 한 3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응모작이 많고 응모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2점 정도 더…
그러면 이왕이면 한 2점 정도 하고 결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부분에 관한 모든 정책결정은 민주공원조성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시가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그래서…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기왕이면 2점 더 하고 결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송기인 신부님입니까
범시민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이 안에 지금 별도의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한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누굽니까
위원명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불러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또…
공원과장,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이 우리 시측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외에 대학 전문교수진으로서 동아대학교 김승환교수, 부산대학교 황한식교수, 경성대 강혁교수, 울산대 김복열교수, 경성대 김민수교수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옆에 계시죠
예.
그때 기왕이면 2명 더 선심쓴 사람이 누굽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두 명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소속과 성명을 대요.
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우수에게는 실시설계권을 주고 우수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가작 한 사람에게 500만원 1,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때 생각은 현상공모를 1회에 그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집행위원회 개최결과 방금 말씀드린 그 위원이 소속위원이 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논의한 결과가 1회 현상공모 가지고는 민주공원 조성하는데 시민의 뜻을 결집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그래서 1차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그 아이디어 결과에 따라서 2차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문제를 들어서 곤란하다 했는데 일단 그것은 추경에 나중에 확보가 되면 주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자 해서 거기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두 작품은 가작이 무효네요 맞습니까
확보가 안되면 못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공모내용에도 96년도 추경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지급 가능이란 말을 넣어서 공고를 하자,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준다 그렇게 위원들끼리 논의가 돼서 집행위원회 추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요령에 보면 추경에 예산 안되면 두 점은 상금 못 준다 적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문구를 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의견을 내서 올렸는데 용감하게 그것을 빼고 공모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은 누구라고 딱히 지적은 할 수 없지만 민간인 건축가, 교수님들…
그러면 그때 참석했던 명단 한부 주세요.
빼는 그 말씀이 추경에 확보되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말씀은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요령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정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반상회 회보, 특보 제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반상회 참석률을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참석률은 약 4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조사했습니까
그것은 10월말 기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10월말에 조사했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구청을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할때 주로 구청을 통해서 하고 구청에서는 또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10월말로 조사한 참석률을 그렇게 올렸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답변 중에서 이번 반상회특보 건은 저번 잠수함 침투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특보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잠수함 사건으로 해서 이미 국내외적으로 대대적으로 매스컴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필 금년 며칠 안 남은 이런 시기에 굳이 이렇게 특보를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연 2,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대공경각심이 나오겠느냐 예산의 효율성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9월달에 바로 무장공비사건이 생기고 난 후에 바로 이미 우리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은 수용비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비라는 것은 어떤 별도의 비목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있는 수용비를 긁어모아 가지고 우선 쓰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명분으로 추경에 요청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거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을희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조용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약 2억 3,0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재활용정책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집장려금 전액을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제도를 바꾸어서 시비 50%, 구가 50%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 시행할 예정이고 내년 예산도 3억 정도 확보를 해놓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지역주민 출연금 1억7,000만원의 삭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원출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 구․군 반입수수료를 예상을 해서 3월말까지 사전출연을 하며 다음 해 3월말 출연시 정산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삭감액은 96년 정산 및 96년 출연금에 대한 정산 집행잔액으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삭감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구․군 반입수수료 예상액은 약 9억 7,800만원입니다. 그러면 市에서 출연해야 할 금액이 4억 8,900만원입니다마는 작년에 1억 900만원을 초과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 8,000만원만 출연을 하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은 삭감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趙良得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쓰레기소각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보완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대쓰레기소각장 유해가스 제거 및 백연방지시설비는 금년도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고 저희들이 8월달에 종합건설본부로 예산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10월까지 설치에 따른 현황조사 및 설계를 완료를 하고 11월 9일 조달청에다가 공사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는 계약방법 및 설계내역을 검토를 하고 12월 20일, 내일 전차공사 시공자와 수의계약 시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예산이 지금현재 이게 내부 당초예산 세워놓고 나서 바뀐겁니까
예. 세워놓고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재활용품관계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재활용품이 생곡매립장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이었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서 하는, 그런데 그게 지금현재 제대로 좀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시민하고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 수거는 각 구에서 하고있는 것을 상당 부분 떼어가지고 거기에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어차피 재활용품을 여기에서 각 구별로 하고 있고 판매루트도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재활용 부지 문제도 있고 재활용사업하는 수집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금액으로 좀 환가를 해 가지고 아예 지원을 해버리든지, 그렇게 두 개 중에 한 개를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지난 94년 2월달에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약속할 때의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저희들이 구에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약속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상 행정지도가 안 먹혀 들어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업자들이 현재 재활용품을 자기들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인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지도가 안 먹혀 들어간다 하는 것은 벌써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다른 대책을 넣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행정지도가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소담당 과장들을 불러 가지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것 좀 잘 해결되도록 해주시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관한 법에 의한 출연금을 내는데 이게 지금 현재 t당1,000원씩 내도록 되어 있죠 적립하도록.
10% 있죠.
t당 1,000원씩. 10%가 아직 안되잖아요
10% 안되지만…
그래 지금 현재 8,000원이니까 800원 되어야 되는데 이 앞전에 t당에 1,000원 했으니까 계속 그냥 가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혐오시설들이 있으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있으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가지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달래고 그 지역의 아픔을 달래줘야지 달리 우리가 시가 특별히 해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기금을 좀 확대해서 조성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법상반입료의 10%를 주민 지원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8,000원의 반입료를 징수를 하도록 결정한 것도 작년 8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또 반입료를 인상을 시켰을 때 거기에 미치는 부담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주민 지원기금을 늘릴 수 있는걸 다각도로 모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쓰레기정책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정말 아주 잘 하는 정책들이 변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잘 하는 김에 좀 지역민들의 민원도 달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良得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질의에 답변이 빠진 사항이 있는데 뭐냐하면, 쓰레기소각장 가동중지하라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합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가동중단은 어렵고, 또 신평소각장을 매입…
아니 왜 어렵습니까
매입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물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있어야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평에 산폐물소각장은 다이옥신 제거하고 모든 환경에 관련된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어도 지금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다대쓰레기소각장은 다대가 면면합니까
그런데 환경기술의 수준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한국이 특히 낙후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평에 산폐물소각장은 1,00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고도 못하고 안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주민의 반대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대포도 데모 한 번 할까요
신평소각장의 경우에도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제가 생각할 때는 타결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대포소각장 관계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입주해 가지고 주부,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불을 끄고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해방지 시설을 만든 다음에 소각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SCR이나 SNCR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의 공감대가 안 섰기 때문에 설치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대소각장은 그런 시설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해운대소각장은 뒤에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SCR이나 SNCR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대도 돈은 나가 있지만 지금 하필이면 내일 또 이때까지 가만있다가 내일 입찰을 하는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내일 입찰을 보고 거기에 따르는 주민편의사업, 또 특히 약속사업을 왜 지금 안합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속사업이라 해서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수영장 증축하는 문제도 위원님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으니까 내년 초에 설계를 해서…
그래 설계비가 반영이 된걸 알고 있는데 내일부터 당장 이걸 불을 꺼라 말이에요.
그건 좀 어렵죠.
그러면 내일 데모를 또 시작, 붙일까요 시의원이 주민들 선동해 가지고 데모하도록 바랍니까 왜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것 말 안 듣습니까 물론 환경녹지국장이 한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만큼 등한시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지역에 우리 조용원위원이나 지금 혐오시설이 있는 시의원들은 얼마나 그 지역에 시달립니까 이래 꼬우고 저래 꼬우고 해 가지고 주민들을 달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약속사업을 하라면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안하느냐 말이야 예산부서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항로 같은 데는 50억씩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릴 수도 있고, 주민들하고 하는 그건 왜 안합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오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로 자꾸 화살이 갑니까 본위원이 이걸 따진다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집에 전화해 가지고 언어폭행한다고 협박이나 집에다 하고, 이게 도대체 부산시 공무원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도 못하면 시의원 뭐하려고 합니까 어느 게 우선순위다 하는걸 그걸 예산부서에서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지금 환경연지국장만 이 자리에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소각장을 팔자 말이에요. 그걸 팔아버리고 신평쓰레기소각장을 사가지고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답변 안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뭐가 불가능합니까 지금 이미 신평 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까
예. 기미가 보입니다. 해결될 겁니다.
기미가 보여요
예.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것은 서로 상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전체로 볼 때 조만간에 타결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 참 갑갑합니다 우리가 환경녹지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어렵게 만든 쓰레기소각장을 불을 끄자, 또 지금 현재 거기에 하루 30t 이 모자라 가지고 가까운 서구 쓰레기를 받아가지 고 소각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뭡니까 주민과의 약속 그것 얼마 안되는 것은 즉시즉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나 의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약속한 사항은 내년 이내로 다대소각장 이후에는 완료를 하도록…
그래 내년에 되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도 예산부서에 올렸을 때 예산담당관 보고 본위원이 분명히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상정이 되지 않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직접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내 시장이 안된다 했으면 말 안해요. 왜 그런 것을 이야기를 안 듣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비비가 수십 억씩 수백 억씩 남아돌아 가도록 하느냐 이거죠. 어째도 추경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추경에 주나 예비비 돌려, 예비비 돌려가지고 뭐합니까 신호공단에는 50억 삭감해서 50억 이자가 얼마입니까 안 줘도 되는 돈.
그런 것은 하면서 왜 시민하고 약속한 것 안하느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혐오시설에 유치된 시의원들 심정 아는 사람 여기 몇 있어요 공무원들 자리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건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부터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예산 할 때 충분하게 그런걸 숙지하세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아까 답변드릴 때 답변드렸습니다.
그래 이런 게 자꾸 나온다 말이에요. 이런건 잊어버리지 말고…
趙良得위원님! 그게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설계하지 않습니까
하도 안타까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예비비로 돌려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요. 돈 뭐하러 놔둬요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제가 제 임의로 했습니까 예결위에서 한 겁니다.
그래 알았어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뭐냐하면 공항에도 예비비 하지 말고 그것도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한 것은 예결위에서 한 거지 집행부에서 한건 아닙니다.
그래 기획실장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본위원도 할 이야기가 없지만 그러나 기획실장께서 그러한 부분을 의장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될 것 아니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얘기를 했죠. 그건 안된다고 얘기를 했죠. 했는데 기어코 예비비 조정해 가지고 그건 예비비 돌려야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걸 받아들인거죠.
알았습니다. 좌우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그 쓰레기나 혐오시설관계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욕보시는데 또 의회까지 나와서 이러니까 좀 본위원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위원도 지역사정이 그만큼 딱하다는 점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趙良得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을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정충량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서정옥위원께서 해양생물전시관 정문 안내소에 도로개설이 지연되는 사유와 도로개설사업의 현 추진사항 및 안전공 시기하고 경계휀스의 설치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전시관 앞 도로개설은 원래 식물원에서 미남로터리 간에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2차구간이 동물원과 금강공원 정문 앞에 폭 20m에 160m입니다. 95년도 12월에 착공해서 96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있었으나 당초 시공업체인 유한건설의 부도로 금년 4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가 약 8개월간 중단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개설 사업의 추진현황 및 완공시 기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80% 정도이며 97년도 상반기중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부도업체인 유한건설의 보증업체인 예산종합건설에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시관 정문은 도로개설부분과 연정시설이 되므로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그 시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경계휀스 설치역할은 전시관 정문개설에 따른 전시관 부지와 개인소유 부지간의 울타리 경계휀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서정옥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입니다. 물론 조금 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설 도로개설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로 봐서는 80%가 되어 있는데 언제완공이 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저것도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해양생물전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가보니까 해양생물 전시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있어 국민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내지는 공부하는데 진화과정이라든지 이런걸 굉장히 많이 알 수도 있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가서 본 결과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봤거든요. 이래서 부산시에서 사실은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것을 올바르게 해 가지고, 지금 안내소나 경계휀스 같은 것 설치를 하고 나면 조금 나아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습디다.
맞습니다. 서위원님! 잠시 말씀드린다면 버스노선의 정차장을 정문 옆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바로 정문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구석에 쑥 들어가서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시의원들께서도 같이 다 가 보시고 얼마만큼 이걸 우리 부산시에 자랑으로서 이걸 키워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가지고 예산에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종류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서위원님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가지고 있는 것이 약 2만여점, 그 다음에 1만여점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비를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장고까지 되고 나면 아마 조금 더 저희들이 여건이 좋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람객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개설한 이후에 약 2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방학기간이라 단체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예. 그 앞에 제2전시관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설계를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사실 그런 해양생물전시관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 잘 좀 활용하셔 가지고 釜山의 名物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관리관님! 우리 부산시의 특징이 바다를 끼고 있다는 이것을 특징을 살려야 되는데, 해양생물전시관을 원래 설치할 때 위치를 거기 굳이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때 원래 저게 저희들이 만든 건물이 아니고 옛날에 공원안에 있던 수족관을, 수족관이 부도가 나서 공매절차때 아까운 재산을 우리가 인수하자해서 1대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저희들이 公賣入札해서 입수한 건물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개․보수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걸 전시관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활용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명색이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생물전시관이라 그러면 나름대로 입지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안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해운대라든지 영도라든지 그래도 해양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해양생물전시관을 설치하면 더 효과가 나지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동의하면서 견해를 달리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양박물관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경우에는 하나의 자연사박물관과 학생교육관을 겸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전시관입니다. 애초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왜 하필 해양생물관이 산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제일 큰 이슈였었는데 지금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자연사박물관 쪽에 의미, 제가 해외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자연사박물관 쪽에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집하다 보니까 내용물자체도 사실은 박제와 또한 화석이 주종을 이루고 이제 말씀하시는 박물관 쪽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동삼동 쪽에 해양박물관이 될 때 저희들이 축적한 노하우를 한 번 발휘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삼동 해양박물관을 지금전시관의 작품을 저리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예 저건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물전시관이라 그러면 조금 전에 자연사 관계만 해도 주로 보면 해양관련 작품이 많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입지 선정시에 좀 신중했으면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긴 안목으로 봐서라도 오히려 해안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는가.
그것을 옮기는 것보다 이것은 자연사박물관 쪽과 가축관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삼동 쪽에 새로 건설되는 저기는 해양박물관에 주를 둔다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충량 수산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는 서석순위원님, 오순곤위원님, 서홍희위원님, 최현돌위원님, 네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속기록에 기록하고 서면답변 해 주세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姉妹結緣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에서建立된銅像에 관한書面答辯書
․ 市立美術館에관한書面答辯書
․事業所中현재賃貸하고있는團體現況等에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김홍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저희 국에 질의를 주신 분은 趙良得위원님, 이종억위원님, 서홍희위원님, 세 분입니다.
먼저 趙良得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장림동동원개발아파트 사업승인에 관련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부지를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이 아파트 공사 완공되어서 입주했을 때에 입주민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사업승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규모는 24층 11동 1,996세대입니다. 사업 승인 난 날짜는 95년 6월 30일자이고 지금 공정은 벌채중에 있고 진입도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양은 하지 않고 미분양 상태입니다.
준공예정일은 3년 후인 99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시 사하구청하고 교육위원회의 협의내용이 이렇습니다. 협의내용은 교육청에서 그 옆에 있는 유수지를 매립해 가지고 준공이 되어서 학교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우리가 사서 학교를 짓겠다. 학교 짓는 날짜는 99년 3월이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준공일은 9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현황을 말씀드리면 매립의 주체는 사하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매립의 공사구역기간은 93년 11월부터 금년 12월말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사가 서쪽에는 완공이 되고 동쪽 일부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어서 내년 6월말까지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는 2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3,200평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준공기간이 99년 12월이니까 그동안에 매립을 해서 학교시설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관계 사하구청하고 교육청을 협의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답변이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은 없습니까
다른 위원 것은 속기록에 기록 하시고 서면답변 해 주시고…
(參 照)
․都市開發公社宅地開發分讓에관한書面答辯書
․미하야리아部隊選手村建立에관한書面答辯書
(住宅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趙良得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명이 너무 긴데, 저게 97년도 6월까지 준공은 다 압니다. 아는데 교육청 부지가 다른데 팔려버리게 되면 학교부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아시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파악을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趙良得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포에서 장림간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것 하나 뿐입니까
예.
그러면 다대 그것 철수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것만 말하세요.
저희들 53사단에 물어보니까 내년부터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노후철책선 전면 교체한답니다.
전면 교체합니까
예. 그런 계획이 있답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
그러니까 빨리하라 하세요, 그게 중요하지 설명 필요없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종억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속기록에 기록하고 서면답변 해 주세요.
(參 照)
․兒童福祉施設새들원運營에관한書面答辯書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철형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남식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관련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원위원님께서 저희들 중소기업운전자금,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이차보전금 삭감에 대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저희들 지원목표액을 1,200억원으로 해서 1,200억원이 7개월분 이차보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2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현재 실제 대출된 것이 1,180억, 당초계획보다는 20억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을 해줘야 될 개월 수도당초예산에는 저희들 7개월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5개월 정도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한 이차보전액을 삭감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개체자금 이차보전금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는 일반회계 적립금 200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 200억원에 대한이차보전금 7억 3,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적립중 49억원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 49억원 증액한데 따른 이차보전금 1억 2,9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개체자금의 경우에 방법이 작년 5월 15일부터 전환이 되었습니다. 종전의 예치방식에서 대여방식으로 전환한 관계로 시설개체자금 249억원 중에서 96년 5월 15일 이전에 예치방식으로 적립한 15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5억 2,000만원만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 이차보전금 8억 6,300만원 중에서 3억 4,300만원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코자하는 겁니다.
이 삭감액은 저희들 적립금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시설개체자금 대출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용원위원님께서 실제 우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은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점이 많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육성시책에 대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들은 계속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지 외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례 등을 저희들 계속 연구를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산업용지의 확보,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또 기술개발지원, 여러 가지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또 중소기업의 어떤 부족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정보지원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해서 저희들 시로서도 지원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해 줘야 될 중소기업을 위해서 용지확보라든지 자금지원, 또 그쪽에서 산․학협동 그런 기술지원이라든지 정보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 중소기업 지원책이 너무 미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사실상 그게 산․학협동에도 보니까 내가 저번에 자료를 한 번 받아왔는데 그 산․학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자금은 지원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거기에 나온 도출된 그런 연구 보고자료들이 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직까지 그게 상품화도 안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잘 해 주시고, 또 이게 융자관계도 20억 지원 지금 지원이 덜 되었다 하시는데 이게 융자를 우리가 추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추천만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너무 담보물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 빡빡하게 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잘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창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우리 무역전시관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상설전시장과 부산무역전시관 종합운영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확보가 대단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 판매장 설치계획은 99년도 개관예정인 우리 녹산공단내 중소기업 종합센터 내에 저희들이 건설을 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푸엑스(PUEX)의 경우에는 한 1,000평 정도의 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종합전시판매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각종 백화점에 우리 중소기업제품 순회판매전, 또 TV백화점 등을 개최를 하면서 지금 市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요트경기장 부근에 가설건축물을 1,000평정도 우선 건립을 해서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를 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잠실종합운동장내에 1,000평 정도의 상설전시 판매장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7월달에 여의도에 구안보전시관 부지에 부지는 서울시가 제공을 하고 건립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약 3,700여평 전시장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도 대구시가 제공한 부지에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회에서 1,000평정도 규모로 건립을 할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저희들 요트경기장 정문 앞에 우리 주차장시설 부지에 우선 가설건물을 잠정적으로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산무역전시관의 수입․지출내역과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무역전시관의 경우에 예상수입은 약 7억 7,000만원 정도, 지출예상액은 약 5억8,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역전시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사는 저희들 협약서에 따라서 매년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운영예산서를 시가 승인하도록 되어있고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관련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역전시관은 설치운영조례에 위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무역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관련 별도로 예산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위탁기관 만료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6월 14일날 코트라와 위탁운영기간 3년이 만료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위탁기간연장 또는 시 직영 여부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탁기간연장시에 예상되는 장점으로는 전시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확보가 용이하고 따라서 해외 바이어 또 국제전시회 유치를 위한 정보수집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민간기업적인 또 탄력성 있는 경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단점으로서는 부산시의 정책과 밀접한 연계성이 좀 감소될 우려가 있고 또 전문공무원의 육성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직영의 경우에는 우리가 장점으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의 정책과 연계가 용이하고 또 전시관련 우리 전문직공무원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현재 채용인력 11명 정도를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도 있고 또 전시전문 공무원의 취약 또 이런 업무에 대한 민영화 추세에 오히려 반하는 그런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 두 방안에 대해서 현재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6월 14일 만료이전에 저희 시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의 금후 투자계획및 금년도 예산규모 또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은 심각한 국내 전시공간부족을 해소하고 또 부산의 동남경제권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정부와 시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제2의 코엑스건설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종합전시장은 95년 12월 설립운영 전담법인인 주식회사 푸엑스를 설립해서 금년 9월 24일날 사업자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내년 4월경에 사업자가 결정되면 내년 7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의 투자계획은 전체사업비가 1,000억 중에서 국비가 500억, 시비가 250억, 민자가 250억으로 계획되어 있고 확보된 재원 전액은 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에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의 사장은 현재 저희 정무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의도대로 푸엑스가 건립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완공 이후의 운영은 역시 현재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국제종합전시장에서 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건립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종합전시장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부 마쳤습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허남식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곤…
감사실장님을 저가 잠시 불렀는데 한 1분간만 먼저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실장과 이야기를 잠시만…
감사실장님!
감사실장을 먼저 하라는 말이에요.
예.
박병곤투자관리관 양해를 해 주세요.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늦게 여기 불러서 미안합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하는 시간에 오후 2시 5분에서 25분 사이에 우리 전화번호가 266-1966입니다.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지 아니 하고 우리 집에 협박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 내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전화번호와 발신처가 어디인가, 어느 국 어느 계인가를.
우리 시공무원이 趙良得위원님 댁에 전화를 해서 …
우리 집사람한테 협박이 왔는데 지방의회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협박전화나 한다면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즉시 수사의뢰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별도로 조위원님하고 경위를…
2시 5분에서 25분사이입니다.
2시 25분에서…
2시 5분에서 25분사이.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병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사업이 추경에 157억원이 계상되고 또 수정안에 22억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157억은 저희들이 2회추경 이후에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57억입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 22억원은 우리 추경을 2회에 제출한 후에 또 내무부에서 다시 추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서 22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그렇습니다. 수시로 내무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목에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시기가 되면 한목에 가지고 있다가 예산편성시가 되면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현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하세요. 답변 다 마쳤습니까
예.
조용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까 내무국장이 답변 못한 부분 투자관리관이 하기로 한 것 있죠
시책비 말씀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질의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들 시책비가 총 14억 2,000만원 그리고 95년도에 16억 2,000만원…
16억 2,000
예.
그 다음에 96년도에 20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0억, 시책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 썼었습니까
집행 말씀입니까
그쪽에 지금 현재 서무관리 있잖아요
130페이지에 보면 서무관리 특수활동비가지금 현재 94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 얼마씩 예산에 책정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의 자료를 보든지 96년도 분은 총무과의 자료를 봐야될 것 같고 95년도 분에서는 결산서와 94년도도…
5년도는 얼마였어요
95년도도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른다하니까 그것은 놔놓고 지금 현재 95년도의 예산이 서무행정비가 1억 8,900이었습니다. 1억 8,900인데, 1억 8,900이 96년도에4억 3,500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1차, 2차 전부 추경 다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래 가지고 본위원이 97년도거 빼보니까 실링예산에서 17.1%가 돼요. 그것도 나중에 추경하면 몇%가 될는지 모르죠. 그런데 96년도 20억을 가지고, 4억 3,500을 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몇%입니까 21.7%돼죠. 21.7%라 이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도대체.
그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 번 봐야 되겠고요. 제가 시책비 편성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책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총 한도액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니 한도액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도액 중에서 지금현재 서무관리 이것이 결국 시장님, 부시장님 이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서무관리예산의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 실․국에서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써야 될 예산들이 지금 전부 높은 사람, 위로 다 올라와 가지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지금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21.7%나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위직에서 21.7%를 쓰고 나면 나머지 전체 실․국, 외청 전부다 해 가지고78.3%가지고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도액을 가지고 어디에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대충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집행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각 과에 어느 정도 주고 국장님 어느 정도 주고 또 市長님은 어느 정도 배분하고 이것은 지금가지 이 자치제를 실시하기 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 시장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각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이것이 떨어지고 나면 중앙에서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각 과에 처음에 집행을 하다가 그예산이 떨어지면 전부 시장님 예산 돈 주십시오 하고 전부다 결재 받아 가지고 이렇게 그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시장님이…
지금 투자관리관 그런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봐요. 95년도에 말이죠 실링이 16억 2,000인데 1억 8,900썼어요.
그러면 이것이 약 12%밖에 안돼요. 12%도 채 안 돼요. 그런데 96년도 와서 실링이20억인데 4억 3,500 써가지고 21.7%를 쓰고 이게 도대체 있을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링예산이 지금 실링을 내무부에서 받아 와 가지고 쓰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시정발전이라든지 시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 다 좋습니다. 어느 누가 써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위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이나이 쪽에서 21.7%정도를 차지해 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실․국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실국 예산은 70% 남는 것 가지고 그러면 쓰야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장만 일 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95년도에는 12%가지고 썼는데 잘 꾸려 나갔잖아요.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 내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또 이게 각 과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각 과에 그것만 꼭 집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데서도 집행할 수 있고 각과에 되어 있으면 또 市長님 예산도 각 과에서 집행할 수 있고…
투자관리관 지금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의회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심이오. 그 말 참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맞는 소리입니까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뭐요, 현재 답변이.
아니 집행부 내부에서 이렇게 그것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긴 바와 같이 각 국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시장님 예산도 집행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다는…
아니 지금 본위원이 그런 구구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95년도에는 약 11.8%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11.8%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96년도에 21.7%가 되었고 또 97년도에 예산 배정해놓은 것 우리가 1차 본예산 해 놓은 것이 17.1%정도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95년도도 우리 여기에 市長님 계셨고 96년도도 계셨고 다 계셨지 않아요. 그러면 12%되던 것이 왜21.7%로 갑자기 급팽창을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이.
그래서 그래 되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예산이 위에서 여기 21.7%를 가져가면 실국에 갈 예산이 그만큼 그 비율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국에서 일할 국장이나 과장이나 업무추진을 하는데 특수활동을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누가 돈 많이 쓴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는 예산편성 과목자체가 좀 틀렸을 겁니다.
왜냐 하면 특수정보비 하고 말이에요, 그게 좀 바꿨습니다. 그 사이 그랬는데 조위원님 자료를 어디에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번 뽑아 보거든요. 그래 될 거고 그리고 95년도에 조금 불어난 것은 조위원님 아시지마는 95년 7월달 기준해 가지고 임명제시장에서 민선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보면 임명시장때 집행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市長님이 여러 가지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 좀 저하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내일 우리 결산서 봐 가지고 저희들…
맞아요. 결산서 볼 것도 없이 지금 1억 8,900이 맞고요, 95년도는 아까 실링이 16억 2,000이라고 했잖아요. 다 맞아요. 그래 치면 11.8%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왜 이렇게 까지 올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지금 딴소리만 자꾸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보면 그 때는 뭐 어떠냐 하면 일반 실국에다 넣어 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실국에다 왜 그것을 넣느냐 이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장님이 쓰도록…
그리고 말이에조`변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할 일인데 의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뭘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이 예산을 그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거요. 뭐 택도 없는 소리 자꾸 해요. 그 문제는 지금 어차피 답변 안 나오죠, 답변 못하겠죠. 지금 현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걸 하겠습니다.
뭘 다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문제를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그러면 95년도예산 짤 때 전년도 예산에는 엉터리로 적어넣었다는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아니 엉터리로 적어 넣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전에 보면 특수활동비, 일반활동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이 두가지로 합쳐졌습니다. 합쳐지는 과정에서 아마 뽑는게 市長님까지 뽑다 보니까 12.1%가 되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봐가지고 명확하게 뽑아 가지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딴 심한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제가 딴 쪽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가 물론 딴 사람이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무부에서 물론 우리한테 온 것을 딴데 주지도 안하겠지마는 이런 데 소외를 받고 있으면 이게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혐오시설이 와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말이죠 시의 예산배정이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관리관은 앞전에 내하고 약속을 한 번 해 가지고도 말이에요. 약속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앞에 있을 때는 답만 하고 그냥 돌아서면 모른척하고 말이죠. 그리고 혐오시설 같은 이런 데는 예산지원이 확실히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것 내려오면 물론 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모르지마는 좀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특수활동비 어디 써요. 다 중앙에 가서 그것하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특수활동비 쓰면 좀 맞도록 쓰라 이 말입니다. 이런 데 혐오시설 가고 하는데 지원 많이 되도록.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병곤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廣 安 大 路 事 業 團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次 長
綜 合 建 設 本 部 次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地 域 經 濟 課 長
家 庭 福 社 課 長
陳滿鉉
鄭柄祜
成 茂
金富煥
李聖徹
高在仁
吳巨敦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金鴻九
金乙熙
李在五
朴世俊
金性一
崔太珍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金雨奉
裵泳吉
郭邦蔡
朴鍾大
李鍾基
李京勳
金來煥
李鐵衡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