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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성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9회 부산광성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정책질의 시 늦은 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고 성실한 答辯을 해주신 陳滿鉉 行政副市長님을 비롯해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釜山廣域市의 豫算案을 일괄하여 부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豫決委員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市側의 성실한 答辯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997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정책질의 TOP
2. 199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정책질의 TOP
(10時 04分)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釜山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基金運用計劃案을 一括上程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質疑에 앞서 어제 政策質疑 中 答辯을 듣지 못한 局長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坤 投資管理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입니다.
投資管理官室 所管에 대해서는 총 열 분의 委員님께서 質疑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永在委員님께서 예산 편성을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한다고 해 놓고 부산진구 청사 건립에 14억원이 필수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10억원만 계상이 된 사유를 質疑를 하셨습니다. 청사 건립 문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구 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區 財政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건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市에서 필요에 따라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청사 건립비 지원은 부산진구청과 강서구, 기장군에 공히 저희들이 10억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똑같이 10억씩을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부산진구청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재정 상태가 나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용한다면 더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이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억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님과 李鍾億委員님께서 경쟁력 10% 향상 제고와 관련을 해서 예산 절감 목표를 설정을 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質疑를 주셨습니다. 경쟁력 10%제고에 대해서는 저희 市에서 도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각종 행사 경비라든지 부서 운영 경비, 경상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수립을 해서 절감 계획을 시달을 하고 나중에 부득이 하게 그것을 풀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설 때는 또 일부를 푸는 방법으로 해서 절감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柳在仲委員님께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기초 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 상태를 평가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質疑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 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 운영 상태를 평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방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재정 분석 자료를 각 기초 자치단체가 시를 경유해서 內務部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자료를 보면 이 자치단체가 기채를 한 것을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태인가 또는 인건비도 잘 주지 못하는 단체인가 거기에 분석 자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러한 재정 운영 상태를 현지에 나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에 의해서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區自治團體도 市와 동일한 법인격을 갖춘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들 자치단체에 대해서 너무나 통제를 안 해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나 과한 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또 자율권을 해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區 財政이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볼 적에 저희들이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97년도부터는 이 재정 상태에 대해서 좀더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체 세입을 좀 많이 확보하고 또 경영 수익 사업도 많이 하고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예산 운영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吳舜坤委員님께서 敎育廳에 지원하고 있는…
吳委員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書面答辯으로 해 주세요.
다음은 趙鏞元委員님께서 예산안 작성시 동일 유형의 사업인 경우 공정의 적용 단가가 상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터널 관계의 예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당히 실무적인 문제가 되어서 저도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세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무자들 이야기는 지금 현재 등교체에 대한 기준이 부산광역시 조명 시설 유지 관리 기준이 있고 또 建設交通部에서 제정한 건설 교통부 발행 조명 시설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이한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통일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趙委員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徐錫淳委員님과 趙良得委員님께서 지방채 채무관리에 대해서, 徐錫淳委員님께서는 부산시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趙良得委員님께서 부산시 부채의 차입선 이자율 등 부채 현황과 97년 기채계획을 質疑하셨습니다.
저희 釜山市의 10월말 현재 채무액은 1조 3,030억원입니다. 이 차입선을 한 번 보면 재특자금, 한특자금, 농안기금 등 정부자금이3,469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6.8%를 점하고 있고 이 자금은 상당히 쌉니다. 보통 5년 거치, 자금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6% 내지 7% 이런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BRD 등 해외 차관도 이 자금도 좀 싼 이자입니다. 954억원, 그 다음에 토지 보상 교부 공채 813억원, 이것도 6.2%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시 첨가해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발행채가 1,742억원, 그리고 시중 금융 기관에 저희들이 차입하는 것이 6,026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자를 9% 내지 최고 10.5%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 부채 상환 능력을 지금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內務部에서 인정하는 채무 비율이 2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큰 문제가 없고 또 지금 기채를 많이 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채 이런 것을 많이 차입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영 정보 단지라든지 해운대 신시가지, 명지주거단지 이러한데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 토지를 팔아서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釜山市에서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런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全國 市․道 市民 1인당 채무액을 통계를 한번 보면 저희들이 15개 市․道中에서 13위, 제일 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능력이 제일 나은 편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李鍾億委員님께서 청경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質疑를 하셨습니다. 시 산하 사업소의 청경의 인원과 소요 예산을 質疑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 산하에는 372명의 청경이 있고 연간 예산은 71억 4,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의 임용은 사업소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市의 승인을 받는지, 또 청경에 대한 정원 조정 업무와 인력 진단 부서가 있는지, 또 사업소 발족시 인원이 일단 정해지면 그후 업무가 변해도 그대로 인사 교류 없이 그대로 임용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또 어떤 부서의 통제 없이 예산 승인만 되면 임용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청경 임용은 지금 각 사업소장들이 필요의 의해서 예산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먼저 받아서 그것을 관할 경찰서에 승인을 받아서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예산 승인을 받으면 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산 승인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승인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각 사업소와 인원수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또 꼭 그 사업소에 청경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많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市民會館은 文化會館이 생김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청경은 6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아닌지 이런 質疑를 주셨습니다. 市民會館이 文化會館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큰 업무량이 줄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市民會館에 6명의 청경이 지금 3명씩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市民會館의 경우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3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청경에 대한 총괄 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인사 교류를 실시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용 인부라든지 청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괄 부서가 없어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이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 기준을 만들고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세 가지 質疑를 주셨습니다. 2회에 걸쳐 설명회 이후 민자 유치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기업을 말씀해 달라는 質疑였습니다. 이것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 참여 기업들은 준공 후 기부채납 되는 1종 시설에 대해서 釜山市의 매입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質疑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1종 시설은 이렇습니다. 항만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도로, 정부 기간 산업들입니다.
이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所有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민자 사업자가 공사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권을 가지든지 사용료를 받든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자 유치의 장애요인은 행정절차의 복잡, 적정수익 확보곤란 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활성화 대책을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민자 유치 촉진법이 95년 8월 달에 지금 제정이 되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政府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민자 유치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도 지금 재정으로서는 국가 기간산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와 지방재정이 합쳐야 국가 기간산업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國家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에 발표된 민자 유치 활성화 대책을 보면 순 공사비 5,000억 이상에 대해서는 현금 차관을 허용하겠다고 그러고 1종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 즉 우리가 지금 구덕 터널 같은 곳에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10% 부과가 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 공사비에 대한 시공 이윤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민자유치공사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해서 이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윤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政府에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기관에서는 관계 법규가 묶여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市와 민자 유치 기업체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이런 것도 풀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민자유치가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趙良得委員님께서 주차 관리 공단과 관련해서 세 가지 質疑를 주셨습니다. 95년도 및 96년도 주차 관리 공단의 도로 점용료, 소득세 등을 공제한 순수익 발생 규모를 質疑를 하셨습니다.
간단히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순수익 발생액은 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2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20억 8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質疑는 경영 사업 차원에서 주차 빌딩 건립 등 경영 사업 추진과 실적을 質疑를 하셨습니다.
駐車管理公團이 지방 공기업 법에서 이제 우리 직영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습니다. 직영 사업은 상수도와 같은 것이 직영 사업이 되고 이 공단의 경우에는 업무의 영역상 자치단체에서 위탁이나 대행하는 사업만 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스스로 하는 사업을 지금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 빌딩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駐車管理公團에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市에서는 초량 주차빌딩이라든지 수안 주차빌딩 이런 것은 저희 市에서 건립을 해서 駐車管理公團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경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도 저희 市에서 해 가지고 駐車管理公團에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사업 계획을 구체적로 밝혀줄 것을 質疑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다른 答辯하세요.
예. 그 다음에 崔鉉乭委員님께서 청소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質疑를 주셨습니다. 시 산하 총 사업소 수와 적자 및 흑자 사업소 수는, 또 흑자 사업소 명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 산하에는 지금 총 45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흑자를 내는 사업소는 즉,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그런 사업소는 車輛登錄事業所, 農産物都賣市場, 그 다음에 都市高速道路事業所 이 3개 사업소뿐입니다.
저의 시 사업소는 모두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소가 아니고 대부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소이기 때문에 즉, 경영 적자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기는 뭣하지 않느냐, 다만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적자가 최소화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초에 계획된 사업소의 세입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사업소를 質疑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략 사업소들이 사용 수수료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야 그 내용이 확인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소의 청소 관련 예산 사정은 어떻게 하는지 質疑를 하셨습니다. 각 사업소의 청소관련 예산은 청소를 민간에 위탁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건물 평당 1만 5,000원을 기준으로서 예산을 책정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청소를 하는 환경 미화원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예년에 편성된 인원을 그대로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일용 인부 청소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위탁을 해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 경영 진단 실시시 청소 분야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 종합 진단시에는 용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입니다.
投資管理官께서 지금 실무적인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명 시설에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이 건설 교통부 기준도 있고 부산시 기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기준이 91년 8월 28일자 제정이 된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이 기준이 建設交通部가 먼저 나왔는지 釜山市 基準이 먼저 되었는지 어디가 먼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있다 하는데 이 자체를 현재 投資管理官室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랬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건교부 기준하고 부산시 기준하고 어디가 빠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한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과연 상위법이 맞느냐, 건설부에서 만든 건설 교통부 발행 조명 시설 기준이 상위 기준이냐, 그러면 저희 훈령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등하다든지 建設交通部에서 정한 것이 어떤 훈시적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저희 釜山市에서 정한 것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投資管理官은 부산시 기준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答辯이 시원해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기준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이것이 힘있는 室․局은 요청을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조금 그 한 곳은 받아 주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참 행정 범위라는 것이 넓습니다. 넓은데 실무자들이 예산 사정을 하는 것은 한사람이 하면 어떤 업무를 한사람이 일관성 있게 하면 이것이 그 기준이 틀리다면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도, 이 예산책 정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였기 때문에 책정하는 사람이 틀렸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부서에 담당직원들도…
지금 해명을 하시려고 하지말고 答辯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그 기준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보고 그 기준이 맞다 고 그러면 상이한 것이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本委員이 볼 때 말이죠. 지금 시설 안전 본부에서 요청한 것이 등보수, 세척에 요청할 때 10만 8,000원 해 가지고25%, 4회, 그거면 100%잖아요. 그렇게 했고 당초 예산실에 요청할 때 그런데 지금 현재결정이 된 것은 등 보수하고 세척을 구분해서 등보수는 9만원을 하고 75%를 적용을 시켜 주고 등세척은 2만원으로 해서 1회를 해 가지고 100%를 적용시켜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게 비슷한 시기에 지금 예산실에 올라온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 고속도로에서 올라온 것은 터널 조명등 보수를 3만원에 올려 가지고 70%를 올렸고 등세척을 7,000원에 3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300%가되죠
그런데 예산실에서 결정된 내용이 3만원 40%를, 그러니까 70%를 30%를 깎아 가지고 40%로 하고 터널 세척을 7,000원짜리를 5,000원으로 2,000원을 깎아 가지고 그 횟수는 마찬가지로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일한 시점에 비슷하게 예산실에 올라온 자료들인데 이것이 현재 이런 식으로 금액이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금 현재 市에서 제출한 3조 5,500억에 대한 이 예산이 말이죠,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금액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등보수 차액이 시설 안전 본부하고 도시 고속도로하고는 4억 500차이가 납니다. 등보수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러면 세척에 1억 900이 또 차이가 나요.
그런데 간단한 이야기 이것을 가지고 약 5억 1,400이라는 차이가 나고 안전기라든지 이런 것 기타 등등 다 합하면, 내 분야만 소상하게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3조 5,000억이라는 이 예산이 누가 믿고 오늘 현재 여기에 부별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投資管理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答辯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사람이 한사람이 했으면 이것을 맞추어 나갔을 텐데 두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나중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 원가 계산을 하고 또 물가조사를 하고 이렇게 전부다 예산 최종 단계에서는 다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答辯을 안했습니다마는 등의 종류에 따라서 값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료비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答辯은 안 드렸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投資管理官님! 監査室長 答辯 들었어요.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감사를 한군데서만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감사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항상 감사에 지적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어느 감사에 지적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答辯을 정곡을 회피하지 마시고 答辯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쪽으로 갑니까 어제 監査室長 이야기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어제 監査室에서도 아직까지 그것은 본 사실이 없다 이래 되었죠
예.
이야기 들었죠
예.
그렇다면 이런 예산의 낭비들이 많이 있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예산 부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많이 요청한 곳은 일부분씩 그냥 삭감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5억을 올리면 너희 부서에는 2억 가지고 3억 해라든지 이것은 도떼기 市場도 아니고 말이지 그냥 까 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좀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5억 올라오면 너희는 2억만 하라든지 이래 가지고 어디 장사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기준도 하나도 안 맞고 그런 것 아닙니까
趙委員님 그 관계는 제가 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할 때 특별회계를 가지고 도시 고속도로 사업소에는 보니까 건설부 기준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일반 관계는 저희市의 기준에 의해 하다 보니까, 또 뭐냐 하면 우리 投資管理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등 종류하고 여러 가지 자재 등 이것이 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준이 두 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建設交通部든지 그 다음에 저희市 관계하고 통일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室長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부 기준에도 안 맞아요. 건설부 기준에도 안 맞고 부산시 기준에도 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제가 좀 심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도떼기 시장처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느 기준에라도 한 개라도 맞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어느 기준에도 안 맞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企劃室長 答辯은 우리 委員長 승인을 받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는 답변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충 답변을 하는 분은 委員長席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꼭 지켜 주시고 企劃管理室長 더 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趙鏞元委員님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投資管理官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다를 때 좀 사람 얼굴보고 하지말고, 부서 얼굴 보지말고 하나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확실히 좀 알아주시고 또 지금 현재 내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는지, 釜山市가 공히 사용하는 전체 자체 구입하는 문제 있죠 재료비라든지 시설비, 일반 운영비 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 이런 것을 품셈표를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에 돌려서 예산 짤 때 같이 맞아 지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시세표 적용하는 사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投資管理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산 편성 문제는 예산 편성 지침이 우선 있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 지침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다 있어요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정보를 적용을 시켰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거기에도 기준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말이죠. 내가 왜 이것을 정해 놓아야 되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물가기준에 의해서 정해서 가지고 올라가면 예산실에서 칼질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 물가조사서 에 의해서 작성을 하든 어디에 의해서 작성을 하든 간에 가지고 가 가지고 칼질만 안 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계속 맞추어 지는데 예산실에 앉아서 칼질을 자꾸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질을 할 것은 아예 칼질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실제 물가조사서 하고 실제 시중 물가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 주면 칼질할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딱 맞추어 지고 재료비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들어올 때는 항상 많이 들어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에 들어온 요구가 250% 이렇게 요구가 되고 주관부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려고 하면 양도 좀 줄이는 경우도 있고 또 횟수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는 줄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완전 완벽하게 그것을 책정을 했다고는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미비한 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져프린트기가 하나가 올라왔으면 레이져프린트기 총 올라온 숫자를 계산을 해 가지고 물가조사표와 맞추어 보고 시중에 가서 계산을 해보고 얼마정도 하면 사겠는지 정리를 딱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 배분을 해보고 모자라면 내구연수를 봐 가지고 몇 개 부서는 아직까지 내구연수가 남아 있고 더 쓸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차순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대답은 하지 않고 지금 자꾸 변명만 늘어놓고 그래 가지고 왜 할 일이 없단 말입니까 신경 쓰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鏞元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득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방금 投資管理官께서 우리 趙鏞元委員 質疑에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말씀하면 안됩니다. 委員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주의하세요. 우리 부산시 1조 3,030억원이 총 부채인데 여기에 지금 IBRD차관이 954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칠 점…
그것은 投資管理官 정도면 안 찾아도 아는 걸 왜 찾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7%정도 됩니다.
7%요. 재특자금이 몇 프로입니까
재특자금이 6%입니다.
6% 내지 7%정도 됩니다.
재특자금이 6%…
죄송합니다, 잠깐…
그 사항은 企劃管理室長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특자금은 금년까지는 6%입니다. 6%인데, 내년부터는 0.5%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난 추경 때 6.8%온 것은 뭡니까
6.8%요
70억 왔을 때 6.8% 아닙니까
6.8%가 아니고6%입니다.
연 6.8%로 지난번에 승인됐는데… 됐습니다, 6%라하고… 그러면 15개 시․도에서 우리가 13위인데 부채 1위는 어느 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광주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위가 어디입니까
15위는 서울시가 1인당 채무 액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꼴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총부채에서 차이가
總 負債에서 서울특별시는 2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32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꼴찌 거의 다 되어 가네요. 그러면 지금 재택 자금 또는 환특, 내무부 소관 부채가 얼마입니까, 釜山市가
내무부 소관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내 봤습니다. 그것은 다시 자료를 뽑아서…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자료가 안 나옵니까 여기 답변하러 오면서…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96년도 필수적 교부금 말고 실지 우리 市幹部들이 企劃室長이나 副市長이나 간부들이 노력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얻어 온 교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무조건 서울에서 교부금 왔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로비 해 가지고 가져왔다 이러지 말고 얼마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노력에 의한 교부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보내 준다 해 가지고 무조건 노력해 가지고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그러면 최고 이자액이 10.5%는 또 어떤 겁니까
그것은 도로사업이 라든지 일반 기채가 되겠습니다
일반채로 합니까
예.
그거면 지금 현재 세계 공통 이자액이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자를 평균 해 가지고 얼마라는 것은…
세계평균 이자…
리보금리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리보금리가 5%입니다.
그러면 지금 內務部 所管아직 부채 총액 안 나왔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답변하세요.
1,740억입니다.
재특자금은 어디 겁니까 內務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內務部에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빚이 1,700억밖에 안됩니까
지금 재경원에서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무부를 통해서 재경원에 재특자금을 받도록 그렇게…
그러면 재경원하고 지고 있는 빛이 얼마입니까
1,740억입니다
財經院하고 內務部에 안고 있는 빚의 총액이 1,740억원 이것밖에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조 3,030억 중에1,740억을 제외하고 또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일반채가 제일 많습니다. 시중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 총 1조 3,030억중에서 시중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 6,026억원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46.2%가 됩니다.
그것이 10.5%입니까
예,9% 내지 10.5%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면 연 이자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 市가 나가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연 이자 나가는 것이 2,500억 정도 나갑니다.
2,500억, 그런데 우리가 재특자금이나 재정경제원에 環特資金 이런 것을 얻어 올 때우리 市에서 로비를 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부를 통해서 받는 환특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자금으로서는 재경원을 총해서 內務部하고 협의를 해서 받는 것이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중앙부처든지 저희든지 요구한다고 전부다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연 2,500억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釜山市에서 보면 상징물을 자체 채무 부담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자꾸 市에서는 누구 지시인가 모르지만 그것을 하려하고… 예를 든다면 민주공원조성에 80억이 국비가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채무 부담이 20억 아닙니까, 그러면 총 160억 중에 또 60억이 남아 있는데, 60억도 98년도 채무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무 부담 관계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起債하고 債務負擔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채무 부담은 뭐냐 하면 우리 예산에서 기채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무 이자가 없습니다. 우선 채무 부담 예산을 집행해 놓으면 우선 내년도 예산을 먼저 당겨쓰는 겁니다. 그것이 채무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해지면 우리가 부담하고 지출이라든지 돈이 필요없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채해 가지고 쓸 그런 필요가 없을 때 채무 부담해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순위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채무 부담했을 때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97년도 예산에 돈이 100억이라면 1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0억이 없기 때문에 우선 채무 부담을 20억 해 놓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채하기보다는 우선 채무 부담은 내년도 능력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자꾸 이자가 늘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결국 돈 없으면 다른 것 또 빌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채무부담 관계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20억을 다음 追更 때, 다음 회계연도에 우선 당겨쓰면 또 다른 사업을 하려면 돈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다른데 빚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특자금이나 환특자금이나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채무부담은요, 다음 연도 예산을 먼저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자꾸 따져서는 안되겠고, 그러면 本委員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을 하자는 뜻입니다. 채무부담이든 재특자금이든 좋은데 이자가 6.8%, 10.5% 이런 식으로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OECD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압니까 세계에 은행을 개방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제조업 해 가지고 돈 번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자 놀이해 가지고 돈 벌은 것입니다.
지금 세계은행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3%합니다. 3%하면 국내 기업 전부 외국은행 돈 씁니다. 국내 기업 돈 벌어 가지고 외국은행에 돈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조업에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줘도 안 아깝다는 겁니다. 자꾸 돈을 엉뚱한데 쓰기 때문에 本委員이 묻는 것입니다. 좀더 예산 집행에서 실속 있고 내실 있는 돈을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企劃室長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불어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나 부채와 이자, 우리總負債가 얼마냐 하는 것을 자꾸 따지는 것은 예산 집행상 현실성 있고 실속 있고 그야말로 우리 부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곳에 집중투자를 해 가자는 그겁니다. 낭비성 있고 상징적인 이런데 하지 말고, 그런 뜻이니까 그 점을 예산 부서에서 잘 인식해 달라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鍾億妻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께서 제가 어제 일선 사업소에 청원경찰 예산 관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오늘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에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각 사업소에 청원경찰이 372명, 연 72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는 앞으로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을 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니까投資管理官의 말을 믿도록 하고, 本委員이 다시 추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게 372명, 72억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즘 용역 회사가 많이있죠, 거기는 우리 市에서 활용 안 합니까 거기 활용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372명이 연간 72억 같으면 줄잡아서 한사람이 한 달에 150만원 넘습니다. 이게 한사람에 150만원 든다면 일반 용역 회사에 주면 아주 저렴한 값으로, 아마 이 돈의 3분의 1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는 이 청경들이 경비만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질서 유지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 市의 청경은 주차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불가능하겠죠. 단순히 경비만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372명을 전부 용역을 주라는 말이 아니고 순수한 경비만 할 업무는 이런 용역 업체에 주면 예산상하고 인력 관리에 커다란 도움이 우리 市로 봐서는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주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런 방향도 예산 절감하는데 일익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崔鉉乭委員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시정이 꼭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市 傘下 事業所 청소 예산 운영에 대해서 한 예로써 우리 문화 회관하고 시민 회관하고 本委員이 자료를 한번 빼 봤습니다. 그런데 문화 회관은 민간 위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投資管理官님 아시겠지만 1만 600평입니다. 1만 5,000원씩 계산하면 1억 5,900만원이 민간 위탁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회관은 3,800평입니다. 3,800평이 1만 5,000원 같으면 6,600만원만 들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대충 보면 우리가 청소 관리 인부나 시민 회관에 환경 미화 13명 봉급, 수당, 피복비까지 하면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사업의 수입을 보면 시민 회관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수입은 인건비 세출 예산은 25억 7,000만원이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볼 때는 이런 예산 낭비를 과감히 우리 부산시도 하나하나 해결해야 됩니다.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바로 이 경상 경비나 경쟁력 10% 높이기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수술을 해 야죠.
만약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남은 인력은 정년 퇴직하실 분은 자율적으로 정년 퇴직하고 나머지 분은 결원이 생기면 인사이동을 해서 이것을 과감히 예산 절감을 해야 될텐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자꾸 없는 돈을 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을 해 놓고 있고 앞으로 가능하면 전부 청소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하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안으로… 예산서에 지금 현재 사항별 설명서나 예산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本委員이 이 부분을 꼭 시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이런 부분은 과감히 민간 위탁을 하십시오.
예, 投資管理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 관계는 사업소하고 우리 본청 그 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단적으로 이것만 보고하는데, 다른 사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의 낭비를 막고 경쟁력강화의 차원에서 과감히 이런 부분도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崔鉉乭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어제 질의한 기초 자치 단체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생산적인 행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기초 자치 단체의 예산 집행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 결과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投資管理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평가는 해 본 적이 없다 이거죠
예.
자체적으로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적재적소에 쓰여지는지 관리 감독권 한도 없습니까
그런 감독은 예산 집행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요구를 한다든지…
監査院도 하지만 우리 市自體 監査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잘 한데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기초 자치 단체에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에서 교부세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특수한 사항, 특수한 재정 수요에 하도록 일정 금액을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가 이번에, 종전에는 그런 것을 안 했는데, 우리 市의 경우도 앞으로는 특정한 재정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가지고 재원이 아주 열악한 단체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 교부금 제도를 두어서 우리 지방세, 지금 현재 釜山市稅,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區稅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市稅의 경우에는 징수율 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행정 지시하는 청소 문제라든지 각종 잡상인 철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 먹혀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市로 봐서도 시행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잘하는 부서, 구청 이런데 대해서는 교부금을 좀 많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市稅徵收率은 저조하고 구세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잘되고, 그런 것은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형평성 있게, 또 市에서도 평가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자체 평가라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초 자치 단체에서 예산에 아주… 앞으로 投資管理官님, 그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우선 本委員이 질의하기 전에 投資管理官께서 조금 전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同僚委員이 투자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였는지 분석하는 것이 감사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企劃管理室所管에 투자 심사 분석을 안 합니까, 하고 있죠
투자 심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監査라는 것은 그것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보는 것이 감사인데, 자체 내의 투자 심사 분석은 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분기마다 하고 있죠
그것은 柳在仲委員님께서 市가 區廳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각 구청은 각 구청별로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投資管理官께서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중 에서 한정된 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한정된 재원으로서 지금 부산시를 2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결국 동부권하고 서부권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더 치중을 하는 것이 낫겠어요 한정된 재원으로써.
저희들은 어떤 권역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는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사업을 놓고 부산시전체사업을 놓고 어느 것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이것 아닙니까 우선 순위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本委員이 지난 10월달에 민자 유치 사업 중에서 도로 교통 분야를 봤습니다. 보니까 부산시의 도심 순환 도로에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북항 횡단 해안도로, 명지대교, 황령산 제3터널 축조 주로 이겁니다. 이중에서 지금 그래도 부산시가 제조업이 몰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조업을 업고 갈 지역은 서부권입니다. 신호공단, 녹산공단이 있습니다. 이 신호공단, 녹산공단의 물류를 책임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신호대교 공사하고 있죠
예, 國費로…
신호대교 연결하는 것이 명지대교 아닙니까 그러면 명지대교로 해 가지고 감천항, 송도 다음에 북항 횡단도로 아닙니까 광안대로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핵심축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민자 유치로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 민자 유치 설명회 나의 양서를 의사 타진을 하거나… 서면 자료를 내겠다는 그것을 빨리 좀 주시고, 本委員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 민자 유치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떡하든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자본 끌어 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익이 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本委員이 市政質問때도 소위 말해서 원가 산출시에 우리 投資管理官께서 표준 품셈표에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일반 도로라든지, 교량에서 建設部에서 내려오는 품셈표를 적용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그런 단가입니다. 현실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카바하는 것이 결국 일수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것을 현장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법을 쓰느니 보다도 민자 유치를 할 때는 적정한 이익성 보장이라든가 인센티브 제도를 市自體內에서 나름대로 고려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民資誘致促進法에 따라서 하겠지만 市 나름대로의 어떤 보장성이나 그런 것에 관한 것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市에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앞으로 관련 공사, 터널 공사의 경우에는 진입 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자 유치 사업의 케이스에 따라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안하시더라고요. 아직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개별 공사에 따라서 그런 것을,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것은 추진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안하면 기업이 자기 이윤이 없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민자 유치라는 것이 本委員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한 정된 재원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민자 유치라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또 택하는 방법 중에서도 인센티브를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이용을 하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投資管理官님 답변으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고요. 주로 부대 시설 이 정도인데요,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개별 사업에 업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괄해서 한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진입 도로라든지 인근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고… 끝으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에서 국방부하고의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國防部하고의 문제는 지금 해결이,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 도로에 대해서 지금 財經院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 실시인가를 신청해 놓고있습니다. 만약 그게 인가가 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 시행 공고를 해서 민자 유치자가 사업 계획서를 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財經院에서 지금 심의 의결… 國防部의 사전 의견 조정이 없으면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國防部하고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진해해군함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침해 터널 3km하고, 그 전체가 6km입니다마는 나머지는 육상으로 교량을 건설한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投資管理官이 말씀드렸다시피 재경원에 민자 유치 심의 위원회 거기를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國防部하고는 완전히 타결을 봤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企劃室長님, 재특자금이 아까 6%라고 했죠
예.
그리고 投資管理官은 이자가 연 2,500억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投資管理官하고 企劃管理室長님, 이렇게 할 겁니까 市議員이 묻고 있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1조 3,030억인데 몇 프로를 해야 2,500억이 됩니까, 이자가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답변해요 그리고 企劃室長님, 어째서 재특자금이 6%입니까
6%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6.5% 해놓은 것 0.5%는, 700억의 0.5%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6%였다가, 작년까지는 6%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재특자금이…
지금 현재 6.3%…
됐습니다, 企劃室長님. 그러면 왜 이자는 거짓말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자하고 원금을 합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IBRD차관도 이자 7%라고 했는데, 이자가 7% 맞습니까
IBRD차관이 7.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43% 아닙니까 그 차관의 이자가 0.1% 차이가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자 답변하는 것이 왜 그래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朴炳坤 投資管理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답변은 성실한 답변, 확실하게 조사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핵심적인 질의를 하시고 보충 질의하실 때 그 외에 필요없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로,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나. 부별심사 TOP
2. 199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TOP
나. 부별심사 TOP
(11時 04分)
지금부터 오늘 본 안건인 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企劃管理室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97년 예비 심사를 위해서 이틀째 정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政策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보 단지 개발 주식 회사가 선경그룹 계열사로 편입에 따른 여신규제 등 제한을 받아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경의 주식 지분은 한국 이동 통신 29%, 선경 건설 19%, 선경 계열사에서 3% 합계해서 51%의 선경그룹 계열사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한국 이동 통신이 사실상 선경 계열이나 공식적, 법적으로는 선경그룹 계열사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12월 7일 공정거래위 발표에서 한국 이동 통신이 선경그룹의 위장계열사로 판정됨으로써 97년 1월 3일부터 선경그룹 계열사에 편입됨에 따라 수영정보단지 개발 주식회사 역시 자동적으로 97년 1월 3일부터 선경그룹 계열사가 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보단지 개발 주식 회사는 정보단지 개발을 위해 약 2,000억 이상의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룹계열사로 지정될 경우에 30대재벌 여신규제에 묶여 그룹계열사로 부터의 채무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자금 조달의 길이 사실상 봉쇄된다고 보며, 재벌그룹계열사는 자기 자본 200% 이내로 채무 보증이 제한되어 있는데 선경 계열사는 대부분 한도가 소진된 상태이므로 수영 정보 단지 개발 주식 회사의 재원조달계획 차질시에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경의 지분을 낮추는 방안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아시안 게임이 내년 5월초로 다가와 있는데 준비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釜山市 體育會事務處長 자리가약 1년간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임명을 안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매년 하위를 하는데도 부산시 체육회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회장단 및 임원단을 전면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96년 7월 1일자로 분산되어 있던 연구 인력이 정책 개발실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7년 예산상 정책 개발실 전문 인력은 전임 25명, 비전임 4명 총 29명입니다. 29명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은 행정공무원이 가지지 못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시정에 기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정기여도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책을 만드는 것 정도 외에는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보다는 대학교수로 갈 방안만 연구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들의 연구실적 등 시정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향후 계획과 예산 편성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1,215억 8,500만원으로 96년 징수 목표액 대비 4억 4,000만원 0.36% 증가한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지만 예산서 들어가면 자동차 세율이 변동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97년도에는 96년도에 비해 자동차 증가율이 0.36%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의 자동차 증가대수 증가 예상을 12%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낮게 책정한 구체적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0페이지에 보면 가족산 책공원조성에 대해서 2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내에 임대 매점들과 장소 사용 임대가 있습니다. 그 임대를 할 때는 임대료 결정을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3페이지에 보면 자갈치 시장 주변 공유 수면 매립 공사비 15억 1,400만원, 시설 부대비 700만원, 감리비 7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港灣廳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하면서 좁은 항구를 자꾸 매립해 가고 있습니다. 자갈치 앞도 넓지 않은 장소에다가 이렇게 매립을 해도 되는 것인지 공사 내역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市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선박의 수와 용도를 설명하시고 1,496페이지에 보면 수리비가 1척당 몇 천 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 선박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충렬사 입장료 세입수익은 1,939만 2,000원, 시립 박물관 복천분관 입장료 세입은 930만원, 시립 박물관은 입장료 세입이 없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을 보니 시립박물관의 경우입장료를 징수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1,814만 9,000원이 지출되고 복천분관도 매표원 2명으로서 1,814만 9,000원이 세출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忠烈祠도 技能職公務員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 개 사업소의 입장료 요금은 각각 얼마입니까 둘째, 시립박물관 입장료 세입이 미계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시립박물관 복천분관 및 忠烈祠管理事務所에 入場料 歲入보다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인건비 및 기타 경비가 많은 데 아예 입장료 징수원을 없애고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료를 무료로 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이와 관련하여 本委員이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 사업소에 입장료 수익과 입장료 징수 관계 예산을 비교하여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本委員이 질의 드리는 것은 전 부분에 다 걸쳐 있다는 것을 알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서 속에 포함된 각종 인쇄물 그러니까 팜플렛의 단가가 경쟁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정설명서는 2,000원, 경영행정박람회 홍보류는 2,000원 그 다음에 工藝品競進大會出品展 카다로그 5,000원 그 다음에 어업후계자가족체육대회 팜플렛 5,000원, 本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한다면 조금 1,000원 이상되는 항목을 쭉 뽑아 보니까 18개 항목에서7,385만원이 됩니다.
이를 지금 우리 국가의 경쟁력 높이기 작업에 맞추어 팜플렛 단가를 1,000원으로 한다면, 틀림없이 本委員이 1,000원으로 한다면
두 번째, 일반회계 상에 각종 위원회 및 대회 수당을 本委員이 뽑아보니까 각 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다 포함해서 106개입니다. 그 금액으로는 3억여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부실의 요소를 없애겠다 하는 말을 수 차례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예산에는 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市廳에 누군가가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한 번 했다면 이 3억원중에 많은 부분이 또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줄이겠습니다 해 놓고 다들 다른 일 한다고 바쁘셔서 그런지 한 분이라고 책임지고 줄이려는 노력을 한 분도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 줄인다는 이야기가 언제 전부터 나왔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本委員에게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 명단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劉正東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49페이지 기획 관리에 1억 200만원, 136페이지에 재무 행정 회계 재산에 1,000만원, 170페이지에 지역 경제 6,500만원, 306페이지에 총무 관리에 3억 4,200만원, 317페이지에 자치행정에 1억 800만원, 349페이지에 체육관리에 6,100만원, 415페이지에 공보 관리에 2,600만원, 731페이지에 사회복지에 6,600만원, 1,114페이지에 교통 기획에1,100만원, 1,048페이지에 건설 행정에 1,200만원, 1,110페이지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3,168만 8,000원, 1,169페이지에 문화 예술에 5,300만원, 1,281페이지에 국제 협력에 4,300만원, 1,302페이지에 환경보호 1,600만원, 1,316페이지에 청소 시설에 1,300만원, 1,511페이지에 종합 개발 기획단에 2,100만원, 특별회계 1,110페이지에 建設安全管理本部에 3,168만 8,000원, 왜 이 부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特別會計 94페이지에 낙동강 고수 부지 시설비 47억 2,000만원에 대하여 개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연료 단지 조성 시설비 18억 7,600만원과 채무 부담 40억원 이 있는데 둔치도 승마장 유치가 무산된다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집행이 어려울 것이 뻔한데 97년도 본예산에서 보류하고 추경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本委員은 봅니다. 그런데 執行部의意思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55페이지 체육 관리에 민간 경상 보조시 체육회 13억 9,500만원, 시 체육회 증액 보조 8억 5,000만원 계 22억 4,500만원이 있는데 96년도 9월 10일 코모도호텔 체육회 이사회 장소에서 體育會 理事들이 釜山市體育會 會長이신 市長께 선수상해 보험료와 조정, 카누, 요트, 승마 등은 고가격 장비가 꼭 필요한데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부산 체육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건의한 바 시장께서 97년도 예산 25억원을 약속하였는데 2억 5,500만원을 부족하게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하나로카드 170페이지 하나로카드 시책 추진비 6,800만원, 171페이지 추진 현장 관무 100만원, 172페이지 추진 현장 점검이 50만원, 174페이지 특수 활동비 200만원,175페이지 자재 부담 민간 이전 위탁비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이전은 어디에 하는가를 밝혀 주시고 하나로카드 시행에 시비는 일체 사용되지 아니 한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시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0억이면 카드 한장에 1,000원 지원으로 시민에게 100만장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데 400만 시민에게 1/4 지원은 특혜성이 있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192페이지 광안대로 국고보조 250억, 지방채 국내 차입금 300억, 196페이지 시설비 551억 2,000만원, 계 1,101억 2,000만원 공사금을 요구하고 있는 바 95년도 사용 못하고 96년도로 이월 금액이 610억원이 발생하였는데 96년 11월 30일 현재 96년도 분이 97년도 이월 금액이 얼마 발생하였다고 보는지 잠정 집계 금액을 밝혀 주시고, 해마다 수백억원씩 이월금이 발생하는 광안대로의 공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소 기업 지원 센타 건립의 예산에 있어 가지고 한국 토지 공사 부산 지사가 녹산공단 완공 시기를 3년간 공식 연기하여 99년말까지 완공 가능할 것으로 발표한 바 녹산공단내 건축 허가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센타 건립 관련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센타 건립 기본 조사용 역비가 1억 8,500만원, 실시 설계비가 2억 9,500만원, 토지 매입 보상이 6억인 합하여 10억 8,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 예산들도 당연히 3년 연기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97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유를 설명 해 주시고 다음은 AIDS검사비 관련 716페이지, 991페이지에 보면 716페이지에 AIDS 감염자 검진시약이 1,000원씩 3만 5,000건에 3,500만원과 채혈용 주사기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91페이지 보건 환경 연구원 예산에 AIDS검사비로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保健課에 新規로 AIDS검진시 약비를 계상한 이유와 이 예산의 집행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하수 처리장 어업 피해 조사비 관련하여 특별회계에 913페이지 녹산하수 처리장 어업 피해조사와 관련 당초 녹산공단 조성시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를 용역 조사하여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용역비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駐車管理公團委託金 169페이지 驗車管理公團委託管理金이 96년 98억 5,000만원에서 97년 125억원으로 늘어나 26억 5,000만원 26.9%나 급증한 이유는.
그리고 駐車管理公團委託金 內譯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입니다.
좀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시 행정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형 쓰레기 소각로로 인해 가지고 大氣汚染의 發生이 아주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가지고 市에서는 1일 용량이 5,000t 이상 중․대형 소각로를 설치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에 이게 보니까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소형 소각 설치 예산이 가령 예를 들면 體育施設管理事業析에 5,000만원, 公務員敎育院에 2,500만원, 남부 소방서에 1,500만원 등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소형 소각을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해 놓고 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해서 정수장 예산 편성에 대한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본부 산하 각 정수장의 예산 편성이 매년 방만하고 전례 다소 부실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덕 산정수장 약품비가 보면 96년도에는 당초 66억 4,000여 만원을 편성했다가 96년도 2회 추경까지 약 12억을 삭감한 54억 1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97년도 예산안에는 또 다시 70억 4,000여 만원을 계상하여 이렇게 온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가지고 96년도 예를 보더라도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이되었다는 게 뻔한 일인데 이에 더는 매년 세출 평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경기 대회에 대비 명년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1,360페이지입니다. 97년 동아시안게임 대비해서 草花 植材費가 8,200만원과 꽃도시조성사업 5,500만원이 합해 가지고 13억 7,000여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상계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사업내역을 한번 밝혀 주시고,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그런 많은 돈이 들 바에야, 그리고 명년 동아시아게임은 5월입니다. 그야말로 꽃피고 새 우는 시절인데 자연 꽃도 많이 피어나는 그런 계절인데 이 돈을 좀 삭감해 가지고 다른 시설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4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개․보수 관계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수원지 수문 개․보수 공사 시설비가 부대비로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이 본 공사가 17억 1,000만원이 예상되어 있으면 그 부대 요율을 보면 이게 약 80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 시설비 6,000만원으로 과다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본 17억 1,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공사를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산 하수처리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913페이지입니다. 녹산하수처리장 어업 피해 용역비가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예산은 이에 녹산공단 조성사업관련 어업피해 보상시기는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어민 피해 보상을 벌써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이번에 녹산공단추가매립 및 가덕도 신항만건설과 관련해서 동시에 어업 피해 보상 피해 조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용부담도 당연하겠지만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번에 3억이 어업피해 보상비가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億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우리 사업비라든지 우리 부산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주목표로 해서 투자비를 일단 제외하고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10% 경쟁력 향상, 그리고 우리 釜山市가 결국은 줄일 수 있는 것은 경직성 경비에서 나름대로 줄여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주로 일반 수용비와 그리고 材料費件으로서 질의를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3,859만 8,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가 1억 8,91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그리고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投資管理官室 所管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090만원이 인상 계상되었습니다.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에서 5,000만원이 집중관리하고 아마 풀 제도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사회단체보조에서 임의보조 10억원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이것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로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교육청이 지정해서 95년도 정산분 중에서 67억 2,810만 3,000원이 정산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서 교육재정지정으로서 부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한 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운영비 지원, 特殊學校 運營費 支援, 體育高 支援이 각각 10억, 1억,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이 2,852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조정비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구의 기초 자치 단체의 재원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내역 그 다음에 96년도 지원내역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財務管理官室 所管 중에서 세입부분에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가 각각 11.98%, 10.39%, 26.16%씩 전년도에 대비해서 추정 인상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시정답변시에도 경기불황 및 주택건설하락으로 인해서 세입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한데 나름대로 이렇게 登錄稅, 取得稅, 住民稅의 인상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투자 관리관께서 各 區廳舍의 支援內譯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기초 자치 단체별로 청사 운영으로 상당한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3개 區만 지원을 해 주느냐. 그것도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인지, 우선 순위가 있으면 우선 순위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基礎自治団體에서 廳舍建立의 內譯은 어떠한 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43, 144페이지의 시청사 계속비 중에서 기이 투자사업비가 1,576억 983만원 그리고 676억 5,800만원 이렇게 기이 투자비가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86페이지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所管입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農産物都賣市場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상당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장비의 유지비 이렇게 인상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하자보수건과 연계되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자 수리 내역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의 재료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49.4%가 인상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0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부산과학산업단지, 지사단지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역은 어떻게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사과학단지에서 현재 주민들하고 그 토지보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재료비가 96년도보다 약 1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보니까 전기용품 이외 여러 가지 시료구입비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100%나 뛰면서 증액요구를 했는지 그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연료단지에 지금 토지매입비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연료단지 유치에 대해서 이미 아시안게임을 전제로 해서 승마장하고 경마장 유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경남하고 공동유치로 해서 결국 연료단지가 들어설 수가 있겠느냐.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부산221호에 대해서 시설비 97년도에 아마 정기검사 오버홀(Overhaul)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버홀을 며칠간 할 것인지 선체상간 수리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며칠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5호에 대해서 선체 및 기관수리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수리내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24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와 보상비에서 제1회 어업임후계자 가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97년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徐貞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6년도 올해 예산과 같이 요구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訴訟件數와 勝訴件數를 제시하여 주시고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敗訴判決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단가가 지금 11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0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로 대일 무역 역조 개선사업비로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보조하여 어떻게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195페이지 農算物都賣市場管理 등 식당 용도변경 부대시설 설치비 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보상하는지 왜 용도변경이 필요한 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6페이지 그리고 301페이지입니다. 신청사 이전 관계로 시청 제3별관청사 임대보증금 회수로 1억 8,823만 5,000원을 세입으로 조치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시 제3별관 임차료 4억 9,971만 6,000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3, 5, 6별관 임대보증금 인상분도다시 회수하는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 시정영상물 CATV 제작비로 특집영상물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87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로 동아시안게임 경축전야제 이벤트 행사 지원 3억원, 참가국 축제 이벤트 행사지원 2억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원 지원 50억원에서 3억원과 2억원이 지원되는 이벤트 행사는 어떤 내용이며 또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또 50억원이 지원되는 아시아 경기 대회 조직위 지원금을 여태껏 얼마나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지원할 계획인지 조직위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86년 아시안게임 때 서울시나 政府에서 조직위에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9페이지 그리고 5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상금산출기초에 模範公務員婦人 産業視察 380만원, 포상금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模範公務員 産業視察經費가 4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어떤 상관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단가가 다른 지 인원은 왜 차이가 나는 지 산출기초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115페이지 과적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916페이지에 청소년수련소 공익근무요원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1페이지 함지골 청소년수련소에 있는 중식, 교통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분석해 보면 업무의 안전 등과 판이하게 다르게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企劃管理室長님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강서소방서 신축이 있는데 녹산신호공단 조성에 강서소방서 신축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강서소방서의 신축설계비가 7,400만원또 토지매입비가 8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 연료단지진입로 지장물 보상금이 2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강서구가 둔치도부근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2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30개 업체가 민간경상보조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0만원×3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30개 업체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 과학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비가 60억 8,000만원, 시설비가 100억원 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전체사업비 도로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국비지원 및 지방비지원계획과 사업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브랜드개발비가 신규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차입원금 상환금이 189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93년 차입금의 경우에 50억원 곱하기 3분의 1년 하면 16억 6,7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166억 6,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결과적으로 150억원이나 과다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자본예산예비비가 총세출액의 8.2%인 52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어업인후계자 가족체육대회비가 약 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팜플렛, 아까 劉正東委員님 말씀하셨다시피 500만원이 팜플렛비용으로 5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선진지 견학비가 1인당 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농민후계자의 경우 240만원과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44페이지 해양생물전시관 청소보안시설 위탁비용이 지난번 결산시에 상당부분 불용되었는데 오히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0페이지 한일테크노마트 부산유치비지원 9,000만원과 부산상품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4,000만원, 수출기업화 사업추진 4,0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원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수출신용보험료 7,200만원이 계상된 지원비는 구체적으로 몇 개 社에 지원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대일무역역조개선사업비에도 전년도보다도 1,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趙鏞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사항으로 못이 박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이것이 우리 96년도 중기재정계획 46페이지와 우리투자계획 총괄, 지금 97년도 예산안개요 10페이지 내용을 비교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예산 총괄에 말이죠 이것이 9개 부분에 중기계획에 지금 9개 부분에 151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원을 배분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전년도 95년도 중기계획과 비교를 해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이것이 자원배분비율에서 보면 크게 편차가 나는 부분들은 산업경제비가 95년도와 96년도에 16%와24%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이것이 지금 환경녹지비가 4.6%에서 7.7% 이렇게 어떤 부분은 도시개발부분에서는 10%가 2.2%로 바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지금 또 올해 97년 중기계획에 97년 부분과 올해 7년도 예산개요내용과 비교를 해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도로교통부분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97년도 중기계획에는 37%정도 적용이 되었는데 도로교통에 58.9%로 이것이 실제 예산에 반영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산업경제부분에서도 30% 계획반영이 되었는데 10.3%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중기계획이 이렇게 세워서 예산을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이것이 이렇게 틀려도 되는 것인지 또 그리고 특히 산업경제가 열악한 부산경제를 볼 때는 산업경제에 예산배분비율이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산업경제비를 깎아서 도로교통비에 다 배분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부산시가 도시경영에 대한 과연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과 아울러서 중기계획과 같이 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豫算擔當官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배분을 하면서 내가 한 부서에 알아보았습니다. 農材指導所예산을 배분을 하면서 올해 農村指導所 예산이 12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배분을 하면서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09페이지 시청사 가구디자인하고 설계용역비가 7,000만원 있고 또 비품실내장식 및 환경시설물설계용역비가 8,000만원이 되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별 설명서 449페이지 민방위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민방위 부분에 특수한 변화가 없는데 전년도에 2억 3,699만 3,000원이 받아졌는데 97년도는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적은 1억 2,325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줄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525페이지 消防本部자산 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조공작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국고보조로서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취득이 되고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526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해서 구조공작차 1대가 있는데 이것이 동일한 내용들이 이중계상된 것이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35페이지 소방차보험료가 47만 665원씩 되어 있는데 27대가 1,270만 8,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차체가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이 너무 소액계상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종합보험이 어디까지 가입이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27페이지 保健社會局 所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부분에서 불량식품 퇴폐․변태 신고보상금이 1건에 3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래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겠습니까, 보상을 3만원씩 주고 1건에. 그리고 또 이것이 신고금액이 너무 적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이것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731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많이 집행되어야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사용처는 과연 어떤 데 쓰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761페이지 지금 거기에 보면 생활분야 교육관계가 1,845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현대생활과정이라 해 가지고 꽃꽂이, 에어로빅, 일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이 언어학은 사실상 그런식으로 한 3회 일주일에 몇 회도 안됩디다. 그런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전시행정의 하나의 나열된 내용들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그런쪽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와 아울러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家庭福祉局 예산이 말이죠. 865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4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고보조가 325억 3,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억 4,900만원을 차감한순수 우리 지방 부산시의 사업비는 528억800만원밖에 안되고 거기다가 인건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378억 7,1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복지비는149억 3,700만원밖에 안되더라. 이것이 우리가 福祉政策을 구현한다는 이 시대에 이것이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소편성된 것이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趙鏞元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먼저 家庭福祉局 所管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청소년육성기금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2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이자수입이 전년도대비 4.8%인 1,100만원을 감액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保健社會局 所管입니다.
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증축 및 장비구입에 4억원 그리고 機張郡 保健所廳舍 신축지원 5억원에 대한 사업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保建社會局 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120페이지입니다. 이중 교육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2,150만원 즉 경상적 경비인데요. 전년도대비41.4%를 증액편성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 부산광역시협의회 사업비 보조를 96년도 2,000만원에서 97년도 5,000만원으로 150% 증액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企劃室 所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의 지방행정연구원기금조성을 위해 4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마다 출연해야 하는지 또한 기금조성 목표는 얼마나 되고 이 機關이 우리가 출연한 반대급부로 우리 地方自治國體에 어떤일을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타 시․도의 출연현황과 내년도 출연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建設下水局 所管입니다만 답변은 豫算擔當官께서 해주십시오. 국비 800억원에 대한 항만배후도로 국비투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즉 장안대로, 수영강변도로, 제3도시고속도로에 대한 300억원, 백양산, 수정산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各 室․局 課長까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당초요구액과 이번에 편성된 내역을 자료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95년,96년, 97년 3개년 것을 좀 해 주시고 97년도 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금년도 당초하고 최종, 추경 포함해서 그 다음에 95년도도 당초하고 최종해서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산터널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야3동 洞長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리고 지금 施設安全管理本部長, 綜合建設本部長, 上水道事業本部長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큰 대형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이 그 정도의 큰 대형사업을 한다고하면 어느 정도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소위말해서 양심껏, 양심껏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누가 가더라도 적어도 그런 큰 사업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책임만 묻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누가 가도 金永在가 가도 결국 또 수갑 차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가라앉아 있는公務員 분위기를 살리려 하면 일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일만 열심히 하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과 대책이 있다면, 그리고 企劃管理室長께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넘으면 넘는다고 확실하게 답변하시지 어제처럼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都市開發公社가 지금 현재 거기 인원이 자기가 재량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監査를 나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사협의를 하나 해도, 임금을 단돈 얼마를 올려줘도 일단은 本廳에 결재를 안 받고는 불가능한데 거기에 직원들은 지금 勞組를 구성을 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노사관련법안이 改正되고 나면 여러 가지 많이 변합디다만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서 출자한 公企業에 거기의 任員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 시에서 하루아침에 그만두라하면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理事들이야 당장 理事會 열어가지고 바꾸면 집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準公務員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제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거기 일반 직원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都市開發公社를 지금 현재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해 있는 것을 적어도 부산시에서 출자한 여기에 부산시에서는 公務員勞組가 없는데 거기서는 지금 데모하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데모를 안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라 하지만 이것도 이런식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끝으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안 유인물이 이것이 참 그냥 그저한 것은 아닐 것이고 돈을 주고 인쇄를 했을 것인데 이것이 豫決委員같으면 3부를 받아봅니다. 각자 집에 1부 다 오죠. 常任委員會가면 또 한 보따리 있습니다. 여기에 또 豫決委에 오면 또 만나요. 집에서 보고 또 常任委員會室에 얹어 놓고 하는데 常任委員會室에서는 실제적으로 딴 것이 필요없어요. 자기 해당되는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지금현재 建設交通 이것이 뭐 필요합니까, 거기서 다루는데. 그래서 이 책자를 좀 세분화해서 인쇄를 해 가지고 常任委員會別로 해 가지고 1부만 보내주고 常任委員會할 때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豫決委員들도 여기에 가져나오도록 하면 되는데 들고 나와도 여기 있으니까 결국 안들고 나오지만 이것도 몇 차례에 걸친 本豫算하고 追更하고 이거면 이것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절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와 175페이지에 걸쳐서 무역관련기관단체 안내책자, 외국인투자유치 안내책자 등은 어디에서 쓰며 과연 효용가치가 있는지, 商議는 이와 비슷한 브로슈어가 없는지, 중복성이 없는지잘 모르는 나라의 인포메이션이 필요할 때는 주로 그 나라의 商議에 레퍼런스(reference)하는데. 주로 商議하고 잘 의논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지.
그 다음에 177페이지 국제종합전시장의 기능과 어떤식의 운영을 하는지, 202페이지 공동브랜드의 경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어떤식으로 운영하며 오더는 어떻게 갈라서 주는지, 723페이지 모자보건센타운영비중 자궁암, 유방암 각 5,000명 골다공증 검사인원이 1,500명인데 이 인원의 산출근거하고 타 시․도와의 비교는 어떻게 되는지, 1,207페이지, 1,208페이지에 걸쳐서 예술단의 해외공연비가 3,000만원인데 이 돈으로 되는지, 1,208페이지의 교향악단의 악기구입과 국악관현악단의 개량악기 구입은 잘한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전부 전문가니까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뒤에서 조금 돈을 보태주는 이런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는지요
1,252페이지 여기에 보면 본관 대수선에 10억원, 그 다음에 박물관 제2전시실 건립 이렇게 하드웨어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유물구입에 5억원을 투자해서 유물을 구입을 하겠다는데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전시유물이 너무 현재는 단순합니다. 외국의 예와 같이 전시품을 꼭 진품이 아니라도 이미테이션을 갖다가 구해다가 또한 우리 유물만고집하지 말고 외국유물의 이미테이션의 상설전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형박물관이나 루불박물관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이런데 보면 이미테이션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대한 구입용의와 상설전시를 할 용의가 없는지, 1,274페이지 외국어선발시험료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스트기관이 있습니다.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公務員 각자가 자기가 응시해 가지고 스코어를 가지고 오면 고득점자의 경우에는 승진과 보직우대원칙 이런 것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괜히 외국어, 외국어 자꾸 뒤에서 부추기지만 말고 실제로 실력있는 사람들은 적정부서에서 우선 자기가 거기에 배치되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1,282페이지 국제교류관련 번역료중에서 여기에 보면 한글을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각각 매당 단가가 다릅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나 일어 외국어 잘하는 사람은 우리 말 외국어 하나, 외국어 우리 말하나 똑 같습니다. 또 부산시 公務員중에서는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 또 특별히 특별부서에 특채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을 이용을 안하고 돈을 주는지, 얼마는 안됩니다만, 그 다음에 감리비 과다책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53페이지하고 1,059페이지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감리비가 요율 과다가 되어있습니다. 1,053페이지, 그 다음에 1,059페이지는 가야로 지하보도 감리비하고 범2호교 감리비의 경우에는 50억원 미만공사로서 일반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 94페이지 낙동강고수부지개발 감리비가 잘못 책정되어 있고요. 96페이지 다대항 배후도로건설 감리비하고 제2부산대교건설 감리비가 당해연도 공사비 요율이 아닌 전체 공사비에 대한 요율적용이 필요한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에 193페이지, 194페이지 감천항배후도로건설감리비가 책임감리 아닌 일반감리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고요. 194페이지 항만배후수영도로건설 감리비가 요율 과다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우회도로 감리비가노선변경에 따른 공사비증가분인데 감리요율이 과다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사비증액은 61억 7,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15페이지 다대항 배후도로 등 송수관부설공사감리비가 일반감리 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 되어 있고 830에서 831페이지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부설공사 감리비가 감리요율 과다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40에서 941페이지에 걸쳐서 거제지구, 화명2지구 여기에 대해서도 감리요율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용역비 중복 일반회계 1,054페이지 및 1,305페이지에 보면 명지대교건설 낙동강하구 환경관리기본계획과 관련하여서 지금 낙동강하류수역생태환경실태조사 및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은 상호 일부 중복이 되므로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연일 企劃管理室長님과 關係 公務員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本委員이 각 부별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정보지제작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발행 월간 '예술에의 초대'하는 책을 발간하는데 매달 25일발행하여 현재 약 60회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회관, 시민회관의 각종 공연 및 행사계획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지 발간에 따른 예산요구액을 보면 금액은 6,55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책자의 성격은 문화 정보지임이 확실하다고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초호화판 양장분 책 재질을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호화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주최인사의 사진 프로필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그 분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러한 인쇄가 되어 있고 이 책자의 제작단가와 매월 발행부수가 이 책자의 발행부수를 매 월 몇 부 발행하고 있으며 또 '예술에의 초대' 내용을 보면 11월달 것을 보면 의상실,기획회사, 비디오프로젝트, 관광회사 등 총 6건의 스폰서가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인 6건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또 들어온 금액이 사실상 스폰서 받은 금액이 정식세입처리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책자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배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원은 현재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정기회원권은 3,000원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정기회원권을 사면 계속 이 책자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정기회원이나 책자 배부대상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책자는 스폰서를 활용 제작할 방안을 강구하여 부족분은 시비로 지원하고 너무 사치스러운 재질의 책자를 보다 저렴하게 쓰는 방안으로 개선시키고 좀 뭔가 정산의 부분에 명쾌하게 시민들이 알도록 정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배부대상은 학생들도 다양한 계층으로 배포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비용 지주목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예산에 재해대비용 지주목 구입예산으로 지주목 3,000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96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구입비를 비축하고 있다면 97년도에 다시 구입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97년도 재해대책기금이 6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재해발생시 본 기금에서 구입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그 의향은
다음은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비가 국비 6억원 포함 총 9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의 구체적 규모 등 처리시설 내역을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폐목재류 파쇄시설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파쇄시설 규모 등시설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청사절개시 유실방지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완공 개원한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의 청사절개시 유실방지공사는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당연히 하자보수를 받아야 하고 예산으로 지출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반영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本委員이 어제 政策質疑에도 질의해서 執行部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신질환 주변 보완 2개소에 약 13억 8,4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신요양원 관계는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이고 현대정신요양원에서 부지취득허가를 취소했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다시 새희망정신요양원에 기장군 장안면 용수리에 또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도대체 주민들 의견을 듣고 예산에 반영합니까,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6억 9,000만원, 시비 약 6억 9,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주민들에게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명확한 局長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예산전액을 삭감한다면 局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釜山이 해양도시입니다. 그리고 해양관광개발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을 걸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보조를 했는데 해양스포츠 교육장비로서 우리 釜山廣域市가 세일보트, 윈드서핑, 수상오토바이 등 이것을 구입해서 이제는 우리 釜山市民들에게도 홍보하고 외국관광객에게도 이것을 보고 또 즐기고 놀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한 1억 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결위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의견일치를 봐서 목항을 신설하여 예산을 요구한다면 그 의향은 받아들일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鉉乭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劉正東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지금부터 하는 質疑는 우리 議會도 執行部에게 이렇게 신랄하게 추궁하기 전에 우리 의회도 반성할 예산의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예산을 質疑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委員들상호간에 서로 그렇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議會도 깨끗해야지 우리 執行部를 추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의정자문위원회 예산으로 1,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本委員이 보기에는 지금 의정자문 위원님들이 보고서라고 저희들한테 주시고 하시는 것은 일반시중에 교과서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나열해 놓은데 불구하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정자문위원회에 돈을 배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22페이지, 의회고문변호사로부터 지금 우리가 1년에 18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96년의 경우에 서면으로 어떤 質疑를해 가지고 어떤 答辯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의정시책개발자문위원 보상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20페이지에 의정자문위원회에 내용과 그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3,000만원 배정된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에 의정자문위원회 1,600만원과 관련하여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劉正東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都市開發公社가 과거 6공때 주택 200만호 건설관계 때문에 지금 만덕3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진척도 10% 미만이고 지금 엄청나게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都市開發公社에서 하는 사업이 다 흑자가 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本委員의 견해로서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택불량지역같은 곳에, 밀집지역 같은 곳에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고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이익이 안 나고 적자가 다소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가 개설하고 하는 그것도 만약에 가상적으로 예산에 포함을 시킨다면 흑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釜山市가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런 사업을 제가 한번 몇 군데를 都市開發公社에 한 번 구상을 해 보라고 하니까 이번에 行政事務監査에 가서 제가 質疑를 하니까 本廳에서 승인을 안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도면을 두서너 번 그려와도 안된다는데 이렇게 만덕3지구 같이 이것은 지금 사업 끝나 봐야 몇 백억이 손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앞으로 다소의 적자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부산전체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한 사업을 승인해줄 용의는 없는가, 예를 들어서 범천4동 안에 절골같은 곳은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사유로 都市開發公社에 그러한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했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徐錫淳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시립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 다.
지금 현재 시립의료원은 93년도에 19억 5,000만원, 94년도에 25억 4,000만원, 95년도에 27억 4,000만원이 매년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우리 釜山市의 투자기관이 이렇게 많은 결손을 가져오게 된 데 대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분석, 점검한 결과에 대한 質疑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의업미수금 47억 8,900만원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타 기관 미수금 2,100만원에 대한 명세, 그 다음에 의업미수금, 대손충당금 1억 3,100만원이 정리보다도 6,300만원 감소원인이 무엇인지 전년도 과대 계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재고자산 약품 2억 2,500만원, 진료비1억 7,000만원, 계해서 4억 500만원, 의업수익금 156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급식비 수익이 9억 9,00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순수 의업수입은 146억입니다. 이중에는 입원실 및 의료기기 사용수수료도 포함된 것입니다. 순수의료수입은 146억 8,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즉 말해서 62.59%를 공제한 37.41%, 즉 말해서 37.41%는 입원실, 의료기기 기타 사용료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54억 9,200만원에 대해서 365일을 나누니까 매일 1,500만원의 1일 약품 및 재료 등을 사용해서 수입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재고자산 4억 500만원, 마이너스 1,500만원을 빼게되면 결과적으로 재고자산의34.59일분이 재고자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34일분 이상의 약품 및 진료재료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순수의업수입 146억 8,000만원, 인건비가 29억 4,000만원, 복리후생비 12억원을 포함하면 9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순수의업수입 146억원의 62.59%인데 비해서 인건비가 62% 이상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밀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質疑를하겠습니다
기밀비가 1년 1억 1,500만원, 업무추진비가 3,500만원을 합하게 되면 1억 5,100만원입니다. 우리 시립의료원은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를 합치게 되면 업무추진에 비해서 또 의업수입의 비율에 비해서 많은 경비를 쓰고 있다라고 本委員이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다음은 94년도, 95년도 잡이익 명세가 있습니다. 그 잡이익 명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잡이익 명세에는 우리 일반사회에서 말하는 약품을 사 들일 때 추가로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同僚委員께서 낙동강 고수부지개발에 관련해서 감리비 관계를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本委員은 다른 방향에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현재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비로 47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5억 3,000만원, 감리비가 2억 2,700만원, 지금 낙동강 고수부지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일곱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은 어디로 정해서 개발을 하려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수부지 개발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당 얼마로 산출해서 계상을 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사업소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4페이지에 청소차 구입을 한대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차는 사용연한을 보면 보통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2,000만원을 들여서 청소차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사라든지, 유지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기타가 추경에 올라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答辯해 주시고 굳이 자체 청소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영락공원관리사업소의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 1,054페이지 建設下水局 所管에 대해서 質疑 하겠습니다. 신호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채무 부담 공사비가 채무 부담상환비 상환으로 약 10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현재 진입도로가 연약지반 계량을 위해서 토공사 처리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綜合建設本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綜合建設本部長께서 현재 공사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95페이지, 녹산, 생곡간 도로공사확장 토지매입비로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하고 연결도로인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지, 현재 생곡쓰레기매립장은 가락IC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인지 答辯해 주시고 이것은 단위사업조서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단위사업조서와 같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자치구 종합토지 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金井區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금정구 소재 범어사의 종합토지세 부과방침에 대해서 質疑 하겠습니다. 현재 金井區에서는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및 부칙 제6조, 그리고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시에 문공위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문공위 관계자의 答辯으로서는 관련 地方自治團體와 상의를 해 가지고 선처를 하겠다는 答辯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관할 구청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죠
(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세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00分 會議中止)
(15時 0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室․局長, 本部長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답변자나 또는 보충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全晋 市議會事務處長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입니다. 劉正東委員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會 顧問辯護士 수당으로 1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데 대해서 96년도 책정사유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96년도나 97년도나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조례에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 가지고 두 분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의 경우 예산 180만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고문변호사를 委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역시 동일하게 1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요구를 한 것은 금년에는 비록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執行部로부터 재의요구가 되어 있는 의원보좌관제 관련 조례가 우리가 다시 재의결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로부터의 大法院 提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18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예산으로 1,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발간한 의정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한 책자에 대해서 구분하고, 다음 의정자문위원에 대한보상금 3,000만원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는 지금 의원 보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께서 각자 자기 직업에 종사하시면서 우리 의정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시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획득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처 내에 전문위원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자료를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대학교수, 민간연구소 소장등 분야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 내지네 분씩 이렇게 해 가지고 열아홉 분 당초에 위촉했다가 지금 두 분이 늘어가지고 스물 한 분이 議政諮問委員으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역시 보상금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을 가지고 1,700만원을 들여서 이러한 현안과제의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정기회 시작직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도록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전부 열일곱 분이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과제연구 보고에. 그래서 1,700만원이 집행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96년도의 경우에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쇄물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세미나개최 또 그에 따른 연구보고서 유인등 필요한, 주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것을 1,600만원 올렸고. 다음에 또 이러한 내년도에도 의정자문연구보고서도 발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부 합쳐가지고 1,6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의정자문위원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내년도에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보상금 계속 올리고, 3,000만원 가지고 이것도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다른 과제를, 특정한 자문위원에게 과제를 우리 의회에서 맡겼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보상금조로 일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총액 3,000만원을 올리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劉正東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顧問辯護士를 위촉도 하지 않고 예산을 올리고, 그러니까 조례만 있다는 이유로 전형적인 불용액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96년도의 경우에는 劉委員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97년도의 경우에는 조금전에 제가…
97년도에 보좌관제도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내에서 얼마든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그게 가능한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당까지 줘가면서 해야되는지, 저는 전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만일에 그게 우리가 提訴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訴訟費用에 대해서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개별변호사 선임해서 하면 되지 쓰지도 않는 고문변호사, 소송에 대비해서 소송 한 건 있을지 모르니까 한달에 15만원씩 고문변호사한테 주겠다, 도저히 저는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處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내 년도에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보좌관…
여기에 보면 소송비용에 또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의원보좌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집행부로부터 提訴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피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일단 고문변호사를 委囑을 하면서 소송사건도 거기에 의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本委員도 변호사입니다마는 사건 하나 맡기면서 고문변호사 1년분 고문료 줘가면서 선임하는 형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변호사 떼돈 법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고문변호사도 위촉을 하고 거기에 이런 구체적인 소송사건까지도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소송사건 한 건을 맡기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수당을 주는 예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별개의 개별적인 소송사건이고, 예컨대 의원보좌관 조례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의회쪽이 집행부로부터 提訴를 당해 가지고 소송에 응소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사건이고,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이왕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고 하니까 변호사도 이번 기회에 위촉을, 내년초에는 하는 것이 옳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전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는다든지 이런 활동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좌관제도, 한 건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해 가지고 그것을 선임하겠다…
꼭 그것만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예상이 되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으니까 위촉을 하는 것이…
그러면 건축조례 문제 됐을 때, 왜 그때 고문변호사 위촉해 가지고 의견서 안 받았습니까 예산도 있는데요
그때는 꼭 어떤 법률적인 검토는 필요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재의 들어왔을 때 그때는 왜 안했습니까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합시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예.
다음 두 번째, 의정자문위원님들 해 가지고 1년간의 성과, 연구실적이라는 것을 제가 논문으로 된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은 예컨대 이렇습니다. 제3섹타방식에 관한 연구, 논문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을 제목을 어떻게 변형을 시켰느냐 하면 부산광역시가 출자하는 제3섹타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 다음 교육의 세계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산교육의 세계화와 그 과제, 다음 여성정책에 관한 것은 부산시여성정책발전방안의 연구, 내용에 보면 대한민국에 통용되는 우리 의정활동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논문들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대학도서관에만 가면 찾아볼 수 있는 논문입니다. 이것을 앞에
여기에서 우리 處長님이 두 편의 논문을 골라가지고 이것은 우리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하는 것을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事務處長의 입장으로서는 이 책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 보시라고 한 것이지, 우리 事務處에서 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이것을 미처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상대로 이 책이 도움이되는지 안되는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아직 나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아마 의원님들 다 못보시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다른 의원님들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보면 내버린다는데, 옆에 의원님은…
앞으로 그러면 의원님들께 효용가치를 여쭈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영 필요없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중단하겠습니다마는 상당수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處長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없애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劉委員님하고 생각이 같은 의원님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또 상당수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효용가치를 느끼는 의원님들도 많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효용가치를 느끼고 처장님한테 와서 아, 책 참 잘 만들었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더라고 말씀한 의원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 의원님 성함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분도 그런 의원님이 안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나눠드린지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정기회시작 직전에 저희들이 나눠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11월 20일경에 나눠 드렸는데 아직까지 평가가 나을 시기가 미처 못되지 않았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은 부별심사니까 여기서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방화시대, 사실 우리 議會事務處長님을 모시고 공무원들 보시는 앞에 의회의원과 토론을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위상을 생각해 가지고 의회사무처장을 우리가 이 자리에 출석시켜가지고 따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우리 劉正東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의정, 그 뭡니까 나는 그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현안과제연구보고서.
말고…
의정자문위원회…
그게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만들고 어떻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해체하라고 한다고 해서 처장님이 해체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무처장이다 보니까 여기와서 서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무처장님 관계없는데, 사실 그런 것은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나도 책 이것 온것 보지도 않고 바로 내버렸습니다. 그런 예산낭비를 한다는데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핸드폰 10개가 들어 있는데 이것 누가 쓰는 겁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의회에 휴대폰이 3개가 있습니다. 의장님용이 하나 있고, 사무처 전체에 하나 있고, 카폰이 한 대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시찰을 하신다든지 현장활동을 하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 거기에서 무선연락을 할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本委員도한번씩 가보지만.
예컨대 급히 현장에서 의장단에 연락을 하신다든지…
사무처에 있는 것을 빌려가면 되지, 요즘 핸드폰 거의 다 있는데 굳이 市豫算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우리가 6개 상임위원회이다 보니까 같은 날에 여러개 상임위가 한꺼번에 현장에 나가시는 일도 있고 해서…
本委員은 그게 달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원이 상임위별로 內務委員會에서 신 청사현장에 갔다, 안그러면 승마장에 갔습니다. 그 뭐 특별한 게 있다고 핸드폰으로 연락해요. 핸드폰으로 의회하고 연락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귀국보고서입니다. 누가 귀국한 겁니까
내나 우리 의원님들 해외시찰하고 나서 시찰견문 사항을…
이렇게 하는데 100만원이듭니까
이게 부수가 얼마 안되다보니까 권당 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100만원 들어갑디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물은 것인데,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全晋 市議會事務處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鄭柄祜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위원님들께서 企劃管理室長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徐貞玉委員님께서 안전관리본부 소속차량단속공익요원과 그 다음에 함지골청소년수련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수가 틀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시면 월 보수는 905페이지에 청소년수련소에 대한 월 보수가 있습니다. 1만 4,940원이고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요원 공익근무요원은 마찬가지로 1,115페이지에 보시면 1만 4,9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같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중에 교통비도 1인당 월 1만 7,500원 이것도 같습니다. 단지, 틀리는 것은 피복비가 조금씩 틀립니다. 과적차량단속요원들은 저녁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반사되는 그런 조끼를 만들어 입기 때문에 피복비만 조금 틀리지 그외에 보수나 일반교통비 등 급식비는 같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원경찰관계하고 공익근무요원 관계를 잘못보시고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趙鏞元委員님께서 예산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금년에 현황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우리 예산실에 약4,800만원정도 됩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우리 예산과 관련한 또 기획실에 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이 대외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趙良得委員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총무관리, 체육관리 여러 부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金永在委員님께서 綜合建設本部長하고 施設安全管理本部長, 上水道事業本部長에 대한 시책비가 적당한가 또 앞으로 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永在委員 답변입니까
예.
金永在委員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書面으로 답변을 해주시고,速記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施設安全管理本部․上水道事業本部長의施策費가適當한지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書面으로 提出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泰洙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입니다.
徐錫淳委員께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선경그룹에 주식지분이 51%인데, 한국이동통신이 97년 1월에 선경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면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선경그룹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30대재벌 여신규제에 묶여서 채무 보증이 어려워서 투자재원조달에 어려울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선경지분을 낮출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이 선경그룹계열사에 편입되는 것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 18%를 민간에 매각함에 따라 97년 1월달에 선경그룹의 계열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채무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이동통신은 자기자본이 현재 7,000억이 넘고 해서 채무 보증한도는 1조 4,000억까지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채무 보증을 한 것이 별로 없으므로 수영정보단지 개발을 위한 2,000억 이상의 재원조달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또한 여신관리 규제대상은 어떤 기업이 타업종 또는 기업확장목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주거래은행의 承認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동통신의 경우는 타업종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이 아니고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정보통신사업 확충을 위한 자금조달이기 때문에 주거래은행 승인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은 96년도에도 흑자경영을 했기 때문에 자체 자금여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정보단지 개발주식회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익사업을 위한 민간합동의 법인이므로 통상의 민간기업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또 개발이익은 전액 釜山市로 환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계열기업집단에 편입시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취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낮추는 문제는 공정거래법상에 출자한도는 순 자산의 40%까지이기 때문에 선경측에서 지금 지분을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상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낮추는 권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바치겠습니다.
徐錫淳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는 우리 부산의 정말 중추정보기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이목들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李泰洙 團長께서 재벌그룹계열사는 자기 자본 200%를 아직까지 다 채무 보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선경계열사는 현재 대부분의 200% 이내의 채무 보증이 한도가 소진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우리 단장님께서 조사를 해보시고, 다음은 앞으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를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주체는 이제 경영권 51%를 장악하고 있는 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경에서 만약 2,400억원이상의 재원조달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는 개발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염원하는 대로 정보단지가 개발되도록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는가 다시 한번 더 우리 단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경이 51%의 경영권장악을 함으로 해서 한국이동통신이 벌써 12월 7일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이동통신이 선경그룹의 위장계열사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 이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團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徐委員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한국이동통신이 위장계열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선경계열에서 22.31%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18%를 해서 40.31%를 갖게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는 선경계열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한국통신이 정부쪽에서 가지고 있는 비율이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 계열사로 편입을 못시켰습니다. 이번에 주식이 이동됨으로서 1월달에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지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동통신은 애초에 선경의 계열사였습니다. 계열사였는데,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선경그룹의 계열사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이동통신이 선경그룹의 위장계열사로 판정이 났다 이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데도 보충답변에서 한국이동통신이 선경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위장계열사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열사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 선경쪽에서도 자기 계열사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계열편입이 안되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계열사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이동통신은 아직 채무 보증이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타 계열사는 물론 채무 보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단지를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협의를 다해서 徐委員님 말씀에 맞추어서 감독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李泰洙 團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完植 아시안게임準備團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 洪完植입니다.
오늘 저희 아시안게임과 그리고 동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徐錫淳委員님과 徐貞玉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음양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徐錫淳委員님께서는 동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는지 하는 아주 포괄적인 질의를 우선 주셨습니다. 저희 준비단에서는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섯 가지의 요소가 화합을 이루고 또 짝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경기를 치를 경기장이 훌륭히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또 경기뿐만 아니라 문화행사가 알차게 치루어져야 되고, 또 원만한 경기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고 여기에다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경기장시설의 개․보수문제에 있어서는 67억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개․보수작업을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덕운동장의 경우는 거의 90% 공정을 이루고 있고, 다만 전광판교체작업이 이번에 12월달에 계약이 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전광판이 교체가 되어서 4월중에 시험운행을 거쳐서 5월달에는 새로운 멀티스크린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밖에 사직운동장의 개․보수문제라든지 또는 학교운동장의 개․보수문제는 사직운동장도 일정대로 개․보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내년 2월달까지 개․보수를 완료토록 해나갈 작정입니다.
문화행사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아래 내년도에 동아시아경기가 치러지는 기간동안에 중앙단위에서 치를 문화행사를 저희 釜山에서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실질적으로 전국연극제라든지 그러한 전국적인 행사가, 우리 부산에서 문화행사가 치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밖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야축제라든지 또는 기타 청소년예술제, 또는 우리 전통예술제 같은 것도 동 축제기간중에 이루어지고 아시안위크행사도 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에 같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文化觀光局과 협조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기 진행문제입니다마는 우선 성화봉송로 주자는 12월중순까지 모집을 연장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116%정도 이미 지원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봉송주자들도 내년 1월달에는 전부 저희 조직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선발을 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도 약 6,800명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선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선정 문제도 무리 없이 치러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경기진행이 현재 저희들 부산이 이러한 대회의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내년 3월과 4월에 걸쳐서는 종목별로 프레동 아시아 경기를 치를 계획으로 현재 조직위가 조심스럽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물자의 확보 문제도 저희 조직위에서 지금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 대회소요물자가 858개 품목에 15만 4,000개 정도의 수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방법은 휘장사업, 그리고 무료임차, 유료임차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구매를 해서, 구매하는 비용에는 약 24억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물자도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홍보의 문제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대회홍보가 그렇게 짜임새 있게 해나가지 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JCI대회라든지 또는 춘천에서 열린전국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단 파견을, 조직위하고 저희 준비단에서 합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번 조직위에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약 80% 이상의 시민들이 동아시아경기에 대한 認知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알찬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내년 1월과 2월에는 관련 참가국들에게 해외사절단을 파견하고 또 전국도시를 순회하는 사절단도 파견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財政確保의 문제입니다마는 徐貞玉委員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재정문제가 조금 차질을 빚는 것으로 조직위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아시아경기대회는 비록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규모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에서 치르는 국제대회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올리면서, 徐貞玉委員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貞玉委員님께서는 동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으로 경축전야제 이벤트행사에 3억원, 그리고 EAGA참가국 참여축제 2억원, 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50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 이 행사내용이 서로 조직위하고 준비단하고 중복된 사항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던지셨고, 그리고 또 조직위원회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실적, 앞으로의 지원계획과 또 이러한 지원이 대회운영에 지장은 없을는지 하는 그런 우려감, 그리고 끝으로 86 아시안게임대회 서울시에서 조직위원회에 지원한 내역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뭉떵거려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동아시안게임의 문화예술행사는 말씀드린 대로 15억 동아시아인의 화합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그러한 대회이념아래 추진하는 국제 체육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널리 알리고 또 그야말로 축제적인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단과조직위원회가 구분해서 치러나가고 또 아까 徐錫淳委員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중앙단위의 문화프로그램도 같이 어우러지는 쪽으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에서는 전야제행사와 참가국 문화축제행사를 담당하고, 개막식과 폐막식은 역시 조직위원회가 민간에너지를 활용해서 치러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역할분담을 하고, 또 그밖의 일반 문화행사는 저희 文化觀光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된 문화프로그램 사이에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프로그램 조정작업중에 있고, 이 내용은 12월말쯤에 책자로 발간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組織委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등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조직위원회에는 내년도 동아시아경기대회 총 소요예산이 349억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문화체육부에 이 예산에 대한 내부적인 승인작업도 끝난 상태입니다.
349억은 우선 14개 종목경기운영에 27억, 개․폐회식, 성화봉송 등 행사경비에 35억, 인력물자 및 선수촌 운영 등 지원분야에 133억, 기관운영, 수익사업추진 등 관리비에 93억 그리고 시설의 개․보수 및 예비비 등에 61억으로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내역이 꾸며져있고, 이 재원확보는 우선 국비로 29억원을 확보하고 체육진흥자금으로 50억, 그리고 자체 사업수입으로 125억을 확보하며 동시에 입촌금입니다만 후원금 18억원, 입촌금은 각 참가국 선수들이 1인당 50불씩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때 약 127억원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市費로 支援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아래 96년도 올해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9억 그리고 금년에 58억 해서 모두 67억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머지 재원 60억은 저희들이 재정담당부서에 요구를 해서 재정담당부서에서 재정 조정을 한 결과 현재 운영위원님들에게는 50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심의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부분도 29억원, 이미 9억원은 수령을 했고 20억원이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문제없이 통과되는 걸로 문화체육부에서 저희들이 통신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50억도 이미 체육진흥공단에서 합의를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 문제없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6년도 서울아시안게임 때 서울에서 시비지원했던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86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체크해 본 결과 서울아시안게임에서 소요된 총재원이 616억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시비보조는 없었고 다만 국비가 8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또는 국가가 지원이 적었던 이유는 당시 아시안게임이 조직위원회가선수촌 아파트 분양사업을 직접 시행해서 총 소요재원 616억원에 약 61.5%인 376억원을 이미 선수촌 분양사업 하나만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對處의 資金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국가보조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며 委員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대회는 이러한 아시안게임과 비교해서 대회규모가 적고 대회認知度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크지 못하고 또 갑작스럽게 동아시아대회도 치러야 되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수익사업을 마련하지 못해서 개최도시로서 시비보조가 불가피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徐錫淳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 대체적으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동아시아대회에 관계되는 경비가 349억, 349억을 동아시아대회의 경비로서 충당을 하고 과연 우리 부산시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洪團長님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예.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이 수치적으로 치면 저희들이 199억 정도 적자대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동아시아대회가. 그러나 동아시아대회가 저희들에게 주는 가치란 것은 적어도 우선적으로 21세기가 채다가오기 전에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부산의 위상을 21세기가 오기 전에 이미 15억 아시안 인구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계기가 그 무엇보다도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1세기에 맞이할 2002년아시안게임에 이러한 동아시아대회를 미리 치룸으로써 조그마한 실수에서 오는 커다란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경험으로 이 동아시아대회도 상당히 교훈이 있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적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本委員이 질의하는 것은 재정적 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가 우리 한국과 부산에 유치되게 되는데 이 큰 대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동아시아대회가 거기에 묻혀 가지고 유야무야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洪團長께서 염두해 두시고 이 대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徐貞玉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사실 아시안게임 준비에 대해서 소상히 들었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서 여겨집니다. 여기에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렇는데 지금 여기 후원금을 349억원 중에서 후원금을 18억원을 후원금으로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이 50불 정도 한다고 하는데 50불 정도같으면 반…
반입니다. 그 사람들도 반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반 되겠습니까 50불 같으면 한 4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1인당.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여기 숙식비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숙식비하고 호텔 입촌비 다 포함한 것 중에 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북경대회는 49불이었고 우리는 50불로 이렇게…
50불로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그래서 아마 127억원이라는 돈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충당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案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수익이 문제입니다. 사업수익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25억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더 이것을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수익 사업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하고는 별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이125억을 잡아놓은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극대치에 거의 가까운 그런 액수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기업이 수익성이 그렇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안한다고 하셨는데 그 誘導를 참여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특히 아시안게임이 우리가 흑자를 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부산의 발전 내지는 거기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문화면이나 모든 면에서 얻을 수 있는걸 기대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물론 참가 50불에 대해서도 규정으로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OCA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반을 부담한다는 것 내용입니다.
납득이 안 가는 게 1인당 100불만, 만약에 50불 같으면 100불 소요가 된다면 훨씬 초과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텔비도 지금 7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다운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호텔하고 이미 협의가 다 끝나고 계약단계인데 우리가 선수촌으로 활용할 롯데호텔이라든지 크라운호텔이라든지 또는 한국콘도라든지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기존에 비용보다는 많이 다운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부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협조들이 다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洪完植團長! 수고하셨습니다.
吳巨敦內務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입니다.
徐錫淳委員님께서 체육회사무처장을 오랜기간 任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3월달에 전 사무처장이 아시안조직위 경기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현재 사무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무처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처장의 人選을 위해서 별도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사이에 상당히 體育會에 過熱現像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체육회의 어떤 단합에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적임자를 인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년 12월말부로 전 체육회 임원과 사무처장의 임기가 모두 만료가 되고 내년 2월말까지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사무처장을 조만 간에 임명하게 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국체전시에 우리 시가 부진한데 이렇게 부진한데 체육회의 임원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전국체전의 부진사유뿐만 아니라 체육회 임원진자체가 지금 현재 만족스러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일부 임원을 교체를 하고 그래서 부산체육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體育會의 진용을 개편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전국체전에서 부산이 너무 부진하다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산이 전국체전에 상위입상에는 불리한 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도 15개 시․도 중에서 14위로 열악한 입장에 있고 또 실업팀을 육성할만한 대기업이 우리 부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체육회에 대한 시비지원 규모 또한 전국15개 시․도 중에서 현재 약 10위 정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부산이 그래도 5위를 계속해서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체육인들이 열심히 해 준 덕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徐貞玉委員님께서 제3별관임대보증금 회수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임차료 예산이 별도로 세출에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연산동에 건립중인 시청사에 일단 98년도 초에는 이사할 것으로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회수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위 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셨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임차료를 별도로 또 편성을 한 것은 앞으로 1년동안의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임차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임대료는 통상 물가인상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연간 5% 정도씩 인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인상분까지 같이 계상이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趙鏞元委員님께서 신청사 가구, 디자인 설계 용역과 비품 실내장식 및 환경시설물용역비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신청사는 국제도시 우리부산의 상징적인 건물이며 규모 면에서도 두 번째로 큰 건물이다 하는 점을 감안 할 적에 이에 걸맞게 거기에 따른 가구나 실내장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좀 세련되게 만들어져야 그 건물에 어울리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판단입니다. 이래서 사무가구의 경우에는 사무 자동화 및 각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른 가구의 디자인 설계 용역을 줌으로서 사무생산성을 높이고 사무 공간의 점유면적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그 비품이나 장식의 경우에도 내부 인테리어와 함께 시민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꾸밈으로써 여러 가지 다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내표시판과 같은 환경시설물의 경우에도 민원인의 이용편의의 측면과 아울러 관리운영의 측면을 고려할 때 이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로는 다소간 한계가 있는 전문분야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주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徐貞玉委員!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 제3별관 임차료를 어디서 빌렸습니까 상공회의소입니까…
저 건물이 원래 롯데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입니까
그래서 롯데측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증금 시청제3별관 청사임대보증금은 회수로 적어놓았는데 3, 5, 6별관 임대보증금 인상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같이 끝날텐데…
그것도 똑같은 요율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貞五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趙鏞元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가구, 디자인설계용역과 시청사 비품실내장식 환경개선시설물에 대한 시설용역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구디자인하고 이게 어디서 합니까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그것은 전문회사와 별도의 법정계약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맺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회사라 하면 어떤 회사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전문회사란 것은 사무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전문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구회사에서 결국 가구제조업체에서 지금 현재 안에 가구, 비품, 디자인도 하고 설계용역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납품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도 있고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디자인을 하는 그런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를 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검토가 된 바가 없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도 지금 국장님께서도 어떤 회사가 맡을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인데 本委員이 알기로도 이게 시청사 가구, 디자인이라든지 이게 또 비품이라든지 실내장식에 관계되는 디자인에 대한 설계용역업체가 별도로 이게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딴 어떤 특수하게 미술을 했다든지 다른 그쪽에 잘 하시는 분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가구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설계라든지 디자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맞추어 가지고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그 업체들이 여러 가지 업체에서 우리 나름대로 市에서 공모도 받을 수도 있고 그 업체별로 시설을 우리가 설계도를 줘서 현장을 답사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가구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이 공모해 가지고 단가하고 같이 해 가지고 납품 받으면 충분히 되거든요. 되는데 이게 지금 1억 5,000만원이 된 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무가구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된 바로는 사무가구나 이러한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별도의 어떤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는 걸로…
우리 부산시와 관련된 회사가 CIP 같은 것이 있지요
예, CIP가 지금 나와있는 바가 일부는 있지요.
일부 있으면 CIP하고 어차피 관계가 CIP 가지고 또 보충이 다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같이 해 가지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만 있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吳巨敦 內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太珍 民防衛災難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입니다.
趙鏞元委員님께서 民防衛災難管理局에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96년도에 비하여 1억 1,3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강서구청 신축청사 지하에 짓고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의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전체 사업비는 4억 1,700만원입니다만 그 중 30% 1억 2,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나 내년에는 정부지원 민방위대피시설 신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1억 2,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崔太珍民防衛災難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正烈交通局長!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째로 하나로 교통카드 관련예산으로 시책추진비가 6,800만원 그 다음에 현장점검여비가 50만원, 현장근무급양비가 100만원,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하나로 교통카드 시책을 97년도 상반기에 지하철, 버스, 택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를 분석한 후에 하반기에 주차장, 유료도로 등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갈 그러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버스, 택시에 대한 전면 시행시와…
저, 국장님!
다른 同僚委員 답변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本委員 뿐입니까
예.
그러면 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委員長님, 질의를 本委員이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하세요.
설명은 됐습니다. 어제 다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駐車管理公團에 대한 위탁요금은 나중에 인상된 분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하나로 카드에 대해서 잠시 本委員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억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카드 100장을 찍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카드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무슨 물건을 산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장을 100만명에게 한 장씩 준다면 400만 시민 중에 300만 시민은 한 사람에 333원씩 돈을 내어 가지고 카드 사용하는 사람에게 무상 양여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꼭 그렇게 해 줄 이유가, 뭐 간단하게 합시다. 오래 할 것 없이.
예, 이제 이것 지원코자 하는 사유는 한 서너 가지로 저희들이 요약한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교통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가용 이용을 억제를 해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그런 활성화 방안 그 하나로서 이 대중교통카드를 하나로 교통카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이용에 편리를…
아니 국장님!
예.
하나로 카드 한 장에 1,000원을 안합니까
예.
다른 것은 놓아두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주는 게 하나가 1,000원인데 이것을 100만장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에게 100만인에게 한 장씩 주면 100만명에게 줄 수 안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용을 아니하는 300만명은 1명당 333원씩 내어 가지고 카드쓰는 사람에게 준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사용하고 싶은 사람 수익자, 사용자 부담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사서해야지 무상으로 양여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하나로교통카드가 발급이 되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구좌에 예금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전자지갑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무제한으로 택시도 탈 수 있고 그냥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다 탈 수 있는데 이제 대중교통카드 하나로 교통카드 이것은 학생하고 주로 서민들이 많은 지역 어른은 1만원짜리, 학생은 5,000원짜리 사는데 이 사람들한테 첫 번째 카드 보급차원에서 100만장 만드는데 시에서 1,000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활성화시키자.
서민의 기준은 어디까지 두는 것입니까
서민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本委員이 서민측에 들어가는가, 우리도 한 달에 60만원 받는 사람도 서민에 돌아가는가 그 기준을 알아야되지.
서민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버스 타고 다닌다고 하는 그 들이 시민들을 서민으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시장도 버스 타는데 그러면 시장도 서민입니까
그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단 층을 서민들로 저희들이 규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첫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학생이나 서민들한테 부담을 좀 경감해줘 가지고 이용을 널리 빨리…
그러면 100만장을 가지고 공급할 때 어떤 방식을, 통․반을 통해 가지고 나누어 줄 겁니까
아닙니다. 팝니다. 파는데 4,000원인데.
1,000원이 붙어 있다.
예, 4,000원인데 2,000원을 주고 삽니다. 사는 사람이 사면 1,000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1,000원은 광고비로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알 때는 한 장에 3,800원이죠, 한 장에.
4,000원입니다.
그런데 3,800원이라고 했다가 또…
아니 당초에 그게…
처음에 200만장을 한다고 했다가 150만장을 했다가…
원가가 3,800원인데 여기 수입해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데 한 4,000원이 먹힙니다.
그래서 4,000원을 이야기했더니만, 우리 여기에 交通課長이 나와 계시고 하여튼 3,800원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3,800원이라고 아는데 200만장을 처음에 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만장을 하게 되면 4,000원이면 80억이다. 프랑스 IC칩에 지난여름에 IC칩에서 여름휴가 때문에 프랑스에 직원들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 바람에 本委員이 프랑스까지 갈 뻔했지 안했습니까 돈도 시에서 출장비도안 주는데.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셨으면 저희들이 드렸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200만장을 한다고 했다가 또 150만장, 이제 100만장 내려와 가지고 10억입니다. 그러면 프랑스에 우리가 외화를 80억을 그냥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를 어제 우리 徐貞玉委員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외화를 낭비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는, 그래 서민의 기준은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서민의 기준이…
사는 사람한테 1,000원이 따라간다 하면 서민 기준도 없네요 누구든지 사면 1,000원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기준을 하면 되겠지요. 예금구좌를 가지고 전자지갑을 이용한다는 그 자체는 택시를 타게 되면 1만원도 나오고 2만원도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서민카드가 아닙니다. 전자지갑카드로서…
이래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은 조금 못사는 사람이 서민일 것이고…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林正烈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洪錫企劃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陳英泰委員님께서 정책개발실에서 연구실적과 그 다음에 조직에 기여도 그리고 앞으로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책개발실은 7월 1일부로 기존의 시정연구단, 통상협력 실 그리고 교통정책연구실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정원은 25명입니다만 현재 현원은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연구실적을 숫자로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시정시책을 검토한다든지 개별적인 연구를 좀 합쳐서 금년에 모두 152건 정도의 연구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하고 있는 작업들이 교통재정비계획이라든지 현재 위천공단 때문에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환경백서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년에 시의 마스터플랜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 작업들은 다른 연구 작업들 중에서도 조금 주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연구실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외에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 주로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하나의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활용방안은 사실 저희들이 개발실을 만들 때 지금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예산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외부에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 소화를 하자 하는 것이 우리 정책개발실의 존재 이유고 그 다음에 사실 외부에 연구기관들 하고 내부의 연구기관들이 활용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손쉽게 그리고 남의 식구가 아니라 우리 식구기 때문에 행정의 근접한 거리에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정책개발실의 효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구원들이 잠시 앉았다가 학교나 가려고 하는 중간장소로서의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정책개발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일천합니다. 아직 일천하고 솔직히 말씀드려 서 그렇게 연구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연구든지 하려고 하면 어느정도의 연구의 팀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원이 덜 되어 있고 또 그런 면이 있고 사실은 또 연구원들의 보람이란 것은 저희들이 고급연구원들에게 충분한 페이(pay)를 줘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것도 조금 현재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가장 보람이란 것은 자기들의 연구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하는 그런 보람 그런 면을 앞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사기문제도 가능한 한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劉正東委員님께서 委員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委員會가 올해 한 번도 없는 위원회 내역, 아까 위원님께 유인물을 갖다 드렸습니다만 언제나 질의를 다하고 합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이것이 문제가 되고 나서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다른 해보다는 좀 강하게 정비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만 하더라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67개 위원회 중에서 16개 정도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렇게 폐지를 한다든지 통폐합을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부 위원회 하나하나가 중앙에 개별적인 개별법에 전부 의무적규정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불가피한 부분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인 위원회는 가능하면 신규의 증가를 억제를 하고 기존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企劃官室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느리면 세항중에서 기획관리로 되어 있는 부분에 수용비가 늘은 것은 사실 편제가 바뀌어 가지고 저번에는 통계전산담당관실로 소속이 되었던 통계계가 企劃官室로 넘어오는 바람에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이렇게 수용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세항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연구원을 합침으로써 이 항을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 가지고 전체 부서를 합치다보니까 지난해 보다 조금 늘었고 내년에 연구를 좀 강하게 해서 수용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는 3,800만원 정도 늘은 것은 그 동안에 7월 1일자로 조직이 대폭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전체 법규에 우리조직에 관계되는 명칭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재정비를 하자 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분에 일반수용비가 늘은 것은 내년에 사실은 저희들은 98년도 신청사 IBS신청사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직원들의 전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용비를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徐貞玉委員님께서 97년도 법무관리 소송예산중에서 물으셨는데 소송수행건수와 勝訴․敗訴의 현황과 그리고 지금 승소사례금이 110만원으로 된 그 단가의 산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소송 수행건수를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전부 258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것이 133건 그 다음금년도 새로 발생한 것이 125건해서 전부 258건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99건이 종결이 되고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159건입니다. 그 중에서 종결된 사건 99건 중에 저희들이 승소한 것이 77건 그래서 승소율이 80%가 되겠습니다. 20건은 패소해서 패소율이 20%가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승소율은 조금씩 바뀌어 오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승소율이 지금 현재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65%, 93년도에 66%, 94년도에 77%, 95년도에는 83.5%였습니다. 승소사례금 110만원의 단가산출근거는 이것은 110만원이 나온 것을 딱 요렇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는 아닙니다만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소사례금도 마찬가지 또 하나의 항목이 소송을 할 때 변호사에게 주는 소송착수금이 있습니다만 착수금이 현재 소송물 가액이 따라서 최저 500만원 미만은 25만원, 그 다음에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는 110만원, 그 다음 최고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끊어서 110만원 이것을 저희들이 단가로 그렇게 지금 현재 편의상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柳在仲委員님께서 지방행정연구원…
柳在仲委員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書面答辯하시고 速記錄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地方行政硏究院基金造成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陳英泰委員 보충질의 하십시오.
陳英泰委員입니다.
정책개발실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는데요
제가 정책개발실의 예산을 자세한 항목보다는 큰 항목만 말씀을드리면 정책개발실로 되어 있는 예산이 한17억 2,2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8억 5,500만원 그 다음에 柳在仲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4억 1,000만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 빼고 정책개발실에 만들어져서 임시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까지 연구에 필요한 장비 하나를 제대로 못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9,3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연구에 필요한 돈은 약 3억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개발실의 여러 가지 연구들이 시에서 연구과제를 보유를 합니까 연구원들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연구를 해서 제공을 합니까
지금 현재 2가지 방법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제공된 연구자료들을 시정에 잘 접목을 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보고 외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든다면 여기 지금 거기서 나온 책자를 보면 부산지역의 수출한 위험 추정과 헤징(hedging)전략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연구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수출입 산업체 등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선물화헤징, 통화선물화헤징, 통화옵션헤징 등에 대한 방법이나 대책을 그 수출입산업체에 제공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능동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합니까
陳委員님께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실은 연구결과가 책의 활자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연구결과가 실제로 활용이 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사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기를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또 필요한 민간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결과를 단순하게 책을 만드는 그런 형태도 좋지만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발표하는 형식을 세미나라든지 필요한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얼마 안되니까 시작단계입니다마는 사실 미래 산업에 대해서 산업체에 아주 필요한 부분들인 데 그 예산도 많이 쓰고 또 좋은 기구를 만들었는데 잘 활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劉正東委員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회 검토결과 정비계획 이것은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들 企劃室에서 검토를 마치고, 지금 각 실국에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실현되는 것이죠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상 올라와 있는, 이게 늦게 내려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폐지될 위원회예산도 막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조정을 해도, 이것을 기초로 예산안을 조정을 해도 별 불만없죠
조금 시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그런데 그것은 예산기술상의 문제인데 이런 실적이 없는 그런 委員會를 해마다 실적이 한해 두해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수당같은 것을 매년 올려놓고 나중에 불용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지금부터 예산을 짜지 않고 혹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로 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예비비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정말로 예측을 못했던 아주 그러한 항목이 아니라 사소한 수당까지를 전부 예비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현실적인 운용상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여기 보면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 委員會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그것은 조종을 해도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폐지방침을 하고 실제로…
그러면 안할 것입니까
예산을 폐지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하기로 하고…
혹시 집행부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의견을 물어보겠는 것입니다.
지금 딱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저희들 企劃室에서 만들어서 각 실국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委員會라고 하는 것이 없애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대부분 보면 근거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아직까지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확실히 없어진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없애지 못했는데,
각 실․국에서 여기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여지는 있습니까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 반드시 각 실․국의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 豫決委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개발실 관련인데 제가 議員으로서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선물거래소 관계로 비교적 정책개발실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거기 가면 안 있습니까 제가 제일 문제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 보면 여자 직원이 네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이 있을 때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면 한 명이 비스켓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한 번 企劃官님이 가셔서 24시간 있어 보십시오. 거기 직원들의 근무태도는 엉망입니다. 물론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유스런 분위기에 놔둬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마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분들도 자유분방합니다. 우리 시청하고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室長한테 약간의 인사상의 평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전화도 안받습니다. 지금 전화 한번 돌려보십시오. 계속 따르릉 따르릉하면 연구원들이 나와서 전화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런 문제까지는 착안을 못했는데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劉正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徐貞玉委員 보충질의 하십시오.
올해 1억원 이상되는 소송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금액별로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파악해서…
書面答辯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3억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로 봐서 이 3억원이 남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남든지 모자라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이 소송 건수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남았습니다.
남았죠
3억원 정도되면 2억 5,000만원 금년만해도 한 5,000만원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번에 의회에 답변을 드렸듯이 사실은 소송건수를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건수라든지 그때그때 승소패소라든지 아니면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언제 종결이 될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평균 금액인 3억원을 해놓고 남기고 그랬습니다마는 만약 내년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당면한 사건들이 일찍 저희들이 패소가 짙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259건이 계류 중에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결과가 좀 안 있겠습니까 이 중에서, 그러면 이 3억원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徐貞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우리 企劃官室 傘下에 會計擔當官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企劃擔當官室하고, 法務擔當官室하고 情報通信擔當官室 아까 일반 수용비에서 조직개편으로 해서 일부 다른 계로 흡수됨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늘어났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어서 수용비가 97년도에 늘어난 것하고 96년도에 일반수용비가 있죠
그것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情報通信擔當官室 所管에서 시청사의 IBS건해서 더 소요가 필요해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情報通信擔當官室 所管의 96년도, 97년도 소요 예상 일반수용비의 비교분석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인이 안 계신 것 같은데, 吳洪錫企劃官이 나오신 김에 委員長이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5명 정원인데 14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어째서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충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다
예. 지금 현재 부분별로 25명의 정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사람들이 어떤 분야의 사람들인지 그런 분야들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결정을 해서 빠르면 가장 시급한 부분들은 금년 연말까지 조금여유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에서 특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채로 할 것인가 등등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공이 어느 전공이 이렇게 끼여 가지고 있습니까
전공이 어느 분야라고 이렇게 그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존의 연구인들하고 오랫동안 디스커션(discussion)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분야가 도시계획파트. 경제정책파트. 교통부분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분야외에도 지금 현재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예를 들면 현재 상당히 전산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또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연구원이 1명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촉탁입니까 어떻게…
이 분들은 전문직 공무인들입니다.
전문직 공무원보다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2년간
지금 현재 2년입니다.
2년이죠 이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전제조건으로 합니까
그래서 그 전문직도 지금 현재 가급, 나급, 다급 종류가 있습니다. 다급들은 박사학위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석사정도도 가능하고 가급정도는 대부분 박사급들 또 연구실적이 있는 분들 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劉正東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아까 柳在仲委員님 질의 중에 무슨 재단인가 사업하는 것 있죠 그 돈은 다시 우리연구원들에 게 돌아오죠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조금 성질이 다른데…
아니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柳在仲委員님께서 물으신 지방행정연구원하는 조직은 內務部의 傘下 조직인 연구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구과제를 내고 해서 연구수당해서 안 돌아옵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을 하고…
시에 출연을 하는데 우리거기 있는 연구원님들이 연구과제를 거기에 내고 연구비를 안받습니까
우리 정책개발실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책개발실에 계시는 연구원님들이 內務部 傘下 연구원에서 용역…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吳洪錫企劃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廉塤 財務管理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입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97년도 자동차세 예산액은 전년 대비 0.36%가 증가한 1,215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낮게 책정한 구체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해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세수액을 확정짓는 방법은 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해 연말에 예상되는 총 징수액 중에서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증가되었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예산 전망액에다가 증가율을 곱해서 흔히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 자동차세 예산액은 금년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에 다가 97년도 자동차세 예산증가율 12%를 곱해서 산정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가 없이 추세대로 만약에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징수실적은 622억원이고 연말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가 징수가 되면 총 1,103억원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96년도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액보다 108억원이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소되는 전망을 분석해 본 결과 제일 먼저 저희가 96년도 목표액을 책정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책정해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 벌써 한미통상협약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세율이 크게 인하가 되었습니다. 2,500cc에서 3,000cc이하까지는 410원씩 받던 것이 cc당 310원으로 한 24.4%가 떨어지는 등 세율이 크게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신장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긴 있지만 율이 점점 체감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자동차신장률을 볼 것 같으면 94년도에는 14%정도 증가했고, 95년도에 12.9% 증가했는데 96년도는 지금10 2%정도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자동차세는 납세필증을 자동차 앞에 붙이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를 보면 이 차가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징수율을 볼 것 같으면 94년도에는93.1%. 95년도에는 90.8%. 96년에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안한다고 그러면 86.3%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의 전망액에다가 저희가 자동차 증가율 10.2%를 곱해서 나온 것이 0.36%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자동차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날 자동차세의 일제 정비의 날로 정해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저부터 앞장서서 우리 세정과 직원은 물론이고 각 구청의 세정관련 공무원이 전부다 반을 만들어서 현재 일일이 점검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동차세를 상당히 이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趙鏞元委員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의 141페이지 중 징수교부금중 민간 이전이 18억 1,899만원인 계상되어 있는데 왜 민간 이전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민간 이전 18억 1,899만원은 컨테이너 징수를 하기 위한 교부금입니다. 시세조례 제100조에 의해서 컨테이너세는 저희가 일일이 화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선박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선박회사에서 일단 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징수한 세액의 3%를 수수료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억 1,899만원이라는 돈은 97년도 컨테이너세606억원의 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내 경기가 부진한데도 97년도 세입예산 중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가 96년도 예산대비 각각 11.9%, 10.3%, 21.1% 증가한 것으로 책정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자동차세의 세액 책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의 경우도 그해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에 다가 증가율, 몇 년간의 증가율을 저희가 평균을 내서 거기서 세율을 구해서 그 다음해 징수액을 책정하는 것이 저희가 아마 일반적으로 써오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올해는 96년도 세수 중에서 특수요인을 감하고 94년도, 95년도 양 개 년도의 평균신장률을 85%를 곱해서 거기서 97년도에 특별히 증가한 요인이 있는가 또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감소한 이유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 금액을 빼서 8.2%를 곱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정하는데 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슷하게 같은 율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징수액이 취득세가 2,159억원이고 등록세가 2,438억원인데 연말까지는 한 315억원정도 징수되는 2,483억원정도를 징수를 할 수 있고 등록세인 경우는 한 68억원정도 더 늘어나는 2,919억원정도 저희가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상되는 징수액 중에서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빼고 거기다가 8.2%를 곱해서 구한 것이 올해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다음에 주민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액은 1,363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95년도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득할 주민세가 이 세율이 7.5%에서10%로 인상됨에 따라서 세율증가에 따른 징수예산액 300억원을 追更豫算으로 책정을 해서 최종 예산액은 1,66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우리 부산지역의 국세증가율이라든가 또는 법인세 증가율 평균을 내서 곱해서 97년도 징수액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범어사의 종합토지세 부가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범어사 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張昌祚委員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청사 건립 채무부담행위 조서상의 기투자 1,576억원과 계속비 조사상의 기투자 676억원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항별 조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항별 조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사항별 조서 143페이지에 보면 총 투자액이 2,158억원이 있고 기투자가 1,576억원이 있는데 이 기투자, 이 금액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계속비조서에 제일 밑에 기투자가 또 67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기 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조서상의 기투자액 1,576억원은 96년도까지 그러니까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6년도까지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총 투자한 건물토지를 제외한 건축에만 순수 건축에만 들어간 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장에 계속비 조서상에 있는 그 676억원은 저희가 신청사토지구입할 때 2만 4,000평 부지대금입니다. 그래서 부지대금하고 지금까지 건물건축에 들어간 돈 1,576억원을 합하면 총 사업비 2,15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시상에 조금 잘못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陳英泰委員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들었는데요. 예상체납액에 자동차 증가율을 계산을 해서 0.36%가 나왔다. 이런 뜻입니까
대략 0.3%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 지방세는 국세하고 틀려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경기변동이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우리가 정상적으로 징수한 금액 중에서 내년도 특수한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증가를 했다든지…
그러면 좋습니다. 불납결손액이 많습니까
자동차세 말씀입니까
예.
전체의 15%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지가 부족해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납세필증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이 어려웠다는 점도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력이 정말 많이 부족했다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이런 것은 시효중단을 어떻게 합니까
시효중단말입니까
예.
일단 한번 독촉장을 저희가 발부하고 난 다음에, 독촉장을 한번 발부합니다.
한번만 발부하고 5년 지나면 그냥 완성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 전에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는…
그러면 시효완성되는 것은 없네요
우리가 지방세를 보니까 민법하고 틀려서 시효의 완성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효규정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효가 완성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요…
시효완성되지 않은데 독촉장 한번 보내고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 아닙니까
저희는 일단 여기서 체납을 해 놓습니다.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시효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런…
압류를 해 놓는 한 시효하고 관계없이 그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도 있고…
管理官님 내용도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꼬리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원시인도 아닌데 원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추정해서 됩니까 어쨌든 엘리트답게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趙鏞元委員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입니다.
지금 지역개발세 특별징수교부금이 지금현재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징수하는 부분을 말하죠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 한 개당 얼마씩 받습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20피트이고 큰 것이 40피트인데 작은 것은 2만원을 받고 큰 것은 4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출되는 물량도 받고 수입되는 물량도 다 받지요
컨테이너 세는 다받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다 받지요 지금 현재 대충 보니까 약 300만개가 움직이니까 2만원씩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출경기도 안좋고 이렇는데 올해 보니까 전년도 올해 96년도 말이죠. 지금 현재 징수예상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96년도 말입니까
예.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581억원정도 됩니다.
581억원정도
목표보다 조금 증가됩니다.
581억원인데 지금 현재 96년도하면 97년도가 106%증가시킨 계수가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년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국세. 소득증가율 같은 것은…
세입을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은, 지금 현재 경기흐름에 비해서 세입을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金廉塤 財務管理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0分 會議中止)
(17時 27分 繼讀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金乙熙 環境綠地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李鍾億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의 경우에 중․대형소각위주로 설치하지 대기오염의 원인이 있는 소형소각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市에서는 2000년까지 하루에 1,400t 쓰레기소각처리를 목표로 대형소각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산하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기 위하여 소형소각장도 설치해서 1일 약80t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소각장은 쓰레기 감량화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이 없는 폐지류, 폐목재만을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소형소각장에서는 폐합성수지, 폐고무 등을 소각해서 민원을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소형소각장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기술이 향상되어서 전기소각로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집진, 무연, 무취 소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동아시안게임 대비 초화식재비 8억2,000만원과 꽃단지 조성에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내역과 예산의 필요성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5월 10일경에는 많은 자연꽃이 피는데 예산을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초화식재와 꽃도시 조성사업의 내역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화식재의 사업내역은 동아시안게임에 소요되는 총 초화 본수는 120만본입니다. 시녹지사업소와 자치구․군 자체생산본 46만본을 제외한 74만본은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역, 사직운동장, 미남로터리, 구덕운동장, 시청앞에 5개소의 꽃탑을 설치하고 초화를 구입하는데 약 1억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경기장 주변 10개소, 선수숙소 주변 8개소, 부산역, 터미널, 공항 주변 등에 꽃박스3,801개를 설치하는데 약 3억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로변 및 성화봉송로변의 꽃박스 5,024개를 설치하는데 약1억 7,300만원, 그리고 기존 화단녹지대 및 가로변 공안지에 초화 74만본을 식재하는데 1억 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꽃탑 및 경기장, 선수숙소주변 등에는 전액시비로 투자를 하고 가로변 및 성화봉송로변, 기존 녹지대, 공안지 등은 구비, 시비 50%씩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꽃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관심사업이고 지시사항입니다만 시 시범꽃단지 조성은 을숙도 남쪽 약 6만㎡ 구시범 꽃단지, 낙동제방변, 온천천변 및 수영천변, 두구천변 등 31개소에 12만 3,000㎡, 기타 가로변, 공안지 꽃단지 4만㎡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개소별 1,000㎡이상 단지는 정지 및 파종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고 기타 지역은 자치구․군 꽃씨채집본을 활용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유채, 사루비아, 코스모스 종자 구입비, 파종비, 대단지의 사후관리비 등 약 5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안게임 대비 초화식재는 부산의 지형적 특수여건상 녹지 부족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꽃장식이 불가피하며, 기존 꽃탑, 꽃박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경기장, 선수숙소 주변, 공항, 역, 터미널 주변 꽃탑, 꽃박스 추가설치로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로변 녹지대, 공안지 초화식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조성으로 외래객에 대한 다시 찾고싶은 부산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꽃도시조성사업은 부산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부산하면 꽃을 상징할 수 있는 꽃도시를 조성하여 21세기 첨단해양도시에 걸맞는 부산 이미지를 심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낙동강 고수부지, 온천천변, 수영천변, 충열로변, 공항로변 등 주요 도로변의 유휴공안지를 활용하여 봄에는 유채, 여름에는 사루비아, 메밀, 가을에는 코스모스등 사계절 꽃피는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사업비를 삭감해서 다른 투자사업에 투자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5월 10일경에는 봄에 일찍 꽃이 피는 개나리, 진달래, 목련 등의 목본류 꽃들이 있으나 동아시안게임 행사장 주변에 설치할 꽃탑, 꽃박스 식재용 초화와 성화봉송로 주변 및 도심지 중요 가로변에 식재하여 할 초화는 온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자연노지 파종 초화는 유채외에는 개화하는 꽃이 없으며, 유채는 꽃박스 식재용으로는 부적합하고 녹지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생산하는 46만본 외에는 구입식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徐弘熙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지대교건설에 따른 낙동강하구 일대의 환경관리 용역비와 낙동강 하류지역 생태환경영향 실태 조사용역비가 상호 중복됨으로 일부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동강하류지역 생태환경 영향실태 조사용역비는 지난 6월 집중강우로 낙동강 어패류 집단 폐사사고와 관련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장림하수처리장 및 주변 공업지역의 악성 폐수유출로 인한 하류해역의 오염가중, 어자원 고갈 등의 사유로 관련 어민 1,900여명의 시 및 정부 관련기관 탄원서 제출, 을숙도 궐기대회, 시장님 면담 등을 통해서 낙동강 하구수역에 미치는 주요오염원 실태를 조사해서 수질오염 개선대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로써 이는 어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명지주거단지 개발 및 명지대교건설에 따른 낙동강 하구일대의 환경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명지주거단지 개발 및 대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장래의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예측 분석하여 동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전연구개발비의 성격이므로 그 사업내용이 다릅니다만 어민들과 접촉해서 어민들이 이해를 하고 건설안전본부에서 환경보호과가 필요로 하는 과업내용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준다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민과 건설안전본부와 협의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崔鉉乭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루매립소각쓰레기의 50%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사료 또는 소멸시키고자 96년 현재 5개구 1일 21t의 처리능력밖에 없어 97년도에는 9개구에 1일 203t 규모의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자치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동구,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5개구에 대한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보조금 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국비 6억원, 시비 3억원, 그리고 구비 3억원을 별도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목재 파쇄시설 등 10억원은 쓰레기 감량시설 설치 보조금으로써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해운대, 사상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억 1,500만원, 재활용센터 설치 확충, 연제, 수영, 동래구가 해당이 되는데 4억 8,500만원, 목재파쇄기는 부산진구에서 설치를 합니다. 2억으로써 구차체 예산을 제외한 시보조금입니다.
폐목재시설 설치내역은 우리 시에서 현재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사업시 발효 음식쓰레기를 농가에 보급할 때 퇴비숙성 촉진부재료인 톱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구․군에는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해대비용 지주목 구입 3,000만원은 96년도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다시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재해대책기금 62억원이 있는데 이 기금으로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지주목은 태풍 등 재해로부터 가로수 및 화단수목의 도복피해방지를 위해서 사전구입비에 추가했다가 태풍 및 집중호우 예보시에 피해우려수목에 사전 설치하는 예방용자재로써 최소한의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3,680조를 구입 활용하여 태풍 커크 등 예고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재는 소모품입니다. 내구연수가 3년정도 됩니다만.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鍾億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乙熙 環境綠地局長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아시안게임의 초화식재예산이 13억원, 약 14억원 정도가 든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명년에 5월 10일부터 1주일동안 하는 동아시아 그것도 9개국 내지 10개국이 참가할 예정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1주일동안에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타당성을 말씀했습니다만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시민의 호응속에서 했으면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14억원이란 돈을 들이기보다도 이런 외국인을 모시는 자리에 우리 부산시민으로서 환영하는 의미에서 각 업소마다 화단을 가꾸고 꽃을 가꾸고 하는 것이 보탬이 되면 절약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가령 어제도 제가 정책질의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상비에 10% 절감하자는 것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14억 같으면 약 1억 4,000~1억 5,000 내지 2억은 절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녹지국장께서 이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아까 보니까 시장님이 을숙도에 꼭 이런 것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좀 지혜롭게 너무 낭비성 같은 그런 꽃도시가 안되게끔 적절하게 절약하는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本委員이 질의했습니다. 잘 연구하셔가지고 10% 절약한다는 마음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구예산으로도 투자하지만 시민운동차원에서 수목을 심고 꽃을 심을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徐弘熙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환경녹지국에서 용역을 준 2개의 용역은 어민들과의 약속이고 어민피해를 조사한다는 명목이지만 결국 환경보존종합계획이고 또 명지대교도 낙동강 하구일대의 환경관리기본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환경보존 종합계획으로 각각 따로 노니까 시 전체의 환경보존종합계획으로 통합해서 용역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지말고 또 한 가지는 시의 정책개발실을 비롯한 시 연구기획부서에서 자체해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직까지 정책개발실에서는 환경을 전공한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으로서는 광대한 지역의 환경영향 조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는 주로 어떤어떤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합니까
생태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합니다.
보통 과거에 환경영향평가니 예를 들어서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에 민락동지 매립지에 대해서 광안리해수욕장의모래유실이 관계되느냐 안되느냐의 결과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디다. 보니까 사실 폼만 잡았지 별개 아니더라고요. 괜히 대학교수들이 했다해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전문가가 정책개발실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최소한도 석사학위, 박사학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밑에 조그만 용역 주면 안됩니까 직접 인원이 없으면, 왜 고정된 관념을 가집니까
그런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대학에서는 조교라든지 대학원생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조사할 수 있는데 정책개발실에서는 물론 환경전공위원이 한 분 있기는 있습니다만 밑에 손발이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 사람 학위가 뭡니까
박사코스를 밟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박사코스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책개발실에는 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조금전에 기획관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만 가급, 나급, 다급에 따라서 박사학위 소유자도 있고 석사학위 소유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과거에도 낙동강 관리는 용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무조건 용역주면 무슨 용빼는 재주 있는 식으로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또 대학을 너무 믿어서도 안됩니다. 대학에 실력 없는 교수 천지입니다. 그리고 오염수치 같은 것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이나 부산시 보건연구소 등의 정기적 데이터가 안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좀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대어민과 대주민, 대시민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徐委員님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신뢰성문제에 있어서도 정책개발실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했을 때는 어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金乙熙 環境綠地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李在五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陳英泰委員님하고 李鍾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陳英泰委員님께서 가족산책공원과 관련해서 산책공원 조성사업비가 97년도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과 어떤 기준, 우선순위가 어떤가를 질의하셨습니다. 가족산책공원은 도심지내에서 가장 인접한곳에 소규모의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골마을의 정자나무 그늘과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시의 동이 239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읍․면․동당 1개소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우리 중심지에 있는 곳에는 사업장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면 173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 몫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서구에 10개소를 선정해서 1개소당 1억원씩 구청에 지원해주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원래사업은 다섯 군데는 마치고 현재 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는 173개중에 20개를 계속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가장 시민이 이용하기가 좋고 또한 미개발상태인 어린이공원과 약수터, 고수부지 등 이런 장소를 대상지로 잡아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기준은 마을 요충지에 인접한 일정규모 1,500㎡이상이니까 약 450평이상되는 공간을 해서정자나무도 심고 산책시설, 운동공간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내 시설물의 임대료 부과시에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원이나 유원지내에 점포라든지 판매시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약우리 시역내에 190개소정도 되는데 이것을 임대할 때는 사용료를 도시공원법하고 시행령 및 공원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징수합니다. 기준은 법과 기준에 의해서 부과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1000분의 25, 또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는데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하고 건물은 감정평가액을 기준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1000분의 25를 곱하고 유희시설이나 기타시설은 1000분의 50을 하고 점용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남항관리소의 선박수리 비 내역과 관련해서 선박상태하고 그 다음에 선박보유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남항관리사업소에서는 네 척의 행정선 또는 청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선은 23t급이고, 그 다음에 청소선은 11t급, 또는 4t급 그렇게 해서 네 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개 선령이 6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상태는 양호합니다만 선박 운항중에 해상사고 예방이라든가 운항 및 해수부식에 따른 선체보호를 위해서 선박안전법상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되고 매년마다 중간검사를 해야 됩니다. 중간검사를 97년도에는 11t급인 946호 청소선이 중간검사해에 해당되고 나머지 행정선하고 청소선 3척은 정기검사에 해당됩니다. 이에 필요한 각종 수리,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사항별설명서 1,486페이지 내역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이것을 검사해 가지고 불합격되면 운행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검사기관은 항만청에서 선박검사관이 와서 직접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것은 사항별설명서 1,473페이지에 자갈치시장 앞에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해서 내년에 매립비가 16억이 되어 있는데 수면이 협소한데 또 매립하는 이유가 뭔지 하고 공사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위원님께 시간이 있으면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시간상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도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李鍾億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410페이지에 어린이대공원의 수원지 수문 개수공사비중에 시설부대비에 6,000만원 계상된것은 너무 많다, 요율을 보니까 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상하다고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말씀대로 실무적으로 실수한 것이 맞습니다. 사업비가 수문개수 및 준설비가 17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설부대비 산출할 때 타자미스로 인해서 사업비를 1,000만원을 보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을 다행스럽게도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도 발견해서 1,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삭감토록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계수확인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수원지 준설 및 제수변 수선공사를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돈이 17억원이나 들여야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지곡수원지입니다. 면적이 7만 5,000㎡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그런 경관자원의 수원지입니다. 수원지는 1907년도에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상수원으로 사용되다가 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제는 수원지에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수원지인데 이것이 약 9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시설이 되어서 제수변도 전부 고장이 나버렸고 그러다보니 그 밑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도 퇴적되어서 지금 비가 많이 오면 흘러가고 제수변으로 물이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폭우시에는 제방을 넘어서 월류를 합니다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도 물을 자주 빼내고 뒤에 물을 갈아넣어서 맑은 물이 되어야 되는데 물교환이 안될뿐만 아니라 수위조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흙을 덜어내고 제수변을 고쳐서 앞으로 시민의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17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손을 보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걱정이 되어서 재작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꼭 준설하고 수문을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사정상 확보 못하고 부득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답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在五 都市計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世俊 建設下水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下水局長입니다.
첫 번째, 徐弘熙委員님께서 절의하신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요율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95년도 2차, 3차 총할계약금액이 394억원에 대한 감리비는 감리비 대가기준에 의거해서 요율을 3.19%인 10억 5,000만원으로써 총할계약을 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총할계약금중에서 96년도에 5억원을 지급하고 잔액 5억 5,000만원과 97년도말 공사준공시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른 추가감리비가 1억200만원입니다. 합계하면 6억 5,200만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본감리비는 총할금액의 10억 5,000만원과 물가상승에 따른 1억 200만원을 총감리비 11억 5,200만원에서 96년도 5억원을 집행하고 감리비 잔액 6억 5,200만원을 확보한 감리비로서 사항별설명서에서 감리요율 4.026%는 기재가 잘못된 것임을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徐弘熙委員님께서 가야로 지하보도, 범2호교, 감천항 배후도로건설공사 감리비 산정과 관련해서 50억 미만인데 감리비를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정공사비가 50억이상인 토목공사와 50억 미만이라도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구조물의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면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50조 1항의 규정에 되어 있으며, 徐弘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가야로 지하보도, 범2호교, 감천항 배후도로는 항만 물동량 수송과 공공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도로 및 구조물로 판단되어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하기에 공사비 50억미만이라도 책임감리비 요율에 의거 감리비를 산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녹산~생곡간 도로확장공사에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편성한 것은 주민과의 약속사항인지, 그리고 확장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96년 7월 생곡쓰레기매립장문제로 민원해결을 위해 우리 시와 생곡쓰레기처리시설 통합대책위원들과 합의된 사항으로 97년도 착공해서 99년도 완공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도로는 국도2호선도 확장공사중에 있으므로 남해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중간도로로써 앞으로 녹산국가공단 및 신호지방공단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서 99년 이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녹산~생곡간의 도로확장 단위사업조성은 서면으로 제출요구가 있어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徐弘熙委員 補充質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감리하고 책임감리의 다른 점이 뭡니까
일반감리는 그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하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부분부분 감리하기 때문에 건설기술법에 의거해서 책임감리는 전공정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감리하는 것입니다. 전공사 전구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하는 사람하고 건설하는 사람하고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최종 책임집니까
책임감리자가 책임져야죠.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시청 감독이 별도로 나갑니다. 시청감독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청감독이 있으면 어느 공사든 다 중요한 공사인데 시청감독이 나가면 안됩니까
지금 건설공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이 밤낮주야로 규제할 수 없고 그래서 양질의 공사를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책임감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가 없으면 朴世俊建設下水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鄭忠良 水産管理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産管理官입니다.
수산관리관실 97년 예산에 대해서 張昌祚, 徐貞玉, 趙鏞元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張昌祚委員께서는 어업인후계자가족대회 97년도 개최사유하고 서면자료로써 선체수리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어업인후계자가족체육대회를 97년도에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어업인후계자가 215명이 있고 도시 속의 어촌을 지키고 있는 어업인후계자가족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장을 마련하고 또한 위 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국가의 경제수역선포와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수산에 대한 전면개방에 따른 저희 어업인후계자들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하여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우리 나라 대표적인 기피업종인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후계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기앙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개최해서 어업인 후계자 및 가족의 사기진작으로 도시 속의 어촌의 구조개선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徐貞玉委員님의 어업인후계자 견학비가 1인당 300만원인 사유와 팜플렛 제작비가 500만원인 이유, 전시관 청소용역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해외선진지 견학비용이 농민후계자는 1인당 240만원인데 어업인후계자는 1인당 30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2,450만원의 예산을 10명의 어업인후계자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북유럽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견학결과 일정이 너무 짧아서 내실 있는 견학이 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있어서 97년도부터는 9박 10일정도로 일정을 조정하여 1인당 300만원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농민후계자는 6박7일의 예정된 비용입니다. 다음 제1회 부산광역시 어업인후계자가족체육대회 개최예산이 1,100만원인데 팜플렛제작비가 50%인 500만원인 이유 劉正東委員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업인후계자가족대회 예산은 총 1,770만 7,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보상금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팜플렛 제작비는 500만원입니다. 홍보팜플렛은 체육대회 홍보는 물론이고 수산진흥 분야의 시책 등 시정전반에 걸쳐서 홍보코자 하고 그 배부처도 관내 유관기관 및 전국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제작비가 1인당 5,000원인 것은 제작부가 1,000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해양생물전시관의 96년도청소용역비가 상당액 불용액인데 97년도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써는 96년도 청소용역 예산은 2,313만 5,000원으로 청소용역 구역이 632평일 때 청소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 5월 30일 485평이 증축된 후에도 계속 3명을 용역함으로써 집행잔액이 150만원정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증축에 따른 용역구역 확대로 추가용역 인원이 1명이 증가해서 4명에 대한청소용역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趙鏞元委員님께서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제수역 선포 등으로 어선의 조업구역이 축소됨에 따라서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어선을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변국가가 경제수역을 선포하다보니까 동지나해나 서해나 남해안의 어장이 상당히 많이 손실되었습니다. 손실에 따른 사전에 어업구조를 조정해서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사업계획은 대형선망, 그 다음에 대형트롤, 대형기선저인망 42척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 45억 2,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張昌祚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체육대회있지 않습니까 배경설명을 잘 들었는데 하필 내년도부터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전에도 농어민후계자는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국가가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발효될 것으로 예측되는 해가 내년이고 또한 수산물이 전면개방됩니다. 내년도에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진짜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대도시속에 살고 있는 어민후계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사기라면 외국여행도 시켜주고 부부동반으로 가고 하는데 그 정도로도 사기앙양책은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원이 사실은 1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215명 전가족이 한 번 모여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나중에 논의 합시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劉正東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후계자하면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35세이하 어촌에 정착해 가지고 살아가려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을 국립수산진흥원 어촌지도소에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어촌입니다.
지명을 좀 대십시오. 부산시내 무슨 동, 무슨 동…
기장에서부터 가덕도까지입니다. 해안은 거의 전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업의 형태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자연산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포하여 횟집을 한다든지 횟집에 넘겨주는 주로 그런 형태죠
저희들은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어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두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 분들이 수산물 시장 개방하면 틀림없이 냉동수산물이 들어오죠.
아닙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활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활어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주로 일본과 대만에서 들어와 가지고 부산으로 들어오는 것은100t이하입니다. 작년에 작년 기록으로 100t이하인데 지금 충무, 거제, 삼천포를 통해서 활어가 들어와 가지고 대도시 소비지인 부산으로 집중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에서 양식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보도를 보면 일단양식한 것을 자연 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온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자연산을 잡고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마치 체육대회나 어민후계자 하는데… 本委員이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 부산지역,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부산지역에 우리어민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수산물 개방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물론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량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산이 물론 양식에 배 이상 나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지금 제일 총체적인 사항으로 봐서도 저희 나라에 가장주어장이 동진아에서 작년만해도 총 어획량이 33%가 줄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도 동삼동 앞에만 해도 아침에 나가면 광어가 다섯 마리 이상 잡아왔습니다만 현재는 아마 광어 한 두 마리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어 다섯 마리 잡을 때는 10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비교적우리 부산지역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 大韓民國 전체를 놓고 보면 수산업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지역에 있는 어민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현재 그렇다고 저희들 동의합니다만 앞으로 현재 여건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일호가 빠진 이후에 남해섬에서 부리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돌발 사태, 또 적조가 와서 피해가 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는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한테 사기를 올려 주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호 오염사고가 왜 그것이 갑자기 사기진작책으로 나옵니까
管理官님, 제가 어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난해, 저도 80년도에 어민후계자입니다. 전문가인데 답변을 水産管理官께서 同僚委員들한테 설명을 잘해주어야 됩니다. 이 어민후계자나 농민후계자는 농어촌에 정착하는 정착금을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주죠
예, 줍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도 농민경영인기금을 조성해 주려고 本委員회에서도 하고 있고 농민후계자는 일찍부터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어민후계자는 내년도 UR개방등 해서 어촌에 정착하는 순수한 멸치자망, 미역양식, 서부권 김 어촌에 순수한 손발로 현지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다 말입니다. 설명을 잘해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어민후계자가 유통하고 장사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설명을 잘해야 예산을 따는 것이지 설명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예산을 줍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劉委員님! 하나 말씀드린다면 어민후계자가 지금 한 사람당 3,0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죠
(
鄭忠良 水産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金鴻九 文化觀光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 所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劉正東委員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복천분관, 충렬사 입장료는 지금 어른을 기준으로 시립박물관이 200원, 충렬사 100원, 복천분관이 5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시립박물관 세입이 계상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75만원×12월 할 때 75만원에 시립박물관과 복천분관이 포함해서 75만원으로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립박물관 37만5,000원, 복천분관 40만원 해 가지고 77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복천분관, 충렬사의 입장료 수입에 비해서 입장료 수입이 표 파는 판매직원의 인건비도 충당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세 군데가 전부다 입장료수입이 극히 미약합니다. 인건비의반도 시립박물관의 경우에 입장료가 반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수입면에서 보면 무료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검토를 했는데 박물관이나 충렬사 이 곳은 경건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무료로 개방할 경우에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충렬사 같은 데에 어떤 남자분들이 예를 들면 대낮에 웃통을 벗고 드러누워 자는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 다른 참배객들한테 아주 큰 혐오감을 준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다만 100원, 200원이라도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 그분들한테 새로운, 어떻든 경건한 마음을 주고 가치를 인정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면 일반 유원지나 공원하고는 다른 조상의 얼이 담긴 그런 측면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상의 얼에 대한 가치를 느끼라는 그런측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徐弘熙委員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시립예술단하고 관련해서 해외공연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해외공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徐委員님 지적대로 96년도 금년도 해외공연 예산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늘지는 못하고 3,00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요구는 우리 主務局에서는 4개 단체 3,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文化環境委員會常任委員會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우리 문화도시로 도약하려는 시점에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 文化環境委員會에서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무용단이 베트남에 가서 공연을 해 가지고 베트남에 한국, 코리아 부산에 무용붐을 일으키고 지난번 大統領께서 베트남에 갔을 때도 그것이 화제가 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면 우리 부산도 국제도시고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적어도 아시아권에는 공연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主務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술단의 악기구입을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 좀 이것을 지원해 주면 어떻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의 악기는 예를 들면 대금, 소금, 바이올린, 첼로, 플룻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고 휴대할 수 있는 악기는 전부다 개인악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생황이나, 편종 그 다음에 쳄발로라든지 팀파니 대형악기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高價인 악기 예를 들면 몇 천만원 나가는 악기, 이러한 악기는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6,100만원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악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만 그중에 쳄발로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쳄발로 하나만이, 저희들이 이 예산도 최소한의 예산만이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徐弘熙委員께서 시립박물관을 제2박물관을 증축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시립박물관의 복제품이라든지 모형도 많이 만들어 놓고 필요하다면 외국의 유물도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립박물관의 所藏品이 사실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장이나 발굴유물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복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유물은 국립박물관에서 대여 전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또 각 대학하고도 서로 유물을 교환 전시하면서 부족한 작품을 보충을 하고 있고 특히 외국작품을 저희들이 국내 작품도 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에 외국작품을 구입할 형편은 아직 안되고 다만 진시황전이라든지 이런 특별전시회를 통해서 외국의 좋은 박물관의 유물들을 우리 부산에 부산시민이 접할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국유물 특별전시 전을 해 가지고 많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중국유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별 전시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徐弘熙委員님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 외국어대상자 선발을 할 경우에 선발 시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국제화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 시 직원들이 최근에 어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어학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특별교육도하고 희망자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더 강도를 높여서 본격적인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어를 우리 시에서 하는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직․간접으로 외국어를 공부할 기회를 달라는 소요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 350명입니다. 약 350명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학원도 다니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50명을 전부다 교육시킬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1차적으로 영어, 일어 각 60명, 중국어 30명 그래서 이 350명중에 150명만선발을 해서 외국어를 지원하려합니다. 350명에서 150명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에 선발시험료가 徐弘熙委員님이 지적하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명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외국어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영어 20명, 일어 10명 해 가지고 이분들은 고도의 능력을 키워 가지고 직접 어떠한 중요한 자리에 가서도 바로 통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요원은 별도로 양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각종 번역물을 번역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시 직원이 활용이 안되느냐, 그리고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하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하고 이렇게 단가가 틀리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국어 번역은 본래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약간 쉬운편이고 이것은 공식적인 단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외국어협회라든지 외국어대학에서도 단가가 다르고 그 다음에 地方自治團體예산 편성지침에도 이것이 다르게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말을 영어로 영작한다든지 하는 것이 훨씬 어렵죠. 그것은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유학을 갔다온 직원도 있고 공부를 한 직원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의 공식입장을 나타내는 해외에 배부하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러한 고도의 홍보물에는 그야말로 정확한 통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외국에 유학갔다온 직원조차도 그런 고도의 홍보물에 공식적이고 정확한 통역을 하기는 능력이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전문교수라든지 어떤 전문통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통역료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崔鉉乭委員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에의 초대'라고 崔委員님도 아까 가지고 계셨습니다만 文化會館에서 매달 월간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에의 초대'를 7,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협찬관계는 그 부분 예술책에 보면 조그만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보통 10만원에서 조금 큰 경우는 30만원 정도 광고비를 받고 있는데 금년에 지금 현재 647만원을 현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정기회원은 1,061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에의 초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희망을 해서 우표값만 보내주면 무료로 책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최근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술의 초대'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좀 더 알맹이 있는, 내용있는 책을 발간해 가지고 문화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文化觀光局 所管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劉正東委員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입장료 100원을 받으면 웃통벗는 사람이 안들어온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하나의 예시를 한 것입니다.
원칙하에서 예시를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이
제가 얼마 전에 황금보물전을 보러 박물관에 갔었습니다. 박물관에 갔더니 박물관 사람들한테도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전혀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표를 이렇게 꼭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때는 한 번씩 몰래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무그늘에 웃통을 벗고 누워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 여학생들이 와서 아주 놀라고 그래서 잠시 한눈을 팔면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원이나 500원, 200원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사람은 웃통 안벗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말씀드린 대로 박물관이나 충렬사는 조상의 얼이 담기고 경건한 분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만 100원이라고 내는 조그만한 성의 여기에 우리 조상이 얼이 담긴 박물관이라는 성의를 가지고 경건하라는 뜻입니다.
입장료가 성금입니까
입장료가 성금입니까
예. 미리 표를 끊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금이냐고요
성금이냐고요.
불우이웃돕기 성금하듯이 조상에 대한 참배의식이 있는 사람, 입장료가 자격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충렬사, 시립 박물관, 복천분관은 시민의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제 대답에 주저주저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시민을 위한 시설이죠.
시민의 것이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시민의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죠.
그러면 이것은 전형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러면 입장료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징수하는 것보다도 징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드는데 아까 그 대답이 그렇다 아닙니까 웃통벗고 들어오는 사람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립박물관에 100원을 내면 안들어가고 100원을 안받으면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시립박물관을 혜택을 누릴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발상이 어디있습니까 우리 시민의 것인데.
아니 시민의 것이라고 전부 무료로 해야 된다는 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시민이 자꾸 가다보면, 아니 그러면 局長님은 문화에 대한 의식이 자꾸 문화를 접하면서 생겼지 맨처음에 갑자기 고시공부하듯이 해 가지고 문화의식이 생깁디까
委員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시민의 시설이라도 돈을 내고 들어갈 만한 데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고 시민의 시설중에서도 돈을 안내고 들어가는 이런 공원이라든지 용두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들어가고.
그거면 우리 市廳도 입장료 받읍시다. 그러면 市廳안에 들어와 가지고 웃통벗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劉委員님 말씀대로 하면 市民會館도 시민의 것이니까 입장료받지 말아야 되고, 文化會館에서 공연하는 것도 시민의 것이니까 입장료를 받지 말라는 그런 논리입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논리적으로 제가 왜 그것이 다른가 설명해볼까요 지금 그러면 局長님 생각에 입장료의 뜻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입장료 수준이
바람직한 것은 제가…
그런 문화적 엘리트의식은 누가 심어준 것입니까
제가 한 20일 전에 유럽을 2주간 갔다왔는데 유럽에 6개국의 박물관을 갔다왔습니다. 유럽 6개국 박물관을 20일 전에 갔다왔는 데 입장료가 전부 다 비쌌습니다. 우리 돈을 치면 한 20불 정도한 1만 5,000원 정도 했는데 단지 우리는 외국의 정도와 같이 20불 정도는 못받고 우리부산시민의 문화의 혜택을 받는 시설로서 입장료를 가장 저렴하게 해 가지고 무질서한 입장을 막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 그러니까 적어도 입장료를 낸다는 그 의미에서 표를 사는 성의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조상의 얼이 서려 있다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성으로 보고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局長님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여기 입장료 하시는 분이 6명 있는데 이분들 처리가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지금 복천분관에는 자동매표기를 하나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부산시 文化觀光局長님이 사실 웃통벗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100원을 징수를 한다.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하고 한 번 토론을 합시다.
예, 나중에 한 번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유럽의 경우에 20불을 받는 데가 많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20불을 받아도 사람이 몰려올 정도로 유물이 다양하고 상당히 전시물품이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20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보여 줄 것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앞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좋은 유물을 확보하고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겨 있는 모든 유물이 수준이 낮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대적인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외국 것도 좀 갖다 놓고 비싼 것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진품 이대자완 이런 것은 컵 하나에도 우리 돈으로 50억원짜리도 있다던데 이대자완이 뭔줄 아시죠 물 부으면 무늬가 나오고 물이 없으면 무늬가 안나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일본에 가면 이미테이션도 많은데 그런 것이라도 갖다 놓고 이런 것이 이대자완이라든지 뭐 우리 지금젊은 애들 어린 애들 미이라 참 구경하고 싶어하는데 말만 듣던, 그런 것 이미테이션이 얼마든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전시한다든지 또 아까 외국의 진품을 갖다가 가져와서 진시황전입니까 그것 하신 것은 상당히 기획이 좋은데 그런 것 전시하면 돈을 주죠, 보험료 같은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하죠
저희들 황금보물전은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그런 유물을 전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수익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빌려올 때는 돈을 주죠
예, 돈을 줍니다.
일종의 장사죠 100원 주고 빌려와 가지고 1,000원 벌이면 900원은 우리 부산시 것입니까 그런 논리입니까
그런데 저 경우는 우리 방금 말씀하신 徐委員님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것을 박물관에서 직접할 때는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금보물전 같은 경우는 주최가 부산일보가 주최가 되었습니다. 부산일보 창간50주년 주최가 되어가지고 어떤 수익면은 부산일보사가 책임을 지고 다만 박물관의 대여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가면 미이라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데도 많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일본사람이 바로 이집트가서 피라밋을 옛날 형태로 해서 재현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복원화, 복원이 아니고 바로 이미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있는데 그런 이미테이션을 좀 구해다가 디스플레이 좀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부산을 소개하는 브로슈어 그것을 말씀하시죠, 전문적이다 이것이 아까 전문적 외국어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시 외국어교육말입니까
교육말고 아까 뭡니까, 외국에 부산을 소개하는 팜플렛 같은 것
예.
그것을 아주 전문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것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것 번역하는 사람 천지에요.
전에 저희들이 한 번 그런…
文化觀光局長! 여러 가지를 부산문화를 살리는데 시민과 함께 널리 한 번 청문도 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촉구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徐弘熙委員 더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토론 좀 하고, 악기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에서 합니까 이런 몇 천만원짜리를 외국에서 직접 구입을 합니까
이 악기구입은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의 자체토론을 거쳐가지고 團長이 추천하면 교향악단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한국에서 구입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강 알기로는 국내악기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내에 적당한 악기가 없을 때는 외제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鴻九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李聖徹 綜合建設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聖徹입니다.
趙良得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 徐弘熙委員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은 낙동강고수부지조성 시설에 시설비 47억 2,000만원에 대한 개발내역 및 앞으로의 관리계획과 보충질의하신 張昌祚委員님은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과 97년도 개발대상지역 및 개발내역과 시설비 ㎡당 산출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 개요는 북구금곡동에서 강서구 염막부락까지로서 4개 지구 331만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삼락지구 140만평, 염막지구 70만평, 대저지구 70만평, 화명지구 40만평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개발대상지역은 4개 지구중 삼락고수부지부터 우선적으로 개발계획을 할 예정이며 현 삼락고수부지에 간이운동장, 주차장 시설 등이 설치된 기존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약 30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47억 2,000만원에 대한 것으로써 개발내역은 141만평중 우선 30만평을 개발하는 계획인데 시설내역은 고수부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이운동장, 자전거경기연습장, 주차장시설 등을 보완정비하여 시민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고수부지내 기존 잔디양묘장 부지 약 25만평을 정비하여 잔디광장, 다목적구장을 설치하여 여가휴식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경작중인부지 약 5만평을 정지하여 화훼단지,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기타 잔여지에 대한 개발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여과휴식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하천관리 총괄부서인 建設下水局과 管轄區廳과 협의하여 시설관리될 수 있도록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당 산출금액은 약 4,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徐弘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 감리비가 잘못 책정되었다고 물으셨습니다. 시설비 47억 2,000만원에 대한 감리비 책정은 당초 삼락고수부지 조성은 전체적으로 340억원으로써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계약이 되어서 감리비가 2억 2,7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술관리법요율표에 의해서 4.77%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47억 2,000만원에 4.77%는 2억 2,700만원이 됩니다. 원 규정법상으로서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리비를 책정하지 않아도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낙동강고수부지로서 저희들 판단에는 주요한 하천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재로 생각들어서 이 부분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수송배후 수영도로 감리비요율과다적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874억원이고 역시 요율은 2.5%이고 2단계는 681억원에 2.77%로써 역시 이것도 기술관리법요율에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 감리비 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단계는 완공되고 2단계는 거의 되고 3단계 부분인 우회도로 부분이 현재 공사가 중지가 현재로써는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감리비는 8억 5,600만원인데 현재 전체잔여공사비가 61억원을 포함해서 152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율이 2.64%인데2.6%로 해서 약 3억 9,700만원이 되겠고 별도로 광안도로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建設安全管理本部에 넘겨줄 90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 4.46%가 되는데 요율을 조금 저희들이 낮추었습니다. 3.44%로 낮추었고 이와 별도로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에 따라서 기술료가약 1억 5,000만원 지급이 되도록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신호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채무 부담상환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本豫算에서 반영되어야 될 것이냐, 연약지반으로서 공사추진현황은 어떻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보상 65%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재결중으로서 97년 1월달에 공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약지반이라 하여서 현재 이것이 공사의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여태까지 그린벨트지구내로서 보상액이 너무나 저렴하다해서 보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었고 또 토취장문제가 빨리 해결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전체육공원이 이번 달 중으로 建設部에서 그린벨트행위허가가 되기 때문에 토취장문제도 해결되어서 상당히 공사가 앞으로 빨리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현재 공정은 약 15%입니다. 금년말까지 25%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常任委員會 豫備審査 때 설명부족이 있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예산반영을 반드시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신호공단조성사업시기 및 연약지반개량 등을 감안하여 전 구간 동시발주코자 96년 예산상현금 40억원과 97년도 채무부담 상환조건으로 100억원이 채무부담 승인이 되어가지고 96년 6월 11일 계약체결하고 현재 土公社 15%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반영된 현금 40억원은 공사선급금과 관급자재대로서 약10억원을 지급하고 1차 기성금으로 연말에 약 20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공기내인 98년 2월 준공을 위해서는 97년도는 공사추진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대 공사기성금 지급에 필요한 채무부담 상환액이 97년도 本豫算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미반영될 시에는 공사대금의 지불불가로 공사중지가 필요할 뿐 아니라 부득이 공사를 강행하여 조치하였을 때는 공사기성 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불가피하므로 97년 상반기중으로는 예정공정률이 약 70% 이상 상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97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豫決委員님들께 특별히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숩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張昌祚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지금 낙동강고수부지에 대해서 우선 기초조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락이라든지 염막지구 本委員이 本會議에서도 市政質問을 했습니다만 하필 삼락지구로서 우선 사업이 집행되는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락지구가 을숙도변에서 가깝고 다시 말하면 고속도로 주변이 되겠고 그 인근이 이미 상당한 부분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가지고 지반이라든지 수림상태가 양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가까운 거리이고 그래서 아마 그쪽을 먼저 개발할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어장을 정리해 가지고 다목적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다목적구장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목적이라면 일반 간이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누구든지 꼭 룰에 의한 경기를 안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管轄區廳하고 개발계획에서 마찰이 있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조정이 좀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구체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호공단 진입도로개설에 채무부담 100억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계약상으로는 97년도에 채무부담이 만약에 100억원이 안된다면공사가 무효가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어도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또 계속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는 이자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黍員입니다.
우리 本部長께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해운대는 우리 부산시의 觀光特區로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하루에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또 특급호텔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해운대 우회도로 공사가 노선선행 때문에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중단된 그 상태에 수비삼거리에 보게 되면 철골이 말이죠, 녹이 벌겋게 슬어가지고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아마 우리 本部長님께서도 몇 번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앞으로 노선선행이 수영정보단지쪽에서 올림픽경기장쪽으로 광안대로접속도로와 노선선행이 결정되어야 되겠지만 철골이 지금 너무나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綜合建設本部에 당부를 드린다면 혐오스럽지 않은 그래도 해운대는 관광지인데 관광지의 대문입니다. 거기 바로, 거기에 지금 철탑이 서가지고 그것이 지금 수십개월 되었지 않습니까 빨리 공사를 안하게 되면 거기다가 철골이 좀 안보이도록 포장을 해 가지고 이쁘게 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本部長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재개발지구가 있어 가지고 한참 망루탑이 있어가지고 요란스럽게 보기 싫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힘은 썼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완전히 되었고 또 저희들 남은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철공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차양막을 친다든지 좀 정리를 해서 미관상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방향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외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李聖徹 綜合建設本部長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許南植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 관련질의사항에 대하여 地域經濟局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趙良得委員님께서 연료단지 진입도로개설과 관련한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張昌祚委員님, 徐貞玉委員님이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一括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단지 조성사업은 72년부터 기존연탄공장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해 온 우리 釜山市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등 관련 법절차 이행을 완료를 하고 사업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경마장이 둔치도에 유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은 둔치도에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현재 市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단지 조성공사는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등 지금까지 약 10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계를 11월 30일 강서구청에 제출한 상태이므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약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연탄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연탄공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석탄분진 공해해소를 위해서도 연료단지 조성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료단지 조성사업은 연료조합에서 민자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市에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도 단지조성공사 공정에 맞추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97년도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연료단지 진입도로지장물 보상비는 진입도로 개설구간 토지에있는 건물, 부속건물, 지장전주, 선착장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단지 진입도로 구간은 총 연장이 936m로서 교량 1개소 300m가 포함이 되어 있고 위치는 둔치도 하단부에서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趙良得委員님께서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녹산공단내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등 10억 8,000만원 예산은 한국토지공사에서녹산공단이 99년 완공예정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지원센타 건립비를 97년이후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 기술, 판로, 정보 등 모든 부분의 애로를 한곳에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체제의 지원기관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설치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녹산국가공단 국제업무단지부지 3,000평에 건평 5,000평 규모의 건물을 총 사업비 171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이 계획에 의해서 금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녹산공단조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센타 건립비 예산도 98년 이후에 반영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市 계획으로는 97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마는 委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녹산공단의 지반침하로 인해서 공단완성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당초 건립계획에는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지원센타가 들어설 녹산공단 국제업무단지 49블럭은 98년초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한국토지공사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97년 하반기 착공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집니다마는 97년 말까지는 설계를 끝내고 98년 초에 착공하게 되면 99년 하반기쯤은 중소기업 지원센타 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배치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 달 말부터 분양을 개시한 녹산국가공단 지원시설부지를 취득을 하고 97년에 설계용역을 마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 비 6억원과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4억 8,000만원은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趙良得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일반수용비가 96년도에 비해서 407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3,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증액사유는 현재 신규로 저희들 외국인서비스센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에 따른 홍보책자, 설문조사서 인쇄등 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의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수용비가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용도는 도매시장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유통정보 간행물 발간, 전산기기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증액된 이유는 97년 농림부의 유통정보망 구축계획에 따른 전산장비 증설로 인해서 관련 소모품 구입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농림부로부터 9대의 전산장비를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대비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는 무엇이고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설명해 달라는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용도는 건물유지비 9,3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통신장비, 방제설비, 각종 기계고장수리, 냉난방시설 유지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97년도 소방시설 자체점검 용역비와 보안시설유지비2,000만원과 통신장비유지비, 소화기 약제충액, 화물승강기 설치 유지 등에 따른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등은 건물 하자보수와는 관계없는 일반적인 유지 관리비임을 答辯드립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의 재료비가 작년보다 49%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용도는 기계, 전기시설 등의 소모품 구입과 청사 및 수목관리를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시장내가로수의 보호판 설치비가 시장진입 차량통제 바리케이트 제작비가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부산과학산업단지에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徐貞玉委員님께서도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심각한 공업용지난을 해소를 하고 저희들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강서구 지사등 일원에 사업비 7,880억원을 투입을 하여 135만평 규모의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마는 한국토지공사와협의한 결과 사업참여를 결정을 하고 금년11월 21일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市 綜合建設本部에서 한국토지공사로 사무인수인계를 마쳤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금년말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상반기중에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한 이후에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와 관련된 기반시설은 진입도로와 용수인입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383억이고 내년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용수인입비 119억원은 98년도부터 국비지원이 되고 진입도로공사비 1,264억원은 금년예산에 시비와 국비각 10억원씩 20억원이 이미 확보되어서 1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고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부예산에 100억원이 책정되어 이를 재배정 받아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과 보상에 관련한 마찰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91년 산업단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이후에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 동안 지역주민으로부터 조기에 보상을 해줄 것과 함께 보상에 관련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로 바뀌어 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맡게 되었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개발계획 변경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市에서는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없이 보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품질관리시료비등 재료비가 96년도 보다 100%이상 증액편성되어 있는 사유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공산품 품질관리 대상품목은 729개 품목이 되겠고 관련법에 의해서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시중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공인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거, 파기,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후관리 실적으로는 시중유통과정에서 18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22건이 불합격되어 시정명령 7건, 판매진열금지 10건, 고발 5건의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반영예산이 96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사후관리 대상품목이 확대가 되고 또 공장등록 전산화 업무 및 계량기검사 보조 일용인부임증가로 증액된 것이라는 것을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張昌祚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고, 다음은 徐貞玉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일 무역역조 개선사업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면 대․일 무역역조개선사업은 지역별 유망상품의 일본수출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일 무역역조를 다소 개선시켜 보려는 사업으로서 지난 93년부터 시행해 온 정부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釜山市에서는 대․일 시장개척을 위해서 매년 일본지역에 시장개척단 파견과 박람회 참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마는 일본 구주지역의 중심도시로 우리 市와 비지니스벨트 구축을 희망하고 있는 후쿠오카시의 국제박람회에 저희들 약 2,500만원을 들여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역업체와 생산품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도 사업비 3,000만원보다 1,000만원정도 늘어났다는 것을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徐貞玉委員님의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의 관리등 식당 용도변경 관련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農産物都賣市場 內에는 7개의 식당을 민간업자가 3년간 사용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 관리동 2층 식당은 관리사업소의 사무실과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환경 및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 입주유통업체의 사무실 부족으로 시장운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로 사용계약이 만료되는 관리동 식당을 폐쇄를 하고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徐貞玉委員님께서 중소기업체 국제품질보증 인증획득 지원보조금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30개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드리겠습니다.
ISO인증제도는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전 생산활동을 품질을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체계화된 것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품질보증체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내에 중소기업체가 동 제도를 도입, 세계화 추세에 부응을 하고 기업의 체질개선으로 기업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ISO획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요비용이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획득을 기피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소요경비 1,100만원중 30%정도인 업체당 4,50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업체는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국제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이므로 현재는 지원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徐貞玉委員님께서 지역공동브랜드개발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徐弘熙委員님께서도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자체브랜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발, 섬유관련 중소기업의 판매를 돕기 위해서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釜山의 주종산업인 신발, 섬유산업의 침체에 대해서 많은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마는 고유브랜드가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해외시장에도 사용가능한 국제감각의 우수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개발 전문성과 해외상표개발 검색능력이 있는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개 브랜드를 6개국 이상의 검색조건으로 브랜드를 개발할 경우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에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을 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다음에 기존 유명브랜드를 타 업체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업계에서는 市의 주도로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매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지역업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브랜드를 개발한 이후에 지역소재 중소기업 등 공동브랜드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서 기술과 품질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브랜드 사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역공동 브랜드 제품판매는 지금 현재구상중입니다마는 지역제품판매 전문회사 설립 또는 참여업체들로 공동판매조합을 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는 96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산, 양산 등을 대상 품목으로 지역 브랜드를 개발해서 현재 상표출원을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徐貞玉委員님께서 지방채 차입금중에서 엄궁동 農産物都賣市場 건설차입금 93년도 상환분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質疑를 하신 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그 委員님 지적대로 차입금 상환액은 16억원이 맞는데 유인물에 잘못 인쇄가 되어서 166억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徐貞玉委員님께서 한․일테크노마트부산유치, 또 우리 부산상품 인터넷 홈페이지제작,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신용보증료 지원과 관련된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테크노마트 부산유치 사업은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한․일 테크노마트를 97년도 개최기간에는 2~3일정도 우리 부산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이 선진기술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테크노마트에 대한 인식부족 및 서울개최로 인한 지리적 한계로 지역업체의 참가저조를 극복하기 위한사업으로 현재 통상산업부와 산업기술정보원과 협의를 해서 부산유치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상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면 최근 인터넷이 무역정보 교환수단으로 급격히 부상되고 있고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부산기업과 상품을 인터넷상에 올려 홍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상에 부산상품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 코트라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1차적으로 지역 유망중소기업 50개사에 대한 상품과 상거래정보 등을 수록하고 광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문판으로 제작하는 부산상품 인터넷 홈페이지는 97년도 6월까지 제작완료를 해서코트라 해외조직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사후 유지보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참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기업화 사업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수출기업화 사업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93년부터 추진중인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잠재력은 있으나 자력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를 발굴을 해서 2년동안 해외시장조사, 통상실무교육, 상품디자인지원 등을 하면서 수출자생력을 집중 육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市의 수출기업화 사업은 95년도 보광화선어 등 13개사를 선정을 하고 96년도에는 14개사를 선정하는 등 현재 27개사를 현재 코트라부산무역관을 통해서 수출업체로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6년도 선정업체 14개사와 2차년도 지원과 함께 신규로 14개사의 중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수출기업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신용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역중소수출업체들이 영세성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신규 수출주문을 받고도 자금 미회수 부담으로 수출계약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市가 중소수출업체들의 수출대금미회수 위험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신규수출거래의 신용보증보험료를 대신 부담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의욕을 재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해외바이어와 신규수출사업에 대해서 수출금액의 평균 0.3%에 해당하는 수출신용보증보험료를 협력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 부산지사에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지역 중소기업체의 연간 신규수출 거래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신용보증보험료는 연간 약 7,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徐貞玉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고, 다음은 徐弘熙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徐弘熙委員님께서 무역기관 단체안내 책자와 외국인 투자유치 안내책자 발간문제, 그리고 국제종합전시장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質疑하신 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역기관단체 안내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지역에는 우리 釜山市를 비롯해서 코트라, 무역협회, 한국산업기술정보원, 상공회의소, 상사중재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관, 한국은행 등 무역관련 기관단체가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무역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해도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중한 정보입수를 포기를 하거나 정보확보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9월 13일 부산지역 무역관련 기관단체 모임시에 각 기관단체의 기능을 함께 묶어서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을 해서 중소기업에 배포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우리 釜山市에서이를 추진하기로 하고 안내책자를 발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 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政府에서는 부족한 국내투자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을 해서 97년부터 투자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용지제공 등 유인책을 강구를 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釜山市도 높은 지가 등으로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정책과 맞추어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우리 市에 유치가능한 업종, 유치방법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함께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안내책자는 외국인들에게 釜山의 투자여건, 장점을 알릴 수 있는 책자를 영․한문으로 작성을 해서 주요 국가의 코트라 해외무역관, 재외공관, 시무역사무소 등에 비치, 배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공회의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市에서 따로 추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釜山商工會議所의 경우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여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市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의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은 심각한 국내 전시공간 부족을 해소를 하고 우리 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제2의 코엑스 건립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1,000억원중에서 국비가 500억, 시비가 250억, 민자 250억으로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은 지난 9월 24일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바가 있고 97년 상반기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99년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의 기능은 국내외 박람회와 전시회의 개최,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무역 거래 알선 및 국내외 전시정보 조사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시관 바로 인접해서 컨벤션 센타를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의 운영은 코트라와 우리 釜山市가 공동출자해서 지난 95년 12월에 설립된 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에서 전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地域經濟局 所管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許南植 地域經濟局長 상세하게 설명 잘 했습니다.
補充質疑가 계시는 委員께서는 저녁식사를 한 후에 補充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1분이면 됩니다.
식사후에 합시다.
다음은 高在仁 建設安全管理本部長 答辯順序입니다마는 공무로 출타를 했기 때문에 郭邦蔡광안대로 사업단장이 식사후에 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時까지 저녁식사를 위해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 18分 會議中止)
(20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의 補充質疑가 있습니다만 아직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郭邦蔡 廣安大路事業團長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廣安大路事業團長 郭邦蔡입니다.
저희 안전관리본부 소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과 金永在委員님, 徐弘熙委員님, 柳在仲委員님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趙良得委員님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시면 답변 드리기로 하고 金永在委員님은 또 안 계시기 때문에 書面答辯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徐弘熙委員님께서 부산제2대교건설과 관련해서 총괄금액에 대하여 감리비요율이 적용해야 하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한 요율을 정함으로써 감리비가 옳게 책정된 것인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제2부산대교 총괄공사비 1,700억원에 대한 감리요율은 2.6%로 총감리비는 약 44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의 감리비는 62억원에 대한 감리비 3억 4,500만원이 반영되어 2.6% 적용시에 산출기초는 약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보다 많은 반영이 된데 대해서 질의를 하신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는 建設管理技術法上 실비증액방식으로계상한 것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는 설계검토하고 도면작성 등 많은 작업이 소요되므로 정상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감리비에 대한 사업기간을 평균하면 되겠습니다만 공사의 공정과 그 다음에 난이도에 따라서 총액에서 당해연도별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기연도에는 전체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공정계획과 작업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고급기술자가 많이 필요해서 초년도에 많이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결국 책임감리계약서 총액금액은 44억에 대해서 계약과 함께 되기 때문에 전체 감리비는 변동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 배후도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는 200억 예산에 6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대교에 비하면 초기연도지만 비율은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하구환경보존 및 개발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부산 경남권 광역개발계획에 의해서는 서부산권 일원에 개발추진중인 가덕도 신항만배후도로건설, 녹산국도 공단확장, 명지대교건설비가 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상 규제지역으로서 묶여 개발사업의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며 이 일대 광범위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두기만 하고 근본적인 보존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개발에 대한 개별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중앙부처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자연환경의 조사 및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근본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과 보존의 가치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에 적합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존과 개발이 서로 조화롭게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 없는 상태에서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각종 개발사업과의 중앙부처협의 및 환경관련단체와 마찰만 야기될 뿐만 아니라 본사업 개발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영향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環境綠地局長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서 보고 드리고 질의 답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環境綠地局과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님에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국비지원금 800억원의 항만배후, 수영로, 광안대로, 제3도시고속도로건설 등에 대한 투자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團長님! 柳在仲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團長님! 그 내용은 本委員이 所管 常任委입니다. 자세히 梁武助道路課長한테 들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本委員의 의도는 분명히 예산 편성 하실 때 우리 建設下水道路係長 擔當者도 모르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한 데 대해서 결과 그 예산을 왜 이렇게 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담당자가 좀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국비 800억원이 내려왔죠
예.
내려와 가지고 장안대로 250억, 수영도로 250억, 그리고 제3도시고속도로에 300억 해 가지고 백양산 터널 접속도로, 수영산터널접속도로에 왜 백양산터널은 없고 수정산터널만 300억원이 전량 국비로 투입이 되었느냐. 또 거기도 현금 출자, 현금에 80억 그리고 채무부담 수정산 터널입니다. 채무부담 100억, 그러면 1 대 1 정도 되죠 백양 터널은 채무부담 300억, 그리고 시비109억 원인가, 얼마입니까
119억입니다.
아니 109억이죠.
119억입니다.
109억인데 왜 이렇게 형평성을 잃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梁武助道路課長은
그리고 백양산 터널 같은 경우는 채무부담 300억하면서 국비 하나도 없고 현금으로 109억을 시비로 주고 이런 문제점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은 것 또 봐 준 것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산 편성 누가 하셨죠 분명히 이 소관 상임위는 모릅니다. 도로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은 백양산터널에 1,100억원이 전체 국비예산 편성되어 있는 그 중에서 일부 2차년도에 300억원으로 지금 편성된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企劃管理室長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배정하는 것은 항만배후도로 관계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1,100억은 금액은 총액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백앙산터널이든지 수정산터널거기서 구분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노선에 대한 총액사업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지 뭐냐 하면 조금 국비가 200억원 오다가 또 300억 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약속한 1,100억원은 다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채무부담이든지 그 다음에 현금이든지 이 관계는 주로 어떠냐 하면 보상관계에 있을 때 보상관계를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좀 많이 하고요. 또 채무부담도 사실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보상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예산으로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지역에 특별히
本委員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채무부담도 알지. 기획 담당해서 내년에 공사하면 내년 후반기 지출되고 하는 것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줄 알죠.
그게 뭐냐 하면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보상관계라든지 이것을 참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 지역에는 많이 투자하고 시비를 또 채무부담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국비가 내려왔는데, 왜냐하면 백양산터널 접속도로도 공사하고 또 수정산터널 접속도로도 공사하는데, 하는데 있어서 물론 토지보상에 수정산에 220억 가고 또 현금 80억 가고 국비 제3도시고속도로에 있어서 300억원을, 왜냐 백 양산터널 같은데도 현금을 시설비에 국비를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예산 편성이 균등하게 다같이 터널접속도로니까 균등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을 볼 것 같으면 백양산터널접속도로하고 수정산터널접속도로의 현금과 채무, 물론 아무리 채무부담이 현금과 마찬가지지만 기업 하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현금 받는 것이 유리하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죠.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고 수정산터널접속도로 같은 데는 채무부담이 100억 되니까 이것도 현금으로 줬으면 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받을 때 80억이란 것은 백양산터널같은 경우에서도 더 국비를 균등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비유를 하자면. 왜 하필이면 수정산터널 접속도로에 현금 국비 80억, 토지보상비야 220억 가는 것이야 할 수 없지만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 형평성이라든지 균등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리를 봐준 것이죠 솔직히. 거기에 수정산터널에 국비를 80억 준 것은 편리를 봐준 것이지요.
柳在仲委員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어떻게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것 국비는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왜 예산을 그렇게 형평성있게 백양산터널에 국비를 30억 주면 채무부담을 250억하고 또 국비 30억하고 100 얼마 더 들어갈 수 있고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本委員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은 맞는데 지금 저희들은 뭐냐 하면 어느 구간을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재원에 구애없이 어떤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비든지 우리시비든지 그 다음에 채무 부담이든지 또 기채를 한다든지 거기에 예를 들어 총액이 800억같으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맞추는데 800억을 가지고 갈라붙이는데 있어서 터널공사 하는 업자는 안 그렇습니까. 각 기업에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해주면 되지 수정산터널은 현금이 더 많이 나가고 백양산터널은 비율로 봐 가지고 적게 나오고 채무부담이 많아지면 그게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우간 수정산터널접속도로는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 준 것이다 이것이죠.
저희들은 그런 점은 고려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柳委員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토지보상비가 이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책정되고 하면 또 하나의 이월할 수 있는 요인도 생기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郭邦蔡 廣安大路事業團長에게 보충질의 있는 위원들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廣安大路事業團長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地域經濟局長에게 보충질의할 위원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시설비 연료단지진입로 지상물보상금에 2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둔치도에 승마장이 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로서는 둔치도에 승마장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둔치도 승마장이 유치가 안된다고 하면 연료단지로서는 주민들이 반대에 많이 시달릴텐데 그래도 강행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부딪혀서 실행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지금 2억 5,500만원 진입로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까
저희들도 당초계획대로 또 우리 시가 노력하는 대로 경마장이 둔치도에 유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안된다 하더라도 연료단지조성사업은 단지조성은 지금현재 연료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저희시 예산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이 연료단지조성은 제가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우리 시 하나의 숙원사업이고 현재 연탄공장이 도심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료단지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지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진입도로도 그와 연계해서 건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진입도로 개설 관련사업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本委員은 사실 섬 둔치도승마장 결정부터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사실 현실성 없는 예산집행을 서두르고있는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계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민자사업 연계해서 숙원사업으로서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다 하면 이것 예산 세워놓은 것도 전부 사장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30개업체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민간경상 품질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부산시로 봐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장이나 이런 게 모두다 다 떠나가고 이러는데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가 만든 제품에 또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이 450만원, 한 기업체에 4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 조금 市에서 中小企業育成策으로서 이런 데 조금 장려금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많이 좀 장려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마트 부산유치비 9,000만원과 부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97년도 2, 3일 정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저희들 서울에서 하고 있는 테크노마트에 저희들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태까지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서울에서만 개최가 되었는데 부산에서 이 테크노마트를 한번 개최한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게 될 때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체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하나의 촉진제 큰 자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市로 보면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 테크노마트 부산유치를 한번 하면 저희들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가 기술개발에 문제가 있는데 기술개발지원에 큰 하나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동안 각 공단을 순회를 하면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시에도 이 테크노마트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업계의 건의가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로 보면 이 테크노마트 부산유치는 한번 실행을 해서 저희들 중소기업체로 하여금 기술개발에 대한 어떤 큰 자극 그런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물론 테크노마트 부산유치는 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本委員도. 그러나 2, 3일로서는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날짜를 더 연장해서라도 좀더 부산을 알리는 그런 부산에서 기술개발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2, 3일로서는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정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農産物都賣市場管理에 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지금 공공시설물 관리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주체는 지금 우리 현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農産物管理事業所에서 하면 공동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맡아서 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시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까
관리사업소가 저희들 하나의 공사나 공단 운영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산하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저희들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본청 일반회계에 사업소예산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떤면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趙鏞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局長님! 보충질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둔치도 연료단지문제에 대해서 本委員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둔치도 경마장이 물론 노력을 하는데 유치가 안되어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에 연료단지관계로 해서 숙원사업이고 해서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 부산시는 시민하고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 아까 연료단지 경마장을 우리 둔치도에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데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라든지 부산시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둔치도에 지금 위치가 완전히 바뀐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연료단지 문제는 시민하고 약속이다 말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시는 아까 어떤 논리가 약속을 안 지켜도 우리 부산시민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민과의 약속도 못 지키는 시가 무슨 어디서 누구한테 그것을 받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 연료단지 둔치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경마장이 당초 우리 계획대로유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 경마장이 둔치도에 유치가 안되었을 경우에 연료단지조성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이 시점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미묘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서는 우리 둔치도에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연료단지조성사업도 그 동안 우리시의 계속된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시로 보면 반드시 연료단지가 조성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둔치도에 경마장 유치와 또 둔치도에 연료단지조성을 이렇게 병행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부산시가여러 가지 행정 집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게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게 官과 民이 합해서 우리 시의 발전,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치 시민하고 어떤 약속사항은 다 까맣게 잊어버린 듯한 그런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앞으로 지금 현재 시민하고 어차피 둔치도 지역민들 하고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연료단지 문제는 거론조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둔치도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마장 안오면 안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경마장 유치가 되면 하고…
局長님, 趙鏞元委員님! 그 부분은 정책질의 부분이고 그 정도질의 답변을 하시고 許南植 地域經濟局長에게 보충질의 없습니까
徐弘熙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마이아미에 파근 공무원 주택수당이 있는데 이게 미화로 따지면 약 1,700불 되거든요. 지금 이 분이 가족하고 여기서 단순히 생활하는데 이 주택을 빌렸습니까
저희들이 재외근무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외근무수당 또 주택수당 이런 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데리고 나가고 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고 일단 저희들 공무원이 재외근무를 하게 되면 그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1,700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남더라도 자기가 가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700불은 너무 후한 것 같아서 미국에 평균 주택을 렌턴하는 게 1,700불은 안되거든요, 사실.
저희들 이것을 외무부를 통해서 현지에 주택임차시세 등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 수당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역센타하고 그 옆에 컨벤션센타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무역센타는 코엑스하고 같은 기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엑스 같은 경우에 현재 수익성이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특히 입지조건이 모든 여건이 코엑스보다는 좀 열악한데 여기에 푸엑스센타는 뭐뭐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거기에는 각종 국제전시기능 또 거기에는 우리 상품전시기능 그 다음에 각종 옆에 회의기능 이런 기능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의기능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결국 임대빌딩 성격이죠. 각종 무역 유관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컨벤션룸도 있다 하는데 컨벤션센타하고 조금업무나 투자의 중복성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컨벤션센타를 국제종합전시장 하고 분리해서 건설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컨벤션센타 건립을 주식회사 국제종합전시장에다가 저희들 예산을 출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종합전시장하고 컨벤션센타가 같이 연계성 있게 건립이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푸엑스센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로 따지면.
저희들 지금 국제종합전시장하고 컨벤션센타 부지가 약 4만1,000평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체 인근에 호텔이 건립이 되는 것이 전체 기능상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푸엑스센타에는 컨벤션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서울의 코엑스도 지금 수입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許南植地域經濟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安準泰保健社會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趙良得委員님은…
趙良得委員의 답변은 速記錄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事項別說明書731페이지社會福祉費에特殊活動費가計上된內譯에관한書面答辯書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그 다음에 趙鏞元委員님께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신고보상금이 1건당 3만원씩 보상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책정할 때95년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보상금지급기준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97년 예산에 3만원에 월 5건해서 12개월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고사안에 따라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당 일률적으로 3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간위반 영업행위는 3만원이고 또 무허가 및 유해식품 제조행위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상 예산 편성기술상 건당 3만원으로 계상해서 18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님께서 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증축 및 장비구입비 4억원의 필요성과 사업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은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331병상규모에 병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건립을 헤서 운영은 대남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4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96년 7월 1일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어서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병원에 수용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사회복귀훈련을 해서 좀 정상에 가까운 사람은 가정에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정부의 시책방침에 따라서 재활병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병등을 183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평당 200만원을 계상해서 3억 6,600만원하고 또 병동만 지어서는 안되고 거기서 재활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싱이라든지 도장실습세트라든지 도배실습세트해서 이게 11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400만원 해서 4억을 예산에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柳在仲委員님께서 機張郡 保健所廳舍 新築費 5억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95년 3월 1일부로 기장군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승격이 되었습니다만 보건소 건물이 없어서 현재 임대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게 보건소 건물이 필요한 지역이라서 현재 관청사 예정부지로 약 부지 1,500평을 확보를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예산이 21억3,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5억하고 국비는 금년도에 이미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서 5억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하고 그 다음에 군비로 11억3,100만원 이렇게 해서 21억 3,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3월에 나오면 착공을 하반기쯤에 해서 완공은 98년 6월에 완공이 되면 우리 기장군주민에 보건서비스가 크게 향상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柳在仲委員님께서 저희 기금운용계획서상에 食品振興基金과 관련해서 교육홍보사업비에 금년도 보다 약 41% 증액된 사유가 뭐냐. 또 식생활운동개선추진협의회 보조비가 금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홍보비가 41.4%로 증액된 것은 식중독 등 홍보물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금년에 1,02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년에 400만원에서 620만원으로 내년에는 줄었고 또 위생관리지침 등 이것도 금년에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해서 25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늘어난 것이 우수 음식점 홍보책자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한푼도 없었습니다만 1,5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 것은 내년에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손님들한테 우리 부산에 먹거리를 좀 자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홍보책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책자를 이번에 JCI대회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메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음식점 소개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동아시아대회 할 때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한 음식점 소개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선수촌이라든지 여행자라든지 터미널등에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자. 그래서 건당 3,000부에서 5,000부를 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개선추진협의회 지원보조금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이 2,000만원을 가지고 식생활개선운동추진협의회 운영비로 썼고 또 좋은 식단실천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팜플렛 제작 홍보비라든지 상차림경연대회 또 먹거리타운 운영 간담회 등등에 2,000만원을 썼습니다. 내년에 3,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내년에 동아시아대회를 저희들이 5월달에 하기 때문에 저희 요트경기장에서 우리 부산에 요리 중에서 자랑거리라 할 수 있는 바다요리를 종합적으로 한번 요트장에서 경연대회를 한번해서 외국손님들한테 한번 자랑을 해 보이자해서 이게 한 3,0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敎育社會委員會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이게 좀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재고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徐弘熙委員님께서 모자보건사업중에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사업량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궁암은 5,000명, 또 유방암은 5,000명, 골다공증검사는 1,500명해서 총 1억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우리 徐弘熙委員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최대한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충고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자궁암은 4,100명이었습니다만 5,000명으로 좀 올렸고 또 유방암도 금년에 1,500명에서 5,000명으로 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골다공증은 금년에 없었습니다만 새로이 내년에 한번 사업을 해 보자 해서 1,500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에는 자궁암 검사를 10만명합니다. 아주 많은 숫자를 검사를 해 주고있고 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충북 같은 경우에는 1만 6,000명 정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검사는 또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중간선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돌아갈 수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崔鉉乭委員님께서 정신질환자요양시설기능보강 2개소에 13억 8,0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예산이냐 또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된다면 국장의 소견은 어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기능보강 2개소는 새희망정신요양원에 8억 9,800만원입니다. 시비가 4억 4,900만원이고 국비가 4억 4,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혜정신요양원에 4억 8,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시비가 2억 4,250만원, 그 다음에 국비가 2억 4,250만원 50%, 50%가 되겠습니다.
새희망정신요양원은 현재 감천항배후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이 감천항배후도로를 건설하면서 이쪽 새 희망 정신 요양원 건물이 기존 부지가 약 60% 정도가 편입이 됩니다. 또 건물도 약 60% 편입이 되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현 위치에서는 상당히 증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이전을 해야 될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보건복지부에다가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고 국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50%를 시비 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혜정신요양원은 현재 법인소유 가건물을 임시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증축을 하기 위해서 이4억 8,5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정신질환자는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폐질 심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이 없는 자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한 이것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반려가 되어서 사업자가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행정절차가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하는 것은 이미 우리 기장군이나 부산시를 떠나서 감사원에서 최종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리가 잘 되었다고 봐서 다시 기장으로 인정이 되면 주민과 대화를 해서 그쪽으로 움직여 보겠지만 만약에 어떤 행정처리에 모순점이 있고 잘못되었다면 장소는 그쪽으로 안되니까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산만큼은 국가가 주는 돈이고 또 거기에 따른 法에 따라서 예산은 우리가 50%를 당연히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은 도저히 어렵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할 사람 없어요
趙鏞元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님! 本委員이 어제 정책질의하다가 오늘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간 부분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安局長님! 어제 本委員과 정책질의중에서 어제 국장님께서 자료를 가지지 않아서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었죠
예, 자료를 어제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드릴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94년도에 마산화장장에 本委員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만 4,071kg인데 여기 마산화장장에 들어온 자료 제출한 것은 2만 869kg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에 우리 부산영락공원에도 196kg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자료에는, 지금 자료 제출하신 데는 한 개도 안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산화장장에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그 이후에는, 196kg 이후에는 반입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趙鏞元委員님께서 의료기관의 적출물에 대해서 발생량과 처리량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13개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운반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집계를 냈습니다. 우선 연도별로 보면 94년도에 총 666t이 발생을 해서 인체조직 물은 43t, 기타 적출물이 623t 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94년의 경우에는 마산화장장이나 또 제약회사 양여를 합니다. 제약회사 양여를 하는 것은 주로 태반일 경우에는 동덕제약에, 충북 진천에 있는데, 여기다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趙委員님지적하신 대로 94년도의 경우에 마산화장장이 저희들 계수로 보면 20t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趙委員님 자료가 아마 24t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영락공원에 196kg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趙委員님 지적하신 대로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처리한 마산화장장이라든지 영락공원에 저희들이 어제 늦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취해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입수가 되면 이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양하고 마산화장장하고 영락공원에서 처리한 실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디서든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서 일단 차이를 발견해 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오늘도 이야기가 안되겠네요.
지금은 이 자료도 아마 저희들이 추적 관리를 해보니까 정밀한 숫자는 상당히 뽑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타 적출물 소각하는 것도 많이 틀리고, 양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局長님께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趙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趙委員님 걱정하신 대로 화장장이나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만일에 자체 소각을 한다든지 또는 생곡매립장에 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長代理 梁章淵委員長과 司會交代)
보충질의하실 위원! 崔鉉乭委員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사실은 정신요양원때문에 本委員하고 安準泰局長님, 저는 인격적으로 존경합니다. 이것은 議會議員과 局長님의 사담이 아니라 주민과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간에 잘 되기 위한 의견이라고 받아주세요.
사실상 本委員이 어제 질의할 때 현대정신요양원이 12월 3일부로 재산취득허가 취소를 내렸다 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지금 남구청에 지방자치자본 이양예산으로 명시이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4억이. 그러면 다시 그 부근 장소에 새 희망정신요양원 예산을 또 책정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상당히 우리가 市입장이나 주민의 입장이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한데, 그리고 법률적으로 위배된다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도 국비가 내려와서 市費가 50% 첨가해서 사업이, 만일 우리 의회에서 50% 市費가 삭감되었을 때는 법률적으로는 위배됩니까
그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국비지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기준에 벗어나면 위반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의회에서 그 기준은 압니다. 의회에서 적당하지 않으면 주민대표가 이것은 부당하다면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은 局長님 답변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崔委員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도 崔委員님하고 6개월동안 씨름을 한 문제입니다마는 좋은 문제로 해서 서로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6개월동안 씨름하다보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는 허탈한 감도 들고 상당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기장군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당연히 소수의 이익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기장으로 안가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정신요양원의 문제만 하더라도 명시이월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결국 기장으로 못가면 다른 지역에 위치가 선정이 되면 결국 그쪽으로도 예산을 써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시설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간접시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간접시설이 아니라 직접시설이 아니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 지금 정신병 환자들이 3,000명수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통원치료하는 사람, 재가치료하는 사람…
局長님, 그것은 압니다. 本委員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납득은 가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혐오시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GB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그런 곳에 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관은 局長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유권 재산을 지금 현재 4년째 집을 하나 못짓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연말 아니면 97년도 1월에 발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영개발 등등해서 또 사유권 재산을 택지조성사업 해서 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재산 하나 옳게 권한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혐오시설을 다시 유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안합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기장에 어느 지역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지역에도 가능한부분은 법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本委員이 듣고 있습니다. 정관, 정관 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追更에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그리고 남구청에 가 있는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고 14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도 지방자치단체 남구에 있을 때 우리 본청예산에 당겨 올리세요. 올려있다가, 충분히 주민들과 의견취합이 되면… 1차적인 사업도 못하면서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먼저냐, 사업이 먼저냐 이것도 하나의 논쟁꺼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남구의 예산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남구의 예산은, 본인이 기장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자기들의 취득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을 수리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수리를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은 이미 그쪽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인식 했기때문에 정관을 안하고 다른 지역에다가 자기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만일에 다른 지역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죠. 이것은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서 권장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또 새희망정신요양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현재 부딪쳐 있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군수가 그런 허가를 안내줘서 반려를 했다는 말입니다. 반려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반려한 것이 옳으냐 공익적 차원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원에서 설치 희망자가 심사청구를 해왔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판정을 할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판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만일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민과 대화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린벨트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와서 벌써 두 번 세 번 건의를 했고 또 내일모레, 지금 행정부시장님이 서울에 올라가셨습니다마는 경제장관협의회이것도 부산시의제로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만큼은 살려줘야지, 만일에 예산을 삭감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局長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本委員하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늦은 밤에 자꾸 이야기 해봐야 그 이야기니까, 이제 그만 마칩시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安準泰 保社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劉正東委員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용어를 자꾸 혐오시설이라 하지 말고 주민공동시설 이렇게 통일해 가지고 써봅시다. 말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공동에 필요한 시설, 자치공동시설이라든지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 가지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말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이 혐오시설이라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劉委員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金富煥 本部長 답변해 주십시오.
李鍾億委員님과 徐弘熙委員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鍾億委員님께서 각 정수장의 예산 편성이 너무 방만하고 전례 답습적인 편성으로, 예를 들면 덕 산정수장에 약품비가 96년도66억 4,000만원에서 96년도 2회추경시 12억4,700만원 삭감하여 54억만 소요되었는데, 97년도에 70억 4,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수장의 예산 편성은 수돗물 직접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수선비 등이 주로 계상됩니다. 편성시에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약품비 산정은 정수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품의 평균단가, 시설 용량, 가동을 곱하기 365일로 계산 편성하고 있으며, 강우량, 방류량 등에 의한 수질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 덕 산정수장의 경우에 1일 생산용량 155만 5,000t의 80%인 124만t을 기준으로 계상하여 66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절수운동으로 인한 사용료 감소로 실제 생산량은 1일 평균 103만여t으로 생산량의 차이에 따른 잉여약품비 12억 4,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정리할 계획이며, 97년도 덕산정수장 약품비는 당해연도 강우량과 상류댐의 저수율에 의한 방류량에 따라 수질이 변화하고 수질에 따라 정수약품 사용량이 增減되며, 계속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하며, 앞으로 급수계통 조절시에 덕산정수장에서 85%수준인 1일 131만 7,000t 수준까지 생산이 필요하므로 가동률을 85% 계산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수장 약품은 전량 調達廳의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조달구매하고 있으며, 조달구매의 경우에 약품 품목별 단가입찰시에 저가입찰이 있는 경우에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마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계량화해서 차액발생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徐弘熙委員째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 송수관 부설감리비, 만덕제2터널간 송수관 부설감리비 계상은 전액 책임감리가 아닌 일반감리비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책임감리로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앞서 建設下水局長이 설명하신 바와 같은 유형에 속합니다마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 공정의 다대항배후도로 송수관 부설공사비 40억 공사와 덕천로타리, 만덕제2터널간 송수관 부설공사비 35억 공사 2개공구를 합하여 통합전면책임감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 공사는 1,650mm에서 1,800mm 대형송수관부설공사로서 시민식수와 연결된 중요한 사업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로 부실공사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일공정으로 인접한 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책임감리를 함으로써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등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공사의 경우에 통합전면 책임감리시에는 3억 9,900만원이 소요되고, 분리전면책임감리시에는 4억 3,300만원이 소요되어 약3,400만원의 절감이 있음으로써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약품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조달품목을 받다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사업소에 청원경찰이 수도사업소가 160명이 있으면, 부산시내372명중에 160명 같으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가 24억이라는 것은 막대한 것인데, 여기에 과연 수도사업소가 이렇게 청원경찰을 채용해 가지고 할 것인지, 우리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감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제 本委員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용역회사에 주면 경비가 조금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 本部長님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李鍾億委員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부임해서 제일 고민이 저희들 3개 사업소에 청원경찰 정원이 176명입니다. 그래서 덕산, 화명, 명장이 보안시설로 되어가지고 인원감축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기부에서 지원한데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명장정수장의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나급에서 다급으로 내려가지고 금년에 10명 퇴임한 분에 대해서 임명을 안하고 164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가 10% 절감운동에 제일 먼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수고했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金富換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白雲鉉 公報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입니다. 먼저 徐貞玉委員님께서 시정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특집영상물과 케이블 TV용제작비로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홍보영상물로 특집영상물과 케이블TV용 영상물 두 종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집영상물은 시의 주요시책이나 사업등 시정의 1년간의 성과를 대시민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연 1~2편씩 그리고 10분내지 15분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연 200개를 만들어서 케이블TV사 8개사, 중개유선방송사 57개사, 비디오, 소극장 9개소, 역, 터미날 등 다중집합장소 5개소 그리고 시본청, 구․군․사업소 등에 배분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6년의 경우에는 꿈이 있는
현재 홍보는 영상미디어화 된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만들어서 시정을 올바르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徐貞玉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사실 케이블TV 여기에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궁금했고요, 사실 공영TV나 방송국에 안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신다니까 시정의 참모습을 시민과 함께 하는 거기에서는 홍보역할로서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사실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시민하고의 거리감이 이렇게 함으로써 좁혀져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좀 많이 하더라도 사실 다른데 홍보니 뭐니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더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홍보역할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영TV 방송국은 어디어디 나갑니까
케이블TV 8개사 모두다 나갑니다. 다나가고 매주 4~5회씩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영하는데 얼마나 줍니까
돈은 주지 않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활용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도 보고는 반가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홍보에는 정말 이게 굉장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문화환경에서 EM효소발효제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도 영상물로서 발간을 하고 또 쓰레기 줄이기 같은 것도 어느 TV에서 보니까 주부들이 음식물을 끓여가지고 다시 그 물을 빼고 난 뒤에 말려서 퇴비로 쓴다는 것을 영상화해 가지고 잘하던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부산시민이 그야말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역점을 둬서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홍보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徐貞玉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成 茂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입니다.
徐貞玉委員님과 趙鏞元委員님 두 분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徐貞玉委員님께서는 녹산공단에 설치되는 강서소방서의 위치 및 예산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려는 강서소방서는 녹산국가공단 부지내에 신축 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기존 소방서, 사하, 북구소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 소방서와는 15km이상 먼 거리에 위치한 대단위 공단지역으로서 앞으로 산업시설과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이므로 급증예상되는 소방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단조성에 따른 산업시설의 대형화재대책과 각종 재난시 소방구조 구급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곳에 소방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소방본부에서는 95년 8월 2일에 소방서 부지확보 신청을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이미 하였고, 96년 9월 3일 내무부로부터 소방관서 설치승인을 득하여 지난 96년 11월 11일 地域經濟局과 협의하여 강서구 녹산국가공단내 80%에 위치한 지원시설 용지내에 1,000평의 부지를 이미 확정한 단계입니다. 향후 본사업은 97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8억원과 실시설계 비 7,40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98년도에 건축비 36억원 상당을 반영하여 98년말에 완공 개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趙鏞元委員님께서 구조공작차 구입내용과 저희 중부소방서 소방차 27대에 대한보험가입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에 구입되는 구조공작차는 2대입니다. 한 대당 단가는 1억 5,000만원이며, 사항별 설명서 520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구조공작차 한 대는 國費 7,500만원과 市費 7,500만원으로 구입되어 신설예정인 강서소방서에 배치할 구조차이고, 사항별설명서 526페이지에 구조공작차 한 대는 1억 5,000만원을 전액市費로 구입하여 노후한 중부소방서 구조공작차를 교체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부소방서 소방차 27대의 보험료는 예산편성 참고자료 관용차 보험요율기준에 의거하여 한 대당 책임보험 18만 9,550원, 대인배상보험 18만 6,885원, 대물배상 7만 9,030원, 운전자보험 1만 5,500원을 합한 47만 665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보험중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趙鏞元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가 아니고 정식으로 예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本部長님 말씀에 자차는 현재 안 들었다고 하셨는데, 자차를 안들면 어떻게 합니까 안들어도 괜찮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전국적으로 소방차는 공무상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자기가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운전자가 배상을 합니까
자기가 사고를 낼 때는 과실로 인한…
아니죠, 그게 사실 소방차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지역에 가지 않습니까 불이 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것을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차량은 위험지역에, 특히 소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本委員이 볼 때 보험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자차가 안들었지 않느냐, 자차가 안 들었으면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차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방침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질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해도 이 예산서에 대해서잘 아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0페이지가 됩니다. 금정소방서에는 소방본서하고 3개의 파출소가 있죠
예.
그래서 4개인데, 전자복사기가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소방서 전자복사기관계는 제가 확실히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모른다고 하니까 묻기가 이상해지는데, 96년도에 복사기 2대를 샀거든요. 올해 또 2대 사고, 냉장고도 작년에 2대 사고 올해 2대 사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복사기문제는 제가 보고 듣기로는 상당히 그것이 오래 돼가지고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행정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을 다그쳐 가지고 다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냉장고도 기능이 떨어지면 못쓰는 것인데…
냉장고는 신설파출소가 생기면 한 두 대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2대 사고 올해 2대 사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조구급대가 생기면서 파출소마다 구급대가 있고, 본서는 구조대가 있습니다. 별도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그런데 지금 파출소가 3개파출소 아닙니까, 본서하고 4개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하고 올해 그렇게 하는데 뭔가, 아까 복사기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 치더라도 냉장고는 기능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렇게 꼭 같이 2개조를 맞춰 가지고 2개씩 착착 바꿔야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남산파출소에 이것이 96년도에 차고증축 하셨죠
예.
2,220만 9,000원을 들여서 차고증축을 하고, 차고 개폐문도 3,000만원 들여서 96년도에 했죠
예.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1,800만원이 차고수리를 해 가지고, 문 두 짝 수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800만원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 차고수리할 때 다 손을 안보시고 어째서 이렇게 또 새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파출소마다 옛날 차고가 말이죠, 차고마다 문이 많이 비뚤어지고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단계별로…
그런데 해마다가 아니고 남산파출소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가 아니고, 남산파출소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96년도에 차고증축도 했고 자동개폐문도 했고, 두 가지 포함시켜 가지고 돈을 5,2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올해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작년도 차고 내부수리는 구급차 수용이 안되어 가지고 구급차를 수용하기 위해서 차고를 증축했습니다. 내년도 차고문수리는 자동차고문으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바꿨는데, 올해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딴 이야기가 아니고.
消防本部에서 나온 직원 없어요 옆에서 지원 좀 해주세요.
금년도 차고문수리는 말이죠, 탱크차하고 펌프차 거기 차고문수리를 여닫이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 하는 것은 내용이 틀린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전기공사도 말이죠,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들어 있어요. 남산파출소는 本部長님의 총애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전기공사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넣어주고, 문도 새로 하고 이렇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 온지가 얼마 안돼서 남산파출소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앞에 한 이야기는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趙鏞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徐貞玉委員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공단하고 강서 녹산국가공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강서소방서 설치한 위치는 녹산공단내에 행정지원부지 거기에서 1,000평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것 설치하는 이유는 거기에 녹산공단, 신호지방공단, 지사과학단지가 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신호공단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까
예,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신호공단이 지반침하로써 3년간공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한다면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로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로는 한창 닦고 있습니다.
1차 편도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한 가지 질의가 빠졌는데, 사항별설명서 519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부인 산업시찰부분이 빠졌습니다. 산업시찰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하고 포상금 산출기준에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시찰경비의 금액이 다른데, 사실은 339페이지하고 340페이지에 효행공무원 산업시찰관계는 단가가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균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들쭉날쭉한지
그리고 또 747페이지에 보시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경비로는 1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산업시찰은 돈을 적게 시찰단에 그것을 해도 괜찮은지 왜 균일하지 않고 들쑥날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중에서 부인산업시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같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면서 모범공무원하고 부인들 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고, 산업근로자는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공무원하고 부인하고 관계에서 부인들은 낮게 책정하고 공무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消防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雨奉 下水管理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管理官입니다.
徐弘熙委員님께서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감리비를 과다계상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총공사비가 101억원으로 책임감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2단계 차집관로 총 공사비 100억원,남부지선 차집관로 공사비 102억원, 하수관급신설 총 공사비 146억원으로 책임감리를 시행예정입니다.
책임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2항에 따라 공사감리 대가기준 건설부,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5-24호에 의거 보통공정을 적용하여 총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처리장 방류 관로의 경우 총 5억 2,700만원이 감리비입니다. 그 중에 96년도 예산 3억 8,000만원은 기확보 집행중에 있고 97년 7월부터 10월까지 잔여감리 4개월간 1억 4,700만원과 97년 물가변동예상액 1억 500만원을 감안하여 2억 5,200만원을 97년도에 예산요구하였습니다. 타 사업도 물가상승을 제외하고는 동일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金雨奉 下水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金性一 住宅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金性一입니다.
저희 住宅局에는 徐弘熙委員님과 金永在委員님 두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徐弘熙委員님의질의내용은 거제지구와 화명2지구의 택지조성사업 감리비 용역요율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지구는 조금전에 下水管理官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관리법에 의한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요율의 규정이 아니고 현장에서 감리원이 몇 사람 나가서 몇 개월간 근무하는 방법에 의한 계산방법입니다. 그래서 총 60억 8,000만원입니다만 총 용역비 3억 8,0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 공사할 공정이 70%입니다. 2억 6,600만원으로 산정 했습니다.
다음 화명지구는 금년도 4월 1일자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총 12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공사는 30%를 할 예정입니다. 30%에 대한 용역비 12억 8,000만원의 30%인 3억 8,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金永在委員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速記錄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凡川4洞절골宅地開發豫定地區指定이되지않고있는事由等에관한書面答辯書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住宅局長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李鐵衡 家庭福祉課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趙鏞元委員님, 柳在仲委員님, 崔鉉乭委員님,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趙鏞元委員님께서 女性文化會館의 각종 교육이 여러 가지인데 사업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전시행정은 아닌지,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서 지역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여성들의 교육 욕구에 부응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분야별로는 한복과 전통자수, 가야금, 서예 등의 전통문화분야와 홈패션, 요리, 가정의례 등 현대가정 생활분야, 그림, 사진, 기타 강습 그리고 무용 등과 같은 문화예술분야, 컴퓨터와 같은 정보화시대적응교육 등을 실시하며, 하나의 과정은 대체로 3개월 과정으로 주2회 4시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5월, 9월경에 개강해서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기능교육과 교양강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여성들의 문화적인 자질을 개발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문화봉사활동을 연계시켜서 여성의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여기를 수료한 수료자들이 총 720명으로써 26개반을 편성해서 봉사자로 등록되어서 봉사활동을 279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수요 조사연구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대에 앞서가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가정복지국 예산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국 예산 총 866억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빼고나면 순복지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 가정복지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趙委員님께서 시가정복지국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家庭福祉局 豫算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4.9%로써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인건비 등을 빼고나면 자체사업비가 190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체사업비 190억원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서 지방의 자주적인 재정운영에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노인과 아동, 청소년과 여성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지방의 자주적인 복지시책 개발에 힘쓰는 한 편 예산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얻어서 자체사업비가 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님께서 청소년육성기금중에서 이자수입을 금년보다도 4.8% 낮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97년도에 20억원의 기금중에서 현재연리 약 11.3%에서 13.75%로 적립되어 있는17억원의 기금이 적립만기일이 되어서 재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융시장개방에 따라서 금리가 올해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은 11%로 낮게 계상하고 있고 특히 97년도 사업 가운데서 청소년의 쉼터 임차비와 불우청소년의 대학입학금을 합해서 총 9,500만원이 내년도1~2월에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금년보다는 다소 낮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崔鉉乭委員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崔鉉乭委員님께서 96년도 8월 27일자 개원된 함지골청소년…
速記錄에 기록하고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함지골靑少年修鍊院에관한書面答辯書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께서…
張昌祚委員도 速記錄에기록하고 書面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永樂公園運營에관한書面答辯書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趙鏞元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가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당초에 4.3%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반영은 2.0%정도밖에 안되었죠. 좀 적게 된 것 같은데.
자체사업비가 아동분야하고 노인분야의 상당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복지사회로가는 마당에 사회복지부분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당초 중기계획하고도 많은 차질이 생기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陳英泰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의 총 41명중에 일용직이 3명이고 청경이 4명이고 공무원이 34명인데 휴일근무수당을 지금까지 4명만 주다가 결산검사시 휴일근무수당을 주라고 하니까 8시간 안채운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4명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일 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하고 그렇게 안주어도 되는 것인지 8시간 안채웠다고 안주려면 일요일 근무를 안시켜야지 화장장 같은데는 평일이나 일요일이 똑같은데 하여튼 두 분이 와가지고 안주면 안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李鐵衡家庭福祉課長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朴炳坤 投資管理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입니다.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劉正東委員님께서 시예산서상 각종 유인물단가를 높이는 경향이 있고 팜플렛의 단가가 서로 상이해서 단가를 1,000원으로 통일하면 5,000만원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팜플렛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만화형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컬러를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지질을 좋은 것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일률적으로 1,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팜플렛에 대한비용은 용지를 한 단계 낮춘다든지 부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
速記錄에 기록하고 書面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豫算室一般需用費에관한書面答辯書
․社會團體任意補助金編成事由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廳轉出金中支援金의支援根據에관한書面答辯書
․97年自治區財源調整交付金交付內譯과96年度區別財源交付金內譯에관한書面答辯書
(投資管理官)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다음 徐貞玉委員님께서 소방본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공무원 부인 산업시찰 경비가 40만원과 38만원으로 1인당 단가가 왜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동부인해서 가는 것이 4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가 이것을 처리를 하면서 공무원과 부인이 별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하고 왜 모범공무원 시찰하고 단가가 틀리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모범근로자들 산업시찰은 설악산에 버스를 대절해 가기로 되어 있었고 모범공무원은 제주도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徐貞玉委員님께서 지역개발기금의 자본예산 예비비가 52억 4,500만원이나 과다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 각 특별회계에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內務部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8월 쯤해서 內務部에 융자를 해주겠다고 계획서를 올립니다. 저희들 일반예산 편성이 최종편성이 내년도 예산 편성이 10월 쯤 결정됩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500억이었습니다. 500억이면 세입이 10억 들어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세입이 10억 들어옵니다. 이것이 1,000억으로 계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50억정도 잉여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부족한 재원에 융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趙鏞元委員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상의 취득세 2,405억 2,000만원, 등록세 3,187억 8,2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저 재무관리실소관 세입중 취득세, 등록세세입액 2,428억 6,800만원, 3,222억 4,200만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기장군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입에서는 기장군이 포함되고 세출부분에서는 기장군이 포함 안됩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趙鏞元委員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을 10% 요구만 하라고 예산실에서 못박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렇게 못박은 일이 없고 예산 편성지침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도 內務部에 가서 예산 편성 지침시달 교육을 받고 각 사업소 각 실과 교육을 시킵니다. 그 때 항상 저희들이 하는 말이 최대한 경상비는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趙鏞元委員님께서 중기재정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상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內務部에서 내려오는 예산 편성 지 침상에는 법령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만 하여튼 중기재정계획대로 예산에 편성되어야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6중기재정계획 46페이지와 97년 예산개요 10페이지를 비교하면 중기재정계획과의 차이가 많다고 지적하시고 또 97중기재정과 97예산개요에 있어서 도로부분과 산업경제부분의 투자비 구성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중기재정계획과 예산개요는 조금 산입이 되고 안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재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전출금이 빠지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예산개요에는 전출금 등이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는 민자유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예산개요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 즉 중기재정계획은 5억이상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개요에서는 5억미만사업도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다음에 예산계수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부산시가 도시경영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지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경영에 대한 장기비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21부산을 구상해서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건설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년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金永在委員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님도 서면으로 답변을…
그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용의를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이 항구니까 고려를 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徐錫淳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釜山醫療院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釜山醫療院이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대차대조표상 대손충당금이 전년에 비해 6,300만원이감소한 사유를 질의하시면서 전년도에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90년도에 국민계보험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의료원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관계는 어디까지나 부산시립의료원 원장이 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投資管理官께서 답변을 하게 되면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이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미수금 47억원의 명세하고 그 다음에 타 기관 미수금 2,100만원 그런 부분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명세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꼭 이 자리에서 本委員이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지금 14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있는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우리는 관계공무원들도 시립의료원이 상당히 부실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市立醫療院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가 제대로 안된다. 또 우리의 公社이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서 시민들에 대한 봉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예산도 안따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손익계산서상으로는 95년에 10억 9,000만원, 94년도에는 10억 2,000만원 이렇게 결손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석하고 싶은 것은 95년도에 약품을 산 돈이 얼마냐 하면 40억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37억입니다. 합치게 되면 77억 8,000만원인데 77억 8,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10%만 약품을 살 때 40억 8,000만원의 10%같으면 4억정도 1년에 10억정도 약품을 살 때 일반관리비에서37억인데 한 10%정도 절감하게 되면 3억7,000만원입니다
즉 말해서 1년에 의약품비와 일반관리비가 77억이기 때문에 10% 절감하면 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익금은 충분하게 커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료원장이 오늘 나와서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안나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의료원장님에게 한 번 짚어 주세요. 뭘 짚느냐. 잡이익부분에 340만원, 정기회 870만원 이렇게 잡이익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약품비를 약품을 1년에 40억원어치를 샀다 보통 의약품을 살 때는 리베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부조리가 되어서 우리가 약방에 가서 약을 하나 사더라도 정가에는 4만원 매겨놓고 2만원에 가져가세요 하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이익부분의 리베이트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 40억원같으면 4억입니다, 10%같으면. 약품을 싸게 살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지적해 두고싶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기타 잡비라해 가지고 단기에서는 9,700만원, 정기에서 1,600만원 돈이 8,1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단기와 정기가. 14억에서 기타잡비가 8,10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두고싶고 앞으로 만약에 제가 오늘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린다면 저를 부산시립의료원 원장으로 6개월만 보내주면 저는 한 달에 20억의 이윤을 낼 수 있는 경영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립의료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시립의료원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경영이나 관리면에서 잘못되고 있다고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관리관께서 우리 부산시가 시립의료원에 돈을 지원해주는 죄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두고 本委員이 질의한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投資管理官 答辯 다했습니까 그러면 趙鏞元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중기재정계획수립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지방채 승인을 받고 기타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거쳐야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좌우간 예산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 절차를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는 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위반사항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 법령위반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하고 중기계획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금현재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되어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151개 사업에서 실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215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심사분석을 하든지 중기재정계획에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지금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지금 몇 건에 얼마입니까
그것은 지금 3건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 안되었고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그냥 올라가 있는 것이 3건이라고 했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3건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이 97년도 예산이 성립되는 것입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投資管理官님께서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개별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것이 정말입니까 그 말씀이 개별사업에 대한 것은 개별건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전체적인 문제는 다음에…
지금 여기 投資管理官님 앞에 발언대에 섰으면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 옆에는 변호사도 앉아 계시고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면 나중에 큰일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상급부서에 질의를 한다든지 제가 어떻다고 확답은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단지 현재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3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
지금 投資管理官님 무슨 이야기합니까 1개사업이 있든 3개사업이 있든 이 사업이 예산이 성립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예산이 성립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간단한 재정계획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내용을 볼 때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답변을 드린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그런 답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또 위의 높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것이 제때제때 당초에 중기계획에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도 거치지를 않고 그냥 윗사람 지시대로 해 가지고 여기에 넣어놓은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건만 있다고 나는 절대로 안보는데 일단 3건이 있다고 하니까 3건에 대해서 여기 들어 있다면 예산이 인정이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된다 안된다 두 가지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해석은 해석하는 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부서가 있습니다. 만약 지방재정법과 관련된다면 1차적으로 內務部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 이후에는 어디에서 내리느냐하면 법제처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 또 가면 대법원이라든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느냐 유권해석을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법원으로 넘기는데 投資管理官께서 자기가 소관하고 계시는 그 관계의 주변관계의 법을 그렇게 모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법대로 안하고.
공무원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추가로 제가…
누가 잘 아십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趙委員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않고 하면 위법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법령위반사항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지침에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데 설사 말하는 3개의 사업이 생곡주민복지 회관하고 신용보증조합, 신호공단 조성지원관계 이것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 성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위반사항되고 하면 이 사항은 정리를 해주면 그만이지 전체 영향을 미치고 우선 예산관계를 지금 현재 예산안이지 이것을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확정전이니까 그것이 추가로 재정계획에도 재정계획은 뭐냐하면 趙委員님도 잘 아시지만 5년마다 한번씩 만들어서 그 때마다 예산 편성 전에 우리가 재정계획을 편성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하는데 어떻게하다 보면 그 사이에 중기재정계획을 만들다보면 거기서 반영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님!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을 5년마다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년 5개년도의 것을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5개년도 것을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해서 앞으로 부산시의 전반적인 5개년 중기재정을 보고 어떤 사업에 예산투입이라든지 하게 되고 또 지금 현재 室長님께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립 안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한 가지 안이지 확정예산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예산이 나오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확정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안이라고 이야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 전반적인 문제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사실이 있는 여기에 포함된 이 예산이 같이 전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 전체 3조 5,000억 다 맞물려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지금 室長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법하고 내용들이 영 안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대략 5년 범위로 해서 대략적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은 1년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중기 재정계획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여건변화든지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중기재정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또 예산관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된 조금전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3개사업이 심의하기전에 의회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趙委員님 말씀하신대로 문제를 제기하시면 법인에 위법이냐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모든 사항을 법률 위반한 사항, 예산편성이 잘못된 사항 이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趙委員님께서 이런 것을 지적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관계는 위 원님하고 예결위원님들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넣느냐 안넣느냐 이것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해서 이 안이 완전히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예산안을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시키든지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든지 안시키든지 하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언제까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회 예결위 다 통과되고 나서 투․융자심사를 거쳐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심의과정에서 투․융자 심사라는 것이 어떤 결재단계로 하자면 관계부서에서 협조하고 그것이 다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결재단계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심사하는 여러 가지 관련부서 협조하는 것을 하나의 심사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趙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것이고 재차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확정되었으면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확정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생기고난 뒤에 同僚委員들이나 趙委員께서 진보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실장님이나 투자담당자께서 內務部나 또 본질적인 차원에서 고문변호사도 있고, 劉正東委員님도 계시지만 그런 차원을 좀더 연구검토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장님이 의뢰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이야기해 놓아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저도 당초에 중기계획하고 너무 이렇게 갑자기 사업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또 그래서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찬찬히 내용을 한 번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더라.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과연…
投資管理官님! 이것이 언제까지 중기계획을 이것을 심사를 마쳐야 됩니까 예산 집행에 넘어오는 것이 심사를 마쳐서 넘어오는 것이 언제까지 마쳐 가지고 넘겨줘야 심사를 받아가지고 豫算室에서 처리합니까
예산서와 같이 議會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은 여기에 보면 7월 20일까지인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투자 심사를 마치는 것이 그렇게 날짜이고, 중기재정계획은 議會의 豫算書와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마치는 것이 7월 20일까지 마쳐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라갈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올라갈 것은 올라가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부서에도 중기 계획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7월 20일 이후에 사업결정한 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이야기가 3건만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趙委員님 그렇습니다. 이 3건중에도 지금 대략 보면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사업비 5억원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곡주민복지회관건립 관계는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 예산반영을 하는데…
생곡이든지 어디든지 복지 회관, 지명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시려면 신용보증조합출자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꼭 생곡이라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왜 그쪽에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7월20일까지 지금 현재 중기 계획을…
그러면 企劃管理室長님! 확실하게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 양해를 구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계수 조정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趙委員 어떻습니까 그 때 확실한 企劃管理室長의 답변을 듣고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趙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3건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못한 것은 제가 착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실무자들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 사업 관계를 투자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실수해서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室長님! 지금 제가 중기재정계획 들어가 있는 것은 어차피 맞는 것이고 투․융자 심사한 중기재정계획외 투․융자심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趙委員님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이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 投資審査擔當官室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점검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사항들이 나도 정확하게 법지식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 있는 대로 읽고 그대로 해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 있다면 뭔가 지금 현재 법 읽어보는 이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1개가 들었든 2개가 들었든, 그래서 이런 일이 과연 우리 대 부산시에서 일어나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고, 지금 현재 예산 부분들이 이것이 지금 뭐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여기에 보세요. 90억원 짜리 신용 보증 조합 출자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누가 결정한 사항들입니까 이런 결정들이 꼭 지금 이것만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이런 예산이 성립이 안된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영을 못한 것은 제가 착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편성 문제는 자꾸 두 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어디까지나 案이기 때문에 전체를 무효화하는 그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상에 전체가 무효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室長님께서는
제가 중간에 끼여서 죄송합니다만…
劉正東委員 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것은 제가 금방 공부한 견해인데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전체가 하자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本會議를 통과될 때는 그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느냐 그렇게 논리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趙委員님께서 이런 문제를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修正해서 案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발견 못하시고 이것을 議會에 통과해서 확정지었다면 확정지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이 예산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법률적인 상식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당국은 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겠고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 것이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것이고 또 幹部公務員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법에 우리가 저촉이 되는 답변을 해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철저한 법 이론에도 맞는 그러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면서 投資管理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投資管理官 좀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9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部別審査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鄭柄祜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질의와 답변을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부산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2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陳滿鉉
鄭柄祜
李泰洙
成 茂
金富煥
李聖徹
高在仁
吳巨敦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金鴻九
金乙熙
李在五
朴世俊
金性一
崔太珍
朴勝振
吳洪錫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廣 安 大 路 事 業 團 長
家 庭 福 祉 課 長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金雨奉
裵泳吉
郭邦蔡
李鐵衡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