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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진만현행정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정기회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의 중요정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제 집행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예산은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시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원의 적정한 동원은 물론 동원된 재원의 적정한 배분까지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등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께서 편성해서 제출한 내년도에 시의예산을 살펴보면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6,224억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가용재원을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해 예산의 투자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으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노력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고 사려 깊은 답변을 통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산광역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내일 3차 회의는 부별심사 그리고 12월 11일 4차 회의는 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안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14일 시와 교육청의 97연도 본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TOP
가. 정책질의 TOP
2. 199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가. 정책질의 TOP
(10시 19분)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 釜山廣域市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 基金運用計劃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장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11월 11일 우리 시에서 제출한 9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서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시고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9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 개회식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두고 세입기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함께 높여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총 3조 5,504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 7,696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5,375억원, 항만배후도로건설 등 기타 특별회계가 1조 2,433억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3조 850억원에 비해 15.1%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조 7,696억원과 채무부담 660억원을 포함한 1조 8,356억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필수기본경비에 1조 1,956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35%인 6,400억원을 투자비로 확보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채무부담1,600억원을 포함하여 총 재원의 68%인 1조3,197억원을 투자비로 확보 각 특별회계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은 숙원사업들을 재원의 부족으로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시민본의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편성개요를 기획관리실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만현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장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연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 1997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豫算案
․ 1997年度基金運用計劃案
(企劃管理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부산광역시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 1997年度佚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豫算案및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규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실․국장이 답변대에 계실 때 보충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문정수시장님께서 그야말로 민선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있어 가지고 시장께서 왜 공관에 입주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인근에 있는 경남까지 민선광역단체장은 다 공관에 입주했는데 우리 시장은 왜 입주를 못하는지 적어도 힘있는 시장이라면 그것을 시장공관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9평짜리 전세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좀 모양이 좋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건설하수국장께서 후진을 위해서 용퇴를 하시겠다 하는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길을 걸어 가다가 그 분을 만났는데 ?그 신문에 난 내용이 사실입니까?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큰 결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정복지국장의 건강상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1년에 한번있는 정기회 시정질문 자리에도 못나올 정도의 건강상태라면 건강한 분도 후진을 위해서 용퇴를 하는 이 마당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상태 악화와 관련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광역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인사부조리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첫째 우리 부산이 발전하려고 하면 공무원의 사기가 충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과에 있는 인사담당주무가 약 5~6년동안 한 자리에서 일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특히 인사관련 정보를 유출해서 돈을 받아먹는다 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가 금년에 6.25참전기념관이다 하는데 거기로 아마 근무처를 너무 오래 근무하니까 옮겼다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이 담당자가 다시 시청으로 컴백하려고 하면 인사부서로 못 오게 되니까 급히 다시 인사과로 발령을 내어 가지고 얼마전까지 연금매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선 구청에서 시 본청으로 오려고 하면 소양고사 그 어려운 시험을 거쳐 가지고 본청으로 오는데 각 구청에서 본청으로 오기 위해서 시험을 쳐 가지고 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본청으로 오기까지는 너무나도 멀고 관련 사업소에서 상당히 머물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도 시청 정문 옥상에 보면 새마을기가 휘날리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얼마 전에내무부에서 새마을 관련되는 것을 관변단체에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래 하니까 지금소위 말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이런 것 전부다 관변단체로 봐 가지고, 얼마 전에 장관께서도 참석해 가지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열렸는데 그 안에 보면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총회에는 아마 우리 부시장께서도 총회 때 한 번 참석을 하셨을 것이고 시장께서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각 관련직장에서 월 회비를 내어 가지고 그 협의회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소위 말해 가지고 관변단체라 하고 난 이후부터는 회비를 안 내니까 이 운동을 하는 자체가 거의 중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을 놓고 보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부산은행, 동남은행은 아예 그 이후로 한 푼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변단체 같으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라 하는 것은 기금을 지원을 해줘야 그게 관변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한 운동에 좀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러한 관변단체에 대한 그러한 소위 말해서 의혹이 없는 중앙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그러한 운동이 자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회비를 기존 내던 그런 단체는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얼마 전에 예결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같은 그런 대형건물에 바겐세일 때는 주차장을 폐쇄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어제 같은 경우에 서면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인도쪽에 차선이 3개 차선이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버스가 중앙까지, 정류장까지 차가 도달을 못하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전부 다 차도에 나와 가지고 차를 타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말씀만 하실게 아니라 바겐세일 때 안 한다고 했으면 빨리 안하도록 조치를 하든지,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통상산업부에서 우리 부산시 공업과에도 그러한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가정용 가스를 소위 말해 가지고 업체가 너무 난립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통폐합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각 구별로 지금 현재 그걸 대형화를 시켜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하면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러니까 지금 부산시 각 구별로 해 가지고 제일 먼저 통합이 된 데가 영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배달을 오토바이가 하는데 그 오토바이 하는 그걸 자기들끼리 월급을 주고 하는게 아니고 한 통 배달하는데 1,400원에, 그렇게 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통에 1,400원이니까 저지대만 가고 고지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걸 이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통합을 부산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안 개요 8페이지 편성방향에 보면 투자우선순위는 마무리사업에 제1순위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9페이지 부산진구청 청사건립 지원에 보면 지금 현재 이게 10억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청에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진구청 청사는 내년도가 거의 완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진구청에서 부산광역시에다 1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14억만 해 주면 그 건물이 청사가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만 하면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또 지금 부산진구청은 이 청사건립에 백 몇 십억을 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일반 각 동에 하수구 복개하는 사업도 내년에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4억 정도가 어떻게 해서 편성될 때 그리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하다 보니까 제 지역이라서 질의하기가 뭐 합니다마는 14페이지에 43번 사업에 보면 ?범천2, 4동 중복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1979년부터2000년까지입니다. 이 안에 사업기간 중에서 21년짜리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21년 같으면 3공화국부터 시작해서 지금현재 몇 공화국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사업이 21년간의 사업기간을 정해 가지고 총 투자비가 110억인데 지금 현재 기투자된게 15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을 예측을 잘못한게 아닌가, 안될 것 같으면 안되는 것으로 하든지 지역주민들은 전부 다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21년간이나 되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것은 중장기계획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교통여건은 시역의 확장과 함께 생활의 폭이 넓어지면서 통근권의 장거리화, 대중교통의 혼잡, 주변지역의 교통시설 부족 등 각종 도시교통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광주 다음으로 최악인 도로율과 연평균20%에 달하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시내전역이 시간대에 관계없이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6대 도시 중에서 자동차 한 대당 교통혼잡 비용이 261만원으로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통분야에 대한악조건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이 46.9%로 높은 편인데도 열악한 도로여건과 환승체제의 미비, 버스노선의 불합리한 점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이 줄고 오히려 이들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교통체증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차량증가 요인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현재부산의 택시는 총 23,048대로 회사택시 11,244대와 개인택시 11,804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들 택시의 1일 평균 운행거리는 회사택시가 391㎞, 개인택시가 231㎞ 정도 운행되고있는 실정인데 비해 승용차는 1일 평균40㎞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영업용 택시 한 대가 일반 승용차 열 대 정도의 교통량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심 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교통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택시가 대중교통수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 수를 줄인다면 시민에게 불편을 줄 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택시 때문에 교통혼잡의 중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교통소통 측면에서 보면 차가 밀리니까 차를 또 구입해야 되는 악순환의 주요인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 대의 차로 업무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더 이상의 차가 필요 없겠지만 길이 막히니까 한 대를 더 구입해야 영업을 원만히 할 수 있으므로 또 차를 구입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회사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버스 같은 대중교통으로는 출근시간을 못 지키니까 택시를 타야하고, 한 달 택시비를 감안해 보니 자가용을 구입해서 이용하는 경비와 비슷하므로 이들 또한 차를 구입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 사업자나 기사들의 수입도 보장하고 택시의 서비스 수준도 높이면서 자연적으로 택시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택시의 수를 줄인 만큼 버스의 수를 늘려서 대중교통의 원활을 가져오게 되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이 중단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총 2,700여대로 일반버스가 70%이며 좌석버스와 특급버스가 30%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버스 즉 입석버스를 보면 이용시민이 대부분 과거 정책이주 지역인 신평, 반송, 반여, 만덕, 용호, 청학동 등 변두리 외곽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시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자가용 구입이 억제되도록 시에서 각종 지원을 하여 버스 냉방화를 비롯한 시설개선과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일반버스 이용 시민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과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2년간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하였는데 요금동결로 인한 서비스 향상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좌석버스와 특급버스 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버스요금 체계는 일반버스 400원, 좌석버스 800원, 특급버스 1,000원으로 좌석버스와 특급버스는 200원의 요금차이가 나고있습니다만 해운대에서 충무동까지 운행되고있는 특급버스는 인기가 있고 성공적인데 비해 좌석버스는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좌석버스를 감차시키고 특급버스를 확대해서 범어사~서면로터리, 다대포~시청, 공항~시내, 영도~서면, 구포~서면 등으로 구간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현재 주입식으로 하고 있는 기사들의 소양교육을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택시의 완전월급제로 기사들의 1일 운행량을 줄이고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 화물차들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부산 시내에서 화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화물사업을 허가해 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증차를 억제하고 있어 지난92년 이후 4년간 화물차는 증차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비해 물동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92년 1,342만t과 비교하여 95년에는 3,725만t으로 280% 증가된 상태입니다.
차량이 증차되지 않았는데도 증가된 물동량을 처리한 이면을 살펴보면 화물차 사업자들이 우리 부산에서 증차를 해주지 않으니까 편법으로 경남, 경북, 전라도 등 인접 시․도에서 사업허가를 받아서 실제는 부산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외지에서 허가를 받은 화물차들은 골목이나 심지어 도로변에까지 불법정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부산과 이웃한 경남에서는 94년도에도 453대의 화물차를 증차해 줬으며 주차장부지확보가 용이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부산은 개인용달이나 개별화물차의 경우를 보더라도 증차를 제한함으로써 차 한 대당 7,8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차 요금도 건설교통부에서 94년 7월에 고시한 요금으로 미터기가 무시되고 흥정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 이용하는 시민과의 마찰이 있는데도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부산의 용지부족으로 인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도에서 면허를 내고 운행과 주차는 부산에서 하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현실을 바로 잡고 세수도 확보해야된다고 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고 자연녹지나 매립지등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해서 화물차의 증차억제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항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항만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단계 부두의 축조공사는 이미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어서 피드선부두 축조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향후 예상되는 8부두의 다목적부두 조성계획까지 진행된다면 외국의 항구와 비교해서 그다지 크지도 않은 부산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까지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면적이 신선대부두 26만8,000평, 4단계부두 22만 7,000평, 감만부두연장구간 94,000평, 8부두 11만 9,000평으로 총 70만 8,000평이 매립되어 남구일대 해안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며 이곳이 컨테이너부두로 변모함에 따라 컨테이너 수송 물동량은 현재 96만TEU에서 176만TEU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므로 지역의 특성이나 주거환경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산시의 10월 29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현재 폭 25m의 4단계 배후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우암철도의 열차운행 횟수가 1일 3회에서 72회로 확대 증편되는 것으로 나와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현재 우암로의 복잡한 교통체증의 원인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대로라면 엄청나게 교통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는데 시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다 이 지역은 해안지역이라 원자재나 제품의 운반을 해송에 의존하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부산항 종합개발 계획에 의하면 이들 기업들이 사용하는 부두를 전면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부두를 폐쇄할 경우 그 물량은 육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합철강의 경우 연간 원자재 및 제품의 해송물량이 약 80만t이나 되며 이것을 컨테이너차량으로 환산할 때에는 약 40만대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의 원자재나 제품의 수출입물량이 부두폐쇄에 따라 육로를 이용할 경우 우암로를 비롯한 그 지역 일대는 교통대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항만청과 부산시가 각각 업무를 추진할 것이 아니고 섬세한 업무협조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종합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이해관계로 전반적인 부산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묻고자합니다.
즉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 교통문제 등 전체 도시입장에서 처리하고 판단하여야할 사안들이 민선구청장들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경우는 없느냐 이겁니다.
또 기초단체의 예산편성과 행정집행에 있어서 선심예산 편성이라든지 전시행정으로 행정의 공백을 가져오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시에 있어서의 일선구청은행정의 독립화가 어렵다고 보며 부산시도 인위적으로 자치구를 갈라놓는 형편으로 지방도처럼 자치단체간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부산광역시의 경우 과거임명직 구청장과 현재 민선기초단체장간을 비교 분석하여 부산광역시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의 효율성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방행정 부문의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세출예산 비목을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토록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경상경비 집행시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시행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자치단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집행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동국제강 이전부지와 용호만 공유수면 개발에 대해서 시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에 지역산업 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산업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시의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고,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는 지역경제의 발전이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구체적인 접근책은 지역적 특화에 의한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산업구조를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시가 생각하는 소망스러운 지역산업구조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역산업정책의 중요한 수단은 기업의 부산시로의 유치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기업을 유치하여 부산을 살려야한다는 원칙에는 시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지만1960년대나 70년대의 재벌의 특혜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의 반작용인지는 몰라도 유치전략의 현실적 수단인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시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경제의 미래에 바람직한 기업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성공한 영국의 웨일즈나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최근 적극적 유치전략을 펴고있는 동구권 제국들을 우리 부산시는 벤치마킹적 사고에서 배워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많은 공무원 해외연수라는 미명에 공무원 해외관광을 이와 같은 사고하에서 프로그램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현재 부산시가 시행하는 선진지 방문사업을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여 우리 부산의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기업유치와 관련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는 지역이 설정한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 경제발전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할 각종 수단을 열거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제도적기반의 완비를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지역산업정책조례를 우리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함께 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의 복지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큰 사고의 틀은 복지가 잔여적 정향이냐 제도적 정향이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의 기본 복지정책은 복지를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을 도와준다는 단순한 잔여적 정향으로 파악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현 경제발전 단계에 비추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부터는 복지정책을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할 시점이 되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미래는 고소득 저 생활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발상의 시점에 왔다고 보는지 여부, 발상의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수단을 부산시는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복지 전문가들이 체계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부산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시설의 시설장이나 총무의 실태에서 보듯이 아직 전문가들이 그 중심에 서있지 못합니다.
복지 전문가들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심부로의 편입은 궁극적으로 부산의 복지수준의 향상과 비용면에서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산시의 복안은 무엇이며 복지 전문가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심부로의 진입을 하는데 최대한 장애물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많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 즉 많은 자원봉사자의 존재를 통하여만 내용이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의 실정을 보면 자원봉사자개체 등 극히 초보적이고 미약한 인센티브만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하여 실제 우리 부산시가 투입하는 전체 복지예산이 과연 최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우리 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며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할 예정인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제의 핵에서 있는 부산시 사무국이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행정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성국장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존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성이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무슨 사업단이나,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런한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은 일원화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시장님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신청사 건립과 사무자동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신청사는 인텔리젠시 빌딩이 될 것이라고 우리 부산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신청사의 사무자동화사업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사무자동화사업은 의사결정권자의 컴퓨터에 관한 이해가 없다면 거액의 예산만 소비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컴퓨터에 대한 이해 정도를 도스나 윈도우를 이해하는 수준을 A급, 워드프로세스, 워크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중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셋 이상으로 가지고있으면 B급, 셋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C급으로 나누어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통신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통신을 할 수 없다면 다급, 하이텔․천리안 등 국내 통신망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으면 나급,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면 가급으로 나누어 답변해 주십시오.
또 부산광역시 사무자동화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간부들의 컴퓨터에 대한 이해 수준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준에 미달한 간부들의 1997년도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정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순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먼저 재정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관하여서 묻겠습니다.
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5,502억원으로 적지 않는 돈입니다. 이 돈은 시민의 혈세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시는 이 돈을 잘 관리하여야 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마는 현재의 우리시의 자금관리실태는 안정성에 너무 치우쳐있고 수익성 제고에는 소홀한 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금관리에 초미의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근간으로 시의 살림을 살아가는 시에서도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소신을 갖고 자금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시가 구태의연한 자금관리를 하고있다는 것은 부작위로 인한 예산낭비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의 재정자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금융기관, 예금종류, 이율 등으로 구분하여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아울러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자금의 일부로 투자펀드(fund)를 만들고 전문가를 특채해서 주식, 공․사채 등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법령이나 제도적인 장애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방법을 택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행사성 경비의 절감에 관하여서 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것 이것은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보다는 1회성 행사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도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 예산을 민간에 지원하거나 시가직접 개최할 행사중에서 1,000만원 이상 시예산이 투입될 행사내력을 말해 주시고 둘째, 유사한 행사나 불요불급한 행사는 통합할 용의가 없는지 셋째, 가칭 행사조정위원회를 시장 산하에 만들거나 기획관리실에서 전담해서 시․구․군 그리고 각종 단체 등의 행사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 최근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로 인한 배낭여행 형태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룹을 지어서 해외견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직원들로 구성되지 않고 또한 사전에 견학대상자접촉인물이나 알고 싶은 정보를 충분히 조율하지 않는다면 이 배낭여행으로 인한 해외연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경이나 관광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로 되고 말 것이고 오히려 무절제한 해외여행으로 시민들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해외연수의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해외배낭연수를 행한 시․군․구직원의 수와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둘째, 배낭 여행시에 연수에 참여한 직원이 같은 직무의 부서, 다시 말하면 동일 과직원이거나 시․구․동의 동일 업무담당자로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이질적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되었는지의 실태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낭여행 직원의 해외연수시 그 대상내용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잡다하게 구성되어서 다만 견학하는 데에만 의의가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례를 들어본다면 영도구의 경우에 관광행정연구단이라는 스타디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장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영도구청 시민과장인 허도과장이 그 단장으로 있고 또 본위원의 바로 옆에 있는 유정동위원이 그 자문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광행정연구단에서는 2주에 1회 1년간자체연수를 가진 뒤에 배낭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그 현지에서 랜트카를 빌려서 그리고 또 스스로 모텔 등등을 예약하면서 배낭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이를 각 구단위로 확대 적용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배낭여행을 쭉 지켜봤을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개선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등교원인건비 부담근거와 그 부담액에 관하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하여서 서울시는 전액, 우리 부산광역시는 반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이 1년에도 525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면 다만 그 법률 명시규정만을 사유로 해서 계속 우리 부산광역시가 이 중등교원인건비를 부담해 갈 것인지 중등교원인건비의 부산시 부담의 불합리성을 중앙부처에 인식시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중등교원인건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우리 부산시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또 중앙부처의 견해는 어떻는가, 중등교원인건비 부담해제 가능성은 있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순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조정경기장 설치에 따른 서낙동강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은 위천문제 등으로 해서 물에 관계되는 사항들에 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그린아시아드를 훌륭히 치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 상류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가 유입이 되어서 서낙동강이 조정경기장으로서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낙동강 상류지역인 김해시가 배출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의 1일 유입량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96년 중 수질측정자료와 측정지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정경기장 국제수질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예산이 93년 이후부터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조정경기장에 당초에 가락IC 상류지역에 결정이 되었다가 강동동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의 농업부분 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면적 749.2㎢ 중 51%인 381.8㎢가 GB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GB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대부분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입니다.
그 수는 1만 1,984호로 주민수는 4만 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우리 생명산업이며 기초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식량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중요한 산업인데 우리 부산시는 농업예산에 예산배정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편성예산과 총 예산중 점유비율을 밝혀 주시고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나왔고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농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6대 도시의 농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용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들입니다.
우리 다 같은 농업을 하는 국가로 볼 때는 한 국민으로서 지금 이 법에 제한을 받음으로 해서 최근의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김해 농지개량조합의 용수로개설비라든지 비용에 99대 1의 예산배정 또 학생들이, 농어촌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농어촌에 중학생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볼 때 당연히 우리부산시가 이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대적인 농민의 피해액은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계획도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 농촌을 지켜갈 영농후계자의 명칭이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농촌을 지켜갈 이 사람들이 어떤 기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최근 6대 도시 중에 대전을 포함한 3~4개 광역시는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기금을 출연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대 도시 중 어디에서 이 사업을,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기금적립액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자 관계에 대한 관리책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농후계자의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서로 관리권을 회피하고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앞으로 농업행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관계를 확실히 해 두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농업경영자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는지 오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선시장시대를 맞이해서 시장실 직통고발전화와 시민의 직접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신고센터에서 하이텔 신고엽서를 통한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용역 1억, 공사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년 10월까지 시장실 직통전화 건수가 7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센터나 하이텔 신고엽서를 통한 제보도 35건에 머물고 있으며 일상감사제도 도입후 감사지적사항도 12개 사업장에 아주 미미한 감사지적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볼 때 실제 효과는 처음에 기대보다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실직통고발전화와 시민직접감사기능을 언론에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일상감사제도는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볼 때는 상당하게 그냥 스쳐 가는 감사로서 이 현장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개선방안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청소차량들의 교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청소대행업자는 33개 업체에서 357대의 차량과 또 사업장폐기물을 운영하는 15개 업체에서 61대, 지정폐기물 운반업체 14개 업체에서 31대 등 62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449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90년도 이전 노후차량들이 95대가, 지금 대행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95대, 사업장 운반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15대, 지정폐기물을 하고있는 데서 10대 해서 120대가 노후차량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서부산IC에서 생곡쓰레기장까지 가면서 많은 쓰레기를 떨어뜨려서 그 주변의 환경오염과 또한 인근 지역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 및 뚜껑없는 차량의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자치구의 청소대행업자들의 선정을 수의계약에 의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앞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유출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생곡쓰레기장 침출수유출사고가 난 이후에 감사원의 부실시공점검반으로 부터 감사를 받고 8월 3일자로 질문서를 부산시에 냈고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최근 감사원의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답변내용 이런 사항들을 볼 때는 상당한 우리 부산시 청소행정 또 일반공사행정들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4월 1일 조기개장이 부실시공의 원인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부산시는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주변환경에 피해가 발생시에 1차 감독기관은 어디이며 환경법에 의한 조치는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 별장부지 약 2,000평과 진입도로875m의 당초계획은 15m인데 이것이 지금 20m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5m에 대해서는, 그 면적이 4,37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로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부산시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요약한 보고서도 오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적출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들이 의료행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인체의 조직 물이라든지 탈지면, 폐합성수지, 손상성 폐기물이라든지 실험동물의 시체라든지 이런 적출물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폐기물들은 수거대행업자가 하고 있고 적출물은 또 적출물 전문처리업자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들이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되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몰래 반입이 되고 있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체의 조직 물이라든지 이런 적출물에 대해서는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각하지 않고 병원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생곡쓰레기장에 반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편성의 허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작성시에 예산편성참고자료에 명시되지 않는 일반재료에 대해서는 물가시세표와 또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용에 보면 각 실․국마다 동일 소재의 재료비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단가가 상이가 되고 있는 부분과 또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비 요율 적용의 기준을 무시하고 과다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든지 예산낭비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일반회계 사항설명서 1120페이지부터 1121페이지 시설안전관리본부에 부산터널, 만덕터널, 대티, 장산, 장지, 송정, 이 6개 터널에 대해서 등 보수 및 세척의 단가 적용에 이것이 한 군데서는 9만원을 적용해서 75% 보수율로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등 세척에도 2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전량 세척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에 보면 建設局의 도시고속도로 특별회계 사항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표지등 보수는 개당 3만원에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40%만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은 등 보수에 지금 4억 9,356만원 하는 돈과 세척비에 1억 4,624만원이라는 예산이 과다계상 되어서 약 6억 3,980만원이 과다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에 지금 기준대로 계상한다고 보면 보수하고 세척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1억 2,430만 4,000원, 차액이 그래서 5억 1,539만 6,000원이 되는데 또 이것 뿐 아닙니다.
램프와 안전기 교체도 틀립니다. 도시고속도로 147페이지에 보면 램프와 안전기 교체는 30%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는 램프교체를10%하고 안전기는 3%만 적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 또 예산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생곡매립장 접근도로에 감리비 적용내용에 보면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1,053페이지가 됩니다.
이것 총 투자비가 490억원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적용요율이 다 틀리다는 말입니다.
지금 적용요율이 보면 단순공정에는 500억원 이하 공정에는 2.77%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보통공정에는 3.0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4.06%를 적용해 가지고 6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보통공정을 적용을 해서3.05%를 적용했을 때 보니까 4억 9,400만원으로 약 1억 5,800만원의 예산이 과다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 이 예산적용에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가조사표라든지 어떤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예산이 적용되고 있어서 상당한 예산낭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한 투자관리관님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오늘은 정책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서상의 부별질의는 내일 부별심사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진만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7년도 예산안 심사준비를 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 우리 부산시의 부채가 급증한데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민선단체장 이후 기채한 부채액수는 5,935억원으로서 95년에 3,067억원, 96년에 9월 30일 현재입니다. 2,867억원, 우리 부산시의 총 채무액은 1조 3,030억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95년도 초에 부산시의 총 채무액이 8,392억원 중에 특별회계에서 3,154억원, 일반회계에서 5,238억원입니다.
즉 말해서 부채 증가액이 4,638억원으로서 증가율은 55.2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주민부담 1인당 채무액 추이를 보면 92년도에 15만 1,000원, 93년도에는 16만 4,000원, 94년에는 21만 5,000원, 95년에 27만 9,000원, 96년에는 33만 5,000원으로 채무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94년에서 96년 주민 채무액을 비교하면 1인당 12만원의 주민 채무액이 불어났으므로 약 55%의 4,638억원의 부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약지반으로 해약요구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효과가 없는 사업인데도 기채까지 동원하여 사업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각종 공약사업자 지역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지방재정에 압박이 오고 투자의 우선 순위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 중에 순공사비 20% 422억원을 우리부산시에서 4년간 분할 지원키로 하였는데 국가사업에 지자체에서 제정지원을 할 경우 지자체의 제정압박이 가중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상에 보면 저장품명세 정기이월 6억 8,000만원, 단기증가 9억 1,000만원, 단기감소 7억 8,000만원, 기말잔액이 8,180만원, 기말잔액이 1년간 사용한 금액보다 104.19%인 3,292만 4,000원이 많은데 대한 재고를 그만큼 많이 남긴데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후 시간에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 저장품 품목별 명세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서울지역의 중소 구두제조업체의 공동브랜드인 귀족과 같이 잘 운영된다면 중소기업에 엄청난 지원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개발된 공동브랜드가 연구개발비만 투입되고 사장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따라서 본사업은 관련업체들의 자구노력과 병행되어 추진되어야할 사안입니다.
현재 구상중인 공동브랜드 개발품목과 개발된 브랜드의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기보다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되는 바 시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슬러지 처리비 관련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수장 폐기물 슬러지처리비가 평방미터당 1만 5,000원인 반면에 하수처리장의 탈수케이크 처리비는 평방미터당 1만원으로서 상수도본부 산하 정수장의 슬러지와 하수처리장의 탈수케이크는 같은 폐기물로 처리비가 같아야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처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종합화물터미날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종합터미날 출자금이 6억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바 현재까지의 출자금 규모와 앞으로도 계속 출자할 것인지, 그리고 출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저는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관계로 두 가지를 하고 순수한 정책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산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살펴보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또 한 번 자숙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금년에도 3조 5,000억원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5%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지금 정부에서 하고 주민들 사이에 물가안정책을 얼마나 원합니까
벌써 관에서나, 특히 부산에는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로사업이 있겠습니다만 15%가 증가됐다는 것은 벌써 관이 물가에 먼저 앞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위때도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중앙에서도, 특히 청와대에서도 10% 절감운동, 또 10% 더하기 등등 이렇게 하는데 중앙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가를 제가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주어진 사업을 10% 절감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보니까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즉 말하면 관서당경비 같은 것, 또 경상비 같은것, 또 일반업무추진비, 용역비, 일반운영비, 특히 특수활동비, 더 더욱더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물품구입비는 시중에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 방만하게 물품구입비가 산재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리고 소모성경비, 또 일반 아까도 전문위원이 보고했습니다만 일반인쇄물도 좀 우리가 시중에서 발주하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비싼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행사부분에 이런 데서 절감을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3조 5,000억원에 대해서 일반경상비 같은 것을 하면 본위원이 대충 이야기하면 1조 4,000~5,000만원 되는데 1조 4,000~5,000만원이 절감된다 하면 1,400~500만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해 놓되 다음 명년 마지막 결산을 할 때 이러한 경상비에서 절감을 한 번 해 보는 10% 절감운동을 한 번 전개해 보면 어떻느냐 싶어서 행정부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제가 한 예를, 한 부서의 방만한 이러한 예산이 됐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사업소에 청원경찰 관리예산에 관련해서 제가하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비슷한 겁니다. 시 산하에 많은 사업소에서는 청경을 확보하여 일반적으로 청사 경계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처럼 총 160명의 청경이 있는데 이들은 청사 및 시설경계와 수원보호구역 관리 등 의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를 포함한 시 산하 사업소에서는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경의 총 인원이 몇 명인가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 및 피복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97년도 예산요구액이 총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경의 최초임용은 사업소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직의 경우를 보면 부서별 업무량을 수시로 평가하여 인력진단 등을 통하여 인원조정을 하고 있는데 청경에 대한 정원조정 업무와 인력진단 등 총 정원관리업무는 시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경 임용이 사업소 발족시 인원이 일단 정해지면 그 후 시대가 변하고 업무량이 변해도 인원이 늘어났으면 났지 전혀 인원수의 조정도 없이 사업소가 폐기되지 않는 한 계속 그 인원이 근무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교류도 일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체계는 사업소별 청경 관련 예산만 확보하면 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년 예산편성시 사전 이에 대한평가를 실시하고 적정인원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요구가 되는 것인지 아무 부서에서도 통제하지 않고 예산 승인만 되면 임용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경에 관한 법과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청경이 있어야할 시설은 어떤 정의를 가지는 시설인지, 배치되는지, 시설이나 인원의 적정성 여부 진단도 없이 보안시설이나 꼭 필요한 곳이 아닌데도 관행상 과다한 청경을 보유하면서 일상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의 경우는 주민등록대장 등 중요한 공적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데도 무인경비시스템을 실시 야간근무를 없애는 발상의 전환으로 큰 무리가 없이 많은 예산을 절감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경우 금강공원관리사업소처럼 울타리가 있는 사업소와 그렇지 못한 사업소도 있고 각종 회관처럼 단순히 건물만 청사 경계하는 청경도 있는데 이들 사업소의 경우 많은 현역부서에서 기능직, 일용직 직원이 있는데도 청경들이 별도 배치되어 있어 업무의 구분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만 경계하는 일부 사업소의 경우 청경은 입구의 민원안내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 전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분야가 예산편성의 사각지대이며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에 고질적 병폐라고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봐서 예를 들면 문화회관이 없던 당시에 발족한 시민회관의 경우 문화회관이 생김으로써 업무도 대폭 줄었음에도 여전히 6명의 청경이 1일 3명씩 야간근무를 하는데 당직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낭비가 아닌지, 이들의 인건비만도 각종 수당 포함 연간 1억 1,000여만원을 넘는데 중요한 보안시설도 아닌 단순한 건물경비는 하루빨리 개선하여 이들을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배치하거나 자연감소 되는 타사업소에 배치하여 적정인원으로 감축하는 등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인데 97년도 예산서상 총 160명의 청경이 근무하고 있는데 명장정수장사업소가 57명, 화명정수사업소가 44명, 덕산정수사업소가 56명 등 주로 정수장 경계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단순한 예로 각 정수장의 경우 당초 국가보안시설 가급에서 수년전 보안시설 등급이 낮아졌거나 아예 보안시설에 제외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도 그때 인원 그대로 유지되고있고 더군다나 예전에 없던 공익근무요원도 53명이나 새로 생겼는데 아직도 인력진단 없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들리는 얘기로 청경이나 일용은 현재인원의 3분의 1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순찰경계업무는 공익근무요원을 잘 활용하면 되므로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 위원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 부분을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조직과 예산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진단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청경근무 인원을 전면 재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서에 있어서 할만큼의 인원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은 내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년퇴임 등 자연감소인원이 발생시 더 이상 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폭적인 수술작업과 더불어 어느 한 부서에서 청경을 총괄관리하면서 청경의 인사교류도 실시하여 처음 임용시부터 한 곳에서만 근무하므로 침체된 청경들의 근무분위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강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이 다 끓고 있는 위천공단저지반대운동입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의원도 구석구석 어떤 모임에 가면 과연 위천단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보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럴 때 관과 민이 합심한다는 의미에서 위천공단저지절대반대추진위원회를 범 시민적으로 조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입니다.
재원배분의 합리성,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취득세 및 재산세 매각등 일반세입원의 신장을 둔화가 예상되는 반면에 재산매각 수입 등 세입규모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아시안게임 시설 본격투자 등 투자수요가 대폭 팽창되므로서 재정여건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균형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전반에 낭비성이나 소비성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집행부 스스로 절약과 건전재정 운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기업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를 수평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면 상수도분야는 1본부장, 1차장, 4부, 4개 직할사업소, 13개 구․군 사업소 총 정원 1,404명입니다.
총예산에 있어서는 2,396억 8,100만원 중 주요투자사업비 7건으로서 643억 3,000만원26.9%로서 현 시설유지비와 일반경상비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분야는 1관리관, 2과, 3개 사업소 총정원 279명입니다.
총예산 2,334억 4,800만원 주요투자사업비 13건 1,844억 500만원으로서 78.9%로서 하수처리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하수도 규모가 상수도 예산규모의 90% 이상 편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겠지만 우선 재정적 측면에서 어느 쪽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절약하고 효율적인 건전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보아집니까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 상수도사용료 22.5%인상과 하수도사용료 34.9% 인상안이 반영이 되어 편성될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전국에서 제일 더럽고 비싼 수돗물을 먹고 제일 비싼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보면 전국에서 제일 비싼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가계에 더욱 주름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금인상이 적자부분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만 인상후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옥내누수현상으로 과다한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을 때 객관적인 누수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도로교통부분 예산배정에 대하여 97년도 예산은 개요설명에 따른 도로교통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8.9%인 3,667억 6,410만원,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324억 1,2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94억 6,7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에 기이 포함된 아시아경기대회시설 특별회계,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 2,432억 9,900만원 등 합계 6,666억 7,600만원전체 예산의 약 20%를 차지할뿐더러 96년도에는 도로교통부분 예산이 59.4% 차지하고 97년도에는 58.9%를 차지하는 등 매년 가용재원이 50% 이상이 도로교통부분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군 예산이 도로교통부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예산이 도로교통부분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시설의 본격투자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천 및 도로망의 지속적 확충해 긴요한 그런 방향으로 가용재원의 50% 이상이 매년 집중투자 되어 목표연도가 되면 부산의 면모가 크게 일신되리라고 보는데 목표연도가 되면 시민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회지표상 비교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나로카드를 기필코 시행하겠다는데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우리 부산의 예산낭비이고 나아가서 국가적 외화낭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로카드는 프랑스 IC칩에서 프랑스에서도 실패하였고 서울에서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마그네틱으로 충분한데 사실지금 현재 지하철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IC칩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에서 IC칩이 실용화되었을 때 실행하여도 충분한데 동남은행과 경덕전자 등의 업자와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로카드 실행을 보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입니다.
부산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보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61개의 위원회가 법령과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보면 의결기능 14개 위원회고, 심의가39개 위원회, 자문과 기타 14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6명의 외부인사를 제외한 55명이 시장 또는 부시장 등 시간사로 8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354명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영향평가 비리와 관련하여 부산시 교통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일부 교수가 구속되는 등 부산시의 위원회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6개에서 11개까지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있어 마음대로 시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속하여 있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각 분야에 외부인사를 과감하게 위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인 단체는 외부인사로 교체하여 안건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의 인사정책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지난 95년말 내무부의 정책보좌관 임용가능 지침에 의해 첫 임용된 이후 96년도에 7명이 임용되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보좌관들이 축적된 행정경험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보좌관들이 이러한 능력이 시정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보좌관 제도의 운영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들의 오랜 경륜을 인정하여 그만큼 대우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사와 공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 부산의료원, 주차관리공단 등 3개의 공단과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시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비리 온상이나 복마전이니 하는 공사․공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공단의 운영상의 문제는 시정경영진단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도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시개발공사, 부산의료원, 주차관리공단 등 3개 공단․공사운영에 있어서 향후개선책과 효율성 상승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해외무적사무소 설치관련에 대해서 현재우리 시에서 해외에 설치하거나 설치계획된 해외무역사무소는 3개소가 있는데 이곳을 운영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요구한 금액은 근무직원 봉급을 제외하고도 약 5억원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정보는 국내의 많은 경제단체들이 주간, 월간,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기업들에 제공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설치한 사무소에서 파악된 정보가 시기상 늦어 우리 기업까지 활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아무소용이 없고 늦은 정보는 서류만 만들고 업무보고용으로 그칠 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무소들의 정보수집 및 활용실태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현지에 있는 통상에 유능한 경험 있는 교포를 해외무역사무소장으로 임용하여 활동비를 지원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제적이라고 보는데 이 점을 분석해보았는지 여기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진만현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예산심사준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7일 환경부에서는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수정발표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2001년까지 처리될 폐기물관리종합계획으로서 1993년에 수립된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을 수정한 것으로서 2001년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35%까지 올리고 소각처리율을 20%, 매립폐기물을 4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종량제 실시후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에 있으며 이를 위해 통합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통합재활용시스템이란 폐기물의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생산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자치단체간의 유기체재를 구축하여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처리를 효율화하는 제도입니다.
통합재활용 시스템 구축과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첨단 플랜트 설비를 갖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는 매립, 소각,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각각 따로 설치되어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확보된 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인력, 장비 등을 중복하여 설치하거나 확보하게 되어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각종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파생되는 제반 환경오염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쓰레기의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이의처리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쓰레기 관리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의 양과 성상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도출해 냄으로서 쓰레기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최종처리방안이 수립돼야함이 선결과제라 여겨집니다.
이에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전후를 비교검토하면 매립량 반입을 기준으로, 반입매립량을 기준으로 한 폐기물 배출량은 1986년도 연간 357만 8,844t 1일 평균 9,805t에서 1991년 389만2,820t, 1일 평균 1만 665t으로서 매년 평균 9.1% 증가했으면 연당 1일 폐기물 발생단위로 환산하면 1986년 1.65㎏에서 1986년2.03㎏으로 증가하였고 1991년 1일 1인당 2.32㎏의 쓰레기를 배출하여 1가구당 연간3.1t의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분리수거가 활발해 지면서 1992년에는 전년대비 8.5%정도의 배출량이 처음으로 감소되었고 1993년 6월부터 을숙도매립지를 사용하면 폐기물 계량장치를 설치하여 중량톤으로 측정되면서 쓰레기반입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1%가 감소되었으며, 1994년에는 28.4%,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5년에는 18.7%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어서 종량제가 매립쓰레기의 감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당 1일 배출량이 1993년 처음으로 1㎏ 이하로 감소하였고 1995년에는 0.75㎏으로 감소하여 거의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분리수거가 거의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량제 시행전의 부산시 1인 1일 폐기물 발생량 변화를 을숙도 매립장 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종량제 시행 전인 1994년 1인당 1일 배출량이0.91㎏에 비해서 종량제를 시행한 1995년에는 0.73㎏으로 20%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올 1월, 2월, 3월에는 0.66㎏으로 95년에 비해서 9.6%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종량제는 갑작스러운 시행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 증대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행정당국이나 전문가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으며 종량제의 정착과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절감과 자원재활용 추진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발생하고 있어 몇 가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 전면실시 이후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23%가 재활용 가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실 종량제 실시이후 가정에서의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준 것은 총량이 줄었다기 보다 그 전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렸던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을 따로 모아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품은 잘 분리해 낼수록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가 줄어 경제적인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종량제 이후 재활용품의 배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기 이전 1994년도의 재활용율을 보면 재활용율이 높았던 품목은 종이류 46.3%, 유리병 43.4%, 고철 29.6%이고 반면에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8.6%, 깡통은 11.8%, PET병은 4.7%밖에 되지 않아 경제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재활용품 처리시스템을 확실히 준비하지 않고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많은 재활용품들이 집하장의 한계로 인해서 매립지에 내다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6개 구․군 중 13개로 선별집하장이 마련되어있으나 집하장이 협소하여서 한 개소당 평균 102평으로 원활한 선별처리능력 및 비축기능이 미흡하므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시 당국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첫째, 종이류는 전국 132개 제지업체 중 부산․경남 일원 7개 업체가 소재하여서 재활용품 이용기반은 양호하나 계절별, 사항별, 수입폐지의 가격에 따른 가격 진폭이 크며 영세업체의 부침이 심합니다.
또한 자치구 구․군별 수집종이류의 매각방법이 입찰제로서 자치구․군별 탄력적인 운영체계를 운용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에서 미치지 못하는 민간업자의 수집활동도 부산시에서 긴밀한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플라스틱류에서는 전국 166개 업체 중에서 37개 업체가 부산경남에 소재하나 대부분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고 수집, 운송비 상승, 재생제품의 수요감소로 채산성이 하락하여서 적기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인데 플라스틱 중간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상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잡병류는 전국 12개 재생업체 중에서 부산․경남 일원에 8개 업체가 소재하나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고 채산성 등의 이유로 특히 드링크류 등등의 색깔이 들어 있는 잡병의 경우는 수거되지 않는 실정으로서 사실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스티로폴은 부산경남 일원에 두개 업체가 있으나 영세한 업체이고 최근 수요감소 등 경기침체 상태인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쓰레기의 종량제 봉투의 구별차입니다. 사실 부산시의 음식쓰레기만 퇴비화 비료화 한다면 심각한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EM발효통과 EM발효제 보급의 실시효과 분석을 했으면 분석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쓰레기 봉투의 문제로써 쓰레기 봉투가 약해서 잘 찢어지고 손잡이가 없어 묶기 힘들다는 점과 썩지 않은 비닐을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시의 대책과 환경부에 이 관계를 건의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의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월 두 번에 걸쳐서 부산시에서는 부산과 서울에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주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분야의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외 9건, 문화관광분야의 용두산공원 재정비 외 1건, 복합청사건립의 상수도시설관리소의 복합청사건립 외 1건, 구상사업으로써 아시아드 민속촌 조성에 10건 등 총 2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민자유치 SOC사업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공사업으로서 부산시의 재정으로써는 추진이 불가능한 형편인데 지난 2회 설명회 이후에 참여희망업체가 나타났는지 참여의향서가 제출되었으면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대우, 삼성, 현대 등 부산지역 민자사업에 관심있는 50여개 주요기업들은 도로, 항만 등 완공후 기부채납 되는 제1동 시설의 경우 막대한 용지보상비와 보상작업을 업체가 직접 맡아 예상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부채납하는 공공사업의 경우만이라도 국가 또는 부산시가 부지를 매입토록 요청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장이 제시한 물가, 금리, 통화량 등 각종 예상 지표가 20%이상을 벗어 날 때의 보장이 미흡하여 적정 이연부담금을 감안하거나 기본설계와 수요예측량을 민간업체에게 맡기고 민간유치사업에 한해 현실성 있는 노임단가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시는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업체 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행정절차복잡화, 적정수익성 보장 미확실, 금융세제지원방안 미흡 등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참여업체가 보다 쉽게 뛰어 들 수 있도록 이윤책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97년도 중소기업 육성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중소기업 육성기금 1,874억 1,40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부산을 떠나가는 기업과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과 지원책을 강구하실 방안은 없는지 또 집행부에서는 소비와 낭비하는 각종 행사를 중지하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부산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여 제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소비도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핑계로 주경기장 주변 방향 도로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하고 그야말로 부산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서부산권 신도시 건설과 녹산․신호공단, 삼성자동차 건설주변 도로개설에 예산이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도 삼성자동차 생산으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인데 용원에서 명지까지 편도 1차선으로 어떻게 교통량을 소통시킬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철 4호선 계획과 또 사하구 장림동 66호 광장,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 교량공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채무행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채무부담하고 있는 총 금액과 그 이자 그리고 재특자금, IBRD차관 또는 각종 채무자금 내역과 금액, 이자 또 97년도 요구하는 채무행위 별 내용과 금액 그리고 이자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유치 당시 주민과 약속한 숙원사업 또는 복지시설 등의 사업에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옥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세 징수에 있어 수도계량기 안쪽에서 노후수도관 파열로 발생한 수도요금에 하수도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못하고 시민에게 억울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시급히 조례를 개정하여 억울한 하수도세 납부한 것을 소급 환불할 의사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서정옥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내용상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을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외무역사무소가 두 군데 있는데 시모노세키와 마이애미 있는 곳에 공무원 파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전시하는 품목과 사업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내무부 출자승인을 내무부 산하 지방공기업검토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의 검토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 연내 설립이 불투명하다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설립을 추진할 것이며 참여업체와 지분을 밝혀 주시고 신선한 공기업 참여업체 대표와 임원진의 경찰청신원조회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에 컴퓨터 교육시설을 확장시켜 보다 나은 공무원 교육정책으로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부산시 공무원이 되자고 외치고 있는 구호에 걸맞게 예산을 집행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공단은 95년도와 96년도 10월 31일까지 어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지 또 흑자금액에서 주차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도로점용세, 소득세를 공제한 순수이익금을 밝혀 주시고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걸맞은 적절한 사업을 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주차빌딩 건립 등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관리공단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올림픽 부산유치와 관련하여 어떤 사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떤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현재 우리 관광업체는 아웃바운드만 치중했지 인 바운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중요국가의 투어 코스행 일본까지만 루팅되어 있고 한국은 빠져 있는데 이의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지 특히 JCI월드콩그래스의 부산 개최시에 이들을 어디어디에 관광시켰으며 시에서 관광코스를 추천한 적이 있는지 현재 동남아 저개발국가에서도 다 하고 있는 코스트 크루즈는 왜 운행하고 있지 않는지 다음 현재 말썽 많은 광안대로의 공사중 다리 부분의 공사아이디어와 루팅은 누가 생각해 냈는지 우리와 입지적 조건이 비슷한 외국의 예는 어디에 있는지, 이 다리는 기능적 이유인지 관광적 이유와 데몬스트레이션용인지 이 다리가 관통한다 해도 도시가스 앞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의 소통대책은 있는지 현재 부산에서 제일 체증이 심한 수영로 지하철 공사구간에 있어서 이면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광안리 해수욕장 도로확장공사에 이번에 한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이와 관련하여 황령산 유원지 횡단도로 개설계획중 잔여구간실시설계용역까지 해 놓고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노인복지정책의 경우에 북구의 경우 거의가 유료화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못 알려 졌어 북구의 경우 전액 무료화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를 깊이 연구한 적이 있는지 또한 향후 우리는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지 다음 지하철과 지하차도의 경우 효용성은 어느 것이 낫는지 현재 부산지하철공사의 경우적자 누적의 근본적 요인은 무엇인지 다음 지금 부산시 산하에 공설시장은 어디어디이며 이 시장의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음 예산요구서를 보면 환경관련시설비가 많이 요구되어 있는데 TMS구축에 9억원이나 요구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대기오염측정차량구입에 5억원, 대기자동측정소설치운영에 2억 5,000만원, 오존경보전달체계구축에 1억5,000만원이고 환경오염전광판 대수선비가 6,000만원인데 이런 예산의 성격을 보면 전부가 대기오염에 관한 시설이고 부산시는 수질오염은 다른 기관의 몫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대형공사장 정기안전점검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46조 규정에 의하면 계약 총 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처나 건설업자가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정기안전점검을 의뢰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안대로건설공사나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해운대 신시가지 소각로 설치공사, 명저주거단지 건설공사 등의 사업의 경우에 현재 설계나 시공상의 안전도와 부실시공 여부 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경우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안정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상 점검대상 항목 중에서 공사목적물의 안정성과 공사시공 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에 대하여 어떤 지적사항이 도출되었는지 용역성과품 책자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 받은 업체와 정기 안점점검에 따른 소요비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사가 주관하여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결과를 누가 신뢰할 것이며 법상 필요하면 미리 예산으로 편성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 사후에 슬그머니 시공비를 가지고 그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 될 수 있는데 계속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면 점검비용은 시공자 부담원칙으로 처리돼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간사인 최현돌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 산하사업소 청소예산운영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산하에는 여러 기능을 가진 현업사업소가 있는데 경영행정담당관실, 예산실 등에서는 사업소별 세입․세출을 분석하여 자립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현재 시산하 총 사업소 수와 적자와 흑자사업소수를 말씀해 주시고 어느 사업소가 흑자운영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96년도 초에 당초 예상된 세입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사업소는 어느 사업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업소는 세출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경영분석으로 예산반영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요구된 각 사업소의 청소관리 관련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예비사정을 하였는지 묻고 싶은데 그것은 각 사업소별로 청소실시방법, 청소면적,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분석하여 형평성과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시민회관은 청소인력인 환경미화원을 확보 직영으로 청소하고 있으나 거의 비슷한 기능의 문화회관의 경우 청소대상인 건물부지 면적이 시민회관의 몇 배가 달하나 민간위탁청소를 실시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있으며 시립박물관 본관의 경우 별도청소관련예산이 기능직 직원 2명이 직접 청소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서 상의 수치로 볼 때 문화회관은 청소민간위탁으로 총 면적 1만 600평에 연간 평당 1만 5,000원씩 1억 5,9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시민회관의 경우 총 면적 약 3,800평에 청소관리 청소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13명에 봉급수당, 피복비 등 총 2억 1,000만원이 요구되어 청소인력을 둔다면 평당 1만 5,000원씩 계산한다면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볼 때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시민회관의 97년 사용료수입은 고작 1억 8,000만원인데 인건비 등 세출예산은 25억 7,000만원으로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타 사업소처럼 청소가 민간위탁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남은 인력은 매년 정년퇴직하는 곳이나 결원이 발생한 곳에 전출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여러 사업소의 청소실태를 분석해 보니 각종 회관 성격사업소는 거의다 평당 1만 5,000억원씩으로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민회관처럼 아무런 개선노적 없이 종전의 방식대로 운영하고있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 기능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공원관리사업소같이 청소인력이 꼭 필요한 곳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은 일반기업체, 지하철역사 등 대형시설물도 오래 전부터 청소용역을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늘 예산부족타령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산하 사업소에 대하여 실태를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는 올해 들어 기구인력, 재정운영 등 시정전반에 대한 종합경영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용역의뢰결과 청소분야에 대한 검토 결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안대로 건설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광안대로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무리가 야기된 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사업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몇 번 했는지 두 번째 금후 전체 사업비를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셋째올해 422억 예산이 이월된 이유는 무엇이며 97년도 예산내시 사업비가 801억원이 더 필요하다면 98년도 예산은 이월액이 없을는지 철강제 투입에 있어 H빔 철강제가 품질이 떨어지는 외국산 철강제가 수입되어 장안대포에 투입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나라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지 공사 공정이 계획대로 설정될 것인가 확실한 준공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 도시이미지 통일화 계획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400만 시민의 열망으로 유치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가 21세기 부산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되어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국제선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외형적인, 물량적인 성장과 더불어 도시발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도시이미지통일화계획 CIP가 아주 긴요하다는 판단아래 94년 12월부터 도시이미지 통일화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이 계획의 지첨서라 할 수 있는 메뉴얼 방안을 위해 용역비 2억을 투자하여 심사위원, 자문교수의 협조자문으로 95년 6월에 매뉴얼 집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성하고 이를 각계각층 시민들에게 지침으로 활용키로 결정해 놓고도 95년 이후 현재까지 이 지침에 대한 이행실적 극히 미미하고 시민들은 물론 특히 공무원부터도 이를 실천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CIP 이행실태를 파악 깊숙이 침투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 침투토록 강력 조치하고 실천계획을 수립 범 시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특히 동아시아게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이미지통일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이번에 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제작한 제2회 동아시아게임 홍보책자에도 국문, 영문 책자 모두 부산시의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마스코트인 부비나 심볼마크 홍보가 전혀 없음을 볼 때 부산시의 실천의지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타도시보다 계획을 빨리 수립해 놓고도 용두사미 격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용역결과 사후관리가 한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전청사에는 계장급 이상 간부들도 산뜻한 명패를 책상 위에 놓아 민원인들이 쉽게 담당계장을 찾아 민원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각 사무실에는 담당계를 표시하는 패찰이 대부분 낡고 지저분해서 민원인이 담당계 식별이 곤란하여 사무실을 여러 번 기우뚱거려야 하는 실정인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원실명의 취지를 보더라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0년 6월 CIP용역완료후 지금까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그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CIP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측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구체적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용역결과가 공무원내부에서 쉽게 실천될 수 있는 내용 즉 간부명패, 업무용 봉투, 인쇄, 홍보, 간행물, 현수막 등 굉장히 많은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와 그 책임소재를 묻고 싶고 넷째 부산 이미지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아시아게임을 비롯한 국제행사 홍보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부터 CIP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CIP를 전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 기장음성 문화재 보호구역확대시행에 관하여 고려 형조때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기장음성이 시지정 기념물 4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1990년대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곽이 위치한 소유지 일괄 불하매각처분한 사실이 있는데 올해 들어 과거불하 받은 130세대 가구는 또다시 문화재 보호관계법에 묶여 사유재산침해는 물론 개발이 되지 않는데 주민의 의견과 상의를 해서 문화재 지정을 했는지 했다면 지정후 편입부지에 관한 보상 및 개발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기장 제3경기장을 시설 중인 경기대회 이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당 및 수영경기장을 주민들이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정관의 부지 매입건에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면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유재중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남구 용당동지내에 동명학원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측 입장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유재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키로 하고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22分 會議中止)
(15時 3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국장, 본부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행정부시장님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면서 정책질의를 통하여 열 세분 위원님께서 모두92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것은 실․국 소관사항들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잠깐만요!
부시장 답변사항이 많으므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부시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유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와의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민선구청장과의 협조가 잘 펴지 않아 환경, 교통 등에 대한광역행정의 저해요인은 없는지, 과거 임명직구청장과 민선구청장의 행정의 효율성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와 구․군의 협조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알다시피 지난 7월 1일,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일도 많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위주의 행정, 이것은 과거보다도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 이런데는 우리 민선 이후가 상당히 되었고 또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경영행정 도입, 이런 것도 과거보다 찰지지 못한 그러한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 않나 그리 봅니다.
이래서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군에, 또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기위주의 행정, 지역이기주의 행정, 행정이라는건 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관리행정의 소홀 등으로 전에 보다 미치지 못한 이러한 행정행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간 업무조정과 시책추진에 안정성에 있어서 체납세 같은게, 이 체납세가 작년에 1,100억쯤 되었는데 금년에는 1,700억이 넘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부시장의 직을 걸고 전에 부구청장, 우리 담당 실․국장에게 채찍질 해서 지금 징수현황을 일일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60억이 걷혔습니다. 앞으로 이게 상당히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세행정, 이것이 좀 소홀했는데 이제 좀 채찍질하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 시와 구간에 협조가 미흡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축제, 아시안위크, 국제영화제 등 시 역점시책에 대해서 구․군의 관심이 미흡하다든가 또 반회보, 구정소식지에 시 전체적인 시정홍보를 게재 않은 이런 우리가 시에서 볼 때는 그렇는데, 또 구에서 볼 때는 그것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역이기주의가 민선 이후에 아주 팽팽히 되었습니다. 시민 전체 이익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되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구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대 매립을 반대한다든지 지금 신평 쓰레기소각장이 아직도 해결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동아시아대회라든가 2002년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가지고 3대 시민운동, 친절, 질서, 절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좀 이루어져야되는데 이런 것이 전에 보다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노점상, 노상적치물 같은게 상당히 전에 보다 증가되고 있고, 또 무허가 위생업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 안 하고있다. 그 이유를 왜 그렇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단속을 하면 그 사람이 구청장한테 ?내가 당신한테 표를 찍어줬는데 내가 지금 지적됐다.?이러면 또 일부 구청장은 그 단속공무원한테 상당히 질책하는 이런 예도 듣고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직원이 참 열심히 하다가도 그만 그저 그만 안하는 이런 경향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또 조직 기강해이, 이 조직이라는 것은 인사입니다.
특히 도시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휘관이 이끌어 가는데 가장 기본되는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적재적소, 정말 될 사람이 승진되고 이래야 그 지휘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일부구청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인사로 나타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정말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갑자기 무슨 동장으로 내려보낸다 하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구청에서 일어난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일부 구청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임명직구청장과 민선구청장의 행정효율성, 상당히 민감한걸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행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선보다도 임명제를 아마 정무부시장이 이야기를 해서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당초에 법을 개정할 때 그 당시에 직할시입니다.
직할시, 특별시에 구청장은 여당정부, 특히 내무부에 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이걸 임명제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건의를 하고 여야 협상에서 그 의제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부 안대로 안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시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주체가 시민들, 아주 전문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또 평화롭고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그런 도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이게 도시행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관할이 700㎡, 800㎡하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 넓은게 아닙니다. 요즘은 전부 교통도 좋고 또 통신망도 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 전체에 가장 발전상이 뭐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이 있는데 그 도시계획을 구청별로 자기 지역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 봅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노선 하나 이것도 구청은 또 자기가 하겠다. 또 시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만약에 의견이 안 맞는다면 상당히 행정이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선 이후에 상당히 잘된 것도 있고 그 대신에 우리가 또 다시 시정해야 될 것, 이런 것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어지고, 이게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 마쳤습니까
예.
다했습니까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해 놓고…
시간 절약상 다하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두 번째, 유정동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위해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 업무의 성격만을 본다면 복지업무가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성 복지국을 하나 이렇게 두는 것이 복지업무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정책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정책 개발, 여성복지 전담기능 강화를 위해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여성기구를 신설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7월 1일 개편할 때 여성국하고 우리 보사국하고 여러 가지 합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정책상 여성국을 하나 별도로 두게끔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현재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는 노인하고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보사국에는 영세민하고 장애 이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앞으로 복지업무가 이게 우리가 소득이 증대되고 우리가 세계기구에 가입되므로써 이 복지업무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합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복지업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좀 업무별로 분류를 해서 지금 현재 노인하고 아동은 가정복지 국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보사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점점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서정옥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일인 다수위원회 참여위원에 대한 정비계획하고 참신한 외부위원을 각 분야에 위촉할 의향은 없는가,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어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외부인사 위촉에 대한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일부 위원의 사회적 물의로 시민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옥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복잡 다양해지는 대도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섯 개 협의회를 포함해 가지고 총 6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시에 일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비를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부 다수위원회 참여위원의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참여위원중 중복참여위원은 8명의 위원이 34개 위원회에 분산되어 위촉되어 있습디다.
지난번 교통영향평가와 비리 관련해 가지고 3명의 위원은 교통영향평가위원도 하고 또 교통안전위원도 하고, 건축위원도 하고, 이렇게 세 군데 들어 있어요. 이래서 이 8개 위원회에다가 기 해촉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 때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지금 별 잘못도 없는데 임기중에 해촉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싶어서,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참신한 외부위원을 여러 분야에 위촉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우리 시위원회의 위원 연 인원은 총 1,005명입니다.
그 중에 대학교수, 법조인, 시의원님들, 한 692명이고 나머지는 저희 실․국장 또 외부공무원들이 중복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영입을 보다 확대코자 의사결정이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복수위원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복수위원을 도입을 하고, 또 참신한 외부인사도 저희들이 영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67개 위원회 중 위원장이 시장,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11개, 부시장이 35개, 실․국장이 14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보니까 거의 법률상으로 되어 있어요.
법의 규정, 규칙이라든가 이런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없는 것, 지금 현재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명시규정이 없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 기능향상을 위해서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
유재중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재중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비교적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선단체장이 출범해서 1년 6개월 흐르는 동안에 장․단점을 비교해 주셨는데 장점은 크게 봐서 두 가지고, 단점이 한 네 가지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첫째 장점으로서는 주민위주의 행정, 열린행정을 해 주신데 있고, 두 번째는 지역 실정에 맞는 균형 행정을 한다는데 있어서 저는 이 지역실정에 맞는 것은 오히려 부산광역시와 같은 것은 한 울타리로 봤을 때는 자치구의 개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실정이란개념이 자치구는 없다고 봅니다. 부산광역시전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거죠.
이것은 부시장께서 좋게 이야기 해 주신 것이고, 단점으로서는 시민생활에 도움을 위해서 관리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체는 아주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째 문제로서는 민선단체장이 하는데 있어서 인사적인 문제에 있어 정치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이기주의로 해서 크게 봐서 부산광역시가 전체의 지역실정을 봤을 때는 시민의 전체 이익에 도움이 안되는것 같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단속업무도 민선단체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눈치를 봐야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 다니고,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소홀하다.
또 네 번째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징수실적, 여러 가지로 작위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아주 솔직하고 정말시중에 흐르는 여론을 좀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컨대 부시장님! 이런 개선될 점이 민선 이후로 시․군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개선되어야 된다면, 민선단체장이 선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건의하고 또 지방자치제 이것도 한 번…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민감한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여론화되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민선구청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필요한데 예산을 쓰고 또 행사를 가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경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첫째 봤을 때는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장․단점 이런 것이 좀 파악이 되어서 지방자치제도 물론 민선 1년6개월밖에 안되어서 아직 출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점을 여론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동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합칠 수 없다는 논리를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비추어 국을 두 개로 만들어 놔도 좋다는 논리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다시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그러한 논리라면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문제는 복지문제 못지 않게 더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경제국도 농업경제국, 공업경제국, 기업지원국, 농산진흥국, 지역경제국, 이런 식으로 나누지 왜 안 나눕니까
다음 두 번째, 복지수요를 복지수요에 의해서 담당하는 동일한 기능을 두 국으로 나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복지수요를 만일 잔여적 정향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시설관리단 같은 그러한 관리단을 통하여 관리를 하고 제도적 정향부분중 잔여적정향을 제외한 어떤 정책적 부분들은 지금하나의 국으로 통합하여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한다는데 국가시책이라 해서 그것이 성경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산지역에 맞게 고쳐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게 우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근본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가 부당하게 전국을 일률적으로 어떤 시책을 시달했을 때 그러면 거기 따라가야 됩니까
본위원의 논리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을 두는 것은 첫째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둡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두 번째는 국을 두려고 하니까 국에 대해서, 여성복지국에 대해서 무슨 업무를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노인하고 아동복지를 거기다가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합쳐 가지고 복지를 해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여성국을 시․도에 하나씩 두게끔 하는 이 정책을 따르자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시책이 국가정책이 그게 우리 부산시하고 딱 맞는 성경의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뭐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유위원님! 우리가 국가정책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되는 것은 그것은 따라 가야 됩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따라 가고, 아무리 지방자치라 해도 지방자치가 따로 놀고 이러면 국가 전체가 여러 가지 뭔가 합심해 가지고 일할 때 이것이 단결이라는게 이런게 잘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방정부도 필요하다면 연계되어 가지고 융통성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가시책이라는게 언제 된 겁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태우 정권때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지금 여성국이 된것이…
아니, 국가정책이 수립 된 것이요.
아니, 그런데 여성국을 두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햇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저는…
당시에 어떤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 세워진 어떤 국가시책이 우리 부산시에 안 맞을 수가 많다 말입니다.
지금 오늘 당장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하나의 국이 무용지물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과감하게 뜯어고치려는 의지를 갖고 한 번 접근을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우리가 이 지방자치를 합니다만 조직개편의 권한을 중앙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가 여성을 이렇게 합치겠다 이렇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통과하는데는…
시도는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무부장관한테 승인해 달라고…
그걸 안되니까 시도는 안 해 봤죠.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은 안된다고 체념하신 상태네요
제가 여성국을 둔다는 것이 그게 정부시책인줄 아니까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정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옥위원입니다.
조금 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되지 못할뿐더러 일부 교수 등 전문가에 의해 담합 결정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함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명시규정에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 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질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실 때 법률에 묶여있는 것은 다른 분을 영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개 시장, 부시장이 이게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시장이 위원장이다, 부시장이 위원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통영향평가 위원장은 교통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성도 있고 해서 이것은 부시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모든 위원회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시장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었으면 싶다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또 법령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만현행정부시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장께서 답변에 임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병호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옥위원님에서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관련해서 상․하수도특별회계 비교분석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저희 시의 사업소로서 지금 현재 정원이 1,404명이고 현원은 1,39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부가 있고 18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투자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에서 정수사업 등 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사업비 비중이 큰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시본청 조직으로 정원이 282명 현원이 282명입니다. 1 관리관과 2개 과와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신규투자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 하수도사업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비교해서 투자효율성을 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서정옥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교통부분에 집중 투자되고 또 아시안게임 관련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우리 시가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경기장시설하고 또 경기장 진입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환경,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략 2000년도를 전후해서 완료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 관련해서 교통부분의 사업은 지하철 2, 3호선이 2000년대로 해서 완료될 계획이고 또 항만배후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제3도시고속도로, 또 컨테이너 배후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광안대로라든지 수영로 그 다음에 감천항배후도로, 다대항 배후도로가 대략 2000년도를 전후해서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 예산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 예산에 적어도 50%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가 지나면 저희 투자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됩니다.
현재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압박을 받습니다마는 이러한 여유를 가지게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하철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교통분담률이 지하철 1호선만 운영되고 있으며 8.7%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이 2호선하고 3호선이 다 완공이 되면 교통분담률이 적어도 30% 정도로 향상될 그러한 전망이고요 특히 도로율에서 이러한 사업과 또 여러 가지 도로사업을 추진한 것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도로율이 15.4%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18%로 향상될 그러한 전망이고 동시에 여러 가지교통에도 많은 이바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시안게임 시설이 모두 착공이 됩니다.
이러면 건설분야의 경기도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위원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신호공단에 추진하고 있는 삼성자동차 공장이 98년부터 생산해서 아마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이제 이러한 아시안게임 대비와 그 다음에 교통관계가 만회되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도를 전후해서 본격적인 그런 회복세로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위원님께서 세 번째 지방공사나 공단의 경영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저희들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72건이고 주차관리공단이 45건이고 부산의료원이 29건에 대해서 경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 전반에 걸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실에서 지난 11월 5일날 경영개선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조직분야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건축1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건축부로 합치도록 했습니다.
또 주차관리공단은 총무과와 관리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리과로 통합을 했고요, 또 부산의료원은 상근감사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근감사제를 폐지하고 또 이 티오를 관리이사제로 신설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의 3개 공사 공단에 대해서 정원에 비하면 2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충을 하지 않도록 동결을 시켰습니다.
동시에 일용직도 매년 10%씩 감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에 자연 인원을 감축하며, 자연감소에 따른 채용을 안하므로서 감축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또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하기 위해서 경영목표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경영평가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금전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금전비리가 있으면 공사․공단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면직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시에 임원진에 대해서는 보수에 대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이든지 인력이든지 그다음에 예산, 특히 인건비 절약측면에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정옥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조금 전 상수도 그것은 다른 데서 답변을 해 주시겠죠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그러면 공사․공단운영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공급에 있어서 가격과 품질면에서 민영아파트보다 크게 뒤질 뿐만 아니라 각종 하자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주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한 여러 가지 공사 운영측면 또 여러 가지 사업측면을 여러 가지 감시 감독을 강화를 해서 가능한 공개를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분야가 많이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잠깐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25억 4,000만원, 95년도 27억 4,000만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시 지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조직관 인력을 확충하는가 하면 수입금 및 은행잔고관리부적정, 민원불편사항처리도 소홀한 실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小事한 모든 감시 감독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기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서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의료원이 저희들 경영수지측면에 어떤 이익을 보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가능한 한 복지사업으로 특히 앞으로 의료환자들이 주로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들 또 주로 거기에 많은 것을 보면 행려환자들을 많이 수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전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을 취급하다가 보니까 경영수지 측면보다는 전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어떤 적자를 많이 본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또한 99년도까지 건물을 완공해서 지금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현재 경영수지 측면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시립의료원이라고 그러면 저소득층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병원에 비해 아주 시설이 노후되고 이용자들에게 친절한 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駐車管理公團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부조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저번에 주차관리공단이 주차관리 횡령사건 여기에 대해서 무리를 많이 빚었는데 거기에 대해 발생현황과 횡령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구체적으로 부조리 금액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무리를 일으킨 데 책임을 지고 공단이사장이 물러났고요 또, 상무와 감사를 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특히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은 앞으로 재정적인 어떤 그러한 부조리가 있을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면직조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자의 공채 또 전문경영인 영입 등 적극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도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차관리공단 직원들도 앞으로 채용할 때는 공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특히 주차관리요원들을 젊은 사람들로 채용했을 때 여러 가지인건비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차원에서 駐車管理公團의 주차관리요원은 앞으로 50세 이상 또 65세 미만으로 연령 많은 분을 채용하도록 했고 특히 가능한 한 여성분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도로교통부분으로 돌아가서 가용재원이 2000년 후부터 아주 여유를 갖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정의 발전방향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 社會福祉 분야와 文化․環境․綠地 분야 등 시정전반에 골고루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0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잠정적인 상승이 오도록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 저희들 예산안에 보면 환경․복지분야에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간산업도 추진하지마는, 도로 등 아시안게임 대비사업도 추진하지마는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병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巨敦 內務局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절약상 앞에 있는 분이 끝나거든 바로 뒤에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대에 서도록 이렇게 부탁합니다.
답변하세요.
내무국장입니다.
김영재위원님께서 왜 시장공관을 활용하지 않느냐, 왜 빨리 입주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시의회답변을 통해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속관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공관을 활용해서 국내․외 주요행사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점진적으로 시장공관으로서 입주를 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취지에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민속관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의 종 건립추진위원회, 어린이날 소년․소녀가장 초청행사 등 대소 20여개의 행사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가 본격적으로 시장공관으로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현재전시유물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옮겨갈 장소가 시립박물관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가 내년 1월중순까지 전세로 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곳에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이래서 그 기간이 끝이 나야 전시유물을 완전히 그 쪽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 현 민속관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도색을 하고 벽지를 새로 바르는 문제 또 카펫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난 후에 시장공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재위원님께서는 여러… 그런 정도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장께서 신병치료차 장기와병 중인데 대해서 그 병세를 물으시고 또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지금 뇌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신병치료차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개월간 병가를 허가받고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원가료 중에 있는데 수술경과가 매우 좋아서 금주 토요일 경에는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누구나 정상인도 병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병을 가졌다고 해서 법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병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원가료 중에 있고 지금은 빠른 시간안에 병세가 호전되기를 우리 직원들을 바라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사부서에 지금 장기근속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인력개발과에 소속된 공무원매점에 지금 특정인을 발령하게 된 경위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인사부서는 1만 6,000여 우리 시 산하의 공무원의 신상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또 여러 가지 고시행정을 한다든지 또한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도모하는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고 개인에 대한 어떤 적성이라든지 인사관행을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장기근속자가 한두 사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직이 이것이 매우 한직입니다. 이래서 종전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 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자리가 비게 되자 이 사람이 종전에 보임 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매장관리를 담당했던 이러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아마 여기에 근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개인에 대한특혜라거나 이러한 부분은 별로 없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본청에 전입을 할 때 어려운 소양고사를 치러야 하는 등 또 치르고 나면 사업소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 사유는 어떻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광역시 인사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해 가지고 구에서 전입을 할 때는 이러한 선발시험을 거치도록 만듦으로서 우수한 인력을 시에서 충원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 구청에서 본청으로 들어올 때는 본청의 사업소를 거치는 것을 통상적으로 통례화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바로 본청에 필요한보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업소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직 7급 이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술직이나 행정직 6급 이상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험이 없이도 본청과 구청간에 1대 1교류를 통해서 언제든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영재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직장새마을협의회의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회비모금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지난 70년대부터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발전과 조국의 근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지역사회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궂은 일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아주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 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새마을운동협의회에 경상경비를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다만 그 사업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적에 다른 민간단체와 똑같이 필요한 경비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정도의 선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새마을협의회는 현재 우리 부산에 2,151개의 직장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매우 활동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새마을직장협의회가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단체를 없애고 계속 유지시키고 하는 문제는 저희 시 소관사항으로는 볼 수가 없고 새마을운동단체도 엄연히 새마을중앙협의회 산하의 산하단체 중의 하나로서 순수한 민간단체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영재위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시장공관 문제하고 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할 수는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저도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을 합니다.
단지 우리 건설하수국장님 같이 저렇게 큰 용단을 내리는 분이 우리 시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비유가 되지 않는가 해서 본위원이 한번 집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요즘 이 세상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예의가 전혀 없는데 요즘 어떻게 보면 국민운동, 정신운동 하는 것도 아무 그런 단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장새마을협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금융기관을 놓고 보면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서울은행, 한일은행, 무슨 여러 은행들이 보면 다 회비를 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부산은행하고 동남은행, 지금 현재 보면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이 은행에서는 일체 지원 안 해줍니다. 회비 잘 내다가.
그래서 왜 안 내주느냐 하면 관변단체라 해서 안 내준데요. 그러면 서울에 본점이 있는 그런 은행들은 부산의 직장새마을협의회에 가입을 해 가지고 회비도 내 주고 행사에 참석도 해 주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유료도로특별회계 같은 것도 보면 부산은행에 백 몇 십억 그런 것 넣어주는데 그러면 그 직장새마을협의회 그것은 그래도 엄연하게 우리 시청 옥상에 새마을 기가 지금 펄럭이고 있는데도 안 한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괜히 직장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번도 지원 안 해줬다는 말입니다.
잘 하고 있는데 괜히 관변단체라 해 가지고 긁어서 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회비도 안내 주니까, 그러면 지금 부산에 부산은행 지점이 몇 개입니까, 동남은행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래도 그런데 어떻게, 명색이 그래도 부산에 앞으로 부산시금고를 맡으려고 그렇게 요사이 날뛰던데 좋은 것은 하고 말이야 회비 내는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아주 못됐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힘있는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길 좀 들여 주세요.
제가 한번 은행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면 오거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허남식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관련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재위원님께서 LP가스판매업소의 통합화 추진과 가스배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P가스판매업소 공동화 추진배경 및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LP가스판매업소는 대부분 주거․상업지역에 산재하고 있어 가스사고에 대한 불안 또 교통체증유발 등을 야기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판매업소를 통합 공동화․집단화해서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가스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6년부터 최적판매를 함과 동시에 판매업소 공동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래구의 경우에 8개 업소가 1개 시설로 집단화 한 바가 있고 영도의 경우에는 15개 업소, 또 서구의 경우에는 14개 업소가 공동화로 공동경영을 하고있고 그 외의 구에 대해서도 통합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LP가스 판매업소의 고지대 가스배달기피현상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가스판매업계는 용기와 가스무게를 합치면 약 43㎏정도 무게가 나가는데 또 이를 신속히 배달하여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배달종업원에게 월급제와 도급제를 동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본급 약 40만원에 배달시 1통당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400원, 고지대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1,600원을 가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P가스 배달상의 문제는 가스배달시간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배달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화, 집단화 이 방침은 현재 LP가스의 경우에는 중량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최적판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적판매는 현재는 가스가 떨어지는 시기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주로 식사시간대에 가스배달 주문이 집중이 되고 그 시간대에 신속히 배달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판매가 되면 각 업소나 각 가정마다 계량기를 달아서 현재 가스가 남아 있는 용량을 예측을 하게 되고 그래서 특정시간대에 배달집중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최적판매 추진을 신규 가정용과 상업용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기존 상업용은 98년 1월부터 의무화하도록 하고 기존 가정용 중 공동주택은 99년 1월, 단독주택은 2001년부터 최적판매제를 의무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판매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 가스판매업소의 집단화와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정동위원님께서 지역산업정책의 목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있고 중간목표는 지역경제발전에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지역적 특화산업을 육성을 해서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되는데 부산시의 소망스러운 지역산업구조는 무엇인지, 또 기업의 부산유치를 위해서는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와 선진지 방문사업을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해서 기업의 부산유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용의에 대한 질의와 또 지역산업정책조례를 제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바람직한 산업구조 개편방향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와 부산지역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중점 육성, 금융, 보험등 대도시형 산업육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위해서 해운대 수영비행장 일대에 수영정보업무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고, 가덕도 배후도시에는 국제전시장, 종합정보센터, 통신위성지국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공단에 삼성자동차공장 유치외에 녹산공단과 부산과학산업단지 등에 자동차, 항공, 우주, 조립금속, 정밀기계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우리 부산지역의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인 신발, 섬유 등의 산업을 특화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고급 스포츠화, 패션화, 특수화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제품 생산을 위한 신소재 개발, 또 제조공정 개선, 디자인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보험 등 대도시형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미 동남은행, 제일투자신탁 등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문현동에 종합금융단지를 조성을 해서 금융업무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의 부산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이 필요하고 각종 세금우대 정책이라든지 또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의 입지여건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기술 및 기능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저렴한 용지가 공급이 돼야 되고 우리 지역에 임금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공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공단을 조성해서 저렴하게 분양하는 그런 방법, 또는 기이 개발된 공단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국내외 기업에게 저렴하게 분양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역시 또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해외연수라든지 또 우리가 선진지 방문사업 등은 저희들 국내외 기업의 부산유치 그런 분위기, 공감대 형성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계속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산업정책조례 제정 추진에 대한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부산의 바람직한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우리부산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조례가 일단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내외 사례라든지 좀 더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정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조용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또 기초산업이고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농업예산이 아주 중요한데 현재 농업부분 예산편성내역과 그 점유비율에 대한 질의와 그 다음에 영농후계자, 지금 농업경영인 관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도 농업분야 배정예산은 현재 편성된 예산은 21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분야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169억원과 농업기계화사업지원 등 식량생산기반조성사업 48억원, 기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등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다른 도의농촌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 강서지역이 정부의 장기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육성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농지개량시설 개보수사업 등 강서지역의 대단위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비가 상대적으로 억제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로서는 강서지역이 개발제한지역이고 장기적인 영농을 지속하여야하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농업진흥지역에 준하는 각종 사업이 지원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 38억, 기계화 경작농업 확포장사업 17억, 화훼 생산수질개선 정수장 설치비 50억원 등 총 95억원을 신청 지원토록 추진을 하고 있고, 97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급문제는 농촌지역인 면단위의 농어민 자녀에게만 지원이 되도록 방침을 정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강서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강서지역에도 농어민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인 기금조성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 인천시의 경우에는 강화군이 편입이 되어 가지고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 770명을 대상으로 10억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현재 영농융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경우에는 광산군이 편입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까지 5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 대전은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기금지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인 지원을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 시의 경우에도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관리를 농촌지도소와 우리 시청 농업행정과 중에서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 또 맞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농업경영관리는 95년까지 광역시의 경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영농기술 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담당을 하고 인력관리는 저희 시 농업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용원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님께서 지역공동브랜드개발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의 주력산업인 신발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서도 고유브랜드에 의한 판매를 하지 못하고 매출이 주로 OEM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가치가 낮고 바이어의 횡포가 심해서 기업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체브랜드의 개발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자금, 기술, 판매능력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자체브랜드 개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의 경우에는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지역 제품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역중소기업이 활용하도록 하여서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판매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브랜드의 대상품목은 현재 저희시에서는 신발, 스포츠, 섬유, 레저용품에 한해서 1단계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공동브랜드 개발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기존 특정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다른 기업도 같이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해서 그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은 저희 시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지역내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 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은 해외시장에도 활용이 가능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브랜드개발 전문회사를 통해 용역으로 개발을 하되 초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과정에 시민에 대한 공개 공모를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표개발은 국내외 모든 상표에 대한 검색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동브랜드개발 전문회사에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공동브랜드가 개발되고 나면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브랜드이미지를 높여나가고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홍보라든지 각종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저희들 시의 공동브랜드 개발 지침, 방침은 자료로 서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옥위원님께서 해외무역사무소운영과 관련을 해서 해외통상 정보수집이 신속하고 용이한 현지 교포로서 통상유능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여 해외무역사무소 요원으로 임명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또 조양득위원님께서 일본 시모노세키 및 마이애미 무역사무소의 공무원 파견현황과 전시상품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지난 4월과 7월에 미국 마이애미와 일본 시모노세키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한데 이어서 금년 12월중으로는 중국 상해시에도 무역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무역사무소역할은 수출정보 수집활동, 바이어 알선중개,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대행 등 수출지원 업무와 함께 문화, 관광소개 등 부산의 국제이미지 홍보활동, 그리고 자매도시와의 행정 및 경제교류 창구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의 관리인력은 시 공무원, 사무관을 소장으로 하고 사무소별로 현지 대표 사무요원 1명, 현지 통상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카고에는 현지 교포가 운영하는 한국상품 상설직판장에 부산지역 46개사의 상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 통상업무와 관련해서 현지교포의 활용방안은 저희들 당장은 소장을 현지교포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도 보조요원, 사무요원의 경우에는 현지 교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장을 현지요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들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사무소의 전시상품은 미국 마이애미에는 중남미 시장을 겨냥하는 59개사의 부산중소기업이 참가하여 각종 상품 샘플과 카다로그를 전시를 하고 있고, 일본 시모노세키시에는 54개사의 카다로그를 현재 전시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초기단계인 무역사무소 기능을 제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들이 해외무역사무소를 많이 이용하고 참가하도록 지속적인 국내 홍보활동과 함께 전시상품에 대한 특성, 장점을 주재 공무원이 철저히 숙지를 하고 바이어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특히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 해외무역사무소기능이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 강구 방안문제에 대한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1,874억원 정도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보면 자금, 기술, 판로, 또 정보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시설개체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운영자금을 약 1,300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시설개체자금은 537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금확보를 위해서는 2000년까지 약 3,00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 기금을 확보할 예정으로 현재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의 양도 문제지만 실제 저희들 정책자금을 추천을 해 주더라도 담보능력이라든지 또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어가지고 실제 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현재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안에 90억원의 출연금이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대기업들의 출연금 협조를 받아서 내년 3월까지는 개소할 목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내의 공과대학과 연계를 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산․학 정보망구축 등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촉진하는 한편 또 신발피혁연구소, 부산대학교에 있는 자동차 테크노센터 등 각종 연구소 지원 및 테크노마트 부산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판로 및 세계화 지원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또 해외무역사무소 설치,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등 다양한 판매지원시책을 계속개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지부족 문제는 현재 공단을 조성을 하고있고, 저희들 현재 시역내 전 중소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악된 그러한 애로사항들 위주로 앞으로 지원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홍희위원님께서 공설시장은 몇 군데가 있으며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설시장은 82년 이전까지는 전체 24개소가 있었습니다만 82년까지 23개소를 민영화하고 광안공설시장만이 현재까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장안공설시장도 시설이 노후가 되고 민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2일 시장용도를 폐지를 하고 내년도에는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민영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상인들에게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각이 되면 현재 상인들 위주로해서 광안공설시장은 앞으로 현대적인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재개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식적인 저희 시의 공설시장은 현재 없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서홍희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안공설시장의 경우에 내년에 매각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팔게 되면 어느 땅이든지 진입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 진입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진입로 없이 안에 땅만 판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수영구청장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도를 폐지하고 입주상인들에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것도 구청장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시에서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등 문제 등도 현재 용도폐지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방침이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할 구청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매각예정으로 하면 안에 땅만 팔게되면 진입하는 도로가 없는데 상인들이 사겠습니까
현재 거기에 도로가 확보는 안되면 그 시장은 현대화는 불가능 할겁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고 그것을 헐고 다시 시장을 재건축하는 데는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진입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관할 구청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내년도에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현대화되는 그 시점까지는 부산시에서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지주들한테 보상을 해서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로 그 진입도로에 사유지가 약 110평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 시나 구에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시까지는 상당한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저희시와 관할 구청이 협의를 해서 재건축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외무역상사 설치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파견된 직원들은 필수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첫째는, 통상에 관한한 전공이나 기본소양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배치인력 현황과 파견자 선발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다 충당할 수 있는지, 자신 있는지 그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해외 코트라 아까 전세계에 80여개의 지사망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지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과, 사실 이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지, 또 거기에 이런 코트라 같은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지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무소가 필요한지, 또 독자적인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해외무역사무소 소장은 저희들 시의 사무관 급으로 파견을 하고 현지 보조인력은 현지 교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장요원을 선발을 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상국가의 언어구사능력, 또 평소에 통상분야에 대한 소양 이런 것을 제일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마이애미 무역사무소장으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수출지원계장을 하면서 그 업무를 상당히 오래 본직원으로 또 언어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장요원으로 파견을 했고, 현재 일본시모노세키시의 경우에는 별도 소장요원을 파견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사무관 한 명이 이미 시모노세키 시청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시청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해외무역사무소 업무도 같이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중으로 저희들이 상해시에 하나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직원 역시 중국어에 상당히 능통을 하고 그 동안 국제통상협력실, 현재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근무하던 사무관을 지금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를 하지 않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활용하는 문제도 저희들 시도 상당히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산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홍보라든지 우리 나라의 상품소개를 해야 되는데 부산지역 상품을 좀 부각시켜서 홍보를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미국 특히 마이애미의 경우에는 중남미시장을 겨냥을 하고 설치를 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들 자매시 교류사업 일환으로 현재의 무역사무소 건물을 현재 시모노세키시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모노세키시에 개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해시에 개설하고 나면 별도의 무역사무소 확대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저희 시의 직원을 한 명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 부산지역 상품을 홍보를 하고 판매지원하는 방안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산기업들이 어떠한 득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시모노세키하고 마이애미에 파견되어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 저희들 마이애미 무역사무소의 경우에는 약 3억불 정도의 지역제품에 대한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유력해 지고 있는 것이 약 390만불 정도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 무역사무소의 경우에도 불과 금년 초에 개설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상품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주된 기능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구체적으로 지역상품에 대한 수출계약 이런 것을 성과를 거두기로는 상당히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알리고 실질적인 어떤 수출지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원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농업경영자 관계 긍정적으로 보시고 농업분양에 긍정적으로 보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 농업분야의 예산이 218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강서와 기장에 우리 농가호수가 1만 1,984호인데 이것이 지금 호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181만 9,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에는 호당 지원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제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가지고 정확한 것은 아닌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는 9,851억원을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농가호수가 20만 7,666호입니다. 그래서 호당 지원비가 474만 3,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많은 편차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지금 우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이 내용에 6개 도시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민학자금 지원도 받지 못하고 또 엊그제 12월 7일날 언론보도를 통한 김해농지개량조합의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지금 99대 1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강서지역의 경우에 농업진흥구역이 아닙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야 여러 가지 정부지원이 확대가 될 수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은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더라도 도의 농업진흥구역과 같은 그런 지원책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광역시의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더래도 각종 그린벨트임을 감안해서 각종 우리 국비지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후계자 문제도 저희들 기금조성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을 해 나가면서 특히 내년도의 경우에는 농민후계자 선진지 견학을 현재까지는 저희들 일본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유럽 일원에 한 번 견학을 시켜서 우리 농민후계자 사기앙양책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218억원을 지원했다는데 실제 공판장 기능은 지금 현재 도시소비를 위한 소비지, 도시민을 위한 그런 개념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이 생산한 물량도 팔아주고 있지만 분배의 기능을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40억원을 차감하고 나면 58억원이 남는데 지금 일반 농정분야에 국고보조가 22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지금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36억원 밖에 안돼요. 거기다가 인건비 한 2억원 정도 차감을 하고 나면 34억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1만1,000호나 되는 농정관리를, 또 우리 부산시전체 면적에 51%나 되는 이 면적에 사는 주민을 관리하겠다는 이 부산시의 발상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부산이 전체 경남과 비교해서 그 차이나는 약 배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관계되는 농발법상의 손실은 얼마 없어요.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관계되는 것은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이용에 관한 법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지 예산지원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배나 되는, 부산에 괜히 편입을 해 가지고 강서나 기장이나 부산에 편입을 해 가지고 이런 농민이 똑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으로서 이런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이게 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동안여러 가지 한정된 시의 재정여건으로 워낙 도시문제가 절박하고 또 어렵다 보니까 도시교통 이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농업부분에 대한 그건 지원이 다른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있습니다.
하지마는 저희들 또 기장군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위원님 말씀과 같이 농업, 또 우리 농민들의 비중들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농업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일본 시모노세키에 지금 사무관이 파견되어 있는 사람은 시모노세키 자매관계 시측에 파견된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역사무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지인을 2명 채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한 명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언제부터 채용되어있었습니까
7월 10일부터 한 명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국장께서 그렇게 모르면 됩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방금 답변한 사람 사실입니까 지금 채용되어 있어요
(?7월 10일 채용했다가 현지에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없다 해야죠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시청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사무소를 봐야 되고 시청을 봐야 되고 사실 기능이 전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방금 행정부시장이 나가고 안계신데 행정부시장이 현지에 시모노세키 무역사무소에 들렀습니다.
경상남도 무역사무소하고 우리 부산시 무역사무소하고 한 건물에 쓰고 있는데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어디 생색내기 위해서 공짜로 집 하나 주니까 그만 거기에 간판에 ?부산광역시 시모노세키 무역사무소?이것 왜 이럽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현지 확인 안 했으면 방금 직원 채용하고 있다는 것 인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무역사무소를 이끌어 간다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외공사 승인해 달라 그것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 실제 가보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라고 찾아갔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요. 거기 상품이 뭐 있는 줄 압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오백 몇 가지가 전시된다는데 카다로그하고 혁띠, 드라이버 이런 겁니다. 거기 있는 것이.
그것도 한쪽 구석에 갖다 놓고 책상 두개 있고 이래 해 가지고는 무역사무소 기능을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능을 살리려면 확실하게 살리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 실․국장들의 특수활동비가 다 올라와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거기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상품 소개하는 데 자기 돈 내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지인 술 얻어 먹어가면서 우리 상품 소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루 1만4,000원 꼴 정도는 우리가 특수활동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1만 4,000원이라 해 봤자 한달에 40여만원 그 다음에 1년에 한 5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우리시 제품을 선전하고 또 현지 교포들로 하여금 우리 부산시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시를 알고 그래야 또 거기에 선전하기도 수월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모노세키시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한 배경은 저희 자매도시인 시모노세키시에서 센터를 건립해서 사무실을 그냥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선은 시모노세키 시청에 파견되고 있는 직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구로 개소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본지역에 아니면 적게 잡아서 구주지역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할 경우에도 시모노세키가 적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매도시이고 또 거기에 사무실을 그냥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시모노세키시의 어떤 무역사무소기능문제에 대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적은 규모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빈약하다 이겁니다.
지금 1층에 보면 중국에서 와가지고 농산물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조선족이 한국에 노동력을 하기 위해서 밀입국을 하고 야단들입니다.
우리 부산의 경제, 국가의 경제 1만불 시대가 크게 활성화 시대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경제가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자꾸 떠나가죠, 중소기업 오늘도 신문보면 부도가 많이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 시모노세키 무역사무소 1층에 가면중국에 농산물 전시하는 것 한번 보세요.
우리가 중국보다 몇 불 많다고 여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사람 있거든 여기 나와 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그 뭡니까
한국에, 부산광역시 무역사무소 간판 그 한번보세요. 그런 것을 현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 행정부시장이 갖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도 조치 안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부산시 해외 무역사무소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다녀오셔 가지고 지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시모노세키 시청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외에 별도 저희들 직원을 파견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당연하게 빨리 조치를 해야죠.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사무소에 시모노세키시청 파견 공무원이 사무관이 무역사무소에와 있으니까 그 직원도 없단 말이에요.
아까 직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또 1명이다 해 가지고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만두고, 벌써 그만 뒀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무관이 시모노세키 시청에 가고 무역사무소에 왔다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그런 것을 시에서 빨리 공무원을 파견 조치해 가지고 안 그러면 현지 우리 제일교포들을 상대로 하든지 해 가지고 좌우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수활동비 빨리 지원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를 욕 안 듣게, 사실 거기에는 우리 돈하고 가치를 따진다면 1만 4,000원 하루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데 좀 아끼지 말고 사용해 가지고 우리 국익도 있고 부산시 체면도 있고 너무 초라하니까 그 어째 한번 구경했다가 나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현지 확인했잖아요.
그래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치를 좀 하도록 그래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전담직원을 보내도록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또 규모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했습니다. 허남식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세준 건설하수국장 답변 차례입니다마는 잠시 휴식하는 것이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 5시 21분인데 40분까지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1分 會議中止)
(17時 4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준 건설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수국장입니 다.
먼저 걤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천2동에서 4동간 중복도로 개설공사의 사업기간이 7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로 사업기간이 21년으로 잘못 계획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폭 12m 길이 1000m 도로개설을 조기에 우리 시에서 완공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도로는 노폭 25m 미만으로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부족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개설의 총 사업비는 110억원으로써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투자는 자치구에서 8억 5,000만원, 시 자본보조 7억원을 투자해서 1000m중330m를 개설하고 97년도 10억원을 자본 보조하여 100m를 개설할 계획이며 잔여구간 570m 소요사업비 84억 5,000만원은 자치구와 협의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축조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요율 적용이 3.016%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4.026%로 적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축조공사의 총 공사비는 528억원으로써 당시 시 재정사정상 總轄契約을 할 수 없어서 우선 1차 공사만 발주하여 시행중 2차 공사만 394억원으로써 總轄發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요율이 3.19%이며 본 감리비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본 감리비는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조용원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감리비 계산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죠
예.
그러면 다음 예산에서 삭감시켜도 관계없죠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162억원에 대한 우리 예산책정된 것이 6억 5,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2억원을 맞추려고 하니까 4.026%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리비를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5억밖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우리가 6억 5,200만원이 아마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요율 글자만 틀린 것이지 실제 감리비는 우리가 6억 5,200만원이 있어야만 아마 금년에 공사가 다 마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총액에 대한 책임 감리 아닙니까
나중에 끝에 가면 3.019%가 딱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 되어 가는 것이 97년도 예산이 다 마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감리비가 미지급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요율이 3.019%같으면 3.019%를 계속 확보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마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6억 5,200만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95년도 지급할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상은 맞습니다. 나중에 끝에 정산하면 394억에 대한 요율은 3.019%가 딱 맞습니다.
더 주면 감사원 감사에나 다음에 처벌받기 때문에 과다하게는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수국장 거기 계세요.
조용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구요.
열악한 재정속에서 21년간이라는 사업기간이 길다하더라도 다 이유야 안 있었겠습니까.
부시장님께 제가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79년부터 2000년까지 범천2-4동 중복도로개설 21년간사업기간은 아마 이 책자에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10년 넘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21년 같으면 3공화국부터 7공화국까지 가야 21년인데 지금 현재 자치구 예산으로 한다지 마는 이 자치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광역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추경 때라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들으셨을 것이고 우리 투자관리관님께서도 아마 오늘 국장님 답변하시고 또 부시장께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장기간 21년간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원위원, 했습니까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용원에서 명지까지 도로건설은 우리 건설하수국 소관 아닙니까
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데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국도 2호선요 그 빠져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지금 한 번 해 보세요.
용원에서 진해까지…
용원에서 명지까지, 질러가 경남으로 갑니까 부산으로 와야죠.
명지까지요, 국도2호선 말씀하시지요
예.
98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지IC는 97년도까지 평면도로만 다 마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산공단에서 명지까지 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야죠, 그냥 98년도 뭐어째 가지고 끝납니까
국도2호선은 명지에서, 교량이름을 모르겠는데요…
녹산교.
녹산교까지는 계획노폭이 35m인데 28m만 합니다.
하고 녹산교에서 명지IC까지는 3, 4, 5m로 하폭을 다 합니다.
녹산다리에서 용원까지는
녹산다리에서 용원까지는 28m만 합니다. 계획도로는 35m인데.
그러면 녹산다리에서 명지까지는
35m 합니다.
그것은 35m다 합니까
예, 계획노폭 대로합니다.
그것은 언제 다 끝납니까
그것은 98년도까지, 자기들은 99년도 6월달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녹산공단이나 명지주거단지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98년도까지 마쳐달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업계획도, 공기도 그렇게 짜고 시행하는 것으로 계속 저희들이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거기에 계획성이 없어 가지고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것 2년만에 끝나 집니까
지금 준비단계니까요 그것은 다 될 겁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장이나 우리 시의 입장이나 자기들이 다 해 주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안 되면 35m중에서 우리가 25m하든지 명지~용원까지 가는 도로가 28m아닙니까
예.
그 노폭대로는 저희들이 포장까지 해 드리겠다고 그것까지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다 하겠다, 98년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거기에 우리 건설하수국장님께서는 건설에 지금까지 평생을 몸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도로가 과연2년만에 끝나는 도로입니까
그것이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이라도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라도 우리 지방에 지금 현재 공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깃대도 안 꼽고있습니다. 측량도 다 안 되어 있고.
측량 다 해 가지고 보상은 70%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현재우리 부산시가 대처하고 있는 것이 좀 미흡하다는 그것이 단면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삼성자동차, 명지주거단지, 녹산신호공단 이것이 내년부터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그 도로가 편도1차선으로써 기능이 거의 상실입니다. 현재라도. 차가 막히면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강서소방서 신축에서도 도로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벌써 금년말로 해 가지고 거의 준공이 이루어질 정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98년도까지 되겠다고 건설하수국장님께서 국토관리청의 이야기를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것 나마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아직 모른다면 그럼 우리 부산에서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조위원님 이야기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저기는 교량구조물이라든지 토공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2년만에는. 교량이 있다든지 어떤 중요한 구조물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녹산교를 반을 했고 또 다시 예산확보해서, 우리 녹산교가 지금 35m중에서 17.5m가 지금 70%가 되었는데 그것 놓고 나면 또 10.5m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걱정하지 저것 토공밖에 없으니까 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방금 건설하수국장께서 토공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는 간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거기에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진입하는 도로가 토공이기 때문에 96년 3월말이면 충분하게 끝난다, 완벽하게 끝납니다.
다리 다 놓아지고. 그 다리현장까지 본 위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다리 놓아졌습니까 고속도로 옆에 그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시에서 너무 미온적이다 말입니다.
조망교 말씀이죠
예.
그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조망교는 명년까지 마쳐집니다.
그것을 금년 3월달에 완료한다고 장담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교만, 청소차 들어갈 수 있도록 10m만하겠다 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생곡 들어가는 도로도 아직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 시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어디 말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하튼 98년도에35m 다는 안 되더라도 20m나 25m는 확실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또 국토관리청하고도 저희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되고 하니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우리건설하수국장께서 자꾸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땅은 부산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부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 내년도 삼성자동차가 생산하면 차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명지주거단지가 위성도시로서 인구 20만 또 삼성자동차에서 지금 현재 사원주택을 다대포, 하단, 사하쪽에 지금 다 얻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가 아침 출퇴근뿐만 아니라 낮에도 굉장히 차량소통이 안 될 것인데 그 대책을 왜 빨리 안 세우고 있느냐는 그것이죠. 그냥 국토관리청만 믿고 있어 가지고 됩니까
조위원님 국도2호선이 35m폭을 확장하는데 저희 강서구에서 보상을 맡고 있습니다. 보상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관리청에서 가서 우리 소관이 거의 다 되면 바로 조치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이, 그 쪽이 제일 민감한 반응 아닙니까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고 이왕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명지대교 그러니까 장림동 66호 광장하고 명지 75광장 그것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그것은 건설안전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하실 겁니까
명지IC는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잠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구포 대동측 램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82억에 지금 4.748%했는데 82억이면 요율이 많기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지금 구포대교를 할 때 그 업체를 책임 감리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구포대교가 지금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공사비가요
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감리비 이 요율로 적용해 가지고 맡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차피 구포대교 놓은 업체가 그것을 책임감리를 또 해 가지고 대동측 램프를 지금 한다면 지금 현재 당초에 그 공사비에 맞는 감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내용에 보면 4.748%를 적용해 가지고 82억에 대해서만 적용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차액금 3,70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런 내용들이 말이죠.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어떤 요율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잘 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포대교 램프는 본 공사비하고 합해 가지고 설계 병행해서 넣었기 때문에 본 사업비가 크면 요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비를 포함해서 했기 대문에 아마 그 요율비는 제가 보기는 상당히 낮아 질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율을 최고 요율이 적용되었는데 잘못된 것이죠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세준 건설하수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진영태위원님하고 서홍희위원님, 유재중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영태위원님께서 부산항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의 교통혼잡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특히 4단계부두하고 피더선부두 또 연합철강 원자재 육로수송 이것 때문에 우암동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부산시는 항만청과 충분한 합의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이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은 한국 제1의 항구도시로서 무역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항만물동량 증가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라든지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항만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부두하고 피더선부두하고 기타 8부두에 대한 부두건설에 따라서 우암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港灣廳에서 동서고가도로를 문현동에서 감만동까지 연결해 가지고 우암로하고 평면접속하게 되어 있는 계획을 갖다가 국회의원과 또 지역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육군제2보급창하고 항만운영단 군부대를 경유해서 4단계까지 바로 직결시켜서 감만부두에서 제2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약 길이 758m를 연장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97년도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항만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우암선 철도는 거기 신선대부두 컨테이너를 수송하기 위해서 현재 24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두가 확장될 시에는 하루 72회로 증가되어 가지고 그렇게 원활한 수송을 하기 위해서 복선화를 현재 97년도 중공시점까지 맞추어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양산ICD 그것이 98년 5월에 준공되면 현재 건설중인 제3도시고속도로와 연계해 가지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원활하게 수송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걱정대로 피더선부두라든가 감만부두 이런 것들이 전부 확장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노력한 대로 우암고가도로 연장 또는 철도의 복선화해 가지고 운행횟수 증가 또 제3고속도로하고 연결, 이렇게 되면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산항 교통량의 수송을 위해서 1부두부터 8부두까지 부두내 전용도로를 별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항만청에서 계측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화되면 진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올해 10월달과 11월달에 항만청에다가 화물수송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협조요청공문도 보냈고 또 항만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업무의 협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항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양 기관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님께서 황령산유원지 횡단도로와 관련해서 그 나머지 부분이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황령산유원지내 횡단도로는 폭이 12m입니다. 계획노선은 수영구 남천동에서 봉수대를 해 가지고 부산진구 전포동까지 약 5,340m를 연결하는 유원지내 계획도로인데 그 중에 약3,040m는 47억을 들여서 봉수대까지 개설을 했고 지금 봉수대에서 전포동간 2,300m하고 또 봉수대에서 망미동까지 구간이 개설되지 않아서 도로로서 기능이 발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횡단도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봉수대에서 전포동까지 2,300m를 개설하면 도로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8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각종 시급한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 순위상 황령산횡단도로는 내년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 추경 또는 98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님께서 용당동 동명학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시측의 의견이 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명문화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명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은 77년도에 학교법인이 되어 가지고 79년부터, 교지가 약 9만평입니다. 9만평으로 대상으로 해서 공고 및 전문대학으로만 공식, 혼합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부지가 실제 9만 100평 중에서 실제 이용되고 있는 것이 7만 1,400평만 학교부지로 이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1만8,000평은 도로라든가 컨테이너 박스용 부지하고 사유지 또는 기타 잡용도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학교부지로 확보할 때 작고하신 강석진회장께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학교용지로 확보했습니다.
너무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것이 9만평되기 전에 5만평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로 용도 변경한 적도 있습니다.
좌우간 현재 9만평이 있는데 그 중에 1만8,700평이 기타 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 공고 및 전문대학하고 추가설립 인가된 동명정보대학이 같이 혼용되고있어서 교사 및 체육장 등 교육시설의 혼재 이용으로 교육정서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시설기준에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각종 교육시설 종류별로 공고, 전문대학, 정보대학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공고를 1만 900평, 전문대학을 3만2,400평, 또 정보대학을 2만 8,170평으로 구분해서 학교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또 옛날에 결정할 때에 비해서 용당사거리에서 동명불원으로 해서 용호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그것이 시로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12m 도로로 인해 가지고 교지가 양분됐고 그래서 사실상 나머지 부지는 학교용으로 이용이 불가하고 또한 사유지로 소유자 9명이 있는데 약 4,000평의 소유자로부터 학교로 하든가 아니면 해제를 하든가 하는 요구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학교에서는 도저히 학교로 더 할 그런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동명정보대학 시설자금으로 확충하도록 기본재산용도변경 및 허가처분을 받아서 저희 시에 학교부지변경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해서 도시 계획안을 입안해 가지고 올해 9월 6일날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척부지에 대한 약 1만 8,000평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그냥 막연하게 제척할 것이 아니라 혹시 공공시설용지로 더 필요할는지 모르니까 시에서 전 기관에 조회를 다시 한번 해서 활용방안을 수립해 보도록 재검토 결정을 함에 따라서 저희 국에서 교육위원회, 남구청, 국세청 등 총 43개 기관에다가 이 1만 8,000평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인수계획을 조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부지사용계획이 없고 단지 우리 시 소방본부에서 그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없으니까 소방파출소부지를 약 200평 확보되도록 계획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주 요지에 200평 정도의 소방부지를 추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현재 도시계획으로 안을 정해서 다음 주 13일날 시의회에 재상정해서 의견 청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의 의견으로서는 동명정보대학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95년 12월 28일날 교육부의 대학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 국․시책사업인 정보화시책에 적합하도록 부산 유일의 첨단정보 관련대학으로서 9개 분야의 학과를 의욕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 로보트시스템공학이라든가 정보․통신공학이라든가 매스컴공학이라든가 그 다음 패션디자인과, 국제유통학과 등타 대학에는 없는 그런 첨단정보학과를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필요한 고급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각종 학교시설 및 컴퓨터기자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 학교용지로 쓰고 있지 않은 또는 앞으로 쓸 의사가 전혀 없는 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승인대로 우리가 정보대학시설 또는 설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변경을 해 주는 데도 뜻이 있다고 보고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종합결정할 그런 생각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컨테이너 고가도로가 설계변경되는데 국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차가 3회에서 72회로 증편이 되는데 이 72회가 왕복을 포함한 것입니까
예, 왕복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철도 중간중간에 건널목이 9개나 있는데 열차하나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화물열차이기 때문에 길이가 20m 정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몇 개가 붙어갑니다.
그것은 일정치 않습니다. 10량이 붙어서 갈 때도 있고 또 화물량이 많으면 20량 정도…
국장님! 그것이 한번 가면 20개 내지 25개 붙어 갑니다.
그러면 그 철도가 동천삼거리에서 용당까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동천삼거리에서 용당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1.5㎞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열차 뒤에 화물칸이 20개만 붙었다 하더라도 길이가 얼마인데 하루에 72번을 왔다가 갔다가 하면 건널목이 9개나 있는 그 철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널목이 있는 구간은 저쪽 동천삼거리에서 끝까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진위원님 그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천삼거리 이쪽에 외국어대학 있는데 거기까지는 횡단부분이 없고 거기는 횡단이 있어봐야 항만에서 쓰는 횡단로이고 그 다음에 외국어대학에서 이쪽 군부대 있는 데까지가 횡단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7부두 들어가는 곳을 비롯해서 고려CY, 세방, 대한통운 그것이 9개입니다.
그러니까 동천삼거리에서 외국어대학까지가 건널목이 9개입니다.
거기에 컨테이너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지금 우암로를 전부 막고 있는데 이 열차가 72번을 그 짧은 거리에 그 긴 열차를 가지고 다닌다면 이 현실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만청에서는 자기들 편리한 대로 계획만 세워놓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섬세하게 해 보시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 고가도로가 연합철강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데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되면 연합철강도 회사가 중간에 잘리게 되어있고 안 잘린다고 하더라도 회사 바로 건물 옆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고 또 전용부두를 폐쇄하면 지금 해송으로 운반하는 물량이 무려 1년간 컨테이너 4만대 분량이 그 우암로로 왔다가 갔다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달에 3,000대 이상이 왔다 갔다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그 주위의 분위기를 봐서도 안 되고 회사에서 그렇게 안 하죠. 향토기업이 자꾸 떠나는데 동국제강과 더불어 이제 연합도 떠나게 되죠.
하여튼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하시고 방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부분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나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다시 연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청와대 국가경제협력기획단하고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암로 고가철도를 진위원님 말씀대로 횡단로가 많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우암고가 도로에서 바다쪽으로 해서 철도를 아예 고가로 해서 옮기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다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산시의 주 간선도로 중에서 제일 교통소통이 안 되는 지역이 수영로인 것은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예.
더군다나 지금 지하철 2, 3호선을 갖다가 본격 공사하게 되면 트래픽(traffic)이 부산에서 최고로 심한 데인데 보조 내지 이면도로의 개통은 필수적인데도 왜 계속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올렸다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서 우선 순위에 밀렸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억이 소요가 됩니다. 황령산도로를 만들자면, 그런데 당초에 황령산도로를 만들 때에 왜냐 하면 지금 황령산터널이 개통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만들어서 이면도로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황령산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개설할구간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급경사여서 지금 도로를,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려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부 굴곡으로 돌렸습니다.
뱀이 기 가듯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함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황령상개발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관계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계획선으로 했을 때 이쪽 전포동 쪽에는 전 산림이 거의 다 폐허가 됩니다.
전부다 나무를 뽑아내야 되고 베어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도 그 길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지금 앞으로 그것이 되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추진할 그러한 계획이고 현 단계로 봐서는 그것이 이면도로 활용도 극히 작게 되고 또 뭐냐 하면 전포동 입구가 내려가는 것이 황령산터널 입구하고 거의 같이됩니다.
그래서 터널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필요성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뒤로 밀린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반 정도 해 놨는데 그러면 황령산터널 이전에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잔여구간 실시설계용역을 94년 10월부터 96년 2월까지 1억 5,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마쳤죠
그것은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황령 …
설계를 했었는데 설계를 할 때에 노선문제가 그 때는 지금 현재 설계된 것하고는 딴 노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기에 도로를 갖다가 반쯤 잘라놓고 나서 거기에 황령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밤에 되면 전부다 거 뭡니까, 자동차에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말이에요, 지금 도로로서 전혀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환경단체에서 도로를 내는데 반대를 한다, 참 묘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나무를 자른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식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더 좋은 식재를…
지금 현재 서위원님께서 설계도서를 한번 보시면 그 산이 어느 정도 훼손되는가 하는 것은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도로 개설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 말씀은 황령산이 유원지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시설면적이 사십 몇 프로 돼죠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사십 몇 프로 돼죠 집 짓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이…
예.
그것도 엄연히 훼손인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야 그 체육시설보다도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영 개설을 안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선 시급한 도로를 하다가 보니까 그 도로가 조금 밀려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으니까, 그러면 내년도 다음 추경에는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계속해서 자르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또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영로의 교통문제 이런 것이 고려되어 추진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추진이라고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다 안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97년말에 연산동 시청이전을 하게 되면 봉수대에서 연산동간의 물망골 이 도로개설도 조속히 예산확보해서 병행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도로사업이 어디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더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방금 동료위원인 김영재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아주 심층으로 분석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넘기겠습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실장님 아까 전에 우리 서정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아주 애매한 그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이랬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그것은.
왜, 부산진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남구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에는 황령산레포츠공원도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산림 훼손할 것도 그렇게 없어요.
경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용역을 줘 가지고 이미 그 용역도 다 끝났고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구 쪽에 산 많은데 올라가면 차들이 줄을 서가지고 전부다 끄떡거리고 앉아 있어요. 저녁마다.
(장내웃음)
아주 겁나는 데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가 도로 내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답변은, 조금 전에도 정확한 답변은 안되고 고려는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남구는 무슨 특별시냐 이래요. 황령산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전혀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실장님께서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황령산레포츠 쪽에서 그 쪽으로 한번 바라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저 쪽에 무슨 골인가 골짜기 안에 개발하는 계획하고 곁들여 가지고 한번 그 쪽을 크게 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용역은 실컷 해 놓고 나서 예산반영 안 될 것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실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고려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현장에 제가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밑에서 위로 가보기도 하고요, 하여튼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도 실장님이 고려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동명정보대학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하시는 관점이 도대체 어디에다가 맞추어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유재중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 학교부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질의한 것 같은데 동명정보대학 홍보실에서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학교부지가 지금 현재 사립학교부지가 여유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동명학원이 비 영리법인인데 이미 그 학교는 공고도 있고 전문대학도 있다는 말입니다.
동명학원에서 정보대학 안 만들어도 학생들 어디에 가도 공부는 하겠지요. 부산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절차상 잘못된 것은 명색이 집을 한 채 지어도 일단은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것 알아 봤어요.
다 알아보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해!
이것이 만약에 학교부지가 풀리면 과연 부산시는 한마디로 개판이요 개판. 지금 현재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식자층에서는.
그런데 학교를 짓다가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문체부하고 작당을 했어요.
해 가지고 보니까 팔아도 좋다 하는 것은 문체부 과장 전결이더라고요. 과장 전결로 해 가지고 공문을 하나 받아 가지고 현대산업개발하고 20억원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 놓고 나서 팔아먹으려고 보니까 이 학교부지가 안 풀리거든, 늦게서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그 총장이라는 분이, 재단이사장이라는 분이 케디락을 타고 오셨더구만요.
오셔가지고 ?제 방으로 갑시다. 우리 방에 선물을 준비 해 놨으니까 가시죠.?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면 학교에 케디락을 타고 나타나는 그이사장이라는 분도 그렇고 시의원을 자기들 지나가는 뭣으로 생각했는가는 모르지마는, 처량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마는 자기 방에 가서 선물도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됩니다.?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보고 왔는데 거기도 학교로서는 얼마든지 거기에 학교부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학교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서공대, 전 국회부의장하시던 장성만씨가 지금 이사장하는 동서공대를 전우병택의장님이 하시는, 그 분이 회장으로 계시는 회사에서 그 공사를 다 해 줬는데 대학이나 전문대학 이런 학교를 지으면 주로 5년분할, 10년 분할로 그렇게 돈을 받아 간데요.
왜, 첫째 돈 떼일 이유 없으니까, 1년에 두번 학생들이 등록금은 정확하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등록금 나올 때 받아갈 요량으로 하고 5년 분할, 10년 분할 그렇게 다 학교를 짓는다고 합니다.
생짜배기로 돈 다 주고 학교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명정보대학에서는 돈이 없다, 지금 현재 보십시오.
지금 해 바뀌고 나면 또 지금 신입생들 와 들어오면 돈 왕창들어 오는데, 그리고 모든 기자재는 리스(lease)로 다 사요. 현금 주고 사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한방병원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촬영, CT촬영하는 것도 전부다 니스로 다 삽니다. 그것 부산리스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학교 같이 저렇게 사업을 하면서 땅 집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는데, 물론 좋은 사업을 해 주니까 좋지만 짓다가 지금 안되니까 팔아야 되겠다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사립재단에서 지금 재원이 필요하니까 학교부지 다 풀어 달라하면 그것 다 풀어줄 겁니까
그걸 지금 현재 그런 각도에서 보실게 아니고 그러면 애당초에 동명학원에서 이런 정보대학을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고 한 번 학교를 설립을 하겠다.
그런데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은 학교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건 제척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겠다 하는건 그건 말이 맞는 거죠.
지금 학생들 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와 가지고 땅 팔아먹겠다 하는데 그걸 왜 풀어줘요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이 오버한 답변이라.
왜냐하면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도 안 끝났고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서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되는대로 따르겠다 이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 학교가 뭐가 어떻고 말이지 이런 답변은 국장님으로서는 한계가 넘어간 답변 아닙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재중위원께서 저에게 질의를 주신 것이 동명학원의 都市計劃變更案에 대한 내용과 시측의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 현재 학교부지 현황과…
국장님! 동료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아직까지 안 거쳤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여기 도시계획위원장님 저기행정부시장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 그리하면 되는거지 그 나머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국장님 권한 밖의 이야기라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더 답변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다르게 답변하실게 있어요
없습니다. 단지 …
지금은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의견청취도 안 받았고 도시계획위원장님 앉아 가지고 지금 피곤해 계시는데, 나중에 해봐야 아는 건데 그걸 지금현재 어찌 될 지도 모르고…
그런데 위원님! 유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점에서 제가 답변을 상세히 드리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상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 우리 위원장님 앉아 계시고.
아직까지 일이 진행 안되었는데 그걸 갖다가 학교 입장에서 뭘 정보화 어떻고 이런걸 말씀하시니까 열을 받게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재중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앞선 위원이 또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도시계획변경 안 여러 가지 변경되므로 해서 경영수지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해 주시고요, 또 과연 이 변경하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민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황령산유원지 횡단도로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봉수대까지 올라가는 길이 제 지역이 남천동이기 때문에 저도 올라가 보고 현장도 답사해 보고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3,040m까지 도로를 개설했고 1,300m가 남아있는데 처음에 3,040m까지 할 때는 완전히 전포동까지 하겠다는 그 각오로 그 도로를 개설한 것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했으면 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물론 환경적인 문제도 있죠.
차라리 그렇게 유원지에 큰 도로를 넓게 안했으면 차가 올라가는데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했으면 처음부터 안하든지, 하면 끝까지 개통을 시켜 가지고 교통량을 완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국장입니다.
유정동위원님과 조용원위원님, 최현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동위원님께서 사회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사회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시각을 잔여적 정향, 제도적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복지정책도 잔여적 정향에서 제도적 정향으로 발상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수단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율렌스키와 르고의 학자가 제시한 사회 복지정책의 어떤 근본적 시각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차원 높은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사회복지에 어떤 책임을 잔여적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개인의 불구라든지 질병 또 무능력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고 제도적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결함으로 간주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노령이라든지 불구,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생활 무능력자에게 공적보조 위주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소외 계층자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사회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사회보험이나 약자의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의 마련을 통한 복지향상을 기하는 정책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하는 위원님의 질의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건상 재원의 한계 등으로 가장 시급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고 또 전문적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갖추려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1만불 시대에 걸맞는 사회복지를 수렴하기 위해서 저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사회 복지제도의 확충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활을 도모한다든지 또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금융 재정비를 통한제도의 확충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서비스는 전문가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비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데 전문가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중심부로 진입하는 방향과 중심부로 진입에 따른 장해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 복지분야에 전문가라 하면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복지시설에 시설장이라든지 또 총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실무 책임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 중에 비전문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과 같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라든지 사회적 대우에 크게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교육과 또 시설종사자에 대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어떤 세미나를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식견을 높여 나간다든지 또 부족한 복지자원 확충을 위해서 자원봉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자원봉사자, 행정기관, 연구기관, 복지단체가 정보를 공유해서 지역복지 차원을 효율적으로 동원 배분하는 복지인프라를 앞으로 구축해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지예산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데 미약한 인센티브로 인해서 참여가 저조한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참여케 하는 유인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금년 5월 28일날 부산시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시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4개소에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PC통신을 통한천리안, 하이텔을 이용을 해서 복지자원 봉사전산망을 구축을 했고 또한 39개소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해서 유관기관간에 어떤 정보와 정보의 전산망 연계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자원봉사자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여가 상당히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주로 참여실태가 저조할 뿐만 아니고 단순노무 위주의 주부계층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 자원봉사시 사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참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39개소의 복지관에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를 개소당에 3억 7,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개소당 96만원, 또 재가환자 방문간호사업비 개소당 400만원을 지원을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11월에 개최하는 복지의 달 행사시에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고 시상을 한다든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웃돕기 기금의 일부를 적립을 한다든지 해서자원봉사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토록 하고 또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그러한 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조용원위원님께서 병원적출물은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인체적출물은 소각처리해야 하는데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일부가 생곡매립장에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출물 처리방법은 우리 부산에 의료기관이 2,78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발생하는 적출물을 전량 적출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출물처리업체는 13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인체조직물은 화장장에서 우리 영락공원에서 소각처리하고 있고 일회용주사기라든지 또 탈지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이 혹시나 우려되어서 매년 상반기에는 의사회라든지 병원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관련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지난해에 일부 그런 보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보관방법의 불량이라든지 해서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96년도에 들어와서는 상반기에는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없었고 현재 지금 각 구 보건소하고 관련단체에서 2인 1조로 편성해서 지금 각 업체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일에 하나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현돌위원님께서 현대정신요양원을 기장군 정관면에 이전하게 된데 대한 우리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대정신요양원은 현재는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지적이 있었고 또 일부 언론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일부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예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정신요양원에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물의, 또 현실적으로 기장군 정관면에 주민들의 반대 등을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11월 26일날 부지취득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그 부지취득허가를 취소를 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 시에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12월 3일날 부지취득허가 취소요구에 대해서 취소요구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현대정신요양원 측에서 그쪽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이를 체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원위원입니다.
지금 25개 종합병원 있죠 거기서 지금 현재 발생하는 적출물량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종합병원이26개가 있고 병원 56개 해서 총 의료기관은 2,78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병원별로는 지금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96년 11월말 현재 약 700t의 적출물이 나오는 걸로…
월간에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월간 총 11개월 동안이니까 약 600㎏…
몇 t요
700t입니다. 700t이니까 60t쯤 되겠습니다.
63t이 나오죠
예.
인체조직물 소각시켜야될 물량이
전체 물량이 그렇습니다.
전체 물량이요
예.
이 중에서 인체 조직물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체조직물이 28,963㎏입니다.
28,963㎏, 지금 11월까지 96년도에 되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96년도 영락공원에 말이죠. 적출물 처리현황이 95년도 한 해에 196㎏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28,963㎏이 나왔다면 이게 11개월 이야기인데 28,963㎏, 월간 2,633㎏이 지금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체조직물이. 지금 소각을 해야 되는게.
이게 지금 95년도에는 196㎏, 96년도 들어와서 지금 현재 7월 5일까지 142㎏ 소각시켰습니다. 그러면 월간에 발생되는 2,633㎏ 물량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현재 전체가 우리 영락공원으로 가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마산화장장으로도 일부 가고 또 밀양화장장으로 일부 가고 해서 그게 집계가 되어봐야 아는 걸로 그렇게 …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입장이 곤란해지고 마산화장 장에 한걸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추 맞아져요. 마산화장장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영락공원 하기 전에 94년 1월 1일부터 94년도 11월말까지 반입량이 24,071㎏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95년도 2월말까지 6,229㎏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수수료도 결국 우리 부산시가 수입이 되고 이렇는데, 그리고 아까 지금 현재 인체조직물이라든지 이걸 수거하는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이 뭐한다고 거기까지 갑니까 우리 주위에 영락공원 놓고 그런데 그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대로 하는것 같으면 2,633㎏가 월간에 발생이 되는데 지금 영락공원에서 소각되는 물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밝혀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량은 정확히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립 영락공원에 들어가는 양하고 또한 마산이나 밀양화장장에 들어가는 양하고 좀 체크를 해보고 우선 이것이 발생량하고 처리량하고 같은지 한 번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러면 영락공원으로 가야지 다른 지역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로서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물량들이 이 인체조직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하게 전염병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우리 시민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량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국장님이 이게 추적이 안되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아직까지 파악을 안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파악은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통계를 지금 못하고있다는 얘기지 그것은 당장이라도 우리가 처리량을 한 번…
아니, 발생량만 파악이 된 거지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발생량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계수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전산업에서는 적출물은 인체조직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각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을 못한다면 결국지금 우리 영락공원에 가든지 다른 화장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영락공원을 두고 다른 화장장에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실무자 메모를 보니까 아마 수수료가 우리 시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업체의 수입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쪽으로 가는것 같은데 이것은 정확히 저희가 우리 영락공원의 수가문제, 처리량, 그 다음에 마산이나 밀양화장장에 수가, 처리량을 정확히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적절한 개선방안이 나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한 번 물어봐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금 마산에 갔는지 진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파악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산과 밀양으로 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 밀양으로 갔는데 마산에 얼마 갔으며 밀양에 얼마나 갔는지
그건 좀 시간을 주시면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들이 아까 설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인체조직물이라든지 이게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느껴보신 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양이 발생이 되는데 제대로 안되고 또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외 생곡쓰레기장 가는 물량 외 소각을 시켜야 되는 문제 있죠
비전산업에서 소각을 시켜야 되는 물량, 그 물량이 발생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인체조직물 아까 700t 전체량 중에서 약 28t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전산업하고 우리 경남 진주에 있습니다마는 경서산업, 두 군데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하고 지금 수수료는 거기에 또 경남 진주 경서산업하고 비전산업하고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그것도 한 번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런데 말이죠 비전산업의 소각량을 지금 한 번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물량들이 소각을 해야되는데 여기서 소각을 안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져갔다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물량이 제대로 반입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또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마 일부경남 진주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만 자꾸 경남 진주, 경남 진주만 자꾸 따지니까 저도 입장이 난처해지는데…
그러면 회의진행상 보사국장께서는 내일 부별심사하는 동안에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 말이죠. 총 발생량하고 우리 화장장에서 영락공원에서 처리한 부분 또 마산, 진주에서 처리한 물량, 그게 94년도부터 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고 부산 반입량, 부산서 반입된 물량입니다.
이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님! 방금 현대정신요양원 매듭에 대해서 국장님이 재직시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12월 3일로 취소요구를 수리했다니 다행스럽고 국비, 시비의 낭비에 대해서 많은 시민과 동료위원들이 의혹을 하고 있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유정동위원이나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에도 첨가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근본 뜻을 살리자면 우리 지방 즉 부산시 공무원들이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 안 되는 그런 업무를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명실상부하게 시비나 국비부분의 예산을 어쨌든 시민이 진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반영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국비나 시비의 어떤 손실에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는 시행자체도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손실은 전혀 안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건 저희들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계속 추궁이나 질의 없었으면 집행부에서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우리감사실장께서 시장님이 감사요청한 부분은 이러한 경각심을 해서 감사의 원칙은 지도감사와 효율적인 우리 시민을 위한 개선 감사로 본위원은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절 없도록 국장님 시정업무에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준태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저희 국에는 유재중위원께서 동국제강 이전부지와 그 인근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앞으로 이 땅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국제강은 72년도에 공업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24년간 그야말로 주거지의 부적격 건물로서 쭉 공장이 되어 왔는데 작년 11월달에 LG등 4개 회사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매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에 의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 지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국제강 부지13만 7,100평하고 인근에 있는 6만 4,000평해서 20만 1,00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로부터 지금 구상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제출한 안보다는 부산시에서 유관기관, 교육청이라든지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또 전문가, 전체가 모여서 도시계획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 안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시민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또 관계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 내용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내용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용호동 동국 부지 인접지에 공유수면 매립관계, 지금 이 내용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달에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항만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따라서 앞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6일에 이내용을 대성종합기획단에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7월달에 됩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을 어업피해 보상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실시인가를 마쳐서 98년 4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1년에 완공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중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유재중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말입니다 본위원은 동국제강 부지가 13만 7,000평, 한 80% 정도가 공유수면 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립을 한 부지를 동국제강이 떠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기본원리라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팔아먹고 갈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데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이 너무나 아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득되는 행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국제강이 처음 왔을 때 80% 공유수면 아주 좋은 것을 매립을 해서 그 13만평을 했을 경우에는 떠나면 대기업이 떠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 공공용지녹지라든지 그 동안에 있으면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힌게 굉장히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나 우리는 못 살 때였기 때문에 이웃집 근로자가 다닌다는 그걸로 해서 참아 왔습니다마는 떠나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렇게라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좀 더 많은 용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법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만 보면 끝이 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자문위원을 시의원님과 관계 지금 전체를 모아서 구성하는건 검토를 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점 잘 유의하고 앞으로 그런 내용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질의를 안 하는게 그게 예의지만 동국제강 이것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시설계지구로 묶어 가지고 도시설계지구로 묶으면 오히려 그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불리하죠.
도로도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쾌적한 도로공간도 확보해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건도 어떻게 된 판인지 도시설계지구로 묶어놓고는 지금현재 용적률이 더 많이 나왔어요. 동국제강그것 지금 중앙하고 LG하고 하는 그 부분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용역비를 사업하는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자기한테 아주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라는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그걸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예.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 같으면 바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마는 업자 측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더욱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자문, 예를 들어서 자문을 받아서 안을 받아서 용적률이 당초보다 줄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밀고 있습니다.
이것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그걸 도로로 쓰고 완전히 진짜 70%가 나왔다하면 4:6만 되어도 그래도 이해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매립도 안되었는데 매립한 걸로 계상해 가지고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지반침하된다 해 가지고 부산 떠나버리고.
완전 부산시가 진짜로 거기는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잡아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일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국장의 답변에 앞서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02分 會議中止)
(20時 02分 繼續開議)
(梁章淵 委員長 崔鉉乭 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후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석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모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동위원님께서 현재 인텔리젼트 빌딩으로 건립되고 있는 신청사와 관련해서사무자동화 사업의 추진사항과 현재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컴퓨터 이해 수준과 활용하는 수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들 사무자동화는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로서는 먼저 신청사 안에 신청사의 건축단계에 포함해서 사무자동화 기반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자동화 기반시설이 설치가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전자결재라든지 전자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룹웨어 시스템을 내년에 일단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각종 PC통신을 이용해서 우리행정정보를 테이타이스에서 부서간에 자료를 공유하는 그 시스템을 내년에 시험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내부전원, 우선 공무원들에게 PC 공급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무자동화에 대비해서 직원들의 전산교육과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간부들의 컴퓨터 이해 및 활용수준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사실 사무자동화가 성공을 하려면 장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인식이 상당히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해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고, 금년만 하더라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274명에 대해서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윈도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시장님부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지금 현재 도스라든지 윈도우 중에 활용에 따라서 또는 워드프로세서라든지 스프레트시트라든지 자료관리의 활용수준을 가나다 급으로 분류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분류는, 또 실제 조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교육을 받고 해서 아직까지 사실 전산화라든지 정보화가사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이때까지 아니었고 또 현재 간부공무원들이 시간적으로 바쁘고 이래서 실제로 이것을 습득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개인용 컴퓨터까지 직접 구입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컴퓨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이렇게 실용적인 과정들, 어차피 지금 간부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워드프로세서를 익히고 그렇게 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으로서 익혀야 될 최소한의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어쨌든 간부공무원들이 바쁜 것을 알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직접 사무실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무실에서 개인지도를 한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순곤위원님께서…
오순곤위원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오순곤위원에게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정옥위원님께서 政策輔佐官의 활성화 방안과 그리고 경력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할 수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정책보좌관은 저희 시로서도 상당히 델리게이트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금년에 보좌관님이 전부 일곱 분 계셨는데 한 분은 최근에 주차관리공원으로 옮기시고 여섯 분이 남아 계시는데 그 분들의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임기가 금년말로 대폭 끝나고 한 분만이 내년 6월달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 시에서도 이 분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책과제를 준다든지, 구체적인 어떤 업무를 맡겨서 해 보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조직의 속성이라든지 또 그 분들의 현재 입장상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활용하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들의 예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후배공무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계시는 동안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라도 그 분들이 섭섭하지 않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현돌위원님께서 도시이미지 통일화사업, CIP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 용역만을 해 놓고 그 동안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충분하게 저희들도 그 점을 시인합니다.
CIP작업을 해 놓고 나름대로 전체 우리 부서에 메뉴얼집을 배포를 하고 메뉴얼집에 나와 있는 그것을 활용하도록 전체 부서에 권고를 하고 해 왔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저희들 공무원들 조차도 아직까지 CIP작업에 대해서 인식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각종 서식이라든지 명함이다 봉투다 이런데 그런 메뉴얼을 응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연초부터, 예산이 반영되는 연초부터 이것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11월달에 들어 와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고 새롭게 모든 서식을 인쇄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처음부터 이것을 도입을 하자는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CIP의 작업을 이왕 만들어 놓은 CIP 결과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더욱 더 활용하기로 하고 특히 신청사를 거기에 모든 사무실이라든지 거기에 각종 간부들의 명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CIP를 아주 적응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이것이 주로 행정내부에 주로 쓰이는 그런 메뉴얼의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실제로 시민들이 함께 쓰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번에 스마트시민통합위원회에서도 우리 행정내무의 CIP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쓸 수 있는, 시민 전체가 지역의 아이디어를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CIP작업을 하나의 과제로 넣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서정옥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책보좌관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별로 안된 모양이죠.
도움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어떤 직책을 부여해 줄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움이 안된다기 보다도 아무래도 그 분들의 현실적인 입장이 사실은 백서를 제치고 자리에 앉아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책보좌관 제도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분들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한다거나 또 집단민원 해결책임자로 지정한다거나 민원상담 해결창구로 활용한다거나 하여 실질적인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임기도 다 됐고 금년말 임기를 끝나고 나면 다음에 다시 또 정책보좌관들을 활용할 그런, 위촉한다든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하고 끝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은 아까 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떠한 과제를 제공을 해서 활용할 그런 방안이었습니다만 방금 기획관 설명대로 그것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정책보좌관제를 지금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년까지 근무하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홍석 기획관님! 방금 오순곤위원님 답변을 서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오순곤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곤위원님께서는 행사가 1회성 행사가 많아서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행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것을 조정한다든지 통제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요새 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기존의 행사를 억제하자는 것은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공동적인 현상입니다만 충분히 행사를 통제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새롭게 행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를 가능하면 늘이지 말자 하는 분위기에 조금 맞지 않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기능이 가능하면 모든 기능을 거기에서 집중해서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행사를 억제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동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ABC급, 가나다급에 대해서 오늘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제 임기동안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획관님은 그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의 진취 도라고 그럴까요 평가서 그것을 하나 작성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계속 물어 볼 때마다 누구는 얼마 올랐습니다 하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취지는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희들도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컴맹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부시장님한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의회 의원 중에서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좋죠. 저도 PC 이것을 어떤 때는 훈련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쓸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양심에 가책도 되고, 앞으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홍석 기획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염훈 재무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순곤위원님께서 시의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자금운영이 너무 안정성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금융기관별 예금종류와 이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16개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자금 예치현황은 96년 10월말현재 일반회계 2,581억원, 특별회계 2,553억원 등 총 5,133억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는 상업은행이 3,006억원, 부산은행이 1,687억원, 동남은행이 441억원입니다.
예금의 종류로는 신탁예금에 419억원, 환매체 171억원, 정기예금이 4,103억원, 공급예금이 431억원입니다.
예금종류별 이율은 신탁예금이 연 11.3%이고 환매체가 연 9%이고, 정기예금이 기간에 따라서 3~9% 수준이고 공급예금은 연 1%입니다.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의 극대를 위하여 연간 자금수급 전망을 장단기로 분석하여 자금을 적기에 공급함과 동시에 필요자금의 일일배정으로 지출부서의 일시 보관금을 최소화 하므로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 지출시기에 따라 기간별로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금관리로 올해 10월말 현재일반회계 96억원, 특별회계 92억원 총 18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질의 주셨습니다.
주식등 투자펀트를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를 개선해서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재무회계 규칙상 유휴자금의 운영은 시금고에만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식투자나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등에는 자금의 예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금의 일부를 세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을 내무부에 수차 건의한바 있고 지금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형 자금운영기법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양성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염훈 재무관리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이 질의한 裵泳吉 公務員敎育院長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구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순곤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총 12개팀 45명을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했습니다. 5,7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배낭여행은 꼭 같은 과라든지 동일 계열의 직원을 한데 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직원간의 화합과 협동심을 배양하고 견문과 안목을 넓히는 의미에서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배낭여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함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육기회가 부족하다든지 또 직원 중에는 50%의 경제적인 문제조차도 부담스러워 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리더에 대해서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고 그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직원들의 경비문제도 조금 더 우리 시비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에서는 관광행정연구단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유정동위원님도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배낭여행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님께서는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 출자승인이 내무부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 충분한 납득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겠다는 구두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승인통보가 올 것이고, 여기는 지금 대기업하고, 중앙에 대기업 5개사와 부산지역에 향토기업 12개, 17개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진에 대해서는 지금 17일경을 발기인대회를 하는 것으로 내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는 임원진이 내정이 될 예정입니다만 내정되는 대로 그 분들의 신상과 인적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조양득위원님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에 있어서 아웃바운드만 중시하고 인바운드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에 관광객이 감소하는 이런 우려할 만한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또 JCI같은 큰 대회를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크루즈, 다시 말하면 연안유람선이 왜 운행이 되지 않는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10월말까지 84만 1,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10만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10만명이 적은 숫자는 일본관광객이지난해보다 그 정도 적게 왔습니다.
이번에 독도문제라든지 이런 한일간의 현안이 대두되고 우리 나라의 물가가 거의 일본수준과 별차이 없을 정도로 우리 나라 물가가 높다든지 이런 문제가 일본관광객이 줄어드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47%가 일본인이고 나머지 분들도 중국, 필리핀 등 동남아계고 유럽에서 우리 부산을 찾는 수는 극히 적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서홍희위원님 지적대로 일본까지 오는 유럽관광객들을 우리 한국, 특히 부산까지 유치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부산관광에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 JCI대회는 많은 외국인이 우리 부산을 찾아 왔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관광지도 1만 2,000부, 관광가이드 5,000부를 JCI하고 협조해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부산지역 당일 관광코스, 그리고 경주코스 이렇게 코스를 마련해서 희망하는 분들을 관광을 시켰습니다.
이 분들 중에 특히 포항제철하고 고리원자력발전소를 가보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의를 제공해서 관광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항구도시이면서도 크루즈가 아주 취약합니다.
요트하나 제대로 충분히 활용이 안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관광유람선이 자본이나 여건도 취약하고 또 이런 것이 뜰 경우에 이용객도 상당히 저조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해상개발이라고 중앙동과 해운대간을 왕래하는 이 회사에서도 고급 관광선을 구입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호주라든지 네델란드를 최근에 다녀 왔다고 저희들이 구두로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생겨도 크루즈 관광에 대한 사업도 중요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목적사업에 하나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상관광호텔의 허가가 우리 시에 신청이 들어 와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현돌위원님께서 기장읍성 일대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기장읍성은 93년도 12월에 경상남도 지정기념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지난 해에 약 6개월에 걸친 심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난 해 95년 12월에 부산시 지정기념물 40호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장읍 성벽일대에 성벽 하부 기석에서부터 10m 이내의 범위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6필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재보호구역을 설정하는데 이러한 행정을 저희들이 할 때에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의 주민들은 자기 마을이 이렇게 이런 구역으로 지정되는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그러한 행정상 우리 시가 관계전문가들하고 심의위원들,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장읍성 일대의 문화재보호구역 이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8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무형문화재를 조사를 했고, 97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무형문화재를 해 가지고 기장읍성 일대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를 마치게 되는 대로 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하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대기업 다섯 곳과 향토기업 12개사가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참여하고 있다던데 그 신상명세서를 제출하겠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신상명세서가 아니고 신원조회서, 즉 전과조회서를 첨부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신선한 공기업에 참여하는 기업체 임원진과 대표진들이 전과자들이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공무원들 채용할 때 전과관계 얼마나 따집니까 그렇다면 공기업과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필히 전과사실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 점을 꼭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시가 무슨 근거로 전과조회를 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과조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다고 금방 된다고 말합니까1
신원조회를 말합니다.
방금 조양득위원께서…
조위원님께서 신원조회를 말씀하신 겁니다.
전과사실을 확인한다면서요
신원조회를…
신원조회서에 어떻게 전과사실이 확인이 됩니까
신원조회는 나옵니다.
신원조회에 전과사실이 나옵니까
예, 형사범, 무슨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오순곤위원님이 시원하지 못한 질의를 하셨다고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셨는지 국장님도 별로 시원하지 못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배낭여행을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문제점을 지금 열거 합니까
배낭여행은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지금 배낭여행을 좀더 계획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낭여행이 95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라든지 그 다음에 가서 또 만날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효과를 올리도록 하고…
아니 그래 지금 정도같으면 국장님 복안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복안이 있으면 말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낭여행을, 저희들 배낭여행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낭여행 갔다 온 사람들의 여론조사, 의견청취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 스스로도 좋은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니까 배낭여행 가기전에 예를 들면 어학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더라 가가지고 무엇을 물어보려고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목적지를 좀더 치밀하게 선정을 해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만나야 될 대상을 사전에 충분히 예약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가 가지고 그냥 관광국장 찾아가면 만나지 않겠나 이것이 아니고 한달전 쯤에 찾아가면 만나게 해달라, 만나도 한달전에 서로 서신이 되고 그래 가니까 면회를 해 주더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그 동안 경험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떤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만날 사람을 미리 다 예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상지도 괜히 무슨 홍콩이니 태국 이런데 보다도 가능하면 일본에 갔다 오니까 배울 것이 있다 이런 설문보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본 쪽의 선진을 많이 배우고 오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점을 개선해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주무 국장님이신 것 맞죠
예.
그러면 국장님이 업무 메뉴얼을 한 번 정확하게 만들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전부 가능하면 그렇게 해 나가야죠
특히 이 문제를 몇 달전에 체크하였나 이런 식으로 쭉 항목으로 해 가지고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낭여행을 간다하고 신청서 들어오면 이것을 주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체크가 되게 하는 그런 업무메뉴얼 같은 것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이 말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 있다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배낭여행 희망자를 모집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아니 제 말을 다시 되풀이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상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연구하였나 거기에 대해서도 쭉쭉하고 이것이 되었을 때 보낸다는 그러한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계획적으로 보내죠.
계획적으로 보낸다는 것이 유위원님 말씀한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계획적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서홍희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낭여행하면 몇명 단위로 갑니까
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6명 이렇게 가는 팀도 있고 또 큰 팀은 한 12~3명이라든지, 10명 전후로 해서 보통 기준으로 치면 10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배낭여행의 경우에 여러 가지 경비를 반반씩 낸다 했습니까
현재는 반반씩하고 있습니다.
반반씩 내는데 예를 들어서 6명이 갔을 경우에 그 비행기 삯이 라든지 이런 것이 단체 할인 안 되고 오히려 더 비싸게 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한 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여행 경비면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대한항공이나 그런 데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일반인보다 약간 싸게…
그래 약간 싼데 예를 들어 플라이터(flighter)가 보통 보면 10명 단위로 가야지 호텔이고 유스호텔은 좀 다릅니다마는 일반호텔이나 이런 것은 DC가 된다 말입니다.
플라이터(flighter)도 그렇고. 그런데 6명이 아무 정처 없이 떠났다 했을때 오히려 더 비싸게 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낭여행 자체가 그게 그렇게, 물론 얻는 소득도 많겠습니다만 경비 면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것을 다 못 보고 오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유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상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등 이런 것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가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데를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아까 위원님 메뉴얼을 하라 해 가지고 그렇게 샘플 모형, 어떤 기본적인 샘플 모형의 어떤 코스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경비에 부담이 가는 사람이 많다길래 최소 경비로써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원칙인데 배낭여행을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어느 깊숙한 한면은 볼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 파악 내지는 이런 것은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특히 우리 유정동위원이 거기에 또 자문하고 있다니까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의사항이 아닌데 우리 김홍구 국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95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우리 부산시에 들리는 외국관광객이 한 10만명 적다고 했죠
예.
그것이 왜 금년도 같으면 굵직한 국제행사가, 오히려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또 미래지향적인 아시안게임을 앞으로 겨냥해서 활력소를 많이 넣었다고 보는데 가령 예를 들면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것, 아시안위크 같은 것 또 우리 시에서는 아닙니다마는 JCI세계대회 같은 것, 바다축제는 우리 국내행사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금년이 95년보다 약 1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적다는 것은 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본인 숫자가 적게 온 만큼 부산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줄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금년에 특히 독도문제 제기 한참 될 때 일본인 관광객이 아주 대폭 줄고 예약된 것까지 다 취소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부산에 오는 일본인들이 특히 큐수지방에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그런데 그 분들이 찾는 메리트(merit)가 물가가 싸다는 것이 아주 큰 메리트(merit) 중의 하나였는데 지금 우리 부산물가가 국제여행시장에서 한국의 물가가 아주 비싼 나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 이 물가가 외국인 관광객의 발을 끊게 하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부산의 교통이 심각해 가지고 부산은 교통이 잘 좀 되면 가야 되겠다라는 또 그런 설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7년도 예산도 금년도에 한 국제영화제, 아시아위크 같은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올라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한 처방이 있습니까
금년보다도 더 많이 관광객이라할까 해외인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처방이 있다고 봅니까 또 아마 동아시아경기대회가 5월달에 있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그런 점에서는 여건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예, 서석호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 주는 이유는 일본 관광객이 훨씬 적어졌다 그 말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쪽에 관광객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유럽의 관광객은 코스에 일본까지만 딱 오면 돈이 얼마다 그런데 한국을 구경하고 싶으면 얼마가 되느냐 돈이 거의 3분의 1이 비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을 들리면 플라이트(flight)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돈이 갑자기 3분의 1로더 뛰어 오른다는 이야기에요.
특히 북구라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싶을 때는 돈이 3분의 1이 갑자기 높아져요. 코스트(cost)가. 그런 사실 아십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모릅니까 그럼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왜 그 원인이 그렇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십시오.
예, 조사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유정동위원께서 물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찰청 신원조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정관에 결격사유가 되어 있습니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정관은 만들어 졌습니까
예, 정관 다 만들어 졌습니다.
거기에 결격사유에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공무원에 준합니다. 어떤 그런…
그래요
예.
그러면 민간인 신원진술서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찰청 신원조회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만이 전과유무가 나옵니다.
예.
구청에서 신원조회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할 수 있죠
우리 공무원 채용할 때 신원진술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기장 읍성군 문화재 보호구역 관계말입니다.
약 130세대가 묶여져 있는데 60년초에 지방자치제 할 그 당시에 불하를 다시 해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부지매입하고 상당히 가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130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언제쯤 부지매입하고, 97년도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96년하고 97년 2년간에 걸쳐서 유․무형문화재 조사가 끝나거든요.
유․무형문화재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기장군에 문화원 원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협의를 하면 민원의 야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자꾸 밀실행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아요.
문화원 원장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그 분들이 주민들을 설득시킬 것은 시키고 또 타협할 것은 타협할 텐데 그냥 밀실행정을 해 버리니까 상당히 무리가 야기되고 있어요.
다음에 기장에 가면 말입니다. 문화원 원장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이 관계를 상세히 설명해서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구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을희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모두 다섯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조용원위원님의 청소대행업체의 90년 이전 노후차량 교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차량의 유지보수 등에 관해서는 구․군별로 매월 차량정비점검을 하고 있으며 90년 이전 차량은 전체 450대중 120대이며 금후 90년 이전 차량은 구청별로 점검을 실시해서 수집운반기준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운행시에 쓰레기 흘림방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군별로 종사원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실시 및 현장지도점검 등을 실시해서 이를 방지토록 하고 시에서도 수집운반 기준이행 여부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지도를 강행해서 쓰레기 흘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收去代行業體 계약시에 공개경쟁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가 하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구․군의 고유업무로써 수집운반 업체는 구청장, 군수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은 구청장, 군수가 관할 구역 폐기물의 능률적 수거,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내 소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의 전환은 구청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쓰레기 수집운반 허가구역 및 업체수가 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곡매립장에 대한 강서구 감사시에 96년 4월 1일 조기개장이 부실시공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 시는 감사원 답변에서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곡매립장은 접근도로에 필요한 매립장과 접근도로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되면 96년 3월 30일까지 1단계 1만 5,000평을 우선 조성매립 가능하다고 기술진에서 판단을 하였고 95년 2차 추경예산시에 매립장에 91억원, 접근도로에 약 86억원 예산을 마련해서 공사를 원활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96년 4월 1일 개장하기까지 17회나 공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동안 시공사나 감리업체에서 4월 1일 매립장을 개장할 경우에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립장보다는 주변접근도로 공사지연에 더 많은 염려를 했고 조기개장으로 부실시공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초 매립장 실시설계 완료시에 산간계곡 매립장에 대한 설계자나 전문가의 기술부족과 시공경험 부족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생곡매립장 침출수 1차 감독기관은 누구이며 환경법에 의한 조치는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생곡매립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 처리에 따른 관리는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은 환경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조치는 낙동강 환경관리청 소관으로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과 진입도로가 15m에서 20m로 확장 5m 추가된 부분 도시계획결정변경 안 된 데 대한 부산시는 행정절차를 무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립장 입구의 선별장은 당초 매립장내 부지협소와 이용곤란으로 주민자체 사유지 일부를 임대 사용 중에 있고 매립장 입구 진입도로는 주민요구사항 수렴과정에서 당초 폭 15m에서 20m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시 매립장과 진입도로가 94년 5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함께 허가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이 기간내에 하면 별 문제가 없으므로 향후 매립장의 여타 시설 변경시 일괄 처리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지적이 있었으나 별 다른 조치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에 대한 요약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공단관련 대책과 민간합동위천공단저지대책위원회 구성용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천공단조성문제는 현재 총리실에서 재경원, 환경부, 건교부, 농림부 등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후에 정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시장님이 직접 부산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3회를 비롯하여 국무총리, 환경부, 건교부장관 등과 신한국당대표 등에게 수차례 위천공단 불가 입장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관련공무원들도 총리실을 비롯한 관련부서를 수차례 방문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위천공단 불가 입장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시민 총궐기대회 본부를 설치해서 활발한 저지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과 저지운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천공단결사조직 부산시민 총궐기대회본부에 직접 참여보다는 대외홍보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뒤받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의회, 환경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낙동강 기획단을 별도 설치 낙동강 수질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도록 낙동강 백서도 발간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선별장이 협소해서 비축기능이 미비한 데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각 구의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은 96년 11월 현재 15개소에 부지 7,500여평, 건평 1,787평이고 구․군별 건물면적은 100평내지 160평으로 봐야 하나 대부분 부지가 좁아 재활용품의 선별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군의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총 16억원의 예산으로 3개 구 1,350평을 더 확장할 예정이며 이중 시비 지원금 3억원을 예산에 책정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이류의 경우 계절별 등 민자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부실이 심한데 민간수집업체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의 재활용품 수집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일일 1,200t의 재활용품이 수집되었고 96년 10월에는 일일 1,285t의 재활용품이 수집되어 약 7%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92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서 최근 재활용품 수집 증가량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발생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종이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절별, 국제폐지 등락 등으로 시세변동이 많은 품목으로 대부분의 영세민간이수집상이 중간수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안정자금과 자원재생공사에서 지원하는 재활용업체 육성자금이 있습니다마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폐프라스틱 수집, 잡병에 대한 수거대책, 폐스치로플에 대한 수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 중 경제성이 없이 현재 수거치리 애로를 겪고있는 폐프라스틱, 잡병, 폐스치로플의 수거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폐프라스틱 일일 처리량은 약 43t으로 그간 수집처리에 애로를 겪어 왔으나 96년 3월부터는 김해 소재 부산경남자원재생공사에서 연간 9,000t 규모의 폐프라스틱 중간처리소가 설치되므로써 이제는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잡병은 일일 약 54t이 수집처리되고 있으나 재생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원활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함안에 소재하고 있는 대행사라는 유일한 재생업체 운반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권역별로 위병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중의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폐스티로플은 우리 시에서는 일일 290㎏정도로 수거되며 구․군 선별장에서 감용기로 부피를 줄여 인고트(Ingot) 상태로 보관을 해서 현재 사상구 소재 태광수지 등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재생업체의 영세성으로 시역내 발생분의 처리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스치로플을 제조업체의 제품생산시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여 줄 것과 스치로플 재생업체를 지역별로 육성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EM발효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일부 학자들도 EM발효제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 달 중에 발주를 해서 관계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과학적 검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EM발효제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EM발효된 음식쓰레기를 96년도에는 강서구 및 기장군 소재 2,350평의 노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시범포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배, 참외, 케일, 상추, 쑥갓, 무, 배추 등 8종을 식재해서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관행농업과 비교한 바 작물의 성장과 품질, 맛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의 재질이 약화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의 재질이 약한 이유는 95년 6월 조달구매 이후 봉투의 두께가 조달 구매전에 비하여 다소 얇아진 데 주원인이 있으며 봉투의 재질이 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96년 2월, 7월 두차례에 걸쳐 봉투재질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96년 12월 현재 96년 7월 재질강화전의 봉투재고로 일부 구에서 재질강화 전의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나 곧 소진되어 전 구에서 재질이 강화된 봉투가 보급되리라고 봅니다.
종량제 봉투의 재질이 잘 썩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썩는 비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는 전국적으로 조달구매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탄산칼슘 또는 전분 등을 함유한 단체표준규격을 제정토록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탄산칼슘과 전분 함유 비닐 수지는 현재까지 분해성 등이 입증되지 아니해서 쓰레기 봉투의 재질로는 사용하기 이르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변경계획은 2년마다 검토토록 되어 있는 바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93년에 수립을 했고 95년에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에도 수정계획을 수립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유치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과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립장 유치시 주민과 약속한 사항과 지원사항은 생곡매립장조성에 따른 생곡본동 주민들과 94년 2월 20개 항목에 대해 합의를 했으며 합의내용은 예산지원 사업 15건과 기타 검토요구사항 등 10건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예산사업 13건에 68억원 지원하고 나머지 2건 생곡마을회관건립과 주민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요구사항 등은 점진적으로 검토추진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대 소각장 유치시에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92년 5월 19일 주민설명회시에 주민복지시설설치 논의가 있었으며 소각장 건설과 병행해서 주민복지시설인 수영장을 건립했으며 현재 다대동 주민복지 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홍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MS예산은 총 9억원으로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5억원, 대기오염자동측정소설치 2억5,000만원, 오존경보제관련기구 1억 5,000만원등 대기오염 관련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오염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TMS사업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 쾌적한 환경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예산은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TMS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48개 대행폐수배출업소 방류구에 자동측정기를 부착해서 시청 상황실과 온라인 연결해서 상시 감시토록 구축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차량에 법적인 내용연수가 몇년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부 차량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96년도인데 지금 현재 90년 이전의 차량들이 내용연수가 거의 다 경과된 차량들입니다.
또 그 차량들이, 내용연수를 왜 따지느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청소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받고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업체당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9억 2,000정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용연수를 따져 가지고 차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좀 강제적인 규정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행업체의 차량은 민간부분의 차량이기 때문에 정부차량처럼 6년으로 제한하기는,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6년 이상된 차량은 교체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나겠습니다.
뚜껑 없는 차량들 말이죠…
현재 뚜껑 없는 차량은 전혀 없습니다.
뚜껑을 지금 현재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냥 덮어 가지고 가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이라든지, 그게 지금 그런 차량들이 지금 현재 숫자가 몇대나 됩니까
완전히 압축식으로 안 하고 되어 있는 차량들이 몇대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통계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뚜껑 없는 차량은 없고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압축차량이 아닌 차량은 아직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뚜껑 없는 차량으로 지금, 뚜껑은 물론 다 해 붙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로에 다니면서 상당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생곡쓰레기장 접근도로 현장감사 나갔을 때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조치를 좀…
예,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공개경쟁으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청소대행업체…
예, 한 구당 업체가 2개 내지 3개밖에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공개경쟁 입찰하기가 조금 곤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단가를 지급하는데, 대가를 지급할 때 말이죠 지금 현재 배출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에서 공인기관에 원가계산의뢰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다 일정하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다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오는 단가가 말이죠 거기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능력 있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 살아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도가 바뀌면 완전히 오픈을 해서 하는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어디서 만들어 나온 겁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만든 겁니다.
환경부에서 隨意契約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에 맞춰가지고 TO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시민부담도 계속 커지고 또 우리 시비, 구비,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볼 때 구비 부담이 많이 커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또 능력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조기개장 문제가 지금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도 문제가 없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상당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원 처분내용에 보면 말이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데, 25-9페이지에 내용에 보면 말이죠 쭉 읽어 보면?96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반입을 개시하도록 하므로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놔 놓고 지금 국장님께서 앞에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면서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읽어 봤어요 도대체. 이것 지금 현재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 읽어 봤습니까
물론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치가 이게 처분요구 사항이 내려 왔으면 그 내용들이 바로 조치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현재 징계를 먹고 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고위공무원들은 징계를 아무도 안 먹고 밑에 직원들만 전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징계를 먹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정책결정을 한 과정이 이 내용을 들어 볼 때 누가 책임을 져야될 문제들입니까
밑에 사업소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들입니까 일반 직원들이, 거기에 일반 주사들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들입니까
이게 정책결정을 한 고위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
4월 1일 개장하는 것은 잘된 것이다라고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답변이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말단공무원들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시키고 저는 제외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공무원이 직접적인 법적인 책임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만 징계를 한다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실은 저까지도 책임을 물었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형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건 지금 어차피 감사원에서 어떻게 빠져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모든 사항들이 정책결정에서 온 사항들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조금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겠지만 이문화재관리국하고 행정소송을 처리해 놔 놓고 이걸 또 9월 1일자 취소를 하고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돌관 작업을 강행하고 한 것이라든지, 겨울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시트가 지금 찢어질 수밖에 없도록 공사를 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게 지금 현재 고급간부들이 지시를 해서 한 일들이지 이게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한 겁니까
그리고 당초에 그 일정들이 말이죠, 94년12월 10일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96년 12월9일까지 하고 1단계 공사는 96년 7월 30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30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 공사를 3월 30일자 다 마쳐 가지고 4월 1일자부터 넣으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는 사람 없고, 전부 사업소장 사무관 한 사람한테 책임 다 미뤄버리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되는 일들입니까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대답 한 번 해주세요.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부시장님 주재, 또 제가 주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17회나 시공사, 감리, 관련부서끼리 공정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누구한 사람도 3월 1일 쓰레기 반입되므로 해서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참말이십니까 지금 공사자체가 돌관작업을 진행을 해 온 것이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토목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조예가 없습니까
또 시트작업을 겨울에 시트 포설하면 안되는 줄 몰랐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공무원들이 기술공무원들이 그렇게나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때 회의때 기술공무원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회의한 거죠
관련부서 공무원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시공업자, 그리고 감리…
기술공무원들이 참여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접근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 공무원이 참여를 했고…
좋습니다. 시간도 빡빡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발뺌만 하고 있으니까 저도 자꾸 싸워봤자 시간만 갈 것같고, 그런데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이게 감독기관이 1차는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전체적인 책임은 시가 지고, 또 이게 감독기관은 환경부 낙동강사업소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청에서 책임은 뭡니까 환경에 관계되는 책임은 구청에 책임은 없습니까
매립장의 경우에는 직접 구청책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매립장 안에서 유출된 것 말고 매립장 바깥으로 나온 부분, 환경에 오염된 부분.
그런데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대한 영향을 안미쳤다는건 어디 얼마 만큼을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이죠, 얼마 전에 신문에도 지금 현재 수은이 검출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서낙동강에서…
그런데 지금 수질에 수은이 검출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수은 검출된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동대 환경문제연구소에서 분기마다 수질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4분기 조사에서 2개 지점에서 미량의 수은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검출이 되었는데 원수에서도 수은이 검출이 안되는데 왜 2개 지점에서 수은이 검출이 되느냐 의문을 갖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은이 검출됐던 그 지점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전혀 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변이 농경지입니다. 그 주변에 공장이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환경의 변화가 생긴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전부 다 농경지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은 검출된 것이 거기에 원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게 역학조사를 한 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수은 검출에 대한…
수은 검출지점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했었는데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선별장 부지가 약 2,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건 다 그렇게 하시는데,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해 놓은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나가면 어쩔 겁니까
시와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저희들이 매립장 안쪽에 선별장을 하도록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를 했지만 주민측에서 매립장 안쪽에서 선별장을 운영할 때는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입구부분에 선별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합의된 것을 제가 모릅니까 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겁니까 그게
아니, 이 부분은 차후에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하고 안 하고, 그게 가능한거냐, 안한거냐, 거기에 대해서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답변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은 시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매립장의 경우에는 타사업장하고는 달리 급하게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별장을 설치 안 할 수가 없고, 설치를 해서 행정절차를 차후에 밟겠다는…
본위원이 지금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부산시가 쓰레기를 400만이 버리는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4월 1일날 개장한 것 밑에 기반공사가 덜 된 것도 갖다 버려야 되었고, 접근도로가 덜 된 것도 갖다 버려야 되었고, 또 지역주민과의 약속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지 않고 GB 내에서 행위허가를 했고, 이런 모든 사항들이 우리 부산시가 하고있는 행정 전반적인 문제들이 지금 부산시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가 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국장님께서 4월 1일날 온게 잘되었니, 못되었니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그런 사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용원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지역에 혐오시설이 있다면 조용원위원 보다 더 우리가 심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 전역에 자기지역에 혐오시설이 유치되어 있지 아니한 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우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을 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첫째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약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문제는 가정복지과장이 나중에 답변할 것 같은데 답변하나마나 지금 거기에 23%밖에 주민하고 약속해 가지고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 들으나마나 한 가지이고, 지난번에 다대포 쓰레기소각장에 금년도 5월20일날 추경때 공해배출시설 관계로 백연제거기,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이런 것을 38억의 예산을 채무부담 20억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7개월이 다된 지금 오늘까지도 공해시설 공사제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평에는 산폐물소각장에는 그 모든게 다 되어 있어도 지금 주민들 농성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혐오시설이 유치하고 있는 자치구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약속사항 그 이행을 우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하고 싶어도 사실상정을 해도 예산부서에서 지금 못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심정 같으면 당장에 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때문에 자기들이 환경녹지국장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이 힘이 좀 있는 것 같으면 예산반영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깨끗이 말하면. 그래서 지금 다대 쓰레기소각장이 하루 200t의 쓰레기가 30t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불을 끌 수도 없고 불을 피우고 있는데 이걸 서구청에서 이 30t을 받기로 하느냐, 안하느냐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있는 중에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 3층, 4층을 증축해 가지고 다대5지구 7,057세대 주민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안 들어주고, 이번에 상정하셨습니까, 예산부서에 9억 7,000만원을 3층, 4층 증축관계.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했죠 예산부서에서 안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아마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밀려서…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 입니까 우선순위 한 번 들어봅시다.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라는게 낙동강고수부지 47억 2,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낙동강고수부지에 골프연습장 만드는 그것이 우선순위고, 지역에 혐오시설 유치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설득을 하겠다는데 그건 뒤로 밀리고, 그것이 도대체 부산시 예산 집행하는 집행입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추경! 왜 추경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장 급한데.
지금 신평 주민들이 다대 와 가지고 야단 아닙니까, 다대 불끄라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누구 말 듣고 예산집행을 이따위 식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따위 식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예산부서 각오하라 말이에요 각오!
부산시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 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겁니까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2001년 3월달에 생곡 끝나고 나면 다음 쓰레기매립장이 생기지 안 그러면 안 생겨요.
생곡매립장 때문에 거기 부실공사 해 가지고 부산 전역이 시끄러운데 앞으로 누가 받을 겁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부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권력 있다고, 그게 우리 국민성이라 말이에요 국민성!
도대체 예산부서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그런데는 퍽퍽 돈 써가면서 수영요트장에 한 번 보세요. 체육회관 100억 지어가지고 누가 하고있어요 운영 왜 특정인한테 주고 있어요, 시에 돈을
이것이 도대체 시장을 보필하는 예산부서 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다대 주민이 몰려와 가지고 시장 멱살 잡으면 어떡할 거에요 그때서 해줄 것 아니에요 급히 왜 좋은 말 할 때 안 듣느냐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자기들 쓸 돈이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막 십 몇억씩 올려놓고, 강변도로 한 번 봐요. 낙동강변도로. 이번에 이것 얼마 올라온 줄 알아요
겨울에 식재해 가지고 죽은 나무 다시 바꾸고 하는 것 지금 13억 올라와 있어요. 나무가 급합니까 주민 숙원사업이 급합니까
한 번 생각해 봐요. 환경녹지국장한테 역정을 부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도대체 예산부서에서 하는 꼬락서니가, 부서별로 조금 끗발 있으면 특수활동비도 퍽퍽 올려 주고, 예산 도지원해 주고, 부서에 끗발 없으면 담당부서 국장은 죽어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부산시예산 담당하면 전부 사표 써요.
앞으로 환경녹지국장께서도 이런 점을 과감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주민이 원하고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된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 놔 놓고 다시 예산부서에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가지고 이것은 살려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획실장! 한 번 물어봅시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한 말씀 하세요 여기에.
조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지금 시설 관계 무슨 시설 관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97년도 예산안 21페이지 5항 다대쓰레기소각장, 수영장 증측 1식이 이것 들어있습니다.
예산은 없어요.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주민의 약속사항입니다.
환경부서에서는 고생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 수영장 관계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증축하는 것 3, 4층.
뭐냐하면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수영장에 대한 수영장 입구 그걸 확충하자면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어떻게되었는지…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달라고 올리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아니,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해야지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아니, 그러면 왜 그 기초조사비를 안 줍니까 왜 안 줘요
증축하겠다는 그 사항이지…
그러니까 기초 여기에 다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기초를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다 들어 있잖아요 왜 안 줘요 그러면
또 여기는 적혀져 있어요. 97년 예산안 개요에. 21페이지 5항 봐요.
그건 5항은 다대 쓰레기소각장 시설보관소에서 사업장 저감 탈취 시설1식 아닙니까
수영장 증축 1식 없습니까
여기는 원래, 조위원께서 어떤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보여 드릴테니까, 거기는 없나보네요
이것 도대체 부산시에서 인쇄물도 여러 각도로 하는 모양인데 이 예산 돈은 누가 어떻게 어디서 돈 나왔습니까
자, 내가 보여드릴께요.
그것 한 번 봅시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또
이것 뭡니까 똑같은 종이인데. 인쇄를 몇 가지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왜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왜 시 예산 낭비를 함부로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인쇄비를
거기 한 번 봐요 좀 있다 이야기하고.
가만 보니까 시에서 예산 인쇄를 몇 가지를 하고있나 보네, 가만 보니까
조양득위원!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할 것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부서에서도 환경관계 부서에서 고충을 좀 인정을 해주고 그 고충을 들어 주셔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결론은, 아시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홍보시설 관계 주민숙원 약속사업은 우리 조위원님도 아시지만 단년에 다 해결하기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단지 뭐냐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수집상들이 사실 영세업체들입니다.
공감하는 사정인데 이 사람들이 운용자금으로서 자원재생공사라든지 중소기업 조정자금으로서 지원을 사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청을 했었을 적에 과연 지원이 되는지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영세업자들이 담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은행에 가느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느냐, 여기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전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는 사각지대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잡병이라든지 스치로폴이라든지 폐프라스틱, 일부 업자들이 수집하고 있지마는 이런 재활용품들이 오히려 수집이 안됨으로서 환경오염이 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폐기물처리 종합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유가 종이류 뿐만 아니고 사실 이런 재활용품들을 우리 시에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기획을 철저히 세워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조속히 이런 폐기물종합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연도에는, 97년도에는 수정종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
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포함을 해서 수정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구청에서 사실 재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국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실질적인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실지로 재활용하면서 우리 시에 보고한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그것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그러면 김을희 환경녹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박승진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실직통고발전화, PC통신 고발창구개설 그리고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실적이 극히 미흡한데 대한 홍보대책과 일상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마치 면죄부를 주는 의심을 주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 부정비리와 민원의 부당처리로 인한 시민고충사항을 신고 받아서 처리함으로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96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신고센터와 시장실직통고발전화, 부조리신고엽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실적은 44건으로서 조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홍보실적은 TV에 2회, 라디오에 2회, 신문 3회, 시보 1회, 구․군공보 1회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건전시민단체와 협조를 해서 공직 비리를 적극 제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접수된 고발은 철저히 조사해서 고발자가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일상감사는 30억 이상의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공정 후 공사시점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종전의 사후감사에 따른 시정이나 치유불가능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8월 9일부터 일상감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되어 현장 중심의 점검으로 시행부서와 감리기관 그리고 시공회사의 의식개선과 사업현황 파악에 주력한 결과 총 21개 사업장에서 45건을 지적해서 즉시 시정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요공정 시공시에 기동점검을 확행하고 현장위주의 불시확인과 점검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조용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감리비 요율이 과다하게 적용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앞에 건설하수국장이 답변을 시정하겠다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책임감리비가 적정한 요율을 초과했을 경우에 회수조치도록 시정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요한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감리비 요율의 과다여부에 대해서 감사시에 정밀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예, 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다 마쳤습니다.
조용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선시장 직소문제라든지 지금 시민직접감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신 일은 언론보도라든지 이래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고발건수라든지 제보내용들을 볼 때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통해서 힘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면죄부를 준다 이렇게, 공사장에 관한 것인데 이 지적사항 내용들이 너무 빈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일상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보면 감리업무 소홀, 감리일지 보니까 역시 감리일지가 작성이 잘못 됐더라 이런 이야기일 것이고 또 설계도면을 및 표지판설치소홀 또 콘크리트타설계획 수립업무소홀 이것이 대체적인 공통내용들이, 또 딴 항목도 있습니다마는 공통내용들이 이런 것만 전부다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이 사업장 내용들도 보면 말이죠 아주 중요한 사업장들입니다.
이것이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라든지 구포대교라든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이라든지 아주 굴직굴직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상감사들이 이렇게 수박 겉할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좀 심도 있는 감사가 되어서 뭔가 이것이 새롭게, 이런 시설들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부서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아까 요율, 도로의 감리비 요율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건설하수국장께서 답변을 해서 더 보충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전년에도 그렇게 시행이 된 것을,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요한 건설사업에 대해서…
주요한 건설사업 말고 딴 부분에, 감리 비라든지 일반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부서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상이 되었는지를…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내나 적용한 단가를 비슷하게 적용시켰다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에 조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투자관리관께서도 여기에 계시면 같이 들어주십시오.
지금 말이죠, 등기구 세척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설안전관리본부에는 2만원씩 해 가지고 100% 전량 등기구 세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도로에는 5,000원씩 해 가지고 3회를 이것이 10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관련법 규정에 보니까 이것이 부산광역시 도로의 조명시설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죠
예.
거기에 18조 1에 보면 말이죠 등기구 세척은 2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내용이 그렇게 되면 전혀 안 맞죠. 가격도 안 맞고 횟수도 안 맞고 전부다 안 맞죠
또 등기구 보수에 한번 봅시다. 시설안전관리본부에는 단가를 9만원을 잡아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75%, 예를 들어서 100개인 것 같으면 75개를 등기구 보수를 해야 된다 적용을 잡아 놨는데 이 도시고속도로, 유료도로에는 지금 현재 3만원 해서 단가를 40%로 잡아 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18조 5항에 보니까 말이죠 이것이 5%만 잡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램프하고 안전기교체하고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거의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시설안전관리본부는 램프를 10%, 또 유료도로사업소는 일반재료비를 30%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이것을 보면 안전기도 말이죠 시설안전관리본부는 3% 잡아놨어요. 그런데 유료도로에는 또 30%를 잡아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계법이 안전기 관계는 그 내용이 있어요.
관리규정에 말이죠 18조 4에 보면 10%를 하도록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관리규정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각 부서마다 적용률이라든지 단가도 다 틀리고 전부다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런 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됐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감사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됐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됐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은 등세척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까지 감사실에서 적발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도로의 감리비 요율같은 것은 아까 말씀을 했으니까 끝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떤 적발한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별 자재비 또 관리비 요율이 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아직까지 감사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봐요. 지금, 과장들 없어요 물어 보세요.
조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사업장별 관리비라든지 재료비, 기타 요율이 다른 점에 대해서 특별이나 별도 감사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 뭐 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그래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저도 뭔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데, 봐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아침에, 어제, 아래 토요일날 말씀을 드렸더니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그대로 그 요율에 안 맞추어 놨습니다.
금액이 많이 드는데 적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좌우지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재료비라든지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적인 재료비 또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적인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실한 기준을 하나 마련을 해서 뭔가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용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투자관리관님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조용원위원! 투자관리관이 조금 있으면 답변이 있으니까 그 때 하기로 하고 감사실장에게…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서석순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에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1월 20일날 기장군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LG주유소 관계를 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하수처리장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특정업체에 독점하고 있는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 감사실에서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석순위원님께서 기장군 상수원보호구역에 허가된 주유소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에 착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 감사실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유도하는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소상히, 우리 직원도 파견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아울러서 행정적으로 시정조치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보고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그 조사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저희가 재감사를 하든지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도한 것은 공무원을 벌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보면 착각을 하는 수도 있고 또 그린벨트지역과 그리고 개발제한지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잘못 혼돈을 해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쪽에서 생각을 해 보고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보다는 지도를 해 나가는 그러한 감사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설계변경과는 아직까지 감사를 해 본다든지 그러한 사실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그 사건 자체에 대해가지고, 본위원에게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한번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봉 하수관리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하수관리관실 소관에 대해서 서석순위원님과 서정옥위원님 조양득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석순위원님께서 95년 결산서 중에 저장품의 재고량이 많은 사유와 저장품명세서를 별도로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저장품은 재고자산분류명 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저장품 대장을 비취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매년 수급계획수립에 의거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저장품 수가 금속류, 약품류, 시험 및 계측기류 등 약 2,000여종이 됩니다.
일부 부품은 수질변화 등 사용여건 변동으로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익년도 물가상승 등을 대비해서 사전에 구매 또는 단가계약 및 경쟁입찰구매에 따른 시기미도래로 예비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재고량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고량 적정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위원님께서 상수도 슬럿지케이크 체리비와 하수도 슬럿지케이크 처리비의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하수도 슬럿지케이크는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슬럿지 원가는 원가계산용역에 의해서 산정하고 상수도 슬럿지단가는 육상운반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하수도는 순수한 해상운반에 따른 단가입니다.
그리고 해상처리에 따른 경쟁입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서정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요금 인상필요성과 인상후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현행 하수도요금은 95년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378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530억원으로 경상비하고 기채원리금이 약 800억원이 됩니다. 이래서 재원부족이 아주 극심합니다.
또한 현재 처리율이 38.9%로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지방비확보 곤란으로 해서 국비지원금, 환특융자나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금에 대한 전액사용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해역오염과 주변 도시환경의 오염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뜻에서 재정악화로 인한 처리장운전경비 증가에 대비하고 투자재원 확보로 기채상환 확보와 처리율향상 재고를 도모케 되겠습니다.
서위원님과 조양득위원님 두 분의 질의를 동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누수부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개정할 용의 및 조례개정 후 기이 부과한 하수도사용료를 소급 환불할 의사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시 급수조례에 수도사용자에게 누수 등의 책임 등 옥내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옥내누수량도 수도급수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조 1항에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상 옥내누수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 사례와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해서 조례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단 소급환불 문제는 소급입법불가 원칙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순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관리관 답변 잘했습니다.
우리 하수관리관계서 지금 하수관리관을 한지가 얼마 안 됐고 한데 업무도 많이 파악이 됐고 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를 한번 봤습니까
예.
지금 총 자산에 대한 이익이 몇프로 정도 됩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
약 20% 정도 됩니다. 총 자산이 9,500억…
94년도에는 9,020억, 95년도에는 9,591억 그래서 그 이익 난 것 알고 있죠
94년도에 이익이 얼마 났습니까
상세히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총 자산에 비해서 이익이 94년도에는 40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41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에 대한 이익프로를 따져보게 되면 94년도에는 0.45%, 95년도에는 1.48% 이렇게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94년도보다, 94년도에는 40억의 이익이 났는데 95년도에는 141억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141억의 이익이 났는 데에도 우리 하수도료를 우리 하수관리관께서 34% 정도로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자라든지 이러한 보수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실무책임자로서 한번 이런 것도 시간 날 때 회계부분에도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우리 하수도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하는 것도 한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과 부채비율도 이렇게 보면 자본이 지금 현재 94년도에 7,731억입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을 따져보게 되면 부채가 1,289억 즉 말해서 자본과 부채비율이 94년도에는 16.68%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자본이 8,055억 그리고 부채가 1,535억입니다.
그래서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보게 되면 19.07%, 기업의 회계로 본다면 상당히 튼튼한 그러한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수관리관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될 것으로 제가 보고 두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5년도에 141억의 이익이 났는데 전기보다도 101억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95년도에 부채가 전기는 1,289억이고 95년도는 1,535억입니다.
그래서 266억이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정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금 전에 하수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상수도, 하수도 분야의 기구, 인력, 예산 등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1인당 예산담당액이 상수도가 1억 7,031만 3,000원이 되고 하수도가 8억 3,673만 1,000원이 되고 공무원의 수는 약 5배 하수도 분야가 적으면서 예산담당액은 약 5배가 많습니다.
둘다 기업성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이고 보면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으리라 믿으며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량 38%, 약 40%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향상이 될 수 있느냐 염려스러워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옥내 누수현상으로 과다납부고지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일밤 방영된 상수도누수와 하수도사용료에 대해 방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도는 그 지역 서 민가에서 아마 기만원의 돈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달에 150만원의 납부고지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여기에 주부가 깜짝 놀라 가지고 여러 군데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상수도 관계사업소에 따지고 물으니까 그 답이 현장확인을 겸한 답변이 옥내누수가 있으니 이것은 수용가 책임이며 관계법규상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회신이 아까, 하수도 본부장님처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부가 하도 기가 막혀서 사실 언론사에다 이것을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각 지역마다 다 알아보니까 서울에는 사실 객관적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 사용료 감면혜택 조항이 있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에서 그런 혜택이 없다는 것은 사실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광역시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의하면 시민생활의 획기적을 기해서 문화관광의 활기찬 진흥 등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 시민생활 획기적 개선인지 너무 관계조항에 얽매이지 말고 관계규정을 개정하여서라도 시민생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민본위의 공직자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도 어떤 것이 있는가 보시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연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에 건실도에 대해서 아까 저는 이해를 하고 20%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정을 하겠고, 서위원님 분발 촉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옥내배수관계는 영도에 박영복씨가 115만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3회에 걸쳐 ?35만원 나오면 누수가 됩니다. 정정을 하십시오. 수리를 하십시오?했는데도 3개월간 그대로 고의적으로 놔두고 그래가지고 부과가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다 마치셨는데 본위원이 환경녹지국장 답변과 보충질의 속에서 아까 생곡쓰레기장 재활용품 처리장이 거기 2,000평 정도가 그린벨트에 지금 무단 형질변경되고 거기에서 재활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아까 환경녹지국장께서 GB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장님은 만약에 그런 시설들이 할 수 없는 시설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현장여건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 규정상 GB내에 쓰레기처리시설은 절차만 밟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절차가 밟아져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활용품처리장 부분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는 안 밟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밟아 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현재 쓰레기처리장으로 필요한 부대시설로서 충분히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법 인가절차에 의해 가지고 GB내 행위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시설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적법하지 않죠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한 어떤 절차를 밟았지 않았다면 법상 어떤 절차가 누락됐다고 봅니다.
법 절차가 누락됐으면 GB관련법상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문제가 나옵니다.
고발하고 원상회복 해야 되죠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우리 시에서.
아니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둘러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상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공익사업이라도 지금 생곡쓰레기장 내부 안에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죠 건설교통부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고, 그밖에 있는 부분들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결정도 안 받고 GB내에 무단형질변경과 시설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적접한 조치를 지금 담당행위자 고발, 공무원이 했으면 물론 공무원이 고발을 당해야 되고 고발과 원상회복 이것은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산시가 한다고 해서 그것은 봐 주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강서에는 앞으로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뜻이 이제 환경녹지국으로부터 구체적인 그 내용 통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그런 시설들을 한다는 것을 몰랐다 하면 그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좌우지간 그것이 위법인 것 같으면, 확실한 것 같으면 조치를 취하겠지요
예, 위법이라면 관계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까
곧 관계관을 보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趙鏞元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재오 도시계획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김부환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서정옥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필요성과 요금이 인상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월 현재 3,037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독립채산제 원칙에 입각하여 요금결정시 원가보상비를 취해야하나 그 동안 재정적 안정보다 사회적 형평의 실현과 공공성 논리에 의해서 톤당 생산원가가 517원의 62% 수준인 319원의 낮은 요금수준으로서 지난 95년도 결산결과 연간 727억원의 재정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편 정부에서는 맑은 물 공급정책 일환으로 99년까지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공급을 위한 분기투자사업으로 급수시설 확충 및 노후관 개량 등에 금후 2000년까지 4,2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에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득이 상수도요금을 22.5% 인상하므로서 연간 290억원의 요금수입 증가로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 재원은 상수도사업의 시설확장 및 노후관 개량,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맑은 물 공급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자체 세입확보로 인한 기채차입 최소화로 상수도 사업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여 이자부담율을 줄일 수 있으며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 내용은 자체적으로 평균 인상률이 22.5% 되어 있으나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산시 전체 급수전의 72.1%인 22만 7,617전에 해당하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평균 인상률을 보다 낮은 16% 선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해서 가계의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하여 월평균 22t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에 상수도 사용료가 월 5,060원에서 6,060원으로 1,000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금은 저희들 주부들이 보더라도 물값은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290억원 재원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 물이 맑은 공급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가의 인상은 물가간 서로 복합적 요인의 상승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면 버스나 택시요금의 인상으로서 서비스개선, 또 시설보완 등 버스나 택시에 달라지는 것은 별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에게 오는 체감온도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 건전재정 확충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서 받지만 시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홍보로서 맑은 물 공급에 더 힘쓴다 하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외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완식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준비단장입니다.
먼저 조용원위원님의 아시안게임 조정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는 서낙동강유역 김해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1일 생활오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96년도 서낙동강의 수질측정치, 조정경기장의 국제수질기준, 93년도 이후에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액, 그리고 경기장입지를 당초 가락IC 상류에서 강동동으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서․김해지역으로부터 서낙동강 유역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량은 하루에 약 6만 1,000t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산업폐수가 1만 4,200t, 생활오수가 4만t, 그리고 가축폐수가 6,800t입니다.
96년도 서 낙동강의 수질측정은 김해교, 시망교, 강동교, 조망교 등 네 개 지점에서 월2회 정기적으로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장과 가장 인접한 감동교의 10월 10일 수질측정결과는 BOD 5.4ppm으로 3등급 수질, 말씀드리자면 6ppm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해교, 강동교 쪽에 BOD 수질이 5.2, 5.4인 반면에 조망교와 시망교 쪽에는 상당히 수질이 BOD 측정 측면에서는 많이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경기장의 국제수질기준은 현재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악취발생이나 부유물질 등이 없는 맑은 물로 정화해서 대회를 치루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이후에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액은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장은 92년도부터 95년까지 364억 5,600만원, 96년도에 114억 5,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내 년도에는 247억 7,3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 328억 4,300만원 등 모두 약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일일 11만4,000t의 오폐수를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조정․카누경기장 수질기준을 위해서 97년도에 7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동하수처리장 건설을 2000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는 3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일 2만 1,000t의 오폐수 처리를 위한 강동하수처리장 건설을 말씀드린대로 완료하고 특히 강서구 농촌지역에 처리구역내에 있는 마을 단위별 또 그리고 농가별로 간이침전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서낙동강유역 내에 오폐수 등이 대회 이전에 이러한 시설들이 가동돼서 이러한 맑은 물 환경 속에서 2002년 조정경기대회가 이 지역에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조정․카누경기장의 건설후보지는 당초부터 가락IC 상류에서 강동교 사이의 서낙동강으로서 경기장 배치계획 수립 당시부터 확정된 사항으로 위치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건설범위는 당초 서낙동강 동측 육상부문과 강폭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동측 수면부는 조정․카누경기장으로 활용을 하되 서측 수면부는 장차 수상레저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양․송정선 도로와 치등을 거쳐 경기장으로 연결하는 인도교량 등은 기본설계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 95년도 10월에 세계조정연맹회장인 스위스의 오스왈드씨가 이 지역을 직접방문을 해서 조정경기장의 최적 후보지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조용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님께서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008년 하계올림픽이 부산에서 유치될 경우에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준비로 이미 갖춰 놓은 국제수준의 경기시설을 개보수 활용할 수가 있어서 경기장 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적어서 경제적인 대회개최가 가능할 것이고 또한 우리 부산도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계올림픽은 세계 각 대륙을 순회하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8년도에는 저희 서울 아시아지역입니다만 그리고 92년도에는 유럽지역입니다. 그리고 96년도인 금년에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북미, 그리고 2000년에는 호주 시드니, 오세아니아주에서 개최될 예정을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올림픽 개최지는 내년 9월에 결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럽 6개 도시, 중남미 3개 도시,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각각 1개 도시 등 모두 11개 도시가 유치 신청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대회 개최지 결정사항이 2008년 대회개최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없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차기대회인 2008년 대회가 아시아권 지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제 내년의 9월이 문제인데 이때에 2004년 대회개최지 결정 이후에 2008년 대회가 아시아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경우 부산유치 방침을 확정을 하고 또 지난 9월에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미 시민들의 의지와 관심을 한 번 촉구한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유치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유치활동도 전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으로 서홍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답변으로 최현돌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기장 제3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사후 활용도 제고 및 주민 생활체육시설로서 실시설계시 수영장, 또는 예식장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추가시설을 유치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리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기장 제3경기장을 비롯해서 금정경기장, 또 강서경기장이 지금 현재 지질조사와 환경평가를 하고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 들어서 내년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기본설계부터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들어 갈 때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실내체육관에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가 아마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여론, 그리고 특히 체육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실내체육관이 그야말로 시민 생활체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기장의 경우에는 모두 423억원이 양궁경기장 건설과 실내체육관 건설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290억원 정도가 실내체육관 건설비용으로 들어 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영장 건설과 기타 그러한 주민편의 문화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에는 필요한 재원이 25억원 정도, 수영장 경우입니다만 더 들것으로 생각돼서 저희 예산부서와 또 종합건설본부, 그리고 아시안게임준비단 이 세 개 부서가 면밀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원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발생량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내용이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하고 상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두더라도 지금 10월 10일자 기준으로 해서 BOD 5.4가 되고 밑에 내려가면 5.2가 되고 강동교는 5.4가 됐는데 이것이 지금 이 수준이 되면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들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바닥에 쌓여있는 부유물질이 퇴적돼 가지고 이것이 폐수유입이 더 없더라도 이 자체가 폐수를 발생시키고 이래 가지고 총인이라든지 총질소가 또 SS 지금 투과량이라든지안에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시에서 대책과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예산을 투입한 것은 지금 김해시가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면서 그것을 넣은 것을 발표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실제 부산시에서 돈을 투자한 것은 없다.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또 여기다 아시안게임도 치뤄야 되는데 이것이 부산시 예산도 좀 넣어서 뭔가 긴급한 조치라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쪽이 조금 복잡하데요.
그래서 김해하수처리장은 사실상 김해교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오폐수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조망교 밑부분에 상당히 수질에 악화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하수처리장이 처리를 한다면 그 밑에 밑부분에 내려오는 오폐수에 대한 처리능력이 하수처리장이 갈리겁니다.
그 문제는 이제 말하자면 조망교 윗부분, 그야말로 조정경기장이 들어설 부분에 대한수질이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그러한 인과 질소 성분이 온도와 결합돼서 발생하는 녹조의 문제, 이것이 8~9월 사이에 상당히 심각해지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한 번 가보니까 강물이 아주 초록색깔을 띄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를 들어갑니다만, 7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강동하수처리장건설이 반드시 계획공정기간 내에 완성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더불어서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 올린대로 강서 농촌지역에 간이침전조 정화시설도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2000년까지는 계속해서 정화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한 두 가지 크게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다른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하수종말처리장 몇 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김해하수처리장이 99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최현돌위원입니다.
상당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기장에도 제3경기장이 건립은 상당히 동부권내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실내체육관입니다.
선진국이나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활용도를 외국의 경우도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실용성 있게 설계 및 시민의 편리대로 그렇게 방향설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섭섭한 부분은 강서 제2경기장은 실내수영경기장이 계획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서에도 없어요 강서는 계획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강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자료를 갖고…
지하1층에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강서에요 하키경기장하고 같이…
예.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하1층에 배치계획이 있는데…
수영장이 지하에 들어가면 안될 텐데요…
됩니다. 그런데 기장같은 경우에도 같은 값이면 지금 현재 단장님 말씀같이 42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25억원 예산 더 든다면 장래를 실내체육관을 또 짓고 또 못 짓는데 거기에 수영장을 기본설계 때 자문위원님들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주민이 요구하고 주민이 필요성을 느끼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국비부분은 저희들도 다 같이 노력해서 재원조달에 조금 더 용을 쓰면 될까 싶어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해서 기본설계할 때 꼭 관철이 되도록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한 번 답변을 해 봐 주세요. 예산부분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했잖습니까
부시장님도 답변해 주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올렸쟎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완식 단장의 능력은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유창한 영어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한 몫을 하겠지만 따라서 이 분야의 적임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하계올림픽의 유치방안 중에는 많은 로비스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독자적인 힘으로 정말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일련의 플러스 알파도 필요합니다. 부산의 지역인사 내지 기업인의 전폭적인 지지하고 서포트(Support)가 필수적인데 정말 자발적 지지가 가능한지, 또 부산의 상공인 중에서 이런 재력과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사가 많은지, 우리나라에는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인사가 많은데 이들의 지지 내지는 서포트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의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아마 2008년 올림픽 유치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분들의 서포트를 우리가 얻느냐 하는 것이 시의회 의원님과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산시 독자적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아마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오사카에 한 번 갔더니만 오사카에서는 2008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전력을 다하는 것을 봤고,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부산하고 뭔가 경쟁이 될 것 아닌가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행을 기자실에다가 불러 놓고 그 질문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우리는 2002년도 아시안게임 준비에 바빠서 전혀 그런데 대해서 고려한 바가 없다 하고 그렇게 해서 물러났는데 방금 우리 서홍희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에 올림픽 유치는 많은 경쟁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완식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인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조양득위원님, 서홍희위원님, 최현돌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득위원님께서 명지대교 건설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지대교는 사하 장림동에서 강서 명지동까지입니다.
연장은 2,600m이고 폭은 35m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약 2,000억원이 들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98년도 착공을 해서 2001년도에 준공 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에 완료를 하고 민자유치 자를 선정해서 98년도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문제는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자연환경보존지구이고 자연생태계 보존지구이고 이 세가지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이래서 당면한 문제가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위원들이 현재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동강하구일대 여기에 대한 조사와 보호방안 앞으로 총체적인 개발계획 등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비를 9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용역비 계상을 꼭 해 주셔야 내년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님께서 광안대로 건설과 관련해서 광안대로는 누가 구상을 했고 또 세계적으로 유사한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도시가스 앞의 교통소통대책과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교량의 구상은 해운대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 다리를 구상을 해서 계획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교 기능과 유사한 사례로는 이 교량이 보통 통행 기능입니다마는 본교량은 관광자원으로도 저희들이 상당히 한 몫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행기능과 관광기능을 겸해 있는 다리가 일본에 가면 동경항에 연락교, 세또대교, 오오나르또교 미국의 금문교, 홍콩의 칙마브릿지 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앞의 교통소통대책은 거기에 현재 황령산 터널에서 나와서 4부두 가는 도로가 35m입니다.
그 옆에 흐르는 대연천을 복개로 해서 50m로 노폭을 하폭을 해서 대연동쪽으로 교통대책을 완화하고 황령산 터널쪽으로는 고가램프를 놓아서 대남지하차도와 원활하게 접속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대로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100억원 이상 되는 건설공사는 모두 연 1회 정기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 교량도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5개 공구에 한국산업안전협회,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전부 안전점검을 1차 다 마쳤습니다.
분석된 내용은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시공도면 검토, 공법선택의 적합성, 품질의 적정성 등을 이 사람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
5개 공구에 소요된 용역비는 전부 2,83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시공회사에서 비용을 주고 점검을 하면 객관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이 국가에서 요건을 갖춘 회사에 허가를 해 준 회사들이고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점검기관의 기술학 권위라든지 책임문제라든지 외부의 신용도라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정직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또 현재 규정상으로도 그 비용을 도급액에 포함시켜서 시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님께서 역시 광안대로건설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설계 변경한 회수와 앞으로 총 투자예상금액, 금년도에 이월금액, 광안대로 외국산 자재를 쓰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와 확실한 준공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설계변경은 94년말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일은 95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사유는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을 5개 공구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에스카레이숀 설계변경을 했는데 5개 공구에 총 증액된 금액은 합해서 275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총 투자예상액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이 5,534억원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줘야 되고 지금 현재 해저에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일을 해 보면 다소 차이가 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물량들이 정확하게 아직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앞으로 예상금액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약 420여억원이 이월되는데 내년도에 800억원과 합해서 내년도에 소화할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우려를 하시는데 금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거의 하부구조가 끝나고 상부구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상부구조는 거의 관구조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중공업에서 저희들이 공장에서 제작을 합니다
. 그래서 현지에 감리단을 파견해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래 되면 상당히 추진이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월금액이 좀 줄어 들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안대로에 투입되는 자재를 외국산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부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국산자재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부다 외국자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준공시기에 대해서는 이 역시 아직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부분과 당초 설계할 적에 해상에서는 작업할 수 있는 일을 조금 지상에서 보다 줄여 잡아야 되는데 거의 지상과 같이 잡아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공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감리단에 검토를 좀 하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림동 66광장하고 명지 75광장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철새보호지구관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하구언둑도 다 되어있고 필수적으로 그 다리가 놓여지지 아니하면 서부산권에 대한 녹산, 명지, 삼성자동차 이런 것 다 소용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도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설계를 해 가지고 98년도에 민간자본유치 2001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이랬는데 거기에 지반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본부장님도 건설관계 지금까지 평생을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3년만에 다리가 2,600m에 35m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00m 다리가 3년만에 완공된다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성수대교처럼 푹 내려앉아 버리도록 할 것 같으면 간단한데 좀더 기초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밑에 강판만 까는 그 자체만 해도 3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것은 사실 이야기를 해 보고 한 번 해 봅시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이니까 기본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금액도 정확하게 투자액도 나오고 공사기간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산정은 안 되고 어디까지 이것은 구상단계니까 추정해서 나온 자료이니까 그렇게 좀…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겁니다.
금년도 96년도에 이미 기공식이 시작되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왜 그런 서부산권에 녹산신호공단 벌써 하면서 지금까지 도로를, 지금 국도2호선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것도 언제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리 이것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96년도 시작을 해 가지고 2001년도 끝나고 5년이라도 그것이 긴 것은 아닌데 그것이 지금 안 된다면 과연 서부산권에 그런 공단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대책이 없이 자꾸 신호곡산공단 땅값이나 이야기하고 이래 하면 다리하고 도로 없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부산시에 순환도로에 속합니다.
장림에서 명지로 건너가는 것이 이것이 내나 광안대로하고 같이 부산 제2대교하고 다같이 연결이 되는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인데 본 교량의 필요성은 누구도 아무라도 조위원님하고 생각은 다 필요성은같이 합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엄두를 못하다가 필요성은 있고 돈은 없고 이제 생각다 못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우선 기본계획만 해 가지고 내년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은 지금 현재 봉착되어있는 것이 문화재관리위원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돈에 대해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가서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고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필요한 예산 9억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지금 안 된 것 지나간 일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도움이 안 되고 앞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광안대로 건설공사에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잠정적으로 11월 30일까지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약 420여억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420억이죠
예.
95년도에서 96년도 넘어오는 돈이 610억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안 보셔도 되고 결산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년동안 광안대로에 예산은 확보해 가지고 일은 다 못하고 남아 넘어 가는 돈이 2년동안에 1,030억입니다. 그죠 610억에 420억, 안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려 야 될 것은 아직 제가 계수는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반정도는 채무부담하고 기채하고 가기 때문에 현금을 묵히는 것은…
아니 현금이든 채무부담이든 차입금이든 좌우간 예산에 집행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이 2년 동안에 1,030억이라는 돈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반을 짤라 버리면 515억 아닙니까 515억을 벌써 거기에 투입했으면 벌써 다리가 밑발은 다 해도 다 했을 정도인데 지금 이 다리가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까지도 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있으니까 갑갑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양대축을 균형을 맞춰 가야지 아까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동부쪽에 소비도시라고, 해운대 관광특구에 광안대로 하고 전부 다 들어갑니다. 해운대쪽은 관광특구입니다. 거기 소비도시입니다.
그러나 서부산권은 제조하고 경제를 오히려 부추겨 세우는 그런 도시에는 돈이 인색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중앙정치권에서 굉장히 말썽이 많이 안 있습니까 녹산신호공단 되니 안 되니, 거기에 지금 도로가 2호선이 용원에서 명지까지 편도1차선밖에 없습니다. 차가 못 와요.
그 공사도 언제될른지도 모르겠고 장림에서 명지까지 이 대교도 2,600m가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지금 이런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빨리 대책회의도 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후라도, 너무 빨리 서둘다가 다리가 내려앉아 버리면 안 되니까 실시설계부터 빨리빨리 좀 조치를 해 가지고 문화재위원들하고 조치를 하십시오.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려면 우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푸는 문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필요하면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 지금 신호공단하고 삼성자동차하고 명지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말씀하면 안돼죠 지금도 너무 나태하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어떤 말이 나오다하면 사실상 삼성자동차나 신호공단이 생기면 가장 급한 것이 쾌속정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종업원들이나 종사하는 분들을 빨리 배로써 수송해 가지고 남포등까지 30분이면 옵니다. 다대포까지 15분이면 들어와요.
이런 대책이라도 부산시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강구부터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만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 안 하면 거기에 어떻게 할 계산을 잡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자꾸 문화재관리문제다 문화재관리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화재위원하고 지금까지 조율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언제까지 할 겁니까
빨리 좀 시작 해 보세요. 자꾸 말씀해봤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임시회때는 이런 것이 설계가 되고 있다고, 문화재하고 해결 다 되었다 이런 답변 나오도록 좀 노력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조양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확장공사도 본부장님 소관입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누구 소관입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해변에 20m 도로확장 그것 말씀이죠
예, 민원봉사센터 그 쪽으로 가는 것.
제가 남구청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 왔는데 그러면, 그 예산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하수국장이 …
건설하수국장님 잠시만 계시고 본부장님 소관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다리를 놓는 것은 주로 섬과 섬사이거든요. 미국의 골든브릿지도 그렇고 그렇는데 하여튼 이 다리가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관광용이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효용성이, 이렇게 많은 돈은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로 부산시 관광자원으로써 효용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어려운 공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하시고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내려앉지 않을 정도로 빨리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답변 할 수 있어요
예.
나오세요.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한테… 그러면 잠시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단합니까
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수국장입니다.
우리가 광안리 해수욕장쪽으로 복강판을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1년만 있다가 복강판을 제거하고 집쪽으로 보상비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복강판을 1년 더 쓰자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확보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에게 그랬습니다. ?시장님, 시민에게 약속했는데 이 예산을 금년에 100%는 안 되어도 50%, 50% 안 되면 30%도 좀 넣어 주십시오?하니까 금년 예산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쪽에 어떤 분들은 지금 복강판을 이유 없이 모래사장이 넓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복강판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써 상당히 급한 사업이니까 빨리 조치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하수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설계변경을 1차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상공사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를 잘 못해서 시행착오가 많아 설계변경이 잦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아직 업무파악 못했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틸케이슨 주탑 앉는 것이 폭이 70m이고 세로가 46m입니다. 면적을 내면 약 그것이 970평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할 때는 4구멍만 조사를 했습니다. 셒바지를 대가지고 4구멍만 해 놔놓고 이번에 스틸케이슨을 얹어 가지고 완전히 섬을 만들었습니다.
섬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9구멍을 다시 더해 봤습니다. 보우링을. 해 보니까 그 평균치가 지지층까지 내려가는 것이 4m에서 9m, 그것이 좀 더 내려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는 분의 지지층까지 지지기초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감리 단에서 심층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공법을 좀 달리해서라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단 지금 검토하고 있는 데로 하면 공법이 다소 변경이 되고 해도 금액은 크게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검토된 내용입니다.
지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총 4기가 침설된 것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스틸케이슨의 재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1기에 약 60억씩 약 240억이 소요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그대로 둘 겁니까 아니면 공사완료후 제거할 겁니까
스틸케이슨은 일하기 위한 가설건물입니다.
그래 철거를 할 겁니까
봉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철거하는 거와 그냥 보존하는 것이 아직 감리단에서 결론은 안 나왔는데 객관적인 정서는 그 안에 전부 모래를 채워놨습니다.
철판을 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해야 나중에 해상안전문제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방향입니다.
앞으로 검토가 끝나면 따라서 하겠지마는 현재는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기당 약 5,000t씩이나 무려 2만t 철강제가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언론보도나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H빔 철강제는 우리 국내 철강가지고 합니까
H빔이나 강판이나 전부 다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 재료를 쓰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확인을 단단히 해 보십시오.
설계가 국내에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가져오려고 하면 단가가 안 맞아서도 못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광안대로는 우리 부산시에서 제일 큰공사인데 예를 들어 인천 지하철공사가 설계변경을 52회 했답니다.
52회나,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그런 예와 같이 이 광안대로에 대해서 공사는 우리 고본부장님께서 지금 새로 인사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상당하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시민대표 안전점검반을 구성해 가지고 외국 기술진을 보강, 감독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느끼죠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지금 현재 설계에서부터 참여한 일본 장대용역회사에서 세 사람이 나와서 전문기술자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술진하고 하루에 49명이 배치가 되어서 각 분야별로 지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넷트사에서 동아건설에서 6명을 초빙해 와가지고 국내기술진하고 30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본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자가 있다든가 공사가 연기된다 할 경우에 지체상금 행정조치 같은 것은 다 취할 부분들이 다 되어 있죠
지체상금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내에 도급자가 못했을 적에는 책임이 공사연기하는, 지연하는 책임이 도급자한테 있을 때는 지체상금이 돌아 갑니다마는 그 연기사유가 시행청에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도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계약상에 연기가 될 때는 지체상금을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연기하는 사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청에 있다라고 하면 지체상금을 물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 부분을 본부장님 말입니다. 그 업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잘 못하면 그 부분이 시행청에 또 이상하게 가서 나중에 이 공사에 대한 명분 없는 연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기는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지 연기는 조금 되어야 됩니다.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외국의 예도 그렇고 저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공기만 가지고 다그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참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준공날짜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언제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의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고재인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임정열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총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12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김영재위원님께서…
지금 김영재위원 안 계시니까 서면답변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진영태위원님께서 택시․버스운전기사 자질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물차증차 등 5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택시 수를 줄이고 버스를 늘려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택시는 운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택시증차가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택시나 버스의 증차는 매년 차량 및 승객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도로사정과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증차요인이 있을 때 증차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95년도 교통승객량 조사결과 택시는 287대의 증차요인이 있어 가지고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증차요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증차를 안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가 98년도 9월달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때가 되면 호포에서 서면간 간선도로변의 주민 대부분은 지하철을 이용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약 36개 노선 534대의 시내버스는 대폭 감소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증차는 어렵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두 번째 일반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과 특히 시내버스요금 동결에 따른 요금저하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것하고 배차시간이 길다든가 정류소를 쉬지 않고 통과한다든가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시 주관으로 3,000여명의 교육을 시켰고 또 버스조합 자체에서 6,000여명의 대규모 集體敎育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달에 운전자에게 제복착용을 의무화함으로서 운전자의 인성과 운전습관이 많이 바뀌고 있고 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앞으로 계속적인 교육과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요금 동결에 따라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조수형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버스요금 동결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요금으로 지금 정부 물가안전시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금의 인상을 억제토록 함과 동시에 경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운송효과가, 운송력 상승요인을 최대한 적게 자체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고 버스전용차량 확대 등 시내버스 우선시책을 적극 추진을 해서 교통량을 버스이용으로 유도함으로서 버스승객이 다소나마 증가되어서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개선의 제1차적인 주 내용은 도시형 버스의 경우에 냉방화가 제1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업체나 조합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서 금년 목표가 500대를 정했는데 지금 약 400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달성될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 외에 노사문제 등도 버스조합으로 하여금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급좌석버스의 서비스가 좋으니까 특급좌석버스를 늘릴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운행을 요구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체증으로 당초 목표했던 신속성이 결여가 되고 또 높은 요금만 부담한다는 이러한 불평도 있고 또 정류소가 37개에서 40개 이렇게 되던 것을 약 10개로 줄여 놓으니까 정류지역 이 외의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일부 반대여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여론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택시기사 소양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완전 월급제 시행에 대해서는 택시기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 자체 또는 외래강사 초청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도 하루에 정해진 사납금 마련이나 영업이익을 위해서 합승을 한다든지 부당요금 징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불친절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육내용을 더욱 내실화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운전자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마는 이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당일 수익금 전액을 그야말로 정직하게 회사에 납부해야 그러한 일종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액 회사에 납부되기에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당장 시행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회여건의 변화라든지 운전자의 의식전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완전 월급제가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증차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92년도에 533대를 증차한 후에 그 동안 화물차를 증차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지역에서는 차고지를 확보할만한 그러한 마땅한 땅이 없어 가지고 관련법규상 차고지확보 없이는 사실상 증차가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근 시․도지역 화물차가 부산시로 들어와 가지고 일부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GB내 차고지확보 문제는GB내 나대지라든지 잡종지 등에 차고지설치요구와 노외주차장에 화물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로 사용여부를 건교부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 건의된 해당 내용이 노외주차장의 화물차량 주차문제는 관련법규 개정시에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회시가 왔습니다마는 그린벨트 내의 차고지설치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그린벨트 내의 차고지 확보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약 3,000대, 이것은 전체 대수의 47%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차고지가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엄궁화물터미널이 현대식으로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넣도록 해서 차고지 확보를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화물차량 증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와 화물유통량 증가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화물자동차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것이 99년 1월 1일부터 되는데 이것이 96년 11월 1일부로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증차문제에 대한 것은 자연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으로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석순위원님께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가사업인데 왜 시비를 총 공사비의 20%인 420억원을 연도별로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서 재정압박을 받을 그런 이유가 있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97년도 중앙정부의 국비 예산 확보액은 약 600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광역전철망 5개 노선을 확보해 놨는데요 우리 동해남부선이 거기에 하나 들어갑니다. 경의선, 경원선, 수인선, 중앙선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중앙에서 제시하기를 해당 지자체가 총 공사비 50% 부담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은 부산권 도시교통난도 완화하고 대도시 인구집중 분산이라는 그러한 차원,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시다가 이것을 나중에 어찌되든 간에 우선 공사비 부담 50%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 얹자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합터미널주식회사에 부산시가 97년도에 6억 7,000만원을 출자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출자한 금액과 앞으로 계속 출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서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까지 출자금액이 28억 9,000만원이고요 내년에 6억 7,000만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이 99년까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 공정이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자의 근거가 화물터미널 사업 시행자 지정조건 제2호에 부산시가 총 발행주식의 10%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총 저희들 자본조성액이 758억이기 때문에 75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출자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남은 47억 9,000만원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 7,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정옥위원님께서 하나로카드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다섯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로 교통카드 도입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시민들이 현금이나 토큰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하철~버스간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함과 동시에 교통비가 절감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카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목적은 교통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차 도래할 그러한 위인카드에 대한 신용사회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위원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서두르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물으셨는데 자가용의 이용억제라든지 교통량감축정책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택시를 이용해서 하나로카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로카드 도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이렇게 확실히 봐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미 지난 7월달에 버스카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있고 서울지하철도 내 년도부터 별도로 지하철카드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국 버스조합에서는 이것을 각 시․도버스조합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면 이것이 1개 시․도만 할 것이 아니고 한 시․도가, 2개 시 ․도,3개 시․도가 앞으로 호환성이 되어 가지고 서로 연계되는 그러한 카드를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버스경영의 투명성과 또 노선별 정확한 교통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카드제 전면시행을 적극 요구를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위원님께서 IC카드를 수입하는데 외화낭비가 아닌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상품이나 각종 생활용품 원자재 자체도 저희들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좋은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기 위한 그러한 원자재 구입은 효용성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이 카드는 한번 구입으로 보충을 하면서 자꾸 쓸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 외화낭비는 아니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틱카드로도 충분한데 굳이 IC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시다시피 마그네틱카드하고 IC카드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 용량이 마그네틱카드는 적어 가지고 지하철이라든지 특정 요금, 지하철 하나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 하나라든지 이렇게 1개의 대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호환성이 없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 그 다음에 택시, 앞으로 가면 주차요금도 이것을 가지고 내게 되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논스톱톨게이트도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이 하나로 가지고 다 처리하게 되는데 그런 호환성이 이 IC칩이 들어가는 IC카드만이 할 수 있다 이래서 도입목적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동남은행하고 경덕전자에 개발을 맡긴,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동남은행은 IC칩이 내장된 전자지급카드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그러한 은행입니다.
은행이고 또 하나로 교통카드 시책의 결산, 결재 제업무를 맡게 될 뿐 아니라 제도시행에 따른 실질상에 큰 그러한 혜택이 주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덕전자는 지난 2월 17일날 경향신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하나로교통카드시스템 기술제안을 해 가지고 업체가 여섯 업체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6년 3월 14일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그러한 업체입니다. 따라서 업체선정에 따른 유착의혹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본 시책을 보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카드제도는 시민의 교통편익제공이 목적이고 또 교통운영주체 말하자면 교통공단이나 버스조합 측의 시설투자가 따르기도 합니다마는 본 시책이 완료되면 주차장이라든지 유료도로는 물론이고 모든 교통요금을 이 카드 하나로 흡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시책은 시민의 교통편의와 함께 장차 도래될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교통제도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양득위원님께서 부산지하철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하철4호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아직 구체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긴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94년 6월달에 지하철 아시아드선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시에 장기구상사업으로 제시된 계획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구간이 가덕도에서 녹산공단, 명지주거단지, 하단 그 다음에 사상 가는 것 25.7㎞로 이렇게 재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상에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조정이라든지 개선할 여지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서홍희위원님께서 지하철건설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하철과 지하차도의 효용성은 어느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어떤 자문이나 전문적인 판단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즉답을 드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하철과 지하차도의 효용성을 비교해 보면 수송능력에 있어서 지하철이 지하차도보다는 훨씬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하차도는 먼저 지하공간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반이라든지 환기시설, 지상도로와의 연계 등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지하차도가 지하철보다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하철에 비해서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현재 건설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적자요인에 대해서는 88년 7월달에 공단 창단시에 부채원금이 8,689억입니다. 그리고 95년말 현재 1조 6,927억원, 그래서 8,23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 적자요인으로서는 건설자금차입이4,654억원이고 이자상환을 위한 차입금이 또 2,739억원, 환차손 그리고 매년 이자상환 및 건설자금차입이 적자요인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위원님에 대한…
진영태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죠
예, 답변 다했습니다.
지금 아주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해 주셨는데 택시감소요인을 유도하려고 하면 택시요금을 지금보다 두 배 내지 세배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택시회사의 수입도 맞고 택시기사의 수입도 맞고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줄어들 것이니까, 택시가 그렇게 줄면 버스를 늘리라는 것입니다.
대중교통화 되어 있는 택시를 정말 택시답게 만들고 버스를 증차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라는 것이죠. 연구를 잘 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제 하면 기사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외국의 어느 나라에 가면 택시 타면 영수증 줍니다. 미터기에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영수증 나오듯이 그렇게 다 영수증…
하나로카드가 정착이 되면 거기에 영수증이 따라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로카드하면 완전 월급제하면 되네요
예. 그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물동량이 280%나 증가된 상태인데 지금 화물차를 증차 못하는, 허가를 못하는 그 이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에 개인용달이나 개별 화물의 요금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미터요금대로 받으라고 단속을 하든지, 지금 단속을 내팽개치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이것이 워낙 단속사항이 많으니까 조금 전면적인 그런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정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입니다. 하나로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IC칩을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부산같이 전면 사용, 말하자면 하나로카드 하나가지고 세 개, 네 개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조합 …
듣기로는 프랑스에서도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실패보다는 그 사람들이 개발을 우리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안한 것이죠. 안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정착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고 두고 보셔야되겠죠.
그러나 마그네틱을 사용한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하철을.
그것은 정확한…
(?18년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18년 됐다고 합니다.
18년 정도 됐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 지하철이 생긴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지하철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시작되면서 바로…
그 지하철이 시작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85년부터 시작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85년도, 11년 됐네요.
아니 부산에 말입니다.
예.
부산에 11년 됐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11년 됐습니다.
시일은 조금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질의는 할 수 없지만 그 때 당시에 그러면 IC칩이 나오지를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도입을 안한 것이죠. 그 당시에 개발은 이미 외국에서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또 제도를 했다가 지금 현재로 봐서 카드입력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경비가 들거든요. 그러면 또 마그네틱 지금 사용하던 그것은 다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마그네틱을 우리가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카드사용하는 것만 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랑스에 카드구입비로서 1차로 76억원을 지금 지불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기관이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해 가지고…
업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 말입니다.
100만장의 이 카드를 만드는데 10억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100만장에…
10억이 아니죠. 우리가 1,000원을 보조해 주는 그것만해서 10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장을 하니까 1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100만장이라고 그러면 1인당 1만원씩만 하더라도 100억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그러면 은행에서는 굉장한 이득이 안 있습니까 100억이 동시에 들어와서 그 이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봐서는 1만원이상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카드자체에도 사실은 이것이 어떤 제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제도자체의 장단점은 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성과가 좋다고 볼 때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거기에 지금 전화카드처럼 같은 기업체에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부담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용시험을 하는 것이 금년연말하고 기술 완전히 개발이 아직 다 안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2~3월 되면 이것이 전면 실시가 되는데 이 앞에 상용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시험을 하게 되면 첫째, 보급의 활성화 문제, 첫 번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약 100만장을 우선 도입을 해가지고, 수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거면 2,000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사는데…
4,000원에서 2,000원 부담하고…
1,000원은 광고비로 부담하고 1,000원은 이제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을 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성화시키는 그런 문제하고 특히 학생하고 서민들이 대중 하나로카드를 사용합니다.
예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자지갑에서 지갑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카드가 나오도록 해서 그것은 무진장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만원짜리, 일반인은 만원짜리, 학생은 5,000원짜리 이렇게 만들어 내는데 그것을 보급을 먼저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100만장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우선 시험을 하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임정열 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병곤 투자관리관은 시간관계로 내일 아침 10시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철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조양득위원님과 서홍희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 중에서 영락공원 건립시…
됐습니다. 제 답변 됐습니다.
예,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홍희위원님께서 북구라파의 경우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이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최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다양한 노인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의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또 노인의 집 운영과 복지서비스는 무료로 운영을 하되 늘어나는 일반 고령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근에 시행하고 이는 가사봉사원 파견사업과 노인주간 보호사업, 노인 단기보호사업에 대해서는 생보자 우선의 무료사업과 함께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실비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 경제적 여력이 있는 일반노인을 위한 유료복지주택 건립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부터 유료노인 복지사업에 시설설치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설치자금을 융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료양로원과 복지주택사업에는 총 건축비의 80%이내에서 50억원 이내를 지원하고 유료요양원과 노인 전문병원의 경우에도 총 건축비의80% 내에서 60억원까지를 융자를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역내에 건립 중이거나 추진중인 노인복지주택이나 노인전문병원을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 로사사회봉사회에서 275억원의 사업비로 281세대 규모의 유료노인복지 주택을 건립 중에 있고, 또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는 노인복지주택 590세대, 유료양로시설 210실, 유료요양시설 300병상, 다기능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100세대 규모의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 침례병원에서는 금정구 남산등에 시 융자알선으로 60억원을 받아서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해서 98년도 하반기 개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동남노인복지회, 사단법인 생활보호대상자협의회, 재단법인 부산아동병원 등에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 청십자사회복지회에서도 유료요양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융자대상으로 적합할 때에는 융자를 알선해서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득위원님과 서홍희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철형 가정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철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입니다.
서석순위원님으로부터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준성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90년 4월 민자투자자를 선정 협약체결하면서 93년 7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으로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시 명지에 녹산산업기지개발사업법 協約書에 의거하지 단지조성을 위한 진입도로공사를 91년 12월 17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진입도로공사 착공 당시 본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없어 기채발행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96년 6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시에 지방채발행은 총 346억원입니다.
96년 12월까지 318억원을 상환을 하고 97년도에 28억원을 상환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3월 명저주거단지에 공공주택지를 선수 공급하여 총 12획지 20만 9,000평 중에서 민자투자자 면제토지 2개 4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획지 8만 6,000평은 공급하여서 1,257억원 중 12월 현재 62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미분양 된 5개 획지 8만 3,000평에 대하여는 공급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 중이므로 본 주거단지의 조성목적이 녹산 국가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의 조성에 있으므로 차질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안 계시면 종합건설본부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재 투자관리관의 답변이 남았습니다만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내일 개의하여 부별심사 전에 답변을 들으신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만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陳滿鉉
企 劃 管 理 室 長 鄭柄祜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李泰洙
消 防 本 部 長 成 茂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富煥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李聖徹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高在仁
內 務 局 長 吳巨敦
保 健 社 會 局 長 安準泰
地 域 經 濟 局 長 許南植
交 通 局 長 林正烈
文 化 觀 光 局 長 金鴻九
環 境 綠 地 局 長 金乙熙
都 市 計 劃 局 長 李在五
建 設 下 水 局 長 朴世俊
住 宅 局 長 金性一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崔太珍
監 査 室 長 朴勝振
企 劃 官 吳洪錫
投 資 管 理 官 朴炳坤
財 務 管 理 官 金廉塤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洪完植
公 報 官 白雲鉉
水 産 管 理 官 鄭忠良
下 水 管 理 官 金雨奉
公 務 員 敎 育 院 長 裵泳吉
廣 安 大 路 事 業 團 長 郭邦蔡
家 庭 福 祉 課 長 李鐵衡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