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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2월 23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1996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7.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 8.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자치구간경계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14. 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 16.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17.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8. 공업용수공급조례안
  • 19.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 환경기본조례안
  • 21.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22. 기장군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 23. 위천공단관련촉구결의안
  • 24.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6次 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달 이상 계속된 금년 정기회도 이번 주말로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으로써 금년 한 해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同僚議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市와 敎育廳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各 常任委員會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5차 本會議 이후 12월 21일까지의 의안의 접수와 회부 그리고 위원회의 안건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7일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에는 1996년도 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本會議 휴회기간 중에 접수된 모두 7건의 안건을 企劃財經委員會 5건, 都市港灣住宅委員會 1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수정예산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심사 사항입니다.
12월 18일 各 常任委員長으로부터 1996년도 부산광역시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의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內務委員長으로부터 자치구간 경계구역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敎育社會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文化環境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업용수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 기장군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의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6차 本會議에서는 각각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한 예산안 2건,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13건, 의견청취안 2건과 의원발의 안건인 위천공단관련 시정에 대한 촉구결의문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報告事項 끝에 실음)
1.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2. 1996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釜山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1996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3回追加更正豫算案 以上 2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梁章淵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梁章淵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여러분!
지금부터 1996年度 釜山廣域市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과 釜山廣域市 敎育廳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會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各 常任委員會에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8일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12월 19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본 예산안을 상정하여 이틀동안 재정운용 방향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釜山廣域市長이 제출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내시액을 최종정리하고 인건비 등 사업비 과부족분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면서 1997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승인을 요청하는 결산예산안이며 또한 敎育監이 제출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당해 사업에 배정 정리한 결산예산안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釜山廣域市 및 敎育廳 공히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에 내시액을 최종 정리하는 등의 결산예산안 성격임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사업 등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득이한 과목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금 내시액 199억원을 증액하면서 세출부분 역시 지방교부세 사업인 개금1동지내 도로개설 등 3개사업에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를 일부 조정하였는데 세입부분은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은 4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3억 9,0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97년도 세해 예산안 및 96년도 추가예산안 심사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1996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1996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梁章淵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釜山廣域市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할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市長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께서 의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議員여러분께서 증액요구한 일반회계의 온천천 정화사업 등 3건의 지방교부세 사업비 11억원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의 차입금 이자 3억 9,000만원에 대해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追加更正豫算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 그리고 議員여러분!
지난 12월 16일 내년도 본예산의 확정의결에 이어서 금년도 市의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本會議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의 막바지까지 市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1996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습니다마는 보람과 성과도 적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議會와 함께 시정의 현안과 각종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어느해보다 노력해 왔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틀을 다지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議員여러분!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정축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욱 거센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조류속에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비롯해 수영정보단지개발과 서부산권 개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추진성과를 가시화 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의 살림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의 보람과 아쉬움을 느끼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각성과 책임의식으로 내년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희망찬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건설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으로 감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議員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어린 충고 그리고 성원과 격려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그 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敎育監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이번 우리 敎育廳이 편성하여 제출한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敎育社會委員會 및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면밀히 검토 심의해 주시고 오늘 本會議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동안 議員님 여러분께서 4백만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회상의 정립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本會議에서의 보고로서는 96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의 뜻깊은 자리이기에 그 동안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議員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우리 敎育廳의 중점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敎育廳에서는 교육개혁의 현장착근을 위해 개혁의 움짐임을 점차 확산시키면서 학교교육현장에 그 뿌리가 내리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획일적인 교육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 열린 학습을 통한 학습방법의 개혁과 더불어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우리 나라가 요구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성을 갖추도록 모든 자금력을 투입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인간교육을 통한 교육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시킴과 동시에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전통문화계승 학예발표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강화를 위해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하고 상업고등학교 정보처리실습실 확충 등 과학교육과 정보화교육에 힘쓰는 한편 영어교육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첨단어학실 설치와 49명의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경영자율화와 책임운영제의 확립을 위해 학교경영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풍토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었고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외 환경을 정화하고 학교폭력을 학교장 책임하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2년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넷째, 교육행정전문화로 교단지원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행정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부산교육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교육행정업무를 전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구시범학교 운영과 학습교구확충에 5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교단지원을 내실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여건을 수용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편입학 기회를 확대시켰습니다.
다섯째, 학교시설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13개교의 학교 신설과 69개의 교실증축에 힘써 과대학교,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을 완화하는 한편 211억원을 투자하여 교육시설 선진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부산교육 5대중점 시책추진 결과는 오로지 議員님께서 보여 주신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이어 우리 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약속하는 교육개혁을 가속화 해 나가겠으며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3만여 교육동지들은 정성을 다해 부산교육의 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議員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정축년 새해에는 議員님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이상입니다.
3.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1分)
市長님과 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의 간사이신 房光星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房光星議員입니다.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등 이번 定期會 時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를 家庭福祉局에서 保健社會局으로 조정하고 신설된 함지골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를 가정복지국으로 지정하는 것과 한시기구인 釜山綜合開發事業企劃團 명칭을 開發事業推進團으로 하는 것과 금년까지 되어 있던 기간을 98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97년도 가덕도신항만건설공사 착공 등 당면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上水道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공업용수를 단가가 비싼 상수도에 의존 사용함에 따른 용수부담의 가중으로 기업체들의 공단입주 기피, 제품원가의 상승, 시민급수난 가중 등을 초래함에 따라 우리 시역 8개 공단에 대한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용공업 용수시설 1단계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97년 상반기 중에 통수 예정이므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코자 경제의 활성화와 시민급수난 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공무원으로 연차적 전환계획에 따라 97년 1월 1일자로 일반직 16명, 농촌지도직 38명을 지방공무원직으로 전환하고 한시 정원인력 중 행정정책 보좌관 1명 감축과 정책개발실 소속 지방전임 전문직 공무원 2명을 한시조직인 釜山綜合開發事業企劃團의 인력 10명에 대한 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아울러 가덕도신항만 건설공사 착공 등 현안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인력 5명을 보강하고 공업용수도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인력 16명, 건설안전관리본부 터널관리 인력 4명, 사업소 신규구입 차량 운전인력 4명 등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釜山廣域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세부결정사항 등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내부적 결정을 요하는 각종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 흡수 운영케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적 낭비를 해소하는 등 현실적으로 행정여건에 맞게 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釜山廣域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실시 됨에 따라 시의 재정운영 및 집행에 대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에 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코자 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로 시 재정운영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하반기 연2회로 재정운영 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과 계획 등의 관련사항을 하반기에는 재정운영 결과 및 결산내용에 관련사항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만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정운영과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제정조례안의 내용중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조례안 제3조의 공개대상, 조례안 제4조의 공개방법, 조례안 제5조의 주민공개에 대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저해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공개를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釜山廣域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개발기금이 1989년 신설운영된 이래 대출가용재원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융자대상을 직영공기업 15개 사업에만 융자하였던 것을 자치구․군의 도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등 추가하여 융자대상 사업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釜山廣域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지방세 중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균등할주민세 등 5개 세목을 동사무소에서 처리함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업무의 비능률을 해소코자 지방세의 처리를 구청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징수교부금의 교부시기 조정은 구․군에서 시세의 징수금을 매월 납입하고 있으나 시세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마다 지급함으로써 자치구․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가중시켜 매월마다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釜山廣域市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95년 3월 1일 우리 시에 편입된 기장군을 종전의 양산군지역에서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농촌소득원 개발에 따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왔고 우리 광역시 편입이후에도 내무부훈령에 의거 도세조례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금년 우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는 자 등이 농외소득원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 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과 기타 취약지 대책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釜山廣域市 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9종에 대한 징수규정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것을 시․도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96년 5월 30일 법령이 제정되어 관련조례인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釜山廣域市 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소모품의 범위기준 중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의 취득단가 지정가격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96년 7월 24일 내무부준칙에 따라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인 규정을 10만원 미만으로 개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상 10가지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9건은 원안대로 1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審査報告書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0件 附錄에 실음)
房光星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房光星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자치구간경계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4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자치구간경계구역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신 金珠錫議員께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內務委員會 金珠錫議員입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치구간경계구역조정에 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부산진구 개금3동 산22-2번지 1,915㎡를 사상구 주례2동에 편입시키는 구역변경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측의 案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진구 개금3동 산22-2번지와 사상구 주례2동 산28-8번지상에 주례 한효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민들이 2개 區로 양분되어 재산권행사와 행정처리등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주민의 생활권, 재산권 등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自治區間境界區域調整에관한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珠錫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치구간경계구역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5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長이신 李允植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 李允植議員입니다.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한 안건은 96년 11월 19일 釜山廣域市長으로 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같은 날짜로 釜山廣域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釜山廣域市 社會福祉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0조에는 장애인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설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결정이 예산의 수반 등 전국적인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의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은 미약할 수밖에 없어 기존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 및 장애인복지지침에 의거 장애종별로 지정된 진료기관에서 전문의사의 진단에 따라 결정되고 장애인 등급의 재조정이 필요시 본인부담으로 진료기관에서 재진단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급 재조정은 민원은 거의 없는 점으로 볼 때 장애인판정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유명무실화 될 소지가 있고 각종 위원회 난립방지 차원에서 장애인판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기 구성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안건인 釜山廣域市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은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96년 7월 13일 지역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釜山廣域市 靑少年育成및支援에관한條例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지방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3개로 나누어 운영되던 청소년 관련조례의 내용을 단일조례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22조 등의 조문일부를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또는 신설한 조문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제3조 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제9조에서는 별도로 실무적인 일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상징적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이중화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못하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수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당초부터 실무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부산광역시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제1호 내지는 제5호의 청소년은 모두 부산광역시내의 지역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5조에만 지역청소년으로 규정한 것은 조례기법의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제5호의 내용중 ‘지역청소년’을 지역을 삭제하고 ‘청소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1호는 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어서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하고 또한 임기중 위원회의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서 제5조의 3항을 신설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전문위원의 구성은 필요없도록 하여 본 조항은 삭제하고 제9조의 삭제에 따라 제10조 내지 제27조 제9조 내지 제2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2조는 기금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원범위, 대상자 추천 및 선발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직업훈련비 지원에 관하여는 그때 그 때 시장이 정할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례안 제22조의 조문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항중 학자금 및 직업훈련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일부조문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釜山廣域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된 釜山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부흥고등학교 등 3개교 상당중학교 등 4개교, 신곡초등학교 등 4개교, 당감초등병설유치원 등 3개원의 설치 및 영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독립유치원으로 개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이 중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일부조문을 수정또는 신설한 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社會福祉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 審査報告書
․靑少年育成및支援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李允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李允植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업용수공급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환경기본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공업용수공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간사이신 陳英泰議員께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議員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공업용수공급조례안,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안,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 工業用水供給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단계 전용공업용수공급시설공사가 97년 상반기중 완공 예정에 있으므로 공업용수공급을 위한 급수지역 공사비산정 사용료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업용수 급수구역을 전용공업용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하고 공사비는 실공사비와 구경별, 거리별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업용수의 사용료는 100t까지를 기본요금으로 하여 1만 5,000원을 부과하고 100t 이상 사용량부터 톤당 150원을 추가요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공업용수가 공급되어 업체의 제품생산원가가 절감됨에 따라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제4차 위원회에서 전용공업용수의 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누적될 뿐만 아니라 수도물 생산에 필요한 약품비, 동력비 등 제반비용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개량 등 제반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상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요금으로 조정이 불가피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요금을 평균 22.5%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용과 영업용 등은 그 인상률을 낮게 하고 업무용 등은 인상률을 높게 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의결되고 난 이후 공포일 사용량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제4차 위원회에서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가정용의 경우 16%인 인상요구안을 12.4%로 하향조정하고 욕탕용1종도 16.4%의 인상요구안을 15.7%로 하향조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 環境基本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자치단체의 환경보존에 대한 기본이념과 이에 따른 시, 주민, 사업자의 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언론과 학계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시책에서는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역환경기준, 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와 자연환경보존의 기본원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존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제7차 위원회에서 본 조례가 우리 부산의 장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17조 2항 등 3개 조항이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하수도사용료가 처리원가의 50% 수준으로 연 378억원이라는 재정적자를 발생하고 있어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을 통하여 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독립채산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요율 조정이 불가피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34.9% 인상하는 것으로 가계에 부담을 주는 일반용과 공공용 등은 인상률을 낮게 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본 조례가 의결되고 난 이후 공포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제7차 위원회에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여건과 전국최하위의 하수처리율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건 모두가 시민의 정서와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4건의 안건을 本議員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工業用水供給條例案 審査報告書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環境基本條例案 審査報告書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陳英泰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공업용수공급조례안을 陳英泰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기장군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1時 11分)
의사일정 제22항 기장군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대한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간사인 金永在議員께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金永在議員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제59회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기장군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장군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기장군지역 22만 293㎢를 기존 부산시가지와 연계시켜 2011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되도록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망계획 등을 반영하고 2006년도를 목표연도로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 기장군관내의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하고 용도지역 지구시설을 결정 및 변경결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향후 기장군개발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인 지난 12월 9일과 10일 이틀간은 기장군 현지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를 속개하여 시측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통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확인에서 제기된 일부 사항이 집행부측의 당초 입안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였으며 지난 12월 20일 제7차 위원회를 속개하여 재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관면 일원에 계획중인 공업지역은 세제 및 행정면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공단으로 지정할 것과,
둘째, 정관면 일원에 시가 공영개발시 기존취락지역은 除斥되도록 강구할 것이며,
셋째, 이동에서 동백교 구간의 도로개설은 기존 주거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산쪽으로 도로선형을 변경할 것과,
넷째, 정관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업지역 18만평 외에 용수리 산막부락 주위에도 상업지역을 추가 확대토록 하는 것이 수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機張郡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審査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永在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기장군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위천공단관련촉구결의안(김종암의원외 9인 발의) TOP
(11時 15分)
의사일정 제23항 위천공단관련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장이신 金鍾岩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포한 유인물과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이 일부 상이한 부분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金鍾岩議員입니다.
위천공단조성반대대정부촉구결의안 및 위천공단관련시정에대한촉구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부산․경남 1천만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이요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러한 낙동강은 자손대대로 길이 보존되어야 하나 대구광역시에서는 부산․경남 주민들 및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단조성을 위해 반이성적인 행동을 하여왔으며 정부에서는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발언을 함으로서 부산․경남 주민들을 당혹하게 하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와서는 위천공단조성과 수질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議會에서는 환경논리를 무시한 결정을 하려는데 대해 우리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보존과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全議員의 이름으로 決議文을 採擇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부산시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本議員이 위천공단조성반대대정부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參 照)
․渭川工團造成反對對政府促求決議案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위천공단관련시정에대한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정에대한촉구결의 서문은 대정부촉구결의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낭독은 생략하고 촉구결의항목만 낭독하겠습니다.
(參 照)
․渭川工團關聯市政에對한促求決議案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尊敬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 本議員이 제안설명드린 두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鍾岩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위천공단관련촉구결의안을 방금 金鍾岩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議會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2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4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4일은 본회의를 休會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과 鄭淳垞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그러면 이상으로 第59回 定期會 第6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7次 本會議는 오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李泰洙
成 茂
金富煥
李聖徹
高在仁
吳巨敦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文 化 觀 光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敎 育 廳 管 理 局 長
金鴻九
金性一 崔太珍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金雨奉
裵泳吉
鄭淳垞
李鍾瑞
【보고사항】 ○ 의안제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7日 市長 提出)
(12月 17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7日 市長 提出)
(12月 17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7日 市長 提出)
(12月 17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2月 17日 市長 提出)
(12月 17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소비자보호조례안
(12月 17日 市長 提出)
(12月 17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7日 市長 提出)
(12月 17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 의안심사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月 9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6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月 9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2月 1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자치구간경계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공업용수공급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환경기본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기장군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위천공단조성반대대정부촉구결의안
(12月 23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