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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1996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포함해서 모두 열아홉 차례 116일간에 걸친 회기 동안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정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신 文正秀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市와 敎育廳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도 同僚議員 여러분과 함께 충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은 안으로는 전문성을 향상하고 밖으로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집행기관과 함께 걱정도 하였으며,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도 부산의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회의 간사와 운영위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會 幹事委員으로 선출된 鄭大旭議員께서 運營委員으로 선임되었고, 運營委員會 幹事는 陳英泰議員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0時 2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을 上程을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회의 의결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運營委員이신 金浩起議員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金浩起議員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市議會事務處 所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실시 개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실시 개요는 생략하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배상운용, 사무일반 등 2개 분야 909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개선, 보완 또는 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방안 등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건에 대해서는 市議會事務處에 일단 일임하여 처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시정이나 처리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대책 강구 등 건의사항 3건은 개선이나 연구․검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감사 내용을 비롯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6년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鄭顯玉議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鄭顯玉議員입니다.
이번 정기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느 해보다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를 기획정책분야, 재정분야, 지역경제분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3명씩 전문팀을 구성하여 팀별 감사 2주전부터 사전 현장확인 및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갖는 등 집중감사과제를 선정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企劃管理室, 地域經濟局 등 총 9개 부서로 298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29건 등 총 83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개요 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감사결과 주요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企劃官室 所管 사항은 종합행정조정부서로 중앙정부의 지방지청 및 정부투자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산절감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수립 등 12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및 건의를 하였으며 投資管理官室 所管 사항은 예산과 업무의 일관성 확립 및 다단계의 예산편성 방안 강구로 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시행 등 8건, 財務管理官室 所管事項은 년도마다 급증하는 체납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방안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시금고 선정과 금고운영 효율성 제고 등 9건, 地域經濟局 所管事項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사기능 활성화 및 기존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방안 강구 등 16건, 水産管理官室 所管 사항은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조속한 착공대책 및 적조,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철저운영, 연안 수산자원 보호대책 마련 등 11건, 農産物都賣市場 管理事業所 所管事項은 중도매인 정례화 도매시장 환경개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유통질서 체제확립과 시설물 부실시공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및 하자문제에 면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8건을 農村指導所 所管事項은 농산물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농민지도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과 축산농가에 대한 오·폐수처리대책 농민후계자에 대한 행정지원대책, 농촌주거환경 구조개선사업의 확대방안 수립시행 등 8건을 釜山發展硏究院 所管事項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대안제시, 연구원의 장기발전대책, 타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및 전문가의 확충방안 중점 추진 등 6건 마지막으로 釜山貿易展示館 所管事項은 국제회의장과 전문전시장 활용 극대화 대책과 역대 중소기업 제품의 이벤트행사 유치로 지원업체의 적극 활용방안 강구 등 5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行政事務監査時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을 하고 충분한 검토, 연구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內務委員會 幹事이신 高奉福議員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高奉福委員입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公報官室과 監査室, 內務局과 民防衛災難管理局, 아시안게임준비단, 公務員敎育院 그리고 消防本部로 189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사한 결과 처리요구 사항 19건, 건의사항 12건 등 총 31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公報官室 所管事項에 대하여는 간행물 발간사 등록관리 부실과 시정영상 홍보물내실과 미흡등이 지적이 되었고, 監査室 所管事項은 공무원 비리발생 방지를 위한 지탄대상 공직자 관리미흡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內務局 所管은 구시장 공관인 민속관 활용미흡과 부산광역시 체육회 운영침체 장기화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民防衛災難管理局 所管은 유조선에 대한 재난안전점검 등 제한 사업지대에 대한 대책미흡 등이 지적이 되었고,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은 동아시아경기 및 아시안게임 홍보미흡 등이 지적이 되었으며 消防本部 所管은 119구급대의 시민본위 운영미흡과 소방파출소 건립에 따른 예산을 면밀한 검토없이 편성 후 불용처리 되는 사례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公務員敎育院 所管은 교육장비 현대화 미흡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부실 등이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나름대로 건전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연구검토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敎育社會委員長이신 李允植議員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 李允植議員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敎育社會委員會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釜山廣域市 保健社會局 4개과, 家庭福祉局 2개과 및 10개 사업소 保健環境硏究院 그리고 釜山醫療院에 대하여 서류검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대상 기관, 대상별 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실시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도출된 종합적 처리의견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 및 건의요구 의견은 총 44건으로서 처리요구사항이 30건, 건의 요구사항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保健社會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구덕정신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현장확인한 결과 주·부식 수불대장 및 각종 회계장부 관리가 부실한 등 시설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시설의 지도감독을 區廳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 본청에서도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 있도록 할 것과 아울러 현대정신요양원에 대한 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승인 사항을 서류감사한 결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기본 재산처분허가 승인을 취소·검토할 것 등 10건이고, 건의요구사항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및 부식비는 단체급식을 함으로써 많은 양이 절약되고 있음에도 남은 양의 처리방법이 없어서 전량이 지급된 것처럼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남은 급식 및 부식비로 간식비를 지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대책을 연구할 것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家庭福祉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서류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사회복지법인상 규정을 무시하고 전체 5명의 의사 중 2, 3명을 부부간, 모자간, 부자간, 친인척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원 등 3개 시설에 대하여는 즉각 시정조치를 실시할 것 등 13건이고 건의요구사항은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항에 있음에도 우리 부산에는 노인전문병원이 없으므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노인종합검진센타 건립을 검토해 나갈 것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保健環境硏究院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은 保健環境硏究院에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들의 대부분이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보건, 위생, 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전문적 특정분야에 치우쳐 있어서 그 활용이 미흡하므로 시민의 보건환경과 직결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는 등 3건이며, 건의요구된 사항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제품 및 식품 등에 대하여 사고 등 문제발생시에만 검사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제품에 대하여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釜山醫療院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은 부산의료원의 누적된 적자운영과 관련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의료원 이전만 기다리지 말고 현상태화에서는 일반환자 증가방안과 아울러 외부전문가와 경영혁신팀을 구성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할 것 등 4건이며 건의요구한 사항은 부산의료원의 시설이전 신축공사가 동절기에 시행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사감독에 대책을 강구할 것 등으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저소득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복지, 보건, 위생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처리요구 의견 30건, 건의요구 의견 14건, 감사결과 처리의 건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교육사회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建設交通委員長이신 金永守議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金永守議員입니다.
지금부터 建設交通委員會 所管部署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생략하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건설과 교통 2개조로 나누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의 완벽한 공사를 위한 설계, 감리, 공사의 적정성 여부와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교통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 진단을 통해 시민편의의 모두를 위한 대책을 묻고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리의견은 처리요구 사항 77건, 건의사항 33건 등 총 110건으로 먼저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建設下水局 所管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공사, 연약지반 침하와 폐주물사 처리대책 강구 등 17건, 交通局 所管 버스노선 조정위원회 구성시 투명성과 시민대표성이 부합되도록 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시민대표를 더 참여시키는 방안조치 등 13건, 綜合建設本部 所管 해운대신시가지 도시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입주민 등의 불편해소를 마련 등 16건, 建設安全管理本部 所管 사항은 광안대로 현수교 주탑부 공사의 기초공법 변경의 안정성 문제와 배상책임 조치 등 13건, 駐車管理公團 所管事項은 공단운영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쇄신대책 수립 등 8건, 釜山交通公團 所管事項은 지하철 1호선 누수발생 구간에 대한 지속적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마련 등 10건, 이상 77건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다음 건의사항은 建設下水局 所管 5건, 交通局 所管 7건, 綜合建設本部 所管 7건, 建設安全管理本部 所管 5건, 駐車管理公團 所管 5건, 釜山交通公團 所管 4건 등 총 33건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이나 연구․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文化環境委員長이신 金鍾岩議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岩議員입니다.
우리 文化環境委員會에서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개요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생략하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文化觀光局을 비롯한 4개의 부서를 대상으로 문화관광의 창달과 환경, 청소, 녹지 그리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처리요구사항 43건, 건의사항 22건 등 총 65건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文化觀光局 所管은 협찬금 모금, ID카드 발급 등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발생한 바 있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사업결과를 분석하여 차후 행사시는 반드시 개선되도록 할 것 등 처리요구 사항 13건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관광분야에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강구 등 건의사항 7건이며 環境綠地局 所管은 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시민들이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청소차량이 혼합수거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업무추진의 철저와 석대매립장의 침출수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 등 처리 요구사항 11건과 집단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낙동강에 부영양화가 적게 걸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등 건의사항 5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下水管理官室 所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곡 매립장 침출수 유입 등으로 장림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악화되어 방류수질이 기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시설보강 등 방류수질 기준치 이내로 맞추도록 할 것 등 처리요구사항 8건과 조속한 시일내에 하수처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확보 등 재원조달을 더욱 노력할 것 등 건의사항 5건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上水道事業本部 所管은 미량이라도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황산 등 사용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것과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약품의 정확한 수불과 관리 등 처리요구사항 등 11건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과 고급인력 확보방안 강구 등 건의사항 5건으로 하였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의 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신 金德烈委員長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德烈議員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1996년도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綜合開發事業企劃團, 都市計劃局, 住宅局, 都市開發公社 등 4개 부서에 대하여 총 132개 항목에 걸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당 소관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44건으로 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綜合開發事業企劃團 所管은 가덕 신항만 배후도시개발의 경우 신항만 개발과 동시 일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배후수송로 건설은 신항만 건설과 병행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촉구하는 등 5건, 都市計劃局 所管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각종 허가 및 승인시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9건, 住宅局 所管으로는 건축공사장 주변의 각종 소음, 분진, 발파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공사시간 조정 및 방진막 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조치요구화 하는 등 6건, 都市開發公社 所管은 현재 미 분양된 화명 3지구 및 다대 5지구, 937세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분양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10건, 이상 총 30건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가 관심있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綜合開發事業企劃團 所管 가덕신항만 관리권 인수와 관련 중앙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관계법 개정 등을 통하여 부산시에서 수탁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2건과 都市計劃局 所管은 7건, 住宅局 所管 2건, 都市開發公社 3건 등 총 14건을 조치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감사부서별 상세한 처리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부산광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말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를 조금 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걸친 개선이 필요하거나 지적사항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 또는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가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정활동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文正秀市長님과 鄭淳垞敎育監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權泰望議員께서 議事進行發言 申請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회의 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요지를 議長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일 의사일정과 직접 관계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발언허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의제외의 발언은 제한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정기회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文正秀
陳滿鉉
吳世玟
鄭柄祜
李泰洙
成 茂
金富煥
李聖徹
高在仁
吳巨敦
安準泰
許南植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副 敎 育 監
金鴻九
金乙熙
李在五
金性一
崔太珍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金雨奉
裵泳吉
鄭淳垞
李基雨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