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8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7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釜山廣域市議會 第4代 議長團을 선출토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현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은 내년 1월 9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지 원구성만을 위해서 내년초에 임시회를 별도 소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同僚議員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各 常任委員長과 運營委員會의 협의를 거쳐서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의 건 TOP
가. 의장선거 TOP
(10時 2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議長․副議長選擧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長․副議長選擧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각각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사항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監票委員을 지명하겠습니다.
監票委員은 젊으신 議員님의 순서대로 지명해 온 관례에 따라서 崔鉉乭議員, 吳舜坤議員을 오늘의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議長選擧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투표에 앞서 議事擔當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議事擔當官의 호명에 따라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議長․副議長選擧는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한 분만 기재하는 단기명식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議員님께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에 배치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좌․우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議長으로 선출하실 議員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선출하실 議員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실 때 틀리게 쓰실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議員님의 성명이 기재된 의석표를 지금 議員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석에 배부해 두었고 또한 기표소 내에도 부착해 두었습니다.
혹시 현재 유인물 성명에 오기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대로 議員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님은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時 23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은 議員 계십니까
(應答하는 議員 없음)
(10時 40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開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가 6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60매입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매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총 투표자수 60명 중
都鍾伊議員 36票,
李鍾萬議員 23票,
無效 1票,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都鍾伊議員께서 議長으로 當選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나. 부의장선거 TOP
(10時 47分)
그러면 계속해서 副議長選擧를 실시하겠습니다.
副議長은 두 분을 선출하되 한 분씩 각각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監票委員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呼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에 앞서 잠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2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므로 매 투표시마다 투표용지에는 한 분의 이름만 기재하셔야 됩니다. 만일 한 투표용지에 두 분의 이름을 기재하시게 되면 무효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대로 議員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님은 의회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時 49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은 議員 계십니까
(應答하는 議員 없음)
(11時 02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6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매수를 확인할 결과 모두 60매입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수 60매중
權寧迪議員 18票,
黃修澤議員 13票,
鄭顯玉議員 11票,
裵尙道議員 10票,
崔翰基議員 8票입니다.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당선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곧바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습니다. 監票議員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차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議長님은 먼저와 마찬가지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時 10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議員 계십니까
(應答하는 議員 없음)
(11時 26分 投票終了)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函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6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函點檢)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60매입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매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開 票)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60명 중
裵尙道議員 19票,
權寧迪議員 17票,
鄭顯玉議員 13票,
崔翰基議員 3票,
黃修澤議員 8票,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차 투표에 당선된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2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 중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마지막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선투표에서는 과반수의 득표와 관계없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監票委員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事擔當官 호명에 따라서 득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마지막 결선투표는 조금전 제2차 투표에서 최다득표하신 裵尙道議員님과 차점자득표하신 權寧迪議員님 두 분중 한 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외의 다른 분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표로써 처리됩니다.
그러면 득표하신 순서대로 호명드리겠습니다.
(11時 35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은 議員 계십니까
(應答하는 議員 없음)
(11時 50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函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6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函點檢)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매수는 모두 60매입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매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開 票)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60명 중
裵尙道議員 32票,
權寧迪議員 27票,
無效 1票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裵尙道議員께서 副議長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副議長 한 분 선거를 하겠습니다.
監票委員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으로부터 호명에 따라 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時 53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12時 06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開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6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60매입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매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60명중
鄭顯玉議員 19票,
權寧迪議員 18票,
黃修澤議員 13票,
崔翰基議員 10票입니다.
따라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會議規則 第8條 第2項의 규정에 따라 곧바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습니다. 監票委員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2時 13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은 議員 계십니까
(應答하는 議員 없음)
(12時 26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開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開函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가 6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60매입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매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60명중
權寧迪議員 26票,
鄭顯玉議員 18票,
黃修澤議員 10票,
崔翰基議員 6票입니다.
따라서 제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마지막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수가 최다득표자와 차점자 두 분을 대상으로 투표하게 되며 이번 결선투표에서 과반수득표와 관계없이 다수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마지막 결선투표는 조금 전에 2차 투표에서 최다득표하신 權寧迪議員과 차점득표하신 鄭顯玉議員님 두 분 중 한 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외 다른 분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2時 33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그러면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議員 없음)
(12時 47分 投票終了)
지금부터 開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名牌函을 開函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가 6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60매입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매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60명중
權寧迪議員 31票,
鄭顯玉議員 27票,
無效 1票,
棄權 1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회의규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權寧迪議員께서 副議長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議長과 두 분의 副議長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議長과 副議長의 간단한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長인사후 다음은 裵尙道副議長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다음은 權寧迪副議長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장(도종이)당선인사 TOP
(12時 50分)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계속해서 제4대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을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채찍으로 알고 동료 여러분의 따뜻한 우정과 신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의의 대변을 위하여 혼신의 열성을 다해주신 同僚議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본인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후반기 기간 우리 의회가 21세기 부산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산적한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재인식하고 시민의 바람과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同僚議員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지혜와 중지를 모으고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이고 민의를 더욱 가까이 서서 파악하여 이를 중점과제로 삼아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원 모두의 총체적 지도력이 발휘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본인 의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들의 지혜와 결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부산발전의 미래를 위하여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새롭게 다짐합시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제4대 의장으로 당선시켜주신 同僚議員 여러분들의 따뜻한 우정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배이신 李鍾萬議員에게도 따뜻한 마음의 정을 드리면서 격려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 부의장(배상도, 권영적)당선인사 TOP
(12時 54分)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단의 대열에 서게끔 성원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혹시 議長님을 보좌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고칠 것이며 후반기에도 議長님을 잘 보필함은 물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선출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 발전과 우리 의회의 발전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의 副議長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監票議員으로 지명되신 崔鉉乭議員과 吳舜坤議員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선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속개는 오후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9分 會議中止)
(16時 2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6時 2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위원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 선임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고려한 사항으로써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희망하시는 위원회로 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공과 경력, 출신지역구 그리고 현재 소속된 위원회를 감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선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배정작업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되지 않으신 의원이 계시더라도 다양한 시정에 대하여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는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상임위 배정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의 뜻은 불사하고 본인의 뜻으로 해당 상위에 소속된다고 해서 위원장에 뜻을 두고 있는 동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동료의원의 의견은 여러 동료의원의 최대한 이해와 협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배정이 본인으로서는 또 의장단으로서는 그야말로 어려움이 더 산적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대 상임위원회 위원명단은 企劃財經委員會 가나다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權泰望, 金玉洙, 金鍾和, 金浩起, 房光星, 劉正東, 尹益洙, 李鍾萬, 崔鉉乭, 黃修澤議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內務委員會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高奉福, 權寧迪, 金龍完, 金珠錫, 梁章淵, 李仁俊, 張判石, 鄭顯玉, 趙良得, 河亨柱議員이 되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으로서 姜靜花, 金永五, 裵命壽, 徐貞玉, 宋基權, 吳舜坤, 李秀讚, 李允植, 全善鐸, 鄭大旭議員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은 金永守, 柳在仲, 朴宰成, 裵鶴喆, 孫泰鈺, 李永揆, 李重秀, 曺吉宇, 趙修亨, 趙鏞元議員이 되겠습니다. 文化環境은 權五萬, 金來姸, 金鍾岩, 朴太元, 裵尙道, 李恩洙, 李鍾億, 張昌祚, 陳英泰, 崔翰基議員이 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은 金德烈, 金永在, 金一郞, 金炯正, 朴光明, 朴鐘泰, 徐錫淳, 徐弘熙, 崔景錫, 黃花俊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李鍾億議員 議席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第7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8次 本會議는 常任委員長 選擧를 위해 내일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