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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2월 16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2.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1997년도기김운용계획안
  • 5.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6. 1996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7. 19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8.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9.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0.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해운대구송정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
  • 12. 남구용당동지내학교․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
  • 13. 남구감만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
  • 14. 동구좌천동지내유원지․도로결정및녹지변경결정안
  • 15. 강서구송정교차로도로․녹지변경결정안
  • 16.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은 물론 文正秀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을 비롯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특히, 바쁜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도 동료의원들을 대표해서 市와 敎育廳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이후 12월 14일까지의 의원동정과 위원회의 안건심사, 그리고 의안의 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동정입니다.
지난 12월 5일 우리 의회를 방문한 중국 상해시 주달인 공안국장 등 방문단 일행을 都鍾伊議長님께서 접견하시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11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주최 ‘광역의회 의원보좌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都鍾伊議長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특히 權泰望 運營委員長님께서는 지정토론자로 참여 유급보좌관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12일 文化環境委員會에서는 최근 대구지역 달성공단과 성서공단의 폐수 배출과 관련한 낙동강 오염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文化環境委員會 소속 委員님과 시 관계관,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 낙동강오염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일 權泰望議員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안되었습니다.
12월 9일에는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1997년도 豫算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釜山廣域市 敎育監으로부터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접수된 안건중 의원발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심사 사항입니다.
12월 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市와 敎育廳 예산안과 1997년도 부산광역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동일자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建設交通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 남구 감만동지내 항만시설보호지구 변경결정안 등 5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長으로부터 199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5건, 기타 2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報告事項 끝에 실음)
그러면 새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안건부터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17分)
議事日程 第1項 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을 上程합니다.
企劃財經委員會 崔景錫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崔景錫議員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번 정기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 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 안에서 市議會의 議決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회 반영된 주요내용은 97년 정기분으로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91억 6,000만원에 일반회계 1개 사업과 수영정보단지 개발 등 기타 특별회계 5개 사업 2,365억원, 상수도시설투자, 하수처리장 건설, 지역개발기금 조성 등 공기업특별회계 9개 사업 953억 5,7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3,410억 1,7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96년도 수시분은 반여지구 및 거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123억 2,000만원으로 96년 2회 추경에 반영 예정이며, 금회 지방채 발행 총 사업은 17개 사업 335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의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 심도있게 審査한 결과 총 17개 사업 3,533억 3,700만원중 미 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비 965억원은 사업 진척도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차후 기채부담으로 재정압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965억원에서 629억 5,000만원을 삭감한 3,355억 5,000만원으로 하는 修正案을 議決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수영정보단지 개발, 미 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 가야로 확장을 금년 수준과 같이 10.5%에서 10%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반여 및 거제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위한 정부자금채인 주택기금 차입에 이자율이 9.5%로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자율 하향조정을 위한 정책건의를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本議員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崔景錫議員 수고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崔景錫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TOP
3.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4. 199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10時 22分)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 釜山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3項 1997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4項 1997年度基金運用計劃案 以上 3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梁章淵議員께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梁章淵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과 재정운영 방향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政策質疑를 벌였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다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짧은 심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수차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의 單一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6년 12월 1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釜山廣域市 및 敎育廳의 豫算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가 마련한 단일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가급적 수용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으며,
둘째 시급하지 않거나 다소 과다계상된 경비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여 일부 사업비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부분은 증액액이 3억 5,000만원, 삭감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세출부분은 210억 2,479만원을 삭감하고 26억 7,128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순삭감액은 183억 5,351만원입니다.
부분별로 볼 때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세출은 91억 2,859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과목에 증액하고 나머지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아시아경기 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세출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118억 9,6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7종의 기금에서 수입 부분은 92억 9,203만원을 삭감하고 1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98억 2,203만원을 삭감하고 5억 3,13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 들였으며, 세출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와 일부 과다 계상된 경상사업비 등에서 67억 3,313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등 일부과목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예산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7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審査報告書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報告書
․1997年度基金運用計劃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梁章淵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1997년도 부산광역시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할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市長의 意見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97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의 가덕도 일주도로 개설 등 6개 투자사업비 17억 8,1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보조 등 19건의 경상비 8억 9,000만원과 예비비 64억 5,700만원, 그리고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102억 4,600만원과 6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44억 3,400만원에 대해서 새로운 비목 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敎育監의 意見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부산광역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市와 敎育廳의 豫算案이 모두 議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市가 제출한 1997년도 豫算案에 대해서 그 어느해 보다도 진지하고 깊이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과 각종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市議會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하야리아부대 이전은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있고,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신항만건설촉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정되면 가덕도 신항만 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市民의 뜨거운 애향심에 힘입어 시민의 종 건조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산 시민의 자존심이자 민주화 운동의 상징공원이 될 민주공원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영화제, 아시안위크, JCI 부산 세계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화시대 釜山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한층 더 높이는 등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우리 市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조 213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함으로써 市 財政이 숨통을 트게 되었다는 가시적인 성과 외에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준비가 가능하게 되었고 교통, 항만, 공항 등 사회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시정에 대한 협력의 결과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위천공단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생곡매립장 침출수 누출과 광안대로 건설문제 등으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올 1997년 새해에는 OECD 가입과 더불어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거센 조류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우리 부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4백만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간다면 2, 3년 안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할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정방향을 신뢰시정, 생활시정, 계획시정으로 정하여 관련 사업과 시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1일 豫算案을 議會에 제출한 이후 議員 여러분께서 한 달여 동안 심의하시면서 市民의 아까운 稅金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예산항목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성의를 다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을 의결, 확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議員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확정된 예산의 성실한 집행과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1세기 세계 첨단 해양도시 건설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감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내년 한 해에도 議員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바라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敎育監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이번 우리 敎育廳이 편성하여 제출한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늘 本會議에서 議決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연일 계속된 정기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議員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敎育廳의 豫算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과 각종 현안문제를 함께 걱정해 주시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심으로써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97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난번 1차 본회의시에 말씀드린 바 있는 내년도 釜山 敎育의 기본방향에 따른 중점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교단지원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議員님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議員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文正秀市長님! 그리고 鄭淳垞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5.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TOP
6. 1996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제출) TOP
(10時 40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一般會計 및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議事日程 第6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第3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以上 2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都鍾伊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議會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議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은 중앙부처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최종 정리하여 96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이번 추경으로 자치구․군을 제외한 시의 예산규모는 9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38억원이 줄어든 3조 3,946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회계규모는 일반회계가 253억원이 늘어난 1조 6,355억원, 특별회계는 2,191억원이 줄어든 1조 7,591억원입니다.
먼저 一般會計 豫算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 253억원과 기존예산 삭감분 128억원 등 추경재원 381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사업 및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에 222억원, 경상사업비에 7억원, 투자사업비에 51억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101억원은 예비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特別會計 豫算案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손 등에 따른 삭감추경 성격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104억원, 하수도특별회계 59억원, 지역개발기금 6억원 등 169억원을 삭감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및 자체수입이 증가되어 104억원을 추가계상하고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택지매각대금 감소 등 세입결손으로 기정예산에서 2,125억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企劃管理室長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예산을 총정리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議員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敎育監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都鍾伊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議員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第59回 釜山廣域市議會 定期會 第5次 本會議에서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를 위해 우리 敎育廳이 편성하여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追加更正豫算案은 지난 9월 9일 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육부로부터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3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5억원, 국고지원금 27억원 등 국가부담수입 255억원과 자체 수입 22억원을 총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1조 1,896억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2.4%인 2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원고등학교외 8개교 신설에 따른 마감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255억원, 남산고등학교 시설확충 사업비 7억원, 직업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25억원,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 자주적 태도를 기르기 위한 초등학교 열린교육 운영비 33억원, 백양초등하교 다목적교실 시설비 6억원, 시청각 기기 구입비 등 교육 현안사업비 추진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은 敎育部에서 교부된 재원과 자체세입, 그리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97년도 개교를 위한 시설마감공사와 목적지정사업을 계승하는 등 1996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議員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바라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님과 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지난 11월 20일 제1차 本會議에서 의결구성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 19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8.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9.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4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 1997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 土地區劃整理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199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以上 3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鄭顯玉議員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鄭顯玉議員입니다.
97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이번 정기회시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年度 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의 부족한 재원마련과 지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발행 중인 전국 자치복권의 1997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전국 자치복권의 주관은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으로 있는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이며, 97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은 96년도 1,200억원의 2배인 2,400억원으로 제일은행과 각 지방은행이 대행기관이 되어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참고로 97년도 발행분의 전량 판매시 우리 시의 예상배당금액은 약 32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 土地區域整理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1964년에 우리 시 土地區劃整理事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된지 약 17년간의 오랜기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특별회계 존치로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존치시 지방재정법 점용배제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 특별회계에서 관리중인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96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96년도 사업계획안에 의거 추가 취득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취득재산 2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 기술, 판로, 정보 등 중소기업의 모든 부분의 애로를 한 곳에 모아 해결해 주기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부지취득건과 97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주경기장인 구덕운동장의 전광판이 노후되어 칼라인상표출이 가능한 전광판을 민자 20억원으로 설치하여 기부채납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7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告書
․土地區劃整理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審査報告書
․199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鄭顯玉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7項 1997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 土地區劃整理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9項 199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4分)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金永守議員께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金永守議員입니다.
第59回 定期會 中 建設交通委員會 所管 釜山廣域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지하매설물 관직경 즉 구경의 크기를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한 것이며, 세분화하게 된 주요목적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하여 부과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직경 기준의 변경사항을 보면 현재 마지막 7단계에서 관 직경 크기 1m 초과로부터 되어 있던 것을 7, 8, 9단계로 세분화하여서 7단계는 1m 초과 2m 이하로, 8단계는 2m 초과 3m 이하, 9단계는 3m 초과로 구분하였으며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변경사항이 없고 종전의 7단계 점용료는 1년 기준 미터당 1만 1,700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후에 7단계는 8,750원, 8단계는 1만 4,600원, 9단계는 2만 45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LNG와 도시가스관 등이 대형화될 경우 점용료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이 도로점용법 제43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입법예고를 하여 별도 의견제출이 없어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하매설물 크기 변화에 따라 점용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심사하여 보고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永守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 해운대구송정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2. 남구용당동지내학교․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3. 남구감만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4. 동구좌천동지내유원지․도로결정및녹지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5. 강서구송정교차로도로․녹지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時 59分)
議事日程 第11項 海雲臺區松亭洞地內公園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12項 南區龍塘洞地內學校公用의廳舍決定및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13項 南區戡蠻洞地內港灣施設保護地區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14項 東區左川洞地內遊園地道路決定및 綠地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15項 江西區松亭交叉路道路綠地變更決定案 以上 5件의 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신 金德烈議員께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德烈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委員會에 上程되어 심사한 해운대구송정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 등 5건의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海雲臺區松亭洞地內公園變更決定案은 송정동 일원이 71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지구로 지정되었으나 75년 제2종 어항으로 지정된 후 물양장 및 방파제 2개소 등 연차적인 항만공사로 어항시설이 조성되어 공원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어로활동을 보장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南區龍塘洞地內學校公用의廳舍決定및變更決定案에 대한 사항으로서 동 결정안은 본학교 시설이 92년도에 동명공고 및 동명전문대로 시설변경된후 95년에 동명정보대학교가 敎育部로부터 설립인가됨에 따라 학교시설기준령에 적합하게 학교별로 구분변경결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학교면적이 법상 기준초과된 부분의 컨테이너 야적장 및 도로와 미보상토지를 학교시설에서 제척하고 제척되는 부지의 일부에 공공시설인 소방파출소 1개소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南區戡蠻洞地內港灣施設保護地區變更決定案에 대한 사항으로서 동결정안은 남구 감만동에 소재한 일명 모래구찌라는 지역이 항만시설보호지구로 규제되어 건축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노후 불량건축물이 집단화되어 있는 동지구를 도시정비차원에서 주거환경사업으로 추진코자 금회 항만보호시설지구에서 제척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東區佐川洞地內遊園地道路決定및綠地變更決定案에 대한 사항으로서 동 결정안은 기이 결정되어 있는 녹지시설 주변이 노후불량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어 도시미관 및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녹지관리에 지장이 많으므로 주변지역과 연계된 소규모 유원지로 개발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江西區松亭交叉路道路綠地變更決定案에 대한 사항으로서 동 결정안은 건설부고시 제379호로 결정된 대로1-16호선인 국도2호선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을 위하여 부산측 도로구역을 변경결정함에 따라 송정교차지점 일부 구간에 상호 연계된 기존계획도로인 관로3-20 및 대로1-9호선의 선형변경과 대로1-9호선 양쪽에 결정된 녹지변경이 불가피하여 도로 및 녹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委員會에서는 釜山市가 제출한 해운대구송정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시측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측 원안에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히 남구용당동지내학교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은 동부지내에 소방파출소 설치예정지인 공용의 청사부지 660㎡에 대해서는 향후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委員會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海雲臺區松亭洞地內公園變更決定案(外 4件) 審査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德烈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운대구송정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金德烈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구용당동지내학교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구감만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구좌천동지내유원지도로결정및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서구송정교차로도로녹지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0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6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활동을 위해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동안은 本會議를 休會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과 鄭淳垞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第59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6次 本會議는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李泰洙
成 茂
金富煥
李聖徹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高在仁
吳巨敦
許南植
林正烈
金鴻九
金乙熙
李在五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朴世俊
金性一
崔太珍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金雨奉
裵泳吉
鄭淳垞
李鍾瑞
【보고사항】 ○ 의안제출
․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2月 2日 權泰望議員外 9人 發議))
(12月 2日 運營委員會에 回附)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月 9日 市長 提出)
(12月 9日 該當 常任委員會에 回附)
․1996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月 9日 敎育監 提出)
(12月 9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 의안심사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月 12日 敎育監 提出)
(12月 1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 조례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해운대구송정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남구용당동지내학교․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남구감만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구좌천동지내유원지․도로결정및녹지변경결정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강서구송정교차로도로․녹지변경결정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