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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6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4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同僚議員 여러분들과 市長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심도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손태옥, 이종만, 전선탁, 진영태의원)(계속) TOP
(10時 1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관한質問을 上程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네 분 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孫泰議員, 李鍾萬議員, 全善鐸議員, 陳英泰議員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建設交通委員會 孫泰鈺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孫泰鈺議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市長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4백만 부산시민을 위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本議員은 시정집행에 있어 관련되는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일들을 평소 내가 보고 느낀대로 실상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정수행상 문제점 해결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행 조달관계 제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일정액 이상의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 국가기관인 調達廳에 발주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달수수료는 1억원 이하는 계약금액의 1.4%, 1억원에서 10억원 사이는 1.1%,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는 0.7%, 100억원 이상은 0.4%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발주하는 각종 현안사업이 국가적 광역사업이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외자구매사업이 아닌 경우가 거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달법에 얽매여 지역의 주요사업이나 물품구매를 국가기관에 의존하고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서울의 대기업에 거의 발주되고 지역업체는 참여도 못하고 소외된 채로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참가하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따라서 대규모 공사경험이 없게 되고 자연히 도급한도액이 적은 지방업체는 공사도금액에 따라 공사참여를 제한하는 현재의 건설업법 제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제대로 참여도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계속되는 한 지역업체의 기술축적과 경험축적 기회는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지방업체의 성장은 과연 기대해도 좋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조달문제도 그렇습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지역업체가 조달청 관급자재가 공정에 맞도록 적기에 조달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조달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지역업체는 중앙 조달업체에서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공사가 지연되고 따라서 영업상 손실이 예상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똑같은 자재를 우선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관급 조달업체에 로비하여 자재를 부탁하는 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사업의 조달발주에 따른 수수료 지출이 관련사업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현실로서 그 비용부담이 사업부실까지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그 토양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지역경제를 성장의 요인으로 지역업체의 기술력 향상이나 자체상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조달제도상의 공사입찰 방법이나 물품구매제도 같은 것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이 조달제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단위 국가사업이나 외자구매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현 調達廳에서 발주업무를 계속 맡고 일정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지역사업이나 물자구매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지방업체에 맡겨서 현행의 조달제도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업체의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q1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이 발전하는데 있어 지역경제 성장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때 현 조달제도는 반드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문제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제시대의 공원부지 또는 도로를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권리행사를 못하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에 묶인 지역에는 각종 무허가건축 문제가 언제나 발생하는 일상사가 되어 무허가건물 철거와 강제이행금 부과에 관련된 온갖 민원과 잡음이 시정에 대한 불신 요인으로 오랜 세월 자리잡아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후 징수율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작년 한해 무허가건축 몇 건에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받아들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강제이행금법이 생긴 이후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몇%나 받아들여졌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도시계획이 어째서 해방후 5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 봅시다.
특히 50년이 되도록 시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지역은 주변여건의 분석과 여론을 수렴한 후 재조정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3 각종 도시계획시 보상순위에 대해 총괄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보상의 장기적인 우선순위를 확정, 시민들에게 공고함으로서 예측가능한 행정을 통해 시 행정에 대한 시민신뢰를 제고할 뜻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 의무면제에 대한 민원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변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區廳長이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그 인근의 노외주차장에 해당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주차장 설치를 대신하도록 제도화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산복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이 많고 좁은 이면도로가 많은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주차장 설치면제 관련 민원이 많지만 적극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이런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한 실정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기계식 1단 설치비가 400만원입니다. 집은 지어야 되겠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건물 앞면 또는 지하실에 1, 2, 3단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해 둔 건물을 허다히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주변 도로여건상 인근교통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용에 불편을 느낀 곳도 있겠지만 실제로 기계식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 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이용되지 않는 주차시설비로 투자한 헛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되기 때문에 市長님께 묻겠습니다.
q4 상업지역내 5층 이하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건물수와 기계식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용도 되지 않으면서 법에 묶여 설치해서 방치해 둔 기계식 1, 2, 3단 주차시설이 애물단지로 녹슬고 있는 모순된 제도를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孫泰鈺議員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企劃財經委員會 李鍾萬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文正秀市長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本議員은 오늘 답답하고 자괴하는 심정으로 부산의 경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고장 부산의 경제는 경제개발초기 단계인 60년대와 70년대 초에는 우리 나라의 생산과 수출의 중심기지로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70년대 후반 이후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행정의 오만과 부산 출신 정치인들의 무능과 상공 기업인들의 무지로 적절한 구조조정을 이루지 못하고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여 오다가 80년대에 들면서부터 임금상승, 후발개도국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지역 주력산업이 대부분 사양화되고 제조업체의 역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市長께서도 民選市長 취임초기에 4대 시정목표 중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경제는 94년보다 95년도의 경제지표가 나빠졌으며 더욱이 96년도에 들어서 더욱 악화되어 지난 6월 30일 무역협회 부산지부가 내 놓은 올 상반기 수출동향에 따르면 부산업체의 총 수출액은 3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겨우 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국내 총 수출이 전반적으로 침체한 속에서도 11.8%가 늘어난 것에 비하여 극히 부진한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의 전국 대비 수출비중도 올 상반기에는 4.9%를 기록하여 5%대 이하로 떨어져 94년도 6.3%, 95년도 5.2%에 이어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생산 역시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統計廳의 부산사무소가 발표한 올 상반기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중화확공업이 6.2%, 경공업이 11.9% 각각 감소한데 이어 전체적으로 8.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 2/4분기의 상반기 중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4%와 3.9%가 각각 감소되었으며 부산 지역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악화 체험도도 심각해서 정상가동률이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q5 왜 부산경제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市長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이 후퇴의 행진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께서는 각종 행사나 시정보고 때마다 삼성자동차 유치, 부산 가덕도 항만건설, 수영정보단지 건설을 말하면서 부산경제를 살리는 전기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속담에 ‘생일날 잘 먹으려고 열흘을 굶었더니 생일날 아침에 죽었다.’는 속담과 같이 되지 않을까 극히 걱정이 됩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경제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란 극히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녹산공단 문제점부터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金龍完議員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本議員은 중복을 피하여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市長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녹산국가공단은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바다에 선만 그어놓고 완공기한은 96년 6월로 정해서 94년 4월부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공장용지에 기갈이 든 부산의 중소기업들은 그것을 앞다투어 분양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마치 아파트 분양을 받듯이 빗을 내가면서 부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장의 준공기간은 지났는데도 현재의 공정은 78%라고 하고 거기에다 매립되어 있는 땅은 시시각각으로 침하되어 향후 2, 3년 이후에나 공장 착공이 가능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땅값은 ㎡당 250불이라면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공단의 땅값은 없는 실정인데도 부금이 연체되면 17%라는 살인적인 금리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니 파일공사를 해도 정밀한 기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말이라 당초에 입주계약을 하였던 712개의 중소기업 중에서 그 3분의 1이 넘는 249개 업체가 해약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q6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고도 부산시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역외 이전을 막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해약을 한 중소기업자들에 대해서 토지공사 측에서 2차에 걸쳐 납입된 땅값은 환불하였으나 부금이 연체되면 17%의 연체이자를 받았으면서도 공기연장의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금은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q7 市長께서는 해약한 중소기업자들이 그 간 땅값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입금에 대한 금리 등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조성, 공장을 건설하여 가동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선행하여 완공하여야 할 것인데 지난 10월 16일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지금의 진척상황으로는 설사 공장을 지어 가동하려고 해도 교통체증과 기반시설 미비로 엄청난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q8 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시설 등이 선행되거나 동시 착공되어 공장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공장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공업용수와 오·폐수처리장 등은 임시 시설물을 만들어 공장가동에 준비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입니다.
그러면 市長께 묻겠습니다.
q9 녹산공단과 진입로와 명지 인터체인지, 공업용수, 저수지, 오·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은 언제 완공되어 공장 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본 시설완공 이전의 대책과 임시시설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本議員이 판단하건데 부산의 경제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향토기업들이 현 위치에서 시설증설을 할 수 없어 역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향토기업들의 역외이전은 90년대 들어서 더욱 극심해져서 부산지역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업체들의 시외이전은 부산경제 성장이 쇠퇴해 온 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시외 이전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77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무려 956개 업체가 이전을 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89년까지만 해도 한 해 평균 이전 업체수가 19개사에 그쳤으나 지난 90년부터 96년 사이에 한 해에 평균 105업체이고 지난해에는 110개사로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올 상반기만 해도 무려 73개 업체가 이전을 했습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부산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56回 臨時會 때 同僚議員의 질문에 市長께서 답변하시기를 녹산공단, 신호공단, 지사리공단의 건설 등으로 역외이전 업체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本議員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녹산신호공단의 실상이 역외이전 업체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사리공단은 아직 토지매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올해 녹산공단에 입주계약을 했다가 249개 업체는 해약을 했습니다. 이들 업체들도 역외로 떠날 것입니다.
q10 市長께서는 녹산, 신호, 지사공단 조성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막연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 향토기업의 역외이전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 공업용지의 보존과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공업지구는 도시계획구역의 5%에 불과하여 그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며 다른 도시와 비교해 봐도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더욱이 공업지구 중에서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가 손쉬운 준공업지역의 비중이 54%나 되어 해마다 공장용지가 다른 용도로, 특히 아파트 건축부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만 해도 11건에 17만㎡의 공장부지 중 준공업지에 아파트 신축이 허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관련법규가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이 도시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공업용지를 해마다 잠식하여 주거용도 중에서도 가장 밀도 높은 주거용지인 아파트 건축을 함부로 허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장이 떠난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머지 않아 그 옆에 있는 기존 공장마저 각종 공해를 이유로 밀려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시내 전역에 걸쳐 급속히 파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공단 공업지역은 이미 70% 가까이 아파트 신축 등 다른 용도로 넘어갔으며 금정구 부곡동 일대의 준공업지역도 태창기업 공장부지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완전히 아파트 단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기타 시내 다른 지역의 준공업지역도 거의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크게 잘못된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업용지가 부족해서 한 쪽에서는 바다를 매립해서까지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뒤로는 기왕에 확보해 놓은 공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빼돌리고 있는 판국이니 이런 행정이 도대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상으로는 엄연히 공업지역인데도 실제상으로는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공장이 우리 부산을 떠나는 것만 해도 크게 걱정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기업체 사무실이나 건물 혹은 금융업 등 기타 첨단산업이 들어서기는커녕 모조리 아파트이며 먹고 마시는 유흥업소만 들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부산은 해가 갈수록 생산력은 떨어지고 그 반대로 소비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市長께 묻겠습니다.
첫째, q11 현행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이상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즉 자치구의 조례에 맡기지 말고 시 단위에서 우리 부산의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12 공업지역 특히 준공업지역을 보다 완벽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태에 도달한 우리 부산의 경제력을 회생시키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소수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다수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과감한 시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q13 앞으로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예상되는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미리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수 지주들의 이익만을 위한 토지이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市長께서는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부산에서 성장한 대기업 그룹들의 대부분이 자기네들의 공장을 부산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갈 때 그 공장부지는 아파트 건축부지로 비싸게 팔아먹고 떠났습니다.
장기간 부산에서 이웃 주민들에 많은 불편을 주면서 돈을 벌고서는 떠날 때마져 이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이웃주민들, 부산시민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행동을 한 셈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현상이 없도록 도시설계지구 지정 등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本議員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부산시가 과연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판매부진이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고부터 타 광역시․도에서는 지역내의 관급공사, 설비, 보수 등은 그 지역내 중소기업자에게 우선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방자치시대에 들어 말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관련 시설보수 내지 부품구입 때 법상 보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단체 수의계약 제도를 외면하고 조달청에 무조건 구매 내지 계약을 맡김으로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내지 경쟁력 상실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지난 1월 하수처리장 관련시설 76억원을 조달청에 의뢰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96억원을 의뢰했고 상수도 관련시설 등 연간 수백억원 상당을 서울기계연합 산하 업체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q14 이것은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상 지역기계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부산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부산시는 마치 불법인양 기피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市長께서는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아시면 설비공사, 보수 등을 지역업체에 발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심각하게 검토한 바가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市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분명한 의지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本議員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李鍾萬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社會委員會 全善鐸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善鐸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 同僚議員 여러분! 계속되는 定期會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文正秀市長님과 관계 실·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 행정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수고의 인사를 올립니다.
本議員은 오늘 평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있는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위치선정에 관련하여 첫째, 원칙이 흔들린다. 표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승마경기장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위치선정을 두고 강서구 둔치도이니 경남지역이니 설왕설래 시민여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와 釜山市長, 慶南道知事 3者가 합의하여 그 장소는 결정을 해 놓고도 文正秀 市長님께서는 시민여론에 입을 다물고 있다는 항간의 여론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의문의 골만 깊어질 뿐인데 市長께서는 직접 현재 추진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사실 그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5년 5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OCA총회에서 우리 부산시는 상대국인 대만 국가주도의 카오슝을 꺾고 37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개최 확정이란 喜報에 釜山 4백만 시민은 하나 같이 그 기쁨에 “대한민국 만세, 부산 만세”하며 서로 서로 얼싸안고 흥분과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던 기억이 아직까지 새롭습니다.
이는 우리 부산시와 市議會 그리고 시민단체 등 4백만 시민이 하나가 된 노력의 결실이요 승리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은 우리 부산시가 主體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명확히 부산시가 주체가 된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 대회의 국가적 명예를 위하여 예산과 각종 지원을 하고,
이와 같은 거국적 대사에 타 시와 도는 객체로서의 지원과 협력자로서의 임무만 있을 뿐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q15 다시 한번 市長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운영과 경기장 위치선정 및 결정은 이 대회의 주체인 釜山市, 議會 그리고 아시안게임집행위원회가 합의하여 결정할 우리 부산시의 고유권한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하는데 市長께서는 他 市道와 의논하여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 本議員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은 주장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은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둔치도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市長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항간에 파다하게 떠돌고 있는 시민의 여론과 함께 둔치도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本議員은 시중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시민들은 中央政府가 오는 97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에 따른 경상남도의 세수결함을 이유로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은 釜山·慶南 공동유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釜山市民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우리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로 왜 부산의 自尊心을 경남은 자극시키고 있는가, 이는 따지고 보면 慶南과 蔚山市가 협의, 의논할 문제요, 중앙정부는 정부차원의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 8개 도시 중에서도 자립도가 높고 1인소득률이 제일 높은 道임에 반하여 우리 釜山은 전국 6개 대도시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여러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름진 경남, 비틀거리는 부산, 오늘날 慶南이 富道가 되고 기세가 당당한 것도 따지고 보면 직접 간접으로 釜山이 던져준 피와 땀의 덕분임을 慶南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다.
25년전 朴正熙 大統領 정부시절 정책시행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釜山의 주택정책과 공장건립을 어렵게 하였으며 더구나 釜山市는 80년대부터 대도시 공장건설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중과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지난 92년 本議員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89년, 90년, 91년 3년 동안 3백여개의 기업체가 釜山을 떠나 이렇게 연평균 100개가 넘는 능력과 재력을 갖춘 釜山의 중소기업들이 경남의 창원, 김해, 양산, 울산 등지로 너도 나도 몰려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산경제는 생산지향에서 소비지향으로 전락해가고 있으며 반사작용의 원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慶南은 부도가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慶南은 자기집안의 사정을 핑계로 외세를 업고 남의집 경사에 배놔라 감놔라 안방에까지 들어와 이렇게 야단들인가
q16 이것은 원칙에 대한 도전이요 반란이다. 선린의 이웃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행동으로 우리 4백만 市民의 자존심과 정서를 무시하면서까지도 유독 승마경기장은 경남의 생각으로는 황금의 알이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급급 집착하고 있는가, 이는 목적을 위해서 원칙과 이성을 잃은 욕심의 추태임을 명심하여 하루빨리 4백만 釜山市民에게 사과하고 승마경기장 시설 유치에서 손을 떼어주기를 本議員은 바란다.
市長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本議員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위치는 부산광역시와 아시안게임집행위원회에서도 강서구 둔치도로 결정되고 약속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專門家 판단에서도 적지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이 강서구 둔치도에 설치된다는 것은 4백만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이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市議會 內務委員會에서는 둔치도유치촉구결의문을 제안했고 지난 11월 4일 本會議에서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의 둔치도유치촉구결의후 釜山市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本議員은 물론 시민들이 매우 아쉬워하는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집권여당의 능력있고 힘있는 國會議員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國事를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마는 둔치도승마경기장 유치에는 관심이 없이 강건너 불 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여론이올시다. 앞으로 釜山地域에 경마장이 운영된다면 釜山市 稅收가 연간 500억원 이상이 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보듯이,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민을 대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國會議員님들의 할일이며,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근 慶尙南道는 道와 議會, 地域出身 國會議員이 삼위일체가 되어 승마경기장유치운동에 나서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文正秀 市長님! 市長님의 고독한 십자가 행진에 本議員은 용기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q17 市長께서는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문제와 관련하여 地域國會議員님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은 지금까지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문제와 관련하여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정책의 시행과 집행은 공기와 소금의 원칙이다. 이 원칙의 통념은 正直과 正義다. 이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신뢰의 사회요, 정의의 사회다. 여기에서 원칙은 本議員이 주장하는 2002년 아시안게임 주체는 釜山廣域市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의 원칙이 무너지면 또 하나의 원칙에 금이 가고 하나의 양보는 10개의 양보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 패자의 변인 것입니다. 本議員의 질문중 江西, 江西한다고 江西區의 地域利己主義로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議會의 한 議員으로서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의의 목소리요 釜山을 사랑하는 한 시민의 원칙고수의 주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 위치선정에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江西人들은 양보하여왔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연료단지등 많은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치부하는 것을 江西人은 받아 주었습니다.
그 소박한 꿈은 둔치도에 승마경기장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과 꿈이 좌절과 실의로 돌아갔을 때는 엄청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釜山廣域市는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외칠 때 그 분노의 목소리에 여기 누가 答할 것인가 市長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부산시의 실리와 4백만의 자존심과 명예와 강서구민의 소원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상을 밝혀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은 공항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가 옵니다. 釜山이 달라집니다. 지하전철 벽면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부산의 홍보광고 문구입니다. 날이 새면 달라지는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는 廣安大橋 쇠기둥도 서는데 왜 釜山의 얼굴인 김해국제공항으로 通하는 핏줄인 김해공항로만은 세월에 묻혀간 한많은 망부석인가 반세기 동안 변함없는 그 모양 그 꼴입니까
q18 교통난으로 매년 관광객은 줄어들고 釜山망신은 金海國際空港이 시키고, 공항망신은 죄없는 공항로가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화니 국제화니 말만하는 국제감각 없는 부산시 행정 먼저 공항로중에서 대저1동~명지IC간 12㎞의 공사계획과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93년~98년 완공할 계획이라는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주주민들의 보상현황과 이주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항로중 명지IC~남해안고속도로 4.5㎞ 구간의 공사 및 보상계획과 이주주민들의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도2호선 도로확장 관련하여 그리고 국도 2호선 도로확장은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녹산국가공단을 분양 받은 기업체중 약 3분의 1인 200여 업체가 분양 해약의 소동을 빚고 있는 형편이라는데 이는 서부산권 개발이라는 대망의 꿈에 어두운 그림자와 退色의 빛이 보이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 이유야 많겠지만 本議員이 알기로는 두 가지의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분양가격이 턱없이 높고 공기가 지연되어 정부와 부산시 행정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공단건설이나 대도시 건설계획에 대하여 本議員은 전문적 지식도 없거니와 무지한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역사는 상식의 다리를 건너야 된다는 상식만은 알고 있습니다. 국도2호선인 명지~녹산간의 2차선은 왜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議員님들께서 지난번 삼성자동차 현지를 방문하실 때 확인하신 바와 같이 서부산권의 대역사를 이루는 주로 요 인체에 있어서는 동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국도2호선 확장없이 공단 입주 기업체들과 공기를 약속했다면 이는 상식을 등진 것이라고 本議員은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通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를 통하는 길은 로마인이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길이 大 로마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앞을 내다보는 로마인의 현철한 두뇌요 서부산권의 대역사를 주도하고 설계한 많은 전문가 가운데 이 상식의 문을 두드려주는 고집스런 전문가 한 사람이 없었다니 아쉽기만 합니다.
q19 묻겠습니다. 명지IC~경찰서간의 공사는 96년 12월 착공하여 99년말에 준공할 예정이라는데 이것은 마치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이주주민의 보상현황과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운동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환경을 위한 국제적 추세는 범세계적인 문제로 1992년 브라질 리우지구환경회의에서 의제21이 94년 맨체스타 지구환경회의에서 지방의제21로 강조되고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계적 녹색운동은 고도의 인간문명이 가져온 지구촌의 환경파괴를 회복하고 자연을 살리고자 하는 인류공동생존의 지구공동체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어떠합니까 상처투성이 부산 녹지대 홍보만 무성하고 있습니다. 산림 형질변경은 전국 제1위라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종종 이 말은 내가 두고 쓰는 말이올시다. 釜山이 不山으로 不山이 無山으로 변해가는 부산의 녹지지대,
묻겠습니다.
q20 市에서는 지난 95년 3월 「녹색도시부산 21」 기본계획을 수립한후 당해 9月 부산에서 개최된 동북아환경회의에서 釜山 아젠다21을 제시하고 부산환경헌장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의 녹색운동 실적을 밝혀 주시고, 산림 형질변경으로 날로 감소하고 있는 부산의 산림현황과 아울러 부산의 녹색운동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녹지의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을숙도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人間은 도시를 만들고 자연은 정원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정원과 녹지대는 사람이 입고 있는 의상의 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찌보면 부산은 벗어가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있는 도시이지 인간이 살아가는 도시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행정이 옷을 벗기기에 앞장이나 서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미국이 애틀란타시에 세계올림픽을 개최한 것도 자국이 최고의 문명속에서도 자연과 공존하고 있다는 무언의 자랑을 세계인에게 보인 것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을숙도는 부산개발의 희생물요 개발에 의한 상처는 개발로 그 치유를 고쳐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자연이나 인간은 그 명예를 중시합니다. 그 품위의 척도는 명예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새들이 맑은 물 갈대밭에 철따라 왔다가 철따라 떠나는 東洋 第一의 철새 낙원인 을숙도, 이 을숙도에 40代, 50代, 60代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사랑과 낭만, 자연과 사색, 시의 고향이 있는 곳이올시다.
그 섬에 오늘날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송수관, 혐오와 불결의 대명사로 상처받고 있습니다. 중앙 동서로 지르는 만남의 광장, 연년사계절 서부산권 노천행사장으로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주말이면 수천명이 사랑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출의 해운대가 아름답다면 낙조의 낙동강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을숙도 그 명예를 釜山市는 찾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q21 총 98만평중 일부나마 을숙도 만남의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대저2동, 명지1동 고수부지를 연결하는 자연과 현대미가 겸비한 서낙동강권에 공원하나 없는 여기에다가 숲이 우거지고 자연과 철새가 날아오는 조화된 조각공원을 하나 만들어 줄 의향이 없는지 文市長님께 묻고자합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全善鐸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文化環境委員會 陳英泰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環境委員會 陳英泰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과 두 분 副議長님,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文正秀 市長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
本議員이 2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되는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지역주민들과 부산을 사랑하고 부산시정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本議員은 우리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물 문제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질과 관련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따져보고, 성공적으로 물 관리를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두 가지 정도 소개함으로써 질문의 성격보다는 우리가 더불어 연구한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들 사례가 우리 여건에 맞는지 살펴보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옛말에 돈 잘 쓰는 사람을 돈을 물쓰듯한다고 했듯이 사람들은 물에 대해 소중함은 모르고 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이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공짜로 가질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금세기에 들어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공해, 인구팽창,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상기온과 가뭄으로 자연파괴와 생태계 훼손 등에 따른 물 문제는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간은 물론 국가와 국가간에 마찰과 분쟁, 불안이 조성되고 더욱이 공해로 깨끗한 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농업과 공업용수마저 원만히 충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물의 97%가 염분이 있는 바닷물이고 3%만이 단물인데 그중 3분의 2가 남극과 북극에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고작 1%에 불과 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져온 생활수준의 향상은 물 사용의 급증을 가져왔으며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는 외국에서도 물이란 한없이 쓸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장기적인 물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학자간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절수운동이 확산되고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 하는 공장이나 도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물 공급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확장도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기계화된 영농기술에 의한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전 지역이 1m이상 지반이 낮아진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물사정은 어떠합니까 좁은 땅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고 빠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물 공급은 하루아침에 늘릴 수 없는만큼 서둘러 장기적 물공급 계획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국가경영적 차원에서 물절약 방안을 마련해야함은 물론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중수도제도를 적극 권장 육성해야 하고 이러한 중수도제도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을 준다거나 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누수방지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의 상수도는 현재 급수량의 25% 가량이 누수로 낭비되고 있다니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물 값은 너무 쌉니다. 미국의 10분의 1이고 일본의 3분의 1에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물이 싸다보니 물이 거의 공짜로 여겨져 낭비와 남용이 될뿐더러 물의 사용이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확장이 계속되어야 할 처지입니다. 이러한 발상을 전환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물 값은 생산비에 맞게 올려야 하고 이는 깨끗한 물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며 곧 절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적정한 상수도 요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적시에 시설확장과 보강에 쓰여지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들은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서 정부로부터 좋은 물 공급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제 소비자들도 절수운동에 스스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물 관리를 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카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카고는 미국 동부의 최대도시로 도심에 근접한 교외 인구와 합하면 약 800만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상수 및 용수를 전적으로 미시건호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원이 오염돼 전염병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고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런 반복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1889년에 광역하수관리청이 창립되었습니다. 광역하수관리청은 하수관리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의 모든 책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1960년도 하반기에는 수질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는데 1969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하수 공무원들의 대표로 구성된 홍수조절위원회가 활성화되었고 이 위원회는 2년동안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였으며 6개의 민간 자문회사들의 협조하에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TARP SYSTEM이 가장 경제적인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TARP SYSTEM은 하수운송을 위한 턴넬, 펌퍼장 그리고 합류오수를 저장했다가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처리장 용량 이상의 합류오수를 저장하여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수지도 계획되었습니다.
총 공사비 3조 2천억원으로 TARP Project는 phase Ⅰ과 phaseⅡ로 구분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phase Ⅰ은 주로 공해 방지용으로 10년에 걸쳐 완공되었는데 턴넬 총연장은 phaseⅡ를 포함해서 약 240㎞나 되는 거대한 물탱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으로 친다면 강 양쪽에 지하 물탱크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나오는 오폐수를 거기에 저장해서 처리해서 강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개의 대형 펌프시설이 설치되어 약 1,000㎢ 지역에서 유출되는 오폐수와 우수를 모두 처리장까지 운송할 수 있으며 이 저장된 물은 이틀 반만에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서부터 매달 수질을 조사한 결과 암모니아 양이 64% 저하됐고, BOD와 페놀 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이제 그 강에는 고기의 종류와 양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현재 이 프로젝트는 일본, 스위스 등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에 성공한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오대호는 세계에서 제일 큰 담호수로서 물의 양은 미국대륙을 4m 높이로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 흐릅니다만 공해에 매우 취약하며 오대호 물중 1년에 단 1%만이 대서양으로 흐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cuyahoga강은 이 오대호중 에리호로 흘러들어가는 강으로 1960년대 이강과 강의 하구에 위치한 에리호는 그야말로 공해의 대표적 표본이었습니다. 강은 기름, 표적물, 찌꺼기, 슬러지로 덮여 있었고 강에서 썩은 냄새는 물론 가스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강에서 생물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크리브랜드시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보면 강빛이 검은색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 市長님께서도 헬기로 낙동강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아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cuyahoga강에서 자살을 하려 해도 자살을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사람이 뛰어들면 몸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의 오염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준 실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의 길이는 400㎢이며 강 유역에는 일찍부터 산업화가 발달되어 철강산업, 정유소, 고무산업 등 수많은 미국 초기의 산업들이 시작됐고 발달됐던 고장입니다.
유명한 헨리포드도 이곳에서 모델“T”라는 자동차를 생산했고 록펠러 재벌도 이곳에서 스탠다드 모일을 시작해 거부가 된 고장이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강이 더욱 불명예스러웠던 것은 1969년 기름으로 오염된 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오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는데 1985년 정화사업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산업체, 지방자치 지역대표 등을 총 망라한 RAP Committee가 구성되었고 정화사업을 일원화하였습니다.
RAP는 우선사업으로 강유역에 있는 오염원의 철저한 조사와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그후 모든 점오염원이 허가를 받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1985년부터 현재까지 강 유역에 있는 175개의 점오염원이 허가를 받아 적정하게 통제된 결과 강으로의 오염물 배출이 격감하였습니다.
어떤 회사는 폐수방출을 전혀 하지 않고 ZERO-DISCHARGE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ZERO-DISCHARGE란 무방류시스템을 말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모의원께서 무방류시스템을 위천공단에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무방류시스템을 적용할 때는 단일회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쓰는 모든 화학물질은 관리청에 신고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할시에는 변경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품에 맞추어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마구잡이로 하고 있죠. 국회에서 말하는 무방류시스템은 공단을 조성해서 한 몫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얻을 교훈은, 첫째, 정화사업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은 물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깨끗한 물이 흐르는 지역을 더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 보호,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단 오염된 후 정화는 보호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폐수는 최소한 1단계의 처리를 거치도록 해야하며 배출원에 적정한 동화할 수 있는 양의 할당량을 공정하게 배당해야 할 것이며 모든 배출원에 인식시켜야 할 것은 폐수방출은 특전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두고 단계적으로 강의 수질을 개선하기에 앞서 혁신적인 처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선진국의 정화사례만을 우리실정에 적용시킬 수 없는 사정입니다.
시간절약은 물론 비용도 적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우리 여건에 맞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환경공해 처리방안을 창출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공해퇴치란 공해가 발생한 후 이를 처리하는 개념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폐수는 한없이 방출되고 하수처리장은 계속해서 증설하는 무계획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제는 공해를 원천에서 봉쇄한 공해예방책이 실용화되어 경제적 이익과 공해퇴치의 효율은 물론 새로운 생산공정이 창출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공해예방은 65% 정도가 공정을 재검토함으로써 공해예방을 성취할 수 있었고 25%가 약간의 공정수정이 필요했으며 나머지 10%가 공정을 변경, 새로운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래 미국 환경정책중 공해배출물저축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주 기발한 것이고 재미있는 제도입니다. 공해배출량저축이란 한 산업체에서 정부가 정해준 배출량 한도 이하로 배출량을 더 줄이면 더 줄인 양만큼 저축했다가 공장내에 다른 배출물 처리에 적용하든가 새로 공장을 증설할 때나 근처에 있는 공해배출업체에 규정한도 이하로 줄인양만큼 팔 수 있습니다.
이는 공해배출 업체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업체 스스로가 배출량을 줄이기에 혁신적인 공해제거 기술개발을 유도하게 되며, 지시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시행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차세대 공해방지기술과 공해예방을 위한 17개의 우선산업분야를 정하여 적극적인 연구와 기술을 개발하여 실증이 가능한 기술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외국에서 새로 나온 환경공해 기술에 대해서 실용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익숙한 기술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환경기술이란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며 적은 공간이 요구되며 안전한 기술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알려진 소각기술과는 달리 굴뚝이 없는 소각기술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모든 배출가스를 원소대로 분리 사용하는 ZERO-DISCHARGE이며 쓰레기를 벙커C와 같이 만들어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 그리고 맹독성 유해물질을 분해 원소로 분리해 다시 원료로 사용하며 레이저광선을 이용해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기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자동차 타이어를 연소, 발전 및 연료화하고 아스팔트 등에 섞어 양질의 아스팔트로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실용적인 차세대 환경기술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q22 여기에서 市長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과 기구들에 대하여 市長께서는 우리의 여건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러한 우수한 사례들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낙동강은 우리 나라 인구의 약 30%가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강으로 계속 수질이 나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공업용수의 추가적 수요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물의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공해방지와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추가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의 사용량을 억제하고 최대한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며 절수는 곧 공해예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q23 낙동강 전역을 지하철 공사와 같이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로 기업체와 함께 수질정화 책임을 맡도록 하면 낙동강은 세계의 전례가 없이 빠르게 회생된 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은 낙동강 전역을 면밀한 조사를 거쳐 기존 폐수시설을 보완, 보강하고 엄격한 감시체제를 구축, 수질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대비함과 동시에 지금 부산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낙동강회생특별기구를 설립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원활할 것으로 보는데 시측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나 부산시의 정책결정을 보면 항상 환경정책은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왔습니다만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환경정책이 우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개발만 한다면 그 환경을 되살리는데는 그 이익의 수십 아니 수백배가 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陳英泰議員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답변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7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네 분 議員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3일째인 오늘도 네 분 議員님께서 시정의 15개 분야에 걸쳐서 모두 3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을 진심으로 걱정하시면서 당면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노력하는 議員님들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孫泰鈺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조달제도와 관련한 사항과 李鍾萬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의 경제침체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全善鐸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승마경기장 위치선정과 관련한 사항, 陳英泰議員님의 수질문제와 관련한 사항은 市長이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소관 室․局長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孫泰鈺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조달제도와 관련한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孫泰鈺議員님께서는 현행 조달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현행 정부조달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 등에서 필요한 조달물자의 구매와 공급, 시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調達廳에서 일괄 수임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품질을 보장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달물자는 대부분 調達廳에서 고시된 비축물자중에서 구매요구와 동시에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는 생필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와 행정관서 상용물자 등이 있으며 조달공사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인 이른바 PQ대상공사, 100m이상 교량, 터널, 공용청사, 지하철건설, 하수처리시설 등 22개 전문공정을 위임하고 그외 공사는 우리 시에서 자체계약하고 있습니다.
a1 현행 조달제도 개선에 대한 市長의 견해를 질문하셨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과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무부, 재정경제원, 조달청 등 중앙부처에 수요기관의 자체계약범위를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함은 물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업체에서 우선적으로 물량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물품구입시 역외사업자에로의 유출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 총 73건 4,475억원중에서 지역제한과 수의계약 등 우리 시역내 업체에 수주된 것이 65건 2,067억원으로서 전체의 46.2%에 상당하며 그 중에서 調達廳을 통해 발주된 것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10건 3,440억원의 공사중 지역공동도급된 실적은 10건 1,032억원 상당을 우리 시역내 업체에 공동수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역내 중소기업체와 물품구매 제조를 계약한 것은 1,529건, 29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실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政府에서는 97년부터 조달시장개방에 따라 정부의 계약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100억원 이상 공사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22개 공정에 대하여 발주관서의 長이 공사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감히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市에서 직접발주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50억원 이하의 공사와 5억원 이하의 물품구입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을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는 한편 부산 지역내 업체가 수행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지역제한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萬議員님께서 부산경제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부산경제침체를 막을 市長의 방안과 녹산공단 해약사태, 기업체 역외이전, 공업용지 보존활용대책 등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a5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釜山은 국내 최대의 항구도시이자 서울에 대칭되는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서 70년대 중반까지는 신발, 섬유, 합판 등 경공업 중심의 생산거점도시로서 지역 총생산과 수출비중이 전국 대비 25%를 상회하여 한국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과 공업한국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이후 政府의 산업정책이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釜山은 산업구조조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실기하고 실패함으로써 기존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중심의 산업구조가 거의 고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전환된 주변지역과는 산업적, 경제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여 釜山의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80년을 전후하여 釜山이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억제도시로 지정되면서 제조업체들이 공업용지부족과 각종 제약으로 생산시설을 타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조업체 역외이전 확대와 지역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의 침체, 대체산업의 육성실패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부산경제는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후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일찍이 예시한 것처럼 부산시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일로에 가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지역경제문제는 국가 또는 세계흐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리상 기업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경제관련 주요정책이 중앙부처에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지방단위의 독자적 노력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경제침체가 하루아침에 금방 해결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市가 적절히 노력한 결과 성장관리억제지역으로서의 해제가 되었다든지 따라서 부산도시내에 공장을 신·증설할 때 부과되든 지방세 5배중과제도가 이번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도 부족한 공장용지를 해결하기 위한 공단조성사업과 중소기업시책이 결실을 맺게되면 내년을 고비로, 내년까지는 아주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내년 연말되면 신호공단에서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 녹산공단도 부분적으로 내후년부터 가동이 되면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장 등 건설업이 부산지역으로 호황을 이루게 되면 내년을 고비로 내후년부터는 부산경제도 호전될 이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산경제의 침체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OECD가입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먼저 釜山을 동북아지역의 해상물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교역물동량의 대부분이 해상으로 수송되고 있고 최근 동북아지역의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세계 물동량의 20%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95%를 처리하고 있는 釜山은 경쟁항만에 비해서 시설규모나 장비가 지금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덕도 일대 부두용지 153만평, 항만관련용지 113만평, 컨테이너 및 자동차부두 등을 포함한 25선석 등을 개발키로 되어 있어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부산항의 만성적인 화물적체해소는 물론 동북아 국제물류의 중심항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덕도 신항만이 25선석으로 2011년에 완공되어도 사실은 지금 그만한 시설을 갖고 있는 홍콩과 싱가폴도 2배, 3배 신항만 건설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이 되어도 오늘의 홍콩이나 싱가폴을 능가하기는 항만시설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부산항이 7선석밖에 없지만 25선석 규모의 새로운 항만을 건설한다는 것은 대단한 부산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釜山은 금융, 정보산업 등 중추관리기능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중추관리기능은 대부분 서울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산업의 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까지 완공키로 되어 있는 수영정보업무단지 37만평에는 세계적 규모의 부산국제종합전시장 이른바 PUEX를 건립을 하고 또 거기에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센타, 정보통신영상산업 등 첨단업종을 집중적으로 입주시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기존 도심권은 문현동 제2정비창 부지 3만 5,000평을 종합금융단지로 개발해서 금융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강화하여 釜山의 국제업무 금융정보도시로 발돋움하는 선도적 기능을 담당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제조업구도를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항만 배후지역인 녹산, 신호, 지사리에 부산의 기존 공업용지를 능가하는 440만평의 공업용지를 확충하여 자동차, 항공, 우주, 정밀기계 등 고부가 첨단산업을 중점유치 하겠습니다. 議員님 여러분들에게도 보고말씀드린 대로 지사리에는 최근 우리 釜山市나 國費로 개발하기가 어려워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지사동 과학단지 공사를 착수키로 하고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신호공단에 건설중인 삼성승용차 공장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98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면 쇠퇴일로에 있는 부산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부산경제가 침체를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산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釜山은 총 제조업체 수의 99.3%가 중소기업이며 이들 중소기업이 釜山의 총 제조업 생산중 7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기술, 판매, 정보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운전, 시설자금을 확대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산업기술정보망 등을 구축해 나아가며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해서 수출신용보험료 지원,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등도 건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부산경제도약의 기회로 이용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스포츠행사는 건설투자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지역상품의 이미지 제고에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신발, 섬유 등 기존 지역주종산업의 부활과 세계적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계획들이 결실을 보게 되는 2000년경부터는 부산경제는 오랜 기간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21세기 초에는 세계 첨단해양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산공단 관련문제는 어제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입주기업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市에서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a6 기업의 역외이전 문제는 당장의 해결이 쉽지는 않지만 기업이 역외로 벗어나지 않더라도 지역내에서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녹산공단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가능한한 조속히 완료하여 심각한 용지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 지역내의 공동주택 건립문제는 건축법상 자치구·군 건축조례로 공동주택건립 가능여부를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가능하면 공업용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답변은 관계 局長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全善鐸議員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둔치도유치를 촉구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a16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2002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강서구 둔치도에 승마경기장을 건설하고 대회를 치른 후에 경마장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향후 지방경마장은 인근 광역단체간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 건설입지 등을 兩 市·道가 협의하여 중앙정부에 요구해 줄 것을 공식요청해 온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물론 둔치도에 단독 경마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초 2,000억원이 훨씬 넘는 경마장 건설예산은 전액을 文體部 산하기관 마사회 부담으로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그린벨트 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권을 중앙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경마장 건설제의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별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단독건설계획을 변경하여 경남도와 공동으로 건설하되 입지는 강서구 둔치도를 거점으로 하여 인접한 김해시 일부를 편입시켜서 55만평 규모의 수변공원형 경마장을 건설할 것을 경남도에 제의한 후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바 있으나 慶尙南道에서는 강서구 송정동과 진해시 웅동 일부에 40만평 규모의 경마장 건립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兩 市·道間 협의가 어렵게 되자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文體部 주관으로 경마장 후보지 실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입지는 분명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양 지역이 모두 강서구내에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둔치도 경마장 유치를 바라는 시민적인 정서와 강서구 주민의 염원을 감안하여 둔치도 설치방안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건의와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으로는 진입도로 등 경마장 접근성이나 사업성 측면에서는 둔치도가 유리한 반면에 경마장 건설비와 환경영향 측면에서는 강서구 송정동 지역이 유리한 것으로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보고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여망과는 달리 둔치도 건설이 아주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드릴 형편은 아직은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동안의 경마장 유치경위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議員님께서는 釜山市가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인 만큼 경마장 입지도 우리 시에서 단독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마는 a15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승마경기장은 연습장과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1만 5,000~1만 7,000평정도의 규모입니다. 총 공사비도 200~240억원 상당의 공사비만 있으면 승마경기장은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市로서는 차제에 승마경기장에 건설되는 200여억원도 우리 市가 부담하기에는 재원적인 어려움이 있고 승마경기장만 건설해서 승마경기만 치르고 나면 또 경마장과 연결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또 승마경기장과 경마장은 규모나 성격이 워낙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차제에 승마경기장을 건설해서 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 경마장으로 전환을 전제로 하여 승마경기장 입지를 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건설비 전액을 마사회에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둔치도 경마장 유치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지역 國會議員들과 어떻게 협조해 나가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a17 본건은 강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적인 염원이라는 판단아래 지역 國會議員들과도 당정협의를 통해 수시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으며 실제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둔치도 유치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議員님께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지난 9월 18일과 11월 4일 市議會에서 둔치도승마경기장유치촉구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신 이후에 市長을 비롯하여 行政, 政務副市長과 內務局長 등 간부공무원들이 연16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전 회의 도중에 陳滿鉉 行政副市長이 지금 慶尙南道와 협의차 가 있고 吳世玟 副市長은 서울서 협의하고 내일쯤 내려 올 것입니다. 吳世玟 副市長은 비단 경마장뿐만 아니고 부산 예산문제 등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마장 건설승인은 중앙정부의 고유권한 사항이므로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고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부산․경남간에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전국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이 파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둔치도에 경마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문제와 낙동강 수질관리에 대해서 陳英泰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議員님께서는 수질문제와 중수도제와 절수운동도입, 미국에 수질개선 우수사례 등 환경정책 발전을 위하여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91년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발생한 페놀사건 이후 政府에서는 93년부터 97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1내지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 124곳의 환경기초시설에 1조 161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이들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최근에 낙동강 수질은 식수기준 6ppm을 수시로 초과하고 있고 녹조가 심했던 지난 7월에는 7.5ppm까지 증가하는 등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 계획 당시보다 더욱더 악화되고 있어 계획된 환경기초시설을 기한내 설치토록 촉구를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낙동강 수질을 보존하고 감시하기 위해 가칭 낙동강기획단을 구성 낙동강 오염원 현황과 낙동강 수질오염실태, 환경기초시설 현황,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 분석하여 낙동강백서발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2 먼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수도제 도입과 절수운동 방안 등을 적극 채택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하루에 약 10%정도의 절수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신축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에 절수형 수도용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절수방안으로 요금현실화를 통한 물낭비 풍조개선과 중수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물가 억제원칙에 따라 요금현실화가 힘들고 중수도 도입도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 신축시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중수도 처리비용이 상수도보다 비싸서 중수도 도입에 따른 수요자의 동기부여가 어려운 실정 등 추진상 애로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議員님께서는 수질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수질개선 우수사례를 우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카고의 경우에 1969년도에 홍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하수분리도수시스템을 채택한 결과 암모니아를 비롯하여 BOD, 폐놀 등이 현저히 저하된 사례와 미국 오대호중, Cuyahogar강의 정화사업 일원화 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과 사전 수질보존에 대한 상세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대안은 우리 나라에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은 제도로서 우리 나라의 현실여건과 재정부담능력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공해배출물저축제에 관하여 이는 오염권 거래제도로서 지역내 허용할 수 있는 총 환경용량을 파악하여 개별기업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여 민간부분이 자율적으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 선진형 제도로서 환경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환경총량규제를 실시하게 될 때 경제활동을 덜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며 이는 장기적인 정책입안과제로서 環境部에서 환경오염 저감시책의 일환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23 낙동강 수질관리와 관련한 낙동강 관리권 일원화와 낙동강 회생특별기구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낙동강 수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낙동강특별관리법 제정과 이원화되어 있는 배출업소 단속권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 등 중앙관련 부처에 수 차례 건의한 바가 있으며 지방이양사무 심의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회생특별기구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9일 제가 특별회견시에도 정부주도의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와 같은 광역협의회 구성을 政府에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네 분議員님께서 정책적인 사항이나 市長이 답변드릴 부분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당 室·局長으로 하여금 추가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文正秀 市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 局長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性一 住宅局長, 李在五 都市計劃局長, 許南植 地域經濟局長, 金廉塤 財務管理官, 朴世俊 建設下水局長, 金雨奉 下水管理官, 金乙熙 環境綠地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金性一입니다.
저희 局에는 지금 孫泰鈺議員님하고 李鍾萬議員님 두 분이 저희 局에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住宅局長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孫泰鈺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에 묶여서 한 50년동안 묶여 오면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무허건축이 들어서서 철거하는 등 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말썽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작년 한해에 무허가 강제이행금을 얼마나 부과했으며 얼마나 받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허건축은 우리 도시발전에 하나의 암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建築法에는 철거라든지 과태료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원한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1년 5월 31일자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 하면 무허가나 위법건축물이 생길 때 평수가 몇 평이냐, 구조가 어떤 구조냐,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한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번씩 부과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정이 안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므로 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이것을 시행해서 그래서 a2 작년 한해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은 건수로는 1,994건에 25억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징수한 실적은 4억 7,000만원, 18.8%입니다. 시행이 92년 6월 1일자인데 92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005건에 128억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44억 900만원, 즉 34.4%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어디있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영세민들이 사는 그런 집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政府에서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순수한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것 25평미만의 주거용 건물은 사람이 사는 것도 생존권인 만큼 이 문제는 낮추자 해서 작년에 이 문제가 建設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1년에 1번씩 부과하고 그 액수는 20% 미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외 수익성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부과해서 앞으로 단호한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해 나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행정조치로서 앞으로 과감하게 이끌어 나갈 것을 議員님께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議員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주신 것은 상업지역내 5층이하의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 동이 있으며 그 대수는 몇 대냐 하는 내용을 질문 주셨습니다.
a4 지금 상업지역내 5층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총 동수는 797동입니다. 면수는 5,629면입니다. 그래서 釜山市에 주차장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카드식으로 단속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쓸 수 있게끔 단호한 특별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해서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李鍾萬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건축법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더 이상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 건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대한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議員님께서 당연히 맞습니다. a11 원래 건축물의 용도지역상 맞는 건물을 짓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釜山市의 준공업지의 현황을 보면 620만평입니다. 620만평인데 전체 부산시 면적의 2.4%, 전체 우리 공업지역은 1,300만평입니다마는 거의 50%가 준공업지역에 속하겠습니다. 원래 준공업지역은 건축법상 주택도 짓고 공장도 짓고 그야말로 주거용과 공장이 믹스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래서 직주근접, 거기서 살면서 일하는 편리한 곳으로서 용도지정 되었습니다마는 區廳長이 조례로서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區廳長이 조례로서 가능하게 풀은 것은 189만평입니다. 전체 면적의 30.5%, 189만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장림이라든지 신평, 사상, 금사공단 같은 것은 제외하고 그 변두리에 주택가에 인접해 가지고 공장을 지으면 상당히 공해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는 곳에 한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a12 저희들은 공장지역에 준공업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작년 5월달에 부산시 건축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보통 준공업지역에는 건폐율이 60%입니다마는 공장에 한해서는 70~80%로 풀어서 중소기업의 육성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저희들 각 구청에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장건축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에 의거해서 시달을 하고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사전결정자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과연 입주가 가능한지를 심의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심의시에는 그야말로 당초의 용도에 위배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區廳에 지시를 하고 여기에 따른 구청 건축과장 회의를 해서 議員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孫泰鈺議員님과 李鍾萬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저희 都市計劃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孫泰鈺議員님께서 일제시대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해방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된 내용과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각종 여론과 내용을 분석해서 재조정 등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과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순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과 아울러 우선순위를 확정해서 市民들에게 공고함으로써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a3 도시계획시설은 議員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래계획 인구수용과 도시계획적인 발전,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조속히 사업시행이 되어야 하나 우리 시 재정상의 여건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내용은 총 5,923건에 139㎢가 현재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약 53%인 74㎢는 시행이 되었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된 것은 약 47%인 65㎢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시행않고 있는 계획선에 대해서는 해제 및 변경을 하도록 많은 민원과 공격을 받고 있어서 사실상 都市計劃局長으로서 평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구역내에는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원, 문화시설 등 앞으로 480만명의 계획인구가 장래에 공동으로 이용되어야 될 52가지 종류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고시되어 있고 여기에 저촉되어 있는 부지는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계획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될 것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일제시대에 고시해 가지고 50년 이상된 계획선 중에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내에 세도로인 6m부터 10m 이 도로가 거의 오래된 도로입니다. 즉 소방도로라 하는 것인데 이것이 1,407군데에 270㎡나 되는 면적이 細道路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다 내려고 하면 예산이 약 3조 3,3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議員님 말씀대로 오래 되었다고 폐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작은 계획선에는 그런 계획선 주변에 거주하는 市民들이 앞으로 도시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진입이라든가 긴급시 소방차, 청소차가 진입한다든가 상수도, 하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계획선입니다. 따라서는 언젠가는 개설되어야 될 도로지 폐지할 수는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가 우리 시내에 약 1,407개소에 면적이 약 80만평이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議員님 말씀대로 50년 이상 되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도로외에 오래된 도로를 합쳐서 20년 이상이 된 도로가 약 732군데에 6조 9,00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도로는 빨리 예산이 조달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나 議員님 말씀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市民의 불편과 특히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어떤 여건변화라든가 또 불합리하다든가 또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시설에 대해서는 議員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區·郡別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연초에 종합분석 과정을 거쳐서 내년 중순경 되어서 재검토해서 조정하는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간 시설에 대한 보상순위에 대해서는 현재 연차별로 시행하겠다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96년도 5월달에 우리 시보에 고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대한 줄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萬議員님께서 우리 시 부족한 공업용지와 관련해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업지역을 아예 전용공업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느냐 두 번째는 만일에 준공업지역내에 있는 공장이 외지로 이전할 때는 미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서 어떤 지주들의 이익보다도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議員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시계획상 공업용지는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익성 공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있고 일반공업지역은 중화학이라든가 공해는 아니라도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장들이 배치되도록 지정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정이 되고 준공업지역은 조금 전에 住宅局長이 답변드린 것처럼 경공업 또는 기타공업을 수용하면서 주거기능이 보완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용되어 있기 때문에 議員님 말씀대로 “아예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나 또는 판매시설 이런 것이 못 들어가도록 아예 전용이나 또는 일반공업으로 변경해라” 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라 하면 경공업이나 또 첨단산업 용지라든가 또 직주근접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법상의 용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전용이나 일반공업으로 전향함은 도시계획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議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대로 준공업지역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구 건축조례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의 보존을 위해서 관계국과 협의해서 자치구청장에게 구 조례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준공업지역에 이전되는 대규모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議員님 말씀대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하기 위해서 다소의 민원이나 또는 반발이 있더라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서 산발적인 개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를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鍾萬議員님의 지역경제관련 질문에 대해서 地域經濟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鍾萬議員님께서 녹산국가공단조성과 관련해서 해약업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기반시설 지연문제 등 4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산공단에 대해서는 어제 金龍完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듯이 부산의 심각한 공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중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입주시기가 지연이 되고 자금사정 악화등으로 해약업체가 늘어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산공단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계획을 하고 시행 분양하는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로서는 녹산공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기업의 보호육성과 역외이전 방지차원에서 무더기 해약사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녹산공단은 당초 용지분양이 80%에 이르는 등 순조로운 분양을 보였습니다마는 최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현재 260여개 업체가 해약을 하여 현재 분양률은 61%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의 해약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보면 완벽한 지반개량을 위해서 소요되는 침하기간 문제로 입주시기가 지연이 되어 해약하는 업체가 있고 아울러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에서 시설확장 등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 악화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약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장신축이 시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한 부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의 국비지원, 녹지축소 등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입주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분양금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한편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자금 지원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토지의 분양을 위해서 창업예정 업체라든지 무등록 공장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을 현행 법령 규정대로 완화를 한 바가 있고 입주시기 등 분양조건을 명확히 하여 별도의 추가분양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체이자는 17%를 물면서 공기지연에 따라 해약한 중소기업체의 계약금, 중도금 등 납입금에 대한 금리손실을 보상 해 줄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a7 현재 韓國土地公社에서는 입주시기 지연 등으로 해약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입금에 대해서 법정 이자를 가산해서 전액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계획적인 공단조성에 따른 임시시설 설치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진입도로, 공업용수,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완공시점과 임시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8 녹산공단은 부지조성이 끝나기 전에 선분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준공전에 입주하는 업체의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임시시설에 의한 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예를 들면 본 하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리용량의 50%이상의 하수유입이 있어야 정상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하수처리시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a9 진입도로는 3개 노선 4.3㎞로서 총 사업비가 823억원이 소요되는데 97년 12월말에 완공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도로인 국도 2호선 확장공사는 98년말 완공예정으로 있고 명지IC는 우선 평면도로구간을 97년말까지 우선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총 85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명지IC에서 명지주거단지간 3.4㎞는 이미 배수관 포설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도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신호대교 공사와 연계를 해서 97년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4억원의 예산으로 국도2호선을 따라 300㎜ 송수관 2.25㎞를 금년 10월에 매설완료를 해서 1일 6,000t의 임시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본 시설이 완공되면 임시시설은 생활용수 공급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사업비가 2,231억원으로서 금년 6월에 이미 착공해서 99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완공 이전에 입주하는 업체의 폐수처리를 위해서 일일 3만t 처리능력의 임시하수처리장을 50억원의 예산으로 97년 1월에 착공해서 9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사업비 400억원으로서 97년말 완공계획이고 현재 기존 선로를 이용해서 입주업체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은 사업비가 428억원으로 4만 1,000회선의 공단전용 전화국을 97년말 준공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 전에 입주업체를 위해서 강서전화국 녹산분국에 96년 11월에 3,600회선, 97년 4월에 3,600회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李鍾萬議員님께서 향토기업의 역외이전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7년부터 96년 상반기까지 역외이전 업체는 총 956개 업체이고 96년 이후에는 연 평균 약 105개 업체 정도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이 역외로 이전한 요인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의 대도시 성장관리 정책과 공업용지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지난 79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부산전역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부산시내 대기업들의 공장신·증설이 불가능해져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대다수 역외로 이전을 한 바가 있고 또한 부산시내 공장 신․증설시에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5배로 중과토록 한 지방세법도 부산지역기업의 부산이탈을 가속화 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부산을 떠난 업체는 대부분 조립, 금속, 기계 등 경기호황 업체들로서 설비확장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공장부지 확보가 쉬운 부산근교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부산시역내에 신규공장 용지공급이 지연된 반면에 양산, 김해 등 인근 농공단지조성이 활발해져서 지역내에 중견중소기업의 인근 농공단지 입주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토기업의 역외이전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a10 우선은 지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개발지원 그리고 국내외 판매촉진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면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현장에 필요한 생생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市長께서 직접 금사공업지역, 사상 그리고 신평․장림공단을 방문해서 이때는 상의회장, 국세청장 등 경제관련 기관장과 금융기관장도 함께 방문을 해서 기업체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 필요한 그런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녹산․신호공단 그리고 부산과학산업단지 그 다음 기장에 정관공단 또 녹산공단 추가매립 등을 조속히 추진해서 부족한 공업용지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특히 녹산공단내에 1만 5,000평 규모의 임대공장과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동남은행, 제일투자신탁,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을 유치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선물거래소도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선물거래소 유치위원회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문현동에 종합금융단지를 조성해서 이곳에 금융업, 금융센터 등 금융업무시설을 유치해서 지역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조성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기업 이익이 지역저축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동시에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그 동안 지속적인 건의로 부산지역이 지난해 8월 대도시 공장 신·증설시의 지방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고 금년 7월에는 성장관리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지역경제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부산지역 경제도 점차 회생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李鍾萬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財務管理官 소관 사항에 대해서 財務管理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孫泰鈺議員님께서도 조달발주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에 관한 질문을 주셨지만 市長께서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 李鍾萬議員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鍾萬議員께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역업체와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調達廳에 위임하여 발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관급공사, 설비보수 등 지역업체와 단체 수의계약 방안을 심각히 검토해 본 일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역업체와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조달청에 위임하여 발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調達廳長이 수요물자구매 위임범위 조정통보에 의하여 품명당 5,000만원 이상의 물자는 調達廳에 위임하여 구매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령에 의거 우리 시에서 구매의뢰하는 물품은 調達廳에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와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하고 그 물량을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지역업체들이 물량배정을 충분하게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관급요청한 물량의 한 67%정도가 우리 시역내의 중소업체가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급공사, 설비보수 관급자재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와 단체 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14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자재 구입 등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통하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충분한 실적을 거뒀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일반회계는 물론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업체의 구매물량과 종류별 수요시기 등을 관내 각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사전에 발주계획을 우리가 공개함으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물량배정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계약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현행 100억원 이상 공사 중 입찰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 22개 공정에 대하여 발주관서의 長이 공사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지역제한이나 단체 수의계약에 의한 충분한 물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建設下水局長입니다.
全善鐸議員님이 질문하신 공항로인 명지IC에서 대저동간의 12㎞구간의 공사계획 진척사항에 대한 설명과 98년도 완공 가능한지의 질문과 명지IC에서 남해고속도로 지선간의 4.5㎞구간의 공사 및 보상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로는 우리 시의 관문도로 또는 물류수송의 중추 도로로서 市長님께서 걱정하셔서 市長님이 직접 관심을 갖고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시유지 또는 제방을 활용해서 우선 4차선이라도 확장코자 市長님이 계획한대로 현재 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18 명지IC에서 구포대교간 12㎞구간에는 1,100억원에 상당하는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전 구간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전구간을 4단계로 구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그 중 1단계 구간인 명지IC에서 남해고속도로 지선까지 4.5㎞구간은 96년도까지 290억을 투자,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은 87%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지역 철거주민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주민협의하에 진목부락을 결정하여 농특법 제8조에 의거 우리 시의 행정조치 사항은 완료를 하고 建設交通部의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신청 준비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이주단지에 완전히 철거민을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간에는 97년도에는 235억원의 예산으로 계획노폭 50m 중 우선 30m를 확보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 공항입구에서 신덕삼거리간 3.1㎞구간은 2차선 도로로서 공항로중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구간으로서 인접 공유지를 이용해서 우선 왕복 4차선으로 확보하는 공사도 市長님의 지시에 따라서 동아시아경기 이전까지 확장계획 목표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지IC 공사는 평면도로와 고가도로는 사업비가 총 750억원이 소요되므로 96년도에 200억원으로 보상조치 중에 있으며 97년도에 300억을 투자해서 地域經濟局長의 말씀대로 97년말까지 평면도로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항로 구간은 우선 4차선을 먼저 확보함으로서 서부산 지역의 물류수송에 다소 기여하고 계획노폭 50m 확보는 계속 투자하여 조기완공되도록 계속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全善鐸議員님이 질의하신 국도2호선 확장공사의 공기지연 사유는 무엇이며 명지IC에서 강서 경찰서간의 공사는 99년말에 준공 예정인데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국토관리청과의 협의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와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全善鐸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자로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2호선은 진해시 경계에서 명지IC간 총 8.62㎞구간으로서 우리 시 시행구간은 녹산에서 강서 경찰서간 1,220m구간으로 이중 평면도로 1,100m는 기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녹산교 120m구간은 계획노폭 35m중 17.5m는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國土管理廳에서 시행하는 구간인 진해시계에서 녹산삼거리간 5,500m는 95년도말에 착공해서 98년말에 완공 계획목표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부산시와 계속 행정협의도 하고 보상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19 현 공사가 10%, 보상비가 75%정도로서 계획년도인 98년도 완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주대책도 녹산지역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서경찰서 명지IC간 1,900m구간은 國土管理廳에서 99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위해서 도로편입, 분할측량과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의뢰 중에 있으며 12월중 보상지급을 할 예정으로 이주단지도 본 도로와 접한 진목부락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의 조기완료를 위해서 地方國土管理廳과 협의해서 본 공사의 98년말까지 조기완공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공동대처 중에 있으며 98년말 완공토록 하여 물류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下水管理官입니다.
全善鐸議員님께서 을숙도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을숙도는 부산개발의 희생물인데 개발에 의한 상처는 개발로 그 명예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을숙도를 중심으로 하여 대저2동, 명지1동 고수부지를 연결하는 자연과 현대미가 겸비된 시민조각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21 우리 시에서는 95년도 10월에 낙동강 고수부지 중 全議員님게서 말씀하신 대저2동, 명지1동 고수부지인 염막지구를 비롯해서 삼락, 대저, 화명, 을숙도 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 삼락, 대저 3개지구 고수부지는 현재 綜合建設本部에서 실시설계용역을 97년 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부터 삼락지구를 시작으로 연차별, 단계별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잔디공원과 휴식공간 등을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全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을숙도를 제외한 대저2동, 명지1동 낙동강고수부지인 염막지구에 시민조각공원조성은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하천법상 설치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을숙도 지구가 금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금후 유원지 개발계획을 수립시에 시민조각공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全善鐸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녹색환경운동과 관련해서 그 간의 녹색도시부산21 추진실적과 부산시의 임야현황 및 녹지보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20 시는 하나뿐인 지구를 되살리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에 부응을 하고자 녹색도시부산21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부산환경선언과 부산아젠다21을 작년 9월 19일 제4차 동북아환경협력회의시에 국내외에 선포 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환경선언은 환경적으로 건전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을, 부산아젠다21은 부산지역의 시민과 기업 그리고 우리 시가 실천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부산아젠다21 3가지 기본원칙과 21가지 행동계획을 선포한 바가 있고 금년 9월 19일에는 선언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실천사항은 100가지를 제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 환경강연, 공연, 환경사진회 등을 개최했으며 시민환경 보존의식을 제고 한 바가 있습니다.
녹색도시부산21 3대역점 사업으로 자동차 매연줄이기, 음식쓰레기 줄이기, 금정산 되살리기 등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상시감시 및 환경온라인망 체제확립을 위해서 종합환경감시센타구축사업을 내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오존경보제 실시 등을 위해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 6월 환경단체위원 등 2,000명으로 구성된 그린봉사대를 발족시켜 환경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내에 환경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정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으로 날로 감소하고 있는 임야현황과 녹지보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임야면적은 3만 7,000㏊로써 92년 이후 5년간 대지 420㏊, 도로 64㏊, 학교 48㏊, 공장 20㏊ 등 약 60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역의 절반이 산지로서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등 개발에 따른 산림형질 변경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임상이 양호하고 형질변경 불가한 지역은 자연녹지로 해나갈 것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내 택지개발은 최소화하고 불량주택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녹지보존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市長을 비롯해서 幹部公務員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議員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내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李鍾萬議員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議員입니다.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本議員의 질문의 목적은 계속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산경제의 하향곡선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의지를 요구했습니다.
市長께서 소상하고 의지에 찬 청사진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히 시행해야 할 시정방향은 q24 지역기업의 역외이전을 계획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녹산신호공단, 지사리공단이 완공될 때까지 지연 또는 중지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아파트 집단주거시설 허가를 막아야 합니다. 늦다고 보았을 때가 이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신평동에 있는 부산환경주식회사의 경우 부산환경은 1991년에 부산상공인들이 출자를 해서 산업폐기물소각장 건축을 허가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도 안 되어서 인근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허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봄부터 수개월동안 가동을 한다 못 한다고 큰 민원사태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당초 준공업지역에 공장건축 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건립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 놓고 공장의 추가시설 설비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고는 공장을 98년까지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25 이런 경우도 이전을 촉진시키는 결과이니 이것도 공업지역의 용도시책이 잘 못 된 것이라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의 답변에 의하면 준공업지역 비중이 전체 공업지역의 54%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중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q26 이 중 일부는 전용 또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토록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7 또한 준공업지역에 도시형 무공해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공장만 들어오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형 무공해 첨단산업은 직주근접의 목적달성도 가능하고 사상공단 등 시내 공업용지의 지가가 높은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데 市長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산공단에 입주계약을 했다가 해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정금리를 지금 지급한다고 하는데 부금이 연체되면 17%라는 살인적인 연체이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기를 지연해서 해약사태가 발생했는 데도 법정금리만 변상하겠다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q28 土地公社와 협의를 해서 타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全善鐸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市長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둔치도 경마장유치 아직까지 오락가락 하고 있는 실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쾌한 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결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本議員 심정은 오늘 원칙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몇 번 누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市長의 답변에 경기장 결정은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는데 文市長의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마치 소원칙이 중앙정부의 대원칙에서 한번 맞은 기분이올시다.
또 한가지는 앞으로 지금 경기장 문제에 있어서 경상남도다, 부산시의 경계선이다 이것은 웃기는 소리올시다.
만약 둔치도 경기장이 변동이 되었을 때 앞으로 커다란 저항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드리며 “그래도 지금은 지구는 돌고 있다.” 갈릴레이의 진리를 그래도 부산시 아시안게임 결정의 고유권한은 부산시가 주인이다 이 마지막 말을 속기록에 남기면서 질문에 답변 없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陳英泰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議員입니다.
요즘 고도정수처리, 오존처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흡사 이 말은 수질개선에 만병통치약이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本議員의 질문에 대해서 신중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시측에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시간관계상 빠뜨린 지역문제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로지하철공사와 더불어 경성대앞 21세기 건물에 임대료 43억 3,000만원, 관리비 월 2,000여만원에 세들어 있는 남구청사 문제로 32만 남구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불편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역문제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남구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남구에 위치해 있는 부경대학교, 구수산대학교내에 부산시 소유의 부지 5,500여평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측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4년 9월 29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부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환하든지 다른 땅으로 환지해서 돌려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지는 과거 남천만 매립지와 상호교환한 부지중 동 대학에서 분할매입한 잔여부지로써 95년 3월 14일 부산시가 본 부지를 학교측에 매입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q29 학교측에서는 같은 해 4월 3일에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부산시측에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市長께서는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개정시행령에 의하여 무상으로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를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남구청에서 청사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구 부산공전 학교부지와 상호교환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남구청과 남구민의 처지를 해결해 줄 수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李鍾萬議員님께서 우리 지역경제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지역경제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우리 지역경제의 거의 99.3%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경제에 관한 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아까 답변을 드리기도 했고 또 부산의 방향이 녹산공단이 조성이 되고 또 지사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가덕도 항만이 조성이 되고 수영정보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중소기업들이 역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지금 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 붙들어 둘 수 있는 방안들이 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지금은 통제경제에서 관이 주도하던 모든 시책에서부터 이제는 자율적이고 개방적이고 민간주도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官이 개입해서 기업을 직접적으로 도울 방법 등 사실은 역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기업이 더 창의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산시의 경제사정은 중소기업의 사정들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정책으로도 잘 치유가 안될만큼 심한 중증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경제교과서에서도 해법을 찾기 어려울만큼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깊이는 모르지만 대충 경제논리는 대기업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에 파급되고 중소기업에 파급된 것은 서민가계도 윤택하게 이렇게 경제효과가 내려오는 것이 교과서적인 원리인데 우리 나라 경제는 수년내 대기업은 아주 호황을 누리면서도 도저히 중소기업에는 파급이 되지 않는 양극의 구조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무척 애를 쓰고 기업에서도 노력합니다만 해결점이 잘 모색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 부산시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지극히 역할이 적을 수밖에 없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전체적인 부산발전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부산경제가 세계경제, 우리 한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부산만 떼어놓고 보면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 어렵다가 내년 연말 삼성자동차가 생산되고 그리고 각종 경기장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녹산공단도 부분적으로 입주업체가 들어오고 가동이 되면 98년도부터 상승곡선을 출발해서 2000년도쯤은 부산경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갖고 모든 시기를 그렇게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급한 지원책들을 우리 부산시가 수년내에 꾸준히 지원은 해오고 있습니다. 별로 도움을 못주고 중소기업을 회생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a24 금년 10월말 중소기업 시설 대체자금 지원을 융자를 280개 업체에 537억원을 융자계획으로 지금 추천해 두고 있고 운전자금을 1,436개 업체에 1,511억원을 이자 3% 시비로 지원해가면서 이차손을 보전해 가면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는 발기인을 확보해서 내년 2~3월까지는 설립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조합 설립도 시가 어제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만 지역연고가 있는 업체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를 꺼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가 90억원을 출자를 하고 약 200억원정도만 확보되면 내년 2~3월에 설립하고 추가되는 기금들은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을 운영하기 위해서 7개 대학 127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신발·피혁연구소에 24억원을 지원한다든지 또 부산·경남 자동차테크노센터 부산대학교에 설립되었습니다만 거기에도 지원하고 각종 산업기술정보망 구축이라든지 정보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테크노마트를 부산에 유치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일본 시모노세키와 미국 마이애미에는 무역전시관을 만들어서 부산지역 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에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내에 개설하려고 했는데 상해 포동지구에 사무소같은 것은 대충 보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은 안되었지만 중국에도 상해쪽에 해외무역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마케팅하는데 외국 수출하는데 어려운 홍보라든지 해외무역대행사무소 역할을 부산시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 TV백화점을 지원한다든지 또 중소기업상설전시관을 지금 하나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지역에 아직 적정한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44개 업체를 함께 개척해서 상당한 계약 및 상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와 파나마에 해외상설직판장을 무역주재관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수출신용보증료를 15개 업체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공단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議員 여러분들의 협조로 펴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기업운영은 기업환경이 잘 조성되어야만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들도 우리 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재정지원해 가면서 하지만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을 못주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부터는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全善鐸議員님께서 승마장 이것이 왜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이냐 경마장,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지방도시의 고유권한이다 말씀을 주시고 답변을 구하지 않은 듯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마장과 경마장은 엄격히 사업부터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승마장은 돈 수입과는 전혀 관계없는 국제경기장입니다. 그래서 한 1만 5,000평에 200억원 전후 투자만 되면 승마장은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승마장은 우리 시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겠지만 1만여평 확보해서 200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4월에 승마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승마장을 만들고 난 이후에 돈 200억원이든 300억원이든 시재정을 투입해서 이후의 용도도 그러하고 우리 부산시의 재정수입확충을 위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승마장 보다는 경마장으로 연결되어서 경마장이 유치되었을 때 열악한 지방재정수입 확보를 기할 수 있고 그래서 경마장 유치를 목표로 두고 추진해오다가 아시안게임이 작년에 유치가 되고 승마장 건설부터 마사회로 하여금 시설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승마장 경기장을 확대해서 경마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런 접근을 우리 시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사법에 경마장건설은 文體部 산하에 있는 마사회만 경마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나라 경마장이 서울일원에 있는 과천경마장과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은 흑자를 올리고 제주도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허가가 나간 것이 경주경마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 등의 보호 때문에 아직 공사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사회법에 경마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 수입의 확충을 위해서 각 시․도가 다 함께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경마 자체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요구하는 시·도에 경마장을 전부다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이런 환경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워낙 강경하게 아시안게임 승마장과 연계하여 경마장 개설을 요구해왔고 또 뒤이어 경상남도에서도 경마장 유치노력을 해왔고 이러면 정부에서는 마사회에 새로운 경마장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정확하게 마사회 회계를 모릅니다만 1,000~2,00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 군데 쯤은 만들 수 있는 돈, 그래서 만약에 부산, 경남에 따로따로는 지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다 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불가분하게 하나 내 줄 것 같으면 부산과 경남이 함께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되면 경마장은 속지주의가 되어가지고 지자제가 함께 개설하려고 하면 땅들이 경마장 부지가 지자제의 역내부지가 물려야 된다는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개발할 때는 공동지자체가 함께 속지로 되어야만 가능하다 하는 법적인 판단 때문에 공동개발안들이 중앙정부에서 경상남도와 부산에서 협조해오라 그러면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는 바로 호남권에도 경마장건설을 요구해오고 했을 때 각 시․도가 다 요구할 때 마사회도 한정된 재원 때문에 요구마다 다 응할 수 없어서 장차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권역별로 영남권에 하나, 호남권에 하나 그렇게 내주고 중지를 하든지 또 더 이상 요구에 견딜 수 없으면 충청권에도 하나 나가든지 하는 정책적인 고려들을 文體部나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경마장 한 군데 권역별로 만들면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라든지 지원가능한 곳이 부산, 경남권 합의해오면 공동으로 권역별로 하나 내주겠다 이런 내부적인 입장을 갖고 요구를 해오는데 우리가 아시안게임 승마장 경기장 건설은 우리 시가 그린벨트 사용허가만 建設交通部에 허가를 득하면 그리고 땅 1만 5,000평에 약 200억원 사업비를 들이면 승마장 만드는 것은 우리 시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경마장건설은 법적으로도 그러하고 국가정책적으로도 무조건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다고 되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 全議員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들이 오래전부터 둔치도 경마장을 거의 변동할 수 없을 만큼 고정관념이 되다시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둔치도는 여러 가지 환경도 적절하여 경마장 유치되면 좋은 자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들 염원들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둔치도 승마장건설과 경마장으로 전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법적인 규제, 정책적인 방향, 경상남도 공동건설을 권유하고 있는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陳英泰議員님께서 부경대학교 부지내에 부산시 소유 5,500평 부지에 대한 방향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財務管理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局長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性一 住宅局長, 李在五 都市計劃局長, 許南植 地域經濟局長, 金廉塤 財務管理官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議員님께서 사상공단 등 중공업지역에 최첨단 공장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땅값도 비싸고 직주근접도 아니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갈 방향은 최첨단공장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a27 사상공단같은 경우에는 기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들어서 있는 곳을 전체 다 용도를 앞으로 증축하는 것은 첨단공장을 지어라 하면 주민에게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반영이 안되면 실현이 안됩니다. 법이란 항상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 그 법은 실효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첨단공장을 하되 일반공장을 하면서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李鍾萬議員님께서 준공업지역내에는 아파트나 주택지로 개발되면 막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신평동에 환경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인접지에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가락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상호간에 서로 공해문제 때문에 극심한 민원이 발생되고 또한 공업지역에 공장을 다 지어 놨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a25 이에 대해서는 장림․신평국가공단을 조성할 때 전용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용지가 배분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주식회사에서 산업폐기물소각장하는 자리는 도로를 하나 경계로 해서 전용공업지역이고 가락아파트 허가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경계로 해서 용도지역이 인접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완충지역이 있어야 바람직한데 아마 옛날에 공단을 조성할 때 그런 것이 고려 안되고 또한 준공업지역내에 議員님 말씀대로 아파트같은 경우는 허가를 자제했어야 되었는데 그런 것이 고려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건축이나 도시계획 행정을 할 때 이런 것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마 옛날에 재정비 때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현재 부산시의 공업지역중에 준공업지역이 약 반이 넘는 54%나 되기 때문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파트 용지로 안되도록 전용공업지역으로 바꿀 의향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업지역은 전체 약44㎢정도 됩니다. 그 중에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5㎢ 약 47~48%됩니다. 정확하게 계수적으로 따져서.
그런데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장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은 저해하지 않지만 그래도 중공업이 배치되도록 지정하는 목적이고, 議員님 말씀하시는 준공업지역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공장용지입니다. 議員님 말씀대로 도시형 첨단산업이나 경공업, 직주근접 용지로 활용되도록 도시계획상에 부여되어 있는 용지인데 이 목적대로 잘만 사용되면 아주 이상적인 용지입니다.
그래서 a26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절반이 되더라도 저로 봐서는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시지역내에 공해를 일으킨다든지 중화학공업 공장이 들어서면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첨단산업 또는 경공업 이런 것이 들어가는 용지로 되면 아주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에 도시재정비할 때 준공업지역으로 적합하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어야 될 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용지들이 과다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건축법이라든지 건축법 시행령 개정문제가 원천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검토하도록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의 의도가 그렇게 관철되도록 실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鍾萬議員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地域經濟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李鍾萬議員님께서 녹산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연체를 했을 경우에 17%의 이자를 부담하게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할 때는 5%의 법정금리만 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시고 법정금리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산공단의 경우에 8월 15일까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녹산공단 참고로 3~4차분의 경우에는 입주가능 시기가 9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단서조항에 입주가능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 계약조건을 가지고 8월달에 와가지고 해약하는 업체에 대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환불토록 하는 방침을 결정할 때까지는 우리 시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市長님께서도 직접 社長님과 협의를 하신 바 있고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 입주예정 시기가 몇 달, 1년 지연된다고 해서 해약을 원하는 모든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주는 경우는 잘 없다고 봅니다. 녹산공단의 경우에는 입주한 기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해약하는 경우에 전액 환불토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불해주는 방침이 있기 전까지는 금년 들어서 29개 업체가 해약을 하고 30개 업체가 신규계약을 했습니다. 290여개 업체가 해약한 것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불해 주도록 한 8월 16일 이후에 전부 해약한 업체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a28 법정이자 이상으로 환불토록 하는 문제는 현재 토지공사 자체적으로도 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녹산공단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많은 공업단지와 택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녹산공단에 한해서 법정이자 이상으로 환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이자 이상으로 환불토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한 번 연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鍾萬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陳英泰議員께서 남구청사 신축부지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부경대학교내의 시유지를 남구청사 부지로 주거나 다른 땅과 환지하여 줄 용의는 있는지, 그 다음에 부경대학 사용 시유지 5,500평에 대하여 사용료를 청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남구청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분구로 청사와 區有財産을 水營區에 인계하였기 때문에 청사를 임대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사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시와 구가 힘을 합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부산시내에는 오직 남구청만이 청사가 없다고 하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남구청도 없고 청사가 없는 구청, 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해결해야 되느냐 공평하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부산은 특별히 부지선정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지물색이라는 문제가 따르고 설령 부지가 물색된다고 하더라도 재원확보문제도 아주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市長님을 비롯해서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도 상당히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 드리고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학내 사유지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경대학내 부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는 공시지가로 107억원 상당인 5,597평을 운동장 조성예정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83년도에 남천만을 우리 시에서 매립할 때 舊 수산대학앞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동 대학운동장 부지용으로 시유지 9,000평을 유상으로 제공하도록 합의된 이후 그동안 87년부터 92년까지 2,700평을 연차적으로 舊 수산대학에 매각하고 남은 토지입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舊 수산대학에 매수를 촉구한 바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미루어오다가 최근에는 다른 국유재산과 상호교환 등기를 하자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 시유지를 남구청사부지로 주거나 환지후 청사부지로 제공할 용의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설자치구 또는 군청사 확보문제는 자치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시비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써 신설 기장군의 경우에는 부지확보를 오래 자치군 예산으로 확보하고 청사건립비는 내년부터 일부는 시비로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구청사의 경우에는 신설된 타 군·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자치구·군의 자구노력정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일부는 시비로 지원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a29 남구청사 부지만 시유재산으로 전부 제공하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평상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군청사 확보를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앞으로의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경대학 사용 시유지 5,500평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영,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경대학 부지권내에 포함된 우리 시유지는 우리 시에서 수영만 매립시 남은 잔토나 토석같은 것을 적체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으로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료부과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애쓰신 열두 분의 議員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동안 계속된 시정질문 과정에는 시정 전반에 걸쳐 건전한 정책대안을 충분히 제시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비판과 질책의 소리도 높았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물론 특히 본회의석상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는 의견은 궁극적으로는 부산발전을 위한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시장에게 바라는 애정어린 충고임을 명심하시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時 06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件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안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正秀
陳滿鉉
鄭柄祜
李泰洙
成 茂
金富煥
李聖徹
高在仁
吳巨敦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鴻九
金乙熙
李在五
朴世俊
金性一 崔太珍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金雨奉
裵泳吉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