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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개회식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개회식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1월 20일 (수) 10시
개회식순
  • 1. 개식
  • 2. 국기에 대한 경례
  • 3. 애국가 제창
  • 4. 순국선렬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 5. 개회사
  • 6. 폐식 (사회 : 총무담당관 송호병)
(10시 15분 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釜山廣域市議會 第59回 定期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와 먼저 작고하신 동료의원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도종이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 시장과 정순택 교육감, 이의호 지방경찰청장과 김영환 부산교통공단이사장님,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장,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가 개원된 후 두번째 맞는 96년도 정기회 개회의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6년도 정기회의는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39일간 계속될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각종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등 그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정기회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것을 종합점검하고 평가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는 앞으로의 시정이 민주성과 능률성, 그리고 공정성에 바탕을 두어 시민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은 물론이고 시정의 획기적인 발전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록 8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을 비롯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도로와 교통, 상수도 등의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펼쳐주시므로써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와 교육청에서 심의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4조 7,755억원으로 시가 3조 5,923억원이고 교육청이 1조 1,832억에 달하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5,282억원이 늘어난 방대한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의 지방세입의 신장은 전국 시도의 지방세 평균신장률의 15.7%를 크게 못 미치는 13.3%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항만물동량으로 인한 전국 최악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가용재원의 60% 이상이 도로 등 교통시설에 투자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실정임에도 광역시 가운데 부산만이 유일하게 중등교원의 인건비를 50%를 부담하는 등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년도에는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하여 아시안게임 관련시설의 본격적 투자와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과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복지, 환경사업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57회 임시회에 작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이 있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미집행, 또는 불용처리 되어서 한정된 시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비의 비율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므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만 위천공단 문제를 비롯하여 가덕도 신항만건설과 경마장 유치 등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행정외적인 논리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몹시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이은 공직비리의 발생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허탈감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시 시작한다는 심기일전의 자세가 필요하며, 특히 공직자들의 확고한 윤리관과 투철한 사명감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과 노력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앙의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진정한 신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우리 시의회도 벌써 중반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2대 시의회는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세계 첨단해양도시 건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 부산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제59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개회식에 참석하신 유관기관장님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10시 28분 폐식)
○ 제59회정기회집회공고
日 時
1996年 11月 20日 10時
集會根據
地方自治法 第38條
公 告 者
釜山廣域市議會議長 都鍾伊
(11月 12日字)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