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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3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권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400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므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 6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8日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權 永
常 任 理 事 金灵枓
事 業 支 援 部 長 金正燮
駐 車 事 業 部 長 張炳出
道 路 管 理 部 長 柳星五
公 園 管 理 部 長 文達雄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金炯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김영두
사업지원부장 김정섭
주차사업부장 장병출
도로관리부장 유성오
공원관리부장 문달웅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김형규
(幹部人事)
권영 이사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저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실 기회가 마련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성원과 지도로 분야별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 겸허히 새겨 듣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施設管理公團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施設管理公團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施設管理公團)
권영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의원 공영주차장 공짜관련 언론보도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부산지역 98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고, 특히 이들 공영주차장 사무실에는 시의원들의 얼굴사진까지 버젓이 붙여놓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난 주 화요일 국제신문의 보도내용을 아신다고 그랬죠?
예.
우리 위원회인 도시항만위원회의 이름과 시의회 의원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킨데 대해서 이에 대해 이사장께서 한번 해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호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무료로 공짜 이용한다는 이런 신문의 오보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에 대한 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역세권 주차장에 위원님들의 사진을 게시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상역 주차장에서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위원님들이 친절도라든가 투명성 관계를 수시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나오시면 빨리 얼굴을 익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진을 게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신문에 오보된 내용대로 공짜 하는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지금 주차장조례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 시의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확인을 한다든가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님들에게 무료라든가 공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한 사례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월드컵, 국제영화제 또 합창올림픽 등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관계 교통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주차장 분야에 대해서는 행사를 위해서 무료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는 그렇게 했지…
이사장님! 그게 그러면 신문이 오보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신문에서 오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의회의 중대한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인데, 왜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놓고 지금 거짓말 합니까? 진짜 아무 일 없어요?
지금 아무…
그게 무슨 원인이 있어서 그런 보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근거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우리 자체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그때 사상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위원님들이 오시면 빨리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이렇게…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공영주차장 500원, 1,000원 하면 돼요. 그래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진전이 됐는가는 몰라도 우리 시의 명예를 이렇게 손상시키면 시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언론에 사설까지 났어요. ‘왜 시의원은 특권자인가?’ 그날 외국에 가신지 몰라도 국제신문에 연일 해서 사설도 기재가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 시의원의 명예를 손상시켰는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보라고 이러니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경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철저히 한다 하는 그런 게 와전이 되고 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고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당초에는 주차장을 주로 관리하는 주차관리공단으로 설치가 되었으나 지금은 공영주차장과 공원, 유원지, 도시고속도로, 영락공원, 터널과 지하차도, 국제지하차도상가에 이르기까지 계속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머지 않아 개통할 광안대로까지 맡게 되면 업무량으로 보나 소속 직원수로 보나 이사장 혼자서 과연 제대로 일을 관리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또 대청공원과 시민회관 위탁운영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경호위원님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업무영역이 넓고 계속 확대되는데 당초에 출발할 때 주차관리공단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국제지하도상가까지 전부다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12월 준공되는 광안대로까지 맡게 될 것 같으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거기에다 대청공원, 시민회관까지 포함한다면 앞으로 그 방대한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 시설관리공단하고 대구 시설관리공단, 그 세 개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면 서울에서는 물론 인력은 1,000만이 넘는 시민 숫자입니다마는 서울 시설관리공단이 종사인력이 1,170명 되고 예산규모는 1,28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을 맡고 있고, 대구 시설관리공단은 대구는 인구가 150만명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인력이 243명, 그 다음에 예산규모는 835억, 거기도 역시 도로유지관리 등 12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인구 400만을 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대구 시설관리공단243명보다 낮은 223명, 이건 지금 광안대로 38명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규모로는 343억, 대구시의 3분의 1정도 조금 넘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시장지하상가 그걸 다 합하더라 해도 7개 사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본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산업을 더 받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전문기술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도 저희 항만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전직원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 가지고 또 우수공단으로서의 이것을 유지를 하면서 업무는 무슨 업무든지 위탁만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춰져 있고 다른 공단에 비해서도 많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넘어와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의욕은 좋습니다. 이사장님 의욕은 좋은데, 그러면 대청공원과 시민회관 위탁을 부산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업무를 넘겨주려고 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스스로 받기를 원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게 이위원님, 저게 작년도에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김유환위원님도 지적을 한번 하셨습니다. 왜 공원을 태종대유원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전부다 관리를 하면서 유독 왜 대청공원만 빼놓고 하느냐? 한 기관이 전부다 관리를 해야 일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인데,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 시민회관은 저희들이 하더라 해도 물론 그게 어떤 흑자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 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화복지적인 시설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대시민 홍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를 또 원했고 지금 현재 시민회관 관리도 서울시하고 전국에 23개 시에서 그걸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이걸 저희들도 다소 원하는 사항이지만 또 도시항만위원회에서 그건 일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사항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본청에서도 그걸 위탁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민회관 관장이 없어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그리 되면 더 업무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민회관 관장이 급수가 뭐죠?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입니까?
예.
그러면 시설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관장은 없어져야 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공직관계의 관장은 없어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직위로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위탁 받게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본청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은 내년 한, 우리가 희망하기로는 1월달로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협의중이기 때문에 늦어도 3, 4월경에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을 잘해서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연평균 122억원의 흑자경영을 해서 시 재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니면 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시 세입이 90억원 감소해서 수입이 16억원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위원님, 제가 계수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하면 시간이 또 걸리고 하기 때문에 대강 숫자로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숫자가 대강이 어디 있어요? 대강이. 숫자가 정확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16억 3,680만원 같으면 16억원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야기하세요.
저희들이 인건비관계하고 앞에서 먼저 16억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2001년도에 그 때 16억원 감소된 그건 2001년 2월 29일까지 영락공원사업을 민간이 위탁하던 것을 저희들에게 넘겨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민간한테 위탁할 때 연간 14억 1,000만원을 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4억원 그것이 그 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그게 14억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받고 나서 시설을 자체사업으로 확장하면서 한 1억 몇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16억원 감소된 사항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1년에 14억 1,000만원 받는 그 사항을 그 많은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하면서도 전에 민간인이 세입으로 들여놓은 그 돈 가까이까지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게 잘못 운영이 되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업무를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시점에서 일어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흑자경영도 좋고 5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자칫 몇 년간 상을 받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장 이하 임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서 더욱더 경영에 거품을 빼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줘야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돈을 버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부산시가 관리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하라는 의미에서 설립이 되었다는 점을 아시고 건전한 경영과 함께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예. 방금 이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하면 이것이 자만에 빠질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하루를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금도 긴장을 풀지 말고 항상 현장에서 현금을 만지고 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우려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긴장을 하고 그야말로 옷깃도 한번 더 저희들이 다잡아 매고 신발끈도 더 잡아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경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적인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시민복지와 시민복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에서 할 때보다 적은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건전경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새로운 기분으로 최선을 다하고 오늘 말씀하신 그 사항을 명심하고 저희들이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나갈 것을 맹세를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금강공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금강공원의 매점 임대현황을 보면 총 46개로서 매점당 건물 임대면적이 2.6㎡~5.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매점이 많이 있어야 하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위원님, 금강공원 이게 설립당시에 시에서 할 때 1973년도입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변화된, 햇수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때 할 때 제일 처음에 각종 도로라든가 무질서하게 전부다 점유해 있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당시에 점포가 한 평 반도 있고 두 평도 있고 이래가지고 점포가 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 나오면서 사실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저기 한번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저항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현재 산림청 부지가 36만평 됩니다. 금강공원이 약 100여만평 되는데 그중에서 산림청 부지가 약 3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언젠가는 이걸 현대화하고 지금 오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가지고 어린이대공원과 같은 그런 수준까지 올리도록 검토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할 용의가 있다 이겁니까?
예. 그리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이 좀 어렵더라 해도 그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이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금강공원 내에 있는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위원 전원이 느낀 점은 금강공원과 해양자연사박물관 이용객이 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출입이 막혀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은 입장료만 내면 양쪽 다 구경할 수 있도록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협조하면 가능한데도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도 아닌데 8년 6개월이나 막혀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강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양자연사박물관 같이 요금 받는 곳을 합치면 관람객수의 증가와 입장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님께서 먼저번에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날 금강공원을 방문하시고 해양자연사박물관하고 또 금강공원 출입구가 좀 달라가지고 두 번 돈내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하면 들어오는 사람도 편리하고 또 입장료를 받는 금강공원으로서도 역시 편리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공원부지 내에 있는 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물관의 관람객도 공원으로 입장해 가지고 그리 바로 들어가면 저희들도 편리하고 서로 좋을 것인데 지금 현재 정문이 좀 달리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또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 녹지공원과하고 수산행정과하고 같이 업무가 한쪽에는 해양자연사박물관, 한쪽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여튼 그게 관리를 잘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잘 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복천고분군, 복산동에 그 많은 버스가 오는 것을 이 해양자연사박물관을 그 코스로 넣으면 엄청난, 물론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뿐 아니라 그 수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해서 이 모든 일이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위원입니다. 인사말은 한 걸로 하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락공원에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방금 박한재위원님께서 영락공원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식장하고 납골당, 화장동 등을 사용하려고 할 것 같으면 조례규정에 의해가지고 현금으로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신용카드가 되지 않는 곳은 화장장, 대인은 1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하고 그 다음에 시신안치료 및 빈소사용료 3만원 3만원 각각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 그러니까 영락원입니다. 거기는 12만원을 안치료를 받는데 저건 지금 저희들이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 규정에 의해가지고 현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도 신용카드는 자기들이 세금을 받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결제수수료가 1.5% 내지 2.7%가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전부다 모든 상거래를 신용카드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사항은 매점에 있는 모든 판매물품하고 또 식당에 있는 음식물판매대금은 저희들이 신용카드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없애고 또 신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은 이 신용카드가 전부 통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전 사용료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02년도 사업별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한재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49페이지에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 방법이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로서 두 가지 계약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해 보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은 입찰참가자의 기회를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되는 장점이 있으나 또 그리 됨으로 인해가지고 자격도 옳게 갖추지 못한 부적격 업자가 참여를 해가지고 과다응찰로 인한 입찰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크게는.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긴급한 사항이 자주 일어납니다마는 그럴 경우하고 그럴 때 신용 및 기술경험 등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걸 너무 또 방치하다보면 계약에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단점은 피하고 장점적인 그런 사항을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차질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 자격증을 안 갖춘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입찰요건에는 자격요건을 다 갖춘 사람만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부적격업체라 하면 되겠습니다. 자격은 갖춰 있지만 불성실한 그런 업체가 간혹가다 보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참여기회를 똑같이 줘야되지 누가 불성실업체고 누가 성실업체인지 외부로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위원님! 어쩌다 보면 저 사람 공사 맡겼다가는 나중에 중간에 큰 낭패 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것 대강 번져가는 그런 사항을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금액이 약 3,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3,000만원이 된다고 제가 계산이 되는데 49쪽에 보시면 태종대유원지 화장실 2호 정비공사와 어린이대공원 화장실 12호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2,900만원 했고, 2,400만원 했는데 이 날짜를 보면 3월 15일~4월 13일, 4월 15일~5월 14일입니다. 이걸 묶어서 했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이걸 분리발주를 하면서 일석종합토건이란 데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월드컵이 6월에 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장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법상 더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저희들 자신이 이 7,000만원 이하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 저희들이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해가지고 공기업특별조사를 200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 3,000만원까지 낮춰가지고 저희들 자신이 더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날짜가 한달 상관이지만 6월달에 월드컵은 닥쳐오고 어떤 한 업체가 이걸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월드컵 6월달 하는 거기 대비해가지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50쪽을 한번 보십시오.
도시고속도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가 주식회사 대성휀스개발에서 약 2,5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금액이.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했습니다. 그 밑에 또 보시면요, 번영로에 ‘문현고가 차광망 정비공사’ 해가지고 역시 대성휀스개발입니다. 날짜가 3월 27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쭉 번영로에 또 보시면 51쪽입니다. 대성휀스개발이 8월 22일부터 해가지고 9월 24일, ‘공원묘지’ 해가지고 대성휀스개발이 3월 8일부터 4월 6일, 또 그 밑에 광복기념관 보시면 같은 업체입니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4월 13일부터 4월 17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다 묶어서 했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인데 지금 불과 시기적으로는 몇일 상관인데 분리발주를 하셨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방금 박한재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걸 보면 저게 영락공원은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서 회계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복기념관은 우리 공원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저걸 한데 묶어가지고 한 장소가 또 아니기 때문에 한데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번영로에 있어가지고 대성휀스개발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3,000만원 이하 공사로서 거기에 전문적인 그 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또 저게 도로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건 조금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에 전문건설협회에 문의해 보시면 휀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잡철물 면허는 지금 한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될거에요. 그러면 대성휀스를 빼고 나머지 300개에서 500개 되는 업체들은 역시 이런 공사를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장님 말씀은.
그리고 50페이지에 보시면 ‘구서IC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공사’ 해가지고 거도산업입니다. 3,000만원 해가지고 역시 2002년 3월 7일부터 4월 5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가드케이블 및…’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거도산업인데 4월 30일부터 5월 29일, 그리고 ‘번영로 요금소 교통안전’, ‘거도산업’ 해가지고 5월 18일부터 6월 15일, 그러니까 앞에 공사 마치고나면 한 이틀 상간을 둬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저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저기는 도로상이기 때문에 공사도 빨리 진척이 되어야만 소통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기는 특히 우리가 시설물관리 중에서 번영로하고 도시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 어떤 사항이 벌어지게 될 것 같으면 그것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빨리하기 위해서는 이 3개 현장에 각자 업체 세 군데를 발주하면 빨리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 마치고나면 2, 3일 있다가 또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또 마치고 수의계약을 주는데 이게 지금 설계금액이 수의계약 가능금액인 3,000만원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보면 수의계약금액이 2,500만원 이상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볼 것 같으면 7,000만원까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반 이상을 다운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자, 이사장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금액이 7,000만원 되어 있는지, 담당자가 있습니까? 혹시.
(“예.” 하는 이 있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일반공사는 1억 이하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앞에 보면 이게 일반공사도 있고 전문공사도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공사 전문공사 구분없이 3,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이 있음)
자,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묶어서 일반적으로 투명성을 위해서 3,000만원으로 낮추어서, 일반적으로 다 그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가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일반공사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2,000만원까지 낮춘 데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3,000만원까지 낮추었습니다. 이것은 투명성을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제가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약 70건에서 80건 되는데 보면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란 내역금액을 맞출 정도로 전부 2,900만원, 2,500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몇 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많은 공사가 몇 개 업체에게 모여있다는 게 특혜를 주지 않았냐는 그런 의혹을 받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한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앞으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또 특히 한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는 정직하게 하는데 외부로부터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 묶어서 발주해야 될 내역을 분리발주해 가지고 특정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한재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방금 박한재위원께서 쭉 질의한 내용을 제가 듣고 보니까 대단히 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공사가 끝날 시점에서 다시 분리 수의계약하고, 분리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상당히 의혹이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전문건설업 소관 전문건설업협회에 앞으로 이러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의 것은 일괄적으로 의뢰해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통보하면 되도록 이사장님,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투명하고 또 우리 지역업체들의 보호도 되고 또 그 분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건설업체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방금 김유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평소에도 그걸 상당히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저게 시설보수공사…
그럼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안될 이유를 지금 설명하죠?
어디요, 지금 현재…
전제로 해 볼 때. 아니, 그건 누가 들어도 우리 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것 수의계약 한다 해서 어디 대접 받을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날짜별로 박한재위원이 지적했지마는 그 지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좀 의구심이 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전문 건설업체에 등록을 다해서 법이 요건화 되어서 업체를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부산시내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부산기업이고, 그렇다면 건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그 분들에게 나올 때마다 의뢰해서 절대 떠들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잘 선정해서 주면 우리는 공사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아주 바람직한, 아주 투명한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대신 실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선택의 기준은 자의적 자기의 자의성이 가장 크게 게재 됩니다.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셨다니까 거기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계약방법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가장 투명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 명심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참,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그런, 원론적으로 지금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시범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꼬집어 얘기를 한다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과정에서 발생되는 별 향기롭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걸 연속 5회 우수기업으로 평가받은 시설관리공단이 시범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사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의 육성책입니다. 고른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A기업이 일을 잘 한다 하는 것은 이사장님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산시에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 공정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전문건설협회나 일반건설협회에 추천을 의뢰하면요 상당히 우수한 업체를 추천해 줍니다. 주면 5개사 정도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지명경쟁입찰을 붙이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자료를 통해 보면요 상당히 이것은 분리발주를, 어떤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분리발주를 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이게. 교묘한 방법으로 쪼개고 쪼개서 발주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금액을. 상당히 이것은 다른 데 가면 집중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보고 올해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고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75페이지입니다. 지하도상가 인수경위 및 점포임대 현황이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해 이사장님의 업무보고 때 20억을 투자하여 어느 민간인이 운영하는 지하상가 보다도 더욱더 잘 운영하시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위원님께서 국제지하도 상가 인수경위와 점포관계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0억을 예산을 상환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투입된 예산은 17억 9,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시설은 완전히 지난 2002년 9월 6일날 완전히 준공을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점포가 다 큰 대형마트에 의해서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은 120개 점포 중에서 113개를 임대를 했고 7개 점포는 지금 임대가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도 모집 중에 있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이렇지만 200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을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수입은 약 3억 7,800만원, 지출은 3억 7,700만원 해가지고 수입이 10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개 점포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칸당 120칸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두 칸 쓰는 사람 있고 네 칸 쓰는 사람 있고, 열 다섯 칸까지 쓰는 사람이 있죠?
예. 보통 많은 사람이 한 일곱 칸까지 씁니다.
한 칸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한 칸에 임대료가 제가 대강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포형식이 A형, C형 그렇게 A, B, C형 3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형태를 볼 때는 임대보증금이 253만 2,360원이고 월임대료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1만 1,030원이고 A형태에 대해서는 월임대료가 22만 5,110원이고 임대보증금은 270만 1,320원입니다. 그 다음에 B형의 경우에는 월임대료가 23만 3,970원이고 임대보증금은 280만 7,640원 그런데 임대보증금은 자기들이 3년 계약하고 나서 마지막 나갈 때 저희들이 돌려줘야 되고 월임대료는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시 세입으로 전부다 불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월 임대료는 잘 납부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국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8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가장 임차인이 원하는 것이 주차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은 있는데도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료주차장을 활성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는 주차장 할 데가 전혀 없기는 없습니다. 국제시장 지하도상가 주변으로 보게 되면 전혀 차 댈 데가 없는데, 그래도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공원옆에 저희들이 국제시장에서 조금 멀기는 멉니다마는 미문화원까지 올라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중구청에서 자기들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관요청이 있어가지고 중구청으로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박한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이라든가 상인이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문지 조사의 내용에 보면요 장사가 안되므로 임대료 내기가 힘들다, 사실 연체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분도 있고요, 유지하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 장사가 안되어서 울고 싶다는 답변을 적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의 숫자가 어떻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아주 많이 적다, 장난이 아닙니다. 직접 확인을 요합니다라고 적은 분도 있고요. 다른 것 자기네들 생각은 배제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어떤 분은 기회만 되면 타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것이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루에 사람이 다니는 수를 헤아릴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손님의 숫자보다 영업하시는 점포주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통계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지하상가나 국제시장이 주차난이 심각하고 예를 들어 무료시설이 안되고 유료로 엄청 비싸기 때문에 지하상가를 이용하시는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장사가 안돼서 죽겠다, 공사전 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는 답변도 많이 나왔습니다. 장시간의 공사로 인해서 기존 고객이 오지 않으므로 운영이 너무 힘들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고백을 했는데 앞으로의 개선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은 어느 백화점 시설보다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제가 일곱 차례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백화점 수준 이상으로 해놓기는 해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장사가 안되는 사유는 백화점이나 고급 마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시장 전 재래시장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활성화 하기 위해가지고 시보라든가 신문, 언론사 각종 팜플렛이라든가 심지어는 우리가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700여명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국제시장 지하도상가가 잘 되어야만이 우리 사용료도 제때 받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다 그렇게까지도 저희들 다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 반상회 회보에도 저희들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신문에도 다 냈습니다. 냈고,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전에 있던 단골이 다 떨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단골손님은 어느 정도 오게 되어 있고 해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관계 그 관계를 저희들이 중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 가지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에서 투입된 예산이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제대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상가 임대인들이 느끼는 유동인구의 감소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녁 퇴근시간 무렵인 6시부터 8시의 유동인구는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퇴근시간 유동인구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라고 상가임대인들이 전부다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없는데 장사가 잘 될리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8항의 설문지 조사에 보면요 활성화방안에서 가장 순서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했을 때 적극적인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반상회 때 홍보를 하시고 부산시보에 홍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갈수록 유동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날이 추우면 오히려 지하상가쪽으로 손님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또 거기 상가에 임대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손익성을 만회 해가지고 임대하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차장 수입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주차장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난 뒤에는 적자가 나는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적자가 나는 주차장은 한 곳입니다. 한 곳인데 저희들이 해운대 들어가자면 ’88 제2공약이라 해가지고 해운대 동백섬 앞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2002년도의 수입이 932만 7,000원에 지출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171만 3,000원이 되어가지고 경영을 해도 물론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반반 경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손익이 238만 6,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을 유료화 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사람도 근무를 안 하니까 줄이는 대신 무료화를 해가지고 시민에게 혜택도 주고 저희들에게 지출하는 현상도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차라리 적자나는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해 가지고 시민에게 혜택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사장님 동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옥의 티라고 생각하시고 전국 공기업의 최고 득점 1위를 하신 공기업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재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묘위원님!
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먼저번에 우리가 유료도로 거기에 시설을 우리가 한번 시찰을 나갔잖아요. 거기 보니까 차들이 많이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매연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결과가 안됩디까?
예.
그래서 그 카드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유도를 하면 좀 그쪽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매연을 마시지 않아도 되고 소통도 원활히 될 것 같은데 카드 쓰는 것이나 현금하는 돈을 똑같이 해가지고는 카드를 쓰려고, 지금까지 안쓰는 분들이 억지로 카드를 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가 참 많이 통용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돈 차액을 조금 얼마라도 차액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는지요?
거기에 김기묘위원님께서 번영로나 동서고가로에 먼저번에 동서고가로 현장에 도시항만위원님들이 나오셔서 현장을 다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개금요금소 분야에는 차들이 일단 정차하고 난뒤에 떠나기 때문에 모든 매연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종사원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또 많은 차들이 지체를 하기 때문에 다만 몇초 상간이라도 차를 지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하나로카드와 디지털부산카드를 쓰는 것이 약 29%에서 30%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100% 활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논스톱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부스를 한 두 개를 교통카드전용 부스를 지정 운영해 가지고 바로 거기 대면 지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다가 그렇게만 되어 버리면 현금으로 하지 않고 그래 하면 되는데, 그래서 방금 김기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카드이용자에 대해서 통행료를 다소라도 할인을 하고 인센티브를 조금 주게 되면 전부다가 그걸 사용해 가지고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나 카드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 온 사람은 현금 바꾸는데 그 길로 가게 하고 다른 길들은 전부다 만약에 500원 같으면 30원이나 20원이라도 버스요금처럼 D/C하는 그 돈 차액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매일 다니는 사람은 그것도 큰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카드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시청에는 두 개 부서가 깔려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하고 교통기획과에서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기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시행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원이나 이런데 보면 화장실을 참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상에도 화장실을 잘 해놨는데 우리 국민이 자기 집 것은 아끼면서 공중도덕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에 와서 관리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공중화장실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화장실에 있는 휴지도 떼어가고 이런 일이 쭉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쭉 지나고 나서는 많이 정착단계에 와 있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은 사람이 운집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실명제를 두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두고 있고, 그 청소용역업자가 청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됐나 안됐나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여름에 하기 전에는 그걸 또 배치를 해가지고 점검하고, 그 뒤에 또 조장 되는 사람은 정규 업무직원이 그걸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화장시설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깨끗지 못할 것 같으면 공단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도 만약에 그 근처에 가까이 있는 어떤, 제가 여성단체에 관여하니까 그런데 Y나 이런데서도 화장실 관계를 많이 처음에는 관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새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여성들 유휴인력이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물가조사하는 것도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장도 볼겸 사고 이렇게 활용을 하듯이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훨씬 그게 깨끗이 쓰는데 조금 홍보효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제가 먼저 건의한 것은 참 잘 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게 평일에는 괜찮은데 공휴일이나 일요일 오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면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시간이나 2시간쯤 기다려야 되고 그런 체증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조금 해소할 수는 없는지, 또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평수는 몇 면이나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묘위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 그 관계 무슨 행사라든가 각종 사항이 있을 때마다 가 보셔가지고 어떻게 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게 보면 어린이대공원이 평일날은 상관이 없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될 것 같으면 넘쳐 흘러가지고 지금 현재 공원앞에 로터리가 전부 주차장으로 변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면이 전부다 295면입니다. 295면인데, 295면이라도 1일 이용자수는 평일에는 450대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약 960대에서 1,000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 층수를 더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저게 철골조로 1층, 2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하천을 복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전부다 만들어야 되는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되지를 않고, 그 옆에 보면 한국반공연맹이 있습니다. 한국반공연맹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 1,730여평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 교통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에다가 한국반공연맹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그쪽 빈공간에는 어린이대공원의 아주 필요한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만 옮기게 되면 그 지역 장소를 저희들이 빈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외국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나라에 내가 가보면 이렇게 공원에 혼잡을 일으키면 공원에 안오는 것 보다 못하거든요.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원에서 몇 백 미터 앞부터 자원봉사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몇 대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차가 나와야만 다음 차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도 기다려가지고 그 공원까지 가지를 못하고 아예 앞에서 몇 차례의 자원봉사자들이 100m, 200m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선으로 연락하는지 몰라도 빠져나오는 차만큼 우리 차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아무리 넓혀도 혼잡하기 마련이고 또 반공연맹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기는 것이 좋은데, 이 공원관리도 공원에 오면 휴식하고 즐기려고 오는데 와서 정신없이 시달리고 이러면 안 오는 것만 못하니까 미리 통제하는 방향도 한번쯤 연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여하튼 김기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원관리하는 것도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뒤에서 오는 사람이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부다 차가 들어와가지고 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본인도 피로하고 교통체증도 생기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중간중간에서 지금 차가 밀렸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든지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휴일만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얼마 있으면 당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거든요, 그러면 훨씬 시민이 쾌적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김기묘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김청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이사장님 이하 간부직원님들 또 여러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잘못된 것 보다는 잘된 일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제가 시간상 묻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끝내야 될 입장이니까요.
노상주차장 및 역세권 주차장 등 주차요금 할인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차량 10부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차량 10부제를 지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2% 할인해 주고 차량 10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역으로 주차요금을 20% 할증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차량 10부제 관련 공영주차장에서 20% 주차요금 할증, 할인제도를 시행하는 관련 조례는 몇 조에 있습니까?
그 조례가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 제9조하고 자가용승용차10부제운행시행에관한부산광역시고시 1999-62호에 근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이용을 해보는 편인데요. 차량 10부제 스티커를 붙이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해도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주차관리원은 별로 못봤습니다. 주차관리요원 교육이 잘못된 건지 시행을 안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김청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 10부제스티커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제가 공단의 경영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감사활동을 강화 해가지고 이런 사소한 사항이라도 어느 96개소 주차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과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부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할증제도가 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할인해 준 것하고 할증해 준 것이 대강 몇 프로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가 2002년 9월말 현재에 총 주차수입금이 95억 6,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할인한 것이 2억 6,200만원 약 2.7%이고 할증은 돈을 더 받은 것은 1억 4,500만원으로서 1.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주차요금 할인 할증제도의 폐지나 또 부산시에 건의해서 없애는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김청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게 저희들이 10부제를 권장하고 할증 할인제를 강화하는 이건 그 교통수요관리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돈을 깎고 돈을 할인을 해 주고 하는 이런 문제보다는 교통수요관리시책을 원활히 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방금 걱정하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교통기획과와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동서고가로, 번영로를 통과하는 연간 차량대수, 연간 수입금액, 지출금액, 그리고 인원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청일위원님께서 유료도로 운영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수입금액과 이용대수에 대해서 밝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번영로와 동서고가로 2002년도 9월말 현재 통행차량대수는 5,558만 9,000대로서 이중에 번영로가 3,452만대, 동서고가 로가 2,101만 8,000대입니다. 그래서 2002년 9월말 현재 통행료 수입은 201억 5,900만원으로서 번영로는 73억 1,500만원이고 동서고가로는 128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금액은 52억 7,3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부장 한 명과 팀장 2명 그리고 정규직 48명과 요금징수원 등 비정규직이 92명 해가지고 총 1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요원은 개금요금소가 30명이고 대연요금소가 24명, 반여요금소가 19명 해가지고 총 73명이 요금소 요금징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11월 6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개금요금소 현장확인시 통행료징수원이 마스크도 안 쓰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었고 거기 보니까 상당히 차량이 많이 움직이니까 매연도 있고 한데 건강진단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국민건강보건법시행령 26조에 의거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청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우리가 개금요금소에는 전에는 그 장소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해가지고 거기서 상대방에서 무슨 질문이 있어서 묻는데 마스크를 해가지고 입을 닫아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친절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전부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되도록이면 앞으로 카드를, 많은 카드를 아까 김기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대로 전체 차량이 90% 이상이 카드를 사용하고 거기서 논스톱으로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면 마스크 없이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청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을 두 번 실시할 것 같으면 비용이 또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그 분들이 건강상 크게 문제 없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본인들에게는 건강상 문제가 없고 이용하는 시민들로 봐서는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까 우리 김기묘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교통카드를 꼭 이용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런 걸 봤는데, 마산고속도로 차가 왜 밀리느냐?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요금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뭐 북새통을 이루고 장유까지 밀리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카드를 사용하면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도 더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통카드 이용률이 31%이고 동전 투입이 69%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예, 그 통계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오히려 바꿔준다면 차 밀리는 것 상당히 고쳐져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 하신다 했는데 이것을 한 2회 정도 늘려주시면 싶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말이죠, 요금소 안에다가 적어도 공기청정기나 이래서 건강관리를 좀 특별히 해 주시면 안 좋으냐는 제가 그런 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방금 김청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년 2회 실시하는 그 방안하고 그 다음에 부스 내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하라는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영로 및 동서고가도로를 통과하는 면제차량중 10부제 차량의 경우 어떤 법규에 근거하여 어떻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김청일위원님께서 동서고가로라든가 번영로에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행료 10부제 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영지원조례 9조하고 자가용승용차10부제운행시행에관한부산시고시에 근거한 것으로 출퇴근시간, 아침에는 7시~9시, 오후에는 6시~8시 동안에 10부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10부제 해당날짜 이외에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10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10부제 해당날짜 외에는 10부제 스티커를 붙이면 출퇴근시에 번영로나 동서고가로 이용시 요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부제 해당날짜에는 10부제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날짜에는 출퇴근시간에 번영로와 동서고가로를 이용하면 통행요금을 면제받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부제 해당일에 유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부제 비해당일에 면제 받은 금액만큼을 징수한다는 취지에서 정상통행료의 10배를 할증할 수 있도록 시 교통기획과하고 교통관리과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많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통행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개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에 말이죠,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게이트를 열어놨을 때 요금징수를 할 때 통행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차가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카풀제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보호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면제하는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가끔 가다가 자기가 돈을 준비 안 해가지고 사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돈을 안 내고 가는 게. 없다고 아주 사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뒷차가 밀리기 때문에 다시 가고 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통행은 시키고 또 양심적인 사람은 전날 내가 못낸 것 낸다는 이런 식이 있는데 그건 극소수한 예고 극히 도망간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고쳐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진지하게 이사장님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네요?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공영주차장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에는 김영규 상임이사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섭 부장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다 중요한 자기 임무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직원이 징계대상에 올라왔을 때는 그 직원의 신분이 박탈당하거나 신분상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므로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위원회보다도 이 징계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데 상임이사께서 하시지 않고 부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구동회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등 총 6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들은 공단 내부직원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지만 다른 위원장은 전부다 인사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맡고 있는데 특별히 징계위원회에서만 위원회 위원장이 맡지 않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직원의 신분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사람이 그 위원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아주 신중하게 인권에 대해서도 처리가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징계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심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사업지원부장이 맡고 있으면서 거기 물론 징계위원회도 노동조합을 대표한 조합장이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물론 표결에는 참여를 못합니다마는 피징계대상자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단계에서는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물론 상임이사도 다 정확하게 압니다마는 거기서 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본인의 신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지원부장을 하고 마지막에 2급심에 대해서 공단 내에서 2급심에 대해서 최종심의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이사가 담당을 하고 위원들도 주로 부장급에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구동회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너무 빨리 급속하게 처리함으로 인해가지고 본인에게 어떤 신분상 피해가 가는 걸 염려를 하시는데 그걸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2심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공단을 경영하고 운영하는데 직원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은 없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2심제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히 노동조합이라든가 주로 직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공원과 유원지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원하고 유원지는 공원은 도시계획법상 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곳이고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관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법 적용에 있어서 두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법령상 차이점을 보니까 ‘공원은 국비보조를 전부 또는 일부에서 받을 수가 있고 유원지는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해지고 유원지는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유원지보다도 공원으로 고치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구동회위원님께서 유원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규제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공원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공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부산 시민이나 전체 공단으로 봐서도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태종대유원지,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되어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국 관계직원이라든가 녹지공원과 직원, 녹지공원과 관계부서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태종대유원지, 영락공원 4개 공원이 있습니다. 대청공원도 곧 이관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관되는지요?
예, 대청공원이 지금 현재 당초계획은 2003년 3월경 쯤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하고 관계부서에서 지금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늦어도 2003년 3~4월경에는 저희 공단으로 위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위원님께서도 적극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03년 3월에 대청공원이 시설관리공단 안에 들어가면 부산의 주요 큰 공원은 시설관리공단이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관리에 있어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산이 전국 최하위의 녹지율을 가지고 있고 부산도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 녹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원 지금 한 5개 이 공원 안에 쓸만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관리하는 전문임업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계십니까? 각 공원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98년도에 시설을 개편하면서 공원하고 유원지가 저희들에게 위탁되면서 부산시에 있는 임업직 중에서 희망자를 본청에서 다 요청을 했는데 그 때 임업계통에 있는 직원들이 영 적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정원이 9명인데 5명만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임업직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업무를 인계받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소장 자리가 행정직 또는 임업직으로서 복수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되면서 임업직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공채를 하든지 어떻게 전문기술인을 그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하여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구동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원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숲관리, 나무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종대에는 바다에 강한 해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나무가격만 따져도 상당히 비싼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임업직을 제 생각에는 직능상 공원의 소장도 계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무에 더 큰 비중을 둬서 복수로 임업직의 소장님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요, 앞으로 직제를 개편해서 임업직을 대폭 확대개편해서 이 공원을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즐기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획기적인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동회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3페이지에 보면 터널․지하차도 청소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 지급되는 그 대상인원이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직원하고 거기서 저희들 또 인력은행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험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고용을 좀 합니다, 필요시 때마다.
아니, 거기에 총 몇 명입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조금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놔 두고.
전담직원이 5명입니다.
전담직 5명이 3억 5,000 씁니까?
예?
3억 5,000만원인데.
조금 계셔 주십시오.
저희들이 터널 12개, 지하차도 12개에 종사하는 도로환경팀 직원이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이 근무하는데 3억 5,000 인건비가 나갑니까?
3억 5,000 인건비는 이 사람들한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게 1억 1,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차량유지비라든가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좌우지간, 좋습니다.
이제 이 직원이 모두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아웃소싱을 좀 해서 외주업체로부터, 청소하는 건데, 청소. 전문청소용역업체에다가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좀 싸게 쳐질 건데.
그런데 전에 청소용역업체에다가 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수의 전문인력을 해가지고 오히려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건 현실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을 할 때 가장 초점화하는 곳이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위탁관리하는 건데 이런 특수한 내용도 아니고 이런 분야는 위탁관리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문용역업체들도 많이 있고 요즘 청소대행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입찰하면 이것도 굉장히 싸게 치일 건데.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가 관리할 때는 외부 청소용역을 줬는데 평방미터당 청소비용이 단가가 평균 1,997원이었는데 공단인수 후에 직접 함으로 인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평방미터당 453원으로 절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운영 사유로는 시 관리실에서는 민간용역업체에다가 청소를 시행했지만 공단인수 후에는 청소장비를 직접 직원들이 자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우리가 2001년도에…
인수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98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때하고 지금하고 사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 있고 또 이러한 내용에 따른 어떤 용역업체의 기술진도 많이 있고 상황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관심있게 내가 지켜 볼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웃소싱하는 그런 방안이 더 효과적인지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효과적일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청공원이나 또는 시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이 인수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본위원이 3대 의회에 있을 때 원가계산을 해볼 때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약 4억 5,000 내지 5억 정도가 1년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엄연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시설을 전문 관리하는 기업이 있는데, 공기업이 있는데 또 시에서 말이지 별도로 관리하고 이건 효율성이 제고되지 못한다. 이래서 제가 주장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진 겁니다. 벌써 상당기간 지났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400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지하도상가에 세입은 2억 1,300만원, 세출은 22억, 이것 시설비죠?
몇 페이지…
4페이지.
개․보수 시설비죠? 시설비가 다수가 들어 있을 겁니다. 작년도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도에 17억 8,900만원인가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제안을 합니다.
광안대로를 앞으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광안대로에 출구부분, 출구부분. 즉 LG메트로시티 바로 입구가 되겠죠. 거기에 지금 분산차선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개입니까?
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만약에 개통이 되면 그 앞에 교통체증이 극도로 심각하다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구부분에 교통체증이 유발되었을 때 운행자가 어디로 가면 체증을 피할 수 있는지, 두 가지 길 중에서 피해 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하나 세우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내가 지금 황령산터널 입구로 들어가는 그 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거기 안내표지판에 거기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되고 있다라고 안내가 되었을 때 피해서 바로 두 번째 출구로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리가 뭐라 할까요, 피로를 덜 주고 또 교통소통의 원활과 여러 가지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본인들도 시간절약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한번 구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영락공원의 신용카드사용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촉구를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볍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각종 금강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등에 시설사용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 적게는 9,900원부터 1년간 사용료가 많게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없습니까? 본위원이 설문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저게 적은 금액에 되는 것은 실제 금강공원 같은 데는 거의 문닫아 놓는 점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점포주들의 불만이나 또는 너무 싸게 받아가지고 주변에서의 말썽이나 이런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권영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金元俊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피감사기관참석자
〈施設管理公團〉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權 永
常 任 理 事 金灵枓
事 業 支 援 部 長 金正燮
駐 車 事 業 部 長 張炳出
道 路 管 理 部 長 柳星五
公 園 管 理 部 長 文達雄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金炯圭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