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3.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0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훈입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환경국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環境局2003年度基金運用計劃案槪要
․環境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環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경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3년도 환경국소관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環境局2003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環境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環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이경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79페이지를 보면 거기 행사지원비가 환경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도.
행사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고 행사를 쭉 해 왔습니다만 2002년도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계상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일반행사지원비로 이렇게 과목이 변경된 것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이다 이거죠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9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2페이지에 보시면 982, 983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설명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시하천살리기사업 지원이 1,500만원, 녹색도시부산21사업 지원 2억 5,000만원으로 2002년도 지원액보다 각각 600만원, 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두 단체의 2002년도 사업실적의 설명과 증액하여 반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 운영비가 2억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하천살리기사업 민간단체 지원예산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영강, 온천천 등 우리 관내에는 모두 하천이 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따라서 수질오염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차집관로 설치 등으로 하천수질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각 하천마다 민간단체들이 많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천천살리기 네트워크, 학장천 살리기, 대천천 살리기, 춘천 살리기 등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지난 2월달에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살리기운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하천에 대한 시민인식 전환을 위해서 하천살리기 시민연대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경우에는 하천살리기 지원에 3개 단체에 1,000만원을 준 바가 있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정산 지킴이단에 300만원, 거기서는 금정산 계곡수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하천환경연구회 도심하천 그린운동을 하는 대표 김화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400만원, 온천천살리기 네트워크에 300만원, 온천천시민축제와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심의 생태공간 확충, 하천살리기 부분에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해서 지원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기술산업센터 부분입니다.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9조에 따라서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부산의 경우는 96년부터 부산대학교에 설치되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RRC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부산대학에서는 환경기술 관련해서 설치되어 있고, 동아대학에는 항만관련, 동의대학에는 전자세라믹 관련, 또 동아대학에는 신소형재 관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체, 대학이 서로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부담분은 전국 RRC 평균지원액이 2억원입니다만 그 2억원만큼 매년 4개 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연구개발사업이라든가 산학협력사업, 인력양성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96년부터 금년까지 총 115억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시비가 12억원입니다. 그런 관계로 계속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도시21사업 지원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1992년도에 소위 말하는 리우선언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환경에 관한 실천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로컬아젠다21이라는 그러한 환경에 관한 의제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구상한 것입니다. 사무국은 2000년도에 구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녹색도시부산21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타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2억 2,000만원씩 쭉 지원해 왔습니다만 녹색도시부산21을 보다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리우 플러스 틴이라 해서 WSSD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제회의입니다만 거기에서 종전에 로컬아젠다21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로컬액션21로 바꾸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하는 그런 세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3,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보다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증액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녹색 우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도 세우고 운영도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각 단체에서도 민간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003년도 일반회계 다이옥신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이옥신 검사수수료가 산출기준이 800만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지정고시 받은 기관에서 환경부장관한테 신고한 금액입니다. 2002년도 금년의 경우에는 검사비용이 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금액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신고한 금액입니까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예를 들면 환경관리공단이나 부경대 다이옥신연구센터나 그 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로써 신고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대소각장 다이옥신 기계는 1대이고, 해운대와 명지소각장은 다이옥신 기계가 각각 2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 5대인데 상기 검사분만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4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1일 처리용량 50t 이상의 소각처리시설의 다이옥신은 반기에 1회이상 측정키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와 명지소각장은 각 200t 소각로 2기가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1호기, 하반기에 2호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2호기는 예산에 편성 안하고 전년도에 예산편성해서 한 것입니까
기계가 2대일 경우에 2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1대, 하반기 1대 이렇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에는 편성을 해야 안됩니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기로 되어 있거든요.
총 금액을 보시면 산출내역을 보시면 두 번씩 하는데 3기가 되어 있습니다. 3개소.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다대소각장과 해운대소각장, 앞으로 조성될 명지소각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5대인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번 하면 6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한 번만 한다는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4,800만원이죠.
하나는 1개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9페이지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분뇨처리수수료 사용료 수입을 2002년도에는 3,385t으로 반영했다가 2003년에는 3,200t으로 적게 반영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분뇨처리장이 99년 이후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작년 2001년도에 비해서 4.8%가 감소가 되었고, 2003년도도 이런 추세로 봐서 5.4%가 줄어든 1일 평균 3,200t을 예상 반입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분뇨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용량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용량은 있는데 반입되는, 수거되는 분뇨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입량이 줄어든다, 어쨌든 줄어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줄어든다는 것은 왜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정화조를 청소를 해서 그것을 실어왔습니다만 지금은 신설되는 주거단지라든가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만드는 대신에 하수관거에다 직유입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건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 하수관거로 직유입되는 양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재래식 분뇨도 많이 감소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95페이지, 지금 LPG 사용되는 자동차 개조비 보수가 얼마죠
1억원입니다.
지금 1억원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場內騷亂)
위원님! 시내버스는 CNG버스의 보급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공기들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외에도 예를 들면 청소차량이라든가 마을버스 같은 그런 경우에 경유를 사용함으로써 대기에 상당히 나쁜 영향이 나오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런 차량에 대해서 우선 시범으로 LPG엔진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 보급해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그러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버스는 다 LPG로 하고 있습니까
CNG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LNG, LPG는 아니지.
CNG입니다. CNG.
CNG
예.
아! L이 아니고 C. 아니지.
버스는 CNG이고요.
버스는…
CNG이고.
CNG이고…
예, 천연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차량 외에는…
주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LPG자동차입니다.
마을버스 차량… LPG.
예.
지금 우리 택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LPG이죠
(“택시는 LPG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LPG입니다. 택시가요.
그런데 택시는 사실은 훨씬 먼저 LPG를 사용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대형버스나 트럭 이런 데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그때 지적도 했는데 이렇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상당히 늦게,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휘발유차량입니다. 소형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LPG로 개조해서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경유를 쓰는 차량을 LPG로 개조해서 쓰는 것은 저희 시가 지금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휘발유차량은 개조하기 쉬운데 경유차량은 개조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늦었다는 그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LPG차량은 가솔린엔진에서 연료계통만 변경해서 LPG로 썼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인 경유엔진을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공해없는 차량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타 도시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앞서가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는 이 마이크 안 쓰겠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던데 내 기억에. 여기에 교통국 따로이고 환경국 따로이니까…
교통국은 일반적인 사업입니다마는, 교통 전반에 걸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대기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CNG버스라는 것이…
연료를 취급한다는 것은 대기문제인데 그래도 천연가스로 교체한다고 이래 가지고 내가 건교위에 있을 때 보고를 하던데 그것이 이쪽으로 이관이 되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양분되어서 하는 것은…
CNG버스는 환경부에서, 원래부터 환경부에서만 쭉 해 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정부정책이고 환경국에서 해 왔고 그 외의 사항은 예를 들면 버스라든지 종합적인 대중교통에 관한 그런 것들은 교통국에서 해 왔고요.
셔틀버스라든지 청소차량들은 공해 때문에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제일 공해가 없는 재료를 선책해서 할 것 아닙니까 국가가 지방비보조를 민간업체에게 하는데 교통국에서 하든지 환경국에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양분되어서 만약에 한다 하면 이것이 생산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혹시 저쪽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지금 107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41억 5,000만원이 지금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비는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종말처리시설을 위탁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인데 저희들 내년도의 경우에는 강동처리장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억원이 증액이 되고 또 인건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 외에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40억원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동처리장이 내년에 신설되는 비용도 함께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따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한꺼번에 했습니까
이것이 시설별로 따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시설공단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공단에다가 전체 운영비를 한꺼번에 위탁하기 때문에 예산계상상 한꺼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수영하수처리장에 기술진단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기술진단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수영처리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진단비용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환경시설에 속합니다마는 고장예방도 방지를 또 적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가동률부터 매 5년마다 시설공정․운영 등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환경기술및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4월부터 내년 9월까지 수영처리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01년에, 작년도에 1단계 수영처리장 기술진단 기한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제2단계 처리장과 통합해서 진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이 약 6,890만원 정도가 지금 절감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 5년마다 지금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봐 주시기… 기금운용. 기금운영계획안 지금 197페이지하고 20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비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인 해외여비의 기준과 앞으로의 계획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회에 반영된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각장 선진지 견학하고 매립장 주민 선진지 견학으로 1인당에 지금 250만원씩 20명, 2개 지역을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은 인원수다 라는 생각이 들며 또 여비도 상당히 많은 지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언뜻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액수인데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이 이렇게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주민과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대책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뒤에 합의사항에 바탕을 두어서 이제 시행하는 것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송숙희위원님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다수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주민합의에 바탕을 두고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취지를 앞으로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할 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주민과의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가서 보고와야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 자칫하면 이것이 제가 신문에 보도도 되는 경우를 많이 안 봅니까 선진지 견학이라기 보다도 관광의 목적으로 이용될 그런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아마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 돈이, 지금 이것이 1억이라는 돈이 그렇죠, 2번 나가게 되거든요. 우리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될 부분에 예산이 많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매립장 주변에 주민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립장 주변의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협조도 요구를 하고 또 주민위로차원도 있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위문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복합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서 선진지에 좋은 환경시설을 보고 우리 환경시설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차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시의 폐기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면이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그것은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것이 잘못 된 것은 고치고 또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시에 여러 가지 특히 환경국에 그런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도 고려해서 또 빚도 함께 많이 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반으로 줄여 가지고 한 10명만 보내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보내는 숫자라든가 비용의 부분은 저쪽 대책위원들과 협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사람 수를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반적인 면에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충분히 대책위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협약을 이행을 안하게 될 경우에 올 일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가급적 충실히 이 협약된 내용을 지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비가 많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225페이지 을숙도생태공원 복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이 44억 4,100만원이었는데 수자원공사 부담분으로 17억 1,100만원이 증가한 61억5,2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17억 1,000만원을 부담하는 이유와 타 기관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분은 최초 사업계획시 반영되어 연차적으로 받거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그 지역에 준설토 적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토 적치장이 96년도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상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조건에 2002년 12월까지 원 지반상태로 복원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문화재형상변겅허가를 받을 때에 2000년도 말까지 적치장을 원상복구하도록, 원 지반상태로 복구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부여되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시에서 이 을숙도 일원을 생태계 복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가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우리 시에게 납부를 하면 우리 시가 총괄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복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 사업비를 우리 시에 납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자원에서 납부해 가지고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과 합쳐서 복원사업에 투입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 2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국장님! 내나 수자원공사 부담분 16억 말입니다.
예, 17억요.
지금 그것이 산출근거를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 실시설계를 저희 시에서 해서 그 자료를 보내서 그 바탕을 두고 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은 1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자기들의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 시 예산이 많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추경예산인데요, 226페이지에 보면 다대소각장 부지매입금 잔금이 있습니다. 지금 다대소각장 준공이 되어서 가동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잔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진작에 다 갚아야 되는 부분인데 93년도 10월달에 다대소각장 부지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에 총 토지매입비 51억 5,800만원 중에서 36억 8,000만원만 지급을 나머지를 못 주고 있었습니다. 못 주고 있었던 것을 미지급금을 빨리 납부를 해 달라는 독촉도 있고 해서 이번에 14억 7,800만원을 납부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것을 못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재정이 취약해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못 주었다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었습니다.
다른 것도 놔두고 이것을 왜 이렇게 미루었느냐 이런 이야기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저희들이 미처 못 시켜 가지고 재원부족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특별회계입니다. 107페이지에 지금 민간자치경상보조가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 그래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있는 자치단체부담금이 7억 4,400만원이 종전에는 시설비목에 계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자치단체이전비목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단체부담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치단체부담금이 보시다시피 마을 하수도건설부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에는 시설비에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고 있던 것으로 이번 예산, 내년도 예산부터는 자치단체이전비복으로 넣어서 비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내용이 따로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비목을 변경시켜서 시설비에 있던 것을 자치단체이전비로 항목을 변경시켰다 그래서 많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995페이지 학술용역비 있죠 995페이지 위천공단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하고 강정취수보 환경조사용역하고 지역지하수관리 계획수립 및 지하수정보체계 구축사업용역 이 세 가지가 있죠 찾았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이 용역비를 증감을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문제는 위천공단문제가 발생된지가 어제오늘이 아닌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위천공단이 안 생기는 것이 제일 상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응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때까지 대응전략을 세우지 않았느냐 아니면 세웠는데 대응전략이 안되어서 다시 보강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응전략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자체가 필요 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위천공단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그 동안에 2000년도부터, 1999년도부터 낙동강수질종합대책위에서 특별법이 지난 2년 동안 쭉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 사이에 위천공단문제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특별 질의를 해 주셨다시피 위천공단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불거져 가지고 그때 논의를 한 것이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공동으로 이 용역을 하자 해서 각각 1억 5,000만원씩 일단 계상을 하자고 약속을 한 사항이고, 9월달에 계상한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낙동강연구센터, 낙동강연구자문센터에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할 때에 이렇게 그냥 생존권적인 차원의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위천공단을 건설할 때 따르는 인문, 사회, 환경 종합적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를 바탕으로 해서 3개 시․도간에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용역내용에는 낙동강 중․하류지역에 환경 및 산업환경현황조사, 오염원현황이라든가 산업단지개발계획현황 또 수량․수질현황 그 외에 또 상류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낙동강 하류지역 수질예측평가 그것은 공단이나 산업입지조성에 따른 하류지역 수질모델을 모델링을 해서 예측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위천공단 대신에 E-벨리라는 낙동강프로젝트 부분도 새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깊이 있게 학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예산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천공단 측에서는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너희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영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국장 이야기처럼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왜 지금에야 대응전략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조금 내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잘 알다시피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군인들은 전쟁을 하고 학자들은 지하에서 패망 이후의 일본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가지고 많은 교수들이 지하에서 땀흘리면서 연구를 하고 바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논문이 지상으로 나오고 해서 일본이 그렇게, 물론 미국의 영향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 대응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한데 이것이 엄청나게 제가 지상으로 많이 이 부분을 접했는데 대응전략이라는 것이 왜 이제야 나오느냐 하는 것이 제가 참 이해 못할 부분이고 행정의 어떤 속성인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대응전략 성격을 막연하게 이것이 대응전략 성격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성격이 송곳처럼 아주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질의를 요지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4억 5,000이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늦었지만 이번에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해서 위천공단 측에서 꼼짝 못하도록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내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밑에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도 사실 전역에 대한민국 국토의 지하수가 전부 썩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 어제오늘이 아닌데 이것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이것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우선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질의한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일반 업무보고 때도 이것이 거론이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이것은 서면으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또 넘어갑시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이 위천공단 대응전략이라고 해서 각 시․도당 3개 시도에 1억 5,000만원씩 4억 5,000만원 합니다마는 대구 쪽에서 위천공단 대신에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산출기초하고는 앞으로 다른 그런 연구용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981페이지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요, 환경배출기술지도 계약직 2명이 있는데 실적이 뭐 있습니까 이것이.
위원님! 저희들 기술지원계라고 환경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주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기술직이고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각이 안되어서 그렇지 실제 지원을 받는 업체들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좋은 시책입니다.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적을…
좋습니다. 저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984페이지 동천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지금 하천 중에서 최고 전체적으로 제일 엉망인 것인 동천 아닙니까 수질분야에 제일 오염되어 있는 것이 동천 아닙니까
동천이…
동천보다 더 나쁜 데가 있습니까 부산에서.
있습니다.
어디가 더 나쁩니까
삼락이나 감전수로 같은 경우…
아! 거기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어쨌든 이것이 용역비가 7,000만원인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것이 7,000만원을 세웠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7,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나옵니까
동천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비를 계상을 할 때 동천문제에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하천만들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문에 의하면 한 1억원 정도 들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예산계상 과정에서 저희들 시 재정사정상 조금 삭감이 되어서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삭감이라고 하면 내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다른 것은 보면 제가 삭감을 하려고 생각하면 삭감할 것이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이것이 예산관계로 1억이 필요하다는 것을 7,000만원에 해 놓은 것은 제가 납득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것이 또 어중간하게 이렇게 용역이 나오고 대처를 하면 계속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삼락천도 물론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동천이 어찌 보면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로는 이 7,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용역이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다대소각장하고 해운대소각장 이것이 전부 시설할 때 차입을 해 가지고 했죠 지금 차입상환이자가 매년 안나갑니까
예.
나가고 이 두 개를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2억 9,600이 더 증액되었다 이거죠 그럼 이자도 매년 나가고, 또 민간위탁지원금도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데 꼭 있어야 될 사업인데 제가 질의하는 주요요지는 그것입니다. 경제성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 이자를 빨리 갚고, 민간위탁분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핵심질문은 그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 동안의 생산성에 대한 지금은 덮어놓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환경국에서 관리를 해서 이자도 조기에 갚고 또 민간위탁지원도 줄이고 그래서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대소각장과 해운대소각장은 시 재정이 취약한 관계로 당초 건설 당시에는 환특자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부담해서 제외될 것입니다만 일반회계의 재정취약으로 환특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다대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5.5%, 해운대도 5.5%입니다만 지금…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 이것은 변동금리입니까 이자가.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상환도 원래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용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조성해서 갚아나가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이 위탁운영비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 반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9,600은 금년 대비 작년 2억 9,000이 증액된다는 이야기고 실제 금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게 뭔가 연구가 되어가지고 좀 줄이는 방향을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아까 예산이 없어서 동천에 1억이 필요한데 7,000만원밖에 못했다 이런 데를 빨리 생산성을 제고해 가지고 줄여서 그 쪽으로 투입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경영이거든.
다대하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소각장을 환경시설공단에다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환경시설공단에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을 실비 차원에서 서로 협약해서 계상을 하고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공단 자체에서도 그 시설을 자동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비절감 시책들을 나름대로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감차원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국 예산이 한 5,000억 되죠 4,700이 있고 약 5,000억 아닙니까 단위는 소소한 것은 떼버리고.
특별회계가 제일 큰 몫입니다.
이 5,000억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평가의 물론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소각장문제는 안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용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 5,000억 예산 중에 제일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자가 나가고 보조를 크게 해야 되니까. 막말로 용역 이것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수한 인력이 많으니까 앉아 가지고 밤새워 가면서 연구하면 대체로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당한 집중력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을 조기에 연구해서 별도로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국에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적당한 시기에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질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227페이지에 대한 국고금 반환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은 원래는 공공처리시설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려다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은 지금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간투자사업체와 협상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감사를 받을 때 감사관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협상 중인데 협상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재원이다라고 최대한 감사관한테 설명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만 감사관이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그렇다면 결렬된 이후에 다시 국비를 신청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원래 2년전에 그 국고금을 신청을 할 때 공공처리시설을 갖추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투자로 전환된 이유는 뭐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법들이 있고 또 그 공법에 대해서 어느 것이 우리 시가 참으로 바라는 효율적인 처리, 경비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대로 규모라든지 처리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스로 하기보다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시 방침으로써.
그런데 결국은 한 가지 공법으로써 삼자공모를 하기는 했지만 형식으로써 그쳤고 일단 한 가지 방법이 채택되어서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장님이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는데 원래 공공처리시설 하겠다라고 계획하에 국고를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고를 신청했을 때의 시설은 민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획은 이런 공공처리시설을 하겠다고 국고는 신청을 했었고, 돈도 확보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민간으로 돌릴 때는 어떤 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 음식물처리시설이 주로 사료화, 퇴비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 무렵부터 우리 시에서 시 사업 대신에 민자사업으로 하고자 할 그 무렵부터 사료화, 퇴비화시설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그대로 해 나가기는 상당히 전문지식이나 모든 부분에서 민간의 공법을 의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시기에 시의 방침으로써 공공시설보다는 민자시설을 하겠다 하고 결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돈을 개인이 하는 100~200만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100단위 수십억이 투자되는 사업시설에 대해서 부산시가 그렇게 명백하게 계획이 국장님 이야기로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로 짓고자 했던 것을 민자사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방향을.
그러니까요. 공공시설 하겠다라고 해서 정책을 또 바꾸어서 민간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계획이든간에 계획이 완벽하게 되어져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및 시설비가 얼마인지 국고에 얼마를 신청해야 되겠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를 신청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어떤 사업이든지 실시설계까지 완전히 하고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개략적인 기본설계를 해도 좋고, 아니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요청을 하고 요청 받으면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 사업을 직설을 하고 나중에 국비사업을 정산을 하고 그런 절차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공처리시설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서 국고를 신청하는 의지까지는 좋았는데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원래의 계획대로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 시설을 제대로 착수해 나갔더라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익이 돌아갔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42억을 받았다가 2년이나 잠궈두었다가 다시 감사원 지적 하에 민간단체와 아직 교섭도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반납해야 되는 이것은 실무착오도 아니죠. 계획에 정책에 잘못된 정책을 수렴했다가 또 다른 어떤 연유에서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일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잘못된 정책은 아니고 가장 옳은 정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하려다가 민자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수영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15억 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수영처리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에도 음식물 병합처리시설이잖아요
병합처리시설이라도 수영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영하수처리장에 소화조가 많은 금액이 드는 소화조가 이미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수슬러지와 같이 병합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음식물자원화시설 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이 42억이란 것이 부산시로 이관이 되었다가 다시 추진하지 못하고 돌려주어야 된다는 얘기는 부산시로 보면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민간투자보다는 공공시설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 음식물쓰레기정책과 맞닥뜨려진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리시설 자체의 퇴비화시설이냐, 사료화시설이냐, 또 다른 제3의 시설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해진 그런 원칙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관리를 민간에 그냥 맡겨두느냐 아니면 공공처리시설로써 부산시가 직영을 해서 그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민간에 맡겨두면 이후 물가에 따라서 엄청난 비용이 올라갈텐데 거기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부산시가 직영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 협상에서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로 하느냐 민자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는 공법 자체에 처음에 기인해 가지고 고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기에 많은 부담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담이, 어떤 어려움이…
그러니까 어떤 퇴비화시설을 할 것이냐, 사료화시설을 할 것이냐 현재 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했기 때문에 좋은 민간의 공법을 채택을 하고 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 재원보다는 민간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서 부담을 세우고, 우리 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지키도록 하면 시민한테도 득이 되고 재원도 당장 들어가는 부담도 줄이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행착오의 장애물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시행착오는 아닙니다.
저번에 얘기하실 때 부산시가 협상이 잘 안되어서 협상단체를 다른 데 이관을 시켰다면서요
이것은 피코라고 정부에서 법률상 인정되는 기구에 협상 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또 사업비 계산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느 민간투자사업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자가 민간투자자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시민한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왜 부산시가 나서지 않느냐 그 협상을. 주체가 왜 부산시가 아니고 피코에 넘겼느냐고. 위탁을 했느냐고.
부산시가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 안되는 부분을 의뢰한 것입니다.
시 차원에서 안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협상과정에 가장 핵심부분이 총사업비 결정부분입니다. 총사업비 결정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내부수익률을 계산한다든가 처리단가를 정한다든가 모든 것이 내구연한이라든가 정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스스로 하기 위해서 시역내에 있는 많은 교수들 전문가를 모시고 워크샵도 했습니다. 워크샵 결과 도저히 교수들이나 이런 민간차원에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피코에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결정하에 국가의 유일한 기관인 피코에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총사업비 결정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민간자본으로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뿐만 아니라 도로, 교량 모든 사업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시행착오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결과가 협상이 타결될지 안될지 현 상태에서는 미지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협상이 타결된다 안된다 이것은 자꾸만 이야기가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원래는 하나의 공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다른 공법이었으면 협상이 될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의 기술로만 못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니면 안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협상을 보려고 하니 완전 독점 아닙니까 지금 협상하는 그 대상 민간업자가.
공법과 협상결과는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공법은 협상이 쉽게 되고 어떤 공법은 협상이 안되고 이렇게 하는 논리는… 선택을 할 때 경쟁성을 이미 잃어버리고 한 기술로만.
아니 공법을 선택을 할 때 공법을 선택을 할 때 경쟁성을 이미 잃어버리고 한 기술로만 독점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민간투자업자에서는 자기의 요구사항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심사규정부터 그런 게 제대로 객관적으로 되었다고 하면 그런 식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공법 자체의 적정성 여부는 피코의 심사를 거쳤고, 우리 시 민간투자심사위원회도 거친 상황에서 결정된 공법이고 협상부분은…
어쨌든 피코의 그것 하나의 공법으로 심사를 의뢰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만 따지게 되어지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점에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민간사업으로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국고를 반납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달리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될 수도 있고, 타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렬이 되어지면 다시 공공처리시설로 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더 질의하실 겁니까
하나만 더. 일반예산에 보면 전체 예산에 총괄에 보면 청소과가 55.36%를 인상을…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과별로. 세입․세출예산안. 전년도 대비 55.36% 인상을 해 놓았는데 과별 세부적인 내용은 증감에 대한 비교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개요부분에 각 과별 증감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세부적 비교는 안되어 있거든요. 과에서 50% 이상을 증액하면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어집니까
아까 개요설명할 때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 소각장하고 매립장주변에 주민들 하고 맺은 협약서가 있죠
예.
지금 생곡매립장같은 경우에는 차기 매립지로 선정이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2차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까
예, 차기매립장에 관한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시설과 관련된 주민들과 맺은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보면 페이지 1008페이지, 1006페이지에 걸쳐서 화장실 개선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보면 화장실 악취제거 관련해서 8,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화장실 개선되어야 됩니다. 선진국의 척도인데 지금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보지만 조잡한 그림은 많이 걸려 있는데 화장실 안은 엄청나게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8,0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이라 해야 됩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보면 공기업 경영평가에 예산이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기업법 제78조를 근거해 가지고 상하수도와 같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내용은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만 상하수도같은 직영기업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공단은 매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관은 행정자치부 밑에 있는 한국자치경영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반영은 행자부 지침상 평가수수료가 1,2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2002년 실시한 경영평가수수료는 납부기한이 금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공기업경영평가 실시결과를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4위, 시설관리공단이 1위, 환경시설공단이 1위, 부산의료원이 조금 떨어진 21위고, 하수도는 상당히 상위그룹인 4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 전체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으로써 하는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 매년 한다 했습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했습니까
직영기업은 2년마다 합니다. 공사․공단은 매년 합니다.
지금 경영평가 자체도 이런 기회에 정확하게 전체 기업을 한다기보다 특정분야를 특화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실효성을 거두는 평가를 하시기 바라고, 특히 이런 것이 2년마다 아까 말한대로 연간 계획되어 있다면 2002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야지 왜 이제 추경에 늦게 반영합니까 미리 올해는 이 예산이 경영평가하는 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대로 저희들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2년마다 하다 보니까 전년 경우에 없고 그러니까 2년마다 하는 것이 전년도에 계상 안된 사항이라서 계상 과정 중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간단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부산의 하수도보급률이 서울은 물론이고 5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최하위 아닙니까 맞습니까
최하위는 아닙니다만 거의 밑쪽에 속합니다.
어디가 제일 꼴등입니까
울산이 최하위입니다.
다행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광주 97.5, 대전 94.1, 대구 92.2, 인천 86.4고, 부산이 77.8%입니다. 제2의 도시 부산이. 그래서 저는 환경국에 다른 것도 시급합니다만 하수도 보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행정을 좀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하수도관거 신설예산을 보면 국비해서 우리 시비로는 300억 가량 투입이 되는데 이 쪽 부분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충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하수도 보급률이 광역시, 특별시 가운데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위치로 봐서 공해를 수용할 수 있는 바다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출발을 늦게 한 큰 원인의 하나가 되었고, 또 우리 시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 때문에 미처 환경부분에 투입시기가 늦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한층 노력을 가지고 2005년도가 되면 93.7%를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년 후면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 못지 않게 하수도처리율이 높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거부분에 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아무리 건설이 되어도 관거가 보급되지 않으면 많은 오염물질들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관거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금년을 하수관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하수관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관거를 깔아나가면 어느 세월에 우리가 원하는 관거를 다 깔 수 있을지 참으로 요원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만 투입이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민자도 유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특히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하면 우리 능력 있고 추진력 있는 국장님 계실 때 이런 사업은 정말 소신있게 이것부터 좀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정말 소모적이고 전시적인 것 좀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하수도보급률이 이 상황인데 하수도처리장은 처리시설이 남아돈다 하는 이런 말이 들려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시설이 남아돈다는 것은 언론에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남아도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남아도는 논쟁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중간에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하수보급과 연관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국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헤아려서 이런 문제 필요하다 할 때는 소신있게 좀 추진을 해 나가세요.
송숙희위원님께서 하수도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생곡매립장 주민협약서와 보상금이 보면 해마다 들쭉날쭉 하거든요. 보상금 세부내역서를 자료청구하고, 그 다음에 환경국을 각 과마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없는 부서가 없거든요. 액수도 상당합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법정기준으로 해서 부서마다 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 시간과 오후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6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에 보면 969페이지 사용료수입 부분에 분뇨처리수수료 12억 8,480만원이 세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7,427만 7,000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리고 현재 16개 구․군별 분뇨처리위탁업체 현황과 최근 3년간 분뇨처리수수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분뇨처리수수료는 99년 이후에 분뇨처리량이 매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2001년 대비 4.8%가 감소되었고 내년도 경우에도 2002년 예산반영보다 5.4%가 줄어든다고 보고 1일 평균 3,200t을 예상반입량으로 추정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수입액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현황과 징수실적은 따로 보고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그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감소되는 이유는 종전에는 분뇨를 전부다 차량으로 인해서 수거를 하고 처리장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나 대형건물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신축할 경우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대신에 분뇨를 하수관거로 직유입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분뇨수거량이 줄어든 원인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징수된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된 금액을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이것은 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수입입니다. 그냥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고 통일주의에 의해서 일반재원으로 다 편성되어 가지고 이 세입재원을 가지고 특별한 재원으로 따로 쓰는 것은 아니고 일반세입 재원이 됩니다.
중앙정부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하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3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하고 16개 구․군의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대상이 자동차와 건물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계속 증가가 되니까 세입이 계속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90은 환경부로 들어가고 100분의 10이 시․도에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배출부과금은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라고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업장에서 내는 것인데.
아니오.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 160㎡ 이상, 경유사용 자동차가 부과대상이 되어서 경유사용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늘어납니다.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자동차수가 81만 2,369대인데 등록건수가 2001년도 등록건수는 86만 2,699건 해 가지고 거의 5만건이 지금 등록건수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경우에도 등록건수가 2000년도의 경우에는 84만 457건인데 비해서 2001년도에는 86만 4,072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과대상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 19조와 수질환경보전법 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담금과 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10월 23일자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일부터 배출부과금 초과부담금 항목 중에 2개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총 인과 총 질소가 추가가 되어서 부과금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늘어난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개정된 부과금조례가 몇 년도부터 개정이 되었다 했죠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입니다.
시행규칙…
2003년 1월 1일부터 배출부과금 초과부과금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좀 개정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출부과금은 항상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수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부과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개 구․군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업체 또 배출부과금 대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공기업 전입금으로 환경국 소관 강정취수보 환경영향조사용역비로 상수도특별회계 부담분으로 4,75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강정취수보 환경영향조사용역으로 대구광역시 부담분 4,750만원, 위천공단 대응전략 마련 공동용역비, 울산광역시․경상남도 부담분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강정취수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 원수 취수하는 강정취수보의 수중보 건설로 인해서 자치단체간 분쟁이 일어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송결과 취수보공사 완료 후에 3년간 대구와 부산의 공동비용부담으로 공정한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연도가 작년 5월부터 3차년도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의 비용부담이 대구와 부산이 50 대 50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부분에 강정취수보 환경영향조사용역 상수도특별회계 부담분 이것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그 금액이고 970페이지에 나오는 강정취수보 부분은 대구시에서 우리 시로 50% 만큼 주는 그 비용을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천공단 대응전략 마련 공동용역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용역의 발주는 서로 의논해서 하더라도 회계관계는 우리 부산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예산에 세운 것을 일단 우리 부산시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어디에 용역을 주었는지 또 현재까지 그 용역결과가 어떻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강정취수보는 용역시행 중이기 때문에 서면제출이 가능합니다만 위천공단 대응전략 이것은 2003년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용역을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아직 용역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정할 것입니다.
강정취수보는 어디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강정취수보 말씀입니까 강정취수보는 국립환경정책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죠
2001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용역결과를 자료제출해 주시고 위천공단 대응전략 마련 공동용역 이 부분은 아직 용역을 위탁을 안했습니까
예,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에 3개 시․도간에 협의를 거쳐서 내용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970페이지 맨 밑에 부분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을숙도생태계복원사업으로 5억, 자연환경보전시설 지원으로 을숙도생태계복원사업이 2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5억과 2억이.
서로 소관부처가 틀립니다. 위에 있는 5억은 문광부에서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과 관련해서 5억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밑에 자연환경보전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2억원 지원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체 합쳐서 을숙도생태공원복원사업에 투자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부서가 틀린 이유가 무엇이죠
문광부는 문화재복원관계 지원비용이고요, 문광부 지원할 때 지원명목이 그렇습니다. 밑에 을숙도생태계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보전을 하는 그런 명목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달라도 저희 시에 와서 집행될 때에는 문화재복원관계하고 자연생태계보전하고 위치가 현재 같습니다, 을숙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묶어서 같은 사업으로 지금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 잡을 때는 서로 중앙부처가 틀리니까 별도로 이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보급사업 생곡매립장 조성, 명지소각장 건설, 석대매립장 정비사업 이 4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연가스 버스보급사업은 CNG버스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금년에 현재 84대가 확보되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4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CNG버스를 구입할 때 대당 2,250만원을 지원하도록 국비, 시비 50씩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50%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곡매립장 조성과 명지소각장 건설, 석대매립장 정비사업은 이것이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대 7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담 부분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종료매립장은 지원비율이 50 대 50입니다. 종료매립장이라는 것은 석대매립장 이야기입니다.
다음 명지소각장건설과 석대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생곡매립장과 명지소각장은 국비지원비율이 3 대 7이기 때문에 3에 해당하는 국비지원 받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석대매립장 정비사업은 종료사업장으로서 5 대 5의 지원비율로 국비 5의 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부분에 9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반딧불이 서식지 및 자연생태보전지역 관리에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되는데 어디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반딧불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1년 4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2002년 1월달까지 9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은 고신대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용역결과에 의하면 관찰된 반딧불이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파파리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애반딧불이 해서 그 중에 애반딧불이가 맑은 환경의 지표종이 됩니다마는 저희 시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11개 구․군 29개 장소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석지로 아주 우수한 지역은 이기대공원, 태종대유원지 등 6개소가 있고 기타 후보지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서식지 주변에 인공조명 각도를 조절한다든가 또 인도에 차광림을 조성한다든가 그 외에 이 예산에 나온 바와 같이 안내입간판을 제작 설치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보호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80페이지 국외여비로 생태공원조성관련 자료수집비로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느 지역으로 자료수입차 해외에 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여기가 생태공원이라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주로 을숙도생태계복원사업과 관련이 됩니다. 관련이 되고 또 이 생태계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의 여러 좋은 사례가 지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해진 국가는 없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일본, 홍콩, 영국 등 생태계복원에 관해서 좋은 자료가 있는 그런 나라들을 앞으로 선정해서 한번 보고 올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 소관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이 거의 마무리 안되었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은 마무리되었습니까
그래 마무리되기 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하는 과정이나 또는 주기 전에 선진외국에 가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지 복원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용역이 필요가 있을까요
생태계복원 관계는 을숙도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하천살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가 복원될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복원사업용역 할 때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다시피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거기에서 주문이 있었고 또 용역에 반영이 되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을숙도뿐만 아니라 다른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추진될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수집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81페이지 밑 부분에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4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물치료비로 400만원, 야생조류 밀렵 밀거래 민간단체보상으로 40만원, 자연정화활동 수중정화단체 보상으로 60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어떤 단체에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야생동물보호사업은 이것이 야생조수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불법 엽구라든가 총기, 농약중독 등에 의해 부상된 그러한 야생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 시에는 현재 각 구마다 하나가 있고 또 경성대학에도 한 군데가 있어서 모두 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 현재 치료센터에서 치료건수는 모두 115건이고 치료비를 15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또 불법 포획된 그런 야생조수도 치료 후에 방사를 하는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치료비를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해 놓았고 그 외에 민간단체보상은 그 중에 40만원입니다마는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고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금액입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것도 수중정화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982페이지 밑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환경시범학교 활동지원, 도시하천살리기사업 지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 운영 등에 대해서 또 녹색도시부산21사업 지원으로 2억 5,000만원 등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환경교육시범학교는 학교에 대한, 학교 어린이에 대한 환경교육을 보다 강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원학교는 내년도의 경우에 2개 학교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고 지정된 학교에서 환경교육활동을 강화할 때 저희들이 학교당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환경에 관한 인식을 학교 학생들부터 심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제도이고 도시하천살리기,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 운영, 녹색도시부산21사업 지원은 오전에 현영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도시하천살리기사업에서는 현재 각 하천마다 예를 들면 온천천살리기 네트워크라든가 학장천살리기, 대천천살리기, 춘천천살리기 등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서로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연대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에 대해서 하천살리기를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이런 지원은 2001년도의 경우에도 이미 3개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는 소위 말해서 RRC사업입니다. 그래서 RRC사업은 과기부의 방침에 따라서 자치단체와 정부 그리고 업체, 대학이 매칭펀드 식으로 돈을 내고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각 대학에서 연구개발사업, 산학협력사업, 인력양성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마는 시비부담분이 96년 이후에 매년 2억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녹색도시부산21사업 지원은 로컬아젠다사업을 하는 추진 주체로써 저희들이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의 경우에도 2억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협력 동참을 더 끌어내기 유리하다는 이런 판단 하에 이 단체가 더 강력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하천살리기사업 지원으로 1,500만원을 시민연대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시민연대라는 것은 온천천살리기네트워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밑에 학장천살리기, 대천천살리기 각 하천마다 주민모임들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성된 각 하천마다의 모임들을 서로 네트워크화 해서 하나의 단체로 서로 공동으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민연대라고 해서 금년도에 2월달에 구성되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 지원하면 그 단체에 있는 하부 또 각 하천마다 살리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그 분들이 실지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하천생태탐사를 한다든지 또 하천정화사업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또 하천영상제작 등 공공사업이 있고 또 각 천마다 주민축제사업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로 대상이 되는 하천살리기 모임들이 협의 하에 아마 사업내용을 정해 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임이나 학술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하천을 복원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은 어차피 재원의 제약과 한계가 있다고 봐지고 결국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하천을 직접 접하고 청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청소를 하고 서로 주민의 공동인식을 이끌어내고 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리고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2억을 지금 배정을 해 놓았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에다가…
RRC라고 그래서 Regional Research Center라고 이렇게 이야기됩니다마는 이것이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과기부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이렇게 RRC사업으로 지정된 대학이 모두 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현재 4개의 RRC가 있습니다. 환경기술 관련해서는 부산대학이고 항만 관련해서는 동아대학교 또 전자세라믹 관련해서는 동의대학교, 신소재 관련해서는 동아대학교 이렇게 4개 RRC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국 예산에 들어간 것은 부산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술관련 RRC입니다. 그 RRC에서 연구개발산업이라든가 산학협력사업, 인력양성사업 등을 하는데 여기 드는 경비를 과기부 즉 정부 또 부산시, 업체, 대학이 매칭펀드 식으로 일정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내야 될 출연금액이 해마다 2억원씩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정에 따라서 내년예산에도 2억원을 계상해 내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96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법령하고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부산21사업 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실제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난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낙동강하구 생태안내자 과정 신설, 사진전 개최, 세계 물의 날 기념 오토투어, 또 푸른부산네트워크 합동식재, 지구의 날 기념 광복로 행사, 2002년 환경월드컵, 아시안게임을 위한 자전거 시민대행진, 환경교육 시범학교 온천천 탐사 등등 해서 많은 사업내용 들이 있습니다. 일부만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9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4,000만원, 을숙도생태계복원사업 38억 5,000만원, 낙동강에코센터 건립 5억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경비는 청소년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낙동강하구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습지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등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낙동강하구 등 주요습지에 대한 에코투어 그래서 환경을 직접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어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또 생태지도자 양성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고, 체험프로그램 등 초중등학교 체험학습프로그램 종합적으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주도하는 것입니까
예,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좋을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환경단체한테 이 업무를 위탁할는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시책이다 싶어서 특별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일부는 금년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 새롭게 도입하려는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어디에서 만들 것입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추진 주체를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주체가 결정되면 우리 시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내용을 정해갈 것이고, 민간단체에 위탁한다 할 경우에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좋은 적지를 물색을 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결정해 갈 것입니다. 위원님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4,000만원 전액 시비가 아니고 그 중에 국비가 2,800만원이고, 시비가 1,200만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은 을숙도내 현재 파밭을 농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두어서는 생태계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것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복원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에코센터 건립이라는 것은 낙동강 을숙도 전체 대상지역 가운데서 세 개 지구로 나누어집니다. 보전지구와 완충지구와 이용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지구는 생태계복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용지구에 대해서는 낙동강에코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만 그 에코센터에서는 습지라든가 아니면 조류라든가 낙동강에 여러 가지 고유한 생태를 전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학습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에코센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5억원 지원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났으니까 을숙도생태계복원사업은 언제 시작을 할 것입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복원사업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을 하고 출발하면 됩니다만 시기가 선거시기이고 한편으로는 철새도래 시기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업체에서 할 겁니까
경보종합건설입니다.
경보. 그 회사가 그러면 이런 생태계복원사업의 실적과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까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공모를 해서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했습니다.
부산 업체입니까
예, 부산 업체입니다.
그 다음 984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동천살리기 마스트플랜 수립 7,000만원,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5,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에서 5,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환경국장 이경훈
동천살리기 마스트플랜은 도심에 아주 중요한 하천인 동천이 오염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살려야 되겠다는 의욕도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살려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유지용수부분이라든가 수질개선부분,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연구된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어떤 식으로 살리는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할 필요성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천은 지금 부산진구 당감동에서부터 시민회관에서도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화조에서 바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오․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하천이 정화가 되고 개선이 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7,000만원 가지고 동천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살리는 방향에 대한 마스트플랜입니다.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동천의 경우는 하수관거는 거의 관선은 다 되었습니다만 동천의 특성상 바닷물이 유입되는 감조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오염이라는 것이 하수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바닷물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수질부분과 감조하천이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유지용수가 틀립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용수를 유지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방향을 정립하는 그런 마스트플랜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동천을 바로 복원하려면 첫째 퇴적물을 준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퇴적물 준설하는 부분은 하천취수부서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부서에서요
건설방재과입니다.
건설방재과. 거기에서 한다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환경국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가닥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상호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준설할 계획인데요
그것은 하천방재과에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은 부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 5,000만원은 1차년도 조사용역비고 낙동강하구의 지속적인 생태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모니터링은 내년 1년동안 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은 조류생태, 지형, 식물분포 및 식생, 환경영향조사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낙동강하구에 관한 동식물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파악해야만 보호대책을 강구할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추진사항은 있습니까
일단 생태계 모니터링 지침서를 2001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2002년도 지난 2월달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생태계 모니터링 지침서 용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낙동강하구는 잘 아시다시피 5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 이렇게 중복지정되어서 보전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홍수나 집중호우시에 많은 쓰레기들이 떠내려와서 철새라든가 야생동물의 산란서식환경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일대에 대해서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정리함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확보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강서구하고 사하구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까
청소를 할 수 있는 영역이 강서구와 사하구 영역입니다. 강서구가 많은 이유는 생태계보전지역 관할범위가 강서지역이 사하지역보다 더 넓고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폐기물이라든가 폐어구 수수, 수거를 하려면 수송선박이라든가 중장비 대여료가 많이 든다고 봐지고, 그래서 강서쪽에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85페이지, 구․군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춘천 생태계복원사업,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은 어디이고 대천천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춘천은 해운대에 있고 대천천은 북구에 있습니다.
북구 어느 동에 있습니까
북구 화명동에 있습니다. 코오롱아파트에서 구민운동장 구간입니다. 말씀드리면 도심하천복원사업입니다만 소위 말해서 비오톱이라고 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비오톱사업인데 하천․바다살리기 시책사업의 하나로서 도심하천을 친환경적 생태하천으로써 복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구․군에다가 이런 사업소요를 파악을 해 본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해운대 춘천과 북구 대천천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86페이지, 환경보전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8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 100억원 조성목표로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써 하수도특별회계 25억원, 상수도특별회계 13억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41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9억원, 이자수입 12억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상된 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써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환경보전기금 현재 기금 마련한 실적 현재 얼마가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지 앞으로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9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낙동강수질개선 및 위천공단 관련 업무추진으로 617만 5,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먹는 샘물 수질검사용 시료수거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수질개선과 위천공단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고, 95%를 곱한 것은 예산절감 5%를 감안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먹는 샘물…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나 또는 실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반은 전문가들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서 자문을 구하고 시의 방향을 정립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에 수반되는 그런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샘물 수질검사용 시료수거비는 먹는 샘물이란 것은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리적 처리를 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보통 생수라고 일컫습니다만 관리지침에 따르면 상․하반기 연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시 필요한 시료용 음용수는 돈을 주고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경우에는 봄, 가을 행락철에 추가로 실시를 해서 먹는 샘물이 아무런 수질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시료구입비용입니다.
그럼 시료를 일반 수퍼마켙에서 구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9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로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종합환경관리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연가스자동차는 컴프레스트내츄럴가스 해서 CNG 가스를 말합니다. CNG 가스를 쓰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보급을 하기 위한 구입비 보조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비보조는…
그런데 CNG가 LPG나 LNG에 비해서 특별히 우수한 그런 연료비로써의 효과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CNG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출되어도 대기 중에 빠르게 확산되어서 굉장히 안전한 연료입니다. 또한 연소하한기라 해서 연소될 수 있는 공기 중에 연료농도의 하한이 다른 연료에 비해서 높고 자연발화온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CNG 버스는 일반 휘발유버스나 경유보다도 대기오염에 굉장히 오염을 적게 끼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CNG버스를 확충하도록 보조금도 주고 강력히 추진하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부담을 받아서 시비부담분을 합쳐서 CNG버스 한 대를 사는데 2,25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경유가격과 CNG가스 가격차이가 항상 115원이 유지가 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상세히 체크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예결위에 가면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우리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환경관리망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녹산공단내에 오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대기질 측정장비, 풍향, 풍속, 환경소음측정장비 이런 것을 도입해서 녹산공단내에 측정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녹산공단내 그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95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보조, 학술용역비로 위천공단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 강정취수 환경조사용역,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수 정보체계 구축사업 용역, 그리고 시설비에 학교방음벽 설치 이것은 어느 학교에 왜 이렇게 하는지 환경부에서 왜 또 방음벽을 학교에 하는지, 저공해 LPG 자동차 제조비보조 등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천연가스자동차는 위에 994페이지는 연료비보조를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밑에 구입비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2,250만원 그 부분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천공단 대응전략부분은…
대당 얼마라고 했죠
2,25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당 2,250만원 외에 타시․도에서는 추가로 보조비를 5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 현재 안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에서 교통국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연료비부분 아까 윗부분에 954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이고요.
조금전에 타시․도에 500만원 내지 1,000만원 그것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교통국소관으로 해서 타시․도는 한다 그 말씀입니까
대중교통지원자금이 국가로부터 지원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금에서 일부를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재원에서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대당, 추가로 지원됩니다. 2,250만원 외에.
교통국소관으로 해서 타시․도는 편성한다 이겁니까
예.
지금 우리 교통국에도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교통국에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오전에 질의한 분들하고 중복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을 합시다.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위천공단 대응전략, 강정취수보 이 부분은 오전에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수 정보처리구축사업 용역은 지하수법 제6조 2 규정에 의해서 2005년까지 수립해야 되는 법정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1월부터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친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계약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기초조사를 9억원에 수행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기초조사 외에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6억 4,500만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학교 방음벽 설치부분은 교육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
방금 앞전에 답변하신 지역지하수 관리계획하고 정보체계구축사업 용역에 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방음벽 관계는 환경정책기본법 7조에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에 따라서 교육청이 저희 시에다가 학교에 방음벽이 필요하다는 것을 94년 이후로 예산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환경 기준보다 높은 학교를 골라가지고 그 학교 가운데에서도 방음벽 설치효과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94년도부터 쭉 해 오다가 98년, 99년, 2001년은 재정 사정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개금초등학교, 봉학초등학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예산을 계상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안하고 왜 환경국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해서 소음 자체가 결국은 도시 교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국장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셨죠
예.
그게 교육청하고 아마 소음진단을 했을 것이에요. 그럼 대상 학교가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개조비 보조 이것은 했습니까 오전에.
예, 다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996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간이급수시설에 속하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 18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시설이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고 있고 또 관도 부식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약품구입비라든지 노후관개량사업 또 염소자동투입기 설치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각 16개 구․군별로 몇 개소가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작년에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일반 구․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사업보조금으로 저희 환경국에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예.
그러면 구․군예산으로 하지 왜 환경국에서 이런 것을…
수도법에 지원할 근거가 있고 또 구․군의 재정상태가 취약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님 다른 분 또 보충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해 주시고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시렵니까
아니, 내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좀 쉬어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場內웃음)
지금 말이죠, 이것이 예산이 지금 이중으로 든 것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지금 995페이지에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인데 강정취수보 환경조사용역이 9,500만원이 있죠
예.
이것이 지금 상수도본부에도 이것이 4,750만원이 있다고요, 똑 같은 아이템으로. 환경영향용역비가 4,750만원이 들어있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는 내일 물론 우리가 하지만 이것이 이중이 되었거든. 이 내용이 뭡니까
위원님 이중이 아니고 이 비용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도록 됨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세출로 계상을 하고 저희들은 세입으로 잡고…
아니 그러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어째서 이것이…
아니 그래서 말입니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은 대구와 합쳐서 세출로 다시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이 받을 때 상수도사업본부 세출로 계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4,700만원을 받고, 4,750만원을 받고…
또 대구로부터 4,750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세입을 2개 잡아서 9억으로 해서 세출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죠. 9억이죠
(“예.” 하는 이 있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끄떡끄떡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끄떡끄떡해야…
아니요. 제가 금액을 다시 확인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면 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지 이것이 환경파트라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원래 강정취수보가 상수원수 취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상수원수 취수부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재원부담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되…
그러면 이것이 세입부분에 있죠 내가 그것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중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중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학교방음벽 설치 신설에,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고속도로 변에 보면 상당히 동래구 쪽하고 해운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지금 많이 건립이 되고 있거든요, 건립이 되었고.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음이 지금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신문보도도 있었거든요, 우리 부산이.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그 방음벽도 설치해 주어야, 점차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라도 아예 문을 못 열어놓겠데요. 그래서 해운대구하고 동래구하고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진 데는 관계가 없지만 측정을 해 보시면 그때 아마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승인해 줄 때 그것이 정확하게 배려가 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현영희위원님께서 현대아파트, 안락SK 뒤편입니다마는 도시고속도로에 방음벽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도시고속도로와 가장 인접한 동이 108동인데 소음도를 측정을 해 보니까 통행량이 적은 주중의 경우에도 건축물사용승인시의 소음도 63㏈에 비해서 66㏈이 책정이 되어서 소음이 많다 라고 책정이 되었고 특히 야간 및 차량통행이 많은 주말의 경우에는 훨씬 더 소음이 심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약 60%를 지금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나 철도변에 건설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에 소음도가 65㏈ 이하가 되도록 조건부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충분한 방음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환경변화로 인해 가지고 소음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소음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사실은 없는 형편입니다. 아마 이 아파트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실적으로 고층의 경우에는 방음벽의 방음효과가 사실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 전후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음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미비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환경부에다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소음측정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런 건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방법개선안을 마련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을 정확한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구청의 사실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설 당시에는 기준을 제시를 했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허가에 맞기 때문에 준공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 뒤에 여건이 변하고 도시고속도로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음도가 증가했다고 봐지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법적인 기준이 사실은 미비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부처가, 환경부하고 건설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서로 협의 하에 이것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
법을 개정해야만 설치가 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민원이, 소음에 관한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계획 8페이지에 보시면…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기금 말씀입니까
여기에 운용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8페이지에 보시면 매립시설 주변 주민지원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시설 주변 지원금이 지금 감소가 되었거든요, 2개가. 뭐냐하면 지금 2002년도에 비해서 지금 3억 5,530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민지원금을 쭉 이렇게 세항목을 살펴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지금 이것이 얼마이죠 905만원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905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이유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는 지금 상당히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함께.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아마 일반보상금에서 지금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기금운용계획안 19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증액된 그 부분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일반기금은 잘못 보고요, 지금 운용계획 이것만 지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님! 이것이 2002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다는 그 말씀이죠
예.
위원님! 이것은 일반회계와 달라서 기금의 2002년도라는 것은 기금 당초의 예산이 아니고 기금의 가결산입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은 엄격한 재정통제의 원칙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작년예산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정융통성하고 서로 기금 상호간에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도 2002년도 금액이 2002년 당초 기금예산액이 아니고 이 편성 당시에 가결산을 한 그런 가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과 대비해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입니다.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거의 같은 금액입니까
예, 특별히 늘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치계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여기에 보면 전부 참석수당, 간담회 이런 비용으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협의체하고 계속 저희들이 생곡 같으면 생곡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서로 협의를 하는 회의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는 실제 소요비용입니다. 실제 소요비용인데 이것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많이 세운 것은 아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2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표상에 2002년도에 나타난 숫자는 기금의 가결산 숫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집행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조금 더 이해를 해 보고요.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금에 보면 거기에 지금 여비가…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증가가 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이 상당히 많이 2002년도에 없던 것이 지금 이렇게 새로 2003년에 생겼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전체의 금액은 166억 1,287만 2,000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기금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어떤 것이 지금, 대행사업비로 생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場內騷亂)
먼저 해운대소각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소각장은 이것이 96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2003년도부터는 약 8년, 7년 이렇게 소요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된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평소 소각장의 내구연수를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면 소각장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대개 20년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 8년 지나면 기계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된다고 봐지고 또 쓰레기 발열량이 점차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당초의 설계소각량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낮은 보수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분보수를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노후화에 들어가게 되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 7월부터는 다이옥신이 지금까지는 0.5㎍입니다마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0.1㎍으로 강화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예를 들면 소각로 내화물 교체라든가 벡벨트, 여과포 및 벡게이지 교체 또 그레이트 바 교체보수 등 근본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해 21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대소각장의 경우도 이것이 95년 8월달에 완공을 해서 지금까지 약 8년 동안 연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전기집진기라든가 또 구동 및 재배출장치 교체라든가 기타 전광판 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 해서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다이옥신 수치가 얼마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0.5㎍입니다마는 2003년 7월 1일부터는 0.1㎍으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 인체에 해롭지 않는 수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체의 유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규제를 정해 놓은 것은 그 기준으로 할 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 그것을 이렇게 인체에 흡수해도 문제가 없는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라야 인체에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에 관해서는 현재 검증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덴마크를 가보니까 이 다이옥신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나라에서는. 우리는 아직 법적인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다이옥신을 어느 수치로 규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강화가 없다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오. 법적으로 규제하는 수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0.5㎍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0.1㎍으로 법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 법이 0.5에서 0.1로 낮아진다고 하는…
훨씬 강화됩니다.
더 강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법적인 그 자체가 정말 근거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 이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법적인 규제를 정할 때는 아마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그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강화되어서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마다 다 다른 모양이죠
나라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0.14에서 0.21까지 배출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0.1, 독일도 0.1, 일본은 0.1에서 5.0까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현재 1.0 내지 10.0까지 이렇게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0.1 내지 5.0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규제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그죠
예,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재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문이 아니고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도 어릴 때 생각이 좀 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는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구가 이렇게 보면 1차로 집안에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밑에다가 정화시설을, 1차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넘쳐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수구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이런데 요즘은 그 시설을 집 지을 때 아예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택을 지을 때 옛날에는 집에 가보면 이렇게 하수구에 물이 흘러나오다가 밑에 그죠 1차로 집 안에서 걸러 가지고 위로 이렇게 찌꺼기는 안 흘러나가고 위에 것만, 물만 빠져나가도록 1차로 가라앉아 가지고 빠져나가도록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즘은 그냥 그대로 하수구에다가 가정에서 폐기물을 그대로 그냥 흘러나가게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아파트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하나의 가정의 캠페인으로 이렇게 벌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하수구를 조금 더 깨끗하게 각 가정에서 먼저 오물처리가 좀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나오면 하천이 훨씬 더 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옛날에는 하수처리시설이나 관거가 잘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시책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는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도록 관거를 지금 계속 깔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들이 결국은 하수처리시설로 가서 정화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수를 미리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면 하수관거를 통해서 바로 직접 대 가지고 하면 또 물론 처리는 하겠지만 훨씬 더 여러 가지 경비절감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수고가 적어질 수도 있고 또 물도 더 맑아질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질문사항 보다는 제가 하나의 캠페인으로 집 지을 때, 단독주택 지을 때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잘 아는 신부님이 꼭 환경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꼭 같이 공감하고 어릴 때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990페이지에 여기에 환경오염배출업소 합동단속 명절연휴 하천순찰 합동단속 산업단지내 합동단속 이것이 있는데 이 경비가 지금 1회 1명이 나가는데 1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여비 책정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약시간 대에 나가는 합동단속과 여비이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 위에 낙동강수계 합동단속반은 4만 9,9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배출업소나 환경오염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이것 취약시간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간을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야간도 되겠고 아니면 비가 많이 올 경우도 되겠고 여러 가지 취약시간 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밤, 한 밤중일 것인데 여비 1만원 가지고 실제적으로 단속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예산의 산출기초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실제 여비하고 관계없이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실제 집행할 때는 법률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고 여비 이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성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져야 그 업무를 실행하는 당사자들도 제대로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규정은 이렇게 1만원으로 했지만 실제적인 여비는 이것보다 더 상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지출하는 여비는 시간,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달리 나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오염이기도 하지만 청소단속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 분들 사실은 다량업체 단속을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기도 하고 단속이 잘 안되는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시민들도 생각할 때 단속반은 분명히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에는 어떤 연유일까 대단히 궁금해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경비가 1만원정도밖에 책정이 안되니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제대로 정말 하겠나. 나 같으면 1만원 받고 밤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제대로 단속실적 올려서 와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실적이, 실적 위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겠나, 현실성이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단속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비도 단속의 의지를 제고시키는데 일단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비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지 가지고도 또 단속의지가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비가 많고 현실적으로 잘 지원이 되면 또 좋은 단속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예 그런 형식적인 단속을 할 바에야 단속비를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보다 실질적인 경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대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위원님 말씀은 단속을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고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0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에 일반출연금 해서 세부내역은 없고 1억 8,000이죠
18억.
18억이죠
예.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폐기물 주변에 주민지원기금이 반입수수료의 10%가 기본재원입니다. 기본재원인데, 기본재원이고 그 기본재원의 또 50%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기금을 50% 외에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에 따라서 1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과 협약한 기금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는 그 돈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것이 일반출연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니까 일반회계에서 18억만큼 세출하고 기금에서 18억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101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라는 이야기죠 1012페이지 맨 마지막에 일용인부죠
예, 맞습니다.
일용인부가 10명이죠 그런데 일용인부가 기본금이 1만 7,600원입니까 하루 일당이
예, 맞습니다.
이 일용인부는 뒤에 보면 청사관리 이 분들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1015페이지에 청사관리하고요 어떤 차이입니까
청사관리는 청원경찰이고요.
청원경찰입니까
예.
일용인부는 환경미화원이죠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맞죠
예.
아무리 정규직이 아니라도 일당이 1만 7,600원이면 최저임금제에 어떻게 됩니까
기본급이 1만 7,600원이고, 그 외에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이러한 기준은 정부로부터 기준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정부로부터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각 기관에도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청소관리시설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아마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만 7,600원은 사실은 최저임금 딱 그 수준입니다.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닌 수준인데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단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저의 기준이라는 얘기이고 그 이상은 내려가면 안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기본급만 보면…
원래 최저임금제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9급 초봉보다는 기본급이 많은 편이고, 방금 생곡사업소장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만 한달 총액 배수로 보면 200만원 가량 된답니다.
그러면 시설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무런 차별대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총액배수로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규직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정규직도 적어도 공무원 입사한지 7급이 되려고 그러면 십수년 지나야 됩니다. 그 경비하고 거의 보수수준이 같다고 계산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것은 환경미화원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7급의 수준이든 6급의 수준이든 그 분들도 일한 경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본급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금을 기준으로 하지 총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기본급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현재 상태에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일당 1만 7,600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하루에 그렇습니다. 하루 일당.
그렇죠. 하루 일당이…
현재 우리나라 최저 일당이 얼마인지를 지금 확인을 해 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시급으로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2,276원입니다.
2,276원 같으면 곱하기 8하면… 거의 비슷하겠는데. 이것이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안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편성 기준 자체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에 어긋나는 지침을 줄 리는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침은 그 이상의 그 수준으로써 그 이하의 저하시키면 안된다는 지침이지 꼭 그 수준으로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급이라고 딱 나오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그 금액입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일반정규직으로 하느냐 비정규직으로 하느냐에 대한 거란 것이죠. 여기에서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비정규직은 행자부 지침에서 최저임금제로 하라라는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비정규직보다는 다 정규직화 시켜서 고용에 불안을 조장하기 보다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차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차별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두겠습니까
조직의 정규직원의 TO는 저희들 마음대로 늘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수요는 정규직원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일용인부를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자치단체가 조직의 TO를 마음대로 가감할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일용인부를 쓸 때는 저희들이 조직의 TO를 넘길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임금을 그렇게 최저임금 이하로 착취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저임금 이하로 하면 안되죠. 그것은 법 자체를 위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잘 지킨다는 법이 최저의 기준을 하향선을 주지마라는 그 선만 딱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 하시는 분들은 다 가정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최저임금을 딱 적용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생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정규직은 쓰지 못하고 지침에 비정규직을 쓴다하더라도 임금 자체는 최저임금선으로 규정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환경기술지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기술지원 사례집을 보니까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내용도 괜찮은데 이게 현실화되려면 이 수준에서 조금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놓고 이용가치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문제점 개선방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책 없어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압니다. 문제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처리결과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기업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지도원이 가서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개선방안만 제시한 것이거든요. 이 내용 보면 개선방안도 했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라 한 것도 있고 그래요. 내가 내용을 잠깐 보니까. 예를 들면 문제점이 있는데 내용들이 여과효율이 좋아질 것임, 분배할 수 있을 것임, 배출할 수 있을 것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이것은 처리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로는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원칙은 이게 되려면 문제점이 나오면 사례집이라는 것은 결과처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하면서 좀더 보강을 해 가지고 한계가 미흡하다면 보강을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업종별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더라도 적어도 5년이나 6년정도 하면 트라블사례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복합적으로 쭉 부산시내 공장을 1년 쭉 다니면서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해놓았거든. 여기 보면 세차, 운수, 금속, 비금속, 식품, 피혁 이렇게 업종별로 쭉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에 문제가 생긴 업체에서 사례집을 찾으려면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찾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5년이상 넘으면 건수가 50건, 100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굳이 이런 문제는 보태면 시에서 안하더라도 민간기업에서 한 것도 사례집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욕심 같아서는 업종별로 트라블사례집을 만들어서 기업에도 배포를 해 주고 경비가 많이 들면 책방에다가 팔아도 됩니다. 비매품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서점에 가면 식품 같으면 식품의 문제점이 뭐라는 것이 그 사례집을 찾으면 트라블사례가 쭉 나와가지고 원인은 무엇인데 개선결과는 뭐다 하는 것이 나오면 그 기업이 그 책 사가서 보면 이 사례를 찾아가지고 손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이게 기초가 되도록까지는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에 한가지 보완을 한다면 문제점 부위가 거의 없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 공장 이렇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의 원인이 어느 부위에서 발생되었다는 부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책을 만들려면. 그래서 문제점 부위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방안을 쓰면 좋지만 원래 이게 사례집으로서 이용가치를 하려면 개선방안이 아니고 개선결과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남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것을 했다는 보고서 정도지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려면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자료들이 그냥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제 생각에는 캐비넷 안에서 잠을 자지 활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정도하더라도 금년 하면 2003년 하면 이 책대로 하면 한 5년정도 되잖아요. 업종별에 따라서 사례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사례를 적은 것을 굳이 책 만들 필요는 없고 빈도수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5년~6년정도 되면 트라블사례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들어서 이 업종에 주고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 받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그 협회에 하고 그렇게 해서 협회에다 주고 원래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면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 내지 조합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각 서점에 다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서점에 가서 찾아가지고 하면 되거든. 기술자 부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도 머리를 정리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이 제 이야기가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정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를 이래 주면 내가 갖다놔도 캐비넷 안에 그냥 넣어버리지 안봅니다. 왜 찾으려면 어디 들었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업종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부위별 설명해 놓으면 그냥 딱 펴면 영어사전 찾듯이 그렇게 나오거든.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997페이지 다대, 해운대, 명지소각장 다이옥신 검사료로 1기당 800만원 2회 3개소 4,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다이옥신 검사기계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료를 주면서까지 검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 제2도시인 부산에서 다이옥신 검사기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부산시에서도 다이옥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의뢰해서 하죠
지금은 2002년 상반기 경우에는 부경대학교에서 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999페이지, 생곡매립장 국유림 임차료로 3,055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임차료를 주기 보다는 국유림 불하를 받든지 매입하는 방법은 없는지.
위원님 앞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01페이지, 명지소각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001페이지, 명지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채무부담 19억원을 포함해서 총 16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계속비 조서에는 2003년도 투자금액을 219억 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투자계획과 예산 반영액이 53억 5,2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소각장은 언제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명지소각장은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년 8월까지는 예산이 다 투입이 끝나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일반회계 예산서에는 165억 4,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채무부담 19억 포함해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계속비 조서에 보면 219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공사완공을 위해서는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추경에 사업비 잔여액을 다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빠뜨린 것입니까 일부러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53억 5,200만원을 뺀 것입니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빼놓은 것입니다.
다음 2003년도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 수영하수처리장 감시제어실 통합설치사업 14억원은 지금 설계가 끝이 났는지 또 사업비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산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계는 내년 1월달 되어야 끝이 납니다. 이것은 수영에는 하수처리장이 1단계, 2단계 2개가 되어 있는데 감시제어시설이 현재 분리운영되고 있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절감 요인이 있다 해서 지난 8월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3월달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이 공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통합설치 14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16페이지, 녹산하수처리장 감리비와 관련해서 녹산하수처리장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투자비가 207억원, 2003년도 이월예산공사비 감리비를 3억 5,000만원이나 반영하고 있는데 먼저 사업비가 없는데 감리비만 반영하는 사유, 사업비가 이월되면 그에 상응하는 감리비도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녹산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시설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관거가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감리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207억 6,557만 1,000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2003년도에 3억 5,000만원 감리비만 계상을 하고 투자비 204억 1,557만 1,000원은 2004년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분리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계속비사업이라서 과거에 예산이 책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 안한 부분은 채차 이월해서 계속 예산현액으로써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리비가 계속 필요한 것이고.
3억 5,000만원의 감리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 사업에 이월되는 부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2001년도 계속비사업이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2001년도 계속비사업에는 공사비에 감리비를 포함해 가지고 안합니까
공사비와 감리비는 별도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 계속비이기 때문에 예산서의 금액과 상관 없이 집행 못한 부분은 재차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산하수처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공사기간이 2003년도 2월까지인데 이것이 어업보상 관련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2004년 8월달까지 계속 연기가 되고 공사가 그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감리비는 공사집행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2001년도 계속사업비가 이월되면 그에 따른 감리비도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같이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리비만 이월됩니까
감리비도 2003년 2월까지는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업 집단민원 관계로 2004년 8월까지 연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리비도 추가로 계상을 해 주어야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93페이지, 200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자체 세입으로 하수도사용료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가 하수도특별회계 자립재정을 위해서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하수도사용료 부과근거는 무엇이고, 또한 어떤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편성한 2003년도 하수도사용료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16.4%, 152억 2,200만원이나 많은 금액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과연 징수가 가능한지 그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하수도사용료의 현재 평균 처리단가는 얼마이며, 원가와 비교해서 현실화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 제21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에 근거를 해서 배출량에 따라서 업종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종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정용, 공공용, 영업용, 욕탕용 가운데서도 욕탕 1종, 2종, 산업용 이렇게 여섯개로 나누어서 요일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저희들이 결산 결과 쭉 보면 처리원가가 357원 가량 됩니다. 현재 산정한 단가는 처리 원가 대비해서 톤당 313원정도 되어서 원가 비율로 하면 87.6% 정도가 현실화율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가가 얼마라요
원가가 결산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 356원 99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판매단가는 톤당 평균 312원 92전입니다. 그래서 처리원가 대비한 판매단가를 봤을 때 현실화율이 87.6%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저희들이 평균 95% 정도를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상액이 증가된 것은 지난 2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인상조정되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상조정된 시기가 언제죠
2002년 2월부터입니다.
금년 2월이네요 다음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8페이지,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6,000만원, 광역처리시설 처리원가 분석 및 반입수수료 현실화 방안용역 3,000만원, 204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개선체계 개선 및 수수료 현실화방안 용역 3,000만원, 매립장 반입쓰레기 성상 변화조사연구용역비 3,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2002년도의 경우 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5,000만원, 매립장반입쓰레기 성상변화조사 연구용역 3,000만원 등 5개 용역사업에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여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조사 용역과 성상변화용역은 유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두가지 용역은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통합하거나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어서 2003년도에도 계속 편성된 용역은 2건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매립장 반입쓰레기의 성상변화조사 두 가지입니다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서 매립기간 동안에는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그런 용역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반입쓰레기 성상변화조사 연구용역은 2002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만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성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실중량과 부피 등을 파악을 하고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되어야만 매립장의 장기 사용,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1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이런 데도 대비할 수 있는 기초자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의 두 가지 성격상 통합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따로 편성된 수수료 현실화관련 용역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처리시설 처리원가분석 및 반입수수료 현실화 방안용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수수료 현실화 처리방안 용역입니다. 광역처리시설 처리원가 분석 및 반입수수료 현실화 방안 용역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 소각장, 수영하수 병합음식물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서 현재 받고 있는 반입수수료가 적정한지 인상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현실화하기 위한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체계개선 및 수수료 현실화방안용역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주로 장롱이라든가 냉장고, 침대 이런 큰 대형폐기물입니다. 이것을 구․군별로 수거체계라든지 처리방법 별로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표준적인 방식을 한번 제안해서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개수는 4개입니다마는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고 다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은 청소행정이 제대로 되기 위한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이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용역사업은 어떤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까
주로 대학이든지 전문연구기관에 줄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확정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용역은 없죠
부분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 법상 용역이기 때문에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연구한 결과가 없습니까
그 외에도 쓰레기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해도 석대매립장 사후관리용역 또 을숙도쓰레기처리장 사후관리용역 등등 많이 있습니다.
성상변화용역에 대해서는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금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상상변화용역에 대해서는 결과가 끝이 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 226페이지에 2002년도 채무부담사업비는 2003년도 1월달부터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추경예산이 승인되어 집행할 수 있는 날짜와 2003년도 예산집행일자와의 차이가 며칠 아닌데 2002년도 추경에 재원을 대치한 사유와 재원대치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소각장 부분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본격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사실 아직 다 확보 못해서 추경에 일부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우에도 당초 재원이 부족해서 50억원은 채무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연도 중 추경에서 재원이 여유분이 생겨서 채무부담을 해서 내년도예산에 세울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채무부담 50억원을 다 이렇게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내년 당초예산에 공사완공을 위한 전 예산이 다 계상되지 못하고 역시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 채무부담사업비가 내년 1월부터 지출이 가능한데 왜 또 2002년도 추경에 승인이 되어서 집행할 수 있는 며칠 사이, 얼마 차이가 아닌데 날짜가. 왜 그렇게 하는지…
현재 2002년 11월까지 212억원이 집행이 되었고 명지소각장 채무부담 50억원 중에 2002년 11월 현재 40억원이 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내용은 기자재 입고라든가 보일러, 소각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공사가 다 된 사항이고 이것을 속히 또 집행액을 지출하는 것이 공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았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차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면 또 현금배정되고 하는 부분에 한 몇 달, 한 두 달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명지소각장사업의 원활화를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22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6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은 보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추가되지 않았고 시비만 1억 8,000만원이 증가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기장 정관면 병산리에 공동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200만원이고 국비가 50%인 6억 80만원, 지방비가 30%인 3억 6,000만원, 주민부담이 20%인 2억 4,100만원입니다.
지방비부담 30% 부분에 대해서 시와 구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분 1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추진기관이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에서 시비부담분 요구가 늦어져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장군하고 부산시가 50 대 50으로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9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녹색도시21사업 지원에 지금 녹색도시21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예.
2003년도에 약… 2003년도는 2002년도부터 약 3,000만원 증액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녹색도시부산21사업이 우리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중간에서 우리 시민이 해야 될 환경인식도 높이고 또 환경정화활동에도 많이 참여시키고 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2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2002년도 경우에 주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WSSD에 가보니까 각 국에 이러한 협의체들이, 이런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로컬아젠다사업이 로컬액션사업이라고 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추진협의회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바탕이 되어서 3,000만원 더 증액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2억 5,000이 말이죠, 협의체의 순수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인건비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와 금년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그 사업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3페이지 낙동강에코센터 건립 5억이 지금 계상된 것은 시비 5억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비가 5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상을 안 합니까
당초에 국비요구를 저희들이 조금 늦게 했습니다. 당초에 환경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갔더라면 계상이 되었을 것인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이것이 추가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저희들이 만들 때 그 부분이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라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다시금 5억이 계상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코센터 건립내용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986페이지에 국제부담금에 ICLEI회비, 우리가 ICLEI에 가입하고 나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ICLEI에 가입한 것은 99년도입니다. 99년도 7월부터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국제기구의 한 회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효과라고 제시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가입을 통해서 우리 시가 국제환경 관련 기구에 정회원으로서 가입하고 있다 하는 국제적인 위상도 있고 또 이번 회의에 가보니까 ICLEI 활동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정보를 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해서 국제적인 동향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한 교류 또 인적교류를 통해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95페이지에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수정보체계구축사업용역 4억 4,500만원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학교방음벽 설치 3억 5,000만원 이 내용이 지금 내년도에 개금초등학교하고 봉학초등학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금초등학교는 진구로 알고 있고 봉학초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도에 있습니다.
영도입니까
예.
전체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00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억 9,000만원, 2001년 2002년도의 집행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국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석대매립장의 침출수 유출사고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석대매립장에 정비사업에 약 31억, 내년도에 채무부담 10억을 별도로 하더라도 30억이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에 또 1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비사업하고 사후관리하고는 별개를 사업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사후관리가 거기 포함되어서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1003페이지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립장 사후관리사업입니다. 통상적인 사업으로써 유수지를 준설한다든지 또 매립장 내 수중모터펌프를 점검한다든지 또 매립장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또 전기사용료 지급,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일상적인 그러한 매립장 사후관리비용을 1003페이지에 나오는 그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앞 부분에 나오는, 1001페이지에 나오는 석대매립장정비사업은 이것은 작년에 석대매립장이 침출수가 누출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용역내용에서 제시되는 보완사업을 지출할 수 있는 그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계상해 놓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국장께 드릴 말씀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가 서울에 난지도쓰레기장을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원화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석대매립장도 결국은 난지도와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지역 주변에 침출수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많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로써 상당한 공사비를 들여서 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 우리 석대매립장도 이렇게 긴 안목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물론 침출수 유출도 물론 차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석대매립장에 대해서 단순히 침출수만 이렇게 방지작업만 해야 되겠느냐, 좀더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별도의 계획은 있습니까
석대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석대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되면 93년도입니다. 법에 의해서 7년까지는 일체 다른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7년이 넘어가면 거기에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초지조성을 한다든가 인공구조물이 없는 체육시설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립종료 후에 20년이나 지나면 토지이용을 제대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 기간이 경과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재 본격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난지도 부분을 가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쓰레기 사후관리에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석대매립장도 그러한 전례에 따라서 잘 개발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석대매립장이 당초에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쓰레기 매립이 끝나면 환매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지역이 이미 환매가 되었습니다. 총면적이 한 20만평쯤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공공용지로 있는 것이 5만 2,000평이고 매각대상이 14만 8,000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매각된 것이 6만 3,000평이 매각되었고, 환매권행사에 의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공공용지 5만 2,000평과 8만 5,000평의 땅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03페이지에 차기매립장조성에 유량조정조 용량이 1만t으로 해서 16억 5,000만원이 채무부담 5억 별도로 해서 이 침출수처리조를 만드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침출수관련 사고가 났을 때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차기매립장 조성내용에 유량조정조 1만t 규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존 유량조정조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농경지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매입한 그 지역 말씀입니까
앞으로 매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매입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 부분은.
보상을 12월말부터 시작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량조정조의 용량이 1만t 이것이 차기매립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번 침출수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차기매립장의 사업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결국 이 용도가 침출수를 모아놓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조기 건설함으로써 침출수 부분을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16억 5,000이 말이죠, 채무부담 50억이 그러면 유량조정조에 50억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매립장의 채무부담 5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유량조정조만 말씀드리면 한 34억 정도 듭니다.
34억요
예, 34억이 들고 차기매립장 조성 전체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16억 5,000만원 또 채무부담…
아니 유량조정조에 지금 사업비를 16억 5,000으로 계상해 놓았다 아닙니까
채무부담 50억 하면 그러면 전체 그러면 66억 5,000만원인데…
아니 위원장님! 유량조정조 자체만 16억 5,000만원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채무부담 50억과 현금 16억 5,000만원 해서 66억 5,000만원입니다. 66억 5,000만원에 그 중에 유량조정조 부분은 34억이 투입이 되고…
34억요
예, 34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금에서 또 일부 40억이 차기매립장조성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이라면 어디 기금입니까
청소시설기금입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 총 공사비가 66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유량조정조 34억 5,000이고 나머지 그 금액은 어디로 갑니까
매립장조성에 25억, 침출수 이송관로에 32억, 토지매입비 10억원, 감리비 3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2억 그렇습니다. 그것이 66억 5,000만원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중에서 2001년, 2002년도에 매립장과 다대와 해운대의 소각장에 대한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007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2,200만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아까 기장군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장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장군 정관면. 우리 자치구․군 화장실 악취제거약품지원비로 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효과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약품이 어떤 약품입니까
방향제, 탈취제 그런 약품들입니다.
방향제, 탈취제 이것이 수입품입니까
그것은 각 구․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구․군에다가 예산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군마다 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구․군화장실개선지원 4억이 그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008페이지.
서구가 2개가 있고요.
서구가 2개.
예, 동래구가 3개소, 해운대가 6개소, 금정구 1개, 수영구 1개 이래서 도합 23개소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12개소밖에 안되는데 해운대 6개, 서구 1개, 동래구 3개 하면 10개, 금정구 1개 하면 11개, 수영 1개, 12개…
또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진 1개, 북구 1개…
부산진구 1개.
부산진 1개소, 북구 1개소, 사하구 1개소, 강서구 1개소, 연제 3개소, 사상 3개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번 세입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차입금 70억 3,600만원… 703억 6,000만원입니까 주 사용처가 어디이며 차입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주로 환특자금 융자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환특자금의 주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하수처리장 비용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입니까
예, 건설비용입니다.
차입조건은요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이자는요
5.5%입니다. 변동금리입니다.
아니 5.5%이면 시중금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조정 안 해줍니까 이 공자금은 이율이 좀 낮은 편 아닙니까
지금은 4.5%로 내렸습니다.
지금은 4.5%요
예.
4.5%였겠네요 이번에.
예, 10월 1일부터 4.5%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수시설설치면제자 원인자부담금 수입 55억이 있는데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최근 3년간 설치면제자 원인자부담금 수입현황하고 대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시설 악취제거용 약품구입비 3억은 어느 하수처리시설에 들어갑니까
하수도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
부산광역시내 전 하수처리구역에 악취가 심한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50개소 정도 됩니다.
250개소요
예.
하수처리장이 250개소나 됩니까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하수처리구역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하수구에서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하니까 250개소가 됩니다. 도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약품투입으로 악취가 제거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수처리가 개선될 수 있는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있겠어요 하수는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일종의 탈취제를 뿌린다는 이야기인데, 탈취제를 계속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완전분류식 하수관망이 되기 전 까지는 항상 상존해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좋은 약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심한 악취를 제거하는 것도 나름대로 도시환경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약품을 정했습니까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보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도심지역에 저희들도 보통 지나가다 보면 냄새 많이 나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1년간 사업성과를 봐서 다음에 개선방안을 찾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시설공단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해운대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환경관리공단에 21억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환경시설공단의 위탁비용보다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에 장림하수처리장 방류구 인근 어업피해조사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 방류구에 피해가 있습니까
연구용역에 의하면 피해가 있다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법적인 오염배출 용도를 더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류수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어촌계라든가 부산수협으로부터 99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방류수로 인해서 어업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일종의 집단민원입니다만 그래서 그 분들의 민원성 주장에 대해서 방류수역에 어업피해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2001년 9월달에 용역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방류수역 인근의 수질농도라든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당시 그러면 어디서 용역을 했습니까 수산대학에서 했습니까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있는 것으로는 드러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어업피해에 상관관계에 있는 피해를 미칠 것인가 그것은 피해보상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다시 어업피해조사나 부경대에 다시 용역을 맡길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것은 어느 전문기관이 될지는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장림하수처리장이 방류수로 인해가지고 주위에 피해를 끼쳤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하수처리장에서도 방류구역 조사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위원님! 일단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방류하는 물은 해수가 아니고 담수입니다. 이것이 담수에서 담수로 나갈 때는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나가는 쪽이 해수입니다. 해수가 묽어지는 효과가 있고 묽어지는 효과가 어업피해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에서 어업피해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부경대에서 99년도에서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용역결과 피해가 있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 그러면 녹산하수처리장도 결국은 해양쪽으로 방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남부하수처리장도 그렇죠. 단지 수영쪽만 결국 강으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논리대로, 답변대로 이야기한다면 담수가 해수로 가면 해수쪽에서 어획자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녹산부분도 앞으로 보상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차피 담수가 나가니까 어촌계에서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하수처리장에 방류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경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민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보상을 줄 것이냐. 근본적으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안있겠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민들이 물론 생업에도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동부하수처리장하고 영도하수처리장에 민간자본으로써 유치를 해 가지고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협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국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