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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2.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保健環境硏究院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保健環境硏究院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경안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 GMS대기측정망 관리 운영경비가 당초 편성액 1억 4,500만원의 40%인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편성된 것은 대기측정망관리운영 위탁업소를 기존 서울업소에서 부산업소로 변경하여 계약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절감이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위탁업소의 변경사항을 예상해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TMS측정망 위반에 대한 용역비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연구소가 표준연구소, 산업안전연구소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실행을 해 왔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산업안전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전부다 국가공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했는데 새로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새로 업무가 환경부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저번에 그런 장비를 운영했기 때문에 좀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출해 보니까 서울업소는 아무래도 지방까지 올 때는 돈이 좀, 여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역비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은 부산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지금 좋은 환경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환경부에서 업무이관이 내려오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환경관리공단으로 줄 것이라고 예견하지 않고 산업안전연구원하고 용역 준 것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땄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원래 TMS대기측정망 관리운영 위탁업소를 서울 소재 업소에서 부산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사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남지사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원가절감이 6,000만원인데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위탁업소의 변경사항을 예상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라고 내가 질의를 했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세 군데 업체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고 입찰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했는데 그 전에는 2002년 편성은 저희들이 이 업체가, 용역체결업체가 서울하고 대전밖에 지금 없었기 때문에 2002년 편성은 서울업체에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법규연구결과 지역업체에도 가능해서 저희들이 부산시 지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기술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대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서울업체로 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환경관리공단하고는 저희들이 한 번도 기술적인 면에서 어떠한 인정이라든가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아는 서울업체하고 저희들이 체결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기측정망 관리운영 위탁업소를 서울에서 지방업소로 계약할 수 있게 된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좀…
그것은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 법규가 지방업소에도 위탁계약할 수 있다는 그 법 근거를…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본예산 편성시에는 국가계약법 그것을 적용을 안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한 달 두 달 이런 계약기간이 아니고 1년, 2년 이런 식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하기 전에는, 계약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업체하고 비교해 보고 그 전에는 환경관리공단이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제대로 그것이 운영이 잘 안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부산에 이관이 되고 한 시기에는.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겠느냐 하고 저희들도 의아심을 가졌고 그래서 자기들이 또 그 후로 충원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사가 TMS 관리운영 위탁업소로 선정되기에는 모든 여건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전에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당시, 구조조정이 당시 IMF가 와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이 상당히 인력이 많이 감소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중앙 환경부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그 업무를 우리가 줄 수 있겠느냐 하고 상당히 우리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 본 결과 자기들도, 또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고 “너희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원장님! 제가 간단한 것인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핵심이 뭔가 하면 지방업소도 위탁업무를 계약할 수 있다는 그 법규를 본예산 편성시에 적용해서 했으면 추경에서 이렇게 재론할 필요가 없고 불용이 생기지도 않고 원가절감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본예산 편성시에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을 예상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그 이유를 내가 물었거든요.
그 전에 위원님께서 제가… 또 3개 업체가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하는 데가 표준연구소하고 산업안전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 입찰을 보게 되면 두 군데밖에 안 왔어요. 표준연구소하고 산업안전연구원하고. 환경관리공단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관리공단이 예를 들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 후로 저희들이 환경…
표준연구소하고 또 어디요
산업안전연구원이요.
이것 둘 다 서울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대전업체이고 하나는 서울업체입니다.
산업안전연구원이 대전에 있습니까
예, 산업안전연구원은 서울이고 표준연구소가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연구소하고 산업안전연구원에서 평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사에 위탁한다는 것은 미리 예측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에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러면 서울업소에서 부산업소로 변경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5월…” 하는 이 있음)
5월달입니다.
2002년 5월달
예, 5월달입니다. 2002년도 5월달.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추경예산, 2002년 추경예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TMS관리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삭감해서 추경으로 왔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종철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으로 대답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한 내용…
아까 그 내용으로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TMS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장비가 이번에 교체되는 것이 몇 개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1072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이관 관련 장비…
1027페이지입니까
예, 본예산. 지금 대기오염측정기기해서 1개에 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금 교체대상은 몇 개였습니까
세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우선 저희들이 부속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우선 1대하고 추경 때, 내년 추경 때 우리가 1대 분을 또 1대 더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부서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는 해 봤습니까
지금 요구를 했는데…
아니요. 당초 본예산…
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하나밖에 안되었습니까
예, 하나 되었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잠시 보면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리 원장실 응접세트 1식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장님 것입니까
제가 지금 3년 되었는데 오다가 이러니까 거의 10년 넘을 것입니다. 넘어 가지고 앉으니까 뭐 터지고 펑크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아마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산취득비 2억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낙동강유해환경청에는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측정망이 노후되었으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희…
왜 우리 시비로써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그것을 우리가 몇 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 법에 기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자재를 이렇게 넘길 때는 돈 한푼도 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새로 신규일 때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건의하고 해도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니 우리가 기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낙동강유해환경청에서 쓰던 것을 우리가 인계를 받았지 않아요 7월 1일부입니까 그것이 9월 1일부입니까 이번에 언제 인계를 받았어요 TMS…
3월 5일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3월 5일날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인계를 받아서, 업무인계를 받았으면 장비 같은 것은 다 체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시하고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또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우리가 기계를 전부다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저나 맨 처음에는 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싸워보기도 하고 이것 장비 안되겠다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앙부서의 법에 의해서 법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 해 가지고 도저히 중앙에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운영장비를 기자재 넘겨줄 때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저히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차관도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쫓아가고 몇 번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뭔가 저희들이 인력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따져보면 세입은 지금 25.0% 감소가 되었고 세출은 8.0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51페이지, 1059페이지, 1060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TMS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51페이지에 보면 1억 8,648만원이 되어 있고 또 1,059페이지에 보면 8,463만 3,000원이 되어 있고 1,060페이지에 보면 1억 2,374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경상예산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것은 이제 측정망을 운영하는 비용으로써의 일반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고가장비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부품이 고장나고 하면 부품도 갈아야 되고 이것을 혹시 또 우리가 일반수용비에 또 이 목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고가장비가 하도 정밀하기 때문에 유지비는 또 시설장비유비지에 또 돈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별로, 목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51페이지, 60페이지에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정도검사수수료가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정도검사 이것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장비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밀하게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기계 한 대당 의무적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현재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가지정업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표준연구소, 산업안전연구원 이렇게 세 군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하고…
표준연구소, 대전에 있는 표준연구소, 표준과학연구소 그 다음에 서울 소재해 있는 산업기술연구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네요
세 군데입니다.
아까 표준연구소, 표준과학연구소하고…
그것은 똑 같습니다. 표준과학연구소…
똑 같은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1063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23.8%로 지금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보건환경업무추진비가 1045만원, 한국가축위생학회 학술대회 업무추진비가 28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세입은 자꾸 주는데 이렇게 세출이 늘어나는 항목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업무비라든지 연구비 이런 것들로 지금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지…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 세입․세출, 돈은 얼마 못 버는데 이렇게 많이 쓰느냐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검사수수료 건수는 우리 전체 연구원 업무의 5% 미만입니다. 그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거의가 지금 검사업무는 각 구청에다가 그 다음에 조사연구사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시책추진비가 많이 인상된 것은 이번에 축산물검사소 위생학회가 이것이 십 몇 년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대한 행사입니다. 축산물위생학회가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주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국에서 300명 이상이 이러한 축산 관련된 전문인력들이 이렇게 모여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번에 287만원, 285만원이 책정되어서 그 비용이 올라서 이번에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직원들하고 각계 직급별로 봉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조비가. 그 다음에 직책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28.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28.5%가 아니고 23.8%입니다.
예, 23.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학회가 이번에는 올해는 본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까 보건환경업무추진비 1,045만원은요
시책추진비…
보건환경업무추진비.
예, 시책추진비. 그것은 축산물검사소가 한 300만원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것이 따로 이번에 새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87만원은 이번에 이제…
285만원. 285만원은 학술대회비로 전국에서 300명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건환경업무추진비, 업무추진과 관련된 돈이 1,045만원이 지금 나가거든요.
업무추진비에요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죠
보건환경업무추진비.
(場內騷亂)
기존에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810만원인데 가축위생 관련해서 287만원이 부족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1,045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 이해가 안되네요.
위생학회 학술대회업무추진비에 더 보태준다는 말입니까
(場內騷亂)
(“제가 보충답변…” 하는 이 있음)
가만히 있어요.
(場內騷亂)
죄송합니다. 위원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국가축위생학술대회 업무추진이 285만원 그 다음에 보건환경업무추진이 1,04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원래 이것이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810만원이 저희들이 보건환경업무추진비입니다. 810만원이 원래 추진비인데 그러면 이제 가축학회학술대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285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업무추진비를 여기에서 아까 810만원 기존에서 200만원을 더 책정해 주었고 그 다음에 가축학회학술대회업무추진비를 이것을 목으로 285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학술대회비를 차라리 증액을 그대로 넣고 그렇죠 보건환경업무추진비를 기존에 810만원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울 것인데 지금 이 돈을 이래 가지고 이리로 빼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가축위생,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학술대회업무추진비를 이리로 많이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집어넣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래 지금 예산을 그렇게 아마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짜여진 것은 아니고…
아니 그래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차라리 학술대회업무추진비를 합쳐 가지고 인상을 해서 이렇게 올려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 이쪽 대회비는 이렇게 놔놓고 저쪽 돈을 이렇게 이리로 옮기겠다는 그런 의도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점에 대해서 누가 확실하게 답변을, 담임자가 답변을 확실히 해봐. 직접 담당자가 답변을 해봐,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께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관계자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직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송찬호입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기존 2002년도 예산편성분은 810만원으로써 각종 연구원 시책추진에 따른 경비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연구원시책업무추진비 1,045만원 그리고 가축위생학회학술대회업무추진비 285만원 편성사유는 기존 시책업무추진비는 5, 6년간 법적요율 인상이 되어야 하나 5, 6년간 증액시켜주지 않은 관계로 금번에 증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업무추진비 285만원은 총 소요예산이 5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나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85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고 그 삭감분에 대해서는 법정요율인 1,045만원을 감안하여 조금 증가를 시켜준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이것이 차라리 업무추진비로 정확하게 500만원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술대회비가 5, 6년 동안 증액을 시켜주지 않았다 하는 그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수입이 사라지고 있는데 자꾸 쓸 돈만 증액을 시켜놓으면 결국 돈은 못 벌면서 쓸 일만 자꾸 찾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애초에 이러한 축산물위생학회에 우리가 450만원을, 480만원을 전부 책정한 것이 어떻느냐,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검사업무수수료에 대한 수입에 대한 검사업무는 우리 전체 업무의 5% 미만입니다. 95% 이상은 저희들이 수수료하고 관계없는 업무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위원님처럼 이렇게 한목에 했으면 이 예산은 올해로 끝나버립니다. 올해로 끝나버리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280여만원을 아마 이렇게 책정한 것 같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존 810만원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인상 안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7페이지. 106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각종 시험연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전혀 책정이 안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신설한 것 같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신설 안된 것… 똑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거든요. 1067페이지에 보시면…
아! 생물 테러에 관계되는… 생물테러관리비는 올해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있거든요. 생물테러관리, 탄저실험실을 저희들이 이번에 구축을 했습니다. 국비예산을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시약․초자구입비가 포함되었다 이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똑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국비를 지금 이것은 새로 지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지원 받는 그 자료도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2003년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중에 보면 국비지원 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당연히 지원되어야 될 환경부 이관 대기측정소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축산물검사소와 생물안전실험실 장비, 운영경비 국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만 대기측정망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법에 환경부 법에 기존시설을 지방으로 이양할 시에는 국가에서 돈을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그런 법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돈을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저희들이 따져도 예산 한푼도 따지 못하고 지금도 각 시․도도 마찬가지 양상으로 투쟁을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저테러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국비 8,000만원 올해도 받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국립보건원과 동시에 공동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공동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탄저실험실이 국제행사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험실을 국고보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테러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전부다 온 나라 전체가 우리가 조사를 하고 방지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데 대기측정망 이것도 저도 오늘 아침에 길거리에 나가서 조금 서 있어 보았는데 대기의 공해가 한 30분 서 있으니까 기침이 나고 목이 콱콱 막히더라고요. 지금 대기오염 상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해서 물론 환경국에서 그런 자료를 보내주시겠지만 연구원에서 좀 신경 써서 대기가 너무 지금 폐암의 원인이 안되겠습니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트럭이라든지 버스 특히 노후된 트럭,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대기오염 측정이요
오토바이는 지금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굉장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특히 가다가 섰다가 시동 걸 때 나오는 그 뒤에 잠깐만 서 있어 보세요. 어떤지. 그것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 251페이지, 추경예산안 251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수입이 예산편성 대비해서 40%인 2억 1,369만 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가 아까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연구소의 신설로 인한 검사의뢰 건수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우리 시 관내에서 몇 개의 보건환경관련 민간연구소가 운영 중에 있는지 그 명칭과 신설운영 일자 등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시험검사수수료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과 민간연구소는 어떤 수준인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선 행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하면 민간연구소는 직접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가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측정현장에서 돈을 받고 또 샘플을 직접 자기들이 배달해서 검사해서 해 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간업체로 연구소로 상당히 의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규모는 민간업소하고 저희들 거기에는 신설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규모나 실험 테크닉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훨씬 더 앞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요새는 소비자들이 참 편리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연구원은 앉아서 장사하려고 하고 민간연구소는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스럽게 시설이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조금 영업의 방침을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는 앞으로 관공서보다는 민간업체에서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시책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연구원의 존속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업무분야는 저희들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 하는 업무는 중앙부서의 업무가 자꾸 내려오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분야가 76%가 업무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분야는 27%가 증가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조사항목, 저희들이 항목이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가 평균적으로 약 50% 이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민원인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검사건수는 전체 우리 업무에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국가에서 차츰 민간인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장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비지원은 감소가 되어 있고 아까 생물테러 탄저같은 그런 것은 그것은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늘려주고 있고 민간은 민간에게 이전 시키고 있으면서 업무량은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비지원은 제대로 해 주지 않고 또 업무량은 많게 해 주고 그 대신에 쓰는 돈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등등 써야 될 일은 많고 쉽게 말하면 돈은 작게 벌면서 쓰는 일은 많으니까 참 걱정스럽니다. 조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틀은 만들어 주고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서 돈을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가계도 안그렇습니까 자꾸 빚내 가지고 자꾸 쓰다 보면 나중에 얼마 안가서 마이너스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관원이고 뭐고간에 전부다 돈 받게 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수입이 많습니다. 관원도 다 돈을 받게 되면. 각 구청에서 수수료, 검찰청 어디고 들어오는 수수료를 전부다 받게 되면 수수료가 굉장히 증가되는데 그런 돈을 현재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법 때문에. 그런 돈은 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입은 작고 수출은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수입은 지금 25%로 감소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대신에 세출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어쨌든 세입이 많아야 세출도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 되지만 세입은 주는데 세출이 많이 늘어나면 각 가정은 걱정되는 가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원도 전부다 돈 받으면 그것도 시민이 내야 됩니다. 돈 안받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만약에 관원도 돈 받게 되면 그 세금 전부다 플러스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것도 필요시에는 그것은 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라도 돈을 받도록 운영이 어려우니까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를 해야죠. 그냥 시키는대로만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라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돈은 써야 되겠고.
수동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감소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정한 감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수입은 줄지만 업무로써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줄이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상훈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앞서 송숙희위원과 현영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03년도 사항별설명서 1072페이지 이관대기오염측정소 1개소에 노후장비교체비로 2억이 편성되었는데 대기측정소 장비의 내구연한이 7년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관된 대기측정소 장비 중 장비의 내구연한인 7년을 초과한 측정소는 모두 몇 개소인지, 당초 시 예산부서에 편성요구한 금액은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고, 예산의 미확보로 내년에도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교체가 불가능한 측정소의 자료에 의해서 신뢰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원장의 견해를 바랍니다.
7년 이상 되는 장비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92년도 들어 온 것 세 군데고, 세 군데 이번에 6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한대 분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의논이 많았는데 우선 운영을 하고 또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번에는 한대 분입니다. 장비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장 예상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상치 고장날 기계부속품도 저희들이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후장비에 대해서 활용도를 최대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기로는 불안합니다만 가동률 85% 이상 올리기 위해서 현재 직원들 하고 어제도 계속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비의 생산업체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다 외국산입니다.
그러면 통관하신다든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그냥 임의대로 이런이런 기계가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그런식입니까 조달청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시 환경국에서 예산을 장비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측정기의 특성상 외국업체가 여러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각국의 생산업체마다 다 특징이 있고 특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를 우리한테는 이런이런 생산품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외국에 여러 가지 서적을 보시고 저도 그런 기구도 많이 다루어 봤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1071페이지, 1072페이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산취득비 과목에는 가스분석기 구입비 5,000만원 등 각종 고가장비 구입비가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심사시 고가장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장비구입 예산편성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잔액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3년도 각종 장비구입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셨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러한 예민한 첨단장비들은 국산장비가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가 외산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산에 의지하게 되면 달러를 환율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 달러가 예를 들어서 1,300원이다 하면 1,300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예산을 할 때. 그래 가지고 다행히도 예를 들어서 1,300달러 보다 조달구매할 시기에 다운되었을 때는 우리가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1,300달러 보다 오버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부담을 갖고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기가 상당히 달러 예상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달러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달러는 그렇게 예전처럼 큰 변동이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과다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달러 때문이라고만 생각되지 않거든요. 현재의 어떤 달러는 원장님 말씀이 달러 때문이라는 것은 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입찰을 보는 경우도 약간 감안이 됩니다. 입찰을 볼 시에는 조금 자기들이 욕심 부리기 위해서 다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달러도 상당히 많이 영향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그러면 앞으로는 크게 과다발생할 일은 크게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 질의한 중에서 2억을 요구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원래 6억을 요구했는데 세대 분입니다. 한대 분만 이번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신평, 대연, 감전동 그 세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범천동하고 신평동하고 대연동입니다.
그 세 군데 중에서 이번에 2억 예산이 편성된 곳은 어디입니까
대연동입니다.
대연동요. 나머지 것은 신평하고 감전동은 특히 오염도가 높은데 이 부분은 오존경보제 기계 아닙니까 그 시설이죠
예.
특히 그 부분이 더 심할 건데. 왜 하필 대연동이에요
대연동이 해 보니까 감전동보다는 대연동이 더 높습니다. 오존 농도가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바닷가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연동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맨 첫째줄에 민간이전해서 사망조의금이 1,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민간이전비요
165페이지, 166페이지 맨 위에 사망조의금.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부모님 직계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망조의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직원이 사망했을 때 나가는…
아닙니다. 직계. 부모님이라든지 직계분.
해마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규로 이번에.
신규입니까
연금독립기관에서 100인 이상 기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규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소 뿐만 아니고.
100인 이상 되는 기관에 한해서입니다.
다음에 1062페이지에 대기오염도 측정 상시출장자, 수질오염도 측정 상시출장자가 있는데 월 몇 회입니까
15회 이상입니다.
15회 이상입니까
예.
지역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은 부산에 산재되어 있는, 시내 일원입니다.
임의로 정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15일정도, 한 달에 15일정도 상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1년도에 혹시 나갔던 그런 실적이나 어떤 지역 그게 나와 있습니까
실적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략 어느 어느 지역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이것은 조금 직원들 배려 차원에서 아마 지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통 평상시 직원들은 외출을 5일 기준으로 한달 기준해 가지고 외근비가 지급이 되는데 현재 자동측정망이 매일 나가다시피 하니까 보름정도 기준 해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지급하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측정하기 위해서 매일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2명이라고 했는데 2명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명이 전체 부산지역을 다 다닌다는 말입니까
그 외에도 지금 수질감시망 운영계획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온천천하고 연안교 지점 매일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질, 해양오염도 조사 등 상시 출장자가 저희들이 2명 있습니다. 수질감시망 운영계획에 따라서 매일 나가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다른 직원보다는 한 열흘분 더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측정차량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관되는 것 하고 합해서 도로변 측정망, 그 다음에 중금속측정망 전부다 22개 측정망이 있는데 거기도 직원들이 하여튼 한달에 보름 이상은 계속 각 장비가 현장이 잘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이 욕을 보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아마 10일분을 다른 직원보다는 10일분을 더 지급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맡은 사람에 대한 특별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수당보다는 여비차원에서 조금 실비차원에서…
고정액이잖아요. 월 고정액.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이 일을 전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 경우에 따라서 자기들이 우리가 어떨 때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차량 가지고 운행하고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봐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친구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직원들의 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직원들 간에도 그런 말이 들려서 그럼 해결방안이 뭐냐 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잘 부탁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에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목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예산서만 보면 이 업무는 전담업무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나가서 오염측정을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고정액이잖아요.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고정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특수수당이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임금으로 항목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기분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몇 십 미터까지 굴뚝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에 따르는 위험수당을 좀 올려주고 하고 싶어도 그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위험수당도 안올려줘요.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업무가 똑같다 보니까 안올려 줍니다. 위험수당도 불과 몇 만원 이 정도밖에 안되고 하니까 누가 굴뚝도 30m, 20m까지 겨울철에 올라가려면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위험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항목을 정해야 되는데 여비처럼 잡비 나가는 것 처럼 해 놓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잘 안되요. 우리가 올리려고 해도 법이 딱 정해져 가지고 안되요.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보충질의인데요. 세입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연구소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민간 의뢰수수료는 5% 밖에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자꾸만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1억 5,000만원 이상이 예산에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방공기업과 비교를 하면 민간위탁과 성질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국가에서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요청하는 업무는 엄청 늘어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기 때문에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엄청 클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외면상으로 나타나는 예산은 축소되어지고 업무량은 과다되어지고 그리고 보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는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계시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들도 맨 처음에 세입 면에서 앞으로 우리도 그러면 민간업소처럼 차량도 한대 더 증가해 가지고 우리도 민간인처럼 직접 나가서 샘플도 가져오고 돈도 직접 가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증가분, 감소분에 대해서 업무가 주로 들어온 것이 수질같은 것은 지하수 의뢰건수인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가지고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하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만 이것이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양상이기 때문에 서울도 알아보고 다른 데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떠한 뚜렷한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솔직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두분이 아니고 세 분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받아온다든지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본다든가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용역을 받아와야 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와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세입을 줄여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장사를 잘 해 보겠습니다. 용역도 따오는 방향도 강구해 보고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꼭 왜 수익을 못올리느냐는 우려보다는 사실은 민간연구소에서 하는 질적인 것과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엄청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입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업내용을, 내용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수입에 중심을 두면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오히려 중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각 부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서로 같은 분야들끼리 이것은 나라의 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들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공공기관에 대한 위상을 높여나가고 그 곳에서 정말 개발 기술을 하는 과학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앙양시켜 주어야만이 나라가 발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간은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수익성은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위상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정말 필요한 곳에 연구조사가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고 갔을 적에는 전체적인 우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원장님이 우리 부산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만이라도 선봉에 서서 다른 지역에 타 광역시에 있는 같은 연구소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중앙에 강력히 요구도 하시고 이런 위상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실무자에게 해야 되겠는데 실무자가 총무부장입니까 이 예산편성하고 한 것이. 총무부장을 위원장님 앞으로 좀…
총무부장… 담당이 총무과장이죠
예.
총무과장입니까
예.
지금 현재 환경연구원에 일용잡부 빼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111명 맞습니까
108명인데 이제…
108명인데…
2명이 결원이고…
지금 2명이 결원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08명 중에는 지금 원장님은 연봉이죠 계약직인가 그렇죠
아닙니다. 연구관입니다.
아닙니까 연구관입니까
예.
그러면 왜 따로 있죠 아! 그러면 108명이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가 이것이 흐름이 같을 것이거든. 그러니까 틀린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다른 부서하고.
1046페이지에 지금 10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 해 가지고 4급이 빠지고 105명이거든.
4급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받는 대신에 관리수당…
안 주죠 4급이 몇 명입니까
4급이 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명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인쇄에.
4급이 이제 연구관 4급…
뒤에 내가 봤는데 그래서 내가 물은 것이거든요. 3명을 했을 때 108명이라고요. 이 서류상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수치가 안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되었다 못되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치는 정원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결원에 대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이지. 결원이라도 앞으로 임용이나 채용이 될 것으로 보고, 전출이 될 것으로 보고 숫자는 다 넣어놓았기 때문에 숫자는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숫자가 안 맞지. 지금 앞에 기본급이거든. 모든 기본급 숫자에 흐름도가 같아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다고요, 이것이.
위원님! 어떤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체크를 하시고 이것이 뭐… 맞으면 다행이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가족수당이 있지 않아요 가족수당에 배우자하고 기타 부양가족 해 가지고 다른 국에는 보면 이 숫자에다가 3만원, 5만원 이렇게 전부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유독 여기에는 보면 3만원은 85명이고 2만원은 161명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국에는 전부다 만약에 정원이 108명이 대상이라고 하면 기법에 108×3만×12, 2만×108×12, 108을 정해놓았는데 여기에는 85×161 이것은 왜 이렇게 여기에만…
배우자가…
배우자수당은 독신인 경우에는 배우자수당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수당은…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연구원이 60명이니까 연구원이 60명이기 때문에 나도 그 생각은 했는데 다른 데는 독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조금 시간이 있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64만원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되었더라고. 내가 지적하는 대로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노처녀가 많고요…” 하는 이 있음)
노처녀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2만원 이것이 기타 가족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이것이 실제는 숫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은 하겠지만 예산흐름도에 보면 엉뚱하게 이 숫자가 많다 라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입니다.
또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잘한 것을 물어봅시다.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밑에 페이지 1047페이지에 보면 정근수당 가산금 해 가지고 이것도 숫자가 96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108명에서 96명이고 나머지 숫자는 어디에서 원장 월급에서 줍니까
그것은 5년 미만은 안 줍니다.
미만은 안 준다.
예.
다른 데는 보면 이 숫자를 맞추어 놓았더라고 보니까. 내가 지금 안 맞는 것만 보는 것이에요.
(場內騷亂)
그래요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내가 챙겨주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1063페이지에, 1063페이지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이 연구관이 들어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래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기본급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11명이 되어야 되는데 9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위에 8, 9급 기능직에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연구관은 3명이 25만원을 안 주고 105만원을 준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숫자를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맞습니까
연구관이 11명인데 여기에는 9명으로 되어 있다고. 전체 숫자는 보니까…
부장하고 원장은 제외입니다.
원장, 부장은 제외거든요. 별도로 위에 나와 안 있습니까 위에 원장 3급 해 가지고…
아니 위에 나와있는데 원장, 부장은 나와있는데 뭘 그래요 50만원 해 가지고 1명 나와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이 숫자가 안 맞는 것이 8, 9급 기능직 해 가지고 이것이 숫자가 15명인데 앞에 기본급에 보면 15명인데 18명이 되어 있고 연구관은 11명인데 9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능직 숫자가 15명뿐인데 여기는 18명으로 3명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것이 돈 더 주게 이렇게.
일반 8급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기능은 15명인데 일반 8급이 있거든요.
어디에 일반 8급이 있어요 아! 3명 그러면 맞고. 이것도 보니까 원장이 들어있는데 107명인가 밖에 안되더라고. 한 사람인가 적더라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면 이것이 시에서 행자부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각 국의 흐름이 다 같아야 되는데 조금 다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이 다른 것하고 달라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충고하겠는데 직원들이 여기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할 때 잠바를 입고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이것은 선배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듣고. 그 복장을 열어놓고 와서 여기 발언대에 답하고 그러면 안돼요. 무의식 중에 이것이 편하게 입다가, 내가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여기는 어디에 친목회하고 다른 데이니까 위원이 불러서 발언하라 이렇게 되면 정식으로 해 가지고 벗었던 것도 잠그고 이래 가지고 분위기를 갖추어야 되지 그래 가지고는 안되죠. 이것은 위원장이 하실 말씀인데 내가 발언 중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신경을 쓰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이것은 말이죠, 원장님이 지금 하고 소장님하고 25년 다 이상 근무했죠
예.
그런데 제가 어디에 듣기로는 내년인가 정년이다 이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내년 언제입니까
정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공로연수라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그 말 아닙니까
공로연수.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제 다 되었으니까 그만두는 날 채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원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만두니까 소신행정을 한 번하고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두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두 분은 이제 공직생활을 25년 이상 했으니까 소신대로 이것을 제대로 해 놓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데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앞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것이 인포트하고 아웃포트하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에 여러 가지 인색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도 외주를 좀 받아야 되겠다 등등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전반기적으로 소신있게 해서 이것이 환경연구원의 기능을 제대로 해 놓고 임기를 마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이것을 역으로 물으면 내가 잘못한 것 있나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지금 위원들의 질의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연구원을 세입으로 받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입니다. 조사기관이고 해서 세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약 60억 됩니다마는 우리 세입은 3억, 4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60억 이상을 우리가 벌어야 우리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각도를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세입문제는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은 뭐냐하면 만약에 민간업소가 자기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차량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돈을 받고 이렇게 샘플도 직접 자기가 수거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우리 송숙희위원님께서도 하고 또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면 조금 열심히 또 친절하게 민원인에게 대해 주면 다문 얼마라도 민원인에게 세입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업무, 검사․연구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니까 다른 데서 우리가 용역비를 따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존 업무 때문에 그 용역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순수하게 용역도 받아오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은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인포트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연구원에서 일을 해서 번 인포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국비나 시비가 있는데 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이 안될 때 못한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까 연구용역 이런 것이 나온 이야기이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뭔가 이것을 좀 생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것을 전부다 플러스 해 가지고 인포트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도 제가 알아듣는 부분이고 국비나 시비를 제외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 아시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환경국하고 상당한 미팅을 해서 비록 업무부서는 이것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 내용에 가서는 같은 것이니까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업무는 같은 것이니까 유기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제가 업무관계나 이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아까 대기오염측정기기 2억 구입에 관한 것인데 답변하실 때 대기오염측정기기가 오존을 측정한다고 그러셨습니까
5개 항목을 측정합니다.
오존 그 다음에 NO2, SO2 그 다음에 CO, PM10…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까 대연동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오존이, 이 대기오염측정기가 오존을 측정하는 것인데 오존이 특히 발생도가 높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감전동보다는 대연동이 높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측정망 운영, 측정항목 5개 항목의 측정수치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곳말고 신평, 감전, 대연 3개만 비교를 하더라도 신평이 0.029, 감전 0.020, 대연동 0.022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평이 더 높습니다. 정확한, 이 예산으로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를 할 때 어떤 판단을 하실 때 정확한 오염측정에 대한 평가라든지 수치를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두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장소에 그 비싼 기계를 설치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한 것은 뭡니까
정확하지도 않는 답변을 예산심사 자리에서 하면 안되죠.
지금 담당… 실제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마이크를 켜세요.
측정농도는 지금 현재 대연동하고 신평이 약간 높게 되어 있는데 순간 오존농도는 대연동이 상당히 수치가 왔다가 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오존뿐만 아니고 NO2, SO2, CO, PM10이 지금 세 지역이 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심사나 이 자리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 이 예산이 필요하다 안하다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 데이터를…
그 데이터는 다시 한 번 분석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셔서 그 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대기오염측정기기가 어느 지역별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현황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잔류농약 농산물 때문에 상당히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산물현장검사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것이 시급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실 인력이나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현황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이 현장검사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관련 부서와 협의 후에 2개 도매시장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단기대책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과제로 검토를 해 나가지만 내년부터라도 이 2개 도매시장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수거검사를 각 구․군에서 해 오지 않습니까 수거를 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써서라도 여기에 대한 구․군에서 해 오는 것은 해 오는 것대로 검사를 하시고 2개 도매시장에 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할 수 있는 일시사역임을 좀 써서 이 잔류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저희들이 수거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는요.
그렇습니까
이 권한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수거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자기들이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저희들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지만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구하고 따로 가지 마시고 이 일시사역하는 인부 이 사람들이 구하고 동행을 하든지 어떤 구하고 보조를 같이 맞출 수 있는 체계를 맞추면 안됩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님 하여튼 하도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농산물 잔류농약에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줬기 때문에 바로 그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들이 전부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지금 계속 우리가 보완해서 시장님한테도 결재를 받으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이고 단기적인 측면에 하는 것은 내년부터 각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장수거로 양을 많이 늘릴 수 있는가를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보다는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장비와 인력 규모를 가지고 검사건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2일 걸릴 것도 아니고 5일 걸릴 것도 아니고 바로 그날 새벽에 검사해서 아침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빨리 신속하게 나와야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거를 또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이것을 전부다 샘플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이것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농산물 수거 샘플건수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 보완해서 보고를 한다…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주요 보안책이 있는지…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반여동하고 엄궁하고 이것을 지금 인력을 몇 명을 확보를 할 것이냐, 장비를 몇 대를 확보할 것이냐, 저희들이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들이 대충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운영 면에서 어떻게 하면 몇 건을 우리가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서울시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직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도 하고 있거든요, 인천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결재를 하면, 이것이 시장님 결재를 맡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조직관리계하고도 의논을 해 보고 인력과 예산 이런 여러 가지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해결이 될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중앙부서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는 현재 우리가 각 구청이라든가 우리 연구원의 지금 현재 켑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해서 지금 앞으로는 편리하게 마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 인력으로 해서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런데 보다는 현장중심으로 해서 수거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해서 조금 저희들이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단기대책하고 장기대책에 관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의회도 그런 어떤 사안을 같이 공유하면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 가지고 우선 어디로 오느냐 우리 시의회에서 한번 브리핑을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그래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단기안이 지금이라도 그것이 되면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작은 시도라도 우리가 해 보면서 장기적인 어떤 해결책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지금 연구관이 11명이 있고 연구사가 60명이 있죠
예.
그런데 연구관은 보니까 한 4급 정도 위치가 되는 것 같고, 일반행정직의…
아니 연구관 중에서도 연구관은 5급에서 1급까지가 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장은 3급으로 되어 있고 연구부장은 연구관이지만 4급, 과장은 연구관이 지금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사가 60명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연구는 하기는 하는데 무슨 연구를 지금 세밀한 것은 설명을 못하실 것이고, 시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연구사들이.
우리 전부다 연구를 연구사들이 하고 안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이 서류를 보고, 업무보고를 저는 못 받았거든.
우리 연구사님들이 전부다 업무를 하고 있죠. 전부다 보건분야, 환경분야 전부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전부다…
그것이 각 과별로 전부다 나누어져 있죠 한 과에 한 7, 8명씩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일을 다 합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것은 경영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일반직원하고 똑 같은 것은 아닌데 37명 대 71명, 3 대 7정도 되거든요, 비율이.
행정직 일반하고…
일반직하고 보면 비율이 3 대 7인데 연구관이나 연구사가 70%라고요.
거의 그 분들이 업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약 50 대 50이 나간다고요, 비율이. 그러니까 공무원은 연봉이 쌓이니까 그런 차이는 나는데 이것이 그 밸런스하고 이 밸런스하고 내가 언뜻 보기로는 좀 차이가 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사가 결국 경력이 얼마 안된 분들이 많습니까
20년 넘는 분도 있고 주로 15년, 10년 이상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10년…
예, 거의다 10년 이상입니다.
15년, 10년인데 뭘 연구를 하는데 본봉이…
지금 연구사는 지금 공무원임용규정상 연구사는 대졸 이상입니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직급은 학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데 연구사는 대졸 이상이 들어와야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일반직보다는 봉급이 확실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연구사는 이것이 최종 학력에 나름대로 이 분야에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이나 전공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박사들도 그렇습니다. 박사들도 있고 거의 대학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것을 보면 6급하고 7급 사이에 있거든. 본봉기준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연구사로 첫째 임용이 되면 한 6, 7년간은 이제 지금 연구사는 단일호봉입니다, 단일호봉. 행정직은 9급, 8급, 7급 이렇게 있지만 연구사는 연구사, 연구관 이렇게 단일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7년 정도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6급, 7급 사이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7년 이상이 되면 6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 보세요, 제 지적에 대한.
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국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4-2 12시
7년간은 지금 현재 연구사는 단일호봉입니다. 행정직은 9급, 8급, 7급 이렇게 있지만 연구사는 연구사, 연구관 이렇게 단일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사는. 그래서 주로 한 7년정도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6급, 7급 사이에 두고 그 다음에 7년 이상이 되면 6급 이런 식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 보세요. 내가 지적을 왜 하는지.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국 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환경국에 각종 대기오염측정기나 수질오염측정기 단속기들을 기본 다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96년도 이후부터 92년도, 93년도에 엄청 장비를 많이 구입했었는데.
환경국에서 구입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가 자료요청해서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안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일단 본청에도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고 각 구․군에도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엄청 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정확하지도 않았고 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왜 안쓰느냐고 하니까 그 쪽 답변이 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소측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쓰려고 하지 환경국 장비를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더더구나 국고의 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런 유사한 관계 아까 앞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환경국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비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원에서 환경국에 가지고 있는 각종 장비를 파악하셔서 쓸 수 있는 장비는 최대한 활용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그런 것 하나도 모르셨나요 환경국에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비라도 현장 각 구청이라든가 환경국에서 직접 장비를 들고 민원이 갑자기 유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났다든가 공장에서 연기가 팍 났는데 우리가 연구원에서 의뢰해서 들어가면 그때는 까만 연기가 이미 사라졌다 그러면 어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경우에는 구청이라든가 국에서 직접 가서 현장에서 직접 가서 체킹하는 기초적인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 외에 장비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고요. 거의 그런 장비라면 확보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바로 즉시 가서 측정 간단한 심플적으로 체킹할 수 있는 장비는 각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효율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에서는 단속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연구원에서는 오염의 척도가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연구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과금을 설치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단속하는 기관과 양의 측정을 하는 기관이 서로 협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피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업무적인 관계가 어떻게 원활히 잘 되어야…
위원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못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 협의가 안되면 모든 업무가 추진이 안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업무추진한 것도 업무 협의가 잘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저희들이 받고 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 어떤 장비가 있는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안쓰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리스트를 봐 가지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두가지였죠. 앞에 장비가 있는데 왜 쓰지 않느냐라는 것 하나와 두번째 방금 이야기드리는 것은 환경국에서 의뢰한 연구기관에다 연구소에 의뢰한 오염의 측정을 제대로 환경국에서 받으면 기준치 이상이 되면 환경국에서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가 제가 생각할 때 원활히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환경국에서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두가지라니까요. 원장님 자꾸만 앞에 것하고 연결 시키지 마시고요. 장비를 왜 안쓰느냐는 문제는 일단 끝났고요. 확인해 보시고 써야 할 장비는 쓰시되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 이야기는 조사하는 기관과 단속하는 기관이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하소연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계속 악취도 나고 공기도 안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단속이 안되고 정화가 안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국에서는 단속은 나가기는 하지만 그런 기준 측정이 맞는지 안맞는지가 만약에 안된다라고 하면 단속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연구소에서는 측정만 하지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원활히 안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원님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업무를 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서 옆에 공장에서 악취가 났는데 동네사람이 각 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악취 나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10시다. 10시에 신고했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면 악취가 안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악취가 나서 그 기준 이상이 되면 바로 구청에서 행정조치가 바로 됩니다. 안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냄새가 나더라도 그 기준에 오버가 될 정도의 냄새냐. 오버가 안될 정도의 냄새냐. 사람의 민감도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사시는 동네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호소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원장님! 제 표현에 우리라고 한 것은 제가 사는 동네가 아니고 제가 사는 동네는 아주 공기 맑은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주로 서민들이 제가 얘기하면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그랬다면 정정하겠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아니고 신평공단에 가면 원장님이 가보셨는지 아니면 다른 조사원들이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는 항시적으로 악취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이 신평공단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낮에는 그나마 참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공장 사람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 밤 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각 사업장에서 내뿜는 오염 때문에 그 곳을 지나가기가 힘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는 아까 그래서 상시 출장이 오염측정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은 것도 그것과 연유된 것인데 야간에는 잘 안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안하는 이유가 단속업무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당이 적거나 여러 가지 업무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주민의 하소연들은 낮시간에 밝은 대낮에는 누구도 범법행위를 안하려고 하죠. 그런데 좀 어두워지면 다 범법행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시기적절하게 조사도 나와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까지 딱 채웠으면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제가 여러 업무 아까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부탁이라면 부탁이랄까 조금 염려스럽고 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국비지원은 줄고 국가가 요구하는 업무량은 많아지고 민간 업무량은 줄어들고 있고 쓰는 돈은 많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공익연구기관의 주업무라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경영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마이너스 경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연구원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총체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되는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얼마로 되어 있죠 8,000만원이죠
예,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특이한 것이 생물테러 관련해 가지고 1,500만원이죠
예.
아마 911테러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106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국비가 2,285만원이거든요. 연구개발비가 아마 신규로 생물테러에 대해서 신규로 시험연구비로써 4,570만원 중에서 국비 50%가 2,285만원 아닙니까
예. 국비는 인플렌자 세균 발생 시험검사…
합한 것인데 국고보조금이 생물테러 관련해 가지고 1,500만원이거든요.
세입은 위원장님 세입을 우리가 할 때는 국비가 50%만 반영이 되고요. 세출로 들어가면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현재 생물테러 관련해 가지고 1,500만원인데 연구개발비에 보면 국비가 2,285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785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에요. 국비가.
이것은 저희들이 생물테러 관리에 사무용품비 해가지고 30만원이고요. 생물테러 관리 국내여비가 100만원이고요. 국비는 세입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에는 1,500만원인데 세출에 보면 2,285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세출은 3,000만원인데요.
106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에 보면 국비가 2,285만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연구개발비 중에서 지금 연구개발비는 세출예산에는…
국비가 연구개발비가 국비가 2,285만원 아니에요
전부 합해서 지방비하고…
그러니까 2,285만원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30만원 있고요. 뒤에 보면 도서구입비도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세입에도 국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것은 국비가 세입이 3,000만원예 아닙니다. 1,500만원이 되고요.
1,500만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안맞잖아요.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죠. 세입에도 들어와야죠.
원래 세입에는 국비예산 100% 그러니까 1,500만원이 되고 세출예산에는 국비가 1,500만원 하고 지방비 50% 해 가지고 3,0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참내! 원장님 왜 이러시나. 1067페이지 펴 보세요. 1067페이지 펴보면 연구개발비에 국비가 2,285만원 아니에요
예.
그러면 2,285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생물테러 관련 해가지고 1,500만원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수치가 안맞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입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 왔는데…
들어 왔는데 그러면 세출에 생물테러 관련해 가지고 2,285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1,500만원이냐 이거에요.
이것은 지방비가 시 예산이 또 50%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된 것은 알고 있는데 수치가 안맞다 이거에요. 그걸 설명해 달라 이거죠. 아니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예산편성에서 실수가 있은 건지.
(담당직원이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설명)
확인되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의 실무자 발언대로 나와 봐요.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핵심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국고보조금 8,000만원이 이 중에서 생물테러 관련 국고보조금 1,500만원, 나머지 국고보조금 일부 여기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까
저희 국고보조금 총 지원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국고보조금은 세입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 총계는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면 시비 반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8,000만원에다가 시비 각 50%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총액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물테러 관리가 있고, 두번째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물위생검사 장비지원 관련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합친 금액이 총 8,000만원 되겠습니다.
8,000만원인데 그럼 좋아요. 사항별설명서 106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가 있죠. 거기에 보면 생물테러 관련 시약초자 등 구입비, 인플렌자 등 전염병 시험검사 재료비 쭉 보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국비는 어디에서 내려와요 생물테러 관련해 가지고 1,500만원 이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테러 관련 국비가 총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지원비 1,500만원 해 가지고 총 3,0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시면 106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생물테러 관리 사무용품비 30만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생물테러 관리 국립보건원 등 기술연수 및 학회참석 100만원, 그 다음에 1067페이지 생물테러 관리 시약초자 등 구입 2,570만원, 그 다음 페이지 도서구입비로 생물테러 관리 학술용 전문도서구입비 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세출예산 편성은 3,000만원으로써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는데 그럼 좋아요. 연구개발비에 국비가 2,285만원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그 하단에 보시면 괄호를 해 가지고 생물테러관리 시약초자 등 구입 해가지고 국비는 1,285만원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하고 총합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내용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국고보조금 8,000만원을 풀어넣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 생물테러 관련해 가지고 국고보조가 1,500만원이면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를 1,500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2,28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285만원은 생물테러 관리를 포함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일부를 포함했다는 이 이야기네요
저희들이 국비를 받게 되면…
생물테러하고 그러면 생물테러 관련한 것이 그 밑에 인플렌자 등 전염병시험검사비 이게 그러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1,000만원 해서 풀어넣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2,500만원. 그 위에 국비가 2,285만원하고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나머지 차이는 도서구입비로 풀어넣었다는 이야기에요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6페이지에 보시면 200번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8,0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보조사업해 가지고…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그러면 생물테러 관련 해가지고 1,500만원.
네 가지로 풀어놓았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2,500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연구비에 2,285만원이면 나머지 215만원이 어디에 갔느냐 이겁니다. 이 돈이 그러면 나머지 도서생물테러 관련 학술…
2,285만원 중에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물테러 관리가…
되었어요. 본위원이 대충 짐작은 했으니까 국고보조금 풀어가지고 아마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어디어디에 어떻게 넣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TMS 예산관련해서 보면 상당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운영이라 해서 물론 내용은 조금조금 다르지만 중복된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 이게 장소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구분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1055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 쪽에 TMS 관리운영해서 2,713만 7,000원 하고 밑에 TMS 관리운영 측정망 이관해서 되어 있고, 위에도 전용해서 쓴 사용료 설치비 있고 전기사용료 다 있는데 밑에 또 전기사용료 다 있거든요. 그리고 1060페이지에 TMS 관리운영 측정망 이관해서 1060페이지에 유지관리비 해서 또 있거든요. 이것을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전체 예산,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성질별로 또 예를 들면 대상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측정차량용이다 아니면 새로 이관되어서 온 것 비용이다 다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분류를 잘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68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물위생검사소에 시험검사실 장비도입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 개 품목이 축산물위생검사소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고형분수분검사기 없습니까 가스발생기라든지 항온항습기라든지.
지금 없습니다.
검사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장비가 없어 가지고 필요한 장비라서 그래가지고 1억 중에 5,000만원이 국고보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에 우리가 구입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기계를 우리 요청에 의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아니 도입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기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검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위탁검사를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직원이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설명)
원장님! 답변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이번에 물품취득비가 제법 많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장비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장고라든지 인큐베이터라든지 초음파세척기라든지 용존산소측정기라든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주로 교체용입니다.
그러면 신규구입하는 물품은 어느 것이며, 교체는 어느 것인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아홉 군데 인수를 받았습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예.
하면서 이번에 물품취득비 중에서 주전산기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산 현 시스템으로서 많이 부족합니까
그것이 새로 인수하게 되면 주전산망이 완전히 기능을 바꾸어야,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전산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주전산망을.
기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TMS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어떻게 병합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할 것입니까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양이 적어가지고, 원래 있는 것은 용량이 적어가지고 도저히 그것이 지금 현재 입력이, 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분으로 병행해서 하게 되면 이번에 환경부에서 이관되는 업무량을 전부다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주 전산망을 이렇게 용량을 이런 상태로 놔놓으면 도저히 우리 업무가 추진이 안됩니다.
그러면 주전산기를 어느 제품으로 해 가지고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 조달구매하실 것이에요
예, 조달구매입니다.
기본사양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조달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다 있습니다. 사양 다 있습니다.
기본사양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2分 會議中止)
(17時 2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경안 순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간 의견조정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송숙희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정회 중 지난 4일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세입예산에서 장애인보호수당 국고보조금 22억 6,508만 4,000원은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장애인보호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2개 항목에서 32억 4,58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청소년복지회 운영지원 등 7개 항목에 4억 5,7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국의 예산은 녹색도시부산21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비 등 5개 항목 8,560만원을 삭감하여 낙동강월보 발간 민간경상보조금 2,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이미지통합추진 일반운영비 등 10개 항목 5억 5,212만 1,000원은 삭감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 파견직원 숙소임대료 등 2개 항목에 7,6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안은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일부 과목에 대하여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안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保社環境委員會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計數
調整內譯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숙희위원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硏 究 部 長
總 務 課 長
疫 學 調 査 科 長
微 生 物 科 長
食 藥 品 分 析 科 長
環 境 調 査 科 長
大 氣 保 全 科 長
水 質 保 全 科 長
廢 棄 物 分 析 科 長
總 務 課
李相薰
賓在薰
曺英喜
林采元
陣聖鉉
李英淑
金成林
池基遠
鄭久永
金光洙
宋瓚鎬
〈畜産物衛生檢査所〉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事 業 課 長
試 驗 檢 査 室 長
金根奎
金昑珦
李彊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