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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4시 26분 감사개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에 바탕하여 400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항만농수산국장외 7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5日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權寧燦
水 産 振 興 課 長 洪石泰
農 業 行 政 課 長 朴重述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安守根
嚴弓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順權
盤如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張 閔丙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항만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수 항만정책과장입니다.
권영찬 수산행정과장입니다.
홍석태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중술 농업행정과장입니다.
안수근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순권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민병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평소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 전직원은 우리 부산을 동북아의 중심 항만이자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부산신항의 차질없는 건설과 항만공사 관련업무추진, 부산항 관세자유지역과 국제수산물류중심도시 기반조성 등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정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항만농수산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港灣農水産局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港灣農水産局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港灣農水産局)
(金有煥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만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3의 김청일위원입니다.
김규식 농수산국장님 이하 소장 세 분이고 과장이 여덟분이고 담당관이 열 다섯 분이 계시고 그동안 평소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잘된 부분은 치하를 드리고요, 몇 가지 의문된 점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천항 일대 소형선박을 위한 계류시설 확보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사하구 감천항이 지난 76년 부산항에 포함된 이후 부산의 대표적인 국제수산물 물류항으로써 위상을 다지고 있지만 이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수십년을 바다와 함께 살아 온 토박이 어민들의 흔들리는 생명권이 있습니다. 84년 한진해운, 동아수산 등 17개 해운선사와 냉동창고 회사가 감천항 일대를 매립하면서 어민들은 총 70만 6,082평의 공동어장과 미역양식장 30만평에 대해 평당 600원의 보상을 받고 매립에 동의함으로써 한 가구당 200만원이 채 안되는 적은 금액을 받고 당시에 어민들은 어장일부가 사라질 뿐 어업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감천항은 지난 98년 원양어업 전용부두가 조성이 되고 오는 2005년까지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서는 등 갈수록 기능이 강화되는 반면 소형어선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항은 김청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양어업을 해서 보관을 하고 냉동을 하고 가공을 하고 수출하는 그야말로 국제어업 보관가공수출전진기지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거에 조그마한 배를 이용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연명을 해온 어촌계가 있습니다. 모지포 어민들이 있는데, 이 어민들 말에 의하면 보상도 적게 해 주고 또 대체 선착장도 만들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공사만 강행을 한다 이래 가지고 작년 의회에 청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천항을 매립을 해서 부두를 만들 때도 상당액의 보상이 되었고, 또 크고 작은 개발사업 때마다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하고 있는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때도 보상을 요구를 해가지고 집단민원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 공사를 하는 대우컨소시엄에서 보상을 줘가지고 지금 합의가 되어 가지고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청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분들이 정착을 해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착장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마는 감천항에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형선박이 들어 오기 때문에 대형선박이 들어오면 조그마한 쪽배는 위험이 있습니다. 파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감천항에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어민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좀 줄이게 답변을 되도록 간단하게 합시다.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대형 선박이 잦은 입출항으로 인해가지고 선박사고의 위험이 있고요, 또 계류시설 조차 없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항구에서 작은 배는 이리저리 옮겨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소형어선 어민들을 위한 계류시설 확보 등의 근본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무슨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이런 것은 빨리 해주는 것이 어민들한테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 수출단지 무산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국제신문에 부산 감천항 수산물 전국수출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사업보류 판정이 나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좀전에 제가 보고를 했다시피 감천항 원스톱 수산물수출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중간에 간지 꽂아놓은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실시설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요청했는데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을 어느 정도 윤곽을 보고 거기에 대한 시설배치 계획 같은 것을 한번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용역비를 후내년도로 미뤘습니다. 미뤘는데, 일부 언론에서 원스톱 수출단지가 마치 안하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오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천항 동편에 잡화부두 1만 2,000여평의 예정부지에 내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764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원료구입부터 가공수출까지 총괄하는,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수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내년 예산에 사업시설비 21억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처가 지난 9월 한국개발연구원에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근거로 사업 재검토를,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그겁니다.
그러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무엇이고, 또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연도별로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도면을 가지고 잠깐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 말씀만 해주세요. 도면은 필요 없고요.
지금 공사를 연달아 착공을 그 부분까지 착공을 하면 매립비가 약 20억이 득이 됩니다. 그런데 20억을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을 하도록 설계비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이 어느 정도 윤곽이 되거든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지 이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영도구 동삼동매립지 관련 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 13일자 영도구 동삼1동 510-20번지 배영길씨 외 4,335명으로부터 동삼동 매립지정에 대해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에도 이제 이 분들의 진정서가 들어왔고요. 어떻게 회시해 드렸습니까, 그분들한테.
그것은 동삼동 해양대학 바로 맞은 편 준설토 투기장입니다. 투기장인데 그것을 당초에는 준설토 투기장을 일부는 해양대학교를 짓고 나머지는 해양테마공원을 만들어서 박물관도 만들고 해가지고 문화시설을 유치하도록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가지고 IMF 이후에 박물관 등이 민자로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민자유치가 안되고 하니까 테마공원부지는 축소를 하고 지금 현재 용당에 있는 해양수산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연수원을 그쪽으로 보내고 또 일부 교육기관을 통폐합 해 가지고 보내고 지금 용당에 있는 연수원부지는 우리 관세자유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LME창고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을 영도구 주민들이 알고 당초에 약속한 대로 해양테마공원을 만들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지의 진정서였습니다.
그러니까 215만평이죠,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해양종합공원으로 한다 해 놓고 약속대로 안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부지내 전구간 하수처리의 슬러지가 부패한 퇴적물이 굉장히 쌓여 있고요. 매립지내 비산먼지가 쌓이고 긴 세월 동안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퇴적물이 있습니까 없앴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일부러 갖다 버린 것은 없고요, 파도에 밀려 온 해양 부유물이 조금 있는 그런 실정이고, 매립지에 뻘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의 진정서 이런 것은 받은 날로부터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가지고 통보를 해 드리고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한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하고 한국생선회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어떤 성격의 협의회고 위원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달에 부산국제생선회박람회를 해운대에 소재한 벡스코에서 개최를 해서, 처음 개최했지만 대체적인 반응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다는 그런 반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선회는 부산시민의 국제브랜드화를 해서 부산생선회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산의 토속음식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이고, 수산조정위원회는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수산업법 제89조에 의해서 어장이용과 개발계획, 해양수산사업 우선순위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이것은 권한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생선회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생선회협의회에 보면요, 지난번에 김응상위원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도 참여하고 계시는 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시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님 자격으로 위원회에 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시의회 의원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위원회하고 협의회도 이 소속 위원들이 참가해 가지고 정보교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0페이지에 보면 지방어항공사 해가지고 이동항방파제 축조공사하고 두호항방파제 축조공사가 있는데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입찰은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죠?
회계재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재산과에 연락해 가지고 입찰관계 서류를 회의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9쪽입니다. 부산 어패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어패류조합 재건축관계를 말씀하시는…
지금 현대화사업 같으면…
그것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해양오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체제 및 해양오염방제용 기본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해양방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해양방제조합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방제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제조합에서 최첨단장비를 다 확보를 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여농수산도매시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도매인 유사도매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거래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사업소장이 직접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반여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아까 박한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 반여도매시장이 개장된 지가 2년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 초창기에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런 유사도매행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2개조에 상시 우리가 시장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매일 시장지도, 단속, 계도를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의 실적을 보면요 단속이 60회고 행정처분이 13회고, 2002년 9월말 현재까지 45회 단속이며, 행정처분이 15회입니다. 상당히 실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실적 부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물량상으로 14만t이고 금액은 지금 1,500억 정도 있습니다. 작년 동기보다는 5%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거래물량하고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물량이 증대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선 행정처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어선 행정처분은 어떤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어선 행정처분은 수산업법 제34조1항 제6호 및 7호 그리고 수산업법 제45조에 근거를 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행정처분기간이 길어야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해야만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요 130일이 넘는 것이 있고, 150일이 넘는 것이 있고, 170일 심지어 300일이 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발하는 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부산 해경에서도 적발할 수가 있고 또 제주해역에서도 적발을 할 수가 있고 목포해경에서도 적발할 수 있고, 속초해경에서도 적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동단속에도 적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행정처분을 이러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으니까 행정처분을 하시오 하는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요 행정처분을 소급 해가지고 정지기간을 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볼 때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급해서 행정처분 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비상장품목 판매시설 갈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공영주차장에 무, 배추 등 비상장품목을 판매하는 중도매인을 위한 판매시설이 들어서자마자 기존 소매상인들이 주차공간 감소와 상권의 위축을 주장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부산일보 7월 19일자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사업소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구동회위원님께서 무, 배추류 상장예외 거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 배추류 상장예외 거래품목 지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무, 배추류는 상장예외거래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농림부에서 98년 7월 대통령께 농산물유통개혁대책 보고시에 관련법규 개정 준비과정에서 우리 시장을 무, 배추 등 6개 품목의 상장예외거래 시범시장으로 지정하여서 지침이 99년 4월에 부산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후 99년 8월에 전국 최초로 무, 배추류 상장예외 시범실시 대상품목 6개 품목이 지정되었습니다. 무, 배추, 양배추, 단배추, 알타리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때 중도매인 신청하신 분이 42명인데 그 당시에 관련법규라든지 장소 분리를 하기 위해서 2001년 8월에 장소 분리를 전제로 한 신축점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비, 시비를 35억 들여서 점포 42개와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 8월 16일 준공되어 중매인 42명이 전원 이전완료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인근 직판장에서 영상을 하는 영상인들이 지역으로 이전을 장소 분리해가지고 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시설과 가까운 거리로 옴으로 해서 중매인이 중도매를 하지 않고 소매 일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상권의 침해를 가져 오지 않나 이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후에 상권침해에 대해서는 3개 법인과 직판장 공무원이 합동…
김순권 소장님! 제가 7월 19일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을 위한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소매상인들이 주차공간 감소 상권위축 때문에 크게 반발한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비상장 판매시설을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설치해도 법규상으로 아무 하자 없습니까?
예.
하자는 없습니까?
예, 관련법규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미 농림부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특정 상인들이 자기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에는 위배가 안되는지요?
그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농산물도매 판매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우리 공영주차장은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농산물을 싣고 와서 주차하는 그런 주차공간이겠으며, 우리가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고 하천을 복개를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할 때 그것이 거기다가 복개해서 농산물 거래시장을 이전 추진하겠다는 그런 조건에…
아니, 공영주차장은 생산자를 위한 주차장도 되지만 물건을 사러 오는 시민을 위한 공간도 안 됩니까? 그걸 특정 상인들이 점용을 해가지고 하는 건 주차장법 위반에, 위배 아닙니까?
특정 상인, 그게 주차장이 아니고요, 농산물 판매시설로서 거기에다 우리가 복개를 했습니다. 그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국비, 시비를 들여가지고 복개를 해가지고 장소 분리이전을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 엄궁시장 내에 복개도로에 비상장점포들이 들어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던데 농산물시장들은 강력한 반발을 하지 싶은데 괜찮습디까?
당초 법인에서 비상장으로 하기 위해서 42명이 비상장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반발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반발할 여지도 없고 현재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주차시설이 1,638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가 주창하고 있는 해양수도 구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해양수도 구현을 주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부산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세계최대의 해양박람회인 여수에서 개최하는 세계해양엑스포가 전남 여수에 소규모 어항에서 2010년도 개최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민간기업과 협력을 해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도를 주창하는 부산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은 월드컵 또 부산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장애인경기대회, 합창올림픽 이래 큰 국제대회를 준비한다고 사실 눈 코 뜰 사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아마 세계해양엑스포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여수에다가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산에서 프로포즈를 못한 것이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꼭 이런 국제대회가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박람회가 있으면 절대 뺏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해양생물전시관 도록 1집, 2집이 편집 발간되어가지고 보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었습디다. 되도록이면 많이 보급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원대한 해양의 꿈을 갖도록 많이 보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4년도에 개관한 자연사박물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홍석태 과장님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94년도에는 11억이 들었습니다.
증축했죠? 9개 실.
예, 부지매입비가 8억 들었고 증축하는 비가 한 3억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그런데 거기 시설 보수하는데 들었고 그 다음 96년도에 증축을 하고 또 전시실을 더 확대를 하면서 한 5억이 들었습니다. 16억이 들고 그 다음 98년도에 다시 국비 2억을 받아서 열대생물전시관을 만드는데 2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든 건 18억이 들었습니다.
18억이 들었네요?
예.
작년에 전시실 제작 설치완료 다 되었지요?
예. 그 전시실 설치는 2002년도 4월에…
작년에 준공되었고, 금년에 제작 설치완료되었죠?
예.
내년초에 개관할 예정 아닙니까?
예.
여기는 총 사업비가 85억이 든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전시관의 관람실태를 보면 94년 개관 이후에 연평균 8만여명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청소년, 어린이가 95%, 성인이 5% 그렇죠?
예.
이렇게 관람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저희들 입장하는 문이 금강공원 정문으로 들어가서 관람 전시관으로 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2003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면 그 정문을 개설해 놨기 때문에 공원측하고 협의를 해서 정문이 거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좀더 많은 관람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입장객이 적었던 이유는 사실 PR이 안된 원인입니다. 원인인데 이제 제2전시관까지 건립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거기 가면 해양에 관한 실질적인 어떤 그것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정감을 갖도록 그렇게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업무현황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에 홍보대책 방안을 강구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홍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날 행정사무감사대비 현장을 방문할 때도 입구를 못 찾아서 혼이 났습니다. 현재 개관 8년째인 제1전시실 그것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해양생물 세계적 희귀종, 희귀표본, 천연기념물 등 2만 2,000여점이 소장 전시되어 있는 훌륭한 전시관입디다. 관광측면에서도 부산시가 자랑할만한 전시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해양도시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가 볼 만한 또 꼭 보여 줘야 할 시설입디다. 교육측면에서도 손색이 전혀 없는 이런 자연사박물관을 산 속에 묻어놓고 햇볕도 못 보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절대인력 부족을 말씀하십디다마는 이런 좋은 자료를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되고 또 전문인력도 없습디다. 전문인력도 확보를 해서 전시물의 관람효율도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다 공격적인 홍보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교육청과 협조도 구하고 이래서 각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배포를 하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관광객도, 부산을 찾는 관광객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항만 위원들이 올 여름에 고성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진영휴게소 부산을 들어오는 하휴게소에, 상휴게소 양쪽 다, 또 제가 대구에 가면서 언양의 상․하휴게소를 봤는데 경남도에서 공무원들이 휴가철에 경남도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가지고 약 7~8명이 경남쪽을 빠져 나가는 사람, 경남쪽을 찾아가는 이런 사람을 대대적인 경남을 놀러오시라고 관광지 이런 것 등을 선전하는 걸 봤는데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저런 자연사박물관 정말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해양생물 도록 이건 정말 귀한 책입디다.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책도 수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모두 수고하십니다.
PA관계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부산시하고 해양수산부안하고 또 정부안하고 2개가 국회에 올려져 계류중이라고 하셨죠?
2개가 계류중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하고 합의했던 안을 가지고 정부 각 부처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합의한 그대로 하기로.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기획예산처라든지 재경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수정이 되어가지고 국회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국회에는 손태인의원님께서 입법을 하셔가지고 제출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이 부산시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합의한 안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김유환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하고 출장을 같이 갔습니다마는 국회 해양농림위원회의 우리 담당 전문위원님은 “손태인의원님이 입법한 안이 정부 입법안보다는 좀 낫다.” 이래서 그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걸 여러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선택은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나라당이나 소속의원님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안으로 그렇게 통과가 되어버리면 애써서 그 PA를 만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산이 좀 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안 대로 하면 부산 의견이 별로 그게 통과될 그런 길이 없거든요.
아마 일부 수정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국장님 책임하에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처에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회 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설득을 하도록 좀 그런 방향으로 해서 PA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이익을 가져 와야 안되겠습니까, 부산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익을 가져오는 게 부산에 큰 돈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날에 바다를 개끗이 하는 그런 축제를 한다 하는데 저는 송도나 자갈치 가서 회를 먹을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 바닷물을 끌어다가 수족관에 이렇게 고기가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밑에 쌓여있는 뻘이 얼마나 오염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항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바다 밑바닥을 청소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하천오염이 안되어서 방류되는 물이 개끗해야 됩니다. 바다에서 오염되는 건 별로 없는데…
그렇죠.
내륙에서 흘러 내려가서 오염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는 쪽으로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부산 바다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 송도바다도 그걸 좀 정리를 한다고 아까 보니까 그래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금 준설을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미터가 몇 미터까지, 어디서부터 이 물을 끌어오는지 그걸 생각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 가지고 그 정도만이라도 돈이 천문학적으로 든다고 막연하게 그래 계시지 말고 이걸 하는데는 돈이 얼마 들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보니까 국고도 좀 받고 이러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마음부터 잡아, 첫발부터 디뎌야지 노상 앉아서 걱정을 하면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상상하기는 그 쌓여있는 뻘이 한 몇 미터는 될 것 같아요. 1~2m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다른 해수욕장 근처에도 앞으로 해야 되지만 특히 음식을 먹는 앞바다는 꼭 준설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계획만이라도 세워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도록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혈청소 있던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전을 뭡니까, 농업부? 농수산…
농림부.
예, 농림부. 그쪽에서 그렇게 안 옮겨진다 하면 그걸 어찌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우리가 대신 땅을 준다 해도 안 옮기면 그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지금 대통령 뽑는 시기인데 어느 후보라도 잡고 이것 옮기도록 해달라든지 그런 것도 시민단체를 통해가지고 좀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자꾸 마냥 끌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가시적인 방향이 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지어는 너희들이 농림부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면 그 땅을 부산시가 사서 집까지 지어서 나가도록 해주겠다고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남항의 폐선 처리관계 때문에요. 그게 세금을 안 물고 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어서 폐선 처리를 부산시에서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그걸 좀 몇 년 계획이라도 짜가지고 정부하고 협조를 하든지 국세청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폐선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항만농수산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항만 세일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시정연설에 보면 항만 세일즈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한 업무현황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정연설보다 항만농수산국의 업무현황에 이런 내용들이 보다 상세하게 언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없는 이유가 뭐죠?
그건 신년도 업무계획에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항만 세일즈를 전혀 안 했죠?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부산시 그 다음에 해운선사 그 다음에 컨테이너부두관리주체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이 3박 4일 동안 중국에 북경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에 방문을 했고 또 거기에 있는 본사 대표자들을 불러서 세일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도에 가가지고 청도 항무국과 코스코 칭따오회사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또 설명을 들었고 호텔에서 선사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영상물을 상영하고 PR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내려가지고 항무국에도 들렀고 거기 선사 관련자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도 하고 영상물도 상영을 하고 PR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런 걸 했다 하지만 본위원이 얼마 전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만 고흥시는 부산항에 빼앗긴 세계3위 항만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중국 상해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포트 세일즈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것을 아까 항만청이나 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에서 해야 되는 일처럼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우리 포트 세일즈에 관한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얼마나 해놨어요?
1,540만원을 해놨는데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의 시의원님하고 언론사하고 또 우리 부산시하고 해양수산청하고 컨테이너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전혀 무관심하는 게 아닙니다.
뭐 1,500만원이면 1억도 아니고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그렇고 또 해양청에서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해서 하도록…
잘못하면 대만 고흥시가, 이제 또 자리를 우리가 뺏겨요. 부산항에 빼앗긴 세계3위, 지금 세계3위 자리가 도전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의 경쟁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항을 우리 동북아 허브포트로 육성한다는 부산시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광양항 개발과 시설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광양항의 본격개발 이후인 최근 3년간 컨테이너물동량 처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통계를 부산항과 광양항을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 통계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최근 3년간 광양항과 부산항에 투입한 정부 예산현황을 압니까?
신항 광양항 개발은 87년 개발 착수이래 컨테이너부두 8선석의 201만TEU를 처리능력을 해서 2001년도에 85만TEU를 처리를 했습니다, 광양항이. 전국 물량의 9%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4선석 추가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시설능력이 82만TEU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집중투자로 부산신항 규모를 능가하는 시설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하면 부산신항은 30선석을 확보를 해가지고 연간 810만TEU를 처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광양항은 2011년까지 33선석을 확보를 해서 932만TEU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총체적인 정부투자와 민자는 부산은 7조 4,979억이고 광양항은 5조 7,445억입니다, 전체가. 그 다음에 이중에 부산은 정부재정이 3조 7,982억원이 투자가 되고 광양은 1조 7,843억, 민자는 부산이 3조 6,997억, 광양은 3조9,602억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정부예산 투자액은 부산항이 2,889억원이고 광향은 1,158억원입니다.
그러면 광양항에 특혜를 준 것은 없네요?
특혜보다는 부산항은 정말 물동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선석을 늘린다는 것은 조금 지역 균형발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광양항은 땅값이 싸고 해서 앞으로 보세창고나 화물창고가 광양항으로 이전해 간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국장께서는.
예. 배후지는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부산 북항에는 배후지가 협소하고 우리 신항만에는 배후지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광양항에는 배후지가 많은 그런 현상입니다.
이전현황에 대한 통계가…
그건 통계는 현재까지 이전한 건 없습니다, 선사가 그 쪽으로 간 건.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까?
예,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아시아관통철도의 귀종점으로서 세계 철도물류의 거점도시가 될 것이며 해상화물과 육상화물의 연계수송에 매우 유리한 곳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부산신항의 건설이 인적 자연적 조건이 열악한 광양항의 건설에 밀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산신항 조기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노력한 사항이 물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MF 이후에 민자유치가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덕도쪽에 남쪽부두를 저희들이 정부투자로 전환을 해달라 해가지고 전환이 거의 해양수산부에서는 방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부두는 컨테이너운영공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자규모를 확 줄여버리고 정부투자로 전환을 시킨 것이 가장 큰 부산시의 업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자로 하면 미적미적하는데 정부투자로 하면 계획대로 다 건설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산신항 완공이 몇 년도죠?
전체 완공은 2011년입니다.
2011년이죠. 이것이 완공이 되어도 부족시설이 예상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아직 통계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이 계셨잖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해양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한번 해서 앞으로의 추이가 물동량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2의 부산신항 확보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아까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도대체 금강공원도 접근성이나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긴 하지마는 이것을 해안주변에 지어야 되지 어째서 금강공원 이런 데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2전시관 건립계획이 나와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양자연사박물관이 바닷가에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제1전시관이 기존 시설이 있던 것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시품들이 또 바닷가에 있으면 해풍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손상이 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활용을 제1전시관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발전시켰고요, 제2전시관은 확장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PR을 잘 해가지고 활용을 잘 하면 거기도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동래출신이지만 그날 처음 알았어요, 거기 있는 줄. 홍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거기 개장 이전과 이후에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까?
그게 사실 제가 해운대 국장으로 근무를 할 때 그걸 계획을 하고 관광개발계획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한 구청에서 직접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외국투자자하고 컨소시엄을 했는데, 확실한 지분은 모르겠는데 한 30%정도가 해운대구청으로 들어갈 겁니다, 수입 중에.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된 그런 수족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은 물론 잘 해놨던데 그것을 진짜 즉 말해서 고분박물관에 수학여행을 많이 옵니다. 그러면 부산에 그것만 있는 줄 알지 이러한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있는 줄 모른단 말입니다.
PR을 하겠습니다.
버스를 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디다, 거기. 그런 것도 마련을 해서 쌍방간에 고분박물관에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우리 부산에 있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을 견학시킬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버스 댈 데가 없어요. 고분박물관 한 20대 댈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요 앞으로 고분박물관에 연결해서 서로 상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조피해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적조 때문에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적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확보가 시급한데도 정부나 지역에서 이런 대책마련에 별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적조를 보면 황토를 뿌리는 정도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는 피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3년간 적조피해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없다고 그랬죠?
예, 금년에는 적조피해가 없습니다.
2년 전에도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99년도에 1,100만원의 피해가 있었고요, 200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고, 2001년도에 4억원의 피해가 있었고요,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조피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인간 유전자 분석도 하고 있는 이 세상인데 우리 국비나 부산시에서 도와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연구소에 연구비를 충분하게 줘가지고 연구하게 되면 적조 해결합니다. 지금 사람이 암도 해결해야 되고 인간 유전자까지도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적조 하나 해결 못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매년 적조피해 대책이 무산되는데 한번 충분한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연구소에 연구비를 줘서 왜 이렇게 적조가 일어나느냐 이것을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적조가 안 생기지는 않습니다. 생기기는 생기는데 여기에서 예방대책으로 표면수 해양의, 바다의 표면수는 적조가 생기면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심해로 내려가면 내려 갈수록 독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부산시 관내에 적조피해가 없었던 것이 심해수를 이용한 득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황토살포방법 외에 새로운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한번 여러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부산에서 전국적으로 적조를 해결했다 하는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마는 항만자치공사,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이 우리 부산시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우리 부산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은 정부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나 정당에게 우리 부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설명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했어요?
10월달에 저희들이 시민 거기에 대한 항만에 대한 전문가, 시민들하고 저하고 김유환 위원장님하고 해서 국회 해양농림위원회에 가서 전문위원들을 설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당에 김진재 최고위원님, 허태열 위원님 그리고 박재욱 위원님, 이방우 위원님, 임인규 위원님 이렇게 만나서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당 전문위원들을 만났습니다. 정책개발하는 전문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산시에 대한 의견개진과 대통령후보 말씀에도 이게 들어가고 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 하부조직만 만났네요?
아닙니다. 김진재 최고위원님도 만났습니다.
이런 법은 정치권과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부산시의 의사가 뜻대로 관철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더, 오는 대통령선거에 누가 승리를 할지 모르지만 부산시가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관철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선공약으로 선정하는 방법하고 대통령후보 말씀에 넣는 방법하고 당론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당론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항만자치공사가 우리 부산시 안 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한재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김응상위원이 들어 있다 했죠? 김응상위원이 들어 있는데 우리 위원으로 빨리 바꿔 주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기술해양센터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등 많은 사안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바빠가지고 챙기지 못한 모양인데 그렇게 아시고 이것 잘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엄궁농산물시장에서 언론보도에 보면 청과물 시장의 배추 등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않아서 악취가 난다, 썩은 물이 흐르고 있다 이런 것이 부산일보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년 예산에 좀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그것 전부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쨌든지 농산과에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예.
이게 우리가 중소기업체나 회관이나 이런 데는 몇 천억, 몇 백억 하는 이 자금은 수월하게 갑니다. 그러나 농사하는 ‘농’자 붙으면 우리 직원들부터가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챙겨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 때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씻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시설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통과되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안의 영도부터 시작해서 송도연안에 조선소가 조그마한 것들이 옛날에 안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조선소들이 전부다 망해가지고 문을 닫고 그래 가지고 우리 어선들이 인도네시아나 이런데 인건비가 싼 데 가서 고쳐온다고 지금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배도 줄이고 어민들이 살 길이 다시 조선소를 옛날처럼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선소에 소련배나 이런 배들을 많이 고쳤는데 요즘은 인건비 때문에 많이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소상히 하셔가지고 요즘은 물론 손으로 다 해야 되지만 조금은 우리는 그런 나라 보다는 조금 기계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선들 수리를 다른 나라에 안 뺏기도록 그것을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金元俊委員長代理 金有煥委員長과 司會交代)
김기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내가 하나 더 강조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삼동매립지 있죠, 앞전에 김청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어떤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동삼1동 510-20번지 배영길 외 4,335명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그 매립을 할 때 당초에 주민하고 약속이 거기 위락시설하고 어떤 주민들 생활이나 또는 장사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하자고 이미 구체적으로 내가 내용을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매립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런데 그게 요즘 들어 와서는 해수부의 연수원 짓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4,335명이 탄원을 하고 왜 이 나라 정부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정부가 약속을 어기느냐, 우리 시민은 조금 법을 어기고 조금 약속을 안 지켜도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하는데 명색이 국가운영을 책임진 정부가 말이지 그 소수민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게 온갖 쓰레기 같은 것, 완전히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해수부관계자하고 내려 와야 됩니다. 우리 시측하고 주민대표하고 이렇게 연석회의를 한번 소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제1차적으로 동삼동 주민들은 우리 시를 보고 엄청나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의원들 보고 제대로 업무를 안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안 듣고 있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원망하고도 남을 잘못된 일을 해놨습니다. 이번 언제쯤 되겠습니까, 추진하면?
그게 저희들이 동의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책회의를 금방 어떻게 하는 것 보다 사안이 생기면 저희들이 바로 소집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말만 슬쩍 던져놓고 아무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하려고 그러면 당장 소집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하여튼 싹은 자라기 전에 싹둑 잘라야 빨리 잘리고 그게 제대로 일이 되니까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소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분들 탄원서 나온 데 대해서 답변을 보냈습니까?
이첩을 했습니다. 이첩을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이첩을 해가지고 11월 22일날 항만물류국장이 주재를 해서 재배치계획 용역을 검토를 하고 영도구 요구사항 수용 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움직임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항만물류국에서 입장이 뭡디까? 어떻게 하겠다는…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기로는 지금 동삼동 준설토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 해양대학 학교부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해양관련 테마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해양관련 박물관도 만들고 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 맞습니다.
했는데…
해양대학 들어가는 좌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좌측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거기다가 일부를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연수원을 그리로 지어서 옮기겠다 그리고 공무원 연수원이 지금 기장에도 있고 용당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당의 것은 옮겨가지고 LME창고 부지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민측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당초에 시민들한테 약속해 가지고 고시까지 해놓은 일인데 이것은 설득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청의 입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요? 그걸 해양수산청이…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해양수산청이 자기 용도에 맞게 쓰려고 용역을 하려고 한다? 입장이.
그러니까 이것을 금명간 저희들이 회의소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과 같이.
저도 적극 참여할 것이니까 해양수산청하고 여기 내려오라 하세요.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해양수산청 저거 할배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안됩니다, 이것.
알겠습니다.
시민의 권익을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 하면 안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의소집하고 한번 합시다.
예.
약속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다목장화사업을 지금 수산과에서는 대단히 추진하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피시벨트 조성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서해쪽에 하나, 제주권에 하나, 동남해권에 하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업이라면 어업전진기지라면 부산이 한국 최고의 어업보고이고 수산의 보고인데 부산에 해서 시범사업을 해야지 다른데 하면 안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는 부서에서는 강원 경북지역하고 부산 기장 앞바다하고 비교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부산 기장 앞바다가 선정이 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공교롭게도 기장 앞바다가 되어 가지고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뭣한데 중요한 것은 기장에 있든 어디 있든간에 그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 부산이 항만 해양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어민들에 대한 보호 또 어민들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또 기장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바다목장화사업을 하게 되면 고기가 모여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을, 어초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만들고 또 그것을 고기들이 잘 붙어 살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발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고기가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그러면 낚시어업을 하는 사람이 고깃배를 타고 우리 일반 시민이나 전국에서 몰려오는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낚시 이러한 측면에서 즉 동부산권관광단지 조성하고 시는 연계된 하나의 관광자원화의 개발이라는 측면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또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간에 추진하고 해수부에 쫓아다니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성사되도록 해서 부산 어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심부름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이며 소신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피감사기관참석자
〈港灣農水産局〉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權寧燦
水 産 振 興 課 長 洪石泰
農 業 行 政 課 長 朴重述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安守根
嚴弓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順權
盤如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閔丙九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