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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2002년도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문화관광국장 외 9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도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0月 28日
文 化 觀 光 局 長 洪完植
文 化 藝 術 課 長 李鍾源
觀 光 振 興 課 長 朴寧世
國 際 協 力 課 長 李圭浩
文 化 會 館 長 趙顯旭
市 民 會 館 長 蔣鎭秋
市 立 博 物 館 長 朴有盛
市立博物館福泉分館長 宋桂鉉
市 立 美 術 館 長 許 榥
忠 烈 祠 管 理 事務所長 李泓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2002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의회 정례회의 바쁘신 일정가운데도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한 일에 대하여 미흡한 점과 개선방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우리 부산이 명실공히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영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규호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조현욱 문화회관장입니다.
장진추 시민회관장입니다.
박유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송계현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입니다.
허 황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이홍석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충렬사관리소사무소장은 지난 8월 3일 사회복지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조)
․文化觀光局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文化觀光局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文化觀光局)
홍완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도구출신 김성길위원입니다. 국제영화제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로 7회째를 맞으면서 규모와 내용면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 발전하였다고 보며 우리 부산의 자랑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의 국제영화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와 전용관 건설 등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를 매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질문의 요지는 국제영화제가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안정적 재원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제가 제7회를 맞이하면서 규모와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칸느, 베를린, 그리고 베니스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 모두가 참여를 했고, 이와 함께 5,300명의 게스트들이 해외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작년보다는 32%가 증가한 약 16만 7,000명의 유료관람객들이 국제영화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영화제는 세계 제8대 국제영화제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지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던 요트사업소 야외 무대에서 갖지 못하고 시민회관을 이용함으로써 오는 개․폐막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비판적 여론은 계속해서 국제영화제의 일정과 장소 변경에 따르는 그러한 꼴불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언론미디어 쪽에서도 전용관 설치, 설립이 급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영화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시설확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금년에는 재원을 그럭저럭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안정적 기금확보는 되어 있지 못하고,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기금을 통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모두 32억 5,000만원의 영화제 예산으로 영화제를 마쳤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국비가 10억, 시비가 10억 기타 12억 5,000만원이 불안정한 기금입니다. 국비자체도 사실은 불안정하고. 시비도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안정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문제, 시설확보와 기금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당장에 위원님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전용관설치와 기금확보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답변을 우선 드립니다.
국장! 그러면 앞으로 전용관 건설이 언제까지 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전용관 설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내년도 예산에 일단 9,000만원의 용역,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그 용역비를 가지고 설치장소, 설치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국비가 얼마나 지원될는지 하는 문제들을 보다 더 확실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36억을 지금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400억 이상은 되어야 독립적인 기금운영이 되겠는데 지금 36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의 예산을 다시 기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51억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재원확보가 될 수 있는 최대 노력을 기울여서…
노력해서 될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지요. 지금 계속 지금 7회가 되는데 도대체 이제 용역비를 내년에 편성했다 하면 이게 일하는 게 아니지요. 뭐 한 것입니까? 이 때까지. 뭐 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동안에.
재정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문화관광국에서 부산에 이 문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전용관 정도는 하나 본위원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최대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영화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20개 있습니다.
그 지금 20개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전용 영화장 몇 층에, 층별로 있는 영화관 하고 별도의 영화관, 예를 들어서 롯데처럼 호텔에 있는 그런 영화관 구분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를 어떻게 해 줍니까? 영화관 허가를?
영화관 허가는 구청이 지금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합니까?
구청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국에서는 관여를 하는 게 뭡니까? 영화관.
영화관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관여 권한이 없습니다.
관여 권한이 없습니까?
예.
여기 지금 영화관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가 보셨겠습니까마는 지금 고층에 롯데호텔이나 시네마 같은 데 가 보면 불나면 비상시에 대책이 없어요. 들어갈 적에는 아주 돈을 받으니까 제대로 계단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다 가는데 만일에 화재 시에 이것요. 대책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다니는 영화관이, 특히 더욱더 그렇습니다. 남포동이나 광복동쪽에 있는 영화관은 좀 낫고요. 예를 들어서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불이 났을 경우를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것은 거의 대책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롯데백화점 10층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관을 아주 애용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백화점의 위치상, 영화관의 위치상 사실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부분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 조양환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본부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 이것은 소방본부의 어떻게 보면 업무이고,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화재에 따른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한 바가 있고, 또 소방본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안전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저희들이 행정지도적 차원에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연히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에서 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쭉 보면 구청에서는 영화관 설립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행정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떤 자료가 되면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문화시설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문화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문화원 11개소, 문화의 집 2개소, 문화의 거리 6개소, 문화학교 지정 21개, 도서관 21개 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아마 보면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문화시설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의 경우는 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문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다른 지역의 현황을 보면 시설이 굉장히 각 구별로 다 있어요. 상당히 곳곳에 다 있습니다. 영도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도는 문화와 예술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영도구는 어느 지역보다는 삶의 질도 낮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문화예술은 더욱더 완전히 제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영도구에 동삼동 패총전시관을 연결해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패총전시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해양대학교하고 영도에 보면 고신대하고 두 개의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학생이 1만 6,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패총하고 연계를 해서 해양대학에서 지금 태종대입구까지 문화와 예술의 거리를 조성을 건의하는데 국장 의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거리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두산 문화의 거리가 있고 또 피프(PIFF), 해운대, 부산진구 서면 일대, 테즈락문화관광거리…
6개가 있습니다.
예,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이 지역을 보면 사실은 영도에 충분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쪽 부분에는 해양센터건립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문화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문화의 거리라고 할 수 있을는지 하는 것들은 세밀히 영도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주차장 확보도 태종대 입구에 5,400평에 27억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의 거리가 일부는 조성이, 구에서 해양대학 앞으로 해서 도로들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해양대학교 입구에서 태종대 입구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문화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지금 거기…
거기 동삼동 패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문화관광국이기 때문에 태종대전망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태종대전망대 3층에 보면 임대가 2년간 나가지를 않았어요.
예.
거기다가 지금 왜 안 나가느냐? 이유는 사실 거기 할 만한 식당, 한식당, 양식당 임대를 주려고 부산관광개발에서 몇 차례 시도도 하고 준비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대체 거기 장사가 되지를 않아요. 특히 머물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울러 그 지역에다 부산시 영도구 태종대 관계에 대한 홍보관 활용을 본위원이 하고자 건의를 합니다.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구 홍보관입니까?
아니 부산시…
부산시. 그런데 그게 이제 제일 안고 있는 문제점이 현장을 둘러보고 안 그래도 그 문제가 틀림없이 우리 감사 때 지적될 것이다, 제가 미리 예견을 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봤는데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적어도 1억 이상의 돈이 들고 하니까 임대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걸려 있느냐 하면 어제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지금 19년 동안 전망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저희들이 3층 임대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드라이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게 투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답변이 그것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임대를 하지 말고 우리가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도 검토를 해보자 여기까지는 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민영화된다. 민영화되어 버린다 할 때에 또 복잡한 문제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영화할 때의 조건을 예를 들면 그 3층은 공공용 장소로 활용하자라든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민영화하려면 상당한 조건들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민영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와 함께 그 부분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광개발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충분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대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지금 3층에는 그렇게 지금 어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소관에서 허락을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사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하고 관광개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본위원이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좀 제대로…
아니 그것은 전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관리권을 3층을 저희가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관리권 포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깊숙이 연구하고 분석한 다음에…
다 법적으로 연구할 게 아니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닙니다. 하면 되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하면 되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산, 전망대 전체에 대한 관리권을 지금 관광개발이 갖고 있거든요. 19년 동안.
관광개발에서 어제 된다고 본위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장은 안 된다고 하고 사장은 된다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주총의 결정사항이지 사장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한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사장이 임의로 답변해서 주겠다, 말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 충분한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상당히 관광객들도 보기가 흉합니다. 위에 비어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문이 잠겨가지고 태종대 가 보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익적 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정말로 세심하게, 문화가 제대로 관광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중앙동 친수공간 문화도시의 형평성을 보면 연안부두와 세관 사이에 보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에도 감사할 때 그것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도대체 문화시설하고는 너무 맞지를 않아요. 그것도 철거를 해야 만이 여러 가지 그 부두의 거리에 보면 맞습니다. 그것을 놔둠으로 해서 상당히 미관에도 좋지 않고 우리 문화를 한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직접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중앙동 뒷길 문화의 거리 관계인데요. 중앙동 뒷길이 중앙동 부분 외에 광복동이 사실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광복동이 차 없는 도로로써 활용할 때가 광복동페스티발, 국제영화제 전후로 해서 한 번씩 차 없는 도로로 하는데 이 도로가 사실은 차도로써의 도로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교통국장 지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 도로를 아예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없는지,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광복동 도로를 전혀 사람이 없는 도로로 만들자 이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락페스티발이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해운대에서 다대포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아시다시피 여타의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송도해수욕장도 있고 기장에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소음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옮겨졌지만 부산을 알리는 측면에서 해운대로 갔다가 다대포로 갔다가 다음에는 송도로 한번 가자고 했으면 싶은데, 그러면 송도로 한 번 하고 다음에 서부를 한 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기장에 가도 안 되겠느냐. 락페스티발의 특성상. 젊은이들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니까. 송도의 절경은 홍콩의 야경 못지 않게 아주 멋드러지게 좋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세 번째로 자매도시결연 현황입니다. 많은 자매도시를 지금 현재 실적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또 현재 한 세 군데 정도를 더 교섭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수라바야 하고는 94년도에 한번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는 한 번도 방문도 없고 오도 가도 안 했습니다. 2000년도 6월달에 수라바야에 투자설명회가 개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무의미하게 자꾸 많은 도시교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상호교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충분히 우리 나라, 특히 부산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상호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당초에 비해서는 현재는 별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양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동 광복로를 시민들에게 1년 내내 돌려줄 의향이 없는지, 제가 문화관광국장의 직위에서 답변을 한다면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과 함께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지역도 많이 찾아서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교통 쪽에 있을 때 이 문제들을 노력했을 때 오는 문제점은 주변상인들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 이것 때문에 계속 가다가 부딪혀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대단히 문화적 기운이 드높아진 만큼 중구와 우리 문화관광국이 나선다 하더라도 교통국과 함께 경찰과 함께 이것은 어느 국이 추진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정말 이런 이슈들을 시민단체도 같이 함께 정말로 그런 분위기들을 한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 직원이 우리 부산에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한 게 있었는데 세계은행 직원이 마닐라가 차 없는 거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저항이 좀 있다가 나중에는 여기 저기서 전부 이런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마닐라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거리가 차가 다니지 않고 아예 시민들이 활보하는 거리로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직원을 마닐라에 보내서 현장 확인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하나의 과제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락페스티발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아마 서구의 락페스티발을 가져오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사하에 계신 우리 주민들이 왜 속으로 가져가느냐 이렇게 또 그 쪽이 반발할 문제도 있고, 이번에 다대포에서 해 보니까 다대포 주민들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아주 다대포가 유명한 데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대포만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또 없습니다. 왜, 송도주민들이 만약에 락페스티벌을 우리 송도에 유치하겠다 하고 해서 경쟁한다면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우수한 장소로 선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보다는 락페스티발이 앞으로 성공적인 세계적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자매도시교류와 관련된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매도시는 저희들이 16개 도시, 금년에 또 이스탄불하고 맺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실상 교류내용은 상당한 부분이 일본 후쿠오카와 상해, 시모노세키 쪽에 지금 치중되어 있는 그런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바야는 위원님 지적대로 맺어놓고 투자설명회 한번 할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베트남과 약간의 교류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매도시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번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자매도시교류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계획들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치우침이 없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가지고 수라바야를 포함해서 자매도시의 교류가 약간 부족한 도시들은 저희들이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중앙동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옛날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잘 알고 계셨다 하고 내년에 과제로 선정한다니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로 삼으시려면 실제적으로 금년 연말 예산심의 때나 내년도 추경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라도 팀을 담당시켜서 꼭, 그냥 일과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담당자를 선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이 락페스티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송정도 있고 기장도 있고 광안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부산을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는 본위원의 부탁이고, 자매도시는 활성화를 다시 새롭게 3개 지역을, 마르세이유와 오사카, 로테르담을 교섭중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이 지금 현재 17군데의 자매도시에 대한 내실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소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총 628개의 소장품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0억 1,000만원 곱하기 200점 해서 20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의 기능이 꼭 굳이 지금 현재 유명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소장․전시도 중요하지만 부산작가들, 그리고 대한민국 소장파 작가들의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 10억의 예산이 만약에, 20억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10억은 1,000만원 곱하기 100점 해서 중견작가들, 그리고 수준 높은 작가들, 물론 그 작품 그 가격 가지고도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시고 최소한 10억은 지금 현재 소장파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품활동 하는데 있어서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100만원 곱하기 10억이면 어찌됩니까? 1,000점이죠. 100만원 곱하기 1,000점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1,000명의 작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문화의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이 소장품을 그렇게 해서 배분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이 소장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철새도래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보도가 수 차례 되고 있고 본위원도 현장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또 이러한 지역에 대한 고발 및 단속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소장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628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다 실무적으로 그게 좀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5억밖에 지금, 5억 이 정도도 안되어 있습니다.
5억…
그래서 여기 시립미술관장께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이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미술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철새도래지, 강서 쪽인데 최근에 이쪽에 태풍 후에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고, 또 여러 가지 명지대교 건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이미 대교건설에 대해서는 심의가 다 완료가 되었고 정책결정이 그리 되어서 가고, 이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쪽에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 이런 부분들은 환경국과 또 환경청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현장을 확실히 점검해 보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지적해 주신대로 즉각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해당 구청에, 관련국과 해당 구에 저희들이 조사결과들을 통보해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동강…
예.
미술관장님!
예, 허황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님 20억을 증액해 드리겠다는 뜻은 아니죠?
아닙니다.
미술관 관장 허황입니다.
지금 조양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저희들 미술관의 소장품이 약 600여 점 있습니다.
실제로 시로부터 소장품으로 구입비로 사들인 것이 약 400점대고 나머지 200여 점이 기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기획하는 전시회가 1년에 10여 차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까지 약 미술관이 개관한지 5년 동안에 지역작가, 지역시민을 위해서 전시 기획한 것이 약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획과 더 많은 소장품을 지역작가의 작품을 샀으면 합니다마는 이 이상 지역작가의 작품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거의 지역작가의 작품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어쩌면 예산의, 아주 취약한 예산으로 해서 국제적인 작가나 국내외 훌륭한 고가의 작품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더욱 지역작가, 시민작가, 원로작가의, 연고작가의 작품을 많이 사들이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전국적인 예산을 보면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약 45억원의 예산이 확정됨으로 해서 매년 약 20년에 걸쳐서 이러한 예산으로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12억대구요, 지금 경남도립미술관이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매년 10억씩 개관도 하지 않은 채 10억씩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미술관 개관 5년이래 5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술관이 어떤 작품 창고가 아니라 전시할 수 있는, 기획력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볼만한, 그리고 이름 있는 작품들이 좀 구입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산도 좀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조양환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지역연고의 작가는 계속해서 시민을 중심으로 한 원로작가는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더욱 많은 지역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장님 답변이 제 질의에 대한 핵심을 놓쳐버렸는데 제가 지역연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매입하는 단가에 있어서 반 정도는 고가의 단가를 매입하는 데에서는 제가 찬성을 하고 반은 소장파작가들을, 소장파, 앞으로 지금 현재 클 수 있는, 현재 시작하는 작가들 ,초임 작가들에 대한 작품을 많이, 또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분들의 사기 앙양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 시립미술관이 대한민국 미술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장파 작가들을, 수준이 낮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작가들의 작품 구입도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 미술관이…
지금 현재 내년에 6억 정도가 예산이 되어있다니까 3억은 중견작가로서 1,000만원 곱하기 30점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3억은 100만원이든 100만원 미만이라도 기이 지금 들어와 있는 작품들의 가격들이 금년에 구입한 가격들이 200만원 미만대가 두 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소장파도, 안 알려져 있는 작가들도 관장님께서 직접, 물론 학예연구사들도 있죠. 그 분들하고 어울려서 꼭 부산 작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그런 좋은 작가를 발굴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지금 이 작품들에 대한 600점에서 회화나 판화, 드로잉, 그리고 조각, 사진, 영상물 공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0% 이상이 회화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 두 번째로 이 안에서 구입하는 시기가 2001년과 2002년은 2개년이 공히 연말에 다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물론 1년간 토탈해서 연말에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정확한 예산편성에 대한, 무계획적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좀 몰려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평상시에 많은 연구가 있다면 수시로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시립미술관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억이 아니고 현재 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현재 저희들이 200만원 이하의 작품이 두 점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조양환선생님이 잘 발견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적인 미술관의 신인의 위치가 50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한 미술관의 작품수장의 캐리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0대까지도 신인의 작품으로 구입하면서, 그들의 작품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직 싸기 때문에 투자가치나 미래를 보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작품과 시민의 작품을 골고루 수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어제 우리가 했던 관광개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타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께서 환갑이다 칠순이다 하면 형제들이 보통 3년 전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간 중에서 너는 좀 잘사니까 돈을 많이 내고 너는 좀 못사니까 좀 작게 내고 해서 그럼 칠순잔치 그때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자. 아니면 설악산여행을 보내자 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가계, 일반 집에서 보통 가정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하는 정책은 당연히 계획적으로 10년 전에 5년 전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광개발이 실제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벌써 용역이 끝났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용역보고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이 골프장을 매각해야 한다는 이유가 적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은 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업이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관외자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자된 기관 중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매각하는 것에 찬성한다. 또 골프장운영을 하더라도 사업수지 적자고 예상된다. 그래서 또한 골프회원들이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원한다 해서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민영화시기는 골프장 준공 전과 골프장 준공 후, 아시안게임 전에, 그리고 아시안게임 후에 이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아마 이 결론은 민영화로서 되어 있고 현재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광개발 감사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현재 시중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이 민영화에 대한 설이 난무하고 아주 문제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개발이 작년에 제가 시립의료원 감사할 때도 이 의료원에 대한 관리용역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완성 후에도 아무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180억짜리 건물을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부산대학병원에서 협정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완공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으면 그전부터 진행을 착착착착 해서 나중에 완공 이후에는 시립의료원을 어떻게 하겠다 하든지, 이것 또한 관광개발도 벌써, 이 관광개발용역은 2001년도 12월달에 완성이 되었고 2001년 초나 2000년도에 용역 보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입안을 참 잘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 잘 했으면 이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아시안게임 지났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행이,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려서 내년 1월달에 펑 터뜨려서 하겠다는 것이 있다면 제가, 본위원이 질문이 기우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이 2000년도에 용역을 세워 가지고 현재 2001년도 말에 민영화를 하자 했고, 그럼 1년간의 기간이 있었단, 2년간의 시간이 있었다 말입니다. 아니, 1년이죠.
그렇다면 그 기간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고, 아시안게임도 끝난 이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 유언비어가 나돌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방치를 했습니까?
먼저 시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도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실체를. 다만 이게 민영화되어야 된다 하고 이래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민영화개념이 지금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영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넓이가 아주 넓은 의미의 민영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왕에 정부가, 정부의, 정부투자기관을 외부에 매각하는 것, 그 다음에 정부가 100% 투자는 안 했지만 적어도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 공기업들을 말하자면 민간회사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민영화개념이고, 그보다도 대체로 민영화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아주 희미한 민영화로 이야기를 하면 해당이 되겠지만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우리가 50% 지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48%, 가장 큰 주주지만 주주총회 의결권이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51% 이상 가져야 그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관광개발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섹터형, 아주 약한 형의 제3섹터형을 만들어서 민간의 자원으로 추진하도록 했고 일부 사업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시안게임을 위한 골프장건설이 성공적으로, 회원분양을 마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제3섹터형인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데, 이제 용역결과는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민영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민영화, 말하자면 우리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분을 처분하라 이런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아시안게임골프장에 대해서 부산시는 아무런 독자적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고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우리의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민간으로 다 지분을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시가 지분을 갖는 것이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 외국의 경우는 시정부가 호텔도 갖고 있고 골프장도 갖고 있고 다 그러합니다마는 또 이 의견은, 용역결과 의견은 그런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다. 감사원도 권고사항으로 시 지분을 처분하는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작년이지만 금년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니까 관광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관광개발이라는 주식회사를 진짜로 없애야 되느냐. 그럼 당초에는 뭐하러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었느냐 하는 또 다른 반대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쉽게 결정해서 이거다 저거다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깊숙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왔고요.
그래서 4월달에, 지난 4월달에 심의개최 결과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때 그 논의를 하는 가운데, 그러면 일단 지분처분을 하는 쪽으로 가자 라는 원칙론적으로는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중요한 결정사항은 지분의 처분시기는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우리 운영개선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대다수 관계전문가들, 우리 시의회도 이때 참석을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이 몰랐다하는 말씀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마는, 개선심의위원회에 관광개발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 이 부분을, 아마도 답변 중에 몰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지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 이런 뜻이지 민영, 매각을, 지분매각을 할거냐 안 할거냐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다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마 몰랐다 이런 뜻으로 위원님에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답변을 못 들어 봤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12월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처분의 어떤 절차들을 밟아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주협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처분의 시기도 지금 당장 처분하느냐 아니면 1월달이냐 2월달이냐 하는 것은 경기변동과도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누누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2000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1년도 12월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결과에 대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면 그 반대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결과를 사실 용역비를 줘가지고 실행을 하지 않을 바에야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것도 2001년도 12월달 이후에 1년간의 시점이 있었을 때 그동안에 논의가 좀 있었다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뭔가 진행이 확실하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현재 누누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관광개발이 아시안게임을 치른 멋진 컨트리클럽으로서, 또한 2억대의 고가컨트리로서 지금 현재 자리매김을 하고, 부산시에서 현재 주도적으로 만든 사업체로서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또한 우리 시의회도 멋지게 잘 감사를 해서 다른 여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졌는데 이것을 자꾸 이 논의에 대한 부분을 루즈하게, 길게 끌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현재 그 조직은 비전문가 집단입니다.
맞습니까?
비전문가집단이 관광개발이라는 부산아시아드컨트리라는 업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 관리 용역비도 16억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타의 컨트리에 한해서는 직원을 100명을 써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해봤자 급여 300만원씩 잡아도 3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자재 포함하더라도 10억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곳곳에 누수현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 지금 그 컨트리로 갈 때에는 여타 컨트리하고 비교가 됐기 때문에 갑니다. 고난도의 좋은 컨트리라고 해서. 그런데 여타의 관리운영은 일반 컨트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점점점점 이제는 점수가 떨어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매각할 때, 때를 놓쳐버린다면 매각할 때는 우리의 원하는 가격, 좋은 가격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한 실기를 할 수 있는 찬스다 이거죠. 찬스가 반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실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좋은 용역을 해서 앞에 담당국장이, 담당과장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멋지게 용역을 잘 해서 멋지게 결과가 나와서 그 다음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기를 하고 지금 1년간을 허송세월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 버리면, 좀 있으면 또 국장님 가버린다 말입니다. 길어봤자 1년, 6개월 안에 안 계십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새로운 국장 오면 또 지지부진해진다 이거죠. 결과가 나왔으면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기 싫고 아니다 하면 반대되는 정당한 논리를 공식적으로 세우라 이거죠.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시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요?
어제 문화방송에 안 봤습니까?
물론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문화방송 어제 보도에도 어제 저희들 관광개발에서도 있었습니다. 모 업체에서 인수한다. 실제 모 업체에서 인수해서 그 직원들이 벌써 상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루머에, 멋지게 잘 만들어 가지고 아시아권 전지역에 칭찬을 받았던 컨트리가 그렇게 전락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진행을 하시고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있다라고 하면 명명백백하게 다시 진행을 하시고, 좀 뭔가 우리 시민의 귀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컨트리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소위 민영화에 대한 질의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두 차례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답변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지역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자갈치축제와 기장멸치축제 등 지역축제가 한 40여 개가 있는데,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축제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축제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축제평가단 운영결과 평가내용은 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저희 시에서 7건, 그리고 각 구에서 19건, 그리고 민간이 추진하고 하는 것, 전체적으로 41건의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축제는 평가를 합니다.
우선 지역축제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문화축제심의위원이 있는데,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어 있고 시의회, 그리고 우리 관련 담당과장들 또 대학교 교수들 이렇게 지역문화축제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다시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단 운영은 금년 2월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어제 전체적인 지역축제 총괄평가, 또 발전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우리 사단법인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최로 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평가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평가단이 유명무실하게 있으나마나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더 여기에 대해서 좀더 평가단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적극적이기 바라고, 그리고 지역축제의 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지역축제가 너무 많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어떤 정체성도 없고, 특별히 볼 때 그게 그것이고 그게 그것인 이런 어떤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그리고 축제자체가 민간단체 자생력도 없고 관 의존적이고 또 관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주 적은 액수로써 도와주고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중복되고 난립되어 있는 지역축제를 어떻게 정비하고 또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는 우리 시가 축제와 문화행사를 우선적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국제영화제,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조선통신사재현행사, 비엔날레, 이러한 행사는 축제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또 그 수준이 매우 높은 문화적 행사이기 때문에 페스티발 이름으로 거론하기에는 상당히 분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제, 비엔날레, 조선통신사,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바다축제, 그리고 락페스티발, 해맞이 이러한 시민들에게 상당히 희열과 감동과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공감대 형성을 하는 그런 축제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요, 우리 시가 하는 축제는 결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더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딱 정비가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승인해 주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인데 구청단위의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44개, 지금 44개가 아니고 지역 구청 단위에 각 구청에 하나 또는 두 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경우에도 자갈치축제 같은 것이라든지 기장멸치축제는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내용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 축제를 없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밖에 각 구청마다 주민화합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 단위에서는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치구가 축제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축제에 대한 정비는 저희가 재정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제수단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축제를 하지 말라 할 것이냐, 또 어떤 축제는 하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세미나에 위원님께서 조금 더 저희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어제 세미나에서 결론이 뭐냐면 1월달에 다시 전문가와 구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이 지역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1박 2일의 종합적인 정리 워크샵을 하자.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정말로 열띤 논쟁을 다시 거쳐 가지고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추려서 하자 그렇게 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1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하는 대로 천판상위원님께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내용도 지금 우리 부산에서 하는 축제가 대부분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아야 되겠고 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낙동강이나 바다를 기준으로 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축제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세계합창올림픽을 개최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성과도 많았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그 문제점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합창올림픽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7,000명 그리고 관계된 가족 다 합치면 거의 1만명이 50개국에서 왔습니다. 심사위원들 다 포함해서. 특히 유럽 쪽에서도 상당한 100개 넘은 팀들이 참석을 하고, 또 중국, 아시아계통의 국가도 많이 참석을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합창단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두 166개 합창단이 공식적으로 합창 종목에 참석을 해서 경합을 벌이고 그래서 헝가리가 1등 그리고 우리 한국이 4위, 일본이 3위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2만명 이상이 관람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번 합창올림픽이 우리에게 주었던 성과는 경제적인 성과를 분석을 할 필요도 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화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했던 합창과는 전연 다른 21세기 디지털적 합창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됨으로 해서 앞으로 합창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브랜드효과를 좀더 올려야 되겠다 하는 데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히 그렇게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세계합창올림픽을 앞으로 활성화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합창올림픽 이후에, 앞으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세계합창올림픽을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향후 합창올림픽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앞에 답변을, 지금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못해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과는 40억 예산을 가지고 4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표를 통해서는 굳이 답변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다 아십니다마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합창이 열리는 바람에 이 언어소통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언어소통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통역관 활용을 최대한 했습니다마는 첫째 언어소통의 문제가 많았고, 두 번째로 합창을 하는 분위기가 아시안게임은 아주 종목에 선수들을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딱 정해진 시간에 실어가지고 딱 갔다 와서 경기를 치르면 다시 실어가지고 빌리지로 다시 오는데 우리 합창단원들은 어디로 가 버렸는지 어떤 때는 찾을 길 없어 찾다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해운대해수욕장이 아름답다고 막 거기서 노래부르고 있고 이랬으니, 이게 그런 부분에 헷갈려가지고 상당히 우왕좌왕 하고 수송이, 그러다 보니 수송이 끊기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합창단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수송시간대에 딱 안 나타나니까 버스가 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문제도 있었고, 이래서 수송, 구체적인 통제, 또 언어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합창대회올림픽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저는 자체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때 좀더 세밀하게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조정, 통제의 방안들을 새롭게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대안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와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이제 백서가 곧 나오니까 백서 나오면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 분들에 대해서 활동한 내용들을 전부 CD, CD로 콤펙트디스크에 제작해서 발송해 주고, 그리고 이번에 참가했던 합창단들을 모두 네트워크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을 그쪽에 가서 알리는 메신저로 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합창올림픽의 상징물이었던 피스벨, 평화의 종도 곧 12월말까지 영구 보전하도록 조치를 취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창올림픽 관계자, 시민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백서발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산세계합창제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데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공청회,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앞으로 부산세계합창제도 개최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는 그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여러 가지 홍보문제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이 세계합창올림픽대회가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 자체가 의식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관객들도 많이 없는 데도 있고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더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과거에 북구에서 부구청장님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북구에나 기장 죽성리 가면 외성이라고 있는데 이 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문화재로써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파괴시켜 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구포 외성이 어떤 ‘외’ 자냐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외자가 일본 왜자라는 말도 있고 또 그 왜자가 아니고 밖에 외자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이 있는 그 자체는 지금 현재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은 앞으로 좀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너무 팽개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좀 다듬어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으면 복구를 하고 그 윗부분에 넓은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외성 위에. 그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의 개발계획들을 사실 세워가지고 보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성이라는 게 외성은 그 하나 뿐만이 아니고 남해안 이쪽으로 가덕도하고 합쳐서 8개쯤 됩니다. 8개쯤 되는데 이것이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우리 한국에 일본관광객들이 일본 인구가 1억 넘은 관광객들이 앞으로 올 건데 관광개발을 해서 그네들에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되고 또 우리 자라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현장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거기가 지금 현재 우범지대고 범죄적인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알겠습니다.
도시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잘 좀 다듬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잠깐 첨언을 해서 합창올림픽 관계는 특히 주관하고 그 다음 주최측하고 관련 핵심단체가 상분되어 가지고 진행에 혼선이 많았다고 그야말로 매스컴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54分 監査中止)
(14時 0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먼저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훌륭하게 치러낸다고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료 틀린 부분부터 거론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 보면 시립미술관 갤러리 설치에 보면 금액이 8,812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에.
예.
맞습니까?
예.
80페이지에 보면 또 시립미술관 갤러리 설치 이래 가지고 여기는 8,812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면 박물관 전시실 꾸미기 추가공사 이렇게, 공사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업명이? 51페이지.
예.
그런데 57페이지 보면 부산근대역사관 전시시설 꾸미기 추가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
다른 겁니까? 그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지요?
예.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면…
박물관 전시실 꾸미기 추가공사가 부산근대역사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면 또 시립박물관 전시실 꾸미기 추가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명은 하나인데 벌써 이게 세 군데나 틀려가지고 본위원이 감사자료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면 정보통신공사 설계변경 내역 사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밑에 그것 한번 보십시오. 그것 하고 이번에 제가 서면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서면질의에 보면 정보통신공사 설계변경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 금액이 2번 항에 전기공사 설계변경 이유 증액 금액하고 이 서면답변서 자료에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로 볼 때는 서면답변서라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좀 무성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산~상해간 공동사업 해가지고 주관이 부산시관광협회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해외출장을 하시면서 상당히 부산홍보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신문에 보면 지난 상하이 국제관광행사에서 배포한 파란색 관광홍보 안내책자 ‘코리아한국’에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와 관련된 관광지가 한 페이지씩 컬러로 소개되어 있고 부산만 빠져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해외로 감사팀을 파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외에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신문이 오보를 한 겁니다.
오보가 되었다 말입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확히 오보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상세히 설명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언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상해에서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상해국제관광교역전이 열렸습니다. 상해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는 중국, 국내관광관련 단체, 기업체, 그리고 외국에서 모두 2,500개 부스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14일부터 열렸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관광협회가 이 부스에 부산부스를 설치를 했고 우리 관광과에서 직원이 한 명 파견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신문에 난 언론의 주요골자는 그 부스에 걸려있는 사진이 해운대와 용두산공원 전경사진만 달랑 있었다. 그리고 직원도 조금 늦게 나왔다. 그리고 다른 부스하고 비교해 볼 때 부산부스가 인형만 덩그러니 있고 옛날 홍보책자만 있었다. 하는 이 네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데 상해 파견되지는 않았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두 번째, 그러면 부스가 과연 그랬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 부스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통상 외국에서 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관광 전에는 한국관광공사…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보라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보라.
그것은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보면 “2002 중국국제여유교역회 행사 관련 주무부서 관계자와 현지 파견공무원에 대한 직무소홀 여부와 전체 참가일정에 대한 감사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해외파견공무원의 직무태도를 문제삼아 외국 현지에 감사팀을 파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도 오보지요?
오보입니다.
그럼 이 오보에 대해서 부산시가 국제신문에 대응한 게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현지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배현주 관광협회, 배현주, 미스관광입니다. 이 국제신문 독자광장에 공식적으로 항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관광협회가 공식적으로 국제신문에 항의하기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담당기자가 저희 해당부서를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뭐 이해란 뜻은 위원님께서 미루어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이게 한국이라는 관광책자에 이것을 확실히 보지도 않고 부산이 없다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보시면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것인데 여기는 도시별로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부산, 한국을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경상도지역, 전라도지역, 제주도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부산만 독자적으로 이 자료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지역에 보면 부산과 벡스코 전경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기자가 글을 썼고 또 나중에 그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것은 한국관광공사가 부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전부 오보라는 설명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 오보에 대해서 관광협회만 앞으로 향후 대응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도 신문사에 대해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분히 해당기자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해서 사실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정보도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주관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원부서로 참석했기 때문에 일단 관광협회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협회가 조치만 취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부산시까지 지금 이것은 이름이 오르내려 가지고 명예에 상당한 손상이 간 것이거든요. 관광협회와 부산시가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산근대역사관 개․보수 공사 있지요?
예.
이게 우리 당초 설계를 해가지고 낙찰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洪性律委員長 白宣基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근대역사박물관은 건설본부가 공사를 착공한 것이 2001년 7월입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로 해서 한 겁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죄송합니다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동안, 시민회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이 설계변경이 몇 번 됐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시민회관 관장이…
예, 그래 하세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예,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십시오.
시민회관장 장진추입니다.
시민회관이 설계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설계변경이 건축공사에 네 번 됐습니다.
네 번 되어 가지고 증액이 얼마 됐지요?
건축공사에 8억 2,100만원 됐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총 얼마 됐습니까?
총 전체가 9억 5,656만 7,510원 됐습니다.
설계변경 중에 보면, 두 번째 설계변경 될 때 화장실 개․보수공사 하변기에서 좌변기로 바꾸고 소변기를 교체하는 이런 부분에 설계변경 이유가 아시안게임 준비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반영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고 확정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7년 전이라고 봐집니다.
7년 전이지요?
그러면 이것 시민회관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되고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시안게임의 경기종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7개 종목인가 그 중에 보디빌딩 경기가 당초에 사실상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않고 작년, 98년도 방콕아시안게임 때 시범경기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보디빌딩 경기가…
보디빌딩 경기 종목이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보디빌딩 경기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보디빌딩 경기를 시민회관에서 하겠다고 정해진 지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장소 통보를 받은 게 2002년 4월 정도로 최종적으로 아시안게임 보디빌딩 경기를 시민회관에서 한다는 것을 통보 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정확합니까?
예. 그래서 아시안게임경기장이 지정되고 난 뒤에 그래서 그 아시안게임경기본부에서, 조직위에서 그 시설현황을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경기장 시설을 둘러 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무대와 화장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 경기를 하는데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2억 6,5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 공사를 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추가 변경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냉․난방공조닥터 내부청소 및 디퓨 지수선입니까? 디퓨지 수선입니까? 7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디퓨지…
디퓨지 수선, 이게 냉․난방공조닥터 내부청소가 어디 중강당만 한 겁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저희들은 79페이지 나오는 시민회관 공사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앞에는 문화회관 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계실 바닥 정비공사 있지요?
예.
우리 제3회 세 번째 설계변경 한 것을 보면 여기에 기계실 바닥 콘크리트타설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기계실 바닥정비공사 해가지고 벽체수성페인트, 배수트랜치설치 에폭시도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기계실 바닥 콘크리트타설 정비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떼어 가지고 했죠?
위원님 저희들 개․보수 공사가 당초에 할 때는 대강당과 소강당을 위주로 했습니다. 위주로 했는데, 저희들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건설본부에 이 지하실의 기계실 바닥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공사를 해 달라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전체 예산의 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지금 현재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추가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회관의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당초 예산을 할 때 2002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기계실 바닥 정비공사를 콘크리트 타설과 도장정비공사를 동시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한 결과 콘크리트 타설공사 관계는 건설본부에서 할 때 이왕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가 자꾸 추가되니까 그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이 되고 나면 도장공사는 어차피 다른 부분도 있고 자체 보수공사도 있으니까 도장공사는 시민회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회관 개․보수 공사 완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료가 8월 31일경에 마칩니다.
8월 31일이죠?
예.
마찬가지로 기계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도 8월 31일이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벽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상식이고, 그 다음에 8월 31일날 준공해 가지고 여기에는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이 공사를 했습니다. 도장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상태 나쁜 상태로 준공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도장공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콘크리트 타설과 아울러서, 예산이야 이쪽 저쪽 아까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공사인데 준공해 놓고 한 그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위원님, 콘크리트 타설을 다 하고 나가지고 완전히 도장, 마무리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시멘트공사를 다 끝나고 나면 다 마르고 준공이 처리되어야 사실상…
8월 31일자로 준공되었다면서요?
예, 준공 처리되었는데 그래도 다 마르고 난 뒤에 페인트칠을 해야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다 마르지도 안 했는데 준공이 납니까?
그러니까 다 마르고 난 뒤에 그래서 저희들 9월 4일부터 공사가 들어간거죠.
아니 콘크리트 타설로 해 가지고 다 마르지도 안 했는데 준공검사를 냈다 이 말입니다. 관장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다 양생하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사실상 양생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된 거고요, 저희들 시민회관의 도장은…
그러니까 제 말은 아울러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가 이 시행된 게 좀 부적절하다.
위원님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공기 말에 됐기 때문에 그게 양생되고 난 뒤에 바로 저희들 도장공사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맨 마지막에 추가하면서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공기 말에 그게 완료가 되는 바람에 그게 양생됨으로써 바로 저희들 업자와 계약을 해 가지고 바로 도장공사가 들어갔거든요.
상식적으로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공기조화기 교체, 대강당 노후 방열기 및 배관교체공사, 공조용 닥트정비공사, 관리동 4층 화장실 개수공사 이게 전부 우리 시민회관 개․보수공사 하는 시점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 이 예산도 건설본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설계 변경할 때 이것 안 넣고 시민회관 자체예산으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하고 시민회관하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예.
전혀 공조가 안됩니까?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공사가.
예.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실 바닥 정비공사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으로 건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같으면 같은 시기에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하려면 한 개․보수공사 안에 이게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공사도 원만하고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이래 따로 따로 놀아가지고, 공사도 따로 따로 집행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부산 시내에서 각 국별로 이렇게 협조가 안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의 담당부장님이 또 나와 계시니까 한번 말씀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럼 이 대강당 노후 방열기하고 제가 여기 기계실 바닥 정비공사까지, 이 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들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공사업체가?
업체를…
업체가 시민회관 개․보수공사한 업체가, 업체입니까, 업체가 아닙니까?
공기조화기는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했고요. 조달구매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노후 방열기라든지 이것은 전부 자체의 공사부분이 기계부분이라든지 각기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각기 해 가지고 업체가 일부는 틀립니다.
일부는 틀리는데도 공사 중에 들어가 가지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공사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민회관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시민회관이 당초에 개․보수공사할 때 대강당과 소강당의 바닥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그 일부분의 객석의 의자라든지, 내외부에 치중하는 그런 음향이라든지 스피커 부분에 좀 치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기계실의 분야라든지 공조기분야라든지 지하층의 부분은 사실상 거의 공사부분의 일부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조기 닥트라든지 방열기, 냉․온방, 그 다음에 관리동 부분은 사실상 개․보수공사에 아예 포함이 안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도 8월 3일부로 시민회관장으로…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 공조용 닥트 정비공사를 어느 어느 건물에 했습니까?
공조용…
닥트 정비공사가, 소강당, 중강당, 대강당 이래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각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 다한 건지 아니면 대강당만 한 건지 중강당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공조용 닥트는 대․소강당 전체 실내공기를 그것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그 부분은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 다 대․소․중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내나 설계변경 세 번째 한 겁니다.
설계변경 세 번째 한 것, 기계설계한 부분에 보면, 소강당, 전시실, 로비 등 노후 닥트 보완, 그 다음에 공조닥트 보온재 및 디퓨즈 교체, 그 다음에 공조기, 그 밑에 소강당 공조닥트 배기방식변경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조닥트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개․보수공사할 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白宣基委員長代理 洪性律委員長과 司會交代)
위원님 잠시만요.
설계변경 세 번째 한 것에 보면.
이 부분의 공사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차이는 건축부장님이, 건설본부 건축부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아니 지금 현재 공조용 닥트 정비공사를 시민회관 자체예산으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에서 이것은 답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건설본부에다가 미루어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시죠.
설계변경내용, 닥트, 공조용 닥트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이 공조닥트 정비공사는 사실상 종합건설본부의 3차 설계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개․보수공사의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자체 시험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원래 설계부분에 포함되지, 전체가 다 되어야 되는데 전체가 안되고 일부분…
그러면 아까 관장님 설명하고 지금 현재 또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또 바뀌는 것에, 말씀이 안 맞는데요?
대강당 부분이 전체 부분을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 나간 일부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까 공조용 닥트 이것하고는 완전 별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렇죠? 아까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닥트…
그러면 이 닥트 부분이 설계변경에 들어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닥트 부분이 아예 건설본부 안에 이 예산이 들어 있던 건데 또 시민회관 자체에서 이렇게 했다는 걸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 한 것은 공조닥트 챔버정비 3개소하고, 닥트내부청소에 221만 1,000㎡를 청소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중․소 다 강당을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장님께서 대․중․소 다 맞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서는 지금 공조닥트 보온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배기방식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항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 것은 뭐냐 이러면, 애당초 이 닥트 부분이 설계에 있었던지 아니면 없었던 것을 갖다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넣은 건지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한 부분은 닥트내부의 보온이라든지 노후 부분된 일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었고, 저희들 닥트 공조용 관계는 연간 계속 1년에 한번 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인 청소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청소가 총 221만 1,000㎡를 청소를 하는 부분이 주 내용이 됩니다. 정비공사가.
한번 보십시오.
3차 설계변경이 언제 이루어 졌느냐 하면, 2002년 7월 5일날 3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닥트정비공사 이것 청소하고 이런 게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내부청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고, 곧 이어서 바로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된 거죠.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외형의 관공사이고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보온을 한다든지, 뜯어보니까 천장을 뜯어보니까 보온이 안된다든지 하는 것,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내부청소입니다. 안에 관이 공기정화가 가다가 막힌다든지 찌꺼기가 앉아 있다든지 그 내부를 청소용역업체를 줘가지고 사실상 정비공사라고 그 명칭은 붙였지만 내부청소가 주공사입니다. 닥트의 내부에 그 공기흐름을 차단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노후화된 부분에 찌꺼기가 쌓인다든지 그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매년마다 한번 씩 청소를 해 줘야만이 공기조화기의 정화가 유실이 없이 되도록 정화가 되고…
우리 공조용 닥트 정비공사가 공기조화기에 따른, 공기를 걸러내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예, 그것하고… (聽取不能)
그거죠.
이번에 대강당하고 소강당의 공기조화기를 교체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기조화기를 교체하면서 그런 것은…
공기조화기 교체는 기계자체의 교체고요.
그러니까 교체하면서, 지금 현재 공기조화기 교체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요, 3월 22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공기조화기가.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정비공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이것 교체하면서 이것은 안 해 줍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전문업체가 각기 틀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기조화기는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와서 기계를 설치해 주는 거고, 그 배관에 대한 청소를 일반적인 하는 것은,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물청소 같은 경우도 물탱크 만드는 업체 틀리고 청소하는 업체 틀리고 전문업체가 틀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님하고 제가 입씨름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설계변경에도 들어 있고 아울러서 우리 시민회관 자체의 예산도 들어 있고 해서 이것은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또 관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지만 아직까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좀 제가 자세히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리를 좀더 자세히 하도록 해서 서면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민회관 관장님 거기 좀 계십시오.
우리 예총사무실이 있거든요. 이 임대료가 1,322만 8,000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보면 한 푼도 없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총은 시민회관 3층에 저희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총 면적이 86평입니다. 86평에 예총지회와 예총산하단체 7개 단체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임대료가 총 1,322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총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92년까지는 시예산의 지원을 받아가 사실상 임대료를 지불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93년부터 예산지원이 임대료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계속 체납이 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체납입니까?
계속 체납이 되어 왔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체납을 해 오다가, 그래서 예총의 공유도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시민회관에서 이것 체납된 것을 갖고 강제퇴거를 시킨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시민회관, 시하고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99년도부터 예총과 부산시민회관에는 수요영화감상회라 그러는 경영수익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수입의 일부를 가지고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3년도 이후에 연체된 게 전체 총 해 가지고 일부 납부되고 지금 총 남아있는 게 한 5,0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1,300만원이 일부…
그 중에 1,300만원이 일부가 아니고 2002년도에는, 일단 그 전에 것은 두고요, 그냥 두고. 1,322만 8,000원이 올해 납부해야 될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납부해야 될 금액 중에서 한 푼도 지금 안됐거든요.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받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총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까지 계속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총 단독의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의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기금에 의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저희의 입장은 예총을 보고 어떤 식으로든지 납부를 해야 된다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강력하게 하셔서 이 1,300만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체납된 것, 체납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민회관운영과 관련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고 2001년도 감사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에도 관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에 답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감사자료에 그렇게 답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추진의 주체는 재정관리관실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아니 시민회관이 문화관광국, 사업소가 문화관광국의 지도․감독은 받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입안하고 하는 부분은 재정관리관, 재정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회관의 위탁관리문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문제는 내년도 상반기 안에 정책적 결정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비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시민회관이라는 대중문화시설인데 비전문가들이 관리운영을 맡을 때 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제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으면 제가 안 물어볼 건데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 안된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몰라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프로그램개발과 운영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도록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재정관리관실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관리관실에서는 저희들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대동 1457-2번지, 부지 32㎡입니다. 이것 매수신청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5일자에 우리 국유재산매각에 따른 의견 회시를 부산시에서 사하구청으로 보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매수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매각대상지의 지목이 사적지로 분류되어 있는 바 사적지는 보존재산에 해당되므로 국유재산법제20조에 의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배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지목이 사적지인 경우는 매각할 수 없음을 회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금방 이 다대동 1457-2번지가 사적지가 맞습니까? 지목이.
예,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예, 사적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안된다고 10월 15일자에 보냈습니다. 그죠.
예, 사하구 다대동 1457-2번지 지목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10월 30일자 공문입니다. 10월 30일자.
저기 우리 문화…
부산시에서 사하구청으로…
부산시 어디서 보낸 겁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것도, 10월 30일자 공문에 보면 ‘위 호로 협의한 국유재산매각여부에 관한 사항은 귀 구 소관 사항이므로 현장조사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 매각여부는 귀 구에서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을 회시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불과 보름사이에 이렇게 공문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부산광역시에서 보낸 게…
문화예술과장님 업무 파악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님!
예, 위원님 이게 사적지가 맞습니다.
지목이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사하구청에서는 우리 시에 어떠한 유권해석을 얻어서 사적지를 지목을 변경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적지지만 매각이 가능하냐 안하냐.
첫 번째 보낸 공문은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적지는 사적지인 한은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매각할 수 없다. 사적지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적지인 경우는.
그런데 그 현재 토지가 도로인접지역입니다. 도로인접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목이 사적지인 것을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는 그 땅의 지목, 그 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조사해서 매장문화재 같은 것들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관련법규정에 따라서 다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목변경을 하고 용도변경이 되면 매각은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지가, 현재는 지목이 사적지로 되어 있지만 다시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적지일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때는 지목변경에 의해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잡종재산으로 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는 이 원칙을 이야기해 준 것이지, 그 앞뒤 공문이 완전히 하나는 안된다 하나는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고요, 지금 현재 사적지 지정하고 취소하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구에 있습니까?
아니 사적지를 분류하고 지정하는 게 구에서도 사적지를 지정하고 분류하고 합니까?
그것은 구청창의 권한입니다.
사적지도 지정하고…
예, 사적지를…
아니 묻는 데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사적지 지정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적지 지정권한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답변이 약간 나태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전문 우리 직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국가사적지는 문화재청이 결정하고 우리 부산사적지는 우리 부산시청이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시청에서 하죠?
예.
그러면 첫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 지금 이것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안된다.
안됩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 구 소관사항이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책임회피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국유재산매각여부에 관한 사항은 귀 구 소관사항이므로, 여기는 사적지란 말도 빠졌습니다. 현장 조사 등 관련법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 매각여부는 귀 구에서는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장조사관련법규정절차이행을 사적지로 풀어주고 하는 것을 시에서 해야지 이 공문으로 하면 구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공문을 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문.
문예 86700-23324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국유재산매각에 대한 의견협의에 대한 회시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1. 재무 41320-12365 및 문예 86700-23106호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후로 협의한 국유재산매각여부에 관한 사항은 귀 구 소관사항이므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 등 관련법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 매각여부는 귀 구에서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을 회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구의 뜻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 여기에 해석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대로 아닙니까?
아니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유재산매각여부에 관한 것은 구청의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유재산매각여부에 관한 사항은 귀 구청의 소관이지만 그것이 사적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사적지 지정은 시가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조사, 꼭 구가 이 대지를 팔고 싶으면 현장조사든 관련법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이용해서 우리 시에 건의를 합니다.
‘이것은 사적지로서의 가치보존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매각코자 하는데 시청에서는 이 사적지에 관하여, 예를 들면 해지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우리하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적지로 지목을 잡종지로 바꾸어 주면 팔고 안 팔고는 구청이 한다. 매각여부는 귀 구에서 판단하라.’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낸 공문하고 이 공문하고 차이가 없고, 처음 보낸 공문은 사적지일 경우에는 매각이 안됩니다. 당연히 안되고, 사적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구청의 의도가 있다면 그 사적지를 다시 너희들이 조사하고 해서 절차에 따라서 시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봐라. 그러면 시가 만약에 그 사적지의 보존가치가 없다라고 우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판단이 되면 지목변경이 구청장이 될 것이고 구청장이 매각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공문 지금 다른 분, 제3자를 주어서 읽어보게 해가지고 과연 국장님처럼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뜻이 그 뜻입니다.
어찌해서…
아니 이것은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 대 공, 공기관이 공기관에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이 문구와 문구 사용 내용들이 앞에 보낸 내용과 그리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것들과 다 포함되어 가지고 내용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구청이 꼭 매각하고 싶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적지의 효율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라 이 뜻입니다.
이 건으로 해서 이렇게 10월 15일자 공문이 내려간 이후에 민원인이 문화관광국에 찾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찾아 왔었지요?
찾아 왔습니다.
찾아 왔었지요?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압력도 많이 행사를 했지요? 그냥 찾아 왔다가 그냥 갔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자, 홍국장님! 질문을 하나 하나 하실 때마다 뒤에 백업을 이렇게 계속 시간 많이 지연되면서 받아가지고는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우리 이상은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 57分 監査中止)
(15時 13分 監査繼續)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0월 15일자 이렇게 공문이 나갔으면 두 번째 올라오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답변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름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서 현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가운데서 인근의 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행을 해오도록 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계속 존치를 해야 됩니다. 사적지로서. 사적지로서 그대로 두어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 공문대로 하면 이상이 없고, 두 번째로 하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존치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를 변경해서 바꾼다는 것은 사적지로서의 보전의 가치가 없다 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야 만이 가능합니다.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장님! 잠깐만.
박물관장 박유성입니다.
혹시 어제 부산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부산박물관 기사에 대해서?
예.
이 기사가 아까 이런 것처럼 이것도 오보입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박물관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게 신문대로 맞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방침 내지 쭉 운영해 오는 실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운영실상은 말씀할 필요 없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신문대로 맞다면 그동안 운영했던 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신문이 잘못 인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도 박물관에서는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3년, 내년에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인형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패총 속에 담긴 선사인 삶을, 그 다음 2005년에는 조선외교와 무역, 그 다음 2006년에는 부산의 근대풍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특별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전시실은 한다 해도 한 2개월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그것을 비워놓을 게 아니고 특별히 아주 동떨어지지 않은 내용이면 일년 12달 계속 시민에게 공개를 하자는 그런 방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신문기자 입장에서 보면 박물관의 성격하고 다소 틀리는 부분이 안 있느냐. 그런데 저희들 본 전시관은 박물관 성격하고 꼭 맞아야 되고, 특별전시실은 조금의 어떤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시민에게 계속 특별 전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공개 내지 개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도 저희들 박물관 어떤 거기에서 크게 안 동떨어지면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제가 인용을 해보면 9월달에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특별기념전으로 계획되었던 한국의 문화 이미지전, 그러면 1년 계획, 각 연도별로 계획이 쭉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9월달에 특별기념전으로 했던 한국문화이미지전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신문대로 한국의 멋, 맛, 기, 예, 이 네 개의 소주제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인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국가적으로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에 많은 외국인이 오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뭘 보여줄 것이냐 하는 이런 초점에서 보면 그게 참 적합합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어떤 기능, 옛날 내려오던 어떤 그런 전시방법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인식의 어떤 그게 안 다르겠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하고 국립민속박물관 하고 세 군데서 공동개최를 했는데 그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 나라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 나라의 어떤 정신을 밝혀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고고유물이나 다른 미술품보다 그게 더 좋다는 그런 결론 하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시품이 설악산의 사계를 담은 사진, 동래파전, 인삼주를 담은 유리병 등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상당히 수준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백선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운대구 백선기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장시간 감사에 임했으니까 저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장시간 지금 시간을 끌기 때문에 신속한 대답과 깊이 있는 대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3년간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실적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자매도시가 16개국 16개 도시이고, 행정 협정 도시가 1개국 1개 도시입니다. 최근 3년간의 교류실적을 살펴보면 시모노세키 29회, 후쿠오카 34회, 상하이 37회로 중국과 일본의 도시와는 교류가 활발한 편인 반면에 기타 자매도시와는 교류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라, 한두 나라만 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하고는 자매결연을 몇 년도에 했으며, 교류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해외협력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브라질의 리우는 1985년 9월달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아니 교류실적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실적은 직접적인 교류는 최근에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아니 최근이 아니고, 이 브라질의 리우하고 85년도에 자매결연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교류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96년도에 당시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장직인 그 당시 국장께서 담당 직원들하고 한번 방문해서 상호간에 친선을 도모하자고 중간에 방문한 것하고 그 뒤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연례적으로 저희들 각종 행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초청,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분기마다 보내는 부산포커스라든가, 매년 발생되는 저희들 주요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 그리고 해마다 시장님이 자매도시 시장한테 보내는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발언대에 나오게 하셔서 하시는데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예.
브라질의 리우하고 85년도부터 지금까지 교류실적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느냐 그것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 대답하면 간단합니다.
8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 교류했는데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멕시코, 그 다음에 보면 멕시코 티우아나 하고는 몇 번 교류했습니까?
멕시코 티우아나는 95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을 한 후에 99년도에 저희 시의원 일행 방문, 그리고 99년 11월달에 티우아나 시장 방문한 것 두 번밖에 없습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두 번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인적인 교류사항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대표적인 예로 두 나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8개 도시는 2002년도에 단 한 건의 교류도 없는 나라가 8개국입니다.
예, 인적인 교류면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일반적인 상호 공통적인 과제나 사업이 없는 그런 도시들이고요. 두 번째는 상호 인적 교류를 하기에는 거리상으로, 또 상호 체제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도시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85년도에 해가지고 한 번, 95년도에 자매결연 해서 두 번, 이 정도 같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지?
내한테 대책을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께서 대책을 대답하셔야지요.
이게 자매관계가 예를 들어서 분담금을 낸다거나 여기에 저희가 체결됐기 때문에 어떤 의무사항을 체결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어떤 부실한 도시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자매관계를 체결한 것이 현재로서는 또 거리상에, 또는 상호간에 어떤 국제교류 관계가 미흡해서 없지만 특별한 저희가 부담을 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향후 저희의 국제활동이 활발해질 때 언젠가는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계속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과장께서는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체결할 때 조례 제6조에 어떤 말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매도시의 필요성이나 향후 교류의 추진사항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제6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3조는 “자매결연 상대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속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85년 같으면 한 번 같으면 지속적이 아니 되겠지요? 아니 되겠지요?
예.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우 도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국제파트에서 생각하는 것은 교류가 꼭 인적교류만을 교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하나의 도시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또 저희가 일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물이나 어떤 자료를 보냄으로 해서 그 쪽 도시에 계속 잊지 않고 우리 부산에 대한 이미지를 쭉 계속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말 궁색하게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하면 계속 내가 질의를 묻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로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은 잘못 됐다 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사후조치를 하겠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오셔야 되지. 물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교류도 있겠지만, 또 그것보다도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있는데 85년도에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단 한 차례밖에 안 왔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열거한 8개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 년에 단 한번의 교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제6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2003년도부터는 금년도 4대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저희 시를 세계도시로 향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 전체의 시정방향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와의 교류관계도 그동안 직접적인 실익이 없는 도시라든가 지리적으로 먼 도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동안에 교류실적이 소원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내년에는 그동안 소원했던 도시들을 포함해서 일단 자매도시의 교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재개하는 그러한 어떤 자매도시교류활성화 정책을 일단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올 6월달에 터어키의 이스탄불하고 자매결연 했지요?
예.
시의회 의견은 언제 받습니까? 몇 월달에 받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때 두 군데를 같이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매결연만 맺을 것이 아니고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가 두절이 된다든지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다든지 또 양 도시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8개 도시의 교류실적으로 봐서 자매결연 취소를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8개 도시는 취소를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질책을 해주시고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저희가 일단 자매도시 관계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상대편 도시에서 호응도 없고 이게 정말 이 도시들하고는 교류를, 자매도시라는 이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서면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어떤 사항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우리 과장의 대답이 위원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검토해 보고 어떻게 해보겠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8개 도시 중에서 2개 도시는 7년만에 딱 한번의 교류가 있고 한데 본인의 생각이 과연 본위원이 지적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이런 부분은 교류실적이 이러니까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단절을 한다든지 해야 안 되겠느냐 라고 내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제 개인 생각은, 국제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은 능력이 달려서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자매도시 관계는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켜서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부분은 잘 되는 자매도시 보고 탓하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8개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예, 그 도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매도시간 계속 유지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의도로 질의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이 2, 3년 되어도 교류가 한번도 없는 데 이런 부분, 1, 2년 해도 한번도 없는 이런 나라하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물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8개국과의 자매결연은 한번 더 가셔 가지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아까 오전에 천판상위원님께서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계속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금년 한해 부산시 일원에서 개최된 문화축제가 몇 회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지역축제라는 개념으로 올해 개최된 것은 50건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행사, 국제행사 관련해서 축제라고 볼 수 있는 행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는 몇 회나 됩니까?
시비로 지원되는 축제는 지금 16가지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그 외 시에서 자체 경비로 별도 지역축제자금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5가지에서 20가지는 넘습니다.
시․구․군․민간 주관의 크고 작은 문화축제가 부산 시내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산 시내에.
문화행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축제…
축제.
지역축제를 저희들이 50가지로 봅니다.
문화축제, 여기에 부산일보에 보면 이래 놨습니다. 해마다 부산에서 열리는 시․구 단위 민간주관의 크고 작은 문화축제는 대략 400여개에 이른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그 400여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400개라는 개념도 정확하지 못해서 최근에는 900개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에서 또 이것도 오보했는지 모르겠네요.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에서 열리는, 시․구 단위 민간주관의 크고 작은 문화축제는 대략 400여개에 이른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지역축제 개념으로는 400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에 전국 단위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전국단위가 한 400여개 되겠다.
지금 그런데 어제 우리 세미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900개라는 말이 아마 정설로 나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축제가 민선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문화축제라는 개념이 상당히 그렇게 하면 애매해집니다. 우리가 부산예술제, 뭐 이런 등등의 행사까지 다 포함시키면 엄청나집니다. 여기서는 문화라는 개념을 빼고 축제개념만 볼 때 저희들이 50개 중에서 반 정도가 96년도 이후에 새로 탄생된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의 많음이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로 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2002년도 개최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시장조사 실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조사한 실적이 없다는 자료제출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조사한 실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한 문화행사 시장조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라는 개념은 지금 그 명목으로 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문화축제 행사에 대한 평가작업을 한다든지, 해맞이라든지, 락페스티벌, 바다축제에 대한, 하고 난 뒤에 시민만족도 여론조사, 이런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조사라는 명목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했던 부분 있지요? 어느 행사든지 한 두 행사 정도만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는 아까 크고 작은 행사가 부산일보 기사에 보면 400여개라 했는데 과장께서는 부산에서 크고 작은 문화축제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문화축제라는 개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축제라는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가지입니다.
아니 시․구․군은 통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요?
시․구․군도 있습니다. 시․구․군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축제는 각 구․군별로 두 개 내지 세 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행사에 대해서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문지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치름에 있어 가지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참 지난해 보니까 상당히 참여가 저조하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예산 지원이 나가기 전에 검토를 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지역축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생각 하에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난 뒤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지원하기 전에 지금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세미나 결과 올 1월달에 저희들이 내년도 지역축제에 지원하기 전에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워크샵을 1박 2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지금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평가작업이 그 평가작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개최하기 전에 지원의 어떤 기준을 삼고자 하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부산일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개 문화축제의 경우 구태의연한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전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행사참여자에 대한 취향조사, 참여자가 줄어드는 이유 분석, 잠재적 참여자의 관심사 연구, 참여를 꺼리는 집단에 대한 분석 등 면밀한 시장조사는 축제를 축제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시장조사라고 서면답변을 요구했더랬습니다.
“문화축제에서 시민들을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결국 관 주도의 전시행정, 실적위주의 이벤트성 행사 또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 다음에 읽는 부분은 저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점에서 바다축제 때 행사와는 무관한, 저도 축제 때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부산시장, 각급 기관장, 시의원 등의 지루한 내빈소개는 전시성 문화행정의 일면이라 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사장에 가 보지만 좀 내빈들 소개하는 시간 부분 있지요. 좀 이것 뭔가 모르게 바뀌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이십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그것을 축소를 한다든지 실제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좌석에 뒤에 앉아 있어 보면 그 시간이 한 20, 30분, 한 30분 차지합니다. 내빈 소개하고 기다리는 시간 보면. 실제는 20분, 30분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한 시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축제, 시에서 하는 큰 단위 행사는 지금 시장님 한 분만 축사를 하고 내빈 소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축제 때 지금 부산일보 지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금년에 정확하게 시장님 혼자서 축사를 했고 내빈소개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점에서 유의를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단지 구․군단위 또 구․군단위에서 하는 각종 문화단체에서 개최되는 그 행사에서 축사를 많은 분이 한다든지 또 내빈소개가 있는 등 그런 어떤 행사의 어떤 본질과 관계없는 그런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에 많은 문화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되었는데, 4대 국제행사, 문화행사와 국제영화제 등 몇 몇 문화행사를 제외하면 관주도의 전시행사이거나 이벤트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점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주민통합형, 주민화합형의 어떤 축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상품으로서 축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희 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영화제라든지 비엔날레, 락페스티벌, 바다축제, 해맞이 5개는 저희들은 문화관광상품으로서 축제로 개최하고 있고, 지역단위에서 소규모로 개최하는, 특히 하루에 몇 시간정도로 해서 개최되는 행사가 대부분 입니다. 길어도 한 2일, 이런 행사는 대부분 주민화합형입니다.
이 주민화합형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많이 참여하는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산, 우리 시비를 문화축제에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들 있지요?
예.
조금 전에 부산일보 기사를 보고 참여자에 대한 취향조사라든지 참여자가 줄어드는 이유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하지요?
저희들의 예산편성은 풀로 금년, 내년 예산안이 2억원이 아마 책정이,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풀로 해 놓고 저희들이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올해 평가했던 것이 거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심의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무슨 위원회에서 한다고요?
지역축제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상시적으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기 전에 시에서 민간전문가들, 유관기관 이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전에 예산이 획정되어서 예산안에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을, 예산을 증액해 준다든지 삭감해 준다든지 이래 할 때는 이것은 무슨 참여자에 대한 취향조사라든지 참여자가 줄어든 이유라든지 이런 무슨 참고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문화축제행사 때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이 관람을 하거나 가나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평가단에는 저희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또 공정성문제, 객관성문제 이런 시비에 걸릴 소지가 있으니까 민간전문가로 세 명씩을 각기 축제별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 세 분이 체크리스트를 똑같은 동일한 체크리스트로 그 행사 때 참여해서 비밀리에 평가를 한 결과가, 어제 세미나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작업들이 내년도에 지원하기 전에 반영될 것으로, 반영하게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아! 이것도 과장님 소관 아닌가 싶은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2002년도에 개인 또는 단체에 251건 6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각 단체나 개인별 사업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지원금액을 결정할 적에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하는 그 위원회에서 하나요?
동일한 위원회는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로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각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저희 공무원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총액적인 풀 경비는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그 기준, 크게 말하면 기준 내용이 주로 어떤 사안들이 있습니까?
사안들이 장르별로 됩니다.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영화, 전통, 촉매, 시책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 그리고 시책사업이라 해서 열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홉 가지 분야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운대관광특구 관련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산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4년 8월 31일 해운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초기에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해제해 주고,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 관광진흥기금 우선 융자 등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현재는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관광특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운대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아울러 관광특구중․장기진행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지적하신 대로 관광특구가 1994년 8월 31일 교통부고시 제55호에 의해서 해운대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상당히 관광특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94년에 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해제와 또는 일부 광고물규제완화 등에 대한 조치 이후에 관광특구라는 지정에 따른 가시적인 정부의 조치들이 없었고 이 부분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이 되었더라도 특구지정에 따른 관광의 특단의 활성적 현상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해운대관광특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모든 관광특구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또 정부의 특구지정에 따른 법적․제도적 제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선 관광진흥법이 99년도 1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관광특구진흥계획수립을 저희들이 5년마다 새로 수립해서 시장이 평가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운대관광특구의 경우는 해상관광호텔이 들어섰고 해저테마수족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벡스코가 개관됨으로 해서 다양한 전시․국제회의 등이 해운대특구에서 열리고 있고, 또 센텀시티 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고, 이번에 지난 2001년 5월에 벡스코가 개관한 이래 200만명이 이상이 벡스코를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지하철2호선이 완전히 개통됨으로 인해서 해운대관광특구에 대한 관광여건이 과거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중기적인 조치들이 해운대관광특구에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어져 있지는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센텀시티개발과, 그리고 동부산그린시티의 개발을 우리 해운대관광특구와 연계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계속 연구 검토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아까 말씀올린 9,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이번에 시의회가 승인이 된다면 문화테마파크가 우선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여기에 많은 관광의 유인시설들, 어트렉션이라고 합니다마는 어트렉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지금 현재 극동호텔을 중점으로 한 해운대 온천센터개발 이 문제가 지금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개발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관광특구는 지정이 되었으나 관광특구지정으로 인한 이점이 크게 없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면서,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건 아니건 간에 해운대 지역은 세계적인 관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하면 해운대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해운대는 부산의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운대의 발전 없이 부산의 발전이 아마 요원하지 않겠나 싶은,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우리 해운대의 관광특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백선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시민회관 개․보수 및 증축공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상은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시민회관장입니다.
시민회관은 그 시설이 오래 됨으로 인해서 매년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편성되는데요, 200년도에 15억 7,300만원, 2001년도에 9,832만 6,000원 맞습니까?
잘 모릅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매년 시설부대비로 반영되는 예산하고 이번에 개․보수․증축공사비하고 섞여서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도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2000년 4월에 경신건축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67억원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신건축에 실시설계를 의뢰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설본부입니까, 시민회관입니까?
시민회관에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2001년 2월에 주차장증설 추가설계용역을 아이엔텍건축이 시행했죠?
예.
이것은 어디서 의뢰를 했습니까?
저희들 2000년도 4월달까지는 설계를 해 가지고 7월달에 개․보수공사 관련해 가지고 결재를 받으면서 시장님 지시가 시민회관의 전문인력과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이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하는 게 좋다고 해서 업무를 2000년도 10월달에 이관을 해 가지고, 그래서 2001년 2월에서 4월까지 그 주차장 설계변경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예, 지금 건설본부의 건축부장 나와 계시죠.
예.
주차장증설 추가설계용역은 건설본부에서 발주했네요?
예, 건설본부 건축시설부장 박인갑입니다.
예, 주차창은 저희들이 설계변경,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 설계자한테 안주고 다른 건축사에 줬죠?
설계비가 1,700만원이 실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자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너무 작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 이것을 하면서 건축물의 외관을 좀 고쳐보자 이래 가지고 건축물 외관을 고치기 위해서 당초 설계자하고 외관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그 똑같은 작품밖에 안나옵디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의견을 한번 받아보자 이래서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다른 데 가서 설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건물 내에 개․보수․증축이고 지하주차장이라면 한 건축사가 하는 것이 상례죠?
예, 맞습니다.
아이엔텍건축이 아마 건설본부하고 좀 가까운 건축사인 모양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신에 맡겼을 때 자기들은 도저히 못하겠다. 처음 거절을 합디다. 그래서 또 아이엔텍이 저희들 빙상장 설계를 하면서 상당히 건물외관이 잘 디자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건물외관 설계비는 사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무료로 해 봐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건축부장 답변을 믿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공사를 보면 개․보수․증축공사비가 낙찰률 86.7%로 해서 62억 7,300만원인데 이 건축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 폐유물에 이르기까지 전부 4회, 1회, 1회씩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총 증액한 금액이 9억 5,675만 2,000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면 15.3%나 증액을 시켰는데요, 원 사업비에 낙찰률이 86.7%로서 남은 돈이 약 9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돈을 다 쓰기 위해서 각 공사마다 앞다투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나 그러면 건축공사 1회 설계변경을 할 때 토공사가시설공법 및 사토장 변경이라 했는데, 원래 사토장이 어디였습니까?
(洪性律委員長 白宣基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원래 사토장은 12㎞를 해 가지고…
예, 센텀시티로 그 사토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센텀시티에서 토질상태가 나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사과학단지로 보냈습니다. 그게 드러난 것만큼은 저희들이 무대로 계산했었습니다.
무대다?
예.
무대라도 운반비는 주잖아요.
그 운반비 자체를 늘어난 것만큼은 무대로 주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에서 이 지하 토공사를 하면서 사토를 지사과학단지까지 가지고 갔습니까?
예, 센텀시티에 가려고 하니까 그 토질 자체가 뻘하고 이런 아주 니토성 성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못 받아가겠다고 그렇게 그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사과학단지로 갔습니다.
센텀시티에 보낼 때도 무대 아닙니까?
센텀시티…
운반비만 계산된 것 아닙니까?
예, 운반비만 계산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지사과학단지 줄 때도 운반비만 계산된 거죠?
예, 그런데 거리가…
거리에 대한 증액부분이 지금 이래 설계변경이다 이 말이죠?
예.
여기서 일일이 지금 서류를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 센텀시티에서는 운반비가 계산이 되었으나 지사과학단지에 갈 때에는 전부 무대로 해 가지고 가져가고 센텀시티 갈 때 포함되었던 운반비는 전부 감소를 시켰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과학단지에 가는 것은 지사과학단지에서 자기네들이 운반비를 부담해 가지고 사토를 가지고 갔다 이거죠?
예.
그러면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감입니다.
거기 보면 4,600만원이 가시설공사한 항타공법 이래 가지고 약 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 낸 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요. 이것을 가지고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당초 49억 5,800만원에서 50억 6,000만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감액된 금액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감액된 것이 1차에서 약 4,900…
감액된 게 4,600만원하고, 5,200만원이 감액이 되고요, 그 다음 증된 것이 5,200만원 합해 가지고 1억 5,200, 1억 5,400 정도가 됩니다.
토공사를 하면서 가시설공법이 바뀌었어요?
예, 당초에는 H파일에다가 토류판을 박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물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시트파일로 바꾸고, 그 다음 그것을 옆에 주변에 울리면 주변에 민원인들이 많을 것으로 해 가지고 오거파일로 뚫어가지고 그냥 파일을 박는 것으로 했었는데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서 좀 줄이려고 저희들이 주변 민원을 조금 감안하더라도 좀 직항타, 두드려 본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감소를 시켰습니다.
감액하는 것도 설계변경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증액된 4억 2,930만원을 보면 소강당 옥상방수 이래놨거든요. 그죠.
소강당…
당초 공사에도 옥상방수는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옥상지방방수라 하는 게 옥상이라는 데 방수를 하면 전체적으로 방수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 방수를 다 못했습니다.
당초 설계에 다 안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까?
당초 설계에는 없었는데 그게 소강당 부위에 물이 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저희들 방수를 했습니다.
이게 4,700만원입니다. 증액이.
4억 2,9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4,723억…
아니죠.
그래 해야 돈이 전부, 합계가 8억 2,126만원인데,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 거기 또 증액된 게 계단 핸드레일 등이 약 9,000만원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 소강당 외벽이 7,000만원 바뀌었고, 각 …
그래서, 예,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것을 다 감사를 할 수는 없고요. 이것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낙찰률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안 정해집니까?
예.
그러면 원 사업, 원래 예산에서 지금 9억 8,000만원이 줄었거든요. 남아있는 돈이 9억 8,000만원인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공사마다 전기공사 또 심지어 폐기물처리부분까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다 집행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시민회관, 건설본부, 감리, 시공회사 다 합작으로 해 가지고 이 돈을 다 쓴 거예요.
예, 그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저희들한테 2000년 1월달에 저희들이 업무 이관됐을 때 사실상 이 도면을 가지고 시민회관을 수리를 하려면 한 100억이 넘어야 될 정도로 사실 아주 노후하고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면 외부 파형 도장 같은 경우에는, 불소수지도장 같은 경우에는 다 하지도 못하고 앞에 파형 기둥만 하고 뒤에는 수성페인트를 하고, 실내부분에서는 하여튼 공사를 돈에 맞춰가지고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와서 다시 공사를 한다고 뜯어보니까 안에 그냥 쓴다던 천장 같은 것 하나 쓸 수 없고, 또 안에 닥트보온재 같은 것, 또 예를 들자면 아시안게임하기 위해서 무대를 교체해 달라. 통로를 내달라. 또 변소 같은 것은 처음부터 고칠 돈이 없어서 사실 고치지를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고치라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은 남은 돈 전부 다 가지고 다 마음대로 써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대․소강당 전면 광장에 소형 보도블럭이나 석재타일도 전부 탈색이 되어 있고 또 바닥면도 제대로 시공이 안되어서 타일이 울퉁불퉁하고 화장실도 가보니까 타일이 제대로 곱게 붙어있지 않고 여러 가지 지적한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 시정되었습니까?
아직 타일은 지금 현재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석하기로는 백화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백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한 20㎡를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뜯어내고 제일 심한 부분을. 그리 해도 다시 또 백화가 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줄눈에다 방수를 하는 방법, 또 되게 심한 부분은 교체를 하는 방법, 또는 전문가를 우리가 불러가지고 한번 자문을 구해 보니까 최하단부위에 배수로를 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한 보수공법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런 대로 좀 보완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타일이 색깔이 변하는 타일이 있습니까? 보도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는 전부 지급되었습니까?
예, 그것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이 약 5,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남아 있습니까?
하자보증금이 5,000…
예, 8,400만원이 하자보증금이 얹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안면 전면을 보도블럭하고 석끼질타일로 바꾸는 돈은 돈이 얼마나 들어요?
완전 바꾸려면, 그 돈 가지고는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백화 핀 부분이 주로 소강당 앞부분이 좀 심하고요, 대강당 앞쪽하고 저쪽편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보도 부분에 저희들 했는데 보도 부분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시공을 했는데, 광장 현장에, 광장부분은 그게 백화가 피고 저쪽에 도로의 보도부분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좀 의아하고 지금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2, 3년 지나면 대강당 앞부분도 변할 지 어떻게 압니까?
백화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화현상이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원인규명 해가지고 보강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다 되었을 때 보증금을 내주어야 되고요. 확실하게 마지막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나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여러 군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내용을 보면 반드시 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해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국장! 정산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은 정산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예진흥기금이든지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산을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대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등을 보면 받아가는 단체에서 이 경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 어디 썼다 이렇게 올라오면 그것으로써 처리한 걸로 문화관광국에서는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경비를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예술 진흥에 아주 필요한 돈이다 이렇게 볼 수 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소모성 경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조례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을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2월 3일 화요일 10시부터는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피감사기관참석자
文 化 觀 光 局 長 洪完植
文 化 藝 術 課 長 李鍾源
觀 光 振 興 課 長 朴寧世
國 際 協 力 課 長 李圭浩
文 化 會 館 長 趙顯旭
市 民 會 館 長 蔣鎭秋
市 立 博 物 館 長 朴有盛
市立博物館福泉分館長 宋桂鉉
市 立 美 術 館 長 許 榥
忠 烈 祠 管 理 事務所長 李泓昔
○ 참고인
建 設 本 部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