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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국장 외 6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5日
都 市 計 劃 局 長 黃澤鎭
都 市 計 劃 課 長 高春澤
施 設 計 劃 課 長 曺柄洛
綠 地 公 園 課 長 黃泰龍
地 籍 課 長 孫弼奎
綠 地 事 業 所 長 金永椿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崔錫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황택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1월 5일부터 2주간에 걸친 제121회 임시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제122회 정례회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도시계획국 전직원은 도시계획, 시설계획, 녹지공원, 지적분야 업무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시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계획국 전직원은 항상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병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필규 지적과장입니다.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최석수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박래희 도시행정담당입니다.
홍용성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성호 지역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입니다.
시설계획과 이갑선 시설계획담당입니다.
오판수 기반시설담당입니다.
김병철 택지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황상덕 녹지담당입니다.
성낙인 산림담당입니다.
유도형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김문규 공원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성인덕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장철호 지적전산담당입니다.
박진근 항공측량담당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都市計劃局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都市計劃局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計劃局)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위원님!
김기묘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음성이 조금 이상합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부산 도시계획 수립내용을 보면 목표연도를 거기 보면 2021년도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계획 중에 계획한 인구가 450만명으로 늘이겠다는 것이 계획내용 안에 들어 있는데 현재 부산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때까지 450만으로 늘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기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인구는 약 377만명 정도 됩니다. 2001년말 기준통계가 되겠고, 그리고 현재 최근 인구동향을 보게 되면 95년도에 우리가 385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6년도, 97년도, 98년도 오면서 점점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산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인구는 450만명으로 잡아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왜 계획에 450만으로 늘여 잡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부산의 어떤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공업지역이라든지 산업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옛날 보다 점점 줄어들면서 인구도 계속적으로 울산이나 양산, 서울로 전부다 이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인구가 좀 줄어들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450만으로 잡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앞으로 시가 서부산개발과 동부산개발, 그래서 서부산에 어떤 첨단산업단지라든지 또 자동차와 관련된 메카트로닉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충이 되고 또 동부산에 이때까지 그린벨트로 있었지만 고리원전 8㎞를 반경으로 해서 이번에 그린벨트가 풀렸기 때문에 거기에 시가화 예정지구를 만들고 정관산업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동부산관광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많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창출이 되고 거기 창출이 되게 되므로써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은 450만명 정도로 이렇게 모든 계획을 해 놓는 것이 앞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인구는 줄고 있는데 450만으로 늘인 이유는 그러한 동서부산개발계획과 아울러서 모든 산업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또 이런 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터가 늘어나고 있는 그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면 450만 인구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산까지 바로 제가 알기로는 부산까지 바로 고속전철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부산간은 기존의 경부선을 전철화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울~대구간은 고속철도로 깔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서울에서 대구간은 고속철도화를 하고 그 다음 대구에서 부산간은 기존의 경부선을 이용해 가지고 전철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약 2시간 40분 정도 되겠고요. 2단계사업은 부산에서 대구구간을 별도의 노선으로 고속철도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약 1시간 56분 정도로 상당히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고속철도의 계획은 현 계획대로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철화를 1단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부산까지 바로 오도록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까지는 지금 현재 물류관계라든지 저쪽에 우리 뭡니까, 가덕도에 생기는 외항에 그 물류 같은 것도 다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럼 대구에 가서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차를 바꿔 달아가지고 그래 가야 됩니까?
예. 위원님 말씀드리면 가덕도 신항만이 1단계가 2006년도에 됩니다. 2006년도에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까 보고를 드린 경부고속철도사업은 2004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하나는 신항만 1단계가 확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물동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 때까지는 우리가 경부선을 통해서 물동 그러니까 여객수송과 물류수송을 동시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신항만이 만들어지고 각종 물류가 늘기 때문에 부산에서 기존의 경부선은 물동량으로 전환을 하고 신고속전철은 여객수송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별도로 구분을 하겠다는 뜻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객수송하고 물류수송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인데 그걸 별도로, 옛날 경부선은 물류중심이고 그 다음 신설되는 경부고속전철은 여객중심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신항만에서 지금 생산되는 여러 가지 화물이 지금 계획으로서는 하루에 약 34개 회선이 필요합니다. 회선이 필요한데, 그리고 현재 부산하고 서울간에 여유 용량이 얼마정도가 되냐 하면 한 140개입니다. 140개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유용량이 한 3, 4개 회선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항만까지 한 34개 회선이 더 오버가 되게 되면 물동량도 못하고 여객수송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부선하고 경부고속철도를 물류중심과 여객중심으로 별도로 분리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천성산하고 관계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환경평가라든지 지하수관계 문제는 다 전부다 이상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예, 경부고속철도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래온천이 되겠습니다. 동래온천이 거기가 약 1.5km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크게 지하수에 대한 영향은 없다.’ 하고 지하수이용책에 대한 분석결과와 동래온천지역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정산하고 천성산을 그럼 왜반대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떤 터널을 뚫음으로써 지하수가 메마르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공사로 인해서 많은 동․식․생물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되기 때문에 금정산, 천성산 통과를 반대한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건교부, 고속철도공단에서 협의체를 만들자.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영향평가도 좀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노선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문제는 협의체에서 하자고 저번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협의체의 구성인원과 그 다음 구성에 대한 누가 거기 들어 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12월초가 되게 되면 아마 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하수의 줄기 말하자면 길이 끊긴다는 뜻으로 그러거든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게 그게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조사가 됩니까?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보링을 하고, 위에서 구멍을 뚫습니다. 그 다음 그 구멍 내에다가 여러 가지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넣어가지고 지하수의 여러 가지 상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터널이 지나가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조사를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있지 않는 듯한 이러한 것을 좀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요 요즘은 뭐 정말 땅 속에도 전부다 촬영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민원인들이 이렇게 다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협의체 구성했다 하니까 저도 안심인데 그 협의체에서 완전하게 연구를 해서 지하수가 안 다치면 터널이 그래도 괜찮지만 지하수가 다치는 것 같으면 이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좀 조사하는 기관에 맡겨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건설교통부하고 한국고속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완벽한, 이번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러한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내원사 같은 절 같은 건 이래 흔들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터널을 뚫는데.
그런데 내원사에서부터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도 기술자 입장에서는…
(“범어사…” 하는 이 있음)
아까 내원사 말씀을…
내원사.
범어사도 그렇고 천성산에 내원사 그 여승들이 우리 시청으로 앉아가지고 삼 배 해 가면서 얼마 나 그걸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천성산에 내원사 같은 문제들은 그건 시역 밖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껄끄럽습니다마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터널을 뚫는 것, 우리가 부산에도 산성터널이나 구덕터널 많은 터널을 뚫었습니다. 거기 주변에도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큰 그런 영향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김기묘위원 질의 중인데 가급적 답변은 간략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20페이지에 보면요, 산림보호 육성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먼저번에 제가 질문할 때도 항공방재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이걸 다른 방향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래 써 놨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고사한 나무 수가 더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재선충에 의해서 고사목이 느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유를 보게 되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항공방재를 지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못한다 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양봉업자라든지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인근에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적극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에 대해가지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항공방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결과를 임업연구원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임업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환경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항공방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호위원님.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직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모두 34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지목이 대지인 것만 해도 2조 2,0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먼저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나온 것인지와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우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약 2,500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전부다 보상을 해주면 공사비까지 한 22조 정도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을 했고 그 다음에 공사비까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2조가 되고 이러한 것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런 재원조달문제 때문에 우리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이걸 공동으로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위탁을 하고 같이 또 공동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사업비의 50~80%는 국비보조문제라든지 그 다음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에 대한 것은 국유지에 대해서는 영구 무상사용을 해달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법 일몰제가 2020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일몰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그걸 특별회계, 임시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걸 재원으로 해라.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내년에, 내년에 가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같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같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결정이 되거나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2월에 완료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수립용역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14개 시설에 대해 가지고, 특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해제 또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람공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시의 의견청취와 아울러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 부산시가 우선순위를 가려서 차근차근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에 황국장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러한 22조가 되는 이러한 사업비에 대해서 지방정부 혼자서 해결하기는 엄청난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 대한 일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맡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국가기관 다시 말해 중앙정부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 더욱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6개 자치단체와 더불어서 공동으로 건의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국비확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6개 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산성지구 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였고 지난 5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기본적인 개발구상은 어떠한지와 과업지시서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산성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금정산성에 올라가 보면 많은 음식점들이 있고 그 음식점등이 또 난립하고 있고 또 건물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산성에 걸맞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쪽에 위원님들도 가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족구장이라든지 이것들이 막 흐트러져 있고 또 거기에 주차장시설이 없어서 길거리에도 상당히 많은 주차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고 그쪽에 마을이 공해마을하고 중리마을이 약 432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서울에 남한산성이라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그런 지구와 비슷하게 우리 토속적이고 또 관광차원에서 좀 개발을 하자. 그리고 그쪽에 난립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족구장 같은 것도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지역들은 녹지와 공원공간으로 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공해마을하고 중리마을 2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지구단위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를 하고 건축물도 거기에 걸맞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도로가 만덕에서 금정공원까지 내려오는 도로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문제도 보행권의 확보문제, 녹지의 보존문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용역이 되게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산성마을은 금정산과 더불어 지금도 부산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 개발해서 자연을 훼손하거나 일부 토지소유자들만 혜택을 입는 그러한 문제는 없겠는지,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제가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유원지로 되어 있고 취락지역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거나 이익을 보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는 걸림돌이 안됩니까?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없어요?
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산성이?
예. 산성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유원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두 회사는 본사가 어디입니까?
다산 ENC하고 삼영건설기술공사인데 다산 ENC는 서울업체고 삼영건설기술공사는 부산업체입니다. 부산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에는 공통적으로 고발을 당한 사람이 많은데 특히 강서구지역은 500건, 기장군지역은 458건이나 되는데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고발을 당해야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발을 하기 전에 사전 계도활동을 강화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경호위원님께서 그린벨트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어떤 실질적으로 이게 고발을 하기 보다는 계도하고 순시해서 감독을 먼저 해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행위를 단속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구․군에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자체 점검 단속도 하고 그 다음 시에서도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2회동안 우리가 특별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1년에 두 번 합동점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크게 잘 예방활동이 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점은 건축물은 아주 합법적으로 지어 놓고 안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축사라든지 콩나물재배사로 만들어 놓고 안쪽을 공장으로 바꾸기 때문에 밖에서 관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예방하고 계도를 하면 되지, 그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을 잠궈 놓고 안에서 하고 있냐 안을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예방활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과 시가 합동으로 해서 예방순찰도 좀 자주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고발보다는…
국장님!
예.
너무 장구한 설명입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가능한 없도록 그리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에 용역현황을 보면 부산권 광역도시개발 수립용역을 비롯한 6건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입찰이 각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고 어떤 것은 지명경쟁입찰을 한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줘야 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광역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들은 우리 국가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국가계획하고도 연계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의 연구원인 국토연구원과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은 특히 또 학술용역이고 어떻게 보면 기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가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유도를 해서 계속적으로 부산지역업체도 좀 참여도 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인 부산녹화 마스터플랜 용역은 용역비가 2억인데도 공개입찰계약을 체결했는데 도시계획과 소관은 3건을 수의계약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국가계획하고 연계도 해야 되고 또 국가하고도 같이 연계도 해야 되고 또 아까 한 것처럼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또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국가기관과의 유기적 업무협조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말이죠 이러한 용역들 간에 성격이 비슷한 측면도 있는 용역을 함께 해도 될 것 같은데 각각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은 부산시가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하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이렇게 용역비를 서로 쪼개가지고 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가 지금 용역을 주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 도시기본계획은 광역계획에 따라서 광역계획을 또 거기다가 기본계획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광역계획하고 연계되었기 때문에 국토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 발주를 맡은 회사에 부산시 출신 간부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까?
국토연구원은 없습니다. 그건 국가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용역 발주하는데 부산 관계되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여기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데 부산시 간부가 있는지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의혹이 없어야 되니까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이 용역관계, 입찰관계, 수의계약 관계를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동회위원님.
구동회위원입니다.
금강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온천장 금강공원에 다녀 오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여러 번 갑니다.
그럼 입장료 아십니까? 어른 입장료.
입장료는 제가 아침 일찍 가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한 500~600원, 성지곡수원지나 똑같이 한 600원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600원입니다.
지난 11일날 우리 본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금강공원을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금강공원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볼거리가 별로 없고 놀이시설도 거의 노후화가 되어 있었고 매점도 45개나 있으나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낙후되고 노후화된 금강공원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공원에 가게 되면 옛날에는 동물원이 있었는데 장사가 잘 안되어가지고 동물원도 폐쇄가 되고 유희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주차장은 일부가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매점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45개 정도가 난립이 되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은 아직 수립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추후 이러한 사업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이러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추진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게 그 금강공원 바로 옆에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장료 성인의 경우 1,500원인데요, 해양자연사박물관에 가보거나 입장료가 얼마인지 국장님이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강공원에 들어 가려고 하면 입장료를 내고 자연사박물관에는 못 들어 갑니다. 그 다음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에 들어 가려고 입장료를 내면 금강공원에도 못 들어 가는 이러한 불편 때문에 공원이나 박물관의 이용객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강공원과 자연사박물관의 입장료를 받는 곳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시너지효과도 커지고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가 우리도 회의를 개최했더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강공원에 들어 가는 사람은 입장료 600원을 내고 그 다음에 들어 가서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들어 가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0원의 입장료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금강공원에 들어 가지 아니하고 해양자연사박물관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공원에 들어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입장료를 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 항만농수산국의 수산행정과장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의 공원녹지과장 저기서 우리 회의를 한번 했더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래서 현재 불합리한 입장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수산진흥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항만농수산국, 도시계획국 모두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입장료 관계 통합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더 좋은 공원과 박물관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이 99년부터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이면 다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사업비가 한 1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80억 정도가 들어 가야 되고 지방비가 56억 정도 들어 가고 전산개발비가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되는 점이 국비 80억 중에서 16억 5,000만원, 21% 정도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지원이 자꾸 지연이 되거나 하게 되면 전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국비, 국비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 오고 있는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까지의 완료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내년까지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이 제정 완료된 3개 구․군은 어디어디입니까? 완료된 3개…
예. 도로명이 완료된 3개 그것은 우리가 도로명이 제정 완료된 데는 지금 현재 영도하고 부산진, 사하, 금정, 연제, 수영, 사상구가 완료가 되었고요, 2002년도에는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남구, 북구 6개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정된 데는 아까 3개소가 해운대, 강서구, 기장군이 현재는 미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13개 구가 완료되었네요?
예.
그런데 이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새주소로 전환 활용할 시에는 그 효과가 신속한 우편배달, 방문, 시민생활의 편익증대로 인한 물류비 절감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말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지금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별로 모르고 있습디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홍보는 시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라든지 라디오, 반상회보, 안내전단 해서 우리 실적에 보게 되면 약 316회 정도로 나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PSB에서도 금정구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보도특집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시민들한테 딱 이것이 뭐하는 사업이다 하고 알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도로명 주소의 활용방안과 이러한 홍보방안을 강화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 잘 하시고 우리 관계관님들이 수고를 하십니다마는 이 사업이 더욱더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매체나 부산시보나 구․군 등에 적극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입니다.
평소 황택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네 분, 또 소장님 두 분, 담당관님이 열 세 분인데요, 사실은 감사는 잘못된 것도 지적하지만 잘된 점도 칭찬해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짚어 보지 않는 사항은 다 잘된 것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를 하면서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19페이지를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의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1,664개소 3만 5,629㎡에 이어서 사업비가 보상 6조 8,000억원, 공사비 4조 3,000억원으로 총 11조 1,000억이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 2월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책수립용역이 완료 되었는데 용역결과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일단은 용역결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이 어떻느냐, 사업비가 어떻느냐 해서 사업비가 한 22조, 공사비가 10조 되고 보상비가 12조 정도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원조달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의견협의도 하고 현장조사도 해가지고 현재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14개 시설에 대해 가지고 폐지가 3건, 변경 11건을 지금 우리가 공람공고도 하고 시의 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 현재 구․군에도 180개소 정도를 해제나 변경을 하려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경호위원님의 질문과 같이 지금 재정계획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지방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라든지 제도적인 여러 가지 개선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매수청구를 금년 9월말 현재 1,44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접수기한까지 매수청구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예산에 반영하여 액수와 앞으로의 액수 또 그 방안을 연구하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매수청구가 대상이 되는 것은 2001년 1월부터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대상 토지는 약 68만평 정도가 되는데 대지보상비는 약 2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약 1,442억원이 일단 청구가 되었습니다. 9월까지. 아마 이러한 것들은 내년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청구가 되어서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3년 내년 연말까지 받고 그 2년 동안에 매수청구를 결정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건축을 허용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지금 행자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를 그걸 가지고 임시특별회계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임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국비도 거기다 지원해 주겠다 정도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확정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이러한 문제가 구체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 결정통지와 매수결정통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고, 매수 불가시 3층이하 건축물과 공영물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도시계획시설로 될 대지에 건축물을 짓게 하는 것은 보상만 해주면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적인데 시민이 지은 건축물에 도시계획시설을 하며 다시 헐어서 보상해 주는 것은 보상비가 올라가 경제손실이 되어 이중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십니다. 이게 앞으로 건축이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한 5년이내에 만약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대지에 대한 보상비와 아울러서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가 또 들게 됩니다.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매수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 건축물을 짓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연말까지 매수청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상회보라든지 또는 구보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활동과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각 구별로 각 구에 시달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알려 주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것은 건교부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만들어야 될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에 비교해 가지고 가격을 내는데 보통 우리가 2001년도 부분은 1월달에 해가지고 6월 30일날 공시가격을 결정해서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7월부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73만 7,000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61만 4,000필지는 올해 7월달에 이미 공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천, 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가 필요 없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에 있는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1,515건으로 상향요구가 838건, 하향요구가 677건을 심의조정한 결과 상향요구는 238건, 하향요구는 225건, 기각은 1,052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의신청 심의조정시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누가 맡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것이 통일성이냐 민주성이냐 가미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들은 주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해가지고 구․군의 부청장이라든지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합해 가지고 10에서 15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현황은 현재 볼 때 공무원하고 토지평가사, 구․군의원, 공인중개사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 기타는 자유업, 건축사, 세무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하향요구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을 낮게 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의신청한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상향요구는 매매, 보상 등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해서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좀 높게 해달라 그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향조정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의신청 건수 중에 30.6% 상당이 이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의신청자의 상향요구나 하향요구를 들어 주는데요 비율로 따져서 상향요구의 경우 기존보다는 최고 몇 퍼센트 높으며 기존보다 최저 몇 퍼센트 낮은지와 그리고 기존보다 평균해서 몇 퍼센트인지와 하향요구의 경우도 상향요구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향요구에 기존 보다 최고 몇 퍼센트가 높은지, 기존 보다 최저 몇 퍼센트가 낮은지, 또 기존과 평균해서 몇 퍼센트 하향요구와 상향요구도 어떤지 이렇게 지금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향요구의 조정의 비율은 개별토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향요구의 조정비율은 32.5%이고 최고의 상승지는 해운대구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조성된 바가 있고, 하향요구의 조정비율은 평균 6.3%입니다. 그래서 최저 하락지는 남구의 대연동 산90번지 일원은 그보다 더 많이 하향조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463필지에 대한 최고, 최저 이런 문제 또 평균조정율을 구․군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재량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실수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것이 많은지 그 분류를 봤을 때 어느 쪽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의신청된 463개에 대해 가지고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우리가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비율을 볼 때 토지특성의 조사에 따른 오류라든지 인근 지가와의 불균형이라든지 또 전년 지가의 불균형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토지특성이 유사한 인근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요새는, 옛날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요새는 구청에서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빠져 나오니까 공무원 재량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특성의 조사라든지 인근 지가를 어떻게 정확하게 넣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청에서도 지도를 한다든지 또 같이 브레인스톰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오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푸른부산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푸른부산가꾸기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또 이게 잘 사업이 되어야 될 걸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폭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푸른부산사업이 46개 사업체에 약 166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로 교차로 녹화조경, 쌈지공원, 꽃단지 조성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또 이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올해 166억이 투입되었는데 이런 것은 아마 초화예산에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화가 들어간 것은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여기에 대비해서 초화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가 없기 때문에 초화는 대폭 축소를 하고 녹지사업소에서 나오는 초화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식재하는, 나무를 심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 초화 등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선 보기 좋은 초화보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앞으로 녹지공원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 조례심사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심녹화에 대하여 마스터플랜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빈공간에 나무나 꽃을 심는 정도이지 어떻게 부산을 푸르게 가꾸어 나갈 계획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부산의 녹화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스터플랜 없이 시에서도 99년부터 2002년까지 약 4개년 계획을 공무원 스스로 이러한 푸른부산가꾸기 4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전문적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곳에 나무를 적극적으로 심어보자 해서 여기 올해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녹화 마스터플랜 용역이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화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 그리고 우리가 각종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계획적이고, 또 계획적인 체계 아래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말이죠 도심지 안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푸른부산을 가꾼다는 명목아래 도심지를 둘러싼 자연녹지는 마구 훼손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지난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학교 등 이적지는 도시의 녹화를 위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추면서 자연녹지 안에는 자동차 관련하는 그런 시설을 짓겠다고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좀 반비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때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들 자체가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각종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시설은 저는 꼭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지역이 임상이 양호하고 거기에 녹화가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역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 나가면 예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회의 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경관 및 미관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녹화를 지키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자동차 관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는 말이죠 푸른부산가꾸기 추진계획이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에는 토지형질 변경허가 해준 것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것이 수만평이 있는데 이것만 단속이 잘 되어도 녹지는 많이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법형질변경 자체가 자연녹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거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라든지 도시개발과 구청에서도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자연녹지의 확보를 위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안되는 지역은 안된다고 확실히 해놔야 그 사람들이 불법형질변경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저질러 보자 하는 심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경관 및 미관계획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이 지역은 된다, 할 수 있다, 안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앞으로 도시계획국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에서는 자연훼손을 최대한 막고 도심 뿐 아니라 주변 자연녹지까지 보존하는 항구적인 아주 대대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좀 멀리 보는 시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有煥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청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입니다.
성지곡동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2년 설립되어 노후된 성지곡동물원에 대하여 지난 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지곡동물원에 대한 여론조사기관과 여론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이것은 우리 시의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했는데 그때가 2001년 7월달이 되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는 성지곡동물원 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 하는 것이 약 49%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개선하고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약 85%였습니다. 그 대상은 20세이상의 시민 1,000명과 네티즌 418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낸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사람들이 복합시설에 대해서 동물원하고 운동, 교양, 놀이시설 등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동물원에 대해서는 거기가 어린이대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의 개념에 맞는 이러한 동물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동물원에 대해서 아까 여론조사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과 또 실질적으로 동물원에 대한 수사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이 최대한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번 검토도 하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부분만이 아니고 서울, 대구라든지 이런 큰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어린이대공원의 소규모 동물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장이나 강서지구에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규모 도시에 걸맞는 동물원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러한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지곡동물원 소유주인 유승웅 사장과 시와 쟁점화 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와의 쟁점사항이라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2002년 3월달에 어린이대공원 성지곡동물원주식회사에서 어린이대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 올라가시다보면 오른쪽 편에 성지랜드라고 있습니다. 성지랜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폐쇄를 하고 거기다가 광장이나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 시설들이 동물원으로 들어가고 또 동물원의 수사를 확장하고 사파리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유희시설을 더 현대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적이 약 4,200평에서 1만 6,800평으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의 어떤 쟁점사항이 아니고 조성계획변경을 요청해 가지고 2002년 8월달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기초환경조사가 보완이 되어야 되고 환경보호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시설물 배치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사항입니다. 시의 쟁점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보류된 사항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무엇 때문에 심의보류 되었는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셨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거기 성지곡 어린이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식생물 조사가 다르다 하는 의견을 내신 위원님도 있습니다.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환경조사를 한 것하고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하고를 봤을 때 식생물의 그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을 베지 아니 하고 최대한 그것을 보존하면서 수사의 확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더 연구 검토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근 시설에 경쟁시설이 있습니다. 동마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쪽하고의 경쟁시설과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해결의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네 번째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유희시설하고 아까 수사의 확장이나 신설도 하고 확장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의 배치를 좀더 다시 한번 보완을 해 봐라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심의보류가 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원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성지곡동물원측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은 우리 시에서 이미 심의 보류되어 가지고 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미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서는 기초환경조사를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환경조사도 보완을 해야 되고 시설물 배치에 따른 환경보호의 대책을 보완수립을 해라, 그 다음에 시설물 배치도 다시 한번 짜봐라 이런 것들이 아마 보완지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결국 사파리 형태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파리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야기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사파리를 함으로써 만약에 여러 가지 그 지역 거기에 환경훼손이라든지 나무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아무튼 동물원이라는 것이 물론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개인이라서 개인의 사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지금 부산시에서 동물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자라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동물원이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방향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이 있는데 그것을 민간인이 경영을 하고 유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동물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물원을 계속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는 시설 경영합리화를 시키고 이런 또 시설개수가 필요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동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나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장래 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소규모 동물원 뿐만이 아닌 대규모 큰 동물원도 우리 시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동물원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보통 여러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 각종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땅을 샀는데 현재 개발을 하고나니까 개발종료시점의 시가하고 자기가 처음 샀을 때 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샀을 때 시가에다가 개발비용이라든지 지가상승률 포함을 해가지고 현재의 시가, 현재의 시가에서 빼는 겁니다. 그것이 개발이익이 됩니다. 개발이익에 약 25% 정도 일정률을 부가를 해서 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승했다고, 개발비용 그러니까 정상지가에서 개발이득을 얻었다고 생각되는 상승분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통 우리가 종료시점지가가 산정시 부가대상토지와 이용사항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보고드린 것처럼 다음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면 그 지가를 적용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자기가 한 3년전에 산 땅이 100만원이다. 현재 그것이 개발을 하고 택지를 깎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200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현재 100만원에다가 자기가 각종 설계비, 용역비 그 다음에 거기 개발비용을 플러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가상승률을 포함을 한 가격을 빼게 되면 개발이익이 나옵니다.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일정률을 부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140페이지에 보니까 부과 취소가 건수가 57건에 금액이 238억입니다. 이 부과 취소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그런데 보통 이 부과 취소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통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가 발생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는 부과 대상사업이 맞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부과를 하는 시점이 지금 맞느냐? 그 다음에 내가 지가를 매입을 해서 지가 매입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 주느냐? 그리고 개발비용을 내가 많이 들였는데 개발비용을 왜 인정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 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현재 굉장히 부과 징수에 이의가 많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개발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부과를 해가지고 취소된다는 부분이 57건이란 말씀처럼 들리는데 총 457건 중에서 57건이 그런 식이라 공무원이 그러면 제대로 안 보고 일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 대상이 아닌데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이걸 했을 때 부과 대상이 맞는데 자기는 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아니, 부과취소 결국 부과 취소를 한 게 57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57건이 왜 발생했냐 이 말씀입니다. 총 457건 중에서 57건이라 그러면 이게 발생한 사유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과 대상이 아닌데 왜 부과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개발이익을 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산정했다 이런 부분도 될 수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서류로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57건 전부다 낱낱이 그 개인 소유주하고 왜 취소되었는지 부과 취소사유를 명기를 해 가지고 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현재 제가 부과 취소사유가 된 것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정산결과에 대해서 자료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왜 부과 취소가 되었는지 하는 개별적인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있다 자료로 해서 정리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과 취소가 이게 이의신청에서 취소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허용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지금 57건이 취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457건에 대비해서 부과 건수가 취소 건수가 57건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라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확하게 부과해서 사실 행정소송비용 같은 게 사회적인 비용입니다. 어찌 보면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된다 그러면 들지 않아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 이익과 관련되는 이러한 개발부담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부과 취소의 건수가 좀 많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개 지적불부합지로 판명이 된 경우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명을 합니까, 아니면 대민관계에서 벌어져가지고 알게된 사실들입니까?
이것은 보통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또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대방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하다 보니까 그게 지적불부합지로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알고 있어도 소관청이 직접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직권정리가 안된다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도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리가 안됩니다. 소관청에서도 직권정리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토지분할 측량오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리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12개소 정도 1,100필지가 아직도 지적불부합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떤 개발사업구상이 실행이 없이는 사실은 특별하게 손해보는 쪽이 없다 그러면 이건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대하고 지적불부합지가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통해가지고 한 쪽은 손해를 보고 한 쪽은 또 이익을, 자기 권리를 찾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사항이지만 한 쪽은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불부합지정리가 아직도 상당한 기간동안 처리가 되지 못하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도 사실은 그 해당 불부합지에서 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리가 힘든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리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나 구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長代理 金有煥委員長과 司會交代)
다음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묘지시설조사특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짧은 감사기간 일정으로 충분한 감사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시항만위원회를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로 전환 묘지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예방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특위활동을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묘지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묘지시설의 위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가 올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약 3개월에 걸쳐가지고 기장군, 시 또 그리고 공동묘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적사항은 10건이었는데 현재 처리완료는 7건이 되고 처리 중은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묘지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앞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단계에 앞으로 환경과 또 연계성도 해야 되겠지만 주민의견이라든지 지방의회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단계부터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겠고, 다음 도시계획사업 시행단계부터는 이게 공사착수시부터 경계측량이라든지 경계표지를 딱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게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공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감독도 좀 강화도 하고 인․허가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도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사후관리단계인데 이럴 때는 정기적인 합동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현재 항공사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시에 묘지시설에 대해서 정밀판독이라든지 해서 하고 그 다음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문책 뿐만 아니고 시 자체 내에서 이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 주시고, 3건 처리 중에 있는 건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수립계획 용역비를 지금 각 구․군별로 하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각 구․군에 지금 어느 정도 돈이 모아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번에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한 7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장군. 기장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구청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시측에서도 부담을 하고자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상정했습니까?
대저지구가 한 250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2억을 상정을 해 놨습니다.
다른 지구는요?
예?
다른 지구는?
다른 지구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그래 확정이 되면 다른 구․군에 다 시에서 해 줘야 되고 또 시만 해서도 안되고 국비를 좀 보탰으면 싶은데 국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구․군에 위임이 되어 있고 구․군에서 확보를 하라고 지금 지시도 했고 거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우리가 이미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대저지역 같은 건 워낙 땅 덩어리가 크고 그 부분에서는 구청이 그만한 사업비를 확보한 재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일부를 이번에 12억을 요청을 해서 상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는 그러한 취락지역에 대해서 구나 군이 워낙 재정적인 부담이 크니까 일부 지구단위계획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일부에 대해가지고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구․군에 재배정이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많은 액수가 국비로서 각 구․군에 배정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보면 기장군하고 특별히 강서구가 많은데 불법용도를 한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기장군, 강서구 두 개 군만 보태도 한 1,000건이 넘습니다. 1,000건이 넘는데 실제적으로 강서구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1,700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간 것하고 앞으로 나갈 것하고 보태가지고. 그런데 이게 참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 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시나 국가적으로 보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걸 어째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논 한 구역 900평을 농사를 지으면 5만원도 안됩니다. 지금 이런 이 WTO 이 시점에서는 더하고요. 그런데 이걸 한 100평을 지어가지고 세를 받으면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어 온다고. 그러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하다보니까 한 2,000~3,000이 부산시 광역시 안에 전체 깔려져 있는데 이걸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이야기할 거는 안되지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건설교통부에 이걸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지금 우선해제지역 있고요, 취락지구도 되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에 반영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풀고 풀리지 않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존을 하려고 각종 법도 강화를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불법용도변경이나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실제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조치가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이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나오는데 이게 한 2~3년만 가버리면 땅 뺏겨버리고 다 뺏겨버려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이런 것도 내용도 잘 아셔야 되고 또 이걸 구청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강서구역에 20호 이상이 148개소?
총 우리 시에 20개 이상이 148개입니다. 그중에 강서가 91개가 되어 있습니다.
148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건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구지정이 되어가지고 계획을 하고 안 있습니까? 10호에서 19호 이하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그것도 용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9호 이하는?
예를 들어 8채 있다. 그러면…
9호 이하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9호 이하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 하는 그게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놔둬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집이 한 집이 있다 해도 이 사람들이 내가 20호 안에 들어가겠다. 안 그러면 100호 안에 들어가겠다. 광역 안에 들어가겠다 하면 넣어주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10호, 9호, 그러니까 9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외지고 또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많고 하는 경우에는 이 집도 가능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취락지구 지정하는 부분에 가까이 있다면 같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같이 연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정책을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에서 9호까지라도 시에서 계획을 다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들어오겠다 하면 그런 방향을 맞춰가지고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불법행위 추인관계, 추인관계. 내가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추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유형별로 보면 원상복구하고 고발, 원상복구지시 쭉 이렇게 하면서 87페이지에 ‘고발후 추인허가’ 이래 놨어요. ‘추인허가’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린벨트에 짓기는 지었는데, 불법으로. 그런데 이게 개발제한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허가를 내어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인데 모르고 그냥 지어버렸다. 이런 경우에 사후에 이 법에 의한 절차로 추인해 주는 거죠?
개발제한구역관리담당, 정성호 계장이 대답을 해 보세요.
맞습니까?
지역계획담당 정성호입니다.
37번에 철마면 안평리 황부돌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다 한, 행정조치를 다 한 다음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상에 할 수 있는 행위 같으면 최대한…
추인을 다 해 주죠?
예, 될 수 있으면 추인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인을 다 해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추인을 해 주시고, 그 얘기고 그 그린벨트관리 불법행위 내용을 이래 보면 강서구 580건, 기장 458건, 금정 87건, 해운대 42건, 북구 6건 이렇게 엄청난 건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앞서 김원준위원님 말씀하신 생존권적 차원에서 농어촌에 피폐되어 가는 어떤 현실적 생활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저지르는 불법입니다.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그러한 행위 제공도 상당한 부분 우리 모두가 국가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종 농수산물 개방화시대에 왔고 그러한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공산품 잘 팔려고 하다보니까 농산품 개방하고, 공산품에 주력해서 수출해 가지고 돈 벌려고 하다보니 지금까지 농어민들은 피폐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건에 대해서 그린벨트 30년 역사에 보면은 이걸 추인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부가. 정성호계장! 추인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 인정해서 이걸 양성화해 준 게 있습니다. 양성화. 거기에 수반해서 지금 현재 강서나 기장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불법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다시 도시계획국에서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추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모두 일괄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 주시고 또 도저히 안되고 법으로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은 즉각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또 추인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마련을 건설부에 적극 이건 국가의 정책에 기인해서 이루어진 부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생존권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걸 한번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미 훼손 다 되고 집 다 지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제이행금만 계속 부과하고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이게 형법상에 공소시효가 몇년입니까? 공소시효. 불법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이것 철거도 안 하고 행정대집행도 못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공소시효.
그것은 크기와 면적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짧은 게 얼마입니까?
보통 우리가 한 3년…
정성호 계장 대답해 보세요.
건물도 뜯지도 못하고 그냥 이래 방치하는…
예. 공소시효문제는 제가 5년인 걸로 알고 있고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해서 행정조치를 못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조치는 하는데…
고발했을 때 공소시효문제가 발생이 되고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난 건물을 행정대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행정조치하고 공소시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사법적인 문제하고 행정적인 문제의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강제이행금만 물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가 그 때 내용상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뭔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추인문제 건설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국장님. 추인문제.
그 추인문제는 우리가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화 및 수목구입을 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찌되어 있는지, 그 구입할 때 견적을 어떻게 받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푸른부산가꾸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우리 부산의 관문인 김해공항 앞에 딱 나오면 공항로 주변에 둑이 있어요. 둑에 허허벌판해 놓고 그것 어떻게 푸른부산가꾸기 녹지사업소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계획을 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도시계획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입구의 둑에는 공항로 인터체인지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계획과 관련해서 거기에 식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공항이 또 관문이기 때문에…
인터체인지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둑에 나무 심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공항입구. 그 부분에는 지금 IC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공항입구로 탁 나오면 좌우변으로 지금 낙동강둑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IC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나와 보면 잡풀만 무성한데가 있고 일부는 보면 조금 다듬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래서는 안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외국 어느 공항에 가도 공항로 주변에는 그 지역의 이미지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최고로 잘 꾸며놓는데 거기에 녹지계획이 없다면 문제가 다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항로 확장하면서 많은 나무도 심었고 아름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실 겁니까?
우리 녹지마스터플랜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거기에 수종선택을 할 때 좀 잘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100만평 문화공원조성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단체가 있죠. 여기에 우리 행정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땅을 사고 난 뒤에. 지금 둔치도에 땅을 일부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100만평 공원에 대해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그 땅을 부산시 보고 인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무슨 땅을 말입니까?
둔치도에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추진…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예.
인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돈 받고 파는 것은 아니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걸 농협에 한 5억정도를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부산시에다가 주겠다, 줄테니까 둔치도를 종합적으로 개발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방안을 아마 모색하는 모양인데 우리 소관 국에서 도시계획국에 푸른부산가꾸기의 일환이고 이 100만평 시민문화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지금 시민단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하고 맞아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일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에서 100만평이라는 개념은 서낙동강을 주변으로 해서, 강을 주변으로 해서 만들고 싶은 데 시민단체는 둔치도로 한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서낙동강 주변의 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100만평 이상의 공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면서 같이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이 행정하는 대로 안하면 말이지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시민단체가 자기들의 고유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는 건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지원을 하고, 핵심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행정이 지원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성을 한다든지 할 때 나무를 더 심고 하는 것도 다 많은 행정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이 하다 못해 많은 돈은 아니라도 국의 소관 국장님께서 한 평 땅값이라도 좀 내주든지 우리가 서로 의지를 모으는데 적극 우리 국이 참여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단돈 만원이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시민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운동과 더불어서…
국장님은 시민 아닙니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시의 계획과 연계를 해가지고 도울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 너무 행정이 간섭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하는데 좋은 일이, 시에 좋은 일이 된다면 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푸른부산가꾸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이것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것 왜 우리 국에서 안합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시민운동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과 결부를 해서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 심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 이것 회의 해 놓고 이것 만들어 놓고 제대로 회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관부서가 돈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만지고 그 심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뭣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여기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녹지공원과가 전부 기술부서로 되어 있고 시민운동하고는 그걸 맡아야 될…
아니, 아니…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언론계, 시민단체, 조경학회, 시 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운동에 의해서 시민모금활동을 하고 그 다음 나무를 증여받고 이런 것들은 자기…
됐습니다.
‘장전1주택재개발구역지정 제척요청탄원서’ 하는 것이 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판단 해가지고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회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깐 한 가지만…
예, 김원준위원님!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김해국제공항 강앞에 둑이 보면 대저에서 명지까지 상당히 시간이 길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게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구청사업이 열악하잖아요, 예산이 없고. 그런데 저게 봄부터 가을까지 풀을 몇 번이나 베어야 됩니다. 베고나면 비 한번 오면 또, 옆에 있으면 크는 소리가 나요, 풀 크는 소리가. 그 정도로 빨리 크고 하는데 이건 풀 베다가 세월 다 보낸다고요. 그래서 저걸 잔디를 심어가지고, 저게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쭉 10㎞, 20㎞ 다니면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잔디 밀고 다니고 하는 것 그런 것 동화에 그림 같이 안 나옵니까? 그런 식으로 잔디를 심을 마음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이 많아 가지고 제초작업도 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잔디도 똑같습니다. 잔디도 크면 깎아 줘야 되고 제초도 해 줘야 되고 약도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꼭 잔디라든지 이것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잔디도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단위를 잘라가지고 잔디를 심어서 보기 좋은 강서비행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더 주지를 드리겠습니다. 공항앞에 있는 낙동강둑이 말이죠,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푸른부산가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예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경만 쓰면 됩니다. 거기에는요 푸른부산이 아니고 잡초 부산가꾸기입니다, 그쪽에 지금 앞에 보면, 순 잡초구더기가 되어 가지고, 그게 바로 공항로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이미지를 그게 바로 대변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부산가꾸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세요.
푸른부산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로터리 조경현장을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 부산도 도심지내 녹화조경에 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낙락장송이면서 소나무 줄기가 처음에는 빨간색을 나타내어 우리 부산시 도심에도 참 잘 어울렸었는데 지난 11월 6일 현장확인 시에는 빨간색이 없어 보통 소나무와 같은 나무색으로 변해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사업소장 김영춘입니다.
방금 이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로터리 낙락장송이 왜 시커멓게 보이느냐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마는 서면교차로 내 소나무는 수피보호를 위해서 마대를 3분의 2 높이까지 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수목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미남로터리에 조경한 낙락장송은 늦게 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1월 6일 현장확인시에는 빨간 줄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빨간 줄기가 기후, 토양 등으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공해와 먼지 때문에 변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로터리나 미남로터리에 심어진 소나무들은 흑송, 강송 또는 금강송, 춘향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명 미인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의 특질이 밑에 수근부위 한 2~3m정도는 수피가 두껍고 좀 검은 부위가 나타납니다. 그 이상에 올라갈수록 수피가 엷어지면서 붉은색을 띠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소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서면로터리에 심어져 있는 것은 녹화마대를 나무 줄기에다가 한 3분의 2정도 감아놨습니다. 그리고 미남로터리에 있는 것은 그것을 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관으로 보기에는 서면로터리에 있는 것은 조금 검게 보이고 미남로터리에 보이는 것은 빨갛게 보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종선택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수종선택은 저희들로서는 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서면로터리라든지 미남로터리 주변이 너무 광활하고 또 서면로터리 같은데는 높은 고층빌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키큰 나무들을 심어 줘야 주변과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낙락장송이 해송 보다 한 그루 당 몇 퍼센트나 비쌉니까?
가격의 비교는 저희들이 사실 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무의 조형의 미라든지 수령이라든지 규격상에 있어 가지고 뿌리부분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청 앞에 심은 나무는 소나무입니다마는 그것이 사회단체도 참여해서 꿈나무로 심었습니다. 기본조성을 하고, 그런 것들이 소나무 조형된 것이 약 1,900만원 갑니다. 그리고…
아니, 녹지과장님! 그게 어디,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가격기준이.
기준을 하기가 좀 조형의 정도, 또 크기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그게 어디 공정에서 그걸 납품을 받을 때 품셈단가표나 또는 나무에 대해서 조달청 가격표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기준 안합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달 고시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시중시가로 하게 되어 있고요, 조달가격으로 할 때 보면 소나무와 해송을 비교해 보면 수고 3m정도로 해서 가로수용으로 아르 10㎝정도를 기준 해보면 육송이 해송 보다 배로 가격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나무들은 고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중시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푸른부산가꾸기 아시안게임을 위시해서 했는데 전에 조경업체가 몇 개나 참가했어요? 입찰을 봤죠?
예, 그게 자치 구․군, 사업소에다가 전부다 설계를 해서 예산까지 같이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4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참가업체가 몇 개입니까?
참가업체 수는 정확하게 개수를…
과장님께서 지금 그 정도도 몰라가지고 되겠어요?
업체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지금 과장님이 서기관이신데…
이경호위원님, 그 부분 자료를 전부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하여튼 상세한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고, 그게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입찰해 가지고 나무가 구입되었으며 그 나무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 나무 산에 있는 나뭅니까, 분재를 해가지고 키운 나무입니까? 어떻게 구입을 한 겁니까?
소나무는 일반 조경소재용은 입찰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자기네들이…
아니, 그걸 어디서 가져 왔습니까? 그 나무가 어디 나무입니까?
소나무는 중부지방의…
중부 어딥니까?
강원도나 울진지역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울진 산에 있는 것을 파왔죠?
그게 작년도 공한관계라든지 각종 허가지에서 발생된 수목을 양묘업자들이 캐서 한 1년간 양묘를 했다가 가져 온 것입니다.
양묘를 해서?
예.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고속도로라든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부러 내가 도로공사 소장을 만나서 미리 부탁을 해놨습니다. 시에서 푸른부산가꾸기 하는데 우리 도로공사에 나무 나오는 것 소나무 좋은 게 지금 많이 잘리고 있습니다. 그것 공짜로 준다니까 푸른부산가꾸기 녹지사업에 기장쪽에 도로공사에 나오는 나무, 지금 31번 국도 들어가게 되면 지금 공사가 아마 내년에 착공될 겁니다. 소나무가 엄청나게 잘려 나옵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하는 홍송 이런 우리 지금 현재 낙락장송 이런 나무도 많이 있어요. 그 외에 해송도 많고 그런 것을 돈 안들이고, 물론 이식을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하는데는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푸른부산가꾸기 녹지사업의 효과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산에 있는 것을 파다가 모두 도시내에 심고 산은 황폐화 되고 이런 아이러니가 사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수반되는 자료, 작년에 사업한 자료, 이번에도 녹지사업비가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푸른부산가꾸기에. 100 한…
140억 올라와 있습니다.
140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이며 소신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朴漢載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黃澤鎭
都 市 計 劃 課 長 高春澤
施 設 計 劃 課 長 曺柄洛
綠 地 公 園 課 長 黃泰龍
地 籍 課 長 孫弼奎
綠 地 事 業 所 長 金永椿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崔錫守
都 市 行 政 擔 當 朴來禧
都 市 計 劃 擔 當 洪龍晟
地 域 計 劃 擔 當 丁成浩
施 設 計 劃 擔 當 李甲善
基 盤 施 設 擔 當 吳判秀
宅 地 開 發 擔 當 金炳喆
綠 地 擔 當 黃相德
山 林 擔 當 成樂鱗
公 園 管 理 擔 當 柳道炯
公 園 開 發 擔 當 金文圭
地 籍 管 理 擔 當 成仁德
地 籍 電 算 擔 當 張哲豪
航 空 測 量 擔 當 朴震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