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6시 4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에는 각종 국제경기대회 등 소방활동 지원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사회적 손실예방의 극대화로 시민안전지킴이 역할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한 자료는 물론 시민들의 여론을 취합하여 소방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시책 추진상의 잘못이나 미흡한 점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시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소방활동지원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단순한 변명이나 책임 회피를 위한 답변은 지양하고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철종 소방본부장외 1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5日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消 防 行 政 課 長 申榮台
防 護 課 長 金漢龍
救 助 救 急 課 長 趙洪來
中 部 消 防 署 長 成鏞判
釜 山 鎭 消 防 署 長 文福煥
東 萊 消 防 署 長 鄭漢斗
北 部 消 防 署 長 權相俊
沙 下 消 防 署 長 趙顯杓
海 雲 臺 消 防 署 長 崔文午
金 井 消 防 署 長 金珍太
南 部 消 防 署 長 盧在允
江 西 消 防 署 長 金俊吉
港 灣 消 防 署 長 金瀚斗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행정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각종 소방관련 행사장에서 일선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현장에서 그리고 저희 소방관서 방문시마다 수시로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힘입어서 저희들은 400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지킴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철저히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및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국제적 행사를 다른 나라 또 어느 지역에서 개최된 대회보다도 가장 안전한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3,800여 소방가족 모두가 금년 한해 동안 소방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혹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영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한용 방호과장입니다.
조홍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성용판 중부서장입니다.
문복환 부산진서장입니다.
정한두 동래서장입니다.
권상준 북부서장입니다.
조현표 사하서장입니다.
최문오 해운대서장입니다.
김진태 금정서장입니다.
노재윤 남부서장입니다.
김준길 강서서장입니다.
지난 9월 2일 개서됨으로서 승진해서 강서소방서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두 항만소방서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 앞에 놓여드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책자에 의해서 저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消防本部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消防本部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消防本部)
김철종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5페이지 소방공무원 인력 정․현원 및 신규채용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의 구성인원을 보면 소방경 이상은 정원과 현원의 숫자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장은 정원보다 현원이 77명을 초과하고 소방교는 30명 초과합니다.
또 소방사의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112명이나 부족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바로 말씀 드릴까요?
예, 예.
그것은 근본적으로 장기근속 승진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교로서 소방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TO에 상관없이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장․교가 정원보다 현원이, 소방장은 77명이고 소방교가 30명이 초과로 현재 정․현원표 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근속승진제도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에 사기진작책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는 이래 되어 있지만 그 승진하는 사람이 다시 차상 대우로 승진이 된다면 그 증원은 다시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정원보다 많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정원이나 현원이 이렇게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소방행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니까 일정기간 승진하게 되면 자동으로 승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낫게 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저희 소방본부 뿐만 아니고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똑같이 같은 체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급에 따라서 하는 일이 차이가 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근속승진을 하든 아니면 일반승진을 하든 승진이 차 상위계급에 승진이 되면 그 계급으로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계급에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일은 같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장까지 진급 소요연수는 몇 년씩 걸립니까?
보통 심사승진을 하게 되면 8년 4개월 정도가 되고 시험에 의하게 되면 5년 4개월 정도로서 평균은 6.9개월, 6년 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7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현원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남는 경우에 대책을 세워 나가야 안 됩니까?
그래도 전체 정원은 마찬가지거든요. 전체 정원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소방서의 경우는 직급별로 이래 계급이 다 다른데 이 계통이 무너져 버린다면 조금 운영을 하는데 좀 문제점은 없습니까?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직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이상적인 정삼각형의 피라미드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비간부들이 워낙 많습니다. 위에는 적고 밑에는 짝 펴지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하위직이 약간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조직 운영상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별 정원의 비율을 보면 구조대가 전체 인원 중에 5.7%고 구급대는 12%, 소방정대는 0.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대별로 모집에서부터 근무형태 자격이라든지 근무조건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조대, 구급대, 소방정대 이 세 가지 순으로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대는 본부산하에 10개대가 있습니다. 본부직할에는 1개대가 있어서 모두 11개의 구조대가 있고요 여기에 운영을 위한 인원이 103명입니다.
채용시 자격기준을 말씀 드리면 군 특수부대, 특전사라든지 HID라든지, UDT라든지 해병수색대 이런 출신자 중에서 특수 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저희 구조대원을 특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급대는 현재 51개대 구급대에 216명이 현재 구급대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채용시 자격을 간호사면허증이라든지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정대는 현재 17명이 있는데 항해사라든지 선박기관사 등 이런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을 해서 배치하고 있고 장비 수에 따라서 소요 정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프로테이지가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설명하신,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사기진작과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로 소방공무원들의 순직 또는 부상을 계기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각종 수당을 100에서 142% 또는 인상하고 경제적인 처우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지 부산 소방만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래 생각이 되는데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기진작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화재진압 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소방본부만 전국에서 1999년도부터 화재진압왕을 선발을 해서 해마다 3명을 선발합니다. 그 중에서 1등은 1계급 특진을 시키고 2등은 상금 100만원, 3등은 상금 50만원을 해서 대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 재충전 그런 기회 제공을 위해서 우수 소방공무원을 선발해서 부부동반 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쌍 22명을 제주도에 산업시찰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부산만 특별히 하고 있는 사항인데 KBS와 안과, 개업안과의사협회와 저희 소방본부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무료라식수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라식수술. 라식수술하는데 보통 250에서 300만원 정도 드는데 KBS와 안과의사협회에서 특별히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73명에 대해서 무료라식수술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작용도 적고 상당히 화재현장에서 안경을 쓰지 않고도 화재진압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희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내년에도 안과의사회, KBS와 협조를 해서 확대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방가족의 화합의 한마당을 PSB방송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유랑극단을 공연을 한번 했었고, 금년 11월 9일 소방의 날에는 교통방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소방의 날 기념 소방가족가요캠페인 행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취미클럽을 활성화해서 현재 13개 종목 42개 클럽 995명을 취미클럽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사기가 진작된 가운데 저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이해수 동료위원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더욱 더 배려를 받을 수 있는 특별승진기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의를 한 일이 있는데 한번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급적 특진을 시키는 것은 일반 승진과는 차별화해서 그렇게 승진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해수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현재 3명을 선발해서 특진을 시키고 상 주고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소방공무원을 171명, 거기 보면 의무소방원 90명, 261명을 확보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2002년도 소방인력 충원실적과 앞으로 소방인력 충원 및 배치계획을 자세하게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 중에 하나로 주5일 근무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정요원들만 지금 해당이 되고 현장근무자는 순번휴무제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행정요원들과 근무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 보면 일부 순번휴무제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순번휴무제, 행정요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장관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5일제 실시를 제외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소방기관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외근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순번휴무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등 현장부서 근무자를 1개월에 한번 정도 휴무하도록 함으로써 3일 연속 휴무하게 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을 시키고 근무의욕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외근부서 근무하면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이 직원들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24시간 교대제기 때문에 근무하는 날 하루 쉬게 되면 쉬는 날 쉬는 날 근무날 사흘 연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요원들에 대한 근무형평성 문제는 행정요원들은 매주 넷째주 토요일에 네 시간 휴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요일마다 한 시간씩 보충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요원들은 휴무제를 실시를 하고 외근근무, 파출소 근무자들은 순번휴무제를 실시함으로써 파출소 근무자와 행정요원들의 형평성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면 파출소 근무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없다 하니까 좋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소방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소방서가 10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파출소가 지금 50개 있는 것으로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보면 강서소방서의 경우는 보면 71억원의 거금을 들였습니다. 1,066평에다가 건물이 1,190평 정도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신설 소방서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강서구의 면적이 부산시 전체의 한 24%나 되는 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런 지역을 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역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파출소의 수가 지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두서너 개 정도의 파출소가 있어야만이 강서구의 넓은 지역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가지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강위원님께서 관할구역이 상당히 넒다. 부산의 24%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관서를 설치하게 되면 중요한 것이 관할인구와 저희 소방관서에서 관리하게 될 소방대상물을 소방관서 설치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를 보면 관할인구는 6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타 서 평균 관할은 37만 8,000명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서구가 적다는 말씀이고요. 소방대상물은 7만 9,715개소인데 다른 소방서는 18만 2,000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할구역은 4분의 1정도로 상당히 넓지만 관할인구라든지 소방관서가 담당하게 될 소방대상물은 아주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은 그만큼 관할구역이 넓은 만큼 소방대상물은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항만 건설이라든지 녹산산업단지 활성화라든지 그렇게 해서 소방수요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관할인구와 소방대상물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소방대상물도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나는 수요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소방파출소를 더 추가로 계속 설치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소방서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시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보통 때 이상적인 것은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5분 이내에 출동하는 것을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좀 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해마다 파출소를 추가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곡하고 동삼 두 군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형편만 되면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수요라든지 재정사정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특히 5개년 단위로 해 가지고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해, 그 해 저희들이 소방관서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소방서의 경우는 엄청난 지출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소방서를 신설을 해 놨습니다만 소방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일반 시내에서는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강서구의 경우는 거의가 20~30분 이상 걸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다 타고 나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출동하는 이런 현상이 아마 거의가 다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 현상이 됩니다.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특수한 지역은 인구비례보다는 지형에 맞춰서 파출소 개설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보면 소방역할보다는 119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약피해라든지, 또 어민들의 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출소가 생겨서 119 역할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강서구의 파출소 증설문제를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강서소방서의 경우 보면 지역이 아주 특수합니다. 보통 보면 자연취락부락이 많다 보니까 일반도로보다는 거의가 다 농로입니다. 현재 우리 강서소방서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를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조금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해 나오고 있는데 일반 농촌지역의 농촌형 소방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크기도 작고 폭도 좁고 하중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농로를 다니는데 아주 적응하는 그러한 소방차를 한 동안은 배치를 했었거든요. 농촌지역입니다. 일반 도지역입니다.
사실 강서지역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지역이 상당수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력보강계획에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소방력보강계획을, 장비보강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보강을 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장이나 강서구 같은 경우는 좀 특단의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감사자료 페이지 32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소방용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치기준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부족한 원인이 무엇이죠?
소방용수 설치기준은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설치기준 및 설치부서 해 가지고 소방법 42조, 시행규칙 43조, 46조에 보면 공업, 상업, 주거지역은 소방대상물로부터 100m마다 1개소, 기타지역은 140m마다 1개소씩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법에 의해서 일반수도업자에게, 수도사업자가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서는 설치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에 공사 수탁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두고 현재 설치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가 새로 형성이 된다 할 적에 이런 제반기준에 맞게 설치되는 경우가, 부족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기준보다 적게 설치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강계획이 보니까 2006년도까지 계획표가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강계획은 저희들이 5개년 단위로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러면 그 때 보강을 이 계획표대로 하면 다 전부 충족이 되는 겁니까?
소방용수설치기준은 대개 그 지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라든지 가구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항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년단위로 수립을 해 가지고 5년동안 보강을 하더라도 보강이 끝난 후에 도시화가 진전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재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쭉 해 나가는데 여기 수치상으로도 보면 부족한 것이 994개소인데 연도별 보강계획은 936개소로서 약간 미흡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도시화가 진전이 되고 하다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5개년계획을 5개년 단위로 다시 수립을 해서 보강을 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정도로 추진해 나가면 소방용수보강기준은,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숫자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강계획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용량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소방목적에 사용한 부분이 652.1t 해 가지고 한 개략적으로 27%나 되는데 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 자체를 무료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 소방용수를 타 용도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말고 타 용도로 전용할 가망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용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물론 652.1t이 금년 12월말까지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도로세척이라든지 영화촬영하는 데 지원이라든지 행사지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 최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자체에 예산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은 꼭 부득이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태풍 루사 지나가고 난 후에 황톳물이 많이 생기고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오염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소방차가 나가서 도로세척하는 문제, 또 영화지원 같은 것, 우리 부산이 영화도시로서 필요한 경우에 소방차가 나가서 물 뿌려주고 하는 것, 분무해 주고 하는 것, 비 오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것 등은 사실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활동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말씀 대로 소방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소방목적에 사용을 할 때는 공익을 위해서나 공공성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세척, 영화, 행사지원 등 이런 것 말고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거기에 대한, 물론 그런 것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하면 답변은 없다고 이러겠죠. 그렇는데 그런 데 사용을 할 경우가 생길 가망성이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이나 나름대로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목적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목적 말고 사용한 건수 적발된 것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 외에는 저희들이 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고지대에 있어서 지금 소방용수가 상당히 보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고지대 소방용수 부족문제는 수압문제하고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고지대에는 수압이 약하기 마련이고, 그것보다도 문제되는 것은 소화용수 자체가 적은 것인데 저희들이 고지대, 목조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비상소화전 장치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러면 지금 얼마 올렸습니까?
25개소에 7,5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예산을 현재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불이 났는데도 소방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몇 건 있었죠?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것은 소방용수 부족은 문제는 용수가 절대량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소방차가 일시에 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근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소방차가 일시에 화점에 집합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진압을 하는데 용수가 모자랐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소방용수가 부족하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구평가구공장 일대는 아주 제한급수도 실시되고 해 가지고 고지대는 화재에 대해서 무방비하다 이런 자료가 있다 말이죠. 이것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와 협조해서 파악하고 있는 제한급수 대상지역이 현재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저희들이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상수도본부에 연락을 해서 제한급수를 풀도록 해서 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소화용수가 부족해서 화재진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것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한급수를 푼다고 해도 수도관 자체가 옛날 것이 되어가지고 수압이 억수로 낮습니다. 아무리 풀어줘도.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 전화해 가지고 제한급수를 풀면 물은 나오겠는데 수압 자체가 약해서 실제로 불 끄는데는 많은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압이 낮으면 사실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연결을 해도 유용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저수조를 파가지고 거기에 유사시 비상소화용수를 보관해 놓는 그런 저수조 시설이 있습니다. 공설저수조 18개소, 사설저수조 5개소 이것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화재진압하는데 소방용수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설저수조하고 사설저수조가 다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안에 보면 포상금이 8억 6,000만원 책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집행액이 얼마며 현재 잔액과 포상 그 내용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부장님 이것은 금방 지금 당장 자료가 안되겠죠?
예, 챙겨가지고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그러시면 포상금 8억 6,000 중에서 그러니까 현재 지출액과 그 내용,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서 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자료에 보면 2,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 지출내역과 그리고 현재 잔액.
그 다음에 2002년도 예산 중에서 보니까 예비비가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예비비 중에서 쓴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하고, 올해 예산을 사용을 하시면서 예산전용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한 이 몇 가지를 일괄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50만원입니다.
아! 예.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의 업무현황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도 우리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리에 종합우승을 했다는데 뒤늦게나마 축하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민항기사고 수습관련 해서도 부산소방간부들이 초청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은 전국에서 우리 부산소방본부가 400만 시민에 대한 전국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를 드리고, 해운대구 좌동 200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소방항공대 이전사업이 현재 공정이 28%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음 분진관계로 다수인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은 잘 해결되었습니까?
예, 잘 해결되어서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한 진정서도 있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항공대 예정부지는 당초 사유지 3,900여평, 국방부 부지 603평, 구거가 784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입을 하는데는 전혀 민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시공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현재 시공상 문제점도 전혀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는 국방부 부지였었고 센텀시티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처리될 겁니다.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 120회 136시간에 40분으로 운행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인원은 작년도에 비해 반으로 줄고 또 화재활동도 크게 감소되었는데 정비시간이 11시간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공헬기는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일정기간마다 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엔진 사용 600시간이 도달됨으로 해서 그 때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되었고 금년에는 600시간이 한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정비소요예산이 적게 된 겁니다.
적게 들어간다. 이 고유업무의 사용 실적과 타 시․도에 헬기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헬기운행실적 중에서 소방 고유업무 외에 운항실적 이것은 가급적 적어야 되겠지만 현재 10번에 걸쳐서 10시간 20분간 저희 본래 소방목적 외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광안대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등과 관련을 해서 선상해맞이행사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시정업무에 지원했던, 그러니까 공보관실에 협조를 해서 해 준 꼭 불가결한 저희 시정업무를 홍보하고 추진하기 위한, 여기에 사용이 된 사항이고요 부득이 필요했던 그런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타 시․도에 소방헬기를 지원해 준 그런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잘 하고 있으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 장비가 총 321대로 나와 있거든요. 321대로 나와 있는데 보험가입차량은 302대로 되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험에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업고보고 오늘 3페이지에 보면 장비가 소방차를 비롯해서 총 321대로 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보험가입현황에 보면 총 302대 보험이 들은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여기 숫자 자체가 보험가입현황은 2001년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302대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2002년도 현황 하게 되면 이제 숫자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321대로…
현재는 좀더 늘어난다, 그죠?
예, 그러니까 321대가 전부다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321대라는 게 본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만 한 겁니까? 아니면 각 예하 소방서까지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숫자입니다.
포함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보험가입현황에 가입업체가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다 되어가 있고 소방정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게 재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만 넣었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은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정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우리 직원께서는 자료를 지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는 동부화재해상만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현재입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동부에 214대가 되어 있고요 삼성에 14대 그렇게 지금 나누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약분부터는 관련 업체에 공개 견적에 의해서 최저 견적업체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가 214대, 삼성이 10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는 동부화재만 계속 넣었었고 지금부터는 다른 회사도 넣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저 견적업체에 주도록…
그런데 이 견적이라는 게 말입니다. 지금 보험업계에서는 다른 회사에서는 견적을 넣으면 들러리 선다, 가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보험업계에 전부다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들러리를 서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최하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실제 보험사로부터 받은 그런 견적에 의해서 최저 견적업체가 저희들과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본부장님께서 올해 것은 214대가 동부에 들었고 14대가 삼성에 들었다고 그랬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9대가 삼성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소방서, 본부, 사업자 등록을 보험회사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가입된 걸 전부다 자료를 제가 뽑은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14대입니까, 49대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14대, 104대거든요.
예?
214대, 104대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214대고.
예, 동부에 214대, 삼성에 104대.
아까 14대라고 그래하던데요. 104대입니까?
아닙니다. 214대입니다.
그래 214대고 104대?
예, 104대입니다.
그럼 아마 이것은 중간에 빠지고 아마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험은 말이죠, 경쟁입찰을 하는 데는 없습니까? 우리 소방본부나 우리 관에서?
아까 말씀 드린, 이것이 보험만료기간이 보험 시작하는 것부터 만기까지가 소방서별로 지금 10개 소방서에 또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차가 전부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르죠. 구입시기가 다르니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서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대수가 공개입찰을 하는 그러한 규정 대수에 미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고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공개입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니오. 그게 지금 말이죠. 우리 2001년도 8월달 이후에 자동차보험료가 자율화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자율화되었고 또 올해 4월부터는 일반보험료도 자율화로 인해 가지고 손보사마다, 손해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A라는 자동차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 다르고 동부화재 다르고 쌍용화재 다르고 보험료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 보험료가 상당히 다운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저가로 입찰하는 거니까.
예, 예.
똑같이 보험혜택을 보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각 관급에서도 지금 산림청의 경우도 2001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는 물론 그 전에는 또 여러 가지 관습에 의해서 또 쭉 해오던 또 그리고 우리 출신들, 공무원들 출신들이 또 이런 걸 하니까 또 조합의 입장에서 했었는데 이제 좋은 제도가 있고 또 예산을 아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빨리 그걸 적용하고 빨리 그걸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했을 때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당연히 그걸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이 자동차보험료 자율화가 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13개 손보사입니까?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손보사가 보험율이 똑같았습니다. 리베이트도 똑같았고요. 그러나 이 자율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관습에 젖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방금 이 보고 내용에 보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다면 동부하고 삼성하고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비슷비슷하지가 않습니다만 2개 회사만 가입이 될 턱이 없습니다.
지금 항공 있죠? 헬기 있죠? 항공보험은 재보험 한 회사에서만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전국 보험회사가.
헬기는, 저희 헬기는 그렇습니다.
항공만은 코리안리젠스재보험사라고 거기서 요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일반 다른 차 보험료는 요율이 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차 보험료가 50만원이다, 1년에 50만원이다 하면 우리 회사는 45만원 하겠다. 이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게, 그럼 빨리 대처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 그 동부하고 삼성하고 두 군데 저희들은 들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최저 견적업체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부화재는 저희들이 보통 소방차가 대형차인데, 대형소방차, 불끄는 소방차 그것은 동부화재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동부화재는 대형소방차는 전부다 들어 있고 삼성에 들어 있는 것은 구급차입니다. 소형차고 구급차는 삼성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형차는 동부가 제일 싼 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 회사에 견적을 받은 겁니까?
예?
이 견적을 몇 개 회사에 받은 건데요?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지금 10개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률적으로 몇 개다 몇 개다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없고 수 개의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말씀 드린 대로 동부가 제일 싼 것, 삼성 싼 것, 싼 데에…
그래서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옛날하고 좀 상황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서장님도 뒤에 다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 부산소방본부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본부장님도 들어서 아실는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보험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대리점에서 받는 리베이트가 7.5%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20%까지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억 얼마 보험에 들었다면 6,000만원, 3억 8,000만원이니까 7,0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리점에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유도리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 보험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혹도 없애고 또 우리 소방본부가 얼마나 참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추첨식 그리고 컨소시엄 그런 컨소시엄 방식에 의해서 배정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니 그래 본부장님 추첨식 하는 데도 있어요. 추첨식 하는 데도 있고 컨소시엄이란 게 결국 몇 명 짜 가지고 몇 명 맞추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추첨이나 컨소시엄 방식이 아니고 최저가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래 되면 가격이 다운되는데 왜 추첨식으로 하고 컨소시엄으로 한다 말입니까?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보험은 서비스하는 게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 한 가지만 가지고 정하기에는…
본부장님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비싸다고 잘해 주고 싸다고 덜해 주는 것 아닙니다. 보험회사라는 게 전부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굴지 회사들입니다. 결국은 추첨, 물론 추첨해 가지고 비싸게 해 가지고 복걸복으로 한 명 걸리는 사람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예산 절약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는 거고 또 컨소시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싸다는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 예산을 얼마만큼 더 똑같은 서비스 조건이라면 절약할 수 있느냐.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포커스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적합을 하도록 저희들이 입찰방식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시민안전체험장 설치운영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안전체험장을 설치하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일반 직장인 등등해서 많이 체험을 시키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상당히 화재안전과 예방에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각 재래시장이나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데는 방문을 해서 소방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 물론 노후된 아파트나 재래시장 같은 데는 사람이 좀 모입니다. 운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데 보면 전기선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데는 한 번씩 순회를 해서 방문을 해서 몇 명씩 모아 가지고 우리 안전교육 왔다 해 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면 상당히 안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통 재래시장 같은 데는 방호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방화관리자들이 점포라든지 거기에 교육을, 주로 현재는 그래 실시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방검사 가 가지고 그 때 개개의 점포에 가면서 소화기 비치되어 있는지 그 여부도 확인하고 또 개별 점포마다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회 교육을, 그 때 그 때마다 저희들이 시키고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교육을 시킬 의무가 법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을 한꺼번에 많이 모아놓고 저희 소방서에서 순회해 가면서 소화기 교육이라든지 유사시 대피하는 그런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아 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상당히 효과적이라서 현재 많은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우리 박현욱위원께서 질의한 보험가입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가입 대수가 221대라고 했습니까?
현재는 다 들어 있습니다.
221대?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동부가 214대, 삼성이 104대 그렇다면 3대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세대는 어느…
아, 그건 소방정입니다.
정이고.
소방정 3척.
아. 그랬구나.
예, 소방정 3척이 빠져 있습니다.
예. 예?
그건 부산시 예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면도로 소방통로 확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통로 확보대책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게 되었죠?
소방통로확보 이것은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 유사시 소방차가 통행을 해야 되는데 대개 점포가 앞에 나와 있고 그래 가지고…
아니 그래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면도로에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재 진압하려 나왔는데 그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진압에 방해를 했을 때 과태료 무는 그런 적발한 것은 없습니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부터…
그랬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6월 30일?
예, 저희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차단속권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단속권이 부여되었는데 작년 6월 30일부터 올 10월달까지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소방본부 방호과장입니다.
예.
하게 된다면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2001년도에는 8,314건…
과장님! 마이크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그 자리에서 하세요.
아니 그래도.
2001년도에…
소방본부 방호과장 김한용입니다.
2001년도에 소방통로확보 단속회수는 8,314건입니다.
8,314건.
예.
그 다음에는…
그리고 과태료는 2,054건, 현지시정이 3만 7,334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10월 31일까지 단속회수가 6,318회 그리고 단속실적은 과태료가 4,249건이고 현지시정이 3만 2,00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54건이 적발되었는데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래 올해 4,249건이 적발되었는데 과태료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그건 구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통보해도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징수금액이 모두 4,249건에 1억 6,9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는요, 2,504건 중에 징수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과장님!
예.
좋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방도로가 확보 안되는 것 같으면 참 결과가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소방도로의 확보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고, 그래서 북부소방서장님 잠깐 나와 주실랍니까?
북부소방서장 권상준입니다.
지난 1월달에 북부소방서에서 괘법동 같은데 화재취약지역에 소방도로 확보 지도 단속한 경우가 있었죠?
1월뿐만 아니라 매달합니다.
매달합니까?
예.
1월달에, 좋습니다. 1달에 몇 시간이나 단속했습니까?
몇 시간이라고 물으셨습니까?
예. 다시 말씀 드려서 단속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루 종일 했습니까?
하루 종일 안 합니다.
그러면?
일정시간 보통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대개 단속하게 되는 것 같으면 소요시간이 한 몇 시간 됩니까?
통상적으로 한 두 시간 정도 합니다.
한 두 시간 정도, 그런데 그 때 불법 주차 차량은 몇 대나 적발되었습니까?
1월달에 지금 주차…
자료가,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달에는 있습니까? 아무 달이라도.
글쎄요. 월별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서에서 불법주차 차량단속을 했는데 1시간 동안 했는데 151회를 적발했대요. 그렇지요? 기억납니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질의하느냐 하면 이 만큼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본부장님, 다른 서에도 이렇게 불법 단속하고 있습니까?
서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본부장님!
예.
아까 본부장님께서 출동시간이 5분 내에 어디든지 다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목표로 하고…
목표니까, 그것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부산지역에 10개 소방서가 있죠?
예.
월 평균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횟수 말씀입니까?
예.
제가 지금 당장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聽取不能)
아니 그것은 하루고.
보통…
50건이 됩니까? 자료 없습니까?
지금 화재발생하는 것은 적을 때는 3건 내지 5건 정도고 많을 때는 12건, 15건 정도 되는데 5인 출동해 가지고 차가 다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평균. 출동횟수가.
그것은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5건이 발생되니까 10개 소방서 같으면 한 50건 됩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이하 정도 되겠습니다.
한 50여회 이렇게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는데 조기에 진화가 가능한 그런 경우는 몇 프로나 됩니까? 50여회 나가면 조기에 화재진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몇 프로나 됩니까?
너무 막연해 가지고 수치를 당장 몇 대는 몇 회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수당지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회 지급금액이 1만 9,71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의용소방대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2002년도 말씀입니까?
예.
1억 5,400만원입니까?
제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급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급금액이…
1억 5,400만원 중에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지급한…
아! 지급한 실적 말씀입니까?
예산집행내역.
그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1억 1,400만원 아닙니까?
예, 지급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00여만원이 미지급됐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반기, 12월말까지 집행할 그런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숫자가 10월말까지…
10월 현재입니까? 아직 2개월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각 서마다 3회씩 이렇게 지급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000만원 가지고 1회에 대해서, 한번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네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각 서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화재발생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액을 보니까 화재가 발생되고 난 뒤에 인명피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재산피해액에 대해서 아주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많이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대림수산에서 전기부하로 인해서 소실 면적이 54평입니다. 그런데 재산피해액을 보니까 52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충효촌 공동주택에, 영주동에 있는, 24평이 전소됐는데 405만 6,000원 피해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 피해액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재를 당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때 보험을 산출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방서에서 비현실적인 피해액을 제시한다면 화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는 상당한 손해를 보겠죠?
그것을 말씀 드리면 저희 소방서에서 소실내용, 예상피해액 하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화재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다가 금액을 적어가지고 화재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타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전부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소방서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많게 나가는 수도 있고 소방서 제시한 소실 피해액보다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화재조사와 피해조사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딱 정확하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산출근거 계산은 누가합니까?
소방서 화재조사요원이 합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서별로 한 네 명됩니다.
네 명. 그 분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산정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1,000만원이 소실됐는데 발표는 100만원밖에 안 나와요. 보통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피해예상액을 따지는 것은 이를 테면 건물은 2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축가액을 5년 됐다 하게 되면 5년 감가상각을 하고 그래서 아주 체계적 과학적으로 저희들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주민은 그 건물을, 이를 테면 5년 전에 지은 건물이 얼마였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서 감가상각이 되어가지고 그 순수한 액만 적은 것이 거든요. 액만 적은 것인데 실제 5년 후에 이 건물에 들어와서 임대를 해 가지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했을 적에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보는 액수를 전부 피해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점포 같으면 권리금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방서에서 발표하는 화재 소실 피해액하고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보통 5배 내지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없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료에 의하면 김용무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서구 암남동에 있는데 65평이 소실됐는데 피해액은 557만원 나와 있습니다. 65평이 소실됐는데.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건물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피해액이 났는지 그것을 제가 별도 자료를 갖다가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확은 자료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지난 서울 홍제동하고 연산동 사고 화재 때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이후에 사기진작 차원으로 수당이 조금 인상되는 수준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사기진작이었다고 보는데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사기진작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강인길위원님께서 이와 유사한 질의를 한번 하셨거든요. 다시 말씀 드리…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향후 계획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특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부산업시찰 시키는 문제 그 문제도 계속 할 것이고, 무료라식수술하는 문제 그 문제도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를 테면 한마당유랑극단이라든지…
됐습니다. 그러한 것보다도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부장님이 이제 시대에 맞춰서 소방본부가 지금 거듭나고 있고 또 옛날의 소방관이 아니잖습니까?
이제는 많이 변모가 되어 있고 신뢰받는 소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획기적인, 정말 직원들이 딱 들어도 이러한 것은 타 시․도에 하지 않지만 부산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한번 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물론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다만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나의 몫을 넣어가지고 반영을 한번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부장님의 그 노력 여하는 우리 직원들이 다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큰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정말 소방관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또 본부장님께서 영원히 부산의 소방본부장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부산시 역대 소방본부장 중에서 그래도 최고의 본부장이었다 이런 것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만 어떤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소방본부 행정도 틀에 얽매이고 또 빡빡한 예산규모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이제 특수시책사업, 누구나 다하는 것 말고 조금 자율성을 가지고, 앞으로 지방분권화도 있고 지방자치제로 점점 전환되는 시점에서 획일적인 어떤 계획보다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고 또 특수한 직종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처럼 일률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폐차현황이 나와 있는데 폐차방법에 보면 매각 폐차 이래 놨거든요. 매각하는 것하고 폐차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폐차를 하면서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매각수입액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아니 말고, 이게 그러면 이 차를 순찰차든 구급차든 물탱크차든 하면, 그러니까 판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차장에다가 판매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차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대개 고철값 정도를 받습니다. 폐차라는 얘기는 정수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폐차가 아니다 그죠? 매각이네요? 폐차라는 것은 차 원적을 없애버리는 것이 거든요. 차 넘버도 없애버리고 차 원적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차를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일정 연도에 도래해서 이 차가 상당히 고장도 나고 낡고 하니까 이 차를 용도를 폐지하고 그 차를 매각을 하는 겁니다. 대개 고철값 정도로.
아니 말고 매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차를 산 사람이 그 차를 고철로 분해를 해 버립니까, 아니면 그 차를 또 다른 사람이 사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운행은 안됩니까?
완전히 분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각이 아니고 폐차죠. 폐차. 전부 폐차 다해 버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폐차를 하는데 고철값으로 매각을 해서 최소한도 얼마씩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번에 보면 물탱크차 9가 1091 이 차가 매각대금 400만원에 매각 폐차됐는데…
40만원입니다.
40만원에 매각 폐차됐는데 그러면 이 차는 거기에서 바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넘버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매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판매. 예를 들어서 차가 못 쓸 때는 됐는데 그래도 조금 용도를 더 쓸 수 있게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바로 폐차합니까?
예.
그러면 폐차하는 금액은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상태를 보고 그 때 그 때 매기는 겁니까?
그 때 그 때 몇 개 전문업체에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 때 그 때 맡긴다. 그러면 좀더 받을 수도 있겠다 그죠. 잘하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 1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노후장비교체에 12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장비 구입에 약 20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보통 소방본부에서 장비구입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구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 가서 인수해 가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인수해 가고, 그리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인수해 오면 끝입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일괄구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5년간의 소방장비 교체라든지 신규구입사항을 장비별로, 내역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용 보통 보호장구를 지급을 할 건데 그 장비의 지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조장비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비가 있고…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개인용으로 지급하는 장비가 있고요 또 공용으로 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개인용품으로 지급을 합니다. 개인이 그 장비를 개인이 가지고 자기만 사용하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곁들여서 의용소방대원의 피복은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같으면 개인별 확보 지급해야 될 그런 장비를, 피복을 100%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의용소방대원 피복규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전부다 일괄지급을 해야 될 판인데 예산사정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때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0% 정도를 지급하기 위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지급할 수 있는 피복의 한 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4만원 정도 선이 됩니다.
그런데 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에 의용소방대원이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데 보통 보면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복을 지급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지간하면 한 벌에 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피복을 지급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본부장님!
예,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급적 50%에서 100% 지급할 수 있도록 9,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0~80% 이상 전부 개정된 복제로 해 가지고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의용소방대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한테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의용소방대로서의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던지니까 거의 다 하시는 이야기가 피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예산이 허용하신다면 우리 부산시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더욱 더 의욕을 가지고 우리 부산소방대를 도울 수 있게끔 피복이 지급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올 동안에.
업무현황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16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소방점검결과 지적사항 보완대책 촉구 이래가지고, 처리결과 이래가지고 국가기관 60개소, 지방기관 44개소,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소방지적사항이 104개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해운대경찰서 불량내용, 옥외소화전 작동불량, 방화셔터 작동미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소방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립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소방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고…
아닙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1차는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행정보완을 해라 하고 나중에 다시 가서 문제가 있을 적에 그 때는 충분한 사유를 듣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 행정명령을 내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법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104개소나 지금 소방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을 수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개소 중에서 양호가 78개소고 불량이 26개소입니다. 26개소에서 해운대경찰서가 지금 한 가지 불량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문제라서 아직 그렇는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전부 완비될 그럴 계획입니다.
소방서는 여기에 들어간 소방서가 없습니까?
예, 소방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공공기관 104개 중에서 소방서는 없는 게 틀림없습니까?
예.
여하튼 공공기관은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타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됨으로 해서 국가기관들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소방본부가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죠?
920억.
그러면 920억이네요.
그런데 세입이, 세입 그 위에 자료 한번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입은 33억 8,300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세입하고 세출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세입이라는 A라는 금액이 나오면 세출도 A라는 금액이 나와줘야죠.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전부다 빼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합계가 안 맞고 있는 거죠.
아니 국고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인쇄가 잘못됐네요. 잘못 만들어 왔네요.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시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부분은 소방본부를 포함해서 전체 시 산하기관에 있는 그러한 기관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 시 전체 세입이고요, 저희는 소방분야로 해서 얻어지는 세입, 그러니까 각 부서별 세입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세입, 세입 이것이 합쳐진 것이 부산시 전체의 세입이 되고, 그리고 부산시 전체의 세출이 부서별로 다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920억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세입과 세출이 맞아져야 된다는 것은 시 전체로 봐가지고 맞아지는 것이고, 저희 소방분야에서는 세입은 소방분야로 해서 세입되는 것은 국고보조금,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그런가 하면 잡수입, 아까 말씀 드린 소방차 매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소방분야에 세입되는 그 액이 33억 8,3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시니까 다음에 한번 묻도록 하고, 지금 방금 가지고 온 자료 있죠? 거기 보니까 지금 포상금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물었잖습니까?
예.
포상금이 예를 들어서 8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전부다 나간 그런 금액이죠?
예.
그런데 지금 잔액이 53만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앞으로 자료가 몇 년 몇 월 몇 일 기준인가 모르겠는데 잔액이 이렇게 53만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지금까지 8억 5,300만원을 쓰는 그런 계획이 이미 다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53만 9,000원, 연말표창 이것만 끝나면 모든 것이 8억 5,300만원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래도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한 번 볼 때 예비비 안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는데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되어 있다면 이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소방사범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참고,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한 여비를 예비비로 50만원을 해놓은 것인데 만약에 그런 사범 그런 게 없으면 이 돈은 안 써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920억이 지금 현재 보면 세출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920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920억인데, 그러면 예비비로 50만원만 이래 잡아놓았다.
이 920억은 저희 소방본부의 예산이 920억입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예산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예비비는 시에서 일괄 예비비로 계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예비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비비, 본 뜻의 예비비가 아니고…
그것하고는 틀리네요, 그죠?
이것은 배상금에 예비비입니다.
음.
예산항목이 예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전반적인 920억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은 이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공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중부와 북부에서 이발소에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 계약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임대료 산출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그리고 25조 사용요율 및 산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당해연도 공시지가하고 건물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준에 따라서 그 산정한 금액을 매 연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징수를 하게 되는데 중부는 평당 48만 7,000원인데 평수가 9.6평입니다. 그래서 467만 8,000원이고, 북부는 평당 17만 4,000원입니다. 액수가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규모도 4.4평이고 해서 76만 4,000원으로 규모도 틀리고 단가도 틀리고 해서 액수가 좀 중부와 북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발소 있는 데가 중부하고 북부 말고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이발소를 이용하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같은 구내에 이발소가 있으니까 시간 중에 여유 있는 시간에 가서 이발할 수 있고…
그러면 평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4평에서 9평 사이 같으면 가능한 모양인데 다른 소방서에서도 이걸 시행할 뜻이 없습니까?
그것은 청사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장소문제입니다.
그래 장소 문제인데 그래도 소방공무원들도 편리하고 또 공유재산 임대수입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안 있습니까?
그건 말씀 드린 대로 장소 여건을 감안을 해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소방본부 이하 일선 소방서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 취약지역에 대한 방화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피감사기관참석자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消 防 行 政 課 長 申榮台
防 護 課 長 金漢龍
救 助 救 急 課 長 趙洪來
中 部 消 防 署 長 成鏞判
釜 山 鎭 消 防 署 長 文福煥
東 萊 消 防 署 長 鄭漢斗
北 部 消 防 署 長 權相俊
沙 下 消 防 署 長 趙顯杓
海 雲 臺 消 防 署 長 崔文午
金 井 消 防 署 長 金珍太
南 部 消 防 署 長 盧在允
江 西 消 防 署 長 金俊吉
港 灣 消 防 署 長 金瀚斗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