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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환경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3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민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 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국장 외 5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9日
環 境 局 長 李京勳
環 境 政 策 課 長 裵樹泰
環 境 保 全 課 長 鄭鍾淳
淸 掃 管 理 課 長 梁龍吉
下 水 道 課 長 全世泳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李洙九
그러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해의 업무를 돌이켜보는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그간 환경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부산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4대 국제행사를 계기로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환경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정종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다음 양용길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전세영 하수도과장입니다.
이수구 청소시설관리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환경국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環境局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環境局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環境局)
이경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이경훈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환경국소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봉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종량제 실시 이후 각 가정 및 영업소에서는 쓰레기분리 수거 등의 노력을 꾀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별로 일관성 없는 각종 규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장소, 성분, 색상이 각 구청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제작장소가 부산플라스틱주식회사와 부산어용촌보훈복지공장 두 군데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플라스틱주식회사에서 제작하는 구는 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사상구, 기장군 5개 구청이며, 부산플라스틱공업주식회사와 부산어용촌보훈복지공장 양쪽 다 하는 곳은 사하구, 해운대구, 동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부산플라스틱공업주식회사와 부산어용촌보훈복지공장에서 하다가 한 곳만 하는 곳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중구, 영도구, 남구, 부산어용촌보훈복지공장에서 하는 구는 북구 한 군데 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용촌에 계시는 분이 동래구에서 자기들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부탁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동래구가 거기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분을 살펴보니까 고밀도피와 저밀도피 양쪽을 다 이렇게 성분을 하는 곳이 연제구, 기장군, 동구 이렇습디다. 그리고 고밀도피만 쓰는 구는 전부다 나머지 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색상도 구청마다 각양각색입디다. 첫째, 일반용을 살펴보니까 흰색을 쓰는 데는 연제구, 사하구, 남구, 서구, 연두색은 중구, 금정구, 연녹색은 부산진구, 엷은 청색 영도구, 청색 해운대구, 북구, 유백색 동래구, 강서구는 규격에 따라서 색깔이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노랑색은 서구, 동구, 동래구, 남구, 북구, 수영구, 사상구, 오렌지색은 중구, 분홍색은 해운대, 연분홍은 금정구, 황색은 부산진구, 연제구, 붉은색은 기장군, 이렇게 천차만별로 달라서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 살다가 금정구로 이사를 가게 되면 주부들이 상당히 쓰레기봉투 색깔에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을 겪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업무의 주체는 시가 아니고 자치구․군입니다. 그래서 자치구․군에서 자기들 구․군조례로 쓰레기봉투 색상이라든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색상을 맞추라고 지시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단가부분이라든지 제작업소가 틀리는 이유는 각구․군에서 조달청에서 조달요구를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서 발주업체의 실정에 따라서 제작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받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의 견해를 물은 이유가 이렇게 자치구․군 조례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그냥 입장만 밝히시는 것보다는 시의 입장이 어떻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구․군조례를 시조례로 바꾸는 방향을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부산시 전체의 경우에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기물처리의 법적 주체가 법령상으로 자치구청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권한인 사항을 시에서 지침을 내리기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실정은 부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불편한 사항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것을 법령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시․도에서 의견을 모아서 법안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쓰레기분리수거는 문전수거가 2000년 53.7%에 비해서 2002년에는 97.9%로 완전 정착화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쓰레기처리 예산에 있어서 수집, 운반비, 처리비가 각 구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영도구의 경우 2002년도를 보면 직영이 5,871세대에 운반비가 15억 6,317만 6,000원, 위탁은 5만 2,036세대에 운반비가 12억 5,44… 이거 어떻게 됩니까? 숫자 개념이 제가 좀 미안합니다. 하여튼 1,205,442,000원으로 직영의 경우 위탁보다 훨씬 운반비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직영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영에는 5,871세대는 10.1%고, 위탁의 경우에는 89.9%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직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구에서는 아예 위탁을 해 버리는 구도 있더라고요.
쓰레기처리하는 업을 내용 자체를 위탁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대행업체한테 위탁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은 자치구․군마다 지역 실정이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어 고지대가 있는 구가 있는가 하면 평지에 있는 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처리 단가문제, 비용문제가 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같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탁하는 전체 쓰레기처리 업무의 몇 퍼센트를 위탁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부분도 각구․군마다 실정에 따라서 구청장이나 군수가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도구의 경우에는 고지대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서민층입니다. 서민층이 많은 지역에 거기다가 쓰레기운반비까지 더 비싸게 먹힌다면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이 더 많이 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구․군마다 생활쓰레기 위탁하는 산정기준이 다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노임을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쓰는 그런 구가 11개 구, 또 제조노임을 인건비 기준으로 하는 구가 1개 구, 또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표준모델을 개발을 하고 구․군에 참고하도록 저희들이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인건비의 기준을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또 각종 경비도 연료비 등 8개 비목의 산출기준을 마련해서 구․군에서 이것을 적용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고 그 결과 상당히 편차를 완화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구․군별 노임단가가 종래 건설노임이라든가 제조노임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불평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통일했기 때문에 불균형 해소에도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처음 해봤기 때문에 금년도에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더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고지대에 사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쓰레기문제도 그렇고, 수도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가지 쓰레기봉투값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이용부담률이 서민의 가계를 더 압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기물정책 전반에 관한 법령 체제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중앙정부와 계속 논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민들 가계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구의 경우에 보니까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2000년에는 16억 8,648만 5,000원인데 비해서 2002년에는 37억 5,730만 8,000원으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서구의 경우에 2배가 늘은 이유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문전수거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종전보다 인건비가 많이 더 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미화원이 직접 집집마다 가서 수거를 해와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인건비가 대단히 크게 증액됩니다.
문전수거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안좋은 점도 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더 노력을 해 주시면.
문전수거로의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왜냐하면 문전수거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고, 분리수거의 철저를 기하는 등 쓰레기정책의 근본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소 비용이 증가되겠습니다만 쓰레기감량정책도 문전수거를 할 때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계속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가격의 단가가 각 구청별로 달라서 주민의 반발이 발생하였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님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해운대, 북구 같은 데는 상당히 비싸고, 동구는 상당히 싸고 그렇습니다만 가격 차이 발생원인은 문전수거라든지 준문전수거하는 청소서비스 수준이 서로 다르고 도로의 거리라든지 운반거리, 밀집정도 등에 차이가 있고, 처리비용을 봉투에 반영하는 가격 현실화율도 다 다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고지대도 많고 도로율이 열악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청소비용이 원래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충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봉투를 싸게 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원칙 대신에 일반주민의 세금으로써 그걸 충당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봉투가격에 그것을 현실화했을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버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해운대구청에서 주민들이 반발을 했잖아요? 반발하고 난리를 쳤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저희 시에서 별 따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냥 반발하다가 그만둬 버렸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보니까 최저 5ℓ짜리 있죠? 그 기준을 보니까 기장군은 90원이고, 해운대구는 270원이에요. 같은 이웃에 바로 옆에 사는데 옆집은 담 하나 사이에 270원 주고 있고, 한집은 90원 준다면 가정주부로서 굉장히 기분이 상당히 불쾌할 뿐더러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타시․도에 비해서 부산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얼마냐 하면 타시․도에 100ℓ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은 4,340원인가 하면 울산은 1,980원이에요. 타시․도에 비해서도 부산이 쓰레기봉투값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시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기장과 해운대 차이는 기장은 문전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청소행정의 서비스가 고도로 하고 있다고 봐지고 기장은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주민이 서로 형평스럽지 못하다 하는 그런 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서비스의 차이에 따른 그런 가격차이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행정의 처리체계가 광역시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규율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권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총 감독기관은 시가 아닙니까? 시 안에 구․군이 다 들어 있는데.
권한의 소재가 시장에 있지 않고 구청장, 군수한테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버스요금 같은 것도 구․군에 따라서 이쪽 평지 지역을 지나갈 때는 값이 좀 싸고, 조금더 지나갈 때는 킬로미터당 돈을 받아야 되든지 아니면 산복도로 갈 때는 돈을 더 비싸게 받든지 기름값이 조금더 드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것은 광역적으로 다루어야 될 행정이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시에 있습니다.
이게 현재 각 주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것을 제가 반상회를 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시의원이 되고 나니까 더 이런 소리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색깔도 달라서 혼란스럽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가지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넣기 전에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넣고 다시 그 위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종량제 봉투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한 주부들의 불편과 불만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1회용 봉투를 쓰고 밖에 종량제봉투를 넣는다 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곡매립장에서든지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쓰레기처리부분도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어느 쪽에 둬야 하느냐는 것은 국가의 하나의 통치체계 가운데 말하자면 국가의 행정체계 가운데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 같이 이웃동네에 살면서 틀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해는 합니다만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이상 업무의 분장이 필요한 것이고, 분장 가운데서 청소행정은 구․군에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된 현실이 저희들이 쓰레기 행정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인데 현실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쓰레기봉투는 종량제봉투는 그냥 이것은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안에 다시 자잘한 쓰레기봉투에 또 넣어가지고 한데 모아 버린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종량제봉투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물론 아까 잠깐 보니까 쓰레기봉투 재활용한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시에서 해야 될 정책이 아니냐. 구․군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관련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부산시는 과연 누구를 믿고 시민들이 의지를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위원님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대책을 강구를 하고 자치구와 의논도 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법을 바꾸어야 되겠죠. 하여튼 계속적인…
현영희위원님! 우리 현영희위원님이 우리 부산시의 현재 쓰레기의 분리수거상태 및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업무상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방금 현영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법적인 체계가 기초자치단체로서 위임되어가지고 일괄처리하고 있지만 광역시로서의 행정지도로써 충분히 통제 가능한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량제봉투 가격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색깔이 차이 남으로써 해서 분리수거에 시민들의 혼란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성분에서도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은 완전 분해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분해가 가능한 것이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분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행정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할 거냐,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현영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주부들이 느끼는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통일적으로 권장하고 권유해 나갈 수 있는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4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생곡매립장 음식물쓰레기 부산시내 하루평균이 970t 중 680t인 70%는 퇴비 또는 사료로 쓰고 나머지 290t은 생곡매립장으로 반입이 됩니다. 생곡매립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반입금지 시기를 불과 1년여 앞두고 시설조성기간만 1년이 소요되는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내년 말 음식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하실 때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인 S사와의 협상진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만약에 결렬될 경우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307t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관련법령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2004년부터는 안 넣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모회사의 민자유치 제안에 따라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협상진행 자체가 굉장히 순조롭지 못하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협상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문제가 하루에 음식물쓰레기를 200t을 넣어줄 의무를 시가 져라 하는 그런 요구를 저쪽 민자업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00t을 저희들이 못 넣게 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로써 보전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 주체가 구․군이기 때문에 시에는 강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디에 넣어라 어디에 넣어라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적 권한이 없는 사항을 약속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업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첫째 협상과정에 하나의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원화시설 자체가 굉장히 공법이 많고 현재 정립된 공법을 저희들이 찾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실정에 따라서 제안한 업체에 대해서, 업체가 제시한 그 내용 자체가 원가계산이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총 원가인데 그 원가부분이 이제 잘 제시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피코라고 해서 민간투자심사위원회에 원가계산을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2003년 말까지 이 시설이 완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못할 지경이다. 또 협상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지금 말을 못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결렬될 수가 있고 또 서로 의견이 타결을 보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방안이 없는가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지소각장이 현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되면 저것이 완공이 되고 가동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상당량을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 저런 방안을 포함을 해서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 154에 보면 현재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지금 약 110t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규모는 120t이라고요, 1일. 그런데 지금 9월말 현재 수영처리장에서 처리된 내용은 105t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서 어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사실 요즘 계속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계속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식단을, 식단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도 식당에 가서 식사해 보면 알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음식물처리로 인한 경비가 8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우리 환경국 업무 가운데에서도 가장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고 계속 노력해 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식단에 관한 문제는 종래에는 보건사회에 대해서 이 문제를 주문식단제로 해서 이렇게 다루어 왔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음식점에 있는 식단과 관련해서 음식점의 주인들이 자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주로 노력하는 그런 시책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단제부터 보건사회 뿐만 아니라 저희 환경차원에서도 같이 공조를 취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양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적정한 처리방안을 찾아나가고 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식단제를 실시를 했다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식당에서, 그것이 바로 식당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일반 음식소비자가 적게 주는 곳은 안 가거든요. 많이 주어야 간다고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남더라도 가는 그런 우리 국민의 의식이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식단을 계도하는 문제가 당연히 다루어져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식단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함께 반드시 시민의식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당만 자꾸 다그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돈이 남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먹는 소비자입장은 변하지 않고 식당만 자꾸 변화시키면 한 쪽에 절름발이의 어떤 정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저는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상의도 해 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식단계도와 함께 시민의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서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낙동강특별법하고 관련입니다. 낙동강특별법하고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은 낙동강 상류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고 낙동강 하류 즉 우리 부산시민의 식수원을 살리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에 의하면 하수처리시설만 설치하면 공단조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999년에 수립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004년 7월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위천공단 재추진과 대구 테크노폴리스 건설계획의 저지가 가능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낙동강특별법에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낙동강특별법에 하수처리시설만 설치하면 공단조성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9년도 말 맑은 물먹기 종합대책 거기에 바탕을 두어서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 왔고 인근 자치단체와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낙동강수계에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바탕은 마련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하수처리시설만 설치하면 공단조성이 가능한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단조성은 공단조성에 관한 다른 법률체계가 있습니다. 낙동강특별법하고 관련성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수처리시설만 설치한다고 해서 공단조성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서로 상관성이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은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특별법이 수단으로써 마련되었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 법에 의해서 금년 4월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수질개선을 위한 경비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낙동강물이용부담금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물수요관리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물절약을 위한 절수기 홍보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그 법을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지금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다가도 또 한 번씩 가다가 이것이 낙동강 대구 위천공단 추진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때 되면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그런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되면 또 대책 마련해 가지고 떠들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사라지면 또 조용해지거든요. 지금은 조용한 상태입니다마는 그래서 또 어떤 정치권에는 그런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심심풀이로 대구와 부산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모양새 좋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최근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천공단 대신에 대구에 이밸리(E-vally)한다 하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낙동강프로젝트라고 하는 낙동강에다가 수량을 증가하기 위한 남한강 수계와 연결도수로 건설부분을 대구쪽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의 맑은 물을 먹고자 하는 시민들의 어떤 절박한 실정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장을 정리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저희들 시에 있는 전문가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낙동강연구센터회의를 개최를 해서 환경단체와 또 그 방면에 정통한 각종 교수님들을 모시고 대구시에서 제시한 낙동강프로젝트와 이밸리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그냥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전문가그룹에서도 서로 의견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근본적으로는 대구시와 일단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나가되 우리 시민이 바라는 맑은 물을 먹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어려우시더라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이관 대기오염측정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올해 초 환경부로부터 우리 시에 이관되어 운영중인 대기오염측정소에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금년 3월 예산 및 인력지원은 전혀 없이 환경부로부터 이관된 13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에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과다소요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 부족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수된 대기측정소의 장비현황과 노후로 인한 교체대상 장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규모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각종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특정장비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측정기망을 인계받을 때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해서 기본적인 문제점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과 낙동강환경청의 전문 직원들이 함께 기본적인 장비를 보았습니다. 단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형광등이라고 할 때 형광등이 실질적으로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구연한보다도 사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장비가 현재 문제가 되면 빨리 대처를 해 주겠다. 사도록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또 장비를 갖다가 하나하나 살 때마다 앞으로는 환경부가 예산을 갖다가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와 계속 그것을 해 나가면서 장비를 갖다가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는 이런 문제는 빨리 신속하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 아시안게임 때 우리가 차량 2부제를 실시 안했습니까? 그런데 대기오염측정치가 2부제를 실시 안했을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좀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질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염물질 배출원인 공장에서의 방지시설의 가동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대도시의 대기오염인 자동차 공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공해에 의한 대기질은 비가 와 가지고 한번 씻겨 내려가 가지고 확산되지 않으면 그 대기질은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지 저희들이 2부제 할 동안에 실질적으로 휘발유 차량은 실질적으로 2부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차량들이 시속이 그 대신 좋아지니까 차 운행속도가,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는 적어졌지만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평균치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면 환경이 정말 맑고 대기가 깨끗하고 수목이 많은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것도 비교가 되지만 사실은 대기오염은 바로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떤 때는 차 뒤를 따라 가다가 보면 한 번 씩 노후된 버스, 트럭 이런 데에서 이런 대기가스를 막 뿜고 나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차에서 내려 가지고 그 기사를 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는데 노후된 차량대수가 지금 트럭이나 버스가 주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승용차는 별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용 버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약 2,900대는 차령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머지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을 실질적으로 항만물동량을 감안해서 타 시․도의 차량, 컨테이너 차량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있는 트럭이나 버스라도 한번 재점검을, 빨리 기계를 고쳐 가지고 새 장비를 구해서라도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하고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현영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환경국장이 답변한 내용은 본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생곡매립장이 2003년도 이후에 반입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저희들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가 시행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의회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에서 종량제봉투에 특히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색깔별로 구분을 하자 하는 것을 우리 시의회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개 구․군에 보면 음식쓰레기 봉투색깔이 지금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같은 데도 있고 차이나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음식쓰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식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1단계가 각 구․군에서 수집하는 음식쓰레기를 한 색깔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시민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흰색이라고 그러면 종량제봉투가, 이것이 음식쓰레기라는 것이 인식이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우리가 생각한다든지 이래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이 문제를 수차 의회차원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시에서 구․군에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것을 잘 안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고민거리가 음식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16개 구․군에서 쓰레기봉투 제작과정에 색깔을 통일시키는 것은 그리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16개 구․군에서 쓰레기봉투의 성분을 보면 고밀도 P하고 저밀도 P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분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생곡에서 쓰레기봉투로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분해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고밀도 P, 저밀도 P 그것은 조달청 표준사양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생곡에서 쓰레기매립을 하면서 폴리에틸렌 비닐봉투로 해서 과연 분해가 가능하냐 지금 우리가 알기로, 시민들이 알기로는 지금 종량제 봉투가 분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분을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곡매립장을 운영하는 시의 입장에서 볼 적에 분해가 안되는 종량제봉투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군의 쓰레기봉투의 제작과정에서 행정지침으로 해서 어떻게 해라. 만약에 봉투값이 인상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지금 봉투의 질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부들이 사실 종량제봉투의 질이 약함으로 인해서 비닐봉투를 한 장을 더 넣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쓰레기처리의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 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위원장님! 아까 현영희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자치구․군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서로 좋은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정책 전반에 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과 함께 전반적으로 쓰레기정책방향을 한번 새로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음식쓰레기 봉투재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국가사양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 의심없이 계속 사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합니다.
쓰레기봉투의 문제, 쓰레기수거의 문제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현위원님의 질문 중에 해운대구청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해운대구청의 종량제봉투 사용량과 다량업체 봉투에,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는 다량… 양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쓰레기감량정책에 의하면 종량제봉투는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량업체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방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정책이 쓰레기감량인데 시민들은, 가정주부 한 명 한 명은 쓰레기를 엄청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수가 줄어져가고 있고,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량업체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량제봉투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고 다량업체는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배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종량제봉투는 줄고 있으되 다량업체는 늘어나고 있다 하면 감량정책에 부합되는 실정입니까?
위원님! 음식물쓰레기 전체적으로는 계속 감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구에 대해서 물으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량배출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소수가 1,381개소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업소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사를 해 보셔야되고 업체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량업체는 그만큼 자영업을 하거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거의 조례에 300㎏ 이상 나오는 업소는 봉투에,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배출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아요? 지금도 그 조례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법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시 찾아보시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법에 지금 300㎏이라는 그 양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해운대구청이지만 16개 구․군에서 해운대 하나만 보더라도 다량업체는 늘어나고 있고 종량제봉투는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오히려 쓰레기세금은 적게 내고 있고 실제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한 개인 단독주택에서는 쓰레기세금은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다량배출업소의 기준은 아까 제가 법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법률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지금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량업체가 300㎏ 이상 다 나옵니까?
매일 나온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평균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균으로 그 이상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도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수거업체와 다량배출업소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자료에 조사해서 통계가 나와있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량업소 쓰레기량과 종량제봉투 쓰레기량의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 구․군별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각 구별을 다량업체수와 다량업체 쓰레기량과 종량제쓰레기량 구분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두 번째입니다.
아까 현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쓰레기문제를 이야기하면서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지면 직매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 대답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03년도에는 시설이 다 해결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자원화시설이 2003년 말까지 완공되면 처리가능한데 그것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협상결과에 따라서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수영병합처리장에 넣는 방안 또 아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하에 50t 규모 또 기장에 5t 규모가 금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씩 묻겠습니다. 생곡매립장에 음식물 투입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민과의 약속이 언제까지입니까?
말씀은 2003년말까지라고 말씀드렸고, 법률상으로는 2005년부터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이 2003년까지입니까? 2003년도 부터입니까?
2003년 부터라고,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쭉 본 결과 2004년도 부터 하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계획사항에 자원화시설 2003년 말까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2003년부터 하더라도 2003년 말이나 2004년 초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 하면서 국장님이 말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제가 질문할 것도 엄청 산적해 있는데 보고가 왔다갔다 하면 안되죠.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보고에 의하면 어제 생곡 소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2003년도 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는 허위보고입니까?
아닙니다. 2003년도 부터라고 한 것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라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2003년도 부터라고 하면 2003년 1월 정초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12월 섣달을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주민합의서에 보면 2001년도 9월 18자 주민합의서에 보면 2003년도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한테 준 것. 왜 보고가 이렇게 허위보고가 됩니까?
아닙니다. 합의서 내용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2003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12월로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12월이 아니고 달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3년도 부터라는 것은 1월 1일은 아니지 않느냐. 2003년도 중에 늦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장난 비슷한데 2003년 부터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월이나 2월정도 되겠죠. 그렇겠죠?
위원님 자원화시설 자체가 완공연도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라고 말한 것은 위원님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라고 엄격히 생각은 하지 않고 왔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주민합의서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으면 주민들 합의할 적에도 일방적으로 통일되어지는 게 아닙니까? 주민합의서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합의서 아닙니까? 그러면 1년전에 했던 내용하고 지금하고 유권해석이 쌍방이 다 달라가지고 주민합의하고는 어떻게 실행을 하죠? 그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2003년도 부터라고 했는데 그것은 1월달이 아니고 언제 중에라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만약에 1월부터 했으면 위원님처럼 2003년부터라고 하면 사회 통념상 2003년 1월부터가 정당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행정 자체라는 것이 자원화시설 자체가 딱 2002년말까지 완공되어서 넣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과의 합의과정에서도 월을 넣지 않고 2003년부터 이렇게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 중에 저희들이 안늦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도 되겠다.
2003년 중에 생곡에는 어느 시점인가는 불투명하지만 음식쓰레기는 반입되지 않아야 되겠죠?
약속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 말이 실행가능하도록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님 약속대로라면 그렇다는 말씀하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 하고는 좀 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침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자원화시설 자체가 협상 중에 있고 협상이 끝나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완공시점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신문에 난 것대로 제가 신문을 보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직매립 과정과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는 법이 시행이 될 것인데 부산시에서는 2003년도 저는 2003년도부터라고 알고 있었고, 국장님은 2004년도부터라고 하면 1년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지금 생곡에는 조망간에 음식물이 반입이 안됩니다. 그렇죠?
반입 안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7월 23일날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7월 23일 환경국장 보고에 의하면 민자 제한의 경위에 대해서 부산시 재정상의 이유와 처리공법의 변화, 최신공법과 다양한 방법중 업체들이 제시한 공법을 무조건 따를 수가 없다고 해놓고는 업자들이 정한 공법을 우리 시가 받아 업자들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한 취지로 시작했다는데 이것은 부산시가 자신이 없어서 책임회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다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것이 직매립 기간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처리공법이나 다양한 방법 중 업체들이 제시한 방법을 무조건 따를 수가 없다, 우리는. 업체들이 제시한 방법을 따를 수가 없다 해놓고는 다음에 업자들이 정한 공법을 우리 시가 받아서 업자들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한 취지로 시작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민자유치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똑같은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말이 안맞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취지를 말씀드리면 뒷부분의 취지가 정당한 답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공법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주장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부분을 따라야 될는지 전문기관 검토도 필요하고 민자유치할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민자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업체와의 계약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속기록을 보고 다시 한번…
속기록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서 보십시오. 같은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2003년 계획에 관해서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00년에 이미 200t 처리시설로 국고 140억을 요청하였고, 자금확보를 한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 자료입니다. 그러면 200t 처리시설 관계로 직매립 금지가 늦어진 이유가 재정상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그 자금을 확보하고도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42억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시비가 제 기억으로 98억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8억 확보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우선 깔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상의 이유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98억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에 이미 140억을 요청하고 140억을 확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98억이 아니라.
아니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국비보조금은 42억원입니다.
42억입니까?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는 뭐죠? 환경부 자료. 2000년도에 140억.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42억이 분명합니다.
140억이 아니고.
아닙니다.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또 부터였습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140억이 2000년도 환경부 자료에 부산시에서 요청한 것이 확보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는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위와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140억은 음식물쓰레기 광역 처리시설하는데는 140억 정도가 든다고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국비는 42억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시비는 98억 하면 그것이 140억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든 것이지 당초 140억을 의뢰를 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 요청해서 확보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환경부에서 140억 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비율 자체가 매칭이기 때문에 3대 7로 줍니다. 그러니까 42억이 3이고, 70%가 98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42억이 30%이고 98억이 70%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98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2억 하고 70%한 98억을 더하면 140억이 되지요.
환경부에서 이 140억이 확보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토탈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이 140억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대 7의 비율인 42억을 환경부에 국비로써 요구를 했고 우리 98억은 시비로 확보해서 140억을 가지고 하려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만 속기록에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처리공법에는 많은 변화도 있고 최신공법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공법이 있습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들이 제시한 그런 공법을 시에서 무조건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정한 공법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자기들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당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양한 업체,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제시한 공법을 어느 것을 우리가 임의로 선정해서 마음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가 받아서 다시 그 업체 책임하에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아무 것이나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시한 요건이나 조건에 맞는 것을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친 그것을 하나를 정해서 자기들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많은 업체 가운데 우리가 아무 것이나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문맥을 잘 보시면 그런 뜻입니다.
문자를 보고 유권해석은 다 각자의 입장에서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느 분이 보시더라도.
어느 사람이 봐도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죠. 앞에는 그렇게 하겠다, 뒤에는 그렇지만 우리 시가 받아서 업자의 책임 하에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에 내용은 뭐냐 하면 많은 업체가 여러가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많은 업체가 많은 공법을 제시한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장님은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시고 회의록 갖다 주십시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t 처리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과정에서 최초 제안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서희의 제안에 대해서 이후 3자공모할 때 서희의 메탄화설비로 기술을 지정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서희로 지정한 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하지 않고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2001년 2월달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많은 그 당시에 처리공법을 가진 업체들이 우리 시 담당자들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처리단가문제라든지 시설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업체들이 타선이 잘 안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 실제적으로 제안한 것은 서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희에서 제시한 그 공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5월달에 피코에다가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이것은 적정한 공법이라는 피코의 유권해석을 받고 그 다음에 시에서 민간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이런 공법으로 제3자 제안을 공모했던 것입니다.
3자공모를 할 적에는 어떤 특정한 기술을 한정시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피코에서 문안내용도 권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공법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민자라는 것은 제안한 업체의 기술을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공법 같으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서희가 최초의 제안자로서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은 붙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희가 제안하고 얼마 시기가 아주 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제3자 공모를 할 적에는 최초의 제안자 기술, 물론 우리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모를 할 적에는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만 한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죠. 그 방법이 톤당 부담이라든가 전체 사업규모라든가 우리 시가 생각하는 내용과 상호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협상이 잘 안되어서 가격이 안나와서 협상이 안되고 있다면서요?
협상 안되는 부분은 톤당 처리비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대로 가면 됩니다. 그것 아니고 물량 자체를 시에서 어느 정도 보증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만 내부 수익률 계산 등을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결정 안되어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것이 답답한 것이 서희만이 가지고 있는 메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법들도 제 말이 아니라 국장님 얘기란 말입니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자공모를 할 적에는 물론 서희가 그런 메탄의 기술을 가지고 제안은 했지만 사실은 서희는 그 전에 생곡에서 가스발생 시설을 유치한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생곡에서 운영가동중인 그 회사의 책임자가 제안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초의 제안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더 다른 것을 찾아보고 3자공모를 할 적에는 다양한 공법을 채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택한 다음에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지는 다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투자사업자가 특정 공법을 제시를 해서 공법 자체는 그 당시에 당초 출발 자체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톤당 처리비용이라든가 사업비 등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협상이 아니라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심사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시한 공법 자체가 톤당 처리비용을 적정하게 산출할 수가 있고 처리규모 자체가 우리하고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피코의 심사를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피코에서 이 공법 자체가 적정하다고 판정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공법을 가지고 민자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제3자공모에서 공법을 다양하게 해 버리면 민자 제안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을 토대로 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곡에 있는 가스발전시설하고 수영병합처리공단에 있는 가스발전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산시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적인 부분이라 하면 무슨 말씀이신지.
수영은 5년째 기부납이죠? 기부납 아닙니까? 부산시에. 5년동안 가동하고 그 수위가 다 되어지면 부산시에다가 기부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수영병합처리는 우리 시설입니다.
우리 시설인데 효성에서 건설하지 않았어요? 효성에서 그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업체는 효성입니다.
그렇죠. 지금 효성에서 우리 시비로 건설했었잖아요? 병합처리시설을.
예.
효성에서 거기에 투자를 했죠?
예.
효성에서 투자한 돈을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영하수처리장의 음식쓰레기 처리비는 시에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주미위원은 민자투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더 챙겨서 분명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수영의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해서 국비가 15억, 시비가 35억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고요. 생곡에 들어가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가진 사람이 짓고 자기들이 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체제고 수영병합처리는 민간자본이 비용을 회수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발주한 우리 시 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영은 서희가 20년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잠시…
수영에 20년 연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답변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음식물처리시설은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전기 생산하는 부분은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코에서 민자유치했는데 부산시는 생산된 가스 전기량에 대해서 아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받습니까? 민자유치 해서 너희가 투자시설했으니까 이윤 남겨서 가져가라 그런 시설입니까?
메탄가스를 이용한 수영처리장의 전기 생산부분은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에스코에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업체에서 선투자한 후에 절감액에서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서 경제성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 오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3억 3,000만원의 전력비가 절감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듣고 싶은 것은 수영병합처리장 가스발전시설이 주식회사 효성에서 투자를 하나도 안한 것입니까? 순수한 우리 부산시 시설입니까?
음식물처리시설 자체는 우리 시 투자사업이고요. 그 가운데서 가스를 포집해서 전기 생산하는 것은 에스코사업이라서 민자사업입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것은 에스코, 가스 발생량입니다. 지금 생곡에도 똑같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경제성부분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가스를 포집해서 전기 생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곡처리장에 있는 LFG 그 사업과 수영처리장에 있는 에스코사업의 경제성 부분은 비교를 해서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200t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엄청 문제들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에 의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제대로 협상도 안되는 것이고 그 20년을 누가 보장해 줄 것인지, 물량확보나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결렬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결렬되면 음식물 대란에 대해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의지하고는 달리.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주변에 유휴지도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 곳에다가 수영병합처리장처럼 시설을 유치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좋은 방안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자체의 성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하시는 인식과 제가 하는 인식이 꼭 같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부근에 여유부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집어넣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냄새가 아주 주민들의 인근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설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생곡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 걱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다른 지역에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까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환경시설공단의 보고에 의하면 수영병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기법으로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근 주거지역이 밀접하고 있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도 과연 그런 적지가 있는 것인지 여건이 그렇게 허용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쓰레기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 세번째입니다.
현재 환경공해 단속은 공단지역은 시에서 하고 기타지역은 자치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해단속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물을 떠서 수질을 분석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조치를 하고 또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가스나 오염물질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단속방법이나 단속실적이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대규모 공장굴뚝에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 대형굴뚝에 TMS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환경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직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종순입니다.
실질적으로 연돌에 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문제되는 연돌에 대해서는 검사의뢰를 시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청과 구․군에서 의뢰된 문제업소에 관해서 순회를 하면서 측정을 하고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질과 마찬가지로 배출 부과금을 매깁니다. 단속실적은 올해 저희들이 1,452개소 중에서 시료 채취를 한 곳이 230개소 중에서 위반업소는 175개소입니다.
공단지역내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수 및 대기가스에 대한 단속장비, 현황, 시․구․군, 그 다음에 사용실적에 대해서 대장, 사용실적 기록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수질이나 대기측정에 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질은 시료를 샘플해서 보내고 대기는 자기들이 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2년부터 공단지역 공해배출업소 관리업무가 환경청에서 시로 이관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공해단속 장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굴뚝 가스분석기나 수질검사세트나 오존측정기나 먼지측정기, 소음측정기 등을 고가에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입은 하였으나 사용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환경부의 뜻은 실질적으로 지방청에서 하던 것은 지방청에 검사과가 있기 때문에 시․도도 그런 의미로 추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그런 뜻으로 말만 하고 법적인 제도가 보장이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청과 사하구청에 대기오염측정장비를 사가지고 활용을 같이 했습니다. 실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구․군의 장비구입현황, 운영실태, 구입경위, 구입에 대한 법적근거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근처입니다.
92년도, 94년도에 집중적으로 구입했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몇 분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식사시간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에 오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할테니까 그 시간동안 환경국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1分 監査中止)
(14時 0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식사 전에 마지막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본질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우선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했는데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한 개만 확인합시다.
아까 3자공모를 할 때 왜 최초의 제안자의 기술만으로 제한을 했느냐 라는 그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서면한 데에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할 때 여러 업체들이 자기 공법들을 가지고 다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특히 하나를 말씀드리면 처리비용을 톤 당 4만원대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그것을 다른 대부분의 업체들이 못 맞추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희ENC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를 했고 그것이 LFG가스랑 이렇게 병합해서 운영했을 때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시설을 했을 때는 처리비용을 4만원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공법이 적정한 지를 저희들이 검증할 길이 없으니까 피코에다가 검증의뢰를 했습니다. 검증의뢰를 하니까 피코에서 심사위원들께서 아주 엄밀한 심사 끝에 그것이 적정한 공법이다 하는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공법을 기준으로 제3자공모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기술이 순수한 우리나라 기술입니까, 외국기술입니까?
외국, 전체적으로는 자기들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네덜란드, 아! 벨기에 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기술이죠. 순수한 우리나라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최초의 제안자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런, 우리가 이런 것을 자원화하겠다 라는 사업자를 모집한다라는 게 널리 알리는 게 3자공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3자공모하는 것을 다 알고 참여해야 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제안자는 외국기술로써 제안을 한 것인데, 우리나라 기술도 아마 국장님이 파악을 못했지만 어느 구석이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정해서 제3자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3자공모 제안에 보면 피코, 서희의 기술로 제한을 해 놨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셔도 특혜의 시비를 비켜가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3자공모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리 최초의 제안자가 어떤 기술을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 살림살이에, 부산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될건지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죠. 비슷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고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판단기준이 없어서 피코에 검증을 의뢰했다 라고 하지만, 피코의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피코가 부산시 살림을 살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피코는 민자유치에 관한 법적인 기구입니다. 법적인 기구고 저희들이 다른 전문가들보다도 법적으로 인정된 그 기관에게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을 검증 받는 것은 필요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자꾸만 그렇게 발뺌을 하는 식으로 나가면 안되죠.
딱 잘라 얘기하면 3자공법은 형식적으로 한 것이고 그 형식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특혜의 시비를 피해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최초의 제안자가 제안한 기술로써 3자공모를 제한해 놨는데 그게 어떻게 특혜가 아니에요?
이게…
방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제안하면 나도 그런 기술, 그것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기술, 그것은 외국기술이네. 순수한 우리나라 내가 하는 기술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원천봉쇄 했던 게 3자공법의, 공모의 그 방식 아니었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어…
그것을 열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다 3자…
공모내용에는 공법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어놓은 거라고 주장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혜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국제신문이다, 부산일보다 이 모든 공모에 보면 제안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이것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처리방식은 협기성 소화를 통한 발전 등 에너지자원화사업으로 하여’ 이래 놨다 말입니다.
이게 서희의 기술만 딱 제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희의 기술만 한 것은 아니고…
3자의 공모가 어떻게 하나의 기술로만 제한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명백하게 그것은 특혜의 시비를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형식을 치르는 것밖에 더 되나요?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저희들이 민간사업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사료화로 할 것이냐 퇴비화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공법에 따라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료화와 퇴비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었고, 그래서 공법과 아울러서 처리비용, 또 전체적인 사업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자 했을 때 그 당시에 대영기계라든가 한화건설, 효성, 삼원ENC, 삼성엔지니어링 등 이런 대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업체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영세한 중소 많은 기업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희망업체 참여조건으로 사업비 100억원이상, 톤 당 처리비용을 4만원대 이렇게 제시를 했고 이것 제시했을 때 다른 대기업들이 거의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딱 그 조건은 서희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 대기업만, 돈 있는 사람만 사업을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이 없어도 기술이 좋으면, 유리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성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채택을 해야죠. 어떻게 자본의 규모를 보고 채택을 합니까?
국장님이 자꾸만 구구하게 변명을 하시면 자꾸만 시간만 끌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니면 이것을 진짜 제3자, 객관적으로 지나가는 부산시민을 두고 물어볼 때 특혜의 시비를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3자공모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면할 때는 그런 식의 3자공모를 하라는 근거도 없는거거든요. 다분히 심증적인 것이고 실무적인 처리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당초에 피코 심사 올릴 때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다른 업체들도 자기 공법을 제시하고 하겠다는 민자유치를 제안했더라면 그 대상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되었겠지만 그 당시 상담할 경우에 서희ENC 외에는 그러한 우리 시가 제시하는 톤 당 4만원대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공법이 적정한지 여부를 피코에다 문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 감사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딱 잘라 말해서,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국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 안하실 것이고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아무리 의원의 자격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인정 안 하죠?
그럼 국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구구절절이 변명 엄청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 3자공모의 방식은 요식행위였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 이 문제는 여기서 그냥 종결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했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생곡매립장 가스발전시설과 수영병합처리 가스발전시설의 비교에 대해서.
예, 거기 표를, 거기 보시면 매립가스발전사업과 오른쪽에 열병합발전소, 이것은 수영 것입니다. 앞부분은 생곡쓰레기매립장인데, 우선 사업방법이 생곡의 경우에는 민간제안투자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제가 지금 자료를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제가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방금 제가 환경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열병합발전설비가 총 투자비 16억이 들어가서 기부채납 5년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상환금액 연간 3억 3,0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현재는 기대이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에 매립가스발전사업은 총 투자비 30억에 사용이 20년입니다. 그런데 3년마다 재계약이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다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다른 게, 환경시설공단 수영병합처리장에서 나온 그 자료는 어떻게 돼가 있느냐 하면, 사업비 15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스코 총 투자비 15억 8,800만원을 월 평균 약 2,800만원씩 57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격으로 되어 있으나 슬러지발생량 및 음식물쓰레기투입량, 계절별 매탄가스발생량, 전기요금인상․변동 등에 따라 상환기간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공단에서는 효율적인 발전운영을 통하여 계획기한 내 투자비 전액이 조기 상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오전에 얘기드린 것, 5년채 상환 기부채납이죠?
예.
5년동안 시설을 해서 5년 후에는 부산시에다 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생곡매립장은 지금 2001년부터 2021년까지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가스를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윤 3%정도가 부산시에 상납이 됩니다.
맞습니까? 3%.
판매금액을 2.5%를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2.5%. 더 작네요. 제가 그것 받았을 때는 3%라고 했는데.
2.5%입니다.
그래 2.5%를 받고 20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합처리는 5년이면 상환이 완전히 끝나고 부산시에 모든 게 다 넘어옵니다. 매립장에는 20년을 사용권을 주고 수영에는 5년이면 모든 게 다 부산시로 넘어오고 이게 어디 것이 더 경제적이죠?
글쎄 이 두 가지 공법이 동일한 공법이 아니고…
공법…
수영의 경우에는 소화조를 그대로 이용해서 발전설비만…, 생곡 같은 경우는 파쇄하고 소화해서 전과정을…
매립가스발전사업의 경우에 이것은 가스만 포집을 해서 전기를 생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법은 다를 수 있다손 치더라도 경제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더 부산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교기준이 동일했을 때는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두 개 사업은 동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금액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을 했으면 거기에 나오는 이윤이 어떤 것이 더 이윤이 많으냐를 가지고 당연히 따져야죠.
따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렇죠. 시설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윤이 적게 나오면 그것은 비효율적인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수영에 비해서 턱없이, 생곡매립이 턱없는 장기간 사용권과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위원님 이게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하나는 쓰레기더미에서 나오는 가스를 포집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음식물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기종도 틀릴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추진실적에 2001년도에 생곡은 4,659입니다. 그죠?
메가와트입니다.
메가와트죠?
메가와트, 예.
그러면 수영은 보세요.
수영은 2002년 11월 현재 2,197W인데…
예, 그것을 한전에 팔아서 그 수익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 시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성은 시에 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단기간, 57개월 내에 상환하고 자기들 챙겨가고 그 이후는 다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다가. 15억 설비 투자했던 시설까지가 부산시로 다 이관이 되어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비교하려고 그러면 동일기준가지고 투입․산출 비율을 다시 감안을 해야되지 단순히 여기 나오는 숫자가지고, 이것은 전기를 팔아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금액이고, 이것은 부산시가, 생곡 같으면 부산시가 돈을 받는 그런 거니까 단순비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국장님 보고 분명히 물었잖아요. 수영시설과 생곡시설이 같은 거냐라고 하니까 같다라고 했고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실적 위주로, 경제적인, 이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다 아닙니까? 지금.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산정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투자금액과 산출비율을 여러 가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자료도 지금 현재 수영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저희들이 급하게 정리해 온 자료입니다. 사실은.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부산시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것 비교분석하는 게 지금 고민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런 어떤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면, 새롭게 어떤 시설을 교체하려고 하면 기왕에 있는 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 연구 안 합니까?
위원님! 앞으로 자원화시설부분은 비교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자원화시설 그 부분이 아니고…
가스, 자원 아니에요?
자원화는 맞는데, 수영에 있는 경우는 음식물로부터 안정적으로 가스를 계속 공급받는 것이고 생곡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부터 나오는 불확실한 가스로부터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서로 공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제성을 비교하려고 그러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자원화로 간다라는 큰 타이틀에 두 개 다가 부합하는 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수영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가스를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생곡도 매립을 통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결국에는 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서 자원화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 자료에 의하면 수영의 경우에는 음식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생곡의 경우에는 음식물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음식물하고 관련…
앞으로 할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이니까 관련이 있는데 이 자료에 나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쓰레기더미에서 나오는 가스를 포집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LFG시설은. 음식물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이죠. 그것은 수영하수처리와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현재 보시는 자료는 그 자료는 아닙니다.
생곡에도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300t 이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은 크게 보면 가스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만 수영 경우는 순수하게 음식물 처리만 가지고 가스를 포집한 것이고, 생곡 경우는 쓰레기 자체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포집한 거니까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제가 그 다르다는 의미가, 지금 이게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서희가 정말 부산시에 효율적이고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 있느냐 라는 것은 기왕에 있는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서희에서 앞으로 할 음식자원화시설은 협상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가 될 겁니다. 되지만,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로 이렇게 단순 대비할 그런 자료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영 같은 경우는 음식물에서 순수히 가스를 포집한 것이지만 생곡 같은 경우는 쓰레기더미 자체에서 나오는 가스를 그냥 포집하는 시설입니다. LFG가스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앞으로 할 시설은 이렇게 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곡 문제는 좀 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투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바다가 심하게 오염되어 해마다 적조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연근해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해양오염에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에 해양투기가 일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해운대, 연제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구, 진구, 동래구 음식물쓰레기 폐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구하고…
남구, 진구, 동래구.
위원님,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해운대, 연제는 수영에 폐수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구는 남부처리장에 들어갑니다. 진구하고 동래는 처리시설이 밀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관계로 해서 가동중지 중에 있습니다.
남구는 가동중지에 있죠?
아니요.
진구, 동래구 것은 그렇습니다.
아! 진구, 동래구만 가동중지에 있습니까?
예.
진구하고 동래구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밀양에 있습니다.
밀양에 있죠?
예.
그런데 저한테 준 답변에는, 제가 읽어볼까요?
7월달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얻은 겁니다. 앞에 생략하고요.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구․군처리시설 7개 중에서 사료화시설 두 개, 영도․해운대 두 개, 퇴비화시설 5개, 서구, 동구, 남구, 연제구, 진․동래구로서 4월 29일자. 4월 29일자 KBS에서 부산시 음식대란 해서 한번 크게 보도 된 바 있죠?
예.
9시 뉴스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대부분이 폐수를 해양에 무단투기, 해양오염에 앞장선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네 개 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진․동래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이것 지금 준 답변서입니다.
그 당시는 수영에서 처리했습니다.
진하고 동래는 같이 공동으로 밀양에 시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영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시설은 밀양에 있는데…
예, 퇴비화 시설입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구청차량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수송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시에요?
예.
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했죠. 그때?
음식물 폐수를…
폐수를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진구하고 동래구는 시설이 밀양에 있어서…
남부음식물처리시설에서 관로로 해서 남부처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로가 있습니까?
예.
종말처리 관로가 있습니까?
종말처리장 관로가 있습니까? 남구에.
아! 위원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저희 실무 부서의 실무진에서도 그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된 모양인데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 담당자 없습니까?
담당자 여기 있습니다.
실부서에서 그게 왜 파악이 안 됩니까?
예, 금방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실무자는 남구청의 관계자와 바로 연락을 해서 지금 남부음식물처리장의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리 확인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에 사료화 시설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도는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답변에 보면 ‘영도는 해양투기가 가능한 사료화 시설로서 문제가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답변한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영도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해양배출이 되었다 라고 답변서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영도에 시설이 언제부터 되었죠?
영도처리시설장 담당자 여기 없습니까?
영도는 사료화 시설을 해 폐수처리는 생물학적 적치시설에 처리한다 라고 보고도 받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영도구 음식물처리시설은 규모가 10t이고 사료화 처리를 합니다. 하고 사업기간을 97년 6월 3일부터 97년 9월 6일까지 태광이라는 데서 건설을 해서 영도구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작년부터인가 건설한 태광업체에게 영도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는 사료화시설이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가능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침출수를 그래도 영도가 폐수를 그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료라고 하는 것은 영도의 시설이 생물학적 처치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영도에서 침출수를 받아서 해양투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도구 처리시설도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일부 갖추었습니다. 그 처리시설하는 것보다는 해양투기가 가격 면에서 더 싸기 때문에 지금은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 폐수 침출수를 모아서 자체에서 1차 정화를 시켜서 해양폐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7월달에 사료화는 해양투기가 가능하다. 이유가 영도에 있는 시설은 그러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치시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답변서에 보면 2000년 1월부터 가능하게 해양배출했다라고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시설은 97년도 그 앞에부터 해 왔는데 그 전에는 그 시설 기계 자체가 멈추고 있었거든요. 시설은 해놓고 그 시설은 가동하지 않은 채 신대양에서 폐수를 모아서 바로 해양투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현시점에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시간을 주시면 영도에 바로 알아보고 폐수처리부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일자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대체 무엇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박주미위원! 지금 부산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이 실질적으로는 각구․군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광역시에서 실제적으로 업무파악에는 좀 애로사항도 있을 거에요. 기초자치단체에 업무를 위임하다 보니까. 그래서 박주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각구․군별로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관계자가 종합적으로 각구․군별로 확인하셔 가지고 일괄취합해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박주미위원께서 각구․군별로 묻다보면 들쑥날쑥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박주미위원께서는 음식쓰레기 처리현황을 각구․군별로는 부산시가 전반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내용은 조금전에 답변준비가 되는대로 질의해 주시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화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각구청별 사항을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실적이 681t 69% 달성보고에 대한 근거 및 98년부터 2001년까지 실적을 요구한 질의에 대해 보고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12개 692t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시설은 도매시장 자체 시설입니다. 엄궁하고 반여동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도매시장시설은 최소 쓰레기시설이고, 이 곳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 두 곳 시설에서 283t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다니 시설 설치후 지금까지 처리한 전체 쓰레기 처리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두 곳 283t 시설은 탈수파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비용과 운영방법, 처리 양과 생산한 처리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필요한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처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시설은 용량 자체는 도매시장이 283t 용량은 맞습니다. 파쇄탈수시설이고,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포함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신 있게 답변드리려면 시간을 좀 주시면 그 쪽 회사에다 연락해서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서면질의하면 답변은 누가 준비하죠?
환경국에서 답변을 준비합니다.
그럼 저한테 보고한 이 자료는 뭡니까?
자료를 어떤 자료인지 제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온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자원화 내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 346, 99년도에 445, 톤입니다. 2000년도 603t, 2001년도 608t 되어 있고요. 다른 자료에 보면 똑같은 날 제가 서면질의해서 받은 자료인데 답이 다 다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15개소 시설총량 해가지고 947t으로 되어 있고요. 또 뒤 페이지에 보면 12개 시설해 가지고 692t 들쑥날쑥하거든요. 하나도 안맞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답답한 것이 자료가 이렇게 하나 일관성 없고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실적을 아주 과대포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2개소도 2개를 빼면 가동되는 데가 열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5개라고 답변서에 있는 것은 기왕에 앞으로 시설 예정인 것까지 넣어놓고 15개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직 시설도 되어지지 않고 예상되는 시설에 예상되는 처리량에 예상되는 자원화 실적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다 자원화 실적으로 최우수 표창까지 받는다는 말입니다.
통계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다면 틀림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통계부분은 틀릴 수 있는 소지는 여러군데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자료를 보면서 많이 혼동을 겪었습니다만 처리용량 부분하고 실제 처리하는 내용하고가 통계를 보니까 표마다 서로 상이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또 통계를 잡는 기준시점이 틀리니까 자꾸 통계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박주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동일 시점에서 보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보여 주시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이런 사실들이 사실은 사실대로 홍보되어지지 않고 실적 올리기에만 전전긍긍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자원화시설에 대한 최우수지역 해가지고 표창까지 받으면서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전국에서 표창을 줄 때는 단순히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보고한 것만 가지고 표창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일일이 사실을 다 점검을 하고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최우수라고 검증하는 것이고.
국장님 보십시오. 방금 국장님이 3개 시설은 아직 시설도 되어지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어떻게 봤길래 그걸 다 인정하고 없는 시설도 3개 시설에 통계도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3개 시설에서 몇 톤이냐 하면 자그마치 255t입니다. 255t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자원화 실적은 올라가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와서 현장답사를 어디를 했다는 말입니까?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 자료 한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화 처리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단순히 총량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종합적인 과정을 다 검증을 합니다. 평가관이 저희들이 올려준 수치만 가지고 부풀려진 수치만 가지고 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물론 그래야 훌륭한 대한민국 정부겠죠. 그런데 사실은 양을 보지 않고 질만 보지는 않습니다.
양이 잘못 되었는데도 최우수를 주었다고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중앙정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국장님은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저런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고 저는 단순히 국장님 자리가 아니고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금 국장님 인식하셨듯이 없는 시설도 있는 시설처럼 꾸며서 실적을 올려놓았는데 제가 안따질 수가 없는 거죠.
위원님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죠. 어떤 자료인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자꾸만 남의 자료를 달라고 합니까? 자료 전부 준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7월달에 보신 자료라고 해서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나와 있죠. 여기도 보십시오. 다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 자료 줌)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면 별도로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까? 관계부서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이 아니고 7월중에 했던 자료를 저희들이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7월이면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하반기입니다. 4대의회가 시작되고 처음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 자원화 실적에 들어간 내용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00t 자원화 시설 실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만 그냥 읽어 보십시오. 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2페이지인가 3페이지부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 요청한 답변자료, 현황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제대로.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총 15개 시설 중에 가동중인 시설이 12개, 사업추진 중에 있는 시설이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원화시설을 잡았다면 가동중인 시설만 잡았습니다.
총량은 합쳐 보세요. 합쳐서. 서술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자원화 몇 톤이라고 합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앞뒤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난번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전체 15개 시설 가운데서 12개는 가동중이고 3개는 사업추진중인 시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량 자체를 총용량으로 해 가지고 전체 처리시설용량이 947t이다 이렇게 보고된 부분은 미래의 계획이 포함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보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자원화 실적 자체는 추진중인 3개 시설의 처리용량은 그 속에 들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를 하실 적에는 명확하고 정확한 보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량이 몇 톤이 마치 보면 자원화실적에 다 올라가는 것 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시설용량은 해가지고 표현했고 밑에 자원화 실적은 또 다릅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를 들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공공처리시설 12개 시설 중에 민간시설 두 곳, 도매시장 자체시설 두 곳, 자료화시설 두 곳, 병합처리시설을 빼고나면 5개 시설 총량이 129t이 퇴비화시설로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다 빼보면 129t입니다. 5개 시설에서. 그런데 답변서에 연도별 자원화추진실적을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98년도에 242t, 2페이지인가 안있습니까?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 맞죠? 최하가 242t, 최고가 505t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앞에 제가 했던 것 두 곳, 민간시설 두 곳 빼고, 도매시장 2개 빼고 사료화시설 2개 빼고, 병합처리 빼고 나면 5개에서 129t이 퇴비화시설입니다. 그죠?
예,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이해가 가는데 퇴비화 사료화시설에는 퇴비화 처리 실적에는 용량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역내에 처리시설만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외 경남 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처리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자원화실적을 집어넣은 것이고 역내에 있는 처리시설 규모는 정확한 내용이 맞습니다.
거기에 역내 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가는 것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다른 데로 다른 시설로 경남쪽으로 가서 처리하는 시설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제 자료 좀 주십시오. 자원화 추진실적 아닙니까?
추진실적입니다. 처리용량과 처리실적은 다릅니다. 처리용량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처리용량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처리실적은 그 용량하고는 별개로 우리 자체 처리하는 용량에서 처리하는 실적도 있고 다른 인근 경남에서 처리하는 실적도 있습니다. 포함해서는 처리실적은 더 많아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있고 다음에 경남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합쳤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하죠. 거기서 처리하니까.
그럼 여기에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도 부산시만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체 시설로 처리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시설 가지고도 처리를 하니까 처리실적은 많아지죠.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연도별이 있고요. 그래프 보면 안그렇습니까? 연도별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있습니다. 이 발생량은 부산시에 된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부산시 것만 그렇습니다.
이것을 100으로 했을 때 자원화 내역이 퇴비화는 21.5%고 사료화는 9.2%다, 합쳐서 소계가 30.7%다, 그리고 매각과 소각은 69.3%를 하고 있다 100%를 딱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은 부산시에서만 나오는 발생량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역내 처리시설 가지고 안되니까 구․군별로 자체 시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는 수영에 가는 수도 있고 다른 데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역내 처리시설만 가지고 다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처리실적으로 잡히니까 저희들 용량보다 처리실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네요? 부산시에 쓰레기 받은 것 우리가 자원화할 수 있는 용량은 하고 못하는 것은 다른 데 가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곡매립장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립쓰레기가 1,324t 하루입니다. 이면 쓰레기를 20년간 환산하면 약 967만톤의 쓰레기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현 매립장의 매립용량이 1,250만톤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그러면 차기 매립장 조성규모에 보면 추가매립 용량이 800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쓰레기로 환산하면 648만톤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10년도 못가서 시설이 다 찬다는 이야기죠. 10년간의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 매립 소각량의 자료가 있다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발생되는 매립을 해야 되는 양과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부지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을 연장하고는 있지만 10년이면 부지가 모자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간의 그 계획, 쓰레기 발생량, 재활용, 매립될 소각량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년 매립에 따른 복토용 흙의 사용량은 얼마이고 이에 따른 매립 복토용 조성비용은 정확히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체 생산의 경우 조성방법에 따른 비용과 외부 반입 비용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건설본부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건설본부로부터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공부분은 환경국이 아니고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생곡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는 일정하게 반입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가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산업폐기물 같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병원쓰레기는 매립장에 들어오면 안되죠?
안됩니다.
언젠가 공교롭게도 국장님과 제가 생곡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이것 가져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자료 줌)
자료를 보시면 감염성 병원 주사바늘 같은 것도 거기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감염성 폐기물 가운데 주사바늘은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바늘은 감염성 폐기물이 많습니다. 나오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런 의문이 생겨서 이틀동안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희들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번 갔는데 그게 눈에 보였어요?
어디…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았을 건데. 바늘 해서. 없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사진 여러장 있잖아요? 바늘 뿐만 아니라 거기에 폐유도 있죠? 폐유도 있고 침출수에 거품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일반 침출수입니까? 폐유와 침출수의 거품이 이는 것을 보면 일반생활쓰레기 가지고는 그런 폐유가 나올 리가 없고 침출수에 그런 거품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어제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소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제가 갔을 때 분명히 산업폐기물 같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을 할 적에는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위에 복토가 되어지고 밑으로 사선으로 내려오는 경사진 부분에도 다 복토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위에 평지로 되어 있는 여기만 복토가 있고 매립을 하고 경사진 약간 경사진 이 부분에 복토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해야죠. 매립을 하는데 위에 평평한 데만 하고 쓰레기를 부었는데 경사진 여기는 안해도 된단 말입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제가 어제 가서 봤을 때 위에는 흙으로써 복토가 되어 있는데 경사진 부분에는 산업폐기물 같은 것이 그냥 노천에 그냥 있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방금 경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본부가 매립과 복토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본부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그게 잘못되었는지 관계를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쭈어 보았을 때 소장님은 그것이 소각장에서 오는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죠. 그것이 어제 산업폐기물이라고 주장을 했고 소장님한테 산업폐기물인 것 같다 하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소각장에서 올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소각장에서 오는지 소각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되고 박주미위원에 대한 질의에 환경국장께서 답변이 곤란하다든지 자료가 준비 안되면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답변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한테 보고하시면 답변을 허락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소각재는 해운대소각장과 다대소각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반출된 것도 저는 산업폐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다대와 해운대에서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게 출처가 어디인지는 일반적으로 쓰레기소각재를 생곡에 넣습니다만 그게 소각장이 두 군데니까 두 군데에서 나오리라고 추리를 합니다만 어제 그 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유와 침출수를 보십시오. 산업폐기물이 아니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폐유부분하고 거품부분은 어제 찍은 자료입니까? 언제 찍은 자료입니까?
그때 여름에 가서요.
여름에 찍으신 자료입니까?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생곡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곡청소시설사업소장 직위하고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이수구입니다.
일단 먼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자체가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감시를 잘해야 되는데 감시를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심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사실 저희들이 알면서 폐유가 들어오는 것 이것 반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거기 있는 주민들도 같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는 이런 것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쓰레기 안에 이런 것을 악질적으로 넣어가지고 와서 부어버리면 사실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이 사진을 봐서, 폐유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을 그 당시에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폐유인지 아닌지도 사실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저희들 알고는 없습니다.
물론 알고는 넣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묵인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묵인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때 우리 현장 방문,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메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 감독하시는 분인가 책임자보고 ‘분명히 제가 며칠 전에 올 때 여기 폐수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왜 깨끗이 없어졌냐.’ 라고 하니까 ‘위원님이 잘못 보셨겠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모시고 가서 우리 현장소장이 안내해 가지고 다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없어졌냐고요. 우리 상임위가 방문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그게 감쪽같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게 약간 구덩이가 파졌던 곳이거든요. 거기 돌이 다 얹어져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약간 구덩이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 넓은 땅 위에 위원님이 기름…
넓은 땅도 아니고 차가 가는 도로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바로 도로변이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봐지거든요. 저희들이 이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독이 소홀할 뿐만 아니라 묵인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그런 식으로 왜 자꾸만 사실은 사실대로 하지 않고 원칙대로 왜 일을 안 하시는 지에 대해서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것은 아닙니다. 저것은 아닙니다.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현실적으로 원칙대로 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원리 원칙대로 다 모든 게 적발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것 다 하기 힘들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량제쓰레기 안에 어떤 완전히 분리되지도 안하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캄캄한 밤에 하면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곡사업소장은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위원님이 찍으신 사진이 저는 사실일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런 부분이 감독 소홀로 이루어졌다 하고 질책을 하시면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생곡사업소 직원들이나 또 생곡 주민들이나 그런 쓰레기들이 안 들어오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드러났다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곡매립장 주민은 몇 세대고 인구는 몇 명이죠?
위원장님, 생곡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죠.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잠깐 찾겠습니다.
이것 대강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약 한 150세대 보시면 됩니다.
생곡마을이 한 100여세대, 그 옆에 있는 가달마을 해 가지고 두 개 마을에 150여세대로 그렇게 보시면 큰 차이점이, 제가 생곡이 104세대에 330명, 가달마을이 51세대에 116명 이렇게 해서 합하면 156세대에 50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 통계난 숫자, 세대, 가구나 인구수가 지금 우리가 주민들과의 보상, 합의하는 그 부분들에 다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보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틀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방금 얘기하신 156세대, 인구 600 몇 명이 보상금을 주는, 보상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이냐고요.
예, 그것을 가르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 그 금액을 갖고 자기들끼리 배분을 하는 것은 자기들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근래에 이사온 사람들은 배분을 하나도 안 한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자기들끼리 배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딱 잘라서 그 사람들은 전부다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달주민만…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일단 우리 시에서는 생곡매립장에서 폐기물처리의 지역주민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접 피해지역, 간접 피해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책정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가달마을하고 생곡마을이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포함되면 그대로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예,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 자체도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수혜대상에 넣고 안 넣고 한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는 95년도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만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안 받고, 또 해가 갈수록 96년도 자르고 97년도 자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지원 결정을 하고 합니다마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 대상이 자기들 위원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가달주민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수혜자가 보상의 수혜자가 범위가 어디냐고 제가 물었던 의도는 그 전체 생곡주민, 가달주민을 합쳐서가 아니라 가달주민만 생각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달주민이라고 했을 때 50세대라는 얘기입니다.
그 50세대가 지금 우리 보상금 엄청,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 돈이 엄청 많은데 혜택을 받는다 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죠.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위원회와 협약된 대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 지원의 배분기준은 그 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엄격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주민에게 얼마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도 하지 않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 위원회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민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위원회의 결정자체에 불만이 있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폐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징수되고 있습니까? 징수방법은요.
생활쓰레기는, 그러니까 구청부담분은 톤 당 1만 4,000원, 그 다음에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된 것은 톤 당 1만 5,000원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영수증 주고받고 하면서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고지를 하고 나면은 돈은 시청으로 바로 납입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최종적으로 폐기물 1t을 생곡에 매립했을 때 실질적 총 소요비용은 얼마가 되고 소요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잠깐만! 그 소요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폐기물 한 톤을 매립할 때 드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산이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톤 당 처리비용을 1만 4,000원 받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산정하려고 그러면 전체 조성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예,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정확한 자료를 내라면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점은 톤당 2만 3,000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책위와 매립장연장합의안을 보았을 때 너무 일방적이고 사전에 충분한 대응책과 여타 후보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타 후보지를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해당내용이 충분히 대응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그 임무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400만 시민 전체의 쓰레기 버리는 문제에 있어서 워낙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개연성을 가지고 그리 짐작을 하고 있고, 그때 이 협약이 너무 과다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매립장조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중에 보면 152쪽의 기타잡수익항목과 기타항목은 무엇을 뜻하며, 152쪽에 있는 2001년도 보조금 시설비와 155쪽에 보조금 시설비가 다른 이유는 뭐고, 153쪽에 2001년 사용액 중 보상금은 갑자기 줄고 기타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155쪽에 사용액 중 물건비를 비롯한 6개 항목의 구체적인 설명을…
위원님 지금 쪽을, 이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없습니까?
기금운용계획서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십시오.
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들쭉날쭉해서 뭐가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2002년도 겁니까?
예, 2002년도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중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150페이지, 152쪽에 기타잡수익항목.
잡수익항목과 기타항목은 무엇이고, 152쪽에 2001년도…
150…
152쪽.
예.
2001년도 보조금 시설비와 155쪽의 보조금 시설비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지금 본위원장이 판단하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잠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다음에, 그것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또…
153쪽의 2001년 사용액 중 보상금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늘어났습니다. 153쪽의 2001년 사용액. 그 이유는 또 뭐고, 155쪽의 사용액 중 물건비를 비롯한 6개 항목의 구체적 설명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99년 보상금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 저한테 보내 서류를 잘라서 보냈습니다. 원본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페이지가 잘렸습니다. 150페이지와 152페이지 이게 잘려 있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원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금예산서입니까?
예.
자 그러면, 박주미위원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저한테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다 준비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조금 전 박주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는데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답변정리를 위해서 일단 박주미위원 질의를 할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분 질의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예,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보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환경보전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환경보전시책을 저희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원활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재정기반이 약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2001년부터 5년간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푼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00억원이 다 모이게 되면 그 기금이자를 가지고 각종 환경보전사업이나 구․군이나 혹은 민간단체의 환경보전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있죠.
예.
지금 여러 가지 조성내역과 지출내역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내용이 시설지원에 대한 기금이 있고 주민지원에 대한 기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101페이지 2001년도…
감사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 주민지원기금 집행내역을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생곡이나 녹산 대책위 선진지 견학비 지급이라 해서 지금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당초에 생곡매립장 입지를 주민들 대표와 협약을 할 때 그 협약 내용 속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협약이행사항입니다.
아! 협약내용 안에 선진지 견학을 하는…
예, 해마다 하도록 들어 있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은…
위원님 그 당시에 금액은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몇 명 선, 어디어디 간다 이런 정도 이야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예산규모로 몇 명이 간다고라고까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몇 명쯤 갑니까?
몇 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갑니까?
예.
위원님 생곡은 최근에 중국 쪽으로 34명이 갔습니다. 가고, 녹산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0명 정도가 호주와 뉴질랜드 쪽으로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아! 이것 다 외국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001년도 10월, 11월, 12월 해서 석달 동안 지금 거의 7,700, 8,000만원 가량의 돈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저는 생각에 주민들이 단합차원에서 좀 국내를 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외국을…
이것은 다 외국입니다.
외국을 간 겁니까?
예.
아까 20명, 34명 이런…
예, 금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입니다. 주로.
주로 대책위원들과, 주민도 들어갑니다.
그 아래도 소각 주민기금집행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거기도 보면 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 해외견학비로 2,500만원, 다대소각장도 주민견학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물론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이고 또 우리 그 지역주민들도 협의체에서도 여러 다른 매립지나 소각장, 좋은 시설이나 좋은 환경을 견학하는 것은 좋은 취지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몇 사람의 해외선진견학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녹산의 경우는 지역이 넓습니다. 그리고 간 지가 2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대표들 위주로 순번을 정해서 안간 사람 위주로 갔고, 생곡과 가달의 경우는 직접 영향권으로서 아마 주민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냐. 해마다 가야 되냐. 여러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협약 당시의 사정을 들어 보면 불가피한 점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 제가 침출수 내렸을 때 4박5일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보니까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피해에 대한 느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그분들의 심정에는 큰돈이 아니고 그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400만을 위해서 불가피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인근주민들이 받는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그 주민들의 편의나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지출내용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해운대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운영협의회 10명이 가는데 3,300만원의 예산을 소요를 했거든요. 운영위원들 명단을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주민들의 편의나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지출이라 하면 가능하지만 그 집행하는 몇 사람 보니까 관변단체장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의 유지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립주민기금 중에서 정말로 주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 내용도 조금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위원님 뜻을 대책위원회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행계획을 어디서 세웁니까? 기금의 집행계획을.
주민지원기금이나 시설지원기금 집행계획에 따라서 지금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예, 예산집행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어느 규모로 의회 승인을 얻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는 주민협의체에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집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 협의하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협약된 대로 총액 베이스로…
맞습니까?
총액 베이스에 대해서는 협의체와 의논을 해서 총액을 결정하고 또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 나갈 때마다 협의체와 상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한 내용대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부산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상으로 보면 시장은 시설지원기금의 규모를 고려하여서 매년 시설지원기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시설지원기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또 주민지원기금이니까 서로 좀 다릅니다.
시설지원기금은 예산과 같이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다 보고도 하고 합니다.
의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아니 그 세부, 어떤 사업에, 여기 보면 사업 집행한 내역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쭉 사업별로 승인을 받습니까?
의회에서 의회 심의를 다 받습니다.
사업별로요?
예산 식으로 받습니다. 예산 방식으로.
아! 그 안에 사업별로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물론 이번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도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지원이라든지 시설지원에 관련된 사항과 좀 무관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안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내용 안에 보면 해운대 신시가지 야외공연장건립 설계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은 야외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운대구청 차원에서나 어떤 시 차원에서 그것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어떤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건립을 해야지 주민지원기금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해운대 야외공연장의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대책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에 따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회계가 그런 사업을 충분히 지원할 만한 내용이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 그런 부분은 잘 반영되지 않으니까 자기들한테 주어진 주민지원기금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민지원기금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그 결정을 주민대책협의체, 대책위원회에서 하신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그 사람들의 의사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반영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민들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에서 좀 많이 관리를 하시고 좀 그들과 많이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조건 집행, 그러다 보면 자연히 집행부라든지 특정한 몇 사람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업을 집행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들에게 전체적인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송숙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종모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감기는 안 들었죠?
괜찮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우선 정책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이라는 게 잘 알다시피 환경보존이 있고 환경을 파괴하는 세력이 있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지면.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 환경국 시스템을 보면 파괴하는 쪽에, 파괴하는 쪽에를 어느 정도 협의하고 방어하느냐 하는 문제는 구조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조금 있다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400만 도시라면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환경이라 하는 것은 결국 도시계획이나 같은 거고 도시계획 이퀄 건설, 우리 같은 체제로는 건설주택국 이퀄 교통국. 크게 보면 이게 전부 환경파괴 내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거거든. 시켜서 결국 이게 환경국에서 전부 떠안아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토의하고 정책을 세우고 하는 건데 이게 발생된 것을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것보다는 사실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난개발이다 매립이다 등등 전부 환경파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인간이 존재하는 환경하고 뗄 수 없는 관계를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방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방어가 과연 되느냐. 왜, 환경쪽은 전문성이 있을지 몰라도 파괴를 하는 대응하는 전문성은 없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건설주택국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택지개발을 하고 하천을 복개하고 등등을 사전에 환경국하고 어느정도 사전에 교류와 협의를 합니까? 정책을 하고 허가 내주고 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를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전을 하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환경파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막는 기능은 저희들 기대처럼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점은 피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 것도 행정협의체가 역부족으로 이것이 가속화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빨리 구조적으로 환경국 보완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답변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건설주택국 같으면 내가 건교에 있을 때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하천 덮는 계획이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해 다 덮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덮는 것 아닙니까? 도로 내고 주차장 하고 그것이 어떻게 환경보존이 됩니까? 특히 관로공사도 다 안되어 있는데. 관거가 되어 있더라도 사실 그래서는 안되죠. 기본이. 도시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지만 환경국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도로가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데서는 자꾸 덮으려고 할 것이고, 복개를 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서로 자기 직책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이 부분도 답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만들어서.
위원님 지금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시간이, 다른 사람 또 질의한다하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는 현시대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당위론적인 것은 수긍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경제생활 자체가 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니까 그렇습니다. 조직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국의 직제상에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현재 위쪽은 아닙니다. 또 하고 있는 기능 자체도 다른 개발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따라가기에는 현실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거에요. 그게 보완이 안되면 감사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요. 그게 잘 되어 있으면 감사 한시간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에 도시계획을 전공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조직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건설본부에도 금속공학과 출신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되는 거에요. 지금 교량이 얼마나 많이 설치가 됩니까? 공기속에 염분이 함도가 없는 바닥 없는 데하고 있는 데하고 수명이 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분분석이나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교량부식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론적인 것 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국도 앞으로 제대로 되려면 그런 쪽에도 써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직제는 결재도 받아야 되고, 특히 요즘 지방분권화 하면서 챙겨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상위직은 TO를 가지고 있고 이렇던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6개소고, 추진 중인 것이 5개소이고, 차후 할 것이 5개 16개죠?
아닙니다. 가동 중인 것이 8개입니다.
그것은 1.2 해가지고 수영하고 장림하고 해 가지고 8개란 이야기 아닙니까?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시설은 한 자리에 있습니다만 처리장별로 관리수질이 틀리니까 관리상으로…
분류를 하면 8개고 포함하면 6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이게 계획인구하고 하루에 하수발생량 하고 좀 산출조서가 없어서 제가 의심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하수처리장 경우에 인구를 17만 5,000을 봤거든요. 그리고 1일 최대 하수발생량을 11만을 봤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유동인구가 과연 삽입이 되었느냐.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유동인구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팽창하면서 변칙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중구같은 경우에 지금은 5만 8,000정도 인구가 되는데 5만 8,000을 잡았다. 유동인구가 옛날에는 50만인데 지금은 15만정도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유동인구, 그 다음에 롯데월드가 지금 착공했는데 언젠가 완성될 것 아닙니까? 전부다 중앙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맞느냐 예를 든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지금 이쪽에 이야기하면 사직주공아파트라든지 고층건물이 전부 20층, 30층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백화점하던 주차장, 정차장입니까? 터미널 있는 거기에도 30층, 40층 다 짓지요. 센텀시티 상업용지를 전부 주거용으로 바꾸어가지고 전부 50층씩 짓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당시에 도시계획상 인구거든. 도시계획상 인구라는 것은 상업지역을 본 것입니다. 센텀시티아파트 짓는 것도. 상업지역에 하루에 폐수 발생량하고 주거지역이 된 것하고 다르거든. 인구숫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을 때 가산을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산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로는 저도 생각도 못할 정도로 고층화되어 가고 주거문화가 이동식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그런데 관로를 해가지고 전부 하수처리장 연결계획도 분류가 제한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이 문제는 차후에 내일부터라도 직원을 담당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원 단위를 계산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아까 조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서를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과다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일어날 문제, 인구지표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확실치는 않지만 문제가 있을 소지는 있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검토해야 됩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이 12만톤인데 지금 하루에 8만톤이거든요. 원래 용량에서 80%정도 가동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은 현재 배출량하고 거의 같다고요. 관로가 완성한 것은 내가 설명 안해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계획인구로 했기 때문에 지역이 자꾸 바뀌어 가거든. 또 주거문화가 바뀌어가니까 변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간해 가지고 이게 환경국에서 하수관로공사를 발주시키는 경우가 있고 건설본부에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왜 용도는 같은 건데 건설본부에서 하고 환경국에서 하고 왜 이것을 다르게 합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직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전세영입니다.
지금 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본부에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는 관로지선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선을 합니까?
예, 관로에서 지선공사, 보조간선공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큰 처리장하고 처리장에 붙여가지고 간선공사를 하는 것은 보통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건설본부도 내가 보기로는 100억 미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주간을 건설본부에서 하고 지간을 환경국에서 한다면 납득 하겠는데 공사 단위로 보면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100억이 다 넘습니까?
안넘습니다.
안넘으면 설명이 안맞죠.
지금 간선관로하고 지선관로하고, 보조간선하고 지선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건설본부에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토목시설부입니다. 토목시설부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이 모자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직원들이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선공사라도 우리한테 넘겨줘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를 넘기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논다면 직원을 줄여야지 그것은… 답변이 감사장인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고, 그것은 속기록에서 빼세요. 그러면 안되고…
부적절한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검토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왕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나 더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발주를 하면서 실적제한을 너무 많이 한다고.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세미쉴드를 구비한 자,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한테 설명하려고 이야기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설명을 나한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문제도 당위성이 있을 때는 행정으로 해야 되고 안할 때는 안해야 되는데 건설본부는 예를 들어서 실적제한을 넣고, 환경국에서는 안넣고 같은 시장이 하는 일에 동시에 나오는 수도 안있습니까? 이래 왔다갔다 하면 시민들이 신뢰를 안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연구해 가지고 하수과장이 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고 내 이야기도 참고를 해서 정책에 반영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평상시 위원들이 묻고 이럴 때 답 제대로 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면 감사장에 이래 오래 안갑니다. 안하고 자꾸 이유를 대고 등등 하니까 좋다, 감사장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넓은 범위로 듣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이것이 지금 주간하고 지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는데 각 가정에서 나오는 지간도 연결 안있습니까? 상수도 같으면 각 지간해 가지고 모간 연결하듯이 사실 이것이 완성이 되어야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에서인가 어디에서 용역한 것이 있기는 있던데 책은 보기는 봤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될 거거든요. 주거지역 같은 데는 대부분이 부산이 재개발지역이고 고지대 아닙니까? 전부 고지대는 알다시피 계단이 있고 계단 옆에는 하수측구가 있고 담이 있고 대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오래 되어 가지고 건드리면 무너지는 그런 정도로 노후되어 있거든. 이런 문제도 환경국에서 계획을 세워놓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하수처리구역내에 각 집으로 오수관거를 직접 연결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직유입 현황은 지금까지 택지개발지역, 예를 들면 해운대신시가지라든가 화명2․4지구, 등등 택지개발지역, 또 공단지역 녹산, 신호 이런 데는 개발 당시부터 직유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도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나 동래럭키아파트 등 이런 건물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볼 때는 구청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저희 시에다 직접 연결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 옵니다. 차집관로가 이미 설치된 지역으로써 연결가능할 때는 긍정적으로 회신을 해 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계속 권유해 나가고 정책방향을 펴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하수사용료를 다 받잖아요?
예.
하수사용료를 받는데 자기 쓰는 하수 만약에 공사한다고 돈을 징수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집에서 관거까지 연결하는 그 비용입니다.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인데요.
그것은 단독 오수처리시설 설치보다도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건축주는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에는 정화조 다 있는데.
신축건물에 대해서.
아, 신축건물.
우수처리시설 설치하는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면 좋겠고, 이것 할 때 무엇을 같이 겸해야 하느냐 하면 상수도본부하고 해 가지고 상수도본부하고 메모하세요. 상수도본부하고 도시가스 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도 지간이 들어가면서 거의가 하수구로 거쳐 갔거든요. 거의다 노후되어 가지고 부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도 사실은 주거지역에 하려고 해도 도시가스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1m 밑을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상수도도 60전 아래로 해야 되는데 거의 30전, 40전선에서 다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 파트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구간을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거지 행정이 협조가 안되고 한군데서 해 놓으면 한군데서 누락이 되어 버리면 다시 필요에 의해서 파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민들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삼중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런 것을 좀 메모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는 전부 같이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배관이나 배선은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하구 철새 보금자리가 실종되었다고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경성대 조류관에 따르면 기름오염 독극물 중독, 그물, 각종 구조물 등 낙동강 하구의 인위적인 위험요소에 의해서 다친 철새들을 구조한 횟수가 지난 2000년도 91건, 2001년도 146건, 올해는 현재까지 188건에 이르는 등 급증추세에 있는데 강서구 명지주거단지 앞 해상에는 양식장이 많이 있고 이래서 고속 발동선의 경음에 놀라고 양식장 그물에 찢기고, 정치망 또는 김양식, 해태 양식 때 사용하는 염산통 등이 산재해서 철새들이 을숙도 하단부 명검머리 등 명지주거단지 남단부 사자도 동쪽끝 지점 세 곳에만 가까스로 모여 있는 이런 현실에 있고 낙동강 하구는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먹이 등 국내에서 철새가 월동하기 가장 알맞은 곳이지만 인공적인 이런 위험요인들 때문에 철새분포량은 국내 10위권 정도에 불과하고 불법어로행위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데 부산시 환경국의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일보 11월 28일자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낙동강하구에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16개 어촌계가 있고, 약 3,000여명이 62ha에 재첩, 바지락, 조개, 해태 등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불법어로행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와 구 관련부서 문화예술과라든지 수산행정과, 사하구 강서구, 수산협동조합 어촌계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철새도래지에 불법어로행위를 근절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고 또 어업지도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말뚝이나 그물 설치된 것을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바지선 등도 단속을 해서 그 사이에 6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경고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어민의 생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와 연계해서 자율적으로 자제하도록 계도를 하고 어업지도선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과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언론에 기자 한분이 이 보도가 나기 하루 전날 저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분이 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분인데 희소식을 전해준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백조입니다. 고니인데 고니 개체수가 낙동강 하구에 3,000마리가 발견되었다. 전국 최대의 서식지가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기사가 난 하루전날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아주 기쁘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기사가 난 그 다음날 또 만났습니다. 그 기자를.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 당신 말 엉터리 아니냐. 제가 물으니까 자기들이 기사를 봤다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개체수가 늘어나고 최대의 철새도래지가 되고 있는데 아마 쓴 기자께서 시각을 그렇게 본 모양이다라고 얼버무립디다. 얼버무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위험이 사실적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할 사항이 좀 많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의 연안 고동류의 성전환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동류의 성전환현상은 점진적인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마침내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발생원인은 고동류의 성전환현상을 초래한 주원인으로 알려진 유기주석화합물은 맹독성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주로 선박 등 해양구조물에 따개비류 등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선박용페인트나 석유화학제품, 살충제, 공업용수 등 각종 산업활동을 통해서 전국 연안을 오염시키고 있고 이 물질들은 특히 최근 성기능 저하나 불치병 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써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부착방지 효과가 탁월하고 경제적이란 이유로 국내에서는 이들 물질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반면에 프랑스와 외국 등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 80년대를 지나면서 성전환현상이 가져올 피해를 인식하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시 환경국의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죠.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다쪽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테마를 줘가지고 좀 지속적인 연구를 그 쪽에는 전문박사들이 있고 이래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구청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 산83, 18-15일대 구덕산 중턱 2,364평에다가 도자기체험관, 야외분재전시관 등을 갖춘 구덕민속촌 조성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간사업자인 김모씨의 투자분에 대한 인수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설인수 및 용도변경에 수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 환경국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야산을 훼손하고 하는 것은 환경국 분야 같은데요. 서구청에다 자료를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구청과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서 하천지류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고 평강천에 붕어떼가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해서 떠오르고 해서 강동하수처리장 용량 한계로 오수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강동하수처리장은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준공되고 하수관거가 깔리면 많은 오수, 하수들이 차집이 되어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부산일보에 강서 하천지류 관리부분은 칠점천입니다. 개천에 잉어, 붕어가 죽었다 이래 되었는데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수 천 마리가 아니고 한 100여마리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보면 농지가 많이 산재해 있고 농업용수, 배수로로써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생활오수가 유입되고 또 폐농약병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강동처리장이 이제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면 상당하게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말이지요. 갈수기를 맞아서 용존산소가 크게 떨어져서 물고기들의 생태 악조건이 형성되고, 현재 가장 큰 원인으로 생활오수를 비롯한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약, 인근 불법공장과 군부대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지목이 되고 있고, 강서지역 경우에는 하수가 별도로 차집되지 못한 채 곧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실제 강동하수처리장은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지만 대저1동과 강동동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천오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예, 강서지역, 소위 말해서 서낙동강 주변에 여러 가지 하천 수질문제가 저희 시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마는 강동처리장이 대저1동, 대저동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고, 가락동 저쪽으로는 인근에 김해시에 있는 화목하수처리장과 관을 연결해서 그 쪽 부분의 오염물질을 연결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처리장도 제 기억에는 2006년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완공이 되면 그 쪽에도 김해지역 오염물질이 상당히 배제됩니다. 다만 강서구의 경우에는 농가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일이 관거를 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 하수도를 2011년까지 62개소를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원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하는 대로 계속 마을 하수도를 건설해 나가면서 또 그 외에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농가에서 나오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도 아울러서 찾아보고 그런 게 있으면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원인은 지천에서 유입되는 하수가 강동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깔아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문화재청은 최근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은 문화재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에 추진할 것을 공식 요구했는데 당초에 5층 내지 10층 중․저층 주택단지로 꾸미려던 명지주거단지가 사업성이 낮은데다가 연약지반이라는 이유까지 겹쳐서 분양율이 현격히 낮기 때문에 이를 15층 내지 20층짜리 아파트로 고층주택단지로 변경을 했던 부산시의 의도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인데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어떤 대안은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국장으로서는 답변할 내용이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환경국장 입장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못합니다만 다만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는 이게 환경에 관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최대한 관찰을 하고 또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러한 계획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문화재청이 지난 92년 당시 이 일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주거단지 부지를 해제할 당시에 부여했던 4개항의 요구조건 중에 사업지구 주변 준설금지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행 사항 미흡으로 철새도래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한다는 부산시와 합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만약 안 되면 이와 연계된 명지대교 건설계획과도 상당한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저희 부산시로 온 공문 내용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2년 12월달에 문화재지정구역 일부 해제 시 부여한 해제조건 4개항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문화재청과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296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을숙도 생태공원조성 및 낙동강 에코센터 건설사업은 당초부터 중복과잉투자라는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복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서부산문화회관하고 을숙도 하구언 윗쪽의 건물들과 아래쪽에 에코센터 짓는 그 부분과 중복이 아니냐 그런 지적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지적이 있는고 하면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이 비어있고 을숙도 휴게소 등 주변을 일부 보완만 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서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에코센터는 그 기능과 목적이 서부산문화회관이나 그쪽하고 조금 다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명지주거단지에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류전시관 이런 부분하고 저희 에코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명지주거단지에 세우는 철새전시관은 안 하도록 의사결정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문화회관과 에코센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코센터는 지금 현재 낙동강 하구 쪽에 많은 문화재적 요소와 많은 철새, 또 습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지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대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현지에 가지 않으면 보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용 가능한 지역에다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생태에 관한 주민들의 볼거리, 또 교육장 이런 시설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최신기법을 동원해서 부산으로서 낙동강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념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지어져 있는 서부산문화회관이라든가 그런 건물로는 그런 기능 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예로는 일본에 있는 비야코 같은 경우에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 보면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한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저희들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건설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구둑 위쪽에 낙동강하구 둔치에 2006년까지 약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낙동강하구둔치정비계획도 그곳에 골프연습장 등 갖가지 시민이용시설을 대신 설치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인데 당장 농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환경단체들도 월동 철새들의 먹이공급처와 서식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지역보호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서두르고 있고, 또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위원장은 낙동강하구는 여전히 우리 나라 제일의 철새도래지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습지라며 지금과 같은 이런 추세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지난 87년 하구둑 건설 이후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이 지역 생태계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된다고 역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예, 낙동강둔치를 비롯해서 서낙동강지역에 친수공간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민들이 앞으로 오게 될 주5일근무제를 대비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부산의 장점인 강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시의 방침으로서 낙동강, 서낙동강 주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도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주택국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저희 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낙동강 주변뿐 아니고 부산시 전역 동부산권, 서부산권을 막론하고 모든 인근해역에 지금 무리한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상당한 갈등이 있고 주민들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환경국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국이 참여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 면밀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이나 건축위원회에 환경국의 진솔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도개공 등 추가부담금 분쟁해결로 인해서 내년 8, 9월에 분양을 전망해서 지금 곧 공사를 착공할 예정인데 교통영향평가는 끝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정관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에 요청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저쪽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곡음식물쓰레기반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했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둔치도 연료단지 조성사업을 축소조정하고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의 풍력발전단지 와인드 팜이라는 이런 계획을, 풍력발전단지를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자료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국에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윈드 팜(wind farm) 문제는 공업기술과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자료를 좀 받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업 무슨 과요?
공업기술과입니다.
다음은 하수에 대해서 부산시의 수요예측 실패로 상수도 정수장 가동률 저하에 이어서 하수처리장 처리율도 당초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고 부산시가 일부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백지화하는 등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국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 부분은 상수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수도는 이미 재원을 투입을 해서 다 건설된 시설용량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 하수도에서는 일부는 준공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계획 중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현재 운행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수영1, 2, 장림1, 남부는 현재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1의 경우에 시설용량이 28만 6,000t입니다. 하루. 그런데 현재 적정용량이 27만 5,000t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영2, 장림1, 남부도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하루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27만 5,000이 적정용량입니다. 일 평균은 22만 들어옵니다마는.
28만 6,000t이네요?
용량이 그렇습니다. 용량이 그렇고 하루 평균 들어오는 것은 22만t입니다. 22만t이 되어서 76.9%입니다마는 보통 80% 경우에 적정용량, 정상가동으로 봐집니다.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의 용량은 일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에 1.2를 곱한 일 최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수처리장의 속성상 항상 균일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양이 많이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들어오고, 또 비가 올 때도 많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용량을 1.25를 감안을 합니다. 그런 감안을 해서 볼 때 수영1과, 수영2, 장림1, 남부는 현재 거의 적정용량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 내외로 완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나머지 4개가 해운대, 녹산, 신호, 장림2입니다. 이것은 다소 양이 작습니다마는 녹산 같은 경우는 현재 완전히 입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건설할 때 계획 목표연도가 2011년도이기 때문에 2011년도가 되면 분명히 이것은 충분히 정상가동 된다 라고 봐지고 그런 입장에서 신호, 장림2, 해운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중인 것은 시설용량이 과중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강동, 중앙, 기장, 영도, 동부 5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5개소는 처리구역에 있는 하수는 현재 차집되어 있지 않고 바로 바다로 들어갑니다. 강으로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시설을 계속해야 됩니다. 전체 용량이 39만 2,000t이고, 이 39만 2,000t은 2011년도가 목표연도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한 양은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남부2, 북부, 지사, 가덕, 정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다용량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앞으로 보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이 계획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대로 하지 않고 건설하지 않을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림이나 지금 가동하지 않는 것은 녹산, 신호입니까?
녹산, 신호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림 같은 경우에는 시설용량이 28만 5,000t 중에 현재 하루 처리용량이 82t이거든요. 그래 28.8%밖에 안 되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6만 5,000t 시설용량이 3만 508t 46.9%, 녹산은 16만t 시설용량 16만t에 하루 처리량이 1만 9,381t 11.6%, 신호는 2만 4,000t에 490t, 2.0%거든요.
예, 그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림2구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 최대로 보면 36%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림에는 미차집구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림, 감천, 삼락, 구포, 하단동 일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집관로를 계속 깔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늘 것으로 봐지고, 또 신호, 녹산은 현재 입주율 자체가 저조하기 때문에 2011년도 목표로 건설해 놓은 시설이 과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차 2011년 되면 정상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총 용량이 하루 6만 5,000t입니다마는 일 최대로 따지면 6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9t이고 일 평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만, 30만 5,000t 이래 됩니다. 아! 3만 5,000 이래 됩니다. 되는데 해운대 경우만 하더라도 제척지에 관거확충, 또 청사포지역, 외곽군부대, 이런 등등을 전량 차집하게 되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6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01년 말 부산시 인구를 실제는 378만 6,000명인데 14%가 많은 431만 8,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예측을 잘못한 것이고, 또 시에서는 총 사업비 1,126억원을 들여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오는 2007년 완공키로 한 남부하수처리장, 남부2단계처리장 시설용량 12만t 건립공사를 2004년 이후로 무기 연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산시의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01년 말 부산시 인구를 실제 보다 좀 14%로 많이 계상을 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시설규모 결정을 93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1차 정비를 했고 또 99년도에 재정비를 해서 93년도에 계획했던 도시계획인구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는 도시계획인구는 도시기본계획상에 나타난 인구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재정비 할 때 상당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2011년 목표로 했을 때에 2011년도의 처리인구를 476만 7,000 잡았던 것을 443만으로 감했습니다. 감했고 남부처리장 같은 경우도 현재 남부1단계가 처리용량이 34만t입니다마는 적정용량을 따지면 1일 평균에 1.2를 곱했을 때 38만 6,000t이 들어와서 11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시급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걱정할 정도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과다용량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될 시점이다 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부 2단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200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하수처리량인데 남부 같은 경우 케퍼가 34만t인데 현재 30만 9,041t이 들어오는데 약 90.9%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004년 엘지아파트 입주민이 완전 입주가 되면 약 2만 6,000명이 늘어나고 7,374세대, 또 용호농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용호농장 지역에 지금 3,673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성분도병원이 용호4동에 부산카톨릭병원으로 개명을 해서 이전계획 건립이 있고 또 엘지아파트 건너편에 일신건설에서 일신아파트 740세대가 건립될 계획인데 지난 9월 8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됐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그뿐 아니고 또 용당동 동명불원 앞에 현대아파트가 500세대가 곧 준공 중에 있고 한데 지금 90.9% 인데 9월 현재, 증설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시급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걱정을 배경으로 해서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한 공정개선 부분을 하게 되면 처리용량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공정개선 부분, 또 처리구역을 관거를 결부시켜서 한번 다시 조정해 보는 방안, 등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의 양으로 보면 당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짚어 본 후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시설인 만큼 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호동 남부2단계 하수처리장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자율환경관리제가 정착화 돼서 3년 새 참여, 협약체결업체가 27개 업체로 늘어나고 상당히 정착화가 되고 있다는데 지금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수질이나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 종래처럼 타율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지도점검을 하는 대신에 기업 스스로가 이런 배출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환경시설을 보완을 해서 할 업체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협약이 체결된 업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면제를 해 주고, 또 환경기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을 해서 환경진단을 연1회 실시를 해 주고 또 기업융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에 저희들이 10개를 했고, 작년의 경우에 10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7개 사업장을 해서 현재까지는 모두 27개 사업장이 협약체결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맺은 10개 업체의 1년간 추진결과를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 스스로 한 52억 6,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10억 이상 투자한 회사가 3개, 1억 이상 투자한 게 4개사, 또 1억 미만 3개사 해서 많은 투자금을 해서 배출을 줄였고, 또 오염물질 제거목표를 7개사에서 조기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많은 업체들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산시와 협약 체결한 최근 3년간 27개 업체에 대해서 명단과 지금까지 개선한 결과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매월 체크합니까?
매월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 점검…
그러면 개선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러면 그 회사에서 협약체결만 해놓고 데이터를 조작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요?
예.
체결하게 되면 업체 스스로가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부산시 환경국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일반 배출업소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을 나가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제를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2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면제를 하고 그 대신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가지고 환경진단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또 기업융자금도 우선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업체명단하고 개선하는데 대한 개선결과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 2003년도 예산안중에 환경관련사업으로 총사업비를 300억원을 늘렸는데 낙동강 둔치정비사업으로 200억원,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서 140억원, 을숙도생태계복원비로 48억원이 책정되었는데 환경국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예산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이종철위원님 그것은 2003년도 관련예산 같은데 2003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때 같이 질문 받도록 합시다.
환경국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배정이 되었을 건데 자료를…
예산 심의 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현동 금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6월 토양오염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지 4년만에 이 달말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오염현황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정밀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염된 토양이 약 8만 2,000t, 지하 5m까지 오염되어 있다 합니다. 오염 지하수가 약 4만 4,700t, 폐기물이 약 1만 600t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 정비창부지가 있던 부지로써 1950년도 이후에 군수차량 정비과정에서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염 원인자인 군수사령부에서 돈을 122억원을 부담을 하고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오염 토양을 복원할 계획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화사업 진척사항은 오염토양이나 지하수 처리시설 완공 약 6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양 복원은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시공도 토양 복원이 끝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염 토양 정화가 60% 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오염토양과 지하수처리 종합해서 완공처리는 60%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토양 자체의 복원은 12월말까지 거의다 끝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환경국에서 토양복원과정에 점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는 총탄화수소계라든가 휘발성탄화수소계라든가 여러 가지 석유화학 계열의 물성이 많이 있거든요. 공법도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해 보았습니까?
공법관계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종순입니다.
오염토양 복원방법은 현재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농경작법, 열탈착법, 바이오파일법 세 가지로 하고 있고 이 방법에 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용역사업 결과에 의해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명예감독제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교수님들이라든지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수시로 감시를 할 수 있고, 또 문현금융단지에서 오염토양하는 각종 검사결과가 인터넷에서 항상 시민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1회 저희 시에서 나가서 구청과 함께 오염토양 복원한 내용을 검사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탄화수소계라든지 휘발성탄화수소계 이 관계를 거의 완벽하게 처리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독제 실시로 인해서 정상용교수, 김자광교수, 성낙창, 신현무, 환경운동연합 이 교수들의 직책과 소속된 대학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이 전산화되고 기록보존이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추진중 오염도 검사 이것은 관내대학 시민단체겠는데.
함께 시료를 샘플링합니다.
오염토양 복원사업에 대한 관리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환경보전과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이것을 확인했습니까?
처음 이 업무가 시작될 때부터 회의도 참석했고 그 다음에 발표회 때부터 참석하고 있으며 이 업무는 구청업무입니다. 구청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든 것을 서류를 다 인계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있고 석달에 한번씩 오염토양 복원 결과를 검사할 때는 저희 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석유화학계 THP라든가 BITEX 그러니까 토탈 페트롤륨, 하이드로카본, BITEX는 벤젠, 톨루엔, 에틸렌벤젠, 크실렌 등 벤젠 같은 것이 상당히 전부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 내지 총석유계 탄화수소인데 이것을 어느 기준치 이하로 만드는 것입니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염토양 복원하게 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오염 우려기준보다 더 낮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하로 되는 그 수치가 잔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수로 인해서 그 토양을 통해서 빗물에 씻겨나간 폐수가 다시 동천으로 인해서 남부하수처리장으로 간다든가 해양을 오염시킬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자체는 토양 미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도 자꾸 분해가 되고 복원이 되고 있거든요. 단지 수질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은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약 4만 5,000t의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에서는 검사한 결과 이 유기용매류는 검출한 것이 미만이었고요. 단지 일부 중금속만 조금 문제되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VOC 계통은 토양에서 자정적으로 정화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은 추측이고 만약에 그것이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하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해양오염 시킬 그런 것을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나가게 되면 또 다른 토양에 의해서 복원이 되고 또 지하수라든지 이것은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수처리장 자체도 생물학적인 처리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합니까?
예.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으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했던 다대․만덕택지개발지구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부산시 환경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박주미위원이 고속철도 금정산 관통을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고속전철이 금정산 밑으로 관통할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대․만덕택지개발 부분은 환경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주택건설국이나 건설본부 계통의 업무지만 환경을 훼손했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환경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저는 환경국 차원에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 주신 줄 알고 답변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라고 말할 그런 정보를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정보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국장의 입장에서 다대․만덕지구를 자연을 훼손해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정보를 이야기해달라 합니까?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려면 거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있어야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가 판단할만한 정보가 없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관통 반대부분은 시민단체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일부 단체들은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빨리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환경국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고속철도가 건설되어야 합니다만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더 깊이 논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바른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조속한 시일내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질의를 하겠는데 전문박사니까. 실제로 고속전철이 금정산을 통과했을 때 또는 양산 내원사 있는데 거기가 천성산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천성산을 통과했을 때 늪지나 생태계나 식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분야는 깊게는 안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하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수맥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맥에 어떠하게 적정한 수량이 적절히 공급되느냐, 차단되느냐 이런 것이 가장 습지에서 문제일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어떤 자료를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시청 뒤에 와서 일보삼배를 하고 그렇게 데모를 하고 최근에도 며칠전에도 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전과장이 좀 전문학술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것이 실제로 영향이 없다든지 있다든지 참고로 이야기해 주어야지.
저희들은 솔직히 영향평가기관의 결과를 같은 관공서에서는 믿을 수 밖에 없는 장점이나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영향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석대천 보호와 관련해서 부산지하철 3호선 반송구간중 일부가 부산 해운대구 석대천을 지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석대천을 살리기 위해서 석대천 네트워크 발족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환경국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대천 위로 반송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과 환경국, 도시계획국, 해운대구청, 교통공단 등등이 모여서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첫째 회의는 참석했고 둘째 회의는 제가 다른 일로 못했습니다만 결론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석대천 위로 지나가는 것은 절대 안된다 하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을 했고, 두번째 회의 결과를 전해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석대천 위로는 지나가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대천변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 대행업체가 송정동의 자연녹지에 침출수를 유출해서 그 내용을 보면 부산해운대구청의 쓰레기수거 대행업체가 임야에다 무단으로 쓰레기수거차량 차고지 설치를 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나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수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운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파악 중에 있습니다.
수사하고 있는데 내용도 모릅니까?
다음은 낙동강 이동성 오염원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11월 13일 낙동강 수계에서 수질오염 부화에 25%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9월까지 조사작업을 진행키로 했는데 여기에 관련한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천의 오염원은 일반적으로 BOD라든지 COD 해 가지고 산업체라든지 생활오수에 관한 관리만 실제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비가 올 때 유출되는 농경지라든지 도로에서 오염되는 비점오염원에 관해서는 관리가 솔직히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장기적으로 이제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지침만 마련한 것이고, 그 지침이 마련되면 앞으로 시․도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마다 오염부하량이 강우량에 따라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오염부하량이 하수처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조사되어 가지고 적정처리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낙동강특별법을 시행함으로 해서 낙동강 수질개선이 일보 전단계라고 하지만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점오염문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낙동강을 원수로 쓰고 있으니까 환경국에서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만약에 비점오염원 조사가 들어갈 적에 각 시․도별로 광역자치단체 참석하게 되어 있죠? 할 적에 나름대로의 오염원 조사도 특별히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간단하게 빨리 넘어갑시다. 생곡매립장과 관련해서 지난 8월 11일 오후 4시께 빗물이 다량 매립장으로 스며들어서 침출수 저장탱크의 용량이 한계에 이르는 바람에 침출수 원유유출이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침출수 1차 처리수 200t 가량을 인근 하천에 흘려보냈는데 일부 농민들은 하천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또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침출수 관로와 저장탱크의 추가설치를 요구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중호우시에 침출수 처리대책으로써 그 당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 이상 관로 추가설치와 유량조정조 만톤을 증설하는 그런 내용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66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빨리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3월달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집중호우 이전까지는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건설본부와 시설을 한 건설본부와 관리를 하는 청소시설관리사업소의 조직을 일원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시공부분은 건설본부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업장내에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입출입 관리는 생곡사업소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공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건설본부에서는 환경국만큼 주민들의 애환에 대해서는 같이 아픔을 느끼겠습니다만 조금 주민들이 느끼기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당초에 분리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흐르고 생곡사업소에도 조직이 보강만 된다면 일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조직관련부서에 이것을 검토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에서 경성대 산업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원가산출 표준모델을 개발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업무현황 30페이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현황 30페이지.
알겠습니다. 표준모델이 개발되어서 2002년부터 처음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전만 하더라도 원가산출 기준이 다 틀려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용역을 하고 작년 12월에 개발완료를 하고 인건비를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2002년부터 16개 구․군에서는 위탁수수료 산출할 때 이것을 적용을 해서 구․군위탁수수료의 편차를 많이 완화를 하고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불균형 해소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의 적용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이나 성과를 분석을 해 보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호3동에 있는 동생말 남부하수처리장 뒷편 끝인데 거기에 동국제강에서 유출된 슬러그 및 산업폐기물이 약 30만톤이 야적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숲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용호동 주민들이 내가 98년 7월 1일날 의회에 와서부터 4년동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용호어촌계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인근어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용호향우회에서는 왜 슬러그나 산업폐기물을 그렇게 방치해 두느냐고 강력하게 4년동안 얘기해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어떤 대안을 동국제강으로부터 받든지 그것을 영향이 없으면 부산시에서 굴착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보링을 해 가지고 산업폐기물 내지 슬러그의 영향을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하든지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될 건데 아직 아무 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말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 지는 한 14~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달에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위해서 동생말 주변에 12개 지점에서 20개 시료를 채취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한 지점은 없었지만 슬러그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동국제강으로 하여금 토양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오염도 조사 용역업체 경상대학교 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입니다. 이것을 선정을 해서 금년 3월달에 연안수질조사를 하고 지난 5월달에는 토양오염도 조사, 폐기물성분분석하고 7월달에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토양오염 시료 4개 전 지점에 대해서 슬러그 검사에 대해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넘지 않는다, 이내다 하는 결과가 나왔고, 또 해역 오염도 조사결과에 제강 슬러그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향후에도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토양오염도를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국제강에서 부경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것은 환경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왔다갔다 하지 말고.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20개 지점을 조사해서 검사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항상 걱정하고 계시고 해서 동국제강 보고 자율적으로 대학에 전문기관에 검사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동국대학에서 진주경상대학에 토양관련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그 전문부서에서 검사해 본 결과 바깥에 해수부도 여러 지점을 조사를 하고 토양도 조사를 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저희들이 관리지점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계속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주 경상대학.
예.
시험한 서류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부산대학교도 환경공학과가 있고, 경성대학, 부경대학 남구에 6개 대학이 있는데 왜 하필 진주까지 가서 해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은 곳이 경상대학교 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입니다. 거기에서 한 것인데요.
그런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못해요?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의뢰를 하세요. 그래야 비교가 되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0개 지점을 우리 시에서는 조사해 본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적합하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서 의뢰해 가지고 시험한 데이타를 한번 봤는데 그게 지표 표면에서 지표에서 10㎝, 30㎝ 지금 가 보세요. 높이가 사람 키보다 몇 배로 높아요. 그러면 바르게 정확하게 하려면 굴착기계를 가져가서 보링을 해가지고 그 밑에 중간부분 각 지점을 랜덤샘플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국제강이 돈 많이 있는데 비용 들여가지고 하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험했던 일건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용호동 간선도로변 조안 차집관로공사의 공정과 공사 완공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28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 착수는 2002년 5월 4일에 착수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약 공정이 15%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27일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
12월 27일.
금년 몇 월달부터 했지요? 4월?
5월 4일입니다. 공사기간 착공이.
왜 그래 오래 걸려요. 1년 반 걸리네. 예?
세미실드하고 개척구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래 공사기간이 기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사를 그 지역에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에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작년에 공사가, 작년에는 2001년 4월 23일부터 해가지고 2002년 6월 17일까지 해서 약 14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2001년 3월 23일부터.
4월 23일요.
또?
그래 가지고 2002년 6월 17일날 준공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면 지금 이제 저희 동에서 남부하수처리장으로 내려오면 우안은 이제 끝났고 지금 이제 좌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m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요. 지금 엘지아파트 입주가 되고 3함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성분도병원 이전계획이 있고 뭐 용호농장으로 드나드는 차가 있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고 그 도로는 용호동 인구 5만 일대의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복개도로입니다. 복개도로. 그 하상이 지금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도로변에 굴착기계를 갖다놓고 장비를 갖다 놓고 맨홀 있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거기 다니기가 위험하고 불편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빨리 공정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002년 8월 9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용호동 산 185-1번지 일원 용호농장지구단위계획, 부산카톨릭병원 이전건립, 용호동 산 46-1번지 일원 일신아파트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또 최근 해군3함대사령부 이전 예정지인 신선대 앞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해서 환경보전과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이 계획에 대한 환경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대단위 계획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평가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환경국에서는 사실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견해를 얘기할 수 없어요?
위원님 영향평가에 관해서는 저희들 답은 항상 일률적인 답이거든요. 저희 과가 하는 것은 환경보존이 아니고 보전이거든요. 그래 지속가능한 개발이고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어떤 오염원, 공장, 산업체 법 저촉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총괄적인 것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전문기관들이 하고 그 관계를 환경정책평가원에서 또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사후평가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장님한테 내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우리 용호지역에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이 사업, 해군3함대 이전 예정부지인 8만 7,000평 매립에 대해서 그 매립을 하므로 해서 오륙도 인근해역이 어떻게 생태계변화를 주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보시고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 답변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0分 監査中止)
(17時 2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가 구성 인원이 65명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아시아드특별분과위원이 30명입니다. 아시아드특별분과위원회 역할은 무엇이며,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는 어떤 일을 하며 인원이 30명이나 되는데 위원의 구성수가 타 분과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는 환경에 관한 로컬아젠다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아시아드특별분과위원회는 금년도가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가 많은 관계로 환경부분에서도 이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다루고자 이렇게 위원님이 많은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다시 분과위원회를 조정할는지 그것은 앞으로 검토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2페이지 보면 환경관련 단체지원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재정지원이 2억 2,000만원이고, 2억 2,00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전액이 시비로 전환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에 지원한 것은 전부다 시비입니다.
지금 2001년은 국비로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다 시비입니다. 이게 오기가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원금액이 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 가지고 전체에 지금 2002년도에는 2억 9,851만원 중에서 2억 2,000만원이 2001년, 2002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 지원금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74%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우선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는 환경에 관한 가장 큰 추진협의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환경단체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행정기관의 중간에 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기획공모사업, 또 자유및지정공모사업 해서 시에서 미처 민간하고 접촉 부분이 약한 부분은 이 협의회에서 시를 대신해서 이 업무들을 쭉 해주기 때문에 시의 일들을 이 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시비에서 이 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지금 환경정책과 소속에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와 환경관련단체 소속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단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환경관련단체육성회 지원현황으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재정지원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간 것이고 환경단체라기 보다는 별도의 추진협의회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정책과의 위원회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환경관련단체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는 사실은 조례상의, 어떤 법령상의 기구, 조례상의 기구로 해서 본격적으로 환경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순수한 민간단체고 또 자기들의 어떤 이념과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례상의 단체가 아니고 미기구이기 때문에 환경관련단체 육성 내용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체 성격 자체가 다른 환경 관련단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민간단체가 아니라 위원회소속의 단체인데 환경관련단체에 넣은 이유가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표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는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지…
지금 현황 속에 재원을 줬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넣어서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간 대상단체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환경관련단체에 넣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한 대상단체로서 들어간 겁니다.
다른 지금 위원회에서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현재는 이 단체가 조례상의 단체도 아니고 임의단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명이 아시아드도 끝났기 때문에 인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오, 오히려…
늘려야 됩니까?
늘리고 줄이기보다는 그 단체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과 또 행정기관의 접점에서 환경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추진협의체,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런 구성멤버가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환경업무를 같이 해나간다 그렇게 본다면 멤버를 더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데 현재 이게 적정인원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방향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많은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사람 많다고 일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에 보면 각 구․군별로 쓰레기소각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독 사하구하고 사상구에 소각로를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해야 됩니까? 많은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거든요. 지금 구 현황입니다마는 어떻게 이 쓰레기소각장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신평, 장림공단, 사상공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태우는 장소로 기능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소각장 부분은 환경오염 배출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시 방침으로는 가급적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한 양을 최근 몇 년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이 50개나 되는 소각장에 민간업체 보유분인데 이 내용을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공단에 있는 사업장이나 각 회사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소각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도 여러 가지로 정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분별하게 각 민간업체나 사업장별로 이렇게 소형소각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함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환경규제라든지 다이옥신 검출이라든지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자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그래서 이런 소각장에 대한 관리나 지도 점검 이런 것은 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홍보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노후불량시설은 조기폐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동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보면 소형소각시설이 512개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1998년도에 피코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1,196개. 있다가 저희들이 98년 이후부터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법도 강화되고 2000년도에 555개, 또 2001년도에는 336개, 현재는 249개 해서 점차로 줄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 50여개 되는 각 과다 보유하고 있는 구의 민간업체 명단이라든지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홍보도 하고 하신다 했는데 그 업체마다. 소각장에 대한 개별 어떤 환경점검을 하고 계신 내역이 있으면 근거를 좀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여러 가지 조사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사상지역이 대기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 그리고 납성분까지 엄청나게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민간인이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직접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각로가 가동은 잘 되고 있는지, 환경기준은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지를 각 업체별로 개별 지도점검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형소각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삼락수로에 대한 자연생태계하천으로 복원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같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집관로가 완공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퇴적이 되어 가지고 물이 안 흘러가지고 엄청나게 악취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주택국이지요?
그렇습니다.
건설주택국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속하게 이 지역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용이하게 좀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속하게 협의를 좀 거쳐서 주민들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마는 환경국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삼락수로에도 생태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환경국하고 협의를 좀 하실 때 해당 지역의원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을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에 보충질의입니다. 자료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남구에 종말처리장 관로가 지금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구가 생긴, 제가 7월달에 보고 받을 때 남부처리시설 있잖아요. 그 시설 지금은 가동이 중지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까? 제가 물었던 것은 그때, 7월달에 보고 받았던 남부 그 시설에 하수관로가 있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남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말씀입니까?
예,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관로가 있었답니다.
관로가 있었습니까?
예.
7월달에 제가 보고를 받고 남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제가 8월초에 갔었는데 “음식물 반입은 5월초인가 4월말부터 반입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7월 20 몇 일날 보고를 받을 때 “아직도 남부에는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고 제가 가가지고 황당한 걸 당했거든요. 이런 엉터리 보고가 어딨노. 저는 보고 받고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 “지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는 황당한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시설의 관로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없었다 라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은 땅을 파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여튼 의혹은 갑니다.
그 관로 부분은 위원님 일주일 새에 없애고 있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도에 지금 쪽지로 해서 보충답변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냉각탑통과라는 게 있는데 냉각탑이 뭡니까?
증기가 발생하면 물로 만들기 위해서 식히는…
그 냉각탑이 있습니까? 영도처리시설에?
예, 있습니다.
원래 영도는 지금 사료화이기 때문에 폐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정화 조치해서 해양투기 해야 되는 거지요?
따로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서 과정상 증기를 냉각탑에서 물로 만들어서 그 폐수를 신대양에다 위탁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정화하지 않고 바로 해양 투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도 됩니까?
예,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29일 KBS에서 특집방송을 했잖아요. 음식물 관련 폐수 퇴비 사료화가 몽땅 제대로 되지 않는, 퇴비도 아니고 사료도 아니고 해양투기는 서류에 엉터리 기재해 가면서 해양경찰선까지 속여가면서 해양 투기하고 있다 라는 게 KBS 특보로 실렸는데 그 이후에 개선되거나 대책은 세웠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이게 해양투기는 말씀하신 대로 해양경찰서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에 중금속 포함 여부를 확인 후에 배출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분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35조 규정에 육지에서 처리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에 사료제조시설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제조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는 해양투기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퇴비화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는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화시설을 남구의 경우는 그 이후에 남부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었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 연제구, 진구, 동래구는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영도구는 해양투기가 가능한 사료화시설로써 지금도 투기하고 있습니다. 있고 서구, 동구는 퇴비화시설로써 처리업체 위탁처리 시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 동구도 마찬가지로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도할 그 시점까지 위탁처리를 신고서 자체를 허위로 작성해서 해양투기를 했었거든요. 이 공영방송이라는 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특집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 보도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 허위기재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KBS에 요청하셔서 당시에 방영됐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방송내용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은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허위기재해서 해양청까지 속여가면서 해양투기 했다 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KBS 보도내용을 지금 기억을 하십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박주미위원께서 허위기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해양오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사료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도 허위기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 뭐를 허위기재 했는지…
퇴비화처리시설에서 사료화라고 허위기재를 해서 해양투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국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료화는 해양투기가 가능하지만 퇴비화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퇴비화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사료화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걸로 구청에서 확인만 해주면 된다더라고. KBS보도에 의하면. 이게 퇴비화가 아니고 사료화 하면 바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KBS 보도내용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허위기재 했다. 사료시설은, 사료시설이 괜찮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사료실은 괜찮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퇴비화시설 5개는 그 당시에 허위기재라는 말을 지금 기억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 어디가 허위기재 하고 안하고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조사결과 허위인 걸로 제가 그 때 보고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료화가 아닌 처리시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구, 동구, 남구, 연제구, 진구 다 퇴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허구작성을 해서 해양투기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 허위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원본을 확인을 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BS 방송된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고 사료화를 한다는 곳에서도 사료도 아니고 퇴비도 아닌 어중간한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 실무 일하시는 분인데 제가 물어보니 이게 바로 사료화가 되느냐 사료화 하면 돼지나 가축들이 바로 먹게 되느냐 라고 할 때 3대 7 내지는 2대 8 정도로 일반사료와 섞어서 된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영도에서 생산되는 그 사료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 법상에 보면 품질보증 이런 것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사료화시설이라면 사료관리법상 담미 사료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을 사료로 이래 합니다마는 완제품인 사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료가 아니지요.
사료가 될 수 있는 중간단계의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사료를 생산하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질이 좀 좋으면 3대 7, 그러니까 일반사료 7에 3을 섞어서 사료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안 되었을 때는 2대 8로 한다 말입니다. 그 만큼 경미한 정도의 사료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 반 정도도, 사료 질의 반 정도도, 50% 정도도 안 되는 질 떨어지는 사료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비료포장을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료관리법상에 담미 사료허가를 받아서 거기 품질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아무 것도 없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담당자 하는 얘기가 “아, 지금 품질표시 인쇄중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나오면 다 갖다 붙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이 정확한지 안한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사료가 완제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고 또 과수농가나 축산농가에서 그것을 그대로 먹이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현재 최근에 공법도 다양하고 사료화냐 퇴비화냐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해 보고 반성도 하고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도 하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그렇게 박주미위원께서 확인하신 내용이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짓는 음식쓰레기 처리시설도 과연 사료화로 가야 될는지 퇴비화로 가야 될는지 부분도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것은 사료화라고 이야기하기가 적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오전 내내 이야기했던 음식물자원화라는 것은 너무나 허구성이 짙다는 얘기죠.
위원님 자원화라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수히 완벽한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어차피 썩더라도 과수농가에서도 이용되고 퇴비로도 이용되고 하니까 자원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의상 그런 것을 다 자원화로 해서 통계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료화다 퇴비화다 되어 있는 게 수요는 하지만 공급은 하지만 공급처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불투명해요. 제가 어디에 공급합니까? 전화번호 받아와서 전화를 했더니 확인이 안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영도만 아니고 사료화한다는 해운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에 가서 보니까 비슷한 것이 거기 또 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면 엉망입니다. 엮이고 엮여서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사료화니 퇴비화니라고 하지만 KBS도 그렇게 얘기해 놓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가축이 많으면 그걸 다 소화시키겠습니까? 결국은 무단투기가 어디선가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결국은 생곡매립장도 가더란 얘기입니다.
다음 해양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해양투기를 규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산시가 지난 7월 몇일자 신문에 법이 개정되고 나면 직매립으로 가야 되고 해양투기를 하면 안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보가 있을 때 부산시가 나서서 해양투기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있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해양투기를 금해야 되고 거기에 대책을 마련해서 해양투기를 안하도록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지 중앙정부에 이 법을 조금더 연기해서 개정 지금 하지 마십시오, 하면 부산이 큰일납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의 실무를 하시면 됩니까? 부산시장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가 이런 식으로 하니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해양투기 보다도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비료관리법에 사료화시설에서 나온 그 최종 오프트에 대해서 비료로써 어떤 관리대상에 넣는 부분을 넣게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유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장 비료관리법에 규제대상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현재 각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부숙시설이 없습니다. 완전히 부숙을 해서 완전한 퇴비로 되도록 만들고 난 뒤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현재 장소문제라든가 경비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중앙정부에서 법령개정할 때 감안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이 다급하면 그렇게 이야기 했겠나만은 이해도 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에 만약 일반시민이 알게 되면 지금 어떤 법이 환경을 바로 세워 나가자는 중앙정부의 발표가 있는데 그 정책을 빨리 받아서 부산시가 실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조금더 연기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위원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현재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그런데 현실 자체가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스템 자체가 현재 개발도상에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완벽하려고 그러면 기술도 그렇고 재원도 그렇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비료관리법 대상으로 넣어서 모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스톱 시키게 되면 거기에 일어나는 혼란은 더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오염을 시키기 위해서 이 기간을 더 유예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일정 말미를 주시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유예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지방사람으로부터 들어서 부산 시민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다음에 아까전에 환경부에서 2000년도 200t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국고 140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시비가 98억이고, 국고에 42억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죠. 지방에 98억이 70%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30%를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지방에서 70%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140억은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국비 42억은 먼저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지방에서 준비되지 않는데 70%가 준비되지 않는데 30%를 먼저 배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배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42억원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가 98억원이 확보 안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환경부 담당자가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국비 42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다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70%가 확보 안되면 30%도 주기가 곤란하지만 부산은 지방의 70%가 마련되지 않아도 30%를 확정해 놓았다는 이야기죠?
예, 확보를 했었습니다.
부산은 특혜를 받은 것이네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가잖아요. 다른 지방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그런데 예산 시스템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책정이 되면 매칭펀드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조달 안한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그런 경우에 당초 예산에 안하면 추경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국비 배정된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실무상에 그런 일은 많이 벌어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 쓰레기 감량정책과 관련해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종량제봉투쓰레기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다량 업체, 다량 쓰레기는 늘고 있습니다. 16개 중에 한두개만 표적을 해서 조사를 해 보면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도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다음에 받겠지만, 해서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법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 법에 300㎏ 이상 다량업체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것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법에는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에는 아직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배정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폐기물의 배출 처리방법과 관련해서 다량업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2002년 8월달에 개정된 법에 보면 다량업체라는 용어 자체가 삭제되고 없어졌습니다. 법은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 시행령은 개정이 안되었거든요.
위원님 다량폐기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 개정될 때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행정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에 제2항에 보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한 사업장 해 가지고 사업장폐기물 가운데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에 있다라는 얘기에요? 제가 아까 법을 다 찾아보았는데.
시행령 2조.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시행령에는 그것이 남아 있는데 법에는 지금 개정이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법을 제정을 하면 법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은 구체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 세부적인 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은 2002년도 8월달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다량업체 용어 자체가 삭제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시행령을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도 법령으로서 효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가 법상에서 다량배출업소라는 용어가 없어졌다는 것 뿐이지. 행정의 내용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시행령은 아직 법을 입법하는 국회에서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개정 안했는가는 이유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본 위 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량업체라는 것이 없어졌고 그래서 부산시 쓰레기감량정책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향으로 말씀입니까?
지금 다량업체 사업장은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천시나 서울시 같은 조례를 보면 시 조례를 보면 어떤 업체든지간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배출되는 쓰레기는 만약에 자기 업체면 대기업이면 그 대기업에서 종량제봉투를 생산해서라도 꼭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지 않는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는 쓰레기는 배출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는 종량제봉투나 업소에서 나오는 다량업체나 쓰레기를 감량하는데는 일정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법은 일단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정보를 입수를 하시고 정책을 세워서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적으로 쓰레기감량정책에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량배출업소라는 말 자체는 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에서 하는 행정 자체는 시행령상에서 300㎏ 이상에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써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량제봉투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배출업소 혹은 사업장 폐기물, 생활계폐기물로써 특정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역마다 실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을 참고 삼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다량배출하는 큰 음식점같은 경우에 일반쓰레기는 날짜를 요일을 정해서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다 수거됩니다.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일일이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천시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서 어떤 시책을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부천시에서 하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는 위원님 제안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을 시에서 도입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깊게는 못하겠지만 여기 신고된 다량업소 61개 아까 해운대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61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해운대에서 다량업소가 258개인가 그렇습니다.
신고된 업소가 그렇습니까?
예. 신고되지 않은 곳도 있고 신고된 곳도 있는데 그 외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불법 다량배출업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생곡에 가서 제가 또 한번 느꼈지만 절반 이상이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들어온 쓰레기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쓰레기인데 저것은 왜 종량제에 들어가고 이것은 왜 안들어 갔습니까라고 했을 때 다량업소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행령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300㎏ 이상이 나오는 업체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300㎏ 안되고 150 정도만 되도 그렇게 하고 이게 다 위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업자에게 대행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대행업자가 진구청이든 청소차량이 지나가면 거기다 자기가 그냥 수거를 해서 봉투에 넣지 않았지만 그냥 그 차량에 다 투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생곡에 간다 아닙니까? 생곡에 가서 보면 절반 이상은 종량제봉투에 넣은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봉투 하나도 다 돈이기 때문에 아껴아껴 쓰레기를 다 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허술한 다량업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300㎏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다량업체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하지 않는 대행업체 임의로 수거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력하게 어떤 조례로나 규제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라도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만들어서 강제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얘기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것은 300㎏ 이상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처리합니다만 300㎏ 미만 해서 신고 안하는 업체도 사실상 종전에 말씀하는 다른 배출업소처럼 민간업체에게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종량제봉투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음식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생활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책적으로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부분, 쓰레기 감량에 저해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책이 그렇듯이 음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가지고 그런 것을 규율하기 시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규정에 어긋나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방치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과연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비교 형량을 한 후에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검토를 안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깊이는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청소대행업체의 자료를 제가 다 받아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완전 정 배치되는 사안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떠나서라도 정말 부산시의 쓰레기 감량정책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일단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무방비로 다량업체는 다 그냥 종량제봉투 안넣어도 된다는 식으로 했고 대행업체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와 그 업소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것을 국장님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 통계로는 잡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도움이 안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안되고, 주민들한테 왜 도움이 안되느냐 하면 다량업체들도 모두가 종량봉투에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봉투값이 그렇게 천차만별 차이가 나지 않죠. 원가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세금이 용역업체한테 돈을 주지만 엄청 많지가 않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넣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윤을 챙기는 사람은 용역업체만 이윤을 챙기고 있다니까요.
아니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종량제봉투가 많이 팔리니까 구 재정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다른 쪽으로 뒤집어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로써 청소재정자립도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종량제봉투가 현재 쓰레기처리 비용을 다 카바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는 뒤집어 말하면 종량제봉투로 다량 배출업소 다 카바할 경우에는 오히려 구․군에 청소 재정자립도가 꼭 좋게 기능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일종의 입법불비입니다. 말하자면 300㎏ 이상만 다루고 그 이하는 안다루고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이 부분은 현재 규율되고 있지 않다는 입법미비의 영역입니다.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두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곡매립장에 감량시책에는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책의 장단점과 법이 불비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와 우리 시와 수요자와 같이 논의를 해 볼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쓰레기감량정책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마치 제가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업자들을 비호한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업자들을 비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쓰레기감량정책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이 갈만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감량부분을 포함해서 폐기물정책 전반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자료가 몇가지 안나왔는데 그 자료들은 언제 나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잊어버린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료 챙겨주실 때 속기록을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를 빠뜨리지 말고 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요청한 자료가 안나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관련해서는 원본을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원본을 복사 안해 주시죠?
그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사해서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環 境 局 長 李京勳
環 境 政 策 課 長 裵樹泰
環 境 保 全 課 長 鄭鍾淳
淸 掃 管 理 課 長 梁龍吉
下 水 道 課 長 全世泳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李洙九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