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2002년도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관리국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5日
行 政 管 理 局 長 白雲鉉
總 務 課 長 朴鍾洙
自 治 行 政 課 長 黃一俊
市 民 奉 仕 課 長 李貞淑
體 育 民 防 衛 課 長 鄭泰哲
서 울 事 務 所 長 朴喆欽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金相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1회 임시회에 이어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어려운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부산에서 열린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이 세계도시로 도약하게 될 2003년도에도 저희 행정관리국이 부산발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총무과장입니다.
황일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정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태철 체육민방위과장입니다.
박철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감상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行政管理局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行政管理局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行政管理局)
백운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 출신 김성길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직원들 그동안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관련 사업별 추진 예산 현황을 보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감사자료 180페이지 참조를 해보시면 대학 및 실업팀 우수선수 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전국체전에 몇 위를 했습니까?
8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왜 그렇게 8위를 했는지 조금 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성적을 한 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부산시에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지원도 40억 최종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저조합니다.
대회성적 부진사유를 말씀 드리면 올해 대규모 행사인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 등 경기가 있어서 우리 부산의 대부분의 선수지도자들이 이 경기에 얽매임에 따라서 선수를 제대로 지도하고 훈련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등도 아시안게임에 동원되므로 인해서 훈련장 장소 확보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해서 사실상 전국체전에 대비한 준비가 소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체육이, 학교 체육 쪽에 고등부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일반부와 실업팀은 적어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체육의 근간을 이루는 이 고등부 팀들이 거의 13위권, 14위권으로 늘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서 이게 부진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또 부산시에 실업팀들이 많이 없어서 전국체전에 불참한 경기종목만도 22개 종목에 112개 세부종목이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저희들이 이번 성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등부가 조금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고등부는 더욱더 저조할 것 아닙니까?
고등부가 한 3, 4년 전에 고등부 팀들이 많이 해체가 되거나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근에 고등부 창단이 되고 있고 이 창단된 팀들이 한 2, 3년 정도 선수배양이 되면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될 만도 합니다.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도시가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니까 조금 부산시로 봐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상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현재 엘리트체육의 육성은 사실상 체육회에 대한 시비의 보조에 의존한 바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과거보다는 거의 20억에서 한 3, 4년 사이 40억 규모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에 비교하면 지원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체육회에 지원을, 좀더 시비 보조가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만히 보면 행정관리국에서는 보면 계획은 근사하게 세워놓고 결과는 보면 항상 좋지 못합니다. 우리 부산체육 전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선수를 항상 확보하겠다고 해놓고 보면 3류 선수 정도를 확보했는지, 저는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다른 업무도 이런 업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떡하든지 좀더 부산시가 체육에 관련한 시책을 좀 제대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체육부분의 성적향상과 활성화를 위해서, 곧 이번 성적부진을 계기로 전문가, 관련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정말 분야별로 심층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초․중․고 팀의 육성대책 마련을 위해서 팀이 많이 창단이 되고 또 제대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갖추는 등으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체육회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확보가 되면 다른 시․도와 같이 퇴직 지도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체육지도자에 대한 사기도 앙양이 될 걸로 보아집니다. 어쨌든 토론을 통해서 심층분석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많은 체육시설이나 체육관계를 하겠다고 준비를, 개최를 하겠다고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도 적지는 않습니다.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마는 이 예산과 우리 국장이 생각하는 지금 개최준비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이 동시에 부산시가 체육회와 동시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부산시만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체육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육상대회는 체육회의 육상경기연맹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또 세계육상대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축구도 축구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와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더 국장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같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현황에 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해 왔고, 또 업무보고 시마다 단골메뉴로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부산시의 인사관리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상당히 불합리한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교육원 일 하나만 보더라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은 총 17명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교수요원의 전출현황을 보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7명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가 13명, 2년 이상 근무 경우는 11명이 됩니다.
한 사람의 우수한 교수요원을 양성을 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잦은 교수요원의 교체로 맡은 과목의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인사의 이 부분이 좀 미흡해서 앞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수요원이 17명인데 전체 공무원교육원의 총 과정 중에 대학교수나 전문가, 이 외부인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81%이고 원내 17명 이 교수요원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1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교수요원들이 자꾸 많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의 교육에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전담해서 교수요원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 3명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열 네 명 직원들은 한 강좌씩 1년에 걸쳐서 한 스무 시간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특히 전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이 3명에 대해서 잦은 교체가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특히 3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전보기간을 지켜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외래교수가 80%라 그랬는데, 물론 외래교수요원 중에서는 훌륭한 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지속적이고 교육의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강의를 할 수 있어야지 땜빵 식으로 그냥 그 외래교수요원이 훌륭하다고 해서 간혹 한 번씩 들러서 그냥 한두 시간씩 하고 가고 이런 것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의 전담교수요원들은 외부의 대학교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쪽에 의존도를 높여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실무자급에서 실무강의 정도는 가능하지만 주로 이론적이고 장래의 전망 관련되는 그런 지식을,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해서 공무원에게 강의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대학교수나 전문가 이 부분의 강사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정말 오늘 우리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능력 양성을 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자고 하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의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개탄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부터 2년 동안 교수요원 전출현황을 이렇게 한번 보면 말이죠. 6개월, 5개월, 9개월, 또 6개월, 7개월, 5개월, 심지어는 2개월만에 전출한 분도 있습니다. 이 일곱 분 중에서. 이것도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전보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전보제한기간을 풀기 위해서 또 특별히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물론 재량권이기는 합니다마는 재량권의 범위를 다소 너무 좀 확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그 답변이 말이죠,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소위 재량권이라는 범위가, 지난번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조금 있으면 제가 제출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명색이 교수요원이라는 사람을, 지난 금요일날 공무원교육원 감사 때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교수요원 한 사람을 양성을 하려고 그러면 6개월 내지 한 8개월은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이 고급공무원의 무슨 승진대기소도 아니고 전보대기소도 아니고,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 이것도 인사권자의 재량범위가 좀 확대되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도 정말 2개월만에 또 전보가 되고 또 6개월만에 전보가 되고 하는 이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저해되는 요소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보기간을 꼭 지켜서 전문교수요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사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요.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그리고 직노협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이 말이죠,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이라고 그럽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불평․불만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고충처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내가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많은 직노협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불만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째 한 두 사람의 불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아니 부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정말 이것은 잘못 되었어요. 이게 어째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따라서 지난 11월 5일자 공무원조합 국회통과저지투쟁에 관련된 우리 직노협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이탈, 불법휴가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아시죠?
예.
심지어는 말입니다. 사하구 같은 데는 631명이 근무를 하는데 234명이 그 날 4일, 5일날 근무지 이탈을 했어요.
5일입니다.
그러니까요. 5일이건 4일이건 간에.
그러면 거의 반에 가까운 공무원이 이탈을 했으면 직장을 이탈하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직노협, 직협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첫째는 인사책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보통 50명, 적은 데가 그냥 7~8명, 10명, 많은 데는 40명, 80명, 35명, 54명 이렇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11월 4일, 5일 양일 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직협 노동조합설립을 위한 서울집회 참여를 위한 집단휴가 등의 일입니다.
시본청의 경우는 6급 이하 총 1,361명중에 참여한 인원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8명 정도 됩니다마는 구․군별로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하구청 같은 경우는 많은 수가 집단휴가 등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직협의 당면목표인 공무원노동조합법 전체 설립을 위한 법 통과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소위 직협 공무원들의 불법근무지이탈 이런 사건도 사전에 관리층에서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았으면 결국 우리 시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만큼 이 공무원들이 빠져나간 시간에 민원이라든가 여타 행정공백은 당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득 같은 것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명령조로 ‘그렇게 하면 안돼!’ 이런 식의 소위 관리는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대표적, 그냥 한 과에 한두 명씩 가는 것은 또 뭣하지만, 100명이 넘고 기십 명씩되는 이런 정도의 근무지이탈을 하게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방치를 해두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은 전체 직원이 현실적으로 현행법, 실정법에 집단행위의 금지가 실정법상 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각 소속 간부들을 중심으로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실정법 위반인 만큼 자제를 해 주기를 저희들이 당부도 하고 부서별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부산시와 관련 시․도에서도 많은 참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일자 행자부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공무원 불법집단행위 관련자 처리방안이 이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얘기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오죽했으면 이런 집단행동도 불사했겠느냐.
그래서 기이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아량을 베풀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공무원집단행동의 금지는 실정법상으로 민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실정법상의 위반이냐 위반이 아니냐의 문제로 이 부분은 현재 접근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방침이 서가 있습니다.
경징계에 참여를 했던, 단순참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하도록 지금 내려와 있고 경징계는 구청에서 구청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징계 사안은 본청에서 구청을 통해서 요구가 되면 본청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마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들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가정이 다 있는 분들이고 오랜 직장생활을 통해서 공무원생활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도 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이 공무원법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직장을 이탈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숙지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런 불법행위라 할 수 있는 집단행동에 참여를 했던 것은 그들 나름대로 이 정부나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부문에 대한 차등적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해 보자고 하는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간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행정자치부의 방침대로 엄중한 문책을 하면 그러면 공무원들은 입도 달싹, 하위직 공무원들은 입도 달싹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현재 정부에서 안으로 내어 있는 공무원조합법이 국회에 상정을 했고 우리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의 탄생입니다. 이 두 법간에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을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노동조합법에는 공무원단체행동권을 보장을 하고 단체교섭권 중에서도 체결권을 보장을 하는 이른바 노동3권의 완벽한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조합법은 그 중에 단체행동권과 체결권은 다소 유보를 하는 입장으로 공무원은 어떻든 국가와, 지금은 뭐 특별권력관계라든지 통치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부분이고 공무원이 특수신분임은 헌법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권과 체결권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해서 지금 양 법간에 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겠고 정부차원에서 좀더 많은 검토를 거쳐서 결정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단체행동권과 체결권이 제약이 있는 조합법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 직노협에 있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
그렇게 하시겠죠?
예, 저희들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정말로 본의 아니고 전혀 고의 아닌 불이익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으로서 노력할 부분은 노력을 하겠고요, 또 정부의 이 방침도 존중되어야 할 부분은 존중이 되는 선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직협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직협에 가입된 현재 파악된 자료로서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해서 각 사업소, 각 구청 해서 총 7,88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885명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시 공무원이 1만 5,136명이죠?
예.
그럼 이게 몇 프로나 됩니까?
거의 반이 지금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상당히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많은 인원이 어떤 집단화 또는 세력화된다고 생각했을 때 심각한 우려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무원조합법을 제정하면서 단체행동권이나 체결권만은 유보를 하자는 입장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아마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타 시․도야 어떻게 되었던 우리 부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계속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업무보고 오늘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현원이 1만 5,136명이고 결원이 139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랬죠?
예.
그런데 일반직이 259명이고 기능직이 36명이고,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9명이 결원이란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괄호를 해 놓고 일반직 259명은 또 뭡니까?
총 일반직이 259명이 결원이고 기능직이 36명이 결원이고 반면에 별정직은 56명이 과원이고, 고용직도 105명이 과원, 남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 정원기준으로써는 139명이 결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요,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중 유효기간 만료와 대책에 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공채자 중 아직 발령을 못 받고 대기중인 자가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일반직하고 기능직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은 43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의 경우는 현재 5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말이죠, 기능직 미발령자가 52명, 그렇죠? 지금 말씀한 대로.
예.
그런데 지금 결원자 기능직에는 36명이나 또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모자라고 여기는 자리가 없어서 지금 발령을 내지를 못하고 이것 어찌된 겁니까?
기능직 중에서도 직렬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원, 기계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직렬별로 더하게 되면 과부족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그게 운전원을 기능 기계원으로 막바로 임용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자격증이나 그런 게 없으면 직렬별로 이렇게 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채용을 하지 말아야죠. 처음에.
96년과 97년에 기능직 공채합격자 중 미발령자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7년, 98년도에 뽑아두었던 기능직 분야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채용이 다 되지 못해서 명부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지 못했는데 그 분들 중에 심영철 외 12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작년 10월 6일날 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간 심리를 세 차례에 걸쳐서, 2002년 5월 7일, 그리고 2002년 5월 20일, 7월 12일 세 차례의 심리가 있었고 아직 최종 선고일은 되지 않았습니다, 미정입니다마는 현재 심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분들이 한 사람 당 한 7,000~8,000만원씩 이래 손해배상청구를 지금 우리 부산시를 상대로 하고 있었어요. 총 10억 한 9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부산시의 공채인원 산출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인사정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소위 주먹구구식의 인사정책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저희들은 익년도, 다음 년도의 충원 인원을 산출할 때는 그 전 전 전의, 한 3년의 소요인원을 평균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다음 연도의 저희들이 충원인력을 산출을 해 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96년, 97년도에 모집을 했었는데 그전에 95년, 96년, 94년 이렇게 저희들 산출인원을, 소요인원을, 평균 소요인원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충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97년도에 IMF가 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333명에 이르는 구조조정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산출기초가 맞아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말이죠,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채에 임할 때에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공부를 해서 그 여러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을 몇 년씩 공부하는데 시간 보내, 또 합격을 해 가지고 발령나기를 기다려, 이제 청춘 다 버려놓은 겁니다. 무엇으로 보상하실랍니까? 이것을.
예,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소송을 제기해 두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 후에 취직을 못한 부분, 잃어버린 일실급여를 모아서 배상해 주기로 했고, 총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한 10억원 정도 일인당 한 7,000 내지 8,000정도의 규모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대충 살펴보니 거의 기능직에 응시를 한 직원들은 가정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국가를 믿고 공무원시험에 응시를 했다가 합격을, 그 어려운 합격을 하고 했는데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그 허탈감 이것은 돈 몇 닢 갖고 사실상 보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국장님 자제 분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보상도 보상이지만 말이죠, 이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IMF라는 불가항력적인 초유의 사태 때문에 구조조정이 되어서 채용을 못한 부분하고, 또 시에서는 그동안 86명중에 31명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재취직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시켰기 때문에 재판결과도 저희들은 이 두 부분을 저희들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IMF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또한 그동안 시에서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라 그동안 86명 중에 31명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재취직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시켰기 때문에 재판결과도 저희들은 이 두 부분을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IMF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또한 그동안 시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31명을 넣도록 채용을 계속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소송에는 저희들 패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세금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채용계획을, 특별채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또 자격증을 따서 직렬이 약간 다른 쪽에 채용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배려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우리 부산시가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장이 어디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장이 개인 돈으로 보상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한 인사관리자의 실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IMF 같은 사태가 저희들 예측을 미리…
아니 IMF 핑계대지 마시고 IMF하고 공무원 채용인원수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IMF가 안되었다면…
그 정도는 예측을 해야지요.
IMF 자체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원을 한 겁니다. IMF때문에 구조조정이 3,333명이 이루어졌는데 구조조정만 안되었더라면 이 분들 다 채용이 돼서 현재 동료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 때문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러한 사항하고 또 시에서는 그러한 86명중에 31명을 채용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늦게나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임종영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시정, 열린시정에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장, 영세마을, 근로자, 학생, 농어민 등 계층별 관심사항에 대한 대화실적과 버스, 지하철 등 이용 출퇴근 시민 구축 건의사항 수렴, 시정반영 실천 등을 보면 정말로 바쁜 일정 속에서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정이 시장이 직접 시작한 것입니까?
예, 시장이 직접 참여한 것도 있고 또 관련 간부들이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 가지고 보면 대부분 위로와 격려라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격려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현장에 가게 되면 관련 주민과 간담회 형식을 하든지 즉석, 주로 대화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 직접 시작했든지, 누가 대신으로 갔다든지 하면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좀 아쉬운 점이 몇 개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이용 출퇴근 이용 시민고충건의사항수렴 시정반영 실천 중 버스를 이용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게 언제 버스를 이용했으며 어디까지 이용해 본 적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버스를…
지금 이 부분은 시장이 직접 버스를 탔다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고 처리결과입니다. 시장이 직접 버스를 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하철은 실적은 왜 안 해놨습니까? 지하철은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지하철도 하겠습니다마는 지하철의 고충사항들은 지하철이 우리 부산교통공단의 소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충처리들이…
지하철공단이라도 직접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예, 시에서도 파악해서 공단으로 하여금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의견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애초에 그렇듯이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이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외국 예를 보면 주민과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민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시책이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70페이지 보면 실내빙상장건립공사가 있는데 북구 덕천동 산 107-11에 보면 빙상장건립이 있는데 거기에 빙상장 건립 중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현재로 그 공사가 지난 8월에 문화재발굴이 완료되고 향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지연이 됐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진행 중에 가야시대 고분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한 1년 정도 늦어졌는데 그 부분이 지난 7월 8일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최종결정이 돼서 공사가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유물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란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대로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 중에 추가로 더 매장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추가발굴조사용역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기존의 공사구역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되었습니다.
거기 산을 파헤쳐 놓고 도시 흉물로 지금 현재도 보면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도록 거기에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우리 평가에서 행정관리국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임종영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요원이 17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정원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기획관실에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기획관실 쪽으로 전달을 해 주어야 될 게 지금 교수요원 17분 중에서 전산 관련 우리 교수요원은 두 명입니다. 우리 전산교육이 올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수료생이 3,084명입니다. 그 중에서 전산 관련 이수자가 1,088명입니다. 35.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요원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산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인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교수요원이 두 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5급 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산 관련 쪽에 두 명의 교수요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걸로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교수요원 두 분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상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에서 선행적으로 추가인력 소요 판단이 서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산직 공무원이 167명입니다. 167명이고, 교육원에 그 중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3명 중에 두 명이 교수요원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산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추가 인력소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교육원에서 먼저 수요판단을 해 주고 그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기획실로 협조도 하고 또 기획실이 정원이 획득이 되면 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원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방범설비 현황에 총 5종 303대가 설치 운영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305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대가 없어진 겁니까?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용도가 변경이 돼서 센서 두 대가 철거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303대가 있다.
예.
그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그 고장난 것들이 고장나가지고 동작이 불량해가지고 수리가 완료됐던 게 녹화기 12대 중에 한 대, 감시카메라 103대 중에 6대가 동작불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가 완료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해가지고 고장장비 5종 36대가 정비가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도 2,970만원이 소요가 되면서,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서면답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고장 장비가 전혀 없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고장이 나서 고치는 부분이 아니라 작동이 잘 안되거나 또 약간 불량하거나 계속 수선이 필요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자료에 있는 5종 36대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완전히 고장난 게 아니고 경미한 정비다 그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9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역시 5종 36대를 해가지고 3,278만원에 교체설치를 했습니다. 금방 5종 36대 경정비 하는데 2,900만원이 들었고 완전히 교체하는데 3,2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정비하는 것하고 교체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불과 3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상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기계들이 작동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상이 선명하지 못하거나 판독이 좀 어렵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리, 수선을 통해서 완전히 고장나면 새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는 부분들은 수리, 수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전면 저희들이 교체할 그런 예산확보가 못되기 때문에 수선을 해서 또 사용하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합니다마는 사실 그 기능이 좀 약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첨단적인 앞으로 장비로 교체를 해야 만이 제대로 청사방호 관리에 차질이 없겠다 싶어서 예산이 닿는 대로 신규는 업그레이드 된 기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고장장비 5종 36대 정비하는데 2,970만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5종 36대를 교체하는데 3,200만원이 들었다 말입니다. 300만원 차이 같으면 앞에 정비를 하지 말고 앞의 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예산에서 왜 교체를 하지 않고 정비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틀린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위에 부분, 수리를 한 부분을 기계를 교체를 해버리면 300만원 더 들면 완전 새 기계로 바꿀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위에 장비하고 밑에 교체한 장비하고는 종류가 다른 장비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 수선해서 쓰고 있는 이 장비를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예산은 밑에 쓴 이 장비 보다 훨씬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장장비 5종 36대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교체한 36대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직위원회 파견인력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292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 292명 중에서 별도정원에 추가 파견자 이렇게 해서 3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저희들 조직위원회 파견을 가게 되면 파견 간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 외에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별도정원 외 파견자 3명은 별도 정원으로 받아 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정원 있는 인력 중에서 파견을 시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일단 별도 정원 외 파견자 3명 이것도 시 정원 중에 있는 시 공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위 파견 인력 현황에서 295명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3명은 현재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292명의 파견자는 현재 우리 돌아오면 그 부분은 정원이 없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책정이 된 인원이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고 나면 별도 정원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292명은 그대로 과원으로 남는 것이고 3명을 보낸 것은 현재의 정원 중에 결원을 시켜놓고 보내기 때문에 돌아오면 자기 자리가 되는 겁니다.
된다.
예.
그 다음 그 밑에 한번 봐 보십시오. 아시안게임 소계 해가지고 252명 있지요. 그 밑에 시에 142명 있지 않습니까? 계에, 계란에.
예.
시에 142명. 우리 5급이 몇 명 나갔습니까?
시의 인원은 5급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9명. 그럼 6급은?
39명입니다.
39명이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5급이 27명이 나갔고, 6급이 41명이 나갔거든요.
이 자료 쭉 있는데 국제행사관련파견자 해가지고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5급이 27명이 나갔고 6급이 41명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아마 시점이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32페이지 자료는 292명 파견인력에 대한 파견명단이고, 다음 페이지는 330명, 시점이 다른 330명에 대한 파견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FG 소계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자료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자료 제출한 것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점도 내나 똑같고.
직접 명단을 체크를 해보니까 숫자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일단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고.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5페이지 계약직 채용현황, 가급이 5급 이상이 가급입니까?
예.
그러면 5급 이상 가급에서 급수별로 연봉액이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계약직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 융화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예.
우리 공보관실 라급 한번 봐 보십시오. 현도석씨라고. 보셨습니까? 65페이지. 지금 현재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지요?
예.
계약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만료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현황이 없습니다. 그지요?
이것은 2001년도에 계약직 채용현황인데 2002년도에는…
아니 아니 2002년 2월 7일자로,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현도석씨가 2001년 2월 8일부터 2002년 2월 7일까지 1년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예.
그럼 2002년 2월 7일날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다시 채용된 계약내용이 없다고.
이것은 연장을 합니다. 밑에는 2002년도 계약직 채용현황이 없는 것은 신규로 채용을 할 경우에는 채용현황에 잡히고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 계속 채용이 되는 경우는 연장을 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료에는 싣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계약직 채용현황에는 없습니다.
아니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 끝났고 다시 또 계약을 하려면 당연히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걸로 그래 생각이 되는데?
이 지금 용어상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냥 채용하면 신규로 한 것을 의미하고 또 연장되는 부분은 채용이라는 의미로 안하고 계약기간연장 이렇게 표기되어야 되는데 채용현황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인사실무 부서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서 연장자는 제외를 하고 채용자들만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해하기를 우리 공보관실에 현도석씨라는 이런 분이 있고 그 밑에 이재원씨, 그지요?
예.
이재원씨도 그럼 다시 재계약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획관리실 해가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9명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이런 분들 꼭 계약직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일반공무원 중에서 가능 안 합니까?
그런데 계약직업무들은 업무의 특수성, 또 전문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직으로 뽑는데 우리 일반공무원 중에서도 이러한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직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직위에 임용을 하면 해소가 됩니다마는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적격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시립박물관장은 지금 계약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시립, 금방 박물관장 말씀하셨습니까? 미술관장?
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은 별정직입니다. 별정3급입니다.
6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우리 직장협의회하고 협의안건 중에 각종 시․도, 구․군 시책평가 폐지 또는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부 반영이라는 게 어떻게 그동안에는 했는데 지금 일부 반영이라는 게 어떻게 반영이 됐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 과거에는 시에서 구․군 시책평가를 할 때는 각 부서별로 개별일정을 잡아서 평가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는 꽤 번거롭고 일에 지장도 많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전체 폐지는 못하고 일정기간에 같이 합동으로 평가를 하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실제 현장을 나가지 않고 기존 자료만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군에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이러한 부분들에 일부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방문해서 평가결과를 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폐지를…
기존 하는 걸 폐지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니 이 자체, 구․군 평가하는 이 제도 자체도 평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의 건의도 있습니다.
지금 협의안건에 보면 방문지양 내용이 들어갔는데 2002년도에도 하반기 계획에 보면 방문해서 평가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평가 부분이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많은데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업장은 현장을 가야 되고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제 그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가야 되고 또 물가관리 부분 이런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물가관리지수들을 자료들을 보게 되면 평가에 관한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않고 직접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 방문을 하지 않는다든지 전체를 자료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반영이 돼서 개선된 사항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우리 135페이지 한 번 봅시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한 시민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설문조사만 나와 있지요? 이게 지금 자료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예.
담당공무원 조사결과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2001년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설문조사 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도 대상 조사가 됐었습니다.
예, 거기도 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능전환에 대한 주민의 인식정도가 80%는 알고 있고, 20%는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결과 아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 2002년도에 주민 설문조사에는 잘 안다가 7.2%, 조금 안다가 30%, 모른다가 62.8% 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질문항목이 같은 질문항목인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질문항목 거기 나와 있는 것 아시죠?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에 한 질문한 항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도가 지나면서 기능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이 더 모르고 있다 이런 모순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국 평균이 알고 있는 게 80%입니다. 80%, 2001년도 8월달에 그것 할 때, 조사할 때.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했는데 조금 안다까지 합해 가지고 37%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이 전국 평균 80%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뒤떨어진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시책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거거든요. 전국 평균이 80%면 1년 뒤에 하면 우리 부산시 정도는 90%가 주민인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역으로 37%밖에 안나오는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저희들이, 제가 조사 항목을 직접적으로 갖지를 않아서 같은 조사항목을 했고, 표본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여기 주민설문조사 해 가지고 인지도, 그 다음 프로그램참여도, 프로그램만족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좀더 분석을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상으로 보면 2001년도 인지도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기이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도 예산을 투입하고자 용역도 주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센터가 더욱더 잘나가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분석해 보시고 그 분석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강사하고 진행자만족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강사들 질이 떨어진다, 또 강사료가 적기 때문에 좋은 강사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또 그렇게들 많이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그때 관계자께서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시 단위에서 별도로 모집계획을 수립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강구해서 앞으로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충분하게 좋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도 한다고 그랬고요. 또 모집계획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모집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예, 자치센터 운영은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모집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집계획하고 그 다음에 확보한 자원봉사자 수를 이것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구․군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있죠?
예.
우리 민원사무지연보상제 해 가지고 보상건수 11건 이게 언제 겁니까?
예, 2002년 올해 겁니다.
2002년 올해 거죠?
11건이면 이틀 늦은 것도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는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158페이지에, 유기한 민원검열 및 조치사항 있죠?
그 다음에 2번 항에 검열 및 조치실적 해 가지고 가에 2002년 9월말 현재 유기한 처리 민원 1만 1,668건 중에 지연처리민원 확인이 34건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34건은 저희 총 유기한 처리 민원이 총 그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2002년도 이렇게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총 기간이, 기간 내에 처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한 것이고 이 34건은 총 기간은 기간 내에 처리를 했지만 기간마다 처리를 할 때 단계별로도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송하는데는 이틀, 이렇게 되면 이틀만에 해야되는데 실은 삼일만에 처리를 해서 그 기간은 하루가 지연이 되었지만 총 기간에는 지연이, 민원인에게는 지연이 안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총 기간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만 우리 자체 내에 실무적으로 기관과 기관간에 정해진 일정을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 그 보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상, 지금 현재 지연해서 우리 보상해 준 건에 대하여 뭡니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 있지 않습니까?
변경등록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 20일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12월 20일까지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하루 늦춰가지고 처리를 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이 거기에 늦음으로써 과태료 부과되는 그런 건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11건 중에서는 없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20일까지 내가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처리를 못해 줌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과태료를.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9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은 건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 이 건은 교통과에서 기안을 하면서 이 여섯 건을 일괄 기안을 함으로 인해서 기안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괄, 가끔씩 늦어진 그런 사안인데 이 담당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별도의 업체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례는 현재 자료가 없는데 혹시 파악을 해 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 혹시 만약에 이렇게 처리기한을 넘겨가지고 민원인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정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지금 11건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이 업무가 바빴든지 아니면 업무태만이든지 간에 담당공무원 잘못이죠?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5,000원, 그러니까 11건에 6만원이 나갔으면 각 담당공무원에 대한 환수, 환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담당공무원이 물어내든지 뭐…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원래 기관배상 내지는 기관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관 내에서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배상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상하게 되었다면 담당직원에게는 구상권이 있다 하는 게 지금 행정법상의 통설입니다마는 사실상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들은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로 하여금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예, 지금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사회가 다원화됨으로 인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본 결과 우리 행정심판인용률이 한 50%가 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법무담당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경기장별 미수납 단체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2002년도에 윈드서핑협회 외 12개 단체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미수납단체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매점이 한 군데 있었고 구덕운동장에 우리 체육단체들, 산하단체들이 구덕운동장에 있는 단체가 있었고…
아니 구덕운동장에는 역도연맹, 보디빌딩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
어떤 경기장은…
윈드서핑협회 외 12개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 12개 단체가 누구냐고요.
부산마린이라는 요트관련된 업체입니다. 하고, A&A Adventure라는 업체, SKK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세 개 업체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2002년도에만,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신 부산마린하고 A&A하고 SKK는 2001년하고 2002년도에만 미납이 되었고 2002년도에 4,389만 4,000원 이것은 윈드서핑 외 12개 단체거든요. 윈드서핑 외 전국요트, 그 다음에 래프팅, 비치발리볼대회, 핀수영대회 이런 협회에도 지금 미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기간이 지난 데도 올해 납부 분입니다. 납부 분인데…
그래 올해 납부 분 2002년도 거요.
예, 아직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2002년도에 4,300만원이 밀렸는데 윈드서핑을 합해 가지고 13개 단체인데 어느 단체가 지금 미납되었는지도 파악이 안된다 이러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받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자료를 찾고 있는 동안에 99년도 것하고 2000년도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역도연맹, 보디빌딩, 그 다음에 99년도 싸이클협회, 씨름협회, 정구연맹은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가맹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연 얼마나 나갑니까?
역도연맹은 어느 정도 나가죠?
양해 드린다면 체육회사무처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정말 체육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합니다. 경기단체별로 지원금액은 다 공히 같지는 않습니다. 지도자가 많은 단체도 있고 선수가 많은 단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지원금을 우리가 토탈 훈련비, 그 다음에 우수선수지원금, 지도자보조금, 우수선수장학금, 꿈나무선수육성비, 그 다음에 대회참가비, 개최비, 팀창간지원비, 그 다음에 전국체전출전비, 소년체전출전비, 시합단체지원비, 행정보조비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역도 같은 경우에는…
역도 1년에 총 얼마입니까?
금년도 12월, 11월 21일 현재 1억 2,900만원이…
1억 2000.
보디빌딩은요?
보디빌딩은 8,500만원입니다.
8,500만원.
그래서 싸이클협회도 약 그 정도 됩니까? 밑에 씨름, 정구 이것도 한 5,000은 다 넘겠죠.
예, 그 정도는 다 넘습니다. 5,000은.
그러면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각 연맹, 그 다음에 싸이클협회 이렇게 해 가지고 연지원 예산이 5,000만원 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역도연맹, 보디빌딩, 한국스포츠정보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액이 얼마냐 하면 479만 3,000원입니다. 이것, 또 그 밑에 99년 501만원, 이것 내년도 예산지원 부분에서 감하고 주십시오. 그 예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 돈이 연 막대한데 이것 얼마 안되는 400만원, 500만원, 이 세 개 단체에서 안내고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지원할 때 각 협회별로 미납된 금액을 지원금에서 감하고 그래 주실 용의가 없겠습니까?
예, 저희들 가맹단체 지원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나가는데 체육회 일괄 시보조지원금은 일단 지원이 되어야 되고 체육회에서 각 가맹단체 분야별 지원을 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어떻든 미납금에 대해서는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체육관이 은행 빚내 가지고 지은 그런 체육관 건물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100% 수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국장님께서 잘 조율해 가지고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윈드서핑협회 외 12개 단체에서 우리 시장기 예산 지원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지금 현재 체납된 이것도 체납 완납 안하면 시장기 예산에서 예산 지원하는 걸 지원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야 체납을 안하고 제때 제때 바로 수납할 것 아닙니까?
이것 2002년 말까지 수납이 안되었을 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2003년도에 시장기 예산 지원 전액 삭감하십시오.
예,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국가공무원은 3세 미만까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는 1세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휴직기간도 국가공무원은 자녀 1인당 1년 이내, 지방공무원은 자녀 1인당이라는 1인당 그것을 빼버리고 그냥 1년 이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세 미만의 자녀가 2명 혹은 쌍둥이일 경우 국가공무원은 2년의 휴직, 지방공무원은 1년, 그 다음에 휴직 기간의 모든 기간을 승급기간에 삽입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은 50%만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확실합니까?
예.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육아휴직, 우리 부산광역시 공무원 중에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수 파악된 게 있습니까? 1년 미만.
예, 2003년도 휴직희망자 1세 미만인 자는 본 청에 두 명, 구․군에 39명 해서 4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말고 총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수가 몇 명이냐고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조사도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 중에 아까 두 명하고 이렇게 합해서 40명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예,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자가.
41명. 그 중에서 신청하는 율이 상당히 적을 것 아니냐. 총 1년 미만의 자녀가 100명 중에서 40명이다 이러면 한 40%니까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한 500명에서 40명이다 이러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거든요. 왜 안 하느냐. 그럼 그것 왜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신청 안 하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과잉이 되고 있으면 미리 그것을 오프해서 다음에 차기 휴직을 하고 또 희망자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그게 드러나게 되면 승진이나 또, 승급이나 승진이나 또 전체 전보나 이런 데 인사상 혹시나 그런 게 불이익 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표출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불이익이 안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안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요.
이게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좀 이래, 이것 시간이 좀 걸려야 됩니다.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수하고 이 중에서 육아휴직신청 공무원 수,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그 다음에 출산휴가 대상 공무원 수,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휴가원을 제출한 공무원 수.
우리 정부에서 행자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금방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퇴직자라든지 발령대기자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대체인력툴제도를 운영하라. 이 대체인력툴제도가 활용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 압니까?
예.
지금 우리 대체인력툴운영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올해에는 2002년도는 20명 해서 한 2,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고,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같은 수준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당장 2003년도에 41명이 신청하는데 대체인력이 20명밖에 없다 이러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앞으로 대체인력툴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우리 예산도 좀 신경을 쓰시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그 분위기하고 맥락이 되는 겁니다. 같이 좀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님께서도 아까 기능직 공무원 합격되고 나서 활용을 하지 못한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07分 監査中止)
(14時 0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양환입니다.
네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림픽 유치 관련해서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2012년도 올림픽 유치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2016년도 올림픽 유치를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올림픽을 주창할 때 포인트가 기존 우리가 부산에 많은 체육시설물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올림픽을 유치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파생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유치를 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6년도 같으면 사실은 좀 멀지 않느냐 물론 현실적으로는 2016년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제가 당부하고 싶은 바는 지금 우리는 기이 시설물도 다 있고 또 맨파워도 다 있고 소프트웨어도 다 있으니까 2012년도에 또 다리를 걸쳐놔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을 때 만에 하나 2012년도 주관 도시가 못한다고 손들었을 때, 뭐 전 세계적으로 불황도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하시라도, 제1순위로 대안으로서의 부산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2016년도만 고집하지 마시고 2012년도도 가능하다고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양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관련 의회 또 관계 체육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과 자리를 함께 해서 유치 타당성 및 가능한, 가장 가능한 연도 이런 부분을 폭넓게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논의된 것이 2012년은 조양환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도 덜 노후화 되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2012년이 적합하다 하는 그런 필요성은 제기가 됐지만 2012년에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북경에 이어서 경쟁도시에 우리 부산이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또 대륙별로 돌아가는 그러한 관행을 보면 우리 부산이 유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2016년도로 잠정적으로 하자 하는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2012년에 개최되는 도시가 혹여나 또 못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행운이 우리 부산시에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2012년에 대비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의논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2012년도에 대한 유치신청서가 내년 초에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돈이 들고 많은 시간이 투자된다 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2012년도에도 유치신청서를 한번 내는 게 어떻겠냐 하는 본위원은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조금 전 이상은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육경기단체 임대료 체납 현황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지금 그 돈들이 실제 금년 어제오늘의 돈이 아니고 최장 10년, 작게는 7, 8년 전의 돈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행정관리국, 시체육회, 그 다음 관련 운동장에서 노력을 매년 해왔느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 그러한 노력이 계속 됐다 라고 하면 체육회에 95년도 이전 돈 500만원입니다. 체육회에 지금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수영연맹에 514만원, 볼링협회 800만원, 하키협회 25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850만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 더욱더 아쉬운 것이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 산하 체육센터입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얼마 전에 저희들이 뭘 줬지요?
위탁관리를…
위탁관리를 시켰는데 위탁관리 할 때 누가 관리했습니까? 위탁관리 할 때 당연히 이러한 체납금액이 있다 라고 하면 위탁을 줄 때 체납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겨버렸다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의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누가 이것 담당을 했냐 이거지. 그 두 가지 부분 답 해주세요.
우선 저희들이 구덕운동장과 요트경기장에 체육단체와 관련 업체단체가 입주해 있지만 임대료가 미납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독려를 하고 심지어 일반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차량을 압류하는 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체육단체에 대해서도 2001년도 미납된 단체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들어와서 임대를 해 주지 않고 있는 등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많은 미수금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독려해서 최대한 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체육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사정이고 또 저희들 보조에 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현실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아직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위탁을 줄 때 충분히 미수금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 부분을 못 챙겨서 미수금 부분과 위탁관리에 따르는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쉬운 것이 조금 전에 시체육회 산하단체가 열악하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열악하기 때문에 또 기업체에서 찬조도 받고, 또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회장을 맡고 합니다마는 저도 한 경기 가맹단체의 회장으로서 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금액이 많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지만 이 돈이 500만원씩밖에 안 되는 돈이 벌써 한 7년 동안 잠재워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 담당공무원은 무엇을 했느냐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매년동안 받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럼 열악하다. 그럼 “1년간 100만원씩 갚아 나가라.” 했다면 벌써 갚아져 나왔고, 게다가 우리 가맹한 지원해 주는 돈이 1억 가까운 돈이 육박하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돌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자체에 제가 가맹단체를 맡고 있는 데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한 4,000만원은 거둡니다. 굉장히 열악한 데 거든요. 그 4,000만원 걷어가지고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하게 시에서는 큰 돈 보조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 금년에 한 200만원 보조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보조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축구협회라든지 이 단체가 굉장히 큽니다. 태권도연맹도 마찬가지고 잡음도 많은 단체인데 그동안 뭐 했느냐는 거죠. 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은 눈뜨고 봉사같이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생체만 하더라도 물론 생체밖에 갈 상황이 안되었다 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자 이거지. 그렇다면 운영권을 줄 때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챙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태만 아니냐 이거지요. 그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이 8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지. 그냥 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루 이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7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시의회가 생긴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돈이 남아가지고 이 보고에 올라온다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부서, 담당했던 95년도 이전부터 해가지고 96, 97, 98, 99, 2000, 2001, 2002까지 해가지고 만 7년 가까이는 하나도 안 받았어요. 돈을. 그러면 그동안의 담당공무원들은 전부 다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시의회는 보고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그 담당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바뀌었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또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내년에 이런 이야기 또 해야 되요.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물론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가맹단체가 열악하다면 이 시점에서 정리해 버립시다. 뭐 미수로 해가지고 떨어버리든지, 이래 되어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체육회가 돈 500만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안됩니까? 아니잖아요? 체육회가 지금 520만원, 태권도협회 830만원, 야구협회가 1,600만원, 역도연맹 1,600, 사이클 1,900, 보디빌딩 2,100, 정구연맹은 130입니다. 이 130만원 같으면 가맹단체장이 조금만 자기가 시에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요구만 있었다면 이 130만원 가지고 회장이 ‘NO’ 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99년도에, 2000년도에 가맹단체장을 맡았는데 그 전 미수가 한 300만원 있었거든요. 저는 들어가서 다 갚았습니다.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어느 가맹단체장이라도 자기가 맡겠다고 했을 때는 책임을 집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그에 대한 상황인식을 부산시에서 가맹단체한테 안 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이후 이 임대료 체납현황에 관련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요구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통지는 해주세요. 시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통지한다라고. 그래야지 다음부터는 안 그런다 이거지요. 지금 계속 자꾸 이런 일이 빈번하게 된다 이거지요. 담당직원, 담당계장, 담당과장, 담당국장 전부다 명단 적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그 직원들에 대해서 통지해 주세요. 통지하시고 저한테 그 직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 생체협회에 대한 감사 중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850만원, 왜 이 정리를 안하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약직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약직공무원도 사실은 이 분들을 왜 우리가 초청을 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쓰는가 하면 그 분야에서 특별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60명 정도의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잘 하는 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부에 한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느냐 싶어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평정을, 근평을 합니까?
예, 계약직공무원에 따른 별다른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구체적인 평가데이터 자료는 없지만 별도로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계약직공무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우리 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존 공무원들과의 별도의 특별한 계약직마인드로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분들에 대한 근평을 해야 되는데 근평을 사실은 연 1회 정도 근평을 실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각 부서별로만 하고 실제 실질심사는 안 한다 이거지요. 실제 우리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에서는 근무평가위원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부시장 주관해서 열어서 거기에 대한 평점을 매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은…
계약직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류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서면심사 할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제가 확인해 본 바 서면심사밖에 안하고 실질심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용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 집단 중에서 잘하는 분은 물론 급여도 더 주고 그리고 독려를 해야 됩니다마는 못하는 분에 한해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그 분을 인정상 자르지를 못합니다. 한번 맺었으면 계속 갑니다. 그렇다면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우리 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국장님 주재로 하든, 부시장님 주재로 하든 하셔가지고 뭔가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계약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약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장, 연장, 연장을 해준다면 솔직히 계약직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심사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민주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공원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관리와 운영권이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원화되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전과 후와의 정확한 데이터를 실제 알 수가 없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이. 그러면 전에는 실제 행사를 얼마나 했고 그 이후에는 행사를 얼마나 했다. 지금 여기에서 입장객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연현황이라든지, 이 부분이 작년도와 대비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확한 감사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민주공원에 대해서 연도별 비교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됐는지 여부가 판단하기 힘이 드는데 별도로 항목별로 연도별, 작년과 올해 대비하는 비교분석을 해서 별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민주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첫 번째 감사장, 게다가 행정관리국에서는 물론 저희들은 솔직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러프하게 주마간산 격으로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행정관리국에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말 이 수지분석과 전 관리와 운영권의 일원화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야 우리 정말 잘했다.’ 시의회에서 그렇게 뭐라 했지만 잘했다 하는 제도를 내놔야 됩니다. 지금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반영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사실상 지난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민주공원을 기념사업회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비교시점이 아직 몇 개월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관리하는 기록이 나오면 비교를 해서 정말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하반기 하고 대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게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금년 5월달부터 이 시점까지 한다면, 안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시점에서 비교데이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와 운영권을 일원화시킬 때 제일 주안점으로 두었던 것이 민주항쟁위원회에서 자체 조달하는 법인후원금입니다. 이 후원금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장이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이 직접 답변 올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민주공원관장 설동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민주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관리운영 통합을 통해서 민주공원 설립목적에 맞게, 그 취지에 맞게 잘 해 보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6개월 가까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관리운영 통합에 따르는 부분과 민주공원의 정신에 맞게 민주시민의 힘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관적 열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라는 것이 뚜렷하게 위원님께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정도로 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관리운영 통합 운영에 협찬이라든지 지원금으로 나왔던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니 그것 말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법인후원금입니다. 법인후원금 현재 이사 찬조금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던 자체 재원조달금이 있었거든요. 관리와 운영권 통합 시점에서. 얼마, 기존하는 것보다는 많은 돈을 해서 하겠다는 실적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선 장기적인 목표로는 회원확충과 민주공원 후원금 확충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착착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아직 이렇게 성과적으로 보고하지 못하는 점들은 먼저 시행시기가 5월달부터 시작을 했고 12월말까지, 그리고 또 신규실무자들이 대거 교체된 상태에서 새롭게 하다보니까 성과적으로는 낼 수 없지만 그 외에 저희들과 함께 하는 단체와 관련해서 기탁금, 기부금, 협찬, 이 부분들은 작년 대비 현재 저희들 2002년도 민주공원의 자체수입 부분에서 행사지원금, 행사수익금, 후원금 수입해서 총 2002년도 3,965만원 정도의 금액을 시비 외에 확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1년 대비에 있어 가지고 총 수입금액은 1,951만원에 대비해서 2,0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시비 외에 행사지원금이나 행사수익금 또는 후원금, 협찬금, 후원금 등을 통해서 확보했었기 때문에 실제 작년 대비해서 통합관리 운영으로 인해서 현재 한 2,000만원 정도의 증액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들도 다소간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법인후원금이 그리고 자체적으로 민주항쟁위원회의 이사회비라든지 이것이 금년 우리가 관리 및 운영권이 넘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연간 1억 이상씩 모금을 해서 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관리운영권을 넘기고 난 이 시점까지 150만원밖에 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진행됐던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행정관리국의 담당 부서에서 안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관리운영권에서 그 당시의 초점이 ‘너희 자체적으로는 돈을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큰 관리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지적을 하니까 ‘그러한 부분이 그 전까지는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챙기겠다.’ 해서 그것이 분명히 회의록에도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관리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럼 이 시점까지 150만원 밖에 관리후원금이 안되어 있다 라고 하면 행정관리국에서 일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 분들이 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나갈 것 같으면 최소한 이 시점에 4,000, 5,000만원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또 시비도 확보해 나가면서 한다 라고 하면 서로 순서가 맞는데 자체적으로 하나도 안하고.
사실 전체 저희들 민주공원사업회로 일원화할 때는 물론 전제조건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자체조달 계획이 2억원이나 됐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제 법인후원금은 150만원 정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되어서 저희들도 많은 다각적으로 좀 법인후원금 적립규모를 늘리도록 저희들 독려도 하고 또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촉구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이 안되어서 저희들 책임부서로서, 감독부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기념사업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올해 20억원을 별도로 확보한 이런 전체적으로 갈음해서…
국장님! 이게 국비 이야기하면 정말 문제 많습니다. 국비는 혈세 아닙니까? 국비는 남의 돈입니까? 종종 그런 이야기하는데요, 국비 이야기하면 진짜 회의 못합니다. 국비는 남의 돈입니까? 국비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이 모아져서 돌아오는 돈입니다. 국비는 그냥 남의 돈 같이 생각하는데 그 생각 발상 고쳐야 되요.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그분들이 위탁관리를 할 때 자기들이 돈을 얼마 낸다 말입니다. 자기들도 돈도 내고 자기들도 노력도 하면서 시비를 받아간다 말입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은 수혜자의 원칙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단지 위탁할 때 말이야 계약위반 아닙니까? 2억 정도 그 때 모금한다 해놓고 하나도, 150만원 해가지고 행정감사장에 나타나는 것은 행정관리국도 뭐 했느냐 이거지. 이것 계약위반이에요, 계약위반. 또한 그 당시에 관리와 운영권을 넘겨줄 때 계획서가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에서 어떻게 할거냐, 말 것이냐. 지금 감사를 앞두고 말하기 좋잖아요. 우리 핑계 대라고. 가서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장 나오면 이야기 나올 건데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그런 계획조차도 없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감사는 왜 합니까? 그 당시에 관리운영권 위탁할 때 말이야 내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고생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짱 지금 도루묵 다 되어 버렸잖아요.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 예?
하여튼 연말이 안 다가왔으니까 12월말까지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최대한도로 행정관리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현실적으로 사실 이 관리와 운영권을 다시금 재조정하기 힘들다면 돈 받는 방법은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그 당시 관리운영권을 위탁할 때 계약서 상에 보면 어떻게 계획해서 돈을 해주겠다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해놔라 못한다면 계약위반으로서 내가 바꾸겠다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 자리에 왔다는 이야기가 반증하는 것이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세상에 그 큰 기관을 움직이면서 150만원 이것 달성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당 국에서 12월말까지 챙겨가지고 1월초에 자료 넘겨주십시오. 저한테.
그 다음에 지금 무료대관 한 사항을 보면 무료대관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10월말까지 비교를 한다면 총 205회, 그 중에 유료대관이 25회 2,290만 8,000원이고, 무료대관이 80회로 전액 감면된 부분이 2,9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같은 기준으로 총 208회 대관을 했는데 유료대관이 116회에 2,017만 5,000원, 무료대관이 92회로 전액 감면된 부분이 2,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예,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물론 민주공원에 대한 설립취지를 본다 라고 하면 당연히 무료대관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보통 큰 건물이 아니거든요. 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우리의 운영비가 부산시민의 혈세가 많이 지원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무료대관의 회수가 보면 건수로는 1대 1로 똑같습니다. 금년에 104건과 무료가 97건입니다. 그런데 회수로 보면 148건, 299건 이래 가지고 거의 배나 무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무료로 상영을 많이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전기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자꾸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민주공원이 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뭔가 제재라든지 뭔가 관리에 적정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무료대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무료대관의 현황이 조금 전 97건이 있었습니다마는 94건이 본 사업회에서, 민주항쟁사업회에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행사주최가. 그러면 별도로 한 데가 제가 보훈청, 불러드리겠습니다. 보훈청밖에는 없습니다. 다 민주항쟁사업회에서 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은 실제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민주항쟁위원회를 사실 살릴 수 있는 여타의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있을 텐데 이쪽에 이런 식으로 독과점으로 이 분들이 독점해서 써버린다고 했을 때 타 단체에서는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연례행사로 다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 위원회가 실제 개인의, 개인공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것 또한 앞으로 이 미래가, 민주공원의 미래가 뻔히 노정되는 데이타입니다. 이러한 데이타가 공공연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원을 직접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은 초기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자체가 사업회에 자신이 행사주체 주관자가 되어서 함으로 인해서 또 무료로 대관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민주공원이 활성화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활성화시키되 정말 자체 수입을 통해서 운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든 시비든 시민의 혈세부분이 자꾸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 지적사항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초기 연도로서 좀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단체에 대관하는, 아직 계획들이 많이 신청이 되지를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관련 단체 이런 데서도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도록 하고 해서 자체 후원금 규모도 늘리고 이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건의 행사 중에서 세 건이 보훈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회에서 1년 스케줄을 다 잡아버리면 타임면에서 암만 홍보해도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다른 데 이야기해 봤자 소용이 없죠.
계약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및 감면의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익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또한 무료로 감면한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3%밖에 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조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서는 퇴직한 이후에 관련 부서에 전직금지조항이 있습니까?
관련기업?
예, 관련기업체.
예, 직접 관련되는 데는 취직이, 취업을 제한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5월 29일 민주공원관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취임식 전후로 해서 전관장님께서 퇴직을 사실은 했죠. 퇴직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 분이 민주공원에 처음 오셔가지고 많은 고생도 했고, 또 그러나 이 분 또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아는데 퇴직하자마자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이 분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당 쪽으로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당으로 가서 부산시를 대표하는 식의 모든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퇴직을 하고 나면 관계없겠죠. 하지만 그동안에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몸담고 있었던 사람의 처신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야속하고 야박한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경우와 또 시가 관여하는 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가 적절한 지도도, 또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저희들이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민주공원관리는, 기념사업회는 솔직히 민간단체이고 민간단체가 시에 민주공원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임원도 시에서 지도와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부산시민의 혈세가 그 분한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관련법이, 관련조항이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고쳐나가야 되겠죠.
왜!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제재를 한다든지 앞으로 관련, 또 이 분이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부산시 산하에 무슨 모 기관에 또 취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 또 취업을 시켜줘야 됩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접 공무원의 신분이었거나 또 산하단체의 신분에서, 직원의 신분이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규제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공원기념사업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우리 민주공원이나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취업상태를 시에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한 법은 내지는 조례는 우리 시만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규제하라는 것 아니죠. 취업을 규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린 분에 한해서 다시금 우리 부산시에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 아닙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직자의 신분이…
아니 부산시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간접적으로는 혈세가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단체에서는 위탁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 지급하듯이 월급을 지급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규제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 단체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현황이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통합 이후와 이전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실제 일원화 전에는 1억 9,100만원, 일원화 후에는 2억 1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더 늘기도 하고 또한 일원화, 인건비 또한 실제 한 명밖에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에서 매달 이 부분을 좀 챙길 수 있도록 별도로 회의를 하든지 의제를 삼아가지고 행정관리국에서 매달 이 사항을 좀 수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리국 직원 모두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해운대구 백선기위원입니다.
부산시 2002년 역점추진시책, 4페이지를 보면, 국장님 1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번이 손님맞이문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 행정관리국은 부산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민을 제일 많이 접하는, 또 시민봉사과도 있고 제가 평소에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이 감사장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가 참 차분하면서 얼굴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제대로 외부의 손님맞이가 되겠나 싶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평소에 늘 미소띤 얼굴과 밝은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 감사장에만 들어오면 뭔지 모르게 얼굴이 표정이 굳어버리고 마음이 이래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부산시의회에서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저희들이 그 나라에 가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느낌이 시민들이나 관공서나 모두가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참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보기가 참 좋으면서도 편안하고 그런 상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하루일과 중에, 국장님 개인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하위직원들에게 보통 질타를 하고 꾸중하고 이런 회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칭찬 또는 격려의 회수가 많으십니까?
예, 백선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날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화를 낼 때도 많고 질책을 할 때도 많고 또 어떤 날은 전체 일이 순조롭게 다 잘되고 할 때는 칭찬할 경우도 많고…
질타나 꾸중을 하고 나면 본인 마음도 별로 좋지 않죠?
물론입니다.
역점추진시책 7번을 보면 직원사기앙양 및 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잘한 부분부터 제가 칭찬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2002년 한해동안 국장님 이하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이 월드컵,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국제행사가 모두 성공적으로 끝나서 정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보도도 많이 접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혹시 소홀한 부분이 없나 싶어 내가 질의를 합니다.
지난 시장님께서 성공적인 행사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11월중에 전 직원에게 아마 2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휴가를 실시한 직원이 얼마나 되며 업무가 바빠서 제대로 휴가를 못 다녀온 직원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저번에 저희들 4대 국제행사 등으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특별휴가이틀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를 두고 특별방침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못한 부분도 있는데 시본청 같은 경우는 61% 872명, 사업소 등은 2,088명 85%, 구․군은 7,023명 75%가 실시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못 다녀온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나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12월달에 다시 한번 더 제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11월까지 하면 한 80%정도는 실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관계부서, 그리고 비엔날레하고 영화제관련부서, 전국체전과 관련되는 부서, 또 의회 사무감사에 대비하거나 예산에 대비하면 주로 총괄부서에서 또 많이 담당을 하니까 이런 부서 직원들이 많이 하지를 못해서 지금 11월중에도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또 특별방침을 또 받아야 됩니다만 가지 못했던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방침을 받아서 12월까지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휴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또 시정 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마 12월까지 연기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9페이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전역에 시정게시판이 유형별로 대충 한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 한 1,110개 정도 됩니다.
관리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식회사 삼원기업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설했거나 교체한 수를 알고 계십니까?
신설한 데는 없고 교체한 곳이 한 259개소입니다.
보통 하나를 교체하고 이럴 때에는 대충 경비가 한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형태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옛날 구모형은 시민게시판 형태의 모형하고 극장게시판 형태의 모형이 구모형이고 이게 전체 미관을 좀 저해하고 도시미관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신형으로 현재 바꾸고 있는데 신형 중에 하나가 F1형이라고 해서 앞면에는 광고를 하지 않고 뒷면의 3분의 2를 광고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F2형이라고 해서 양면에 다 광고를 하는데 4분의 1씩만 광고하는 그런 판이 있고, 또 F3형이라고 해서 단면에 4분의 1만 광고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게 신형인데 신형으로 앞으로 교체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형에 따라서 F1형은 한 400만원, F2형은 200만원, F3형은 한 15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관리업체가 삼원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삼원기업에서 여기 관리하고 이 사업을 한 지가 한 얼마나 됩니까?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81년도에 이 삼원기업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제안을 해 가지고 그때 우수한 제안이다 해서 시범적으로 부산진구하고 남구에 게시판에 설치를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확대하자는 방침 하에 했는데 81년부터 삼원기업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계약을 다섯 차례 정도 했는데 계약할 때는 한 4년 단위정도 이렇게 계약을 해 오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계약하면 4년까지 유효하게 됩니까?
계약할 때 기간을 별도 정해진 그런 규정은 없지만 주로 4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 왔습니다.
예, 그럼 보통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라도 처음에 업체 수를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에 모집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종의 계약 연장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업체를 자꾸 바꾸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한 업체가 강산이 두 번을 변할 정도로 20여년을 하고 있으니까 좀 뭔가 모르게 경쟁력도 떨어질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학교주위에 시지정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게시판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눈여겨 혹시 평상시에 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게시판에도 시지정게시판이 있고…
아니, 학교게시판이 아니고 학교주위에 인근에 게시판을 혹시 눈여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겁니다.
아마 국장님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은 아마 차이가 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주위에 있는 게시판이 저런 게시판에 저런 것도 붙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극장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대개 어떤 류를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류의 부착물들이 부착되어 있는 곳이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위에 광고, 시지정게시판을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주위에 부착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다른 무슨 조례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저희들 청소년유해환경지대, 또 국민학교 같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광고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광고물관리법상 금지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건전환경을 유해케 하는 그런 광고들을 저도 보고, 아! 저런 부분은 게시대를 옮기고 또 광고를 허가해 줄 때도 규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해 왔지만 이제 위탁, 위임이 구․군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감독권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앞으로 시지정게시판에 관리되고 있는 광고 이런 것을 허가할 때 엄격히 해서 또 청소년유해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지역에 있는 것들은 적정한 장소로 옮기는 그런 작업까지도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청년을 보고 또 그 나라의 더더욱 앞선 미래를 보려면 학생들을 보면 안다 이러는데 학교주위의 광고물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구․군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 때 꼭 학교주위만은 좀 관심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 이 부분은 한 업체에 20여년을 둘 것이 아니고 타 업체하고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경쟁을 시키면 아무래도 창의적인 모델이라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여년간을 한 군데에서 독점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무슨 창의적이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 감사 시에 2회 이상 외국어교육 연수자가 동직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동직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러시아어 초급과정, 중국어 초급과정을 2회 이상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라 하는 것은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동에 그대로 두는 것은 해당 동에 다른 동과 다른 특이한 업무특성이 있습니까?
예, 뭐 다른 그쪽에 특성이 있어서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2회 이상 외국어교육을 받은 직원이 영도구에 모 동에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아! 정말 이 직원은 무언가 모르게 특출한가봐. 외국어연수를 러시아어, 중국어 두 가지를 연수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동에 업무가 특이한 업무가 있는가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에 인사를 해주셔 가지고 업무의 활용도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일반직원의 같은 경우 본청이나 주로 자기 어학전문영역을 살릴 수 있는 부서가 정해져 있는데 본청은 국제교류과 같은 데, 또 우리 경제진흥국의 투자통상과 같은 데서 그런 부분이 활용이 많이 됩니다.
일반 직원의 같은 경우 올라오려고 그러면 소양고사를 쳐서 등위에 들어가면 순번대로 올라오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양고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는 외국어특기자, 외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특기가 있을 경우 특별히 본청으로 올라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인사상의 특전이 주어지는데, 이래 연수를 했다고 해서 어학을 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자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특기자 지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총 점수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외국어특기자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본청으로 인사상의 혜택을 받아서 근무하게 되는데 당해 이 직원은 현재 특기자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정이 될 수 있는 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내가 누군 지도 잘 모릅니다마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2회 이상 연수를 한 사람이 부산시에서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있고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서 그 동에 또 특수한 업무가 별다른 업무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백선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우 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시청사 위탁관리용역 시행을 1997년 9월 13일에 공고, 설계금액 37억 1,196만 7,000원,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적격심사 경쟁입찰로 (주)동우사가 31억 9,0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입찰가격은 참가업체 5개 중 두 번째로 높았지만 시가 사업능력평가점수를 높게 주어서 낙찰받았는데요, 그 뒤에 1999년, 2000년도도 수의로 용역계약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01년도 용역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결재 서류에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심의되었는데 2002년도 시청사관리용역계획을 보면 계약기간이 2001년 2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1, 2차로 나누어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시 조정위원회 시에 시장까지 결재 난 서류에는 2001년 1월 1일부터 용역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용역 계약을 할 시에는 2001년 2월 1일부터 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1월 1일부로 계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 회계절차를 밟으면서 1월 1일부로 계약기한을 준수를 하지 못해서 1달간 이연된 2월 1일부터 계약이 되었고 한 달간은 전년도 계약기준을 적용해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행정관리국이 시 조정위원회에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놓고 한 달 뒤에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 때에 행정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2월 1일부터 했지만 11개월 분의, 그 뒤에 11개월 분의 용역비만 주었다 이 말입니까?
지나간 1년은 전년도 계약조건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11개월 분은 금년도 계약대로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주)동우사가 시청사관리용역을 발주받아 금액으로는 전기, 기계 등 46% 정도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청소, 방역, 주차, 조경 등 54%는 하도급처리하고, 인원으로는 21.5% 정도 직접 관리하고 78.5%는 하도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에만 하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용역은 원칙적으로 하도가 인정되지 않는데 행정관리국이 도급자에게 하도를 승인해 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쓰레기처리, 오․중수 슬러지처리 등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해야하는 부분은 하도 승인하더라도 청소, 방역, 조경 등 이런 부분을 하도 승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이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사관리에 따르는 위탁관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용역 하도급에 대한 그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이 청사관리 같은 이러한 용역계약도 위원님이 금방 지적을 해 주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나오는 설계 등 용역에 관한 하도급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좀 판단하기 어렵고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했고 여기에는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하도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총괄 도급계약을 하고 총괄 도급계약된 부분 중에 각 분야별로 동우사가 하도급을 하도록 오히려 저희들이 시에서 과업지시에 넣었었습니다.
그래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저희들 분야별로 발주를 해서 지역업체에, 지역제한을 통해서 지역업체에 많은 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부분별로 그렇게 분할발주를 하더라도 몇 개 외에는 지역업체 지역제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차라리 공동 전체 일괄도급을 어느 업체와 하고 그 일괄도급을 받은 업체에서는 분야별로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주도록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업체에 대한 시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그런 큰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법에 없는 것은 못하죠?
우리 의회도 법에 없는, 명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의회의결권이나 모든 행사는 못합니다. 그런데 용역이란 말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시킨다.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공사부분은 하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건설업 밑에 또 전문건설업이 있고 거기에 다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도가 되지만 청소, 면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가 위․수탁관리용역을 시행할 때 (주)동우사에게 시청사가 OA사무환경을 갖춘 IBS사무빌딩이라 해서 용역수행능력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평가를 해서 많은 점수를 주어 용역을 주었는데 이 관리용역을 능력을 갖춘 (주)동우사가 하지 않고 용역수행능력을 평가받지 않은 업체가 시행한다면 앞서 수행능력평가를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용역은 하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게 제가 검토를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궁색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이렇게까지 한 데까지 판단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더 법적인 부분하고는 면밀히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 부분이 법적 하자가 있다면 내년 말까지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있다면 다시 위탁계약 할 때는 공평한 법 적용을 해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내에 빌딩관리에 있어서 용역을 받은 회사가 하도를 준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하도급이 안 된다고 하냐 하면 청소분야에 2001년 11월 현재 1개월 근무 후 퇴직이 12.2%, 2개월 내 퇴직이 21.6%,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국장 생각합니까?
일하는 조건에 비해서 보수가 적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도급회사가 하도를 하면서 자기가 일정비율 약 15% 정도 남기고 또 하도회사에게 하도를 주면 그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일정 비율을 또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청소용역원에게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작은 임금이기 때문에 계속 이직률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 이 청소용역을 맡은 사람이 한 2개월만에 30%씩 교체된다면 제대로 청소가 되겠습니까? 3분의 1이 바뀌는데요?
그리고 주로 동우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전기, 기계, 중앙통제 등의 인원이 요 근래에 와서 늘어나서 39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11월분 급여집계표를 보면 월 한 5,34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개월을 하면 6억원 정도 됩니다. 6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물론 빠진 부분이 퇴직충당금이나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상여금 등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시가 동우사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동우사 집행내역이 한 14억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동우사 집행액도 거의 인건비고 나머지는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한 6억인데 14억 4,000 정도 시가 관리계획 품의를 맡을 때 좀 많이 인정해 주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동우사가 지급하는 부분은 14억 정도 되고 11월달 급여기준 통계로 보면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동우사가 중간에서 많은 이익을 챙김으로 인해서 하도급 준 데에 대해서는 월급이 떨어지고 이래서 이직까지도 되는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1월달 지급 월급명세서 상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빠졌다고 나열을 해 주신 이 퇴직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 또 11월달에 상여금도 400% 되는 부분이 빠져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총괄하게 되면 저희들이 동우사 하고 인건비 총 14억 중에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9억 5,000 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다 포함해 보니까 실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한 10억 정도가 넘습니다.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14억에서 6억 부분만 인건비가 나간다는 그런 말씀은 실은 11월달 기준에 보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총계로 보면 그렇게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우리 계약보다는 동우사가 인건비 부분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동우사는 97년도에 적격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입찰을 봤을 때 1년 용역기관으로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 뒤에 수의계약을 한 4, 5년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5년 수의계약을 했으면 다음에는 정식으로 입찰을 한번 붙여 볼 생각이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 면밀히 분석이 되면 내년 말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 만큼 내년 말에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청사도 그렇고 처음에는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지만 한 몇 년 수의계약을 하다가 그 뒤에는 과연 이 용역비가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한 번쯤은 제대로 입찰을 붙여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사관리용역 분야 관련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공조기와 항온, 항습기 필터 구입비가 연간 7,100만원 정도이고 무인자동발급용주차권 구입비가 연간 50만매에 1,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공기조화기와 항온, 항습기에 사용하는 필터가 프리필터와 미디움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리필터는 3 내지 30마이크로입자를 80 내지 90% 정도 제거하는 일반적 필터이고, 미디움필터는 0 3 내지 1마이크로 정도의 입자를 85%에서 95% 정도 표집효율을 가지고 있는 필터입니다. 그런데 미디움필터는 재사용이 어렵지만 프리필터는 세척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필터 특징에도 나와 있는데 시는 수 년동안 신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청사의 공조기계는 공기를 1차로 걸러주는 프리필터, 전단계 필터와 그 다음 1차로 걸러진 부분을 다시 걸러주는, 2차로 걸러주는 통상필터, 미디움필터라고 합니다마는 미디움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필터 하고 미디움필터는 공히 1년에 2회 정도 교체를 합니다. 하고 이 프리필터는 매월 한번 세척을 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리필터 가지고 왔습니까?
국장! 프리필터 오늘 처음 보지요?
아닙니다. 처음 왔을 때 시설 점검할 때 본 적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예.
저 프리필터 보면 씻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스틸케이스 보면 단단해요. 안에 부직포만 바꿔 놓으면 얼마든지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해서 예산 절감에…
저희들 매월 1회 세척해서 재사용을 합니다. 알루미늄새시 저 부분도 재활용 해가지고 연간 4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담당자를 불렀는데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있다 이랬는데 국장 답변하고 다르네요? 옛날부터서 하고 있습니까?
예,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평소 청사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올해는 12월달에 구입했는데 11월 전에 위원님께서 먼저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신 덕분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필터 알미늄 부분을 재생할 수 있도록 부직포만 구입을 하게 되니까 연간 예산이 한 40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평소에도 많은 연구를 하면서 절약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깨달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이번에 11월달에 구입하면서 연간 부직포라든지 연간 필터를 모두 구입하는데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사용하는 두 필터가 보면 KS나 ISO등의 표시도 없고 회사 이름도 없어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 소재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터까지 서울에서 구입해야 하는지 한번 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부산지역에서 판매하는 필터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필터용을 주로 전문으로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인텔리전트빌딩에 공조기로 사용하는 필터로서는 부적합하다 하는 이런 실무자적 자료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더 검증을 해서 우리 지역 내의 제품도 충분히 공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필터가 생산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의 제품도 구매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필터에 대한 종류, 회사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들어가서 이렇게 뽑아냈는데요. 점검해 보시고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관실에 구매요구를 하지요?
예.
할 때 시방서에 지방업체 제품으로 이래 개발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다음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한 다음에 저도 추가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파견공무원 내역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울사무소장 나와 있지요? 그대로 앉아 계세요.
국장께서는 서울사무소장의 역할이 무엇이고, 업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우리가 직접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업무협조로 갑니다마는 그 전에 중앙의 각 부서에 돌아가는 정보의 파악, 그리고 직접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라감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서울사무소장이 대행하는 업무, 이러한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와 중앙부처와 관계되는 업무, 중계역할을 한다 이거지요?
예, 연락기능입니다.
연락기능. 그럼 상당히 중요한 업무도 많겠네요?
때로는 주요정보 동향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장 이름이 뭡니까?
박철흠입니다.
박철흠씨요. 직급은?
4급입니다.
서기관입니까?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도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라던가 그 동안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한 줄 내용도 없고, 또 우리 감사자료에도 보면 아무런 기록되어 있는 바가 전연 없어요. 그리고 내가 파견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잘 못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서울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파견공무원 현황이 어디쯤 있습니까? 서울사무소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감사자료 15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 서울사무소는 공식 직제이고 파견직원이 아닙니다. 정식 직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직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서울사무소의 고정업무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서울사무소장!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박철흠소장께서는 151페이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 사무소장님이 작성을 했습니까?
직원하고 같이 작성했습니다.
예?
직원들하고 같이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서울사무소에서 한 일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예?
저희들이 나열한 이 실적을 가지고 정책자료수집이 1주일에 8건 해가지고 256건을 금년 9월말까지 했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학회라든지, 연구소에 직접 가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이 매일 두 사람이 대외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상당한 업무량이 됩니다. 되고 또 정책자료 수집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연락사항이라든지, 또 시에서 지원 요청하는 사항들을 서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업무량이 있는데 자료는 달랑 이것 한 장뿐이에요? 운영실적이?
저희들 사업소 기능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을 취합해서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작성 자체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작성했다고는 하나 좀 세부적으로 서류상 이것만 꾸민 것 봐 가지고는 서울사무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럼 뭘 갖고 와야지 빈손으로 달랑 와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가져올 게 없어요?
아니 업무실적을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 부분인데 다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게 하도 많으니까 말이지요. 작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서울사무소에서 취급한 중점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챙겨 가지고 다음, 오늘 시간 없어서 안 될테니까 예산심사 할 때까지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뭘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자료를 들고 오든가 해야지 이것 한 장 요구한다고 해서 달랑 내놓고 이것 수감태도가 그래가지고는 안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할 때라도, 업무보고서라도 좀 소상하게 만들어 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 물으면 그러면 업무보고를 안 할 참이었어요?
예, 위원님 다음부터는 서울사무소 업무실적 부분도 자료에 넣도록…
따로 업무보고서를 만들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예, 보고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예산심사 할 때 참석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11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11페이지입니까? 배낭여행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있지요? 여기 보면 10개 팀에서 45명이 다녀왔는데 보통 한 번 갈 때 몇 명씩 갑니까?
현재 4명 내외로 갑니다.
4명 내외로 간다 이 말이지요? 이 때 안내 여행사가 있지요?
배낭여행은 별도 안내 여행사가 없습니다.
그럼 여행사 에스코트 없이 그냥 우리 직원들로만 여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어학실력도 좀 있어야 되겠는데?
예, 어학 겸, 또 문화체험 겸 하는데 요새는 어학에 그렇게 전문적인 소양이 없더라도 여행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잘 다녀오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물론 관광을 간다든가 그렇게 여행을 할 것 같으면 열 사람, 다섯 사람 갈 경우에는 요즘 가까운 인접국가에는 특히 외국어실력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이기는 하나 공무원으로서 선진도시의 행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어떤 체험여행, 소위 테마여행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행사의 에스코트도 없이 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의사소통이 있어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학실력이 있어야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별로 짜가지고 하면 능숙한 의사소통은 안되더라도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은 개인이 여행을 가는데, 기왕이면 또 외국을 다녀오려고 하면 개인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주면서 해외여행 경험을 통해서 국제적 감각도 넓히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40%, 예산지원으로 60%를 해 주면서 개인여행을 돕고 있는 그러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낭여행이 아니더라도 선진 도시를 견학한다든가 이런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매우 좋은 일인데, 글쎄 가서 그냥 관광이나 하고 오려고 그러면 충분하지만 그 외국의 어떤 공공기관이나, 여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의문 나는 점, 또 기억할 만한 점, 또 보고 와서 우리 행정에 반영시켜야 될 만한 그러한 사례들이 더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야 될 거란 말이죠, 영어 실력이나, 일어나 중국어나 그 해당 지의 원어를 좀 알아야 얘기를 듣지 행정이나 이런 전문용어는 상당한 언어실력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래 보고서 받는 것도 있습니까? 여행을 갔다오시면?
예.
그러면 들었으니까 보고서를 쓸 것 아닙니까? 보고만 쓰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듣지 않아도 본 것도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적기도 하고 합니다.
보고만 적는다. 그것은 관광뿐 안되는 거예요. 관광. 폭포가 멋있더라 단풍이 멋있더라 동굴이 기이하더라 그런 것 외에 본 것을 뭐라고 쓰겠어요?
그러면 최근에 갔다온 한 세 개 팀만 골라가지고 말이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안 그러면 유럽 쪽에 있으면 좋겠고, 미국이나 그 4개국 정도로 해서 각 나라별 여행을 한, 배낭여행을 한 보고서, 우리 시에서 50%나 예산지원을 해주면, 더 지원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가지고 많이 선진견학을 시키는 것은 매우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행도 내실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직원들은 못 가는데 10개 팀에 포함되는 45명은 상당히 어떤 특혜를 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장도 좋고 배낭여행보고서를 국가별로 하나씩만 지금 담당직원이 가서 챙겨갖고 오도록 하세요. 지금 받아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복사를 하나 해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푸른부산가꾸기 시민참여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고 업무보고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 푸른부산가꾸기 운동에 우리 행정관리국이 행정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행정지원을 합니까?
저희들 푸른부산가꾸기 총 사업은 예산사업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집행하는 순수녹화조경 하는 예산산업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일반 시민이나 단체가 참여하도록 할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데, 가령 어느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나무를 몇 포를 어디에 심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을 해서 제공을 해 준다든지, 또 어떤 동산을 꾸미고 싶다할 때 그에 대한 물품구매, 나무 전체 살 수 있는 처의 알선 이러한 등등의 일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행정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무 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나무 값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를 할 때 그러면 나무를 심고 싶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무를 사서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알선을 해준다든지 어디에 업체에 있다 이래 주선을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지 직접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 사회단체에서 말이죠, 푸른부산가꾸기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이 때에 모금된 이 예산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가 직접 관리를 하고 직접 나무를 구매를 하고 해서 심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에는 그럼 돈하고는 전혀 우리 행정관리국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 부산시하고는.
예, 직접 시로 돈이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해지지는 않고, 그 해당 단체가…
할 경우에 저희들이 주선, 업체를 알선해 주거나…
구매할 수 있는 업체하고 또 심을 수 있는 식재의 위치하고…
예, 위치를, 심을 수 있는 장소, 위치를 선정을 해 주거나 그런, 또 심고 나서 자체 내에도 행정의식 세레모니 같은 것도 할 경우에 준비를 저희들이 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부산가꾸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상당히 금년에 와 가지고 도로에 보면 어느 정도 좀 표가 날 정도로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그런데 얼마 전에도 모 사회단체가 16개 협의회를 가지고, 각 구에 협의회를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한 협의회에 한 100만원 정도씩 거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행정관리국이 돈 좀 내놔라고, 쉽게 얘기하면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푸른부산가꾸기사업에 참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동참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여만 하면 말이죠, 참여하는 것은 참 좋은 데 참여를 할 때 부담이 너무 크면 그것도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런 기증은 우리 부산시가 발주하는 수 백억 대의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좀 표가 나도록 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무슨 소나무 한 그루라도 아니면 어떤 단체든 막론하고 그 단체별로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 줘가지고 사서 모아가지고 한다든가 이랬으면 참 보람이 있을 텐데 이걸 돈으로 그것도 상당한 액수를 부담을 시키니까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시민단체에 부담이 가는 그런 협조는 좀 삼가시는 게 좋고, 좀 능력있는 데 많이 받고 유도해 내고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는 봉사하기도 힘든데 상당한 액수의 푸른부산가꾸기에 지원되는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그것을 절대 강요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교육훈련파견자가, 한번 보세요.
49페이지죠, 감사자료.
예.
49페이지 맞죠?
예.
여기 보면 국방대학원에 입교해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때 여기서 소요되는 예산은 본인이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예.
그러면 이때 선발하는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저희들이 국방대학원에 입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자격이 있는데 현재 선발은 저희들 인사운영에 전체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합니다.
우선 국방대학원에 입교를 하려면 별도 정원을 획득을 해야 되고, 우리 행자부에 별도 정원을 획득을 합니다. 별도 정원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 선발은 저희들 인사운영 여건들을 감안해서 적격자를 선발하는데 현재 상수도본부장을 하시던 2급 지방이사인 김을희 전임 본부장께서 지금 국방대학교에 입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부산시가 부담하고, 또 그 분은 그러면 봉급이나 이런 것은 다 그대로 받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고위정책과정에서 있어서 많은 지적함양을 위한, 또 국가 전체에 각종 정보, 정책 이런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 파견사유는 안보정책과정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안보정책과정이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대학원에는 중앙부처의 각 국장급들이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상호 정책교환을 통해서, 또 이해의 폭도 넓히고 하는 그러한, 또 부산시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적함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317에 보면, 부산테크노파크에 또 한 분이 파견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분은 테크노파크에서,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 15일날부터 파견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있다 이 말이죠?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부산테크노파크가 지금 공사를 하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예.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사무실은 과거에는 동아대학교 내에 있다가 지금은 엄궁 화물터미널 쪽으로 아마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 부산테크노파크에는 파크 직접 조성하는 공사사업도 있고 플러스 지금 다른 몇 개의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담당직원이 부산테크노파크를 계획단계부터 참여를 해 왔고 추진을 하고 있는 담당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직원이 별도로 테크노파크에 가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시를 비롯한 5개 대학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재단법인입니다마는 아직 출연기금이 충분치 않고 별도 많은 직원을 확보할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또 담당을 하고 있는 전문, 전문직원입니다. 전문가 직원이 직접 파견이 되어서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곳을 내가 자주 나가 봅니다. 내선거구고 그래서 자주 나가보면 주민들과의 마찰도 상당히 심하고, 여기 파견사유에는 보면 사업추진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금방 말씀드린 공사사업도 있고 지금 다른 사업들도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지금 공사사업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건물이 먼저 들어서야 그 다음에 연구자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을 텐데 전부 다 휴무상태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나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 부분은 민원 때문에 현재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테크노파크의 분소들이 각 부산대학교, 해양대학교, 동아대학교 이래 분소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분소들에 대한 사업들도 여러 가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하는 업무를, 또 양도 많기 때문에 파견이 되어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출연기관으로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파견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여를 한다하는 것은 물론 나쁜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사업도 중단되어 있고 내가 볼 때는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월급만 축내고 거기 가 가지고 하루종일 뭘 하는지 좀 의구심이 나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불러다가 말이죠, 여기 김종환씨 나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의 직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이 분 보고도 업무보고서를 하나 내라고 그러세요.
예, 관계 부서에 협조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만 보내놓고 일을 하는지 자기 집에서 앉아 있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관리국장이. 이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예.
그 다음에 국외 훈련을 지금 다섯 명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주사도 한 분 있고 거의가 사무관인데 파견근무처가 미국 웨스콘신 대학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다음 분은 또 워싱턴대학에 있고, KDI에도 두 분 있고 이런 데 이 대학에 가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예.
이 다섯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까?
KDI 같은 경우는 석사과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석사과정이 아닙니다. GNP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GNP과정 같은 데, 이런 교육이 우리 공무원에게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은 시에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건대는, 지금 21세기 국제화 사회에 도시의 경쟁력은 저희들 각 직원들의 어학능력, 그리고 해외전문지식 이런 게 도시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앞으로 많은 직원을 해외에 보내서 전문지식함양 및 어학을, 어학수준을 많이 높이려고 하는 것이 시의 하나의 인사정책 중의,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부터 한 10년간 매년 한 20명씩 이렇게 전문 해외훈련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도 의욕적으로 갖고 저희들은 내년 예산심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국외훈련을 많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국비로 저희들이 많은 해외훈련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비로 가는 부분도 있고, 95년도부터는 주로 지방비 저희들 시비를 부담해서 해외로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장래적으로 부산시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교육제도와 훈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국외로 파견하는 훈련성격의 직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정말 편견 같은 것은 가지면 안되고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계약직채용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죠.
2002년 계약직채용현황을 보면 모 의과대학을 나오신 분을,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위생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분 연봉이 3,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획관리실에, 기획관실에 근무하는 모 농대를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 분도 가급으로서 연봉이 4,200만원이나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의사 이러면 굉장한 봉급 수혜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모 농대를 나오신 이 분은 어떻게 해서 의사보다도 연봉이 더 높습니까?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의 봉급은 그 안에 전체 경력, 학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의 특색은 하한선만 규제가 되어 있고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봉급 같이. 그래서 적정히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조은희 인제대 의사출신은 초임으로 저희들이 계약된 경우고 강남훈 기획관실 계약직 직원은 초임이 아니라 경력이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수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획관실에 농학을 전공을 한 분이 필요합니까?
최종 학력은 농업교육을 전공을 했지만 경력은 언론을, 언론에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더라도 본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연봉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안줘도 훌륭한 분을, 석․박사들 요새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정도 가급으로서 이 정도 수준은 상당히 저희들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실례지만 우리 이사관들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다 조금씩 호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사관 같은 경우, 지금 이사관은 저 같은 경우 부이사관을 따지면 한 4,800만원 정도.
연봉이요?
예, 전체 24호봉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예, 이 정도는 오히려 적다고 얘기하는,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는 적다고…
월 봉이 3,500만원이나 되는데…
350만원.
아! 350만원.
그리고 우리 일반…
토탈 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350만원이니까…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적정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여화여대가 있는데 여화여대 중어중문학과를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 여화여대가 어디있는 학교입니까?
이화여대가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대학요?
이화여대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오타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보내면 되겠습니까?
직원들 정신 좀 차리세요!
시장한테 보내는 공문도 이런 오타가 자주 나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교재를 다 완벽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다음 뒷 페이지에 보면 특별승진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약간 신경전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특정인의 승진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4대 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여성우대란 말이 도저히 납득이 잘 안돼요. 아니 여성보다 훌륭한 능력을 가진 남자 직원은 있어도 승진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여성우대정책 때문에. 무슨 정책이 이런 놈의 정책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은 지금 우대 받고 있어요. 여성들이. 우대를 받고 있는데 자꾸 여성우대, 여성우대 이러면 말이죠. 자기 실력으로 승진이 되는 게 아니고 여성우대라는 엉뚱한 타이틀 때문에 오히려 이 분들의 인격에 저해되는 그런 인상도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 직원들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서를 받았잖아요. 답변서를 받았는데 지금 7년, 8년, 10년이 넘는 사람이 승진 못한 사람 많아요. 여자, 남자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능력대로 승진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은 정말 좀 고쳐져야 됩니다. 이런 발상부터가 좀 고쳐져야 되요. 행자부에서 시킨다고, 이것은 인사방침인데 그것은. 무슨 법령이 아니잖아요. 인사우대를 하라는 그런 법령이 아니고 하나의 행자부의 희망사항일런지도 모르는데 그냥 행자부에서 무슨 얘기 한 마디만 떨어지면 둘 씩, 셋 씩 덤으로 더 보태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권이 안되는 겁니다. 지방화가.
국장께서는 좀 반성하시고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모처럼 이 특별승진기회에 여성우대라는 이런, 무슨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네 분씩이나 승진을 시키고, 남자 직원들은 한 사람도 승진을 못하고, 남자가 된 것이 그렇게 죄가 큰 겁니까? 학대받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쭉 한번 보라고 다른 사람들도. 6급이면 6급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승진유형을 보면 행정발전에 공헌 안한 우리 직원이 어디 하나나 있습니까? 행정발전에 전부 다 최선을 다했고 지금 6급이나 5급이나 하다 못해 7, 8급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승진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다 나와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분 승진, 특별 승진하신 분만 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것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공무원우대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요새는 양성평등제도 이렇게 해서, 내용은 결국은 또 여성우대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인적자원을 장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이러한 전체 핵심적인 요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우리 여성관리자임용확대5개년계획이라 해서 정부의 계획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은 현재 2006년도까지 10% 여성관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방행정기관도 10%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현재 중앙, 2002년도 같은, 하고 2003년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6.5%, 지방행정기관이 6.4%의 여성관리자를 임용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한 4.8% 정도의 아주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관리직으로 임용을 확대해 나가는 시책을 쓰고 있고 또 이게 현재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는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측면을 생각해서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위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답변 도중입니다마는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05分 監査中止)
(16時 2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정과 구․군의 일체감 조성이 되려면 인사교류가 활발히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와 16개 구․군간에 인사교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난 민선2기 4년 동안 저희들이 인사교류 전체를 분석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해 보니까 총 일반직 9,790명 중에 시의 공무원이 2,326명, 구의 공무원이 7,464명인데 구에서 시로 교류되어서 올라온 직원은 804명입니다. 그래서 본청 직원 중에 34.5%가 구로부터 수혜를 받은 셈이고 시에서 구로 내려간 인원은 498명입니다. 구와 구간에 교류된 것은 2,005명입니다. 한 26.8%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총괄적으로는 교류가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이를 직군으로 나누어서 볼 때 행정직군이 6,698명이고 기술직군이 3,092명인데 기술직은 90%가 지금 현재 계획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교류가 되고 있지만 행정직군은 구․군 같은 경우는 2.8%, 시 같은 경우는 30.1%만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군의 직원 교류가 2.8%로 거의 교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7월 10일자 국제신문이라든지, 부산일보 신문 시․구청 갈등으로 해가지고 ‘인사올스톱’ 이래 해가지고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것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이런 인사교류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구별로 장기 침체 현상이 가중되고 해서 지난 7월 4일날 구청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현재 기술직공무원은 계획교류를 하고 있고 행정직공무원은 우리가 말하는 희망 교류입니다. 1:1로 희망할 경우에는 교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상의 문제가 노정이 된다 해서 행정직도 4급 이상은 시와 구가 통합해서 인사를 하면 교류가 될 것이고, 일정 부분 직원들도 교류를 구청장께서 양해를 해주도록 하면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간담회 시에 상정을 했더랬습니다. 하니까 여러 구청장․군수님께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자율권을 침해한다, 저해한다. 이런 취지로 그 때 수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사가 있을 때 7월 18일 있었습니다마는 4급 이상 승진하고 5급 이상 기술직 전보하고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할 때 양해가 된, 협의가 된 구만 인사교류가 됐고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인사교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구는 구 자체적으로 인사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교류 설문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인사교류 실시 설문조사.
이 부분으로 설문조사를 직접 한 적은 없고 여론동향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결과 교류가 됐으면 하는 건의가 많다고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 보면 물론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인사교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실제로 인사교류협약서를 체결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쪽 예를 보면 인사교류위원회를 구․시간에 설치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인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앞으로 우리 인사교류에 대한 설문조사와 아울러서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교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교류협의회는 구하고 시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교류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만이 전체 교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지난 10월 4일날 이와 같은 인사 교류에 대한 문제점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10월 4일날 전체 구청장․군수하고 시 간부하고의 간담회를 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제기가 된 이후에 11월 19일날 구청장․군수협의회로부터 정식으로 시의 인사교류활성화를 위한 건의를 해왔습니다. 건의내용 중에 기술직공무원의 2년 이내에 인사교류를 하는 부분은 구청장승인을 받은 이후에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직공무원의 교류는 구간 일정인원 예를 들면 몇 퍼센트는 아주 의무적으로 교류를 시에서 해주고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의 침해, 이런 부분보다는 인력향상을 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의 방침에 따르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구․군별 장기근무 행정직공무원도 매년 일정인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도록 시에서 해주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는 양해를 하겠다. 이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들이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문조사와 교류위원회 설치 부분 이렇게 해서 구와 구, 구와 시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시로 올라오려면 전입시험을 통해야 되지요? 전입시험?
그렇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되고 하려면 이 전입시험 자체도 원점에서 제고해야 된다.
모두가 다 전입시험을 쳐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7급 이하 공무원이 본청으로 올라올 때는 저희들 시험을 치지만 6급 이상은 별도로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7급 이하 교류 시에도, 7급 이하 공무원은 본청에 들어오는 전입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구와 구간의 7급 이하 공무원 교류는 희망 내지 계획교류가 가능하지만 본청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전입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인 교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문조사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건 데 어떻든 방법은 현실적으로 우리 인사도우미라 해서 사이버인사고충처리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충처리운영란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교류에 대한 의견들을 접수를 해서 여러 설문조사 방식을 대행을 하는 쪽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약할 건데? 아예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7급 이하 구․구 간에는 시험 없이 바로 교류가 된다 하지만 본청에 올라올 때는 시험을 쳐야 된다 라면 이래 되면 실질적인 인사교류위원회가 설치가 될 수 없고 또 협약사항도 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기득권을 버리고 시작을 해야 구․구간에, 그 다음에 구와 시간에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류위원회가 바로 설치가 되지 시에서는 딱 묶어놓고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시 직원은 저희들 9급은 없습니다. 없고 8급 정도는 굉장히 적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올라올 수 있는 티오가 굉장히 적거든요. 적어서 전입시험에 의해서 충원을 해야 되고 구와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구에는 하급직 직원이 많지만 본청의 경우는 8급, 7급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교류한다고 해도 재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구로 희망을 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교류를 하기는 힘들고 전입시험에 의해서 우리 티오가 빌 때 계속 충원을 하급직, 특히 7급,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충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티오가 있어야 교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7급 이하라도. 티오가? 티오 없으면 교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습니다.
그 티오가 생겼을 때 시험제도를 해가지고 딱 묶어놓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교류가…
티오가 생겼을 때…
시에서 지금 현재 4급 이상은 어쨌든 협의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시에서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시에서 내려갈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인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의 총 인원이 5,535명이고 시의 인원이 1,16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구간의 일대일 계획교류는 어렵고 또 직급별로도 어렵기 때문에 본청은 유출을 통한 결원이 생겼을 때 계속 구로부터 충원은 가능하더라도 계획교류는 아무래도 여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시고 인사교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우리 청사임대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사임대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해서…
예, 아까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대, 아까 조길우위원님께서 관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임대현황에 대해서?
전체 13개 업체에 청사 유상임대 중에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행사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여행사하고 보험사하고 동백홀은 입찰입니다.
여행사, 보험사.
동백홀.
동백홀은 입찰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라고요?
예.
지금 현재 여행사 3평에 4,500만원 이게 1년…
연간사용료입니다.
연간 사용료입니까? 그러면 2년이면 9,000만원이다 그지요? 확실합니까?
예.
그럼 보험사 역시 2층에 2평인데 500만원입니다. 1년에. 그지요?
예.
평수 한 평 차이인데 4,500만원 대 500만원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여행사는 여기에 많이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사내 입주를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보험사는 시청사 내에 입주를 별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여기 들어와서 직원들을 상대로 보험활동을 펴도 사무실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주고 활동하기에는 수입과 비용간에 그렇게 기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수요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행 138평에 대한 연간사용료 4,700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138평을 4,7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지 여행사 3평에 4,500만원하고 138평에 4,700만원이면 이것도 수의계약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4,7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저희들 공공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은 입찰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 광역시 고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그 때 사용요율이 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평정 가격에 1,000분의 50, 그리고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으로 낮춰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해줍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연간 12만 1,000원, 2층,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102,750원, 3층, 지하2층의 경우는 연간 9만 3,625원 이렇게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우리 관리조례를 시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까, 요율을?
조례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책정됐다니까 넘어가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율도 상위법에 국유재산법에 보면 상위요율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14페이지에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보급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방독면이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예, 민방위교육장.
예, 각 동에서 방독면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독면이 각 우리 동별로 어느 정도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전체 방독면 보급은 이제 일반 민방위대원, 그리고 공무원 등등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용은 동 직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게 되고 또 본청 같은 경우는 각 사무실에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일률적으로 한몫에 모아서 보관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용하고 동별로 그 동의 지역대의 민방위대원용은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현재 동별로 보관된 자료는 없지만 한 30% 정도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이게 동사무소별로 수량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동을 집어서 전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 동에 800개 정도의 방독면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독면 구입시기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 방독면을 과연 누가 한 번 써 본적이 있느냐? 쓰고 훈련을 해 본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한번도 없답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떻느냐 어떻다는 것도 모릅니다. 과연 화생방전에 돌입이 됐을 때 그 방독면을 믿고 쓸 사람이 과연 있느냐 지금 해마다 방독면 구입비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앞으로 계획이 한 가정, 각 개인마다 방독면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급할 걸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동사무소에서 보관할 수요가 안되면 이것을 아마 가정으로 나누어줄 계획까지도 생각을,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기이 보관한 방독면이 전혀 사용해 본 회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성능이 물론 구입할 때는 괜찮았겠지요. 그러니까 구입했는데 그 이후에 성능이 바로 된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도 지금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방독면이 정말 제구실을 못하는 것 같으면 바꾸어야 되고 앞으로 이 보관하는 자체 계획부터 새로 수립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생방 전문 담당하는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화생방전문요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은 우리가 보급기준이 일반 직장민방위대는 개인이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민방위대원들은 정부 보조 하에서 시에 보조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하고 관리하고 모든 동에는 지역민방위대 기준 해가지고 보급을 해주고 있고, 각기 동별로 틀리기 때문에 30%, 40%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교육대,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민방위날 훈련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6년부터 보급을 해가지고 오래된 게 있고 최근에 구입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 기준이 5년 이상 품질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은 것은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화학실험소에다 시험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불합격 나온 것은 교육용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 나온 것은 계속해서 보관 관리 유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의뢰, 5년 지나서 시험의뢰 한 게 몇 점 정도 됩니까?
그게 시험의뢰 한 게 각기 연도별로 해가지고 5점 정도를 시험의뢰 해가지고…
5점?
예, 샘플별로, 연도별로,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샘플 시험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제조연도별로 제작연도 롯트번호별로 있습니다. 번호별로 해서 불합격 나오는 것은 교육용으로 전환을 하고요. 합격 나오는 것은 계속 관리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가지고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구청에서 교육을 합니다.
소집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년차 넘어서는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이 되어 가지고 학교운동장에다 소집을 해가지고 합니다.
비상소집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을 전역을 하고 그렇게 과정을 거쳐왔더랬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저도 써 본적이 없어요. 구경해 본적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 민방위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방독면 하나라도 들고 나와 가지고 교육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이 과연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가도 몰라요. 그 정도 실정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9․11테러사건 일어나고 나서부터 전 4년 차 대원 9만 5,000명에 대해서 한 시간씩 별도로 해서 교육을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계획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내년에는 아마 실시할 걸로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민방위날 훈련 때 화생방 방어훈련, 생화학테러훈련, 그 다음에 방사능누출 대비훈련, 이럴 때 방독면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년에서 4년차 대원들의 숫자가 변동이 많고 또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뜻대로는 안됩니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충실히 한다 하지 말고 실제로 동사무소 지금 한번 전화해 보세요. 이 담당직원 아니면 방독면이 있는 가도 몰라요. 지금도. 제가 와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면 “담당을 그쪽 담당 바꿔보십시오.” 민방위대에 담당 바꾸니까 이래 이래 해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 소위 직원도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 방독면이 보관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화생방 훈련할 때 교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에 어느 창구에 몇 점 정도 보관되어 있다 그러면 항상 화생방전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사시에 뛰어가서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모른다 이거지. 그래 그 담당 민방위대 직원도 그럼 과연 몇 년 차 몇 점, 몇 년 차 몇 점 모르는 겁니다. 5년이 지났는지, 1년 지났는지, 5년 지난 것은 몇 점, 5년 안에 것은 몇 점 정도 민방위대에 지금 같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지금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점검을 좀 하십시오. 이번 계기로 각 동사무소에 내구연한 5년 지난 게 몇 점, 상태가 어떻는가, 그 다음에 몇 점 정도 보관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심의 하기 전에까지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방독면 이게 예산 낭비로 지금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각 동사무소별로 파악을 해주시면 제가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2002년도까지 구입은 연도별 파악, 시 전체적인 총괄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고.
아니 다시 한번 하십시오. 다시.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별로 해가지고 그 업무지시 하면 동사무소에서 파악하는 것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취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G주경기장 시설관리 용역을 2001년도부터 지명경쟁입찰로 동우유니온개발(주)와 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동우유니온개발(주)는 A․G주경기장관리용역과업지시서 25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에 의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승인을 받아 청소운영관리, 조경관리, 방호용역 등을 하도급하고 본부 시설관리만 원도급자인 동우유니온개발(주)가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건설산업기본법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시청사관리용역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급자가 청소 등의 용역을 하도급하고 나서 하도급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이때에 용역비에 부가세 10%를 합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가세 10%가 시청사 관리용역의 경우 연간 1억 5,000, A․G주경기장의 경우 연간 6,00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도를 하지 않고 도급자가 직접 관리를 하면 이 부가세는 시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관리비가 절감된다는 말입니다. 국장!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우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위탁은 동우유니온개발주식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작년 5월 2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 저희들 아까 청사와 같이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줌으로 인해서 V/T를 또 별도로 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심층분석을 현재 못했습니다. 사실상 못해서, 이 부분에 개선할 점이 있다면 분석을 해서 개선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 방역, 조경 이 하도되는 부분이 전부 인건비 지급이거든요. 그런데 도급자가 직접 관리를 하면 인건비만 지급하면 되는데 다른 회사에게 하도를 주면 이게 그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되고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부가세가 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 만큼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가 청사 관리용역계획서를 만들 때도 보면 하도업체에 용역비로 나가는 금액 중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부가세를 환불 못 받죠?
시로 부가세 환불받습니까?
예,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죠.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관리비를 더 지급 안 해도 될 부분을 시가 부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주고 있다. 이 도급자는 부가세를 주고 자기네들도 환불받는다 이 말입니다. 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주고 그 준 만큼 회계상으로는 10%를 환불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한테는 다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국장이 아시겠다 하고 그래 하게 되면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 청사관리부분하고 그 다음 주경기장 시설관리를 위탁용역을 주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역업체를 보다 많이 참여시킨다는 그런 취지 하에 이걸 분리 발주하려니까 다 3억 이상이 되어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서 총괄 도급입찰을 하고 과업지시서 상에 나머지 하도급들은 다 지역업체에 주라 이렇게 아마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합리하고 하다면 법적으로 검토도 하고 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국장! 그런데 분리발주를 하든지 긴급입찰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가져오더라도 시가 만들은 체육시설 하나를 서울업체가 와서 청소하고 관리한다 해 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금정․기장 경기장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부산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긴급입찰이 아니면 안되죠. 안되지만 앞으로, 이것은 지금 1년반 정도를 가지고 계약을 안 했습니까?
예.
1년 단위로 묶으시든지, 또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긴급입찰로 하든지 해서 지역제한을 해서 지역업체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현황 업무 15페이지에 보면 당면사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추진사항이 있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주관부서장의 견해가 어떻는지, 그리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건지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 부분하고 이 부분 의회 승인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규정대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교류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국제행사유치․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승인을 거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법무관실의 의견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다, 엄격히 해석을 하면.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 타 시․도의 지금 대구 유니버시아드나 그런 국제행사들을 유치한 것을 보면 일일이 의회승인은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삼 저희들의 이 조항과 또 의회에 의해서 제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역사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행사고 또 시 재정이나 시민의 화합과 모든 의견이 총집결되어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대규모행사이기 때문에 시민의 자존심도 또 걸려있고 아무튼 시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충분히 유념하셔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아서, 또 승인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주로 공청회,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 및 국내외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즉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면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행사 중에 기사화 되고 난 뒤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언급이 있었더랬으면 전혀 별 말이 없을 텐데 그런 말도 없고 해서 뒤에 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을 2003년도 예산안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피감사기관참석자
行 政 管 理 局 長 白雲鉉
自 治 行 政 課 長 黃一俊
總 務 課 長 朴鍾洙
市 民 奉 仕 課 長 李貞淑
體 育 民 防 衛 課 長 鄭泰哲
서 울 事 務 所 長 朴喆欽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金相萬
化 生 放 專 門 要 員 鄭順朝
○ 참고인
體 育 會 事 務 處 長 朴學奉
民 主 公 園 館 長 薛東日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