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시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추경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추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3.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배영길 교통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정례회 회기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1년간은 여러 국제대회 등 교통행정의 수요가 많았습니다만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한해를 잘 보냈습니다.
내년은 예측컨대 우리 지역의 달라지는 교통상황은 그렇습니다.
먼저 지하철2호선이 완전 개통됨에 따라서 해운대지역을 중심으로 한 버스노선이 일부 조정되어서 시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반송선이 내년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10월경쯤에는 착공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송․해운대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염원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만 스쿨존에 대한 사업을 가시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많은 지지를 얻는 그러한 한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권의 공항에 대해서 저희가 김해공항의 이용량 등에 대해서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나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남부권 신공항에 관한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착수보고, 중간보고, 공청회 등등 여론을 환기시키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여론이 결집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交通局2003年度基金運用計劃案
․交通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交通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립니다.
(參 照)
․交通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交通局2003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交通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交通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087페이지 봐 주세요. 말고, 1080페이지, 거기 보면 과태료 수입에 수입예상액이 6억 3,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주소변경 위반 과태료 수입예상액이 6억 3,0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이것 지금 몇 건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수입액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국장님!
예, 이게 차량등록과 관련된 건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저 과태료 수입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임시운행기간 경과 과태료, 주소변경 위반 과태료, 상속이전 과태료 중에 주소변경 위반 과태료가 6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주소변경 그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찾는 대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러면…
건수의 산정은…
소장님!
예.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 2000년도 이 3개년에 대해서 그 건수를 말씀을 해 주세요. 다음에.
예, 건수의 산정은 건수나 금액이나 그 산정은 여러 가지 산정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산정하는 그 방법이 2002년도 1년 동안의 실제 부과한 건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이, 연말이 되기 전에 그 예산서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6월말까지 건수에다가 2를 곱한 숫자를…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당 과태료액수도 일정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초과한 기간일자에 따라서…
과태료가 좀 변경이…
과태료 액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 보니까 2003년도 과태료수입이 올해 대비해 가지고 3억 1,000만원이 늘어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수입이 늘어나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비해서 3억 1,600만원이 잡수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차량번호판 매각대금 54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것은 교통국 소관입니다마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전년 대비 200만원 감소, 임시운행 기간경과 과태료 전년 대비 800만원, 주소변경은 1억 500만원, 상속이전 과태료 2,40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소장님!
예.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바로 답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081페이지에 건설기계 과태료가 나와있는데 4억 3,500만원, 이것은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기계 과태료는 어떤 종류의 과태료인지.
건설기계 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자동차처럼, 과태료인데 건설기계는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이내에 검사를 회피했을 경우에…
이것도 과태료가 다 따로 다르겠네요 회피기간이,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1081페이지 보면 기타 과태료 해 가지고 1억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도 그러면, 소장님!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소변경 하게 되면 교통법규상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기에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자동차소유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다른 주소로 옮겼을 적에…
그래 그런 때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차도 옮겨달라 동사무소에 그렇게 거소이전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이 안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에 이렇게 과태료를 물립니까
14일 이내에, 거소를 옮겼을 경우에 거소를 옮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도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데, 안 옮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자동차관리법에, 그 거소이전과 동시에 자동차도 옮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14일 이내에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날짜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 만약에 그 날짜에 따라서 이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 과태료를 매기게 됩니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의 소유자 또 사람일 경우에 주소, 이런 등록원부가 있습니다. 기록된 원부가, 그게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는 A라는 지점에 살고 있는데 자동차는 전에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면 행정상 어떤 불편이 생깁니까 그래 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지금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주소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요.
관리에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은 A도시에 있는데 자동차 등록은 B도시에 있을 때 뭐 가령 세금을 징수할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퍼뜩 제가 생각나기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관리법에, 관리법에 그렇게…
관리법 압니다.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예 행정상 말입니다. 주소이전이 안되었을 때, 14일 이내에 안되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길래 시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또 자동차세 세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동차 본거지와 주소가 상이해서는 안되지요. 그때 그런 경우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1092페이지 봐 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민간이전 그 란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이래해 가지고 25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류세액 인상폭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야 됩니까
예, 이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마는 유류세가 이게 좀 연중에도 자꾸 그동안에 몇 번씩 변해온 겁니다. 어쨌든 인상분의 50%를 보조하도록 이렇게 건교부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얼마나 지금 유류가 올랐습니까 인상폭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리터당 LPG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에 23원 36전이 올랐고 금년 7월과 또 내년 사이에 151원 52전…
그래 총 인상액이 얼마입니까
그래 되면 128원 정도가 됩니다.
128원이…
그러면 보조를 해야 될 액수가 리터당 64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그 250억 산출근거를 한번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리터당 보조액이 나오고 이 차량당 유류사용액을 증명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곱하고 해서 그렇게 산정합니다.
국장님 설명이 좀 미흡해서, 그 관계는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답을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운수업체가 몇 개나 이렇게 혜택을 받습니까 몇 개 업체가
화물, 택시, 버스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됩니까 5만 몇 천대 5만 몇
댓수로는…
5만 6,000대고…
5만 6,000대고…
업체수로
예, 업체수로는, 개인택시는 차량 한대는 한 업체로 보고요.
그것도요. 국장님!
자료를 내겠습니다.
예,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89페이지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출연금 중에 지하철 2․3호선 건설 채무부담 상환액 해 가지고, 예
예.
70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재원부담의 법적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원부담의…
재원은 일반회계입니다.
법적 근거를
채무부담상환의 재원이, 법적 근거, 예.
이것은 원채가 도시철도건설부담지침에 따르면 정부와 소관 지방자치가 50%씩 건설비를 부담한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50%를 즉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그 중에 40%를 총액의 한 20% 가량을 교통공단으로 하여금 교통채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것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우리 시가 부담합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하고.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그런데 1998년도, 예
1998년도, 예.
건설비 20%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 채권 발행액이
채권 발행액이 527억이었습니다.
이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178억이 되었습니다.
이것 올해 물어야 되지요 올해 상환해야 되지요
이 채권이 5년짜리 채권입니다. 예.
올해 상환해야 되지요
내년입니다. 2003년입니다. 98년에 한 것은 2003년, 99년에 한 것은 2004년 이렇게 쭉 상환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상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0년도에는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발행이 98년도입니다. 처음 이제 2003년도에 처음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상환해야 할 채권발행 액수가
2000년도에는 842억입니다.
2001년도에는
848억, 이것은 채권발행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올해는 712억원 어치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712억 발행한 것이 5년 후에는
5년 뒤에는 867억이 됩니다.
이자까지
그렇습니다. 연복리 6%까지 채권이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이자율이 4% 아닙니까
연복리의 4%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발행할 때 이미 채권의 수익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시하고 교통공단하고 협약 체결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유효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년부터 발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8년 여기 날짜가 6월 30일로 체결이 됐네요.
그러면 이것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따로 없습니까
예.
그럼 언제까지, 그런 게 없습니까
3호선을 또 건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호선을 건설하든 4호선을 건설하든 간에…
계속 유효기간 안 정했습니다.
이 협약이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위원님! 협약내용이 달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그 중에 20% 그것은 우리가 현금을 못 주고 너희가 채권을 발행해라 뒤에 갚아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나중에 결국은 시에서 갚아줘야 되지요
예, 우리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갚아줘야 되는데, 이 체결된 이 사항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말입니다.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지하철을 계속 건설을 하는 한, 이것은 우리 시가 재정형편상 공단에다가 약간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채권발행에 관한.
이 체결서 보면 말입니다. 6조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는데
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유효기간이…
모릅니까
예, 제가 그 유효기간을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그것 나중에 한번 봐 주세요.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유효기간은 그 성격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유효기간은,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지하철 채권을 발행해서…
교통공단하고 시하고 협약체결을 했는데 유효기간이 의미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언제까지 이 체결서는, 체결서에 의한 상환 그것은 언제까지 할 것이다 그런 유효기간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아니 채권의 상환이라는 것은 채권발행 때 이미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6조 보면요. 이 협약은 1998년 1월 1일부터 공단의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부담금의 원리상환 종료일까지 한다 유효기간을, 그래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기간입니다.
당연한 기간은…
최후의 채권을 발행하면 5년 뒤에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건 다 아는 상식이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말입니다. 2001년도까지 2호선, 3호선간에 지하철 관계 투자액이, 기이 투자액이 한 얼마나 됩니까
2001년까지만
예, 그 중에서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채무부담은 얼마인지…
계수가 크고 복잡하니까, 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료를 준다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우리 광역도로에 우리가 화명에서 양산간 도로 하는 것이 이게 실제 경계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양산시, 우리가 부산시와 양산간 그 경계선입니까, 아니면 여기 나온 것 마찬가지로 양산 석산입니까
적당한 지적입니다. 북구 화명동에서 경남 양산 석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경계선 호포에서는 50m 도로를 8차선, 10차선까지 전부 쫙 다 해 났고, 그러면 석산이 그 위에인데 우리가 그 위에까지 하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잘 안 들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 경계라면 호포가 이미 10차선이 확장 다됐어요. 확장됐는데 왜 석산이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석산은 그 위에 상당히 2km 내지 3km를 가서 석산 거기까지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할 의무가 있죠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사업집행을 교통국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특별회계 성격상 그것은 제가 건교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따로 언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그래 우리 시민들도 이제 부산시가 예산도 없고 광역교통도로를 이래 한다면 그 호포 경계선까지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것인데 왜 석산까지, 또 호포는 이미 해 놓고 석산까지 이야기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50%를 지방비에서 하는데 구역에 따라서 경남구간은, 즉 양산구간은 양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경계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6페이지 통행차량 손괴배상금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와 2002년 대비 증가사유, 그리고 2002년도 지급실적 등을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경찰청 안전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만 도로에 있어서 통행차량으로 인한 통행인이나 차량의 인적, 물적 피해가 있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시설의 설치관리자인 광역시장이 배상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예산으로 편성은 합니다만 이제 거기에 따른 배상금액입니다. 합니다만 금년의 경우도 예산액보다 초과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용을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아마 5,000만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593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분담금수입 45억 6,300만원의 산출근거와 올해 운영실적, 또 분담금수입 등을 이야기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정부가 부담할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잡히고,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일반회계로부터 받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입니까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95페이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과 사업분담금으로서 지출근거.
이것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이 비용을 정부가 75%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25% 부담한다 이것은 우리하고 동해남부선이니까 울산하고 같이 나눠서 25%를 분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080페이지 잡수입 18억 9,100만원은 전년예산에 비하여 3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증가분 3억 1,600만원이 증가된 사유.
예, 아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답변 드린 것과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만 이것이 과태료부과액이 증가한 것하고 또 폐번호판 그게 증가한 것, 그리고 31억 6,000만원이 증액으로 잡혔습니다만 그것은 차량번호판 매각이 540만원, 한 550만원 증액이 됐고요, 아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고봉복위원님 질의에서 답변 드린 과태료수입 3억 1,000하고 제일 밑에 체납처분수입이 한 6억 정도 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불용품 매각대금하고 폐번호판 매각대금하고, 그러면 번호판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로 매각됩니까
이것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1년에 한 번씩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수입,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의 과태료성의 세입인데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하며 전체 과태료는 몇 퍼센트 징수하게 되는지
이렇게 예산에 짜놓으면 실제 징수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그런
예.
2000년의 경우는 61% 정도 징수율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9월말까지 61%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위원님 한 70% 정도 되는가 봅니다. 이러면 추경할 때 세입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과태료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과태료가 76억 정도 됩니다. 이 대부분이 과태료는 과년도분입니다. 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다 징수된 것입니까
이게 책임보험 그것이 정리가 안된 것이 6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1페이지 주차장 주차요금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견인보관수수료가 감소한 것은 공영주차장의 자치구 이관과 주차장 폐지에 따른 수입감소분 등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주차장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는지,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구․군에, 구에 주차장 관리를 이관을 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주차장 확충계획에 따라서 매년 증설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수입감소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지금 내년도에 일시 감소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차요금수입이 그렇게 크게 감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561페이지 미포공영주차장의 경우 예산액 17억 4,100만원이 전액 보상비로서 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라든지 기타 공사비가 계속 되지 않는 이유와 또 향후 미포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관한 대책, 계획에 대한.
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간 학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시설비를 최근 한 3~4년간 투자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상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7억 4,100만원은 사실 주차장 조성비가 아니고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가 주차장용지로 정해 놓은 그 용지매입비를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에다가 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로 넣어 주고, 땅값을. 또 그것을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이래이래 뭉쳐서 500억 정도 일반회계로 보내주는 그러한 회계간 유상계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신시가지 주차장시설용지현황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지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해운대신시가지 도시설계하면서 주차장용지로 9개소를 정했더랬습니다. 4개소는 우리 시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고 아직 5개소가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말씀 드릴까요
중동은 지금 공사중이고, 그 다음에 좌동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에 4개소, 지상에 1개소, 그리고 중동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3개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가령 중동 1763-3 그것은 이마트 옆에 있는 지금 운영중인 주차장이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외수입에 1080페이지 차량폐번호판 매각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폐번호판 매각이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번호판, 매각대상번호판 숫자 말씀이죠
번호판 숫자가 몇 개나 매각됩니까
이것을 입찰을 붙여 가지고 중량으로 달아서 파는 모양인데 숫자는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량은 나옵니다만.
중량으로 합니까
예.
중량 말고 숫자를 이야기해 주세요.
고철로 팔다보니까 중량이 2001년에는 1년간 2만 870㎏이었습니다. 금년은 8월말까지 누계를 내보니까 1만 7,550㎏입니다.
1만 7,550㎏요
예, 8월말까지입니다. 금년은.
그런데 번호판을 왜 매각합니까 폐번호판을 왜 매각을 합니까
반납 받은 것을 이것을 폐기할 수도 없고 고철로 팔아야 자원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번호판을 재활용하면 안됩니까
번호판을 재활용
예.
쓰던 것이라서…
방법이 없습니까
구겨지기도 하고 헌 것이라서.
재활용 방법이 없습니까
예.
1091페이지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또 버스․택시교통개선기획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교통개선기획단이 비슷한 일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집하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개선하거나 변경할 때 항상 기획단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심의도 받아가면서 그래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우리 시의 관련 국장, 그리고 시의회 건교위의 위원님 한 세 분, 그리고 업계에, 버스, 택시 등 업계에 계시는 분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 시민단체 이래가지고 24명이나 됩니다. 그것이 본 위원회고, 본 위원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주 열리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분들 중에서 한 여덟 명 정도를 기획단이라 해서, 본 위원회에서 좀 복잡한 문제 같은 것 이것은 기획단한테 맡기자 하는 식의 소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8명 정도로, 그것은 언제라도 손쉽게 모일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운영상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를 해 보고 거기에서 뭔가 해결이 잘 안되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든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개선기획단 자꾸 종류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번거롭게 할 필요 있습니까
위원님! 개선기획단이 소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획단은. 전체가 24명이고 그 중에 8명을 소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기획단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너무 자꾸 위원회 자체를 너무 확대를 하지 말고 필요한 위원회를 하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도 두 개, 세 개 중복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 위원회는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운전기사휴게소 유지․관리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시내에 기사분들이 활동 중에 생리현상을 해결할 곳이 여의치 않아서 가령 노상방뇨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공항부터 강변 또 몇 군데다가 기사휴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관할 구에서 관리를 하고 해 오고 있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구․군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구․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돈은 구․군에다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모범운전자회, 또 공항관리공단 이래 여러 군데서 하는데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거기 구․군에서 일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1093페이지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어떻게 해마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물류기본계획은 그 법령에 따라서 화물유통촉진법입니다만 새로 생긴 법정계획입니다. 한번 세우고, 한번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3년까지 수립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금년에는 기초조사비 4,000만원 정도를 책정했더랬었고 타 시․도의 예를 잠깐 말씀 드리면 서울은 8억 들여서 수립이 끝났고 인천은 6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주면 단년도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필요하면 2004년까지, 내년에 덜 되는 부분은 2004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서 아무래도 우리 시도 총 5~6억은 되어야지 이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10년이 되는 해다 이거죠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처음이고 첫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10년 뒤에 할 때는 그렇게 큰돈이 안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06페이지 민원인용 주차장 임차, 정수기 임차, 임차료 이것은 민원인한테 우리가 주차장을 임차한 적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110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입니다. 이게 거기가 주차면이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아마 이것 유료주차장 빌려쓰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비로까지 해 가지고 주차장 임차를 해야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의 사업소니까.
최대한 거기에 주차를 활용을 해야지 주차장을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래서 명지로 이전하려고 그래하는 겁니다.
지금 1111페이지 청사신축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설계비.
예.
이것 청사가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청사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연동 교통방송 밑에 있는 그 청사입니다.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처음의 계획은 그 자리에 재건축하는 계획이 의회에 한번 상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공유재산 관계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신축하는 것은 도저히 민원서비스상 얘기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차량등록 민원업무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불가하다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겠다. 거기는 상당히 도심에 속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가 명지주거단지, 즉 명지특별회계 소관의 그 지역에 옮기기로 하고 공유재산 등 의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부지를 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지값의 일부를 10억 정도를 계상하고 내년에는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뒷부분은 설계비입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에 10억 들어갔고 내년에 10억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10억 계약을 했습니까
예, 계약해 가지고 금년에 10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계약했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계약도 했고 예산도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별회계간 유상계상입니다.
추경에 371페이지 영주2동 공영주차장 거기는 왜 어떻게 거기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래 새로 변경이 됐는지
이것이 중구 영주2동 공영주차장인데 여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구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줬던 곳인데 여기 막상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추가되고 그것보다도 상수관이 지나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사업을 강행했다가는 송수관 이설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재난우려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금년에 집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예비검토가 미흡했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충분한 땅을 매입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상했다면 나름대로 사전답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예, 각 구에서 신청할 때는 구에서 나름대로 부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는데 막상 지하에 있는 그런 것까지는 구에서 다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면 지하에 매설된 것이 각 종류별로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지나가는 부분이요. 위에는 매끈하지만 밑에 파 보면 지장물이 여러 수십 가지 있는데 그런 것 관계부처, 한전이면 한전, 상수도본부면 상수도본부 관계관 전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땅을 해야죠.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중구로서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하지만 저희가 이것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된 것 말이죠.
예.
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네 건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사유가 있습니다만 좌천4동 이것은 조금 기왕 하는 김에 그 옆에 있는 증산공원인가 하는 공원용지를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더 주차장 부지로 아마 편입해서 쓸 수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전적인 대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원이 되다 보니까 공원 백년계획 같은 것 그런 행정절차가 연내로 도저히 이행이 어렵다 하는 그러한 보고에 따라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명시이월 조서를 만들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교통방송국 이런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이게 보상비 때문에 재결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집행해야 되겠고, 문현4동 곡각지 정비도 이게 토지분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학교 설립은 이게 폐학교를 원래 쓰려다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타결되지 않는 바람에 이게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내년에 초읍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하는 몇 개를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일단 집행을 보류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겁니다.
좀 건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 같은 이렇게 바르게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이, 예산이월이 내년도에는 차질 없게 다 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좌천4동은 문제없을 것 같고 교통방송국 이것은 지금 재결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절차상 내년에는 재결절차가 다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곡각지도 그렇습니다만 어린이교통학교는 이게 좀 국비의 여지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는 집행이 되더라도 조금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후보지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지는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답변한 내용은 확실히 대외적인 신뢰도가 있게 확실히 지켜주시고 지금 일부 용도변경하는 것도 12월 30일까지 해 주겠다고 공문까지 개인한테 보내 놔놓고 지금 그것을 내년도에도 되지 않겠다. 2003년도에도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이 수차 있어요.
이걸 내가 시장님한테 지난번에 들고 가서 보여 드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신뢰 없이 이걸 공문까지 말이야 시에서 시장이름으로 보내 놓고 왜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것 했는데, 그것 관계 국장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는 시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그것을 약속을 이행을 빠른 시간 내에 지키도록 그래 하세요.
예, 어린이교통학교 약관 유예부분을 제외하고는 3건은 내년에는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092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액이 지금 25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어떻게 이 예산액을 산출을 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그 사용량을 곱해서, 자료를 아까 따로 드리겠다 했는데 건교위 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산정을 하는데, 이게 금년에 129억이 부족해 가지고요. 지금, 우선은 이제 위원님께서 금년하고 전년하고 비교하니까 이렇게 막 2배 가까이 느니까 이제…
지금 그 인상액을, 지금 몇 프로가 인상됐습니까 전년도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터당 LPG같은 것은 한 130원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지금 운수업계에 보조하는 게 LPG가격을 했을 때 그러면 배 이상 늘어난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LPG는 리터당 한 430원 정도 하고 있는데 당초 그게 한 그때 당시 한 300원 밖에 안 했다 이거죠. 그래 130원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것의 반 정도를 보조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인상액이 저희들 예산액이 높잖아요 예산액 금액이, 내년도 예산도가, 예산금액 자체가요.
더 많다…
지금 많이 책정됐잖아요 지금…
아! 2배 늘어났으니까, 100%.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금년 이 소요가 이것 책정이 적게 된 겁니다. 129억 즉 13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55억이 부족합니다. 금년이.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7페이지 보면 택시정보화사업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요. 거기 보면 지금 4억 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그지요
이걸 원래는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러니까 개인택시조합에서 여러 가지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6,000대가 달려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자체로만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겨운 그런 실정입니다. 타 시․도에서 지원하는 예도 있고 해서 운영비 중 일부 그러니까 요금, 카드결제 되는 부분하고 외국어통역센터에 접속되는 부분을 월정액으로 쳐서 그렇게 해서 한 4억 300만원, 이것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의 적극적인 권장사업이니까 시에서 한번 성의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전년도에 초에 1차로 택시에 달은 게 한 7,000여대 달았다가 2차 달고 해서 지금 6,000여대 남은 것 아닙니까
좀 떼고 해서 6,000대 남았습니다.
6,000대 남았는데, 지금 현재 그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몇 대 정도 된다고 지금…
예, 6,000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반도 안되지 싶은데…
이제 그 사용을 얼마나 원활히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6,000대 달려있는 걸 일단 쓴다고…
처음에 시도를 할 때는 이게 민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자로 한 건데, 지금 와서는 그걸 전액 이제 다 포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기 등의 설치는 민자로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못 도와주겠다. 그것은 원래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 업계에서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사업이다. 거기에 이제 기기 설치하고 하는데는 수익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광고라든지 등등 수익모델이 있기 때문에 하고, 우리 시의 어떤 의지 택시정보화사업을 시가 적극 권장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카드사용 분하고 외국어통역접속 분에 한해서 그것은 실적이 나오면 실적을 갖고 우리가 보조를 할겁니다. 4억 300 범위 내에서…
그러면 2003년도에…
예, 내년입니다.
몇 대 정도를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이신데요
저희 욕심은 개인택시도 다 달고 개인택시 끝나면 법인택시도 다 하라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마는 예산의 산출은 한 7,500대 정도가 우리 보조대상이 될 거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짰습니다.
그러면 지금 6,000대하고 앞으로…
합이 7,500대 해 가지고…
1,500대 정도를 해서 7,500대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한다.
이것은 달면 무조건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동시통역센터에 접속한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 경우를 월정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1만 1,000대가 다 달렸다 해도 다가 보조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리도 보고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3페이지 보면 그 차입금상환이자에 보면 이 이자율이 전부 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소.
지하철 2호선 건설차입금은 이게 전부가 정부자금입니다. 정부자금이 이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이 이율이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차입연도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위에 보면 98년도 차입금은 그때 당시 이 기금의 운영수익이 7.0%였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겁니다마는, 그리고 99년도 그렇고 쭉 내려오다가 2000년도는 5.7%로 줄었고…
저기 이제 변동금리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산정할 때 산출기초에 넣었던 이자는 개략치입니다. 실제 분기별로 이자를 납입할 때는 그때 당시 운영이자를 갖고…
계약 당시의 이율로 했는데, 그죠
계약 당시, 예, 이자도 있고 계약당시 7%라도 7%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변동이 와서 이율이 많이 내렸잖아요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2000년도에 차입금 중에 5.7%도 있고 또 보면 7%가 대부분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하철에서 쓰는 차입금이 3가지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고 재특자금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자를 납입하고 지금 상환시기가 도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평균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자금이 지금 7% 짜리가 있습니까 어디
없습니다. 지금 한 6% 정도입니다.
그런데 6% 보다 더 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제 그 이율대로 물면 시에서 많이 손해가 안 갑니까
최고 이제 7%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7%로 우리 시로부터 빌린 겁니다. 우리 지하철에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로부터 빌린 건데, 이것은 7%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술기초기 때문에 이대로가 다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이자 같은 게 이게 집행 중에 부족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좀 남게 이래 편성하고 또 남는 것은 정리추경 때 또 정리해서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돌리고 이래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네요.
저는 이것 특별회계 부분만 지금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세입부분에 있어서 561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공공예금이자가 있지요 이게 지금 11억입니까
11억, 금년보다는 1억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 증액되었네. 실제로 금년에 공공예금이자로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위원님!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이자를 지금까지 얼마인지는 마침 자료가 없는데, 9억 정도로 지금 개략치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9억이 언제 기준입니까 11월말
11월말.
말 기준으로 해서 9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요. 저희들 특별회계 보니까 전년도 총, 그 안 있습니까 예산 있죠
예.
그 세입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이게 1억 8,000이 줄었더라고요
예.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공예금을 1억을 더 올려놨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공공예금예산 운영규모가 줄었는데 어떻게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걸로 잡았느냐 하는 그 말 아니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예.
그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진짜 그런데요.
잠깐만요.
저도 미처 거기까지 세심하게 못 봤습니다마는 이 담당자가 이걸 짤 때 총 예산규모는 줄더라도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줍니다. 주는데, 금년도에 2002년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날 것이다, 더 늘어난다고 지금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는 줄더라도 그것을 운용함에 따른 공공예금이자는 늘어난다 해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보다는 좀 작게 책정되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짜 놨는데, 금년의 결산치가 2002년 예산의 결산치가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지금…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저 그거지 않습니까 예산이니까, 이게 예측이 약간 틀릴 수는 있는데…
담당자들은 가장…
비례적으로는 같이 가야겠다.
비슷하게 짜려고…
담당자는 가장 비슷하게 짜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비슷하게 비율적으로 짜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보면 예산인데,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또 한 가지 차례대로 질문하겠습니다.
566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공영주차장 무인요금기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그겁니까 0원입니까 0원.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만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 때 많은 그 자료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했는데, 지금 그때도 얼핏 말씀을 드렸죠 서울하고 그리고 제주도하고 그런 비교․분석하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서울하고 그 나름대로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 이 부분은요. 무인자동화시스템 부분은 우리 교통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이 서울, 제주도도 직접 다녀왔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놨습니다. 지금 질의를 주시면 지금…
예, 답변 하이소.
교통관리과장 송충삼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서울 문제만…
예, 서울에서 시행하는 방법하고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기와 우리 부산에서 하는 방법과 기계의 차이점을 지금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간단하게 좀…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은 기본적으로 무인주차를 센슬링을 한다기보다도, 사람이 돈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기능으로 받는 즉 코인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은 발급됩니다마는 코인식으로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잠금식은 없다. 부산 경우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잠금식, 비잠금식, 노외방식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할인부터 해서 모든 전자기능이 한 6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서울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기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요금체계는 서울은 운영방법은 일괄 개인이 운영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에서 관여하지 아니 않고 개인이 기계를 넣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고, 공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 하는데 코인식으로 주차요금을 내는 것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울은 기계설치를 해 가지고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가 10년 뒤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우리가 지금 183억을 지금…
예, 총 금액이 소요예산이 그 만큼…
그때 감사 할 때 183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가져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주 시일이 10일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때 감사 때 너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만 제가 개략적으로 몇 개를 좀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때 계약서 비슷한 것 있죠 계약하고 협약하고 했는데…
예.
실제 우리 부산시에서 돈 지출된 것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즉 말해서 올해 1억 2,000 시범사업 하는 것이 지금 계약되었지. 아직 돈 지급된 건 없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현재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래 현장 오셔서 말씀… 현재 3군데, 시범적으로 노상, 노외, 노상에 2군데… 하고 있고, 노외가 1군데 해서 3군데를 어제부터 시범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은 아닙니다. 지금.
예, 지난번에 저희들 갔을 때 잘 안내를 해서 내일 우리 예결위에서 직접 이 자리를 나가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우리가 좀 대외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장님! 569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거든요. 지난번에 없었는데, 이걸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572페이지에 보면 선진교통문화 여기도 보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1,6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내나 뭐 같은 것 아닙니까 1,600만원이 나가는데 다시 또 이런 팜플렛 제작을 우리가 직접 왜 그리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이런 행사는 교통, 선진교통문화주관행사 이것은 금년에도 하고 있었고 이만큼 돈이, 거기 말하는 630만원 그 부분은 일반수용비에서 그게 포함되어 있었고 뒤에는 변동이 없고 그렇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행사와 예산이…
금년하고 동일한데, 그 뭐가 그럼 바꿨어요
세목이 새로 만든 겁니다. 201-01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행사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01을 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비 같은 것은 02에 별도로 넣어라 해서 이제 그걸 돌출 시켜 놓은 거지요.
그럼 이게 매년 비용이 그러면 630만원 정도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민간이전 또 1,600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뒤에 저 민간이전 비용은 매년 이런 식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선진교통문화주간이 좀 언제입니까 날짜가
4월달이 선진교통문화의 달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행사를 하고 금년에 제 경우는 4월 3일날 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5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대중교통육성기금으로 전출금으로 3억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기금이 목표가 얼마라 했습니까 100억이라 했습니까
100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제가 첫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억씩 해서 빼가려면 한 15년 이상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래 해 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어떤 활성화 계획을 내년에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 논리대로 하면 또 우리가 매년 예산 때마다 이 논리가 나온다 말입니다. 차라리 이걸 전면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하려면 이번에 이걸 갖다가 완전 전액삭감을 하고 다시 재검토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 3억을 이래 넣어놓고 다음에 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다음에 또 내나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니 저 지금 이건 근거법도 있고 또 육성기금조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대중기금육성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으로 시의 정책이나 또 시의회에서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2억씩, 3억씩 전출을 받아 갖고는 전입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이것 3억 더해 봤자 내년에 한 21억밖에 안되니까 이건 일단 인정을 해 주시고 100억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 지금 우리 중식이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말고도 몇 건 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점심 먹고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朴克濟委員長 이해동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4分 會議中止)
(13時 3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79페이지.
기타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모범운수종사자 시상품 말씀이죠 시상 부상품.
예.
이것은 매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모범운수종사자에 대한 포상품 관계인데 해마다 이 정도씩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밑에 공중전화카드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우리 시가 우리 기관의 귀책사유로 민원에게 불필요 불편을 끼친 경우 1회당 5,000원씩 보상하는 그런 내부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통부서에서도 해마다 편성해 이 정도 놓고 있습니다. 한 40권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몇 매 정도 나갔습니까
몇 매 나갔느냐고요
예.
10매 나갔답니다. 금년에.
그 밑에 과년도 과태료 징수포상금.
예.
전년도 예산액이 1,400만원인데 이것은 실제로 얼마 나갔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한번씩 쭉 실적을 받아가지고 포상하는데 금년에 아직 집행이 안됐답니다. 금년 예산 1,400만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됐는데…
2001년도…
아니 집행은 안됐지만 예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
예.
과년도 과태료징수실적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아직 작업이 안됐으니까 2001년도 것 실적을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과년도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우리 조례에 따라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아직…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고 프로테이지가 5%인데 이게 내나 조례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 올 때 여기 관련된 조례도 한번 봅시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년도 것을 징수하는데 포상금을 5% 준다는 것은 아주 너무나 적다는 말이죠. 이게. 조례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징수포상금지급조례.
그리고 580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액도 좀 크고 하니까.
교통관리파트의 통합전산시스템이거든요. 우리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충삼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전산시스템 프로그램 보완관련 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교통관련 해서, 즉 차량관련 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하고의 호환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명을 많이 발급합니다만 이 증명, 즉 말해서 교통에 관련, 차량이 범법행위를 했다거나 교통관련 해서 과태료를 물었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점차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지금 기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부족해서 더 늘리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응용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과태료 등등 해서 이런 것이 미납됐는데 미납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아니하고 수작업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다시 보완해서 전산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에 드는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보완하는 것을 올해는 보완을 안했죠
예, 그렇죠.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용 량을 늘리는 것은 이제 처음입니다.
그리고 보완하는 비용이 5,600만원인데 금액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583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시설비 부분에 금액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장 큰 액수는 43억입니다만 가장 큰 액수는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교통학교 설립에 10억,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8억 7,600, 내역을 산출기초에 저희들이 최대한 풀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 제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고 있습니다. 교통신호시설 보수, 그 다음에 일반신호기 설치, 그 다음에 광안대로 CCTV 화상정보송․수신장비 이런 내역입니다. CCTV 3개소 설치하는데 2억 2,500이고. 예년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대수가 10대, 10기, 그 다음에 100대 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고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새로 설치해서, 그러니까 유지관리 운영부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산편성해서 설치했던 이러한 100대, 그러니까 전부 다 대수를 포함하면 상당한 분량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이 상당한 분량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통신호나 안전시설 이런 것은 사실 시․도지사의 사무입니다만 사실상 도로교통법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부서에다가 운영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설치부터. 예산을 광역시장이 부담하는 부분인데 괜찮으시다면 경찰청의 관리계장이…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경찰청으로 가는 돈이잖아요
예.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43억 정도가 나가는데 점검을,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점검을 시가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유지관리를 하니까요.
자체에서 전부 다 그렇게 나름대로 유지보수관리 전부 다하고.
예, 경찰청에다가 설치부터 유지관리 운영업무를 전부 다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예, 설치할 때 준공하는 것…
돈만 주면 끝난다면 그게 실제로 보면 예산상으로 논리를 봐서는 안 맞잖아요. 돈을 주면 우리가 뭔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이래야죠.
설치하고 나서 준공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하는데 통상 운영하는 쪽에서 유지 점검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별도로는 지금 기능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능상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같은 대관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일단 준공은 우리 교통국으로 들어옵니까
예, 준공은 우리가 해 줍니다. 들어옵니다.
예, 이 정도 질의하고.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먼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학술용역비가 남부권신공항건설타당성조사및입지기본계획수립용역이 5억이고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용역 2억,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용역 3억, 부산광역시택시정책방향및중․장기공급기준정책계획수립용역 3,500만원, 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학술용역비 간선도로교통종합개선사업기본계획설비및실시설계용역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2년도 교통국 용역을 보면 4억 7,000만원, 특별회계 2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교통국에 용역을 한 것 중에서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운송원가검증용역 3,000, 도시철도기본계획 2억, 대중교통활성화종합계획 2억, 도시물류기초조사 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 용역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버스원가조사용역은 이미 끝나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금년에 버스요금을 조정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활성화용역은 12월말에 납품이 됩니다. 두 차례 중간보고가 있었고 13일 공청회를 하고 23일 최종보고가 되겠습니다. 활발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은 금년 4월초에 발주를 했는데 내년 4월초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물류기본계획 이것은 꽤 큰 과제인데 금년에는 아주 기초조사비는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 납품이 됐습니다.
도시물류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용역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원래 성격은 꼭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 답변 중에 계수가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1억, 대구는 8억, 인천은 6억 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는 8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금년에 기초조사비 한 4,000만원 반영되어가지고 기초조사는 끝났습니다만 내년에 3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넘어온 이런 상태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문제는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남부권에 이러한 국제공항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향후 계획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입지기본계획수립용역이니까 용역비가 이것을 계상할 때 대개 무슨 산출근거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적정한 선을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후보지까지 제시하도록 과업지시에 넣을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심포지엄을 한 11월 28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한 두 번 더 토론회 같은 것을 거쳐서 과업지시를 할텐데 단순한 학술용역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안까지, 그래 개략 사업비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에 넣기 때문에 당초 우리 요구는 8억을 했더랬습니다. 그래 이것은 어차피 정부의 상위계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결과를 내놓으면 중앙부처나 관련부서에서 뭐라할까요, 조금 공인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단위 국책기관에다가 맡길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5억을 갖고 될지도 좀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하고 지난, 내년 이렇게 용역비를 비교해 보면 내년이 좀 많은 듯한데 이 5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도시철도기본계획 이런 부분은 특수한 부분을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사전에 해서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올해 지금 대중교통활성화종합계획수립 2억, 특별회계에 간선도로특별교통종합개선방안수립용역 2억, 그 다음 내년도 예산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용역 2억, 또 광역택시정책방향중장기공급기준책정계획수립용역 3,500, 또 특별회계에 간선도로교통종합개선사업기본계획실시용역 이래 2억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거의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용역을 받으면 안되요
우선 간선도로 교통정비 그 관계는 당초에 금년에 금정․중앙축을 할 때 이것을 전역에 대해서 원래는 같은 시점에 일제히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개, 교통축으로 나눠서 1차년에는 중앙․금정축을 하고 2차년도에는 만덕․충렬축을 하고 하는 식으로 5개년간에 나눠서 하겠다고 기본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 2억 건은 거의 납품단계에 있고 내년에 충렬․만덕축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부서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자. 한꺼번에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부분하고는 과제가 다릅니다. 완전히.
그러면 대중교통활성화에 택시정책방향하고 별 다릅니까
지금…
택시도 대중교통 속에 들어가죠
예, 그것은…
그리고 올해…
택시도 대중교통인 것은 맞는데 과업지시할 때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대중교통활성화용역의 주목적은 지하철2호선이 전구간 개통이 되면 그것과 버스, 가장 대치관계에 있는 버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버스노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버스나 지하철의 요금체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 또 버스의 사업성이 지하철이 자꾸 늘어나니까, 운행구간이 약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하는 정도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택시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고 내년에 하는 이 택시는 과업명은 그렇습니다만 주요과제가 개인택시의 어떤 합리적인 공급기준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관련된 택시정책 발전방향을 같이 제시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비도 3,500만원 되는데 이 정도의 계획은 우리 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치고, 전문가들도 계신다고 보고, 또 우리 PDI라는 연구기관이 안 있습니까 시 안에. 이런 정도는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실시설계가 되는 용역비하고 학술용역비하고는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 용역비를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결과가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현실성이 없다 말이죠. 문제는 아주 좋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면 됩니다.” 하고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목에 방울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용역이.
정말로 이런 정도의 금액을 우리 직원들한테 만약에 절반을 줘 가지고 이것을 1년 동안 한번 해 봐라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과외로 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는 현실성이 있죠. 바로 그 용역에 의해서 접목시키면 현실하고 딱 맞아들어 갑니다. 이론과 실제가 안되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학자가 보는 견해를 물론 참고해서 현실에 맞게끔 한다는 것이 용역의 기본목표인데 그 목표에서 우리 교통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학술용역 위주로 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교통정책이 확실하게 바꾸어진다든지, 어떤 결과에 의해서 뚜렷하게 목표달성이 되는 것이 거의 없죠. 실제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최근 금년하고 내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학술용역, 대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 검토해서 결제로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정책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우리 통상업무는 하는데 예컨대 택시공급정책의 합리화방안 이런 것은 시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 특히 개인택시와 같은 공급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택시…
잠깐 내가 말을 막아 죄송한데요. 택시 공급계획 재작년에 267대죠 작년에 276대.
그 앞에 5년까지는 5년치를 한꺼번에 연구를 해서 공급기준을 만들어 놨더랬었죠.
그러면 올해부터 다시 시작되죠
금년에는 없었죠. 금년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267대죠
아닙니다. 내년도 이후의 공급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도 작년 대수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내년도는.
언론에 보도됐어요.
지금 말씀하는 267대는 공고가 내년에 나가더라도 금년분입니다.
금년분입니까
예, 금년에 아직 한 대도 공급이 안됐죠.
어떻든 그 숫자가 어떤 용역에 의해서, 또 도시 체증이라든지 또 전체 사업자, 택시하고의 어떤 숫자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감안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치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신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그 전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다고 해서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숫자가 확 변하고 이 용역에 의해서 1,000대를 해 줘야 되겠다 한다고 1,000대 해 줄 수 없잖아요. 도로여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용역은 아까 남부권 신공항 건설 이것은 필요합니다. 타당성조사를 미리 해 놓고 용역을 해야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여러 가지 안을 가져야 어떤 협조요청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로 한데 교통정책 이러한 것은 해마다 하는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올해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한 용역을 전체용역이라는 것을 큰 틀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런 이런 일들을 올해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이것은 마감하는 것이고 해서 어떤 체계적인 용역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자료를 그러면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한 대체적인 이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하고 그렇듯이 저희가 가령 우리 부산권에 대한 교통량조사라든지 정체지역 해소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다 용역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책개발실하고 우리 시 직원들이 다 자체적으로, 해마다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붙이면 전부 용역이 됩니다. 이름. 그런 것이 십수건이 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든지, 대단위의 조사인력을 동원해야 된다든지, 혹은 객관성이 고도로 요구된다든지 하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을 학술용역을 맡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용역은 거기까지 하고 용역의 세부적인 계획 있죠 필요성하고 성격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하나 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곁들여 말씀 드리면 용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심의할 때 용역심의는 따로 합니다. 한 단계 더 거칩니다.
페이지 561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앞에 유료도로특별회계부터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549페이지 동서고가로통행료수입, 번영로통행료수입, 반여요금소 이 금액산출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유료도로는 소관이 도로관리부서인 건설주택국 그 쪽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게…
아! 넘어가겠습니다.
561페이지 해운대 주차용지 임대료가 한 2,000만원 2002년도보다 증액됐죠
예, 2,08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임대료를 올립니까
잠깐만요.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송충삼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올해 즉 말해서 올해 받은 것은 받은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이후에 수입 잡은 이후에 별도로 임대해 준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예산에 편성 안됐고 수입만 됐다 뿐이고,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이 수입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정리한 걸로 그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증액되는 부분 없습니다.
예, 그럼…
세금 받을 게 하나 생겼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그 밑에 말이죠. 주차요금, 이것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수입금이죠 주차요금 수입. 이게 지금 11억 3,500만원인데…
113억…
113억 5,000만원.
예.
113억 5,000만원인데, 2002년도는 133억이거든요.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m 미만 도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금년 7월 1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치구 수입에 들어가고, 또 중구입니다마는 테마거리 조성 이런 것 하고 연관해서 그런 욕구는 아니더라도 구에 이관한 게 또 한 몇 개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유료주차의 면 수가 좀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줄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수입이 주는데, 계속 그러면 줄거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그렇지는 않을 거다. 계속 또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가니까, 이 부분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66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주차장정보통합시스템 구축 7개구인데요. 2002년도 5개구 하셨죠
그렇습니다.
5개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금정, 북구 2개구를 2001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금년에 5개구는, 금정, 북구가 제일 먼저 했고요. 내년에 할 걸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래 빼면 5개구인 겁니다. 지금 자료가…
서구, 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를 내년에 할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하고 강서는 애시당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14개구를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하면 이 시스템 구축은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4개구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정보통합시스템하고 위에 공영주차장 무인요금정산하고 난 이후에 하고 이게 연계가 됩니까
연계가 됩니다. 결국 공영주차장 무인요금정산기를 설치하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이 주차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내년까지 우리 구․군에 주차장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은 완료가 되는데 지금 구․군이든 우리 시든 공영주차장 무인요금정산기는 단계적으로 앞으로 5년 내지 7년 동안 한다고 183억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단계적으로 했을 적에 이게 손발이 좀 안 맞는 그런 형태가 안 되겠어요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자꾸 데이터베이스로 계속 접속을 시키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영주차장 무인요금정산기 설치를 183억이고 현재 이게 한 몇 년 동안 이게 조사가 되고 타당성, 그 다음에 기계 뭐 이런 전부 다 완료되었죠 이 부분은 점검부분은 완료가 되었죠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무인자동요금시스템
예.
완료되지가 않았지요. 지금…
아니 노상 2개업체, 노외 아니 노외 2개업체, 노상 4개업체 이래해 가지고…
시스템은 정해졌습니다. 예.
선정이라든지 시스템, 그 다음 기계는 뭘로 쓴다 하는 것하고 전부 그것은…
정해졌습니다.
정해져가 안 있습니까
정해졌습니다.
다만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딱 한번에 만들 수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돈을 안 받고 무인으로 돈 받는 역할 하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주차장을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내의 교통체증에 약간 기여도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성도 주고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종합상황실 지금 여기 정보시스템 구축을 구․군에서 다 해 놓으면 또 시하고 연계가 되고 전체 부산시내의 주차문제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면서 유도 해 지고 그럼으로 해서 교통의 어떤 흐름에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7년 동안 연차적으로 했을 때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연계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문제만큼은 예산수반이 안 된다 그러면 기이 현재 완전 그 일종의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고, 이제 조금 전에 오전에 답변하실 때 과장님 서울하고 제주를 갔다 오셨다 하셨죠. 서울, 제주에는 민간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일시에 실시를 해 가지고 갚아나가는 형식이죠. 그래서 동시에 전부가 구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완전 구축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연차적으로 한다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부산시가 제주도보다도 훨씬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 말이죠. 제주도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배워갔다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은 빨리 했지요. 뭐냐하면 이것은 한번에 설치를 해 갖고 동시에 완전히 움직여져야 된다고 결론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일시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축시스템과 전부 연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걸 끝냄으로 해서 이제 구․군에도 이제 구축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에 여기에, 2002년도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해는 당초 출발은 한 500가구로 계획을 했다가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금년추경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청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 그 구체적으로는 금년에도 한 200…
실적만 얘기해 주세요.
297가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금년에요
예, 그래서 추경에 나옵니다마는 500가구분을 했다가 좀 삭감을 해서 지금 제한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이것은 이제 각 구로부터 받아보니까 244가구입니다. 그래서 244가구 분만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위탁 5억 1,400만원 되어 있죠
예.
2002년도에는 3억 예산을 줬거든요
이게 저 위원님! 교통문화연수원이 금년에 발족했습니다. 개원식을 4월 2일날 했습니다마는 실제 3월 5일부터 실제 우리 요원들이 투입돼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두어달 더 많으니까 이게 좀…
1/4분기가 빠졌기 때문에 3억이었고 이제 풀로 나가면 5억 1,400만원 정도 나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교통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에서 나오셨죠
예, 관제계장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관제계장 경감 조용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교통학교는 2001년도에 부산시하고 저희 경찰청하고 또 교육위원회하고 다같이 저희들 그 이제 설립목적 이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1위라 하는 불명예을 씻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통학교에 가 가지고 교통교육을 받으면 아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 안되겠나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립하려고 할 때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시내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충무초등학교하고 삼락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삼락초등학교를 좀 준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설립을 하려 보니까 작년도에 처음 어린이 교통학교를 설립하려면 한 20억원, 기존건물에다가 안에 내용만 저희들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교육위원회에서 그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삼락초등학교가 특수학교로 하기 때문에 삼락초등학교에 어린이교통학교를 설치 못한다 하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시하고 또 교육위원회하고 시민단체들하고 이래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옛날부터 어린이들의 교통교육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해 보려고 이제 계획을 짜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할 때 예산은 한 20억이었는데 그 자리에 교통학교를 설립하려 하다 보니까 건축도 새로 해야 되고 시설, 첨단시설을 넣으려니까 약 50억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10억을 예산을 준 것,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그 부지에 10억을 가지고 기초도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수준으로 올해까지는 하고 또 내년 예산에 1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기초 정도 하면 이게 내년부터는 또 저희들이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청 국비예산이 아마 좀 보태지는 걸로 이래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시설하고 또 교통사망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는데는 우리 지방비가 70% 되면 국비를 30%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는 지난 번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어 가지고 50대 50으로 내년 그것을 저희들 경찰청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교통학교에도 그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설계한 대로 공사가 진행될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2002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게 7억 8,000만원이고 올해 지금 10억이 계상이 되지요
예.
전체예산이 50억인데 2004년도 5월 5일 어린이날 개교하겠다는 목표 아닙니까
예, 목표는 그래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맞을 수 있도록 협조해서 예산이라 하는 게 삭감을 해도 이렇게 머리, 꼬리 모르고 잘라버리면요. 이런 불용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애시당초 2002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 딱 올려 가지고 그 다음에 1차 예를 들어서 기초하는 데 얼마 또 내년에 또 들것 얼마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경찰청하고 교통국하고 조금 이래 협조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을 잘 하셔 가지고 이걸 계획을 세운 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하실 적에 잘 만들어 놓으셔야 앞으로 백년대계를 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그래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하고도 협조를 잘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예산서 1079폐이지, 지금 개인택시 면허 2002년도에도 1,000명 이래 신청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1,000명을 받겠다 하는데 현재 그럼 받아놓은 숫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 분 267대를 이제 절차상 내년 1월에 공고를 해서 내년에 신청을 받는데, 결국 나가는 건 267대지만 신청은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그 수입증지를 세입에 잡은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1,000명을 작년에 2002년도에도 받았습니까
예, 똑같은 규모입니다.
예, 그러면 1,000명을 받았다 말이죠. 그러면 267대가 신청이 되고 나면 이게 뭐 자격이 있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몇 년 무사고 뭐 이래 가지고 쭉 이 1번부터 1,000번까지 그러면 받은 사람이 1,000명을 받았다 치면 1등부터 1,000등까지 나오겠죠.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 267등에 자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원호대상이라든지 기타 몇 분 빼고 등수대로 자른다고 봤을 때, 그럼 끝나고 나면 그것은 그 해 폐기되어 버립니까 다시 또 신규할 때 또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그게.
해마다! 물론 그 속에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267번까지 끊고 268번이 내년에 1번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13년 무사고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은 주죠 개략적인 것 안 줍니까
예, 기준은 비슷한데 당초에 한 5년 전에 개인택시 중기공급계획을 만들면서 5년 간 267대씩 신규면허를 발행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해마다 267대씩 신규면허를 내주다 보니까 신청은 1,000명 정도씩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해마다, 그게 1,000명 수준이더라.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아!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분 267대를 할거니까.
그래서 그게 말이죠. 세입이 우리가 이것 몇 천만원, 2,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수수료 신청을 하려 그러면 인지 붙이고 이래 해 가지고 거의 뭐 하루일 아니겠습니까 또 현재 택시종사자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 일하는 시간에 이래 또 쉬고 등록을 하고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신청을 하고, 그러면 1,000명이 신청을 했다 말이죠. 올해 어찌 안되겠냐 하는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데 267명에 탁 잘려 버리면 3분의 2는 탈락입니다. 그 허탈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말이죠. 267명 뽑는다는 것은 거의 우리 교통국에서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1,000명씩이나 그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죠. 가능하면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서 최소한도 한 500명 정도 들어오게끔 하면 그러면 좀 섭섭한 사람이 반밖에 안 생겨요. 1,000명이나 받으면 신청해 놨으니까 혹시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국에 계신 직원도 잘 아시겠지만 신청하고 난 그 뒷날부터는 몇 년도에 끊는다 하는지, 이번에는 어떤지 전부 궁금하죠. 신청해 갖고 안되었을 때에 오는 후유증이 더 큽니다. 돈 2만 1,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신청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너나 할 것 없이 받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이런 경우는 안되겠다고 신청서를 반려를 해야 자기가 신청을 자격이 없어서 안되겠구나 이런 것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꿈과 희망을 줘야 되지, 섭섭함을 많이 만들어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세입이라는 부분을 잡는 것을 중요하게 잡는 건 아닙니다. 이 세입에 1,000만원, 1,600만원, 5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0명이라는 기준을 잡지 말자는 얘기죠. 세입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이건 안 잡아놓고도…
그런 차원에서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267명이면 보통 우리가 배수 이런 것 다 공직에서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배수 정도 한 500명 정도는 예상치로 한다. 그러면 타이트하게 13년 6개월 뭐 이렇게 그것만 정확하게 잡으면 거의 그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 정도는 여기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 파악되어 있죠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제가 백 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공급기준이 단일기준이 아니거든요 가령 뭐 지금 무사고 기준은 12년입니다. 12년이고, 또 다른 기준이 있고 군별로 또 다릅니다. 1군, 2군, 3군, 4군 나눠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무사고는 12년 이상이고 이래 쭉 공고를 합니다. 하는데, 해당자들이 자기가 해당된다고 보고 신청하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것 세입을 많이 잡으려 그러는 게 아닌 게, 이걸 한 500명 잡아 놓고 세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세입하고 상관없어요.
예, 되는데, 쭉 과거 5년을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더라 그걸 심사를 하니까 결국 267명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후적으로 경험상 잡은 거지. 뭐 1,000명을 꼭 신청을 받겠다 하는 그런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 질의는 알겠습니다.
세입을 1,000명을 잡아놨기 때문에 1,000명 정도는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1,000명 정도 신청 받게끔 이렇게 유도하지는 말라는 거죠.
아! 절대 아닙니다.
가능하면 적게 받자.
그런 것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걸릴 정도의 확률 이렇게 해서 이 신청방법도 사실은 자기로서는 하루일 아니겠어요 서류준비하고 하면 며칠 걸립니다. 또 자격증, 자기가 옛날에 있던 회사도 가서 경력증명서 떼야 되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는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특히 그 개인택시 우리 면허공고료 내는 것도 687만 5,000원 이래 잡혀 있는데 대개 지금 이게 거의 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준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크게도 잡고 적게도 잡고 이게 25cm하면 687만 5,000원이고 20㎝하면 550만원이고 그 센치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고내서 내가 공고를 못 봐 가지고 신청을 못했다 해 가지고 억울하게 떨어졌다 이런 것 없습니다. 자격 된 사람 가만 놔둬도 전부 다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그마한 거지만 우리 국에서 최소한도로, 물론 우리 공고라는 것은 시보에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시보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간지에 다들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해서 한 군데 내는 것보다 이 돈을 나눠 가지고 두 개를 내주는 것도 좋죠. 조간하고 석간하고 내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예산에 얽매이고 마시고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5페이지 맨 밑에 그 해운대신시가지 미포 공영주차장 시설비 17억 4,1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부지의 땅값입니다.
그런데 이것 미포라 해 놨네요 미포가 해운대신시가지에 들어갑니까
예, 거기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미포가 들어갑니까
예.
그럼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한다 말입니까
사실은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력상 일단 부지부터 먼저, 특별회계간입니다. 이게 이제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로 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 특별회계 사정상 땅값은 빨리 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몇 년 끌었습니다. 안 주고 있던 게,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부지를 확보하는…
그럼 그 부지는 정해져 있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운대신시가지 이 저…
도시설계할 때…
설계할 때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났다 말입니까
확정이 났습니다.
그럼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지금 소유주는 건설본부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소유입니다.
특별회계 돈이니까, 건설본부로 들어가네요
예, 건설본부로 들어갑니다. 이쪽 특별회계에서 그쪽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이해동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단계적인 시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데는 바로 했다. 그래서 부산시도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급하게 이 통합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 봐야지…
지금 작년에도 했잖아요 5개구
작년에…
2개구!
아! 지금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입니까
예.
이것은 기장, 강서를 제외하고 우리 시 전역에 대한 주차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하는 겁니다.
그래 하는 건데…
하는데…
이것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노상, 노외 주차장시스템 하는 것하고 통합적인 나중에 관리 구축을 한다 이래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인요금시스템이 단계별로 구축되면 그 데이터가 그 정보들이 우리 시가 이제 통합 14개구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주차정보통합시스템에 정보가 같이 들어오도록 그래 구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같이 이제…
되는 데로 단계별로 들어오도록…
통합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무인요금 관계는 183억이 들어 가지고 쭉 장기적으로…
다 하면 183억이 드는데요.
7년 정도로 장기적으로 잡아 가지고 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구 단위로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면서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이해동 우리 위원님 질의에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예산은 일단은 모든 것을 중지를 하고 민자로 하든 시비로 하든 간에 일시에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찔끔찔끔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찔끔찔끔 했을 때 그 전체적인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 우리 시의 경우는 무인자동요금시스템 자체를 민간제안에 따른 심사를 해서 단계별로 재정사업으로 이래 하도록 이미 기본방침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협약 등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가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광고 등을 통해…
아니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는데…
했는데…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경우에 서울도 마찬가지라 그럽디다마는 동시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예.
동시에 아까 했다고 그렇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걸 한 18억 정도 들여 갖고 이제 노상에 한 두 군데, 노외에 한 군데 해 놓고 해야지만, 그것도 시범운영도 하는 가운데 수익모델 여지를 개발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체는 진행사업으로 가도록 되어 있던 건데…
그것은 어떤 시범운영이라는 개념이 있고, 지금 여기…
18억입니다.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꾸 혼동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두개를 막 섞어서 하는 게 결국은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을 두 시스템을 같이 통합관리할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두 개만의 통합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 개만의 통합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러면 이렇게 논의를 단계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요금정산기 이것은 그냥 좀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 우리 14개 구의 주차정보에 대한 주차장에 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합니다. 뭐 뒷골목, 노상, 노외 온갖 걸 다, 다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구축을 하고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무인요금징수시스템이 들어가면 그것하고 거기에 주차 여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하고 이 통합시스템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연계 구축한다 이 뜻입니다. 위에 있는 공영무인요금 이것 없더라도 밑에 것은 그대로 갈 겁니다. 가고 위에 것은 되는대로 주워 담는다 이런 뜻입니다.
정보화 한다, 정보화 한다는 개념이고.
예, 예.
그러면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은 올해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금년까지 7개 구가 끝나고 남은 게 7개 구입니다. 기장, 강서는 안 할 거니까요.
2개 구는 했고.
2개 구는 제일 먼저 했고요, 금정하고 북구는.
그러면 오히려 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동시에 다 해버리는 게 낫지요,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7억 8,800하고 한 10억 정도, 한 11억 드네요, 그죠 좋습니다.
이것 이제…
좋습니다. 됐습니다.
예.
568페이지 운영수당에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 국제여객해상운송발전협의회 해 가지고 연 4회 회의하는 걸로 되어 있죠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참석수당.
회의수당인데 연 4회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두 회의는 연 4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위에 두 개 말씀이죠
예, 예.
선진교통문화.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하고 국제여객…
국제여객…
해상운송발전협의회.
예.
이것은 분기별로 꼭 안 하더라도 연 3회 정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예…
다른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실제 4회까지 필요가 없겠죠
저게 특히 국제여객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
예, 좋습니다.
수당이 5만원인데 이게 없어서…
아니 그런데…
회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데 그 수당이 없어서 회의 못하면 안되지요.
예.
필요한 회의는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두 회의는 4회까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의 일원입니다.
예, 20…
그래서 회의도 참석해 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570페이지 차량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하루에 2,000명 투입해 가지고 일제 조사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각 구석구석 몇 대 지나가고 모든 걸 조사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어디에 활용합니까 이 조사한 걸.
이게 조금 전에 이해동위원님께서 용역을 하지 않고 직접 시가 해야된다 하는 그 대표적인 겁니다. 이걸 원래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걸 하면 한 3억짜리 정도 용역 줘야 되는 건데…
아니 그래 이 자료를 어떻게 쓰냐고요
이것…
여기에 조사한 통계자료를, 그러면 통계가 나온다 아닙니까
예, 예.
이 자료를 어떻게 씁니까
국가 통계에도 넣고요. 국가통계에도 넣고 우리 시의 이 완전히 교통행정기본자료입니다, 이건.
그렇지요
예.
그 자료를 만들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뒤에 보면 572페이지에 보면 그 학술용역비 아까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간선도로교통종합개선사업 기본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이런 설계를 할 때 이런 우리 자체 조사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쪽으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가령 우리 시의 1일 교통량이 580만명입니다. 그리고 수단별로 지하철, 택시, 버스 이렇게 해서 또 분담률도 나오고 또 오디조사 하는 출발지, 종점지 이런 조사도 나오고 등등 하는, 이것은 교통의 흐름, 교통량에 관한 조사고 뒤에 있는 이것은 이제 간선도로는 우리 전역을 한 5개 기본 축을 잡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금정 중앙축, 충렬 만덕 축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주어진 도로여건 위에 어떻게 차선을 새로 개선을 하고 또 지선에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해서 이 도로의 효율을 높이겠느냐. 또 뭐 일방통행로를 하루에 한…
좋습니다.
이것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부산시내를 5개 권역별로 해 가지고 도로의 효율성을 위한 어떤 그런 용역이란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찰청에서도 교통정보시스템이 있지요 경찰청에 가면 모니터로 해 가지고 간선도로상에 쭉 이래 어느 정도 교통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상에는 이렇게 용역을 주면 사람이 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화면상에, 주로 거기는 방금 말한 5개 권역별 주 교통량이 전부다 나옵니다. 그것은 화면으로 모니터를 바로 보기 때문에 몇 시에 어떻게 통행했는가를 전부 다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데이터를 여기서 접목시켜 가지고 활용하면 이런 예산은 추가로 들지 않고 또 오히려 경찰청하고 협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걸 줄일 수가 있는데 또 그것은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하고 우리 시는 또 별도로 또 이래 2억이나 줘 가지고 또 이런 걸 한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실시설계 용역이란 것은 교통량만 보는 게 아니고 교통이 이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자료는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면 용역비도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경찰청에 교통상황정보 전광판에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되 여기는 정체가 된다, 여기는 소통이 원활하다 이거지 이유를 모릅니다. 구성을 모르고. 그래서 그걸 가령 어떤 우리도 시청에 교통정보센터가 있는데 각 노선별로 이 속도는 나옵니다, 속도. 실시간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이유와 구성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양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 오디조사도 하고 정체가 되는데 버스만으로 정체가 되는지 택시가 많은지 화물이 많은지 알 수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교통량을 수단별로 조사를 또 목적지별로 기점별로 조사를 해 봐야 그 구성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경찰청에서 그런 교통안내정보시스템을 지금 완전히 시 지금 무슨 정보시스템하고 별개로 운영해 버리거든요. 완전히 별개로 해 버립니다. 시하고 그런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어차피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업무를 할 때 그런 개발을 할 때 경찰청과 항상 협의해서 같이 해 주었을 때 예산절감이 많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경찰청하고…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개발하고 교통국은 교통국 대로 개발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시스템을, 그런 것을 접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호환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구축할 때는 경찰청은 별개로 하더라니까요.
지금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별개로 하고 있다니까요. 협의는 거치지만 그래 했을 때 그 기술을 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 동시에 발주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걸 했을 때 많은 절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교통이 경찰서에 교통관계도 우리 부산시 교통국 하고 모든 업무가 연계되어가 있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데 별개로 개발하면서 예산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용역을 줘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공청회를 해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엄청난 예산절감이 될 거예요. 경찰청에도 우리 시에서 주는 것 말고 자체 내에 그런 예산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자체 내에.
예,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한번 접목할 수 있는 길로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7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해 가지고 고신의료원 밑에 그리고 지하철 수정역 앞 했는데 여기는 지금 무슨 할, 대기시설을 할 공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를 해 달라는 곳이 여러 곳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그 적합성이 순위가 가장 높은 두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있다든지 공터가 있고 시설이 용이하다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선정이 되었네요.
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제 뭐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해 주는 것이 가보면 보도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든지 등등한데 여기는 투자 효율이 사는 곳이다. 가능한 곳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 풀이 아니고, 풀 예산이 아니고…
이것 두 개를 풀어놓았습니다.
풀예산이 아니죠.
예, 풀예산이 아닙니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에 교통감시카메라 CCTV 3개소 해 가지고 7,500만원, 여기가 어디 어디 세 곳입니까
내년 3개소는 경찰청 담당관의 이야기로는 수영로타리하고 감천삼거리와 교리삼거리 이렇게 우선 순위가 세 곳이 정해졌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 우리 계장님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관제계장 경감 조용무입니다.
예, 계장님, 지금 우리 교통감시카메라가 부산시 전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94개소 설치되어가 있습니다.
94개요
예.
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부산시내에 94개 감사카메라 즉 CCTV가 있다는 것은 작은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그 감사카메라를 다는 목적이 교통위반을 막고 또 그러함으로 인해서 사고도 방지하고 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 감사, 교통감시카메라를 많이 하고 또 스티커도 많이 끊기고 저 역시도 많이 끊깁니다. 평균 한 달에 두세 번 끊깁니다만 많이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곳곳에 94개정도 되면 어디 어디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죠
예, 예.
제 같은 경우도 거의 모르거든요. 어디 어디에 감시카메라 있다는 걸 모른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또 우리 이동차 있죠 이동 뭐 불시에 나타나 딱딱 찍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또 굳이 더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필요하다면 이제 어차피 시민들이 많이 설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을 또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말입니다. 또 필요한 데로 옮겼다가, 옮겼다가 차라리 이전을 많이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이 부착한 효과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설치만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그렇게 탕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 한 번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시카메라하고 스티커를 끊고 단속을 하는 카메라와 틀립니다. 질의가 좀…
아, 그게 아니고 교통흐름 하는 것.
조금 전에…
그럼 예, 예…
94개소가 설치되어가 있다 하는 것은 교통흐름을 파악하는 카메라입니다.
흐름 파악하는 거고.
단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시설하려고 하는 감시카메라 세 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광안대로에 지금 건설 중에 안 있습니까 연말 되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안대로 원 다리에 이 CCTV가 설치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이 거기에 설치되어가 있는 카메라를 저희 교통정보센터로 당겨 가지고 교통흐름 소통 이런 걸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설입니까
예.
이 그럼 교리삼거리도 그렇고 감천도 그렇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감천하고 광안대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도 내나 교통흐름을 보는 CCTV입니다. 단속카메라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감시카메라네요
예.
그럼 감시…
이게 지금 이 자리에는 설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은 감시카메라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단속카메라가 아니고…
아니고.
교통흐름을…
흐름만 보는 것…
보는 카메라입니다.
아, 그런 것도 감시카메라 이럽니까
예.
감시카메라라고 그럽니까, 명칭이
예, 예. 명칭이.
그러면요, 그러면 아까 94개소라 한 것은 전부다 그런 흐름을 하는…
예, 부산시내 교통흐름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통제, 해제 이런 걸 해 주기 위해서 설치된 겁니다.
그럼 흐름을 파악하는 카메라고 교통감시카메라하고 명칭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감시카메라고…
예, 단속하는 것…
그냥 스티커를 끊을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무인단속카메라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대용, 이동식카메라…
카메라.
예.
좋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카메라 이 예산은 알겠는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우리 부산시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 지방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겁니다.
100%로 국비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관제계 소관이 아니고 안전계 소관입니다.
안전계 소관이고.
예.
그럼 관제계 소관은…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는 단속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관계없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586페이지에 교통차량 손괴배상 이것 무슨 말입니까
그 교통사고 등이 났을 때 그러니까 차량이나 보행인이 우리 영조물 관리주체로서의 광역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미비 되어서 귀책사유로 인해서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시행이 되었습니까
2,000만원 편성을 했더랬었는데 실제 더 집행되었습니다.
얼마나 집행되었는데요
2,000 한 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2,500만원 정도.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예.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래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봉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081페이지에 기타 과태료라 해 가지고 1억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답해 달라 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자료를 받으면서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예.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그것은 건설주택국 소관이라서 제가 자료를…
잘 모릅니까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산정기준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그럼 건설주택국 소관입니까 이것도.
예, 그 하천…
산정기준에 대해서…
하천도로 점용은 그 하천도로 관리부서가 건설주택국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하고…
아니 아까 본위원이 자료 요청하니까 담당공무원이 이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교통국에서 한다고.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자료를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좀…
이것은 아마 건설주택국 소속 소관사항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이것은 놓아두고, 그럼 특별회계 그 사항별설명서 573페이지 봐 주세요.
572페이지요
3페이지.
3페이지, 예.
그 시설비 중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 이래 해 가지고 개선한다 해 가지고 66개소 7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개선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로 가드휀스 설치가 많고요.
가드휀스.
휀스, 그리고 미끄럼 방지턱을 한다든지 어두운 곳에는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정리를 하고 하는 등 좀 그런 유형이 좀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대상 선정은 기준이 뭡니까
대상 선정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도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계시니까 2003년도 것은 2002년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 곳,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만 동일지역에 일곱 번 이상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그럼 교통사고…
잦은 곳입니다.
과다에 따라서…
예, 전년도…
과다에 따라서 그래 기준을 정했습니까
교통사고 과다에 따라서 기준을 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잦은 곳이니까요.
그러면 2002년도 그 추진실적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2000…
2년도. 올해.
2002년도는 내년처럼 66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올해요
예, 올해, 완공이 된 곳이 38개…
2002년도도 66개소…
똑같이 66개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그러면 또…
내년에는 66개소…
실시하는 곳도 많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말고, 내년에 말고 내명년이라도.
내명년도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기준에 보면 여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마 없을 건데…
예산 투입 안 할 건데.
예, 그것을 참 기대합니다만 보면 우리 경찰청에서 정해놓은 지침에 보면 동일지역에서 일곱 번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지점, 교차로 횡단보도 차량정지선…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 30m 이내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올해, 올해도 말입니다.
예, 2002년.
66개소에 2002년도에 그렇게 개선사업을 했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전부다 일곱 번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까
66개소는 이 지침에 맞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그 지침을 그러면 지침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지침만.
예.
예 선정기준 지침…
기준입니다. 예, 기준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어서 진행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고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교통국에서는 오늘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6分 會議中止)
(15時 23分 繼續開議)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소방본부 TOP
3.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시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어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철종 소방본부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극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소방본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와 산하 소방서에서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消防本部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消防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消防本部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消防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1252페이지 여기 의용소방대원 피복이 있는데 작업복, 정복, 대원조끼 있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마다 지급합니까
규정상에 2년에 1회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상태가 나은 것은, 2년 더 입을 수 있는 것은 지급하지 말고 상태가 도저히 못 입겠다 싶은 것을 구별해서 지급 안합니까
예, 그렇게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이 총 몇 명입니까 우리 부산시내에.
2,016명입니다.
2,016명. 2,016명이면 1,317명을 하면 됩니까 여기 작업복이 1,317명 되어 있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2,016명인데 그 피복규정이 작년 12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254명에 대해서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16명에서 254명을 제외한 1,317명을 내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지급하려고 그러고, 그 나머지 445명이 1,417명을 지급하게 되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445명은 2004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1258페이지 소방동우회가 있는데 이 소방동우회가 어떤 겁니까
소방동우회는 현직에 있다가 퇴직한 선배들, 선배들의 친목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시우회와 같은, 시우회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시우회에 가입을 하고 저희 소방동우회는 소방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소방동우회에 가입을 해 가지고 친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지급합니까 지원해 줍니까
예, 작년에 지원을 했고 금년에 지원을 하고,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2001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소방동우회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만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다가 2001년부터, 작년부터 올해 두 번째로 지불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지급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동우회에서 우리 소방행정에 도움이 좀 되는 것이 있습니까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방행정시책이 대부분 해마다 약간씩 약간씩 달라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배님들, 동호회원들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에 수시로 가 가지고 저희들의 소방행정 시책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함으로 해서 저희 소방행정시책을 시민들한테 자연스럽게 홍보도 하고 또 실질적인 소방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1265페이지 소방청사현대화용역비가 4,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청사는 소방행정타운은 작년에 입주를 해 가지고 상당히 현대식 건물로 잘되어 있습니다만 10개 소방서, 직할파출소와 50개의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건물은 위원님들께서 한 두 번 가보셨겠지만 파출소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또 협소합니다. 근간에 인력도 많이 증원이 되고, 특히 부족인력 보강을 위해서 의무소방대원을 대폭 보강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청사도 협소하고 노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노후청사 개․보수, 증축을 위한 예산을 해마다 확보해 가지고 청사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회의 한번 지적도 있었고 또 기획관실에서 현장점검하면서 소규모 땜질식 수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소규모 땜질식 수선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청사를 증․개축 보강하는 이러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 10개 소방서, 50개 파출소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비 4,500만원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체계적인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보강, 증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4,500만원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계속 해마다 몇 개소씩 노후청사에 대한 개․보수, 증축을 위한 부분적 땜질식으로 했다가 전반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의회의 지적도 받고 기획관실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뭐 좀 달라지겠네요
예, 저희들은 많이 청사 형편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고봉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용역비가 그렇게 4,500만원 책정된 것은 지금 낡은 파출소나 서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보수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
그럼 1267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소방청사 증축 및 개․보수 등 이래 가지고 5억 8,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정되어 있는데 또 무슨 용역을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우선 내년도에 당장 할 거고요, 당장 내년도에 할겁니다. 그래 더…
그래 내년도 당장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개․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또 무슨 용역비가 또 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사상태는…
이건 지금 청사란 것은 본청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파출소 청사…
그럼 여기 또 보세요. 1267페이지에 소방청사 증축 및 개․보수비 이래 가지고 5억 8,800만원이…
그게 대부분 소방파출소입니다. 소방파출소…
그러면 용역비 4,500만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예, 그것도 내나 파출소입니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개․보수하기 위해서, 개․보수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있는 모든 서나 파출소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렇게 개․보수하겠다 이렇게 아까 그렇게 답을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내년에 5억 8,8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뭐…
아니 그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것도 1, 2년만에 금방은 안 됩니다. 지금 보면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것이 지금 23개 파출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다 해도 적어도 5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 이 항목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현황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5억 8,800만원에 대해서 개․보수비, 당초에 이 개․보수비 책정하기 전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50개 파출소를 저희 본부단위에서 일괄해 가지고 조사한 것은 아니고 10개 소방서에서 서별로 파출소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고 그리고 특히 의무소방대 인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그 수용을 위한 일부 최소한 시급한 데는 5억 8,800만원 내년도 일부 예산 확보하고 그리고 그 외에 연차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할, 개․보수해야 할 선정기준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부에서 일괄 선정기준을 정한 것은 없고요. 다만 소방서에서 서별로, 아, 이 파출소에 이 정도는 지금 비가 새서 안되겠다. 아니면 가리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시급한 것 그것만 우선 해서 내년도에 우선 보수․보강 또는 증축을 하고 그 외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옳은 말씀인데 굳이 용역비 4,500만원 들여 가지고 조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각 서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해 가지고 그것 취합해 가지고 본부장이 판단해 가지고 예산 투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4,500만원 용역비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관실에서 해마다 50여개 되는 파출소에 보수용역비를, 보수비를 계상을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파출소가 얼마만큼 노후 되고 얼마만큼 한지 사정하기가 체계적으로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이…
그럼 이 사정 안하고 지금 5억 8,800만원 이것 책정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상당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땜방식으로 이렇게 보수하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시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해서 그래 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소방청사 증축 및 개․보수비 5억 8,800만원 이것 책정하기 전에 올해 정도 용역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 그걸 이제까지 못했다가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해마다 예산을 사정을 하는데 사실 금년도에 5억 8,000정도가 보수․보강용역비를 지금 산정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획관실에서 이걸 획일적으로 예산 사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우선 급한 것 완급을 가리고 표준용역도 정하고…
그러면 올바른 개․보수하려면 5억 8,800만원 이걸 불용 처리하고 삭제하고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네요. 용역비…
2004년, 2004년도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옳게 해 가지고…
아니 저희들은 지금 4,5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 중에 장기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부터는 2004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 내년…
거의 다가…
우선 필요한 것…
이 5억 8,800만원 같으면 몇 개 파출소나 몇 개 서가 이것 개․보수가 됩니까
36개 파출소입니다.
총 파출소가 50개 파출소 아닙니까
예, 50개 파출소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게 용역비 4,500만원은 38개 개․보수하고 난 뒤에 나머지 남은 것을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개․보수할 것인가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5억 8,800만원은…
그럼 그것도 아니고 뭐…
5억 8,800만원은 우선 시급한 것 내년까지 보강을, 보수․보강을 하고…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보충질의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비 소방청사 현대화에 관한 4,500만원을 용역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합니까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건지 용역결과는 뭐 어떤 걸 보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다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라는 게 개․보수 아까 우리 고봉복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개․보수를 위한 용역은 필요 없다고 봐지거든요. 개․보수란 것은 각 서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다 올라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면 이 특별한 현대화 용역이나 특별한 무슨 용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개․보수를 위한 용역이 아닌 것 같아요. 개․보수만을 위한 용역이 아닌 것 같고…
아니 개․보수는 당연히 따라 가는 거고 증축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증축하는 것이 파출소가 어느 규모만큼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특성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지역별로 따라서 또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에 표준모델을 정하고 그럼 표준모델에 따라서 얼마만큼 증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보수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따라 가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준모델 정하는 그런 걸로…
그럼 이걸 용역하면서 각 소방서마다 그 수요 그러니까 소방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규모를 정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박홍재위원님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의정동우회 운영보조금 문제인데요. 지금 의정동우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습니까
중부소방서에 별관에…
소방서 안에
예, 소방서 별관 안에 있습니다.
그 동우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71명입니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0만원 가지고 이것 뭐합니까 900몇 명을…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전화비 그리고 회의소집하고 그럴 적에 통보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만 한다
예,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임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임원 있습니다. 회장 그 다음에 총무 그 다음에 이사,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73페이지에 강서소방서 신축해 가지고 10억이 잡혀 있는데 강서소방서가 올해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뭘 신축한다는 겁니까
아, 그것은 채무부담행위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채무를…
아, 갚는 겁니까
예,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상환을 해 나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예산서에다가 채무부담 상환비라고 적어놓아야지, 신축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남이 보더라도 강서소방서 짓는 걸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1289페이지 중부소방서에 대민활동비 5만원 해 가지고 163명, 12개월 해서 9,780만원이 되어가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비교를, 대비를 했겠습니다만 각 소방서마다 대민활동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산정기준이 무엇이죠
이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요, 수당규정에 의해서 한 사람 앞에 월 5만원씩, 5만원씩 수당으로 정액 지급하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아, 우리 직원에 대한.
예.
직원에 대한 수당 성격이네요
예, 수당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12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세입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계예산을 하건 기업예산을 하건 이런 관공서 예산을 하건 간에 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도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를 위해서 많은 이런 노력을 하는데 이 소방본부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내이발소 관계 안 있습니까 임대하는 것
예.
소방서 관계 지금 보니까 자료 두 군데 나와 있죠
예.
그래 각 다른 소방서도 앞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때 본부장님이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주셨고…
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굳이 이발소가 아니더라도 이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를 위해서 각 소방관서가 상당히 많죠
예.
그게 개수가 한 몇 개정도 됩니까
그게 파출소 50개소, 소방서 10개소.
10개소.
그러니까 50개소 안에 10개소는 파출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전체적으로 봐서 소방관서라고 치면 약 50개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여유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임대수입을 더욱더 올려 가지고 그 방법을 한 번 더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입장은 아까 소방청사 현대화 용역을 4,500만원을 예산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청사 여유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무소방대원이 상당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다 증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청사는 수용하기에 사실상 대부분이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동래하고 일부 세 군데는 일부 전에부터 임대하던 거기에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것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금액이 적더라도 그런 일을 소방본부 안에서 벌인다는 자체가 상당히 다른 긍정적인 나름대로 파급효과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욱더 연구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동래소방서 사무실 임대에 있어 가지고 1,000만원 들어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4층에 119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거기에서 삼성에서 용역을 합니다. 그 인원이 30명 정도가 매일 상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동래소방서 일부를 임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위에 4층 작업하는 동안 임대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임대수수료가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대수수료는 앞으로 몇 년간 정도 계속 될 것 같습니까
그게 2단계 사업이 내년 4월에 끝나고요. 금년 예산이 30억이 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그러면 내후년, 2004년 중반정도 되면 아마 끝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이 쓰는 평수가 몇 평 정도가 되지요
205㎡입니다. 한 60평정도 됩니다. 30명에 한 60평정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평수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구내이발소는 4평, 5평인데도 450만원을 받는데 그 예를 들어서 62평을 빌려주면서 1,0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상대성으로 비율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임대수수료 정하는 것은 그 지역에 공시지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 이상 없이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난 번에 중부소방서 구내이발소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한 10평정도 됩니다. 9.6평입니다.
예, 그러면 그걸 10평이라고 보고요. 동래소방서가 62평이면 6배다. 그럼 450만원 곱하기 6하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7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그 본부장님 말씀은 그 지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러면 예를 들어 동래하고 중부가 그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더라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있다가 말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금액들이 적은 것 같지만 이런 걸 하나 하나를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이 예산서니까 예산서는 10원, 100원도 우리가 돈 따질 것은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8페이지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응급처치 교관양성 국외연수에 한 명인데 2,500만원이 책정되어가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훈련기관은 미국 팬실베니아주에 소재하고 있는 피치버그대학입니다. 여기에 응급, 중급․응급구조사과정입니다. 이 기간이 6개월 과정입니다. 6개월간 한 사람이 교육받는 그 여비가 2,5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제수습 이게 1,500만원이고 항공료, 식비 등 기타경비 이건 공무원 국외여비규정, 교육여비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예산 산정한 겁니다. 2,500만원…
매년 갑니까 여기에, 매년 한 명씩…
예, 지금 매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한 분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화재조사 연수 이것 몇 박 며칠입니까
2001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5일간 일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5일간 일본 연수 가는데 1인당 그러면 230만원씩 이것도 내나 다 전부다 자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같이…
그 같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267페이지 소방청사 증축 그 밑에 칸에 묻겠습니다.
이 변소를 환경 개선하는데 4개소에 3,200만원 같으면 1개당 800만원씩 드는데 어떻게 해서 800만원 듭니까
800만원.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정말 참 깨끗하게 휴게소를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서도 다른 데보다 좀 앞장서고 표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1개소에 800만원씩 이래 계상을 했습니다.
1개소에 800만원씩 되어 있는 자료도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지요 그것도 같이, 오늘 저희들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좀 빨리 제출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개소는 600만원이고 2개소는 1,000만원씩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 뜻을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가 질의한 것 말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이 소방본부는 좀 빨리 제출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요, 소방차가 뭐 진화차 거의다 차 한 대 가격이 1억, 2억 그 다음에 4억 전부다 이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설명을 들어서 상당히 복잡하고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그 물가대비표나 나와 있는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한번 다시 연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27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화재조사 점검기구 해 가지고 1억 600만원이 되어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종류가 많아서 너무 많아서 여기서 적을 수 없어 가지고 그냥 개략적으로 56종 이래 가지고 1억 65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자료 제출할 때…
아, 여기 아주 구체적인 단가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아, 예.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22페이지 봐 주세요.
과태료수입 이래 가지고 소방법 및 화재예방조례 위반 과태료 이래 가지고 7,9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각 서별로 이것 지금 자료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조례 위반 사례를 몇 개 들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됩니까 그런 사례를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예, 그걸 바로 준비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중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가 얼마 되어 있는지 그것은 나옵니까 그것도 나중에, 그럼 이래 해 주세요. 본부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건수 그 다음에 허위신고 단속에 따른 건수하고 과태료, 소방점검이 65곳 했대요, 이번에 보니까. 그것도 과태료가 얼마인지 그렇게 좀 세목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미 과태료수입 집행한 그 실적 말씀이죠
말고 지금, 이것은 예상수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것, 올해 것만.
예.
올해 것만 집행된 그 내역.
아, 올해 것,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항만소방서장 나왔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잠깐 나와 주실랍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항만소방서장 김한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소방본부 세목 총괄에 보니까 항만소방서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20억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 28.29%네요
예.
특별히 이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 동삼파출소 신축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삼파출소 신축이 11억…
11억 3,000만원.
예, 3,000만원.
그래도 한 9억 정도,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9억이 증액된 것은 지금 의무소방원 대기실이 부족해 가지고 의무소방원을 지금 청학파출소 같은데…
의무소방대원…
예, 잘 데가 없습니다. 잘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항만소방서에 파출소가 몇 개나 됩니까
5개 파출소입니다.
5개 파출소
예, 구조대까지, 그래서 의무소방원이 잘 데가 없어 가지고 청학파출소하고 우리 본서에 의무소방원 대기실을 증축을 하기 때문에…
증축하려고
예,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한 9억 정도가…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나온 김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1465페이지 봐주세요. 1465페이지 거기에 보면 1465페이지.
예.
거기 보니까 부산 705호 소방정 2종 정기수리비 1,500만원, 706호 소방정 2종 정기수리비 1,500만원 이래가지고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705호가 톤수가 몇 톤입니까
705호가 100t입니다. 103t.
103t. 706호는
113t입니다.
113t. 건조 연도가 언제입니까 705호가.
705호는 87년 4월 15일날, 아니 96년 11월 20일날 건조를 했고요.
다시.
96년 11월 20일.
서장님! 천천히 답해 주세요.
예.
96년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 지금 한 6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06호는
99년 6월 4일 건조됐습니다.
99년 6월 4일. 매입가가 얼마입니까 705호, 706호.
건조액이 705호가 35억 4,000만원이고요.
705호가 35억 4,000만원. 706호가
39억 4,400만원.
39억 4,400만원.
며칠 전에 부산항에서 화물선인가 화재 발생한 일이 있죠
예.
그 때 출동했습니까
예, 출동했습니다.
그 때 보도를 보니까 출동이 늦고 또 톤수가 적기 때문에 화재진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 100t 가지고 큰 화물선 화재가 발생됐을 때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소방정이 나가는 것은 3해리 안에, 3해리 안에 연안에만 우리가 관할을 하고 있고 3해리 밖에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3해리 안에 아닙니까
지금 어느 화재를 말씀하십니까
며칠 전에 화물선에 화재 나가지고…
거기는 출동 안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해상이기 때문에.
아! 공해상.
거기는 경찰경비정에서 합니다.
3해리 밖이네요
예.
그러면 그것 화재진압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공해기 때문에 우리 소방대상물이 아닙니다.
아닌데, 누가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다. 해경.
해경에서 합니까
예, 해경하고 군하고요.
그러면 해경도 소방정이 있겠네요
예, 해경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10배 이상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 경유를 쓰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가 321대입니다. 321대. 그 중에서 승용차 22대 이것을 제외한 것은 전부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데 22대 빼면 299대가 경유를 쓰는데 이게 본부입니까 본부하고 각 소방서, 파출소 전부 다 포함한 겁니까
예, 이것은 포함된 겁니다.
포함해 가지고 299대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유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각 소방서는 단위 소방서대로 구입을 합니까,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공급을 합니까
서 단위로 합니다.
서 단위로
예, 서 단위로 구입합니다.
그러면 경유대가 1년 토탈 얼마 나가는지는 데이터 나온 것 있죠
현재 3억 3,517만 5,000원이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합한 금액입니까
예.
3억 3,500이 유류대고 거기에서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구분 안되어 있습니까
휘발유는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리터로 하면 휘발유는 4만 3,072ℓ고 경유는 42만 6,184ℓ입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에서 넣으면 기름이 리터당 얼마 하는, 가격은 동일합니까, 소방서마다 다 다릅니까
다 다르게, 왜냐 하면 소방서별로 넣으면 그 거래하는 주유소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지 않습니다. 같습니까, 안 그러면 한 군데 정해서 거기에서 쭉 공급하는지 이런 방법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일괄 한 군데 계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 서별로 견적에 의해서 최저가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별로 견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거기에서 최저가에 그 주유소에 공급하고,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별로 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서별로 단가를 리터당 비싸게 사는 데는 계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똑같은 기름인데 A소방서는 싸게 사고 B소방서는 비싸게 사면 그것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별로 언제 사느냐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매일 변동이 있거든. 기름값은 매일 변동이 있는데 통상 공장도 가격이 있고 마이너스 몇 프로가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기름값은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구입처에 따라서 가격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칫 서에 전부 다 분할되어 있다고 해서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격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일괄조사를 해서…
예,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각 소방서별로 나와 있는 이것을 공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2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수용비 중에서인데 훈련상황판 제작비가 20만원 있고 을지연습상황판 제작이 50만원씩 들어있는데 훈련상황판하고 을지연습상황판이 틀립니까
을지연습은 을지연습기간 중에 하는 것이고 기타 훈련상황판은 1년에 주기적으로 합동훈련이라든지 화재진압훈련, 긴급구조훈련, 여러 가지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그 훈련에 쓰기 위한 상황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내용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을지연습하고 다른 화재진압훈련이라든지 긴급구조훈련이라든지 이것은 참가범위도 다르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종합해서 을지연습상황판을 만들었으면 을지연습 끝나면 그것을 전부 다 버려 버립니까
을지연습상황판은 대부분 그냥 다 버리지는 않고 활용 가능하면 다음해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바꾸고 사고 이러는가 보던데요.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그런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각 서별로 정수물품 안에 공히 교체하고 바꾸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수물품하고 정수대장이라고 있죠 각 서별로.
예, 서별로 있습니다.
그것 비교할 수 있도록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1315페이지.
부산진소방서는 차고문을 교체하는데 한 개당 900만원씩이다. 그래 두개 해가지고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차고문을 교체하는데 1,8000만원이 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기계를 디지털로 바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식이었던 것을 자동식으로.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바꾸는데.
일단 나중에 자료제출할 때 같이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1350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북부소방서 관련인데 소방차량, 펌프차 및 사다리차 등 이래가지고 22대나 구입하고 기타 소방차량 13대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차를 구입하게 된…
(“유지관리입니다.” 하는 이 있음)
유지관리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차 한 대당 유지관리비가 414만 9,000원이 드는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1232페이지 봐 주세요.
명예조기퇴직금수당 해 가지고 5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령 25호봉 기준 해 가지고 2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장 25호봉 기준 10명.
예.
이게 예상치죠
그렇습니다. 예상치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명예퇴직수당이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죠. 2002년도.
금년에 소방령급으로 해 가지고 명예퇴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에…
아니 올해 퇴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올해는 4억 9,000만원입니다.
4억 9,000만원. 그러면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4억 9,000만원 중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 퇴직해 가지고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금액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바로 챙겨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찾을 동안에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퇴직을 대비 해 가지고 퇴직급여금을 적립해야 되죠
예.
매월 봉급에서 일정액 연금이 들어갑니다.
일정액이면 몇 프로나 적립합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알아서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답을 해 주세요.
프로테이지라기 보다는 공무원연금법상에 총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매월 불입액의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7조에 의해서 월보수액의 몇 프로를 적립하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본부장님! 시간관계상 자료가 없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8페이지 봐 주세요.
그 전에 본부장님 명예퇴직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연관된 질문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퇴직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퇴직률이 다른 공무원보다 좀 높습니다.
높지요
예.
몇 프로나 됩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작년에도 여러 명을 신규임용을 했습니다만 대개 1개월…
아니 6%나 됩니까
1개월, 2개월 내에 많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6%. 본위원이 알기로는 6%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답하기 곤란한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해 주면 됩니다. 엉터리 답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1238페이지 봐 주세요.
자동차보험료하고 소방헬기보험료 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적은 차는 삼성에다가 보험을 가입하고 큰 차는 동부화재에다가 가입한다고 이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 맞죠
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차가, 물어보겠습니다.
펌프차는 적은 차입니까, 큰 차입니까
펌프차는 큰 차에 속합니다.
고가사다리차도 큰 차에 속하죠
예, 그렇습니다.
굴절사다리차도 큰 차에 속하죠 구조공작차도 큰 차에 속하죠
예, 그렇습니다.
구급차는 적은 차에 속하죠 승용차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을 해 주셨는데 본부장 답이 틀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큰 차도 삼성에 가입한 것이 많이 있네요 자료에 보면 고가사다리차가 11대 중에 8대는 동부화재에 가입했고 3대가 삼성에 가입을 했고, 굴절사다리차가 동부가 8대, 삼성에 2대, 구조공작차가 동부에 7대, 삼성에 4대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적은 차는 삼성에 가입하고 큰 차를 동부에 가입한다 하는 그 답은 본부장님이 답을 잘못했습니다.
그 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는데 그 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큰 차는 자동차보험이 싸고 구급차, 소형차는 삼성이 싸다. 대부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나중에 별도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
본부장님!
예.
그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박현욱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이 틀렸죠 그렇죠
예, 그 때 답변은 제가 확실한, 왜냐 하면 본부 산하 같으면 저희가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향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틀렸죠
예, 그것은 좀 틀렸습니다.
1244페이지 봐 주세요.
차량선박비에 재난현장차하고 이동급식차 이래가지고 1,659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네 대가. 급식차가 지금 보유가 몇 대, 두 대입니까, 한 대입니까
급식차는 한 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연도가 언제죠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는데 우리 몇 분이나, 그 차를 한번 사용하는데 몇 분이나 급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차에 대해서.
1회에, 한번에 말씀입니까
예, 한번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몇 분이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 한 차에, 한번에.
한 차에 지금 저희들 기준을 3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번에
아니 그런데 솥을 한 번 해 가지고 300명 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번에 300명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는 이 있음)
솥이 한 개만 있는 것이…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사용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지난 4월 15, 16일간 중국민항기 항공사고 시에…
그렇게 상세하게 답할 필요없고.
그 때 이틀간 급식인원이 1,700명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급식차를.
안 나옵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본부장님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2002년도에 두 번 사용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별로 사용할 기회가 없네요
가급적 이 차는 사용을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을 않는 것이 좋다고요
예.
그러면 뭣하러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제 있을지 사고가 나면 현장에 출동하기 때문에 그 차를 사 가지고 실적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차를 구입해 가지고 급식하기 위해서 개조를 했죠 개조 안하고 그냥 바로 구입해 가지고 바로 사용했습니까
그 차를 그 목적에 맞게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 당초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 가지고 내부구조 변경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1내년에.
운영비는 일반차하고 별다를 것은 없는데 다만 현장에 가가지고 취사횟수가 많으면 연료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차하고는 다르죠 일반차하고는.
일반차 운영경비하고는 거의 같지만 다만 현장에 가 가지고 여러 날 운행을 하면 그만큼, 차 있으면서 급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유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추가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 차를 한번도 못보고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거기다가 무슨 취사를 합니까
예, 솥이 걸려 있습니다.
솥이 걸려 있습니까
예.
솥이 걸려 있고, 가스…
가스도
가스통이 있어 가지고 가스에서…
그러면 차 내부에서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반찬하고
예, 그렇습니다. 국 끓이고 반찬하고 다 합니다.
언제든지 산불이 나게 되면…
그러면 식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안에서는 못합니까
그 안에서는 안됩니다.
밖에 나가서 합니까
예, 취사만 합니다. 솥에 밥하고 국 끓이고 그것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국 끓이고 밥하는데 300인분 그렇게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는 것은 전부 다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46페이지에 교육대 자체교육비 3,83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어디서, 누가, 언제, 그리고 매년 몇 번의 교육을 하는지
그 다음 교육방법하고 교육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지 했으면 그 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재발생이 많은 겨울철에는 교육을 되도록이면 피해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1254페이지에 소방차 보유업체 및 자위소방대 훈련평가시상 이래가지고 금액은 적네요.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역 내에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수가 몇 개인지 업체명하고 그 다음에 자위소방대 보유업체수, 자위소방대원수, 이들 업체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 소방차나 자유소방대를 규정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그럼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년에 훈련평가는 몇 번 하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74페이지에 출연금 중에 순직․공상소방공무원 복지자금 조성비 이래 가지고 2억 7,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분도 책정 안되어 있었죠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작년에 홍제동 사고 나고 난 뒤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50억 모금 규모로 해 가지고 시도에 할당을 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금년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금조성 법적근거 그 다음에 향후 조성계획 그 다음에 순직소방공무원이나 공상소방공무원의 규정상 위로금이나 치료비는 어떻게 지불하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2페이지에 부산진소방서 구급기자재 등 67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산진소방서 관내에 구급차 보유 수, 구급대원 수, 구급차의 규정상 구급기자재 장비를 몇 가지나 탑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구급차 종류 그 다음에 구급차에 탑승해야 할 간호원들이 부산진소방서에 몇 명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1314페이지에 고지대지역 소화기 기증 이래 가지고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이죠, 책정되어 있는데 부산진소방서 관내에 현재까지 기증한 소화기 개수 몇 개며 총 금액은 얼마며 소화기 종류는 어떤 것인지, 앞으로 기증할 계획은 아울러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기증해야 할 고지대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는지 그 다음에 소화기를 기증하면서 그냥 주는지 안 그러면 그 사용법을 설명하는지 그것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236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을지연습상황판 해 가지고 2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다른 서에 질의할 때 전부다 50만원씩 되어 안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본부는 2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서별로 아까 중부하고 부산진은 좀 규모가 크게 100만원씩 두 군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본부를 어떻게 조그마하게 만듭니까
본부는 전에부터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대개 본부는 예년에 하는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거든요. 시나리오 작성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
아니 제가 전부다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본부장님 말씀은 본부에 따라서 각 서별로 틀린다고 하는데 금액은 전부다 똑 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서에서는 보니까 을지연습상황판을 두 조로 되어 있던데 을지연습이 며칠부터 며칠 사이입니까
을지연습이 대개 여름기간 동안에 한 일주일 동안 실시를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이 본부는 오히려 보니까 조 편성을, 이것 만드는 것도 한 개 만들었고 각 소방서에서는 전부다 일률적으로 두 조씩 되어있더라고, 돈도 비싸고. 그래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희는 종합상황실,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4층 종합상황실에 거기서 대부분의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는 영상화면으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조 가지고 20만원 이것 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요. 소방서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업무량도 달라지고 그리고 본부처럼 영상화면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고정상황판을 만들려면 본부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서에는 을지연습상황판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훈련상황판이라고 또 따로 전부다 되어 있는데 본부에는 그러면 훈련상황판은 필요 없습니까
지금 훈련 주체는 본부에서 주관하더라도 그 실제 움직이는 것은 각 서에서 합니다. 서에서 하기 때문에 훈련상황은 서단위 중심으로 지금 상황판 만들고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서에서 두 조씩 하는 그럼 이유가 뭡니까 상황판을 전부다 두 조씩 만들었더라고.
아,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을지연습종합상황실에 고정상황판하고 또 유사시에 VIP가 오셨을 적에 설명하고 하는 이동상황판 그 두 가지입니다.
상황판 자체를 두 종류로 만든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질의를 본부장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 이래 보면 각 서마다 2,400만원씩 이래 나와 있는데 말이죠, 구급장비 뭐 250만원 1식, 화재진압장비 1식 250만원, 기타장비유지관리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차량선박비해 가지고 또 1억 이상씩 다 잡혀 가지고 승용차 260만원 1대 그러니까 화물차 1대 190만원 1대 이런 식으로 또 소방차량 펌프차 사다리차 등 해 가지고 또 419만원씩 해 가지고 21대 8,70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본부장님 답변해 보시죠.
이 차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목을 시설과 장비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대부분 장비인데요. 장비는 장비 보수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운영하기 위한 유류대 그것까지 전부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는 400여만원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운영하는데 휘발유가 덜 든다든지 유류가 덜 더는 것 그런 것은 좀 운영 개발장비 단가가 큰 장비보다는 좀 적게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아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있겠죠 아무 기준이 있겠지…
큰 차는 크게 잡았고 작은 차는…
기준 없이 잡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해서 각각 다르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소방차라 하는 것은 뭐 출동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많이 들것이고 출동을 덜하면 덜 들것인데 예산에 보면 일률적으로 상당히 잡혀가, 물론 회계법에 의해서 잡아놓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 차량 중에서 부산에서 지금 수리를 안하고 다른 타지역에 수리를 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가 있던 것 같던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소방장비 중에서.
주로 고가사다리차 그런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직접 만든 회사로 가든지 아니면 서울 인근에 있는 고급 정비회사, 고급인력이 있는데 그런 데로 갑니다. 외제 같은 경우는 외국 기술자가 와서 수리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는 외국에 보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정비를 아직까지 부산에서 수리를 못해 냅니까
정비는 대부분 하는데요. 고가사다리차 일부 부속이 빠졌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전체에 여기서 하기가 어려운 것은 차를 가지고 서울이나 제작회사에 가서 직접 정비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차량이 선정되어 가지고 여기서 차를 이동하면 그 차를 가지고 기술자가 와서 고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지 그 차를 가지고 다 이동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상당히 비용이라든지 또는 그 동안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이 기술자가 와서 하고 그 정비소에 가서 이 차를 가지고 가서 해야될 그런 사항, 아주 제한적으로만…
그런 사항들이 아니면 경제도 어려운데 부산업체에서 어디서 하시든지 그거야 부산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수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예, 부산서 가능한 것은 전부 부산에서 합니다.
부산서 하십시오. 그 차량수리까지 지금 차를 몰고 타지역에 가서 수리를 해 온다고 하면 그게 제2의 도시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항상 우리가 불에 대해서 물로 끄는 것이 많습니다만 또 뭐 가스사고라든지 또는 화학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료에 보니까 1289페이지를 열어주십시오. 재료비에 보면 계면활성제 해 가지고 이게 각 서마다 보니까 좀 잡혀가 있고 또 미생물 소화약제라 해 가지고 또 각 서별로 이래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100만원, 50만원 이러니까 전부다 기자재고 결국 이제 큰 다른 화재가 났을 때 쓴다는 건데 그러면 계면활성제라는 개념과 미생물 소화약제는 어디다 씁니까 화재가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씁니까, 이게.
유류화재에 사용합니다.
유류화재에 사용합니까
특히 유류화재는 진압을 하고 나면 환경문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미생물 소화약제는 유류화재를 진압하더라도 전혀 환경피해를 가져오지 않는 아주 고급 그런 유류소화약제입니다. 값이 또 비쌉니다.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까
이것은 아직 사용을 못해 봤습니다. 작년도부터 예산을 반영을 가지고.
그럼 계면활성제라 하는 것은요
이것은 화학 차에 사용하고 있는 이것 역시 유류화재에 적용되는 그런 고급 소화약제입니다.
이것은 사용을 해 봤습니까
예, 그것은 사용을 했습니다.
용어상 그래도 일단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부분이 어디 사용되는 부분인가 참고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본부장한테 일단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안된 약제를 구입할 때는 일단 참고로 해서 성능이라든지 물론 테스트를 안 해봤겠습니까 안 하고야 뭐 하겠습니까마는 모든 부분에서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잘 이 장비부분이라든지 재료비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의 소방본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에 대한 의견 조율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0分 會議中止)
(19時 2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200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간의 의견을 나눈 내용을 토대로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이해동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에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조정하기로 하여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한 1억 6,000만원으로 하는 내용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5억 7,200만원을 삭감하고 3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선진교통문화주간행사비 63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한 330만원으로 하는 항목 외 3개 항목에서 45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및 신호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일반운영비의 각 신문공고료는 광고면적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일부 삭감하고 각 특별회계의 삭감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은 삭감을 원칙적으로 하였으며 예산안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建設交通委員會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計數調 整內譯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기타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해동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12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공무원
〈交通局〉
交 通 局 長
交 通 企 劃 課 長
大 衆 交 通 課 長
交 通 管 理 課 長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中 部 消 防 署 長
釜 山 鎭 消 防 署 長
東 萊 消 防 所 長
北 部 消 防 署 長
沙 下 消 防 署 長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金 井 消 防 署 長
南 部 消 防 署 長
江 西 消 防 署 長
港 灣 消 防 署 長
裵泳吉
李鐵衡
安炳龍
宋忠三
崔敏鎬
金哲鍾
申榮台
金漢龍
趙洪來
成鏞判
文福煥
鄭漢斗
權相俊
趙顯杓
崔文午
金珍太
盧在允
金俊吉
金瀚斗
○ 참고인
釜山地方警察廳交通課管制係長
趙鏞武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