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3시 4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충희 센텀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센텀시티주식회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남충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남충희 대표이사 외 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충희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2日
센텀시티株式會社代表理事 南忠熙
常 務 李雨鳳
常 務 張株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맨 오른쪽부터 국내외마케팅을 총괄하는 장주원 상무입니다.
경영지원을 총괄하는 이우봉 상무입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DMZ담당 구장회 상무는 퇴사했습니다.
또 사업개발기술공사관리를 맡고 있던 김종락 상무도 지난 주 퇴사했습니다.
일본마케팅 팀장입니다. 명제은 부장입니다.
재무, 회계, 총무 그리고 경제분석을 맡고 있는 이중하 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남충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아, 업무보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님들!
400만 부산시민의 기대가 걸려 있는 센텀시티개발사업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약 4년전 민선1기에서 착수한 후에 오랫동안 표류해 오던 센텀시티사업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간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화 해서 세계적인 업체를 동원해서 마스터플랜과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 모시고 착공식을 거행 했습니다.
그 후에 불행히도 악화되는 국내외 경제사정을,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위축되는 상태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험적인 공격적인 경영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항시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던 재무적 실패의 위험성은 제거하였습니다. 물론 양적인 분양률 제고라는 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부채만을 빨리 갚는다고 성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의 성공기준과 평가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제부터 질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각종 계획에 투자와 노력을 쏟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기업들이 청년기업들을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창업투자펀드 등 DMZ의 투자여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더 나아가서 도시미관계획, 색채계획, 선진형 광고물 규제계획, 첨단도시에 적용될 기술을 모색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런 기술기획, 문화기획 심지어는 부가가치가 높은 도로의 명칭도 줘야 됩니다. 또 선진형 주소체계 또 구체적인 조경계획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므로써 센텀시티에 부가가치를 높여서 10년, 20년 후에도 이 단지가 차별화 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오늘 현재 센텀시티개발사업을 바라보고 또 미래모색을 하는 그 시선이 바뀌어야 할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이 바뀌게 될 오늘날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상세하고 진솔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선 센텀시티 현황과 두 번째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그 외에 당면현황과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센텀시티株式會社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센텀시티株式會社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센텀시티株式會社)
남충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센텀시티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희 사장님 이하 이사님 또 각 직원 여러분! 그동안 운영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는 많으신데 밖으로 보기는 그렇지 못해서 소관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사하구지역구 제3지역의 김청일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 말씀 계셨지만 질의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센텀시티 운영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센텀시티란 것은 인간, 환경,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첨단 미래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센텀시티가 당초 목적대로 현재 그대로 개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오히려 DMZ 산업시설용지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당초 마스터플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서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고 방금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센텀시티가 토지분양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와 또 센텀시티가 21세기형 최첨단 복합디지털도시라는 당초 개발방향과는 달리 주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이하 전직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땅값이 비싼, 토지가가 비싼 주거단지, 위락단지, 관광단지, 상업지구를 먼저 분양한 것은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주거시설을 분양하면 센텀시티 전체가 주거지로 전락했다. 또 관광위락시설에 한 업체를 유치하면 전체가 다 위락단지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녹지가 줄었다. 일반상업지구와 중심상업지구로 늘었다. 이것은 SK의 계획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SK의 계획은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들 주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는 사장 이하 전임직원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스터플랜에 타워형으로 주거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센텀시티 마케팅 추진현황 팜플렛을 보면 산업단지인 디지털미디어존 좌측에는 복합주거단지가 되어 있고 우측에서 복합상업유통지역으로 배치되어 현재 양쪽에서 아파트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주거지로 전락되었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견해가 있습니까?
저희들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위반해 가면서 용도와 맞지 않는 그런 투자유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거듭 순서의 문제입니다.
주거지에 주거단지를 한쪽에 모두 배치하지 않고 양쪽에 배치하여 최첨단 복합 디지털도시라는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배치계획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신 우측에 상업지구 거기 문제되는 것이 미래건설이 매입한 4,000평 그것이 문제됩니다.
미래건설이 처음에는 오피스텔 건립계획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토지를 매각했고 그러나 그 후에 몇 년 사이에 여건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지금 부산지역에 오피스텔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래건설이 이것을 주상복합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저희들 비록 주상복합이지만 이 상가에는 IT학원이랄지 전자상가라 할지 이런 쪽으로 DMZ에 유관된 유도를 하고 있고 주거시설에는 외국인용 또는 창업이 가능한 시설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2년도 9월 30일 현재 토지 분양현황을 보면 전체 부지면적 22만 5,868평 중에서 11만 3,227평이 분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센텀시티의 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는 분양 대상면적 5만 7,496평중 6,580평만 분양되어 11.4%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지역보다 분양가도 낮고 위치도 좋은데 왜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는 국내 산업단지중에서 최고로 높은 조성원가입니다. 일반적인 산업단지에 비해서 여섯 배, 일곱 배 높습니다. 그만큼 유치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벡스코 부지가가 해결이 된다면 평당 42만원 정도 인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효과가 간절히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입주업종이 이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를 창출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IT, 영상, 미디어 부산은 취약합니다.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 11.4%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분양률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시설 유치프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만, 단지내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이런 산업단지에 11.4% 올린 그런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마케팅 활동해서 현재 PSB, 경남정보대학 또 CVT-Ⅱ, CVT-Ⅲ 등 입주신청을 했습니다. 연내에 이런 입주신청한 시설들이 모두 분양될 경우에 분양률은 38%가 됩니다, DMZ에. 분양실적은 2007년까지 감안할 때 굉장히 양호합니다. DMZ는 2007년까지 꾸준하게 선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남충희 사장님 이하 전직원이 분양이 용이한 아파트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좀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노력방향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 분양 그 자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하에 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DMZ에 유치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센텀시티 DMZ에 서브존을 만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세계적인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상관련에는 어떤 업체를 유치해야 되는지, IT업체는 어떤지 또 RND 구성에서 RND를 어떻게 유치해야 되는지, 사실 신문공고내어서 한다면 RND시설 없애고 전부 기업들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미래를 위해서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다각적인 노력도 땅 파는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11.4% 난 것은 대단히 높은 수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11.4%에 대해서.
예.
업무보고서를 보면 은행차입금 2,600억원중 얼마를 상환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방채 2,300억중에도 얼마를 갚았는지 그리고 현재 채무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이것은 당초 상환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하루에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업무보고서에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은 총 2,300억중 2001년도 200억원, 2002년도 400억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상환계획이 없고 2006년도 900억원, 2007년도 800억원으로 상환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자를 어떻게 물어가면서 상환을 늦추는, 많은 이자를 주면서 상환을 늦추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토지분양을 통해서 대출금 551억원을 갚았습니다. 또 지방채 부산시 지방채를 600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현재 9월말 현재 차입금은 2,098억원입니다. 지방채는 1,7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 이자는 약 7,000만원입니다. 연간 220억원입니다. 작년도 2001년도에 연간이자는 380억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자비용 금융비용은 저희 조성원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토지조성원가에 이 금융비용이 36.3%를 차지합니다.
상환계획은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환계획 맞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분양전략 수립해서 결과가 좋으면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서 너 가지 엎어서 같이 묻겠습니다.
토지분양으로 이자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산업시설용지는 관계법에 의거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한다고 알고 있는데 타 용도 부지의 분양건은 어떻게 책정을 했는가 알고 싶고요,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타 용도 지역은 감정가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가 하루에 7,000만원이고 한달에 21억원 그리고 인건비 지출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적자로 돌아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적극적인 토지분양 그래서 이자부담을 경감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무적 성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0년에, 2010년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마는 성공요소가 있다면 저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2010년 평가기준 첫번째는 아마 재무적인 성공일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기업, 어떠한 산업이 여기에 유치되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성공요소 평가기준의 하나라고 봅니다. 첨단기업들이 들어와 있는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들이 들어 왔는가, 잘 비율에 맞게 구성이 되었는가, 또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이 단지가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평가기준일테고 마지막 세 번째 평가기준은 미관 등 첨단도시의 모습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그것일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무적 성공, 이 성공요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적극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분양가는 DMZ 경우에는 토지조성원가로 분양을 합니다. 현재 평당 360만원입니다. 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벡스코부지가 이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는 42만원이 낮아집니다, 평당. 저희들 마케팅에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해결은 안되었습니다.
기타용도의 부지는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해서 그 결과를 산술평균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을 합니다. 또한 전국 경쟁입찰을 통해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무예측은 2010년 이 단지가 종료시점입니다. 기준으로 1,141억 흑자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마케팅담당 직원이 일곱 분입니다. 지금까지 마케팅인력이 투자유치 등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일곱 분이…
마케팅한 실적은 현재 저희들 연말 되면 분양률이 한 60%까지 오르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실적입니다. 이것은 전국 최고입니다. 전국 최고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단, 예가 대전시의 대덕 테크노벨리 그곳은 지금 한 40%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투자유치 전혀 없습니다.
거기 조금, 김청일위원님!
방금 연말까지 60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60% 가량 분양률은 오릅니다.
연말까지 분양하기로 한다.
자료에는 오늘 현재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산업시설입니까? DMZ.
아니, 아니요. 전체 다. 지금 오늘날 현재는 51.6%라고 아까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1.6%가…
자, 그렇다면 그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세부분양현황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가장 센텀시티주시회사가 지향하고 목표로 했던 DMZ 산업시설용지 11.4%입니다, 11.4%. 원래 이 센텀시티주식회사를 개발하고 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의 목적이 산업시설 아닙니까? IT산업.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가장 많이 분양되어 있는 지원시설입니다, 지원시설. 66.8%. 여기에 보면은 전시시설, 복합주거단지, 국제업무지역, 복합상업유통지역 이런 것은 충일건설 같은 경우 미래건설 이런, 다 여기 백송종합건설, 이것 다 이게 공사하는 업체죠?
대토조건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건 마케팅한 것에서 분양이 된 게 아니고 당초에 공사할 때부터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66.8% 공공시설, 공공청사, 해운대구청, 울트라개발주식회사 여기 조금 나와 있는 것하고 31.8% 이건 이미 공공청사지역이라 하는 해운대구청은 이미 결정되어 있은 거고 이건 뭐 어디로 갖다 붙여도 마케팅을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이것하고 지원시설은 어떻게 보면 상당부분이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김청일위원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말씀이 다음에 있는데 제가 가로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산업시설용지 DMZ시설 이게 바로 센텀시티의 핵심포인트입니다. 그게 지금 11.4%밖에 안되요.
그리고 마케팅 직원이 7명인데 7명이 뭘했느냐 하는 물음은 바로 지금 이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1996년도 8월 2일날 수영정보단지주식회사설치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6년에 걸쳐가지고 왔습니다. 6년간 물론 공사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여건변화도 IMF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또 충일건설 부도 등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가장 핵심되는 산업시설용지가 11.4%밖에 분양이 안되었다는 사실은 일곱 분의 마케팅 직원이 제대로 무엇이 안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산업시설용지가 먼저 분양이 많이 되었더라면 지원시설용지는 오지 마라 그래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내용을 보니까.
도심위락시설지역, 복합주거단지 이건 요즘 아파트만 지으면 잘 나가는데 문제없고, 전시시설 이것 벡스코 아닙니까? 이건 이미 다 하고 있고, 이런 것 다 빼버리고 나면 몇 프로 됩니까? 실질적으로 마케팅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몇 년동안에 “마케팅! 마케팅!” 하는데 제대로 실적이 없는데 말이지 그래가지고 또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 중에 “부채만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회사의 성공비결은 아니다.” 그게 왜 비결이 아닙니까?
결론은 부채를 다 갚았다. 이건 뭘 뜻합니까? 분양이 잘 되었다. 당초계획 대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되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착공하고 또 우리 부산 400만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희망을 실천해 가는 회사다. 좋습니다. 맞죠. 시가 말이지 이걸 추진한지가 언제며 빚이 지금 4,000억 아닙니까? 지방채 230억하고 은행차입 1,700억. 아! 2,097억, 지방채가 170억, 그렇죠?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1,700억입니다.
1,700억 맞죠?
예.
약 4,000억의 돈이 빚이 있단 말입니다. 빚갚는 게 제일 걱정이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빚을 갚으려 하면 당초 목적했던 산업시설용지를 빨리 팔아가지고 산업시설용지가 잘 유치가 되어 들어오면 지원시설용지인 복합상업유통이나 국제업무지역, 도심위락 이것은 다 되는 것인데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손쉬운 것부터 한다. 핵심이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이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청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케팅에 대해서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센텀시티가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업무분장을 보니까 마케팅에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고, 업무지원에 일곱 분이 있고, 기술산업개발에 네 분이 있습니다. 마케팅 외에도 모두 도시개발공사나 부산시 건설본부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마케팅분야만 보완을 좀 해주시고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에 센텀시티 업무를 위탁케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보다 운영이 더 바람직하게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쪽으로의 우리 남충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개공 위탁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11.4%와 기타 지역 60% 넘는 것은 오히려 DMZ가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입니다. 실적을 낼 때는 비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획대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경쟁대비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케팅 70 대 30의 법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케팅에서 직접적인 마케팅의 노력에 따라서 나오는 성과가 70이라면 그 마케팅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소문 듣고 찾아오는 손쉬운 것이 30%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손쉬웠던 것, 흔히 자동적으로 들어왔던 것도 70이라는 마케팅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재무적 성공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UEC지역을 잘개잘개 쪼개가지고 판다면 음식점, 옷가게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방 땅 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현재의 서면과 똑같은 것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경쟁력을 유지 못하는 차별화 되지 않은 21세기형이 아닌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재무적 성공이라는 것은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는 그 기준과 상치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마케팅은 2000년 중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2007년까지입니다. 2007년까지는 저희들 성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도개공 위탁문제는 거론이 상당히 많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또 분석도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분석결과는 활용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개공이 현재 마케팅 뿐만 아니라 사업개발 즉 플래닝 기능이 없습니다. 센팀시티주식회사가 자타가 공인하듯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대형개발사업의 프로젝트매니지먼트회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인력들을 도개공에 흡수했을 때는 당연히 인건비 구조가 다릅니다. 도개공의 그 우수한 안에서 별도의 회사가 아니고는 상당히 같이 유지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도개공에서 지금 추진하는 업무, 플래닝과 마케팅 업무를 지금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에 보면요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 폐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언제 개설해가지고 언제 폐쇄를 했습니까?
2001년 5월 개설해서 그 해 말 12월 31일날 철수를 했습니다.
그 해 31일?
그렇죠.
그 해 5월에 해가지고…
6개월 유지했죠. 아, 7개월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12월 31일날 철수를 했습니다.
12월에 폐쇄. 그러면 이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개설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왜 폐쇄를 했습니까?
개설목적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수도권 집중현상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서울에 잠재 투자자들이 다 있습니다. 금융권, 각종 플래닝의 컨설턴트 등 또 외국기업 지사들 서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현실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 마케팅포스트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최신 정보를 입수하고 또 센텀시티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인사들, 컨설턴트들의 빈번한 접촉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폐쇄는 저희들의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또 적절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센텀시티주식회사의 플래닝과 마케팅 인력들이 서울사무소에 있는 7개월동안 우리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국내외 기업 251개 업체와 512회의 중요 협상을 가졌습니다. 이는 즉 월 90회 이상의 협의 협상을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활발한 마케팅활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2001년도 분양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인재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7개월만에 폐쇄할 서울사무소를 왜 개설했느냐 하는 것이 좀 걱정이 되고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과다 집행만도 1억 8,0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이 주로 어디에 쓰여진 겁니까?
예를 들면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약 4,600만원, 한 5,0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임대료, 관리비 이것은 손해 본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분히 그 효과는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마는 많은 수고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도시항만위원이 아닌 타 위원께서 이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에 질문도 하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걱정도 합니다. 또 좀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충희 사장님 이하 다른 직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운영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청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한재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는 아주 거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미시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요 충일건설이 공사방해중지가처분소송을 낸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
거기 보시면 2001년 7월 6일 충일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2년 2월 27일날 기반조성공사 계약변경에 의해 가지고 충일건설 외 3개사 공동도급사가 흥화공업으로 100% 다 넘겼습니다. 이게 공동도급사에게 시공을 포기했을 때 제재를 하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법령을 아시는지 묻고 싶고, 공동도급사가 탈퇴했을 때 어떤 법령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사가 공동도급사가 다 부산업체였습니다. 이 부산업체들이 영세한 이유 때문에 스스로 공동도급을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법령에는요 스스로 탈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탈퇴를 했을 때 상당한 제재를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제재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주식회사가 탈퇴한 공동도급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지는 못하고요, 보증시공업체가 흥화공업이 보증시공업체가 보증시공을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공동도급사 하는 것 보다는 더 튼튼한 보증시공업체가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타절한 타절정산합의서가 있으면 이 합의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도급사가 탈퇴한 것 말씀하십니까?
예. 스스로 탈퇴 했다는데, 스스로 탈퇴할 때 합의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제토건이 계약효용정지가처분소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국제토건하고 상고를 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에 보면 인천 송도 신도시개발이나 청주 개신아파트의 발주자 승소사례가 있어서 승소를 예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제토건이 승소를 예상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것은 센텀시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제토건이 승소를 하신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1심에서 센텀시티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거의 통계적으로 95% 정도는 고법에서 판결난 대로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보시면 네 번째입니다, 접대비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접대비를 예상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30만원 이상 주점 접대비를 총 54건에 한하여 3,295만원을 집행했다고 해가지고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30만원 이상의 접대비만 해도 54건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월 2회 이상이 접대비가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남사장님께서는 과다지출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들 이 접대비 문제는요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위축되면 저희들 접대비는 더 늘어나야 됩니다. 더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30만원이상이라는 것은 일본 손님들이 오면 특성상 10명, 15명씩 옵니다. 이럴 적에 저희들이 접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열 번째 보시면요 기반조성공사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소홀로 해가지고 우수공 유공관 미시공, 오탁방지막 사용일수 변경 등으로 1억 534만 3,000원의 공사비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설계변경 감액 실정보고가 미조치 되었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때 지적이 2002년 4월달입니다. 4월달인데, 2002년 11월에 와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치 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기술담당한 임원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팀장께서 좀…
이야기 해보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 해주세요.
기술담당 박중국 차장입니다.
감사에 4월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바로 감리단에 적법으로 설계변경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보증시공사가 계속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급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 건만 가지고 설계변경하기에는 좀 행정처리하기가 힘이 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그 외에 타부분까지 설계변경할 부분이 같이 있어서 11월달 중으로 설계변경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1번에 보시면요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후속신고사항 미이행 및 1차 설계변경시 수량을 과다계상하여 공사비 4억 4,497만 6,000원의 과다설계를 변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4월달 이전에 발생된 사항인데 11월달이 되어도 아직까지 감액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 이 앞 사례하고 유사하고요, 상호변경 된 것은 보증시공사로 됨으로 해서 변경신고를 안했던 부분은 변경신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계산된 부분은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수량 착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정을 해도 충분히 보완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꼭 감사지적에 대해서만 고치는데 이에 대해서 감리단에 대한 조치는 취했습니까?
감리단은 현행 감리업무지침서에 따라가지고 집행된 예산이 아닌 앞으로 집행할 예산에 대한 계산 착오로 인한 잘못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가지고 주의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10번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된 사항인데 감리단에 아무 제재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집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계산 잘못으로 해가지고 전체 수량이 잠깐 늘었다는 것이지 그것은 지금 감액해도 상관 없습니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감액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변경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되고 나면요.
되고 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남충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남사장님이 가시자 충일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충일건설이 남사장님의 지역업체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충일건설이 충청도에 있는 회사입니까?
논산입니다.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제 본적지는 서울 강남구입니다. 저를 왜 자꾸 충일건설, 상당히 불유쾌한 소문입니다.
이게 오해로 된 거군요?
제 원적이 충남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좀 받으셨군요.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다녔고, 원적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 본적도 지금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흥화공업에서 시공을 하게 되었죠. 되었으면 2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국제토건이었는데 어찌 흥화공업으로 시공이 떨어졌죠?
흥화공업은 보증시공업체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요, 1순위는 충일건설이었고 2순위가 국제종합토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제종합토건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제종합토건이 소송 걸어서 1심에서 패했고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충일건설의 부도로 공기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공기지연에 따른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전체 손실은 얼마로 추정합니까?
충일건설 부도 후에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당초 기반조성공사 공기를 선정할 때 성토하고 도로 넣고 이 공사 아닙니까, 여기 간섭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하차도공사 또 지하철공사, 지하차도공사는 지하철공사가 완성이 되어야 성토하고 공원도 만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섭사항 때문에 공기가 여유가 대단히 많게 결론적으로는 2004년 12월에 완공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간섭사항 때문에 여유공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제가 드렸듯이 2004년 12월에 준공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의 지연에 따른 보상은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까?
공기가 6개월 중단되었기 때문에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손해 본 것이 뭐냐 하니까 그것은 손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사가 진행이 되면 우리 공사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공사비 지불을 6개월동안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자부담이 경감되었다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일건설 부도 후에 전략적 판단을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충일건설이 소송을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한다 하는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저희들 분명히 분석한 것은 공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전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물론 눈에 안보이는 마케팅의 타격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잠재적 투자자들의 인식문제랄지 거기에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충일건설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은 것은 없네요, 금전적으로는.
저희들이요?
예, 지연에 대한 보상…
충일건설이 센텀시티에게?
예.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것은 우리 사장님이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6개월이면 부채의 하루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를 6개월 계산하면 그게 바로 손실 아닙니까?
그 이자는요 이것은 단지 조성공사입니다. 도로 넣고 상수도, 하수도 성토하고 이것이 지연된다고 해서 투자유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004년 12월에 단지가 완공인데 지금도 계속 투자유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들어가고 있고.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6개월동안 설계를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이런 시공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는데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이라는 시효를 충일건설에다가 변상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글쎄요. 무슨 변상조치, 우리의 손해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무형의 마케팅에 대한 영향 받은 것…
그렇죠.
그것을 청구를…
전혀 그렇게 제시한 적도 없네요?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변호사들도 얘기가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계산상으로. 입증을 못하는 손해배상은 곤란합니다.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게 20일, 30일도 아니고 6개월이라는 세월인데, 그리고 충일건설과의 소송이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충일건설이 낸 소송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소송 또 연대보증시공불가가처분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7월달에 부산지방법원에다 냈습니다. 센텀시티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충일건설이 항소를 했습니다. 고법에, 부산지방고법에. 지금 고법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번, 세 번인가 변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1심에서 쟁점이 될 사항은 모두 다루었습니다. 저희들 충분한 대응자료를 확보한 상태이고 해서 승소를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센텀시티에서?
예.
그러면 센텀시티에서 승소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죠?
승소를 하면 물론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이런 것이 안되고 충일건설이 시공사에 계약적 지위가 없다는 저희들 판단이 맞게 됩니다. 만약 충일건설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충일건설이 들어와서 다시 시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시공을 하게 된다?
그렇죠.
단지 센텀에서 승소를 하면 자기네들이 주장한 것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金元俊委員長代理 金有煥委員長과 司會交代)
이경호위원님 또 질의할 일이 있습니까?
예. 먼저…
방금 6개월 부도난 기간, 공기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별 손실이 없다 이렇게 우리 사장님이 경영책임자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공사가 6개월동안 중단 되었잖습니까, 그렇죠? 공사가 6개월동안 중단되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빌려쓰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빚이 지금 약 4,000억이 있다고 봅시다. 지금 현재 계산해 보니까 4,000억인데 현실가격으로, 그러면 4,000억에 대해서 하루에 이자가 7,000만원씩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공사기간을 정하여 공사를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줄 때 물론 손익계산을 해보면 이자가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는 손실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대응해서 공사기간이 조기에 6개월 조기에 준공될 것이 6개월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6개월 조기에 준공되어 가지고 그 안에 전문 마케팅요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분양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6개월 전에 이미 분양이 되어가지고 조기에 차입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6개월이라는 동안의 이자를 안 물어도 되거든요. 안 물어도 되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경영하시면서 이것은 준공을 해놔도 아마 준공 후에 1년이나 이렇게 분양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우리 사장님이 말하는 손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를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 경영이 아닙니다. 경영이 안되죠. 물론 충일건설이 부도가 안나고 기성금액을 6개월동안 기성금액을 준 금액에 대해서 돈을 부도가 나서 안 줬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또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돈을 안줬으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 보증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빚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이미.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야는 뭐냐 6개월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하루에 7,000만원의 이자가 6개월 곱하기 하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텐데요. 우리가 집 지을 적에 땅을 다 부지정리를 하고 부지정리를 해야 집을 짓는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첫 째, 충일건설이 계속 했어도 완공은 2003년 12월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목에서, 예를 들어서 공기가 한 60~70%, 70~80% 되면 분양할 여건이 충분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아직 공기가 30몇 프로밖에 안되는데 분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뭘 뜻하느냐? 준공이 되기 전에 분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시점이 6개월 지연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손실이 오는 것이다, 6개월 전에 공사준공이 되기 전에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지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준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2004년 12월에 완공입니다.
6개월동안 부도로 해서 6개월동안 지연이 되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사업하시는 분이 치밀하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돈 보다도 말이죠, 6개월간 부도를 내어가지고 센텀시티가 신문 언론에 방송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 영향이 지금까지의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 영향은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6개월 동안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 준공기간이 만약 넘어섰다 하면 우리 손해보상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2004년 12월에 준공예정인데 충일건설 당신네들이 부도로 인해서 6개월 동안 공사를 못함으로 해서 2004년 12월이 아니라 2005년 6월달에 준공하게 됐다. 그럼 우리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들의 사정이고, 저쪽의 사정을 우리가 봐줄 필요가 없고요, 왜 의혹이 있느냐 하면 그런 데서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무슨 의혹이 있습니까?
이자가 지금 7,000만원이지만 그 때는 7,000만원 넘어 들어갑니다.
아니, 그 이자가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엄청난 돈이 계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자는.
하루 이자가 7,000만원이라는 것이 이 공사가 그 때 6개월 중단된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이자문제는 땅값을 빨리 토지를 판매해서 그 땅값을 빨리 받아내서 그걸 부채를 갚을 때 얘기입니다, 그죠? 이것은 공사준공과 상관없이 지금도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고 토지는 팔리고 있고 돈은 들어 와서 금융비용을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채가 없이 했으면 되는데…
사장님! 지금 현재 말이죠, 이 산업시설용지가 11.4%밖에 분양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참 이상하게 다른 방향에서 지금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12월달에 준공하기로 하고 시작한 공사가 11월쯤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내년 6월로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 그럼 준공이 되고난 뒤에 분양이 되고 또는 집을 짓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경영입장에서 볼 때는 경영분석을 할 때 아니, 6개월이 가져다 준 무형의 손실과 마케팅 손실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차입금액, 돈은 이미 미리 사전에 차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이자부담, 조기에 준공으로 해서 조기분양이 된다라고 생각해야죠. 이걸 준공 이후에 전부 다 건물을 짓고 그 때 분양한다 이래 생각하면 우리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도에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집을 다 지었다. 만약 사전에 계약이 되었다면 준공 후에 바로 그 때 되면 분양 받은 사람들이 기초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미 착공하는 시점인 준공시기에서 그 분들에 분양된 가격이 자기 소유권으로 해서 건물을 허가 내고 지어야 되니까 그 때는 이미 돈이 다 들어 옵니다. 그래 들어 오는 돈 가지고 빚을 갚는다고 보면 6개월의 기간이 늘어진 것이 어떻게 손실이 아닙니까? 손실로 봐야죠.
물론, 물론 사전에 분양을 전제로 해서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충일건설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흥화가 들어 와서 계획대로 2004년 12월에 못하고 이 6개월이, 당신 때문에 6개월 연기되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충일건설이 할 때도 2004년 12월이었고 흥화건설이 해도 2004년 12월 준공입니다. 준공일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간섭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유공정이 대단히 많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것은 조기준공이 불가능합니다. 2004년 12월에 가능합니다.
이 조기준공은 내가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공사기간이 지금 부도 나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그냥 포크레인 세워놓은 기간이 6개월 아닙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도, 그 6개월 중에도…
물론 분양은 되는 건 되었겠죠. 되었습니까? 분양.
이건 도로문제입니다. 도로문제기 때문에, 삼성테스코도 짓고 있었습니다.
일단 손실은 정신적 손실은 무형의 손실이 아닙니까? 그래.
제가 유형 무형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다 그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 이자가 7,000만원 나가는데 그 이자 손해본 것이 아니냐? 그건 계산이 그렇게 안됩니다. 당연히.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는 확정적으로는 못하지만 우리가 경영을 하시는 분이 그걸 손실이라고, 손실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손실이 안될 수도 있죠. 안될 수 있는 손실은 뭐냐?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준공될 때까지 분양이 잘 안되었을 때는 그건 미리 준공해 놔 봐야 어차피 빌려놓은 이자는 물어가니까 이건 우리가 볼 때 손실이 아니죠. 그럴 경우는. 그러나 센텀시티에 지금 마케팅팀이 있고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에도 또 열 둘 이나 열 셋이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당초 우리 남충희 사장님께서 이 회사를 맡을 때 5년 전이죠?
4년입니다.
4년?
예.
4년 전에 “잘 되고 계획대로 잘 됩니다.”라고 했지 “잘 안됩니다.”라는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찌 생각과 현실이 딱 맞아 들어가겠느냐,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는 그야말로 우리 400만 시민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분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이익과 손실을 수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과 생각 차이에서 여러분에게 독려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새로운 법적인 근거나, 지금 법적인 근거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 그걸 환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으로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 그건 법적인 문제고 실질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잘 해 보십시오 하는 근본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말이지 그걸 “손실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경영을 하시는 책임자석에 계시는 사장님에 대한 인식에 아마 이것 좀 인식을 달리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 해 보자는, 근본적으로는 잘 해 보자는 뜻인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경호위원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호위원님, 그 점은 깊이 우리 생각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그래 합시다.
보충하겠습니다.
예, 박한재위원님.
아까 남사장님이 마케팅은 70%가 직접적이고 30%가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경호위원님이나 김유환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부지 정리작업이 착실히 진행되어 가지고 40% 공정이 되어야 될 것을 60% 공정이 될 경우와 그리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20% 공정이 진척되었을 경우에 매입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마케팅이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 남사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충일건설 문제로 본의 아니게 시민들과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많은 이런 무형적인 손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어느 것이 마케팅에 유리한 것인지 물었는데 남사장님은 계속 준공시점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 있죠? 입찰공고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센텀시티는 입찰할 때 국가를 당사자 로하는 법령에 준합니까, 아니면 센텀시티 자체내에 법령이 있습니까?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그걸 준수를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성을 그걸로 해서 가능한 많은 것을 국회법에 준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초의 낙찰자계약서가 있습니다. 충일건설하고 계약했을 때 계약서 있죠? 그것 카피해 주시고요, 흥화공업하고 변경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카피해 주시고요, 공동도급업체가 탈퇴했을 때 그 기준을 아까 말씀했지만 타절 정산했을 때 합의서와 공동도급업체 탈퇴에 관한 기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았기에 공동도급업체가 탈퇴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호위원님.
감사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출장여비 정산 부적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출장명령일과 달리 집행된 출장여비와 현실성 없는 출장으로 반납하지 않은 여비가 1억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1만 5,000원 아닙니까?
11만 5,000원입니까?
그 11만 5,000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케팅 직원들이 서울에 2박 3일로 갔다가 그것이 빨리 처리되고 또는 약속이 변경되고 해서 1박 2일만에 내려 오고 그래서 하루치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그만 돈들이 몇 건이 모여가지고 11만 5,000원을 지적당한 겁니다. 그건 다 완전히 회수되었습니다.
아! 년단위, 단위를 크게 봤구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텀시티 관광특구 지정에 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센텀시티 전체 부지중에 북단의 공공청사지역 및 복합주거단지를 제외한 전지역을 2002년 4월에 관광특구로 지정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텀시티가 얻게 될 구체적인 이점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만요.
예.
혜택은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고 개․보수할 때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문광부로부터 받습니다. 이게 있고 또 종합휴양업 설치를 위해서 외국인이 3,000만불 이상 투자를 할 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으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받고 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종합휴양업소를 짓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 3,000만불 이상 투자하면 이런 혜택이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업을 하려면 이게 절대 필요합니다. 특구지정이. 그리고 국비지원 신청시에 상당히 유리한 논리로 우리가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징적인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신청할 때 이런 상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논리로 설득논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반조성공사를 보면은 2001년이 12.4, 2002년이 35., 지금 내년에 63%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내년에 63%까지 실공정이 가겠습니까?
내년에 63% 목표 그것 63% 달성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래가지고 2004년 12월에 100% 가능합니다.
일단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부산시와 협조를 하고 또 중앙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얻어서 정말 센텀시티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남충희 사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분양상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8월 1일에서 8월 5일 사이에 미래건설외 11개 업체 계약체결한 이후에 다시 계약된 PSB 5,000평 쭉 그 이후에 계약된 건수를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올해 8월 이후죠?
예. 미래건설 11개 업체 외에 그 이후에 계약된 건수를 말씀 좀…
8월 이후에요?
예.
PSB가 지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입주신청이. 경남정보대학이 신청이 들어 왔고 CVT2, CVT3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이스카이그룹이 3,300평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MUG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성사는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신청 말고.
성사가 이스카이블루 한 건입니다.
한 건입니까?
예.
센텀시티에서 분양계속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마케팅도 계속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DMZ 큰 덩어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금 상환계획을 보면은 2003년도에는 아예 갚을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분양이 되고 팔리는데 이자가 이렇게 나가는데도 원금상환을 2003년도에도 안하고 2004년도에 500억 상환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2005년 이후에 1,549억을 갚는다. 이렇게 비싼 이자를 계속 분양이 되고 있는데도 돈이 들어 올 건데 안 갚는, 2003년도에 안 갚겠다는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토지를 분양하면 계약금 내고 계속 내지 않습니까? 4년, 5년 동안. 저희들 그 돈이 점점 모이게 되면,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한 업체가 들어 오면 수입이 그 해 수입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 또 2년 후, 3년 후 수입까지 다 영향을 끼칩니다. 누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2005년 이후에는 지금 계산을 1,549억원을 상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그렇게 일정을 조절한 것은 여러 가지 재무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많이 걱정을 해 주십니다마는 특히 오늘 어떻게 주제처럼 됐습니다마는 부채상환 이것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부채상환에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 비싼 고율의 이자를 주면서 분양이 되면 입금이 되면 바로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걸로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좀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121회 임시회의에서 채무연장동의를 해 줬는데 99년도 3년 거치로 2,000억을 빌렸을 당초 계획이면 3년이면 충분한 센텀시티토지를 분양할 수 있다고 보고 치밀한 계획은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실적이 지금 현재 이렇고 그당시 한 2~3년간은 건설경기도 상당히 활황기였는데 이렇게 토지분양이 저조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분양가가 너무 비쌉니까?
예, 당초 3년 거치라고 했던 것은 3년 후에, 3년간 빌려 쓴다는, 은행으로부터.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은행들의 통상적인 대출상품이 그 대출운영기간이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구요, 건설경기가 활황이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주로 주거쪽에 건설경기 활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산에는 주거 이외에 오피스텔이랄지, 오피스라할지 지금 아주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건설경기 활황 즉 주거 그쪽에 주거건설경기의 활황 거기를 잘 이용해서 주거단지는 먼저 분양을 했습니다. 이 분양률 문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분양률! 분양률!”, “높여라! 높여라!” 그러시는데 분양률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률 그 부채를 갚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센텀시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국제적인 경영감각도 뛰어나시고 훌륭한 경영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남충희 사장님께서 이 센텀시티 분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초 업무보고서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청룡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청룡입니다.
저는 감사보고서 2001년도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00년도에 감사의견에 보니까 특별이익과 보상금을 과다계상해서 218억을 과다계상한 부분을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재무담당이 좀 구체적으로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재무담당 이중하 부장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자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업무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도 결산은 우리 회사 나름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결산을 할 때 8월 3일날 부산시와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그간에 사용했던 총 218억원의 비용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그 전에 결산한 2000년도에 결산한 계정과목들을 전부다 특별이익, 특별손실로 처리를 하고 8월 3일 이후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계정과목별로 정상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이익이란 기타의 특별이익이란 것과 보상금에 성질이 어떤 종류의 것이 지금 특별이익과 보상금으로 잡힌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보상금은 은행이자입니다. 그동안에 이 약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2,000억 차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행에 지급된 이자들이 보상금과 그 다음에 공사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그러니까 2,000억을 차입을 해가지고 그걸 예치를 시켰단 얘기입니까? 그래서 발생한 이자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저희들은 2,000억의 자금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용도가 이게 형식이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만약에 1,500억원을 차입을 처음에 하면 그에 대해서 이자를 대출범위내에서 계속 그 대출금을 가지고 이자를 계속했던 겁니다. 상환하고 상환하고 했습니다. 분양수입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다보니까 맨 처음에 국방부 부지대금으로 들어가는 대금, 부산시에 저희들이 1,300억 가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거기에 수반되어서 발생하는 이자들 이런 것들이 전부다 발생하게 되었죠.
이자 지급을 어떻게 이익을 잡을 수가 있죠? 비용인데.
특별이익이란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돈이 그냥 다 나갔으니까 손실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로부터 약정을 해서 받으니까 받는 총금액을 그걸 각 분야별로 예전에는 손실처리를 했으니까 회계상 이번에는 이익처리를 해야 된다. 현금은 들어 오고 대변에 이익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당과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지나간 예전에 다 손실처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이익이란 계정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에 엄연하게 기업회계규칙이 있는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이때까지 분개를 해 오셨습니까?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자를 내면 그런 일이 없는데요, 부산시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은행에 내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로부터 이자를 내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표방법이 없어가지고 특별이익으로 기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저희 돈을 가지고 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을 때 이자를 낼 돈을 부산시로부터 받아서 내거든요.
그러면 부산시는 어떤 항목으로 계정을 하죠?
부산시는 그냥 이자 기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지방채가 있고 은행에서 꾼 돈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부분은 자기들이 내는데 은행에서 꾼 건 우리가 지불보증을 했잖아요? 우리한테, 부산시에서. 그렇지만 그 돈을 쓴 건 땅을 사는데 썼기 때문에 부산시가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센텀시티가 땅을 팔기 전에, 수익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가 그 이자를 내려고 보니까 직접 낼 수는 없고 기표는 저희 이름으로 했다 말입니다, 센텀시티 이름으로. 지불보증은 부산시가 했고. 그러다보니까 그 이자 명목을 부산시가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다시 은행에다 주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표과정이 좀 복잡한 그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8월 1일자까지는 부산시에서 이자를 내고 그 이후에는 센텀시티 자체에서 이자를 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8월 1일 이전이든 이후든 그 땅값에 관련된 이자비용은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가 8월 1일 이전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우리가 이자를 낸 것처럼 이자비용으로 다 잡았던…
아니, 아니에요.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기업 성격을 좀전에 남충희 사장님께서 주식회사라 그랬고 내가 알기로도 이 회사의 설립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에 의해서 공사․공단외에 출자해서 만들 수 있는,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확하게 지방공기업법 79조 2입니다. 79조 2.
예, 맞습니다.
공사․공단외 출자법인. 그 회사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다섯 가지만 공기업법의 저촉을 받고 그 외에는 모두 상법에 기준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또 회계도 복식부기로 하고.
예, 맞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예, 예.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청룡위원님 말씀이 뭐냐? 다시 제가 반복하면 여러분은 법인이고 시는 행정기관인데 여러분은 독립된 독립채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기표처리를 하게 될 때 외부로부터 사회로부터 자금이 유입될 때는 나중에 갚아줘야 할 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에 갚든 시로 돌려줘가지고 갚든 채무죠?
예.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조성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란 얘기입니다, 채무. 빚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로부터 그럼 아주 극한적으로 차입계정에다가 차입으로 잡아주는 것이, 부채로 잡아주는게 맞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재원이 투자되어서 조성된 땅이 팔려서 돈이 들어올 때는 그 돈은 나중에 지출할 때는 또 차입금 계정에서 차입금 상환으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대차평균에 맞아 가죠. 그런데 그걸 특별이익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그건 안 맞죠.
잠깐만요. 여기 마침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얘기는…
아니, 회계처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1999년 1월달에 센텀시티가 시작을 해서 2001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작년말 현재입니다. 작년말 현재 센텀시티가 부산시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497억원이었습니다. 497억원은 부산시로부터 센텀시티가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은…
그때 그러면 받을 돈은 미수금입니까? 그러면 미수입계정을 어떻게 썼습니까?
작년도에는 그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미수금으로 했더니 그래서 제3의 회계기관으로부터 부적정 처리의견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497억을 받아야 될 돈을 회계처리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게 2002년 8월 2일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체결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497억을 어떻게 분개했느냐 하면 399억은 특별이익으로 잡고 수입은 98억으로 잡았을 뿐입니다. 회계처리의 방법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청룡위원님 말씀도 특별이익이라는 계정이 적절치 못한데 하는 의구심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왜 특별이익이라고 잡았느냐 하면 이것이 2001년도 결산서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인데, 497억 받을 돈이 2001년도에만 다 발생한 것이 아니라 99년, 2000년에도 발생한 것입니다. 그걸 2001년의 다 매출로 잡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협약을 체결한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사업대행사로 바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그 전 것은 과거의 매출이고 과거에 받아야 할 돈은 전부 특별이익으로 잡고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것이 이 금액이 특별회계라서 특별한 이익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회계처리상의 용어문제입니다.
사장님! 그래서 이익의 문제를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이익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498억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기간 2년이면 그 부분을 안분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001년도 12월달을 기준으로 해서도 회계감사를, 보고서를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2001년도, 죄송합니다, 2000년도에 그 안에 잘못된 부분을 2000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 2001년도 회계보고서 작성하는데 와서 그것을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질의하신 포커스가 상당히 정확하고 회계기준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 의해서 출발하시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회계학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성도회계법인이라는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잠깐만요, 이 성도회계법인이 어디 있는 회계법인입니까?
성도회계법인 부산에 있는 회계법인인데요…
이와 같이 센텀시티 같이 큰 공기업 같은 주식회사가 신뢰성 있는 회사에 안 맡기고 이런 부산업체에 맡겼을까요?
아니, 이 성도회계법인이 원래는 지난번 대우사건 때 문제가 생겨서 없어진 큰 회계법인의 후신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법인이 큰 회계법인이죠.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주식회사로서 회계처리를 하는데 2000년도 말에는 우리가 공동사업시행자였습니다.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사업시행자였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서 회계처리를 모든 것을 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예를 들어서 땅값이 이자가 나가면 저희들은 차변에 손실금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변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차입금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처리해서 2000년도 결산을 했죠. 그런데 2000년도 결산을 할 때 회계법인에서 그 자체로는 적정의견이었습니다. 2000년도에서. 그런데 우리가 손실처리하는 것은 적정의견인데 이 돈을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손실을 어떻게…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사는데 살 때 그것은 손실이다 이겁니까? 손실처리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이자만 말입니다. 이자부분만.
아니, 건설 중에 있는 자산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는데 하나의 땅을 완성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자라든지 또는 조성공사비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을 전부 땅 원가계산을 해서 조성원가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대비용, 땅 산 금액, 공사한 금액 모두가 예를 들어서 기업회계로 보면 건설가계정이다 이렇게 아직 미완성시 되는 건설가계정에는 이렇게 전부 집어넣어서 이런 것이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여기에 들어간 모든 것이 이 계정 안에서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어 가지고 바로 조성원가가 형성되는데 그걸 어떻게 비용처리 합니까? 그럼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땅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인개념이 없었군요.
건설가계정 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만약에 건설가계정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했으면 됐는데…
상식으로 봅시다. 지금 말씀중에 상식으로 봅시다. 내가 이 돈을 썼는데 돈 대신에 땅이 왔다는 얘기요, 땅이. 이게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만한 재산이 있는데, 그러면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회계상. 이런 것도 회계상 처리 안했다 하면 이것은 회계가 아니고 완전히 주먹구구죠.
위원장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땅은 아직까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 그걸 대행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개념은 정립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게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김청룡위원님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센텀시티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게 일반 주식회사 사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공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회계처리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회계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여기 제출된 감사보고서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주요 경영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부채비율이 2000년도에는 자본잠식이고 2001년도에는 6,200%입니다. 6,200%이고, 지금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비율 해가지고 이자관련 해서 둘다 영업손실이 나 있고 또 지금 수익성 지표를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부다 영업손실입니다. 또 현금흐름, 캐시플로어도 상당히 불량합니다. 2000년도에는 현금흐름이 부고, 2001년도에는 6.6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충희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이게 재무제표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지향적인 자료이긴 하지만 이제껏 흘러온 자료 지표자체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견에 보면 향후 어떤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도 사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과연 센텀시티 자체가 앞으로 향후 잘 되어나갈 수 있을는지, 본질적인 우리 정보산업단지의 유치, 업체의 유치는 사실은 너무나 미약하고 그에 부수적인 주택이라든지 상업에 대한 분양만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항상 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내년, 내후년 가면 근본적인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적인 지표자체가 향상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상의 말씀을 하시면요 각종 지표가 이것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부채비율하면 무한대입니다. 이것을 여기 있는 임직원이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 잘 아실테고, 여기 뒤에 있는 이분들은 소방수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방화범은 아닙니다. 이 엄청난 빚덩어리를 끌어안고 민선 1기에서 시작된 겁니다마는 이걸 끌어안고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사업의 취지 및 본질은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 훼손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비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센텀시티 자체가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장님도 그간 수고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수고하신 직원들도 많이 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문제도 아까 충분히 말씀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센텀시티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리고 우리 김청룡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혹여 사장님 이하 이사님 두 분, 또 간부직원들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에 대해서 달리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내가 먼저 다시 한번 재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모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 되고 있는 일을 더욱 잘 되고 조금 잘못된 부분도 수정해서 더욱 잘 해 보자는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고유목적입니다. 절대 비난이나 그런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가슴을 열어놓고 우리가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노력해 보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위원님, 가슴을 열어놓고 말씀하시자니까 저도 참 대단히 기쁩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에도 올해 말 되면 분양이 60%까지 간다 했고 이것은 단지 순서의 문제다 이랬습니다. 주거단지나 상업시설은 우선 분양해서, 그리고 땅값이 비싸니까 또 DMZ 보다는 손쉬우니까 빨리 부채를 갚는 것에 경주하느라고 그렇게 전략적인 순서를 잡았을 뿐입니다. DMZ 자체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회사자체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본질적인, 회사든 프로젝트든 그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나 본질 저희 개발철학 그것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개발철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 4년동안 줄기차게 공격을 받았습니다마는 4년동안 보시다시피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거기서 훼손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림을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DMZ의 평수를 줄이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락시설이 먼저 들어오면 전체 다 위락단지 만든다 이러고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전체 다 주거시설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SK때 아마 그래서 그 악영향이 아직까지도 지속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본질은 제발 좀 믿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 역시 역사의 평가를 제일 무서워 합니다. 역사의 죄인 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과 지금 양방향으로 도망가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데요, 이쪽은 부채 갚는 것하고 빨리 분양해야 된다, 이쪽은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말까지 60%인데요, 분양률이, 과연 그러면 이것 연말까지 100% 달성해야 과연 이걸 잘했다 하실 겁니까? 연말까지 2년만에 2010년까지 프로젝트를 2002년에 100% 분양완료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60%면 이만큼까지 해 온 것도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60%도 마음에 안든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년만에 60%면 2010년까지의 사업인데 지금 8년이 남았는데 단지 준공도 안되었는데 전부 선분양인데 60%까지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그런데 이 이상 인원들은 계속 나가고 다른 데로 전부 스카웃 되어나가고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은 진짜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하나만 더. 사장님, 잘 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거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 유치를 하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잘한 부분을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잘한 부분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매각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마케팅 계획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센텀시티에서 직접 마케팅파트에서 못해 낸다고 하면 그걸 통째로 위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자구책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계속 사장님께서는 통괄적으로 엎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하고 지금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제가 진짜로 가슴 열어놓고 얘기한다면요 DMZ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게 2년만에 IT랑 영상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러니까 미래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갈 11.4%를 유치했다, 그리고 올해 말에 38%까지 된다 세계에 이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 다 비교를 합니다마는 이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11.4% 그리고 올해 말에 38% DMZ 분양 이것이 왜 안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십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의 DMC 거기에 디지털미디어시티 해가지고 첨단기업들 유치한다고 합니다. 지금 유치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고건 시장 때 한참하고 지금 시장이 바뀐 이명박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는 그것 보다는 청계천 그쪽에 하느라고 그런 요소도 있지마는 서울시 조차 디지털미디어시티 우리 DMZ를 그대로 모방했다고, 많이 베꼈습니다마는 그게 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남충희 사장님! 아직까지 마음이 좀 덜 열린 것 같습니다.
저는 열어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도 좀 쉬어 가면서 잡읍시다. 지금 회의 시작한지 벌써 2시간 반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다 불편하실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58分 監査中止)
(16時 2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T관련 산업들의 부지 조기매각을 해서 분양가격을 대폭 하향해서 분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분양가 인하는 벡스코 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사항을 부산시와, 시행사인 부산시와 협조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일하고 계시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파트별로 유능하신 분들을 스카웃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조정해서,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모든 물건에서 똑같은 이윤을 취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득이 많이 생기는 품목도 있지만 또 손실을 보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쪽이 이득인지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분양가격을 하향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토지매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큰 도움 됩니다.
우선 사업시행자인 부산시와 산입법을 놓고, 산입법에는 조성원가 산정방법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까지. 그래서 그걸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센텀시티 주변 시민들이 우리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센텀시티와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어서 건물높이 등 개발을 최대한 제한해 달라는 그런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컨벤션센터인 벡스코가 오픈하고 또 수영1호교와 수영삼거리 주변은 출퇴근시간이면 지하철이 개통되어도 교통혼잡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센텀시티 내에 주상복합단지와 백화점 또 앞으로 50층 이상의 아파트 등이 계획대로 다 들어서면 심각한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벡스코 전시회 하나만 열려도 주말에는 벡스코로 들어가려는 승용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여러 백화점과 5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면 센텀시티 주변도로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한번 더 점검하여 개선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저로서도 뼈아픈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 1월달에 교통영향평가 최종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지 전반에 대해서. 이 때 종합적인 교통대책 질문을 많이 받았고, 위원들로부터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내에 건립되는 개별시설물, 그 개별시설물은 따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단지 전체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계획된 교통소통대책, 이것이 계획대로 그것이 된다면 지금 현재는 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교통도로망 시설확충계획이 수영1호교~충렬로간 개통이 되었습니다. 수영3호교~충렬로간 2003년에 개통 완공예정이고요, 기존 충렬로 확장 이것도 2005년에 시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인근 도로들을 넓히고 또 새로 만들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가용재원을 고려해가지고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완공되기 전에는 상당히 교통문제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능한 부산시의 가용재원이 2003년부터 나아지리라고 보고 그리고 이런 계획된 도로교통시설 확충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도 엉망이거든요. 저게 만약에 50층짜리가 들어서면 지금 현재 계획된 걸 보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이게 사장님께서는 우리가 질의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끝나버리지만, 세월이 가. 사실은 거기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들은 불보듯이 불편한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길을 2층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잘 계획된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텀시티주식회사에 중요부분만 제가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남충희 사장님이 이 회사를 맡은지 약 4년, 그리고 이 회사의 성격은 부산시에서 위임받아가지고 공기업법 79조에 의해 만든 센텀시티주식회사. 그리고 1일 이자가 현재 7,000만원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된 조성원가는 약 360만원에 분양하겠다. 이렇게 중요부분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상당히 예상되는 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본다면 전체 22만 5,868평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시설용지, 5만 7,496평 비율은 25.4% 차지합니다. 이 25.4% 차지하는 지금 땅의 분양은 11.4%입니다. 그간에 남충희 대표이사님, 이우봉 상무이사님, 장주원 상무이사님 그리고 각 부장님들, 실무 책임자이신 분들, 이 사업이 시작과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이나마 추진한 그 노고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으로 볼 때 또 내년이 불투명한 경제의 예상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이 점을 대단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려하는 마음은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그간에 남 모르게 고생하신 남충희 대표이사님이나 이우봉 상무이사, 장주원 상무이사 두 분 또 떠나간 분들 또 실무 우리 부장님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분양되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분양이 저조한 그 주요원인이 조성원가로 분양토록 되어 있고 조성원가가 예상원가가 평당 36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올라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은 부산시가 무위로 쓰고 있는 벡스코 부지, 이 부분도 원만하게 우리 시가 빨리 회사와 해결을 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42만원의, 전체 면적의 42만원꼴이 되겠죠.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감안을 해서 조성원가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면 약 318만원의 조성원가가 형성될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기에 분양할 수 있는 조성원가라면 제 나름대로 유추해 볼 때 평당 250만원 정도라면 상당히 빨리 분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 좀 싸게 해서 조기에 분양하고 또 조기에 분양되는 그 기간, 기간내 이자가 절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분양에 가장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조성원가를 차제에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충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