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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시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3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소관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소관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종문 건설본부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2회 정례회 즈음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본부소관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考)
․建設本部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建設本部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建設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參 考)
․建設本部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建設本部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502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에 명예퇴직수당이라 해 가지고 1인당 3,000만원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직급별로 좀 말씀해 주세요.
고봉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은 저희들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정년퇴직이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경력공무원이 해당됩니다.
1년 이상 뭐요
저희들 경우…
본부장님! 뭐 1년 이상 뭡니까 뭐라 했습니까
1년, 잔여기간.
잔여기간, 아!
예, 그에 해당되는 수당인데,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것은 퇴직수당의 기준액이 퇴직자의 근무연수 그 다음에 정년까지 잔여근무기간을 감안해서 1인당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2003년 퇴직예상인원은 최근에 5년간의 퇴직현황과 그 소속 직원들의 근속연한 등을 감안하여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몇 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1명 있었습니다. 1명인데, 6,289만 2,000원이…
당초 예산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올해.
올해…
명예조기 퇴직수당 해 가지고…
금년에도 3억원 해 놓고…
그러면 한 2억 4,000만원이…
내년도도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그래, 그런데 2억 한 4,000만원이 불용처리 되겠네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희망자가 퇴직자가 없으면…
그렇지요.
예, 다음에 불용처리, 연말에…
물론 예산을 적게 잡아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런데 작년을 기준 하는 것 같으면 한 명 퇴직하는데 말입니다. 3억을 잡아놨다가, 그 당초에는 올해 몇 명이 퇴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한 10명, 99년도에 저희들 한 4명 정도 나갔습니다. 4명.
그래 2002년도에는 몇 명을 예상했습니까
2002년도도 저희들이 예상, 저희들이 2002년도도 저희들 10명 정도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명이…
1명 나가는데 6,200만원.
그러면 6,200만원 같으면, 2억 3,8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네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아는 것 같으면 올해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예 괜히 불용액만 많이 발생시키고, 그렇지요 예산을 2억 3,800만원을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그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제 사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저희들이 어떤 퇴직, 어떤 때 보면 또 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되는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래 맞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은 거의 경상적 경비라 생각해도 되겠네요.
저희들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경륜장 사업장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원들 계기도 되고 새로운 이제, 또 아시안게임 마치고 나서 또 이제 어떤 끝나고 나서 시설관리운영이라든지 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봐서도 직원들이 나갈 때…
예, 좋습니다.
어느 때보다는…
예, 좋습니다.
나름대로 좀 퇴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 한 10명 정도…
그럼 작년에는 그런 기회가…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뭐 때문에 10명이나 잡았습니까
작년도는…
그렇지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퇴직연금법상, 예
예.
공무원퇴직연금법상 그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고 잘 모르겠습니까
예, 총무과에서 적립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총무부장이 좀 답변을…
나와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부장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 내용은 현재 인력관리부분은 본청 총무과에서 연금부분은 일괄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금급여충당금 하고 다 일괄계상 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가봐요 예
일괄계상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상되고 있는데, 공무원 퇴직연금법 상에, 예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하게 됩니까 계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본부에서 따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조금 잘, 프로테이지 하고 저 국가가 부담하는 것하고…
그래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 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1510페이지 봐 주세요. 기타 보상금 중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위원 보상이라 해 가지고 5만원, 10명 해 가지고 8회로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는 누가 소집합니까
보상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는 아무 관련 없습니까
시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거기 참석 안 합니까
합니다. 그 뭐 간사로…
누가 합니까
보상과장이…
과장이 합니까
예.
그렇다면 올해 보상 건수가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금년에는 보상금의 참여수당이 215만원이 나왔습니다.
말고, 보상건수가, 건수가 몇 건이 발생되었는데…
건수가 5건입니다.
5건에 얼마나 됐습니까
5건에 녹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도 5건인데, 그래 참석인원이 총 43명해서…
43명이요 그만큼 많이 참석합니까 그걸 저…
4회니까, 4회 같으면 한번 하는데 한 10분쯤 되겠네요. 그러면 40명되면…
녹산하수처리장 그 건수 해 가지고 5건이 발생됐다 얘기죠
등, 녹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공사 등 해서 총 저희들이 한 것이 이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수는 15명에서 24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15명에서
24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24명.
예,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10명 같으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그 당시에 소집은 그래 했는데 실제 이제 불참 다른 회의, 다 불참이 되고…
불참을 예상해 가지고…
아니 공무원은 빠지고, 공무원은 빠지고 수당지급 안되고…
아! 예, 옳지.
순수하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그 회의는 한 다섯 번했겠네요
4회 했습니다.
4회.
예, 4회.
아! 5건인데 건수는 5건인데, 회의는 네 번했습니까
아니 녹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등 4회이니까 이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입니까
예.
아! 예.
그럼 보상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215만원 지급되었습니다마는…
수당 말고요.
총 공사 금액은…
그 지금 자료가 안 나옵니까
예.
그것 그러면 예
서면으로 좀 하도록…
예.
그것은 총체해서 한 1,000억 이상, 그렇습니다.
그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심의위원회 그 의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결!
아! 의결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되…
말고, 전부 다 찬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3분의 2 이제 하되, 대부분이 의견을 듣는 어떤 거기는 이제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럼 의결은 안 합니까
거기는 의결사항은 주민들이나 심의위원들이 보상 감정할 때 참고사항이라든지 거기서 심의결정을 해 가지고 그 보상을 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고 순수하게 실정에 대한 의견…
본위원이 몰라서 그렇는데,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상위원회에 그 심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또 지가의 흐름도라든지…
아니 심의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아! 심의 방법은 위원장님이…
누가 다른 관계자 없습니까
그럼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나중에 답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0페이지 봐 주세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라고 해 가지고 중형승용차 산다고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기존 중형차가 2대, 지프차가 1대, 소형승용차가 1대, 승합차가 1대, 소형화물차가 2대로 이래 있는데 또 이렇게 한 대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신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 내구연한이 이제 중형승용차는 내구연한이 6년 이상 된다든지…
6년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이제 경과가 되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규정에 의해서 교체합니까
예,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내구연한을 갖다가 6년으로 본다고 하는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 차량관리규칙에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럼 6년만 되면 무조건 교체되네요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가 예를 든다면 10만㎞ 이상 뛰었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보통 보면 14만 6,000 보통 보면…
그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6년 이상 되고 10만㎞ 이상 뛰었다든지…
본부장님!
예.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교환해야 될 그 차량은 지금 사용불능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로 고장이 좀 잦고 순수 업무용차기 때문에 또 사실상 수리비…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리비 많이 들고…
새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형화물차가 2대 있지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차 중에, 소형화물차가 2대 있습니다.
기존…
차량비인가, 거기 보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은 보통 어디에 씁니까 화물차, 소형화물차를 2대나…
총무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승합차나 지프차 이것은 다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소형화물차가 2대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어디에 씁니까
예, 저희들이 건설본부…
부장님! 직위하고…
예, 건설본부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소형화물차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차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공식을 준비한다든지 또 각종 행사현장 갈 때 전부 그 소형승용차로 한 참에 직원들이 같이 동원해서…
소형승용차 말고 소형화물차.
화물, 물론 화물 여기도 같이 행사용 차량, 물품을 싣고 현장을 왔다 갔다, 제일 필요한 차량이 화물차…
화물차입니까
가장 필요한 차가 저희들 건설본부의 화물차.
안 보니 아나. 그것 참…
그러면요. 이번에 새로 교체해서 구입할 차량 말입니다. 몇 씨씨짜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관리규정에 있어서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장 같은 경우에 지금 1,800㏄로 이미 그 저…
아, 그럼 본부장님이 사용할 차네요
예, 지금 차가…
지금 새로 구입할 게…
고장이 잦아 가지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씨씨짜리 입니까 본부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2,000㏄입니다.
2,000㏄ 소나타입니다.
구입연도가 6년 됐다 이거죠
예, 6년 됐습니다.
그 품종은 어떤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1,800㏄에 걸 맞는 지역업체 차라든지 가격에 맞는 일단 1,800㏄를 저희들이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승인이, 그 차종을 사라는 1,800㏄를 사라는 승인이 나 있는 사항입니다.
누가 승인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자동차관리규정에 의해서 행자부가 만든 자동차관리규정에 의해서 시민봉사과에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라.
단순히 내구연한이 지나서가 아니고…
그럼 키로 수가 몇 키로가 넘었기 때문에 구입하라 그런 식입니까
종합적으로 내구연한을 경과했다든지 그 동안에 고장이 잦았다든지 전체 구입가격보다 앞으로 지금까지 들어간 수리비가 과다하다. 이것은 계속 이 차를 굴리는 것보다는 새차를 사서 업무에 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 행자부에 승인 받았습니까
지금 위임되어 가지고 저희 본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승인을
올…
좋습니다. 그것도 지금 자료가 없으면…
승인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자, 본부장님!
예, 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7페이지 보세요. 일반운영비중에 신문공고료 해 가지고 5만 5,000원, 5단짜리, 30㎝, 두 개 회사 이렇게 해 가지고 9,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에 봐 주세요. 이것도 일반운영비 중에 신문공고료 해 가지고 5만 5,000원 짜리, 5단, 20㎝, 두 개 회사, 4회에 걸쳐서 4,400만원, 그 다음에 631페이지 봐 주세요.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에 신문공고료 해 가지고 5만 5,000원 짜리, 5단 짜리, 30㎝, 두 개 회사, 6회 해서 9,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하고 해운대신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 세 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했는데 합해 보니까 총 2억 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주거단지하고 신호지방산업단지하고 이 경우에는 말입니다. 6회에 걸쳐서 신문공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자주 공고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것 공고료는 택지…
이것 무슨 규정이 있어 이렇게 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택지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각 회계별로 명지 또 해운대 또 신호 회계별로 예산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좀 매각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 매각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데 이것 6회에 걸쳐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이래 많이…
이것은 또 공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부장이 좀 답을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공고료가 편성된 근거는 저것들이 여태 명지라든지 신호가 한번 매각해 가지고 바로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고,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해서 적어도 두 번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 해야 할 절차 이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수의계약까지 가기는 두 번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위원님 반으로, 한 건 팔기 위해서는 반으로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지주거단지는 내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단 매각공고를 내고 이게 또 용도별로 거기에 지금 명지에는 남아 있는 땅이 종교시설도 있고 또 지원시설도 있고 일반 그 업무시설도 남아 있습니다.
부장님, 좋습니다.
부장님!
예.
물론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자꾸 공고하면 매각이 활성화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2억 4,200만원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자주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건 진짜 저희들이 올해 해운대신시가지 매각이 공공용지를 빼고는 다 팔렸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공고를 세 번했습니다. 한 결과 그 공고 덕택으로 저희들이 다 땅을 다 팔았습니다. 실제 공고료 해 봐야 한 회계에서 1억 미만인데…
그럼 올해 공고시기가 언제입니까
공고시기는 앞으로 이제 계속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말고요, 올해, 올해.
올해요
예, 2002년도.
2002년도 회계…
언제 공고했습니까
연초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 내역은 제가 따로 다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공고시기하고 공고한 그 언론기관은 알 수 있습니까
예, 공고료가 나가니까 바로 어느 기관에 바로 나옵니다.
어느 기관에 몇 번했다는 것.
예, 예.
그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이 시기가 나와야 이 제안이 타당성이 있는데, 보통 하루에 똑같이 이렇게 공고하지 않지요
공고를 저희들이…
가령 A신문, B신문, C신문 있을 때 하루에 똑같이 이렇게 공고하지 않지요
공고일자는 두개 신문사에 나가는데 동일 자로 나가야 됩니다. 동일 자에 공고를 합니다.
동일 자로 합니까
예,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보통 이렇게 내는데요, 그렇게 해야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공고시기를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방금 부장님 말씀마따나 공고를 할 때 똑같이 몇 개 신문사든지 간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공고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그래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예산을 실제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회계가 틀리니까 회계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 실제로 사유가 공고시기가 일치될 때에는 해운대 땅하고 명지 땅하고 이걸 같이 한 신문에 한 건으로서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들이 공고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법으로 실제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올해 할 공고 말입니다. 연간 6회 이렇게 각각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공고한 언론기관, 뭡니까 중앙지 한 번, 지방지 한 번 이래했다 했지요
한 번 낼 때 두 개사를 택하는데 지방지 하나…
보통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신문에 게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따로 자꾸 바꿉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공보실에 의뢰만 하는데 공보실에서 아마 돌아가면서 한 언론사에 주면…
아, 의뢰만 하고…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자세한 저것은 공보실에서…
로테이션으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2002년도 공고시기하고 언론기관 이름하고 그 다음에 공고비용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長 이해동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고봉복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08페이지를 한 번 펴 봐주십시오.
그 중간부분에 보면 민원해소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쓰는 건지 본부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인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지주거단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용도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명지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건설관련 주민간담회라든지 또 택지매각활성화간담회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의견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대한 각 주민단체라든지 또 저희들이 각종 민원해소 차원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명지주거단지에 대한 민원 또 관련된 택지매각의 활성화 또 지구단위의 계획변경 이에 따른 저희들이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좀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민원 해소를 위해서 그런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명지주민 관련해서 명지주거단지 조경관련 식목일 행사도 하고 또 명지주거단지 관내 접촉도 하고 또 택지매각에 따른 촉진간담회도 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해소를 위해 가지고 그런 지출이 될 정도의 큰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3년도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 놓으신 겁니까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명지주거단지의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마무리 단계가 되겠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대한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조경사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제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 포인트가 지금 유관부서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관련단체들 협의를 한다든지 앞으로 내년도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경사업은 12월로 다 끝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이 나고 소각장도 내년 3월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사업은 끝나는 사업이니까 민원문제로 해 가지고 만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소각장 관계로 해 가지고 2002년도에는 한 번도 모임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내년도는 지구단위 변경사업이 아주 큰 사업이고 그 다음에 택지매각에 좀 포인트를 두고 또 세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환경청에서 좀 가급적으로는 해야 될 사항이 갈대숲 만드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지금 추진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좀 저희들이 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내년도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저희들은 한 1년 정도 더 택지매각이기 때문에 한 1년 연장을 해서 2004년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좀 활성화, 지금 현재 녹산공단과 신호공단의 배후주거단지로서 사실상 택지조성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목적인 주거단지의 기능으로서 전무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2003년도에는 포커스를 거기에 좀 맞추어 가지고 좀 활성화해서 모든 마무리되는 민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부서의 협의라든지 이런 걸 매끈하게,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서 좀 과연 원래의 단지조성의 목적인 국가녹산산업단지의 배후단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안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예.
2002년도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업무 추진하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까
2002년…
민원해소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공사가 진행중 일 때 제일 필요한 사업비인데 지금 공사가 다 끝이 났지 않습니까 명지주거단지는 끝이 났고 소각장도 지금까지 공사가 몇 년째 되고 있어도 한 번도 그렇게 민원해소를 위해서 자리를 한 일이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해소에도 포커스가 되겠습니다만 민원해소와 업무추진 등이니까 여러 가지 함축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계획을 하신 것 같으면 그 업무에 맞게끔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 소각장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도 소각장이 가동되기 이전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모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사항별설명서 463페이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택지매각 부동산 중개수수료 하는 게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지급규정은 저희들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95조의 3항 또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실비규정과 한도 등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는 잡종재산의 매각토지의 경우에는 매각 토지금액의 0.4 내지 0.6%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도 그래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2,400만원이 2003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만큼 2003년도에는 매각이 덜된다는 결론입니까
이것은 중개수수료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바로 직접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방법 차이가 우리 바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부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IMF이후에 땅이 잘 팔리지 않아 가지고 시책으로, 촉진시책으로서 부동산중개인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중개업자를 동원해서 알선해 줄 경우에 법정요율을 중개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해운대 같은 경우에 땅이 올해 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말 이후에 올해 초부터 급격히 잘 팔렸기 때문에 실제 직접 와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중개업자한테 수수료까지 주면서 할 이유가 없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수수료 안 주고 바로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도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태여 중개수수료를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 2002년도에는 제법 수수료가 많이 나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얼마나 나갔습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한 3,025만 3,000원이 나갔는데 사실 강위원님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똑 같습니다. 정말 아까워 가지고 이 돈이, 그래서 이것 더 하지 말자. 그래서 올 5월부터는 서로 안 하겠다고 중개협회에다가 저희들이 통지를 보내고 직원들이 직접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좋고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데 구태여 이렇게 중개수수료를 줘가면서 하는 것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운영의 묘미가 좀 떨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도 될 문제고 시 차원에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중개수수료를 줘 가면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484페이지에 광안대로 건설에 대해서는 그 감리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부장이 좀 설명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예.
교량부장 김창목입니다.
감리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기간이, 당초 공사기간이 2002년 9월달까지 공사기간이었는데 동아가 부도가 난 결과로 인해서 3개월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감리비 그걸 2억 5,000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억원은 2001년 1월 6일날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수행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면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CD롬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CD롬 작성에 2억원 그래서 4억 5,000이 감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 감리비라 하는 게 금액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광안대로는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인력으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따지면 금액 자체가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안대로도 거의 건설이 다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감리비가 지금 4억 5,000정도가 증액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그 다음에 법 개정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관계로 그렇다
예, 3개월 연장입니다.
그래 원래 처음에 올해 당초에 감리비를 계상을 할 때 예상을 할 때 그 공사가 끝나는 기간까지 이렇게 둔 게 아닙니까
당초에 본예산 때 이걸 변경을 해야 되는데 간과를 했습니다. 원칙은 2002년도 본예산 때 감리를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공사기간 연기를 올 5월달에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는 공사기간이 연기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2년 중반기 정도 되면 공사가 조금 더 2, 3개월 늦어질 거다, 뭐 공기내에 끝이 날 거다 하는 것은 예상이 안됩니까
그래 저게 추경만 있었으면 그 추경 때 반영했을 건데 올해는 2회 추경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1分 會議中止)
(13時 4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시설부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토탈 3,4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경기장 관계는 모두 다 완료되고 이제 체육시설공단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잡혔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본부 오늘 예산안개요 설명하는 중에 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지금 파트별로 나눠놓은 중에 아시안게임시설부 부분에 운영비가 3,4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아시안게임시설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시설부장 조승호입니다.
저희들 조직이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이 기본목적이었고 아시안게임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기본업무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후속조치로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항들 정리, 그 다음에 그 외에 추가로 주경기장의 지붕막 하자에 대한 보수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하자보수 이행, 그 외에 다른 경기장들도 여타 남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추가되는 업무가 국제경기대회 기념관 건립을 국제경기준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그 시설물을 주경기장 주변에 건립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시설부가 내년 말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시설부가 존치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시설경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지원부서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23명이 있습니다.
23명인데 몇 명이, 23명이 다 존치합니까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몇 명이 할지는 아직까지 조직개편 관계가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시안게임시설부는 내년 말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하더라도 잔여업무하는 것이 주임무고 국제경기대회 기념관 건립관계는 굳이 아시안게임시설부에서 하지 않아도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그것은 인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인사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다른 토목시설부나 건축시설부나 타 부서에 비해서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운영비가 다 잡혀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장님 삭감 많이 좀 돼야 되겠죠 인원이 줄어들면…
그런데 전체 경비가 인원 비례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비 전체를 삭감시키면 부서운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부분에, 443페이지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불용강재매각대금 해 가지고 1억 7,8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
이 1억 7,800을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아! 한 것이죠
예, 이것은 광안대로 1공구 불용강재 933t의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 해서 저희들이 1억 7,800만원.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금액은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000만 26만 9,000원으로 감정을 했는데, 그래서 예정가가 9,100만원이 예정가인데 낙찰가는 1억 8,200만원 그 두 배로 낙찰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감정은 저희들 봤을 때 정상적으로 물가 대비해서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낙찰자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 꼭 이 물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림철강에서 예정가보다 비싸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필요성 여부를 다 넣어 가지고 감정을 하잖습니까 그냥 고철로 감정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감정금액에 200% 낙찰이 됐다는 것은 이게 지금 최고가 낙찰해서 이렇게 됐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의계약 대상인 3,000만원 정도의 물량이다 했으면 3,000만원에 수의계약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최고가로 낙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이 감정결과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입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 총무부장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보내기 전에 자체물가조사도 했습니다. 물가조사는 그 동안에 우리가 판 가격, 또 매월 발간되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철가격이 톤당 약 7만원에서 조금 변동이 있어 가지고 한 10만원 선에서 매달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했고…
그러면 답변말씀 중에 7만원에서 9만원 정도 사이에 가격이 왔다갔다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그 중간치 8만원으로 봅시다. 그러면 구백 몇 톤이면 역시 칠천 몇 백만원 아닙니까 8,000만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한 총 물량이 2,500만원어치의 물량이다. 그죠 8만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랬을 때 수의계약으로 팔았겠죠
예, 수의계약으로 팔아도 저희들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경제업무의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 가격수준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제기하는 부분은 다행스럽게 이게 최고가 낙찰제도였기 때문에 200%라는 금액으로 고철을 사들여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하면 물량이 작을 경우에는 굉장히 싸게 수의계약으로 팔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찰을 한 경우에는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자체적인 물가조사를 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두 세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수의계약을 했다면 지금 9,000만원 정도 벌써 손실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체를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점을 두고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정말 원가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데 대해서 낙찰가가 200%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물론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감정이라는 것은 자기 독단적인, 자기 개인적인 무슨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현실가하고 차이나게 감정을 했다는 그 자체는 감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법적인 제재방법이 있는 건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개발을 해서 이 감정법 자체를 제도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자체 내의 조례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입법예고를 해서 법을 조금 고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은 예사롭게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1510페이지 거기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위원 보상이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5명에서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에서 23명. 딱 1년동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라는 것.
15인에서 2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현재 보상심의위원회 몇 명입니까
각 구마다 위원장이 각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각 구마다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 1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필요한 공무원이 있고 전문가, 이해당사자인 이해관계인의 대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동면~장안간 공사가 있다 하는 것 같으면 건설부령에 의해서 공사 처음에 할 시에 감정해 가지고 할 때 그 때 처음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일반적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 보상받는 이해관계인 이렇게 해서 구청장 해서 그 지역의 또 감정사도 참석하게 됩니다. 감정하는 분도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죠.
그런데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1년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해당 구청에서, 한 공사에 대해서 한 번 합니다. 또 기장에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진입도로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건별로 사항이 다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의금 이것은 어떤 경우에 나갑니까
내나 그 밑에 보상심의위원회 밑에 있습니다. 사망조의금.
저희들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 배우자, 또 직계존속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수의 월액의 1배 또는 3배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사망조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나갑니까
직계존속.
직계존속에 대해서 나갑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할텐데.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관계법규는, 기본이 되는 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보면 열 분 정도 우리가 가산을 한 겁니다.
평균은 그렇게 나옵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4페이지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플로터라고 했는데 있는데 이 플로터가 어떤 것입니까
도로건설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건설부장 이성근입니다.
박홍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로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에서 전자복사기하고 플로터하고 칼라프린터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이 플로터는 도면출력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 드리자면. 그런데 이것은 사용처는 지금 저희가 UIS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면을, 도면에 UIS사업에 의한 지장물을 갖다가 전부 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지하에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 기타 지장물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려면 도면출력을 해야 됩니다. 도면 출력을 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도면 출력하는 기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면 출력하는 기계가 없습니까
예, 저희 건설본부 안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어 가지고 작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래서 건설주택국이라든가 안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 가서 사실상 저희가 빌려쓴다던가, 안 그러면 다른 데 시중에 나가 가지고 다시 도면을 출력해 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일 필요한 부서가 이런 기계가 없어 가지고 됩니까 일찍 이런 것은 준비를 해야지죠. 없어 가지고 빌리러 가고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필요한 기구는 다른 데 돈을 적게 쓰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기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니까 빨리 준비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1520페이지 지금 소모품, 복사용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복사용지를 우리가 국장님 사용할 적에 지금 이면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린트를 하실 적에 이것 보시면 이 면은 앞에 하고 이 뒤에도 하면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이것을 하다가 지금 안 하거든요. 그 때 한참 이것 절약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한 가지로 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면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특별하게 좀 잘한다고 폼잡다 보니까 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안 한다면 그것을 모범을 보여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443페이지 박현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입니다.
현재 고철단가가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이렇게 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감정은 어느 감정원에서 감정했습니까
한국감정원에서 했습니다.
감정한 사본을 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사본은…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지금 고철은 우리가 상당히 시중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고철은 매입한다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경쟁이 심하고 이것은 팔면 바로 현금수입이 되니까. 그래서 고철이 감정가가 7만원, 8만원 나왔다면 고철감정가가 좀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아까 감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감정가를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예.
456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예비비가 있는데 이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놨습니까
예비비가 21억 493만 5,000원이…
명지주거단지가 지금 조성이 다됐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뒀습니까
답변은 총무부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명지주거단지가 현재 일반적인 공사는 조경공사가 올 연말에 끝나면 다 끝나게 됩니다. 되는데 이 예비비에 추가된 금액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부분을, 새로 들어온 세입에 대해서 다른 데 세출부분에 편성할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하고 나중에 연도가 다시 정리가 되면 실제 남은 자금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해서 내년도 빚 갚는데 쓰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다른 명목은 아니고 이대로 했다가…
예, 전체 세입․세출 규모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다가 일괄 편성한 겁니다.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해운대지역에 매각하는 수입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 택지가 얼마나 매매가 되고 남은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남았습니까
총 필지가…
이 건에 대해서는 총무부장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해운대는 현재 공공용지 이 외에는 다 팔렸습니다. 전체 금액이, 저희들이 목표한 매각대상금액은 407필지에 1조 3,763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매각된 토지는 16필지 64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 공공용지를 보면 소방서가 한 필지 남았고, 파출소가 네 필지, 방범순찰대가 한 필지, 청소년수련소가 한 필지, 복지시설 한 필지, 도서관 한 필지, 주차장 다섯 필지, 그 다음에 의료시설 한 필지하고 버스정류장 부지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6필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 지금 현재 16필지는 공공으로서 시설하기 위해서 남은 겁니까
예, 저희들이 해운대특별회계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을 일반회계에 팔거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다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서 부지는 저희들이 소방본부에서 필요가 없다 해서 현재 상업용지로 변경 중에 있고 나머지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매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각 파트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끝까지 다 팔아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4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이 매각택지중도금, 현재 중도금 아닙니까 중도금 받을 거죠
예, 저희들이 팔 때 대부분이 연부로 매각을 했습니다. 금액도 다 크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한참에 일시불로 돈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내지 3년 연부로 팔았기 때문에 지금 돈이, 매각된 돈이 올해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나머지 약 400억 남은 부채도 갚고 회계를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잔금이 다 들어옵니까
다는 안 들어옵니다. 저게 5년 연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강인길위원이 질의한 보충질문인데요, 택지매각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런데 이게 신문에 광고를 6회를 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 광고 내고 또 부동산업체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중개료 주고 이럽니까
부동산 중개료는 한참 토지가 어려울 때, 매각이 어려울 때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편성 해서 썼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광고만 내가지고 바로 하고, 그것은 IMF 때, 굉장히 어려울 때 저희들이 도저히, 방법을 매각의 활성화를 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광고 한번 내면 돈도 많이 주는데 지금 현재 지가가 상당히 매매가 잘되고 있거든요. 또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잘됐는데 지금 신문에 광고 내고 중개료 많이, 신문에 내면 중개료 주지 말던가, 중개료 의뢰하면 신문에 내지 말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이것은 신문공고료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입찰공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매각공고 우리가 이제 토지 예를 들면 명지주거단지에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해서 용도가 좀 달라지면 그것을 관계법에 의해서 매각공고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절차를 위해서 신문공고료, 신문에 내는 공고료를 내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 재산담당관이 안 있습니까
예.
재산담당관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일괄 이걸 파는 매매하는 것을 주관해서 하면 안됩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회계다 보니까 각 회기가 다르니까 이제 해운대신시가지 특구…
항목이 틀립니까
예, 명지, 이제 소관이 다르고, 또 신호, 특별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담당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466페이지 그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제척지내 동서방향도로개설 이것 현재 편입토지협의 보상이 지연이 되었다. 이것 절대공기가 부족이 되었는데, 이것 아직 착공조차 안 했죠
예,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몇 월에요
5월달에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절대공기가 2003년도 내년도에 5월에 공사준공 할 예정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됩니다.
이것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입니까
예.
이것을 그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지금 당장 내년에 시행이 안 되는 사항을 지금 계획을 잡았다가 이게 명시이월 해 가지고 자꾸 불용금액 많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요. 현재 그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전기작업이 끝난 후에 이걸 무슨 발주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게 들어가야지, 기초작업도 되지도 않은 선에서 기초하고 같이 병행해 들어가 가지고 결국 이 많은 돈들이 이월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월할 때 처음 계획할 때 계획을 좀 그런 방면으로 우리가 계획을 기초부터 기초작업을 좀 한 연후에 이 계획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거죠.
예, 보상인데요. 보상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관계 행정절차를 취하고 실시인가도 받고 보상협의도 하고 보상감정도 하고 보상 나가고 설계용역 발주하면 바로 이제 그 기간이 보상해 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 일단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절대공기가 이 공사는 설계상으로 할 때 1년이면 1년이다, 1년 되었을 때 보통 보면 3월달에 한다든지, 5월달 착수되면 다음해 절대공기로 인해서 이것은 부득이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이 예산액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그 공사비에 포함이죠 보상비하고 보상비,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공사비에 포함되었는데 공사도 착공하지도 않는데 이 돈만 놔뒀다가 그대로 넘어가니까 불용금액만 이만큼 많이 생겨버렸으니까 이것 다른데 이것 아니라도 부산시내 참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은데 괜히 이것 하나에 우리 예산에 대한 다른데 일도 하지도 못하고 차질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현장 보상관계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많다 보면 지주가 많다보면 거기 분명히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불만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기작업이 된 연후에 이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비는 빼고 순수한 보상관계만 예산을 올리던가 이런 식으로 일단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거죠.
그 이제 박홍재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상만 해 버리면 이에 따르는 보상에 철거해야 되고 보상을 해 놓고 철거를 안 하면 다음에 또 공사하게 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청소년의 그 방범이라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을 함과 동시에 바로 인해 발주를 해서 그 건물도 보상되면 바로 건물철거도 하고 공사가 집행이 되어야지 원활히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함과 동시에 바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되면 바로 건물도 철거를 하고 바로 일이 되도록 이래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척지내 동서방향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최소한 소요기간이 1년씩 걸리니까 그래 금년에 5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하면 내년에 5월달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 기간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 부득이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명시이월 없이 연내에 공사가 다 집행되면 좋은데,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득이 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사를 보면 말이죠. 공사를 해 보면 사업을 하면 그게 분명히 보상관계 때문에 잡음이 생겨 가지고 제대로 우리 마음먹은 대로 잘 안됩니다. 보상이 100%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결국 안됩니다.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그때 보상관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공사착공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에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484페이지,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해 놓은 것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 광안대로 건설 밑에 4억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광안대로가 거진 전체적으로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억에 대해서 좀 이래 여러 가지 차후에 우리 12월말에 사용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해 놨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려고 4억을 편성해 놨습니까 마지막, 제일 마지막 4억.
이것은 저 교량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부장 김창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말 되면 광안대로 전체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면 준공행사비를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남아있는 시설부대비가 1억 5,000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행사비용을 뽑아보니까 약 한 5억 5,000이 들어갑니다. 내역별로 보면 저희들 무대장 만들고 하는 준공식에 들어가는 행사비가 3억 2,000,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에 2억 3,000 그래서 총 5억 5,000입니다. 참고로 서해대교가 2000년도 11월 10일날 준공식을 가졌는데 거기는 무대장치가 2억 7,000 행사비가 5억 7,000 해 가지고 총 8억 4,000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적정규모, 최소한으로 잡아 가지고 5억 5,000으로 편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행사를 하는데, 물론 행사도 우리가 참 몇 년 동안 짓는다고 다 고생해서 우리 부산시민에게 알리고 이러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지금 광안대로가 매스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광안대로 개통하는 게 언론에 몇 번 보도되면 광안대로 다니지 말라고 해도 자기 편리하니까 다 타고 다니게 되어 있고 그쪽에 선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한 뒤 경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 게 아니고 최대한 경비를 좀 절감을 해서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저기 위원님! 만일 중앙인사가 안 있습니까 VIP가 참석되면 특히 무대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 안 있습니까 특히 LED 같은 것 그런 것은 필수거든요. 중앙인사 참여가 안되면 그렇습니다. 그게 행사비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중앙인사 초청여부에 따라서 변동은 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내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또 확인을 하겠지만도 이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것 절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長 이해동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원래 그 3,000만원, 463페이지 보면 3,000만원을 기정예산 산정 했다가 실질집행연도에 600만원이 됐다 말이죠.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 부동산, 이게 해운대특별회계에 600만원 집행한 내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운대신시가지에 한 필지에 764평, 764평 파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64억에 대한 지급수수료를 6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764평의 용도가, 본부장님 뭐였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 빼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99년 8월달 IMF 부동산경기가 한참 침체될 때…
99년 8월에요
예, 99년 8월달에…
그런데 이 예산액이 지금 2002년도 예산 집행된 내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파가, 99년 8월에 IMF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한참 침체될 때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여파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빼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까 우리 부장님 보고에 의하면 16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매각 토지가, 그지요 앞으로도 부동산중개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지금은 현재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잠깐 부장님 보고 좀…
제가 좀…
예.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지금 16필지 남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예산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바로 팔아서 우리가 시가 재정부담을 적게 받는 것도 뭐 예산삭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까…
16필지를 조금 전에 보고에 말씀드리면 소방서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용지로 바꾸시겠다. 소방서 부지가 얼마나 되죠 우체국 옆에 있는 그 땅이죠
예.
도면상 한번 보시죠.
우체국 옆에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부지 그게 지금 소방서 부지인 것으로…
지금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부지 아닙니까 우체국 옆에 있는 것.
예, 우체국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 현재 주차장으로 그게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아! 모델하우스
이게 이제 바로 옆에는 중심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부지는 무슨 부지로
소방서는 우리 공공용지인데…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럽니까
바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기회 때 16필지가 지금 남아있는 평수가 총 얼마가 됩니까 한 5,000평 규모도 넘지요 다 합해 하면 약 얼마나 됩니까
(“2만 5,000평.” 하는 이 있음)
2만 5,000평이나 됩니까
의료시설용지가 어마하게 크다 말이죠. 그 지금 의료종합병원이 어려워서 기존 종합병원도 문 닫는 데가 많다고 하는데 어디 병원이 시립병원이 도립이나 시립이나 정책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설 의료기관이 거기 들어올 업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분할로 좀 규모를 줄여 가지고 하든지 그래서 빨리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8,000 몇 평의 의료시설을 그 용지를 사서, 지금 의료시설은 사실상 자연녹지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말이죠. 종합의료병원은 실제로 가능한데 이런 토지, 지금 의료시설 용지는 매각금액이 평당 500만원이 넘죠 현재도
300만원.
그래 됩니까 저 주차장부지 저 옆에 버스정류소 옆에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규모가 어마한데, 엄청난 규모인데 사실상 어려울 것이 뻔하고 지금 이게 공고 난지도 사실상 실지로 만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이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세부 그, 조금 제가 볼 때 더 소규모하고 용도변경 해서 좀 매각해 가지고 시, 지금 현재 이렇게 따지면 해운대가 과거에요. 이것 좀 의제에 벗어나는 질의입니다만 좋은 뜻으로 하면 해운대가 지금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해운대신도시보면 도시계획이, 그럴 바에야 기이 이제 개발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 말이죠. 그럴 바에야 빨리 파는 것이 시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예산 지금 어디 1억 줄이고 100만원 줄이는 것보다도 시 이것을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본부장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사항별설명서 1503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 각종 소모품비 구입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구입이, 지금 현재 건설본부가 독립회계를 안하고 있지요 수입과 지출을 건설본부 독립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4개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가 소모품비, 종이를 하나 사도 총무부서에서 이제 일괄구입 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이러할 것 아닙니까 현재 뭐 틀림없이 그런…
그것은 특별회계 별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별로 아니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는 그럴 것이고…
일반회계는 각 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소모품비나 이래 쭉 나와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입과 지출부서가 사실상 건설본부가 아닐 것이다 말이죠. 엄격히 따져보면, 그렇죠
아니 이것을 그러면 부장님!
우리 총무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부가 이것을 구입을 의뢰하고 구입품의를 하고 구입결제를 합니까
예, 저희들 건설본부나 다른 일반사업소, 본청을 제외하고는 다 부서별로 경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본부 예를 들면 경리관이 저 총무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조그마한 사업소 같으면 사업소장이 아마 경리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경리관으로 재무회계규칙상 경리관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는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구매를 합니다.
아! 그러면 사실상 독립회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독립회계적 성격이 강하네요.
집행에 관한 한 자율적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다 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목적으로 물었냐 하면 이것이 총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지출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여기 사실상 반영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 그런 의도로 물었는데 우리 부장님 말씀은 또 다른 의견이, 그러면 이게 어째 생각하면 재고에 수불에, 총무부서에서 전체 우리 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일 소모량이 얼마 정도 되는데 예비를 얼마정도 A4용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수급이 용이할 텐데 각 단위 부서 별로 이렇게 독립회계를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재고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가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낭비의 요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말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이제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가능한 집중경비로 이래 썼는데 요즘에는 또 부서장의 책임 하에서 하고 관서당 경비다 해 가지고 부 단위 본청의 과 단위에서 과장이 책임지고 모든 걸 필요한 소모품을 사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소모품은 그렇습니다. 일반정수가 책정된 비품에 대해서는 본청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일괄 정수를 책정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예산절감도 잘 할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주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홍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박홍재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933t이, 9,000만원인데요. 낙찰이 1억 7,800 이래 되어 있는데 낙찰이 지금 된 것도 키로당 계산해 보면…
(聽取不能)
마이크 켜 주세요.
이 낙찰되신 분도 1㎏에 187원밖에 안됩니다. 키로당 가격이 해 보니까 낙찰된 것 187원이고 지금 감정가격은 이게 지금 한 90원 정도가 되고 낙찰된 사람도 키로당 187원 정도 되는데, 이것 실제의 감정상의 재질로 보니까 이 사용한 이 재질이 흙이 좀 묻었고 이랬지만 사실은 이걸 그 밑에 광안대로 교각기초강재로 사용하다 남은 자재라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충분히 사용 가능한 이런 물건 같거든요. 그런데 감정하시는 분이 이래 사용 가능한 물건을 완전 고철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했는데, 감정한 그 분의 자질이 내가 의심스러운데, 우리가 사용 가능한 것하고 그냥 이걸 완전 고철로 해서 감정한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사진상으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녹이 좀 슬었지 이 자체가 어디가 찌그러졌다던가 파손이 되었다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딴 데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럼 사신 분들이 9,000만원 주고 샀을 때는 고철 하려고 사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 분명히 사간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써먹을 일 있으니까 사지. 그냥 사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정상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려하면 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키로당에 400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키로당 400원 이상 줘야 되는데 키로당 90원에 샀으니까 90원에 감정했으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이해가 안되죠. 그러니까 감정하시는 이 분이 아마 담당자가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분인지 이런 사항에 많이 접해 본 사람인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는 키로당 400원 이상을 줘야 살 수 있는 건데 키로당에 지금 90원 감정해 가지고 키로당 187원에 낙찰됐어요. 낙찰되신 분도 상당히 아마 절반가격 이하로 샀죠. 그러니까 상당히 덕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감정을 하시는 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실제 정확한 현장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감정의 적정선인가, 충분히 우리 본부장님이 또 최종적으로 결정을 좀 옳게 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좀 내려주시고 밑에서 올라왔다 이래 가지고 맞겠지 하고 결제하지 마시고 확실히 상황파악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추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추경책 443페이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추경에 나오는 종목 중에서 특별회계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게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 해 가지고 수입을 그 두 군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 보니까 명지주거단지에는 수입이 없고 신호하고 해운대하고 거기는 4억 5,000, 14억 이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잡혀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총무부장이 좀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해운대특별회계의 경우 저희들이 이 최근에 땅값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출보다는 세입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 돈 받은 것을 적절히 공공예금을 그냥 보통예금으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1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그것을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이자가 상당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초 예산에 이 자금에 이자수입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건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편성을 못하다가 최근 연말이 되고 확실해지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0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추계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자신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만 14억이나 이렇게 더 들어왔는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예측을 하는데 나름대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장 신호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471페이지입니다.
신호도 뭐 전체적인 맥락은 같이 합니다. 공금이자 예측이 어려워서 600만원하고요. 그리고 신호는 특별한 게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주택지에 필요한, 이주택지로 준 사람들한테 계약금에 상당한 금액을 일부 예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계속해서 예치함으로서 발생한 이자 약 1,000만원하고 그래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호도 내나 원래는 0원이데 지금 4억 5,000 이래 되어 있죠
저희들이 실제 예금이자 수입하고 각계 정리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다치고요. 그 내년도 것 있죠. 내년도 이게 또 보니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도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또 내나 이것처럼 그러면 추경에 올리고 이럴 겁니까
저희들이 물론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이자수입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통 털어 가지고 해운대 400억 부채를 조기에 또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자금을 그대로 정기예금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걸 초에 갚아 버리려고 하면 예금이자가 생길지 안 생길지, 물론 전혀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차마 예측하기 어려워서, 실제 자신 없는 부분을 계상하지 않은 걸 말씀 드립니다.
그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예측이란 것은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0원으로 해놓는 것하고 1억이라도 올려놓는 것하고는 실제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것은 마인드 자체가 벌써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64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항만배후도로 여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공예금이자를 올려놓았습니까, 3억을
내년도 예산이자 말씀입니까
예.
그 광안대로는 내년에 저게 개시되면 다시 유료도로특별회계로 다시 그 부분은 이관이 될 겁니다. 될 건데 그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차량 예측이 되어 있고 통행료 수입이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얼마 들어오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사업경비를 빼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1개월짜리나 3개월짜리로 예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계에 의한 이자수입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 그 이자수입이 3억밖에 안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규모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실제 통행이 개시되면 유료도로로 개시되면 아마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야 될 부분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본예산 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부장님이 아까 전에 앞에 것 지금 혹시나 착각 하실까 싶어서 그렇는데 제가 지금 이것도 내년도 예산이었고 바로 앞에 물은 것도 내나 그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신호․명지하고 특별회계 들어 있지요, 해운대 것하고. 0원이 되어 있었어요. 내년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은 것도.
아, 그래서 추경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제 이자수입은 발생할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걸 보통예금으로 그냥 둘 거냐 1개월 짜리로 할거냐 3개월 짜리로 할거냐 몰라서 마인드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마인드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자를 추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제로, 0원으로 일단 과목 존치를 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그래…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를 해 가지고 추계에 금액이 들어가도록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건 그래 하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이죠.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를 보면 신호특별회계에 보면 이자수입이 4억 5,000이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총 얼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4억 5,000이 되었습니까
얼마에, 저희들이 현재 이자율이 1개월 이상 하면 5%의 이자를 받습니다. 보통예금은 1%도 안되니까. 그래서 실제 그 금액이, 모 금액이 얼마다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 단위로 지금 보유금액 중에서 1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 보유 여유자금 중에서 1개월짜리, 3개월짜리 구분해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토탈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근본 원인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충분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산서는 예산서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어느 항목은 넣고 어느 항목은 빼고 이런 일은 앞으로 좀 없애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그 내나 이것 전부다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그 추경에 말이죠. 453페이지입니다. 공모공채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고 갚고 해 가지고 차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환조건이나 금리나 이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차환을 하면서 공모공채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채, 지방채를 빌리고 하는 부분은 물론 본청 재정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공모공채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금융기관채로 하는 것이 이자율이 싸다, 시가 유리하다, 이렇게 재정관실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차입선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증권 공모공채는 연리가 한 7.94% 되는데 이걸 이번에 발행한 농협증서차입은 금융채는 6.02%, 그래서 약 1.92% 상당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걸로 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새로운 정보를 계속 들어 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명지나 신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 신규매각을 할거라고 해서 예측을 적어놓았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팔릴 거다. 더 팔릴 수도 있고 적게 팔릴 수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적에 말씀한 것 공공예금이자도 반드시 적어놓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각 특별회계별로 전부다 물론 이제 매각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홍보물이 전부다 따로 따로 다 되어 있습디다. 세 군데 다가, 그걸 같이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따로 했을 때의 단가와 비교 분석이 되는지 혹은 좋은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최근에 팜플렛을 세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명지주거단지하고 해운대, 신호 이래 만들었는데 종전에는 이걸 한 책으로 한 50페이지 정도 되게끔 해 가지고 일괄로 묶었습니다. 해운대, 신호 세 개를 묶어 놓으니까 해운대 땅 사러 온 사람이 신호 걸 필요 없는 걸 또 가져가게 되고 분량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괜히 책은 어차피 한 권으로 만들면 같이 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팜플렛 형식으로 만든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된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주자. 이렇게 해서 개선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원가부분은 인쇄비가 부수에 따라서 기본 제판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저희들은 매각을 위해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좋은 방법을 개선해 가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 지난번에 같이 해 버리니까 어떻다고요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아니 책을 같이하니까 분량이 많아지지요. 해운대 땅만 사러 오신 분이 필요 없는 명지․신호 팜플렛까지 다 가져가게 되고 어차피 온 분에게 따로 분리해 가지고 드릴 수 없고 책 그대로 한 권 그냥 드려야지요.
아니 그때 그 당시에는 책을 만들었습니까
그때는 땅이 안 팔려 가지고 시 본청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 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고육책으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을, 두꺼운 걸 만들면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예, 맞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장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의원으로써 무슨 무슨 말할 것 있으면 좀 이상하게 의원적인 말씀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두꺼워서 그렇고 해운대 땅 살 사람이나 명지 땅 살 사람이 틀릴 수 있지만 투자할 사람들은 비교 분석을 할 수도 있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 자체는 처음에 만들어서 좀 별로 재미를 못 보았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서와 전부다 짬뽕이 되어 가지고 너무나 두껍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삼박한 맛이 없고 프래시한 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607페이지, 619페이지, 631페이지 세 개 페이지에 각자 전부다 홍보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 만든 그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방법을 자기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도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쪽에 땅이 내 마음에 드는 땅이 없었는데 명지쪽에 또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한테는 두 개 팜플렛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 같으면 풀로 저희들이 계상을 아예 위원님 말씀대로 풀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같이 묶어 가지고 하더라도 나중에 쪼개어서…
나누기 3을 해야 되…
돈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나누기 3할 줄 모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돈들은 굳이 예산절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빨리 파는 것이 우리 청으로 봐서도 득인데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정도 머리를 맞대어 보자 하는 거지 이것 빨리 팔아야지, 아까 적에 뭐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는 것보다도 이런 돈은 조금 많이 들어도 문제 같은 것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매 방법의 차이에 어떠한 방법이 가장 더 좋으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동위원
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605페이지 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기이 택지매각 중도금이 79억 6,200만원이고 신규매각이 260억, 공자기금 이자보전이 3억 2,500, 이 세입에서 세출로 잡았는데요. 신규매각을 260억을 계상해서 민간투자사업비를 상환을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이 227억 1,80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상한 대로 매각이 된다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2003년도 신규매각을 저희들이 잡은 거는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번 의회 때 보고 드렸듯이 층수가 지금 현재 10층에서 15층 되어 있는 걸 15층에서 20층으로 녹산주거단지 기능으로서 할 수 있도록 용적률과 그 층수를 좀 상향 조금 조정을 해서 당초대로, 그래 했을 경우 좀 매각이 요즘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잡아…
2002년도에 올해 매각이 582억 9,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해 가지고, 명지 것만.
명지는 매각된 것이 52필지에 134억 6,625평 매각실적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도 상환을 557억 상환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죠 그 계획에 세출 대비해서 그 세입이 매각이 덜됨으로 해서 세입이 덜 된 거죠. 그럼 이래 하면 또 투자사업비가 지급이 안되고 하면 일반회계로 또 전입하고 그래 안 합니까
이 상세한 것은 총무부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이해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3개 특별회계 중에 장사가 안 되는 게 명지주거단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아파트 부지가 지금 안 팔리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걸 꼭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560억 상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팔리지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용적률 관계였습니다. 층수를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260억 정도를 잡은 것은 용적률이 올라가면 지금 큰 업체들이 그것만 해 주면 일단 오겠다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260억 정도로 신규로…
예측 가능한 세입을 잡으셨다 말이죠 거품 세입은 아니죠
거품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2003년도 예산은 거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거품 잡혔다 아닙니까
작년에는 사실 거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그러면 명지주거단지에 우리 고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갑니까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일단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충 중에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예,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또 세입 대 세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해운대부분에, 뭐 해운대도 이 부분은 거의 다 같은 부분입니다만 중도금 상환은 큰 세입에 대해 이상은 없지요
해운대는 아무 이상 없고 내년에 일단 많이 돈을 받아서 빚도 다 갚고 남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해운대 보면 말이죠, 619페이지에 세출 일반운영비 01목에 택지매각 업무중에서 감정수수료가 있죠
예.
2002년도에 1억 7,380만원 감정택지매각 업무를 추진을 하셨죠
예, 2002년도에도 했습니다.
대개 이 감정을 한다는 것은 토지가 뭐 변동이 있다든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뭐 그런 방안이라고 보는데 대개 보통 2, 3년만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안되어 있어요
감정은 지방재정법상 본래 감정가격이 오늘 감정했으면 앞으로 1년 후에는 원칙상으로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보통 한 2년에 한번 정도 하는 걸로 거의 그게 법으로 정해 진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여튼 작년에도 2002년도에 하고 또 내년에도 또 기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의 낭비성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토지에 하여튼 대금이, 가격이 변동이 있었다든지 지역적인 현안이 조금 바뀐 게 있다. 또 어떤 현실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는 협상자가 나온다 할 때는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을 받기 위해서라도 감정을 해야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에 의하면 16필지 중에서 3분의 1은 의료시설 주고…
그러니까 두 필지…
또 소방시설단지 떼고 뭐 떼고 하면 실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정해서 팔 수 있는 필지는 소방서 용도 변경한 것 세 필지가 감정을 해서 팔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넘으면 가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내일 모레…
재정법에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본래 1년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상업용지로 바꾸면 감정하면…
물론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당연히 감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는 어떤 이 토지에 대해서 급변한 변화가 있겠느냐. 또 앞으로 우리가 매각하는데 있어서 꼭 이것은 감정을 해 놓아야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포인트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하고…
그런 것 없이 통상적으로 감정을 해놓는 식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건 감정수수료를 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이란 것은 올려놓아도 때에 따라서는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불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꼭 어떤 시기가 맞고 또 작년 감정가와 올해 2002년도 감정가와 내년도 감정가가 큰 변화가 없다든지 또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 그러면 굳이 감정을 해마다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걸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신문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해운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지금 신문공고료는 4,400만원 되어 있죠
예, 4,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00만원 되어 있고 전체 아까 2억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관공서에서 신문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5단 통 얼마 이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신문사에도 그게 딱 규격에 의해서 얼마 얼마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신문이 필요한 기간 즉 말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가 일주일 안에 신문이 지면이 날 때 내어달라 하면 가격이 한 3분의 1 다운 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전체 특별회계 4대 부분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가능하면 겹치기를 내어 가지고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신문 예산은 참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안 내어도 되고 내어도 되는데 광고의 효과로 인해서 택지를 좀 많이 매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은. 의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게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절차에 의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런 것을 입찰공고를 의무적으로 내어야 되면 물론 시보에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만약에 신문에 꼭 내어야 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지라든지 신호라든지 해운대 이래 같이 곁들여서 공고는 한 번에 내어 주시고 약간에 같이 어울려 질 수 있는 것, 그 시차란 게 안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호와 또 명지는 비슷한 지역이고 시차도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지역이니까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꼭 분야별로 이렇게 아까 특별회계다 보니까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을 꼭 여기만 한 개로 하고 여기만 하지 말고 여기서 나누기 2분의 1하는 예산편성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여기서 내고 절반은 이쪽에서 내고 해 가지고 한 면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효과도 내고 예산도 좀 절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내일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내실 있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