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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6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해 부산광역시 국제경기준비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경기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를 무사히 치르게 되고 또 대회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한해의 마무리뿐 아니라 국제대회 개최 후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대회의 완벽한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궁극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인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잘 잘못의 시인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국제경기준비단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제경기준비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단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8日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아 시 안 게 임 支援課長 金相株
亞․太障碍人競技大會支援課長 裵光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경기준비단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시고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 마선기입니다.
올 한 해도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2002 한․일월드컵대회와 37억 아시아인의 단결과 희망을 상징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평등을 향한 힘찬 도전인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지침으로 삼아 더욱 더 분발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입니다.
배광효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장입니다.
안병룡 월드컵지원과장은 현재 신병 치료차 입원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국제경기준비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國際競技準備團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國際競技準備團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金永柱 委員長 元井喜 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마선기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리 부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였으며 모처럼 부산시민을 결속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북한의 참여로 인해서 남북 화해무드와 한민족의 의식을 고취시킨 점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 등과 관련하여 각종 많은 경기장을 신설 또는 개보수를 하였는데 많은 경기장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각종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고 또 보도가 되지 않은 거의 모든 경기장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경기장의 시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공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시아드주경기장 외부막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외부막 공법이 인장케이블막 구조형식의 지붕구조로서 국내 최초로 도입 시공한 인장케이블막 구조형식의 지붕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공한 현대건설에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서 지난 8월에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정확한 원인분석을 규명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자에 대한 항구적인 보수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에 대한 현대건설의 하자보수 기간은 3년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면 재시공할 수 있도록…
단장님! 주경기장 말고 다른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개보수한 경기장에서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경기장이라든지 또 지난 태풍 루사가 왔을 때 하키경기장…
그래서 단장님! 본위원이 생각해 보면 단장님 이것을 한번 알아봤습니까? 실제로 처음 수주한 시공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실제로 실무에 임하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단장님은 잘 모르죠. 그래서 본위원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실제로 공사를 수주한 회사가 공사를 안하고 하청을 주고 또 하청 받은 업체가 또 하청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실제로 시공을 한 회사는 돈도, 이익도 안 남습니다. 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품하고 돈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주하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냥 수주를 해 가지고 넘겨주고 그 커미션을 먹고 마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건축이나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장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총체적인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단장님도 거론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설경기장 12개를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경기장별로 시공회사와 총금액, 가능하다면 공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OCA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휘장사업지원비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추가로 요구해서 파문이 생겼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방콕대회 때도 적용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산AG 때도 이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이 지출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방콕대회에서 전례도 있었고 하는 부분이고 이 500만불의 OCA부분은 휘장사업과 관련해서 OCA 각 참가국에 대한 OCA가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그런 비용으로 재배분한 비용들이었기 때문에 500만불 지불은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합의를 400만불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보았죠?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조직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이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기획재정부장 박기현입니다.
OCA가 요구하는 NOC 참여비용 프로그램은 후원사들이 NOC국가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편의제공하는 대가로서 우리 개최도시 계약서 상에 의할 것 같으면 조직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CA에서는 줄곧 500만불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당초 처음부터 500만불을 우리가 다 부담할 수가 없다, 꼭 부담해야 한다면 OCA와 우리가 갈라서 부담을 하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아시안경기대회 기간 중에 OCA와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를 한 결과 500만불 요구에서 100만불을 감액하고 400만불을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유치당시에 부산시에서 그렇게 500만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죠?
500만불 금액을 정해서 약속한 것이 아니고 개최도시계약서에 의하면 마케팅프로그램 비용 이런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금액을 명시를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약은 했죠? 방콕대회를 예를 들어서, 전례를 삼아서…
그렇게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례라든지 개최도시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아시안게임이…
그런데 OCA회장은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도. AG유치당시 부산시 공약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의 공약사항은 500만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대회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400만불에 합의를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만불은 지금 이미 지급이 되었고, 지급이 되었죠?
예, 지급할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500만불을 지불을 했습니까? 400만불을 지급을 했습니까?
400만불입니다.
400만불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은행지급보증금 잔여 500만불을 BAGOC에 지불’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0만불의 은행보증금을 맡겨놓았는데 그 중에서 400만불은 NOC참여프로그램 비용으로 OCA 측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500만불에 대해서는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정산과 동시에 받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약속을 안 했다니까 약속을 안 했으면 줄 의무도 없는데…
아니 금액을 약속을 안한 것이지 OCA참여프로그램 마케팅에 들어가는데 대해서 우리 의무는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케팅이 진행되면서 OCA 쪽에서 500만불을 부담할 것을 우리한테 제안을 했고 우리는 500만불 부담이 가중하니까 분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겨우 최종적으로서는 100만불을 갚고 300만불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단장님!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구덕운동장에서 쿠웨이트와 축구경기 도중에 발생한 정전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타워에 전기를 공급을 했는데 케이블 불량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케이블 불량으로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점검하고 난 이후에 긴급 교체공사를 시행해서 아시게임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개․보수공사 등을 해 오면서 저희들 많은 부분을 교체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문제가 없던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확인을 하지 못한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사후에라도 교체를 해서 아시안게임을 제대로 치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경기를 보고 있는 그런 도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요구액을 8억 5,8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모든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TV를 보면서 참 황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치르고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경기장을 개․보수를 하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는 또 어떠한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열릴런가 모르지만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고 사전에 검색도 해 보고 하는, 점검을 철저히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기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국제경기대회 개최 전에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전기를 구덕운동장 아마 관리소장님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전기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인데 모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페이지 82페이지 보면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실제로 이 홍보물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별로 효과를 못 거둔 것 같습니다. 홍보물 내지는 모든 홍보에 있어서 잘 아실겁니다. 말씀을 안드려도 폐막식 때 인원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안드려도 잘 알겁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기간 중에 총 홍보비용은 얼마나 되고, 각종 홍보물은 어떠어떠한 종류로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 아․태장애인경기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각종 경기대회 및 장애극복을 위한 처절한 노력 등을 인간승리의 사례로 비디오로 제작해서 많은 불우시설과 또 중․고등학교 및 또 교도소 등에 배부하여 이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욱 더 삶에 대한 의미를 갖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회를 정리하면서 우리 F․G아태장애인대회조직위원회에서 장애를 극복한 사례들을 비디오로 모아서 비디오를 낼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이나 또 살아가는데 좀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이 방법은 대단히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꼭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외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월드컵 등 3대 국제경기준비에서부터 실행까지 성공적인 수행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하여 주경기장 건설에 2,169억원 등 6개의 신설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1조 6,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고 기존시설 개․보수비에 4,100억원, 사직에서 초읍간 도로건설 등 4개 도로 건설에 4,150억원 등 많은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전체가 2조 6,00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경기를 잘 치렀는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이 예산을 투입하여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부산의 위상을 많이 높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시설도 많이 확충하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1조 6,700억원이나 투입해서 신설한 각종 신설경기장의 사후관리가 매우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바 큽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엄청나게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건설한 시설이 부실하게 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산시는 이러한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이 답변해 주세요.
게임기간 중에 주경기장 금정경기장 등에서 부실시공으로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하자의 발생으로 인해서 볼 때 근본적으로 시설자체가 아주 부실하고 조잡한 시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시설을 보완해서 완벽한 시설로 만들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이 부실시공하게 된 감독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시안게임으로 부산시에 미친 경제적인 상승효과는 얼마나 되었으며, 경제적인 상승효과로 부산시 재정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경제적인 상승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각종 용품들 특히 홍보물 등 이런 용품들을 많이 구입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들은 가급적 부산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서 부산의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시안게임에 사용된 물품 중에서 부산시에서 생산된 몇 개의 제품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씩 답변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후관리부분에 대한 발언사항입니다.
우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12개의 경기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금정, 강서, 기장 등 해서 12개의 경기장이 신설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이고 시민들의 재산이라는 점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시설들이 막대한 사후 관리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린 공공성과 다음에 말씀드린 수익성을 기본전제로 해서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이 시설들을 인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경기장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다음에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또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단에 용역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합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향후 좀더 효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에게 이러한 시설들이 활용되고 또 시설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특별히 체육시설 이번에 신설된 경기장을 포함해서 경기장들을 전부 통합을 해서 특별한 어떤 공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단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이양해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경기는 한시적인 경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 미리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10월달에 용역을 줘서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경륜공단을 내년에 발족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경륜공단발족과 함께 그래서 어떤 관리방침도 확정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저희가 경기를, 국제경기를 추진해 오면서도 이 사람들과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말이죠, 집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집이 사람이 사는 집하고 살지 않는 집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놔두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부실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늦었다. 그런데 10월달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끝난 후에도 반년 이상이나 나오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방침을 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아니고요, 관리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국제경기대회에서 사용했던 경기장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영장은 민간인에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경기장이…
일부 경기장은 물론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지금 활용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부산시가 너무 늦장을 부리고 있고 빨리 빨리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용역 결과를 받아서 방침을 결정해서 부실화 방지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경기장이나 금정경기장에 지붕막이 찢어진다든지 흡음재료가 떨어진다든지 부실시공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주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전면 재시공을 하든지 결론을 곧 내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이게 국내 최초로 도입된 공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찢어진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찢어진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 것인지 판단에 따라서 씌우는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금정경기장도 부실시공이 되어 가지고 경기를 시작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죠?
금정경기장은 부실시공이…
누수가 되고 또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테니스 경기장에 기포가 생기는 부분들은 다 보수가 되었습니다. 준공 이전에 발생한 하자였기 때문에 전면 재시공이 되어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금정실내체육관에 지붕부분에 누수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사 중에 볼네트의 코킹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시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시설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공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경기대회 이전에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완료되었고…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니까요. 두더기 식의, 누더기 식의 시설물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시공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또 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리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지금 건설본부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건설본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아시안게임시설부 제1부 시설담당 정경호입니다.
계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마이크에 대고 직함과 성명을.
이런 감사를 하는데 행정감사를 하는데 담당계장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계장이 답변 못합니다.
아니, 마선기 단장님! 지금 건설본부에서 계장이 와 가지고 답변 안되죠?
위원장님 여기 건설본부에서 신용호위원님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이 와서 답변하기로 하고 다음…
다음 진행하십시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7년간 도로, 경기장 등 SOC확충을 위해 총 4조 6,134억원에 대한 투자비에 대해서 생산유발효과가 10조 4,643억원, 고용효과는 27만 2,000명에 이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세계도시 시민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자신감 확보 다음에 시민대통합 그리고 언론보도과정에서의 부산의 이미지 제고 효과 등이 부산발전을 위한 자산이 되고 있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회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아시아드 기념사업, 부산 브랜드 마케팅 등 포스트아시아드의 적극적인 추진과 다음에 하나된 아시아의 기운을 살려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세계도시 부산으로 도약할 전기를 마련하는데 가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A․G조직위원회에 물자나 물품…
아니, 마단장님! 부산시 재정에는 우리 부산시가 지방비와 국비를 많이 투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생산유발효과가 10조원이나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부발연에서 한 모양인데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이 자료는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산시 재정에도 부산시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시민이 물론 잘 살면 부산시가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산시 재정에는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산시도 많이 투자했지만 부산시가 투자했기 때문에 정부재정도 많이 이끌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도로부분에는 부산시가 50% 부담하게 되면 국비로서 50% 확보가 되었고 다음에 경기장건설 부분에 있어서도 시비 70%가 투자가 되는데 30% 중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텔업이나 음식점업이라든지 이런 업소가 축제 때문에, 게임 때문에 많은 생산유발효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부산시 재정하고도 연관이 되었느냐.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과를 분석하고 10대, 포스트아시아드 10대 과제를 냈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BDI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이 결과가 12월초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많은 물품의 수급이 있었습니다. 총 휘장구매 및 임차물자 등을 합쳐서 총 150만 3,000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부산시 소재 사업체가 생산하는 물자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부산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시가 많은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부산시에 소재하는 업체가 거기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 찾아서라도 조금 가격이 높더라도 그 상품을, 제품을 이용해야 되는데 조그만한 것 하나까지 예를 들면 우의 있지요. 이것까지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했어요. 부산시내에도 그런 비닐우의는 얼마든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말로만 우리가 부산의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이야기하면서 실제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비단 우리가 국제행사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른 일에도 부산의, 부산 특히 부산시가 사용하는 각종 제품들은 가급적이면 부산시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해 주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아시안게임에서나 월드컵에서 사용한 제품의 각종 제품들을 우리 부산시역 내 기업과 타지역의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얼마나 어떻게 구입됐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기까지는 부산조직위원회와 또 집행자들의 수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민의 단합된 모습 또 많은 시민들이 서포터즈 이상의 참여가 많은 역할을 해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 때에 시민참여사업,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에 대해서 명확치 않아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참여사업에 벽화 미부착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서 한번 더 구체적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말씀 답변에는 보면 대행계약, 조직위와 대행사간의 시민참여사업 대행기간이 2002년 8월 31일까지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시민참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행, 어떤 대행사가 문제가 아니고 대행 기간 중에 시민참여사업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어떤 사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경기장 내의 벽화 미부착 부분의 흉물, 흉한 모습은 앞으로 계속해서 주경기장을 사용할 때 사용자들이 흉물인 벽을 볼 때마다 어떤 성공한 아시안게임에 대한 실망감을 줄 수가 있고 또 반감마저도 살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관광객도 계속 주경기장을 엄청난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에 대한 이런 실망감이나 반감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부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동안에 사업체와 만났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사업이 11.3% 밖에 성공을 못했는데 그때 그것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 강제적 의자의 할당 그러니까 구나 동을 통해서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분위기가 결국 시민들에게 의자갖기 운동에서 눈을 돌리게 했다는 차원에서도 손실 부분에 일정액은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리고 그리고 OCA에 지금 1,000만불 반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가지는 월드컵 때도 문제가 되었는데 시민단체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훈․포장, 표창 등에 공정한 선정과 유치과정에서부터의 기록, 보고서, 백서 등에 특정인의 공로중심은 용인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한 시민들도 많고 단체들도 많으니까 누락 없이 정밀히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나 의회나 조직이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런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질문주셨습니다.
SMK에 관한 문제하고 1,000만불 반환에 관한 문제, 다음에 유치과정에 특정인의 노력을 기재한다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순서를 마지막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서기록부분에서 유치과정에 특정인의 노력 기재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백서를 작성할 때 백서를 작성하고 또 그것이 공정하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검토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단체 표창 등의 선정부분은 이것이 조직위는 조직위 나름대로, 이게 정부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창을 상신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시 공무원 관련부분 다음에 조직위 관련부분 그 다음에 안전노력 안전통제본부 관련부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표창 상신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부산시의 각 부서라든지 아시안게임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문화관광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부가 저희들 450명정도를 상신했습니다. 450명정도 상신을 했는데 150명정도의 할당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되면 또 그것도 150명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 부분은 이것이 부산시 공무원이라든지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빠짐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의 공로중심 이런 것은 상당히 배제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되는 부분이 경기장시설부분들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은 경기장 예를 들어서 마사회라든지, 마사회가 어려운 환경속에서 경기장을 지었고, 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골프장을 기간 내에 완성을 했고, 또 삼성홈플러스가 볼링장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민간부분에 대한 대상들이 그런 입장이 되겠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포터즈 부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OCA 1,000만불 반환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추가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나머지 1,000만불이 휘장사업수입의 정산작업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정산작업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반환가능성은 확실한지?
아까 답변하던 부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기획재정부장 박기현입니다.
OCA정산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1,000만불에 대한 정리도 정산할 때까지 정리될 것입니다.
연말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벽화사업하고 의자사업.
위원님들도 내용은 잘 아시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이 가족사진벽화가 41.6%고 관람석의자가 11.3%에 해당이 됩니다. 전에 시정질문을 주셨고 시장님이 조직위원으로 하여금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준비단장이 사업본부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요장면이라든지 감동적인 장면들을 담은 내용들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조직위원회는 일단은 11월말까지 해서 이 사업을 일단은 종료를 시킵니다. 종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추가로 대선 입장속에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SMK가 접촉을 해서 추가 시민서포터즈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예.
벽화나 의자 다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건설본부에서 오신 분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함과 성명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의 아시안게임시설부장 조승호입니다.
아까 신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경기장과 금정체육공원 부실공사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완벽한 시설로 만들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경기장 금정체육공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경기장, 금정체육공원 하자부분이 마감부분입니다. 주경기장도 제일 마지막 마감부분에서 막의 일부 균열이 가서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한건축학회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장님! 그게 마감부분이라고 합니까? 주 시설물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경기장의 천정은 주시설입니다. 그게 마감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아시안게임 때 경기를 할 때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장이 없는 것 같고 시설이 잘못된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찢어 졌다고 해서 물론 경기를 못 치르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경기장…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정을 다 덮고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게 천정을 잇는 막은 파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조부장! 근본적으로 보는 시각이 조부장이 보는 시각하고 내가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잡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은 시설 자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가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부실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 막부분은 사실은 월드컵경기장을 지으면서 처음 도입된, 국내에 처음 도입된…
처음 도입되고 안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 자체가 그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마선기 단장께서도, 준비단장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조부장께서는 답변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부분적인 조그마한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부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근본적으로 경기장을 건설한 목적이 경기를 치르기 위한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치르는데 근본적으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런데 조부장! 어떤 부분에 의자가 몇 개 없어도 위에 천정이 없어도 날씨만 좋으면 경기를 치르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부분하고 케이블 이게 국내 처음 도입되어 가지고 사실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제대로 국제적인 경기장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도입을, 위험부담을 안고 사실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 못했던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원인을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에 맞추어서 완벽한 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주경기장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정경기장의 하자부분, 누수부분들은 아까 국제경기준비단장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마감 코킹부분, 코킹 접합부위에 물이 스며들어가서 생긴 그런 누수부분과 그 다음에 벽돌이 물을 머금고 흘러들어 가가지고 누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근본적인 구조상 문제는 아니고 이 접합부위에 사실은 시공할 때 정밀히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뒤에 추가 보수를 다 해가지고 지금은 문제없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도로시설문제라든지 경기장문제를 한번 보니까 월드컵 때 주경기장 부분의 초읍을 넘어가는 도로를 완전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로부분도 월드컵 때 시설을 다 했는데 아시안게임 때 보니까 다시 뜯어서 새로이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물론 하자보수의 성격으로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정말 누더기 식으로 공사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당하게, 맞지 않게 하청을 준다든지 또는 감독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들은…
건축부분이니까 조부장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입니다. 부분적으로 다 다른데 주경기장 지붕막 같은 것은 3년입니다. 골조는 10년 되는 것도 있고 그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고 각 구분마다 다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3년내에 일어나는, 보증기간이 3년 이내인 것은 3년내 전체 다 책임지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은, 보증기간 내에 있는 것은 보수를 책임집니다.
그런데 어느 건설회사에서 신축경기장에 어느 건설회사에서 한 경기장이 하자가 많은지? 그 다음에 또 어느 회사에서 감리를 했는데 감리회사 어느 곳이 최고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집계가 나와있죠?
그런 집계를 특별히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 현장 대상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물론 뽑으면 나오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발췌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앞으로 감리를 잘못하는 그런 회사에는 계속 감리를 또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감리도 관련법에 의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합니다. 그래 지금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그 사안사안별로 처벌을 하고 전체 총괄은 건설교통부에서 전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벌점이 매겨지면 전국적으로 그것을 통계를 내어 가지고 벌점을 가지고 감점을 줍니다. 입찰을 할 때 제한을…
그런데 건설교통부를 미루지 말고 부산시의 예산을 들여서 부산시의 경기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감독을 했던 건설본부가 알아서 잘 하셔야죠. 건설부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감리회사가 부산 내에만 있는 회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관리를 부산시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부산시에 있는 회사라면 관리를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경기장을 신축하고 감리를 한 그 곳만 관리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전국 감리회사를 관리를 합니까?
그 경기장만 관리한 회사는 부산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만, 경기장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책임감리제가 있을 텐데 건설회사에서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손치더라도 책임감리제는 감리회사가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잘못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안되셨다고 하니까 내도록 누더기식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이게 얼마 안 가서 신축경기장이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결론도 올테고 3년 뒤에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3년 기간이 넘고 나면. 그렇겠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신용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것과 일부 보수부분을 이렇게 자꾸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부분은 전체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봐야지 신축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하는데 일부 작은 것도 하자가 발생했다, 이게 일부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신축건물은 전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부분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중요하느냐, 중대하느냐 아니면 경미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능력도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하면 밑의 직원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최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답변을 밑의 직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요. 그게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을 철저히 감리를 하고 제대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3년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3년 안에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10년이면 10년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본부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감리회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앞으로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리부실에 대한 건수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남겨 두시고 파악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먼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끝 마친데 대하여 마선기 국제경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먼저 경기장입장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 때 주경기장 입장권 발권현황하고 1등석, 2등석, 3등석 현황이 나오죠?
예.
아시안게임 개폐막식 때 주경기장 입장권 1등석, 2등석, 3등석. 이게 월드컵 때 2등석이 아시안게임 개막식 때는 1등석으로 변화가 되고 이게 경기 때마다 1등석 좌석이 수시로 변화합니까?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은 축구경기고 아시안게임은 개폐막식이라는 그런 점들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축구경기가 6월 4일날 한국하고 폴란드 전이 있었죠?
예, 한․폴전이 있었습니다.
그 때의 1등석 발매현황, 좌석 몇 번부터 몇 번까지, 2등석 발매현황 몇 번부터 몇 번까지, 3등석 발매현황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약도와 같이 첨부해서 서면으로, 지금 당장은 준비가 안되겠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개폐막식 때도 주경기장 입장권 발권현황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아시아경기대회가 마쳐지고 국제경기준비단하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조직정비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직원들이 적절한 부처에 배치되어 가지고 그동안 부족을 겪어왔던 각 부서에 어려움도 해소시켜 줘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인력조정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정관리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에서.
그리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총사업비에 대한 정산절차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여재산 처분 등에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고 조직위원회 해산 및 청산과정에서 잉여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는 OCA하고 정산부분이 있고 다음에 휘장사업이라든가 수익사업의 내용들이 내년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직 정확한 잔여재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연말 연초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요?
그래서 정확하게… 2003년 2월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 2월까지 나오면 그 때나 알 수 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절차는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직위 정관에 의해서 그것이 손실이 나든 잉여금이 발생을 하든 간에 부산시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속된 재산은 부산시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체육목적이나…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에 사용한다 이렇게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정산되면 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되어지는 대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단장님! 국제경기준비단하고 아시안게임지원과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존속하죠?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AG, FG조직위원회가 해산이 되기 때문에 해산되는 법인의 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조직이 폐지가 되면 해당 실․국별로 업무를 나누어주고 해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 기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기념백서를 작성해야 되고 국제경기대회 기념관을 지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분야의 관리는 확인은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제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장의 어떤 진도를 파악하고 이상 유무를 파악해 왔는데 이제는 시설관리주체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고,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시공한 건설본부를 통해서 하자보수가 되고 그런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국제경기준비단은 특별히 관여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단장 1과 4담당 17명의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는 기념관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71억쯤 되는데 그 부분 제외하고는 20억정도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념동산 조성하는 부지매입비 15억을 빼고 나면 일상적인 인건비성격의 예산만 저희가 필요로 할 그런 내용입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여하튼 2003년 1년동안 그 부분 다시 신경을 쓰시는 모양인데 뭐니뭐니해도 아까 우리 건설본부에서 온 조부장님하고 신축경기장을 지어가지고 여하튼 중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면밀히 보수를 해 가지고 보증기간 안에 전체 보수를 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보수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개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基守
○ 피감사기관참석자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아 시 안 게 임 支援課長 金相株
亞․太障碍人競技大會支援課長 裵光孝
○ 기타참석자
建設本部AG施設部長 曺勝鎬
建設本部AG施設1擔當 鄭敬灝
AG組織委員會企劃財政部長 朴奇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