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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12월 13일 (금) 16시
  • 장소 : 2층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4.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6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최종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의 심도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2.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4.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5.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6時 2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이해수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등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등을 토대로 하여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의 사업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200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기준원칙을 말씀드리면 첫 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수정의견을 최대한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간의 사업비를 가감조정키로 하였으며, 둘째, 투자수요가 산적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경상사업비 경비 중에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비와 금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비는 적정규모 대로 조정하고 소모성 경상경비는 가급적 증액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셋째, 투자사업비 중 투자의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비목의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삭감조정 하였으며, 넷째, 삭감한 재원은 부서의 고유업무 수행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선별적으로 증액조정하여 시급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의 총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22억 6,500만원이 순감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세입 순삭감분과 기정세출에서 삭감한 170억 1,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3억 6,000만원, 경상사업비에 14억 5,800만원, 투자사업비에 143억 5,300만원, 예비비에 8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조정한 결과 내년도 총 규모는 4조 36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교부 미결정분인 장애인보호수당 22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2조 6,534억 6,3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세입감소와 동액인 22억 6,500만원이 순감액된 금액과 금년도 보다 지원단체 및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에서 163억 4,60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불가피한 경상사업 및 시급한 시의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160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재원 2억 5,2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의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이미지 통합추진 3,000만원, 연금부담금 2억 7,700만원 등 경상예산에서 5억 5,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삭감한 재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파견직원 숙소임차 등에 7,6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차액 4억 7,600만원은 예비비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는 녹산하수처리장 감리비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선진교통문화 주관행사 지원 등에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는 신문공고료에 3,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신호공단특별회계는 신문공고료에 3,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부 과다계상된 경상사업비와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 등에서 11억 9,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 재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규모는 총 21개 기금에 5,287억 800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되 다소 과다계상된 경상지원비의 사업 등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모두다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안에서 1억 4,700만원을 삭감하고 113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1,300만원이 순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삭감 2억 600만원과 세입 순증분 112억 1,300만원을 포함한 114억 1,900만원의 재원을 목적지정 국고보조사업 등에 각각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내시 되어 온 국고보조사업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을 포함하여 112억 1,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사업비 삭감 2억 600만원과 세입 순증분 112억 1,300만원을 합친 114억 1,900만원의 재원을, 일반회계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92억원, 지방소도어업 육성사업 2억 6,000만원 등 국고에서 목적지정 내시 된 사업비의 규모대로 이를 증액조정하고 기정세출 예산사업에서 삭감한 나머지 재원 8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시 누락된 사업비로써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추가로 교부되어 온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외 26개 사업의 사업비 258억 4,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집행이 불가피성으로 인정되어 이를 명시이월사업에 추가로 포함시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시에 반영 또는 제도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금년도는 월드컵경기대회 및 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 내년도에는 포스트월드컵, 포스트아시아드사업, 복지환경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인재육성, 세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관련 추진사업은 연초부터 미리 계획하고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둘째, 상․하수도본부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등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되, 특히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내년도 편성사업비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대신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노후관 개량사업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그 개선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셋째, 민간단체지원인 지역경제진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사회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단체별로 사업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등을 반드시 분석한 다음 2004년도의 예산편성 시에는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단체활동의 공헌도와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단체 및 지원사업비의 규모를 재조정하여 편성해 줄 것을 바라고, 넷째, 내년도 투자사업은 조기에 착공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계획기간내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특히 안전시공 및 사후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시에서 개선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3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計數調整內譯書
․2003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計數
調整內譯書
․2002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수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200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전 이해수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이해수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이해수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과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그간 힘써 주신 허남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점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요구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