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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부산의료원 전반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의료원장 외 1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7日
釜 山 醫 療 院 長 柳總一
診 療 部 長 朴基亨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원 원장 류총일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저희 의료원 업무를 지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산의료원은 한해동안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성실하게 반영하여 부산시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에 앞서서 우리 의료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형 진료부장님입니다.
김태연 관리부장님.
성상민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이용호 총무과장님.
권봉희 경리과장님.
김건용 원무과장입니다.
박종환 시설과장님.
약제과장님 이현순.
우리 간호과장님이 전임간호과장이 신병상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새로 온 배승희 간호과장입니다.
이만재 방사선실장입니다.
정춘근 임상병리실장입니다.
이상입니다.
(幹部人事)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釜山醫療院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醫療院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醫療院)
류총일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류총일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8월달에 부산의료원 신축병원을 준공해서 2001년 12월 신축병원으로 이전 및 진료를 개시했고 2002년 2월 부산대학교 병원과 협력진료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력진료기본협약 체결 이후에 10개월이 경과했는데 현재까지 협력진료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까?
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의료원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결 협력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원장의 임기기간이 5년으로 되어… 아! 내년 5월에 끝납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에 파견되는 의사의 진료는 부산대학병원 원장의 지시에 따르고 또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의, 특히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은 원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 과에서 100% 원장의 지시사항에 따르지를 않습니다. 개인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철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진료에 공백을 갖게 됩니다. 현재 10개월 동안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협진을 창출한 그 아이디어가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진행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기 곤란합니다. 사실은 부산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오는 것은 순수한 도우는 입장에서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2년 2월달에 협력진료 기본협약 체결 이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합니까? 그런데 앞으로 제일 중요한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협진을 하고 난 후에 상당히 희망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협력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 계획은 부산대학병원에서 유능한 의사, 신뢰도가 상당히 부산시에서 이름난 의사를 모셔오려는 계획을 가졌었는데 업무가, 연구 때문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부산대학병원에 진료팀이 계속 의료원에 온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홍보의 효과가 있고 신뢰구축에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은 이 형태로 이 협진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만 해도 저는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료과장은 결원 없이 다 각 과목마다 정상적으로 진료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능한 의사를 초빙하는 것이 원장님의 희망이고 계획인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의료 보수를 많이 준다든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산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앞으로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방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유능한 의사를 초빙하는 계획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결원된 과의 보충입니다.
결원이 없다 해놓고 결원이…
만약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더 증가되는 과에 대해서는 추가인원을 배치하는 그런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 개원 이후에 협력진료 기본협약 체결 이후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과목은 어느 과목입니까?
어느 과를 딱 지적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과가 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과가 느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과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의료원의 수입 100%로 잡았을 때 내과가 40%를 차지하고 정형외과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외과가 7.3%정도 그래서 세 과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내과 40%, 정형외과 19%, 일반외과는요?
7.3% 정도 늘고 있습니다. 늘은 것이 아니고 환자의 비율의 분포도가 그렇습니다. 이 비율이 협진한다고 해서 팍 느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과목별로. 지금 부산의료원 주요간부명단을 보니까 관리이사가 공석인데 아직까지 왜 충원을 안하고 관리이사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관리이사가 딱 주어진 업무가 결재사항이 틀리고 첫째 관리부와 진료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료부와 관리부를 조절하고 원장의 중간 역할에 있는 단계입니다.
관리이사가 원장 바로 직속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이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의료원이 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이사직을 두고 있는 병원은 부산의료원밖에 없습니다. 관리이사직은 다른 병원에 볼 것 같으면 대형병원입니다. 대형병원. 1,000베드, 부산대학 이런 병원입니다. 그런 병원에 보면 부원장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나 부산에 있는 네 개의 의과대학만 하더라도, 부속병원이라 하더라도 부원장이란 직책이 없습니다. 관리이사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피부로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부장과 관리부장 체제로 움직이면 저는 특별한 큰일이 있을 때는 필요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이 조그마한 규모의 병원에서 500베드도 못채우는, 400베드에서 그렇게 저는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개원 이후에 관리이사가 계속 있었잖아요?
저는 없는 기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장님 오시기 전에.
안봉근 이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호씨는 전에부터 근무했죠?
예.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관리부장 나오셨어요? 관리부장 좀 나와 주십시오. 의료원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할 적에는 소속 직위와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 관리부장 김태연입니다.
저는 관리부장직을 맡은 지는 올해 9월달부터 맡았습니다.
부산시 실업대책반에서 파견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투자통상과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 언제부터요? 9월달부터.
경영지원팀으로 해 가지고는 작년 10월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보직을 맡은 것은 올해 9월달부터 맡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달까지는 무엇했어요?
경영지원팀에서 부산의료원 행정업무 지원을 맡았습니다.
업무가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이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장님을 보조를 하고 관리분야를 총괄책임을 졌습니다.
관리분야를 총괄, 중요한 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반적인 행정체제와 같이 관리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총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을 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했는데 지금 관리부장의 견해로써는 관리이사가 없어도 됩니까? 의료원이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운영권자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관리부장 견해로써는 지금 간지가 벌써 1년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년이 안되고.
2001년 10월달에 갔다면서요?
안봉근 관리이사님은 지금 현재 시 교통과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4급으로 해가지고 관리이사로 있었습니다. 올해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8월달부터 공석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계셨던 분이 관리부장이었습니까? 오래 계셨던 분. 의료원에 오래 계셨던 분. 그 분이 관리부장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영 관리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이사가 원장님이 필요 없다면 관리이사라는 직함을 없애버려야지 뭐 하려고 인쇄해 놓았어요? 관리부장 김태연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산대학교 병원하고 2002년 2월부터 협력진료 기본협약 체결 이후에 약 10개월이 경과했는데 협력진료가 잘 되고 있습니까?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잘 수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은 저희 과는 관리파트고 다시 진료파트는 진료부장이 계시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예정 잡기로는 12월달에 협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문제점이라든지 그것을 도출해 가지고 의논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료부장 나와 보십시오.
부산의료원 진료부장 박기형입니다.
전공이 임상병리과입니까?
예.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20년, 90년 2월달부터 근무했습니다.
90년 2월부터 약…
13년째입니다.
약 3년반 정도 되었네요? 그렇죠?
13년째입니다.
13년째네. 전에 진료부장은 왜 그만 두었습니까?
한태희 원장님 시절에요?
예.
원장님 하고 일종의 여러 가지 병원 경영상 견해차이라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고 맡을 때부터 원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이행이 안되는 과정에서 원장님한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태희 원장님은 같이 그만 두셨어요?
제가 먼저 그만두었습니다. 의약분업 시절에 타병원이 상당히 진료에 공백이 있고 부산의료원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보직을 맡고 6개월동안 진료부장직을 하다가 원장님 뜻에 반하는 여러가지 진료부분의 일이 많이 발생되므로 인해 가지고 제가 원장님한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부산대학 부속병원과 부산의료원간에 협력진료기본협약 체결 이후에 의사들의 부산대학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의료원으로 잘 수급이 됩니까?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도.
처음에 저희들이 협진을 요청할 때 3주 기간에 걸쳐가지고 각과별로 협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령 예를 들면 소아과같은 경우에는 소아과에 저희 병원소속 진료과장이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 규모에서는 소아과 과장이 두 분정도 상주하는 것이 적정인력인데 이번 협진을 통해서 한 분이 보충이 되고 더욱 나아가서 바라는 것은 협진 오신 분 중이라든지 부산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따신 분 중에 한 분을 영입하려고 계획을 처음에 했습니다. 현재로써 부산대학병원에서 올해 전문의가 세 분이나 오셨는데 전부 서울쪽이라든지 군대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분들 중에서 우리 병원의 과장소속으로 한 분을 모시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소아과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체제로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장을 한분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야 될지는 원장님 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과인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지만 전반적인 진료과정에서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백은 없겠지만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해 가지고 외래환자들을 많이 확보해야 운영이 잘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본인데 유능한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건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개선을 하고 이래야 활성화될 건데 활성화대책이 없느냐 하면 원장은 하나도 없다 하고 의료원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러면 감사장에 뭐하러 나왔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립종합병원하고 달리 저희 공공 부산의료원에서는 급여제도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100% 재원이 다 노출이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2차종합병원의 급여에 맞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초에도 몇 분의 진료과장님을 모실 때도 그런 애로사항이 노출되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의료원의 재정이 그렇게 좋은 상태도 아니고 상당히 원장님하고 저도 상의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진료의 책임성을 부각 시키고 근무형태가 2차종합병원에서 나타나는 형태와는 달리 소신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사들의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금전적인 뒷받침이 안된다 하더라도 조금 차익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부각 시켜서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려고 일단 지금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유능한 의사를 초빙해 가지고 외래환자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2차종합병원과 동등한 급여를 주려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을 슬기롭게 서로가 앞으로 병원 운영위원회라든가 의료원 지역공공의료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우리 상임위원회 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서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 하나도 없다 하고 잘 되어간다 하고. 또 따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각 과별로 전문의가 절대수가 모자라는 과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부산대학병원에서도 성형외과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분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의료원에 파견 내지 협진에 응할 수 있는 의사분이 모자랍니다. 그런 과는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그 과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초빙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 종합병원이나 보건소에 있는 유능한 전문의들이 전부 동네병원을 개원해 가지고 진출하는 그런 바람에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에 의료진 확보하는데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대학 부속병원에서 파견되는 의료진은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레지던트들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전문의 이상을 따신 분이고 거기서 소위 펠로우십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의를 따고 전문의 딴지가 1년, 2년 경과한 사람, 혹은 조교수까지 혹은 부교수, 교수급까지 협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교수, 부교수까지 오십니까?
예, 직급이 교수까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의료원의 전문과목 과장은 없고 부산대학 부속병원에서 파견되는 전문의나 교수님들이 진료하고 있습니까?
피부과하고 이비인후과가 그렇습니다.
상주 전문의가 없고.
예.
피부과하고.
이비인후과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잖아요?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형외과의 예를 들었는데 피부과도 시중에 잘 아시다시피 피부 성형쪽으로 워낙 개업 붐이 불어가지고 그나마 저희들이 피부과를 외래로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을 개선해서 의료원에도 재원만 있으면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피부과, 이비인후과의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해서 외래환자를 많이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부산의료원의 운영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예.
각 진료과별로 전문의 진료과장님들의 명단과 근무연한, 보수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한 두가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이 있는데요.
이종철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 전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20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으로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질의할 사항이 생기면 차후에 보충질의 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활용할테니까 되도록이면 한 20분정도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 생기면 또 질의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종철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는데 협진 오시는 의사 진료를 하루에 몇 명이나 진료를 하죠?
의사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진료하느냐.
예, 진료하는 명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과에 따라서 틀립니다. 과의 특색에 따라서 틀립니다. 피부과하고 안과같은 경우는, 장기간 과장이 공백되었던 과들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라든가 피부과, 새로 신설한 재활학과.
제가 묻는 것은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진이 하루에 몇 명이 오고 협진 진료환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진료는 안나오죠.
왜 안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협진진료가 20~30명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30명. 그 통계는 어디에서…
많아야 20~30명이 왔다갔다 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그 정도라도 집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원장님이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신다는 것은 그 정도의 대충이라도 협진이 와서 우리 진료를 몇 명이나 받고가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되었다는 얘기잖아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그럼 이야기하십시오.
이비인후과는 9월달을 통계를 해 볼까요? 9월달만 기준하겠습니다. 안과는 662명을 보았고 외래환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입니까? 월 기준이잖아요.
월 기준입니다.
600명이면 한달이면 하루에 20명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이비인후과는 356명.
356명이면 하루에 1.5명 아닙니까? 1.5명도 안되네요? 하여튼, 15명정도 되죠. 15명, 20명 많아야 아까 30명을 600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30명정도인데 진료를 오시는 분이 하루에 임금은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진료 오신 의사한테.
매일 오는 의사가 있고 매주, 상주하는 의사도 있고.
1일 지급되는 임금이 얼마입니까?
하루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주하고 있는 의사의 임금과 상주하는 의사가 진료 받는 환자수를 비교했을 때 협진이 앞에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 순수한 목적으로 와서 도와주고 있다는 의미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대학병원에서 협진하는 의사는 돈보고 오는 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이겠죠. 그렇지만 지출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의사분들은 돈보고 오는 사람은 없지만 일단 의료원에서는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0만원이나 지출을 하고 있고 진료를 하시는 그 분들이 하루에 20~30명이 진료를 받는데 수가가 그 만큼 됩니까?
질문하는 박위원님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부산의료원이 적자, 몇일전 신문에도 120억 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협진에 대한 효율과 실제적인 실적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협진이라고 해서 원장님이 앞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의료진들의 봉사정신, 헌신적인 소신 가지고 있는 진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이런 것을 종합 추리생각할 때 정말 소신을 가지고 오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부산대 병원의 의사로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진료를 하는 인원은 20~30명에 불과하고 임금은 1일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항간에 도는 소리는 진료를 오시는 의사들은 부산의료원에 파견이 나가면 마치 좀 쉬는듯한 느낌으로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환자가 없으니까 책보고 쉬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자가 없기 때문에 쉬고 옵니다라고 했는데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협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수지가 맞지 않다는 협진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개인당 한달 수입의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입을 못올리는 의사도 있고 많이 올리는 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병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4억을 올리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또 2억도 올리는 의사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러면 4억을 올리는 의사는 있게 하고 돈을 못 버는 의사는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협진을 오시는데 임금이 일단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자는 방금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환자가 없기 때문에 좀 여유롭다 라고 인정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협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내용을 채우려고 하면 임금을 조정을 하시든지 수지에 맞는 경영체계의 방침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적자가 몇 십억이니 몇 백억이니 하고 있는데 수지에 관계없이 그렇게 지금 방만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히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엄청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인건비를 자꾸 따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상주하는 의사들이 협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방금, 아까 진료과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의 어떤 그런 소신 진료를 하면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병원보다는 2차, 다른 2차 의료기관보다 금리는 좀 작지만 하여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래서 모자라는 의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인적으로 충원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의사와 협진하러 오는 의사의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임금체계에 다른 능력있는 의사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박위원님의 말뜻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돈을, 환자를 적게 보니까 돈을 못 벌이는데 임금을 많이 주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협진의 체계운영에 있어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죠. 물론 환자가 적고 그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적으면 적죠. 그런데 협진이라는 체계는 상주하는 의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대학병원에서 파견되어 오는 경우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파견되어서 와서 하루에 20, 30명 진료를 하고 있는데 30만원을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산의료원 적자와 이것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수지가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마디만 하고 진료부장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협진의사가 벌어드리는 돈이, 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월 2억입니다, 2억.
지출은 얼마입니까?
지출은 50만원입니다.
그것 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 내겠습니다.
협진이 진료하는 성과와 협진으로 인해서 나가는 지출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대답을 우리 진료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진료부장 하십시오.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張昌祚委員長 宋淑熙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아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 진료부장 박기형입니다.
실은 저희 원장님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28일자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협진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당시에 시에서 파견 나와 계시던 배영길 원장님하고 관리이사, 관리부장 기타 경영지원팀하고 저하고 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시다가 보니까 어떤 외래진료부분만이 상당히 강조되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재활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고 노인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재활학과의 필요성을 느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외래는 상당히 환자수가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일 5명 이내의 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입원환자는 거의 20명에는 30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이야기하시는 어떤 진료수당 문제와 수입간에는 분명히 협진을 통해서 병원수익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직원이들라든지 우리 원내에서도 이야기되는 어떤 협진의사들이 하루에 과연 진료를 몇 명하느냐, 저는 그것보다는 그 동안에 우리 부산의료원의 이미지가 그나마 협진을 통해서, 부산대학병원의 협진을 통해서 얻은 그 광고효과, 이미지 메이커가 저는 상당히 크게 병원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수지관련 부분은 어느 한 과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추세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 위원님이 접근을 해 주시면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이 불과 시작한지 이제 1년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협진위원회를 통해서 또 조금 보강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환자의 입장을 보면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면 다음에 다시 2차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협진받는 그 의사는 다음에 또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음에는 오겠지만 “내일 오십시오.” 이렇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환자는 그 의사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부산대학교로 가죠. 부산대학병원으로 갑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부산대학병원이 3차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진료의뢰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외래를 해도, 외래의 진료를 받고 싶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환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지금, 가령 일반외과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질환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 저희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부산대학에서는 수술방이라든지 마취과 사정 때문에 수술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오히려 부산의료원에 와서 수술을 상당히, 하루에도 많은 경우에는 3명씩 갑상선수술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진료수입은 1인당 30만원 정도 내고 갑니다.
그래서 일부 과에서 혹은 일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물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협진에 있어서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료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협진 때문에 부산의료원의 광고가 나가서 다른 일반인들이 찾아오게 되는 지대한 역할을 했다 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여기에서 지금 감사는 받는 장소에서 “문제 없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 또 묻겠습니다.
그런, 앞에 방금 말씀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응급실에 환자가 찾아왔을 때 수술을 요한다라고 했을 때 협진의사 따라 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응급실에서 응급실 수술환자가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경우 없습니까?
의사를 따라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따라가지 않겠지만…
그 문제는요…
부산의료원에서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산대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진하고 관계없이 우리 병원의 상황에서 이런 환자들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보내는 것이지 협진에 의해서 그 의사를 따라서, 지금 부산대학병원은 지금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저희들이 환자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고 있으면 보고 있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 어떤,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어떤 응급실의 진료당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다가 보니까 가능한 한 응급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 외과계통은 저희들이 저희 병원소속으로 과장님들을 모시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공유하자 라는 이야기이고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털어놔야 됩니다. 협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봉하면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라는 그런 뜻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협진의 문제점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노출되어서 정말 감사에 지적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하지만 협진과 관련한 실적과 효율성 그 다음에 응급실에 찾아오는 환자, 응급수술하기 위해서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첩되어 가는 환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까지도 자료요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의료진의 현원하고 정원 부족내역을 지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협진교수들이 과별로 평균으로 진료하는 환자숫자 그리고 또 해당 협진교수가 하루, 1주일에 하루 하는 분도 있고 빈도수가 다르죠?
예.
평균 진료횟수 그리고 협진의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그것을 지금 자료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희위원입니다.
류총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를 보시면 의약품구입과 관련하여 그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의약품 입찰에 있어서 낙찰률이 최저 97.9%에서 최고 99.9%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27페이지 주요 예산집행내역에 나오는 낙찰률과 비교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낙찰률이 높은 사유와 낙찰률을 다른 계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원님이 아주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의 거래는 다른 거래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99년도 11월달입니다. 11월달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도가 틀립니다. 고시가 상한가입니다, 고시가 상한가. 고시가 상한가는 어떤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갖다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1,000원 이상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구입할 때 100원에 구입할 수도 있고 200원에 구입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원에 구입했을 때는 500원에 대한 마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마진을 받게 되어 있죠. 그것이 고시가 상한가입니다. 약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이상은 못 받는다.
그런데 99년도 11월달 의약분업이 되면서 실거래 상한가, 그러니까 몇 프로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0원에 사도 50원에 대한 그것을 마진을 못 붙이면 그대로 환자에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료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국의 병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약회사와 직접 거래를 못하고 중간 도매상이나 도매상을 거쳐서 약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도매상에게 그 약을 주면서 다른 도매상에게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그 도매상에서만 그 약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매상에서 제약회사하고 담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상한가 99%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산의료원의 일이 아니고 전국의 병원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거기에서 마진을 갖다가 평균 30% 받은 것입니다. 고시가 상한가를 정해 가지고 70%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병원에 30% 마진을 못 붙이니까 병원이 도산하는 제일 첫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약값에 대한 이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가격을 정해 놓았다가 실거래가격으로써 우리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격이 거의 99%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와 도매상의 담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거래 상한가를 하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가 우리가 돈을 적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산의료원이 아니고 전국이고, 아주 너무나 정확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의약분업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병원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그러면 이것이 제약회사와 중간 도매상과의 어떤 그런 협약, 담합으로 인해서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병원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다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담합이라는 말은…
그러면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현 정책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합이라는 말은 너무 극단적인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약분업과 관련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병원에서의 불리한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죠?
국가시책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시책이 바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부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3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2000년에서 2002년 9월까지 대차대조표의 요약표에 의하면 2002년만 지금 부채가 68억 이것이 뭡니까? 68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84억원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지급금이 2000년에는 67억원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301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와 장기 차입금이 2001년도에는 28억원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146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들이 수치에 대해서 좀 둔하기 때문에 관리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속기의 필요상 직위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 관리부장 김태연입니다.
저희들의 부채가 684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안고 있는 부채는 9월말 현재 총 684억원입니다. 자료에 의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표에 보면 외상매입금이 75억이고 미지급금이 30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67억이던 것이 2001년도에 301억으로 늘어난 것이 2001년도 8월 신축병원이 준공되어 공사비채무가 확정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 달 시공사 대가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이 금액은, 301억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8억에다가 146억으로 증가한 장기 차입금은 지난 9월 30일 시 지역개발기금으로 118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단기 차입한 30억원은 저희들이 변제해서 썼고 88억원은 신축병원공사비 대가지급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퇴직충당금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113억이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일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신축정산비하고 전부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부채는 지금 현재 86억원 정도 11월 현재, 그러니까 조금 올랐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지금 금방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입금 등의 부채별 내용별로 상환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지금 먼저 미수금의 유형별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6월 27일부터 채권추심위임계약에 의거하여 징수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이와 별도로 의료원 자체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이 대답하겠습니다.
현재 5년 동안 악성미수금입니다. 악성미수금, 악성미수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그런 돈입니다. 환자 자신이, 공단에서 받는 돈이 아니고 환자 자신이 그러니까 의료보호환자, 일반환자, 타 병원 환자, 타 보험 이런 것으로 합쳐 가지고 5년 동안에 미수금이 1억 3,000, 4,000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의료보호환자가 1,700만원, 일반환자가 2,700만원, 보험환자가 9,2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항상 어느 병원이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 지나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못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부산에 솔로몬회사라는 회사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솔로몬회사라는 그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6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돈을, 미수금을 받아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무슨 물리적이든가 공갈이라든가 찾아가서 이런 것이 아니고 편지를 쭉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우선 제일 악성이 되는 5년이 다 되어 가는 97년도, 98년도 미수금을 우리가 현재 한 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나머지 연도가 가까운 2001년도, 2000년도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수금에, 악성미수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회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두 달밖에 안되었지만 6월달이니까 한 4개월 되었네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성미수 말고 보험공단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한 5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공단에 미수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보험공단은 우리가 진료를 하고 진료내역서를 내면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그 미수금을 공단에 줍니다. 그래서 이 50억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악성미수금 현황과 자금을 회수한, 솔로몬회사에서 회수한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의료원에는 지금 각종 부대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부대시설의 종료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직영, 임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자체 판단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부대시설의 운영도 지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현재의 운영을 바꾸지 않더라도 부대시설별로 운영방법을 검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場內웃음)
우리 의료원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구내매점, 꽃집, 의료소모품점 그리고 외래객 식당, 커피숍 또 매점, 장례예식장, 식당 이렇게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가 위탁 혹은 임대 혹은 직영, 공동운영 이런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대시설의 운영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참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부대시설에 우리가 위탁 혹은 임대를 했을 때 1년은 상당히, 다른 시에 또 다른 공공단체는 보통 2, 3년을 하는데 1년 동안에, 내가 1년 후에 그만 둘 것인데 나는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더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입찰이 안되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은 1년으로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도 다음에 공개입찰을 할 때는 한 2, 3년을 하든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안 그러면 1년을 해 보고 1년을 연장을 한다, 연장을 하면 다음에 또 연장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부산대학병원의 식당만 하더라도 지금 10년째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아마 우리 류총일 원장님께서 병원에 대해서 잘 키워보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며칠 전에 또 신문에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산․경남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부산의료원이 올해 단기 순손실액이 거의 70억원의 적자를 보고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위원님이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場內웃음)
정말 병원의 경영에 관계되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매일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자꾸 하십니다.
제가 국제신문 신문기자님이 근거없는 발표를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신문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단기순손실이 12월달에는 40억이 되고 의업손실 122억이 된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보고인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것이 추측기사입니다. 기사님들은 잘 아시지 않아요? 추측기사인데 근거없는, 기자 입장으로 봐서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9월달 현재 단기 순 손실이 43억이었거든요. 43억. 이것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연말이 되면 산술평균으로 나누면 120억이 되고 70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추측이란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이 옮긴지가 1월달에서 3월달까지입니다. 부산대학 협진이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월평균 수입이 14억에서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서부터 6월달까지가 19억입니다. 그리고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15억, 4월에서 6월까지는 19억, 7월에서 9월달 사이는 21억입니다. 그러니까 14억, 19억, 20억으로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0월달, 11월, 12월인데 이것은 수입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은 23억에 돌파하고 11월달에는 25억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자꾸 상승곡선으로 가고 있는데 하한곡선으로써 추측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자님의 추측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추측입니다. 자꾸 수입이 올라가는 상승곡선으로 봐가지고 올 연말은 작년 수준이 안되겠는가. 작년 수준처럼 40억에서 70억정도로 안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올해는 작년의 단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회복이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신문사 기자의 추측이 우리에게 조금만 자문을 얻었다면 이런 기사가 안나갔을 건데 기자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원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섭섭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자나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인 적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원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지금은 향상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계속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IMF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의 병원에 어려움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저도 여기 운영위원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산의료원을 좀 살릴 수 있을까.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점이 나타나는데 참고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IMF 온 이후에 그 어려움을 전체적인 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부산의료원이 연산동에서 이렇게 이전을 했거든요. 1년정도 운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이것을 진단을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영의 합리화를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첫째는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부산의료원이 연산동에 있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지나가는 통행인이 많고 해서 홍보가 잘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전하다 보니까 이전했다는 홍보가 전혀 잘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100% 안되어 있다고는 아니겠지만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 두번째로 교통문제가 아까도 셔틀버스 이야기하셨는데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이라고요.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일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지하철하고 버스의 연계가 잘 되어 있거든요. 체제가. 그런데 우리나라 형편에서 교통문제가 그렇게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부산의료원을 갈 수 있는 버스를 대수를 많이 늘린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저도 버스가 도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만 이런 홍보와 교통문제 해결이 외부적으로는 많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환자수가 좀 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내부적으로는 류총일 원장님의 임기는 몇년입니까?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생하시고 2년 있으면 가버린다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다른 직종에 있다가 오시고 사실은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원장님을 우리 원장님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주인의식이 없지 않느냐 내 병원이다 하는 개인적인 병원 같으면 이렇게 안놔두었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 병원이다 보니까 임용직에다가 임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부적으로 모든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인의식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적자가 나중에 더 가중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함께 갖게 되거든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 중에 적자이유가 높은 인건비와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수가 13명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기능직은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의료원의 역사도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병원을 잘 살려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에 의료병원보다도 우리 부산이 제일 적자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인터넷에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2년 뒤에 가시겠지만 한번 자리를 잘 다듬어놓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노인전문병동 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되어서 노인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질의를 했는데 치매환자수가 정확하게 파악조차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고 가정파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매병동을 개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동의의료원에 벌써 한의와 양의를 겸용해서 치료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사들이 희망사항인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동을 개설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이것도 만들어놓고 운영의 묘를 못살려서 또 적자를 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제 걱정이거든요. 지금 어제같은 경우에 만덕동에 노인요양병원을 시에서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과 잘 관련하고 또 노인치매환자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잘 계획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병원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잘 계획이 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 7~8월달에 개원할 예정이다 했는데 아까 원장님은 내년 봄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봄입니다.
봄입니까. 지금 노인전문병동 개설준비에 따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금 노인전문병동이나 장례식장 확장에 대한 예산은 2002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11월하고 12월에 개보수를 시작한다 안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2002년도.
부산의료원은 항상 돈을 재놓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병동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현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미수금에 관한 것인데 지금 총무부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관리부장님이.
관리부장님이십니까?
예.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이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김태연입니다.
지금 본인 부담미수금 외에 조합이나 기관미수금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50억 가량인데. 주요내용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얼마 정도가 미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환자가 오면 본인부담금하고 조합이라든지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보통 진료를 받고 퇴원할 때 내고 본인부담 아니면 기관부담금 조합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거기에는 저희들이 청구를 해가지고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억에 대해서는 일반환자한테는 한 2,800만원, 보험은 조합은 17억원, 보호는 31억원, 자보는 9,800만원, 산재는 1,700만원, 기타가 1억 4,000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라든지 하는 것은 2개월만에 청구한 날로부터 2개월만에 저희 병원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보호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합니다. 정부나 시에서 정부에서 해 가지고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로 청구하면 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국비로 해 가지고 줍니다. 그것이 돌아오는 회수기간이 6개월정도 됩니다. 자보 산재 같은 경우에는 2개월만에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미수금이라는 것은 일상 통상적으로 2개월, 6개월만에 돌아오는 그 금액이 안돌아온 것을 미수금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회계상 그러니까 기업 회계상 미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9월에 한 것이 지금 11월, 12월 도래가 안되어서 된 것도 미수금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청구한 날로부터 보고 있으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이렇게 안돌아오는 금액이 50억가량이나 된다는 것은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보험의 그러니까 보험의 체계상, 청구의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나 국비에서 부담하는 보호환자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떠한 공단이 생겨가지고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만 한 1년정도 걸릴 정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의료보호 같은 경우에는 구를 통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늦게 받더라도.
예, 맞습니다.
보험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27억 내용이.
보험같은 경우에는 거의 2개월만에 정상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 처리 관례상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미수로 잘 안잡거든요. 연간 그 회계년도를 넘어서 지급이 안된 것을 미수로 잡지 일방적인, 통상적인 절차나 기간에 의해서 된 것도 미수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업회계로 따지니까 일반 시의 예산이라든지…
그러면 지금 이 보험하고 주요 보호하고 미수된 내역을 보험도 안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도 각구별로 금액이 다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구에 환자, 구별로 환자가…
그것은 보호같은 경우에는 올 2월달 해 가지고, 올 4월달부터 청구 자체가 틀려가지고 공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미리 예치를 해놓습니다. 미리 시에서라든지 원칙으로는 예치를 해 가지고 그 예치금액을 가지고 부산의료원이나 각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나 국비라든지 전부다 지원 자체가 연말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예치를 미리 해놓아야 됩니다. 예치를 미리 안하고…
그래서 의료보호에 대한 지불금이 늦어져서 환자들도 푸대접 받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내용을 보호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월 1월 것이 언제 안돌아 왔다든지 2월 현재 기한이 돌아왔다든지 그 내역을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환자수가 월로 따지면 2만 5,000정도 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미수금을 파악을 하고 전체적으로 미수금을 관리를 할 때 전체적인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월별로 일단 매일은 안된다 하더라도 월별 것은 파악이 되어서 최소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월만에 회수되는 것은 7~8개월 되면 회수하기 위해서 이미 현황을 잡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선 정도로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아까 솔로몬정부에다가 주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부산의료원같은 경우에는 영세환자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과연 법적으로 솔로몬정부 돈을 전문적으로 받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점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부산의료원의 경영상태라든가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솔로몬정부에다가…
이것은 우리 부산의료원의 위신문제고 위상문제입니다. 본인 부담금이라 해 봐야 사실 많다면 많고 작으면 작은데 전체 해봐야 1억 4,000밖에 안되는데 이걸 가지고 특정 사채업자 아닙니까? 일종의. 청부업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공공기관에서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각구나 시에서 못받는 미수금 다 사채업자한테 다 맡기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일반병원과 틀린 것이 공공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료원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영세민이고 저소득층 아닙니까? 불과 해봐야 아까 300만원 받았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 300만원 받으려고 청부업자를 동원합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는 안하고 문서로 공문으로 해가지고 몇 월 몇 일까지 내십시오 하는 식으로.
지금 몇 십억, 몇 백억 적자를 펑펑 내고 있으면서 영세민들 돈 받으려고 업자를 동원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도대체.
원장이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님의 말씀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사실 시작할 때는 국민은행, 조흥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이 공동출자한 아주 공신력 있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봐서 의뢰를 한 건데 송숙희위원님 말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동감합니다.
이것은 당장 취소하십시오. 이런 것은. 다른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 하면 상당히 물의를 빚고 주민들한테 반발을 살 사항인데 부산의료원에서 이래서는 안되죠. 그것도 금액 300만원 그것 받으려고 주민들 잡으려고 쫓아다닙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宋淑熙委員長代理 張昌祚委員長과 司會交代)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합니다. 원장님께서 박주미위원 잘 들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항상 수지는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수입만 이야기하셨지 지출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전 전과 이전 전에 인력배치도, 직급의 인력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전 전 인력배치도 직제․직급현황과 이전후 직급․직제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입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그 곳보다 지금 있는 곳이 엄청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관리비도 엄청 들어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이 몇 억, 몇 억 올렸습니다. 상한곡선을 긋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반면에 지출도 아주 하한곡선을 긋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10년 92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예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의 평가를 수익에 집중을 시키면 장기간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기성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수익이 수지가 맞아 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만 높여나갈 수 있는 기능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모자라는 수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마다 지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10년동안 부산시에 해마다 지원요청한 액이 해마다 얼마인지, 다음에 실제적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5년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5년 가지고는 좀 편협적인 판단이 안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0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입니다. 예결산 10년, 부산시의 요청액과 실제적으로 받은 액수 10년을 요청합니다. 인력배치도 이전전, 이전후 인력배치도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원래 실제적으로 병상이 700병상이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까 원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공익 병동 150베드.
그렇죠. 실제 가동되고 있는 것은 한 400에 못미치는 아까 350 안했습니까?
명백한 공익병동 150베드를 빼고 350베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듭니다. 혹시 진료파트 인원과 행정파트 인원이 균형을 맡고 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부산시 공공기관 지방공사에 보면 행정파트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실제적으로는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능파트에는 인원이 적더라고요. 그 부분도 혹시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부산의료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당장 숫자상으로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제가 원장이 되고 난 뒤에 다른 의료원과 부산에 있는 유사한 병원의 인력배치도를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파트에 인원이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파트에서 나가는 사람은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고 중에 보시면 높은 임금이라고 했는데 개개인이 받아가는 임금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리기에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파트가 있기 때문에 임금이 더 많이 책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체 비율로 보면 임금이 높아지죠. 사실은 실가동 병동은 400병상도 잘 안되는데 원무실에 행정파트에 있는 인원은 700병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 당연히 임금이 고임금이죠.
아주 많은 것으로는 기억이 안나는데 한번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비교검토하셔서 검토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봐야 안되겠습니까? 괜히 아까 추측기사 쓴다고 그것은 추측입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추측만 하면 안되잖아요. 원장님이 검토한 자료도 저도…
의료원을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부산에 있는 비슷한 병원…
비슷한 병원 아니면 타지역에 공공의료기관과 비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자료를 의료원은 연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되는데 타병원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연, 지연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정보를 빼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가까운 병원의 원장이 내 후배다, 내 동문이다, 내가 가르친 사람 이런 사람은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100%…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100병상에 행정파트 원무실에 몇 명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대충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이 부산의료원에 취임하실 때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놀리고 있는 병상이, 놀고 있는 병상이 많고, 이것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인터뷰 기사인 것 같은데 병상 가동률이 낮은 것은 그 동안 의료원이 전체 환자의 48%에 달하는 의료보호환자들로부터 사실상 외면 받아왔기 때문이다라고 원장님이 진단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변함이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장님 얼마 전에 그것은 원장님의 잠시잠깐의 착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수를 하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려환자와 일반환자의 병동을 격리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임 때 마음 먹었던 사실상 의료보호환자가 50%, 48%에 달하는 환자들이 사실상 외면 받아왔다라고 진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총책을 담당하는 원장님이 일반환자와 보호환자를 격리 시켜야겠다라는 발상은 왜 나온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호환자와 일반 보험환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찾아오는 환자는 의료보호건 일반 보험환자건 다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사람은 돈을 안내고 가고 한 사람은 돈을 내고 가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의가 저에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위화감을 조성을 안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계층 분리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그것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안내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원장님은 일반환자들이 불결하다고 생각을 한다, 행려환자들을. 라는 의식 때문 아니었습니까?
행려환자는 별도로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행려환자는 86병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격리, 독립된 병동에 있습니다.
격리시키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병원에서 격리 시켰습니까?
옛날도 그랬습니다. 옛날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건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원장님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도 지금처럼 격리 시킨 것 맞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관리부장님 불러서 확인해 봅시다. 이전에도 지금과 같이 행려보호환자를 격리 시키고 있었는지, 맞습니까? 누구 답변하십시오.
잠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박주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행려환자와 의료보호환자의 수용상태, 입원상태를 지금 아마 류총일원장께서는 취임한지 얼마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이전하기 전의 업무를 집행한 분들, 책임자 중에서. 아무래도 입원관계는 박기형 진료부장께서 오래전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아무래도 일반관계니까 관할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박기형 진료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 박기형입니다.
지금 행려환자하고 의료보호환자하고 구별이 되어서 이야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행려, 무의탁, 무연고 이런 사람들 하고 일반환자 하고 같이 병원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려나 보호환자들은 격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소위 말하는 행려환자 전혀 어떤 연고가 있고 경찰이 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런 사람들은 행려환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름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연산동 시절부터 병동을 따로 구분해서 입원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이전하면서 병동을 건설할 때도, 지을 때도 현재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호환자는 그렇게 일반환자하고 구별없이 진료를 해 왔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병동은 분리되어 있죠. 이쪽 병동과 저쪽 병동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데 이전하기 전 병원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롭지 않았습니까? 환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시내에 바로, 교통의 중심가라서 환자들이 답답하면, 병실이 답답하면 마당에 나올 수도 있고 자기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려환자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종의 세미크로즈, 소위 반 폐쇄병동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금되어 있지 않아요?
감금은 아닙니다.
감금입니다.
그것은 물론 어떤 경우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려나 노숙자나 무의탁 이런 환자들은 소문이 빠릅니다. 자기가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누구에 의해서 의료원에 갔는데 가서 물론 아프니까 치료를 받으니까, 도움을 받으니까 기분은 좋죠, 자기 몸을 보호해 주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워야 됩니다. 병동 안에서 내가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만 갈 수 있지 그곳을 나가기 전에 문이 잠겨 있으면 자기 임의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진료부장님 같으면 문밖에 이렇게 잠겨있는데 자기가 문 열고 나갈 수 있어요? 환자가.
그런데 그 관계는…
그것이 이것이 왜냐…
잠깐! 박주미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인권문제도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병원조직의 룰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병원의 운영방침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방금 박주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위 말해서 통제한다, 환자를 통제를 한다고 그러면 통제에 맞는 거기에 적당한 규칙이라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료원의 운영규칙이라든지 거기에 따른다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통제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역으로 연산동 시절에 행려환자들의 숫자가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히 사방이 이렇게 오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환자들이 연산동 시내를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함부로 술도 먹고 또 심지어는 장례예식장에 들어가서 어떤 상주들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원내에서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병원으로 이전되면서 병동을 따로 구분해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어떤 전체적인 병원의 운영 룰에 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폐쇄병동은 뭐냐하면 결핵병동입니다. 결핵환자들의 어떤 관리규칙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어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환자를 진료한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진료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결핵병동은 따로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말고 일반 행려환자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물론 행려환자들이 지금 환자복도 다르지 않아요? 행려환자가 입는 환자복과 일반환자가 입는 환자복도 다르지 않아요. 옷만 봐도 저 환자가 일반환자다 행려환자다 구분이 확연히 갑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행려환자가 항상 자기가 자유롭게 다녔기 때문에 누구나 통제 받기는 너무나 갑갑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떤 통제구간을 만들어 놓고 못 다니게 한다라는 것은 인권적인 차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환자복 자체를 물론 경제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낡은, 과거에 입었던 그 환자복을 입힌, 옷을 환자복을 가지고 벌써 사람을 구분해 놓는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방금 우려가 되어서 일반병동을 다니면서 행려환자들이 자기의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분들은 찾아오는 보호자도 없고 누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간호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간식도 사다가 주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진심에서 나와서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소속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병원 자체에서 옷도 분리해서 다르게 입혀놓고 그것도 통제하면서 감금 비슷한 반 감금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이 인권적인 문제이지 그것이 어떻게 인권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원장님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행려환자들이 사실상 외면 받아왔다 라는 진단을 하셨다면 그런 운영체계를 하셔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같은 환자들끼리 입소문이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환자들을 다른 2차 공공… 다른 병원에서도 유치하는데 경쟁이 붙은 것이 아닙니까? 부산의료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접근성도 어려운데다가 그런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고 있는데다가 소문이 나면 보호환자들이 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그리고 사실은 수익도 보호환자가 와야 수익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진단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불과 이제 한 1년도 안되는, 7, 8개월밖에 안되는, 진단은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실수도 하셨지 않아요. 분명히 병원 자체를 완전히 격리시키려고 하다가 직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유야무야 되어지면서 하루만인가 취소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것이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수지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 평가를 맞추면 정말 할말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것 시정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미처, 일방적으로 소위 반대측에 있는 환자입장에서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히 그들을 위해서 환자입장에서 생각해서 운영방침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행려든 노숙자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더 잘해 주어야 됩니다. 잘하고 그런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다른 어떤 병원보다 부산의료원에 가니까 우리를 진짜 인간으로 대해 주더라 라는 소문이 나야 그들이 옵니다.
그리고 환자유치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료원이 실제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부산에 유일하게 어쩌면 전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익의료를 지켜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시 내지는 관할 행정기관에 환자유치와 관련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구․동별로 보면 저소득층도 있고 모자가정, 보호환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앉아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까 행정파트도 인력이 넘쳐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체계를 맞추어서 각 시든 구든 관계없이 행정조직, 우리가 기관에서 움직이고 있는 행정조직을 움직여서라도 환자유치를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개발하면서 유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2차 의료기관보다도요.
그 부분은 지금 저소득층 암환자 진료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각 구에 협조공문도 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신 보건소하고도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에 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원장님은 2년 있으면 임기 끝나고 나면 가버리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상도 나왔었고요. 환자를 위한 운영이 아니라 하여튼 편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나왔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야기를 하셨듯이 진료부장님은 13년 보직을,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20년 오래된 관리부든 진료부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의료원은 주인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몸담고 일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냥 내 월급 챙기는 자리쯤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만성적자 벗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미도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발상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비인격적인 것이나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절대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제가 응급실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산의료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병원이 다 그런 실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혹시 의료원 원장님께서 응급실에 실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응급실에는 당직의사가 근무를 합니까?
의료원 이야기입니까?
예, 현재…
의료원에는 부산대학병원 인턴들이 거의 8, 90%를 하고 있습니다.
8, 90% 인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지금 인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릅니다, 의학적인 수준은.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를 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처방을 해서 위급한 상태를 넘길 수 있다고 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응급실 통계에 의하면 응급실에 찾아오는 환자의 70% 내지 80%는 응급환자가 아닙니다. 자기 입장으로 봐서는 응급인데 우리 메디컬의 비율로 봤을 때는, 의학적 견지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응급실에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벌칙을, 돈을 더 많이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이 지금 또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의 응급환자 중에는 부산의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프로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산대학병원의 예를…
좋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답식으로 따져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자는 것은 시간이 안되니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의료원에 응급환자가 저녁에는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한 30명 정도…
30명 들어옵니까?
예.
적은 수는 아니죠, 그죠?
예.
3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서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수준이 80%이고 예를 들어서 10% 내지 20%가 진짜 응급을 요하는 환자일 경우에 그것을 대처를 못했을 때 오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대학병원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속기록에 나오면 빼주세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과거에 지금 현재 기본병동, 서비스병동이 있었지 않아요? 서비스병동하고 지금 산부인과 가는 병동하고 그것을 제가 옛날에 설계해서 감독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친구가 숙직을 했거든. 밤에 관리도 하는 것하고. 자기가 보기로는 멀쩡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아침에 실려나간다, 이것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자기가 보기로는 멀쩡하게 왔는데 아침에 실려나간다. 그 표현이 상당히 함축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오래 된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늘 응급실을 다른 병원에 갈 때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병원 사정은 어떤지 몰라도 좀 그레이드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소상한 친절, 친절도 아주 자상한 것 그 다음에 환자가 믿음이 가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이 거의 정신적인 치료로써 반 이상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뼈가 금이 조금 간 것을, 금이 살짝 갔는데 조금 보완하면 되겠다 하는 표현하고 “이것이 부러졌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환자가 받아들이는 감정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소상하게 친절하게 안정감을 주면서 여기 병원에 내가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이것은 부러졌는데 수술해야 되겠네요.” 하고 표현하는 것하고는 “아! 내가 이것이 진짜 맞나?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데 또 가봐야 되겠네.” 다른 데 가 보면 같은 내용이라도 온 김에 여기에서 하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음 질문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응급실에 몇 번 가 봤을 때 이런 사항은 개선할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산의료원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진찰하고 나서 X-ray 하고 MRI 쭉 찍고 나서 아까 이야기는 인턴인 것 같으면 인턴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난이도가. 그러면 그것을 또 어디에 가서 물어 가지고 지시를 받아오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요. 예를 들면 밤중에. 이런 문제들 그 시스템을 제가 물으면 또 시간이 걸리고 또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은 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빨리 속개를 해서 입원을 안 시켜도 될 환자를 아침에 보면 일단은 또 입원을 시키거든, 그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밀도가 측정이 안되었으니까 결국은 안전도를 위해서 입원을 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응급실 운영문제를 좀 깊이 있게 연구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 저는 그것을 우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종철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기회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마는 관리이사 문제 말이죠. 정상적으로 병원이 운영이 되면 관리이사가 굳이 필요 안하겠죠. 그런데 지금 680억이라는 부채가 있고, 부채가 기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과거의 기업에 비하면 부채비율이 자본금에 비해서. 그러나 지금 추세로 보면 증가 안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에 상당한 진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지금 원장님은 의사로서 정형외과 전문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의료원장, 행정원장 분리하는 문제는 그것이 팽창하는데 적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병원은 제일 목적이 환자 고치는 것이고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경영이 합리적으로 감으로 인해서 이익과 부채가 적당한 밸런스를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 밸런스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행정원장 또는 관리이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진료부장이 있고 관리부장이 있는데 관리부장이 사실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직제표를 보면 진료부장하고 관리부장,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확실한 우위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리더십을 발휘 못합니다, 이 직제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답변 중에 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이 감사자료를 보면 제가 하루종일 해도 질문을 할 것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관리부분에 소위 경영마인드가 있는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까 박주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익만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지 않아요? 부산의료원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 시민부담이 증가되니까 이것도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적당한 이윤과 적당한 손실이 밸런스를 맞추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 전문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없더라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점 하나 참고로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지적이 된 것인데요, 병상이 500병상인데 지금 400명 정도가 이제 충족이 되니까 원장님이 만족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축을 한다.”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이.
그런데 과거에 얼마나 이것이 안 차고 형편없었더라면 500병상에 400병상을 만족해 가지고 자축을 한다는 표현을 원장께서 쓰느냐, 그러니까 한 마디로 판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 앞에 경영마인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만약에 이 병원의 원장이라면 400병상 정도 같으면 저속한 표현으로 국물도 없죠. 이것 안되죠. 여기가 어디 자축하고 샴페인 터트립니까? 안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력이 700까지 있지 않아요. 여기에 좀 위로 무리하게 보면 300이라는 차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런 문제도 결국 가장 부산의료원의 맹점은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도입해서 내가 앞에 지적한 그 밸런스를 맞추어주느냐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의학을 전문하는 유 원장님을 못 믿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공부를 그것은 한번도 안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원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시의회보고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주장을 역으로 해서 이것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관리과장 좀 제가 발언대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과장요? 박종환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나오실 때 감사자료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18페이지를 좀 펴주시면 좋겠네요.
성함과 직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원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이 이것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상당히 부실공사를 한 그런 흔적이 여기 나타납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그 중에는 18페이지 이 중에서 다 물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두 번째 수술실용 공기조화기 2대의 닥트는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지적이.
예.
이 패키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에어 핸들링유니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실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지금 현재 수술실이 8개의 수술실 중에 크린 룸, 100% 크린 룸 쪽에 2개의 실을 1개의 공조기로 설치하고 나머지 3개씩 3개씩 묶어서 되어 있는 것을 감사지적사항으로써 차후에 혹시 공조기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연결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그러면 수술실이 8개에 에어 핸들링유니트가 2대가 이제 방 4개, 4개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연결 시켜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술실 전용 에어 핸드링유니트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표현이 수술실용 공기조화기 2대를 연결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이 지적을 했느냐, 이 내용대로라면 지적을 할 사항이 아닌데 지적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 되었다 이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설과정님!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합니다.
저는 건축부분에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부산의료원에 가면 일반환자들이 느낄 때 다른 병원과 비교하면 중환자실이나 병동은 이렇게 앞 측면으로 채광이 잘되는 창 측으로 이렇게 배치가 안됩니까?
그런데 부산의료원의 중환자실이 저 구석에 채광도 안되고 아주 답답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반면에 방사선과는 다른 병원에 가면 방사선과는 채광이 되면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하나 1층 저 구석에, 창가가 아닌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료원은 반대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방사선과에 햇빛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조금 이해…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배치에 자체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바깥쪽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위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 지하1층에 지상9층 건물인데 앞면에서 봤을 때 지하1층 지상9층이지 실제로 뒷면 쪽 저희들이 산을 깎아서 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뒤쪽에 3층까지는 땅속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볼 때 도로 쪽입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에서 볼 때는 전부 전면이 지하층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쪽에는 3층까지 다 막혀있고요, 방사선과는 1층에 있고 중환자실은 3층에 있습니다. 위치는 같은 직선 선상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이 뒤편에 옹벽처리된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옹벽과 저희들 건물 사이에 6m 간격의 드라이 에리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환기통이 있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쪽에서 환기는 가능하고 채광은 지금 각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3층이라는 것이 지금 4층 부분부터 막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층 바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부산의료원은 병상과 행정파트 근무하는 뭐라고 그러나, 사무실이 조금 다른 병원하고 다르게 설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중환자실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중환자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아주 시설이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은 환자가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항상 비상적인 긴장된 상태에서 한 눈에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보면 저쪽 환자가 안 보이고 저쪽에서는 여기 환자가 안 보이는 이런 시설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의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너스쪽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배치라는 것은 바로 바라보인다는 그런 개념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베드 수가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시야 각도 내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한 5베드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중환자실이나 또는 지금 침례병원 중환자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중환자실 베드수가 18베드 내지 23베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의 존이 6m 간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자와 환자 사이에 오염방지를 위해서 유리로 이렇게 커튼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렉산시트라는 안전유리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중환자실이 왜 창문이 없는 쪽으로 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이나 전부 100% 공기조화설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지로 외부의 공기보다 훨씬 질 높은 공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사현상이 왔을 때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게 되면 전부 먼지가 쌓이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정화되어 가지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이 위치한 곳이 얼마나 공기가 좋은, 바로 산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중환자실이나 병상은 항상 환자들이 들어가서 청결하고 공기가 좋아야 되는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병원은 이렇게 보면 병상이 바깥 층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밤 되면 야간에 불을 훤히 켜놓습니다. 그래야 그 병원에 병동이 다 찼구나 라는… 보십시오. 멀리 있어도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의료원은 병동이 안에 가 있고 일반 행정파트가 밖에 있으니까 퇴근하고 나면 앞에는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부산의료원은 망해 가는 병원인지 전체 가동이 되고 있는 병원인지 그런 의문점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병동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1층부터 3층까지는 외래병동이고 외래 진료를 보는 병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층까지는 야간에 불이 나가고요, 4층부터 저희들 7층까지가 병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 쪽이나 또는 도로 쪽 그러니까 남북으로, 동서로 길게 된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둡게 보인다고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7층의 북쪽 병동을 현재 오픈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했습니다만 100병상 정도가 비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불을 다 켰습니다. 저녁 10시까지 불을 켜놓고 외부에서 봤을 때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몇 개월간을 사실은 그렇게 했었는데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보이기 위해서 불을 일부러 켜놓은 것 하고 병원내에 배치도가 그렇게 된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병원 배치는 4층에서부터 7층까지가 올 병동입니다. 남쪽, 북쪽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중환자실은 병원의 전문적인 것이나 아니면 건축의 규모에 있어서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일단 가서 느끼면 중환자실이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제종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은 지금은 크린존이라고 그래서 창문을 개방하는 그런 병원은 작은 병원 말고는 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공기정화로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가 그렇게 되었고 역시 수술방 바로 옆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환자 중심이 아니라 일반 성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느낌 의혹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외래환자 교통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계획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현재 103번 버스가 지나가고 있고, 또 9번에 새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옮기기 전에 원장은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하면 새로운 버스노선을 2개를 신설을 했습니다. 어떤 버스회사에 의뢰를 해서 안하려고 하는 업체를 억지로 사정을 해서 의료원하고 연제역하고, 그 다음에 부산의료원하고 초읍하고 두 노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가는 그 버스에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버스가 엄청난 적자를 내고 그 버스를, 새마을버스를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초읍에서 대진아파트로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한바퀴 돌아오는 그런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근근히 적자폭을, 현상유지하는 선에서 이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조가 이 버스회사가 우리 때문에 한 버스노선이 폐쇄되면서까지 많은 적자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료원에서도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료원의 교통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을 연산동에서 여기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읍에 아주 넓은 지역에 환자의 편리를 위해서 초읍에 버스가 와야 되는데 그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많은 동네를 돌아옵니다. 그래서 초읍에 버스를 연산동에 셔틀버스를 안돌리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셔틀버스 돌리니까 그 회사에서 한 노선을 문닫아 버리고 연산동에 또 셔틀버스를 돌리면 또 그 노선이 문을 닫아버리고 하면 엄청난 그 회사에 손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소 일보 직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노선은 그 회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연산동에서 부산의료원까지. 초읍노선은 안되고 있는데 초읍노선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회사를 설득을 해서 내년에는 초읍로타리에서 의료원만 왔다갔다 하는 셔틀버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아무리 버스노선 보고 들어가라고 해도 그 버스회사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손님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종철위원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아주 어렵습니다.
부산시 교통국과 협의를 해 봤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진료가 벌써 2001년 12월 같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외래환자를 위한 교통편의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교통국과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원장이 우리 교통국장으로 계시고 앞에 있던 이사님이 교통과장을 하고 있어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업체가 말을 잘 안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부산의료원 자체에서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순환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버스회사에 왜 매달려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버스회사가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손해 보는 회사를 억지로 매달려서 다니지 말고 부산의료원에서 마이크로버스를 몇 대 구입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의료원내에 있는 장례예식장 제일 큰 평수 50평인가 그랬죠?
그렇습니다. 53세평입니다.
그것을 10평이나 세분화 해 가지고 많은 장례예식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분화하라고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부산의료원의 장례예식장은 12개입니다. 제일 큰 평수가 53평, 그 다음에 4개가 22평, 10평이 4개, 9.5평이 3개입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서민을 위해서 하루 자는데 4만원입니다. 시간당 3,500원입니다. 시간당.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사는 사람도 작은 평수는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만큼은 장례식만큼은 아무리 못살아도 무조건 큰 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세개 방을 없애고 22평의 중형의 장례예식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실제로는 우리 생각하고 영 틀립니다.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돌아가실 때는 큰 평수를 이용합니다.
지금 영락공원에는 평균 10평 내외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 중에서 오늘 새벽에 운명을 하셨다 하면 연락을 하면 방이 없어요. 10평 방이 없다고요. 그러면 임시빈소로 가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상하고 나면 그 방으로 다시 가고 이러는데 일단 물론 수익면에서는 큰 방을 장례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분이 많고 수입원이나 수익상으로는 큰 이익이 되겠지만 부산의료원은 공익병원으로서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례식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53평을 예를 들어서 12평이나 잘라가지고 세분화해서 만들어 버리면 의료원내에서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가 사망을 하고 외래 밖에 다른 병원이나 가정에서 돌아가신 분도 장례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죠? 큰 방이 없으면 작은 방 사용할 것 아닙니까? 부산의료원에는 지금 방이 없어요. 방이 9개인가 그런데 모자란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53평짜리는 그대로 있네요?
있지만 그 방은 항상 들어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주로 방 7개가 10평, 9.5평 이렇습니다. 이 방을 이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22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해야 안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10평은 그대로 살려둘 예정입니다. 10평짜리는 4개가 있습니다.
제일 선호하는 평수가 몇 평을 선호합니까?
22평입니다.
그럼 53평이 1개소 있고 또?
22평이 4개 있습니다. 10평이 4개 있고, 9.5평이 3개 있고 도합 12개입니다.
22평, 53평을 3개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53평도 좋지만 서민들을 위한 공익병원으로서의 장례식장 평수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당하지가 못한데 개선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 6페이지에 보면 의료원 운영개선방안 추진사항으로 2002년 1월 16일부로 부산의료원의 운영개선기획단의 운영개선방안이 마련되었는데 병원 운영위원회 지역공공의료센터 또는 협진위원회 이런 것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매월은 하지 않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그럼 병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명단, 위원회의 명단.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 명단이 있으면 되었고요. 지금까지 병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있죠?
있습니다.
회의록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공공의료센터 공공의료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진위원회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산지방공사 부산의료원과 부산대학교 병원간에 협진에 따른 기본협약서를 보면 제7조 복무관리부분에 갑에서 근무하는 을 소속의 의료진의 복무는 갑이 지휘감독하며, 매월의 복무실태를 익월 5일까지 을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2조 제2호, 제3호에 의거 위탁운영되는 진료과의 진료와 관련한 분야는 을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2조 2호를 보면 부산의료원의 일부 과의 운영을 을의 해당 진료과 운영에 통합운영토록 당해 진료과 운영을 을에게 위탁한다. 제3호는 부산의료원의 일부 진료과를 독립운영체제로 을에게 위탁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8조를 보면 결손금 보전부분에 을이 수탁운영한 진료과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손금은 갑이 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협진기본협약서 제8조 보시면.
8조에 대한 해답을 막연한 말을 표시하는 건데 우리들끼리는 다 통하는 이야기인데 의료원은 항상 의료사고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1년에 대형병원에는 항상 몇 건의 의료사고가 납니다. 의료사고의 책임을 병원에서 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병원에서 진다. 그러면 진료의사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없고.
구상권은 그 병원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구상권은 병원에서 하는 병원도 있고 안하는 병원도 있고 대부분…
병원에서 무슨 판결을 합니까?
아니 어떤 소송이 났을 때.
그 판결에 의해서.
예,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네요? 의료원에서…
어느 병원이나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형사적인 책임은 의사가 지고 금전적인 민사 이런 것은 병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갑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항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10조에 내가 이걸 다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되어 있잖아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갑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원에서 모든 금전에 대한 보상을 다해 버리고 의사는 아무 책임도 없고 구상권도 의료원에서 청구할 수도 없고.
구상권을 행사한 예는 제가 봐서는 기억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든지.
제10조를 보면 을 소속 의료진의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의료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재판의 판결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재판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중과실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중과실과 고의에 의한 의료사고라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체내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소견을, 의견을.
과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그만두어야죠.
중과실.
의료에 대해 너무 무식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저지른 행위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고의적 과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그만두어야죠.
상당히 이 조항이 제가 볼 때는 8조, 10조 이것은 상당히 애매한데.
외국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외국에는 전부다 개방병원이 되어가지고 개인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다 사무실만 두고 수술은 그 의사가 가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받아옵니다. 수술료하고 처방권을 받아옵니다. 의료사고가 생긴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병원에서 책임을 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자꾸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를 하느냐 하면…
의사가 의료사고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의료원은 돈만 주면 끝납니까? 환자가족들이 가만 있습니까?
법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알아서 해라.
예.
편리하네. 그 다음에 제12조 한번 봅시다. 협약서 해지인데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협진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갑과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번.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그러면 지금까지 1년동안 진료개시 이후에 1년동안 협약협진 계약을 체결한지 한 10개월 되는데 해지에 대한 어떤 사유가 없었습니까?
현재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제1차 협진위원회가 2002년 2월 19일날 10시에서 11시 40분까지 의료원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원장님은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참석 안했습니다.
이때는 부산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의료원장으로 직무대행할 때입니까? 2월 19일.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노? 협진의료진 보수관계 진료부장 답변하실 수 있죠?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 박기형입니다.
협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02년 2월 19일날 10시에 의료원 8층에서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안건은 협진위원회 운영세칙안 진료과별 세부협진방법안, 협진의료진 보수안, 협의 사항중에 협진의료진 보수안을 보면 대학병원에서 제시한 보수안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실무협의후 결정하기로 한다. 그런데 수술환자 캐어를 위해 전공의를 파견한 과에 대한 운영비 명목의 월 300만원 부분은 재검토후 결정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공의 파견이 원칙적으로는, 전공의 파견이 이렇습니다. 우리 현재 부산의료원에서는 전공의를 수련하고 있는 과가 내과나 산부인과나 정형외과입니다. 그런 과에 대해서는 전공의 파견이 가능합니다만 그 외의 과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전공의 파견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개인에 대해서 보수를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누가 나오든지간에 수고는 개개인이 하지만 그 해당과 의국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250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공의를 파견할 수 없는 과. 지금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는 과가 어떤 과라고 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하고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원환자가 많고 또 조금 중한 환자가 있다 보니까 24시간 진료체제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낮에만 협진팀이 나와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전공의 한명이 항상 파견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파견문제에 관해서 해당 과에서 학회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파견하는 병원에 해당되는 과가 진료과가 수련과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나서 전공의 파견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중간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그러면 24시간 진료체제에 따른 전공의 파견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협의하에 25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300만원 적어놓았습니까?
추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2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수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비전속일 경우 1일 기준은 8시간 개념이 아닌 오전오후를 구분하지 않고 교수의 진료 스케줄에 따른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간이 기준입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 8시에 같이 콘퍼런스를 하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9시 출근이 곤란하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여유를 가지자는 의미에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럼 1일 기준 8시간 개념이 아니고 스케줄에 따라서 1시간도 좋고 교수 스케줄에 따라서 잠시 와서 할 수도 있고 이렇다 말입니까?
예, 조금 유동적으로 여유를 둔 겁니다.
의료원의 콜수당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콜수당은 저희들이…
원래 3만원에서 10만원 했다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정이 되었습니까?
같은 의료원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소속에 진료과장님들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럼 3만원 내지 5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협진의료진의 소속은 어떻습니까?
부산대학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부장 직속입니까?
저희들 직제상에 나타나 있는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소속은.
전에 기타사항으로 협진의료진의 소속성문제를 의료원에서는 문제가 된다면 협진부를 신설 검토하겠다 했고 대학병원측에서는 진료부장 직속이 옳다고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떤 어느 것을 택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진료부장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부장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재활의학과하고 안과에서 의료장비를 보강하도록 건의가 되었는데 이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활의학과는 보강이 못되었고요. 안과는 보강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활의학과에 보완된 사항, 미결된 부분 어떤 시설을 의료장비를 보강해야 하는지, 또 안과에 일부 보완된 장비가 무엇인지 다시 추가로 보강해야 할 장비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금액과 어떤 장비인지.
협진대상 진료과의 협진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소아과 같은 경우에 파견 회진할 때 특정 요일별로 교수요원을 3명 내지 5명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아과에는 그러면 무슨 무슨 요일…
월, 화, 수, 목, 금 5명이 나옵니다.
월, 화, 수, 목, 금…
예.
그러면 상시 있는…
진료과장, 본원 소속의 진료과장은 한 사람 있고요.
있어요?
예.
그리고 재활의학과의 경우에 대학병원 요구사항이 건전도검사실 설치, c-arm system을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금방 말씀드린 재활학과의 장비보강이 안되었다는 부분이 건전도검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경과, 신경내과 소속으로 건전도검사기기가 있고 그것이 1억이 넘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조달도 안되고 해서 지금 조금 보류되었고 지금 c-arm system은 지금 구입예정으로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전도검사실하고 c-arm system 하고 장비의 어떤 용도라든가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재활학과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같은 경우에 뇌로 인해 가지고 근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근력검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암 같은 경우는 밖에서, 외부에서 육안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치과같은 경우에 의료원 치과의사를 확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명이 지금 본원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아직 많습니까?
이제 다 되어갑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일반외과의 경우에 파견 전속교수를 전임의 또는 기근교수 파견해 놓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임의는 전문의를 따고 펠로십이라고 해서 1년 내지 3년간 또 다른 전공분야를 공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해당되는 사람을 소위 전임의라고 그러고 그 전임의를 마치고 대학에서 문교부 발령의, 교수발령은 받지 않지만 총장발령의 전임강사라든지 그 직급에 해당하는 조교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기근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펠로십 기간동안 총장발령에 의해서 채용되는…
펠로십에 있는 사람은 전임의라고 그럽니다. 펠로십이 전임의입니다.
여기에 일반외과의 전공의가 필요한 수술환자 담당한 전문의가 충원이 되었습니까?
전공의는 본원 소속의 전문의가 3명 내지 4명 이상 있을 때에만 수련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 놓았는데… 진료부장은 들어가십시오.
의료원 기능직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세요? 관리부장 나오시면 될까?
관리부장 김태연입니다.
부산의료원 기능직 내역을 보면 정원 71명에 현재 84명인데 13명이 지금 초과되어 있는데 특히 취사원이 8명이 초과되고 조리사는 1명이 모자라고 병동관리원이 6명이 추가되고 진료보조 1명이 모자라고 있는데 특히 취사원하고 병동관리원이 14명이나 초과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저희들 5월 1일날 시에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직제변경사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 요구를 갖다가 시에다가 했습니다. 했는데 총 24명을 갖다가 증가를 요구했는데 12명은 그러니까 기이 의료원 직원들, 그러니까 취사직이라든지 병동관리원이라든지 그 직을 가지고 그 직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는 12명이 그러니까 추가 증으로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도포상으로 보면 추가 증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구조조정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계속 근무토록 하고 만일에 나가시면 그때 감이 되는 식으로 그래서 별도 외의 정원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아니, 취사원으로 8명이 초과되어 있고 그렇죠?
예.
정원이 4명인데 12명으로 8명이 초과되어 있지 않아요? 병동관리원이 8명인데 14명으로 6명이 초과되어 있죠?
예.
그래 이 분들이 왜 이렇게 초과되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왜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취사원이 왜 그렇게 정원을 4명으로 정해 놓았는데 왜 12명이 필요한 원인을 이야기를 해 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정원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12명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 정원식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2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허 참! 정원을 4명으로 취사원을 정해 놓았는데 지금 현원이 12명인데 8명으로 초과된 그 이유가 뭔지 왜 취사수원이 그렇게 필요한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노?
그리고 병동관리원도 정원이 8명인데 6명이 초과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 병동관리원이 6명이나 더 필요한지 그 이유만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자꾸…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정원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취사원 같은 경우에는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시하고 구조조정차원에서 의논을 할 때는 그것을 갖다가 용역차원에서 하려고 용역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용역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차원에서 하다가 용역차원에서 안하고 그래서 별도 12명을 남겨주는 식으로 그래 별도 정원…
그러면 실지로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취사원이.
지금 현재는 정원관리상…
아니, 정원을 떠나서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취사원으로 필요한 사람이.
지금 22명 중에 정규직이…
22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에,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12명입니다.
그리고 병동관리원은 왜 8명으로 증원했는데 14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정원조정과정에서 그 당시에 현원이 14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병동관리원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병상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때 그 다음에 수술 받으러 옮길 때 운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료보조하는 사람들이 안합니까? 틀립니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의 현재 부산의료원의 기능직 내역을 다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잠깐만요.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지난 번 4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부산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그때 우리 원장님이 좀 답변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나는 그 때는 이해를 못 했어요.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특유의 그런 뭐라고 할까 좀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가 달리 받아들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또 확실하게 답변을 할 사항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답변 못할 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좀 본위원이 들을 때는 언짢은 것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또 병실도 그때보다 좀 가동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제종모위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자축을 할 정도로 의료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원장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산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절감방안으로써 인건비를 동결하더라도 호봉급에 의해서만 해도 6%가 인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호봉이 어떻게 해서 호봉 하나만 해 가지고 6%나 인상요인이 있는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진료부장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부산의료원 아까 전에 답변 도중에 100% 노출이 되는데, 타 병원은 모르지만 100% 노출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예, 급여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병원에는 노출이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소위 비자금형태로 이제…
비자금?
예.
여기는 비자금이 없으니까 그렇다.
예.
그 부분도 서면으로 어느 정도 갭이 생기는지 한번 진료부장이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한테만 일단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도 이제는 좀 우리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오늘 감사를 받고 나면 오후에 또 병원운영에 차질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부장님 두 분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 큰 의료원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설은 현대화되었고 일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평생에 한번 맡아서 하기도 사실은 쉬운 그런 기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골에는 아파 가지고 시골에서 치료하는 분들도 있지만 시골에서 좀 형편이 괜찮으면 그래도 조금 도시로 나오고 거기 도시, 쉽게 말해서 경상남도의 큰 도시에서 좀 괜찮은 사람은 거기에서 치료 안 받습니다. 부산에 옵니다. 부산에서 괜찮은 사람은 서울에 가고 서울에서 괜찮은 사람은 외국으로 나가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을 오랫동안하고 있거든요. 의사선생님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의사선생님들이 술을 한 잔 하다가 보면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실력 같았으면 그때 치료를 못한 유명을 달리 했던 사람을 갖다가 낫게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산의료원을 찾는 그 환자 소비자층 그 층을 놓고 보시면 형편 좋은 사람들은 좋은데 다 가고 자기 다 주치의 정도도 있는 분들도 다 있겠죠. 지금 현재의 부산의료원의 시장은 부산의료원에 올 수 없는 약간 낮은 소득층이 그래도 지금 교통편으로 접근성은 용이하지 않아도 부산의료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부산의료원 아무리 잘해도 지금 현재 일류병원 갈 사람이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이 위치선정은 과거에 잘못된 것이고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부산의료원이 그 좋은 위치에서 왜 그리로 갑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현 위치하에서는 어쨌든 부산의료원이 살아가야 될 길이 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료부장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잘 하시겠지만 몇 십년 더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 역사를 찾아보니까 고종 몇 년이라고 할 정도 같으면 지금 이 병원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문적으로 봐서 좀더 해 가지고 노인요양 쪽으로 일부분을 병동을 바꾸고 하더라도 그것도 계시는 동안에 진짜 먼 훗날에 우리 원장님 이하 부장님, 과장님이 진짜 그때 어려울 때 잘 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노조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하시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다 기이 지나간 것, 원장 입장에서 내가 그때 있을 때 아니다. 그것은 내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감사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셔 가지고 지금 현재 기이 설계 잘못된 것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진짜로 그야말로 그 몇 분이 또 뒤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진짜 계시는 동안이라도 잘해 주셔야 되지 다 열 받아 가지고 다 가버리고 이래 버리고 나면 여기 부산의료원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것보다는 오늘은 원장님도 많이 바뀌었다. 조금 더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자신도 붙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조금 더 부산의료원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전에도 제가 전 원장계실 때 아마 제가 지적한 사항, 다른 병원에서 안하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모 대학병원 같은 경우 위에 분은 병원을 지키고 있는데 밑에 사람은 나가 가지고 병원 차려 가지고 돈 많이 벌인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런 분은 스트레스, 자기는 돈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먹고 살만 하니까 나는 여기에 있겠다. 내 밑에 저 친구 나가 가지고 자기가 한달에 3,000을 벌든 5,000을 벌든 상관 안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배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돈하고는 초월해 가지고, 금전하고는 초월해 가지고 진짜 부산의료원이 먼 훗날 진짜 길이 남을 수 있는 원장님 우리 부장님,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원장님이 한번 하겠다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하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말씀도 못합니까?
부산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의 저와 지금 11월달에 저는, 잘 지적을 했습니다.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라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것하고 분발하고 다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영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 답변 중에 조금 발언을 취소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타 병원의 비자금 운운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여기가 감사장이고 이것이 전부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기록에 삭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본위원이 볼 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진료부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삭제 안하고.
만약에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책임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비자금문제가 공식적인 어떤 증거가 있으면 모르지만 없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신축의료원으로 이전 이후에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직원 여러분들이 합심 노력하여 부산의료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사항들에 대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 山 醫 療 院 長 柳總一
診 療 部 長 朴基亨
管 理 部 長 金泰淵
總 務 課 長 李龍鎬
經 理 課 長 權鳳熙
院 務 課 長 金建容
施 設 管 理 課 長 朴鍾煥
藥 劑 課 長 李賢順
看 護 課 長 裵勝姬
放 射 線 室 長 李萬載
臨 床 病 理 室 長 鄭春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