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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내용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3.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10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형식은 어제 제2차 회의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되 질의 시간은 어제처럼 각 위원님 별로 균등하게 5분의 시간을 먼저 드린 후에 못다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다 원만히 그리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택시정보화사업운영비보조금으로 카드결제기본료, 동시통역료 3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카드결제기본료와 동시통역료 등 택시정보화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실제로 택시를 승차해 보면 카드결제 기계는 설치되어 있으나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면 기기고장이나 아예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데 카드결제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활성화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108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남부권 신공항건설 타당성조사 및 입지기본계획수립용역비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정책질의 시간에 모든 우리 위원님께서 부산은 용역천국이다 라고, 부산시는 용역천국이다 이런 비난의 질타가 많이 계셨는데 가능한 사업 외에는 용역비 수립을 가급적 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항별 93페이지, 부산슬로건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슬로건 개발비로 내년도 예산에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부산에 대한 슬로건이 없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국 뉴욕은 ‘아이러브 뉴욕’입니다. 일본 동경시의 ‘예스 도쿄’, 홍콩의 ‘아시아․월드 시티’, 지난 10월 공모 선정한 서울시의 ‘하이 서울’ 등이 각각 도시 슬로건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으로 미국 뉴욕의 경우 전 세계의 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으며 얼마 전 우리 나라의 수도 서울도 ‘하이 서울’ 등을 채택하는 등 도시마다 슬로건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도 안상영시장이 민선2기 취임 후 ‘내사랑 부산’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산의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사랑 부산’으로의 한계성으로 부산슬로건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산슬로건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슬로건에 대한 활용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난 1995년도 시에서 개발한 산, 강, 바다의 삼포지향을 표시한다는 시마크와 마스코트인 부비가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번 부산슬로건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 위원들의 질문 후에 계속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각 부서별 예산 증감사항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1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사항을 보면 전체 19개 부서 중에서 늘어나는 부서는 9개 부서이고, 줄어드는 부서는 11개 부서로써 각 부서별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증감률 면에서 보면 그 편차가 상당한 편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관리실, 경제진흥국, 교통국, 건설주택국 등 주요한 부서는 거의 예산이 감소한 반면에 사업부서가 아니면서도 행정관리국은 무려 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유와 예산편성 시 적용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970페이지와 995페이지의 위천공단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천공단대응전략 마련을 위하여 자치단체간에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공동용역비를 부담하는데 울산, 경남의 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총계 합해서 3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4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의 부담금 산출근거와 부담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천공단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의 배경과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의 상수도사업본부의 ISO14001 인증용역비와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ISO인증 취득은 행정신뢰도와 친환경이라는 이미지제고에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시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갖춘 상수도사업본부까지 ISO 인증 취득이 필요한 사유와 또한 인증을 취득한 사업장에서는 내년에 사후관리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과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ISO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에 세계도시부산계획수립 지원예산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행목적, 어떤 기관에서 수립할 것인지와 계획의 핵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로 20억원이 지원되는데 내년부터 정책개발실과 통합이 되면 앞으로 부산시정을 서포트하는 핵심 브레인 역할을 더욱 잘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와 통합에 따른 개괄적인 예산의 용처를 말씀해 주시고, 정책개발실 직원들의 신분이 지금까지 공무원에서 앞으로는 부산시가 출자한 법인의 연구원 신분으로 바뀌는데 보수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외국인 계약직공무원 연봉으로 1억 7,719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채용의 필요성과 어떤 역할을 하는 노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기대회기념관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기념관조성사업비로 15억원, 국제경기대회기념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념동산조성과 기념관 건립이 상호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동일한 장소에 조성과 건립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념동산조성에는 용역을 않고 기념관 건립에만 따로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상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과 영상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상당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의 구체적인 용처를 말씀해 주시고, 스튜디오시설대관료 등을 통해 자체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수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48페이지 선진장묘시설견학경비로 5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849페이지에는 선진장묘시설 견학 민간인 해외여비로 1,1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견학을 실시하는 목적과 어떤 사람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들에 관한 사업비가 다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일본과 같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지금부터 사전에 노인인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03년도의 노인관련 사업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70페이지 위천공단대응전략 마련 공동용역비로 3억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우리 시는 4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3개 시․도가 공동대응용역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용역의 핵심은 무엇인지, 어느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088페이지입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에 따른 시설비로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나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문제, 국비지원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아는데 경전철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에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하천살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공약으로 도심지 내 하천복원 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온천천 복원 성공사례가 있고 민간단체에도 하천살리기 대중화를 위해 20여개 단체가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를 결성해서 온천천, 학장천, 동천, 석대천 등 많은 하천을 살리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지역 복개하천 23개소의 복원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9억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국제신문에 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 저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의탁노인세대에 기초생활보장노인 중 무의탁노인에 대한 생계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고 노인복지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4억 4,400만원으로 1만 2,000세대에 6만원씩 연 2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원금액이나 회수가 적어 추가예산을 할 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계수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생계급여대상 1 내지 2급 장애인에게 월 4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가구의 추가비용 발생 분의 일부가 시가 보전해 주는 형태인데 이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의 경우 의료보호,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돈이 너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렬위원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33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대한 예산액이 22억 7,832만 3,000원, 이렇게 거대한 예산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로연수자 연수, 모범공무원 부부동반산업시찰,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산업시찰, 으뜸공무원 표창 시상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받고 당연히 시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다시 이런 부부동반산업시찰은 선심용이고 예산낭비의 어떤 포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4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지, 왜 이렇게 더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19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수입 중에 도로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52억 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도로사용료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150페이지 확정판결도로용지보상금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정판결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14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용원에서 천가 운항도선 운영비 7,200만원과 대체 도선 건조비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운영비와 대체 도선 건조비 등을 지원하는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540페이지 시설비에 경제특구지정 관련 개발계획수립용역비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경제특구를 어디에 지정할 것인지, 5억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개발계획 용역을 어느 연구기관에 맡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2003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에 시립의료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립의료원 경상운영비 지원 3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보다 1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원 지원의 경우에 2002년에 신축 이전이 완료되어 부산대학교와 협력진료체제를 구축하는 등 의료환경이 개선되어서 의료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년도 보다 증액하여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매년 거론되지만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에 수영하수처리장 1, 2단계 감시제어실 통합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 1, 2단계 중앙제어실 통합 일원화와 노후설비자동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15억원 중 내년도에 1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 예산반영은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영함이 타당한데도 용역설계가 종료되지 않는 시점에 사업비를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설계용역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추진 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는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배 이상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0페이지 학교용지취득 토지매입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 받는 자에게 일정비율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가 징수하며 부담금을 재원으로 학교용지를 매입 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학교용지매입비로 48억 5,0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는데 학교용지를 적기에 구입하지 못할 경우 연도 말까지 예산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되고 다음에 순세계잉여 부분으로 처리되어 30%는 지방채상환에 지출되는 등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기금으로 관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5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복지관별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복지증진과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도 시비지원이 전년도 예산안 7,000만원 대비 19배나 증가한 14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지, 또 지원근거와 지원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관 현황과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만 전년도 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5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교육훈련사업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연구 및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훈련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5.7%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및 교육훈련으로 사회복지인프라 구축 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어떤 새로운 사업들과 계획들이 추진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에 총 1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의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합한 연구원 운영에 내년도 예산안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종합연구기관으로 경쟁력을 유도하고 정책연구 기능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통합하여 정예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한 후 두 기관으로 존재할 때 보다 예산을 21%나 증액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통합취지가 작고 효율적인 조직구성인 줄 알고 있는데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 342페이지와 관련해서 위탁교육비 중 대학원 석사과정예산이 금년도는 60명에 대하여 지원했으나 내년도에는 50명으로 줄어든 사유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 예산이 금년도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복지개선을 요구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오히려 감소 편성한 사유와 2001년도, 2002년도의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04페이지 부산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유스호스텔 건립비 총 338억원 중 내년에 150억원이 편성된 것은 건립 주체인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내년의 사업비를 시전입금으로 세입 조치 후 다시 전출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시 주관 사업에 따른 국비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비보조가 30%인 83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건립규모를 당초 6층에서 8층으로 증축함에 따라 공사비가 6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증축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건립규모 변경 시 증액되는 사업비의 조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149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국제지하상가 위탁운영비로 3억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가 개․보수비 20억원과 운영비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예산안 심사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지하상가를 개․보수해도 위치상 매년 적자가 발생해서 시가 계속해서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아예 철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으로 개․보수를 했으면 내년부터는 수익사업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탁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국제지하상가 개․보수가 이 시점에서 시의 정책판단이 옳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595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화명~양산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명~양산간 도로개설에 총 사업비 1,000억원 중 내년도에 21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2002년도 정리추경에 128억원을 명시 이월시켜 놓고 2003년 본예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광역도로로 지정 추진되고 국비가 부담되는 장기 계속사업이므로 2002년도 정리추경 시에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처리하고 내년도에는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계속비편성원칙에도 맞지 않게 명시이월 하였는데 매년 늘어나는 명시이월을 줄여나갈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아니, 구동회위원님부터 먼저 좀, 구동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고객유치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정기세일, 감사대축제 등 이벤트행사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재래시장별 300만원씩 10개의 재래시장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일부행사경비를 조금 지원하는 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근본적인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와 지원을 받지 않는 재래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80페이지 주소변경위반에 관하여 주소변경 위반이 어떤 내용의 위반인지, 건 당 과태료는 얼마인지, 주소변경 신고처는 어디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소변경 신고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로만 처리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현재 일선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므로 행정전산화가 거의 다 된 지금 주소변경건을 모두 모아서 해당 신고처에 보내 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 OECD 지역정책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 전문가로부터 부산시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사항으로 학술용역비 1억 2,000만원, 해외여비 2,4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3,600만원으로 총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부산시의 시정평가와 장기적 비전을 세계수준의 전문가에 의한 평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이해는 가나 부산의 특성과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기관에서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와 우선 1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향후 몇 년에 걸쳐 몇 단계 사업으로 시행하며, 총 소요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는지, 또한 용역을 시행하는 연구원들의 자격과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172페이지 청사정비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부조로 공공청사의 신․증축, 매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회원으로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기 위해 출연하는 것이나 출연금을 보면 2001년도 시비 7,100만원, 2002년도에는 7,200만원을 출연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3.4%가 증액된 9,600만원을 출연하는데 이렇게 증액하여 출연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출연금을 산출하는 근거와 내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198페이지 지역인재개발기금출연 200억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인재개발을 위하여 5년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나 이자율이 낮은 현실을 비춰볼 때 이자이식으로 인재개발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금잠식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한 데 향후 운영비와 사업의 조달계약은 무엇이고, 특히 관련조례가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삭감해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289페이지 2003년도 세입예산 중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운영수입금 6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노외주차장 운영수입금을 왜 부산시가 세입으로 잡았는지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수입금을 확보하게 되는지, 수입금의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정경기장 건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15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원확보를 재특자금이나 공공자금 등에서도 차입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부산시가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서 융자를 받는 사유가 무엇인지, 융자금의 상환조건과 상환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제 정책질의 때 우리 박주미위원께서 하신 것 중에 장애인생활안정도모 사업에 있어서 장애인보호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회복지 욕구조사 학술용역비와 관련 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5페이지에 보면 수영도서관 건립지원과 관련하여 1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사건립비인지 부지매입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418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003년 부산국제육상경기대회 지원 7억원과 국제청소년축구대회 개최지원 1억 2,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에 의하면 국제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전의회의 의결을 득하였는지와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1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비 중에 아․태도시관광진흥기구 사무국 운영비 및 총회 개최지원비가 전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시티투어 운영지원비가 전년도 1억 2,1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는데 증액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사항별설명서 484페이지에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광안대로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에 광안대로 건설 토목공사비 8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광안대로 건설감리비 4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억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공사비가 삭감이 되면 총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당연히 삭감되어야 마땅한데 증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341페이지 시경계 관문지역에 시정홍보 대형간판 설치 2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위치인지 그 설치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다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622페이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가 있습니다. 운수업체라고 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업체 지원현황인데 구체적인 지원현황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작년 대비 올해 대폭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166페이지부터 1168페이지까지 부산 일원의 각 도로개설로 해서 36건에 28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36구간의 도로개설을 크고 작은, 적게는 7,000만원 많게는 1억 정도가 되는 이런 공사를 하는지 연유와 이 공사를 누가 맡아서 하는지에 대해서도 용역업체가 있으면 용역업체까지 자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아시아드타워를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드타워가 꼭 필요한지 그 필요한 연유와 용역처는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568페이지 다대통일아시아드공원 실시설계용역도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사유와 용역처가 어딘지 자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719페이지 시티투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티투어 버스운행으로 관광 부산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방문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시티투어에 올해는 1억 2,100만원을 지원하다가 내년도는 3억 1,000만원으로 156%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나 사용 등에 있어서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사용빈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민간경상보조 예산 중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2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2년도 개원당시 부산시가 33억원, 시금고 은행, 상공회의소 등이 출연하여 125억원의 기금으로 시작되어 올해 시로부터 5억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21억이나 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현재 104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간 약 29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내년에 정책개발실을 합해서 운영해도 연간 40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자체수입이 이자수입, 수탁예금 환급금, 잡수입 해서 연간 약 20억원이 들어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시보조금 20억원을 합하면 겨우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시는 앞으로 BDI를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자체수입에 시 보조금으로 운영할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실업대책안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 중 공공근로사업에 국고보조금 77억 7,900만원, 시비 20억원을 하여 97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씩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계산을 해보면 국비에 따라 시비가 38억 8,950만원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2003년도 예산에 20억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경제정책 일반운영비 예산 중에 영세 수퍼마켓 물류창고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이 예산은 부산에 산재해 있는 영세 수퍼마켓이 마트나 외국기업인 할인점 등으로부터 가격판매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국비지원이 16억 5,000만원 부분과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기획재경 예비심사에서 전액 24억이 삭감된데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청사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 중에 시청사관리 위탁용역 동우사에 2002년도 예산 29억인데 내년도 예산 30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원가계산 용역비 결과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문화예술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 등에 대한 부산비엔날레 개최지원에 국비 5억, 시비 5억 등 또 부산바다축제 3억, 영상위원회 국제영화제 축제조직위원회 등 민간이전사업에 대해 지도감독과 그동안의 성과 또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46페이지를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104억 3,63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태풍 때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해 두어야 할 재해대책기금 등의 기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은 관련 법상 얼마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금은 제대로 편성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49페이지 민간위탁금의 국제상가 위탁운영비와 민자터널 실시협약 검정작업위탁수수료 등 3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바이오기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마린바이오산업화센터 운영비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의 성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답변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유사한 예산은 당초에 통합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사항별 197페이지 금융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투자지원으로 도로확장 개설과 하수차집관로 설치 1식에 20억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자는 뻔하게 도시개발공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정책질의를 할 때 도시개발공사 이사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157억원을 조건없이 도시개발공사에다 제공을 해주면 문현정보단지를 매각하는데 조성사업을 조속히 끝내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157억원에 2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분산시켜 놓으면 이 무슨 예산이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본위원이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업무추진비만 해도 그렇죠. 일목요연하게 아예 그냥 딱 해 놓으면 누가 탓 합니까 재정법상 또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단체의 장이 자기 소관의 판공비를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걸 여기 끼워놓고 각 부서별로 말이지 무슨 도둑질 하다가 숨겨놓는 것도 아니고 떳떳한 예산은 떳떳하게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의 지침을 다음부터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 155페이지 성과주의 예산서 등의 내용을 보면서 어제 정책질의에서도 일부 성과금을 지급하는 부서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서 현장에서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근을 했던 계속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현장에 차출된 인원을 빼고 줄어든 인원만을 가지고 그 업무를 소화하느라고 고생 다 했습니다. 고생 안한 공무원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면 다같이 아시안게임 현장에 차출되어서 조직위에서 활동한 공무원만 보상을 할 것이 아니고 포상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공무원 전체에게 다소 액수야 적다 하더라도 고루 포상을 해서 4대 국제행사를 정말 성공리에 치러 나가는데 고생 안한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균등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본위원은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에 시의정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정회 운영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5,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과 지원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35페이지, 아, 161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시금고심의위원회 시금고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인 것은 부산시 산하의 여러 위원회가 한 60여개, 수십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의회 수당이 다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만 유독 7만원이더라고요, 다른 위원회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노총 3개소, 민주노총 한 곳인데 그 밑에 보면 노조간부 교육비, 노조간부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연수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교육비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39페이지 의회청사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6페이지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00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500만원에 7개소 해가지고 3,500만원 지원했는데 2003년도에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3,000만원 곱하기 47개소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9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있어서 2002년도에는 동구노인복지관과 북구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이번에는 영도구노인복지회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9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환경국 소관 위생처리장 구내매점 임대가 2002년도에는 6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2003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300만원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4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부산자연환경조사 및 관리시스템 개발연구 이래 가지고 2002년도에는 3억으로 해서 아마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19페이지에 건설주택국 소관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구내이발소 25.12헤베에 대한 세입이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수영강 분수대가 2002년도에 12억으로 해서 아마 분수대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지 않느냐도 싶고, 또 이 수영강 분수대가 구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03페이지에 직원사택보수에 있어서 사택 실내창호 교체에 있어서 2002년도에 50호를 사택실내창호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500만원으로 50호를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는 50호 해가지고 2배가 증액된 1,08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13페이지에 어제 낙동강 고수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삼락 염막지구 공사비로 해가지고 100억이상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이 안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21페이지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75페이지에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여성복지상담소,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이렇게 있는데 건물유지비에 보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는 1,017원, 여성복지상담소는 20만원, 아동청소년은 2,953원, 여성회관은 3,000원, 여성문화회관은 1,897원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 산정방법,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청소용역에 있어서도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1억 4,500만원 예산이 들고 아동청소년회관 운영의 청소용역에는 1,467만 6,000원이 듭니다. 이게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청소용역,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는 1만 5,000원 곱하기 2,300평 이렇게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회관 수련원에는 122만 3,000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내역이 전혀 같은 복지여성국인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차이도 10배이상 이렇게 나고, 이 편성내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경비용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청소년회관은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 보다 상당히 평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4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는 10만원으로 이렇게 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기준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거기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신문 공고료가 들어 있습니다. 300만원에 2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를 신문 공고료 지원하시는지,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유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센터구축비 2억 5,200만원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는 2002년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억 4,000만원이 예산편성 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과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백업센터구축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정보화 추진조직의 핵심역량 강화방안 컨설팅 비용 3,000만원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정보화추진조직의 역량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강화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도시정보시스템 즉 UIS구축 2단계 사업계획 용역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 부산슬로건 개발비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슬로건을 개발하려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슬로건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줄 것인지 공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전국지식인대회 장소 임차료 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부산시에도 얼마든지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외부장소를 임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22페이지 연안크루즈 등 해양관광상품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과 해운대해수욕장변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83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에 에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대한 생태관광과 체험, 전시 등 종합안내 관리기능 수행을 위해서 낙동강에코센터 건립에 총사업비 133억원 중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5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보조사업으로 분류되어 편성되어 있고 국비 등 보조금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비로만 편성하였는데 국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국비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지원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13억 2,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주된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에 250억 3,800만원, 채무부담 상환에 58억 8,000, 예비비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언제 없앨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일반회계 전입금 241억 4,2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입됨으로써 부산시 총계예산규모만 늘고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채 상환, 채무부담 상환 등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속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환경국 소관 985페이지에 보면 춘천천 및 대천천 생태계 복원사업과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반면에 건설주택국 소관에 1135페이지에 보면 화신아파트앞 거제천 복개에 9억원, 당리천 복개에 1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생태계 복원사업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또 복개사업을 하는 그러한 상호배치에 대한 이원적 형태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근본적인 하천계획에 대한 방향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민자 또는 외자유치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내용과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에 사업비가 계상되었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과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1541페이지 보면 건축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심의수당만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거기 각 유사, 제가 생각할 때는 비슷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 위원회의 내용과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조금전 질의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예산서도 예산서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을 좀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소위 예산 이 편성기법은 본위원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배운 바로는 우리가 지금 이 예산편성하는 기법이 옛날 50년전에 소위 일본식 예산편성기법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일괄해서 투명한 예산편성을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리 힘듭니까
그리고 용역비는 아예 따로 잘라서 말이죠, 일목요연하게 번호를 붙여서 어떤 사업,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이런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말이죠 표시를 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고성을 높이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할 건 이해하고 혹 의구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고 또 명시된 대로 답변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수년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서의 단위표시는 장마다 해 놓아야 됩니다. 매 페이지마다. 그것 힘든 것 아니거든요. 매 페이지마다 해 놓으면 단위가 이게 천단위인지 만단위인지, 10억 단위인지 100억 단위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하기 때문에 페이지 상단 우측에 반드시 천단위면 천단위, 백단위면 백단위로 표시를 해 주시면 예산서를 보는 사람들이 편리해집니다. 다음 해부터는 반드시 이 점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정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겸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 태도들이 정말 심각한 태도가 없고 그냥 장난기 비슷하게 장난을 치고 있고, 들어오실 때도 그냥 외투라든지 목도리를 하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앞으로 회의장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정장을 하고 들어오셔서 앉은 자세가 좀더 진지한 태도로써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0分 會議中止)
(13時 2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허남식 기획관리실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앉아서 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기획관리실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해서 어제의 정책질의에 이어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열세 분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세 분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이해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03년도 부서별 일반회계 증감사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10.6% 증가한 데 비해서 각 부서별 예산증감폭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한해 시정 살림살이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의 1차적인 기준은 요구된 예산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우선 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법정 의무적경비와 국고보조부담분 등 필수 경비는 재정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되 복지수준 업그레이드 등 저소득층 복지향상, 그리고 인재육성과 R&D사업 등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재원은 전략적․계획적으로 재원배분을 하되 마무리 계속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의 엄격한 적용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부분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 낙동강고수부지정비와 푸른부산가꾸기 등 환경친화적인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인재육성, 지식기반 경제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사업, 그리고 부산다운 문화관광의 정체성 확립과 포스트아시아드 등 세계화 관련된 사업,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도시인프라확충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실․국별로 증감률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이 증가된 국은 경제진흥국, 보건복지여성국, 환경국, 교통국이 되겠고, 감소된 부서는 국제경기준비단,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국 등이 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액의 증감현황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제가 그럼 질의가 됩니까 지금 이 예산서 보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할 수는 있죠
예, 참고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각 실․국별로 예산증감현황을 자료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의 세입부분에 59.86%가 증가되어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예산서 31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억 2,000만원 되어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전부 다 그럼 국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예, 국고보조금인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이 금액이
그러니까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라는 그 목에 대해서, 내려온 적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몇 년도부터 내려왔느냐.
시작되었느냐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었는지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분 있죠. 5억 되어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단위 하나의 사업,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관계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릴 때 생활체육공원조성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3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전년도 12억에 비해서 다음 해 14억 정도 되니까 2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임대수입이 증가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309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종합운동장, 아니 시청본관 임대수입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말이죠. 총괄적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다 포함해서 증가된 금액이 2억 정도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료가 증가한 것이 임대건수가 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율 자체가 상승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총괄부분을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이 관계가 우리 시청 청사관리부서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율이 다소 증가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청사관리부서에서 나중에 답변을 드릴 때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답변 준비하시는 분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건수하고 그것을 전부 다 답변하고 율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올해 있죠.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는 이 건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얼마가 되는 지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그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허남식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목도리를 하고 있다든지 외투를 입고 계시는 분들은 옷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총 열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돌아오신 후에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일단은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參 照)
․이경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 다음에 김기묘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 안 계시는 위원님께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金寄妙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강인길위원님께서 한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參 照)
․강인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선기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백선기위원님하고 이상은위원님하고 질의내용이 중복되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6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 어떤 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원근거는, 또 지원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관 현황과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만 전년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14억 1,000만원은 우리 시 47개소 전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별도로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입니다.
시비지원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등과 관련하여 시민의 복지욕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또 사업의 확대가 불가피 하나 국고보조금은 매년 5%정도만 인상되고 있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2년도 우리 시 시비운영비 추가지원액이 타 시 대비 매우 저조하여 2003년부터 47개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시설별 연간 3,000만원을 지원코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타 시 평균지원액은 연간 3,900만원입니다. 복지관별로. 서울은 3,353만원에서 1억 670만원, 그 다음에 대구는 7,500만원, 인천은 4,200에서 6,400만원, 대전은 3,000만원, 광주․울산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2002년 우리 시 지원액은 다형 복지관 연간 1,000만원, 7개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다형 복지관 운영비인 7,000만원과 비교하면 1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미 지원하던 전복지관의 특화사업비 2억 7,000만원, 그러니까 복지관은 600만원입니다. 2억 7,000만원하고, 또 방문간호사업비 1억 3,500만원, 또 복지관은 300만원입니다. 1억 3,5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가액은 9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나형 복지관은 연간 2,100만원이 되었고 또 다형은 연간 1,1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참고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47개의 복지관의 운영비는, 이것은 국고보조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는 2003년도에 69억 6,914만 9,000원입니다.
국고지원기준에 의거해서 사회복지관 유형별로 지원됩니다. 이는 사회복지관 근무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 포괄적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또 유형별 지원금액은 가형은 1억 8,543만원, 나형은 1억 2,018만원, 다형은 8,585만원입니다. 이게 2002년도 대비해서 5% 증액된 국비하고 시비 매칭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교육훈련사업비지원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 2002년도 사회복지인프라구축 실적과 내년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어떠한 새로운 사업들과 계획들이 추진되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훈련사업, 복지시책홍보,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98년도에 창립된 겁니다.
2002년도 추진한 주요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신문 발행, 사회복지시민대학운영, 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자원봉사자대회, 부산사회복지50년사 편찬 등입니다.
2003년 예산을 금년 대비하여 대폭 늘어난 1억 3,0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 사유는 사회복지사회사업의 정보화추진, 그 다음에 우수프로그램개발 등 좀더 발전적인 신규사업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타 광역시에 비해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이 현저히 적어 전문인력 확보 및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03년도에는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 타 광역시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부산이 7,000만원이면 서울은 1억 6,000, 인천은 1억 9,300만원, 대구는 2억 1,000만원, 울산 1억 500만원, 대전은 1억 3,200만원, 광주 3,500만원입니다.
증액에 따른 신규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 제작지원과 또 사회복지정보사이트 제작운영과 또 사회복지사 인력충원, 1명 충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생활자 작품전시회, 그 다음에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대회 등 9개 사업입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한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參 照)
․이종철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은위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보호수당, 사회복지욕구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욕구조사는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분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분야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대가족제도의 붕괴에 따른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효사상의 추락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으며, 또한 노인들의 욕구와, 욕구의 다양화와 경제력 있는 노인층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욕구 등을 조사․파악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용역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500만원.
또한 장애인복지분야는 포스트F․G의 장애인복지 업그레이드 계획의 일환으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해운대신시가지 장애인스포츠건립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1,500만원.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가 50억 이상인 청사 및 각종 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을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건축의 타당성, 위치와 규모의 적정성, 그 다음에 재원분석내용과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사업기간의 적정성, 기본설계사항, 건축이후 건축물관리방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지원사업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기간으로 2002년도 시비지원사업 2개소에서 2003년도 3개소로 1개소 증가되었는데 영도구 노인복지회관이 선정된 사유는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사업에 시비지원 가사봉사원 파견사업은 2002년도 국고미지원 노인복지관, 동구 및 북구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대하여 시비로 개소 당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도 노인복지관의 경우 2001년 11월 4일에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노인복지관의 기본사업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국고보조지원이 확정되기까지 시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국고보조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6명에 대한 258만 3,000원과 관리운영비 491만 7,000원으로 연간 7,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리운영비 497만원하고 연간 7,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건복지여성국의 각 사업소별 유지비 등 관련해서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아동청소년회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여성복지상담소의 건물유지비,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가 각각 다른 이유와 그 산출근거는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노후정도 및 구조규모에 따라서 건물유지, 청소용역, 경비용역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정하여진 건물노후정도에 따라서 단가 곱하기 면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별로 예산이 달라집니다.
청소용역비는 사업소별 각기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사업소별 위치, 건물노후도, 면적, 작업여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산출금액으로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규모가 방대합니다. 청소위탁용으로는 편성이 어렵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부산광역시 일용인부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입니다.
경비용역은 월 1억원, 월 10만원 곱하기 12월로 산정되었는데 아동청소년회관은 화재예방경비가 추가되어서 단가가 월 4만원이 추가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수당을 상세히 설명을 바란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가장애인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충적 급여의 성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만 7,000원을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정신장애 등 중복된 3급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에 의한 1인 월 5만원, 그 다음에 시비특별지원 4만 5,000원 등 최고 9만 5,000원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지원하여도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평균 추가비용 15만 7,900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수당 인상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수당과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원범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여 확대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된다면 점차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장애인보호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18세 이상인 1, 2급 장애인을 상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일인당 월 4만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나 우리 시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침은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생활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경호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參 照)
․이경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안 계신 위원은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혜생 국장님께…
예, 백선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개발을 먼저 하고 후복지정책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복지분야 예산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게 편성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 1만불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비 지출이 약 3%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국민소득 1만달러 되는 스웨덴이라든지 독일, 영국을 보면 대개가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왜 이래 다 같은 1만불시대에 사회복지비의 지원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선개발후복지정책에서 원인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대개 보면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얼마나 보건복지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짜임새 있게 살림을 꾸리는지 그것을 본위원이 확인해 보고 싶고, 또 더더욱 보건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좀더 증액이 되어서 사회복지부분이 좀 마음놓고 노인이 되어도 걱정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국장님께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보건복지비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아니고 지금 감소되는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30.4%, 2002년도에 17.6%, 2003년도에 17.1% 그런데 보건복지, 우리가 보건복지의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2001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는 17%나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예, 증액이 되고 있을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게 잘못 되었습니까
예.
이게 잘못 되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좀 자료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내가 자료를 보건데는 예산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 같은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관이 부산시내 47개라 하셨죠
예.
47개가 사회복지시설이 유형별로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유형별로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입니다. 2,000㎡ 이상이면 가형 그 다음 1,000평에서 2,000이면 나형, 1,000㎡ 미만이면 다형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주체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관리주체도 다릅니다.
관리주체하고는 가형, 나형, 다형으로 분류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면적하고만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서는 보니까 시설당 연간 3,000만원인가요
예.
그런데 규모나 시설이 다 다른 데 거기 사용하는 사람도 이용자 수도 다를 텐데 어떻게 균등해서 3,000만원씩 나갑니까
그게 정액은 3,000만원 일률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국고하고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1억 8,000이고, 1억 2,000이고, 8,500이고 그렇게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는 위에 3,000만원 똑같이 얹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했던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사회복지협회라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법적인 기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설치된 목적은 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또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참여 촉진으로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교육훈련은 주로 어떤 분들이 받습니까
각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교육을 받고 또 일반시민으로서 사회복지에 뜻이 있으면 또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노인네들이 좀 안심하고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많이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먼저 255페이지에 사회복지욕구조사용역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욕구조사용역을 1999년도에 한번 했었죠
예.
그때 집행금액이 4,900만원이죠. 그때 당시에 4,900만원을 편성을 할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도 조사가 가능하였음.”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사회복지욕구조사용역에 2003년도 예산편성에는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99년도에 4,900만원을 편성하면서도 이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능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3,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대단히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47개소를 3,000만원씩 했습니다, 그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할 때 다형 1,000㎡ 이하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 나형까지 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형에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똑같이 되는데 다형이 처음에 1,0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왔는데 그게 따라오지 못하고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되면서 똑같이 3,000만원이 되니까 증액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요, 복지관 운영비를 운영비지원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00㎡ 이하 다형 아닙니까 그죠. 다형 이하만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복지관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가, 나형은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하는 측에서 운영비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다형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2002년까지는 그랬습니다.
2002년까지는 그랬는데 이번 3년도부터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예.
가, 나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럼 그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습니까
근거는 타시․도에 비해 가지고 너무 운영비가 낮게 되어 있어서 운영이 애로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이해가 좀 안되는데 2002년까지는 다형 이하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가,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면 가,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데 그것을 수긍할 수 있도록 가, 나형도 2003년부터는 이렇게 바뀌어 가, 나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이해를 하기 쉽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있어서 우리 영도 노인복지회관 이것은 금방 설명을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노인주간보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주간보호사업에 있어서 2002년도에는 동구 노인복지관, 북구 실버벨 노인복지관 이렇게 노인주간보호사업에서 5,00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03년도에는 동구하고 북구는 없고 금정구가 들어가고 영도구가 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영도구는 위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서 7,500만원이 기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또 주간보호사업에서 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중복 편성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간보호사업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앞에 다른 시설이 없는 것은 다 북구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이것은 늦게 생긴 거라서 국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영도 이것도 차후에 국비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수당 여기에서는 어저께 재정관께서도 충분히 증액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건물유지비하고 우리 청소용역, 경비용역에 대해서 아까 노후정도에 따라서 단가대비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서 여성복지상담소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다른 것은 금정산은 1,017원, 아동청소년회관은 2,953원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건물노후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성복지상담소에는 그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20만원 곱하기 4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유지비가.
이것은 건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간이건물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청소용역에 있어서 금련산청소년수련원하고 우리 아동청소년이라든지, 여성 이렇게 보면 약 1억 4,500 대 1,400이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을 앞으로 환경미화원으로 하지 않고 청소용역으로 했을 때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그래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청소용역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시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김기묘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중증장애인수당에 관한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장애인 중증, 경증에 대해서 기초보장수급자 외에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는데 부산시에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특히 여성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생활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증장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법을 수급자들은 나름대로 받긴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아니더라도 여성중증장애인 물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대책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 복지는 얼마든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는 기초생활은 또 그렇게 보호되지만 차상이 그보다 조금 나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그 분들은 앞으로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시 복지예산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아직 없는 겁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897페이지 우리 보육인대회 행사경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육청 심의를 하면서 유치원교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행사경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유치원교사들도 우리 시장님이 스승의 날 행사 때 참석해 가지고 치사도 하시고 주관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본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보건여성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스승의 날 행사를 주관하셔서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유치원 교사들한테도 뭔가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유혜생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혜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정책성 질의라서 다소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어제 해야 될 이야기인데 어제는 워낙 시간이 타이트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요즘 장애자 차량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정말 중증장애자들은 차를 몰수 없지 않습니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혼자도 거동을 못하는데 차를 어떻게 몹니까 어느 정도의 급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복지인데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도 장애자 마크를 버젓이 달고 생활은 전혀 지장이 없고 작업을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장애인 판정을 합니까
제가 상세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을 시켜주세요.
예, 그러면…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에 대한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안계시고 지금 계장님이 계십니다.
계장은 답변하면 안되죠
계장은 안됩니다.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시장님실에 가 계십니다.
계장이 국장에게 보조를 해 가면서 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중증장애인 가족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손가락 하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중증장애인 가족, 형제 다 최대한 장애인 혜택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 손가락.
아, 장애인은.
가족과 형제.
형제까지도.
자매 직계비속.
아니죠, 그럴리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사람들도 다 장애자의 혜택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 아들이 큰아들이 장애자 같으면 형제가 세 명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 혜택을 줄 수 있네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국장님이 뭘 잘못 답변하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
자동차 1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동차 1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주거를 하고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고 한 대에 대해서.
그렇겠죠, 전부다 그렇게 다 차를 주면…
전부다가 아닙니다.
장애자가 말이죠 차 한대를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1,800만원하는 중형승용차 같으면 말이죠, 약 한 차 값에 특소세를 빼고 나면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고 나면 약 한 700여만원 정도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그 대신에 이 차량은 5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어요. 5년 안에 팔 때는 이 감면 받은 제세공과금 다 내놔야되거든요. 그런데 식구들끼리 다 차를 한 대씩 가지면 큰일나게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 아주 경부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지 어떻게 해서 장애자 차량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혜택까지 혜택을 보고 있다 말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 세입에 결손도 많이 납니다. 세수에도 차질이 생기고요. 이런 엉터리 장애자들 이것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대 수술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말이죠, 또 자치구의 동을 통해서 이 조사를 하면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
그래서 부정수급 장애인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부정사례를 적발을 해서…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2002년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간…
금년에 처음 했어요
예.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던가요
5,226건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취소를 시켰습니까 차량면세.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이때까지 면제되었던 부분.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시내 유료도로통행은 말할 것도 없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전부다 면제 내지는 50% 할인입니다. 그럼 그래서는 안되겠죠, 이것. 국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이런 엉터리 장애자들을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유혜생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유혜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저희 심의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이승렬위원님과 박주미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렬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540페이지 경제특구지정관련 개발계획수립용역비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제특구를 어디에 지정할 것인지, 5억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그 다음 개발계획용역은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을 어디에 지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금년 7월 29일 우리 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실현하기 위해 외자를 유치 집중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11년 완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는 부산신항만과 연계하여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항배후지역에 약 2,040만평을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검토 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용역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용역품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하여 깊이 연구한 국가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부산발전연구원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의 차이점은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거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특구에서는 거기에 입주된 기업이나 회사, 사람을 위해 거주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관세자유지역은요
관세자유지역도 역시 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영업은 할 수 있어도.
그런데 관세자유지역과 경제자유지역은 내용이 같잖아요, 그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뭐가 틀립니까
관세자유지역은 당해 지역에서 물품의 반입,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 부가세, 특소법, 주세법 등 세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공항과 항만 및 배후지 유통단지로서 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외국인의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와 기업을 동시에 경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하는 것이 경제자유지역입니다.
거주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주거가 가능하죠.
주거할 수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주거 가능하고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주거가 안됩니다.
조금 전에 경제특구가…
경제특구가 죄송합니다…
경제특구는 주거가 가능하고…
경제특구는 되고 경제자유지역에서도…
관세자유지역은 거주를 할 수가 없고.
위원님! 제가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구역이라고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고 심의가 됐는데 국회심의과정에서 경제특별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특별구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은 같은 개념이고 현재 법령상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자유구역이고…
지금 거기 주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이를 두는 것은 관세자유구역이고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의 사항별설명서 1541페이지, 1542페이지 운영수당 4,388만원에 대해서 건축관련위원회 역할 및 구성현황과 위원명단 제출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다운 건축자문위원회는 부산다운 건축개념적립 및 추진전략수립과 단위사업추진에 있어서 추진방향 등에 대한 검토자문을 받고 있으며, 위원회는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되어서 31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1회에 24명 정도로 해 가지고 연간 2회 개최 예정으로 2003년도에 예산은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에 의거 건축조례의 재개정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안의 심의와 21층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 다중 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각 전문분야위원으로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에 10명 정도씩 연 30회 정도 개최예정으로 2003년에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00억 이상의 대행공사, 입찰방법, 심의공사비 50억 용역금액 1억 이상의 용역발주계획 및 설계심의 그 다음에 공사비에 100억 이상 공법변경 심의를 하고 있으며 위원의 수는 각계 전문분야로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에 14명씩 정도 해가지고 연간 14회 개최 예정으로 2003년 예산편성은 1,56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억 이상의 시공주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확보와 시공의 적정성 유도 및 기술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위원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20명 중에서 1회에 10명씩을 연간 14회 실시예정으로 2003년에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위원회 개최 실적은 부산다운 건축자문위원회는 5회, 건축위원회는 32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2회, 건설공사시공평가회는 12회 실시하였으며 총 6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하고 위원회의 각 성격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온 것은 명단밖에 없는데 추가로 회의록과 성격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이 됩니다마는 회의록은 지금 현재 개별위원회의 비밀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을 왜 의회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해 보면 어떤 위원은 색깔을 어떤 식으로 하자 또 어떤 위원은 높이를 어느 정도 낮추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 그 결과에 대해서 건축주나 어떤 심의신청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사실 심의위원회 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한 두 개가 아닌데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각 위원회에다가 의문이 가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에 건축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비공개라고 하지 않던데 왜…
공개는 아닙니다. 비공개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님 총 우리가 한 60회, 1년에 60회 정도 하는데 그 회의록이 상당한 양이…
아무리 양이 많아도 제출해 주십시오.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님!
예.
그게 행정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 시청에 위원회 회의록을 왜 공개를 안한다는 얘기죠
그 회의록 자체는 회의결과 총 결과 요약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위원 개개인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음 건축심의위원회 할 적에 어떤 위원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다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위원회 활동이 위축됩니다.
박주미위원님! 아마 이것이 법상으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법상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법률을 검토해 보고 공개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출을 못하시면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이 회의록을 요구해 가지고 “제출하기가 곤란합니다.”라는 답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만약에, 제출하지 못한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의원들이 뭘 보고 시정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를 어떻게 하죠
그냥 자료제출을 이야기했는데 명단만 가지고 오면…
(場內騷亂)
아니, 김병희 심의관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까,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찌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제가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위원회별, 아까 건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다운건축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시공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 성격이 다 틀리고 그냥 거기에서 각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밖에,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는 다음 회의, 위원회의 활동에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위원들이…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가능하죠
예.
그러면 박주미위원님!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제출받도록 하고 다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충분한 납득이 갈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납득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이것이 단순히 제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부산시 전체적인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건축분야는 각 분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자 하며 구두보고 뿐만이 아니라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어떤 집행을 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박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없이 겉치레만 가지고 이것 심의하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앉아서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서류상에 명단이나 보고 책장이나 넘기고 끝내고 말죠. 내용을 깊이 모르는데 뭘 심의하죠
어쨌든 충분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관에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입니다.
이상은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721페이지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용역 3,5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감천항 동편 준설토 매립지입니다. 부지는 3만 6,647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12층에 3만 5,856평입니다. 암벽은 500m입니다. 사업비는 1,848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의 매칭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2001년 1월에 착공을 하여 200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약 20%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운영관리방안 용역내용은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준공 이후에 이 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도매시장 조직과 인력구성에 관한 사항, 도매시장의 운영계획과 관리계획, 마케팅전략 수립,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재무분석, 도매시장 개장 이후 시장운영 활성화방안을 이 용역에서 강구를 하여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동북아의 국제수산시장의 메카로 우뚝 서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이상은위원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방안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인데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안되었든지 아니면 사업, 이 용역의 타당성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용역을 안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 용역을 안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을,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산정을 하고 또 기능의 배치라든지 마케팅전략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식견이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가 되고 이 용역은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변경세출예산안에 보면 3,500에서 3,000만원으로 다시 변경으로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상 중이라서 상임위원회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3,500에서 그 다음에 변경세출예산안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 다시 조정되어 가지고 다시 제출된 것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안되면 안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산물을 저렴하고 건강한 식품재료로써 도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민들의 보호육성의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산물유통근대화정책의 일환으로…
예, 그렇습니다.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소비자가 싸고 싱싱한 채소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본래의 설립목적하고는 크게 부합하지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민영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민영화를 하면 민영화에 따른 이윤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서비스는 다소 향상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앙등이라든지 또 농민들 상인들 간의 농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심심하지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본래의 설립목적과 유통질서가 꼭 그렇게 설립 당시의 규정과는 달리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자리에 관리사무소장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사건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약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그러면 지금 관리사무소가 상주하는 것 이상의 어떤 효용성을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도매법인이 있고 농협공판장을 비롯해서 말이죠, 도매법인이 있고 또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련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상가하고 직판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직판장은 농가에서 바로 트럭으로 싣고 와 가지고 바로 상인들한테 바로 경매없이 바로 파는 것이 직판장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와 있어요 오늘 출석을 안했습니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관련상가 중에는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내가. 목욕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독립단위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지난 여름에 몇 개월 영업을 안했어요. 그리고 아주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시설의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 사람이 여름에는 목욕을 하러 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 또 하나는 시설이 노후해서 그렇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의 매년 시설보수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라도 차라리 민영화 시켜버리고 부분적이라도 이런 것 이제 채소, 농산물영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목욕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찌감치 민영화 시켜버리는 것이 훨씬 옳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직판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판장 있죠
그 다음에 또 잔품처리동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제가 모든 문제를 파악을 해서 임종영위원님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돌아가셔 가지고 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출석을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민영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해 보세요. 아시겠죠
부분적으로요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봐서 우리 부산시민에게 또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방법 같으면 얼마든지 그 방법을 채택을 해야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시정운영 아닙니까
하여튼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그런 문제점은 상인들간에 발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인 발언은 가급적 삼가합니다마는 상주하는 업자들간의 분쟁이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는 공무원도 상당히 깊숙이 관련된 부분이 상당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방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규식 국장님!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두 군데를 지은 것 아닙니까 엄궁동하고 반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도 안 나오시고 관련 과장도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까
즉시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예산심의를 받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받으면 안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수배를 해서 나중에 임종영위원님에게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이해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해수위원님은 잠시 뒤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없습니다. 1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수위원님 질의는…
예,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답변도 아직 안하셨는데…
아니, 한 분…
답변하시고 난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본부장님…
(場內騷亂)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부터 먼저 받고…
아니, 본 답변을 해야 보충질의가 나옵니다.
안준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ISO 인증취득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ISO 인증취득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환경친화적 시스템구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국제규격에 맞는 수돗물 생산체제를 갖고 있음을 인증한, 인증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상수도에서 ISO14001 인증취득 현황을 보면 2001년도 지난해에 수질연구소와 덕산정수사업소가 받았고 금년도에 화명정수장, 명장정수장, 공업용수도사업소 또 계량기검사센터가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ISO 인증을 얻고자 하는 사유는 ISO 인증은 기획단계부터 생산 공급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획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수돗물의 생산과 검사의 주체인 정수장 및 수질연구소에 이어서 일련의 과정을 총괄 관리하고 기획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ISO14001 인증취득은 전 직원이 상수도의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수돗물의 신뢰도 증진과 상수도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의미를 가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ISO14001 사후관리비를 편성한 사유는 전 정수장이 2001년과 2002년 ISO14001 인증을 취득했습니다마는 인증취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수돗물의 신뢰도 회복과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비를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부분에 있어서 참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모든 공정마다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채택하여서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먹인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ISO 인증을 해 가지고 ISO 자체 그것 때문에 드는 사후관리비용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후관리비가 내년도 예산에 총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질연구소를 예를 들어보면 120만원 1일 2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한 분이 내려와서 그것을 전부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정수장별로 또 정수장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거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8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ISO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취득을 받고, 이미 수질연구소는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 관리를 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될 때까지 한 3년 동안은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한 두 번쯤 전문가가 와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 전체적으로 2,88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자료에 보면 163페이지인데 ISO 해 가지고 3,800만원 되어 있고 경영지도자문용역비가 2,9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880만원 여기에 계량기검사센터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것은 ISO9001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3,220만원 그것이 사후관리비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한 3,800만원 그것이 인증자문비가 2,900만원이고 인증심사비가 900만원 그래서 3,800만원입니다. 그것은 본부에 내년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증받고 난 뒤에 계속 이것이 우리가 ISO 이것을 인증을 받으려면 매년 한 번씩 나름대로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미 작년에 받은, 작년하고 금년에 받은,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후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를 ISO를 전부다 받게 되면 1년에 총계적으로 사후관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40만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수질연구소, 덕산․화명․명장정수장, 공업용수도사업소, 계량기검사센터 이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총계적으로 3,240만원씩은 앞으로도 지출된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1년에 한 두 번씩하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를 지나면 1년에 한 번 정도 줄어지는 그런…
그러면 이 ISO부분에 대해서만 인증받을 때까지 총계 비용하고 인증받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한 대로 3개년간 드는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어제 정책질의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본부장 말씀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삭감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증액이 필요한 곳은 증액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또 정확하게 어제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서 12.2% 감액을 하고 또 세출에도 정확하게도 12.2%… 이런 것은 참 정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감액을 다 해 놓았는데 이 350억 상당히 큰 돈입니다마는 지금 겨울철에 송수관 파열이라든가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만 소요되는 예산도 크겠지만 그 부대시설비를 교체한다든가 노후관을 대체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비 증가로 인해서 시민에게 부담을 시켜서는 안되고 적자가 나도 좋다고 어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양질의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데는 정말 쓸 만큼 써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기채발행을 해서라도 이것은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확보해서 환절기에 동파사고가 나지 않고 누수현상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위원님 우리 상수도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채를 해서 300억 증액을 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재정건전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채가 되면 이것이 다음에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시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2001년부터 아예 기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특․광역시를 포함해서 부채비율이 우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일 낮습니다.
결국 이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그만큼 줄여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기채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시민들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한 300억 정도 줄여졌습니다마는 아주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노후관개량이라든지 취수장․정수장 개량이라든지 이것은 우선적으로 투입을 했고 일부 아까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비용으로 많이 삭감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긴축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본부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시되 동절기나 봄철이 되면 말이죠, 해빙기라든가 동절기에 보면 하수관이 많이 터집니다. 또 도로공사를 할 때 포크레인이 배수관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수백 톤이 아니고 여러 수천 톤의 물이 그냥 홍수를 이루는 대형 사고가 비일비재 했고 작은 사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본부장님이 알아서 본부장님은 본부장님대로 판단하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준태 본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훈 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소관은 이해수위원님 외 세 분의 위원님께서 5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께서 이경호위원님께서 동시에 질문하신 위천공단 대응전략마련 공동용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에 각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산출근거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의 경남, 울산의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과 우리 시 1억 5,000만원을 합쳐서 총 금액 4억 5,0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부산, 경남, 울산이 각각 같은 금액인 1억 5,000만원씩 부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용역의 배경과 현재까지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7월 중순경에 대구시가 위천공단조성문제를 다시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됨에 따라서 7월 18일날 3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우리 시는 3개 시․도 실무회의를 가지는 등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논리를 갖추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취지로 용역의 내용에는 대구시 낙동강프로젝트 등 각 지역의 주요개발계획 분석,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분석 및 오염도 예측, 낙동강수계의 환경관리를 위한 유역차원의 공동대응방안 개발, 낙동강 수계 수자원이용과 수질보전을 위한 방향 정책방안 설정 등 이런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사업의 추진방법은 향후 3개 시․도간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아직 용역위탁기간은 결정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낙동강에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해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낙동강에코센터 건립은 시설규모가 1,000평 내외로 사업비는 133억이 소요가 됩니다. 낙동강 에코센터는 하구관련 자료전시 종합안내 및 실험, 관리, 휴식공간, 야외학습 등 다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분류하고 국비를 반영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낙동강에코센터 건립사업은 당초에는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오다가 지난 7월경에 복원사업과 별도 추진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국비신청시기인 5월 이후에 즉 8월쯤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예결위에서 추가로 5억원이 반영이 되고 그 반영결과 현재 통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였고 향후 추경시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님께서…
이해수위원님 보충질의한 후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상으로 5억 시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비 5억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133억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는 것이 1차 연도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연도에 10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착공하게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133억에서 나머지 123억이 추가로 공사비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준공시점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2005년 12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의 이런 문제중에 하나의 나름대로 수험장이 될 수도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자리에 안 계시므로…
자리에 안 계시므로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강인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은위원님께서 자연환경 조사 및 관리시스템 개발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용역은 시 전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와 생태계 정보를 수집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동안 총 7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 5월부터 금년 6월 3일까지는 3억원으로 기장군 일원을 중심으로 한 동부산권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부터는 내년 6월까지 3억원으로 백양산, 금정산, 황령산, 수영강, 부산항 등 도심지 내의 산, 강, 해안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 6월부터는 사하구, 강서구 등에 서부산권에 대해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은 잔여 1억원에 대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상은위원님께서 위생처리장 구내매점 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위생처리장 내의 구내매점은 처리장에 출입하는 차량 운전기사 등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매점으로서 건물 25평, 토지 40평을 임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료의 산출은 환경시설공단 재산관리규정 24조에 따라서 토지감정가와 건물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에서 사용요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대비 50%를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시설공단에서 사용요율을 금년까지는 100분의 10에서 2003년부터는 100분의 5로 50%를 하향조정 함으로써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요율을 하향조정한 사유는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의 사용요율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훈 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낙동강월보 발간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국이 낙동강 월보를 발간한다는 것은 결국 낙동강의 환경정책에 입안된 그런 체계라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본부에 보면 낙동강수질조사 월보 발간이 있습니다. 여기 610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수질도 따지고 보면 환경하고 관계되는데 예산편성은 각 국별로 따로 있다 치더라도 책은 같이 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두 부서간에 협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 있지 않습니까 사하구하고 강서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수거 부분에 있어서 4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 400, 강서구 600, 그렇죠
몇 페이지입니까
984페이지.
사하구 1,600만원, 강서구 3,800만원 그렇습니다.
아니, 쓰레기수거 부분만, 정화활동이나 선박대여, 장비구입 이런 것 말고 쓰레기수거부분에 있어서 400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 600만원. 실제로 태풍이라든지 우기철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그 쪽으로 다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예.
400만원, 6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항만농수산국에서 바다 쓰레기는 따로 치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시에 현재 보면 자기 소관사항이 끝났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한다든지 또는 과장님들이 상당히 해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3分 會議中止)
(15時 2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석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저희 경제국 소관에 관해서는 임종영위원님, 구동회위원님, 이해동위원님, 이상은위원님, 박주미위원님 다섯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영위원님께서 바이오기업지원센터 운영비와 마린바이오산업화센터 운영비가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내용과 예산지원의 필요성, 효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부산의 전통산업 대신에 앞으로 부산의 첨단 유망산업으로서 생물산업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물산업의 실체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각종 지원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생물산업이 기반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센터의 운영은 시가 직접 센터를 만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설과 장비구축 그리고 기술지원 등은 학계에서 하고 시에서는 운영비를 보조해서 이렇게 보통 운영을 합니다마는 바이오기업지원센터는 현재 부경대에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마린바이오산업화센터는 현재 추진주체가 신라대학입니다. 신라대학에서 금년에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반사업을 학교에서 다른 대학들하고 경합을 해서 일단 사업을 땄습니다. 사업을 딸 때 국비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을 이만큼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딴 사업입니다. 주로 기능의 차이라면 바이오기업지원센터는 생물산업 일반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도도 물론 하지만 창업을 위해서 주로 벤처보육과 창업, 경영, 마케팅기능을 주기능으로 하고 마린바이오산업화센터는 주로 학교에 개별 영세기업이 갖추기 힘든 고가의 장비를 갖추어 놓고 장비를 활용해서 개별기업이 이용토록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바이오기업지원센터는 개설은 현재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러한 시의 노력으로 인해서 시의 바이오벤처기업들이 2000년 11월에 비해서 2002년 9월달에는 약 11개의 벤처기업이 38개로 늘었고 바이오벤처인 매출액도 2000년 11월에 429억 정도에서 2002년 9월달에는 1,000억 이상으로 늘은 그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우리 부산지역의 생물산업이 육성하는데 저희들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마린바이오산업은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도 해양산업의 기초분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지방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중차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또는 부산시민이 마린바이오산업을 육성을 해서 우리 부산시가 특허를 점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가 기간산업의 기초분야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매칭펀드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부산시가 대행토록 위임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정부가 못하고 있는 사업을 부산시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국가의 전략산업으로써 생물산업을 가장 주요한 산업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국가적 단위에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노력도 물론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에 그런 산업을 키우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씨드머니를 투입해서 국비를 더 이상 얻어 올 수 있다면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애매한 것이 바이오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원, 또 마린바이오산업센터 운영비로 3억원,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같은 성격의 사업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분명하지가 않다, 중복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각각 추진주체가 달라서 저희들이 각각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바이오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면 이런 지원센터들도 어디 한 군데 있는 것보다는 복수가 되어 가지고 서로가 기업들이 서비스를 더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중복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말씀 취지대로 가능한한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마린바이오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02년부터 2005년 동안에 한 해 2억씩 하면 10억이 나가게 되는데 예산이라는 속성상 목이 한번 정해지면 또 계속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엄궁에도 테크노파크가 건설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산학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5개 대학에서 우리 부산시가 480억이죠. 출연을 해서 방대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또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면 좋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나중에 계수조정소위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바이오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 마린바이오산업센터 운영비로 1억원 이 정도로 조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국가하고 서로 매칭약속을 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가 삭감이 되면 그만큼 국비가 줄어들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겨우 씨앗을, 아직까지 이런 산업들이 이제 겨우 씨앗을 심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배려를 하셔서 가능하면 저희 예산의 요구사항을 가능하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현금융단지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어제부터 계속 해 오셨는데 일단 오늘 질의하신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20억하고 전체 157억 지원하고 어떤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57억 전체 지원비에 우선 금년에 우선해서 지원해 줄 부분이 20억이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
전체, 문현금융단지에 시가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주변 도로부분하고 어제 질의하신 그 내용들입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157억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157억원을 금년에 다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우선 20억만 예산에 반영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도 정책질의 시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롯데에서 동천변 도로확장 교량설치 공사에 얼마를 냈습니까, 롯데에서.
롯데에서 전체 공사비가 197억입니다.
얼마요
197억.
380m 공사인데 197억이나 듭니까
그 부분 옆에 도로부분 또 하천복개하는 부분 각각 나누어서 공사비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 그것을 다 포함한 한 덩어리의 조성비 전체를 롯데에서 197억원에…
아니, 동천변이라고 하는 것이 문현동 금융단지와 동천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길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80m.
그게 따로 분리해서 그것만 따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하고 단지내의 조성공사를 함께 롯데가 공사를 땄다는 그런 말입니다, 197억이.
그래서 197억이 들었다 이 말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가 공사를 딴 금액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공사를 어떻게요
공사를 딴 금액이.
그러면 차집관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차집관로가 그 밑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집관로 그게 380m하고 그 다음에 옆에…
도로 380m하고.
당초 380m의 도로를 12m에서 20m로 동천변 쪽으로 확장하는 현 교량설치공사비 그게 48억정도 됩니다.
관로공사가, 차집관로가
차집관로는 380m에 현재 2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억 6,800만원.
2억 6,800만원.
그 다음에 현 교량설치공사비, 아까 말씀드린 도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48억 7,200만원.
그래 잘 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내고 있는데, 157억이면 어제 제가 조금 흥분을 해서 퍼주는 예산이라고까지 내가 표현을 했는데 20억 줘가지고 표 안 납니다. 그냥 하던 데 그대로 그 사람들보고 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버릇을 들이면 안돼요. 이런 버릇을 들이면, 이제는 좀 냉정해야 됩니다, 부산시도. 자꾸 주기만 하고 아무 대가도 없는 것이거든요. 20억을 줘 가지고 부산시에 되는 득이 뭡니까
20억만 지금 현재 지원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에서 157억정도를 지원한다면 현재 금융단지의 당초의 분양가가, 예정분양가가 653만원에서 약 587만원정도로 평당 66만원정도의 인하효과가 생긴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현재 문현금융단지에 당초에 금융단이 들어오려고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상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일단은 우리 시에서라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능하면 빨리 금융단지에 입주를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서 종용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금융단지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물론 본위원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의견은 어차피 도시개발공사가 수탁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스스로 자력으로 해결을 해야지 걸핏하면 부산시에다가 손을 벌리고, 이 좋은 예가 지금 센텀시티도 그렇지 않습니까 3,000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우리 부산시가 채무보증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부산시 채무가 얼마냐고 항상 재정관에게 따지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3조가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화물터미널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부도가 나버리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30억이나. 센텀시티가 처음 계획대로 뭐 하나 된 게 없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야금야금 전부다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호랑이가 토끼 비슷하든가 고양이 비슷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센텀시티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부산시가 채무부담 해야 안 됩니까 가정을 해서. 그럴리 없다고 단정을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 부산시 채무에 포함되어야 되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위임을 해 버리고 더 이상 부산시가 관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일각에서는,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공기업은 빨리 민영화시켜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런 것부터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청산을 해서 득이 되는 것은 득하고 득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인센티브를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공기업을 하루속히 빨리 민영화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득이 되는 일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런 방향에서 이 문제는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꾸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동회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경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시장당 300만원씩 해서 10개 시장 3,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재래시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해결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런 지엽적인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현재 재래시장이 이런 행사라도 해서 고객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보게끔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작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역시 근본적인 그 해결방안은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시대의 그 흐름에 경쟁력을 지금 현재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살아남는 방법은 행정에서 지원하고 뭘 하고 다 필요하지만 역시 기본적으로는 재래시장이 스스로 합심해서 자구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는 차별화와 또 재래시장이 특성화를 갖추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재래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분위기와 그 다음에 현대의 고객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현대의 고객에게 영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저희 시는 시장이 전면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에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지원을 하고 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를 또 지원하고 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의 향상이라든지 마케팅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개 시장에 그래 주면 혹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래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300만원 가지고는 한 시장이 행사를 하기는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어차피 시장이 고객 행사를 하려면 저희 시의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더 돈을 보태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많다고 하나 당장에 우리 시가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인들이 또 돈을 모아서 당장 그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당장 나설 시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시장이 많이 있다면 저희들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수요에 저희들이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처음입니다.
내년이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재래시장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재래시장을 전부 합친다면 현재 173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금년부터 10개 시장씩 지원을 해 준다 치면 17년이 걸리고 이게 좀 저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173개다 하는 것은 전체 시장을 다 한 것이고 지금 이번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환경개선사업만 하더라도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시장들은 불과 한 20여개,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장이 아예 장사가 안되어서 도저히 희망을, 도저히 다음 어떤 장래를 생각 못하는 그런 시장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힘을 합쳐서 그래도 뭔가 좀 해보자 그렇게 애쓰는 시장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할 대상 시장이 한 20개정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벤트행사 지원했는데 이벤트라 하면 어떤 이벤트를 주로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고객들의 관심을 끌…
축제 비슷한 것
그렇습니다. 지원행사도 하고 또 시장에 이렇게 또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또 이렇게 흥미도 끌고 보통 시장을 알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어느 국가에 가도 재래시장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재래시장의 특성이 있고 이렇는데 시에서 이 재래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이런 많은 자구책을 만들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왕 시작했으니 만큼 이게 좀더 체계적으로 정말 재래시장을 근본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말씀하신 재래시장 스스로 차별화, 특성화 이 대형유통업체들 때문에 재래시장이 지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 동네시장으로서 없어서는 또 안될 그런 시장들이고 해서 부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더 재래시장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마트라든지 또 백화점 이런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오면서 또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재래시장 이외에 영세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동위원님께서 영세 슈퍼마켓 물류창고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 국비가 현재 16억 5,000만원이 지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방비가 이렇게 다 삭감이 되었느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이유는 제가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하게 설득을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슈퍼마켓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산에만 해도 영세 슈퍼마켓이 한 3,000여개 되는데 지금 현재 대형마트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생겨나고 최근에는 지역별 소규모 또 마트를 만든다 해서 아주 우리 슈퍼마켓들이 앞으로 과연 생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려운 영세 슈퍼마켓 상인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걱정을 하던 차에 슈퍼마켓에 물류창고를 만들어 주면 현재 상당히 그 단계가 많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유통구조를 좀 줄여서, 그래되면 어차피 현재보다는 좀 헐값에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이 지역본부라든지 또 영업소, 도매점을 통해서 이렇게 온다면 사실은 슈퍼마켓이 자기가 이렇게 사고 싶지 않는 물건들도 한 개 더 끼워 팔기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에서 좀 해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사실은 우리 슈퍼마켓연합회하고 또 저번에 우리 당정간담회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 시비를 지금 현재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비도 지금 현재 16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16억 정도를 확보를 하면 지금 국가에서 일단 매칭비율을 국비를 30% 하고 또 지방비를 40% 하고 또 지금 현재 민자 즉 슈퍼마켓 그쪽에서 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한 30% 해서 일단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최소한의 돈이 약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확보가 되면 어려운 슈퍼마켓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서 조금 여기에 지원하고 또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숫자를 더 늘려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시비가 지원되지 않아도 우리 국비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자부담 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이죠, 물류창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뭐 물건 쌓아놓고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쌓아놓는 쪽으로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설명이 좀 덜 되었지 않았느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통구조의 중간 마진을 배제하고 생산지와 지금 최저의 슈퍼마켓에 바로 연결 지어주는 그런 계획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어떤 영세업자들이 물건 아까처럼 끼워 파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배달 직접 받아 가지고 하는 그걸 탈피해 가지고 생산자하고 바로 연결됨으로 해서 가격대를 낮춰 가지고 우리가 굳이 대형마켓을 안 가도 주변에 소규모 슈퍼마켓에 가도 가격대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까운 데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국에서 좀 우리 상임위하고 말이죠, 어떤 협조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를 좀 충분하게 설명이 덜 되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좀 예산을 절감하고 자부담을 많이 시켜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본다 이런 계획이었는지 저도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잘 드렸더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지역은 지금 현재 예비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적절한 땅을 현재 물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하셨죠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 있습니까
계획은 지금 현재 그게 계획이고요.
그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를 좀 찾아 가지고 거기에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땅만 찾아주면 슈퍼마켓에서 자기네들이 창고를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 1년 정도를 온 시유지를 다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한 1,000평 정도의 제대로 쓸만한 그런 시유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사유지를 이렇게 직접 확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입안이 될 때는 벌써 국에서 9월달 경에 거의 계획이 잡혔는데 그와 병행해서 어떤 실시설계라 할까 지역이라든지 대충 거기에 대한 입안이 같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고 이것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됨으로 해 가지고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이제 이게 어느 한 지역을 커버하면 다른 지역에는 조금 멀다 하면 그러면 이쪽에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에 한 몇 군데 이런 물류창고를 함으로 해서 영세상인들이 어떤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는 아주 좋은 획기적인 계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예산만 얹어 가지고 일단 받아놓고 내년에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동위원님께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에 비해서 현재 우리 지방비 예산반영 부담금이 적게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공공근로사업비는 일단 국가에서 내려다 주는 부분이 우선 좀 가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지방비를 50%를 부담을 하는데 50%는 또 우리 시가 반 또 구청이 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일단 예산을 짭니다.
금년에 가내시된 금액이 국비가 78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매칭을 하려면 3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이번에 한 20억 정도가 반영이 된 것은 재정상으로 사정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조금 이렇게 일단 그렇게 반영을 해 놓고 내년에 고용사정을 좀 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얹히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공공근로사업은 꼭 우리가 지역에서 정말로 이 실업문제가 큰일이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나온 그 국가 부담에 꼭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될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시비를 더 얹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것은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고용사정을 한 번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애시당초 그 매칭펀드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1차 추경에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물론 각 상임위원회 이미 증액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53억 5,0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국장님하고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증액한 것 아니겠어요, 임의로 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위원님께서 내년에 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하니까 상당히 이게 좀 사실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에서는 20억만 계상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1차 추경에 하겠다 생각하고 또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상임위에서는 53억 5,000만원을 임의증액을 시켜놓고 그러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매칭펀드고 또 예산안편성지침이란 게 있고 일단 원칙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해서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1차 추경에 다시 또 정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지금 국에서 말이죠, 있어야 되는 것은 깎이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은 또 증액이 또 되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올라와 버리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야 국이 앞으로 이게 살림을 살아가는데 이상이 없나 이렇게 참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래 최소한도로 53억 이래 올리면 이것 인정 안 되는 것 뻔히 아시면 우리 국장님 직접 안 하더라도 실무 과장선에서라도 이것 이래 올리면 이것 반영 안되니까 정말 그래 하려면 19억 얼마만 나머지만 그러면 매칭펀드 차원에서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것은 그래도 ‘아, 이것은 기정 예산에서 50 대 50에 시비 25%를 맞추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보지만 내년도에 불투명하다, 공공근로 좀 많이 시키자, 그래 설명을 어떻게 하셨기에 53억 이래 올려 버려요.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 버리면 예결위에서 정말 거론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나머지 부분은 1차 추경에 하신다니까 참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충분하게 상임위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상은위원님 순서입니다만 조금 있다가 하고 우선 박…
(“계속하세요.” 하는 委員 있음)
이상은위원님께서 우리 인재개발과 관련해서 기금문제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 저희들 예산에서 경제진흥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예산이 사실 인재개발과 관련된 이 기금예산입니다. 그래서 200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사실 많은 위원님께서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하신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인재개발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의 산업이 또 우리의 지역경제가 가지고 있는 펀드맨탈이 굉장히 지금 취약합니다. 기존의 산업구조는 아주 취약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래를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은 역시 인재의 개발이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처음 하게 된 것은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제언을 합니다.
사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 분야에서 물류전문가 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된다면 거기에 또 우리가 거기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제통상의 전문인력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그 인재개발의 중요성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인재를 포함해서 우리 앞으로 지역의 전략산업과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앞으로 신산업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또 지금 현재 제목이 이번에 저희들 기금의 정확한 명칭은 인재개발기금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기금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스스로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서 지역을 혁신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서 이 기금을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현재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현 실태에서 이자만 가지고 인재개발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기금이든지 간에 지금 이자율이 벌써 5% 이하로 떨어진 현재 원금을 잠식하지 않고 이식만 가지고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실정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인재개발기금은 앞으로 200억씩 모아서 1,000억을 모아 가지고 5년 후부터 그때부터 이자를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지금 현재 기금을 적립하면서 또 동시에 기금의 지출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사업비의 조달은 사실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비와 그 다음에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 그런 부분들을 일단 우리 시비로 한 900억 정도 모으고 민간의 어떤 독지가들이나 아니면 출연금을 100억 정도 모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짰더랬었는데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이론이 있었습니다. 시비가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비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 부담 이외에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비의 지원도 좀 받아 가지고 이 기금을 채우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가 심의보류가 되었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한 그 사유, 삭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불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 문제를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했던 점을 상당히 저희들도 현재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는 인식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인재개발과 관계되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이렇게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의 그런 어떤 표현임을 좀 이렇게 인식을 하셔서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을 가능하게 좀 여기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21회 임시회에서 지금 심의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은 전액 삭감을 하고 심의 보류된 조례부터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를 얼마 전에 심의해 가지고 보류된 상태에서 예산이 바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대단히 잘못 되었으니까 이것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된 것을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조례문제도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 중에 어떻게 상임위에서 좀 처리가 되고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적으로 조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만 또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양해가 충분한 배려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 예산이 꼭 좀 이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0억이 삭감되어 왔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50억 삭감이 아니라 전액 삭감되어야 되는 게 타당합니다. 조례 제정 없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상 안 맞는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박주미위원님께서 노동상담소 운영비 그리고 노조간부의 교육비 또 노조간부의 해외연수비 지원과 관련해서 좀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동상담소는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양대 노동단체에서 근로자의 권리규제사업을 위해서 각종 법률상담과 또 절차 등 안내를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담소가 현재 노총산하에 3개 또 우리 민노총 산하에 1개 그래서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조간부 교육비는 현재 그 노동단체에서 주로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노사에 협상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산업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교육들 또 어떤 정상교육들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노조간부 해외연수비는 노조간부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또 외국에 어떤 그런 노사관계를 한 번씩 이렇게 견학을 하고 또 보고 오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노사관계의 일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돈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담소 세 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다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상담소 운영비, 인건비. 지금 한국노총에 세 개 상담소, 민주노총에 한 개인데 그것이 왜 다른지 신청을 안 해서인지 아니면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 민노총에서는 노동상담소가 지금 한 개고요.
아니, 그래 한 개라는 이유가 한국노총 지금 세 개고 민주노총은 한 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 개가 한 개가…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저희들은 민노총이 지금 현재 몇 개를 더 운영한다 하더라도, 세 개 이상을 또 운영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정 개수는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럼 열 개라도 신청하면 열 개 다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까
현재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는 그렇는가요
예.
그러면 노조간부교육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노조간부 교육은 임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조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현재 그 한국노총 우리 부산…
한국노총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옛날에는 우리가 노총이 사실은 한국노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민노총에서도 또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 이런 어떤 지원을 요망한다면 저희들은 똑같이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해외연수도 같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부산시에서 노동조합교육비나 해외연수비나 어떤 의미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의미…
이 노사관계도 아니고 직접 부산시 소관 노조도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 우리 시가…
아니, 시 자체 노조가 아니더라도 아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어려운 우리 노조 간부들이 스스로 돈을 내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해외경비를 마련하고 하는 것이 별로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건의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노동조합운동은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노동조합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자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기본적인 권리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하는 것은 다르지만 상담소 운영부분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노조간부교육이나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 생각에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어떤 당연한 어떤 의무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지원이 저희들이 노사관계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어떤 그것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예산배정을 하는 과정에 이런 식의 기존에 있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해야 되는 단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부산시가 지금 어제도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시산하에 있는 일용인 인부들이나 사실은 비정규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에서는 또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같은 노동부분에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자율성을 해치는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치,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노조간부 해외연수나 교육이요
예, 이게 저희들 96년도부터 계속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96년도부터요
예.
해마다 이런 지원액수가 이와 비슷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부산시에서 뭔가 노동정책을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노동정책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직접 노동자에게 지원이 가야 되는 것이지, 자율성을 해치는 이런 보조식의 지원은 저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노동상담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권장하게 만들어서 특히나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세 군데, 두 군데, 한 군데 있는데 이걸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 개별이 그 상담소를 드나들면서 자기 권익보호에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조간부 교육이나 해외연수에 관해서, 예산에 대해서, 과감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박주미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아까 상담소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노동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하루빨리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이렇게 어떤 그런 형편이 되기를 저희들 바라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것도 현재로선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동단체는 각 노동단체에 알아서 할 바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구나 시에서 직접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그보다 노동단체에, 노동단체 교육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해외연수도 자기가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마치 막강한 힘의 작용에 의해서 연수비도 대어주고 교육도 이렇게 지원비도 대어준다면 그만큼 자기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잡고 난 뒤에 개입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운동이 보다 더 활성화 되려 하고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위상을 세워가려고 한다면 이런 지원은 과감히 삭감을 하되, 비정규직이나 직접 고용하고 있는, 부산시 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그런 비정규직이나 노동자들한테 공무원노동자들한테 오히려 더 지원이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예,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세목 중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신용보증보험료 지원, 해외바이어초청 무역상담, 국제무역박람회 등 우리 시가 이제 4대 국제행사를 마치고 이제 세일외교의 어떤 일환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죠 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는 게 우리 부산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러한 시장, 우리 시개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수출을 위해서, 그러면 WTO협정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개단을 통해서 직접 수출상담을 하지 못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데리고 가서 그러한 수출상담도 해 주고 그게 어떤 역할이 됨으로 해서 우리 부산에 중소기업활성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것도 삭감이 한 10억 가까이 됐죠 4억 한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차피 앞으로 2003년도 내년도 계획은 우리 세일외교에 중점을 두는 걸 국에서는 그 시책사업으로 두고 있습니까 의지는 있습니까
저희 국 뿐만 아니라 시의 방침이 금년에 각종 국제행사로 인해서 제고되었던 우리 지역의 어떤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내년에 최대한 살려서 이것을 우리 경제부분에도 넣어보자 하는 게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장님은 거의 우리 4대 경기를 치루면서 또 성공적으로 개최도 했고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동남아 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이 널리 홍보가 되었는데, 이런 기회에 시장을, 시개단을 이끌고 세일외교로 갈 수 있는, 그 자꾸 내보내야 되죠. 이웃 우리 경상남도 도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세일외교의 대가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경상남도의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지금 인천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상당히 동남아 쪽을 나가보면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해 주시고, 밑에 것 보면 외국인학교 부지 취득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봤는데 세입에 보면 임대료는 2,713만 3,000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해운대가 특별회계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결국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우리 시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왔다갔다 하는 그 목 이관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액 또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참 이것 좀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에 외국인학교 부지 취득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예, 외국인학교 부지는 방금 우리 이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부산에 지금 외국인학교가 국제학교 또 외국인학교, 물론 일본계, 화교들이 다니는 학교는 제외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부산 외국인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일단 저희들이 외국인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단 운동장부지,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운동장부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빌려준 겁니다. 운동장부지는 본래 해운대 특별회계, 신시가지 만들 때 있는 그 땅을 저희들이 사서, 일반회계에서 사서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특별회계에서 전부 매입비가 25억이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한 18억 정도를 지급하고 이번에 나머지 남아있는 그 잔여분입니다. 그리 되면 완전히 계상이 끝나는데, 아마 이것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 위원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좀 이렇게 입장이 좀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이 전적으로 이번에 제가 제 소관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혹시 우리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내년에 일 하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장개척에 대한 국의 의지만 강하다고 그러면 여기 우리 예결위원들 다 앉아 계시는데 좋은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홍석 국장님! 외국인학교 운동장부지 취득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바르게 설명을 해 드려야 이해를 하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쭉 연유부터, 설명하려 하면 바르게 설명을 해 드려야 알지. 지금 이해동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되지요. 그게 왜 연유가 어떻게 되었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제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한번…
이 문제가 작년 예산에 문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액이 작년에 올라왔습니다. 예산에, 13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저가 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학교가 부산시내에 외국인이 다니는, 시내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이 다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울산이나 양산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자녀들은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해서 학교운동장부지를 사준다든지 학교를 건립하는 것은 국비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지방비 지원만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해서 담당국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만 지방비를 부담해 주면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방비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지금 이해동위원님한테 설명하고, 우리 오국장님 설명하고 저하고, 설명하고 같습니까
그 작년도에 예산액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근데 물론,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려 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운동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작년에…
아니, 오국장님!
예.
오래 이야기할 것 없고 작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운동장부지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운동장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운동장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장부지에 대해서 저희들 국비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 거두절미하고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기본적인 맥락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설명한 것 앞에 회의록을 보시면,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 안 하니까 이해동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서는 예산심의 하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 드려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라든지 소위원회에 들어갈 때 우리 또 위원님들 모여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운동장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비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못 얻은 거예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설명할 때 해야 되지. 그것 안되기 때문에, 법으로 안되기 때문에 못했다든지 아니면 노력해도 안됐다든지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더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더 이상 우리 경제진흥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오홍석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 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신락위원님께서 항만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김신락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준비단 소관에 대해서는 이경호위원님, 이상은위원님, 이해수위원님 등 세분의 위원님께서 총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경호위원님하고 이상은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기…
이상은위원님 들어오시네요.
예, 이경호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키로 하고…
예,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이경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國際競技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은위원님 질의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노외주차장과 관련해서 세입편성사유,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금정경륜장과 관련해서 건설비 1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코자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노외주차장 운영수입금을 세배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난 해 3월 9일자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노외주차장건설 민간사업시행단인 삼성테스코와 부산시간에 체결된 협약에 의거해서 삼성테스코는 매년 일정액 1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정액을 50년간 부산시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289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세입 6억 2,744만원은 노외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는 판매시설 중 개시일자가 2003년 7월 1일로 계획되고 있어 연말까지 운영기간 6개월 분에 대한 기부금을 세배로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정경륜장과 관련해서 건설비 1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코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코자 하는 그 사유는 우선 재특자금은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경부에서 2001년도부터 지자체 융자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공자기금은 융자금리가 연 6.5%인데 반해서 지역개발기금은 융자금리가 연 5.5%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코자 한다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이상은위원님 답변 마치고 다음 계속해서 이해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 가만, 우리…
됐습니다.
예, 됐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이해수위원님께서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 사업목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고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의 목적이 완성되어 특별회계 폐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조례상 존치기간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또한 그동안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건설 등에 투자된 국고보조금 등의 정산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러한 정산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잉여금 및 채권․채무를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회계폐지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마선기 준비단장님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영길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 사유와 산출근거, 지원현황 또 내년에 크게 증액되는 사유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액 보전은 2000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에너지가격 정상화에 따른 에너지가격의 단계적 인상으로 기인하는 업계의 부담, 또 그것으로 인한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를 유류세를 신설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세액을 보전한 내역입니다.
저희가 좀 복잡해서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행세 징수총액이 7,932억 중에서 유류세 신설에 따른 지방세 또 결손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42억 가량인데 그것을 제하면 250억 6,200만원이 업계의 유류세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내리는 운수업체의 유류세 보조, 또 산출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맞추면 한 이것이 260억이 한 반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미확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건교부로부터 운수업계의 지원분에 대한 안분율을 높여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동회위원님께서…
예, 박주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상당히 복잡한데 답변은 너무 간단명료하게 해서…
그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좀…
제가 이해하는데 대단히 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방금 답변하신 요지가 업계의 유류 인상액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교통비에 대해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했는데, 작년보다는 하여튼 배 정도는 인상이 된 거지요 작년 비해서 올해…
내년 예산은,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한 100% 정도가 인상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행자부, 건설부 지침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지급이 되었는데 이 지급을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보전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맞지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법령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제 결산방법을 건교부가 그때마다 안분을 하면서 지침을 줍니다.
제가 과연 이렇게, 그러면 교통비는 해마다 오르지 않습니까 12월달 또 올랐잖아요.
교통비, 이제 버스요금 같은 경우는 2000년 6월에 한번 인상되고 금년에 12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이제 2003년도, 250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비인상은 거의 해 마다 아니면 격년으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또 한 업체도 빠지지 않고 모든 업체에 다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유류, 그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이게 전부 다 그러면 건설부 지침이면, 이게 국고입니까 국고는 아니잖아요. 우리 부산 자체 예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는데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비율을 떼서 보조재원으로…
그리고 또, 제가 이것 자료를 잘 면밀히 검토는 못했는데 여기 화물 같은 경우에 직영과 비직영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보조를 사업업주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보조를 하는 거죠 대상이 명확하게 누구입니까 화물은
화물은 차량운행, 그게 화물이 종합화물이 있고 개별용달화물이 있습니다. 종합화물은 업체에다 주는 것이고 개별용달화물은 개인 개인이 업주입니다.
다시 얘기, 뭐라고요
종합화물은 화물업체가 있으니까 업체에다 보조를 하는 것이고요. 업체의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계산이 나오는 것이니까. 개별화물이나 용달화물은 각각 개별이나, 용달도 개별입니다, 개별에서 유류를 소비하는 만큼 개별로 지급합니다.
여기…
법인택시, 개인택시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사업장 명이 쫙 있거든요. 업체명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것 보면 직영, 비직영으로 같은 회사 안에 직영, 비직영이 따로 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물의 경우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는 예금주가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비직영은 개인이름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영이라도 개인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것 어떤 기준이죠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업체에 보조가 된다 라고 하면 업체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란 생각이 들고 또 개별로 된다 라고 하면 회사이름이 이렇게 똑같은 주식회사도 뭐, 같은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체도 다르고 예금주도 다르고…
뭡니까
예, 그것은 유류를 사용하는 회사는 회사별로, 또 개별, 또 운수업을 하는 사람은 개별로 자기가 사용하는 유류를 사용량을 증빙을 해 옵니다. 그 이름이 같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신청한 계좌에다가 저희들이 송금을 해 주는 겁니다.
화물업체 보면 지입차가 있고, 그죠
예.
회사에서 고용하는…
지입차는 지입차 명의대로 유류를 사용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고…
회사가 고용하는…
회사는 회사대로, 예.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묻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차든 회사의 소속이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물이든 관계없이 그 차량에 대한 지원이란 얘기예요
차량에 대한…
차량을 운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운행한 유류에 해당하는 것만큼, 어떤 경우입니까
잠깐만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별입니다. 차량별 사용량이 나오고 그 차량이 개인은 개인한테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업체는 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해서, 차량별 사용량, 유류 사용량이 나오고 거기다가 곱하기 보조금을 해서 업체 것은 업체에 모아서 업체에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고 개인이 신청한 것은 또 개인별로 그 차주에게, 그러니까 차량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차주에게 지급하고…
그러면 이 업체가 어떤 경우에는, 이 비직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운수업체에 차량 10대가 있는데 보면 한 6대는 비직영이고 한 4대 정도는 직영이고 이렇거든요 그건 뭐죠
업체에 대한 현물출자 차량을 비직영차량이라고 그렇게 이제…
현물출자 차량요
예, 지금 이제 택시하고는 달라서 박위원님, 그 화물은 이른바 지입이 지금 인정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현물출자 형태로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지입입니다. 지입!
그것 인정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이 운수비 지원하는 체계가 너무 복잡한 데, 또 하나 물어…
그 지금 계산을 하고 하는 직접 담당자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결제하면서 한번 설명 들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디다.
그 다음에 이 개인택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개인택시는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만 한번 등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개인택시는 지금…
예,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이에요
예, 지금 일정한 연한이 지나면 유․무상, 그 유상승계가 가능합니다마는 연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지금 우리 부산시내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개인이 1만 3,323대입니다.
이 1만 3,000대가 넘는 걸 영구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중간점검은 어떻게 하지요 중간점검은 뭐 관계없이 본인들이 말소신고를 하면 올라오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수사업법 등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면허취소자격 그 요건 같은 게, 그 외에는 연한에 따른 어떤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히 질의의 촛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요. 제가 받은 게 지금 2,234대의 현황이거든요.
예, 1만 3,000…
아니 1만대가 아닌데 1만이에요
번호에 보면 쭉 일련번호 해 갖고 맨 마지막 번호가 2234번인데요
그것은 중간에 또 단락이 있겠지요.
단락 어떤 단락이
택시는 전부가 2만 4,600여대입니다. 중간단락이 있을 겁니다.
아! 하여튼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 몇 개를 보는 과정에 영구임대라는 것에 좀 의문이 가고요. 이 중간점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가 1만 3,000대가 넘어버리면 이것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게 단순히 등록을 했다고 해서 영구임대, 영구지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이상하다는데, 여기 보면 제가 몇 가지 몇 페이지 들춰보지 않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27년생도 있습니다.
예.
27년생이면 지금 우리로 연세가 어떻게 되지요
그것이 지금, 좀 있다 따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개인택시입니까
예.
개인택시에 대해 지금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고령자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27년생이면 연세가…
27년생인 것 같으면 75…
76인…
예, 76이네요.
그런 경우가 참 이렇게, 더러 눈에 띄는데요
80세 이상도 두 분이나 있답니다.
80세 이상도 두 분이 있는 거예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등록을 한 다음에 개인이 말소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영구지원이라는 것은 좀 이 지원체계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 안 듭니까
아! 유류세 보조 말입니까
예.
보조는 2001년부터 됐는데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할 겁니다.
2006년까지 한시적입니까
예, 이게 한․미자동차통상협상에서부터 쭉 불거져 나온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미리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원하는 체계를 100%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업체에 유류세 인상과 관련해서 100% 인상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예,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조기준이 똑같습니다. 그것도 재원이 국세의 12%인 교통세를 갖고 하는 겁니다. 주행세를 갖고.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의 재원을 안분을 해준 겁니다. 해주고 전국 공통으로 이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만 반만 보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서민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국세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업체마다 각 개인택시마다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또 일정한 주기마다 교통비도 인상을 하고 그러면 서민들은 결과적으로 세금도 내고 교통비 인상하고 그 혜택, 서비스 질은 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이게…
지금 정확한 초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게 어떤 유류차량 업체, 운수업체에다가 유류세 인상과 관련해서 쓴 만큼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행한 만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LPG도 그렇고, 화물도 그렇고요.
예, 그게…
보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액도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쓴 사람은 더 많이 지급…
예, 용도별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쓴 사람은 더 많이 지급하고, 적게 쓴 사람은 적게 지급하는…
세액 인상분의 50%를 보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100을 쓴 사람은 가령 50, 200을 쓴 사람은 100 그렇습니다. 한 개도 안 쓴 사람은 보조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건설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다시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바뀌고 뭐가 체계가 복잡하다고 건교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마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소요액의 반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국세 일부분인 주행세의 재원으로 건교부에서 안분한 것 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교부로부터 내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거나 그러시면 타지역하고도 균형이 맞지 않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대로 100%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 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동회위원님께서 세입 속에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소변경위반 과태료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내용과 과태료 액수, 또 변경신고, 주소변경신고는 어디서 하느냐, 그리고 이것 행정정보를 전산화하면 민원인들이 각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달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같이, 주소변경신고를 받으면서 운전면허 신고도 받아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를 해주어야지만 이 정리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같은 광역단위 내에서, 시․도 단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만 전입신고 하면 가령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사람의 자동차 관련 사항을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되는데 해태를 하면 90일 이내에는 2만원, 90일 지나면 1만원씩, 3일마다 1만원씩 올라가 가지고 최고 30만원까지입니다. 그래 하고 예년의 경우 보면 이 과태료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12억 가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에 체납되어 있는 것하고 광역간에 변경등록을 회피하는 것은 2003년부터 자동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해서 반 정도만 내년 세입으로 계상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상을 하고 내년부터 없어진다니까 큰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부산에 몇 개소 있습니까
통합관리하고 있는데요.
남천동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하나입니다.
그럼 강서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해서, 강서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신고하러 오려고 하면 하루걸러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서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면서 그것을 같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면 동사무소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통보를 해 주는데 동사무소에 신고할 때 그것을 해태하거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차량등록증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동사무소에서 웬만한 데는 “차량 가지고 계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같이 변경등록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 하는데 그래 함에도 “아! 이번에 못 갖고 왔다.” 함에도 이제 빠뜨리고 해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수입 중에서 이런 경미한 위반 내지 공무원들이 좀 챙겨주면 과태료를 안 물어도 될 이런 부분이 6억 3,000까지 과태료 수입을 계상을 해놨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함정의 인상이 있지 않느냐 그물을 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냐 그런…
그런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담당 직원이 차량 있으면 같이, 차량 그것 있지 않습니까 “등록증에 그 주소를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래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원인들이 주민등록증만 갖고 오지 차량등록증은 안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와서 한번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경우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같은 시․도 단위 내에서는 자동처리가 된다. 즉 주소를 바꾸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러 오시는 분의 차 소유, 무소유, 그것은 구별이 안됩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입담당자는 거기까지는 모르지요.
그것까지는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되어 있는 거지요. 정보가.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같은 정보로 자동처리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정말 좋은 제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동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외 임종영위원님께서 두 건 질의, 이경호위원님께서 한 건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넣겠습니다.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임종영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이경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속기록에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요. 제가…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예, 제 소관입니다. 교통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해 주십니까 제가 이것 질의했는데요.
그것 박주미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조금 전까지 답변을 한참 드렸고요.
예, 그래서 맞물려 있는데 지금 박주미위원님! 1092페이지 그것 하셨습니까 유류…
예, 그것을 한참 답변을, 그것 때문에 많이 하셨던데.
그러면 보충질의가 뭐냐 하면 그게 전년도 보다 거의 100% 증액된 그것도 질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맞물려서 그렇게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봉진 건설주택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여덟 분 위원님께서 총 1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묘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參 照)
․김기묘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승렬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52억이 왜 감소했느냐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까지 도로점용료는 시․구 관리하는 도로 구분 없이 전액 시 수입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도로법개정에 따라서 지난 9월 5일 광역시도하고 구도를 구분함으로 인해서 부산시 시도로와 구도로를 구분하여 세입을 예산 편성함으로 해서 52억이 줄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정판결도로용지보상금 3억원 편성과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전에 시행된 도로사업 등 공공사업의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 그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매수를 하고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된 사유는 대개 미불보상금 계획이 발생한 사유는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시 미보상 편입됐다거나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자연도로화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난 5년간 평균한 결과 1년에 약 3억 5,000정도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17건이 1,910억 정도로 평소보다 50%를 감안하더라도 내년에 5억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우선 상반기 중에 이래 날 것으로 봐서 약 3억 정도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용원~천가 운항선 운항비 7,200만원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행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영세도선사업자에게 노후선박의 교체나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천가운항선의 경우에는 용원에서 가덕도를 운행하고 있는 배인데 배에 도선 한 척당 원래 기관장 없이 선장 한 명이 운행해 왔습니다마는 95년 4월부터 해양경찰청에서 한 사람 갖고는 도저히 안전상 안 된다. 한 사람 더 고용해라는 그런 조치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관장 6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강서구청장이 요청해 온 사항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조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도선보조금 지원사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와 다른 점이 뭔데요
예,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배가 낡게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배를 다시 건조하게 되는데 그 건조비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척을 지원한다 이거지요
예, 한 척 지원하는데 대개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업체가 부담을 하고 강서구청에서 7,000~8,000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8,000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기위원님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參 照)
․백선기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답변도 서면답변…
(參 照)
․이종철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중에서 임종영위원의 질문이 한 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지하상가 운영위탁비 관련사항입니다. 부산국제지하상가는 80년 4월 29일에서 81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약 26억 5,000만원을 들여서 민간투자자가 지하상가를 건설한 후에 81년 9월 20일부터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이 사람들이 81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20년간 무상 사용한 후에 지난 2001년 11월 1일부로 우리 시에 관리운영권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을 받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상가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전기기계 시설유지비, 청소비 등 해서 관리직원 4명의 인건비 등 해서 3억 7,7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점포를 임대할 경우에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재로는 3억 5,600만원입니다마는 거기 임대 안 된 점포가 7개 있습니다. 이게 내년 중으로 임대가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은 맞아질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하상가를 폐쇄를 할 경우에 지하도 유지보수비 전액을 예산에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야간통행 시 인적이 드물어 우범지대화 될 우려도 있고 또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한 기존 상가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폐쇄한 데에 따른 비난여론이라든가 여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영세상인들의 집단반발 등을 생각할 때 저희 시의 판단은 적합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자치구 도로건설 지원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자본보조사업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도로건설 사업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자치구․군의 재정으로는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일정 규모 시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기준은 일부 구간이라도 마무리되는 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간선도로망과 연결사업 등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특별한 반영요인이 없는 한 신규투자는 가능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치구․군의 도로건설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36건에 283억을 반영하였는데 대개 큰 구는 두 건 정도이고, 작은 구는 네 건 정도 해서 보통 두 건에서 네 건 정도이며 구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약 10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작은 구는 14억 될 것이고, 큰 구는 28억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 283억을 지원했었고, 이 부분에 있는 공사는 각 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청에 있는 사업을 책임지고 하게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할 때 36개 공사에 관한 용역업체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용역업체는 아직, 예산만 편성되는 것이고…
없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구청에서 다시 예산 배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업체선정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은 기초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부산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냥 지원, 보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구비로 해야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 공사가 타당하다, 아니다라는 여부는 심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개설이 필요한 도로를 신청해 오면 저희들 극히 필요한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서류로 심사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런 공사가, 이런 도로개설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모가 물론 7억,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도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우리 부산시내 어디를 가도 늘 도로공사 한다고 사람 보행에도 지장을 줘요,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런 36개나 되는 이 공사를 2003년도에 다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구청에서 신청한 도로는 10배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부산시에서 별다른 검토없이 지원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심의를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10건 정도를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옵니다. 신청이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이 심사를 하지요. 예산부서와 함께.
이게 좀 불필요한 공사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각 구에 가면 8m, 10m 이런 도로가 전부다 이런 형태로 개설된 도로들입니다. 그게 전체 소방도로 기능도 한 것이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도로들이고 극히 생활에 필요한 도로들입니다.
그런데 생활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실제적으로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조금 더 넓히는, 몇 미터 더 넓히는 것을 가지고, 아니면 아예 몇 군데를 집어서 구의 정말 이런 소방도로가 필요하다 싶으면 크게 투자를 해서 길을 한꺼번에 닦아놔야지 이것을 뭐 20m, 10m, 25m 이런 식으로 해서 온 동네를 파헤쳐 가지고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바른 계획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몇 군데는 제가 봤을 때 전혀 필요 없는 공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10억씩 되어 있는 이런 곳에는. 이것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산도 283억이나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방금 설명하실 때 각 구별로 되어 있잖아요. 구별…
예,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구별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적립기준이 전년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실정액의 연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예산의 3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기금은 3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83억 4,900만원과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20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제대로 편성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 우리 부산시의 수재민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수재민이요
예.
수재민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침수된 집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도 수재민 아니겠어요. 물 때문에 침수가 되었으니까. 그래 어찌 되었건 침수가 되어 가지고 가옥파손이 일어났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가옥 반파가 되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손은 반파나 뭐 다 부서졌거나 인명피해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인명피해는 제가 지금 미처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마는 8월 4일, 5일부터 해서 실로암사건으로 사고가 좀 있었고 5명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7명은 그러면 적은 숫자입니까 더 죽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7명 이외는 인명피해가 없었다.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적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쎄 다른 지방에 얼마나 죽었건 간에 안된 일이지만 말이지요.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이 섭섭합니다. 부산시가 잘못해 가지고 말이지요. 사실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실로암사건도 사실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완전한 어떤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일부에서는 아마 소송도 할 계획을 하고 보상도 그 사람들이 아직 다 못 받아갔잖아요. 그래서 말을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이것은 재판까지 갈 때를 생각해서. 건설주택국장이 말이지 말 한 마디 잘못하고 본위원도 잘못 물었다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7명, 그것밖에 안 죽었다고 그러니 참 한심한 답변입니다. 그것. 그런데 104억 3,634만원은 어디 쓸 겁니까
이것은…
기금으로 쓴다고 그랬지요
예,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용도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때 실로암이 동래, 뭡니까
기장입니다.
기장이지요, 기장. 그 때 기장군에서는 말입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도 없었고 그 신속하게 어떤 이 불상사에 대한 대체할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해대책기금에다 가만히 모아가지고 사장만 시켜놓을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쓸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다 분산해서 배정을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하고.
적립을 해 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해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타령은 안 해도 되겠네요
기금에 대해서는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별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대형사고가 나도 문제없다, 이것은 이제.
위원님, 대형사고도 나름이니까요. 뭐.
그런데 이 재해라는 게 말이지요. 언제 어느 때 나타날는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 나타날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산은 이제 충분하네요 인명사고가 있어도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충분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법상 확보해야 될 금액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재해규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금은 제대로 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충분한데 뭐 하러 또 104억이나 이 거금을 또 편성했어요
일단 그야말로 적립기금이니까요. 기금을…
적립기금 좋습니다. 적립기금 써 놨어요. 적립기금이라고 1146페이지에 딱 써 놨거든. 그런데 이것도 법적으로 편성해 놓아야 될 범위에 따라서 104억을 편성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예.
이것 안 하면 안되네요
예, 이것은 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니까.
반으로 이것을 감액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지요 뭐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고 한데 104억 3,634만원이나 사장을 시켜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 한 30억 정도 남겨두고 70억 정도 감액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도 그렇게 아시고 기록해 놨다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실시협약위탁검정수수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건설된 유료도로로써 우리 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상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통행료 수입이 90% 미달시에는 재정지원이나 익년도 통행료 조정으로 손실을 보전토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통행료 조정에 따른 실시협약 및 재무모델을 전문기관에 검증하는데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내역은 백양터널 및 수정터널에 각 1회 할 경우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다음은 이상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감소와 관련하여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구내이발소의 임대수입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건설안전사업소의 전신인 도로사업소 때부터 현장인부들의 복리차원에서 구내이발소를 쭉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98년에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현상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 가지고 연도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1명으로 유찰되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왔으나 지금 있는 입찰자도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폐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수영강 분수대 유지관리비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광역시영조물관리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 11일날 수영구청으로 이 시설물을 이관했습니다. 이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1년에 8개월 정도는 가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고 약 한 달에 275만원씩 계상했고, 그 다음에 가동시간이 적은 동절기는 기본요금만 200만원으로 계산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만원이면 하루에 3시간 정도 풀 가동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고수부지정비사업비에 보상비가 포함되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정비사업비로 내년 예산에 채무부담 80억을 포함해서 2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삼락지구에는 비닐하우스, 영농지 정비, 산책로 등에 155억원을 쓰고 염막지구는 잔디식재, 운동공원, 산책로 등에 30억원을 사용하고 화명 및 대저지구 실시설계비 12억원, 감리 및 부대비에 3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상비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새로 생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이전비에 대하여는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내년도 예산으로 하천정비사업과 고수부지정비사업과 보상비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다음, 우리 도로사업소의 직원사택창호보수비의 관련입니다. 우리 건설안전시험소의 직원사택은 74년 12월에 준공된 노후건물로써 2002년도는 파손된 실내 창호교체를 위해서 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으나 실제 지난 4월경 사택수리를 하는 과정에 385만원이 들어가서 베란다의 배수관 교체와 누수관 주위 방수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2002년도에는 부족예산으로 창호보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택 실내 창호교체공사에 1,089만원을 계산해서 올해 보수하지 못한 실내문 교체와 작은방 문틀, 중문교체 등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지금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200억이라고 했죠
예.
채무부담행위…
80억입니다.
80억 빼고.
80억 포함해서 200억입니다.
그러면 120억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게 채무부담 포함해서 200억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빼고 120억이죠
예.
120억 중에서 삼락 염막지구에 보상비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상비를 줘야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 보상비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감정을 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아직 감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 80~9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약 80~90억 되죠
예.
그러면 120억 중에 80~90억을 보상비를 주면 한 30~40억 정도 남는다, 그죠
예.
그 30~40억 가지고 결국 대저지구 실시설계, 화명지구 실시설계, 감리비 이래 버리면 잔디 심고 하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잔디 심고 그런다 합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하는 그 돈은 2004년도에 정식으로 돈을 우리 시에서 채무부담은 상환해 주니까 업체에서…
이번에 80억을 채무부담행위로 빌려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줄 돈으로 올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삼락 염막지구에 보상비 포함해서 우리 2001년도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보상비 포함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삼락지구에 저희들 사업비는 336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염막지구는 136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2001년도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336억에다가 136억에서 플러스 80~90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금액은 안에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336억이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일부의 보상비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일부의 보상비가 아니고 삼락지구에 공사비가 336억이라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수부지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잔디를 심는 것이라든가 안그러면 초지조성 이런 것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950억 범위 내에서 전체를 맞추어 나갈 겁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950억 중에서 삼락 염막지구에는 얼마냐고요
삼락지구 336억입니다.
거기서 삼락지구 336억 중에서 여기 보상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 거기만 답변 하십시오. 포함 된다 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 전액 보상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336억원 중에 보상비가 하나도 포함 안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전체다는 아닙니다. 일부는 저희들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했는데 일단 전체 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 전체 사업비를 맞추어 나갈 겁니다. 336억으로.
그러면 336억원 중에 보상비까지 합해서, 포함해서 하시겠다
예.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그게 차질이 생기겠네요
부분적인 시설의 일부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염막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막지구도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비 이렇게 들여가지고 용역 뭐 때문에 했습니까
기본계획 차원에서 한 겁니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꾸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용역을 두 번을 해가지고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 용역한 게 하나도 필요 없잖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 용역에 의해가지고 지금 336억이 나오고, 136억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제 공사비는 용역비에다가 맞추고 이제 보상비가 떨어지니까 용역한 것은 필요가 없고 다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줄여나가겠다는 그게 지금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부터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개인땅 같으면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영농을 하든 어쩌든 해가지고 보내면 이런 식으로 방치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상해 준 금액이 160억 가까이 됩니다. 기이 보상한 것이 160억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또 80~90억을 더해야 된다니까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지금까지 삼락 염막지구에 변상금 부과한 것을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옵니다. 삼락 염막지구에 변상금을 지금까지 얼마나 물렸으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얼마고 체납실적이 얼마인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변상금은 저희들이 빼보니까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변상금관계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용역계획하고 이 용역계획이 지금 2002년 7월까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계획이 없었고 용역결과 대로 추진을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보상비가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80~90억 정도가 지금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자치단체, 부산시든 이걸 관리를 못해가지고 80~90억이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없어지는 돈이 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지금 대저지구 이쪽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기이 보상을 하고 나서 또 공사가 늦어지면 또 이런 결과가 온다고요.
대저지구는 보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가 또 이것처럼 늦어지면 또 이런 결과가 왔을 때 또 안 물어줘야 됩니까, 또.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전체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006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부분은 80~90억 일부분은 그냥 이건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용역비 두 번에 걸친 이 용역비도 이것은 틀림없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전액 삭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해당되는 지역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것 안되면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할 거니까 알아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김신락위원님 답변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므로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김신락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박봉진 국장님께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기금에 대해서 말이죠, 기금도 우리 대부분의 기금이 우리 예산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이죠
예, 주 출연금이 예산입니다.
그렇죠. 출연금 거의 대부분이 예산이죠 그런데 우리 기금이 상당히 21개 종류에 많이 모여져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예산사정을 보면 돈을 이자 길러가지고 쓸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빚이 2조 4,000억이나 되는데 할 사업도 많은 데, 특히 재해기금은 예비비로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재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로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기금의 목적이 원래 안정적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립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의 성격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2조 4,100억에 대해서는 이율이 거의 6% 내지 7%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적립하는 예금이자는 4%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2~3%의 이자를 부산시가 더 물고 돈을 빌려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적립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기금을 적립해서 부산시민의 세금이 그대로 도망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박봉진 국장님의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정관께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셔야 될 사항인데, 우리 박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보면 박봉진 국장님 소관에 104억 정도 기금이 연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정기금이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법으로 해놔도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우선 확보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서 빚갚을 생각은 안하고 괜히 필요없는 기금적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누가 생각해도 나는 비싼 이자 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싼이자 받고 돈놀이 한다는 얘기가 그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야기 나왔으니까 재정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큰 재해가 났을 때 유사시를 대비해서 평소에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큰 재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로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로도 대응할 수 없는 사태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과 같은 법정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율만큼 적립을 하고 그 중에 또 일부분은 재해대책사업이나 재난관리사업에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기금들은 원래 기금의 설치목적이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좀더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그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기금의 설치목적이 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설치를 지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기금의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수행하는데 물론 기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부산시가 부자의 시 같으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가난한 부산시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부산시가 예를 들면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하나의 예입니다,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데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그 이자를 이율로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로써 부산발전연구원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산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정관님께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불필요하게 설치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은 현재 있는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일몰제를 실시해서 5년 단위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예산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7分 會議中止)
(17時 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늘 박주미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소관 중에 포스트아시아드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항별설명서 1567페이지, 1568페이지와 관련해서 아시아드타워 건립과 다대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 용역비와 관련한 사업필요성과 용역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국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알아 먹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은 우리 시가 7년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대회자체의 성과 뿐만 아니라 대회종료후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지역발전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아시안게임 후속사업을 계획해서 세계일류도시부산을 건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 9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서 시민단체, 학계, 상공계, 문화체육계, 의회 등으로 구성된 포스트아시아드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10대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사업이 아시아드타워와 다대 통일공원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드타워는 아시안게임을 기념하고 부산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타워를 건립하는 계획으로써 지금 현재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은 황령산이라든지, 봉래산, 센텀시티, 용두산공원 등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전망대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쇼핑센터, 전시실이라든지 문화센터 이러한 시설들을 유치를 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립방안은 보통 민자유치라든지 제3섹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용역비 1억 2,000만원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처럼 용역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통일아시아드공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아시안게임시에 북측응원단이 승선해 가지고 만경봉호가 다대포항에 들어 온 바가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대포항을 통일아시아드의 성지로 만들자, 그리고 평화통일을 여망하는 이걸 담는 공원을 만들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개요는 사하구 다대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선착장 옆에 약 2,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60억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약 40억, 공원조성비가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시민기념공원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다대항쪽에 2,500평 중에 약 1,114평이 해양수산부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무상사용협의를 하고 있고 토지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3년도에는 용역비 8,000만원으로 공원결정도 하고 조성계획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이 용역업체 선정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드타워는 지금 부산에 부산타워가 있잖아요
예, 용두산공원에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보강을 하거나 그런 건 안됩니까 새롭게 또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이 타워가 실용성이나 효율성이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캐나다 토론토 같으면 CN타워 해가지고 한 550m짜리가 있고 상해에 동방명주인가 해서 거기 한 468m짜리가 있습니다. 현재 용두산공원은 120m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이 상당히 많이 낡고 그리고 또 거기가 부산시 전경을 전부다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두산공원도 대상시설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여러 가지 아까처럼 황령산이나 봉래산이나 이 용두산공원이나 센텀시티도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건립방안이라든지 적정위치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도 마찬가지로 다대 바로 옆에 몰운대와 지금 얘기하시는 다대 그 지점이 가까이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대 몰운대는 지금 공원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자연공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태어 통일아시아드라는 남북화해의 그런 민족적 분위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시설만 보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도 지적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부산아시안게임때 북측의 응원단이 그 지역에 만경봉호를 타고 왔고 또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매립이 되어가지고 국제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앞으로 외국관광객, 크루즈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공원이라든지 이런 워터프론터가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만경봉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특성화시키고 관광화시키려는 계획입니다. 몰운대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다가 이러한 다대포항에 들어오는 이러한 만경봉호 들어온 통일아시아드 성지로서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용역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더 이상 황택진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홍완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에 이경호위원님과 김신락위원님 그리고 박주미위원님, 이해동위원님 그리고 이종철위원님 모두 다섯 분 위원님께서 1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들의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경호위원님하고 김신락위원님하고 이종철위원님 질의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參 照)
․이경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김신락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이종철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박주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질의의 요지는 시티투어 버스운행에 관하여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는데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시티투어 운영의 효율성 및 기대효과, 사용빈도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이해를 좀 돕기 위한 게 뭐냐 하면…
홍완식 국장님!
예.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場內웃음)
알겠습니다.
예산에 필요한 사항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투어가 금년 5월 17일부터 운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가지고 두 대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코스에 한 대씩 넣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출범의 초창기니까 우리가 6,000만원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다국어를 들을 수 있는 이어폰시설을 해 줬고 또 그리고 정류장 표지판도 초기에 우리 시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시티투어란 게 요금제적 공공제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가 지원을 합니다마는 민간이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해야 할 그러한 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그렇게 금년에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두 대를 가지고 금년에 해보니까 10월말까지입니다. 5월 17일부터 10월말까지 약 3,533명의 손님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를 보니까 한 대를 한 코스에 넣으니까 거의 네 시간 기다려야 버스가 옵니다. 그래서 조사를 저희들이 외국인하고 전부 같이 이렇게 조사단을 꾸며가지고 버스를 직접 타보고 기다려보고 했더니 쉽게 결론을 거기서 얻은 결론을 한말씀으로 드리면 네 시간 기다려가지고 버스 뭐하러 타겠나 하는 이런 분위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은 여기 와서 관광버스를 타기도 하지만 여행의 패턴이 지금 이제 점점 디지털시대의 변환쪽으로 가고 또 유럽쪽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올 때 가족단위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부산사람도 그렇거니와 전국에서 오신 분들도 부산에 대하여 투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주고자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두 대 정도를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시간을 너무너무 소비한다, 낭비한다 이래가지고 기다림에 지쳐서 가버린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생각 끝에 내년에는 다섯 대를 가지고 통합형코스를 개발해서 한 코스에 다섯 대를 넣어가지고 적어도 한 시간 정도만 자기가 기다리고자 하는, 한 시간 아니죠. 왔다갔다 양쪽에 시간을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어떤 경우는 30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 시간대에 버스를 타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베를린 같은 경우가 그런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코스 돌아가는 시간은 한 네 시간 정도, 버스는 30분에 한 대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다섯 대로 늘립니다. 늘리는데 버스를 구입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민간업자가 버스는 구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송안내시설을 해주는 문제 등등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3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 신청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질문을 못하는 분위기로 가시는데…
저 강하게 얘기한 것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산시내에 버스투어가 다닌다고 할 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체증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에 대한 발상은 참 기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내가 외국인이 되었다 생각하고 그 버스를 한번 타서 사실은 외국인들은 부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버스가 부산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안내를 한다라는 그런 차원은 되겠지만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버스의 운영면이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방금 얘기 하셨듯이 한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라는 얘기도 너무 막연한 얘기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고 어떤 곳으로 내가 이동하려고 할 때 20분 이상 기다리면 짜증나는 시간입니다. 더더구나 외국인들은 와서 시간도 촉박할 것이고 다음 일정이 빡빡할 것인데 그 버스투어를 타기 위해서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지금 또 그냥 수치상에 한 시간이지만 시내 도로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보다 엄청 더 많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섯 대라는 것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기대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외국인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부산에 있는 도로교통망에 교통체증 해소하는데 오히려 재원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실용성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
실용성이 없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제가 할 수 없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체증문제는 어느 도시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느 시간대에 움직이느냐는 문제가 있고, 이게 아침 러시아워때 버스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운행시간도. 그리고 코스도 러시아워 시간을 뺀 시간대에 지난번에 움직였던 두 개의 코스를 통합해서 적절한 코스를 개발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통체증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줄 수 없다 하는 것은 조금 논리가 비약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을 기다린다 하는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잣대로 재면 한 시간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어떤 경우는 45분이 될 수도 어떤 경우는 1시간 1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평균적으로 자기가 거기서 기다리는 건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대를 다 정해줬는데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이 투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3월에 직접 이 투어를 한번 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이걸 한번 해보려고요. 베를린에서 탔더니 제가 한 35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시간대로 다 이렇게 언제 도착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도착한 시간이 정시성을 꼭 가져야 되지만 그게 서비스를 준다, 안 준다의 결정적인 펙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의 깊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0월말까지 이용객이 3,532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언제부터 10월말까지였습니까
5월 17일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럼 5개월에 걸쳐서…
6월, 7월, 8월, 9월. 그렇습니다. 한 4개월 보름입니다.
그렇죠 5개월에 걸쳐서 3,500명이면 한달에 한 500명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한달에 500명이면 이용빈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이번에 사실상 옛날에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투어버스를 운행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없어졌는데 지금 굉장히 이번에 시험기입니다. 금년에 시험기이고 지금 그 탑승률이 20%를 약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20%를 약간 넘어서면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탑승률입니다. 그래서 그 실망스러운 탑승률의 결과가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다라고 다 그 조사한 팀들의 이야기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열 한 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인천이 여덟 대, 대전이 다섯 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대구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아까 그런 체증도 문제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적어도 다섯 대를 가지고 내년에 코스를 좀더 개선해 가지고 운행해 볼 때에 탑승률은 금년도…
아니, 보십시오. 지금 5월달부터 10월까지는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월드컵도 있었던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던 그 시기입니다. 그죠
예.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있긴 하지만 아시안게임때 들어왔던 외국인보다는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줄어들죠, 앞으로. 우리가 대형행사가 월드컵처럼 아시안게임처럼 그런 큰 행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비교해서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숫자가 더 많이 늘, 그런 대형 국제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500명을 약간 능가한 20%의 탑승률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안되죠 더더군다나.
그리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서울이다 다른 광역시를 비교를 하면서 제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교통사정이 있는 것이고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그죠
서울의 교통체증도 대단합니다.
서울이 열 한 대인데 서울이 부산의 배 안 넓습니까
뭐가요
서울이 부산보다 교통사정이나 지형 전체적인 면이 부산보다 배가 넘습니다. 하여튼 배도 넘고 3배 가까이 되는 점에서, 엄청 지역도 넓을 뿐만 아니라 교통도 복잡하게 되었단 말이죠. 거기 열 한 대라고 얘기를 하시면 부산에 지금 현재 두 대 있고 세 대를 더 증가해서 다섯 대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정말 부산사람들이 그죠 우리 국내 사람들이 타기는 제가 생각할 때 선뜻 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외국인 대상으로 서비스 질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유동인구가 오느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그 말도 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시범적으로 5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아주 많은 외국인들이 부산에 왔던, 유동이 최고 많은 시점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어떻게 담보가 되어지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우리가 탑승률을 무슨 20%대에 달하는 것을 40%, 50% 올리겠다는 뜻 보다는 이렇게 운행의 횟수를 조금더 당겨줌으로써 보다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사업을 제안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방향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주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이라서 그런지 답변하실 때 문화적으로 또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화가 뭐 연극을 하는 건지, 쇼를 하는 건지, 팔을 쫙 벌려가지고 고개를 까딱까닥하고 말이죠, 말씀을 좀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답변하는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옛날 격언에도 삼사일언이라는 말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세 번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린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도 안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답변의 그 모습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원맨쇼 하는 것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부산시를 이끌어가는 국장님께서 좀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해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님의 질의요지는 부산비엔날레와 부산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성과 및 사업비 내역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도감독과 관련한 부분은 부산비엔날레는 사단법인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부산바다축제는 또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행사 전후에 걸쳐서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에 대한 사업실적, 사업계획을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에 매년 보고하고 사업평가 및 검토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 정산을 통한 지도감독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수시로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성과 및 2003년도 사업비 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산비엔날레 개최성과는 사업개요는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부산비엔날레 관람인원이 69일간 170만명으로 저희들이 공식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유료행사장에 10만명이 저희들이 관람한 것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람객이 전체의 6.6%에 달하는 11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입장료 수입이 3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부산비엔날레는 부산아시안게임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개최되었다 하는 국내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부산바다축제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관람객은 110만명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바다축제는 적어도 1,700억 정도의 직접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열렸습니다마는 모두 57개국 226편이 영화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3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치렀습니다마는 이번에 주요성과는 3대 세계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그러한 측면에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 영화제로 성장했다 하는 것들이 입증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와호장룡 양자경 등 해외의 유명한 평론가, 배우, 감독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PPP는 아시아 최대의 사전 비지니스마켓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프컴도 이번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PPP와 비프컴을 합쳐서 하나의 토탈마켓으로 운영하려는 계획 발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체 영화제는 34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10억, 시비가 10억 그리고 자체 나머지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도 34억 규모로 저희들이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해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그런 개괄적인 결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엔날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기정예산에 ‘준비지원’ 해가지고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는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7억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럼 10억입니다. 올해 2003년도 예산서에는 국비 5억에 시비 5억이 2004년도에 개최될 예정인, 아시다시피 비엔날레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거니까 미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1년 지나면 불용이 되죠
예.
그러면…
내년도 준비를 하는…
결산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5억은. 그죠
국비가…
국비지원이 5억이 되면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할 걸 지금 그럼 지난 2001년도에는 3억 올리고 또 2002년도에 7억 올렸던 그 규정을 같이 맞춰도 되는데,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더 올렸겠죠. 그건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러한 단체에 조직위원장님은 시장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장이나 집행위원장은 시장님이 임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임명을 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앞 우리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현대미술전이고 바다미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세미나, 현대조각심포지움 이렇게 나오는데 학술세미나나 심포지움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관객중에서 무료관객이 많고 실제 유료는 10만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걸 큰 성과라고 표시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비엔날레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국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조직위원장 시장님은 말 그대로 예산이 잘못 되었다든지 예산 뒷받침하고 그 다음 기채를 내면 보증하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아닙니까 이제 성숙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정말 민간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조직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운영위원장이 힘이 없어요. 사무국이 힘을 다 가지니까 큐레이터라든지 총본부장, 총감독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작품을 선정하고 외국의 유명작가를 모셔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하나도 없죠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24층에, 제가 얘기드릴게요. 24층에 지금 상황실이라 해가지고 무단도 아니고 유단도 아니고, 유료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쓰면서 1년 반, 그러니까 3개월 정도 하는 것을 1년 4분의 3개월동안 무료로 무상 쓰고 있어요, 상황실이라 해가지고. 그건 뭐냐 가까이 놔두고 국에서 관리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럼 뭐냐 예술은 우리 기관에서 관리하고 감독한다고 해서에 되는 건 아닙니다. 풀어줘야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예술인들의 가장 혐오스러운 단체로 낙인 찍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모든 미술인들이 화합이 되고 같이 그걸 동참을 하고 같이 비엔날레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일부계층의 특권층만 거기에 전부 준해 있고 나머지 정말 미술동호인들은 시각이 좋지 않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한번 국에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사무국에 대한 우리 시의 개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국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비엔날레가 순수예술로 참 미술계에 우리 부산에 있는 미술가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 비엔날레가 원래 아트페스티벌 아닙니까, 이게 광주 비엔날레 히트치고 서울에 비엔날레 있으니까 따라서 비엔날레 해 버리거든요. 바다미술은 전국에서 우리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산을 상징하는 바다미술을 주로 해가지고 바다비엔날레를 한다든지 뭐 이름이 비엔날레면 2년에 한 번 한다는 게 비엔날레니까 뭐 이렇게 특성을 가져 줘야 되는데 외국의 평론가들이 미술평론가들이 제가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만 이 작은 나라에서 비엔날레 세 군데 여는데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자치시대에 우리 부산에 맞는 토양에 맞는 그런 예술문화를 꽃을 피워 줘야 되는데 남하는 것 따라 하면서 남하고 똑 같이 하고 집행하는 것 제대로 관리 못하고 엉망이 되든 말든 돈만 자꾸 지원해 주면 되고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조직위원장님이 시장을 하고 계시면 이게 어릴 때 힘을 못 쓰고 자생을 못할 때는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제대로 미술인들이 맡아서 하고 또 전횡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어요
비엔날레는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또 견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비엔날레라는 것이 워낙 큰 행사고 그래서 일부 예술적 분야에 일하는 분들은 또 참여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아직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우리시가 간섭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자율성을 보장을 해서 부산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3년도 예산을 물론 이전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성하면 편성지침에도 안 맞죠, 그죠 지금까지 해 온 것에 의해서 그래서 규정대로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한 3억 더 준다고 이것. 그렇죠 준비금 3억을 줘야 되니까.
이게 내년에는…
2003년도에 준비한다고 한 3억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 5억이, 국비 5억, 우리 5억 해서 10억이 내년도에 준비금입니다.
준비금이 3억이면 2004년도에 또 준다 말입니까
2004년도에는 내년에 준비하는 행사 내용하고 또 2004년도는 본행사니까 그 행사의 성격과 종류가 다릅니다.
내년에 무슨 행사를 합니까
내년에 행사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데 2001년도에 3억을 줬다 아닙니까 2001년도 예산서 보세요.
그것은 2002년도에…
2002년도에 7억을 줬다 말이죠.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이 행사 다 마친겁니다.
마치는데 2001년도에 3억을 줘가지고 준비를 시켰고 그 하는 해에 7억을 줘 가지고 완료를 했다 말이죠. 2003년도는 준비하는 해 아닙니까 2004년도 개최할 것 아니오
내년이 준비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10억을 다 주면 2004년도에 실제 할 때는 모자란다 하면 또 돈 더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0억은 내년도에 2004년도 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한 예를 들면 바다미술제작품 국제공모를 추진한다든지 행사…
아니, 그래 2003년도 예산이 5억원이 올라와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전체 30억이거든요. 비엔날레 예산이.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10억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지 또 2004년도 가서 더 주려고 하는 것인지.
준비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2004년도에는 본행사 준비, 행사를 위한 지원을 합니다.
30억을 하는 이야기는 국에서 생각이지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전체 예산이 30억인데 올해 10억을 계상을 했고 2003년도 가서 2004년도 예산 때 더 올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게 그건데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엎어가지고 10억을 줬는데 지금 30억을 예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달라진다든지.
저희들 비엔날레 통상 예산규모가 사업규모가 30억 아닙니까 예산규모대로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통상 30억 규모의 행사를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있다가 서면으로 정확한 것은 답변을 주세요.
전체 필요한 예산분야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홍완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운현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수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이승렬위원님, 이종철위원님, 김신락위원님, 박주미위원님, 이해동위원님께서 모두 1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해 주시되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수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세입비가 전년에 대비해서 59.86%가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세입이 2002년도 31억 8,000만원에서 2003년도 51억 2,000만원 정도로 19억 정도 59.86%가 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늘은 것이 체육시설 임대료수입이 19억 6,000만원에서 39억 800만원으로 한 19억 정도가 늘은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체육시설임대료가 늘은 것은 올해가 아시안게임 각종 국제대회 때문에 체육시설을 민간이 사용하지 못하고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제대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정상적으로 대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사용도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프로야구 등을 활성화하게 되면 많은 대관 임대료가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두 번째로 늘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장국민체육공원 한 5억이 국비로 들어왔고 여권발급업무 등으로 한 2억 정도 청사임대료가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세목별증가 체육시설의 임대료의 증가부분은 별도 세부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청사공관 임대수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 입찰이 한 5,2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입찰가격이 작년에는 2,200만원 정도 됐었는데 4,500만원으로 한 2,200만원이 증가된 요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5억원이 생활체육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국비 5억원이 늘은 부분은 기장군에 국민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지원된 국비입니다. 이것은 광역시 같은 경우 구에는 해당되지 않고 군에만 지원되는 문화관광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이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마는 2년차에 걸쳐서 10억원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지역단위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가 언제부터 편성이 되었는지 물으셨는데 2001년부터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전진 배치시켜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국비 50%, 구․군비 50% 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현재 4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해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답변한 것에 따라서 처음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사용료 등 있죠, 거기에 대해서 19억이 증가했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체육시설부분에 있어서 수입에 이런 식으로 사용료가 많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체육시설이 실제적으로 수입은 19억이 증가한다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데 비용은 지금 어떻게 듭니까
비용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립도는 한 30%정도 됩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는지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과 비용을 다 가지고 과연 이 많은 체육관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 매달 그리고 매년 들어오는 경상수입과 경상지출에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서 19억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용사용료 예를 들어서 부속시설 사용료 기타 등 해 가지고 쭉 나름대로 내역서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는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저희들 공공시설들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산수입을 한 게 있고 또 민간부분에 자유경쟁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가격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실제로 보면 종합운동장 기타 등등 이 문제는 내년에 처음으로 이 부분에 수입이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줘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항상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청에 공관임대수입에 여행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붙여 가지고 최고가 낙찰자를 뽑죠
예.
그리고 그것 말고 다른 부분들은 전부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전체 연간사용료로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요율별로 받는 것이 있고 입찰을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동백홀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여행사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고 사용료 조례에 따라서 요율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은행이 두 군데 들어와 왔는데 은행은 어떤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죠
시금고 은행이기 때문에 사용료조례에 따라서 요율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이경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그렇게 하세요.
이승렬위원님께서 포상금 4억 269만원 증가사유와 모범공무원 그리고 공로연수공무원 등 부부동반 산업시찰은 선심성으로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포상금의 주요증가 사유는 이 성과상여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데 있습니다.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4억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어제 이승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성과급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의 폭을 작년까지는 70%까지 성과급을 지급을 하던 것을 전직원은 90%까지 4급 이하 전직원은 90%까지 확대를 했고 직급별로 지급기준액이 상향조정되었고 또 청원경찰이 이제껏 성과급을 받지 못하다가 청원경찰도 법에 따라서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4억 1,000만원 정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과 명예공로연수 들어가는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의 부부동반산업시찰경비는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기진작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는 시책입니다. 모범공무원은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면서 1년 동안 아주 모범적으로 근무한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주로 2박 3일간 제주도, 울릉도 등에 부부동반해서 현재 산업시찰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115쌍을 시켰고 그리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는 공로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보임이 해제가 되어서 사실상 후진들에게 길을 터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1년을 사회적응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0여년 이상 부산시에 봉직을 했던 그러한 노고를 조금이나마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한 차례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승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에 대한 상여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과급제도가…
2001년부터 성과상여금이 시작되었죠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어저께 드렸는데 서면으로 답을 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지적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나 하면 성과중심으로 급여체제가 변해가야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간 무한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해 놨어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시비로 지급하죠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총 얼마입니까 1년에.
32억 정도 됩니다.
32억 정도요.
예.
그런데 원래의 목적이 공무원성과급 상여금이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 과거에는 고도성장기에는 우리 정부조직이 팽창이 되고 해서 성장속도도 상당히 빨라졌고 인사관리도 연공서열에 따라서 인사관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인사관리로는 안되겠다 해서 개인별 능력에 기초한 공직사회의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4급의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본인의 목표관리 평점 70%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것 다 무시하고 그냥 공평하게 나누어서 지금 배분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 말이.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제가 몇 사람한테 해 봤는데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들도 실․국별로 배분을 하게 되면 이 돈들은 개인의 평가등급에 따라서 그만한 책정된 성과급이 개인별 구좌로 다 입금이 됩니다.
그거야 얼마든지 변칙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나눠먹기 식이다, 목적과는 다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이 진실이다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원래의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 또 이것이 선의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 이런 것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이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제도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에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또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착시키는데는 우리 공직사회의 업무의 특수성, 업무의 개량화가 어려운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개인별로 성과업적을 책정하기 참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선진국 전체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의 랭킹시스템이 앞으로 직무분석을 통한 직위분류제의 형태로 점진적으로는 이양이 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품목별예산 부분이 앞으로 성과주의 예산부분으로 점차 이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제도도 좀더 보완 발전시켜서 정착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 그러니까 2001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2년 동안에는 전혀 그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 운영되었기 때문에 또 불만 불평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종전에 70%에서 95%로 대폭 확대되었지만 결국 이것은 나눠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면으로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 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개선점들은 각 시․도별로 다 공히 우리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제도로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변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서적으로 행자부에 올린다 이런 것은 하나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2박 3일로 공무원법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법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여기 시․도 친선체육대회 시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공로연수자 연수도 공무원과 배우자가 있고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공무원, 배우자 그 다음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산업시찰도 공무원, 배우자 이렇게 부부가 다 가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더 설명해 보세요. 이것 왜 이렇게 사기를 돋우고 어떻게 위로의 어떤 그런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기진작대책의 일환으로 정말 어렵게 1년 동안 가장 모범적으로 일한 공무원 그리고 정년을 1년 앞두고 정년퇴직하기 전에 1년은 공로연수를 실시하면서 30년 이상 평균 다 근무를 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의 사기진작 또 소양고사 1등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하게 되면 또 능력발전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사기진작대책 일환으로 시행하는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법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어떤 사람을 이렇게 2박 3일로 보내고 어떤어떤 사람을 산업시찰을 보낸다 이게 공무원법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사기를 앙양하는 것은 시책을, 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구분적인 시책들은 주로 시․도가 공히 비슷한 유형의 시책들을 추진을 합니다마는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개발한 시책들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셔서 몇 십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니까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포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매달 시민의 세금으로서 혈세로 다 나름대로 인건비를 제대로 받고 다 일하시는 분인데 이런 특수의 포상이 필요한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공무원 12명인데 1인당 100만원씩 또 115명을 1인당 26만원씩 이것 다 계산해 보니까 그 앞장에 있는 것만 337페이지 8,952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이게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토탈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4억 1,100만원을 빼면 나머지가 주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억 2,900만원 증가 중에 4억 1,100만을 제외하게 되면 한 1,500만원.
그런데 정년명예퇴직자포상이라 해 가지고 이게 50명을 50만원 맞죠 1년에 도대체 몇 명이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합니까 50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한 50명 정도.
50명 정도 해마다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추정을 해 보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연도별로 정년퇴직자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화가 이 공직문화가 그래도 시민의 혈세로서 이렇게 매달 봉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받겠다 하는 것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 1년 예산이 포상에 대한 것만 각종 시상금, 포상금이 40억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이승렬위원님께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문공고료 300만원 계상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인 NGO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52개 단체에 163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6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3년 내년도에도 전체 이 정도의 규모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할 때는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는 신문에 2개 이상 일간지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300만원씩 신문에 공고를 해서 단체별로 사업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사업 신문공고료 이것 설명 조금 더 해 주세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부산에 한 270개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시비, 국비 합쳐서 6억 정도의 사업으로, 예산으로 내년에 4억을 받습니다. 이 단체액에서.
거기에 대한 신문에.
공고를 미리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사유는 저희들 시의회에 갖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 이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교육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전체 지역사회 발전에 더 봉사하게끔 하는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를 하고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총 지도자 수에 총 지도자는 1만 2,569명이 됩니다만 이 7% 범위 내에서 각 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비 50%, 구․군비 50% 해서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공납금을 전액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승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박주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경계지역에 시정홍보용 대형 입간판 설치하는 목적, 장소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경부고속도로나 남해고속도로 들어오게 되면 부산시 경계가 어디인지를 조금 구분하기 힘드실 겁니다. 조그만한 간판으로 녹색에 흰색페인트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서 부산시가 세계도시를 지향하면서 참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경계구역에 들어 올 때는 정말 여기가 부산이구나 하는 새로운 느낌을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우리 부산을 찾는 내방객에게 알리고자 하는 욕심에서 우선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시외경계지역, 가락I.C주변이 되겠습니다. 봉림동지역인데 거기에 지주이용 야립간판을 가로 20m, 세로 10m, 높이 35m의 규모로 대형으로 부산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또 환영하고 배웅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인사를 넣어서 하나 설치를 해 볼까 하는 욕심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도 시․도 간에 차별화하고 알리는 그러한 붐이 일어서 인천, 대구 같은 섬유패션도시 대구하는 것을 고속도로 타고 가면 보실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을 설치를 해서 저희 부산을 좀더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일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 없어서 부산이 어디인지 모릅니까
그것은 압니다. 알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인데 우리 예산배정을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산 근접해 오면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것이 그렇게 급하거나 우선 재정을 배정해서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산에 톨게이트 고속도로 들어오면 여기는 부산입니다. 하고 다 안내표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전혀 표시가 없는 것도 아닌데.
표시는 있습니다마는 이 현대시대는 도시 프랜드 마케팅 이 부분을 강조도 많이 하고 하는 시대이니 만큼 그 정도로 우리 부산의 자긍심을 더 찾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 세로 가로가 20m라고 했죠. 높이가 10m면…
35m. 높이는.
아, 높이가 35m입니까
예, 대형입니다.
그게 건물높이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8층, 아! 4층이…
한 8층 높이, 그걸 어디다가 설치를 하죠
1층이 4m정도 되니까 8층 높이 이상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것을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그래서 강서구 봉림동 767-46번지, 저희들 적정한 위치를 몇 번 탐색을 해서 적정한 아주 잘 보이는 위치를 지금 선정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크지 않아요
커서 확 보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나치게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전방 한 400~500m 들어오게 되면 눈에 확 뜨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앞에 취지대로 한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절한 크기에 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이해동위원님께서 우리 시청사관리용역비 2002년도 29억원, 2003년도 30억 4,500만원의 원가계산결과를 제출을 해 달라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들 2002년도 청사관리용역비는 2001년도에 비해서 1% 증가되었지만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에 비해서 전체 임금인상률, 정부의 공식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8.1% 증액된 30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2002년도 예산 30억에서 1억을 삭감한 29억으로 되었고, 올해 30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업이윤을 4.84%에서 5.97%로 인상한 결과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개청 이래, 동우사는 서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우리가 원가를 한번 확인해 본 것도 없고, 물론 97년, 98년 두 해에 걸쳐서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올해 원가 계산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우리 자체의 공단을 가지고 있고 또 한번쯤은 우리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기도 왔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있는지 한번 1년 동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그것을, 위탁을 맺는 방법도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민간영역에도 이런 활발한데 굳이 공공부분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민간부분에서 용역을 주는, 위탁을 주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인건비가 있으니까 인건비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코스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코스트 문제는 지금 현재 동우사가 운영하고 있는 밑에 하급의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위탁입니다.
뭐냐 하면 부산업체, 용역업체들이 한 사람을 못 주니까 전체 엎어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한 업체당 몇 명씩 이래 해서 이윤 조금 먹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용역을 줘야 되고, 엘리베이트 같은 경우도 어차피 엘리베이트 전문용역업체가 맡아야 되는 것이지 개인한테…
동우사가 직영하는 부분만 비교를 하면 될텐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것 깊이 들어가면 곤란하고 하니까 어차피 서울업체에 우리 청사부터 맡겨놓고 우리는 부산업체 살리자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청사가 우리 부산시내의 업체가 용역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또 있는 경우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주차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뀔 때는 그러한 앞으로 시민회관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봤을 때 언제쯤 시기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정도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트나 경제적인 측면 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백운현 행정관리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 다음 이익주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은 임종영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이상은위원님, 이해동위원님, 박주미위원님 등 여섯 분 위원님께서 총 열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께는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도 그래 주세요.
예.
예, 이상은위원님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종영위원님께서는 부산슬로건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슬로건개발은 최근 국내외의 더욱 높아진 부산의 위상과 부산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해서 시민공모 등을 통해 가지고 부산을 상징할 새로운 도시슬로건을 개발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95년 3월달에 지금 시상징물로 상징마크하고 그 다음에 마스코트 부비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징물들은 행정기관이나 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도부터 내사랑부산 구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민단체위주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부산을 사랑하는 공동체 의식을 제고를 하고 부산의 이미지를 외국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슬로건을 선정․개발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슬로건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뉴욕의 아이러브뉴욕이나 도쿄의 예스도쿄, 또 최근의 서울의 하이서울과 같은 그런 구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로건개발방안은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슬로건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해서 내년 7월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익주 기획관 오래간만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 슬로건 개발하는데 1억 1,000만원 필요 없고 1억은 감액하고 1,000만원만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가만있어 보세요. 어째서 1,000만원만 하면 충분하느냐 하면 인터넷 그것 놔뒀다 뭐 할 겁니까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당선작은 500만원, 우수작은 200만원, 가작은 한 세 작품 이래가지고 100만원씩 주면 아주 황송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훌륭한 1만 5,000 공무원이 있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슨 1억 1,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말이죠, 이런 데 쓸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빚이 지금 3조원이나 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어제 내가 부산장기발전계획안의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에 스마트란 그 용어에 대한 답변서를 내놨는데, 그래 슈퍼마린테크노폴리스가 스마트가 슈퍼마린테크노폴리스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스마트하다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그 단어의 의미를 깊이 몰랐는데 이 스마트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두 페이지나 이게 이렇게 많이 용어가 풀이가 되더라고요.
예,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 이게 역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대로 몸차림 같은 게 단정하다 할 때도 스마트하다 이러고 또 맵시 있다고 느껴질 때 스마트하다고 하고, 세련된 여자를 봐도 스마트하다 그러고, 좀 멋진 사람을 봐도 스마트하다 그러고, 이게 상당히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놈을 갖다가 그냥 스마트부산, 21만 빼버리면 영락없는 명작이라.
위원님 좀 내용을 더 보시면 스마트 안에 또 땀을 흘리는 그런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 좋은 의미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보고서에 보면, 답변서에 보면 말이죠, 슈퍼마린테크노폴리스를 세계첨단해양도시라고 표시해 놨는데, 세계는 무슨 놈의 세계입니까! 이게 스마트하면 당초에 표기되어 있는 것 책자에 보면 첨단해양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세계의 첨단해양도시가 아니고, 세계 자만 붙으면 좋은 것이 아니고, 글자그대로 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첨단해양도시, 스마트부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아름다운 말 같고, 하다 못해 부산백갈매기라 해도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이 2기 취임할 때 내사랑부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내국용이라 내사랑부산. 지금 글로벌시대에 말이죠, 내사랑부산 이러면 도저히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갖다가 돈을 1억 1,000이나 쓴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렸습니다.
잠깐, 잠깐요, 그래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는데, 그것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부비 이것 있죠 마스코트.
부비 마스코트 있죠
이 부비란 말이 산하고 강하고 바다하고 삼포의 지형을 표시하는 마스코트 아닙니까 그죠.
이름을 부비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태종대에 말입니다. 형식 승인도 안 받은 놈의 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부비라고 붙여놔 놓으니까 정말로 안 어울리더라고 그것.
아니나 다를까 그래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되어서 독립기념관에 팔아 먹었습니다마는, 이 부비란 말은 옛날 이조시대 때 역마차에다 붙여놓은 이름이지 그 놈을 태종대 뭡니까, 관광열차에다가 부비라고 붙여놔 놓으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것 전부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방법으로 공모를 하든지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기획관실 소관이니까. 단 비용은 1,000만원만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응모시키도록 하시면 좋을 것으로 알고, 1억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예산입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으니까 그냥 들어가십시오.
아니 답변을…
됐습니다.
예,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픽 개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픽 개발하고 상품개발…
인터넷에다가 응모를 시키든지 아니면 1만 5,000 우리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하면 말입니다. 시보에나 이렇게 내면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디자이너도 있을 것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지능을 얻어서 이름 하나 슬로건 하나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비용 적게 들고 보람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당선작 500만원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우수한 작품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세요.
아니, 위원님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辛容湖委員長 이해수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아니, 그 부분은 임위원님, 왜냐하면 답변 중에도 임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을 우리가 뒤에 예를 들어서 삭감할 때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 주세요. 그럼.
예, 그래서 뭐, 우리 임위원님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중간에 질문을 또 계속 하셨는데, 슬로건이 선정이 되면 이것은 그래픽으로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광고디자인 이런 절차를 또 거쳐서 셔츠라든지 모자, 기념품 등 이것을 응용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 슬로건이 된 것 아닙니까, 슬로건이.
미술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요새요. 조형미술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미술하는 사람들도 우리 1만 5,000 우리 직원들 자녀들이나 가족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히려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해보고 안되면 또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1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1,000만원만 갖고 하시라고요. 1,000만원만.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포상금을 1억씩이나 걸어 놓고 할 겁니까
포상금이 아니고 상품개발비가 포함된 겁니다.
글쎄요, 그래가지고 서류만 만들어 놓고 그 슬로건에 맞는 마스코트도 한번 다시 만들어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I LOVE NEWYORK 같은 데는 I 자 다음에 NEWYORK 그 사이에다가 하트를 그려넣어 놨거든요. 그 캐네디공항이나 LA공항에 한번 내려보세요. 제일 크게 바로 보이게 딱 해 놨습니다. I LOVE NEWYORK, 거기다가 LOVE 자는 빼버리고 하트를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아! 뉴욕을 사랑하는 말이구나 라고 딱 직감적으로 간다니까요. 그것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거기에 공모를 1억씩 주고 공모한 것 아닐 거에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구요.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 부분은 지금 생각의 견해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자체에.
예, 알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이경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 다음 부산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이경호, 이종철, 이해동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경호위원, 이종철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해동위원님 분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이경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이종철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이해동위원님께서는 부산발전연구원 통합연구원의 운영비를 기금수입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수입과 시보조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로 발족하는 통합연구원은 시정종합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 예산은 38억 6,600만원을 연구원자체예산으로 지금 잡고 있고 시비를 20억을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의 비용은, 예산은 기금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시보조금하고 자체수입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자수입은 현재 기금이 104억 있는데 지금 최근의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한 4억 5,000만원정도 내년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의 예산이 연간 한 40억을 우리가 기준으로 할 적에 기금이자수입으로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비를 지금 요청을 하고 내년도 20억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전부 다 기금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최근의 금리 또는 하락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적어도 1,000억 이상 정도의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에 기금으로 완전 운영하기는 어렵고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시비보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한 200억 정도 있고 대개의 연구원이 100억 이상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이해동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53억 5,000이 증액이 되어서 앞으로 계획이 기금조성을 할 계획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의 이율로 보면 한 800억 정도 계산을 해보면 800억이 있어야 운영비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가야 되고, 사실은 그 당시에 125억 갖고 있는 것도 한 21억 기금 전용해 가지고 썼거든요. 이것 잘못 기금조성하면 말이죠, 전부 다 전용해 가지고 다 써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일한다고 쓰는 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금과 운영비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상은위원님 질문은 서면으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도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철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이상은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박주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이종철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인길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강인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이상은위원님께서 청사정비기금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이상은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임종영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제도에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예산성과금제도는 지방재정법제38조2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절약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급방법과 지급규모는 각 부서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내용을 제출 받아서 자체 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민간인이 포함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절약규모, 창의성, 노력비 등을 감안해서 일인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절약은 감축된 정원의 1년분, 경상비는 절약액의 50%, 사업비는 절약액의 10%, 수입증대의 경우는 수입증대의 10%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7개 사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께서 시금고 심사선정심의위원 수당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시금고…
아니, 재정관! 하나씩 잘라서 본인 질의에 대한 종결을 지우고 또 박주미위원님하고 또, 답변해 주시고 그러세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냥 성과급이라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포상금 규정에, 지급규정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해는 정말 특이한 해거든요. 우리 세대에 금년 같은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 해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4대 국제행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성과금이 아니고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성과상여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여금이라도 좋습니다. 상여금이라도 좋고, 그래서 4대 국제행사를 비롯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치르는 과정에서 고생 안 한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고, 불과 우리 시 본청 근무자들 극소수 200, 그러니까 420명인가 그렇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파견되었던 공무원들.
예.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그것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 하는 것만큼 우리 원 직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에게도 좀 상여금을 좀 고루 좀 분배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도 앙양이 되고 뭐가 좀 공무원한 맛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상여금이라도 조금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도 느낄 것이고, 가족들한테 첫째 체면이 서고, 다른 사람은, ‘이웃의 아무 것이의 아버지는 받아오는데, 포상금을 받아오는데 당신은 뭐 아무 것도 없소’ 하면 그것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이럴 때 좀 돈을 쓰란 말입니다. 이럴 때. 그 말입니다.
예, 뭐…
이것은 반드시, 아니 그것은 재정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회에서 이것은 결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황당하게 아무 대책 없이 당황하지 마시고 얼마씩 줘야 될 것인지 미리 계산을 좀 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미위원님께서 시금고선정심의위원 수당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금고선정심의위원의 수당을 왜 7만원으로 편성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원의 참석 수당은 기본료는 5만원이고 통상 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의 위원의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예년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심도 있는 심의로서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長代理 辛容湖委員長과 司會交代)
이영활 재정관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영활 재정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위원장님!
예, 질의하실 겁니까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이 출석을,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이 출석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을 한 1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또 어디로 나갔는 모양인데,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부산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허남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張柱善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企 劃 官
財 政 官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許南植
安準泰
白雲鉉
劉惠生
吳洪錫
裵泳吉
洪完植
李京勳
黃澤鎭
朴奉鎭
金圭植
李益周
李寧活
馬善基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