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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한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조병옥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지역에 담보력이 없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기회확대를 위하여 우리시와 지역금융기관 및 연고 대기업이 출연하여 출범한 신용보증재단으로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이 중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채택된 이사장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2月 28日
釜山信用保證財團理事長 曺秉玉
事 務 局 長 朴鉉斗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영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월 이사장 직을 맡은이래 저희 재단이 담보력이 없어 금융으로부터 소외되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맡은 바 소임이 막중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 1년간 보다 많은 기업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 6월로 저희 재단은 설립 5주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지난 5년을 거울삼아 우리 임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부산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객만족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서류간소화 등 고객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중앙 신용보증기관이 가지지 못한 지역성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밀착형 보증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출연금이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임을 자각하고 참으로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두 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광원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덕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희 중부출장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민호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信用保證財團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信用保證財團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信用保證財團)
조병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여 서류를 확인 병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께서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임직원께서 발언대에서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조병옥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현황 13페이지에 보면 보증사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보증사고 순증이 2001년 10월말 대비해서 약 72개 업체가 늘었고 금액도 24억 2,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자체 경영부실인지 또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그러한 점을 한번 분석해 보았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주로 이 사고가 많이 난 업종이 신발, IT산업입니다. 그래서 신발업종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고 IT산업이 최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부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이 최근에 와서 경기가 안좋은 관계로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부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음식점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고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원인은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부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상화 내지는 채권회수를 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저희들 보증심사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경기의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사이클이라든가 전망을 우리가 해서 업종별로 경기가 좋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보증취급의 기준잣대를 좀 달리해서 우리가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취급 때부터 신경을 써야겠다. 우리 간부들하고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보증심사 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현재는 보증심사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으면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보증심사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혹시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달 저희들이 관리파트에서 대의변제 일어난 것과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업종별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많이 일어나는데 대해서는 보증하는데 보증파트에다가 그것을 넘겨가지고 유형별로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심사종합평가제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마는 그리 해서라도 우리가 종합평가 제도를 해 가지고 점수제도를 해서 심사를 함으로써 대의변제율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재단뿐만 아니고 연합회 주관해 가지고 전체 재단의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보증을 심사할 때 서류전형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번 실태를 돌아보는 정도의 시간을 가집니까?
예. 저희들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고객이 저희들한테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온다든지 하면 일단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징구하기 전에 현장을 먼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또 실질적으로 느끼고 본 대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지원해도 괜찮겠다고 느껴지면 창구에서 상담한 것하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하고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서류를 저희들이 징구를 합니다. 그래서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는 꼴이 되죠.
일단 보증을 하기 전에 사전에 좀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증이 나가고 난 뒤에는 이미 나갔으니까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보증을 해 주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전에 이러한 보증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더라도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의 10페이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번에 홍보강화 활동과 관련해서 국제행사 관련기업 지원 및 보증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설명회가 농협중앙회와 외환은행 또 여신책임자에게 보증안내를 하고 다른 은행에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산은행에다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산은행 여신담당 직원이 부산시내에만 하더라도 150개가 넘으니까 거기에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다른 홍보활동이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간지에 홍보를 했더니 그것은 반짝 효과밖에 없고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이 지하철에다가 홍보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봐도 아마 기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의 여신책임자나 여신담당자들이 제일 가깝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은행이 우리 지역은행이고 하니까 특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 은행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시고 또 그 외 이런 부분말고 좀 더 실질적인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해서 구포 같은 데 재래시장에 번영회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설명회도 해 왔습니다. 해 보고 그 다음에 의사회, 약사회 이런 데에다가 DM을 발송해 가지고 홍보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의사회, 약사회 같은 데 DM 발송하고 나니까 상당히 건수가 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건수가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도 홍보활동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이 지원을, 보증을 하고 지원을 한 사례가 많습니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몇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보다도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는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자본이 덜 필요할 것 같고 그야말로 열악한 재정은 다른 쪽에서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 번영회 같은 데 이런 데를 통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단별로 또는 조합별로 그런 쪽으로 홍보를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업무에 보면 신용보증과 경영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지도는 사고가 난 업체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가서 경영지도를 하고 여기에 보면 보증팀, 관리팀, 총무기획팀 이렇게 나와있는데 경영지도는 어떤 팀에서 나가서 하십니까?
경영지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체계를 내년도에 확실하게 갖추려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보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제가 질문드린 사고가 난 업체에 나가서 경영지도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보증사고 난 업체가 아니고 보증취급하기 전에 창업을 한다든지 기타 일반 제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지도를, 경영지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약간 미약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업종의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이것은 규모면에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다든지 안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든지 그런 정도의 아주 미약한 경영지도입니다. 일반적인 컨설팅회사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는 못하고요.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증금액이 최고 4억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4억까지 보증지원을 한 업체가 현재 있습니까?
한 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업체가 어떻습니까?
테즈락에 4억을 한 것 한 건 있는데 아직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보증료가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1%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은행과 어떻습니까,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보통 은행에서 취급보증을 하면 보통 1.5%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이 신보나 기보 같은 데는 1%를 대부분 다 받죠.
다음에 여기 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출연현황에 대해서 2002년 10월말하고 비교를 해 볼 때 광역시의 출연현황이나 정부의 보조금이 2002년에 와서 상당히 이렇게 감소가 되었다고,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재정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아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출연을 적게 했고요. 시가 적게 하게 되면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출연도 적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6을 하면 중앙정부가 4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정부가 30억 밖에 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20억 저희들이 출연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출연금이 증가할 그런 그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 요청하기로는 60억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출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홍보를 월드컵이나 음식 숙박업 등 많이 DM발송도 하시고 홍보도 하셨는데 홍보한 이후에 지원요청이 있었습니까?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꼭 홍보를 해서다 라고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음식업체가 337건으로 금년에 엄청나게 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홍보의 효과를 본 것도 있고 기존에 홍보 관계없이 들어온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주로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의 관련기업체들인데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고가, 보증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증사고가 나는 것은 보면 보통 보증을 취급을 하고 난 연후에 1년이나 2년 후에 보증사고가 주로 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보증사고 난 것은 금년에 취급한 것은 거의 없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취급했던 것이 보증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이런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이 창업한 이런 업종들이 부실이 많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주로 1년 이후에 그것이 사고가 난다고 하셨는데 1년 이내에 어떤 방문해서 그 업체들을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방문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경영지도를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표에서 보셨겠지만 업체가 잔고만 해도 6,000개 이상의 업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보증업무를 해야 되고 기 보증 나간 것에 대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소상공인들 나간 것, 전체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또 방문해 가지고 하는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부터는 이것을 금액별로라도 해서 어떻게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증사고가 소상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유가 중간점검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점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정말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만이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기한연장 시나 기업의 휴․폐업 사실여부를 갖다가 영업활동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기일이 도래하면 전화연락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음식점이 예를 들면 이 업체가 생산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은 정보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PC를 열어보면 우리가 보증취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이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 뜬 것은 바로 저희들이 가가지고 조치를 하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이미 불량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업체를 갖다가 재산을, 채권을 보전조치 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주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금융기관이 공동전산망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금융기관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간점검이나 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중요한 앞으로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이 있고 팩스상담이 있는데 여기 팩스나 홈페이지 또 사이버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원실적, 또 보증을 팩스나 사이버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원에 대해서 보증사고 현황, 직접 상담한 후에 지원한 업체와의 보증사고 비교, 또 회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만약에 있으면 비교를 하시고 그 회수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사고는 보통 1년이나 2년 후에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이버나 팩스를 상담한 것은 얼마 그리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보증취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적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이버상담이 건수가 85건에 56억 6,000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상담에 통과한 것이, 아까는 사이버상담한 것이고 통과한 것이 72건에 48억 7,500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상담 기각이 건수가 13건에 7억 8,500입니다. 현재 건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수는 그렇고 보증사고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버거래를 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증사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간점검이나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직접 상담한 후에 지원한 업체와의 비교?
그 사고관계는 내년이나 후내년쯤 되면 그 비교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상담한 이후에 사이버나 팩스로도 이루어진 상당히 85건에서 72건을 지원했다면 상당히 아주 양호한 것인데 이런 퍼센테이지가 직접 상담한 퍼센트와 상담해서 지원한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매일 업무를 체크하다보니까 러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은 보통 60%가 보증취급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60%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오히려 사이버상담은 연결되는 건수가 더 비율이 높다고 봐지겠죠.
연결된 건수뿐만 아니고 지원한 건수도 85건에서 72건을 지원했으니까 퍼센트가 높은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아직 1년이 안되어서 보증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를 들을 수가 없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어떨는지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직접 상담하는 것하고 팩스나 사이버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평가지침이 있으며, 그런 것이 있는지요?
그것은 별도 평가지침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이쪽이 만약에 보증으로 연결되는 율도 높고, 실질적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상담은 그렇게 했는데 왜 보증으로 연결되는 것이 러프하게 60%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면 상담하고 나서 우리는 이래이래 취급을 합니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자진해 가지고 서류를 안 가지고 옵니다. 자기네는 해당이 안되니까, 상담을 해 보니까, 서류가 안되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하면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서류를 제출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이 40%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이버거래라고 하면 인터넷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준은 이미 알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보증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전산을 하드웨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해서 전산쪽으로 이런 쪽으로 앞으로 인터넷 시대로 자꾸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이버 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이쪽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은 그 쪽으로 많이, 현 시대와 걸맞게 많이 나가야 되겠지만 물론 이것도 상담을 하시고 현장방문은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현장방문하고 중간점검이나 평가가 앞으로 철저하게 되어서 보증사고의 예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조병옥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노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7페이지 2002년도 총예산 142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총 예산이 142억입니다. 세출에 보면 대위변제가 70억으로 약 50%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보증업체가 보증사고로 인해 가지고 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보증업체 대신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는 부분이 대위변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는데 전체의 예산에 약 50%에 가까운 대위변제가 계정에 70억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 이렇게 되면 재단의 자산을 잠식하는 결과라고 보아지는데 이사장의 의견과 보증사고 예방활동, 감축활동을 어떻게 해서 대위변제를 줄여져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7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고 왼쪽에 수입란에 보면 재보증 손실보전액이라고 있습니다. 35억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증취급을 하면 50%에 대해서는 기술신보에다가 재보증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70억을 대위변제하지만 35억은 기술신보로부터 받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위변제가 35억인 꼴이죠. 표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쪽으로 나누어본다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대위변제 사고를 어떻게 줄이겠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부단히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보증취급 시에 저희들이 우선 면밀히 심사를 잘해서 우리가 보증을 취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 보증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보증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금융계의 정보사이트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이것을 소송을 한다든지 특히 우리가 사고가 나면 그 동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부동산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용어로 사해행위인데 이런 것을 소송하다가 보니까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 재단에서 직접 법원에 등기를 해서 저희가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보증취급 시에 철저히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긴밀하게 대응해서 대위변제율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구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기술신보에 재보증도 들어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의 대위변제액이 70억에 재보증 손실보전액을 35억원을 5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위변제액이 25%나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적되었을 때 기금이 결국 고갈될 것이고 자산이 잠식 안 당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에 관계되는 대책은,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위변제라고 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문제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불이 되는 세출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대위변제하고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난을 볼 것 같으면 출연금에 대한 이자하고 그 다음에 보증료 1%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위변제율이 비율을 보면 높다고 하지만 실제 지불하는 것이 그것 밖에 없으니까 그게 지금 많고 적고는 다음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에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 다음에는 앞으로 만약에 이게 커지면 출연금을 자꾸 까먹게 되는 이런 문제가 오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자꾸 다운이 되기 때문에 출연금이 적습니다.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 비해서 출연금이 적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자수입이 적고 이러한데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출연금을 저로서는 자꾸 늘려야 되고 대위변제는 줄여야 되고 보증취급은 올려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출연현황을 보니까 초창기 97년도에는 175억의 출연금을 했는데 광역시가 90억 금융기관이 35억 대기업이 50억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부산광역시와 정부보조금으로만 출연금이 되는데 지금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납부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구노력이나 어떠한 방법은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초창기에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단설립 당시에는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부산시하고 거래하는 은행을 출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대기업들 좀 출연해 주십시오 해서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기업들이 출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산은행이 시금고를 맡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자금도 약 226억 7,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부산은행은 처음 기관별 출연현황에 보면 10억만 되어 있거든요. 한빛은행도 20억이 되어 있고 이렇는데 시금고 은행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부산은행에 출연도 더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시가 좀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부산은행이 10억이 된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시금고 주거래은행이 한빛은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지금은 시금고 주거래은행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부산은행도 출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힘으로서는 그것이 상당히 불가능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증사고 감축활동을 보니까 전산망을 통한, 아까 조기경보의 인지로 인해 가지고 부실징후업체로 인한 사전관리활동 강화 해 가지고 651개 업체에 사전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651개 업체가 들어와서 사전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누적되어 와 가지고 현재까지 651개 업체인지?
금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651개 업체에 대한 사전관리활동에 관계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꼭 제출을 해 드리려고 하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651개 업체 어떤 연대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한 것 전부 이런 것이거든요. 상담한 것, 방문한 것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니까 자료가 복잡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651개 업체 현황정도는 간략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자료는 나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조병옥 이사장님 관계관들 수고가 많습니다.
97년 이후에 보증공급 업체 수가 1만 2,266개로 4,459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보증잔액만도 6,074개 업체에 1,846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구분해서 보증공급한 업체 수가 금액은 지금 나와집니까?
2002년도 업종별로 공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97년 이후에 보증 공급한 업체 수 그게 만약에 안나오면 지금 보증잔액에 대한 도․소매업과 구분해서 나오는지?
지금 현재 잔액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건수가 1,044건에 433억 해 가지고 비율로 보면 전체비율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소매업이 2,373건 해 가지고 688억으로 해 가지고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업이 1,128건에 286억에 15.5%, 건설이 154건에 65억 해서 3.5%, 기타가 1,450건에 375억 해서 20.3% 해서 현재 잔고가 1,84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주로 어떤 게 많습니까? 기타에 상당히 20.3%가 되는데 기타라는 건설업이 제일 작고 기타하면 어떤 업종인지? 여기에 영상산업이나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해당 안되는 것은 전부 기타로 위에 나열되어 있는 업종 외에는 기타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포함해서 넣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호텔업이나 여관업이나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여관, PC방 요즘 뭐 노래방도 이런 게 들어갑니다.
다 구분 없이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부산시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중복은 안됩니까?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추천만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원받는 업체하고 우리 보증재단에서 공급하는 업체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같은 업종이 많지요. 왜냐하면…
업종은 많은데 업종은 포함되는데 업체가.
업체도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자금만 추천해 주고 저희들은 담보 쪽으로 보증 쪽으로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 주고 대출은 자금원은 은행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추천해 준 업체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요. 아까 그 실적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업종별로 보증사고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업종별로 분석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종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우선 사고별, 업종별로 분석을 해 놨는데요. 제조업체가 사고가 지금 62건에 28억 9,000 해서 금액으로는 제조업체가 42.2%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소매업체가 93건에 21억 1,600억으로 이게 30.9%이고요.
이것은 금액 프로테이지이네요?
예, 금액 프로테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이 7건에 2억 1,900, 3.2%, 운수장비업이 이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2건에 1억 3,200, 1.9%, 숙박음식점업이 26건에 4억 8,400으로 7.2%, 교육 및 사업서비스업이 6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 이렇게 사고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제조업체, 보니까 신발산업하고 IT산업하고 최근에 수산물이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발업종이 사고난 업체가 얼마, 숫자가 나와집니까, 금액하고. 신발에 대해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신발이 우리 부산시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부도가 많이 나고 사고가 많이 나면 전략산업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악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발관련 산업이 지금 15억 1,000이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40.2%가 증가됐습니다.
전년대비 40.2%. 이게 잘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발산업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잘 안되고 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신발산업이라든지 제조업에 잘 안되는 것은 우리가 보증공급을 할 때 부실업체를 잘못 파악해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중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 업체의 속임수에 의해서 됐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보증취급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보증이니까, 담보를 안 잡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기업이 잘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진단하는 방법이 옛날에 어떤 판매실적이라든가 영업실적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현재 대출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분석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분석할 당시에는 취급할 당시에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업종자체가 사이클이 있어 가지고 아이템이 사이클이 다운된다면 그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쉽게 말하자면 거짓말로 해서 잘못 서류를 엉터리로 해서 취급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업체를 잘못 파악해서 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직원들의 그것을 보면 잘못이라기보다도 판단이 좀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서류상으로 봐 가지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로 나타나니까 혹시 직원들이 이것은 잘 안되는 업종인데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고 자기가 판단하기로는 잘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원한 업체는 간혹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직원들이 잘못 판단에 대한 것은 고의성이 게재된 게 있나, 없나 전철에 의해서 된 게 있나 그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물론 없다고 하시겠죠.
예, 없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사람이 사는 사회이니까 우리 사실상으로 보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타 지역재단과의 실적을 비교해 보시면 부산시가 대위변제율이 높은 편이죠?
지금 대위변제율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낮다는 것이 어떻게 숫자를 어떻게 표시한 게 낮은 겁니까?
저희들하고 비슷한 재단만 비교했을 때 아주 재단 규모가 적다든지 늦게 발족한 재단을 제외하고 경기, 대구, 서울 이 4개를 저희 재단하고 비교했을 때는 경기가 2.5%이고, 대구 2.6%인데 저희는 1.9%이니까 대위변제율이 조금 낮은 편에.
그런데 경남은 0.3%고, 인천은 0.6%고 비슷한 조금 차이나지만 울산은 0.7%, 전남은 0.1%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율로 보면 단순비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비율이 좀 낮아야 되는데 부산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낮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자꾸 높게 되면 보증공급하는 보증재단에 불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서비스업에 대한 문제, 서비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중소기업 업체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점을 또 새로 만든다 했죠?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체들이 편리한 보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최고로 보증을 많이 서 준 데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4억, 1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서부산권 하고 녹산공단 내에 보증선 업체와 보증금액, 서부산권하고 녹산 내에 보증선 업체와 금액 그 다음에 중부산 출장소 내에 보증선 업체, 실적 지금 동래구 근역에 출장소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본점이나 중부출장소에서 동래지역에 보증을 서 준 업체와 금액, 실적 그것을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준비 안해 놓고 무슨 출장소를 세운다고 오늘 보고합니까?
그리고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본점이 녹산공단 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그 개선책을 세워보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처리결과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앞뒤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고 우리 조병옥 이사장님께서는 아주 잘 하실거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믿고 있는데 아주 논리적이지 못해요. 한번 쭉 들고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논리적이지 못하냐 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하튼 잣대를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잣대를 댄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잣대를 대어 가지고 마음대로 보고서가 왔다갔다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말이죠 이렇게 부실할 수가 없어요. 내용적으로만 봐도 지금 현재 기금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더 많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전년도는 22페이지이고 올해는 19페이지입니다. 물론 페이지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사장님 답변 할 동안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뽑아 주십시오.
우선 녹산공단 업체에 대한 지원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서부산권은 별도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 뽑고 동래 출장소를 만든다든지 녹산공단 내에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신용보증재단이 거기에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근거치수가 안 나온다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녹산공단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 지적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말이죠, 녹산공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과연 사업보증에 만족할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현재 말이죠.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사 수와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이겁니다, 보고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진을 보면 주로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좀 많은데 실적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소기업을 하고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전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 분들이 한 분 들어가 있어서 보증에 대한 어떤 기업하기 좋은 그런 부산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상공인을 한 분 정도 사외이사로 넣어서 저희들 전체적인 지역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도 청취하는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진이 6명인데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까지만 둘 수 있습니까? 이사를 증원하면요?
증원하면 지금 6명이니까 1명 정도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9명이나 10명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을 고치면 그것은 있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정관을 고쳐야죠. 그렇게 해서 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이 한 20% 내지 30% 들어가 있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이사장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서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셔야지 그 분들의 말씀을 안 듣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고 한 20% 내지 근 한 30%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경영지도는 말이죠 기업하는데 애로만 초래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지도를 하시려고 하면 따뜻하게 심도 있게 찾아가셔서 안 그러면 오시라 해서 좀 명확하게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형식적인 지도를 해 준다 경영지도를 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식적인 경영지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경영지도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사 자격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도하지 컨설팅회사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도할 수는 없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범위하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겁니다.
또 다른 업무를 보면서 경영지도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정원은 30명이고 아, 현원은 30명이고 정원은 31명인데 1명이 모자라도 당연히 신용보증재단은 그냥 돌아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5년이 되어 가지고 T/O를 다시 수정을 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를 좀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발전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센터라든지 다 정원은 많이 잡아 놔 놓고 현원을 안채우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정원은 많이 잡아 놓고 현원은 전부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것은 실제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필요 없어서 지금 현원이 모자라는 겁니까? 안그러면 앞으로 둘 겁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가 저희들 정원이고 내년부터는 T/O를 다시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조정해 가지고 T/O는 저희들이 보니까 보통 3년 내지 5년까지 T/O를 미리 정하니까 그럼 T/O를 정해 놓고 하면 당해연도 시작연도는 당연히 현원이 정원보다 미달되겠죠. 그 T/O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정원을 정했으면 당연히 현원을 맞추어 줘야 되는데 정원을 맞추어 놓고 현원이 모자란다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이쪽에 와 보니까 공무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사장님! 공무원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이사장님 오신 것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은 한 가닥 기대를 이사장님 그 부분에서 최고로 걸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공무원기준으로 바뀌어 간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자꾸 말씀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T/O제도가 있기 때문에 T/O라는 것을 미리 설정해 놓고 5년까지 우리가 정원을 얼마로 가져가겠다는 T/O를 미리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원을 매년, 매년 이사회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정원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사장님! 이것은 말이죠, 답변이 안되거든요. 왜 안되느냐 하면 2년 전에 정원을 1명을 추가해 놓았다 그러면 5년에 정원을 1명 추가하기 위해서 1명을 사전에 올려놓았다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5명이나 10명을 뒀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정원을 5년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1명을 더 얹어 놓았다가 다음에 5년 안에 1명을 정원한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저희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5년 전에 저희 재단이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전에 정원을 책정할 때 31명으로 책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5년이 막바지에 왔으니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원 증감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지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사회 열어서 증감원을 하면 되잖아요? 왜 5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2년 계획을 세웁니까? 답변이 좀 별로 안좋습니다. 그렇죠? 이사회 열어서 의회보고서하고 정원하고 틀리는 것 같으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가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것은 5년 전에 31명을 우리가 5년까지 운영해 나가겠다 그러면 초년도에는 열 몇 명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31명 중에 열 몇 명이면 엄청나게 모자라는 셈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즉 말해서 5년 전에 30명 정원을 잡았다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6명을 만들어 놓고 5년 뒤에 30명을 잡아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5년…
지금까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파악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인원정원을 5년이나 3년 계획을 세워서 정원수를 정해 놓는다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답변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위변제율이 말이죠, 경남하고 부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경남은 0.3%이고 부산은 1.9%인데 경남이 0.3% 아주 작은 이유는 한번 파악 해 봤습니까?
그것은 남의 재단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경남재단이 부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재단을 그냥 파산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증취급을 2년인가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보증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보증취급액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경남이. 갑자기. 그 이유는 이사장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만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현재 수치상으로서는.
앞으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고 시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상당히 믿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 보고서라든지 기타 등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다 준비됐습니까?
녹산공단 입주업체는 입주업체가 지금 980개 업체입니다. 가동 중인 업체가 624개입니다.
아니, 이사장님! 보증금액과 보증회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신용보증재단에 전체 보증금액과 전체 회사 수도 다 나오겠죠. 그래서 과연 본점이 녹산에 있어야 될는지 안 그러고 또 아까 출장소가 동래에 또 생겨야 될는지 면밀한 검토없이 시의회에서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면 안되죠. 준비도 안됐잖아요, 지금.
녹산공단업체의 보증공급은 저희들이 현재로 1만 2,750건에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누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으로는 44억 6,5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사장으로서. 녹산공단 본점을 꼭 녹산공단에 두어야 하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보증수치상으로 봐서는 두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One-Roof 시스템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전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금을 추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이 대출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녹산공단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녹산공단의 업체가 4억의 보증한도를 가지고 과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겠나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지금부터 가동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녹산공단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산권에 어차피 지점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산권에 있으려면 하단 쪽이나 사하 쪽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거기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One-Roof 서비스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사장님! 저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지금 현재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이 통폐합을 하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말이죠. 보증제도만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부산시내 한 개 있더라도 절로 찾아갑니다. 다른 데 예산 들어가는 걸 절감하고 통폐합을 해서 보증인들한테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찾아간다고요. 개념을 바꿔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영업점만 넓혀 가지고 자꾸 확장만 해서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개념을 바꿔야죠. 지금 금융권이 전부 통폐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출장소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고 보증인들한테 혜택을 더 돌아가게 하는 것 같으면 30분 요사이 말이죠 지하철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가서 업무를 충분히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래출장소 말씀이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대폭 늘려가지고 출장소를 만들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부출장소에 있는 인원 일부하고 또 일부 보충하고 해서 소인원으로 어차피 기업들이 보증을 받으려면 우리가 서류를 징구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보증을 받는 시점에서는 한번을 와야 됩니다. 사이버상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내라 하는 그것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연 동래출장소에 보증금액이 얼마며, 업체수가 몇 개며 과연 거기서 활용할 분이 많은지 그 전반적인 파악을 하시고 난 뒤에 의회에 이렇게 보고가 됐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자료도 안되어 있고 준비도 안되어 있거든요.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출장소를 만들겠다고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