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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4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식회사 벡스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주식회사 벡스코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식회사 벡스코 대표이사 외 1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7日
(株)釜山展示․컨벤션센터代表理事 丁海壽
專 務 理 事 安在鍵
마 케 팅 本 部 長 朴鍾男
戰 略 企 劃 팀 長 李甲洙
經 營 支 援 팀 長 崔允培
事 業 運 營 팀 長 李鐘樹
施 設 管 理 팀 長 權純奭
마 케 팅 팀 長 & 展 示 팀 長 金榮錫
컨 벤 션 팀 長 白孝基
弘 報 팀 長 劉東鉉
서 울 事 務 所 長 林 澤
監 査 辛健植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벡스코대표이사 정해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벡스코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고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벡스코는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여 벡스코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재건 전무이사입니다.
박종남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이갑수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최윤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종수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권순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영석 마케팅팀장 겸 전시팀장입니다.
백효기 컨벤션팀장입니다.
유동현 홍보팀장입니다.
임 택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건식 감사입니다.
(幹部人事)
자료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 그리고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株式會社釜山展示․컨벤션센터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株式會社釜山展示․컨벤션센터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株式會社釜山展示․컨벤션센터)
정해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대표이사의 답변을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를 보면 국제신문 1월 31일자 시설물부가세 관련 기사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부가세 등 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벡스코가 날벼락을 받았다는데 그럼 부가세를 안 냈다 이런 말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본래 저희 벡스코가 설립된 것은 부산광역시와 코트라, 그리고 현대그룹이 공동 출자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완공하게 되면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한 109억 정도 됩니다. 109억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부산시에다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은 산업단지관련조성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센텀시티가 산업단지로서 완전히 조성된 이후에만 기부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법적제도의 문제 때문에 지금 기부채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수영세무서로부터 이미 가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기부채납과 마찬가지로, 한 걸로 마찬가지로 본다. 이래 가지고 109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나머지 약 50억 가까운, 제대로 신고를 안 했으니까 벌과금까지 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기부채납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 자체가 결과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세청 본청과 재정경제부에 일단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재정경제부에서는 저희 벡스코가 주장하는 의견이 맞다고 해가지고 일단 그 문제는 수영세무서에서 취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잘 해결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국세인데요, 그러면 수영세무서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잘 처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찍이 서둘러서 사전에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얼마든지, 그냥 무조건 고지서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설물조사도 있고 등기부열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직원들은 뭘 하고 이런 부가세가 100억이나 넘게 과태료까지 또 50억이나 붙여서 이렇게 세인들의 좋지 않은 눈초리를 받게 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업무가 소홀해서 그렇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진화작업을 하니까 이런 망신을 당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스럽습니다.
벡스코는 말이지요. 개인기업체도 아니고 코트라와 우리 부산시가 출연을 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마련한 기구인데 이런 좋지 않은 인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까지는 직원들이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15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아니 아니 전시관이용확대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휴가 시에 호텔이용권 제공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시책별 추진실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 중에 15페이지라 그러셨습니까?
예.
전시관 이용확대를 위한 시책추진사항 내용 중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대규모전시회를 개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규모를 확대시키고 세계화시키려고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 나라에서는 수도권 쪽에서 많은 큰 업체들이 참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세계에서 업체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수도권에서 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이 서울에서 참가하는 것보다 비용이 오히려 더 드니까 잘 안 오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다면 부산에 오게 되면 하다못해 부산 콘도에 있는 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할 테니까 참가해 달라 하는 경우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항을 쓴 걸로 되어 있고 그런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좀 늘어나던가요?
예,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 11월 14일부터 섬유직물 관련 전시를 했습니다. 섬유직물 관련, 패션관련 전시회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프레야타운이라는 섬유관련 대규모 업체가 모여있는 빌딩에서 이번에 6개 업체가 참가를 해가지고 온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벡스코가 당초의 계획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19페이지 영업장 현황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2번란에 벡스코 대식당에 임대료하고 기본관리비를 적자누적으로 한시적으로 면제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적자누적으로 임대료는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관리비까지 면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시장 내 식당이 양식당, 한식당, 중국식당 그 다음에 스넥 관련된 식당이 있고 그 외에 대규모의 대식당이 있습니다. 한 350석 규모의 대식당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식당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식당의 경우에는 주로 직원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형 행사 있을 때만 사람이 차고 보통 때는 사람이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월 800만원 정도의 적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적자를 보게 되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식당에 들어온 민간업체가 철수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더라도 그러면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려고 하니까 알아보니까 아무도 대식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임대료하고 관리비, 임대료가 한 310만원 되고 관리비가 19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그것도 한시적으로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 벡스코가 완전히 활성화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일단 아마 그 문제를 다시 관리비와 함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것은 임대료는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제가 벡스코 대식당을 가 봤더랬습니다. 조그만 식당이 전부다 손님들로 다 차고 해서 가족들하고 가봤는데 사람이 가도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래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 바퀴 돌다가 나올 때까지 어서 오라는 사람도 없었고, 돌고 나갈 때까지 잡는 사람도 없었고, 저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가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저도 당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업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봐집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 계속 적자가 많이 나다보니까 영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영업이 안 된다고 그래 생각이 됩디다. 몇 사람 앉아 있는데 덜렁하니, 썰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리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면제를 해주면?
관리비는 저희가 일단 냅니다. 관리 관련된 경비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벡스코에서 대신 내준다 이거지요?
예, 대납이 아니라 저희 관리 경비 자체를 부과를 하지 않는 거지요.
부과를 하지 않는 거네. 그래 그 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도 면제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관리비는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입점업체가 영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평수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단지 이제 대식당의 경우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사원식당으로써 같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원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의 경우에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원들한테 아주 싼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외에 일반인들도 상당히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면제시켜 주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처음에 저희가 할 때 관리비만은 받으려고 했는데 역시 그것까지 면제가 안되면 불가피하게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월까지 한시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럼 사원들이 여기서 식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직원들 거기서 합니다.
몇 명 정도 합니까?
저희들 직원 다 해봐야 6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단지 직원들 식대가 통상적으로 가격보다 싸게 합니다. 3,000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 선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데 1년 뒤에 7월 31일 이후에 도저히 이 김용식이라는 대표 분께서 회생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면 결국 철수할 것 아닙니까? 7월 30일 이후에도 철수하겠다 이러면 또 계속해서 면제해 주고 그럴 계획은 아니지요?
예,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안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내년 7월 31일까지는 통상적으로 대식당이 되려고 그러면 상주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상주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행사보다는, 행사 있을 때는 물론 거기도 꽉 차지만 상주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시설 중에서 미 임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주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 7월까지는 거의 상주인원이 다 차게 되면 최소한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년 7월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7월 31일 이후에 철수하겠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대식당을 운영을 할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이 분들에 대해서 또 이런 혜택을 줄 계획으로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는 혜택을 줄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만약에 그 때까지도 안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철수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 같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월 관리비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저희들이 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무조건 최대한 받는 조건하에 관리비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003년 7월 31일까지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면제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기이 이야기가 됐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무리고 7월 31일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비정도는 조정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유동부채명세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지급비용공사대금 외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12억 8,000만원인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대하고 작년 결산 때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미지급 된 게 없습니다.
미지급 된 게 없고. 그 다음에 이것과 아울러서 그러면 지금 현재 미지급된 게 없다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것과 아울러서 43페이지도 그렇고, 42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 자료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뭐야 미수금명세서 같은 이런 경우나 아까 39페이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해가지고 작성하는 시점이 2002년 9월말이 되어야 됩니다. 9월말이 되어야 저희들이 9월말 현재를 보고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또 이래 무슨 질의를 하고 이렇게 되지 2001년 12월 31일자로 해주면 올해 것은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올해 것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게 없고 2001년 서류 들고 지금 2002년도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2001년도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님!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이 12월말로 하다보니까 결산을 한 기준으로 일단 했고 지금…
결산을 한 기준이 아니고 미수금명세가 2002년 9월 30일 현재 있으면 어디 어디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되면 9월 30일 현재 미수금이 없으니까 물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12월 31일자로 내놓고 지금 2002년도에는 아직 있는지, 없는지 이 자료만 보고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2002년도에 미수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수금이 있습니다.
어디 뭐 뭐입니까?
지금 자료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만든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못 받은 돈이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레사 자연사전시관에서 관련 문화박람회를 했는데 임대료 700만원 정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 시점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그 사람이 체납한 시점이, 받아야 될 계약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날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10월말 현재까지도 미수가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미수된 이유가 뭡니까?
자꾸 차일피일 자꾸 미루는 겁니다. 미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말까지는 꼭 주겠다고 지금 확약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11월말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11월말까지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지 마십시오. 그 당해 연도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이상은위원님하고 질의가 겹치는데 임대료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료가 사실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컨벤션홀을 빌려줬다 하면 임대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익을 봐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원래 돈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규정에 의하면 임대하기 전에 다 받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수금 현황은 하나밖에 없는데 실제 기이 그동안에 연간 발생된 미수금현황을 보면 꽤 되거든요. 지금 1,400만원, 2,7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해가지고 거의 5,000만원 가까이 육박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행정낭비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컴하우스 컨벤션홀 임대료, 에스이테크노 코믹월드 임대료, 일본무역진흥회 일한교류제 임대료, 또 마린워크2001임대료 등 등 이런 것이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돈이 사전에 입금이 안되면 빌려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일부에 한해서는 준다 했다 안 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행사중이라도 받았어야 되고 행사 끝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완불이 됐는데, 다행히 완불이 됐기에 망정이지 앞으로 이번뿐만이 아니고 계속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개최하기 전에 실제로 100%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척 노력은 하고 있는데 참 진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해서 약속어음으로 받든지 해가지고 몇 달 끌은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어음이 말이 안되지요. 약속어음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지금 일반기업체에서도 약속어음은 지금 발행을 하지 않고 대기업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을 주로 받고 우리 나라에서만 지금 어음이 발행됐기 때문에 IMF가 온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관공서에서 어음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음 받아서는 안되고 필히 선납을 해서 이 미수금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문제인데 구내식당의 임대료, 관리비에 대한 문제인데 당연히 임대료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관리비 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 말이 안 맞는고 하니 지금 금년에 우리 벡스코의 전시회수가 66번입니다. 그럼 4일씩 잡으면 264일이 됩니다. 이벤트가 78회 했습니다. 4일 잡으면 273일입니다. 회의가 134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년에, 물론 풀로 각 홀이 다 찬 것은 아니겠지요.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다면 일년에 매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참가 인원을 보면 지금 현재 금년에 123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10%만 잡아 봅시다. 10%만 잡으면 12만이 됩니다. 12만을 월로 계산한다면 월 한 만 명이 되겠지요. 월. 12만명이다 그렇다면 하루에 330명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330명의 인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그쪽에 벡스코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공제해 줄 시에 만들었던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압니까?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170평에 월 관리비가 221만원입니다. 거기에 현재 평일에 직원들 해봤자 50명밖에 안돼요. 60명에서 70명. 그 직원들이 다 먹고 주말에 이제 예식장 숫자가 있는데 그 예식장 숫자는 전문 예식장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비 220만원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청만 하더라도 부산시청은 580평 물론 배가 되지요. 지금 직원들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1,400명, 액면 그대로 봅시다. 1,400명에 단가 2,000원 식사하고 있어요. 2,000원 식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00원 받아요. 일반은 3,500원 받고. 직원들 숫자 해봤자 얼마 안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3,500원 받는데 하루에 300명 오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자료에 데이터에 의해서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전부다 아웃소싱 해서 다 줘 버립니다. 이 식당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서는 아웃소싱을 안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차기년도부터는 아웃소싱을 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하루에 300명씩 오는 식당에 지금 현재 거기 주방기구까지도 2억대에 가까운 돈을 벡스코에서 다 만들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실제 돈 2억 달랑 갖고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실제 사장님은 물론 사장님은 전체적인 벡스코의 관리나 전체적인 임대 그리고 우리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고생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동안 경영본부장이나 마케팅본부장 뭐 했습니까?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뭐 사장님께서야 자료 올라오니까 그대로 도장 찍었겠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들은 뭐 했느냐는 이야기죠.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청에는 2,000원에 장사 잘 되고 있어요.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지금 담당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것도 계약기간 중에. 실제 이 계약기간을 몇 일날 했는가 하면 2002년 6월달에 했습니다. 실제 2002년 금년 4월달에 계약을 하고 6월달에 깎아줬어요. 두 달만에. 이 두 달만에 말이야 최소한,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많이 누적되니까 깎아야 된다 하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계약을 하다가 깎아주는 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불과 계약기간 2개월 하고 나서 팍 깎아주고 그랬다고. 이것 깎아준 것도 아니고 공짜로 준 거예요.
돈 2억에 관리비도 안 주고. 최소한 자기 쓰는 물 값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물값이나, 수도값이나 가스료는 자기가 내야되는 게 정당한 겁니다. 이것은 만에 하나, 이것은 담당 본부장께서 답변 해보세요. 어찌된 판인지.
사업운영팀장 이종수입니다.
아니 담당본본부장이 답하라는데 왜 나와요?
예, 저 사장님이나 담당본부장님께서 이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그렇게 나오시면 안되고, 그것은 지금 담당본부장, 여기 지금 위원장님이 계신데 허락을 받고 나와야지 그냥 나오면 안됩니다.
예, 경영본부장 안재건입니다.
말씀하신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이 가구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조금도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저희들도 골육지책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혜택을 부여를 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계산방법으로 해서 하루에 300명 꼴의 손님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300명이 진짜로 온다면 그것은 현상유지가 되는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대식당의 종업원 수나 여러 가지 재료비를 다 감안을 한다면 최소한도 하루에 300명이 와야 현상유지가 빠듯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300명이라는 것이 지하에 지금 식당이 대식당만 있는 게 아니고 한식당, 양식당, 중국식당 여러 가지 식당이 있어서 다 분산이 되구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외 뷔페식당도 있어서 다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가 없거나 행사가 조그만한 행사만 있을 경우에는 지금 대식당은 저희 직원만 가서 식사를 하고, 저희 직원도 60명쯤 되는데 57~58명 되는데…
예, 됐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도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다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식수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벡스코의 자료에 의하면 전시기간동안에는 500에서 1,000명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에.
전시기간 중에는 그러한 정도의 숫자가…
500에서 1,000명.
맞습니까?
예, 그러한 정도의 숫자가, 예, 옵니다.
그렇다면 전시기간이 며칠입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전시기간이 며칠인지 확인되겠습니까? 지금. 확인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전시기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6회의 전시…
아니 일수로 계산했을 때.
아! 일수로 계산했을 때는 대개 4일정도, 한 행사가 4일정도 되면…
그러면 말이 안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하간 저희도, 그 사람들의 본부는 서울에 가 있습니다. 본부가 서울에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영업실적을 기록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씩 본부에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 그 보고를 일주일에 한번 씩 매회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판매실적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재료비라든지 모든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아니 지금 현재 그 말씀은 그래 동전측의 이야기이고, 동전측의 본사 보고용 자료에 의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벡스코가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 전시회 66회입니다. 그럼 곱하기 4해 보세요. 240일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럼 240일에 지금 현재 500명에서 1,000명이 가면 그 나머지 360일 100일 남는데 그것을 갖다가 연평균 환산해 버리면 실제 그것 계산, 다른 것 계산 안하더라도 300명이 충분히 나오잖아요.
여하간 그 문제는 저희가 조금, 66회를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도 같은 날 두 개의 전시회가 같이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개서 이야기하면 반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요, 아니 그래서 이벤트가 지금 78회가 있는데 그것 다 빼버립시다. 다 빼버리고 회의도 다 빼버리고 실제 전시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구요. 좋다, 그러면 더블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66회 곱하기 4일만 가지고도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264일입니다. 264일에 곱하기, 264일 곱하기, 지금 500에서 1,000명이라 했으니까 곱하기 750을 잡읍시다. 750 잡았을 때 그럼 이것을 다시 연인원으로 환산해 버리면 300명이 넘어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난 8월달까지 여기에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에 5,000만원의 적자를 봤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더 이상 적자상태에서 유지할 수가 없어서 철수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그 식당이 저희들 직원의 식사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 있었을 때는 반드시 그러한 식당이 있어야 만이 많은 숫자를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저희들한테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더 있게 되었는데, 여하간 저희들이 관리비까지 면제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 이것이 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벡스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0원에 했다면 분명히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3,500원 받고 있다 말이죠. 실제적으로는 받을 것 다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벡스코는 지금 현재 봉사로써, 실제 아무런, 아까 전에 사장님께서 여기 임대할 사람이 없다해서 알아봤다 했는데 이것 실제 공고 한번 내봤습니까? 아니 공고를 내봤습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못한다 했을 때 공고를 내봤습니까?
저희들이 백방으로 많이 구해 봤습니다.
공고해 봤습니까? 공고!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당초 이게 결정을 할 때 당초 입찰공고를 신문에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당초에는 금액이 비쌌기 때문에 안 들어왔고…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입찰로 했습니다.
지금 2억 낮춰준, 2억 낮춰준 그 시점에는 안 했다 이거죠.
그 당시에도 입찰로 했거든요. 입찰로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입찰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공고를 할 때 입찰로 했기 때문에, 입찰 나오는 희망자만 알았으면 실제로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시장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소위 성수기하고 비수기 확연히 구분됩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내년도 행사도 보면 성수기 때는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하더라도 장소를 빌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위 7, 8월달, 그 다음에 12월, 1, 2월달 이 때는 행사를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거의 행사를 임대료를 반이상 깎아주더라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런 데 와서 상설적으로 해야되는 식당이나 이런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 만큼 관리코스트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안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관리코스트가 지금 현재는 하나도 안 드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거기 인건비 같은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결국은 자기 돈벌기 위해서 인건비지 실제 그게 어째서 코스트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월관리비 내에 소위 자기네들이 쓰는 수도나 전기는 자기네들이 냅니다. 여기는 공동관리비를 내게 하는 겁니다.
공동관리비 또한 마찬가지겠죠.
예, 공동관리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만 좀…
실제 우리가 계약을 했다,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물론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입찰을 했었고 그 입찰을 감안했을 때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적자였다 했을 때 관리비조차도 까줘버리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 만에 하나 까줘야 하는 그 시점에서, 좋습니다. 정말 상황이 그렇다 했을 때는 최소한 우리 면책사유가 가능한 시점은 벡스코에서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재공고를 내서 2억에 관리비는 내놔라 했을 때 만약 그런 액션을 여기서 취했다 했으면 당연히 동전에서 임대료, 관리비는 냈어요. 관리비도 안하고 세상에 하려는, 그런 장사하려는 봉이김선달이 어디 지금 2002년도에 존재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이야기.
이 이야기를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식수와 관련한 지금 현재 아웃소싱업체들, 패스트푸드업체들한테 연락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정말 우리 부산시 망신입니다. 망신이에요. 보통망신이 아니에요.
서울업체가 이것 말이야 부산시 공무원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그 당시에 공고만 했더라면, 공고해서 다시 한번 그런 액션을 취했다면 벡스코는 충분히 할 말이 있습니다. 하셔도 되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러한 절차를 스스로 그쪽 안에서만, 바운더리 내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딱 깨놓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다른 올 업체 없느냐. 확인 절차도 안 거쳤다는 이야기죠. 공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업체가 서울업체라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왜 벡스코가 부산에 있으면서 서울업체에 줘요. 이 가격 같으면 부산에 할 업체 천지삐까린데, 그래 실제적으로 가격만 처음에 높여놨다가 부산업체 못 들어오게 해 놨다가 뒤에 싹 깎아준 거나 마찬가진거예요. 이것 부산업체들 알아보세요. 난리나 난리나! 사장님 날라가야 되요. 직원들 다 날라가야 되요. 실제.
아니 처음에는 비싸게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 못 들어오게 해 놓고 뒤에는 싹 깎아줘버린거야. 그럼 이것 완전히 불공정거래 아닙니까?
예, 그게 관리…
사장님 됐어요. 이야기할 필요 없고, 사장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앞으로,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이것으로 그칠테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초과, 2개월 초과 체납업체가 있는데 이것 또한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몰에 대일정보가 있습니다.
10개월 연체가 되어서 1,200만원, 상설전시장도 지금 여러 개 3개 업체, 컴퓨터몰 4개 업체, 사무실 2개 업체인데 이것 또한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것 사실 영세한 업체들인데 이 큰 기업체, 이것 서울업체라고 말이야, 실제 사장도 서울에 있는 이런 대기업은 봐주고 작은 업체들은 지금 현재 계약해지 구두통보하고 난리났어요. 게다가 그것도 제일 많이 최장했던 업체가 대일정보인데, 10개월입니다. 이것은 계약해지에 대한 구두통보도 하지 않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식당같이 면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놨는 줄 알아요?
관리비분납요청공문접수 이래 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벌써 지금 현재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임대업체들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최장 많이 왔던 10개월, 계약해지 구두통보, 5개월 정도 구두통보, 마지막에는 법적인 절차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10개월은 공문접수만 하고 아직 구두통보도 안하고 있고, 6개월 짜리는 구두통보, 9개월 짜리 구두통보, 7개월 짜리는 또 가만히 있고, 4개월 짜리는 또 구두통보 했고, 7개월 짜리는 체납액이 더 많아요. 900만원인데 이것은 아무 이야기, 제재조치도 안하고 넘어가고 있고, 4개월 짜리는, 이 조그만한 영세업체 이것은 계약해지, 4개월 해 놓으니까 대번에 계약해지 구두통보했네. 순서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것이 물론 살림을 크게 살다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귀중한 혈세입니다. 또한 잘 알다시피 센텀시티지역은 지금 현재도 적자투성이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벡스코 또한 우리가 부채를 져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은 돈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우리 정해수 사장님 외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욱더 분발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 안되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예, 영도구출신의 김성길위원입니다.
우리 벡스코가 이 기구를 보면 상법상의 법인 주식회사지만 실제적으로는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사를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벡스코에 출자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660억입니다.
660억?
예.
제가 지금 임대사업 현황을 보면 임대료 부분, 보증금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19페이지 영업장임대현황, 또 금액이 32억 5,700, 사무실임대현황 6억 6,800, 컴퓨터몰임대현황 이래 가지고 3억 3,000, 그리고 상설전시장판매임대현황 해 가지고 8,000만원 이래 가지고 42억 8,600억정도 됩니다. 끝 단위는 놔두고요.
42억 8,600만원정도 됩니다. 회계상에.
이 임대료를 다 받은 거는 맞죠.
예, 다 받았습니다.
예, 이것 받아가지고 지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보면 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임대보증금 고정부채가 있습니다. 고정부채에 보면 임대보증금이라 해 가지고 62억 1,400만원, 끝 단위는 두고요.
페이지 36페이지 대차대조표 뒤에 바로 보면 고정부채 임대보증금이 부채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임대보증금을 받은 게 42억 8,000만원, 그리고 임대보증금 부채가 62억 1,400 있습니다.
그럼 한 20억 정도 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억을 돈을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지고 100% 다 예금을 안 시키고 한 20억을 쓴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당초에 임대보증금하고 그것은 다 받았는데, 그게 계리상으로 대차대조표 부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48억하고.
그 외 저희들이 지금 여기 시설하고 관련 안된 보증금관련이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전시관련업체로서 등록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행사를 추진하는 PCO업체 등록을 받는 게 있는데 등록을 받을 때는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게 포함되게 되면 각종, 그것도 같이 보증에 포함되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20억의 차이나는 금액이, 제가 조금 전에 금액이,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임대보증금 42억을 받아가지고 100% 예치를 해 둔건지…
그렇습니다.
예치를 해 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사실 벡스코 돈이 아니고 내주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내줘야 될 돈입니다.
예, 해서 임대보증금 고정부채가 62억이니까 한 20억 차이 난다고 그랬죠?
예.
한 20억에 대한 차이, 그 자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그 담당부서 경리의 누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씀을…
예, 나오셔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억 비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케이터링비지니스를 하도록 삼성에버랜드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보증금을 15억 정도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마음예식부가, 저희들이 연간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합쳐서 약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15억하고 1억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전시에 관련된 장치업체들 보증금을 또 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시업체들도 보증금…
예, 그래 한 20억 차이나는 것이 거기다.
예, 그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페이지 42페이지를 보면 단기금융상품명세서가 있습니다.
한빛 사상지점이 20억, 대한투자신탁 해운대에 34억, 또 시티은행에 남천동에 51억 8,800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 돈 전체가 왜 이 지점에 다 예탁이 되어 있는지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받는 각종 보증금하고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관계를 일단 은행에 예탁하든지 혹은 단기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통상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할 때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3개월이면 3개월, 혹은 6개월이면 6개월 필요에 의해서 자금계획이 일단 그 돈을 언제까지 써야되겠다 한다면 그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을 몇 군데 일단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가서 견적서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10억을 3개월 동안 예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연 이자율을 얼마를 주겠느냐 하는 걸 몇 군데 계약을 해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데 통상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는 데 일부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20억, 30억, 50억 줬는데 금리가 조금 높은 데 줬다 이런 말씀이죠?
많은데, 예,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같은 은행권이라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혹시나 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금시킨 것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산은행을 우리 부산시가 지정한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화 분권도 있고 해서. 부산은행에 예입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왜 부산은행에 안 넣어놓은 건지, 부산은행 금리가 결국 싼 것은 아니거든요. 부산은행이 다 빠져서, 제가 한번 부산은행에는 금리가 안되어 있어서 금리가 싼 건지 비싼 건지 몰라서 이것을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부산은행에서는 왜 예금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부산은행은 지금 하나도 없나?
예, 지금…
어차피 부산은행은 우리가 접촉은 하고 있죠. 매번 받으니까.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자율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항시 이자율이 낮습니다.
예.
부산은행이 좀 낮습니까?
예.
예, 낮아서 자금 활용방안문제 때문에 부산은행에 넣지를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보통예금이 쭉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지점장이, 지점이 없죠?
없습니다. 아직.
없죠?
예.
보통예금에 4억씩, 8억씩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 말입니까?
작년 12월 말일자긴 합니다마는 이것을 현재까지 자료를 안줬기 때문에 작년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이 정도는 명세서는 현재까지는, 10월말까지 정도는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오늘 감사받는 이 현황 같으면 사실 자료를 오늘 정도는 못 주더라도 10월말까지는 정도는 이 자료가 오늘은 가져오셔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우리가 벡스코에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사실 알 수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를, 작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뭐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보통예금에 보면 1억정도는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4억 3,200, 8억 5,700, 또 부산은행 초량지점에 7억 8,700, 정기예금은 물론 빼고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보통예금에다 왜 넣어놨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통예금으로 개설이 된 구좌는 이게 지금 사업별로 개설된 구좌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별로 개설이 된 구좌이기 때문에 돈이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나갔다가 하는 구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예금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수지가 정산이 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나면 그것이 정기예금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쭉 나열된 이 구좌는 전부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별로 개설이 된 구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이, 이 많은 돈이 사업별로 돈이 들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해서 쓴 겁니까, 돈이 들어온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모터쇼를 한다하면 모터쇼를 하는 기간 중에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장소 임차료라든지 그것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돈은 또 바로 들어왔다가 또 바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장치를 한다라든지 카펫을 깐다라든지 할 때 바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구좌는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보통예금으로 개설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활용방안을 보신다면 이 전체 회계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구좌별로 사업별로 지금 통장이 개설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시회를 동시에 10개도 열릴 때도 있고 5개도 열릴 때도 있고 그러는데, 사업별로 구좌를 개설을 해야만이 혼돈이 안 생깁니다.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A전시로 들어왔는지 B전시로 들어왔는지 혼돈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일단은 보통예금 구좌를 개설을 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또는 나갈 때도 그 구좌에서 또 나가고 해서 그 사업이 완성이 되면 정산을 하고 나서 그 잔액을 정기예금 쪽으로 옮기는 이러한 식으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통예금구좌가 이렇게 많다 이런 말씀이죠.
구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12월 31일자거든요. 그럼 보통 짧은 사업은 얼마간 기간동안 가능합니까? 긴 것은 얼마나 되고요?
예, 저희들이…
예를 들면 크게 이래 지금 보니까 한 3개쯤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세한 자료를 안가지고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은행 해운대지점이 8억 5,700이 남았다 그랬고 또 10억이 하나 남았고, 7억 8,000이 남았는데 이 사업 같으면 최소한 10억정도는 사업이 되어야 쓰고 팔고 5,000정도 남았다 그때부터 써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7억도 마찬가지고 10억 같으면 여기 10억이 좀 더 공사, 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있는데, 이게 과히 짧은 것은 충분하게 자금활용을 10억짜리 같으면 10억 써서 내일도 나갈 수 있고 모레도 나갈 수 있겠죠. 그것 나가겠죠. 좌우간 쭉쭉 안 빠져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10억짜리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10억 보통예금 들어와 가지고 오늘 2억 나가고 내일 3억도 나가고 또 1,000만원도 나가고 쭉쭉 나가서 3개월이면 3개월 안에 정산을 해서 완료를 하죠, 그렇죠?
예.
그 사업하는 업체하고 잔액 일부분 또 반환할 거는 반환하고 정산할 거는 정산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긴 것 같으면 금액이 물론 정리를 할 적에 제 생각, 개인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금활용방안도 있어서 이렇게 보통 3개월 단기자금도 있고 30일 단기자금도 고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을 참 잘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여하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MMF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신탁형 채권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푼이라도 지금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중에는 이 자금은 사실상, 저희가 MMF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MF도 상당히 이자가 높습니다. MMF도 요즘의 1년짜리 정기예금하고 1%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이 보통예금이지 전부 저희들이 MMF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짜리 정기예금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해할 부분은 대충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660억원 정도 부산시가 출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익이 많이 나서 제대로 돌아가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벡스코가.
실제적으로는 큰돈을 투자해 놓고 제대로 이익을 챙기지 못해서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경비를 줄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최대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게 공기업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투자를 한 기업체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께서 좀 신경을 써서, 특히 이자부분이라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부산전시컨벤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책추진사항이 있는데, 임대수입 극대화를 통한 수지균형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상설전시판매장이 11.9%밖에 아직까지 임대가 안됐다고 이래 보는데, 그 다음에 컴퓨터몰 하고 이것이 밑에 보면 IT산업홍보관 등으로 용도를 변경 추진 중이다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용도변경 관련 말입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임대가 안 되는지 자세하게 좀…
저희가 당초 저희 지하에다 중소기업상설전시판매장을 한 것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행사가 있어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지역상품에 대한 홍보 겸 판매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뜻에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금 참가신청이 극도로 부진했습니다. 부진하고 겨우 해서 유치한 업종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업종의 성격상 몰릴 때는 많이 몰리는데 비수기 때는 거의 행사가 없어서 몰리지 않기 때문에 소위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듯이 항상 사람이 오고 가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주업체를 추가로 유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단지 이 문제는 저희 벡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코엑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엑스코도 거의 비슷한 그런 현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의 경우도 상설전시판매장을 다 철거를 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쪽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추가업체를 위한 공고도 내고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역시 더 이상 그 관련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소위 본래 벡스코가 들어있는 데가 정보단지고 그러기 때문에 소위 메가웹이라는 정보통신 관련 홍보관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홍보관을 주관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전체를 다 써가지고 가동률도 높이고 수익률도 높일 뿐만이 아니고 홍보관을 만들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도 비수기 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추진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감사 때는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 올라오지 않도록…
예, 그 때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거기에 전부다 임대가격을 보면 말입니다. 임대가격이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상식보다 30%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식당, 아까 벡스코 식당 같은 경우 보면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평당 70 몇 만원, 80만원도 지금 안된 상태인데 이것을 막대하게 230평이라는 이 면적을 차지하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지금 쭉 보면 가격이, 평당 임대가격이 낮고 임대료도 또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당초 임대료를 책정하고 할 때는 주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것 전부다 입찰된 것입니까?
예, 원칙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정가격을 설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하는 가격의 80% 선입니다. 80%선을 내정가격으로 해서 그 정도 선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식당도 입찰로 해서 들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230평이라는 평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대식당 말입니까?
우선 식당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게 왜냐 하면 식당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는 최대 하루에 10만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행사가 없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입주하는 업체 사람들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람이 모터쇼 할 때처럼 저렇게 엄청나게 모이게 되면 식사를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시장 운영할 때는 필요조건으로 상응하는 식당은 꼭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다 보니까 대형 행사할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당이 적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또 그런 행사가 없을 때는 또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식당이 텅텅 비니까 경영상의 문제가 있고,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식당에 대한 수준은 지금 저희들이 행사하는 수준의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식당을 문을 못 닫는 가장 큰 이유 자체도 결과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것조차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음식들을 못 자시기 때문에…
그래 식당뿐만 아니고 거기 평균 임대료 300만원 정도밖에 안 쳐졌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1층 같은 데 이런 데서 보통 300만원 정도 임대료가 치었다면 낮다고 생각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당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아무래도 아직도 이제 센텀시티 자체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대도시가 되면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낮은 가격인데 현재까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센텀시티 내에 벡스코만 유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변여건이 조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의 수준이 저희가 보기로는 그 정도 수준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찰로 들어오는데, 입찰 써넣는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최고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끼니 장사밖에 안됩니다.
예?
왜냐 하면 저녁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점심…
아니 식당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른 부분에 다른 뭣이 많네요. 애드컴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다른 데 보면 보통 1층 같은 데 1,500만원, 1,600만원 있는데 평당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내 쪽은 그렇습니다.
평당 300 정도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주변여건이 조성되고 센텀시티가 앞으로 꽉 차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 계획안이 1년, 2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갱신 할 때 적정가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입찰로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단지 입찰이 안 된 경우만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
이것도 진짜로 개인이 자기 사업한다고 생각하고 임대료 이것도 임대료가 적은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그것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책정할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손익계산서 하고 뒤에 그게 지금 오늘 이 날짜까지 된 것은 없습니까? 10월달까지 된 것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이제 1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12월달 걸 낸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나와 있네요, 보니까. 2001년, 2002년 수입, 지출이 나와 있네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뽑으려고 그러면 10월말까지 자료를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단지 그게 이제…
이게 절차가 이것은 작년도 것을 감사를 한다고 나온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서류로 지금이라도 서류를 제출해 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9월말까지는 정리가 될 수 있으면 9월말까지 저희들이 손익계산서 하고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전위원님들께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성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천판상위원님 결산서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가결산을 현재까지, 분기별로 해 놓은 게 있지요?
예, 9월까지는…
예, 9월까지 가결산 해 놓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9월까지 가결산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식회사 벡스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식회사 벡스코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피감사기관참석자
〈株式會社釜山展示․컨벤션센터〉
釜山展示․컨벤션센터代表理事 丁海壽
監 査 辛健植
專 務 理 事(經 營 本 部 長) 安在鍵
마 케 팅 本 部 長 朴鍾男
戰 略 企 劃 팀 長 李甲洙
經 營 支 援 팀 長 崔允培
事 業 運 營 팀 長 李鐘樹
施 設 管 理 팀 長 權純奭
마 케 팅 팀 長 & 展 示 팀 長 金榮錫
展 示 팀 長 李鐘珉
컨 벤 션 팀 長 白孝基
弘 報 팀 長 劉東鉉
서 울 事 務 所 長 林 澤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