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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의회활동 기간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3.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4. 지역보건의료계획안 TOP
(10時 38分)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基金運用計劃案
․保健福祉女性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건위생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에 적극 반영, 보완발전 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행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대해서는 박호국 보건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계획은 당초 연초에 계획을 해서 1년여 동안 준비를 해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금년 정기의회 개원날짜에 책자를 여러 위원님에게 미리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분량이 많고 해서 파워포인트로 요약보고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고 또한 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地域保健醫療計劃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호국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
告書
․保健福祉女性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地域保健醫療計劃案 檢討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2003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을 하시기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일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소관 상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상임 위원들이 의정활동의 한 부분으로써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영아, 청소년, 노인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상임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그 소신에 대한 감사를 계속함으로써 시의 발전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각종 이해단체들이 상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이해관계를 빌미로 해서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하는 바이므로 차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질의신청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유혜생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안에 꼭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는 두 부분에 관해서 먼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청소년복지회의 2003년도 청소년사업복지사업비 즉 말해서 청소년상담, 집단사회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반영하여 주실 것을 긴급히 검토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청소년복지회는 순수 민간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장학사업, 청소년상담 및 복지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순수민간자본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내용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요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시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답변을 바로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복지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예산은 육성분야에만 반영되어 있고 청소년복지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과 아동의 구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동복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또 사회복지법상 복지사업의 범위에 청소년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도 어느 분야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아동복지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반영에 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수 민간인들이 구성이 되어서 국고나 시비 보조 없이 성실히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사회복지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인정은 하시고 계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인정하시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과 같은데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대상이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대상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복지가 이 복지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에 대한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조금 누락된…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검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인합니다.
자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검토가 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직원들 여러분들도 검토를 해 보라든지 여기 보면 지금 장학사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것보다도 상당히 절실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쭉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주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너무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실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절실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위원회라든가 관계되는 자문기관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빠른 시간내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둘째로는 금정구 서1동에 위치할 장애인자립장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건립하는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유지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저번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이게 좀 다루어져야, 제가 직원들 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도 빠져 있다. 그러면 이것이 안정될 시기까지 최소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가 있으면, 왜냐하면 정부에 가서 알아보라 제가 그 쪽에도 문의를 많이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짤막하게 듣고 싶습니다.
건립에 대해서 말입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말입니까
운영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작업장에 얼마가 된다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궁금하다는 얘기죠.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도 본위원이 좀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전혀 묻혀서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것을 저번에 질의 때 앞으로 금정구 장애인자립장에 시발함으로써 표본을 삼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절실히 검토를, 지금 본위원이 먼저 급한 것은 우리 한국청소년복지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85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과목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교육훈련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예, 85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2002년도에 7,000만원에 비하여 2배 정도로 대폭 증액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먼저 올 2002년도에 추진한 사업내용과 아울러 운영비 7,000만원의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가 2002년 7,000만원에서 내년 2003년도에 1억 3,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예산이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에서 시비로 보조한 7,000만원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측에 회비하고 찬조금에 7,000만원 해가지고 1억 4,000이었는데 집행내역도 말씀드릴까요
예.
집행내역은 1억 4,000 가지고 교육훈련사업비에 4,720만원, 인건비에 4,852만원, 운영비에 1,000만원, 업무추진비에 6,800만원, 협의회육성사업에 280만원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003년도에 7,000만원이란 돈이 대폭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사회복지 업그레이드 계획에 의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또 신규사업추진에 지원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타 광역시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광역시별로 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7,000만원이라면 서울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100%라면 228%가 되고, 인천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 비하면 214%가 되고, 대구는 1억 3,000 185%가 되고, 울산은 1억 5,000만원 150%, 대전은 6,000만원 85%가 되고, 광주가 3,500만원 50% 이렇게 됩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6,000만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지원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보사이트 제작에 500만원, 사회복지사 인력 한 명을 충원하는데 1,600만원,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하는데 300만원, 그 다음 사회복지학술대회하는데 25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홍보지하고 경진대회 등으로 200만원 이렇게 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로 2002년도 사업비가 아까 말씀이 부산은 7,000인데 서울은 1억 6,000이다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 광역시별로 2002년과 2003년의 집행내역은 필요 없고, 운영비가 2002년과 2003년의 대비표 있죠 대비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역하고요
광역시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대부분 내용이 다들 시․도별로 비슷하죠
비슷한데 우리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올려주면.
집행내역도 2002년에서 2003년 광역시로 대비 좀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다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55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로 편성된 사회복지욕구조사용역비 3,000만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욕구조사라는 명칭은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용역인지, 용역비 3,0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어느 기관에 용역의뢰할 것인지 결정되었으면 밝혀주시고, 조사결과는 복지업무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먼저 어느 기관이 결정되었는지 하는 것은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가 어디어디에 너무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조사하는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욕구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라 하셨는데 그러면 청소년복지는 없습니까
청소년 복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해서만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어느 기관에 용역의뢰할 것인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보통 부산에…
학회라든가.
대략 나와 있는 기준표가 있습니까 그래도…
사회복지에 시민들이 욕구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학회 중심이 되겠습니다.
용역의뢰를 받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에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대강 매년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용역기관을 대강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말씀…
몇 군데나 됩니까
대강 한국자치경영협회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시․도시정개발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각 대학부설 연구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용역의뢰할 기관에 대해서 선정이 되지 않은 예비다 그죠
예.
거기 기관도 목록을 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2시까지. 그러면 간단하게 한 분만 더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복지예산입니다. 일반예산 지금 복지 업그레이드사업의 하나인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음지에서 말 없이 일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복지회관 사회복지관 장애인재활시설, 모자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이해가 갑니다. 우선 이것이 조금전에 나열한 그러한 시설별로 금액이 차이가 좀 있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회관 종사자는 월 8만원인데 모자복지시설 종사자는 11만원 이런식으로 차가 나니까 기능별 특수성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데 그런 것인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설종사자들이 시설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는 그 분들의 노력 강도에 따라서 시설종사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시설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과 실제 숙식을 같이 하는 그런 시설의 종사자분들의 노력에 임하는 강도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별 특수성이 다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8만원, 10만원, 11만원, 12만원 4단계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2페이지, 세입예산 기타잡수입과목에 부산유스호스텔 선투자금 도시개발공사 전입금 151억 1,500만원이 편입되어 있죠 이게 애당초에는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인데 지원이 현재 안되어 있죠 지원을 받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예.
현재는 국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는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넣어가지고.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넣어가지고 받기 위해서 넣어 놓았죠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국비지원이 안된다면 예산은 되어 있으니까 국비는 이 금액을 안받고 시비는 그냥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묻는 것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넣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다행인데 안될 경우에는 이 금액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입을 했고 세출로 나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그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안들어올 경우에는 시비로써 그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금액으로.
예, 세입에 잡고 세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내가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4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900페이지에 보시면… 900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목에 시 자체사업으로 소년․소여성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가구 및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150만원의 지원금액은 소년․소여성가정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이 성장해 가지고 자립할 연령이 되면 정부의 보호가 종료됩니다. 그럴 때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급해 오는 지원금인데 그 내용은 각종 생필품 또 전세값 인상 등 아동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월 지급됩니까
한 번입니다.
한 번에 지급됩니까 150만이요
예, 연령이 초과되면 자립준비금으로 150만원 1회에 지급됩니다.
그러면 올, 그러면 2002년도에 지급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는 106명에 대한… 10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늘어났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효과적인 면에서 아동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퇴직하고 나면 금방 수입이 종료되면 퇴직금 가지고 생활하듯이 여기에도 몇 가지 보호비가 지원되다가 종료가 되니까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되면 그것이 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1회에 한해서 150만원 정도 되는데 월 그러면 12만원 정도 되겠다 그렇죠
예, 1년을 하면 그렇는데 이제 한꺼번에, 만약에 그 금액을 지원하면 자기가 꼭 필요한 어떤 목돈에 쓸 일이 있으면 전세금에 조금 더 이렇게 보탠다든가 안 그러면 취직을 위해서 옷 한 벌을 근사하게 이렇게 또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소년․소여성가정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소년․소여성가정이 위탁가정하고… 소년․소여성가정은 216명이 됩니다.
그러면 216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은요
450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로 106가구에서 110가구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지원해야 될 가정은 더 많다 그죠
예, 연년이 그 연령에 도달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18세, 만 18세…
18세.
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소년․소여성가정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예산 증액요구를 아까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뒤에 보육시설지원에 있어서 1,267개소…
몇 페이지인데요
지금 이것은 뭡니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관련된 것입니다.
추경에 몇 쪽입니까
지금 여성정책에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육사업의 추가지원비가…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지금 아까 전에 불러주신 추가경정예산개요 6페이지입니다.
(場內騷亂)
지금 적은 항목까지는 다 못하겠고 큰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요. 보육사업 추가지원비가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던 것이 지금 추가경정으로 이것이 얼마이죠
(“16억…” 하는 이 있음)
16억 9,788만 8,000원이 증설이 되었고요, 아!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53억, 기정예산액이 1,428만 2,000원이었던 것이 21억 1,330만 4,000원으로 삭감이 지금 엄청나게 되었거든요. 32억 97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32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인데 지금 저소득층 아이에게 우리가 무상으로, 요새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지원확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32억 정도가 깎였으며 지금 보육사업에 관련된 추가비용은 16억 9,700만원이라는 돈이 새로이 증설이 되었는데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먼저 증설된 보육사업 추가지원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원편성이 된 이유는 보육사업에 교사의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그렇습니다.
교사의 인건비가 추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국․공립 법인 영아반이, 영아반 2개반 이상 운영시에는 소요 교사인건비 100%로 지원했습니다. 전에는 50%로…
50%로 교사인건비가 지원된다고 전에 보고하셨거든요.
하다가 이제 2003년에는 2개반 이상 영아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100%를 지원하게 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 보도에는 50%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기존에 50%가 있었기 때문에 50%를 더 하게 되면 100%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50%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50%를 더 하면 지금 이제…
그래서 교사인건비도 당연히 올라야 되겠지만 저소득층 무상교육을 실시 확대해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지금 32억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지금 이것은 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액된 사유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의 숫자보다 정산해 보니까 숫자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무상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수가 감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감소. 자여성수가 감소되었다는…
그런데 그것이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뿐이 아니고 지금 저소득층 자여성 이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은 확대 추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5세 미만 무상교육에 대해서 전면 확대 실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계속 지금 접근해 오히려 향상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이 더 감소가 되었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처음에 국비에서 잡은 숫자가 너무 많이 잡힌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잡은 결과가 많이 잡힌 결과하고 지금 도로 감소되었다 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 보면 서로 맞는 숫자가 나옵니다.
서로 그것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한 계획부분에 대해서 국․공립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이렇게 지원되던 것이 지금 간식비 지원시설까지 1,044개소 확대해서 보조교사인건비, 교재비 또 종사자 보수교육비, 현장체험비, 문화행사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시설에 대한 것 지원하고 유아들에게 무상 지원하는 그 금액하고 무상교육이 지원이 되면 또 교사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또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따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원되고 있는데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체험비 또 무슨비 무슨비 이렇게 계속 항목이 들어가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유아에 대한 보육료 무상인 것하고 또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필수경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것은 교사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원이 되고 또 무상보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당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따로 현장체험비 또 간식비 또 이런 것이 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 아동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사람의 직위하고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담당 김종복입니다.
현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크게 나누면 인건비와 보육료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시비로써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시비 부담비율이 5 대 4 대 1로 이래 가지고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외 저희들이 복지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국․시비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화행사 활동체험비라든지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아동 간식비를 지금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새롭게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새롭게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순수 시비로써 신설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태까지 국․공립에 간식비, 차량운영비 지원하고 있는데 더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신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보육료가 지금 무상, 아동에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돈하고 그러면 인건비가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100%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 국․공립…
지금 현재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도 50%에서 그러면 100% 지원이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정부지원시설에 교사인건비가 50%에서 100%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담비율이 5 대 4 대 1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교사에 대해서는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공립시설과 법인시설에서 민간 영아반을 2개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해서 50%를 추가 지원해 가지고 100%가 지원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100%…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우리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서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할 때는 월 36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로서 늘어났고요. 그 다음 우리 민간 영아전담시설에 대해 가지고 새로 추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6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고 또 무상 그러면 100% 지원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집에 있는 전 어린이에 대해 가지고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어린이 영․유아 중에서 그 아이가 법정 저소득, 법정이라든지 기타 저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법정 아동에게서는 100%를 지원하고 기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40%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한테 지원하는 것이야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하고 또 시설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정말 우리 유아들에게 골고루 지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산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육성분야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나 전국에 걸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에서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하여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지와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법개정 등 사전 절차이행이 필요한 것인지
다음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방향도 바꾸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금이 30억이 넘는데도 지출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질문 좀…
마지막 부분요
예.
청소년기금이 30억이 넘었는데도 지출이 10억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청소년 보호대책, 육성은 굉장히 우리 정말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이 또 공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관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까…
먼저 청소년기금이 30억 목표달성 했는데 왜 지출이 10억밖에 안되고 지출이 적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30억이 넘었지만 지출하는 한도는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원금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출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공석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하는 입장에서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시 인력이동이 이제 연말, 아시안게임 기구가 해산되고 종료되면 다 그때 정비가 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담당자와 또 우리 주무계장이 업무를 겸하고 있으므로 그나마 그런 대로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질문하신…
앞에 말씀하신 것, 시에서 청소년복지하고 관련된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복지예산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관련된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제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하고 똑 같은데요, 내용이. 청소년의 연령이 아동의 연령과 중복됩니다. 아동복지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연령층에도 아동복지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이 되고 보통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시정을 말을 하라면 복지는 아동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복지도 아울러서 하면서 청소년은 육성하는 쪽으로 청소년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부러지게 청소년복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육성이 나오고 굳이 청소년복지를 말하라고 하면 아동복지에 청소년복지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복지 그 말을 주장하신다면 그대로 복지는 얼마든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동하고 청소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범위한계를 분명히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동하고 조금 연령이 그 뒤에는 다릅니다.
다르죠 당연히 그 청소년기하고 아동기하고 연령이 분명히 확실하게 다른데 그것을 아동복지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아동도 18세 미만인데 청소년도 18세 미만인데 나중에 법에 따라서는 연령이 다르지만 복지 쪽에서는 청소년복지도 18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분명하게 해석을 해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육성책이 필요할 것 같고 아동은 아동의… 아동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0세부터 크게 나누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방향도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꾸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까지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전환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이 심도 있게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계획서에 80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04페이지에 보시면 유스호스텔 건립에 관련된 돈이 지금 150억이죠
예.
150억이라는 돈이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 건립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 150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됩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세입에도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도개공에서 우리 시 세입으로 넣으면서 또 이 세출에다가도 같은 금액을 세출에 넣고 있습니다. 단지 시 예산에다가 편성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시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문광부에 계속 국비를 요청해 오는데 이유가 타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국비 10억을 받겠다고 해 놓고 지금 하나도 그것이 예산에 안 들어갔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을 지금 10억을 받기 위해서 150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부담은 아니고 전입을 시켰다가 또 전출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스호스텔 그 자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취지에 걸맞지 않는 그런 건립문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문기관에서 타당한 금액이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그래서 건립을 했었다고 치더라도 돈이 그때 백 몇 억이 지금 시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지금 그것을 계산에 넣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유스호스텔 운영에 따른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건립을 했는데도, 해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만한 돈이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자를 예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관에 맡겨 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 지금 또 그 위에 2층 증축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스호스텔 문제는 정말 우리 청소년육성지원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유스호스텔 말을 빼고 정말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어디까지나 그래도 청소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건립이 되었을 때도 저는 자꾸 계속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래 가지고 또 계속 이것이 청소년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고 자꾸 계속 적자가 나올 때 우리 아까운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51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 월남참전용사회 지원이라는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900만원이죠
예.
9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남참전용사 단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월남참전용사회가 저희 시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하는 업무가 들어와 있고 지금 유사한 단체로 조직이 최근에 되어서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베트남참전전우기념사업회 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가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요
예.
그러면 이 단체 지원하는데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 보셨어요
베트남참전전우기념사업회는 임의로 설립된 단체이고 월남참전용사회라는 단체는 사단법인으로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가 월남전에 참가했던 그런 단체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왜 안됩니까 등록을 안했습니까 등록을 안했어요
등록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0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사실은 말하기가 조금 별로 뭣한 문제지만 지금 제가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어린이집 수료식 개근자의 시상이 또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을 해야 되는지…
이 어린이집은 보통 시중의 보육시설이 아니고 아동청소년회관에 있는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개근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 안에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애를 쓰시는 줄 제가 많이 알기는 알겠는데 이렇게 저희가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정말 타 소관 부처에 비해서 특히 내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23.95%라는 아주 최대의 증감률을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다가 증설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이런 행사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많고 또 관련단체에 지원되는 돈이 많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드는 돈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실지로 복지관련자 여기에 지원이 안된다 하는 그런 총체적인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지라면 이것이 범위가 우리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집행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지로 복지대상자에게는 혜택이 덜 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업그레이드계획의 제일 주안점은 복지대상자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대상자에게 육체적인 노동도 하고 정신적인 그 프로그램 짠다고 노동도 하고 하는 말하자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기본기준에도 여태까지 못 미치는 그런 처우를 하고 있었던 우리 부산시는 열악한 환경에 이번에 조금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 것입니다.
전 시․도에 비교해서 조금 올린 것, 중간쯤 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종사자가 처우가 나아져야 사기가 올라가서 넓은 마음과 또 따뜻한 마음을 발휘해서 복지대상자에게 일을 조금 더 알차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의 증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단체에 지원한 것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커버 못하는 업무를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단체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봉사하는 그런 좀더 복지정책에 시에서 주장하기로 복지정책에 상당히 지금 보면 지금 24% 정도로 인상을 시켰다 하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종사자의 처우개선보다도 정말 우리 복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이 쪽이 더 처우개선해 주지 마라가 아니고, 더 이 쪽에 더 인상이 되었더라는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복지시설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은 지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제대로 감사는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점도 조금은 남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만큼 감사도 좀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워님,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업그레이드 복지사업이 시행되면서 많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복지에 있어서 상당히 후진을 면치 못했는데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복지 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아직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70억 가량이 업그레이드 복지사업으로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악한 시 재정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어렵고 취약한 계층에 복지가 구축이 되는데 쓰여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사업 하나하나는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복지와 관련해서도 사실 단체적인 측면에서 분야별로 보면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이렇게 해서 사실 여러 이해계층이라든지 이해단체, 이해관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정말 쪼가리가 나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찔끔예산으로 주다보면 정말 우리가 투입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해 보고 그런 측면으로 예산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올해 지나갔지만 편성을 했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이지만 내년,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까 말한대로 사회복지 욕구조사용역을 3,000만원을 해놓았던데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아까는 노인, 장애인을 중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우리 부산의 사회복지 인프라구축, 정말 복지가 필요한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것을 우선 저희가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예산이 연차별로, 연도별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우리 국에서도 해당 과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많이 시달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용역을 전문학술 아까 말한대로 몇 개를 거론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전문기관을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수요조사, 욕구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기금은 예산 인프라 구축하는데 쓴다, 아니면 사업쪽에는 일반사업으로 쓴다든지 이런 대원칙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것을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연전에 2000년도인가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책개발실이라든지 시정연구 하시는 박사님 사회복지 박사님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욕구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사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요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책 지표라든지 수요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도 보여 주시고, 업그레이드사업이라고 여러 가지를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 노인교통비라든지 이런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취약계층이라든지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불을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교통비도 전체 업그레이드 예산의 25%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상당금액인데. 이것은 특정, 불특정 노인이면 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도 다 받는 이런 것은 의미가 있겠나 이런 지적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서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설치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지금 행자부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교부되고 거기에 시비가 1억 5,000이 포함되어서 편성되어서 전문보육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그 설치되는 주체는 사하구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180명 정원으로 해서 9억 7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됩니다. 구비도 2억 5,700만원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었습니까 추경에 갑자기 편성을…
행자부에서 늦게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달에.
올해를 넘기겠네요
사고이월로 해놓습니다.
시작은 했습니까 아직 시작을, 예산이 픽스가 안되었으니까 안되었겠네요
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국외여비와 관련된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지 국외여비와 관련된 예산 전체를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5페이지 보니까 보건소 방역장비에 대한 구입비를 각 구마다 300만원씩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몇 페이지
845페이지.
장비 종류는 형태가 3년 오토바이를 개조한 동력분무기를 장착해서 이동이 쉽고 편리할 수 제작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구에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각 구에서 새마을방역단이라고 활동을 하는데 방역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너무 출혈이 심하더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단체 동에 여러 가지 기부도 받고 자치위원회에서 기증을 하고 여름 때마다 애를 많이 먹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을 하면서 민폐를 안끼치도록 실태를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각 구․군별로, 동별로 방역장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방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를 해서 구조적인 것은 좀 풀어 주어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양정청소년수련관에 증액하는 것이 있죠 운영비입니까 위탁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증액을 하는 것이죠
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관에서 지금 처음 위탁을 받을 당시에 우리 시하고 약속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운영비에서 법인에서 부담을 하겠다든지 어느 정도는 운영은 본인들이 법인에서 전입금을 내서 운영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에 관련된 위탁 받을 당시의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03년도 일반예산과 관련해서 내년 200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올해 대형국제행사의 종료로 우리 시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업그레이드예산의 확대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총 15개 부분이 복지 업그레이드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15개 사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불우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한 복지향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특정단체의 지원사업이 복지 업그레이드사업에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업그레이드가 된 사유를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조직기구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 타시․도에 비교해 가지고 우리 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중간정도 되는 선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는 언제 설립이 되었고,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립목적은 사회복지의 조사연구,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민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 하여튼 목적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85년 2월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참여 촉진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 이것이 목적이고, 설치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가 지원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 학술대회도 운영을 하고 복지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그런 사업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실적하고 설립 당시에 부산시에 제출한 여러 가지 설립목적과 취지 이런 것을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7,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 요구했다가 1억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약 42.9%로 대폭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죠
증액된 사유가 사회복지 업그레이드계획에 의해서 인데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이 적어서 전문인력 확보 및 신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타 광역시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사업의 내역은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 제작지원, 사회복지 정보사이트 제작, 사회복지사 충원 1명,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 사회복지 학술대회, 사회복지시설 홍보지 발간, 경진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질의했지만 본위원이 저소득층이나 노인이나 또는 장애인 등 불우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적 지원이 바람직한 복지향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의 지원사업은 그런 취지와는 좀 빗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단위에도 있고 법적으로 필요한 단체이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사업이 복지증진에 전부다 기여하도록 조정을 하고 협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 15개의 구․군의 복지 업그레이드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보육시설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70%, 모부자가정 지원은 517%, 아동심장질환 등 조기발견사업으로 202%,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으로 176%, 사회복지관 운영비 증액으로 196%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은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15개 사업을 업그레이드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기준은 사회복지 업그레이드계획과 관련된 사업이 총 19개인데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수준이 열악하거나 타 시․도에 대비해서 평균 이하인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자료조사는 각 부서별로 담당자가 했습니다. 부서장 검토를 받았고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15개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사업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담당자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선정한 기준. 다음은 2003년도 일반예산과 관련해서 부산시의 유일한 공공장례식장인 영락공원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 예산안 중에 영락공원관련 부분의 예산규모를 파악해 보면 먼저 수입부분에 영락공원 각종 시설, 납골묘, 장례식장, 화장로 사용료 수입으로 24억 1,900만원, 직영식당 수입으로 8억원, 총 32억 1,9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지출로는 화장로 개보수비 11억원, 영락공원 운영비 38억 5,000만원 등으로 총 49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입과 지출부분을 비교해 보면 17억 3,100만원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적자 금액이 매년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의 장례식장의 경우는 대부분 흑자인데 영락공원만이 매년 적자로 나타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영락공원은 영리시설이 아닙니다. 영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데 병원에서 하는 그런 장례식장이라든가 업소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원한 부산의료원의 장례식장에는 의료원 수입 중에서 제일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분야가 장례식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래요 영락공원은 왜 그래요
영락공원은 저렴하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부산의료원도 저렴한데.
아무래도, 적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적인 공설장묘시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 등에 있는 일반적인 장례식장과 비교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적자사유는 영락공원의 화장로 보수예산 11억원입니다. 95년도 영락공원을 설치한 이래 7년이 경과하여 소모성인 내화물 교체 등에 대한 보수를 시기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화장작업의 효율성 저하 및 화장로 수명에 치명적 영향이 발생하고 설비의 피로누적시 악취발생 및 시설손상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산의료원의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병원수입보다 거기에 상당한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락공원은 화장로 개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영락공원 장례식장 부분만 영락공원 장례식장 운영부분 하고 최근 개원한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의 수익에 대한 비교 데이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영락공원은 최근 3년간 하고 부산의료원은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성센터 임대차 계약서 자료를 보면 2002년 7월 15일부터 2003년 7월 1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센터의 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산심의에 여성센터장 출석 안했습니까 예산심의할 때는 센터장이 출석해서 설명해 주어야지. 관리부장 답변하세요.
여성센터관리팀장 박헌식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사회 통념상, 관례상 1년으로 상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건물주가 강력하게 1년간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더 이상의 기간을 요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보증금이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억이라는 고액의 보증금을 주면서 1년밖에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관리팀장으로서의 직분을 다 못한 것 아닙니까
그 때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저층의 경우에는 2층의 경우에는 평당 480만원, 3층의 경우에는 330만원, 전과 비슷한 11층, 12층에는 평당 260만원 그렇게 임대가격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임대 예산 자체가 10억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 227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임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건물주와 상당한 많은 의논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 시키고 해서 상당한 다른 층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10억이 뭐 저렴한 가격입니까
다른 층에 비해서 저희들이 최하 저희가 사용하는 층 외에는 최하가 평당 260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2003년도 여성센터 보조금 내역을 보면 운영비에서 2003년도 보증금 인상 예상금액으로 1억을 또 계상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밖에 안되었는데 금년 7월달 되면 또 1억을 올려주어야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요구하는 임대료를 다 주지 못하고 예산사정에 맞추어 가지고 많은 양해를 구해서 임대를 하면서 차기 인상분은 다음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 다시 협의를 하자 그렇게까지 의논을 하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문제가 다음 내년 7월 15일쯤 되면 반드시 또 대두되어야 될 문제이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센터의 건립과 관련하는 3대 때 우리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이 예산을 보류를 하고 결국은 여성단체장님들의 권유 또 안상영 부산시장을 공약사항이라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추경에서 해 드렸지만 부산시 소유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건립을 해야지 매년 말이지 매년 10%씩 보증금을 1억씩 인상을 해 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내년 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팀장은 전직이 뭐예요
저는 교통국 교통기획과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여성센터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비 부분에 보면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전기료, 청소비 등으로 572만원을 월 사용비로 지급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상을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까 실제 사용도 안했는데.
이것은 모든 건물이 동일하게 임대계약을 할 때 냉․난방 그 다음에 전기료 그 다음에 청소비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을 감안을 해서 평당 1만 6,000원에서 많게는 2만 5,000원씩 그렇게 아마 정형화되어 가지고 정해져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빌딩에 대해서는 어느 세입자는 얼마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빌딩은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그 빌딩의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관리비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부담할 것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월 얼마나 나왔어요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전기료, 청소비가 실지로.
그것은 저희들이 층별로, 입주자 층별로 개별 계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리비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비용 플러스…
아니 계산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재 여성센터에서 입주해 가지고 현재 2002년 금년 7월 15일부터 운영을 해 왔지 않아요 입주해 가지고 13층, 14층에서 사용한 실지 상․하수도료나 냉․난방비, 전기료, 청소비, 관리비가 얼마나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된 금액대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핵심답변을 안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지로 7월 15일부터 입주해 가지고 월 관리비가 얼마나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영수증이 있지 않아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
관리팀장이 그런 것도 관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도 모르고 월 572만원을 그러면 지불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572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아니 그래 572만원을 약정을 했기 때문에 지급은 하는데 실지로 얼마나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실지 사용료가.
실지로 청구를 이 금액을 청구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13층, 14층에는 상․하수도료나 전기료나 이런 미터기는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건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아요, 그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미터기를 달아 가지고 실지로 체크를 해 봐야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보고하도록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이 계약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 외에도 이 관리비를 가지고 승강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한다든지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한다든지 유지보수비를 이 관리비를 가지고 건축주가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실비적으로 물을 얼마나 쓰느냐 하수도를 얼마 버리느냐 이렇게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건물 주인하고 친척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미터기가 얼마 안되는데 전기업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실제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572만원이 되는지. 물론 하자가 있으면 수리비는 별도로 하더라도 상․하수도료가 그러면 실지로 얼마가 나오는지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청소비는 공동으로 줘야 되겠지만 전기료나 냉․난방비나 상․하수도료는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실제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봉사들도 아니고 말이지 내용도 모르고 돈만 572만원 매월 갖다가 줍니까
그래 계약을 잘못한 것이라 이것은 보면. 실지로 체크해 가지고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2003년도 여성센터 보조금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약 46.3%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아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저희들 사업 자체가 저희들 대관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교육운영프로그램은 저희 전문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래강사라든지 어떤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인력을 교육운영에 그 다음에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소, 다른 사업비는 최소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에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업비로 1억 7,365만 4,000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30개 사업을 한 사업실적 또 어떤 성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으로서 지금 7월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5개월 동안 관리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사용하는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또 어떤 공휴일이라든지 야간 이런 경우에 어떤 대관요청을 해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건물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안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점 그리고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주차문제 그런 어떤 시설활용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 사용시간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받는, 건물사용의 어떤 사용시간 그 다음에 어떤 냉․난방지원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사용시간하고 또 주차장. 주차장이 지금 공간이 적다 이 말입니까
지하주차에 약 80대 정도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댈 여건은 되는데 많은 층에서 사용하고 또 어떤 기계식 주차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활한 입․출차가 잘 안되고…
사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요
저희 건물은 9시부터 시작해서 6시 되면 종료가 되고 주차장은 7시 반까지 일단 기계식 주차를 하니까 차를 빼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시간하고 주차장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냉․난방을 같이 쓰다가 보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는 지원을 못 받는 그래서 야간 늦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휴일에 대관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냉․난방 지원을 못하는 애로, 대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돈주고 반 머리 깎는 것이라. 그러면 이 건물을 선택할 때 왜 이런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미리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파악을 안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 입주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당시에 금년 7월 전후해서 임대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시내에 지금 우리가 사용할만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임대건물을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지 가장 여건이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한 5개월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아마 임대건물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센터는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자체 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교육부분에도 관리합니까 관련이 있어요
교육운영은 별도로 우리 교육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팀장이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교육팀장 나오셔 가지고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팀장 전혜숙입니다.
지금까지 입주해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9월 23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밖에 안되네요
예.
지금까지 교육운영팀이 팀장 이하 3명의 직원이 있죠 4명이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 분들이 경력이나 이력을 보니까 교육학박사, 사회복지, 사회교육, 독문학…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전문인력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들어와서 배운 점은 더 많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저희 전문인력으로 채용된데 대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의 주요사업이 교육사업 그리고 단체들을 육성하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저희가 전공했었던 그런 복지, 조직개발 그리고 리더십개발 이전에 저희가 십수년 동안 해 왔던 대학이나 여성단체에서의 활동을 이 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 만들기 그리고 사업 구상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행정업무랑 같이 하는 부분에서 행정업무부분에서 익숙하지 않은 일을 같이 익히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차차 저희가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시설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설부분이 저희가 사업하는데 적절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문화활동 같은 데에서 너무 낮은 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저희 전문성을 그러니까 강사로서 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4/4분기에 저희가 했던 사업에서 대규모사업에서는 전국 여성지도자포럼에서 약 13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캠프, 차세대여성 리더십 캠프를 여대생을 대상으로 45명 참석을 했고 또 12월에 실업계 여고생, 사회에 진출할 여고생 대상 교육을 150명 대상으로 12월 17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건강한마당 교육이 50명 정원이었는데 저희가 홍보부족으로 인원수가 50을 채우지 못한 채로 두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초교육은 저희가 정원은 1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반에. 그런데 현재 네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또 있었…
그 동안 팀장께서 근무하는 동안 시행한 교육프로그램과 참여한 인원,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질문한 동료위원들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욕구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답변을 했는데 욕구조사라는 것은 우리 지금 부산시 전체적인 사회복지, 단순히 실태만 조사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3,000 정도를 배정을 했고 아까 답변을, 이야기하실 때 별 무리없이 잘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조사를 어느 기관에 맡기느냐 라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 해마다 하는 예산에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저는 지금 욕구조사에 대한 내용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구조사용역에 앞서 가지고 그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우리 먼저 장애인 복지업그레이드계획을 세울 때 관계되는 분야에서 전부다 의식조사라든가 욕구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욕구조사를 한 후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욕구조사를 하는데 특히 또 아․태장애인경기를 하고 보니까 포스트사업으로써 또 장애인들의 욕구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일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해야, 일반 복지에 대해서 전부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좁혀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욕구가 절실하게 시정에 와 닿는 부분이 포스트사업으로써 장애인복지가 먼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도 노인인구가 이제 점차 증가하니까 노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이라든가 하여튼 다른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시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절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급한 것이 노인이다 해 가지고 우선 장애인과 노인에 먼저 욕구조사를 그렇게 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단순히 이 예산편성이 형식이 아니다 라고 하면 지금 3,000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계획대로 수행이 되겠느냐 라는 의문이 든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혹시 그 전에는 욕구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때는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때는 몇 백만원… 금액을 전부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듣기는 소문에, 듣기는 소문이 아니고 듣기는 어떤 시민단체의 근거를 보면 제대로의 어떤 욕구조사나 하려고 하면 과거에 했을 때는 아마 공익요원을 많이 썼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되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형식적인 실태조사 정도의 욕구조사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개인의 시민단체에서 하는 조사도 아니고 정책을 수반하기 위한 조사라고 한다면 제대로 내용을 실질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다 못해 욕구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밀려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 책정해 놓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하면서 결과가 이러니까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두 분야만, 장애인이나 노인 두 분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업그레이드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계획에 나와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장애인보호수당이 있었습니다, 계획 속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예산에 신설이 되었습니까 계획대로.
보호수당이 국비에서 내시가 지금 안되어 가지고 여기에 반영은 되어 있는데 내시가 안되어서 아마…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부산시에서는 전혀 할 의지가 없다 라는 것입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할 것이고 국비가 없으면 안한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국비가, 국비 수당이 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우리 시비로 중복되는 그런 장애인한테는 4만 5,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03년도 예산에 실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았는데…
874페이지…
874페이지요
874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네요. 32억… 여기에 874페이지 여기에 32억 3,500만원이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장애인 업그레이드사업에 반영한 그 예산입니까 보호수당 1인 4만 5,000원 되는.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32억 이것은 처음에 국비가 22억으로 되었다가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보호수당이. 그래서 시비 9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은 국비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예.
그런데 업그레이드사업계획을 계획한 계획서를 발표한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사업이 바뀝니까
아니, 여성국장께서는 지금 국비관계는 국회에서 의결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그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다시 하셔 가지고 그것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삭제를 하든지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이 업그레이드사업계획서에 보면 장애인보호수당이 없거든요, 여기에는.
이것은 국비가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종료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만으로는…
하기가 힘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기가 힘든 사업으로 그렇게 제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그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서 물론 국비를 받아서 복지사업을 이렇게 쭉 추진해 나가지만 부산시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선순위가 가려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불과 이 업그레이드계획서 낸지가 한 달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조금 지나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폐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외에 업그레이드사업에 대해도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것이죠.
다른 것은 다 확정되어서 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그러면 의결이 안되었으면 예산편성에 안 넣어주어야지 왜 예산편성에 넣어주느냐 이것입니다.
의결되기 전에 가내시는 또…
그러면 사전에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주든지 해야지…
지금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수가 문제인데.
다음에 이것은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노인교통, 노인장애에 보면 노인교통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있어서 이 예산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나 차량 3대에 대한…
아니오. 노인, 장애인이 아니고 노인교통 지급…
장애인 말고 노인.
예.
노인교통수당의 효율성 말씀입니까
예.
노인교통비는 일종의 노인수당이라고 보시면, 노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어떤 권리라고 생각하면 있고 없고의 차이를 가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빈부에 관계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이 정책이 수반된 지가 처음에는 국비에서 나왔죠
예.
처음에는 국비에서 나오다가 한 2, 3년 하면서 전액 시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한편의 생각으로는 단순히 교통비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프로그램으로서 대체하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확인된 바도 있지만 물론 100%까지는 아니지만 90% 이상의 지급이 되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복지라는 측면이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더 가야 되는 것이고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은 시일이 걸려도 된다 라는 측면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교통비를 지급하기보다는 다른 시․도에서는 쿠폰제, 후불제로 또 지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10년 다 되어가도록 일괄적으로 계속 이렇게 교통비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모친의 경우 지금 90인데 이 노인교통비가 나옵니다. 그 교통비를 받고서 활동도 하지도 못하면서 그 교통비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타시․도에서 아직까지는 다 노인에게 교통비를 수당조로 버스표를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먼저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 바꾸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 경로우대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지원비를 보면 853페이지 복지관지원비가 있고요. 853페이지 복지관지원비는 복지관운영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856페이지에 보면 복지관지원비가 또 있습니다. 복지관운영비 해서 47개소에 3,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운영비가 가나다형으로 해서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가 다르게 아마 지급되고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가나다형으로 해서 규모를 평수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00평 이상, 300평 이상, 300평 이하였을 때 가형과 다형의 운영비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1억 8,543만원이고, 1억 8,585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민단체에서도 일을 해 봤고 복지관을 돌아다여성서 알지만 평수가 한두평 많으면 400평 이상이 되고, 평수가 한두평 작으면 300평 이상이 되어서 운영비의 차이는 엄청 다릅니다. 지원 받는 액수가. 그래서 그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평수가 좁고 열악한 지역은 그만큼 지역주민의 욕구는 더 많습니다. 사실. 빈민지역이나 그 쪽에 보면 평수는 작은데 수요는 많아서 공급하기가 아주 애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시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는 평수 좀 더 많은 데는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지만 부산시에서 어떤 정책을 지원할 때 평수가 작은 곳에 오히려 다른 지원금을 조금 더 주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욕구를 그나마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동감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일괄 47개 운영비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깎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가나다형을 봤을 때 사실은 운영비가 좀 평준화라는 것도 안맞겠지만 하여튼 내용을 봐서 균형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401평 하고 398평은, 398평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액수는 1억이 넘는 지원이 균형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803페이지, 803페이지와 869페이지를 보시면 803페이지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 5,000만원과 869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찾았습니까 먼저 양정청소년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법인체와 내년 2003년의 총운영비는 어느 규모인지 밝혀 주시고, 양정청소년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은 시 직영사업소로 운영하다가 시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독립법인체에 민간이양하여 운영하는 시설인데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민간이양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민간이양을 해서 위탁금을 준다 해도 실제로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지원이 작게 나와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민간이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계약도 없이 계속 지원을 할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운영비는 드는 것이고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의료원을 하는 어떤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직영하는 것보다는 작게 지원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겠고, 또 양정청소년회관은 사실은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해도 그 비용은 드는 것이고 민간에서 해도 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 운영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규모는 예산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운영규모
운영규모죠. 예산.
운영비는 양정청소년회관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규모는 13억 800만원입니다.
13억 800만원요
예. 위탁보조금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3억 800만원 들어가는 중에 부산시가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야기로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적게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9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체육대회에 720만원과 보육인대회 2,000만원이 행사지원비 예산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인대회 행사 주관단체는 어떤 보육단체인지 보육단체 명칭과 2002년 행사개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내년 보육인 대회행사의 총 소요경비는 얼마인지, 2003년에 신규편성한 까닭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 바랍니다.
2002년에는 행사 주관단체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보육시설연합회입니다. 행사 내용은 보육인의 화합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육인 발전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3년 보육인대회 총 행사경비는 총 2,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사유는 행사경비에는 홍보물 제작, 기념품 구입, 행사 프로그램비 등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보건위생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위생사업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구강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은 없습니까
구강사업 예산 있습니다.
있습니까
844페이지.
여기 구강보건사업 지원해서 10개구에 3,120만원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구강보건사업 내용이
일용직 치위생사를 활용한 인건비입니다. 10개 보건소에 치과인력이 없는 보건소에 일용직으로 치위생사를 활용하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03년도에 6,240만원인데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3,120만원입니다. 전체 3,120만원인데 3만 1,200원 1일로 하고, 200일로 하고 50%를…
그러니까 여기 구강보건사업에 일용직 인건비라고 하면 치과위생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소에 치과가 있는 곳은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0개라고 해 놓았네요 그러면 6개를 더 증가…
4개는 이미 되어 있고 10개가… 현재 6개가 치과의사가 있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보건소 10개에 치위생사를 활용합니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이 사업밖에 없습니까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건과장님한테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에도 구강보건실 설치비가 2003년도에 연제구에 1개 보건소에 국비, 시비 50% 해서 3,75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보건소 구강 보건실 두 군데,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두 곳,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한 곳,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70세 이상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가 278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사업도 초등학교 1학년생을 4,728명을 대상으로 3,782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아까 소년소여성가정 위탁아동 자립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1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소년소여성가정 216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이 4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0명만 지원하면 나머지 아동은…
자립지원금입니까, 연령이 만료된 만 18세 연령이 만료된 아동수죠. 전부다 18세 이하까지 계산한 것이 아까 256명 이런 거고. 110명은 그 연령이 도달했기 때문에 보호비가 끊어지는…
그럼 그게 전체 아동이란 말입니까 대상아동이 아니고.
그 연령에 도달한 아동수. 18세에 도달한 아동수.
그러면 초과를 했으면 그 아이들은 소년소여성가장이 안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립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주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아이는 다 줍니까
예.
그 다음에 두번째, 청소년육성정책 분야에 대한 예산증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아까 0.4%도 못미치고 있거든요. 다른 청소년시설에 비해서 타시․도에 비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0.5%정도 육성대책을 지원 인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못찾고 있는데 청소년육성 무슨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청소년 예산이.
몇 페이지입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청소년육성분야의 예산이 실제적으로 전국에 0.4%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은 청소년은 정말 우리가 많이 앞으로 육성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 아까도 공석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청소년육성정책은 앞으로 육성이 아니고 필수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지원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도 지금 우리 부산이 너무 작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거든요. 그리고 직제개편도 지금 타시․도에 보니까 우리는 여성정책과에 청소년부가 들어 있습니다. 담당이. 들어 있는데 비해서 타시․도에는 지금 청소년과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과를 따로 부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직제개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건대 지금 현재 우리 부산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전국 수준에 비하면 인구 370만 인구에 비하면 다섯 군데는 상당히 적은 그런 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청소년국과 관련된 이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산심사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기금의 지출이라든지 집행내역을 쭉 봤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해나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작년 올해 2002년도 각종 기금의 사회복지기금도 그렇고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내용도 그렇고 식품진흥기금 이 내용들을 보면 일부는 정말 기부금의 용도에 합당하게 잘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소모성 1회성 행사라든지 소모성 집행이 참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차 강조하지만 사업은 사업대로 일단 분류를 해서 그 당해년도 필요한 사업이라 할 때는 그 사업에서 좀 쓰시고 기금은 연차별로 뚜렷한 목표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어느 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지향점을 가진 사업의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경현 실버아카데미라든지 지원문제, 대한노인연합회 지원문제가 있는데 노인회 시연합회 같은 경우는 정액 지원단체 아닙니까 정액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1,800만원의 정액지원…
정액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 운영비를 또 지원을 합니까
예, 기금에서. 1,800만원 받고 여기에서 4,500만원인가 받습니다.
지금 정액지원하고 사회복지기금 운영비 지원 플러스 해서 금액이 6,300만원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운영비 지원입니까
운영비도 있고 사무실운영비, 그 다음에 각종 노인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단체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현 실버아카데미는 어떤 곳입니까
경현 실버아카데미는 일본에 계시는 우리나라 어르신께서 5억을 기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해마다 그 기금을 가지고 50명의 노인들을 부산대학에다 위탁해서 교육을,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시키고 있습니다. 또 부산대학에도 김경현씨가 얼마간의 기금을 거기에도 위탁을 해서 거기서 좀 보태고, 우리 5억에서 나오는 이자 하고 보태가지고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50명이 연간 몇 기로.
50명을 하다가 지금은 1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2회로 나누어서 50명, 50명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기가… 연간 50명 2회로 100명으로 2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그런 기금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노인교육기관 말고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또 좋은 노인 아카데미 성격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간 3,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5억에 대한 이자분인데 요즘 이율이 조금 인하됨으로 해서 조금더 보태진 것입니다.
우리시에 5억을 기부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내나 노인복지기금 안에 들어 있습니다.
5억에 대한 이자분입니까
예.
5억에 대한 이자가 3,000만원입니까
지금은 조금 인하되어서 3,000만원에 못미치지만 일반기금에서 조금더 보태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해구호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금액이 적립이 되어 있죠 재해 안나면 좋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비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축을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 이런 판단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한번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재해구호기금을 폭넓게 재해의 개념을 해석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2002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5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구호 기준에 대해서는 지급근거하고 지급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례를 제가 봤거든요. 조례를 봤는데 지금 이 재해의 예방적인 차원까지도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 소속의 재해기금은 예방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예방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누적이 안되겠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잘 연구를 하시면 어떻겠는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는…
좋겠는데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준을 넘어서라는 것이 아니죠. 기준을 넘어서면 안되죠. 기준의 범위를 지키면서도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똑같은 제안인데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구에 있을 때 보니까 상당히 어느 다방에 안에 인테리어하는데 보니까 수족관하는데 돈을 쓰고 이렇게 정말 소모적으로 하는 현장을 저희가 적발했다기는 뭐 하지만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구․군에서 일단 자료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잘 좀 집행되는 계획단계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안을 했는데 식품안정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런 식품 현장검사소라는 이런 기구의 설치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없는지, 현장검사소라는 개념이 국장님 잘 안잡히시겠는데.
보건위생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농산물 잔류농약 때문에 주민이라든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재래시장이라든지 유통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크게 배출되는 배출원에다가 현장검사소를 설치를 해서 농약이 있는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자 이런 제안을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할 때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것이 예산문제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벽에 부딪쳤는데 혹시 그것이 이런 기금의 활용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
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상에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농산물즉석검사소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해 봤는데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산물 즉석수거 검사하는 장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220억의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현재 식품영업자한테 나가있는 것은 한 140억의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가용자원을 한 7, 8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또 어떤 특정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예산에 관한 질의가 조금 남아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푸드뱅크 장비지원,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법인단체의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지원관계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여성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이것도 지금 예산이 2배로 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우리 임차료, 우리 단체라든지 위탁한 곳에서 임차료 인상문제로 지금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임차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치매요양병원 이것 이번에 올해 아직 착공을 못하죠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에는 됩니까
10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12월에 착공은 됩니다.
12월에 착공됩니까
예.
지금 장비니 예산은 많이 올라오는데 정확하게 지금 내년에 착공이 되어서 완공이 되는 것인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드뱅크라는… 음식물 운반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없는 구 총 8개소에 차량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구의 명칭을…
구는 서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이 되겠습니다.
공동모금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라든가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고 중앙공동모금회의 부산광역시지회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과 모금재원의 배분 등을 주 사업으로 합니다. 근거는 모금회법 제33조 1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9,020만원을 지급하는 사유는 운영비를 공동모금한 금액에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금액이 적을 경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2002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는 9,020만원 똑 같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지원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매년 지원하고 있지만 2003년도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에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에게 보조금을 사업목적하고 활동내용 등을 봐 가지고 차등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거나 또 실적이 미진한 단체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여성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은 지방검찰청하고 범죄예방위원회 부산지역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학교주변 폭력과 우범지역의 정화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범죄예방위원회 자체사업비 2억여원 중에서 부족사업비 1억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임차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지원은 5,000만원인데 임차료 지원으로 지금 2층에 있는 시설을 1층으로 이전 유도를 하고… 하여튼 1층으로 이전하는데 임차료 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場內騷亂)
하여튼 임차료가 5,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임차시설이 있습니까
시설이 있는데 빌려 가지고 있고…
아니, 그 시설이 있습니까
예.
있는데 여태까지는 임차료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까
안해 주고 그 측에서 빌려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임차료를 지원해서…
갚고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시설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몇 명
예.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지연되었지만 내년 10월경에 완전히 준공이 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내나 이상열 회장님이 하시는 것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場內騷亂)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일반 산하 간이단체에 어떤 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단체의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단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하는 것 외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라고 그랬는데 그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33페이지 재해비축약품구입비를 지금 3,03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약품내용 말입니까
아니오. 지금 2002년도에도 이것을 구입하셨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시비로 4,875만원 상당입니다.
지금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다 집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역약품을 아주 대량으로 수해지역에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되었습니다. 방역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일단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전담공무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예산에 보니까 인건비 100% 국고지원인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이야기하면서 전담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시에서는 인건비를 전 100%를 국고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따로 어떻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전담공무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20% 구비가 있습니다. 80%는 국비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구비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따로 전담공무원을 늘리거나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공무원이 복지전담공무원이 감당하는 업무량이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더 이렇게 질 높은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조직의 인력정원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 인력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마음대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늘이고 못합니다.
그러면 시 자체에서 그것이 독립적으로 되지 않는다 해서 일선에 일하는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과다한 업무량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하여튼 무슨 회의시마다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선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있지 않아요 거기 지금 한 보건소에 3명 정도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숫자로 방문간호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래서 일용직을 증원을 했습니다.
일용직을 증원한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일용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간호사로서 자격을 가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용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정규직보다는 일용직,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확보하는 방향을 두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의 일을 하시는 분은 대단히 사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규직으로 해야…
그러니까 공무원수를 우리가 마음대 못…
그것도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용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86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한국노화연구소지원비 이것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부산광역시 거주 치매노인 실태조사 또 그 다음에 대한노인보건의료학회 학술활동 그 다음에 세미나개최 및 참석, 연구논문집 및 소식지 발간 이렇게 되고 조직이 우리 시의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시의회 장창조위원장님께서 참여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 사업계획으로서는 부산광역시 거주 치매노인지원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 사회 노인역량 역학조사를 하고 대한노인보건의료학회 학술활동 그 다음에 세미나 개최 및 참석 또 연구논문지 및 소식지 발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도 제출을 좀 부탁합니다.
노인자원봉사 감사뱅크제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계… 2002년도 사업수행 단체는 부산노인교육단체연합회가 됩니다.
노인교육단체연합회
예.
여기도 사업내역을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실에 강사 지원하는 것입니다. 150회…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8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운영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체장애인단체…” 하는 이 있음)
그 사업하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위탁운영에 대한 그 2개를 자료로 좀 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895페이지 해외경상이전이 있는데 아․태지역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등록비는 누가 참가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1명이 봉사자대회에 참석할 때에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에 자원봉사대회를 갈 때. 올해 간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전에도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올해만 안했습니다.
여기 참가한 경험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대회인지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지금 아동청소년회관에 청소년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죠
예.
이 청소년합창단 운영에 들어가는 총 경비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항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중창경연대회 이것도 전체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97페이지에 보육인대회 행사경비지원 2,000만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죠
예, 올해 했습니다.
(“지원 안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올해 행사는 했는데 예산지원은 안 했습니다.
지원 안했어요
예, 자체경비로…
자체경비로
예.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사유는 전체 보육인들의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체가 한 두개가 아닐텐데. 이런 단체는 사기앙양해 주고 다른 단체는 사기 지원할 필요 없습니까
원수가… 1,267개소나 되는 그런 많은 수의 단체들이 모여 있는 보육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민간단체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생겼는데 여태까지 예산지원이 없다가 내년도부터 예산지원을 한다 그러면 결정과정에서 어떤 투명성이 있어야 하죠.
전까지는, 종전까지는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관장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2003년도부터는 지방에 전부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쭉 하였습니까 이 행사비로.
복지부 주관으로 보육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대회.
그래 전국대회는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 단위 아니오. 시 대회의 단위행사지원비가 2,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시 단위로 하는 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간단체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거규정이라기 보다도 보육인대회의 숫자가 많고 이때까지 활동해 온 내역을 보더라도, 시장님이 아마 지원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면, 시장이 온갖 공약 다하고 그러면 다 넣으면 되겠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딱 부러지게 근거는 없습니다.
아니 딱 부러진 그것이 없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함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법률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함께.
예.
지금부터 질의는 내용은 전부다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799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 6,99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청소년놀이마당 운영지원 1,000만원 그 다음에 803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서구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 5,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4,500만원의 지원대상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비에 함지골청소년수련관에 민간위탁에 대한 협약서와 이렇게 지원한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마약없는 운동 사업지원 3,600만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부산지역본부 지원 6,000만원, 백혈병 어린이돕기 부산지역본부 지원 2,700만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사업지원 1,000만원의 대상과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37페이지에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 4,178만 4,000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지원사업 7,000만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2,200만원, 생물테러의료기관운영비 3,300만원,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금 중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 3억 7,600만원, 응급의료지원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4억 3,700만원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소관 중에서 부산여성센터운영비 지원 10억,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 지원 3,600만원, 여성정책연구소 지원 900만원, 우수상담기관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1,98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지원 3억 6,987만 6,000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 여성 현장상담센터 운영지원비 5,200만원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에 7억 6,200만원, 경로연금에 147억 3,700만원, 영아식당 무료급식사업에 10억 8,9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합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7페이지에 보면 제81회 어린이날 경축행사 지원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한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는 대로 의결하겠으며 오늘은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應答하는 委員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社 會 福 祉 課 長
保 健 衛 生 課 長
女 性 會 館 長 職 務 代 理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院 長
兒 童 福 祉 擔 當
劉惠生
石熙潤
朴鎬國
李貴子 吳義東
曺淳煥
金鐘馥
○ 기타참석자
女 性 센 터 長 崔承海
女 性 센 터 管 理 팀 長 朴憲植
女 性 센 터 敎 育 運 營 팀 長 全惠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