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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매우 바쁜 일정이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앞으로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본예산안 및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다소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윤종대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소요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公務員敎育院2003年度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 計劃案
(公務員敎育院)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洪性律委員長 白宣基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윤종대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公務員敎育院2003年度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 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 해봤자 타 부서에 비하면 한 개 단위사업 예산 규모보다도 크지도 않는 예산입니다만 그래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은 타 부서보다도 상당히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5페이지하고 7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의 교육교재 및 원고료 예산 증액 사유가 뭡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은 8,829만 8,000원이고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9,406만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57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년도 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하고 있어 가지고 교육을 두 달 동안 못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이 금년도보다도 내년에는 400명 정도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교재에 대한 단가도, 물가상승률에 의한 단가도 감안이 돼서 56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아니 그래 대통령선거 하고 교육원 수강자들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교육을 구, 동직원들이 전부 선거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교육을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9일날 교육을 마치고 12월달에는 교육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 예.
금년에는 대통령선거 관계로 종사원들이 많이 차출되어 나가니까 수강생이 줄어들고 내년에 늘어나는데 기인한 것이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비용 산정기준하고 교재확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교재산정은 실제 들어가는 인쇄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재원고료는 원고 한 장 당 3,500원을 지급을 합니다. 예산편성단가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A4용지일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원고료라 그러면 강사가 만든 데에 대한 원고료를 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A4용지일 경우에는, 원고지일 경우에는 한 장에 3,500원이고 A4용지일 경우에는 원고지의 3.5매를 쳐줍니다. 그래 가지고 계산을 낸 겁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단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강사수당하고 보상금도 증액이 좀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년하고 교육인원이 근본적으로 금년에 3,900명에서 내년도는 4,300명 정도로 교육과정도 늘어나고 교육인원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교수요원들의 예우에 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처우라 그럴까, 보상금 같은 경우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원내에 있는 교수요원들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외의 외래강사들만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내에 있는 강사들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공무원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이라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는 원고료 정도는 지급이 되지요
원고료도 지급이 안 됩니다.
원고료 제작도 지급이 안 된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싶고 하지만 정부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요원들이 의욕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지요. 예결특위에서 수정안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 지급기준하고 외래강사 교통비하고 숙박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외래강사들은 특별한 분일 경우에 대학총장, 학장, 대학원장님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 첫 시간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한 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반으로 줄어든 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강사일 경우에는, 일반 교수들이라든지 일반강사일 경우에는 7만원을 첫 시간에는 주고 그 다음 시간에는 7만원하고 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두 시간 하면 좌우지간 1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교통비는 우리 시내에 있는 교수들은 만원 줍니다. 만원 주고, 외지에서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은 항공료는 지급을 합니다.
숙박비는요
숙박비는, 그런데 항공료를, 당일날 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이기 때문에 1박 2일을 교육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숙박비…
숙박비 지급은 전연 한 일이 없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61페이지 보면 급식비에 관련해서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1,265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비해서 그 내용은 뭡니까 증액이 된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생이 늘어나니까…
늘어남으로써
예,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식대가 증가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물론 교육생도 점심 한 끼 제공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숙할 경우에는 아침, 저녁까지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요원들도 교육생들하고 똑같은 식사를 제공합니까
그런데 교수요원들은 본인들이 식대를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식대까지 부담하고 누가 교수하려고 하겠어요. 자기 식대 자기가 부담하고. 그런데 하루종일 말이지요. 강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또 교재연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식사대도 자기가 부담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어요 그래 식비를 얼마나 부담합니까 교수요원들은.
2000원.
2,000원 부담합니까 그래 이런 것은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조금 예우에 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세요.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교육원장도 그래 안 생각 들어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말이지.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교육원장께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 교수요원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 1,265만원 증액 이게 참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부산시 금년 예산이 4조 4,000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액수인데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해 나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교육원장으로서의 소임 중에 하나도 됩니다. 이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할 때에는 좀 두드러지게 개선점이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종사원 위생관리 및 식당 내부청결 관리 등 급식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식당에 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주 두 번씩은 자체적으로 위생점검을 합니다. 저희 관리팀이. 가서 위생점검을 하고 매일 같이 식기라든지 수저라든지 이것을 매일 열소독을 합니다. 열소독을 해 가지고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분들은 우리 부산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급 인력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교육기간 중에 짧은 기간이지만 급식사고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식당 내부 청결 관리 등 여러 가지 예방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白宣基委員長代理 洪性律委員長과 司會交代)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7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현원이 지금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41명이요
현원이 41명.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현황.
38명 되어 있는데요.
38명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자료, 이번에 낸 자료하고…
위원님 연초 보고를 현원에 계상…
지금 현재 사무감사 때 쓰신 자료를 보시면 38명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잠깐만!
예.
지금 38명이지요
예.
지금 3급이 없고, 그렇지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는 연봉급 이게 3급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본현황 하고 지금 예산서 편성 자료하고는 인원차이도 날 뿐더러 급수별로 인원도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정원이 40명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42명인데.
42명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 한 사람이 외국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문화시민운동 해 가지고 월드컵 때 연말까지 파견 나가 있는 분이 하나 있고 사무관이 두 사람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 외 정원을 쳐주기 때문에 42명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원하고 직급별로 안 맞는 것은 현원은 정원은 7급이 되어 있을지라도 현원은 8급이 보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부합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파견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민 거기에 5급이 파견 나가 있다 말이지요 두 분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이 7억 3,000이라는 금액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말이지요. 앞에 있는 봉급 총액을 확대한…
이게 그러면 연봉급 빼고 합계가 이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봉급 빼고 7억 6,000인데 그 밑에 기말수당, 정근수당은 7억 6,000으로 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7억 3,800으로 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어서 이 7억 3,800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게 기말수당, 정근수당에는 연봉급에 해당되는, 보시면 7억 3,838만 1,000원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3%를 반영을 하고 나면 2,215만 2,000원 안 됩니까
이것하고 두개를 7억 3,800하고 2,215만 2,000원을 보태야 기말수당이 됩니다. 기말수당은 정근수당의 액이 됩니다. 그것을 보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752페이지에 식당에 지금 정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식당에 정수기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예.
원래 두 대 잖아요.
원래 두 대 아닙니까
정수기는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필터는 두 개를 교체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이 말이죠 3만원.
예.
그런데 작년 예산서보니까 정수기 필터는 두 대로 되어 있는데
필터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 곱하기 두 대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는 그러면, 올해 2002년도에는 한 달에 두 번 씩 갈았다 말입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수기를 두 대를 구입을 해서 필터를 교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정수기가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니까 정수기는 한 대만 하고 필터를 두 개씩 가는 걸로…
작년에 올해 2002년도에 정수기 구입비 예산이 없습니다.
예, 여기 2002년도 예산서 보시면 331쪽에 보시면 정수기 식당․산업용정수시스템 해 가지고 50만원짜리 두 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을 하고 한 대만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서실 비치용 신문 중앙지 3종 있죠
어떤 어떤 신문을 비치를 합니까
도서실…
753페이지.
예, 중앙지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 가지고 밑의 지방지는 부산일보입니다.
그 밑에 신문구독료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지 5종 보는 신문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 이것은 도서실 비치용이고…
아니 그러니까 밑에 불러보시라니까요. 그 밑에 5종 중앙지.
예, 이것은 밑에 원장실하고 교육지원과 과에 하나 씩 있는 것…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신문을 구독을 하고 중앙지, 그 다음 밑에 지방지 두 종을 부산일보, 국제를 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 비치를 해도 되는데 비치용 따로 구독용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도 예산절감을 하면 1년동안 꽤 될 건데, 깨끗하게 보고 비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건데 비치용 따로 구독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신문을 보면 원장실에, 또 교육지원과에, 교육운영과에 이렇게 하다보면, 그게 시간이, 교육연수생들이 도서실에 가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되거든요. 그것을 다 보고 난 뒤에 올라가면, 신문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뒤에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63페이지 교육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유지․보수비가 6%거든요.
예.
6%인데 올해는 전부 8%로 올랐습니다.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6%로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항상 8%, 작년에도 8%입니다. 원래. 작년에도 8%인데 이것을 6%로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게 모자라 가지고 조금 금년에는…
아니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6%로 조정한 건데, 이것은 계약하면서 6%로 조정해 가지고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조정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예결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조양환위원님 조금 시간 걸리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은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753페이지 교육안내서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
안내서 제작이 작년 비해 가지고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단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작년에 선택전문이 9만원에서 12만원, 공통전문이 13만원에서 18만원.
그렇습니다.
그게 종전에는 교육안내서 이것을 갱지에다가 한 장짜리로 이래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한 장짜리로 하니까…
한 장짜리는 만드는데 12만원, 아니 9만원씩 합니까
한 장짜리, 아니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장지에 팜프렛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책자용으로 좀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조금 돈은 들더라도 이것을 교육생들이 일주일, 가지고 있는 기간이 많거든요. 4주라든지 이래 가지고 있으면 낡아가지고 호주머니 들어가 가지고 두 장씩, 그냥 막 바로 하니까 찢어지고 그래 가지고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조금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7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평가용 OMR카드 있죠
예.
이게 교육생들한테 평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험 볼 때 시험 OMR카드로 시험치는 것, 천공기입니다.
평가용
예.
설문용 OMR카드 이것은
설문 그것은 매 교육을 종료하고 나면 바로 설문을 해 가지고 다음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교육생 예상인원을 한 5,000명 정도 잡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4,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올해 3,000명 넘었죠
예, 올해 3,900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가용 OMR카드를 1,800매를 해 가지고 모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전에 것 남은 걸 사용했습니다. 재고분 사용을 했습니다.
재고분을 다 처리했고 2003년도에는 새로 구입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759페이지 교육용 전용회선 사용료 있죠.
759페이지 교육용 전용회선, 예.
그게 작년에 40만원에서 올해 55만원으로 15만원 인상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국가에서, 정부로부터 4만원에서 5만원, 월 40만원, 월 5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763페이지 유지비, 기계 및 설비 유지비에서 냉동기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50%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설비유지비가.
작년에는 냉동기가 낡았습니다. 낡아가지고 금년도에는 필터, 한번 더 청소도 한번 더하고 해야 됩니다. 한 2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다음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769페이지 보면 사이버교육시스템 코스웨어 설치비용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서버구입에 관련되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이버교육시스템 코스웨어 설치목적 및 그 서버 구입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직원의 사이버교육을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집합교육이 아니고 인터넷상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한 과목에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천에다가 돈, 국비 4억원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각 과목을 사이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버를, 하드웨어인데 하드웨어 하나만 갖다가 우선 인천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한 네 과목 정도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그 비용을 주고 갖다가 여기다 설치를 해서 교육을 해보려는, 시범운용을 해보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행정법하고 예산실무하고 회계실무, 지방자치제도 이 네 과목만 인천에서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가 빌려다가, 임대해다가 소프트웨어를 쓰고 서버는 한 대만 우선하고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한 것을 우리가 더욱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그게 필요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도 사이버 인터넷상의 교육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교육원에 안 오고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자기가 또 시험을 거기서 보고, 몇 시간을 공부를 했는가 체크를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교육도 집합식 교육보다는 장래는 사이버교육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각 대학들도 사이버교육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 771페이지, 정보화교육장용 컴퓨터책상 및 의자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목적과 사업개요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페이지 거기에.
예, 이것은 제가 가서 교육생들 설문을 매 기마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 설문을 받는데 설문 받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책상하고, 컴퓨터용 책상이 낡아가지고 저게 93년도인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근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격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찌그럭찌그럭 하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요동, 움직이고 이러니까 교육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할 수 없이 이전․신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교체를 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769페이지에 공무원교육원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0, 작년도에 2001년도 9월 15일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50억 이상되는 청사라든지 또 시민회관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을 앞으로 하겠다 말겠다에 대한 판단은 나와 있지만 지금 교육원을 짓겠다는 결정은 그전에 해 왔지 않습니까
예.
단지 그런 법적인 규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기조로 볼 때는 내년도 예산진행이, 편성되지 않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이것하고 나서 편성을 할거죠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나서 편성을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되지도 않고, 게다가 지금 현재 2004년도에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지금 사실은 모호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의 과거 선례로 볼 때 10년간 저희들 행정관리국, 아니 공무원교육원 4년 동안 하면서 매년 예산을 넣겠다. 모 공무원원장은 자기 사활을 걸어서라도 답을 얻어내겠다. 그리고 시장이 답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예산편성은 한 푼도 안되었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정확한 아직 계획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확하게 계획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나면 실제 이 용역을 주고 나면 바로 진행을 하면 당연히 용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냥 또 용역비만 날리고 난 다음에 또 법이 조문이 바뀌어 가지고 또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용역을 해야 되고, 실제 그렇다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내년도 추경에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돈을 지원할 수는,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면 일단 우리 부산광역시의 시장님이나 고위층이 예산 편성하려는 나름대로의 의지가 확정이 됐을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이 용역비는 4,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내년도 추경에, 2월달도 좋고 5월달도 좋고 그때 하게 되면 그때 넣자 이거지. 그때 넣어 놓고, 그것은 보나마나 지금 현재는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의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 문제가 작년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두가 되었었는데 그때, 금년입니다. 금년에 추경 때도 이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금년, 2002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상 도저히 교육원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을 시점에 가서 하자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 외 결정권자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삭감을 했었더랬는데 금년에 내년에는 이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를 넣고 수립을, 짓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용역비 4,000만원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두서너 번에 걸쳐서 국장님들하고 그때 예산심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했을 때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거론이 되어서 이제는 1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교육원을 다시 지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래서 기능도 별도로, 기능도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적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추경에 이게 되고 나면 용역이 되고 나면 추경에라도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서가 있습니다.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얼 뜻합니까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예산의 결정권자들입니다.
시장님요
그럼 시장님에 대한 의지가 나름대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예산 4,000만원을 확보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도 이 돈이 또 낭비가 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그전에도 재정관실에서 그러한 심의가 있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고 재차 또 올라왔을 때 실․국장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또 부산시장님의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반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단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열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양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9分 會議中止)
(13時 3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행정관리국 TOP
2. 2003년도기김운용계획안(계속) TOP
나. 행정관리국 TOP
3.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나. 행정관리국 TOP
(13時 3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122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행정관리국의 2003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해 주시기 위한 일정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될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 시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우리 시의 예산편성방침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을 운영하는데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行政管理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行政管理局2003年度體育振興基金運用計劃案
(行政管理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 告書
․行政管理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行政管理局2003年度體育振興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도구 김성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연수휴양시설확보경비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콘도미니엄 10구좌가 편성되어 있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휴양시설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예, 김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휴양시설은 우리 직원들의 앞으로, 직원들의 조직단위별로 워크샵을 한다든가 할 때 각종 수련회, 연수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직원단위 휴가, 또 토요휴무제실시 등으로 휴가 시간을 좀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콘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총 60구좌를 저희들이 빌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2억 5,000만원으로 6월달에 19구좌를 작년에 처음으로 구입을 했고, 올해는 10구좌를 더 추가로 해서 2006년까지 계속 60구좌까지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주5일제근무가 시작되고 휴양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왜 꼭 콘도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휴가기간 중에 타 지역으로 저희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간이 콘도라고 생각을 해서 콘도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마는, 그러면 매년 5년간 2억 5,000만원 돈이 얼마입니까
총 한 16억 되겠습니다.
16억 들여가지고 콘도를 그렇게 많이 산다고 그러면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많이 구입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하고 또 휴가 공간으로 활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같은 데는 무려 80구좌, 서울도 80구좌, 충남은 92구좌 등등으로 굉장히 다른 타 시․도에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작년부터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콘도구입을 매년 조금씩 예산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콘도미니엄을 산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 사항은 직장협의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협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면 안됩니까
16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콘도를 산다. 직장협의회에서 하라 한다고 한다.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6억 들여가지고 콘도를 산다.
서울, 경기가 한다고 해서 부산이 따라 해야 됩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빌리거나 하는 것은 다른 여타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 올해는 6월달에 저희들이 19구좌를 빌렸습니다마는 7월달부터 이번 12월달까지 무려 한 154명이 연간 200일 이상 활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중․하위직 직원들이 이 시설을 가족과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콘도를 10구좌를 사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작년에 구입을 한 것은 한화콘도에 5구좌, 그리고 일성콘도에 14구좌 해서 19구좌를 2억 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구입을 했습니다.
콘도가 미래에 그게 충분한 그만한 투자를 해서 우리 시 직원들의 활용방안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면 직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총 한 5,700여 본청․사업소 직원들이 3명이 한 1일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저희들이 60구좌를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콘도라는 것은 이용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산권이 아니고 이용권인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용을 제때 할 수도 없을뿐더러 제때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콘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콘도라는 것은 돈을 주고 저희들이 구좌를 사서 이용이 충분했어야 하는데, 그 잘 계약서를 보면 콘도는 법적 책임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콘도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집중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콘도를 사서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 참 아이러니 하네요.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2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비로 해양스포츠장비구입비 3,650만원, 시민요트학교운영장비구입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이 바다를 낀 해양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양스포츠만은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다른 어느 도시보다 활성화되고 또 많은 스포츠가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해양스포츠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부산해양스포츠회입니다. 사단법인 부산해양스포츠회인데 이것은 9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부산의 해양스포츠 육성․발전과 저변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3,650만원으로 수상오토바이 한 대, 윈드서핑 두 대, 레프팅보트 다섯 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산에 해양스포츠가 좀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또 이 단체에서는 해양스포츠교실 운영을 통해서 대시민들의 전체 해양스포츠육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줘가지고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사용을 하며, 이용을 하며 이것가지고 뭐…
작년 2001년도 규모 보면 무료강습회를 517명을 했고, 그 다음 해양스포츠체험교실 운영을 해서 1만 2,660명, 또 지도자강습회를 86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가 있고, 작년에도, 2002년도에도 시민무료강습회를 632명, 해양스포츠체험교실을 6,969명, 해양스포츠지도자강습회를 72명 등으로 해서 저희들 청소년들에게나 또 부산 시민들에게 해양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아주 성실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단체가 사실상 재력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라도 시민스포츠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소수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래 쭉 보면. 될 수 있으면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줘야 시민들에게, 우리 시 행정 관리하는 분들을 존경을 하고 사랑을 받습니다. 소수가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지원을 아낌없이 하게 되면 다수의 항상 불만의 세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데 시의 예산이 편성이 제대로 안 되었다 이렇게 말이 안나오도록 좀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국장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까 콘도미니엄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예, 설명을 드리…
2002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5년간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한번 재차 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본위원에게 한번 나중에 충분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예,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상은위원님 양해되시면 천판상위원님…
예,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판상위원입니다.
페이지 349페이지하고 361페이지 두 군데 보면, 먼저 349페이지 보면 시경계관문지역 시정홍보대행간판 전기요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61페이지 보면 시경계관문지역 시정홍보대행간판 설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설치비가 2억원과 그 공공요금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경계관문지역 시정홍보판설치사업 내역하고 또 이 필요성하고 또 효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대륙으로 뻗어가는, 또 해양으로 뻗어가는 이름하여 게이트웨이, 관문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거나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부산 경계로 들어올 때 부산에 들어오는 그 표지판이 조그마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을 찾게 되는 우리 부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외래의 관광객들, 또 부산을 찾는 손님들에게 ‘여기는 부산’ 하는 것을 좀 알려서 또 부산의 모습을 좀 전달하게끔 대형 홍보간판을 시경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우선 서부산시역 경계지역인 가락I․C주변에, 거기가 우리 부산과 김해가 경계, 행정경계구역이니까 거기에 적정한 저희들이 땅을 확보를 해서 가로 20m, 세로 10m, 높이 한 35m 되는 대형 간판을 설치해서 우리 부산을 알림으로써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의 위상을 좀더 높여볼까 하는 그런 착상으로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전체 대형 지주이용간판설치비가 1개소, 2억원이 되고 이 대형 지주를 설치하게 되면 밤에는 전기를 넣어서 잘 보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1,200만원 해서 저희들이 2억 1,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오르게 되면 거기가 노포차량기지창 바로 넘어서가 우리 부산 경계인데 거기는 조그마한 간판이 하나 ‘부산광역시’로 들어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부로 다녀보니까 시경계간판 이것 써놓은 것이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부산시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가면 ‘여기는 무슨 구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해 놓은 그것도 아주 보기가 싫고, 그게 옛날에 군사시절에 그런 것을 많이 하고, 또 북한 같은 데 가보면 산에 가면 그런 것을 많이 해 놨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 부산에 그런 게 남아있고 ‘여기는 뭐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크게 해 놓은 그게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디다. 그래서 이게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잘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예, 다른 시․도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잘해 둔 도시들도 있습니다.
부산시도 도시이미지,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그런 차원으로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나라도 다녀보니까 각 시마다 그렇게 써 놓은 도시가 잘 없어요. 없고, 우리 나라에 보면 유별나게 그런 게 많고 한데 그것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한 달에 돈을 전기료하고 백 몇 십만원씩 다 넣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 보면 359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문화시민운동시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이것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국제행사가 완료된 2003년도에도 이 관련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 언제까지 이 협의회를 존속시킬 것인지, 또 편성된 예산 1억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 따라서 98년도에 전국 시․도 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존치 여부가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또 시․도 별로 보면 존치를 하는 도시가 있는 반면에 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에 국제대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성숙한 의식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데 큰 일익을 담당한 것이 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시민운동입니다. 각종 서포터즈나 각종 푸른부산가꾸기 참여나 각종 캠페인 등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 부산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게끔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제육상경기대회, 아시아드육상경기대회, 또 올림픽유치노력 이런 부분들로 아직 국제행사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유치가 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이 단체가 좀더 활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1억원의 예산으로써는 인건비,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는 지하철 등 한 줄서기 운동, 교통질서, 또 문화시민운동 홍보 이러한 주로 캠페인 분야에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계속 존치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는 그럴 의향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산사인디자인전 지원하고, 그 다음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사인디자인전은 쉽게 말해서 간판전시회입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각종 도시들의 간판문화를 보면 굉장히 어지럽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간판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간판, 잘 된 간판을 전시출품해서 하는 전시회를 작년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벡스코에서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총 예산은 6,300만원 들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3,600만원을 조달하고 민간단체에서 700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에 우수한 간판 한 100여점이 출품이 됐고, 또 관련 간판관리기자재가 50여개 업체에서 나와서 출품이 됐고 이것을 통해서 작년에 한 4,000여명 정도 행사에 참여해서 아주 알찬 행사가 됐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간판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간판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올해도 계속해서 이 사인디자인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작년과 같은 지원규모인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지원 이것은 뭡니까
민족통일협의회는 민족의 우리 모든 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민간주도의 단체입니다. 전국에 회원 수가 20만명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은 전체 한 2,400명 회원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 각 돌아가면서 대회를 하고 부산 하는데 내년에 전국대회를 부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충북도 청주시에서 했고 그 전해는 춘천시 이렇게 했는데 부산에는 아직 부산시가 이 전체 민족통일협의회가 81년도에 구성된 이래 부산시에서는 전체 회의를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유치를 해서 우리 부산에 창립22주년만에 부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게 단독협의회라는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전국조직입니다.
전국조직인데…
부산광역시협의회가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위원님들이 예산이 퍽 만족스럽게 편성되어 있는지, 삭감할 의사가 전연 없으신데 이제 본위원이 조금 삭감을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공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을 보기 전에 금년 추경에서 지방교부세가 2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라는 게 참 반영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20억이라는 방대한 지방교부세를 확보를 하셨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올해에 이어서 관리조례일원화를 통해서 민주공원 운영이 실질적인 민주운동을 주도해 왔던 부마기념사업회에 위탁관리 돼서 일원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되지 못해서 운영과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20억원을 올해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사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아지는데 올 8월달에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시설, 장비 이러한 보강사업비와 운영경비 등의 필요성을 역설을 해서 4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등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보아지고, 물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단체에서 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항쟁이념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이 20억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들 지방교부세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적정한 사업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올릴 때 사업내용은 상설전시실 확충 등 전시, 공연시설, 장비확충 사업으로 8억 5,900만원, 그리고 원형램프조형화 등 공간조형화프로그램사업비가 3억 5,000만원 그리고 사인공사, 연못시설 보완 등 시민편의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7,100만원 그리고 부산민주운동사료사를 만들기 위한 사료수집 또 연구사업 및 교육프로그램운영 등으로 6억 2,000만원 등을 해서 총 20억원을 요구를 해서 민주공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시설장비를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런 예산을 불요불급하다고 그럽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불급, 불급한 부분은 좀, 그렇게 급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필요하기는 꼭 필요합니다. 장래적으로나…
지금 필요한 것이요. 필요한 것이 민주공원 이 보다도 더 훨씬 필요한 것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경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밑에도 계속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 재정관실에서도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국비도 결국 따지고 보면 국민의 혈세입니다. 시비도 마찬가지고. 국민이 부담하기는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이 부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6억 5,000만원을 더 편성을 해놨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지원 부분.
그런데 운영비지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요불급한 것은 조정을 해서 다른 운영비로 일부 쓸 수도 있고 할 텐데 지금 우리 재정관실에 보면 뭡니까 행정관리국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각 자치구의 자자보예산 지원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단 돈 1,000만원, 2,000만원도 그렇게 인색하면서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듬뿍듬뿍 떼어준다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따라서 맞장구를 치는 격으로 국비지원도 20억 있고 하니까 우리도 넉넉하게 주자 이래 가지고 편성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위원장님 전액 삭감을 하기를 본위원은 원합니다. 물론 예결특위에서 조정되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 이제…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요불급한데도 쓸 데는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교부금이 20억이나 있으니까 지방교부세 이놈 가지고도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20억원이면요,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주공원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서 감사실에 정밀 감사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비 20억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사업비에 드는 부분이고, 저희들 시비로 지원하는 6억 5,000만원은 위탁관리계약에 의한 주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부분하고 시에서 운영되는 운영지원비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골라내서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운영비 자체 전체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행정관리국에서 찾아내 가지고 삭감하라고 그런 게 없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그것을 국장이 왜 조정을 합니까 우리가 조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그래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 민주공원 관리 및 운영권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결국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어느 때인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원 전체의 의사는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의원의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찬․반론이 상당히 심각하게 격론화 됐었는데 관리 및 운영권을 단일화 할 때 오는 경비절감이라고 하는 시너지효과를 명분으로 해서 이것이 사실상 위탁관리 하게 되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이게 시너지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할 때만도 더 못하다 하는 이도 많고 시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보는 의원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민주공원을 관리운영 해 나가는데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소위 지도급 인사들보다도 정말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단체, 특히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예산이 쥐꼬리만합니다. 불과 몇 천만원 해요. 6․25참전용사들은 거의가 다 죽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들의 생활은 엄청나게 비참합니다. 그런 데는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고 민주항쟁운동에만 참여했던 이러한 특정단체에만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가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한 마디로. 그 분들 혼자만 민주화투쟁을 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온 시민이 몸을 던져서 전부 다 같이 했던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417페이지를 보시면 전국체전 경비보조금 경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2억이나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10억원.
예, 10억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전국체전 성적이 좋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사실상 전국체육회에 대한 경비보조가 타 시․도에 비교하면 우리 시세에 걸맞지 않게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육,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경비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만이 정상적으로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껏 너무 적게 지원됐던 경비보조금 부분을 그야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운영경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하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이 아마추어 체육인들로서 국민체육대회라 해도, 체전이라 해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렇지요
예.
국민체전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이라기보다는 .
그런데 우리 부산 시민이 지역세로 보나 도시 인구로 보나. 또 항상 우리 부산을 해양수도라 그럽니다. 제2의 수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 때는 6․25때는 수도 역할도 한 바가 있고 수도 역할을 능히 수행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등 했습니까
8위 했습니다.
그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시장이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 이것은. 8등이 뭡니까 8등이.
그래서…
그리고 돈을 더군다나 10억이나 더 증액해 드렸는데.
내년에 10억원 더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예.
하는데 사실 타 시․도에 비하면 시․도 순위를 내면 뭐합니다마는 시․도 저희들 예산보조금이 전국에 12위 수준입니다. 경기도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국장님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아시안게임은 우리가 몇 등 했어요 2등 했지요
예.
아시안게임 2등 했잖아요. 아시안게임을 2등 하는 개최도시가 전국체전에서 8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변명을 해도 설명이 아니고 변명입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기회를 봐 가지고 말이지요, 시장께서 대시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 아시안게임은…
그렇게 하시도록, 시장한테 보고를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10억원만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들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경기단체의 지원육성이나 우수선수, 또 우수팀 육성, 또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체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2등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아시안게임은 우리 나라가 2등…
전국체육대회 8등한 창피스러운 것도 생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시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하시겠지요
예.
사과하라고 그러세요. 기회 있으면요.
다음 418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2003년 부산국제육상경기대회 지원비가 7억, 국제청소년축구개최 지원비가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대회를 개최 지원을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은 우리 나라가 2등을 하는 쾌거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적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이러한 계기의 정기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시아주경기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또 계속해서 우리 부산이 국제스포츠의 메카도시로 발전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두 개 대회를 역점적으로 유치를 하고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 대회가 부산국제육상경기대회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육상경기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지원은 거의 육상연맹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목적은 국제육상경기대회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세계적인 선수를 초빙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를 초빙해 오는 데 드는 항공료, 숙박비 등에 관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청소년축구대회는 4강의 신화를 또 한번 더 재현을 하고 우리 부산이 축구의 메카도시로 성장하는데 기폭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월드컵이 열렸던 그 기간, 내년 6월 4일부터 저희들 우리 D조에 속했던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경기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한 시설들의 활용도도 높이고 또 우리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이미지도 높이고 해서 나아가서는 201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계획적으로 세계적인 경기대회를 유치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예,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행사를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드컵 개최도시로서의 4강으로 가는 불씨를 붙인 곳이 우리 부산입니다. 그래서 축구의 성지다. 월드컵의 성지다. 어떻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럴 때는 이 1억 2,000만원 이런 것 투자해 가지고 무슨 표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 축구연맹이라든가 대형 체육단체는 천문학적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바로 지원을 받도록 하세요. 그런 데에 지원을 받도록 해야지 그 몇 닢 되지도 않는 우리 시 예산 이것을 가지고 여기 얼마, 저기 얼마 이러고 있으니까 이것 뭐 국제대회도 제대로 모양새도 안 갖추어지고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도 안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요.
다음 국제육상경기대회지원비 7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안 보여요.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총 8억 5,000만원이 듭니다. 드는데 외국선수단이 120명, 국내선수단이 180명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따른 항공료가 1,900만원 정도, 아! 1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이동, 오는 데 대한 숙박비가 6,200만원 정도, 식비가 9,000만원, 선수 시상금이 1억 4,600만원, 홍보 인쇄비가 한 5,000만원, 기타운영비가 1억 3,000만원, 각종 행사 임차에 드는 차량임차, 개․폐회식 행사 이런 데 드는 비용이 한 7,000만원 이렇게 해서 8억 5,000만원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1,500만원 정도는 협찬금이나 광고수입이나 입장료 등으로 충당을 하고 부족한 부분 7억원은 시비로 부담을 해서라도 이러한 경기를 통해서 아시안게임 시설도 잘 활용하고 또 체육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항별설명서를 국장이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것은 적어도 7억이나 되면 말이지요. 지원비인데 이런 것은 산출근거라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놔 놓으면 이런 것은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도 좀 아껴가지고 위원장님 이것 2억 정도만 감액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2페이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2002년 2회 추경에 16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말이지요. 경마장 장외발매수입과 시금고협력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까지 시 예산을 기금으로 내놔야 됩니까
이게 바로 그 돈입니다.
어디 그 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을 해주신 대로 체육진흥기금은 과천경마장에 장외발매소 수입금, 저희들 시협력기금, 앞으로 경륜장, 경마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일정 포션, 이 부분을 체육기금으로 500억 정도 꿈을 크게 가져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지지부진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천경마장 장외발매소가 우리 부산에 됨으로 인해서 총 118억원이 시 전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20%를 체육기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시로 들어오는 돈 중에 20%에 해당되는 돈 23억 6,000만원인데 그것도 깎여서 20억만 전출금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누구한테 3억을 깎였어요
저희들 예산실에서 깎였습니다.
예산실에서요
예.
그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네.
(場內웃음)
자기 마음대로 3억씩이나 깎고 그래요. 우리가 충분히 의회에서 깎을 것인데.
(場內웃음)
아니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별설명서라는 게 말입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에게 좀 세부적으로 기초산출이거든, 이게요. 그런데 뭡니까 예산서 만든 직원들 어떤 분, 총무과에서 만들었지요. 총무과장! 앉은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예산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좌우지간에 행정관리국 이 자료는 총무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산출기초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각 과에서.
아니 그래도 말이지요. 돈이 20억이나 되는데 산출기초를 명시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국장 답변 못하라고 애 먹이려고 비워놔 놓은 거지 말이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이 사항별…
행정관리국은 뭐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꾸로. 이것도 말이지요. 이것은 시금고협력기금도 있고 경마장 장외발매수입도 있고 하니까 20억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20억 이게 장외수입금이라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뭡니까 예산실에서도 3억이나 깎았다는데 많이 깎으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 할 것이고 이것도 5억 정도는 감액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국장! 민방위관리업무하고 선거업무하고 이 업무가 기관위임사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민방위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2,664만 7,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억 7,378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에 국비가 6,462만 4,000원이고 나머지 자체 사업이나 비상대책 등 모든 예산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기관위임사무는 주로 국비로 주로 지원이 되어서 업무에 충당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관위임사무들이 그 시혜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이고 좁게는 시민, 구민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권민원사무부분에는 100%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죠
예, 인건비 등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죠 이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다같이 기관위임사무인데 올해는 선거, 내년에는 선거가 없어서 물론 선거비용이 편성이 안된 것 같이 보이는데, 민방위관리예산은 전액 받아와서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것 행정관리국이 노력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민방위관련예산은 전국적 거의 통일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 나가는 부분인데 혹시나 우리 부산이 별도 다른 시․도는 지원이 되는데 국비를 지원을 못 받고 부산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 한 10% 정도 국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90%는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래 보이는데 전국 이래 운운하시지 말고 당연히 기관위임사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의회도 터치를 하지 안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예, 아마 제가 업무 파악이 좀 덜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민방위업무 중에 전체가 다 기관위임업무로 설정된 것이 아니고 기관위임업무로 된 것은 주로 민방위교육훈련부분은 기관위임부분으로, 업무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민방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위임사무로 해서 아마 그 시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법률규정을 좀 찾아보고 자료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 같은 경우는 물론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위임업무기 때문에 국비로 거의 재배정되고, 단 우리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방비로, 시비로 부담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내용을 보면 지금 국장 답변대로 그렇게 획일적으로 갈라져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이 민방위 업무에 시장이 지금 선심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국장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데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2002년도의 올해 예산을 보면 기준액의 90%를 반영했는데 내년도에는 95%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5%의 금액이 약 3,350만원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총 실링의 90%를 지침상 그래 해 왔는데 그래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 수요에 그게 맞지를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수요에 맞추는 쪽으로 해서 5%가 상향된 것으로 그렇게 95%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절감액을 10% 정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각 실․과별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연말 보면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한 5% 정도 절감 수준으로 95%까지 올리는 것이 현실적 수준에 맞다고 봅니다.
각 실․과별로 반영은 되어 있지만 결국 시장이 쓰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별로 다 씁니다.
각 업무기능별로 쓰고 각…
시책업무추진비가 실․과에서 다 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라도 그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이 할 역할이 있으면 시장의 부분으로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국장이 하는 부분은 국장, 그 레벨별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그런 표시가 있어요
일부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주로 구분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이 쓸 수 있는 돈 국장이 씁니까
국장이 쓸 수 있다고 편성은 해 뒀지만 국장이 씁니까
씁니다.
국장이 쓸 뿐만 아니고 계장도 쓰고 직원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업무협의를 하러 가게 될 때 시장님이 가시게 되면 시장이 쓰게 되는 것이고 국장이 가면 국장이 그 집행을 해서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제가 좀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이 그러니까.
예.
90%를 반영해서 써보니까 좀 작더라. 그래서 95%를 이번에 써야 되겠다. 이래서 95%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뭐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은 의회의 어떤 권능중의 하나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에 보면 주경기장에 여러 가지 방수, 노후셔터교체, 우수관로정비 등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주경기장에 하자보증기간이 있을텐데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죠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경기장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주경기장은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되고 하자보증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에 주로 하는 사업이 노후․파손된 관람석 보수하는 것하고, 그 다음 노후셔터 교체하는 것, 노후 우수관로 정비하는 보수비 이게 지금 현재 주사업입니다.
국장! 462페이지에 구덕운동장 운영부분에 중간에 가면 주경기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예, 이것은 구덕운동장 주경기장을 얘기합니다.
구덕운동장 안에 있는 주경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아니고.
아! 거기에도 이런 주경기장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예, 옆에 실내체육관도 있고 또 야구장도 있고 이래서 중간에 큰 축구할 수 있는 곳을 주경기장이라고 부르고 옆에는 야구장, 실내체육관 이렇게 따로 부릅니다.
그렇게 부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470페이지에 보면요, 요트경기장에 대해서, 계류장이 뭡니까 계류장이
요트를 붙들어 매어 두는…
그게 계류장이죠
예.
부장교는 뭡니까
계류장 옆에 들어간 통로, 다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통로…
그게 다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나무는 떠가 있는 상태…
계류장도 떠가 있죠. 나무는.
계류장은 고정이 되어서 이렇게 각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 부장교는 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2002년도에 계류장 전기시설보수공사 이래 가지고 2,500만원, 또 내년도에 부장교 전기보수공사 2,250만원 이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한몫에 편성해도 되는데 이래 나누어 가지고 이게 지금 3,000만원 미만으로 되어서 수의계약 금액으로 이래 나누어 가지고 지금 아주 기술적으로 편성한 것 같이 보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체육관리시설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만입니다.
요트경기장에는 총 6개의 계류라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저희들 요트경기장이 84년도에 시공을 해 가지고 85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이기 때문이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염분에 의한 상판부분 녹재들이 상당히 부식되어 있는 관계로 전면적인 교체를 할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것을, 계류장이나 부장교나 다 붙어 있는데, 같은 전기공사인데 같이 한몫에 해서 정상적으로 입찰처리해서 하지 않고 2,500만원 한번 편성해서 하고 또 다음에 또 2,000 몇 백만원 한번 편성해서 하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뭐 2,600만원, 1,500만원, 2,200만원 등등해서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산…
같은 전기공사는 한몫에 묶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발주를 해서 처리를 안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수의공사를 해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차후 총 소요예산, 소요사업내역을 예산부서에 제출한 결과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답변이야 누구나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묶어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은위원입니다.
시에서 예산심의를 처음 하느니 만큼 질의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하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부분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세입부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시청공간 임대수입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들어있는 미용실하고 보험사가 임대수입으로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에는 미용실하고 보험사는 임대를 안 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이상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용실 세입이 작년에는 330만 3,000원이 작년에 세입으로 잡혔는데 2003년에는 안 잡혔습니다.
미용실을 저희들이 빌려줬는데 영업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이 미용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말로 허가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고, 내년에는 이것을 미용실을 해서는 도저히 수요가 없어서 우리 시가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상담창구 이것도 작년에는 500만원 세입편성을 했지만 내년 4월 30일되면 허가기한이 만료됩니다. 되면 500만원 세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02년도 본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실내체육관 광고 건하고 야구장 전광판 광고 건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게 올해에는 빠져 있거든요. 실내체육관 광고 건이 3,300만원, 야구장 전광판 광고 건이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편성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세입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한번 계약하면 3년간…
아! 3년간.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첫해에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 다음 해는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2004년도까지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하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이것은 어디로, 이제 부산시에서 주관 안하는 거죠
예, 공인중개사 시험은 건설교통부 주관 시험인데 그게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위탁이, 건교부에서 그리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서 정기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임용시험 있지 않습니까
특별임용시험에 우리 세출에는 지금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서에.
특별임용시험에 대한 세입부분은 안 잡혀 있거든요.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세출이 잡혀 있고 세입에는 안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 2002년도에는 특별임용시험 수입이 4억 44만 3,000원 수입이 2002년도에는 있었는데…
예, 올해 예산서에는 특별임용시험에 대한 세출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이 편성되어 있으면 세입도 수입증지부분이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바꾼 부분인데 공무원특별임용시험도 공무원임용시험으로 포함해서 증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구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분을 하지 않고…
그랬어요
예.
작년 예산에 보면 5,000원 곱하기 8,000명이거든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이.
이번에는 6,000명으로 줄었고, 그럼 여기에는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볼 때는 특별임용시험이 포함 안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보이는데 작년보다 공무원임용시험 인원도 지금 적게 여기에는 수입증지 부분에 책정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 두 개를 비교해 볼 때는 같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보여지거든요. 확실하게 같이 되어 있죠
예, 있고,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있어서 작년 예산서, 작년 2002년도지요. 올해보다 3,217만 5,000원이 국고보조금이 좀 적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상.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보기에 좀 국비를 타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래 봐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318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예,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중간에 대충 이해가 됩니다.
내시액하고 추계액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저도 잘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해가 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반입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기장체육관에 1만 5,000원, 강서체육공원이 1만 5,000원, 금정체육공원이 1만 5,000원, 요트경기장이 1만 5,000원인데 비해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기존 경기장은 1만 6,500원입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1만 6,500원이거든요. 매립장반입수수료가 위의 네 개하고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종합운동장의 쓰레기매립장반입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설경기장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기, 쓰레기처리의 용역의 산출기초인 거리가, 매립장까지의 거리가 단순거리로서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매립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교통수단, 통행수단을 어떤 수단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고속도로를 거쳐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래도 그것은 소장님 제가 뒤에 물으려고 했는데 뒤에 그것은 수거운반처리비고,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리는. 거리도 지금 제가 좀 물으려고 그랬어요.
거리도 강서 같은 데는 2만 3,000원인데 비해 가지고 여기는 또 2만 7,000원입니다. 강서가 훨씬 쓰레기매립장이 가까운데도. 그래 그것은 뒤에 묻고, 일단 기장체육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트경기장까지 네 개는 매립장반입수수료가 1만 5,000원 아닙니까 그죠.
1만 5,000원인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다른 경기장에 비해 가지고 원가용역수수료까지 15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다른 데 보다 또 1만 5,000원이나 톤당 많다 이 겁니다.
그리고 2002년 당초에는 이게 1만 5,000원으로, 올해는 반입수수료를 1만 5,000원으로 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용역비를 더 주고 용역해 가지고 톤당 1만 5,000원이, 1,500원이 더 올랐거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단가에 의해 가지고 용역단가를 책정을, 처리 반입수수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거리를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 기술진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안들이고 매립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아참! 올해는 용역비가 없다. 그죠
예.
내년에는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했는데, 또 소장님은 또 거꾸로 답을 하시는데, 올해는 없고, 용역비가. 내년에는 또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용역비가 아예 없어야지. 그런데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한다면…
그런데 금년에 그 용역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이 쓰레기처리라는 게 거의 지역별로 지정업체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직원들에 의해서 용역단가를 책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업체들이 계약을 기피하고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용역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작년도 수준으로 될 수 있는지, 정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계수조정까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없으면 작년 수준으로 하고, 그 다음 잠깐만요! 쓰레기수거운반처리비 있지요
예.
기장체육관에서는 톤당 4만 2,831원입니다. 강서체육공원에는 2만 3,000원이거든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기존 경기장 여기에는, 강서가 쓰레기매립장이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 가지고 여기에는 수거운반처리비가 톤당 2만 7,000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강서랑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 봐집니다.
예, 위원님 지적 말씀 맞는데요. 각 구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정업자들이 구와 협약된 금액이 있습디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편차가 각 구별로 단순거리를 가지고는 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 지역 내의 쓰레기 총 처리되는 양하고 비례해서 아마 그렇게 가격이 구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 자치구 소재지에 소재한 경기장은 그 해당 구에 지정된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다소간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하여튼 이해가 안되지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차량 일곱 대 있지 않습니까 406페이지에. 차량 둘, 넷, 여섯, 일곱 대, 일곱 대 중에서 교체하는 차량이 몇 대 있고 신규차량이 몇 대입니까
노후차는 교체가 여섯 대, 신규차량 구입이 한 대입니다.
교체가 여섯 대, 지금 대형승용차는 어느…
노후차량 교체 여섯 대는 대형승용이 한 대, 중형승용이 한 대, 소형승용이 한 대, 대형승합 한 대, 소형승합 한 대, 소형화물 한 대이고 신규차량 구입 한 대는 소형승합 한 대가 되겠습니다.
다 내구연한이 지난 거지요 교체하는 것.
그렇습니다. 전용차량도, 노후차량은 6년, 6년이 됐고 나머지 차량은 8년, 10년 이상 됐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승용차를 바꿀 때 되도록이면 경차로 바꾸라는 지침 혹시 아시지요
예.
그러면 대형은 어느 분이 타는 겁니까 지금 바꾸어 주고자 하는 이 대형 이것
의전용.
의전용, 그 다음 중형은
부시장.
그럼 밑에 소형 승용차는
업무용 차.
업무용 이런 것은 위에 두 승용차는 두고라도 업무용 같은 것은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이것은 경차로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용 차량의 50%는 경차를 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경차를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화친절도측정용역 있지 않습니까 366페이지에.
예.
지금까지는 아마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외부용역을 지금 주게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했거든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좀더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 보자 하는 차원이고 특히 올해 저희들 고객만족도가 행정기관으로서는 우리 부산시가 1위를 차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제도를 정착화시켜서 전체 친절한 그런 분위기를 자꾸 함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시정홍보용 학생 교과서 커버제작 있지요 혹시 샘플 여기 하나 있습니까
(關係公務員 이상은위원
께 가져다 드림)
지금 이 예산이 5,5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비해 가지고 한 세 배 정도 더 편성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몇 부정도 했습니까 2002년도에.
14만 4,000매 제작했습니다.
14만 4,000매 해 가지고 실제 배포를 다 했지요
아! 작년에는 6만매.
6만매.
예, 2001년도 9만매, 2000년도가 14만 4,000매입니다.
거꾸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 배부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대한매일에서 108개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전화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 교사들의 반응은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달라는 희망이 36%, 더 확대를 해 달라, 타 과목까지 확대를 해 달라는 하는 게 23% 해서 총 59%가 더 확대를 해주거나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특히 고맙다, 공익적 차원에서 아주 잘한다 하는 나머지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97% 정도가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부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됐다는 부분이 큽니다. 시에서는 저희들 어린 초등학교,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부산시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서 부산 시민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런 게 중요한, 조그만 동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확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런 부산시 홍보 이것은 꼭 이것 아니더라도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우리 또 부산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뭐지요
(“시보.” 하는 이 있음)
시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고 또 만약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면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래 봐지거든요.
예, 교육청 예산도 저희 시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부산의 자긍심을 가꾸는 일반 시민 광고나 다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린 학생들에 대한 부산시의 홍보는 어릴 때 저렇게 굉장히 조그만 동기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형성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때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떳떳한 부산시민으로 자라난다면 그만한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인당 한 매씩 줘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책대로 주든지, 몇 개 학교를 각 교육청별로 표본을 해 가지고 책대로 주지 일인당 하나 줘 가지고 이것 뭐 전혀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공무원 국외훈련에 대해서는 전번에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 앞으로 2003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국외연수하고 난 이후에 연수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수를 하고 난 뒤에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접목시키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수를 나가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갔다 온 이후에 얼마만큼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갔다 온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전파가 되고 될 수 있도록 끔 해 주십시오. 6억 4,100만원이거든요. 간단치 않는 돈입니다. 이 돈을 들여가지고 효과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협치행정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방자치제의 정신을 부각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시정을 함께 운영하는 협치행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 아시지요
예.
2003년도에는 이 협치행정 강화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없습니다.
예, 없고 359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사업추진 이렇게 해서 6,45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협치행정이 우리 부산시에서 강화를 하겠다는, 말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 동반되는 예산도 따라야 된다고 봐지는데 참고하셔서 추경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3,620만원이 증액됐지요
예.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좀 빈약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서울사무소가 하는 일이 각 중앙부처 각 대학, 연구기관까지도 포함해서 각종 정책자료를 수집을 해서 매주 저희 시로 받아봅니다. 각 간부들이 받아보고, 또 우리 중앙행정기관하고 부산시와의 사무연락조정, 또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대신 참석하는 경우, 또 출장지원에 대한 안내 등등을 포함해서 서울사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실지 몰라도 우리 조례의 제24조에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기업체의 역내투자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전무하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부분도 같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기업 역내에, 부산유치, 본사의 이전 등등의 사업하고 지역생산 중소기업제품도 판로 개척하는 이런 것까지도 했었는데 이 업무가 너무 중요해서 별도로 경제진흥국의 투자통상과 소관으로 별도의 유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유치팀이 서울에 상주합니까
한 사람 별도로 투자유치 인원이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떼어갔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를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차후에 이 서울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항목 때문에 활동하는 게 미비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차제에 조례개정까지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관사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관사는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예산에 보면 이전비용은 전혀 안 들어 있거든요. 그 2003년도 정도 되면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는 계획들이 결정이 나서 시장관사가 이전을 하든지 무슨 대책이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전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같이 우리 공관 및 관사관리비, 관사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이런 예산은 전부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어느 시점 되면 뭐하고 앞으로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시장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활용방안을 빨리 확정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활용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 간단치가 않는 문제입니다. 전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제기됐었는데 옛날 6․13선거 할 때는 인물박물관, 또 사회복지시설, 영상미디어센터, 소공원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들한테 제기가 된 활용방안이었고 그 다음 전문가들하고 각계에 간담회를 할 때는 코리아 부산하우스, 전통예절공간 서울의 예지원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공간 쪽으로 활용방안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활용방안을 정하기가 간단치 않은 부분인데 그때 나온 결론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자. 잘못하면 또 옛날에 부산민속관 같이 졸속하게 만들었다가 또 뜯어내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자 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쭉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검토를 하니까 저희 앞으로 회의도 하고 실무적 검토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활용방안을 용역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들로서 나온 안들을 두고 검토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방안이 결정이 되어야 만이 그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하고 개조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에 그럼 시장이 관사에서 나와서 다른 주공관을 활용하는 것은 또 새로운 관사를 얻으면 추가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낭비다 이렇게 생각해서 활용방안이 정해지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 다른 관사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용방안 검토하고 빠르면 정해지면 설계하기까지 정도 되지 공사를 하거나 그런 단계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관계인데 이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단순한 우리 부산시 체계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기능보다는 실제 복덕방이라든지 대서방의 중간 부산시청과의 교류하는데 있어서 윤활유 역할 하는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이 서울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면 차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서기관이 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대일본 후쿠오카시나 중국의 상해시, 미국의 마이애미 같은 데서도 사무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 가까운 서울에 굳이 서기관이 가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관이 충분히 해도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이것을 좋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확대를 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 대전국적인 홍보를 서울시에서, 서울에서 전국적인 방향으로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현재 서기관 체제가 좋습니다. 게다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단순기능, 소위 부산시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에 대한 영접 내지는 안내역할, 길라잡이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산이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차제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 양당간에 지금 현재 이런 단순기능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양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사무소가 겉으로 표현하기는 중앙부처와의 사무연락, 업무협의 조정, 이렇게 표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업무 같기도 하지만 이 업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왕왕 시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서울 출장 가면 그게 바로 업무협의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듯이 서울사무소장이 각 중앙부처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계획에, 출장을 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협의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나 상해 같은 경우는 직급이 사무관으로 더 낮습니다. 낮는데 외국 같은 데는 사무관 직급이 낮아도 협의하는데, 또 전체 조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 나라의 계급주의 체제하에서는 직급이 낮으면 중앙부처 협의하러 들어가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같은 급으로 서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 이 부분을 앞으로 좀더 활성화해서 크게 보면 우리 부산시의 간부들이 또 직접 출장, 사소한 일로 출장 가는 부분을 덜어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할정립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활성화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6급이 행정직입니까 6급이 뭡니까
6급은 행정직입니다.
7급은
행정직입니다.
8급은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서기관 한 명에 많은 직원이 사실 포진하고 있거든요. 포진하고 있어서 서기관의 활동영역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는 지금 현재 한 명에 세 명이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 됐다. 그렇다면 현 소장 서기관에 대한 직무가 과부하가 걸렸거나 아니면 이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면 이 밑에 있는, 받쳐주는 직원이 충분히 많아졌다 이거지. 당초 시작할 때는 말씀처럼 좋은 취지에서 지역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 인원체제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현재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도하게 과부하가 안 걸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점 차제에 제대로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자체 홍보관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 상품에 대한 관에서의 주도적인 역할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분명코 아마 많은 인원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체제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의 업무가 잘못됐다고 방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관계인데 1층에 가 보니까 천막 쳐놓고 노조원들이 농성을 5일째 하고 있습디다. 저도 가장으로서 보고 있으니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그것도 곤란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뭔가 좀 결정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현재 행정관리국의 방침은
현재는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인사위원회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해임, 또 한 사람에 대해서도 견책으로 결정이 된 상태고 이게 이제 감사실에서 저희 인사 파트로 처분요구가 오게 되면 최종 인사명령이 나게 되면 해임이 되게 됩니다. 가슴이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마는 정부와 시의 방침은 지방공무원법, 우리 여러 가지 법 중에 집단행동의 금지, 그리고 직장이탈, 품위유지 이런 부분들이 위반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해임조치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행정소송 두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되는 길밖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 그 부분은 현재 앞으로 당사자들이 소청을 제기를 해서 앞으로 그에 따르는 결정에 따라서…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는
타 시․도, 경기도는 사법적 판단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는 해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해임이 안 된 시․도도 있습니까
아직 인사위원회 개최를 못하고 개최 중에 있거나, 요구 중에 있거나, 개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는 아직 해임에 대한 절차의 진행을 안하고 있고 현재 타 시․도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인천, 경기, 부산이 해임조치를 현재 한 편이고, 경남은 인사위원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 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요구 중에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묻는 이유가 타 시․도에는 제가 알기로 50% 정도도 결정 안하고 보류하고 있고 왜냐 하면 당연하게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당사자로서는 뼈아픈 현실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한 그것은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홀딩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빨리 섣부르게 하는 바람에 여러 주변이 괴롭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도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으로 의회에서 복직 이 권고안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는 합의제 독립형태기관입니다. 그런데…
아니 권고안을 했을 때 참작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위원회…
의회에서 그것 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참조는 될 걸로 보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종영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도중 다른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매듭을 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육상경기대회의 지원비를 포함해서 국제육상경기대회 또 국제청소년축구대회 정말 바람직한 우리 부산으로서는 개최되어야 될 행사로 봅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체육행정이 얼마나 열악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담당과장이 정태철 과장입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체육민방위과장입니다.
예, 우리 정태철 과장은 우리 의회에 있을 때도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고, 우리 의회로서는 한 사람의 고급인력인 전문위원을, 정태철 서기관을 잃은 어떤 기분이라서 상당히 동료위원들간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이 집행부에 가셔 가지고 막중한 체육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육상경기대회에 초청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50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명이나 됩니까
한 사람당 숙박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선수단 250명하고 인원 50명 해 가지고 30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박에, 그리고 250명에 5박을 계산 대고 1인당 4만원을 계산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4만원이 되어 있고요, 아니 뒤에는 4만원이 되어 있고 앞에 체제비, 숙박료는 또 15만원, 30명 이래 되어 있는데 4개국 10일 동안. 이것은 청소년축구대회를 말하는 거죠
예, 축구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하루 숙박료가 15만원짜리 방에 재우고, 또 육상경기를 하는 국제육상경기대회의 초청선수들은 4만원짜리 방에 재우고 그런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그 15만원은 식비하고 숙박비를 포함했고 앞에는 숙박비만 포함을 시키고, 아마 그 산출 기초를 구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육상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식대는 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원이죠
예.
그러면 육상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숙박비는 4만원이고 식대가 3만원이고 세 끼를 먹는다고 하면 합하면 7만원인데, 그래도 차이가 생기잖아요. 15만원 같으면. 축구선수라고 특별대우를 해 주고 육상경기선수는 홀대를 하고 그러는 겁니까
식비는 축구도 만원이고 육상하고 똑같이 식비는 만원으로 계산을 댔습니다. 댔고.
그런데 숙박료가 여기는 15만원이고 이쪽에는 4만원이고 그렇잖아요. 4만원 같으면 단체 같으면 1급 호텔이거든요.
이것은 대한축구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위원님 갖고 계시는 것은 아마 그게, 원래 이것을 기초 자료를 삼았는데 이것을 다시 세분화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 숙박비하고 식비를 구분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과장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국제육상경기대회하고, 국제육상경기대회지원비 7억원 산출기초를 국장한테 물었더니만 뭐라고 대답했나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풀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확하지 않아서 담당과장이 오히려 더 정확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알고 내가 정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이 산출기초는 우리가 지금 육상연맹에 지원을 해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산출기초는 일단 우리 육상연맹에서 국제대회를 하는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기준을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좌우지간에 축구선수나 육상선수나 선수는 다 같은 선수인데 대우를 동등, 어차피 우리 돈으로 초청을 해 오는 거니까 체육회보고 물어봐 가지고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도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 주무를 통해서 직원한테 금방 받았습니다마는…
예, 아마 당초에 나온 자료기 때문에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상세한 내용을 말이죠, 예결특위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국체전에서 우리 부산광역시가 8등을 한 데 대한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외국선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자고 먹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1급 호텔에서 특급보양식을 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다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는 아시안게임선수촌에서 1급 호텔수준의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자고 먹습니다. 무제한으로 먹죠. 먹고 싶은 대로요. 그 뷔페 가보셨죠
예.
또 호텔, 선수촌 들어가 보셨죠
예.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해요. 그리고 부산의 일류호텔보다 음식도 더 좋았고. 그런데 우리 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은 말이죠. 한 끼 얼마짜리 밥 먹이는지 압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5,000원짜리 먹였어요. 체육협회에서 나온 사무처장이 안 있습니까
5,000원짜리 먹였다 말이에요.
그리고 숙박시설은 희한한 여관에다가 5명씩, 10명씩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몰아넣어 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에도 5,000원이고,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말입니다. 5,000원짜리 갈비탕 잘 없습니다. 7,000원, 8,000원해요. 그런데 5,000원 짜리 밥을 먹여가지고 8등 한 것만 해도 어떤 면에서 나는 많이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래 먹여가지고 그래 재워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전국체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말이죠.
그래서 전체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이 사실상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를 하면 11번째 수준입니다. 그래서 총회 예산이 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한 6억정도를 제의해 가지고…
시장님 업무추진비나 말이죠, 여러 가지 예비비도 있고 한데 그 애들 한 2인 1실 정도로 해 가지고 잠이라도 좀 편안히 재우면 경기력 향상이 됩니다. 우리도 잠 편히 자고 나면 뒷날 아침 컨디션이 좋죠 좀 맛있는 것 보양식 먹고 나면 기분이라도 좀 낫단 말입니다.
그런데 5,000원짜리 밥을 먹여가지고 경기를 하라 그러니 그게 1등은 고사하고 3등이라도 하겠어요 8등밖에 못하지. 이것도 잘 한 거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정태철 과장님은 보사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방면에 누구보다도 남다른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밥이라도 좀 제대로 잘 먹이라고 그러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제주도 체전 성적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각 경기단체하고 체육지도자 전부 돌아가면서 일단 전부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계획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전했던 어떤 선수의 부모가 본인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람인데 저녁을 한번 하면서 소주를 한 잔하고, 나는 소주는 안 마십니다마는, 넋두리를 하는 게, 이래 가지고 부산시가 되겠느냐고, 애가 이제 운동 안 하려고 그런대요. 너무 형편없고 숙소가 너무 형편없고, 잠을 마음대로 자지도 못할 정도로 한 방에다가 10명씩, 5명씩 몰아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식사도 좀 깨끗하고 좋은 집에 데려다가 먹이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되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모처럼 우리 4강까지 진출한 한국 축구의 명예를 생각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말이죠, 이런 밥 먹이지 말고 이런 데서 재우지 마세요. 체전에 참여했던 선수들처럼 그래 하지 마시고 육상경기대회에 참여하는 국내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전국 체전에 참여하는 우리 젊은 선수들에게 경기 때 나마도 좀 편한 곳에 재우고 좀 뭘 제대로 먹이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첫째 내년에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런 데 지원 안 해 줄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깎아놨잖아요.
이상입니다.
(場內웃음)
감사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좀 각별히, 다음 체전에는 1등은 못하더라도 우리 부산시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한 2등, 3등이라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좀 반성을 하시고!
들어가세요.
예, 임종영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아울러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도 깊이 검토하셔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한치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출석공무원
〈公務員敎育院〉
公務員敎育院長職務代理
敎 育 支 援 課 長
敎 育 運 營 課 長
尹鍾大
嚴倫燮
朴根出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自 治 行 政 課 長
總 務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體 育 民 防 衛 課 長
서 울 事 務 所 長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白雲鉉
黃一俊
朴鍾洙
李貞淑
鄭泰哲
朴喆欽
金相萬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