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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3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재정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재정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재정관실은 날로 소요가 증가하는 시 재정의 확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세징수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재정관실의 분발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여론에 바탕을 둔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작은 문제에 대한 확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잘 잘못의 시인과 함께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구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정관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재정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재정관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5日
財 政 官 李寧活
豫 算 擔 當 官 鄭京鎭
稅 政 擔 當 官 鄭潤光
會計財産擔當官 李鍾喆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기획재경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발전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신 가운데 벌써 2002년 한해를 마무리한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정관실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시정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세수목표의 초과달성, 국비의 확충, 지방채 채무감소, 엄정한 회계관리 및 생산적인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우리 재정관실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대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수감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윤광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종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배부된 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한 현황업무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財政官室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財政官室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財政官室)
이영활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식 및 서류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3일과 9월 4일 양일간에 지방언론에 게재된 우리 부산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시 재정운영이 낙제점이다, 7개 도시 중에 효율성 평가에서 5개 항목중에서 3개 항이 꼴찌다, 또 실망스러운 부산시 재정운영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시가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극히 낮아서 재정운영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 째 재정운영이 치밀하지 않고 자원배분의 합리성이 모자라고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지적과 함께 재정계획 운영비율이 낮다고 했습니다, 첫 째. 재정계획 운영비율이 낮다는 것은 계획적인 재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자체수입 증감율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세입징수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증감율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경상경비 절감의 효과, 즉 예산절감이 없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 항목은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한 탓에 생긴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다 이런 언론의 지적이 나와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산시는 반성해야 되고 속히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성하시고 어떻게 시정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삼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부산시의 생산적인 건전재정과 그리고 재원확충 노력을 위해서 재정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 내년도 국비확보해서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년 연속 1조 5,000억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고 특히 남항대교 같은 경우에는 약 5년동안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100억을 확보함으로 해서 남항대교의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데는 퍽 시민들 입장에서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재정부서에서 상당히 실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올해 추경예산을 하고 정리추경예산에 지방세가 1,000억 이상 세수의 확보가 늦게 포착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재정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실 전문가입니다. 연간의 세수에 대한 예측을 당초에 하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실망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반기에 경기의 호조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이 1,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잡혔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로 정리추경은 그런 세입자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매년 감사 때마다 탈루, 지방세 탈루세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탈루세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공무원들의 노고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연도별 은닉세원 발굴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2,810개 법인에 228억, 2001년도에는 3,233개 법인 152억원을 발굴하여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법인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001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1,559개 법인으로 예년에 비하여 실적이 미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이지만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본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공사 부산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19개 기관중 1위, 환경시설공단은 3개 기관중 1위, 도시개발공사는 11개 기관중 4위, 부산의료원은 32개 기관중 2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은 경영책임 문제로 2002년 3월 28일 신임 원장이 새로 임명되고 공무원 5명이 1년여 동안 파견 받아 근무를 하고 있다가 4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은 철수하고 3명의 6, 7급 공무원이 관리부장 등 경영개선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신임원장이 임명되었으면 원장 체제하에 의료원 직원들로 책임 있는 경영개선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관리부장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공무원을 장기간 상주시키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가 의료원에 장기간 직원을 파견할 만큼 공무원 인원수의 여력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병원과의 진료협력제 협약을 체결한 이유, 환자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이영활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조금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재해발생으로 사용한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과 기금에서 사용한 내역을 사용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고, 또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으로 시행한 유료도로 보수내역과 신설유료도로를 위하여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수고스럽지만 기금, 119페이지 자료에 기금현황을 보면 21개 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기금별 사용내역을 사업별로 구분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우리 시의 장래 도시계획 또는 토지의 장래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구 대연동 455-22번지 등 4필지의 토지 1만 778㎡에 대하여 부경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하여 처분제한 등 사실상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등 재산관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연제구 연산동 1590-1 대지 1만 5,425㎡과 2000년 12월에 교환함으로써 구 동국제강 부지에 건설하는 LG메트로시티아파트 약 7,370여세대와 금년 12월에 완공하게 되는 광안대로 개통으로 말미암아서 대연동, 용호동과 남천동 일대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무모하게 계획 없고 안목 없는 재산관리를 함으로써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과 시민불편을 야기하였는데 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토지교환가격 92억 7,500만원보다 몇 배가 더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한 관계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폐이지 130페이지에 보면 부산의료원은 의료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거제동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영개선이 잘 되지 않아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때 감축한 인력 52명의 배나 되는 105명을 증원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경영개선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69페이지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820억 1,965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너무 단체가 많습니다. 총 몇 개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대비 약 46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혹시 선거와 관련해서 선심성 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또 유사한 사업명으로 너무나 많은 액수가 지원되었다고 보면서 상당 부분 감액 내지 지원을 중단하여 그야말로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9월말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269명에 459억 6,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채권 미확보가 456건에 44억 9,500만원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또 일부 고액체납자들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등 그 폐해가 여론을 통해 간혹 지적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체납세는 그 자체가 건전재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건전납세 의식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철저하게 추적하여 행정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柱委員長 朴三碩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자료 때문에 재정관실에서 모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에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다가 보니 몇 군데 업무처리에서 치밀함이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특별히 아닙니다마는 은닉 탈루세원 징수목표를 지난 7월과 다르게 하향조정을 했다든지 테크노파크 국비지원을 할 때에는 금액도 없이 신청이 들어갔다든지 또 조건부 추진업무에 있어서 미숙함이 발견된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설립목적에 대해서 재정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공기업의 사업목적이 있을텐데 이것을 무한정 확대시키는 것이 과연 애초의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임원퇴직금 지급율을 종전 300%에서 100%로 하향조정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소급이 되는 것입니까? 효력의 발생시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모든 공기업이 다 이렇게 퇴직금 부분이 정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공관 문제가 재정관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의논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가 업무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재정관실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겸임, 연임, 중임에 대해서 어떤 제한 조치를 하실 생각이 없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지난 7월 업무보고에 보면 세정종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예산관련 의견수렴 창구개설을 해서 7, 8월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8, 9월중에 개최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조건부 추진하는 항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건부추진 5번 초소형기계 및 부품기술혁신센터 건립, 6번 낙동강에코센터 건립, 7번 공립수목원 조성 이 세 가지가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이제 조건부 추진이 어떤 문제이며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비 보조금액이 2001년도 358억, 2002년도 821억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봤나 해서 몇 차례 열어봤습니다. 물론 민간사회단체 임의보조 지원은 단체숫자가 많지만 작년도에 2억 8,000, 금년도에 4억 정도 해서 많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21억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이대로 계속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엽의 말단에 적은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21세기 부산미래상 모형제작에 10억의 예산을 계상해 두셨는데 이것은 홍보관 영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텐데 이런 계획들이 필요할 것인지 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2000년도 각종 조사용역이 32건에 86억으로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학술조사연구 관계는 BDI에 의뢰를 하든지 BDI를 통해서 발주가 이루어져야 만이 학술적인 연구에 대한 검증이 원활할 것 같은데 앞으로 조사용역을 2003년도에도 계속해서 자체 연구원을 두고도 외부발주를 하실 것인지,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연구기관을 경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지난번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부산경찰청 징수 교통범칙금이 부산시 교통투자사업에 사용이 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년도 자료를 보건대 2001년도만 해도 경찰청에서 징수한 범칙금이 172억인데 이것이 부산시 교통투자금액에서 가정해서 다 사용이 되려고 그러면 이 범칙금이 30%만 점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찰청 예산을 다 쓰자면 부산시에서는 금년에 150억정도 교통관련 투자가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400억정도 계상을 하면 우리가 170억 정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부산시민들의 교통 고통을 생각해서 과감히 400억정도 투자해서 경찰청 교통범칙금을 100% 시민들에게 돌아오게끔 용단을 내리실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3년도 예산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를 해 보면 부산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나 혼란해서 재정계획부터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유스호스텔 건립부터, 공사부터 자금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좀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재정관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승민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13페이지 공영개발택지 매각추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텀시티 내에 있는 벤처 등 산업유치 부분하고 총 매각대상이 198만 8,000평에 4조 4,918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본부 것이 나와 있고 센텀 것이 나와 있고 도개공 것이 세목별로 나와 있는데 매각대상의 현황, 건설본부 66만 7,000평에 대한 현황과 도시개발공사의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명지주거단지는 지금 분양률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앞으로 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매각을 하고자 하는 자구노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 운영에 있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인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연 7회 27건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택이 5건, 일부채택이 4건, 불채택이 18건. 그러면 채택되었던 부분과 일부 채택된 부분이 9건이지만 금액상은 불채택된 부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렇게 과세전에 적부심사제 때 있었던 부분이 어떤 오류에 의해서 세무공무원의 자질이 잘못된 것인지, 규정이나 심의를 잘못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오류 건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세불복구제 운영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이 부분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운영실적에 연 9회 60건의 처리를 했던 부분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사․공단 경영부분입니다. 특히 저는 200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는 저도 아주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1위를 했다는 부분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왜? 시민들로부터 유료도로나 영락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기능이나 복지기능을 배제를 하고 영익적인 부분만 너무 추구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재정관께서 답변을 바라고요. 환경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전년도에 2001년도에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한 택지조성한 내용과 면적과 공급 규모의 아파트세대 수, 또 2002년도 들어와서 공영택지 개발한 면적과 아파트 건립을 한 면적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부산의료원입니다. 부산의료원이 21위를 해서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부산의료원 간에 임원들은 150% 내지 450%, 직원은 100% 내지 300%의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부산의료원은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경영평가 결과에 부산의료원의 심사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 기준표가 있다면 그 기준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의료원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병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16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 병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위원회의 구성현황과 금년도 2002년도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진료과목을 1실 1진료과를 감축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1실 1진료과를 감축했다고 하는데 어느 1실 1진료과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조치입니다.
조치실적에 대해서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73명과 약 1,059억원이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 1,751명 829억원에 대한 부동산 등 재산압류 했다고 합니다. 압류는 했는데 매각실적에 의해 가지고 얼마만큼 징수가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법원경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를 해서 333명에 176억원을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과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1,114명과 593억원이 되었는데 신용불량자 등록 이후 체납이 해소된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몇 명정도 금액이 얼마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출국금지 조치도 145명 요청해서 금지결정을 16명을 했는데 지금 16명이 그대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세금을 완납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해지를 시켰는지 현황도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재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원자력발전세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세원개발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서 우려됩니다.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획기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연말 컨테이너세의 징수기한 연장으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자주재원의 확보노력은 세무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관심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00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지방재원화 추진사항이 지지부진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입법화 관련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속개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그리고 내용에 대한 답변과 요구한 자료가 답변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38分 監査中止)
(16時 2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관께서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활 재정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정회 전 저희 재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면서 6분의 위원님께서 총2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렬위원님께서 2000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우리시가 재정계획 운영비율, 자체수입 증감율, 경상경비 증감율 등에서 전국 시․도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데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회계연도 재정 분석결과 우리시에서 재정계획 운영비율과 자체수입 증감율, 경상경비 증감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실상은 2000년, 1999년도 재정분석에서는 저희시가 전국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정분석지표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평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발표도 한 1주 정도 연기되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계획 운영비율이 최하위로 된 이 내용은 재정계획 운영비율이라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상 투자사업계획의 실제 예산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기 때문에 모든 중기재정계획상에 들어있는 것을 반영하면 100에 접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표가 높은 것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시에서도 중기재정계획상에 대한 사업비를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경우 지하철건설비 1,40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문화체육행사 아시안게임 관련 된 문화체육행사지원 404억원 등을 투자비로 보지 아니하고 예산과목이 사업예산이 경상비 또는 예비비 기타 항목에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항목을 제외시켰습니다. 이 바람에 저희들이 재정계획 운영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 문제만 해소되면 저희들은 1999년도와 마찬가지로 재정계획 운영비율은 전국광역시 중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증감율이 저희들 낮았습니다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저희들 2000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전국체전 운영경비를 30억원을 저희들이 체육회에 보조를 하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운영비로 10억원을 지원한 이러한 특수한 경상경비 증가가 2000년도에 있어서 저희들 경상경비 증감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만 반영된다면 실제로는 7개 광역 자치 중에 3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9년도에 1등을 했는데 항목에 지금 말씀하신 거와 지하철건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외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 그게 설득력 있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되는데요. 그러면 1999년도에 1등을 했을 때에 그 항목과 왜 이것을 그러면 왜 제외를 했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과목에 충실하다가 보니까 이 예비비항목에는 출연금으로 교통공단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자기들이 평가를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제외를 시켰는데 제외하고 난 이후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인쇄까지 다 되고 한 상태에서 번복은 안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사항을 다시 바로 잡겠다는 그게 있었습니다.
재정관께서는 말이죠. 그 답변은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거든요. 그 때 회의록 속기록을 보면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올해는 안고쳐지고 또 내년으로 미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승렬위원님한테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평가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는 것보다도 작년에도 저는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똑 같은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서 넘어가겠다는 걸로 밖에는 이렇게 생각이 안드는데요, 좀더 성실성 있는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운영평가에 1등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에 다른 지표보다는 재정계획운영비율이나 이런 비율이 갑작스럽게 낮아졌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하철에 저희들 하는 예산을 투자사업비로 분류를 해 주지 않는 바람에 이런 비율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도 시정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정해 주기로 지금 현재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정해 주기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았습니까?
예.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인정을 못 받고 또 시의원들께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못해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감을 주면 안되거든요. 앞으로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은 결국은 우리 예산절감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설득이 되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표의 불합리성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그런 게 설득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공문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 박삼석위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박삼석위원님은 이석 중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조)
․朴三碩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알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께서도 이석 전에 저에게 서면답변하고 내일 아침까지 답변자료를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金新樂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신락위원님도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 박기욱위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설립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사업목적의 확대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공기업을 설립하는 이유는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조례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지역발전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고 또 경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도시개발공사인 경우에는 설립목적이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중에서 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새로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새로운 환경기초 시설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를 위탁해서 맡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기욱위원님께서 임원퇴직금 지급율을 하향 지급하겠다 하는데 효력발생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원퇴직금은 99년까지는 1년에 3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99년말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해도 1개월 분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정산하고 2000년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임원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 퇴사한 것으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 공기업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시장공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시장공관은 현재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주관부서에서 공관의 행정재산의 유지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잡종재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재정관실에서 매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관의 유지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지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신다고요?
그것은 지금 공관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공관의 유지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선거공약이었는데요. 이것은.
그래서 그 공약의 실천차원에서 현재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매각도 검토방안 중에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만약에 공관을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또 공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매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공관의 활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재정관실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따로 이 문제를 결정할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기욱위원님께서 위원회의 겸임, 연임, 중임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안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재정관실에서 혹시라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금적부심사위원회 등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관실의 위원회는 대부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그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는 가급적 다른 위원회하고 겸임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임규정은, 중임제한 규정은 없습니까?
현재 중임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기는 있습니다마는 연임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재정관실 해당 위원회는 보통 위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2년으로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정관실 위원회를 민간위원이 중임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정종합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세정종합인터넷홈페이지는 금년 3월에 구축을 착수해서 금년 9월 3일에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에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오늘까지 3만 9,277명이 방문을 해서 1일 평균 44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된 서비스의 내용은 지방세의 납부, 세무상담, 지방세자동세액계산, 세정종합정보, 지방세법각종판례, 관계법령, 과오납환부, 지방세체납조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관련 시민여론수렴창구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재정관실에서는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32일간 시홈페이지에 예산관련 시민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 결과 총 35건이 접수가 되어서 소관 부서별로 예산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답변토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포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청회 등은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복지예산편성에 관한 세미나를 참여자치연대와 공동으로 하고 경실련과 성과주의예산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청장, 군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심사 시 조건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갑시다. 지금 예산의견수렴창구 개설에 35건의 의견이 있었고 예산편성전 시민의견수렴은 복지예산 부분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인터넷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아예 항시 개방을 해 놓으면 충분한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재정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다음 해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 예산편성과 관련한 시민의견만 수렴했습니다마는 연중 시홈페이지에 예산관련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께서 투자심사 시 조건부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초소형기계 및 부품기술혁신센터, 낙동강에코센터, 공립수목원건립관계가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초소형기계 및 부품혁신센터는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계획 자체가 시비 11억 뿐만 아니라 교부세 26억, 기타민간자본 13억을 합쳐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및 민자재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그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동강에코센터건립은 생태공원조성과 연계된 시민휴식공간제공 및 생태건강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도 시비 66억과 국비 66억을 합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된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확보 상황에 따라서 시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조건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수목원 조성도 지금 현재 시비 93억원, 국비 93억원 등 187억원의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된 계획된 국비확보를 전제로 시 가용재원 범위 내 재원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건부 추진은 국비확보나 교부세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초소형기계 및 부품기술혁신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시비가 11억이 나가게 되어있는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지급명목으로 해서 이미 금년도에 13억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애초 조건부 추진하고는 완전히 다른 재정집행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시비를 4억원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4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아래쪽에 네 번째 초소형기계 및 부품기술혁신센터설립에 13억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예산에 있는 13억원은 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먼저 내려와서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반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4억을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부세가 13억 내려왔다 교부세가 이 부분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지원 내역 안에 이 교부세 지급이 들어가게 됩니까?
교부세는 세입부분에 들어오면 그게 세출에 풀릴 때는 모든 과목에 다 풀릴 수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도 교부세 금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일단 세입예산에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잡히고 난 다음에 세출은 그 세출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되는 과목에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세출의 성격이 이것은 센터 건립을 위한 중앙정부 교부세인데 보조경상비 지원으로 나오면 소모성 경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 해서 전부다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시가 직접하는 투자사업비도 투자사업비라도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민간경상보조예산에 과목상 그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는 지금 시비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2년도는 시비가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 예산에 4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비교부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금년에 13억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13억을 추가로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게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 13억원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민간부분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민간부분의 참여가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럼 지금 기술센터는 이미 설립이 된 겁니까?
현재 설립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럼 이 부분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에코센터에 대해서 인데요. 지금 이것도 조건부 추진인데 지금 초소형기계는 교부세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낙동강에코센터는 이것도 긴급하게 예산이 전부 중앙예산이 청구가 되었었는데 2003년에 신청된 금액 해 가지고 국회의결을 거친 금액이 기껏 5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5억 정도 국비 영달을 가지고 이 조건이 충족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는 지금 국비 66억, 시비 66억 등 133억으로 설립할 계획으로 초기단계로 실시설계비로 지금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에코센터 전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업승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에코센터건립계획을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사업필요성을 인정해서 기획예산처로 넘겨서 예산이 일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낙동강에코센터건립에 대해서는 환경부 승인이 난 사항으로 봐야 되겠네요.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66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계속 확보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내용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확보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님 몇 가지 사항들을 봐볼 때 조건부 추진이란 것도 사실 성격이 모호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조건부가 언제까지 충족이 되어야 된다든지 사업기간이 있다든지 이게 정해져야 될텐데 이 5억씩 그럼 예를 들어 12년, 13년 동안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놓는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럴 경우에도 이 에코센터가 정상적으로 건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국비확보 된 범위 내에서 시비를 대형자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예산편성 방식을 해서 계속적으로 국비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센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부산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심의단계가 아닙니다마는.
국비 5억, 시비 5억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국비 5억을 신청을 해 놨고 시비에서…
국비 5억은 확정이 됐고요.
확정이 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5억을 넣어놨습니다.
예산을 잡아 놓으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수목원도 지금 같은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으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국비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예산도 내년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46페이지 자료는 국회의결 해 가지고 공히 2억이 통과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46페이지 114번 항목을 보시면.
이 사항은 아직까지 우리시 수목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총액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부산시 목으로 2억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목원조성은 2003년 신청이 2억이 되었고 부처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의결이 2억이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총액예산으로 확정된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시․도별로 시․도별 수목원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2억은 어디에 내려가는 것입니까? 시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국비가…
총사업비라하는 것은 부산에 수목원 짓는 경우가 아닌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부산시의 수목원을 위해서 해 놨고요. 해 놨는데 전체적인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아직 부산시 수목원이라고 확정이 안됐고 전체적인 전국에 있는 수목원 전체에 대한 예산 중에 한 2억원 정도는 우리시 걸로 거의 내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국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시비도 일단은 반영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금년에 수목원에 관련된 중앙정부 예산이 영달이 되지 않으면 수목원 계획은 그 조건이 충족이 안되니까 취소되는 것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립수목원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더 지켜보는 시간이 좀 더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확보된 2억원이 부산시로 확정되도록 우선 노력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국비 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한 시비도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욱위원님께서 민경보 예산이 2001년도에는 358억원에서 2002년도는 820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경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상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대폭 증가한 이유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금년도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343억원, 월드컵경기와 관련해서 30억원, 아․태장애인경기조직위원회 26억원, 합창올릭픽에 22억원, 비엔날레 20억원, 아시안게임 문화행사 20억원 등 국제행사관련 민간경상지원금이 461억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와 시 체육회 관련 경비, 신발산업육성산업 31억원, 영상위원회 등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영달된 예산…
이중에 일부는 시비고 국비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국비 아닙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가 들어 있고 그 중에 시비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간사회단체 경상비 지원이 358억원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민간부분의 문화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유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개선의 방안이 좀 있습니까?
현재 민간경상보조금 예산과목상에 이러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라든지 월드컵관련 예산이 들어있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예산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은 과목상으로는 조직위원회가 민간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아시안게임에 관련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시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민간경상보조예산이라고 해서 전부다 이것은 행사성이나 전시성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야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렇게 보면 민간경상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효율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마음이 부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 재정관실에서도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집행실적을 충분히 검증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을 예산집행되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해서 그 내용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반영해 나가서 계속적으로 같은 예산이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다시 계속해서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실적을 검증한다고 하면 그 주무부서가 재정관실에서 하게 되겠습니까?
본래는 민간경상보조예산을 지원한 해당되는 실무부서에서 1차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재정관실 차원에서도 각 지원된 민간경상보조예산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재정지원이 경상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각 단체들이 자립, 자활의 길로 가는 과정에 국가 예산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점점 더 돈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애초에 지원의 뜻하고는 다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썼으면 조금 더, 처음에는 지원을 받지만 어떤 지원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예산이 늘어나면 이런 부분은 관에 대한 의존만 키워나가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다음에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부품산업육성산업 지원 하지만 이게 20억 주다가 100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선거에 관련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게 자동차부품산업이 육성이 되면 자동차산업부품을 만드는 사람이 이익을 다 볼 일인데 국가예산으로 100억씩 갖다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누가 세금을 부담하며 누가 이 수혜를 받느냐 하는 부분인데, 10억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일반 민간기업에 또 무슨 전시회 같은 데는 예를 들어 건축관계 보면 계속 예산지원이 증가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가에서 도와주는 애초의 의도하고는 너무나 동 떨어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골목사업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나오는 돈이 7억 아니면 10억 줍니다. 44명이 다 가져가서 골목에 사람 못 지나가는 골목 넓히는 돈이 연간 300억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연간 350억씩 나간다고 한다면 시장님 근처나 시청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은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골목에 살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스포터즈로 활동하고 인기 없는 비인기 종목에 동원되어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말은 안합니다마는 저희들 스스로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재정관님. 지금 똥이 굴러다니고 리어카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있는데 이런 데 300억씩 계속 쓴다고 한다면, 물론 이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6억씩, 매년 몇 억씩 받아가는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 해양기자재연구센터에 수십억씩 매년 나간다는 것.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현수막에 시민들한테 감사하다는 현수막은 어지간히 붙였습니다마는 정말 감사한 시민들한테 50평짜리 공원도 하나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이번에 사무감사를 위해서 볼 때마다 지금 지역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을 갖다가 패션쇼 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계속, 신발 파는 사람한테 계속 돈이 나간다. 도대체 어떻게 된 봉사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참 이해하거나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님께서 앞으로 검증도 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검증해서 정말 예산서도 볼 줄 모르고 무슨 경기인지도 모르는데 가서 박수 치고 앉아있어야 되는 사람들의 기다림을 여기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답변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기욱위원님께서 21세기 부산미래상 모형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21세기 부산의미래상 모형설치를 위해서 천혜의 부산의 도시경관과 해양수도 부산의 도시발전, 미래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도시계획의 시뮬레이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를 방문하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부산 전체의 배산임해의 해안선과 부산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부산의 장기비전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도시관리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작업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물보다 가상영상도 지금 해나가고 홍보관을 그래서 설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10억 정도를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쓰는 것을 가지고 일일이 지엽말단을 두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시민을 위한 봉사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좀 심도 있게,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식을 안 바꿔주면 결국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영원히. 데모하는 것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정말 여기에 아까 드린 말씀대로 주택가에 들어가면 3억만 있으면 수백명이 편안한 자리도 있습니다. 세계도시가 큰길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은 박기욱위원님께서 학술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데 전부다 외주발주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학술용역비사업이 총 40건에 57억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의 성격상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우선적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 기술적인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는 그 사업의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가능한 사업에서는 우선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조사용역 제목들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기욱위원님께서 교통범칙금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교통범칙금은 행정자치부 경찰청의 일반회계 국고세입예산에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 12월 말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의 개선으로 2003년도부터는 교통범칙금 수입의 일부가 경찰청 자동차관리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청에서는 세입중에서 자체 일부 자체 세입으로 쓰고 전국적으로 교통사업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929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이, 전에는 3대 7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50대 50으로 비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399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377억원,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에 159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 현재 예정된 금액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원과 관련된 내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7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0억원, 어린이교통학교 설립 2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9억원 등 61억원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과 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자동차특별회계 관련 예산이 우리 시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비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02년도 교통관련 부산시 투자금액이 150억정도로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교통관련 투자가 150억정도 됩니다마는 이 금액이 매칭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 별로 국비하고 시비가 따로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교통관련 투자 151억이라는 것은 도로포장이라든지 가로등 보수, 설치, 차선도색 이런 내용들을 전부다 포함해서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61억원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 교통사고 잦은 곳 7억,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0억, 어린이교통학교 20억,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9억 등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대 5로 국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교통시설에 투자되는 재원이 금년도보다도 한 30억 가까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부산시가 하는 151억원은 별도고, 그것은 일반회계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51억하고 별도 편성된 61억에 5대 5대 같으면 다시 교통범칙금 부분에 61억 정도가 올 수 있겠습니다.
현재 61억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기욱위원님께서 11번째로 부산유스호스텔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산유스호스텔은 국내외 수학여행단, 청소년국제교류단, 대규모 국제문화 및 체육행사,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중저가의 숙박시설이 부산시에 없는 관계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94년 8월달에 민간에서 이 사업을 착공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부도가 나서 96년 6월달에 중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1년 4월에 부산시에서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2002년 6월달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유스호스텔 건립공사를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기로 금년도 4월달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본설계입찰서를 접수해서 설계심의를 마치고 곧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337억입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저희들이 전에 부지에다가 현재 상태로 인수한 금액이 53억 5,000만원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28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283억 9,500만원이 공사비고 53억 5,000만원은 우리 시가 투자를 해서 이미 전에 있던 시설과 부지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더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를 하면 43페이지에서는 총사업비 27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사업기간 2001년부터 2003년으로 되어 있고 국비신청을 83억을 했고 2003년에, 부채신청은 10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비는 하나도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278억이라고 나와 있고 29억 9,600만원이 이미 기 투자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50억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항을 114페이지에 가보면 사업비 278억중에서 시비가 195억이고 국비가 83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3억을 신청한 것은 이미 정부에 올라가서는 채택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다시 2001년에서 2004년으로 또 다시 줄어져 있습니다. 줄어져 있는데다가 기 투자가 103억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예산을 갖다가 150억으로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재정관! 도대체 이 4개의 의견이 제가 지금 머리에 정리가 안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공사기간부터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선 먼저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자료의 제출내용이 서로 상이해서 혼선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당초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이미 5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인수할 때 사용을 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공사비로 27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정밀하게 재검토한 결과 추정사업비가… 지금 현재 당초에 278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기 투자금액을 포함해서 변경한 결과 338억원이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284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8억원 보다는 6억원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미 우리 시 예산으로 53억 5,000만원은 작년에 이미 투자가 되었고 금년 예산에 5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3억 5,000만원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150억 1,6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국비부분은 지금 이미 거절이 된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30%정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83억원정도를 국비를 받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10억원을 기획예산처로 넘겼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는 아직까지 국비로 유스호스텔 건립을 지원해 주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의 자금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어느 것을 보고 믿어야 됩니까? 2001년부터 3년에 끝나는 안이 있고 4년에 끝나는 안이 있고 2005년에 완성된다는 안이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억을 투자하고 2004년에 84억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까지 현재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금 유스호스텔을 짓는데 유스호스텔의 규모라고 해 본 들 연 건평 8,900평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의 부지에 우동에 별 밝지도 않는 곳에 짓는데 총 예산이 33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다음에 행정사무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하이야트호텔 매각대금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하이야트호텔이 부채를 떠 안고 매각대금이 270억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엄청난 호텔이. 이게 유스호스텔을 337억이나 주고 도시개발공사가 나가서 짓는 것이 겨우 이 모양이라면 사업검토부터 근본적으로 이것은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산시내에 330억 들고 가면 살 수 없는 호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텔입니다, 지금 짓자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재정관실 보고서 내용에서부터 네 가지 안이 흘러나오고 있는 사항이라면 이미 사업 한지가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소문에 듣자면 골프연습장부터 별게 다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되면 호텔계획은 지금 당장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330억이면 해운대 가서 사고 싶은 호텔을 다 사도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이면. 어째서 이런 사업을 지금 재정관실 안에서도 예산사업부터 전체 사업내용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눈을 감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계획 자체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규모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 이런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수립을 하고 이 사업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필요한 내용을 설계 등을 거쳐서 공사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적정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관님! 우리 박기욱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약간 올리겠습니다.
본래 보건여성국에서 본래 안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매입할 적에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산통과가 될 적에 6층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8층으로 해서 다시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유스센터가 지하공사와 위에 일부 건축골조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게 되었는데 불구하고 박기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당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 예산편성 때라든지 기타 등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줄 수 있죠?
이 내용은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질의 중에서 이 사업도 처음에는 시 사업으로 조건부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네 가지 조건부사업이 무리하게 국비를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93억 5,000을 계상하고 에코센터는 66억 5,000, 초소형 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는 교부세 26억, 민자 13억 해 가지고 총 예산의 80%를 외부자본에 의존하는 이런 안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조건부추진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조건이 어떻게 되고 이 조건의 충족이 얼마만큼 되어야 되고 몇 년 내로 안되면 이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적자가 보일 것은 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유스호스텔은 이래 가지고 숙박비를 하루에 10만원 받아도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을 눈에 뻔히 들어오는 일을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업계획에서부터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되었나부터 이것은 감사실에서 다시 감사를 해 가지고 책임소재부터 따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눈으로 봤을 때 나오는 적자규모가 거의 150억 가까이는 자금이 돌아올 수 없는, 아무리 계산을 잘 모른다고 하지만 337억 투자를 해 가지고 호텔을 지었다고 하면 간단히 이야기해서 어느 신문사에서든지 돈 150억 누가 먹었느냐고 소리지르면 이것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시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시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님께서는 소상한 자료를 다시 제시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지. 안 그래 가지고는 집행부를 포함해서 의회까지 시민들로부터 무수한 질타를 받을 개연성이, 지금 다대사건 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사건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이고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중도에 매각을 해 버리든지 손을 털어야지 끝까지 쥐고 갈 일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사업 전반적인 개요와 예산을 저한테 같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스센터는 앞전에 건축하시던 분께서 부지대금과 지하와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 약 130억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부산시에서 인수하기로 약 5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70억정도 안 보이는 득을 보고 갔는데도 330억이라는 건축비가 들어간다면 우리 조금 전에 박기욱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도개공에 어딘가 모르게 용역이 잘못되었다, 위탁이 잘못되었다. 이 부분이 굉장한 감사라든지를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하이야트호텔이 275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스센터 8층과 비교를 한다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크라운호텔 앞에 가서 짓고 말든 것 그냥 사면 그대로 끝납니다. 돈 100억 정도면 호텔 다 짓고 끝납니다. 전철 들어오는 코스에 충분하게. 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정말 이 문제는 다음에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전에 둑을 막든다는 생각으로 재정관님부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금융개발택지매각과 관련해서 건설본부, 센텀시티, 도개공의 택지매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명지주거단지 분양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택지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매각대상이 198만 8,000평에 4조 4,918억원이고 현재까지 매각된 실적은 144만 9,000평에 3조 4,943억원입니다. 이것을 건설본부, 센텀 택지개발로 나누어 보면 건설본부의 경우에는 해운대, 명지, 신호를 합쳐서 총 매각대상이 106만 7,000평에 2조 192억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68만평 1조 5,440억원을 매각해서 현재 매각비율이 7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센텀시티특별회계는 총 매각대상이 18만 6,000평에 7,893억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7만 3,000평에 3,422억원을 매각해서 매각비율은 43.4%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은 화명, 반여, 반여2, 거제, 만덕3을 포함해서 총 73만 5,000평 1조 6,833억원 중 669만 6,000평 1조 6,081억원을 매각해서 매각비율이 95.5%가 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의 매각실적은 지금 명지주거단지는 총 31만 2,000평 3,689억원 중에 8만 3,000평 1,239억원을 매각해서 33.6%로 현재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부진한 사유는 이 지역이 매립지다 보니까 연약지반의 우려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거기의 층수가 지금 현재 10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용지가 지금 사업성 문제하고 걸려서 안되고 있고 명지대교건설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교통문제 등에 있어서 공동주택 부지매각이 부진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지대교건설을 조속히 확정해서 착공하도록 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층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 계획이 완료되면 분양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설본부, 센텀, 도개공 또 매각되고 있는 현황과 매각되지 않고 있는 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께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 구성 인적사항과 채택과 일부 채택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발생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 명단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저희들이 일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과세 예고를 해서 했을 경우에 지방세 과세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항상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이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상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있고 또 부과된 후에 판례가 법원의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발생하고 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세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충실한 자료를 해서 이 경우가 채택된 경우 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부 채택 등의 채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운영건수, 연 7회에 28건에 대한 이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서면제출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세불법과 관련된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의 구성현황은 이미 제출해 드렸고 거기에서도 인용사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으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승민위원께서 공사․공단경영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공익기능과 복지기능과는 달리 영리추구한 결과로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사․공단의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평가를 하는 경우에 수익성에만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책임경영분야, 경영관리분야, 사업운영분야, 고객만족분야 등 공단사업경영의 전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위원 구성도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대학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로서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점 만점에 수익성 부분은 배점이 5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시설공단의 경우에는 경영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우수한 득점을 받았으며 특히 영락공원의 경우 공단직영으로 장례부조리근절 등 장례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이런 점 등도 높이 평가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의 작년과 금년도 택지조성과 공급세대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마는 현재 택지개발은 도시개발공사에서 2001년도에는 5개 지구 91만 2,000평 1조 323억원을 공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4개 지구에 84만 2,000평 9,471억원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급은 작년에는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는 화명리버빌과 화명그린을 합쳐서 총 2개 지구에 999세대를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산의료원에서 경영평가 결과 21위를 해서 성과급을 차등지급 하는데 어떻게 지급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의료원의 경영평가도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2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환경공단은 가등급, 전국1호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성과급을 300%을 지급하고 도시개발공사는 나등급으로서 가장 낮은 220%을 지급합니다마는 의료원의 경우에는 전국의 의료원이 지금 성과급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의료원이 똑같이 200%의 수당을 받고 기관성과급을 지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원 전체의 전국노조차원에서 기관성과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220%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20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료원운영위원회 위원명단 관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은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외 노조지부장 그 다음 시에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재정관, 시의원님 3분, 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 부산보건의료원대집행위원장, 경실련사무처장, 의사회장, 부산대학병원원장, 일신기독병원원장, 가톨릭대학교경영학교수, 고신대학교의료경영학교수, 변호사 1분, 보건의료산업노조부위원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이죠. 병원운영위원회 구성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신임원장이 임명되었으면 원장체제하에서 경영개선 방안을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든지 부서통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원장체제하에 어떤 경영개선방안은 전혀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병원운영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장체제하의 운영개선방안에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개선방안에 역행하는 처사라든지 서로간에 의견조율이 안되어서 대립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병원운영위원회는 어떤 의결기관이 아니고 의료원운영에 대한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병원운영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언과 자문을 해 주는 위원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런 중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료원에서도 원장중심으로 다각적인 운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결국 노사간에 마찰과 또 노사간의 마찰에 대해서 위탁부분도 노사간의 마찰이 있었고 시에서 지원 나간 부분도 있었죠?
예.
그래서 병원운영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NGO단체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되고 있는데 결국 원장 임명권도 이 병원의 운영위원회에서 그 당시 했을 때 마찰이 상당한 진통이 안 있었습니까? 그리고 민영화 부분 그 부분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제반 마찰점이 상당하게 대립되는 관계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의료원운영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할 당시에 아직까지는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서로 의료원운영에 대한 개선기획단을 다양한 민간과의 의료원에서 참가하는 의료원 운영개선기획단을 의료원의 발전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산대학병원과의 협진체제를 구축해서 일단 병원 경영개선을 하는 것으로 있고 그에 따른 일부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운영개선기획단에서 그 당시에 앞으로 운영개선방안을 결정할 때 앞으로 의료원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료원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원운영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자문을 받음으로서 의료원운영에 대한 투명하게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부산의료원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그 당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의료원에는 부산의료원 운영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의료원의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공개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형태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원도 지금 상당하게 공익기능과 영리기능도 겸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이라는 자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도 노인전문병원으로 육성을 하고자 특성화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셔틀버스라든지 병원을 경유해 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결국 입원환자들이나 외래환자들이 진료의 인원수가 줄어듬으로 인해 가지고 의업수입에 자꾸 하강추세로 내려가 가지고 현재도 지금 신문기사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현재 88억 7,000만원이 손실로 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획기적인 어떠한 결국 공익적인 기능 또는 오도 갈 데 없는 행려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적자폭의 현황하고 기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도 적자가 날 수 있는 현황하고 그런 현황이 나오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의료보호에 지원되는 현황.
저희들 그런 상황은 나옵니다. 나오고 하여튼 저희들이 협진체제를 하더라도 그런 공익적인 진료기능은 그대로 수행하면서 앞으로 환자수가 현재는 협진 초기단계보다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또 의업 수입도 지금 호전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일부 왜곡되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환자수나 의업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각종 공익진료를 하면서도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운영위원회의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료원 기능통폐합과 관련해서 1실 1진료과 감축을 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1실은 기획조정실이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없앴고 이비인후과가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의료원에서 이비인후과를 없앴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윤승민위원께서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자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압류, 법원경매, 자산고용사업, 위탁 이런 등을 통해서 징수한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고액체납자 1,752명 829억에 대한 부동산등 재산압류를 통해서 실제로 67억원을 재산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경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33명에 176억원을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중에 53건에 13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등록을 1,114명에 593억을 해서 그 중에 423명에 27억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법무부 출입금지요청을 145명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5명은 2억 1,500만원을 자진해서 납부했고 출국금지 된 16명 중에 1명은 8,800만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는 출국금지자가 15명으로 한 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정부가 지금 현재 보유과세강화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9월 4일날. 이 내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에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신축건물의 기준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대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대책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세 부담으로 적용될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부산시에 세원증가 예상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9월 4일날 정부에서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를 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급등세를 보인 지역에 대해서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지방세 분야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에 적용되는 것은 신축건물에 대한 기존가액 인상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기본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해당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11월초에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산세 과표산정기준지침을 시달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16만, 평방미터당 1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3%정도 올려서 17만원 정도로 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구청장, 군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평방미터당 16만 5,000원을 17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또 종합토지세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은 현재 37%입니다마는 매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상향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동산 가격동향 등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 1, 2%정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3% 정도 과표가 인상이 되면 일반서민들은 세부담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2%정도 내외로 지금 저희들이 될 것으로 32평 이하 그러니까 통상 25.7평 이하는 2% 이하로 세금이 늘어납니다마는 큰 중․대형아파트인 경우에는 누진과세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한 7%에서 15% 정도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원정희위원님께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아주 우리시의 재정확충을 위한 주요현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9년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에 2000년 7월달에 안경률의원을 비롯한 28명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2000년 12월 달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자부나 한전 등의 강력한 반대로 현재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문제점은 원자력발전세가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지역개발세가 과세될 경우에 한전이나 산자부의 입장에서는 발전원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결국은 또 물가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볼 때는 현재 한전의 재무구조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연간 한 1조 8,000억, 1조 5,000억 이상의 지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4,000억 내지 5,000억 정도의 지역개발세를 부담을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은 줄어들더라도 전력요금 추가인상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행자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원전에 대한 과세를 출연하는 내용을 넣어보기도 하고 또 원전 소재 시․도관계관 회의도 개최하고 또 전국 지방세업무연찬회 때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 10월 16일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공동대응하기로 합의를 하고 앞으로 대정부 건의활동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전남이라든지 경북, 울산 등과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해서 이 사업이 지역, 해당지역 출신의원들의 노력을 얻어내서 이 의원들의 노력으로 의원입법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의뢰라든지 또 앞으로는 고리지역에 원자력발전소 증설이 예상되는데 이 증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역개발세 과세하고 연계시키는 문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수력발전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력발전과의 과세대상간 공평성 확보차원에서도 원자력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본에도 1971년도부터 원자력발전소에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현재 일본에도 전원개발촉진세라는 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와 기장군은 고리원전으로 인해 지역개발제한 또 30여년간 주민들의 재산행사 제한, 수 많은 집단민원발생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역균형개발차원과 유․무상의 보상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법안을 발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지역개발세는 수력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의 경우 발전 킬로당 약 2원 즉 말하면 1원 82전을 부과하는데 비해 이 법률개정안을 원자력에 대하여 2배의 세율이 키로당 4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산시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연간 1,000억 이상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부산시의 재정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추진과정에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수력발전에도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대응전략을 잘 세워서 이 법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기욱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공영개발 택지매각추진에 보면 종전에 받았던 것보다도 도개공의 땅이 1,000평 44억이 감소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무착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매각대상 부분에서.
현재 도개공의 개발 총 대상은 토지 73만 5,000평 1조 6,833억원으로.
그런데 지난 7월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때는 1,000평과 44억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총 매각대상 금액을 평가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상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료를 정리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습니마는 현재 10월 31일 현재 파악하고 있는 총 매각대상 토지면적은 73만 5,000평에 6,83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총 매각대상에도 1,000이 모자라고 총매각금액도 44억이 모자라고 딱 이 모자라는 부분이 도개공에 1,000평 44억이 딱 모자라요. 숫자가 너무 일치하니까요. 이게 평가뿐이 아닌 것 같은데.
1,000평은 저희들이 실무자의 이야기로는 반올림을 하다보니까 끝에 자리가 1,000평 이하 자리를 반올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시점의 평가금액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 업무보고에 보면 2003년도 본예산편성 밑에 인재육성 및 R&D사업에 올해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안하겠지만 일단 당면현황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산시가 2003년도부터 5개년간 부산시비로만 1,000억을 조성해서 인재육성 및 R&D사업에 중점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지금 2003년도 예산서에 20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래 인재육성이나 R&D사업을 하려면 기금조성은 시와 그리고 정부국비와 그 다음에 상공계 지원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1,000억의 프로젝트를 부산시비로만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며 특히 2003년도 200억은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편성 책자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시에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우리 인재육성 과제를 우리시의 중점추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인재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재육성, 인재개발기금을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200억을 내년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재정관실에서는 이와 관련된 근거조례가 지금 본예산 전에 시의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이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백분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우리 지역민의 정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긴급한 예산도 실제 편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서부터 심지어 5,000만원까지도 편성이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시 조례가 통과하지 않은 예산을 200억 정도 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03년도 예산심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질의를 안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가 위탁받아서 하는 문현동 금융단지가 부지조성원가가 많이 비싸게 치어서 지금 현재 157억을 2003년도 예산에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157억원을 금융단지에 지원을 했을 적에 물론 분양가는 내려가서 매각은 잘 되겠지만 지금 현재 명지주거단지나 신호․녹산공업단지 등에 비교하면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특히 부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슬로건을 걸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공단조성이나 공단분양에 157억을 지원해서 공장부지 원가를 낮추면 그만큼 부산시에 기업이 많이 유치될 텐데 오직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문현동 금융단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또 분양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금융단지 조성사업이 우리 지역의 금융 중추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대단히 긴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반드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금융단지의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비지원 예산을 저희들 157억원을 내년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앞으로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개발공사 157억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부산시에 지원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이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온 것이 본위원한테만 이렇게 온 것인지 안그러면 재정관실에 이렇게 와서 이것을 보고한 것인지는 한번 보시고 이 정도의 증빙자료에 예산이 157억 편성되었다면 정말 한심하니까 어느 한 분 오셔서 이것 가져가세요. 이런 너무나 큰 예산이 2003년도 올라왔기 때문에 얼마 며칠 안남은 며칠 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고 너무나 대립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준비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석대매립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현황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석대매립장의 경우 약 20만평 규모로 지난 87년부터 매립하기 시작하여 93년 5월 31일 매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해당부지에 대하여 사용제한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제한내용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매립장내 활용토지가 8만 8,000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시역양묘장 조성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립완료 후 환매된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전체 토지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환매토지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시차원의 정리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74페이지에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재개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부산지역 인재개발원 운영이라고 해서 2001년에는 없던 예산이 3억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 1,000억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인재육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2002년에 이것이 시작이 됐네요?
이 사업은 인재개발기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지역의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교가 부산지역에 소재한 대학교가 연합해서 부산인재개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 인재개발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금년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인재개발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관계없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기금이 인재개발을 통해서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여기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런 앞으로 1,0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미리 전초작업의 하나인가, 그렇게 싶어서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지역의 인재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대학교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연합적으로 만든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해서 인재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연구하도록 했던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2003년에도 또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또.
그 인재개발에는 2억원이 지원이 있고 이것은 우리 인재개발기금하고는 별도고, 인재개발기금은 별도의 어떤 예산체계를 가지고 우리 필요한 시책사업에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우리 재정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승렬위원님께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3억에 대한 사용내역을 우리 이승렬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몇 사람이 거기서 일하고 있고 뭐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똑같은 목적과 비슷한 이런 목적인데 완전히 다르다고 하니까 자료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한 부씩 말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재정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 재정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