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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12월 2일 (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37분 개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심의관실과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2.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10時 3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환 도시항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코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開發審議官室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都市開發審議官室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003년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도시개발…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외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괄을 보면은 도시개발담당관실은 18%, 도시개발심의관실은 92%, 센텀시티개발담당관실은 27%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주요 삭감사유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담당관실의 주요 삭감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에 있어서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80억이 예산이 지금… 그래서 80억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40억 있습니다. 국비가 40억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 2003년도에는 국비가 20억입니다. 왜 20억이냐 하면 국비 우리가 총 169억 중에서 2002년도까지 우리가 14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받고 잔액이 지금 29억 남았습니다. 29억 남은 것 중에서 2002년도에 20억을 받고 지금 현재 9억원 2003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심의관실 예산은 지금 현재 당초에 모형제작이 우리가 10억이 2002년도에 21세기의 부산 모형제작이 10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다운 설계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2002년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3년도 그 사업비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13억 정도 삭감되고, 줄었고요, 그 다음에 센텀시티개발담당관실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입으로 토지분양을 당초 2002년도에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현재 센텀시티 국외여비가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래가지고 총 지금 현재 27.2%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은 말이죠,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지만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업무여건을 보면은 동․서부산권 개발이라든지 센텀시티라든지 모두 사업비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든 것은 혹시 사업변경이 되어 예산이 줄게된 것은 아닙니까
예, 사업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같은 건 당초에 우리가 시비 169억 그 다음에 국비 169억원으로 송정~대변간 해안도로 3.3km하고 그 다음에 국지도로 31호선에서 해안도로간 단지내 진입도로 1.5km 그 다음에 상하수도시설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 169억원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당초 우리가 2000년도에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에 다시 총사업비 변경을 해가지고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추가로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38페이지, 해외투자자유치 국외여비로 1,7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외자본유치업무는 경제진흥국 투자통상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해외투자유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해외투자유치는 저희들이 동․서부산권개발사업에 따른 해외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및 개별투자자 면담을 위한 출장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동․서부산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문관을 별도로 1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출장비입니까
예. 해외출장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까
예.
물론 선진국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을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출장결과 어느 정도는 시정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고 출장결과 분명히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유효과가 되지 못하는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심의관실에서는 해외출장결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동․서부산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외출장이 지금까지 52회 정도, 면담된 것이 52회 정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리스트와 보고서로 정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마케팅활동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예리하게 사전계획을 세워서 출장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심의관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39페이지에 국제법무법인 법률자문료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시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이러한 업무는 볼 수가 없는 것인지와, 어떤 업무를 자문하게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 고문변호사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 고문변호사도 지금 현재 위촉이 여덟분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국제분야의 변호사는 지금 현재 위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동․서부산 개발에 따른 어떤 MOU 체결할 때는 사전에 우리가 크레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변호사한테 사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어떤 업무를 자문합니까 어떤 업무를.
아직까지, 내년에 저희들이 해 봐야 알겠지만 실제 국제적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MOU를 체결할 때 저희들이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크레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정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법률자문위원을 지금 선택한 건 아니네요
예, 아직까지 선택한 건 아닙니다.
2002년도에 처음 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특구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40페이지에 경제특구 지정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제특구 지정’하면 우선 경제진흥국이 떠오르는데 경제진흥국이 주된 부서가 되어서 용역을 주도하면서 도시개발심의관실이나 도시계획국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용역을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수행하게 된 이유와 경제진흥국과 사전협의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본용역에서 연구할 중요핵심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기획관실하고 도시개발담당관실하고 그 다음에 경제진흥국하고 지금 삼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경제특구의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건 지금 현재 기획관실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하는 것은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기술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부산시가 지금 현재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은 저희들이 동부산관광단지 191만평, 센텀시티 35만평, 서부산권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2,256만평 정도를, 서부산권 2,256만평 등 총 2,482만평 정도를 지금 현재 신청을 할 계획을 하고, 그래서 신청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어느 정도 하면 가장 적합한지를 지금 기획관실에서 서울대학교 도시공학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중간결과를 보면 서부산권 지역만 약 1,320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특구지정과 관련한 개발계획수립에는 우리가 용역에는 지금 현재 들어갈 것이 개발사업시행자 및 시행방법하고 재원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그 다음에 보건의료, 교육, 복지시설 설치계획 그 다음에 환경보전계획 등이 지금 현재 개발계획수립용역에 포함될 계획입니다.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친 전문가의 용역결과가 공무원들이 원하는 현실이나 당초 목적과 달라서 용역결과가 사장이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 수차 지적한 바가 있으나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특구지정에 따른 용역은 그렇게 안 되도록 잘 추진해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심의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경제특구에 관한 용역은 내년도에 바로 2003년 7월 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지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이 사장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에서 1545페이지, 묻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가 변동이 심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보다 2배가 증가했고 2004년 이후 예산은 비슷비슷하게 조정해 놨는데 2004년 이후 예산도 틀림없이 내년도에 다시 큰 폭으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이 길고 사업비도 많아서 사업비 산정이 어렵고 변동요인도 많겠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만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심의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들이 계속비사업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민자를 빼고 나서 지금 현재 2,703억 중에서 지금 현재 기이 투자 70억 7,600만원을 빼고 나머지 2,632억 2,24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비 조서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2003년도에는 조금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관광단지 진입도로가 국비가 지금 현재 20억만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비 보상비가 54억 5,100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실제 저희들이 예산확보 가능한 금액만 잡으므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은 것 하고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계속비 조서도 당초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비 조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관께서는 광안대로 공사에도 참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광안대로공사가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당초 광안대로 공사비는 얼마였습니까
5,534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 수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죠
한 7,800억 들었습니다.
무슨 한 1조억 들었죠
아닙니다. 1조억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1조억까지는 안들었어요
예. 7,899억입니다.
아무리 물가상승을 고려한다 해도 당초 엉터리 사업비 계상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몇 배나 늘어난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심의관께서는 광안대로공사에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광안대로사업비 같은 것은 당초 계획수립 할 때에 사업비를 조금 과소하게 책정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는 장기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계획수립 당시 총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정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 선정이나 사업의 당위성에 꼭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사업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를 봐서 물론 제일 처음에는 2,000억이 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5,000억, 근 1조까지 간, 아무리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이런 주먹구구 엉터리사업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것 진짜 시민의 혈세를 잘 안 하면 안됩니다.
예.
하여튼 특별히 2003년도에는 우리 심의관님께서는 자기의 맡은 임무와 직원들하고 같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이경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을 추가질의를 내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동부산권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올해는 40억인데 내년도는 20억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20억이 많이 줄었습니까 그 원인을 아까…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관광단지 진입도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관광진흥법 71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공사에 50%를 지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송정에서 대변간 해안도로 3.3㎞하고 국지도로 31호선에서 해안도로간…
심의관님! 그게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단지도로 1.5㎞, 그 다음에 하수처리 등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 169억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140억 받았습니다. 잔액이 29억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관광단지 진입도로는 전체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사업구간도 일부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2003년도에 문화관광부에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장구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올해는 40억인데 왜 내년에는 20억이냐 방금 실시설계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당초 그러면 실시설계가 안되고 주요사업이 추진이 안되니까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169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169억 중에 140억 받고나면 29억 안 남습니까 29억 남은 것 중에서 지금 현재 20억이 신청되었고 왜 9억을 남겨 놨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총 사업비 변경을 하기 위해서 9억을 사실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체를 다 받아버리면 관광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총사업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9억을 남겨놓고, 내년에 총 사업비 변경을 하기 위해서 9억을 남겨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국비 지원받을 금액은 정상적으로 받아 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받아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억만 받으면 추진에 이상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69억 지원받기로 한 금액에 단계별 지원받는 금액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다 받아집니까
다 받아집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구동회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외여비가 2,800만원이 되어 있고, 1539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2,800만원, 해외에 몇 번 다녀 오셨으며, 실적은 어떤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 저희들이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 갔다온 실적은 지금 현재 국외가 3회입니다. 3회인데, 지금 현재 프랑스하고 영국에 지난 3월에 한번 갔다 왔고, 6월에 일본에 한번 갔다 왔고, 7월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오신 실적은 어떤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뚜렷한 그것은 없고 지금 현재 프랑스하고 영국에는 그때 동․서부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유럽투자설명회, 그 다음에 투자유치활동을 했는데 어떤 아직까지 MOU체결이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 있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539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로 2,800만원 금년도 이것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어디어디 다녀 오셨습니까
전년도 2,800만원 말이죠
금년 예산에 2,800만원 있네요 전년도 하는 것이 지금 금년 아닙니까 2002년 아닙니까
예, 맞아요.
2002년도 예산은 2,8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집행은 저희들이 1,4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 투자유치 사례조사하고 그 다음에 잠재투자자 상담활동 등 이것은 지금 현재 320만원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은 2,800만원이지마는 실제 사용은 1,400만원으로 실적이 다소 조금 미흡합니다.
일본만 다녀 오셨습니까
예. 일본, 지금 일본 갔다 온 사항입니다.
민간인 하면 어떤 분들이 주로 가십니까
센텀시티에 지금 현재 마케팅담당이 있습니다. 일본담당이 지금 현재 최준수 과장하고 김종윤 주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산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묘위원님!
사항별설명서에 1538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부분에 계약직공무원 직급보조비가 나갔네요
예.
그러니까 40만원씩 해가지고 480만원이 나갔는데요 책정되어 있는데 계약직공무원은 채용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서장욱씨라고 오늘 여기 참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연봉으로 계산합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 책정된 대로만…
연봉으로 지금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연봉으로 된 겁니까
예.
주로 계약직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서장옥씨는 동․서부산권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부산권
예.
그러면 계약이 끝나면 그만 두시고 그렇습니까
예.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바깥에서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을 두실 때 물론 연봉으로 하시겠지만 그 공무원들이 물러날 때 억울하지 않게끔 일이 잘 처리가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하여튼 나중에 퇴직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가 마음 안 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40페이지에 보면요 ‘도시개발심의’ 해가지고 거기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2003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습니까 12억 9,874만 6,0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가 아까 21세기 미래모형제작이 지금 현재 10억이 2002년도에 있어 가지고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 부산다운건축 용역비가 3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발주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되므로 인해 가지고 10몇 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산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한 것은 없습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부산다운건축하고 그 다음에 21세기 부산미래상 모형제작이 내년도까지 사업이 2개년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서 495페이지에 국비 40억 추가편성된 것과 서부산유통단지 기본설계용역비 5억원 전액을 삭감한데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40억 편성된 것은 당초 2002년도 80억 중에 40억이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시 세입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어차피 2003년도 채무로 상환할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조금 늘어나므로 인해가지고 40억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에는 40억이 현재, 그러니까 채무부담이 현금으로 편성된 겁니다.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서부산유통단지조성 기본설계용역비는 한국토지공사와 기본협약이 체결됨으로 인해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5억을 지금 현재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5억을 무엇 때문에 용역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못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서부산유통단지 기본설계용역을 부산시가 발주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11월달에 토지공사와 서부산권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본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거기 1단계사업으로 서부산유통단지 조성을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산시 예산에서는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498페이지에 21세기 부산미래상 모형제작비 10억원이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21세기 부산미래상 모형제작은 2002년 3월 16일날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현상공모를 한 결과를 가지고 주식회사 기흥성에 금년 10월 28일날 모형제작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04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를 감안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공사제작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501페이지에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총 2,424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92억 6,700만원 대비 2.7%인 68억 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2002년도 부지매각수입이 지금 현재 617억 7,800만원으로써 당초 68억 800만원 보다 삭감된 것은 지금 현재 2002년도 부지매각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2년도 부지매각이 617억을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 부지매각수입이 206억 2,800만원이고 12월중에 기이 분양대금 8억 4,300만원하고 현재 협상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 되면 그러면 현재 334억 9,800만원 정도 징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부지 사실 매각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심의관님! 센텀시티 토지분양이 계획대비 분양실적 저조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양유인책을 연구개발하여 토지분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센텀시티주식회사에 이것은 독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센텀시티가 부산의 정보단지로서 명실상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정말 토지분양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와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2003년도에는 우리가 계획한 부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5페이지에 공모공채 발행수수료 3억 5,0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공모공채액을 계획했으나 사모공채로 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공공채 발행수수료 1,600억에 대해서 0.2%인 약 3억 2,500만원을 계획했으나 사모공채로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3억 500만원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에 이것은 뭡니까 46억 6,000.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겁니까 개발사업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차입금하고, 지금 현재 차입금이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2,120억에 대해서 이자를 저희들이 7.5%를 계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 71억정도 상환한 금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환한 금액 빼고 나서 2,049억에 대해서 이자가 당초 7.5%에서 5.6%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5.6%로 한 금액하면 이것이 약 41억 1,500만원이 줄고 한전에 수탁비용이 한 3억 3,200만원 줄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공사가 지금 현재 2억 1,400만원 줄어가지고 46억 6,100만원이 현재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507페이지 공모공채 그것 감가된 것 설명해 주세요. 11억 6,700만원.
2001년도에 저희들이 원래 당초 계획은 20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가 토지분양대금이 2001년도 팔은 것이 부지대금이 많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200억을 추가로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하므로 인해가지고 200억에 대한 이자가 11억 6,700만원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된 겁니다. 당초계획 보다 상환을 200억을 더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억에 대한 상환이자입니다.
심의관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제가 7월 18일날 왔습니다.
그러면 한 5개월 되어지네요
예.
이제 심의관실의 사업을 인지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척하면 예산과 사업과 모든 것이 심의관 머리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특별히 심의관에 대해서는 센텀시티하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물론 광안대교도 하신다고 수고하셨지만 좀더 심의관의 업무에 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한번 멋지게 부산시 센텀시티와 심의관실의 업무를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에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에 당초 현금 40억하고 채무부담 40억으로 용역을 했습니까 그 돈 재원이 어디 투자된 겁니까
시비입니다. 시비. 진입도로 시비…
아니, 그 투자가 진입도로 공사비입니까
예, 공사비입니다.
설계비가 아니고
예, 설계비 아닙니다.
공사비인데 그러면 공사계약 되었습니까
12월 3일날 입찰입니다.
그럼 당초에 채무부담을 벌써 1년 전에,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풀어서 보면 1년 전에 사업비 40억하고 채무부담 40억, 빚공사 40억하고 해서 80억을 가지고 2002년도에 관광단지조성사업을 하겠다. 그래 채무자명의로 동의도 받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다 보니까 공사가 안되니까 안되고 지금 아무 것도 안되어 있죠 공사비라 했는데 공사계약했습니까
아직, 12월 3일날 입찰입니다.
계약도 안되었는데, 12월 3일날 이제 계약이 되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80억원의 돈을 받아 놓고 지금까지 공사 안 하고 이게…
2002년도 예산입니다.
아니, 그래 2002년도인데 2001년도에 이 예산을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채무부담행위 40억하고 현금 40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전 아닙니까, 그래. 승인받을 때.
맞습니다.
1년 전에 예측을 할 때 즉 2001년도에 2002년도 예산을 다룰 때 2002년도에 동부산권관광단지조성에 돈이 총체적으로 4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40억을 현금으로 하고 40억원은 천상 채무부담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빚공사를 하자.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각기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지금 현재 추경에도 보니 채무부담 삭감하고 현금화해서 이제 그게 아니고 올해 12월 3일날 착공을 하면 현금으로 80억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보면 첫째,2001년도에 2002년도 사업예측을 1년간이나 제대로 예측을 못했고 또 이게 지금 올해 채무부담행위로서 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이라면 올해 집행을 못했으니까 내년도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40억을, 그러면 좀 해가지고 주고, 올해 40억 주고 내년도 채무부담 40억은 내년도 가서 주면 그 40억원에 대한 이자가 빚공사면 이자는 우리 시가 좀 경감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산시 세입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채무되어 있는 것을 40억을 지금 현금으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돈 지급은 공사 기성률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 되어가지고 공사대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되기 때문에 채무…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기성을 주니까 채무부담이 안되면 나중에 현금을 줄 수도 있고 또 추경 해가지고 삭감하고 또다시 현금화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을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째서 1년동안 지금까지 행위도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12월달에 와가지고 부리나케 행위하려고 하는데… 원인행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예산이 내년도 이월될까 싶어가지고 부리나케 지금 12월 3일날 착공식하고 이제 다 들어서 되는 느낌을 가집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게 느껴질 거고요.
우리 개발심의관실에 7월달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계셨던 분들, 뭐했습니까 도대체. 예산이라 하는 건 사전에 수요예측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빚이 얼마입니까 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부산시가 각 부서에서 자금수요예측을 할 때 이렇게 1년간씩 이렇게 펑크나는 이런 수요예측하면 안됩니다. 그럼 추경에, 올해 같으면 추경에 말이지 나중에 예산을 하든지, 아무래도 이게 늦어지겠다 싶으면.
이 현금 40억은 지금 보유하고 있죠 확보하고 있죠
예, 시 전체…
현금 40억은 확보하고 있고 채무부담 40억은 이번에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80억을 몽땅 다 씁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내년에 다 써야죠.
내년에 차근차근, 기성고 공정단계, 기성고 따라서 이렇게 지급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요예측을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이 늘어지고 예측을 잘못해서 자금이, 이런 예산이 말이죠 그냥 사장되어 있는 그런 두가지의 문제점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볼 때 우려되어 있고,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이 조금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늦어졌다는 것이 내용에 얘기를 보면 여러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늦어집니까 돈 주면 다 설계해 주고 다 해주는데.
절차가 복잡하면 뜯어 고치고 제도를 개선해서, 뭐 어차피 결정되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다 결정되어 있는데 부차적인 자잘한 문제 때문에 1, 2년씩 사업이 늦어진다 이건 말이죠, 이건 엄청난 손실입니다,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따져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위원님과 김청룡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두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먼저…
예, 구동회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54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대학생 우수건축졸업작품전 참가자 보상 1,300만원’ 되어 있는데, 13개 대학. 이것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예.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건 지금 현재…
작품은 어떤 작품을 출품을 합니까
이건 2002년도에 집행을 1,20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부산의 현안사항들에 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해결방안의 디자인과정을 통해가지고 대학생들의 부산사랑과 자긍심 유도 그 다음에 엄선된 우수 졸업작품의 전시를 통해가지고 부산시민들의 애향심과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수 대학졸업작품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출품만 하면 각 대학에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대학별로 심사를 해가지고 다섯 작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에 13개 대학이 지금 대학에서 작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섯 작품이면 500만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은 한 작품이면 그냥 100만원 하더라도 학교에 또 실제로 작품제출에 따른 실비를 일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1,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등수는 안 매깁니까
등수는 별도로 매기지 않고 학교마다 우수작품 다섯 점을 받아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수를 안 매기고 무조건 참가하면 보조금을 줘버리면 우수작품이 나옵니까 경쟁을 붙여야…
학교별로 지금 현재 사실 예를 들어서 동아대 하면 동아대 자체 내에서도 경쟁이 안되겠습니까 다섯 작품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5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데 학교는 어느 대학입니까
이건 지금 현재 학교마다 사실 시상금도 있고 그 다음 실제 작품에 들어간 실경비쪼로 해가지고 학교마다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500되었습니까 1,200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1,200만원입니다. 지금 1,2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섯 개 작품 아까 500 지급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섯 개 500 집행된 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지금 현재 집행은 1,200만원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100만원씩 해가지고. 각 학교당 다섯 작품을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좀 출품을 하더라도 1, 2, 3위 이렇게 우수작, 최우수작 이렇게 해서 상금 시상내역이 좀 차등화 되면 경쟁을 좀 붙여서 우수작품을 경쟁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각 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각 학과장들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청일위원님.
심의관님!
예.
사항별설명에요, 1535페이지 ‘동부산개발 투자가이드’ 해가지고 ‘국어, 영어, 일어’ 이렇게 해가지고 책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1,500만원인데 주로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어디에다 홍보를 합니까
지금 이건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가지고 활동중인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어느 나라 한 나라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유럽하고 일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도 같이 마케팅할 때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디 다른 외국쪽입니까, 우리 국내쪽입니까
주로 외국쪽입니다.
외국쪽
예.
이런 발간된 것도 우리들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메니티 부산100경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발간해서 팜플렛을 주면 그런 효과를 얻습니까, 어떻습니까 돈은 2,000 몇만원 이래가지고 쭉 투자가 되었는데, 2,500하고 2,000하고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그 정도의 효과를 발생합니까
예, 어메니티 부산100경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하고 같은 국제적인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홍보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메니티 100경하고 그 다음에 동부산개발투자가이드를 제작하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센텀시티특별회계 용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분납대금반환금 21억 2,000만원, 구체적으로…
이건 지금 현재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2000년도 11월 13일 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 시공사인 충일건설에 저희들이 대물변제로 공사대금 554억에 47% 정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경호위원님.
1540페이지에 동․서부산개발 전문가 자문보상은 10만원씩 주고 또 1541페이지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5만원씩 주고 또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 사전심사수당은 10만원씩 주고, 이것 뭐 어째 이렇게 일률적이 아닙니까 어찌되었어요
동․서부산권자문보상비는 지금 현재 이건 개별자문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좀 상세히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원씩 주고 그 다음 건설기술심의 5만원은 예산편성기준에, 건설기술심의 편성기준에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전심의, 건설기술 사전심의 이건 저희들 용역회사에서 설계된 것을 사전에 자문위원들한테 보이고 그냥 개략 설명하면서 이야기 듣는 거기 때문에 이건 1만원씩, 최소경비 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자문보상은 몇 번 했어요 금년도에. 전문가 자문보상.
동부산
동․서부산개발.
동․서부산권 전문가 자문은 2002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는 14회를 했습니다.
14회를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는
올해 한 것이 241건입니다, 1만원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41만원 집행했습니다.
아니라, 몇 회를 했냐 이 말이에요, 몇 회를.
12회입니다.
12회를 했어요
예.
그러면 동부산개발전문가를 내년에는 5회를 해놨는데, 한번도 안했다.
아니, 내년 거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한번도 안했다 아닙니까 전문가 자문보상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산권은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사실 자문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아! 실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몇 번 했다 했어요
아까 12회요.
12회면 14회면 이건 2회를 더 하겠다.
예.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이것도 몇 번 했어요
내나 건설자문하고 똑같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 할 때 사전에 자문을 받기 때문에 횟수는 동일합니다, 12회로.
이건 인원이 너무 안 많아요 14명이면.
그러니까 한번 할 때 건설기술심의 같은 건 사실 전문가들로 될 수 있는 한 분야별로 많은 교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문을 받기 때문에 14명이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출석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참석하는데, 14명 중에. 출석률이.
지금 현재 거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제가 와서도 쭉 해봤지만 거의 100 가까이 참석합니다.
100% 참석하고 그 다음에 건설심의위원회를 얼마나 참석합디까
기술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각 어떤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진입도로 기술심의위원회 하는 것 같으면 기술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그 위원들한테 가서 사전에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건 같은 인원수입니다.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원, 10만원. 15만원 나가네요
아닙니다. 그건 6만원 나가는 택이죠. 지금 현재 실제로 심의하는 날 참석해가지고 심의할 때는 5만원 주고 사전에 설계도서를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설명할 때 그 때 1만원 주고 그래 6만원 택입니다.
아! 위에 1만원이네요, 10만원이 아니고
예, 1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보상비는 다른 도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센텀시티특별회계 말이죠, 재산임대수익 4억 2,800만원 이건 뭡니까 뭐 임대수익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위원장님, 금년에 센텀벤처타운이 준공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된 거기에 임대료입니다. 입주한 업체들에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가지고 임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 690억, 부지매각 690억…
그건 센텀시티 순수한…
세입으로 지금 예측을 해 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떤 걸 땅 팔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센텀시티 부지 지금 현재 50.1% 팔고 나머지…
그래 나머지인데 누구에게 어떻게 확정된 안이 있습니까 이걸 이 정도 팔겠다고.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게 어떻게 팔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내년에 산업시설용지에 한 5,000평 그 다음에 IBC용지 5,000평, 그 다음에 UEC용지 한 1만평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팔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이죠. 그래 제가 얘기 들은 건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세입에 690억을 잡을 때는 이렇게 가지고 하는 땅 중에서 690억원을 팔아서 이걸 재원으로 해서 세출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요의 수입예측을 잘못하면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밑에 세출이 엉터리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땅 매각이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 2001년도 2002년도 실제 매각한 실적을…
자신 있습니까
실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추정했습니다. 하여튼간에 위원님, 우리 매각계획은 내년에 어떻게 하더라도 매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건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690억 정도 팔 것이다 보고 이래가지고 세출을 쭉 이렇게 보면 여기 중요예산이 있네요. 사모공채, 원금상환액 200억, 사모공채 이자상환액 110억,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무리 좋게 세출 편성해 가지고 살림 살겠다 해 봐야 땅 못 팔면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센텀시티 부지매각에 관심을 절대적으로 기울여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촉구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다가 그만 내가 막아버린 충일건설의 부도에 의해서 발생된 분납대금반환금, 용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분납대금반환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분납.
공사비로 땅을 팔기로 했는데…
당초 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 554억 중에는 대물변제로 47%를 대물변제 땅으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대물변제.
예. 그래서 2000년도 11월 13일 충일건설이 부도남으로 인해가지고 충일건설이 그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기성금으로 땅값 아까 대물변제 중에서 땅값으로 낸 21억 2,000만원은 충일건설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내어줘야 됩니다.
내어줘야 되는데 그 때 이미 이걸 대물변제하기로 했을 때 용지매매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수반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기성금하고 매매금액하고 상계처리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상당한 기간을 공사를 했는데 계약금 이외의 금액이 몇 번 기성금으로 지급되었습니까
두 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서 두 번 계약금외의 대금을 중도금쪼로 두번이나 줬는데 그걸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걸 안줘도 되는지 주어야 되는지, 법률검토 해 봤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센텀주식회사에서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지금 현재 또 이 대토는…
법적인 검토를 완료했다고요
대토를…
이건 안주면 안되는 돈입니까
예, 대토를 결과적으로 보증시공사인 흥화공업에서 결과적으로 대물변제 그 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흥화공업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급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계약에 따른 말이죠…
계약은 해지했으니까…
해지를 누가 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분이…
우리 직원인데요…
직원입니까 잘 알면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문제는 계약금 이외의 돈이 지급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이 충일건설이 부도가 나고, 계약해지의 주요 원인제공은 충일건설이 했고, 했다면 거기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이 매매대금반환금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어떻게 했으며,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했습니까
자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자료는 내가 나중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법 검토를 했습니까
예. 제가 센텀주식회사에서 법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담당관님이 그걸 모르시면 답변할 필요 없고요, 센텀시티관련 직원입니까
센텀시티개발담당관실 김영현입니다.
대토문제하고 우리 공사 계약문제는 별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묻는 얘기만 대답하세요.
법적 검토를 다 했습니까
법적 검토는 회사에서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전부다 검토를 끝내서 계약을 의뢰를 해제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해제를 요구했다.
우리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왜 요구합니까
충일건설은 공사를 하지…
안했을 경우에, 충일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부도난 것은 충일건설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책임소재가 충일건설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해제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잘못된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나라 법치주의 원칙인데, 그렇다면 충일건설이 부도 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센텀에다가 상당기간 이자를 유발시키는 공사지연을 시켰고, 그렇다해서 우리 센텀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부분 손해가 갔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볼 때 이 계약되어 있는 용지매매계약체결 해제에 따른 분납대금반환금은 법률적인 검토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접근해 가야 되고 검토해야 될 성격이다 싶어서 지금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분야는…
이건 시간이 가니까 거기에 관련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법률검토자료, 그 다음에 해제요청한 우리 센텀에서 계약해제를 요청한 내용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게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청일위원님.
김청일위원입니다.
심의관님!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에요, 65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거기 보시면 659페이지 세입중 말이죠, 현장사무소 등 사업부지 임대료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어느 회사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포스코 건설 현장사무실에 2억원하고 그 다음에 센텀파크 지금 현재 아파트 짓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현장사무실 임대료하고 기타 센텀시티 입주업체 건축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임대입니다. 임대료 2억하고…
이 임대료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 감정가격의 임대료 100분의 1 얼마, 100분의 2 얼마 이런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가격의 프로테이지로 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반수용비 뒷페이지 661페이지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해가지고 600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주로 어떤 용역입니까, 이게
이것은 센텀시티 민간위탁금 원가계산 수수료 편성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센텀시티에 대행위탁 대금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가 연간 20억 주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저희들이 실제 원가가 위탁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지분양 및 공사관련 소송비용’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개 어디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어떤 성격의 소송입니까
이것은 충일건설 공사대금 대토부지 용지매매 계약해제에 따라 가지고 기이 납부한 분납대금 반환시 충일건설의 부도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산시 손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감하여 기이 납부된 대금에서 반환할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충일건설에 소송이 지금 현재 예상됩니다.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그러면 이런 것은 괄호를 열고 거기다가 ‘충일건설 부도로 인해서…’ 이래 놓으면 우리가 참고하기가 안 좋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 좀 참고하세요.
예.
그 다음에 뒷페이지 66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센텀시티개발사업((주)센텀시티)’ 해가지고 26억 2,300만원 이래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개발사업에다가 준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센텀주식회사하고 저희들이 연간 위탁을 계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위탁계약금입니다. 26억 2,300만원은.
연간 위탁계약금
예. 부산시에서 센텀시티주식회사로 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과오납금 등’ 해가지고 있습니다. ‘용지매매 계약해제에 따른 분납대금 반환’ 해가지고 21억 2,000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과오납은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2000년 11월 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 하는 시공사인 충일건설과 우리가 센텀시티주식회사와 대토 공사대금의 일부 47%를 대토로 준 것에 대해 가지고 충일건설이 기성금에서 대토공사비를 공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일건설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해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이 납부한 21억 2,000만원을 반환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長 이경호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2003년 예산안과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는 12월 4일에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5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도시계획국 TOP
2.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도시계획국 TOP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의 도시개발심의관실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난 후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특별회계인 도시개발공사 택지조성사업비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와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황택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제122회 정례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계획국 전직원은 항상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는 자세로서 친환경적 도시공간 창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 도시계획국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병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필규 지적과장입니다.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최석수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都市計劃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2003년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더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안 개요’ 해가지고 12페이지에 보면 지적관리,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라 해서 ‘토지관리정보체계운영 주전산기’ 이래가지고 2억 1,2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전산기기인지.
예. 김청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운영하기 위한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토지행정분야에 6개업무 전산화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개발이익을 환수를 한다든지 토지거래관리, 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관리 이런 걸 전부다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업무의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문제가 이 6개업무 전산화사업으로 전부다 부산시 전역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 보게 되면 UIS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어반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주전산기 데이터베이스서버하고 NT서버, 그 다음에 PC, 입출력주변장비 등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지적과에 또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이월사유 읽어보면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보시게 되면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NT서버를 사기 위해가지고 그게 2,600만원을 본예산 했다가 지금 이월시켜놓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당초부터 주전산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NT서버하고 같이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인해서 NT서버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를 뒤에 사자 이래 되어가지고 작년 예산에 NT서버값 2,600만원은 확보가 되고 그래서 올해 주전산기에 필요한 예산 2억 1,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NT서버만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주전산기에 체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NT서버하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를 함께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연관성이 있는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예산이 그때 좀 없어가지고 먼저 주전산기라든지 NT서버라든지 PC 이런 걸 같이 동시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좀 모자라서 작년에는 NT서버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가 되고 올해 주전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NT서버 구입비용이 2,6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전산장비 구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청룡위원님 질의내용에 2,000 몇백만원 그게 없어가지고 1억 몇 천만원짜리를 기계를 못 사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이걸 주전산기 구입비용하고 NT서버 구입비용까지 작년에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상 먼저 NT서버를 사고 주전산기를 사자 이래 되어가지고 작년에 2,600만원만 확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NT서버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주전산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 2억 1,200만원만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월부분적 기기구입자금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되는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게 얼마에요 이월되는 금액이.
이월되는 게 2,632만원입니다.
그게 2,632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예산안개요. 거기에 보면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지원이라고 했습니다. 3,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현장민원실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지적현장민원실에서 하는 일 자체가 그게 법원에 우리가 재산을 사게 되면 거기에서 법원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법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거기에 또 등기서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또 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는 사람은 법원에도 갔다가 구청에도 갔다가하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등기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법원에다가 우리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우리 지적현장민원실과구청, 본청에 전산기가 전부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한꺼번에 민원서류를 발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현장민원실을 우리가 법원에 등기소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보게 되면 5개 등기소, 다시 말해서 그건 5개 등기소는 9개 구․군이 5개 등기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적민원실을 해가지고 거기에 등기서류에 필요한 각종 자료라든지 그것뿐만 아니고 온 사람들이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호적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민원을 각 1회에 방문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등기소 내에 지금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형태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것은 1개구당 우리가 350만원씩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왜냐하면 직원들이 구청에서 그리로 지적현장민원실로 파견이 되어 있거나 또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있고 거기에 또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1개구당 350만원씩을 본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개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3,500만원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9개 구․군이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신규는 남구입니다. 그러니까 남구는 올해 12월경에 남구등기소 쪽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10개가 됩니다. 10개가 되는데 일단은 350만원씩 해서 10개니까 3,500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앞으로 우리가 법원하고 더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더 증설토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전년도까지는 2,100만원이었다가 올해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각 등기소별로 구청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등기소가 아까 관할등기소가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300만원씩 줬는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한 50만원씩을 이번에 더 증액을 시켜준 겁니다. 이때까지 300만원씩 나갔더랬습니다.
아니, 300만원씩 나갔으니까 전년도 2,100만원이니까 300만원씩 하면…
그 때는 7개 구가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1개 늘어났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래 작년까지 7개를 했는데 그게 올해 연말에 동구하고 북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연말에 남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총 10개 구․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총 10개 늘어난 데서 1개소당…
50만원씩 더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각 구청에서도 지원 안해도 얼마든지 자체 그런 부분들이, 물론 민원사항이 많은 부분은 사실인데 시청에서 이래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시청에서 법원하고, 그걸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법원하고 우리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생각한 예산 외의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단순하게 서류라든지 이런 절차만 서버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 서류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등기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하면 토지․임야대장이라든지 지적도등본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매매계약확인서 검인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전부다 처리인데 이것들이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건 취득세 등록세 관계는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을 거기에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게 예를 들어서 지적관계에 있어서의 분쟁관계 이런 부분은 취급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적현장민원실에서는 분쟁관계를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 지적관련 직원들이 각 구청에서 지금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각종 문의사항이나 질의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지적관계에서의 분쟁관계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컨트롤 해주거나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적 재정비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보고를 하셨는데 그 때 지적관계에 잘못된 부분을…
예, 불부합지 그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바로 잡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대개는 개발과 관련되어서 그게 개발자가 있을 경우에 그게 변경이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자. 그 해당지역의 불법지에 대해서 개발이 있을 경우에만 어떤 다툼을 해소를 시키든가, 측량을 해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사실상 민원실에서는 그런 부분 어떤 분쟁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예, 안하고 있습니다.
서류에 핸드링만 하고 있다는…
예, 서류에 핸드링하고 여러 가지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다 더 플러스 되는 것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또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또 행정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은 실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불법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것은 해결할 수 없… 그리고 이 불부합지에 대해가지고는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행정관청이 직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불부합지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들이 협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부합지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효력이 있거나 실적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불부합지에 따른 어떠한 특별법 자체가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저는 오히려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원실 운영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적관련 서비스’ 이런식으로 바꿔야지, ‘민원실’ 하면 지적관계에 대해서 모든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걸로 오인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현장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용어를 한 번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그대로. 시설계획에 자산취득에 보면 제도용 컬러스캐너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시설계획과에 제도용 컬러스캐너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셨는데요
이전에는 스캐너가 없이 우리가 모든 도면을 들고 다닌다거나 했고 컴퓨터에다 우리가 거기다가 스캐너로 해가지고 각종 도면들을 입력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면에다 그냥 우리가 그려넣은 상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타 부서에 가서 서비스를 받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도면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도용 컬러스캐너가 2,500만원이나,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이전에 지금 도시계획과에 다른 과에서 보유된 것도 없습니까
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금 우리 스캐너 그건 대형이 들어 갈 수 있는 스캐너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용 컬러스캐너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각종 도면이나 개발계획도면 또 그리고 각종 현황사진이라든지 현황측량도 이런 것들이 스캐너 들어가면 컴퓨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아주 효율적이고 또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계속 출력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업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비싼 사무기기이기 때문에 그 사무기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도용 컬러스캐너라든지 고가의 사무기기가 없었을 때는 외부업자한테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거나 그런 부분 대체를 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용 컬러스캐너가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용 못하고 또 다른 외부에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시고 직원들이 그 사무용품 사용부분에 있어서…
예, 교육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입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해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얼핏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안 의회에 의견청취할 때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화면을 해 놓고 프로젝트 빔을 비춰가지고 한번 우리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장비들은 다른 데서 빌려오거나 총무과에서 빌리거나 해서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파워포인트 스크린 구입하고 아까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전처럼 빌려가지고 쓰시면 안됩니까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 빌려 써가지고 불편을 느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가지고 각종 시의회 의견청취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의견청취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우리가 벌어질 걸 예상을 해봤는데 한 30여건이 됩니다. 30여건이 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비디오 프로젝트에 입력도 시켜야 되고 또 출력도 시켜가지고 테스팅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국이나 총무과 이런 데서 빌려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횟수가 많습니다. 단발성으로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정식 회의만 하더라도 한 30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용으로 그것을 좀 쓰고자 지금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고가용 사무기기에 대해서 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용 사무기기의 보관 유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취급중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파손시에는 굉장히 그 부분에 쓸 수 없어가지고 다시 사야되는 부분이 상당히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부분에 있어서 담당직원 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교육도 시키고…
예,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1561페이지에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자료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0만원 2명, 그래가지고 1회 되어 있는데 640만원. 이래 이걸 지금 외국에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어떤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씁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 자료조사 그게 예비 그것은 640만원 계상을 했는데 우리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을 지금 해 오면서 제일 느끼는 것이 뮈냐하면 이러한 선진국에서 지금 가로경관을 조성을 했거나 또 옥상녹화 또 심지어는 건물을 벽면을 녹화를 하고 또 하천 치수부분에 녹화한 사례 또 그리고 도심지에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가로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보아서 그런 자료를 집적화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아쉽습니다. 직원들 자체도 푸른부산가꾸기사업에 너무 하다보니까 이렇게 볼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좀 우리 벤치마킹 해가지고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질과 이런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에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지금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유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를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한 2명 정도를 일주일 정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고 느끼고 또 거기서 자료를 좀 수집코자 해외국외여비를 이번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후쿠오카까지 합치면 1,440인데요, 1,440만원을 들여서 외국까지 꼭 다녀와야 됩니까
예,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건 아마 후쿠오카 녹지교류사업 초청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후쿠오카시하고 녹지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작년에 녹지교류행사에 일부 참석을 했고 후쿠오카시에서도 우리 시에 11월달에 80명 정도가 우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시가 워낙 조경이나 식수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시청하고 우리 시하고 녹지관련 교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후쿠오카하고 부산의 위도가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들 또 녹지관련자들 해서 우리가 정보도 교환을 하고 그 분들의 기술도 좀 받아들이고 해서 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푸른부산가꾸기사업과 연관해서 도시 녹화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565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해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국비 시비 이래가지고 합쳐서 5,000이고 그 다음 또 밑으로 보면 또 있어요. 산불방지대책 1억 정도. 이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계정이 다릅니까 어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 그래서 산불방지 자체가 4,990만원하고,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에 산불방지대책에서 1억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먼저 뒤에 1억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이 산불감시탑을 만들고 무인감시카메라를 하고 그 다음에 무선국, 산불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통신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무선국 시설을 좀 만들고 하는 데다가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4,99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산불방지대책으로서 이것은 휴대용무전기라든지 등짐펌프라든지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비, 출동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불감시원 근무복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돈이 합쳐서 말이죠 1억 5,000인데 부산시 전 구․군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불방지…
예, 구․군으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산림이 상당히 큰 데요, 우리 부산이. 이것은 사실은 조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할 때 얼핏 계산하면. 그러면 한 지역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이것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공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산불방지 무전기라든지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자재는 자치 구․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고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자치 구․군으로부터 희망을 받습니다. 받아서 구․군에서 희망이 있을 시에 본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한 구에 물론 산림이 많은 구도 있고 적은 구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장이나 강서나 저런 데는 산림이 많죠, 많고 중심지에는 산림이 없고 이런데 산림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간정도일 때 프로테이지로 나눠가지고 한 지역이 어느 정도 듭니까, 예산이, 산불방지대책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이것은 지역보다도 구․군별로 내역이 여러 가지, 무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군별로 자재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저는 생각이 왜 그런가 하면 이 불 나고 나면 나중에 파급된 나무 수종 다 없애고 산 태우고 난후에 후회하고 이러는데 예방이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은 줄여야 되지만, 이런 것은 더 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이 용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67페이지 불광산 자연공원조성계획 용역과 또 1568페이지 다대통일아시아드 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의 실시근거와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경쟁입찰로 해서 이걸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자연공원 조성계획에는 4억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다대통일아시아드는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예, 두 개 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고, 그러면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이것은 두 개 다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줘서 공개입찰 해가지고 예산이 다 수반되죠
예, 맞습니다. 그때 되면 4억이 아니고 입찰잔액이 남을 겁니다.
지금 확실한 건 모르네요
예, 확실한 건 입찰을 붙여봐야 압니다.
그 다음에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은요 공원녹지과하고 행정관리국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푸른부산가꾸기운동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푸른부산가꾸기를 하다 보면 우리 관에서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인들이 여러 가지 협회라든지 민간인들이 주가 되어서 시에다가 나무를 기증하고 쌈지공원 조성사업도 민간인 중심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주로 또 여러 가지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들은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민간인이 하고 있는 사업부분 중에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기술적으로 협조를 하거나 해야 될, 또 그리고 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해야 될 사업들은 녹지공원과에서 연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아까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외국도 갔다 왔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푸른부산가꾸기팀을 없애고 전문부서인 녹지공원과에다가 업무를 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이걸 하나로 녹지공원과에다가 하나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업무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민간부분에서 쭉 하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은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푸른부산가꾸기 하는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녹지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 아마 민간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나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만약 필요 없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을 한다든지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존치를 한다든지 그 문제는 행정관리국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장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이 몇 군데 있는데 2002년도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행사 때문에 부산시에 공급한 실적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2002년도에 생산해서 공급한 실적과 외부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화초와 나무현황을 알고 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묘장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묘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그 중에서 삼락양묘장이 있는데 면적이 그것은 약 13만평이 되고 잔디를 심는 면적은 약 10만평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올해에는 약 1,500평 정도를 우리가 민간한테 잔디를 팔았고 그 다음 자치단체에서 잔디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분양을 하는데 그것은 1만 2,000평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은 올해 1만 5,000평정도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1,05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올해 4,500평을 했는데 내년에는 1,500평을 늘려가지고 3,000평정도를 잔디를 매각해서 2,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디가격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잔디가격 대로 우리가 매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묘사업을 잘 하려면 예산절감도 하고 도시환경도 꾸며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경영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양묘장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김청일위원이 질의하신 녹지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도로를 이렇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만들면 도로에 녹지 그러니까 가로수를 심고 하는 계획까지 다 수반되게 되어 있죠, 법상
법상이 아니고 원래 도로를 계획을 할 때…
법에는 없습니까
예, 법상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스트리트퍼니처라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 때 가로수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가로등이라든지 이것 함께 설계를 공통적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까지 다 해왔죠
그렇게 안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계획을 할 때 가로수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시아드상징가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로등이나 가로수 이런 것을 계획을 동시에 해서 개설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경우니까 도로를 만드는 시점이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한 주목적으로 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것은 특수한 목적으로 상징가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무를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이런 즉, 가미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느 도로를 만들어서 가로수 안 심는 도로가 없던데, 그걸 안 심은 도로가 있습니까, 계획이 설계에 안 들어가 있는 도로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부터 도로를 할 때 가로수계획이나 가로등계획을 합니다.
다 있죠
예.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나의 집중적인 계획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종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공원처럼 가로수를 계획을 해본다든지 하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도로계획을 한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행사,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푸른부산가꾸기의 명분이 확실하고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아시안게임은 상당한 기간 전에 이미 확정되어서 이루어진 일인데 당시 올해 예산을 작년도에 심의할 때도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 이게 당초 도로를 만들 때 어느 곳이든 간에 가로수계획을 다 하는데 왜 그때 제대로 안 했느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새삼스럽게 푸른부산가꾸기 한다 그러면 행정은 그때그때마다 시류변화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임시적 방편으로 대처하는 그런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가 많아서 부득불 예산이 편성되고 심지어 급급해 가지고 우리가 녹지사업을 상당한 약 300억정도 되는 금액을 쓰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 사업을 가만 보니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과연 그러면 근본적으로 도로를 만들 때 가로수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푸른부산가꾸기를 하려고 하면 기존의 가로수 이것은 아예 무시하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그 일환으로서 아마 푸른부산가꾸기 녹지마스터플랜을 지금 현재 용역을 이제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앞뒤가 잘 안맞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그 소관부서에 그야말로 이중 삼중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부터 할 때 마스터플랜만 일찍이 나와 있었던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로계획할 때 딱딱해서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 일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리고 올해 주로 나와 있는 예산편성의 핵심은 전부 가로수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소나무나 또는 은행나무나 이런 종류인데 푸른부산가꾸기의 마스터플랜도 안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지금 140억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예.
이 예산을 어떤 기준에서 할는지 이게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동안에 계절에 따라서 피는 꽃들이 있고 그런 꽃을 부산에 푸른부산가꾸기하면 특색이 가미 되어야죠. 어느 거리는 겨울에 꽃피는 거리, 어느 거리는 봄에 꽃피는 거리, 여름에 꽃피는 거리, 가을에 꽃피는 거리,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이고, 수종을 선택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소나무면 소나무, 낙락장송 이렇게 심는 게 상당히 저도 녹지마스터플랜이 없으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하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기준의 잣대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대원칙은 좀 세워 놓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견지에서 묻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직접 담당하는 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푸른부산가꾸기 지금 현재 녹지마스터플랜이 없는 시점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수종선택이나. 또 나무를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측면 또 수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또 수종에 따른 구입처는 과연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있는지, 구입처는 다 준비가 되는지 등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은 지난 5월, 6월에 자치 구․군하고 시하고 해서 우리 생활권 주변하고 간선도로변부터 우선 급한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녹화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자기네들 조사한 지역하고 검토를 시켜서 수종이 과연 맞는 것인지, 토양이 거기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인지 해서 대충 검토를 시켜서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종을 선택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되고 나면 내년에 설계가 될 겁니다. 설계가 되고 나면…
아니, 그 수종은
수종설계가 됩니다마는 그게 이제 노선별로 예를 들어서 다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종을 사전에 구상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종은 가로수는 보통 공단 같은 데는…
아니, 제가 있느냐 없느냐, 구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떤 나무를 주로 해서 수종을 할 것이다 하는 사전구상이 있어야 계획을 잡을 때…
그렇습니다.
무차별하게 그냥 예산만 150억이면 150억 얹어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상을 위치별로 해서 대충 수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위치별로 틀리는데 느티나무라든지 후박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꽃 피는 나무라든지 이게 화단조성할 때 하고 가로수 조성할 때 하고 여러 가지 틀립니다. 그리고 공단지역에 심을 때는 공해에 강한 플라타너스라든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구상이 되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나온 바와 같이 보면 각 위치별로 수종이, 대표 수종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적에 푸른부산가꾸기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쳐서…
좋습니다. 지금 이 푸른부산가꾸기사업조서, 녹지대상사업조서 해놓은 이게 검증이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시청 합동조사를 해서 녹지마스터플랜 용역업체에다가…
그러니까 5, 6월에 자치 구․군에 간담회를 해서 급한 지역을 방금 얘기한대로 조사해 가지고 만든 서류죠
이게 우리 생활권 주변하고 간선로변 희망지역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논한 곳은 자치 구․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또는 여기 전문단체라든지 기타 전문가에게 자문한 것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용역업체, 우리 전문가 용역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업체에다가 이것을 검토를 시켜서 그네들 조사한 것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하고 맞춰가지고…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걸 확정한 서류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녹지대상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만들어진 과정은 자치 구․군하고 의논해서, 시하고 의논해서 먼저 구․군의 어느 거리에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대강 나온 내용이 이거다, 이 자료가, 그렇죠
예. 구청하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마스터플랜하는 용역업체에다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를 시켜서…
좋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금 답변했다시피 5, 6월 자치 구․군에 급한 지역 조사를 해서 너희 필요한 지역에 나무 어떤 수종을 심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걸 하나의 근거화 해서 예산 140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 해왔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사에 일단 한번 걸렀습니다. 마스터플랜…
자꾸 이야기 바꾸지 마시고…
아니, 처음부터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립디까
뭘 걸렀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방금 이야기는 이 내용을 용역사에다가 다시 의뢰해가지고 다시 조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용역사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하고 이것하고 절충 해가지고 확정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이 예산이 말이죠, 140억입니다, 140억.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참 답답합니다. 도대체 말이죠 이해가 안돼요. 도로 만드는 부서 있고 도로할 때는 반드시 가로수 심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그것 제대로 관리방안이나 아까 말씀 중에 토질조사 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치별로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용역회사
예.
용역회사가 지금은 하고 있겠죠. 이것 지금 이 조서에 이것을 만들어낼 때 이 지역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나무를 심었을 때 이 토질이 잘 성장이 되겠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안 했죠
이것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아니, 그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고…
일단 검토를 받은 자료입니다.
참 내, 얘기를, 말귀를 잘 못 알아 들으시네. 이 서류를 만들 때 구․군에서 서로 간담회하면서 이 내용이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기장군 개나리어린이공원 정비 여기에 수목식재 소나무 외 9종 이런 나무를 심으면 청강리 295번지에 심으면 될는지 안될는지 토질조사 아까 운운하던데 토질조사 해 봤습니까 제대로 살는지 안 살는지
위원님, 이것 자료를 저희들이 5, 6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를 묻는데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용역사 검토를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용역사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우선 받은 겁니다.
용역사에 검토한 자료 가져 와보세요. 자료 가져오세요.
예.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직원 보내세요. 사무실에 있는 자료 가져오는 것은 시간 안 걸릴거니까 빨리 가져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위원님!
박한재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571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전에 앞에 것부터 좀 합시다. 1563쪽입니다. 밑에 보시면 산불방지유공자 시상 해가지고 60만원 잡혀 있는데 시상에 무슨 5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시상을 할 때 직원들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어떤 때는 시계 이런 것으로 해서 한 5만원 상당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도서상품권을 하고 어떤 때는 테즈락상품권도 직원을 위해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적게 예산편성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보통 보면 시장님의 상장과 아울러서 부상을 주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시장님 상장 하나만으로도 아마 직원들은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상문제는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참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기측면에서 시상금을 좀 올렸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다음에 1566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동물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고 ‘아시아드타워 타당성조사 용역’ 해가지고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동물원 타당성조사 용역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동물원이라고 해봐야 그쪽은 지금 초읍에 어린이대공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체도 굉장히 수사도 작고 그리고 굉장히 열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한 동물원의 형태고요, 그리고 지금 타 시․도의 예를 보게 되면 서울 같은 데는 ‘서울대공원’, 심지어는 대전 같은 데는 올해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보문산동물원’ 해서 동물원하고 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러한 동물원과 테마파크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어린이 뿐만 아니고 어른들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물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어느 위치에 어떠한 시설이 어디에 들어갔으면 좋겠는가, 이러한 동물원이 어디에 들어갔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동물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드타워에 대한 이 문제는 현재 아시아드타워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으로써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올려놨는데 현재는 우리가 이 지역은 황령산이라든지 센텀시티 부지내라든지 아니면 동부산관광단지 내라든지 그 다음에 영도에 지금 봉래산 밑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용두산공원에 또 타워가 있습니다. 용두산공원을 할 건지 아직 위치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장 유력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황령산입니다. 그래서 황령산에다가, 황령산이 지금 우리가 가장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KBS, MBC, PSB 등 모든 탑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일을 좀 시켜 가지고 황령산의 훼손을 방지를 좀, 탑을 일체화 시키면 훼손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안게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하면서 위치라든지 적정 규모가 얼마정도 되면 좋겠다든지 어떤 시설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위치선정과 사업규모를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물원 설립문제는 부산시에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동래 동물원이 폐지되고 초읍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부산시민들 대부분이 타지의 놀이동산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속히 좀,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속히 설립용역을 해가지고 신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공원․유원지 관리운영’ 해가지고 42억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아! 420만원입니까
42억입니다.
42억이죠
예.
42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공원․유원지 관리운영은 우리가 공원․유원지 3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어린이대공원하고 아까 동래동물원으로 말씀하신 금강공원 그리고 태종대유원지 이 3개를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하고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또 정비를 해야되는 사업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0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인건비가 6.5% 늘어남으로써 42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68쪽에 보시면 다대 통일아시아드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아시아드타워와 관계되어가지고 포스트아시아드사업과 연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대포항에 이번에 뭐냐하면 부산아시안게임과 관련해가지고 북측 응원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북측 응원단이 들어와서 만경봉호가 약 17일, 18일 정도 거기 정박을 했는데 이 다대포항에 만경봉호가 들어오고 또 북측 응원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일아시아드공원으로서, 통일공원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쪽을 지금 땅이 해양수산부 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땅을 일부를 무상양여를 받는 것을 아직 우리가 협의는 안 끝났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협의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또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의도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워터프론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경봉호 뿐만 아니고 혹 가다 거기에 크루즈선박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국제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좀 추진을 하게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소송패소부지보상’ 해가지고 5억이 잡혔거든요. 이게 그러면 패소를 예견을 한 예산입니까
아니, 그게 이니고 우리가 소송하는데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토지가 편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유지를 사유권을 행사를 못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많은데 그 토지소유자 일부분께서 거기에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행정소송 법원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공고가 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우리가 지금 보상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보상을 해주면 좋은데 현재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매년 5억, 3억 이래가지고 일부분 조금씩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71쪽입니다.
‘충무초등교의 이전부지 내에 도심소공원 조성’ 했는데 충무초등이 앞으로 용도가 어떻게 전환됩니까
지금 현재 충무초등학교 부지가 앞으로 서구청이 아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무초등학교부지에다가 서구청 들어오는 입지와 관련해가지고 그 지역에다 푸른부산가꾸기와 관련해서 거기다가 화단이나 이런 걸 그곳을 공원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서구청 예산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에 앞서 지금 또 200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답변하실 때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공원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경우는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도심지나 인근 공원관리를 잘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원관리를 시설관리공단 전적으로 맡게 되면 지출을 또 줄이고 수입에 신경을 쓸 수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나 확충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공원이 있고 위탁하지 않는 공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중에서 유료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보고를 드린 금강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태종대유원지 같은 것들은 유료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유료공원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기는 공원들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베이스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해가고 관리운영하는 체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직접 공원으로는 되어 있는데 아직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빨리 사업비라든지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부분이 되면 또 다시 공단에 넘기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도 위탁금으로 42억원을 지원했는데요, 공원별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와 인원수를 시설관리공단 위탁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해서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는, 올해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써 약 40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6.5% 정도의 물가하고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2억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3개 공원에 대한 그게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있다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제가 우리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약 14억, 금강공원에 약 12억, 태종대유원지에 14억, 그 다음에 각종 분담금이 2억 해서 42억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약 45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세 공원에, 어린이대공원하고 금강공원하고 태종대유원지 입장료나 사용료 수입이 자꾸 감소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지금 우리가 태종대공원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이런 것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거기가 시설이 좀 레벨 엎이 되어가지고 보고 싶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데가 되어야 되는데 성지곡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 있고 태종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지금 주차장이 불비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사람들이 놔두고 또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이라든지 시설노후에 따라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에 입장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게 되면 3개 입장이 99년도에는 23만명 되다가 2000년도에는 한 22만, 2001년도에는 한 17만, 그리고 2002년 올해는 15만 정도로 계속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린이대공원에 어떠한 동물원의 현대화, 시설의 현대화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다시 말해 주차장 확장 같은 그런 것들의 사업을 함으로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원․유원지에 대한 입장료가 어떻게 보면 현실화 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좀 일부는 상향을 시켜가지고 현재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러한데 대한 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물가인상하고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대공원답게 조금 또 그렇게 꾸미고 금강공원이나 태종대공원은 이게 무슨 테마공원으로 해가지고 그 공원에 가야만 볼 수 있고 그 공원에 가야만 꼭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원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동소이하면 안 가게 되고 또 태종대공원 옆에 자유랜드라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한번 타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다 부서졌더라고요, 그건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시하고 관계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뿐이지 관계는 있습니다.
너무 녹슬었고 시설이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그래서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한번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놀이시설도 한번 타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 참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청공관리사업소 이쪽에 보니까 이번에 금년도에 2억 9,079만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대청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할 거며 재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대청공원에 그것은 대청공원에 청사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전기시설물도 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청공원 내에 보게 되면 가로등이라든지 꽃시계라든지 그 다음에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필요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를 하기 위한 또 그리고 바꿔주기 위한 최소의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이어서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을 같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1551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대청공원 부산타워 하는 이게 용두산공원타워입니까 부산타워가.
예, 그렇습니다.
부산타워 임대료가 연간 1,576만 7,000원 맞습니까
거기가 1,576만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팔각정하고 포함해서요
예, 부산타워 팔각정 포함해서입니다.
이것 좀 너무 임대료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입찰할 때는 입찰종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을 우리가 붙였습니다마는 그게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한 군데에서 입찰이 들어와서 결국 경쟁입찰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 한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팔각정에는 차 종류를 팔고 있죠
예, 거기 팔각정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타워하고 연결된 2층만 아마 영업을 하고 1층하고 3층은 지금 영업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타워에 올라가 보면 부산항이 북항 남항 전부다 보이고 뒤쪽 서면까지 보이고 전망이 참 좋은데 이용객 실태는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이용자체가 잘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거기에 용두산공원에 오면 주차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 두번째는 타워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타워 올라가서 보고 내려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이 그렇게, 너무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별로 경영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응찰자가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보완대책으로 아까 김기묘위원님이 질의하시 내용과 같이 용두산공원 밑에 옛날에 동광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동광초등학교 자리에 지금 중구청에서 거기에 주차장 확충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올라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대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아시아드타워를 다시 만들어서 그쪽을 다시 한번 그 아시아드타워로서 검토하는 지역도 그 용두산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산, 황령산, 센텀시티내, 동부산관광단지내, 여기에서 가장 적정한 장소가 된다면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산타워에 대해서 개축계획이나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아시아드타워 위치로서 적당하다면 그것은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개축이나 다시 재축을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 가격이 싸다 했는데 그건 공시지가가 그래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에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000분의 50을 곱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공원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3개 공원 입장료가 전년도보다 2억 7,600만원이 줄었는데 입장료 수입이 실적이 없었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있지만 이게 99년도에 유료입장객입니다. 그러니까 무료입장객은 빼고 99년도에 23만, 2000년도 22만, 2001년도에 17만, 올해는 15만 정도로 계속 입장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2002년도에 우리가 예상은 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입장객이 거의 10%~15% 계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그 비율을 곱해서 내년도 입장수입을 17억 정도로 우리가 줄여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70쪽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중앙분리대 녹화 등 기타 10건’ 해가지고 41억 9,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앙분리대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푸른부산가꾸기사업하고 139억 안에, 140억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책상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대상지로 삼는 것은 부산역 앞에 중앙분리대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가야로가 있습니다. 가야로 쪽에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사하구 을숙도 쪽에 그런 사업들하고 이런 사업들을 넣어놨습니다.
가야로에는 지금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던데 녹화 화분 그것 놓으실 겁니까
예, 우리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김해공항에 들어 올 때 보게 되면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스타일로 조성을 할 거고 현재는 거기 중앙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난간밖에 없습니다. 중앙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녹화사업을 만들어서 차량에 어떠한 서로 헤드라이트가 비추면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도시녹화도 시키는 효과도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위치는 부산역하고 사하구하고 그 다음에 거제로 그 다음에 중구에 구청앞 이런 데 석축 녹화 이런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대 녹화하는 화분 그건 폭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그건 위치마다 다른데 지금 가야로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가의 차선이 폭이 5m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전용차선이. 보통 법상으로는 한 3.5m 확보하면 됩니다. 한쪽에 1m 50 하면 양쪽에 상․하행선이기 때문에 한 3m 내지 4m 폭으로 중앙분리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체증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우리가 저걸 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현재 예산을 잡기 전에는 그게 정책개발실하고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 봤는데 차선수가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차선폭을 약간 줄이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 아무튼 장점도 있겠지만 건설비가 이중으로 투자되고 교통체증 이런 단점도 예상이 되니까 전문가들하고 함께 여론수렴을 하셔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걸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하게 되면 부산진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교통관계자 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설명회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교통문제도 같이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되면 그 사업이 또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사전에 경찰청하고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1609페이지.
과목에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 강서구 개발제한구역해제및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2억,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그건 강서 대저지구라고 있습니다. 면적이 약 255만평 정도가 됩니다. 강서구청 주변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취락지역 해제와 달리…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예, 광역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강서만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다 있을텐데.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서만 들어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 지역은 한 255만평이라서 굉장히 큽니다. 크고 그리고 또 구청에서 그것을 또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본청에서 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시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큰 데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직접 계획을 하고자 지금 예산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지구단위계획이 크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크면 몇 평 이상 되면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그 지역 255만평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시 차원에서 한번 핸드링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계획적인 개발은 핸드링을 하든 구․군 차원에서 핸드링을 하든 계획개발은 누구나 원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난 30년간 개발을 제한했다가 이렇게 이제 해 제를 하고 그야말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계획적 개발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건 누구나 공감하는 얘깁니다. 계획개발 해야죠. 그걸 무차별하게 개별개발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계획개발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시가 시 전체의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비가 들든 시비가 들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낸 세금이 행정에서 투자해서 한다면 군비가 구비가 문제가 아니고 시비든 구비든 관계 없습니다. 국비든.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은 국민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크고 적음을 떠나서 각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드는 용역비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이걸 부담해야 될 성격입니다. 30년간 국가 고유목적에 의해서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지금 현실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자치 구․군에 재정능력이 없는데 30년간 고통받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계획개발하고, 계획개발 해서 지금 기존의 시민과 개발하는 시민에 어떤 조화를 이루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성격이, 업무성격이. 그렇다면 강서만 굳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 대상이. 그래야 시민의 형평성에 좀 부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취락지역과 관련해서 우선해제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에 의해서 해제가 앞으로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은 사업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한다, 시가 부담한다 하는 것은, 시가 부담하는 것은 재정능력이 구청에 능력이 없으니까 시가 부담하고 규모가 크니까 지구단위계획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하고, 그러면 적지만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모두에 제가 얘기했듯이 30년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그것도 국가 상위계획에 의해서 국가 전체적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거에요. 그러면 국가가 이제 와서 필요치 않다. 이 부분은 생존권적 차원에서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면 중앙정부가 여기에 따른 수반하는 각종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성격상 작금의 투자의 성격상 중앙정부가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대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든 시가 부담하든 구가 부담하든 그건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행정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 보면 “이건 구청이 해야될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현행제도상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런 경우, 법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시의 전체적 어떤 행정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구에 줘가지고 구․군에 어떤 재정능력에 맞춰서 그걸 개발하고 이걸 하려고 이러면 밸런스가 안맞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건교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용역비의 일부를 구․군에 지원을 해주도록 우리가 건의했습니다. 또 그게 지금 내년에 돈이 내려옵니다.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5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언제 지금 내려옵니까
내년 상반기에 내려옵니다.
상반기에
예.
그러면 그 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네요
아니요, 그건 그래서 먼저 구․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돈 내려오는 것은 구에 수입으로…
그것 가능합니까
예.
소급해서 주는 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좋고, 이 부분도 그런 견지에서 생각해서 이 지구단위계획문제가 이게 어떤 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크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할 경우 정부차원에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멀리 있는 부산이 되다보니까 그걸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시라도 “아! 이건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시민이 억울하겠다.” 구비나 군비나 시비나 그 돈이 다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좀 줄여가지고 지원을 안하더라도 이런 성격의 사업은 시가 주도해 가지고 함께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내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구청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고 또 왜냐하면 구가 여러 가지 처리에 대해서는 시보다는 더 많은 현황이라든지 더 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면적이 크거나 또 그것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또 어떤 시의 재정적 능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좋은 말씀입니다.
민원적 차원의 현실적 문제를 가장 그 구․군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군이 조언을 하고, 돈 재정적 문제에서는 구․군이 돈이 모자라고 없으니까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시가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이렇게 매칭을 해서 그 고유의 목적은 조화로운 부산, 쾌적한 부산, 계획된 부산 이런 지금 기존의 도시가 무질서한데 그 배후지역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도 그렇게 해가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강서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아요. 12억 거대한 돈이 강서가 없으니까, 그런데 적은 데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같이 수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는 12월 4일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2分 會議中止)
(16時 2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결산추경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국의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宅地造成事業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槪要
․2002年度第2回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 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2003년도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參 照)
․2003年度宅地造成事業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2002年度第2回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 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예, 김기묘위원님!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차입금 이자가 70억 480만원과 은행 차입금이 3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체적인 채무현황과 연도별로 어떻게 상환할 것이다 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택지특별회계 2001년 말 현재 2,800억이… 그러니까 2,0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조금 잘못 했는데요, 2001년 말 현재 1,900억의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지방채가 있었는데 2001년도…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틀리네요.
2001년도에 그러니까 600억을 상환해가지고 2001년도 말에 1,300억이 있었습니다. 1,300억이 있었는데 금년에 전부 30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300억 상환을 하고 현재 잔액이 1,000억입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2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300억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300억을 더 갚게 되면 700억이 남게 됩니다. 700억이 남게 되는 걸, 그래서 저희들 2003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300억을 갚고 2004년도에 400억을 갚고 이래 가지고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빚을 2004년 말까지는 완전히 다 갚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편성부터 2회 추경편성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돈이 있어도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서 차입금액을 갚을 수 없는 실정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오히려 이자수입이 차입금을 갚았을 때 보다 물어주는 손실보다 예산 미편성시에도 차입금을 갚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자를 갚는 것하고 예금이자 받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애로가 있으며 이 부분 당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용이 되었는지 다른 어떤 대처방안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실무부장이…
죄송합니다. 저희들 택지특별회계 자금이 연초부터 계속 풍족했으면 빨리빨리 아무래도 대출이자가 예금이자 보다는 비싸니까 빨리 갚는 것이 덕이겠습니다마는 연초부터 자금사정이 풍족한 것은 아니고 연도 중간에 토지가 매각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약금 조금 들어오고 6개월 간격으로 중도금이 들어오고 나중에 2년쯤 뒤에 최종적으로 잔금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자금이 풍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금형편에 맞추어서 5월달에 200억을 갚고, 8월달에 100억을 갚고 현재 그동안에 매각수입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300억을 연말까지 더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사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내용상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원입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을 했는데 이자수입이 7억원이 났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돈이 예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자 7억을 받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이미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채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을 받을 만큼 원금이 예금이 되어 있었다, 그 예금을 이자를 받지 말고 그 때 당시에 이걸 가지고 차입금을 갚아버리면 차입금 이자와 예치금 이자의 차이가 우리가 이익을 볼 것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다른데.
물론 차입금 상환을 그때그때 10억도 좋고 20억도 좋고 잘개 쪼개서 상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너무 잘개 쪼개서 상환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금액이 되면 갚고 갚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공사에서 사업 다각화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래서 언제 또 자금수요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요소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최대한으로 경비절감하는 쪽으로 운영한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그동안에 저희 특별회계의 평균 금고 평잔액이 140억 정도 되다보니까 연이자 5%정도 계산하면 7억정도 됩니다마는 평균 잔액 140억정도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여유자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논리로 사장님이 볼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불시에 현금수요가 예측되었을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봅시다. 140억원이 예치이자가 7억, 그러면 약 5%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출금 이자는 현재 몇 프로입니까
대출금 이자는…
실무책임자 계시면 실무책임자가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5.86%, 0.86%정도가 손해는 손해입니다.
차이가 납니까
예, 0.86%정도. 연간 0.86%정도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사실대로라면 0.8% 같으면 거대한 차이는 아니고, 또 수요예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보유한다는 것은 특별한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으로 자금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금 효율적 운영면에서 제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회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무리는 없겠습니다. 0.8%정도 같으면. 앞으로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당히 이자부분에 이게 방심할 수 있는데 이자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를 상당히 예민하게 실무진에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금수요 예측에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기묘위원님!
여기 2002년도 추경예산개요 3페이지에 보면요 아시아선수촌 공원조성을 했는데 400억이었는데, 4억이었는데 이걸 그러면 조성 다 하고 남은 돈입니까 2억을 삭감한 걸 보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에 부치면 100% 입찰되는 것이 아니고 80몇 프로, 90% 이렇게 되니까 그 낙찰잔액입니다.
아, 낙찰잔액입니까
예.
그 다음 번에는 정산반환금은 어째서 3억이나 더 증액을 했습니까
그건 저희들 당초에는 20억이 있었는데 23억으로 3억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늘어난 게 사실인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온천장에 한독직업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화명택지2지구로 이전해 오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우리 화명2지구하고 온천장에 있는 한독직업학교 부지하고 서로 교환을 했거든요. 그 교환계약 내용에 한독사무실 화명에 새로 건물을 완성해 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임시로 한독직업훈련소가 있을 장소를 우리가 제공해 주기로 그렇게 서로 그런 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4억을 들여가지고 아예 임시 가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한독직업훈련소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마침 한독직업훈련소에서도 그랬고 새로 지을 필요없이 어느 건물이든 기존 건물 하나 빌려주면 자기네들이 거기 들어가겠다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전세금 7억만 부담해 주면 좋겠다, 한독직업훈련소에서 필요한 사무실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도로 찾아 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임시 사무실을 짓게 되면 4억을 완전히 버리는 돈인데, 나중에 뜯어내면 버리는 돈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3억을 더 일단 지출해서라도 7억을 해가지고 한독직업훈련소에 제공해 주고 나중에 화명에 다 지어가지고 거기 입소를 하면 우리가 도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득이다 그래 싶어서 이번에 3억을 더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추가되었습니까
예.
그럼 화명2지구에는 우리가 지어줘야 되네요 건물은.
아닙니다. 화명2지구에 자기네들이 쓸 영구적인 건물은 자기 돈으로 다 짓고 지금 온천장에는 벌써 뜯어버리고 없습니다. 개인에게 팔렸거든요. GDI인가 개인회사가 주상복합으로 복합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땅을 산 사람들이 거기 완전히 헐어버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한독직업학교 갈 데가 없으니까 임시사무실로 어디 적당한 장소에 지어주기로 그래 했는데 새로 지을 필요 없이 화명2지구에 완전한 건물 지을 때까지 임시로 있을 사무실을 저희들이 전세금 7억을 가지고 빌려주기로 하다보니까 당초예산 4억 가지고는 전세 부족하고 7억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억이 늘어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7억은 몽땅 우리가 찾아오는 거니까 우리 공사에 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면 완전히 없어져버리지만.
그러면 한독직업학교는 화명2지구에 옮기는 그 터는 우리가 사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가지고 개인에게 팔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온천장에 있는 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덕을 봤겠네요
예, 조금 덕을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했습니다.
김청일위원님!
김청일입니다.
사장님, 여기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요, 673페이지에 ‘정관지구 진입도로 건설 민원해소’ 이래가지고 200만원 있고요,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설치 민원해소 200만원’ 이래가지고 95% 해가지고 그게 380만원. 이게 주로 어떤 민원에 어떻게 써진 겁니까 써야 되는 겁니까
예, 673페이지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죠, 업무추진비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관지구 민원에 대한 것.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
이건 약 126만평의 정관지구 주택단지를 주택공사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주택공사가 그러니까 78.3% 우리가 21.7%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정관진입도로를 내는데 토지 수용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사업에 따른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조성되는 주택단지 내에 앞으로 주민이 주택단지 내에 집을 짓고 입주하면 발생하게 되는 쓰레기라든지 하수처리장 이런 걸 단지 내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혐오시설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민원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각각 190만원씩, 이건 실질적으로는 시 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75페이지에요, ‘기준공지구 사후관리’ 이래가지고 9억 5,000이 있습니다. 화명2지구 13개 지구하고요, 화명3지구 철탑이설. 이 철탑하고 이게 각각 어떤 데 사용한 겁니까 2억하고 7억 5,000하고 이렇게 사용…
예, 화명2지구외 13개 지구 이것은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가 그 이전에 여러군데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이미 다 준공된 지구가 되는데 화명2지구가 가장 최근에 준공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택지조성지구 내에 각종 여러 가지 공동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수도도 있고 또 언덕, 비탈지라든지 또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기간동안에는 저희 공사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명3지구까지 포함한 14개 지구에 2억이 되고 화명3지구 철탑이설은 지금 화명3지구에 3,200평의 잔여부지가 저희 공사 보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 진작 아파트를 짓든지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철탑이 2개 관통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지구 안에.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고서는 팔기도 어렵고, 그 땅을 팔아먹기도 힘들고 또 아파트를 짓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임대주택 한 300세대 가까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계획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되면 곧바로 또 주택건립공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압선을 빨리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한 결과 7억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한전에 이 돈을 납품을 해주면 한전에서, 저희들이 철탑을 함부로 이전할 수도 없으니까 한전이 공사를 해가지고 철탑을 옮깁니다.
그럼 경비는 우리가 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옮기는 거니까요, 한전 책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 설비는 자기들이 하고
예.
그런 데 쓰이는 돈입니까 7억 5,000이.
예.
그럼 이건 확실히 계산된 건 아니네요 남을 수도 있고
예, 대충,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마 오전에 여러번 위원님들이 사전에 궁금한 사항을 다 질의를 하셔서 별 할 말씀이 안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사항별설명서 531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 6억 2,600만원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과년도수입 즉 아마 2001년도에 우리 수입되어야 될 돈이 아마 올해 2002년도에 와서 수입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돈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수입이 받야 될 돈이 체납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목표액을 16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22억 2,600만원까지는 받겠다 하고 목표를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16억은 현상태에 지금 목표가 달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좌우간 최대한으로 받아들이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6억 2,6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부에 체납금징수팀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1차 추경시에 예산서를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 기정예산액이 16억인데 당시 예산액 22억 2,600만원, 그래서 과년도 예측 2001년도에 수입 예상되어 있는 돈을 6억 2,600만원을 더 받아넣겠다 이렇게 추경을 했거든요. 그래 한 내용인데 이게 그럼 2001년도에 6억 2,600만원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으려고 할 때 어떤 돈이 어떤 데서 받을 돈인지, 어떤 성격의 돈인지 그건 또 그 때 당시 예측을 할 때, 수입예측을 하실 때 이게 어떤 확정된 또는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편성했을 거거든요. 경쟁을 했습니다, 이게. 1회 추경때. 원래 당초 기정예산은 16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6억 2,600만원 늘여서 받겠다. 그래 세입을 잡고 세출편성을 했는데 그래 그게 6억 2,600만원이 어디에 어떤 돈으로서, 땅 판 돈인지 이걸 한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택지특별회계니까 글자 그대로 전부다 저희들이 토지매각대금 중에서 당연히 기일 내에 중도금 잔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들어와야 될 게 제때제때 안 들어오니까 결국 그게 연체 그것이 되고…
어디 판 땅입니까
예, 우리 실무 책임자 나오셔서, 실무사항은 사실 실무책임자가 제일 많이 알죠.
업무부장 손재철입니다.
저희들 땅은 지금 10개 지구에 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 쭉 팔고 있는데 지금 주로 하는 것이 화명동, 거제동, 반여동 이런 땅들입니다, 요즘.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연체이자를 많이 안 냈습니다.
아니아니, 장구하게 설명은 필요없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추경때 6억 2,600만원을 증액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건 2001년도에 받아야 할 돈인데 2002년도에 1회 추경을 해서 이건 받아야 되는 확정된 근거를 가지고 추경을 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에요
예.
그래 이게 누가 주어야 할 돈인데, 누구냐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내어야 될 돈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많습니까
예, 그 사람이 지금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에서 6억 2,600만원을 추경 해가지고 세입 잡았다.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보고
예, 지금 현재…
이 세입을 잡을 때 세입이란 것은 수입 가능한, 어느 정도 확정된 근거를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 세입을 재원으로 세출을 편성하는데 상호연계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뭐 서른 몇 개 업체가 6억 2,600만원, 그럼 세부 산출근거는 뭐냐 그럼 우리가 산출기초, 이겁니다. 이런데 그걸 서른 몇 개라 하면 이해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말이죠, 업무부장님! 그 사항은 자료가 많으면 저에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분 올해 들어온 거하고 또 앞으로 예측될 거하고 그걸 자료를 전부다…
그렇죠.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즉 땅을 팔았는데 제때제때 돈을 안 내는 게.
예, 그건 종종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땅을 돈을 다 가지고 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데 계약금만 있는데 그것을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 게 그러면 한 몇 프로 됩니까
당해연도에 땅을 팔면 그게 올해 들어와야 될 돈 중에서 올해 입금하지 않고 내년도로 연체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주는 비율이 한 몇 프로나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 1,400억을 팔았는데 지금 현재 체납금이 34억 있습니다.
체납금이 34억, 34…
경기에 따라 틀립니다. 경기가 나쁘면 체납금이 많이 생기고 경기가 좋을 때는 체납금이 작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왜 세부적으로 자꾸 따지고 묻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한 사람에게 땅을 팔아가지고 이런 부실채권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파실 때도 저사람이 과연 자기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할 사람인지, 땅을 투기를 목적으로 사는지 우리 공기업은 그런 분야도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는 12월 4일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都市開發審議官室〉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都 市 開 發 擔 當 官
센 텀 시 티 開 發 擔 當 官
센 텀 시 티 開 發 擔 當 官 室
金炳熙
鄭進植
申澤現
金英鉉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綠 地 公 園 課 長
地 籍 課 長
綠 地 事 業 所 長
大 廳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黃澤鎭
高春澤
曺炳洛
黃泰龍
孫弼奎
金永椿
崔錫守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業 務 部 長
全 晋
孫在喆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