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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12월 5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영재교육진흥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4.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6.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7.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교육청 TOP
2.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육청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다시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부산교육의 지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의 개발 및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의 구현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인적 인간양성을 위한 독서교육의 강화, 내실 있는 과학영재교육의 추진, 부산교육정보원 운영의 효율화 및 범시민 스승 존경운동의 전개,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테마중심의 대안교실 운영 활성화와 국제사회․문화 이해교육의 활성화 등 7대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사회를 주도해 나갈 인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기초․기본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교육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2003년도 부산교육재정의 전망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 세입을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는 우리 교육청의 세입재원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제7차교육과정 및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시행,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 등 이미 확정된 정책시행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세입 증가액을 자연증가 인건비에 우선 사용하고 나면 여유재원이 적어 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267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교부금 및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 69%와 부산광역시 전입금 23%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8%에 불과하며 세출예산은 일반경상비인 인건비와 학교 및 기관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는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은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학생수용계획을 토대로 사업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직접교육비의 투자비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5월 1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1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 받은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증액분 및 자체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한 재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4%가 증가한 1조 9,2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343억원과 부산광역시전입금 416억원 자체수입 153억원과 기관부담수입 2억원을 반영한 반면에, 지방교육채 16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신설, 교실 및 특별실 확충 등의 시설사업비와 실험실습 내부설비 확충,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비 등 필수 사업비 1,276억원을 추가 반영한 반면, 급여․복지비와 각종 교육사업비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사업비 등 529억원을 삭감․조정하고, 명시이월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의결해 주시면 부산 교육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2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敎育廳)
(報告中斷)
아니 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넘어가도록 하세요.
예.
(報告繼續)
․2003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2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먼저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 討報告書
․2002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은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국고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2002년도에 60억 3,500만원이 줄어들었고, 또 2003년도에는 20억 9,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국고지원금은 저희들 이 사업연도 중에 지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시점에 그 다음 해 내려올 국고지원금을 정확하게 산정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조금 줄어든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도 중에…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고지원금이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국고지원금을 정확하게 다 알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연도 중에, 내년도 연도 중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반적인 사유로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대체로 초․중등 부분은 지방재정으로 돌리고 국고지원은 대체로 감축시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국고지원이 감축되면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국고지원금은 전체 국비 나오는 그게 아니고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학생들 중식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보조금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여기 국가부담수입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 국고보조사업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를 지원받는데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 수입도 해마다, 해마다가 아니구나. 2002년도에는 93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53억 9,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예, 저희들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요인은 우선 금년에 저희들 재산매각수입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재산매입비가, 주로 폐교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이 되고, 재산매각수입이 금년에 많이 잡혔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재산매각수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주요 재산 매각하는 그 부분이 30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내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됩니다. 확대되면서 2학년까지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안 합니다. 그 부분 한 240억 정도, 그래서 전체 한 54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도세의 전입금에 있어서, 세입부분입니다.
2003년도 시세전입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01년도 정산액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를 우리 지금 정산한 그 금액이 지금 이 세입부분에 잡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하고는 지금 상당히 협력이 잘되는 부분인데, 올해 이미 받았습니다. 2002년도 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 해 먼저 받습니다.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한 해 늦게 받지 어떻게 한 해 먼저 받습니까
올해 좀 그렇게 받았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정산분은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그게 2회 추경에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타재산 임대수입에 본청 이게 지금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3,165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3년도에는 1,792만 7,000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 본청에 들어와 있던 교과서 관련, 교과서 이래 배포하고 하던 그런 기관이 본청에 임대해 들어와 있다가 그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없겠다
예.
그 다음에 가평초등학교 구외부지 있죠 대지료에 있어서.
제일 위에.
예.
여기 보면 다른 구외부지는 대지료가 전부 다 인상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유독 이것만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높이 책정되어야 맞는데…
예, 그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은 지금 면적이, 그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28.2㎡니까 한 8평정도 이렇게 굉장히 면적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항상 28㎡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2002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은 면적입니다. 똑같은 면적인데 공시지가들이 전부 다들 인상이 되고 하면 이 대지료도 같이 따라서 세입부분에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구외부지는 전부다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유독 2002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적게 세입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2002년도하고 저희들이 보면 같은 액수로 편성해 놨습니다.
2002년도에는 58만 9,000원이고…
예, 그게 기존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정예산에 2추에 보면 35페이지에 42만 880만원…
2회 추경에 그래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 충무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일괄 매각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매각을 한 거죠
예.
매각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매각할 당시에 2002년도 예산서 보면 2회 분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03년도에는 갑자기 5회 분납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3회분을 받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구청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서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특히 용도도 공공용으로 이래 쓰고 해서 서구청의 예산사정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2회 분납으로 해 가지고 다시 5회 분납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예, 그래 해가지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5회 분납으로 그래 최종적으로…
그러면 개성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개성중학은 지금 아직 이전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 매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매각…
당초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개성중학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매각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매각이 안돼 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매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교육청은 또 왜 그러면 2회에서 4회로 바뀌었습니까
이 부분도 충무초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영구청하고 매각을 한 걸로…
예, 알겠습니다.
수영구청의 예산사정 때문에 좀 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낙민초등학교 우리 구외부지를 매각했죠
몇 페이지…
아뇨, 여기에는 없는데 2002년도에 낙민초등학교가 총 60회 분납하는 것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상에. 그러면 여기에서 2002년도에 15회분에서 26회분을 받았거든요. 받기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7회분부터 또 한 40회분이라든지 이렇게 받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예산서에는 빠져있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 같이 내놓은 추경예산에,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37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쭉 분납을 하기로 했다가 일시에 자기들이 납부를 하겠다 해서 일시납부 된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시납부로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러면 금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같은 사정입니다.
금성초등학교하고.
지금 금성초등학교하고, 금성초등학교에는 제가 여기에 보면 총 10회분 중에 3~4회분입니다.
그런데 금성초등학교 총 매각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죠
2,900만원입니다.
2000, 아니 총 매각금액이.
2,900만원입니까
예,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까지 얼마를 받았습니까
받은 것은 지금 한 1,500만원쯤 받았습니다.
1,500만원
예.
그러면 2,900만원하고 지금 2003년 세입하고 안 맞거든요.
이것은 지금 금년에 지금 다 이래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예산 37쪽에 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금년에 2회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2003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까
지금 2회 추경 것을 안 봐놓으니까…
같은 금성초등학교 구외부지지만 필지가 좀 다른 땅입니다.
금년에 들어오는 부분하고 내년에 들어오는 부분하고 필지가 다릅니다.
금년에 들어오는 부분하고 나머지 것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2회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받은 1,500만원 빼고 한 1,395만원쯤 금년 말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학금 인원하고, 입학할 때 인원하고, 국장님! 입학할 때 인원하고 수업료수입하고 인원이 같아야 되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입학금은 신입생 기준이고요. 수업료는 1, 2, 3학년, 특히 다 이래 해당이 되는데, 약간 이래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중도 탈락도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이나 수업생이나 똑같죠
유치원도 뭐…
왜냐 하면 유치원은 한 회가 끝나면 전부 졸업했다가 다시 모집할 때 5살에서 6살 올라가는 애들도 다시 입학을 시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인원…
유치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같은 인원인데, 우리 32페이지 중학교 같은 경우에, 31페이지에 중학생은 입학금 수입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금방 명수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중학생은 입학금 수입이 없는 겁니까 무상으로.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1년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생들은 입학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2003년도에는 남부교육청 주차장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현재는 2003년도, 종전에 유료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예, 체육관은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제증명수수료는 발급 안 합니까
제증명할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세입에 안 잡혀 있는데요.
33쪽에 증지수입 하는 게 그게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증지수입 말고, 각종 제증명수수료, 증지수입은 따로 있고, 항목이.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선정고사라든지 이런 증지수입들은 따로 있고, 그 외에 제증명수수료 발급비용이…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증명에 관련해 가지고 학교단위에서 이래 발급하는 증명은 요새 학교회계 자체적으로 세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저희들 본청에서 제증명 발급해 가지고 받는 수입은 거의 미미한데 그 부분은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 기타잡수입 부분 있죠. 기타잡수입 부분이 2002년도에는 4,350만원인데 비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5억 8,3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세입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증가한 사유는 재입학으로 인한 수업료불납결손액소급분 470만원, 한국전력 고효율기기설치장려지원금…
아니 다 읽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그냥…
소송비용, 여러 가지 집행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정리, 정산한 금액들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洪性律委員長 양희관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상은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금회 추경은 747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명시이월된 예산이 426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연도폐쇄기가 되는 내년 2월말까지 예상되는 사고이월비는 얼마나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내년 1월경에, 1월중에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좀 나오고 현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데 말이죠.
내년 1월에 되어야 윤곽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12월 30일까지 모든 사업부분에 계약을 완료해서 2월 28일까지 종료되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종료되지 아니하고는 계약만 해 놓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것을 사고이월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뻔히 벌써 알고 계신다 말입니다. 이것은. 관리국장께서도.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느냐 그러면 747억의 추경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더라도 당초 예산이 좀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 금회 추경은 없어도 될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안 생각합니까
금년 12월말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2월 28일까지 어떤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완료될 수 있는 사업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약하고 나서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대업무가 많잖아요.
예.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리면,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는 삽 한번 찔러보지도 못하고 그만 책상에서 사고이월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임종영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부산시 부채가 3조원입니다. 3조원.
공식적인 집계로는 홍보용으로 2조 5,000억 내외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부채가 지금 3조원이에요. 내가 작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견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실상 사장이 된 겁니다. 그냥 가만히 돈 놔두고 이자만 물었죠. 아무리 요새 금리가 낮다고 그러지만 이자부담만 가중이 되는 거예요.
국고지원비도 이 부분에는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국비는 어디 혈세가 아닙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예상되는 사업건수하고 대표적인 사업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저희들이 이번에 특히 2회 추경이 747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주된 이유가 국가부담수입 343억은 대체로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교육부로부터 지원이 되는 그런 금액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수입이 한 416억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절차가 시보다도 보통 통상 한 달 이상 좀 빠릅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전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에 어떤 추경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 교육청 예산에 미리 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시청에 1차 추경에서 나타난 시전입금 추가분이 저희 교육청 1차 추경 부분에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추경에 반영이 못되고 또 중간에 2차 추경이 있으면 저희들이 7, 8월경에라도 반영을 시키면 아까 임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사업비에 대한 계약기간이라든지 설비기간도 확보하고 해서 이월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부산에 여러 가지 국제행사도 많고 해가지고, 시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2차 추경을 7, 8월경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넘어오게 되어 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이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관리국장! 특별교부금이나 우리 부산시전입금은 말이지요, 외시 내지는 내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날 갑자기 내일 100억 가져가시오. 특별교부금이라는 성격이 요구를 하고 전입금 요구를 하는데 집행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쯤 예산을 주겠다. 그게 바로 계획예산입니다. 계획예산.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예시를 못하고 그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더욱이 특별교부금 같으면 교부금 얼마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본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시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꼭 집행을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간주예산이라는 게 뭔지 알지요 예
예.
간주예산 성격이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말에 12월 정리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예산 수입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은 성립된 예산에 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리담당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양희관위원
長代理 洪性律委員長과 司會交代)
재정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마이크를 바로 대놓고 말씀하세요. 들리지 않습니다.
예, 재정과장 이용진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간주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보면 해당 단체장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추경 이전에 또는 추경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할 수 없는 기간동안 단체장이 집행할 수 있는 선결예산으로써 선결처리 한다는 겁니다.
(기침)죄송합니다. 목이 메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2003년도 본예산 4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단서조항에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이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 되는 426억원은, 알겠어요
예.
이것은 간주예산으로 선결처리 해도 될 사항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꼭 필요할 때는.
그게 이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명시이월에 포함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할 돈을 뭐 하려고 이렇게 740억이나 사장을 시켜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에 해가지고 실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전입되는 416억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위원회나 시의회가 바뀌었고 또 올해 시에서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관계…
아, 아시안게임, 월드컵 그런 것하고, 월드컵하고 전입금 받는 것하고 국고지원 받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고 내년도 사고이월 예상 사업건수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불을 보듯 뻔하다 말입니다. 지금 12월말까지 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 종료를 해야 완결될 것 아닙니까
예, 시간을 좀 주시면 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담당과장이지요
예.
그것도 지금까지 파악 못하고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뻔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사업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 아직 파악을 지금 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고이월은.
그러니 그게 큰일인 게 이번에 명시이월된 게 108건이지요
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추경이 지금에 와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사실 전년도에 비해 보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뭐 구차한 변명을 그래 합니까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2001년도나 2000년도에도 390억, 330억 해가지고 명시이월비가 계속 계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해강, 반석고 부지매입비 32억원 같은 것 왜 부지매입을 못했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조금 사항이 그럽니다만…
그러니까 부지매입 할 수 없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부지매입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됐잖아요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단계에서 다음에 이제 전체 계약금 말고 전체 기성금 총액을 내년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계약금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계약금 줬습니다.
그럼 양동중학교 부지매입비 20억원은 어찌 되었습니까
양동중학교 부지매입비는 아직까지 계약을 못했습니다.
계약 못하고
예.
그 다음에 포천초등학교 36억은요
그 부분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또 삼어초등학교 38억, 이것은 어찌되었어요
그 부분도 현재 지금 아직…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 다음에 반석중학교 25억원 어찌 됐습니까
거기도 못했습니다.
거기도 못하고. 그럼 겨우 계약해 놓은 게 양동중 부지매입비 20억원에 대해서 계약금만 주었다 이 말입니까
양동중이 아니고 해강고등학교요.
아! 해강고등학교. 해강고등학교는 32억 계약금 줬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겨우 한 개 계약금 줬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426억 중에서 32억이니까 계약금 얼마 줬습니까
해강중학교 거기는 사실 해강고등학교 하고 한솔학교하고 해가지고 해운대, 수영만매립장에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에다 전체 금액 총액이 150억입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사실 76억 반을 주고 나머지 반은 2003년도에 지불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얼마 줬느냐 말이에요
70, 이게 계약금은 15억 435만원을 지급했고요. 1차 중도금이 60억 1,740만원을 12월말까지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억 2,175만원은 내년도 2월말, 3월말까지 주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건수 중에서 겨우 한 건 계약단계에 있거든요. 그렇지요 계약단계에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줄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집행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약금을 15억씩이나 줍니까 보통 관행이 10% 주면 계약금이 되는데
예, 150억이기 때문에 15억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뭣 때문에 계약도 못할 것을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었어요
계약을 못했다기 보다는 계약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당초에 1차 추경에서 367억 9,900만원의 지방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올해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년도 1월달에 가서 해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167억원을 지방채를 삭감을 하고 208억원만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실 2003년도 본예산에 208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바로 1월달에 계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업무추진이 그렇게 일정상 어긋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지방채 줄이고 예산편성 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예산편성을 하는 사람이, 회계책임자가 어떻게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추측이지요 추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계약이 되겠다 싶어서 예산편성 했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용어를 쓰지 마세요.
예,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는 말이지요, 오늘 오후 늦게까지 본 회의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사고이월 예상 사업명하고 예산총액을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이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마는 이 747억보다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액수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운용하면 안됩니다. 들어가세요.
알았지요
예, 그 시간이 사고이월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시 20분이니까 점심시간 오후 회의시간 전까지는 충분합니다. 컴퓨터 놔 놨다가 뭐합니까 그것.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판상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98페이지 한번 보면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학교 평가에 따른 운영보조금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평생교육시설학교의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 평생교육시설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별도 법인이 없고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종합고등학교 외 6개 학교가 평생교육시설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은 일반학교에 비해 가지고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교육소외계층, 그 다음에 또 중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해 가지고 일반계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학생, 그 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 그 다음에 성인들 중에 적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미학력 성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평생교육시설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대한 교육여건개선을 좀 해가지고 자구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에 재학한 학생들도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 또는 여건개선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은 2002년도에 종합장학지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합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자구노력을 하거나 또 상당한 앞으로 발전전망이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 1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6개 학교에 평가를 해가지고 차등지원을 할 계획으로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지원하는, 평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교원조직이라든지 그 학교의 운영전반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경영을 하는 경영자의 의지라든지, 교육적인 의지라든지 또 이 학생들의 진로, 또 제일종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성적도 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6개 학교가 서로 경쟁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거기에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조성은 어떻게, 어디서 하며, 어떻게 조성하고 또 사업개요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 지역사회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에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 또 각종 민간단체라든지 기관간에 또는 지역간에 서로 협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해운대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청인 해운대구청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추진 사업내용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복지관,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학교 등 다양한 기관간에 연계사업을 구축을 하고 그 내용은 평생학습프로그램개발사업, 문화예술관광프로그램 운영, 생태학습장조성운영, 또 푸른해운대건설사업 등 평생학습도시로 육성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억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운대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많은 지역이 여기에 경쟁을 해가지고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해운대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2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 해운대구청에서도 2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1억 8,6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부지원금 2억, 그 다음 해운대구청 2억, 그 다음 우리 교육청이 1억 8,600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 해운대구 전체를 평생학습도시 모델로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들여다보면 이게 책임을 질 기관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마치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챙겨주시고, 진실하게 여기에 평생교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어야 실효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지적대로 해운대구청, 행정구청이 관여를 하고 있고 교육청이 관여를 하고 있고 교육부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이 된 것도 교육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럼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갈 계획인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운대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내년 연말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평생학습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평생학습축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많은 축제를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 노인들의 각종 여가선용이라든지 노인들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각종의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그때 발표를 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축제가 바로 전국평생학습축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평생학습기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축제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추진을 위해 가지고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체험활동을 강화를 하고 학생들이 방과후에 장산이라든지 또 그런 생태학습장조성을 해가지고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학습장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 평생학습도시 순회특별강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평생학습도시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타 구청에 순회강연회도 개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민 노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및 시설아동, 아동들을 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지고 도서를 공급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독서강연회를 거기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공간을 조성을 해가지고 학부모 연수도 하고 독서토론회도 개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합창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해운대합창단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강화해 가지고 합창단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 마을도서관도 운영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평생동안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여건을 조성해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용이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런 선정도시를 해운대 같으면 부산시 최고 좋은 도시를 할 것이 아니라 영도나 또는 기장이나 북구나 이런 지역에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여기 말고 다른 데 이런 어떤 평생학습도시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교육부사업인데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교육부에서는 지난해까지는 3개 도시가 있었고 금년에 우리 부산해운대교육청을 포함해서 세 개 도시가 지정이 됐는데 교육부에서는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도구에 김성길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 예산서를 어느 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누가 만듭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총괄 작성하는 것은 기획관리국 소속 재정과에서 합니다. 재정과에 예산 팀이 있습니다.
예산 팀이 있습니까
예.
지금 각 본청 예산하는 것은 별로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지금 각 직속기관 하고 부처, 청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6개 지역청이 있습니다.
그 청의 예산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려서 합니까
지역청에서도 지금 현재 지역청 별로 6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하고 그것은 지역청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저희 본청에 재정과 쪽으로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재원을 놓고 같이 이래 판단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점이 없어요 좀더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이소. 예산 올릴 때 힘있는 청은 좀 더 올리고 힘없는 청은 까버리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요구는 많고 재원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고, 예산 삭감 당한 부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본위원이 해 보니까 워낙 방대하고 금액이 많은 거라 일일이 보기가 참 위원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쭉 이래 보니까 각 청별로 예산 짤 적에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4페이지에 보면 영도고등학교, 특수학교, 사학운영지원비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 및 기관설비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추가 증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원인이 뭡니까
자료를 찾는다고.
예, 페이지…
개요서 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4페이지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4페이지를 보면 공립학교 운영비, 사학운영지원비, 학교 및 기간시설비 보면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 사학도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 및 기간시설비도 고등학교 특수학교 보면 증감액이 추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원인이 뭐냐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가가 증액이 되었는지
이번에 학교운영비라든지 사학운영지원비 쪽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예, 그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주요사업 예산편성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되었고, 저희들 특히 이번에 제2추경은 대부분 시설비, 지금 당면시설비 쪽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학교신설, 특히 내년에 한 16학교가 개교를 하는데 그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번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4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시설비 예산이 전체로 한 900억 정도 이래 늘어난 것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짤 적에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안 했다는 결과거든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짤 적에 이렇게 많이, 보통 보면 인건비나 교육위원비나 쭉 보면 그렇게 초․중학교까지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예산에 거의 반영되도록 예산이 짜졌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중․고등학교부터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는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더 추가가 된다는 그 자체는 첫 예산 짤 적에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예산을 처음에 물었는가 하면, 예산을 누가 짰는가 물어봤는가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예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짜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수학교에 한 51억 해 가지고 비율은 한 163%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학교를 하나 신설․개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대체로 그 학교신설 시설비는 사실은 몇 번 이래 분산되어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매입비는 통상 한 2년 전에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외 설계비라든지 신축건설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 재원사정을 봐서 본예산 또는 다음 회 1차추경, 정리추경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특히 금년에는 내년 개교학교 수가 통상보다 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 사업을 완료를 하는 그런 시설비들이 많이 금년 2차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본위원이 알겠는데요. 이 예산을 짤 적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교육청예산이나 우리가 감안을 하고 짜야 만이 그게 근사치에 가고,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예산이 많이 오버된 이유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경우가 오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는 예산을 반영할 때 사전 내년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짜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페이지 9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교원 장기해외유학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1억이라는 돈이 더 증감이 되는데 이게 학위과정선발자하고, 학위과정선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금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네요. 지금 선발과정 후에 유학 후에 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자질함양을 위해 가지고 해외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을 유학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교육부 목적지정사업으로 지금 교육부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그런 예산입니다.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단 교육부에서 선발시험을 칩니다. 어학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시험을 쳐서, 그래가지고 지난 2001년도에는 학위과정에, 석․박사 학위과정에 미국, 호주에 보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사람들이 가는 유학비를 국고에서 부담, 반을 부담하고 지방에서 반을 부담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일단 예비시험을 쳐서 배수로 추천하면 교육부에서 다시 또 시험을 쳐가지고 최종 선정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학위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2년 과정도 있고 1년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좀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본위원이 알아듣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죠
예, 초․중등 교사들이 다 있습니다.
유치부는 없고요
대상은 유치원 교사도 되는데 지금 유치원 교사는 지금 학위과정에, 해외유학에 합격한 자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보면 예산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감이 상당히 초․중․고 하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직원도 혹시 있습니까 일반.
교원, 해당이 되는 것은 교원들이고, 일반직도 교육부 차원에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를 보면 교원국외연수가 올해 1억 2,300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원국외연수는, 우리가 과학영재학교가 내년 3월 1일부로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재교육이 우리 한국에는 거의 불모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영재교육의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직접 연수도 하고 또 외국에서는 영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선정하는데 판별도구는 어떤 것을 활용하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운영하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금년에 20명을 지난 여름방학 때 보냈습니다. 보냈고, 또 이번 겨울방학에 또 20명이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해외에 연수를 보내 가지고 선생님들의 자질을 함양하는 그런 필요성이 되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를 보면 원어민초청 영어교사연수가 있습니다.
예.
이 원어민교육 이후의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어떤 장단점이 나오겠습니까
예, 원어민교육,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어학연수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활용을 통해 가지고 영어캠프를 운영한다든지 또 일과교육과정운영에 원어민이 직접 영어선생님하고 교실에 들어가서 직접 영어수업을 담당함으로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직접 수요자인 학생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원어민 수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원어민이 14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6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20명을 초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난해 보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육은…
예, 지금 원어민교사를 초빙할 때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자격을 엄격히 우리가 규정을 해 가지고, 외국의,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이 쪽에서 오는데 거기에서 교원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교원자격을. 그 나라의 교원자격을 가지고 비자도 E2비자를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히 제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우수한 원어민교사가 잘 오지를 않습니다. 대우는 좀 부실하고, 자질이 높은 교사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해에도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의 채용을 다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자질은 충분히 우리가 검정을 해 가지고 주로 받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초․중․고 이렇게 다 나누어져 옵니까
아니고 원어민교사는 초등․중등에 관계없이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명이, 아니 14명이 와가지고 있는데 각 지역교육청당 한 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하고, 그 다음에 연수원에 지금 4명이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국제중․고등학교에 각각 2명씩,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에 2명, 그래가지고 총 14명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정책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저쪽에서 초등 같으면 이쪽에도 초등이 되어야 되겠고요. 저쪽에서 중등 같으면 이쪽에도 중등이 되어야 되겠고요, 고등 같으면 고등 이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왜냐하면 저쪽의 초등학교 교사자격을 가지고 여기의 고등학교를 가르친다는 것은 약간의 교육과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조금 본위원이 고쳤으면 생각을 하는데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가진 자격이 초등교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초등에 배치를 하고 중등교사자격 가진 사람은 중등에 배치가 되도록 저희들한테, 그러나 우리가 초등이 몇 명이다 중등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참 어렵고 지역청에 배치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중등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에는 지금 원어민교사를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인원이 증가되면 초등에도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만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요, 후진국에서도, 좀 가까운 태국이나 필리핀에서도 아주 고급,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고 고급교육을 받은 교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데려오면 돈도 좀 싸게 치이고 또 교육도 그분들은 미국식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초청을 해서 이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교육청별로 한 명, 두 명 이래가지고는 그게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싸고 하니까 우수 자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없어서 쫓기는데, 164페이지에 보면 교육용컴퓨터보급이 있습니다.
올해 무려 24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물론 목적사업은 계속 해야되고 빨리 당겨야 되겠지만, 이것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시기하고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교단선진화․정보화사업으로 각 교사당 컴퓨터 한 대씩 전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교실에 전 교실에 컴퓨터하고 멀티미디어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와이드비전을 설치를 해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36학급 미만에는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을 각 학교에 한 실씩 전부 설치를 해 놓고 있고 36학급 이상은 학교당 2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상당히 개발속도가 수명이 짧아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사업으로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97년도 설치했던 컴퓨터는 저성능이 되어 가지고 요즘은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성능 컴퓨터를 계속 우리가 교체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또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실에 또 컴퓨터하고 와이드비전을 설치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 또 교원이 증가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교원 일인당 1PC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국고보조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 이것은 목적지정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국고보조를 지금 받은 게 198억이 지금 국고에서,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분의 2 가까이 들어오, 국고보조로 내려옵니까
예.
그럼 여기에 시비도 그러면 결국은 있네요.
거기에 대형투자를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됩니까
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책국장 말씀 같으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IT산업이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틀리고 내일 자면 모레 틀리는데 이것을 계속 교체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거거든요. 이것 제가 보니까 평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이 예산 짤 적에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돈이 300억, 400억 그냥 예사로 투입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97년도 한 것을 지금 2003년도에 하겠다 그러는데 5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럼 또 계속 로테이션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 학교 저 학교.
그럼 저 학교는 또 5년 뒤에…
예, 구형이 되고.
예, 구형이 될 것이고, 어제 한 게 오늘 될 것이고, 계속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를 하는데, 이것 교육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성능PC활용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성능PC가 속도가 늦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문제만 해결하면 저성능PC를 속도를 좀 빨리하고 저장용량을 좀 확대하면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저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엊그제 3일부터 동래중학교 체육관에서 시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각 업체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서버컴퓨터를 하나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지는지 이것을 지금 시연회를 통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에 한 40대의 컴퓨터를, 97년도 설치했던 컴퓨터를 서버컴퓨터에다 물려가지고 속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그 서버컴퓨터 하나 설치하는데 한 1,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1,500만원 소요가 되면 40대의 컴퓨터, 저성능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지금 최신형의 컴퓨터의 성능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항시 40대를 교체하는 데는 한 5,300만원 투입이 되는데 한 1,500만원 들여가지고 서버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물려가지고 활용을 하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나.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저성능PC 교체 때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조금 교육부하고 큰 생각을 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예산이 10~20억이 아니고, 그것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1,000억 가까이 들겠네요. 왕창 다 바꾸려고 그러면.
예.
생각을 조금 하셔서 예산 짤 적에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2회 추경예산 보면 예산을 짤 적에 보니까, 시설부분인데요. 각 교육청별로 보면 시설, 제일 밑에 보면 시설과 비교 증감을 보면, 다른 데는 쭉 보면 동부, 서부, 북부, 동래, 해운대 이래 쭉 거의 비슷한데, 증감률이, 유독 남구만 지금 36% 증감이 되었어요.
시설부분이, 217페이지에 보면, 다른 데는 비슷하게 되었는데 그 증감률이 36%라는 것은 엄청난 건데, 49억, 약 50억이 지금 증감이 되었는데 시설만, 남구가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되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자료가 안나오시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예, 저희들이 대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후에도 계속하고 해야 되니까 본위원이 이 정도 질문을 하고 식사 후에 계속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본위원이 오후에 다시 질문을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예, 김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해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1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지방채의 발행 상환실적 및 계획에 보면 교육청이 과거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는데 99년부터 교원명예퇴직금지급, 학생수용시설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채 발행 부분이 없고 맨 뒤에 지방채조서나 또 예산안첨부서류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금년 세입에,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 부분이 안 잡힌 것은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잡혀 있고, 맨 마지막에 지방채조서에 내년도에 상환계획만 잡혀 있게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국장!
예.
여기에 지금 1223페이지에 지방채조서란에 보면 2003년도에 200억 8,405만 5,000원 이게 지방채 발행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환액입니다. 그 부분은…
아니 기획관리국장은 조서도 보지 못합니까 2003년도에 금융채로 6.95%에 200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2003년도 당해 연도에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잡혔다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기채연도에 2003년도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기채를 내서 2003년도에 상환분을 표시한다는 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2003년도에 기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장!
예.
이 지방채조서라 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지 상환을 하든지 이 예산서에 들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보기 위해서 지방채조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서는 보면 이게 금융채인지 아니면 재정투․융자인지, 또 이율이 얼마인지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게 나와 있는 게 이 조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조서에 보면 분명히 2003년도에 기채를 해서 2003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기채연도란에 2003년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표시를 2002년도로 해야 되는데 2003년도로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2003년이 아니고 2002년이다 이 말입니까
2002년도에 기채를 해가지고 2003년도에 상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200억 8,400만원을 기채를 해서 2003년도에 상환하는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그러면 200억 8,400만원을 기채를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던 기채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기채는 늦추어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이자부담을 줄이…
발행 안 했는데 어째 또 상환계획에는 들어 있어요
앞으로 연내로 할 부분입니다.
참! 아니 기획관리국장이시라면 교육부에 엘리트공무원이라 하시는데요. 답변이 어찌 왔다 갔다 합니까
금년에…
2003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에 발행한 것이다고 조금 전에 답변 안 했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는 발행을 안 했잖아요
예, 제가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 계획에 잡혀 있는 아직까지 발행을 안한 기채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채계획은 있고…
그러면 2002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발행을 안 했으면, 발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상환계획이 또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씀은.
현재까지 발행을 안 했고.
아니 발행 안 했으면 상환계획은 없어야죠. 돈을 안 빌려줬는데 갚는 게 어째 먼저 나옵니까 여기 지금 상환계획이 들어 있거든요. 그럼 돈을 안 빌려 쓴 것을 어떻게 상환계획에 넣습니까 그것도 안 맞지요
지금까지는 기채를 안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기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며칠 남았는데 어디 쓰기 위해서 기채를 하신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기채든 추경이든 재원자금은 별도 자금관리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안에 이 금액을 기채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 여러 가지 재원계획이 다 맞아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이 자꾸 옆길로 가기 때문에 계속 해 봅시다.
2002년도에 지금 1회 추경에 지방채를 367억 9,900만원 하겠다고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채 했습니까
그 재원이 내나 이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추경 재원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지방단기채 부분을 감축편성을 했고, 감축편성 하고 남은 부분이 200억 8,400만원 이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차 추경할 때 총 367억 9,900만원을 단기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2차 추경 편성하면서 최대한 단기채를 줄이는 게 좋겠다 해서 167억 정도는 2차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돌리고 그만큼 감축하고 남은 200억 8,400만원 이 부분을 이번 연말까지 발행해서 상환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차 추경에도 360억원을 기채하겠다고 예산서에 편성을 했어요. 해 놓고도 그것을 이행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채 계획은 세우는데 사실 기채는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합니다. 늦게 해가지고 하루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늦게 발행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다른 재원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단기채 부분 167억을 감축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연내로 기채할 예정으로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360억에 대한 것은 기채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안하고 2차 추경에 다시 200억을 기채 하겠다고 편성했거든요.
내나 그 돈이 그 돈입니다. 367억을 기채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단기채는 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미발행 상태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사정을 쭉 감안하니까 단기채를 167억 정도 줄여도 편성이 돌아갈 수 있는 사정이 돼서 167억을 줄이고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렸던 367억에서 167억을 뺀 200억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연도 내에 실제 발행을 할 계획으로 그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산시를 예로 들어보면 반드시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까지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말로 정확하게 필요한 금액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아서 예산서에 계상이 되면 이것은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 빚을 내서 쓰겠다 할 때 그것은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는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360억을 하겠다 했다가 또 추경하면서 한푼도 기채를 안하고 있다가 또 다시 2회 추경 연말에 와서 또 200억을 발행하겠다. 그것도 아직까지도 지금 기채를 하지 않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예산을 그렇게 의회 승인 받는 부분인데도 많이 편성을 했다가 또 한푼도 안 빌렸다가 또 새로 줄여서 편성을 했다가 그것도 지금까지 오늘이 며칠입니까 현재도 이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 교육청 예산서 보고 있으면요, 어지러워요. 이것 정확하게 다 보려면요. 예산서라 하는 것은 심의하는 위원들이 그래도 쉽게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그리고 올해에 187억 8,100만원을 기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 죄송합니다마는 그 앞에 기채연도가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은 또 2001년도 기채분인데…
참! 그러면 2002년도에 187억을 기채 했다 해놓고 또 이제 질의를 하면 2001년도인데 2002년도로 잘못 오기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정말 흔들려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출예산에 보면 내년에 지방채상환을 670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지방채조서나 예산안첨부서류에 보면 1,133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총 상환할 지방채원리금은 총 소요액은 1,133억 2,200만원입니다. 원금이 961억 8,400만원이고 이자가 172억 3,900만원인데 저희들이 저희들 지방채원리금 상환부분은 전액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이때까지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금액이 670억 3,400만원이고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462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금액은 670억 3,400만원이지만 차기 확보액까지도 교육부에서 내년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전체 총 소요액인 1,133억 2,200만원을 내년도 상환액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출 총괄예산에는 결국 여기 보면 670억 3,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국장 답변은 앞으로 교육부에서 돈이 더 내려올 것이다. 더 내려오면 그것을 합해서 1,133만원을 갚을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내려올 돈이 뭡니까 구두상입니까 정식공문으로 내려와 있는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같은 교부 받는 방식이 대체로 9월 중순경에 1차 예정교부를 합니다. 예정교부, 교육부도 자체 정확한 재원 그게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예정교부를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체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확정교부라 해가지고 최종 금액이 다 확정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것은 보통 익년도 다음해 3월경에 확정교부를 하게 됩니다. 확정교부를 하게 되면 통상 한 200억 정도 추가가 돼서 교부가 되고 이 지방채 부분은 교육부에 예산편성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회 교부하는 것은 670억 이래 되지만 나머지 소요액은 차기에 확정 교부 시에 교부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표시를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교부금은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 부산시교육청 구좌에 돈이 안 들어와도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정해지고 나면 예산에 편성할 수 있어요. 그지요 뭐냐 하면 정부예산에서 부산시교육청에 500억이 만일에 이미 가도록 확정이 되어 있다면 부산시교육청 예산에 편성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서울에서 반드시 돈이 부산시에 들어와야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정해지면 편성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예.
편성하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세입에 잡아서 세출에 떨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실제 갚을 수 있는 세입․세출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 지금 여기 지방채상환조서에 보면 거의 500억 가까이 지금 더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세입보다는. 그러면 지금 국장은 아! 앞으로 내년에 돈이 400, 500억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되지도 않는 것을 이 예산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은 매년, 저도 이 분과에 처음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매년 편성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서류가 하나 맞아야 됩니다. 세입, 세출, 또 돈 들어오는 것, 갚는 것, 정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을 합해서 세입이 편성되어야 되고 세출은 나가는 것이고 돈이 모자라면 지방채 발행해서 쓰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오지도 않는 돈을 갚는 데다가 넣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정교부된 금액은 다 세입에 반영을 합니다. 지방채 상환분 포함해서.
앞으로 거기까지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마지막 페이지 지방채조서에 나와 있는 총액금액은 상환계획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교부될 부분들은 아직 세입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찌 상환계획이 섭니까 교육청이 사업합니까 돈이 갑자기 들어오고로요.
세입으로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에서…
돈을 갚으려고 계획에 넣으면 그 돈 갚을 돈도 세입으로 잡아놔야 앞뒤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 세입에 없는 돈을 갚겠다고 해 놓으면 만일에 거기서 안 오면, 적게 온다든지 안 오면 전부 또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조서를 작성할 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세입은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서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 앞에만 보아 가지고는 지방채발행을 얼마로 하겠다, 또 얼마를 상환하겠다 하는 것은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려고 하면 지방채조서를 보는 거예요.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좀더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예산안첨부서류를 보는 거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서하고 첨부서류하고 사항별설명서 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테니까 한번 공부를 해 보세요.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시는 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정확하게 표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서에 보면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있는데 이게 아마 교육청의 업무추진비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액에 100%를 반영해 놓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크게 대별을 하면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개별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총 예산액의 0.12%까지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체로 매년 총 예산액의 0.06%, 그러니까 지침상의 상환액의 반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육청의 여러 예산이라든지 규모가 대체로 경기,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쯤 됩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 부분은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낮은 그룹에 속합니다. 우리 부산하고 인천하고 경기하고 해서. 대체로 0.06% 정도로 해서 지침상의 금액 보다 반 정도로 해서. 본래부터 저희 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하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다른 시하고 달라서 시는 사업예산이 많지만 교육청은 인건비성 예산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전체를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나누는 것은 안 맞지요. 이것은 교원인건비 나가는데 추진비가 필요 없잖아요. 단지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추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충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5억 3,4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오네요. 나오는데 이게 뭐 교육감이 다 쓰는 겁니까 부교육감도 좀 쓰는 겁니까 부교육감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제대로 거의 안 쓰실 정도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저나 우리 국장들이나 다른 기관장님들도 정해진 한도 이하에서 다 그래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좀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이 말이지요. 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5억 4,000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감하면 시하고 조금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것은 제 혼자 계산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사업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서는 늘 매년 해오던 때의 90%를 아예 의회에 90%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와서는 95%를 올렸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계속해서 비슷하게 올라온다.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에 보면 이 교원자격연수하고 직무연수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자격연수는 상위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연수입니다.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로 격이 올라가기 위한 연수, 또 1급 정교사에서 교감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또 교감에서 교장자격을 취득하는 교장연수 이게 자격연수고, 직무연수는 교장은 교장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연수가 직무연수고, 또 교사들이나 교감 또는 부장교사들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그런 계속 현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직무연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 2회 추경을 보면 자격연수하고 이 직무연수 예산을 전액 내지 대폭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자격연수가 2002년도에는 필요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2002년도에는 자격연수대상자를 좀 과잉 책정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잉책정을 해서…
예, 그래가지고 연수비용이 조금 불용이 생긴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요
직무연수는 거의 100% 삭감했는데요.
예, 직무연수는 결국 100% 집행이 되었는데 자격연수는 조금 인원산정에…
조금 했어요
예,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원래 필요 없는 예산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명예퇴직이나 정년, 또는 중간에 의원면직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연수를, 자격연수를 계산했는데 그게 조금 빗나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 답변대로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또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교원자격연수경비가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8,800만원이 늘어나고요, 직무연수비는 3억 2,1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자격연수비용은 교원정년하고 내년도 초등학교 신설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교감자격연수 대상자가 5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03년도에는 25명이 증가된 79명이 필요로 합니다. 자격연수가.
그 다음에 교장자격연수도 2002년도에는 49명이었던 게 26명이 증가된 75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격연수 예산이 증액, 지난해보다, 금년보다 명년도가 좀 증액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직무연수 예산은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됨으로 해 가지고 영재교육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화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에 초등교원 한 20여명을 해외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연수비용이 좀 증액된 그런 계산입니다.
예, 저는 오랜만에 교육청 예산서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 의회가 초대 때 정순택씨가 부교육감으로 계실 때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도저히 알아보기 힘들어요.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교육감한테 예산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많이 상당히 수정이 되고 저는 계속해서 많이 수정됐을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역시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좀더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성길위원님은 나중에 추가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희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학교 교육비에서 유치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26%가 넘는 16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중학교와 관련한 예산은 각각 387억 3,000만원. 고등학교와 관련한 예산은 99억 6,800만원이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항목의 예산들은 평균적으로 증가되어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유치원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특히 유치원 종일반 운영 같은 것을 굉장히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고, 그 지원액도 늘리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예산은 대체로 시설예산들입니다.
시설예산은 저희들 또 중기교육환경개선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신설․증설 이런 데 따라 가지고 많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동암학교, 혜성학교 등 특수학교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42.4%나 되는 53억 2,200만원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수학교는 내년에 저희들이 삼락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특수학교를 1개교 개교를 합니다. 그 신설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솔빛특수학교를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교가 부산시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한 공․사립 한 10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숫자는요
아니요, 대충.
특수학교 총 학생 수는 1,743명입니다.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정상인과 같이 배우고 잘 자라서 일반학교 학생들 못지 않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견해를 한 말씀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부산에 지금 현재 특수학교 수용률이 전국적으로는 한 52%인가 그런데, 한 38%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용시설이 미흡한 편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북구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조금 지역적으로 조금 이렇게 없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교육청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많은 금액을, 지금 아까 구 삼락초등학교에 솔빛학교를 새로 신축하는데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특수교육기회의 확대라든지 안 그러면 또 기존학교의 특수아동들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대,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기자재의 보급 이런 면에서 각별히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항, 23항, 24항과 관련하여 특수교육 직무연수가 합숙, 비합숙으로 구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26명, 24명의 배정인원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인원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강좌를 개설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중앙특수교육원에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때 그 과정에 따라 가지고 합숙을 하는 연수과정이 있고 또 비합숙의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연수과정에 따라 가지고 합숙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비합숙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기준은 특수교육의 직무연수를 받은 지가 오래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연수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특수교육관리자과정 직무연수 15명 되어 있죠
예.
이것은 특수학교의 간부교사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직 직무, 어찌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것은 특수교육이 특수학교가 있고 또 일반학교에 통합학급으로 운영하는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특수교육관리자과정 직무연수는 특수학교가 아니고 특수학급이 편성되어 있는 그 학교의 교장, 교감을 직무연수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밑에 직무연수, 전문직 직무연수는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전문직 직무연수는 우리 본청에 특수교육 담당하는 장학관,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직무연수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예산사항별설명서 2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획단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2억원의 보조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단의 설립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역인적자원개발시범지역으로 이래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내일 저희들이 교육부총리하고 부산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이래 모시고 공식출범식을 갖습니다.
그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당초 9월에 작업할 때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시청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획단, 당초에는 기획단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나중에 시범지역 선정이 되고 시청하고 향후 추진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획단을 꼭 설치를 안 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될, 삭감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28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육아휴직수당과 관련해서 150명에 대해서 일인당 20만원씩 3억 6,48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50명이라는 인원의 책정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치원 2명, 초등학교 69명 이래 전부 다 152명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대체로 매년 발생하는 어떤 인원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휴직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수업 진행 못하는, 다른 공백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휴직이나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를 냈을 때는 1개월 이상의 수업을 담당할 수 없을 때는 기간제교사를 일단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 수업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명 인원을 책정해 놨지만 150명 넘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죠.
꼭 152명이라고 육아휴직수당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까지는 우리의 예정인원이고 또 가임연령이 많을 경우에는 또 출산이 많아지면 자연히 육아휴직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년에 했던 그것을 평균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운동장 포장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937만 8,000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운동장 포장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포장하는 것입니까
기존의 흙으로 구성된 운동장을 인조잔디와 같이 그래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저희 교육연수원 예산인데요, 연수원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교육연수원장 배정명입니다.
이 운동장의 포장이 937만원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연수원의 운동장은 평수가 1,000평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이 교원연수에서 사실은 운동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곳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 운동장에 포장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량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주로 다니는 곳이 운동장이 파여가지고 아무리 메워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아니 그래 운동장 포장공사라니까 운동장에 무슨 포장을, 인조잔디 같은 것을 놓는가 그래서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462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정보올림피아드와 컴퓨터창의성대회, 홈페이지 경진대회 등 정보활용경진대회 예산이 4,03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생정보활용경진대회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대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정보원장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정보원장 정태렬입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서 학생 정보활용경진대회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관한 소질과 적성을 길러서 정보통신분야 영재발굴을 목적으로 정보올림피아드대회, 컴퓨터창의성대회, 홈페이지경진대회, 로봇경진대회 4개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정보활용능력은 어릴 때부터 길러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행할 수 없는 이런 정보, 특정한 분야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데 금년도 이 정보올림피아드분야는 우리 부산대회도 있지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은 경시부문과 공모부문이 있는데 금년에는 경시부문에 350명이 응시를 해서 전국대회에 47명이, 전국대회에, 아! 지방대회에 47명이 입상하고 전국대회는 금상 2편, 은상 2편, 동상 9편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이것은 정보대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보올림피아드대회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창의성대회는 일반 창의성을 학교에서는 제대로 할 수 없고 작년까지는 이것을 정보찾기대회를 했는데 정보찾기라는 것은 이제 일반화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로 마치고 금년에 처음으로 정보찾기대회를 대신해서 컴퓨터창의성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고 여러 명의 학생들이 출전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246팀이, 세 명, 2~3명 정도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참석을 해서 66팀이 입상을 하고, 이것 역시 전국컴퓨터창의성대회와 같이 출발할 예정으로 좋은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564페이지에 반송도서관의 시설비에서 건물차광판 철거 및 외벽보수 관련예산이 3,7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차광판이라는 것은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철거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송도서관은 지금 옆방에 대기실에 지금 있는가 본데요, 좀 있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644페이지에요.
만5세 유치원무상교육비지원과 관련하여서, 법정저소득층자녀 입학금과 수업료가 45명에 대해서 6,300만원, 기타저소득층자녀의 수업료가 250명에 대하여 3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법정저소득층자녀와 기타저소득층자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법정저소득층자녀 45명과 기타저소득층자녀 250명은 어떻게 정한 숫자인지 아울러 한번 또 답변해 주시고, 법정저소득층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무상 지원해주는 데 대하여 기타저소득층자녀는 왜 수업료만 지원해 주고 입학금지원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만5세아 유아교육공교육화방침에 따라서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저희들이 국고지원 분하고 저희 자체예산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정저소득층하고 기타저소득층 기준은 법정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래가지고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 아동복지시설거주자 이래가지고 이 범주에 드는 사람들만 법정저소득층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타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숫자, 인원수는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 그 다음 유치원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그런 액수,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금액지원기준이 이런 부분은 전부 교육부의 무상교육비지원지침 같은 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금은 없어요 기타저소득층 자녀는요
그게 지금 공․사립 조금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사립인데요. 양희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립인데 사립은 월 10만원 이내 해 가지고 교육비를 뭉뚱거려서 지원하는 그런 식이고 농․어업, 기타저소득층자녀 중에서 농어촌하고 공립은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사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28페이지 보면 도시지역 기타저소득층자녀는 입학금이 또 없어요.
예, 기타저소득층도 크게 농어촌하고 도시를 나누어 놓았고, 도시의 경우도 공립하고 사립을 나누어 가지고 지원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사립이 되겠습니다. 10만원 하는 부분은.
그러면 644페이지에 보면 만5세아 해 가지고 법정저소득층자녀 수업료가 1명당 11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놨고, 사항별설명서 740페이지에는 만5세 법정저소득층자녀 수업료가 1명당 13만원으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지급규정이 똑같은데 왜 금액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그것 답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업료 기준액이 좀 다른 부분은 법정저소득층자녀의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또 이래 다 지원을 합니다. 전액을 다 지원하는데 특히 유치원의, 특히 사립의 경우는 좀 수업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이 많이 들어간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고…
아니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이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740페이지하고 644페이지 보세요. 차이가 나잖아요.
법정, 지금 이게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방법이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법정저소득층의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을 다 줍니다. 공․사립 불문하고. 그래서 다 주는데, 가령 사립유치원은 공립보다도 수업료가 높고 좀 편차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예산편성을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돈 액수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립이 많고, 공․사립이 조금 다릅니다. 분포가. 사립이 많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높아질 그런 확률이 있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한번 합시다. 764페이지에 화랑초등학교 교문 설치와 관련해서 8,36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문설치 2개소에 3,340만원의 예산책정에서 교문을 두 군데 설치합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그럼 교문이 전혀 없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서부교육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청 교육장 안길남입니다.
교문이라 그러면 학교마다 하나 있는 걸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화랑초등학교는 학교의 동편하고 서편하고 양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
지금 교문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새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교문이 지금까지는 좀 구식으로 낡았고 좀 현대식으로 교문 양쪽을 잘 만들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수로를 200m에 대해서 3,4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그 산출근거하고 관련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물빠짐이 안되는 화랑초등학교의 운동장 둘레가 북쪽 편하고 동쪽 편 합쳐서 한 200m 되는데 이 쪽의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마 전체 길이를 200m 잡고 배수로 공사할 때 기준단가를 17만 1,000원으로 보고 계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사항별설명서 790페이지에 냉․난방시설과 관련해서 다대고등학교, 부산남고, 서여고, 자동차고 모두 7억 2,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학교의 설립연도를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1, 2년 사이에 설립된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여태까지 냉․난방시설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0페이지.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 쪽 사업은 전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네 학교는 현재는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설립된 학교들은 아닙니다. 다들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현대화된 냉․난방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49페이지에 학장초등학교 노후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이 덤웨이트라고 기기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946페이지에 보면 용수초등학교에서 덤웨이트 기기 관련 예산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학장초등학교 덤웨이트 기기는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구입기종이 다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금액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감입니다.
덤웨이트 시설은 급식차량을 위로 이렇게 오르내리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길이는 안 재봤지만 덤웨이트 시설의 높이라든지, 그런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 높이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2층까지 올린다든지, 3층까지 올린다든지 또 그런 어떤 학교 자체의 내부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5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600만원이고 편성되어 있는 게 달라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시설분야에 대해서 잠시 좀, 시설분야하고 같이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오후에 조금 이따가 조례도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가 11군데가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보통 학교를 공사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보통의 기간은 1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고 아마 타 시․도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지금 현재 아주 날치기공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1년 정도, 12개월, 13개월, 금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착공일이 2002년 7월인데 개교예정일이 내년 3월 3일입니다. 이것 참! 그래서 하다하다 안되니까 임시수용을 금곡초등학교에 하겠다 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총 11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가 금년 9월까지의 공정률이 작게는 5% 많게는 90%까지 있습니다만 50% 가량이 23%, 30%, 40% 이래 되어 있습니다. 9월달까지. 그러던 것이 금년 12월달 3개월만에 5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50%를 3개월만에 공정률이 50%가 진행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마지막공사인 마감공사에 즈음해서 개교일에 다가오니까 급하게 날림공사의 전형을 스스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지금 이 이야기가 어제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이 시설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설립계획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년초에 설립하는 것을 제외한 후 내년이지요. 후 내년에 학교가 지금 한 10개 학교, 15개 학교가 또 있네요.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4개, 고등학교 하나, 그렇다면 이것 또한 시한폭탄을 안고 갑니다. 자, 지금 이제 학교는 기이 마감시간에 쫓겨서 한다고, 학생을 위해서 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비가 새고, 금이 가고 또 추가공사가 들어가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학교신설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들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학교신설을 하려면 우선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용지선정에서부터 도시계획, 그 다음에 용지매입, 그 다음에 설계, 착공, 이런 식의 여러 단계를 거치고 건설공사 외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연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신설공사 하는데 보다 충분한 기간을 확보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률하고, 또 공기하고 그렇게 꼭 이래 완전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률이 높다 해서 공기가 덜 소요되고 더 소요되고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낮다 해가지고, 공정률을 높이는 만큼 공기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정률은 별도로 물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공정률하고 공기는 직접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쨌든 내년에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히 내년 3월 개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어쨌든 차질없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부실하게, 그 다음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가 안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공사기간을 충분하게 이래 잡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공사 이전, 착공 이전 단계 학교신설 사업 진행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른 시․도에는 보통 16개월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은 그래도 겨울철의 기온이 상당히 온난한 편에 속해서 겨울철공사도 가능한 그런 특별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2고 부분은 부득이 내년 9월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당초 예측하던 것 보다 아파트경기가 살아나면서 아파트 입주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빨라져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개교를 1년을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라든지 이게 못 따라가 가지고, 우선 인근 중학교가, 명곡중학교가 지금 완성학년으로 다 짓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로 붙었습니다. 붙었고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임시수용 했다가 9월에 옮겨가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답변을 제가 어제 오늘 들은 게 아니고 4년간 들어왔거든요. 4년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이 안되고, 변경도 안되고 지금 현재 11개 개교학교의 60%가 지금 똑같이 공기가 12개월, 13개월, 14개월, 불러드리겠습니다.
금곡고등학교 내년 8월에 했을 때는 14개월입니다. 분포고등학교 13개월, 금명중학교 14개월, 명진중학교 12개월, 대천중학교 14개월, 인지중학교 13개월, 명진초등학교 13개월, 학사초등학교 13개월, 화잠 13, 인지초, 인지초는 많습니다. 인지초는 충분하게 18개월 정도 되네요. 미봉초등학교도 충분합니다. 12개월, 15, 18개월쯤 되는데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불씨를 안고 가고 있고 이 불씨를 안고 간다는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 감사나 예결위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불 보듯이 부실공사는 뻔하게 나와 있고 정당한 공기를 안 줬을 때 이 시설업자들은 당연히 또 연체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 야간공사나 기타 특단의 공사를 진행을 하면 눈가림공사, 땜방공사가 예견이 됩니다.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부감님! 이것 뭔가, 부감님도 물론 타 시․도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부산만 이렇습니까 타 시․도는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뭡니까 다른 시․도까지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관리 관리국장께서 설명드렸듯이 부산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기의 그런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도 항상 우리 시설직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건물은 한번 지어놓으면 몇 십년은 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난 뒤에도 우리 후세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잘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내년도 개교하는 것 연기하세요. 연기해 가지고, 밤낮, 하루 이틀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전혀 수정도 안되고 조정도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3일 하는 것 다 연기하세요. 연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후 내년에 시행할 것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에 대한 계획도 전면 수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부감님도 계십니다마는 부감님 이제 내년 되면 가실 것이고, 뭐 국장님 두 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 또한 마찬가지이고.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도 여기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의 의원이라 해가지고 실제 이러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가 반복이 된다 라고 하면 사실 아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면 수정하세요. 전면 수정해서 지금 물론, 당장의 우리의 학생들이 물론 그러한, 당장 학생 수용이 곤란하겠다 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가 도장을 찍어왔고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시행이 안되고 조정이 안되고 있는 이 시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용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 3일 개교하는 것 전면 다 보류하세요. 이것. 2개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하게 공정이 90%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지요. 그렇다면 인지중학교, 그 다음에 인지초등학교, 이 두 군데는 충분하게 9월달까지 공정이 90%이고 12월말까지가 100%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외는 전부 연기해야 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차제에 차기에 대한 계획도 전면 수정해서 우리의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이 돈 투자가 엄청나게 많은 돈 아닙니까 보통 많은 데는 뭐 100억씩 넘어가는데 180억, 200억, 200억이 장난이 아닙니다. 200억 돈이라면 하루종일 세다, 몇 달을 세도 세지도 못할 돈인데 이 많은 돈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부실로 치닫는 것을 스스로 안고 간다고 하면 이것 참 제3자가 봤을 때, 또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가 범해진다면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전면 수정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으세요.
다음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교육연수원 관계인데 교육연수원을 지금 현재 보면 물품을 일부 구매하고 또 직원은 종사원을 두고 있고, 이것은 좀 이상한데 제 생각은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러면 한끼당 일식당 비용이 만원 이상 치어버립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부산시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웃소싱을 해서 지금 현재 식사비가 2,000원에 식사를 하고 외부인은 2,500원에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식단이 너무나 좋아서 외부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렇게 한끼당 만원씩 치이는 식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웃소싱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연수원장님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장 배정명입니다.
일식당 식비는 현재 예산기준으로는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식당 2,5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평시에는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영양사가 하나 있고 조리사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는 3,000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를 치면 만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 어려운 점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연수원에는 평시 식사인원이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달만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생들의 식사비율은 80%입니다. 전 인원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고 지난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에 연수원을 알아봤더니 아웃소싱이 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다시…
그것은 전국에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시 공무원교육원 또한 우리 연수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현재 거기는 인원이 더 적습니다. 한 60명 정도 하고 이제 연수를 받으러 온 학생이 많을 때는 실제로 집중화되어서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집중화시기하고 맞물려서 실제적으로 컨트롤하기 힘들다 했지만 본위원의 질의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해서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물론 안하고 있지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끼당 만원씩 준다면 물론 인수할 때 이것은 있습니다. 인수할 때는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우리 시청의 식사가 2,000원인데 더블로 치면 4,000원입니다. 거기다 더블로 치더라도 5,000, 6,000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면 인건비라든지 심지어 제가 계산하니까 만 천 얼마 나오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아웃소싱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청의 관련 부서와…
본청의 관련 부서와 내부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조직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 부감님 연수원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일부 직속기관이 있지요. 직속기관의 현황을 챙기셔가지고 이 부분 또한 아웃소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가지고 아웃소싱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공립유치원 기본운영비를 원별로 기준해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원의 학급수를 따져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학급수라든지 그런 규모를 감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부교육청에 공립유치원이 8개원인데 몇 학급정도 되지요
동부교육청 관내 28학급입니다.
28개 학급, 그러면 해운대는 16개원인데 여기는 몇 학급 정도 됩니까
26학급이랍니다.
26학급. 남부교육청은 몇 학급입니까
예, 21학급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은 몇 학급이지요
28학급입니다.
28학급. 북부
26.
동래
10학급.
10학급.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부교육청에는 공립유치원 기본운영비 플러스 기타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원당 4,956만 9,000원, 한 원당. 8개원인데. 그런데 여기 28학급입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은 3,421만 2,000원, 일단 서부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만 제가 비교를 하면 동부교육청은 28학급이니까 한 학급당 177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급됩니다.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당 122만 1,000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만약에 동부교육청이 한 원당 4,956만 9,000원이 들어가는데 비해 가지고 해운대교육청은 한 원당 2,449만 1,000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각 교육청별로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경비가 배 이상 차이납니다. 배 이상.
그 동부교육청하고 해운대교육청하고의 차이가 2,507만 8,0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부교육청 신철안입니다. 동부교육청은 당감병설에 특별학급이 하나 신설됩니다. 특별학급이 신설되면 거기에 특수학급, 일종의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신설이 되는데 특수학급 한 학급 증설하는데 약 820만원과 그 다음에 관리기관운영비 2,000만원이 별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남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특수학급
예. 남부하고 특수학급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저희 동부에는 당감초등학교 이번에 새로 신설이 처음입니다.
동부에 하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서부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부, 북부도 있습니까 동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금방 특수학교 세 군데 있는 데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특수학교, 동부, 남부, 서부. 여기에 동부가 한 원당 4,956만 9,000원, 서부가 한 원당 3,421만 2,000원, 남부가 한 원당 4,894만원, 이 특수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기본운영비는 교당 단가, 그러니까 원당 단가하고 학급당 단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28학급이 있더라도 독립된 유치원은 영도에 있는 영일유치원 하나 뿐이기 때문에 이 원에는 1년 동안 기본적으로 4,140만 4,000원의 단가가 적용되고 나머지 27학급이 있는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은 원당 단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급당 단가는 어느 청 없이 지역청 공히 급당 연간 8,232원입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교당 단가는 100% 지급을 하고 급당 단가도 100% 지급을 합니다. 초․중학교에서는 급당, 또는 학생 수당 단가가 일정한 비율을 적용 받습니다마는 유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차이는 저희 관내에는 독립된 유치원이 하나 있고, 27학급이 병설유치원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관내에는 아마 독립된 유치원이 저희보다 더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각 청별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듣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준은 다 동일한데 그게 우선 단설 유치원이라고요. 유치원이 독자적으로 설립된 게 5개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지역청에 속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특수학급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병설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그 세 가지가 몇 개씩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거지 지급단가는 똑같다는 말씀을…
예,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인식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로 되풀이 해서 물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각 도서관별로 공공도서관협회비라든지, 이런 협회비를 내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도서관장이 대표관장이시니까요.
예, 시민도서관장 한태석입니다.
예, 우리 공공도서관협회비를 시민도서관에는 얼마를 냅니까 연.
예, 사항별설명서 520페이지…
26만원을 냅니다. 그죠 시민도서관에서.
26만원을 냅니다. 그죠
예.
이 26만원을 내는 기준을 한번 대충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도서관이 대규모 도서관하고 또 중규모 도서관하고 소규모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도서관은 대규모 도서관으로 26만원 내고…
그러니까 대․중․소로 나누어서 합니까
예.
대가 26만원, 중은요
중은 뒤에 봐야되는데…
그 옆에서 과장님이 찾으시고 도서관장님은 대가 어디 어디 입니까
대가 지금 저희하고 중앙도서관…
시민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이 대고.
예.
중은
중은 반송, 아니 저기 부전도서관입니다.
반송하고 어디
그러니까 도서관이 지금 A가 26만원 내고, B가 12만원 내고, C가 6만원 냅니다.
B가 12만원, C가 얼마요
6만원입니다.
6만원.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이 대로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공공도서관협회비에 보면 시민도서관에는 26만원, 중앙도서관에는 32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수정분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관. 그 다음에 해운대도서관이 중입니까, 소입니까 이것은.
이것도 32만원.
거기도 분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중․소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이 틀리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우리 부산지구 협회비 내는 것 있죠
부산지구 협회비 내는 것도 일괄 다 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전도서관만 1년에 9만원 곱하기 4회를 해 가지고 4×9=36, 36만원을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전도서관장님이 이것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민도서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부전도서관장님이 좀…
안녕하십니까
부전도서관 김정숙입니다.
제가 설명한, 물은 취지 들었지요
예.
다른 도서관 5만원에 비해 가지고 여기는 9만원씩 4회를 내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전도서관의 전임 관장님이 공공부산도서관협회 회장님을 하셨는데 부산지구 회비 5만원하고요, 회장된 도서관이라서 아마 4만원이 더 있어가지고 9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네 번, 그러면 네 번 지금 내게 되어 있거든요.
예.
5만원에서 4만원을 더하면 9만원만 내면 되는데 여기 지금 36만원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그러면 답변해 주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다른 도서관은 거의 대부분이 소방안전위험물안전관리에 다 들어 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에 대해서.
우리 부전도서관하고 해운대도서관, 연산도서관은 소방안전관리에 그것을 안해 가지고 협회비를 안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도 설명이 곤란하면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인용역경비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도서관하고 회관, 연구원, 연수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국장님이 하실랍니까
예.
지금 우리 무인용역경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4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이래 천차만별인데 같은 아까 중 도서관도 보면 3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이런데 이것 무인경비용역 이것은 도서관별로 용역을 체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보통 용역기관 기관별로 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대체로 우선 규모도 다르고, 용역을 청소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규모를 제가 조금 전에 면적을 자료를 용역하는 면적을 자료를 요청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 다음에 청사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천차만별이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본청에서 일괄용역을 줘가 하든지 우리 청사청소용역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것을 일괄 처리하는 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기관별로 무인경비용역이나 청사용역 같은 것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우선 규모도 차이가 있고 또 이것도 개별기관에서 경쟁입찰형태로 하기 때문에 또 비슷한 규모라 하더라도 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전체를 묶어가지고 입찰을 부치면…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각 기관별로 이래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 원칙상 본청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일괄 계약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 여기는 같은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게 있고, 왜냐 하면 예를 든다면 반송도서관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용역을 하는데 그 근처에 가까이 있으면 사고가 나도 빨리 달려올 수 있고 가까운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저쪽 먼 데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나더라도 오는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오는 거리, 병산을 따져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본청에서 좀 잘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면적 가지고 오면 계수조정 할 때 알아서 좀 하도록 하고…
예,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청소용역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지 않고 예산 절감하는 이런, 어떻게 용역을,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없는 도서관도 많이 있습니다. 청사청소용역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인력, 기능직 인력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또 용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을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기관마다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별로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안전관리용역 이것도, 이것은 거의 용역을 안 했는데 한 몇 군데만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 준, 왜 여기만 용역을 줬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불러드릴게요. 시민도서관, 중앙도서관, 명장도서관, 교육연수원, 교육수련원 이렇게 여기만 전기안전관리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준 건지 사유 없이 그냥 한 건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정화조관리용역도 중앙도서관하고 교육수련원만 정화조관리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청소비가 있습니다. 정화조청소비가.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지만, 그런데 또 청소비도 주고 정화조관리용역을 또 줬거든요. 중앙도서관하고 교육수련원은 왜 청소비도 주고 정화조관리용역을 줬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본 김에 6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2002년도 올해 금년에는 일반운영비가 4,548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9,621만 1,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5,07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가 당초 올해는 2억 1,715만 1,000원인데 비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3억 7,091만 3,000…
3억 7,913만 5,000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무려 1억 6,19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설명하기 어려우면 뒤에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주시도록 하고요.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에, 작년에도 교실수업개선시범교육청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4,000만원씩 두 개 교육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의원으로 처음 하다보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인가를 지금 잘 몰라서 저 나름대로 조사해 온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든지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70페이지 보면 수업개선직무연수비가 3,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수업개선 현장연수가 1,125만원, 그 다음에 교실수업개선 연수자료 제작 및 실천사례발표 해 가지고 1,360만원, 그 다음에 심사수당, 연수자료 편집비, 실천사례집 편집 이렇게 해 가지고 70만원, 우수학교 격려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680만원 해 가지고 이게 총 얼마냐 하면 6,745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게 편성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이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사료편집을 했을 거고 그 다음 실천사례집도 편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편집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각 학교에 보급을 해서 하면 될텐데 또 시범교육청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8,000만원이거든요. 예산낭비요인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교실수업개선시범교육청 운영은 지금 7차교육과정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적용이 되고 중학교는 지금 2학년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는 금년에 지금 1학년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7차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교실수업개선, 또 재량활동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각 학교에 일반화시키고 내년에는 또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 교육행정이 교실수업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교실수업의 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학생들의 학력관리라든지 인성교육지도 이런 차원에서 계속 지도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2001년도에 서부교육청, 두 개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교육청, 두 개 교육청 했겠죠
예.
그 다음 2002년도에 두 개 했을 거고.
내년에도 두 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두 개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7차교육과정이 후내년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우리 6개 교육청이 있나요
예.
그러면 내년에, 이게 지금 이번에 편성이 된다면 6개 교육청에 다 되니까 2004년도에는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적을 심사분석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더 필요하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6개 지역청이 다 돌아가면서 한번 해 본 결과 그것을 만족하면 그것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 같은 것 보면, 여기에 1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3페이지에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에 교장자격연수, 그 다음에 1․2정자격연수, 부전공자격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밑에 국내여비가 따라옵니다.
교장자격연수자 중에서, 교장자격연수를 지금 일반운영비에 75명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자격연수 국내여비에도 75명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24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공립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경상이전을 해 가지고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연수비는 교원대에 우리가 바로 직접 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립 같이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여비는 그 학교에 내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목이 또 다릅니다.
어차피 그러면 사립도 연수비는 교육청에서 주는 겁니까
예, 같이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교원대학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출에도 어차피 75명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가. 설명대로라면.
그게 사립하고 또 추천검정하고 또 거기 앞 페이지에 보면 103페이지에 보면…
아니 어차피 사립이든 뭐든 국내여비를 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이라면 세출에서 75명이면 75명 같이 이렇게 인원이 동등하게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이 잡혀 있습니다.
같이 잡혀야 되는데 위에 일반운영비 교장자격연수에서 75명이면 그 밑에 국내여비도 75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24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사립학교에는 그 뒷 페이지에 104페이지 보면 경상이전 목적지원경비 해 가지고 16명…
이렇게 해도 인원이 안 맞거든요.
16명이고, 그 다음에 추천검정이 있습니다. 이 추천검정은…
추천검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추천검정은 사립학교의 경우에 추천검정이 들어가는데…
아니 여기 세출 란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아! 그것은 본인 부담이고.
예, 본인 부담…
그래서 지금 이 각 예산서마다 지금 이렇습니다. 차이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보태도 연수생하고 국내여비하고는 인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또 보면 국내여비에 교감자격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3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교감자격연수비가 또 교감 이렇게 해 가지고 30명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또 교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연수비에. 그런데 또 국내여비는 30명이 되어 있거든요.
교감연수는 우리 교원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연수비가 책정이 안되고 교장연수는 교원대학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 연수비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원에서 하는 것도 여비가 나갑니까
예, 여비가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뒤에 위원님부터,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용진입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시기 바래요.
2002년도 풀 예산이 172억 6,000만원이죠
아니 얘기할 때 뭐 들었습니까
2002년도 풀 예산이 170…
그것 예비비라고 합시다.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설명서 14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예, 172억 6,700만원입니다.
그것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닙니다. 제가 그 자료를…
내년도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비비는 102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 몇 프로 감액되었어요
7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40.7%가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이렇게 큰 액수, 40.7% 같으면 거의 반에 가까운 감액입니다.
예.
왜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는 11월달에 교원하고 교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이 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그러니까 2002년도 추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70억이 감액되었다
예.
예산이란 게 말이죠, 감액되는 것만, 감액이나 삭감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2002년도 예비비에서 말이죠, 얼마나 지출되었어요
보수예비비만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래 얼마가 되었어요
약 90억 가까이 됩니다.
재정과장!
예.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은 머리에 콱 박아놔야 됩니다.
90억 정도입니다. 90억 정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도가 뭐예요. 정도가! 참 답답한 양반이네.
거기 계장도 있고 할테니까 말이죠. 예비비지출내역서를 지금 바로 만들어 오세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길우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부 물으셨는데 정확하게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2002년도는 얼마고 2003년도는 얼마예요
예, 잠깐만…
업무추진비가 2002년도는 9억 6,288만 5,000원이고요.
얼마요
9억 6,288만…
9억
예.
9억 6,000, 또
그러니까 2003년도는 11억 2,894만 2,000원입니다.
11억 얼마요
2,894만 2,000원입니다.
2,800…
94만 2,000원요.
11억…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부분 집행 구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업무추진비의 지출 구분을 크게 나누어서 어떻게 합니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누어집니다.
예 뭐라구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누어집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의해서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9,484만원이고요, 그리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사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달리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또 수능시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업무추진시비를 별도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예.
업무추진비의 구분은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게 내나 시책이 사업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업추진, 예.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금액이 같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어떻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정원가산금이 같이 포함되어집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를 세분화해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에는 5억 9,484만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요
5억 3,410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9억 6,000만원이 더 되잖아요.
아니 2003년도 부분입니다.
2002년도부터 말을 하세요.
2002년도 부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억 5,018만원, 그 다음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4억 1,268만 5,000원.
그래서 얼마입니까
합해서 9억 6,288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대충 업무추진비의 산출구분이 있습니다.
무조건하고 업무추진비로 그냥 덤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공무원이 1만 5,000명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대충 1억 8,000만원이에요.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대충 1억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기관업무추진비에다가 포함을 해도 좋고 분리해도 좋아요.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대충 일인당 한 5,000원정도, 그래서 7,500만원, 이러면 4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업무추진비 계산하는 것은 사실 다른 과목보다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편성한도액의 0.12%, 총 예산의 0.12%를 업무추진비로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도나 올해 마찬가지로 0.12%를 계산한 게 아니고 총 예산액의 0.06%, 그러니까 한도액의 50%정도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전체 2002년도 시․도교육청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하고 인천, 경기는 0.06% 해 가지고 한도액의 50%를 계산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했다는 걸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 업무추진비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에 만전을 기하시고 최대한의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다음 2002년도에 말이죠, 간주예산으로 선결 처리된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고 추경을 가져올 때는 당해연도 예산집행내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들고 와야죠. 빈 걸로 와가지고 뭐하러 왔어요, 그러면!
예, 지금 2002년도…
빨리 그것 찾고, 몇 건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건수는 안나와 있고요.
건수가 안나와 있는데 예산액을 어떻게 찾을거요!
건수는 전체를…
다시 찾을, 준비할 동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항별…
예, 나왔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으니까요, 건수하고 집행내역, 금액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이 자리로 가져오도록 하세요.
예.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3년도입니까
예.
교육과정 재편사업으로 제7차교육과정시설 내부 비품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6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예.
48개교가 어떤 학교인지, 또 학교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내부 비품은 무엇을 얼마나 구입하는지 예산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정수물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차교육과정시설 내부 비품비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은, 사실 그 7차교육과정은 특별실입니다. 특별실인데, 우리가 그 특별실 지어놓고 난 뒤에 내부 비품을 여태까지는 7차교육과정을 안했기 때문에 특별실이 그리 많지를 않아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었는데 사실 해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7차교육과정을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7차교육과정은 이제 올해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3년 됐습니다.
몇 년 몇 월부터 시작됐습니까
2000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2000년 3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29개교에 8억 8,371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비품비가, 사업설명에는 비품명세를 어느 정도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면 그 밑에 14개교인데 1억 1,400이고, 또 그 밑에는 15개교에 3억 1,900이고 이게 다 다르다 말이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을 일부 곁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29개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원초등학교 시작해가지고 칠암초까지 29개교…
산출근거를 담당 계장 계시지요 주무하고 빨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학교에서 굉장히…
됐습니다. 재정관은 들어가시고, 그 다음 교육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빨리 빨리 만드세요. 시간 없습니다. 지금.
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5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운동장을 확장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는 시설공사비 9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지요. 교육과학연구원의 구조를 이래 보면 운동장이나 주차장을 확장할 공간이나 자리가 전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아무 땅도 없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확장을 합니까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학고등학교를 개편하는 그 학교는 실제로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원 사이 밑에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리 슬라브를 쳐 넣어가지고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운동장을 넓힐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에요. 비탈면이 소위 법면의 경사가 말이지요, 아주 심해서 거기 한번 보세요. 차를 어디다 댈 것인지. 벽에다 붙일 겁니까 차를.
그래서 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운동장을 만들 수 없는 장소에다 시설공사를, 저 뭡니까 주차장 공사를 하겠다면 차라리 대신중학교인가 운동장에다 지하를 파 가지고 무슨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또 모른다 하되 이러니까 이게 자꾸 불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재정과장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아니 사업부서에서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그러면 편성을 해가지고 그냥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 놓고 이것 말이 됩니까 땅도 없는데 어디다 주차장을 만들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기획인적자원과장 나오세요.
기획인적자원과장 이원범입니다.
예, 인적자원과장입니까
예, 기획인적자원과장 이원범입니다.
이운범씨.
이원범입니다.
예, 이원봉씨.
범입니다.
예, 범.
이원범, 예.
예.
250페이지를 보세요.
2003년도 예산입니까
아, 물론이지요. 2003년도 말고 추경 말고 또 무슨 설명서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육공동체시민모임지원비가 1,6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획단 설립 예산이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단은 어떻게 설립하는 것입니까 무슨 기획단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부산지역에 지역인적자원개발시범지역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단을 설립을 해야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콘소시엄 23개 기관을 콘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부산시와 공동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부산시와 협의를 한 결과 현 단계로서는 기획단 설립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것을 뭐 하려고 이 예산서에다 편성을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산시와 협의결과에 따라서 실제 또 그렇게 추진단을 설립을 하는 걸로 서로간에 협약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말이지요. 사전에 오늘 본회의가 있기 전에 아침시간에 차도 하러 오시고 우리 위원회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라도 이런 내용은 사전에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이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린트 몇 개 해가지고 우리 위원 전부 아홉 분입니다. 나누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교육부지침에 의한 사업 같으면 국비확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전액삭감입니다. 그리고 이것 공동체시민모임 지원비 1,600만원이 뭡니까
지금 현재 교육 관련 학부모, 시민단체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1,200만원, 6개 단체에서 1,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학부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각 단체별로 한 200만원 정도씩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명분이 뭡니까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 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래 말씀하세요. 교육청에서 어떻게요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본다 이 말씀입니까
학교의 독서교육이나 봉사활동, 폭력예방활동, 스승존경운동 전개, 학부모연수 등 우리 교육청주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활동으로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와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지원금 1,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럼 한 단체에 200만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몇 개인지 말씀해 보세요. 대표적인 단체가 몇 개인지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에 8개 단체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산학부모위원협의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색동어머니회부산지회, 그래서 전체 8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도 좋고 말이지요. 다른 시․도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식아동이 몇 명인지 인적자원과장이 파악을 그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인적자원과장인데. 도대체가 말이지요, 이 많은 직원들이 지금 부산시내 결식아동이 몇 명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지도과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라 해서…
평생교육지도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들어가시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인적자원과장도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담당과장 나오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정종열입니다.
김종열씨입니까
정종열입니다.
예, 정종열과장님 말씀하세요.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중식,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생 총수는 초․중․고 합해서 2만 1,916명입니다.
2만 1,916명.
예, 916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각 학교에서 동을 통해 가지고 각 학교 영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급식, 중식 지원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그 급식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급식을 실시를 하고 그 중에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인근식당이나 그런 시설에 의뢰를 해가지고 중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중식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은 어찌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소 동사무소는 무슨 동사무소요. 동사무소는.
아니 제가 질의 내용을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허허! 결식아동지원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는데.
좋아요. 소녀․소년가장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초․중․고생까지만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에 지원하는 학생수가 4,3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녀․소년가장 학생을 물었습니다. 들어가 가지고요. 정종열 과장!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계수조정 이전에 빨리 만들어서 내세요.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소년․소녀가장은 교육지도과에서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세요.
무슨 과에서요
교육지도과에서.
교육지도과
예.
교육지도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一同웃음)
교육지도과장 이상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명단은 자료는 제가 미처 못 갖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게 따로 있지 숫자만 대면 되는데 그것도 모른다 말이오 서류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4,0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이 어려운 소녀․소년가장들이 제대로 교육이나 받겠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학교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 제대로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하시고 우리가 조정을 할까요 안 그러면, 김성길위원님! 그러시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만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남부교육청 부분이 왜 그렇게 증감이 많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설명,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부교육청에 시설비가 49억 9,7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남부교육청에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이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저희들이 1차 추경이 편성된 이후에 지원 받은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특별히 특별교부금을 많이 확보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돈이 많이 간 것은 국회의원이나 그 쪽 시의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場內웃음)
그럼 다음에 우리…
아니 그것은 답변을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꼭 그렇다기보다도요,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경우도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경우도 있는데 거의 분기에 한번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지역별로 편중되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편중된 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남부에 작게 주이소. 다른 쪽에는 많이 주고. 남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본청 예산 마지막 페이지일 겁니다. 직속기관 바로 앞에. 청사시설 부분입니다. 지역교육청시설에 청사시설 부분에 보면 남부교육청 청사신축을 지금 한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3억이 기이 투자됐는데 투자된 3억이 뭡니까
작년도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입니까
예.
이 기채도 발행하고 돈도 많이 빌려 가지고 꼭 남부교육청은 지금 시점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남부교육청, 현 남부교육청이 들어 있는 그 일대의 구 못골캠퍼스 부지를 저희들이 분할을 해가지고 교육청 청사신축을 위한 용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금년에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된 그 재원으로 저희들이 신축을 새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네요. 팔아서 새로 짓는 조건으로 팔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 재원으로 다른 어떤 교육시설에도 쓰고 일부를 남부청사를 새로 용지에 맞게 새로 짓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을 해버리면 못 짓겠네요 빚도 많은데 전부 빚 얻어가지고 새로 지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그래서 남부교육청은 인근 남천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옮겨가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부교육청을 조만간에 지어서 다시 또 옮겨가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청사관련 해서 제가 한 말씀만 첨언을 하면요, 일반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 교육청 청사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개 지역청 중에서 최근에 지은 해운대만 조금 반듯하고 심지어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실의 일부를 빌려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교육청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새로 옮겨서 짓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오래된 교육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역사를 앞세우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예산도 아끼고 또 그 안에 시설을 제대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참 좋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지금 특히 공무원사회에서 무조건 새로 짓는다. 부산시청만 해도 확 새로 지어가지고 그 많은 빚을 내어 가지고 지어 가지고 지금 갚을 사람들은 우리 후세에 다 갚아야 됩니다. 그것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교육감님 계시다 가시면 모르겠지만 이 후세교육을 위해서는 역사도 전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학생들에 대한 직접 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사들이 지금 이 주차장도 부족하고 교통도 상당히 불편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꼭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남부교육청사는 아까 관리국장께서 설명했듯이 못골캠퍼스가 매각이 되어 가지고 남천초등학교에 임시 이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 보면요. 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나옵니다. 그게 전년도 예산 대비 60억이 넘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는 특히 증액된 부분은 교원들 인건비가 공립교원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인건비가 다 인상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상향조정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80% 됩니까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가 5.47% 인상돼서 64억 2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래 보면 예산을 짜시면서 첨부서류 세출안 예산안하고 사항설명서를 보면 1개 단위는 원으로 되어 있고 1개 단위는 1,000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짜시면서 보시면. 사항설명서는 1,000단위로 금액이 나와 있고요. 금액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첨부서류에 보면 원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예산, 전산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그렇다 하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원칙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숫자가 큽니다. 숫자가 큰데 하나는 원단위고 하나는 1,000단위면 이것은 교육부 쪽에 예산도 그렇습니까 세부사항 하고 첨부서류하고 틀립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교육부 산하 다른 기관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 하는 이유는 단가가 원단위까지 표시되는 그런 단가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시를 위해서 그 부분은 원단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닐 건데요. 우리가 국가예산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안에는 원단위로 세부계획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 세출예산안에는 원단위는 표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국가예산을 만들 적에는, 국방예산을 제가 만든 사람인데 이런 단위는 원단위를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할 때하고 틀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하나를 보면 예산서를 만들 적에 사항별,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보면 같은 항목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구분해 가지고 예산서를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지금 예산 편재 장․관․항이라든지 편재부분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다 이래 편재가 된, 기본적으로 그래 따라서 됩니다.
초․중․고 구분해서 나열을 한 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에 현재 기본골격이 지침에 의해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워낙 방대하고 많아서 이것 사실 보기가 이 숫자가 솔직히 다 맞습니까
(場內웃음)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 맞습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대개 헷갈릴 정도로 복잡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선 학교 급별로도, 어떤 특히 지역청, 본청에서 관할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도 하고 각 기관별로 예산이 배분되어서 나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차원 때문에 국별로도 구분이 되고 또 공립, 사립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성격이 다릅니다. 한쪽은 민간 어떤 이전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번잡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첨부서류에 보면 지금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에 대해서 세항에 보면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비교를 해서 봅시다. 페이지 38페이지하고 40페이지를 한번 꼽쳐 보이소. 38페이지는 중학교이고 40페이지는 고등학교입니다. 아니 첨부서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를 예를 들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중학교 장학금지원이 690억, 고등 학교 지금 똑같은 항목입니다. 장학금지원금이 211억 6,500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꼽쳐보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38페이지 저처럼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차이 많이 납니까
이 부분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저희들이 수업료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데 수업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로 해가지고…
장학금하고 수업료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리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특히 실업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학금지원에 상당히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폭도 넓히고 있고.
학교, 중학교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보다.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금년에 1학년 의무교육 들어갔고 내년에 2학년 의무교육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폭이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니까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예, 수업료가 한 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인원이 내년도 되면 중3만 남고 중1, 2는 의무교육이니까 장학금이 기본적으로 필요 없어지고 중3만 남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남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실업계고등학교는 또 장학금 폭을 상당히 넓혀 가는 그런 방향이…
그러면 내년도 되면 중학교는 장학금지원이 2년 후에는 없어지겠습니다. 그죠
예.
특별장학금 지급은 없습니까
특별장학금 같은 것은 좀 남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수업료라든지 이래 지원하는 부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 차이는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교육목적을 보면, 부산시 교육청이 지향하는 목적을 보면 다수가 원하는 교육을 지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부 소수의 학교를 위한 교육예산이 지금 짜여있는 것을 여기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초․기본학력증진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형평성에 관련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고, 또 그와 다른 측면에서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가지고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예산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후자가 조금 강조가 되다보니까 그게 좀더 눈에 뜨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쭉 예산서를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특히 인문계가 아닌 일반고등학교보다는 특수학교 예산이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소수를 위한 학교를 보면 예산은 상당히 많이 짜져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야 이게 교육의 정리가 바로 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여튼 저희들이 각 학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학생들한테 기초․기본교육 형성에 필요한 예산을 기본적으로 다 저희들이 편성을 다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장영실과학고등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들은 내년에 새로 영재교로 개편이 된다든지 새로 신설이 된다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 지금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월등하게 일부로 의도적으로 차별을 두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에 오늘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부산시 교육은 잘되는 것 같아도, 일부 소수는 잘된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러나 일부 다수의 학생들은 상당히 그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질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책임은 전부 다 우리가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세워서 방향을 제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교육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은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상은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해 줄 것은 서면으로 한다고 그래 하시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3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연구회 부산지회 지원 300만원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이것은 3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민주시민교육, 학생들의 민주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그 다음에 국가통일정책의 당위성 홍보, 그 다음에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몇 분이나 계시죠
여기에 지금 인원이 한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만 한 40여명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지회에 300만원의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체성이나 요즘 아주 가치관이 혼란한 그런, 또 통일교육 이런 면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그래 몇 분 정도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연.
연, 분기별로 자기들이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오히려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밑에 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교과교육연구회는 이게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지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45개 동아리팀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개 팀을 동아리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똑같이, 작년에는 똑같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연구보고물이 부실해 가지고 금년에는 좀 중간 심사를 해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연구…
이런 연구회 연구비 지원이고 또 연구회활동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한테 득이 됩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 개발이라든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1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탁사업비 이래 가지고 단체교섭 대비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여론조사, 지금까지는 이런 것 없었죠
예, 금년 예산에도 이게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원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하는데 그 법에 의하면 “단체교섭을 하거나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당사자는 국민여론,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전교조와 교섭을 하면서 학부모 여론을 수렴 안 했다 이래 가지고 학부모들이 교육청과 노조간의 교섭이 무효다 하는 현재 소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여론조사를 안해서.
예, 그래서 여론수렴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2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번 항에 부속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219페이지.
예.
우리 부속실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3실 있습니다.
3실
예.
2002년도에 하나 부속실을 더 만들은 겁니까
최근에 거의 변동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 2002년도 본예산에는 부속실이 2개소인데 한 개소가 늘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뀐 게 없으면 그대로 두 개 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2002년도 잘못 올린건가요
예, 교육감실하고 부교육감실하고 저희 양 국장실 사이에…
하여튼 3개라 말이죠
예, 그래해 가지고 3개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차량교체에 있어서, 부교육감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는 거죠
예.
이게 언제 겁니까
몇 년도, 차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차 수…
지금 제 차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6년 됐고, 지금 한 13만㎞ 정도…
몇 년도
6년 정도 됐으니까, 96년도.
본래는 5년만에 구입, 바꾸어야 되는데 1년 더 탄 겁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제 승용차도 10년…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그런데 업무용 승용차나 이런 것은 한 10년씩 안 바꿔주고 교육감, 부교육감 이런 차는 꼭 5년 내지 6년만에 바꾸더라고요.
그것은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6년에 13만㎞이니까 1년에 2만㎞이상 뛰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개인 승용차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CC도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CC가 얼마 안 되니까 에어콘…
CC 이야기하니까 제가 또 그 밑에 것 한번 묻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있죠
예.
이것도 바꾸는 거죠
예.
우리 지침,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앞으로 경차로 구입하라고 그런 지침 내려온 것 아시죠
그러면 경차로 올려야 되는데 여기 1,800cc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용 승용차 중에도 특히 외빈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외빈용으로 쓰기 위해서 좀 너무 경차로 하기가 곤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앞으로 지침에 전부, 부교육감님! 다 경차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려주라 하지 마십시오.
247페이지에 13대 교육감 취임사 시책계획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2,05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래 싶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새 교육감께서 취임을 하시면 또 거기에 맞춘 주요 시책 세부추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자료 같은 걸 이래 발간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그 2,000만원 예산이 좀 많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이렇게 해 가지고 4,938만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비용은 얼마입니까
예, 구축비용 한 37억쯤 들었습니다.
37억.
그런데 여기에 곱하기 3월 이랬는데 3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부분은 금년 9월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3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월 1,646만원이 계속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현 단계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기로는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62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연수주관을 저희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본청 예산 아닙니까
예.
본청 예산이니까 본청에서 주관한…
본청에서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결국 지금 우리 6회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2002년도에 여섯 번 하는 걸로.
예, 그 횟수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래 나누어 가지고 분할해서 한 6회 하는 것으로 그래 계상을 했는데 사실 그래 잡다보니까 좀 번잡하고 해서 묶어서 행사는 한꺼번에 다 모아서 했습니다.
몇 명이 했습니까 한번에.
그때 저희들이 참석하신 학부모 위원만 730명입니다.
원래 이 계획이 730명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8,000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8,000명이라는 게 이해가 국장님 안 가십니까
8,000명 그게 어디 있습니까
8,000명은 없습니다.
8,000명을 왜 제가 8,000명이라고 하느냐 하면 연수자료를 8,000부를 하겠다고 해서 8,000명이라고 그렇게 제가…
아! 그 부분은 연수 자료를 만들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 탑재할 뿐만 아니가 각 운영위원들한테 송부를 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8,000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영재교육진흥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6時 4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4시 55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6分 會議中止)
(17時 0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평소 시민을 대표하여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시의회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英才敎育振興院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정용진 교육정책국장,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英才敎育振興院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檢討 報告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현재 금곡교 같은 경우에서 내년도까지 해서 또 지금 현재 분산수용을, 임시수용을 하겠다는데 임시수용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차기 금명중학교 같은 경우에서 공정률하고 그 다음에 공용률이 실제 12월말까지 해서도 65% 밖에 안되는 분포고, 대청중, 화잠초, 이렇게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 두 달만에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화명2고라는 가칭을 쭉 써 왔습니다마는 정식명칭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금곡고로 정식 명칭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이쪽은 애초에 2004년,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04년 개교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화명2지구 택지개발이 좀 속도가 붙으면서 입주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 일대에. 그래서 그쪽에, 특히 고등학교 학생 수용이 어려움이 많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둘러서 1년을 좀 당겨서 개교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입주시기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아파트별 입주시기 나와 있는 현황.
예, 있습니다.
한번 불러 주실래요
2003년 2월에 지금 롯데건설에 1,960세대, 6월에 도시개발공사에 724세대, 2004년 상반기에 대림․쌍용건설 쪽에서 한 1,896세대 등 이 쪽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들이 갑자기 분양, 입주시기를 당긴 것이 아니고 이 아파트들을 지으려면 최소한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인데 그것이 갑자기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온 것만 해도 지금 2002년 1월에 현대건설이 743세대, 코오롱 1,281세대, 도시개발공사 1,026세대, 2002년 9월에 코오롱건설 1,280…
아니 그 사람들이 입주하는 시기가…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좀 빨라졌습니다.
예측한 것보다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는 뭐…
그렇다면 임시수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임시수용은 그래서 바로 옆에 금명중학교가 내년 3월에 완성학급기준으로 개교를 합니다. 개교를 하지만, 학생수용은 1학년만 지금 하기 때문에 2, 3학년을 위한 시설은 일단 비게 됩니다.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충분히 금곡고등학교, 그러니까 종전에 가칭을 쓰던 화명2고에 개교 수용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1학년
1학년만 수용합니다.
중․고등학교는 보통 개교하면 1학년만 수용을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1학년만.
예.
그래서 그 수용상의 문제는 없고…
그러면 필히 3월달에 개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금명중학교는 3월 1일자로 개교를 하고 금곡고등학교도 3월달에 개교를 해서 좀 임시로 금명중학교를 쓰다가…
아니 아니, 금곡고를 개교합니까
예.
개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는 학기초에 다 학생배정 같은 게 연초에 이루어져 가지고 되기 때문에 3월 개교를 하고…
연초에 배정이 이루어집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금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교사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을 배정한다는 것이 또 상당히 부담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년 3월달에 그렇게 학생들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3년동안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동안 조금 불편하더라도 금명중학교에 같이 이렇게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 안 그러면 3년동안 원거리 통학을 하게 할 것인가. 정책판단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한 6개월정도 조금 고생은 되더라도 조금 혼잡함이 있다하더라도 그래도 금곡고등학교를 개교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개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 하는데, 아! 그러면 개교를 해야 만이 배정이 되니까.
예, 안 그러면 3년동안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아니죠. 지금 현재 저쪽에 어딥니까, 연산동에 반도아파트입니까 아파트 하나 들어서는데 그것이 들어서면 입주가, 내년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현재 기존 중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지금 현재 교체를 하면서 학생수용을 갖다가 1학년은 학교로 갔다가, 조정을 하고 있던데 그러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지금 3년간 원거리 통학한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맞죠.
그것은…
아니 국장님 아시고 계신다 아닙니까
거기 내나 동래, 거기 무슨 지역입니까 중학교.
그것 제가 잘 파악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 올라갈 때 1학년은 학군 변경으로 해서 하다가 중간에서 또 다시 교체도 하고 신설학교에 의해서 하기도 하는데 좋습니다. 금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학교 배정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청중학교 그리고 화잠초 같은 경우에서 있어 공정률이 너무나 뒤떨어지고 지금 현재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했던 공정률이 너무나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 시의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올 것 같은데 이 차제에 전면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금 초등학교는 초등학생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고, 고등학교는 예비고사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교는 가능하니까 중학교 한 두 군데 정도는 연기시킵시다. 연기시켜서 내년에 다른, 교육청에서 이러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분포고라든지 대청중, 금명중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늦더라도 현재 물공사를 포함한 골조공사는 대체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남아있는 마감공사 부분은 여러 공정이 지금 동시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정상적인 개교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그렇게 해도 무방하고 한데 이게 100억 이상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100억 이상의 시설물사업이 일년만에 뚝딱 뚝딱 지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학생 수용하고 개도국에서는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그러한 시점이, 현상이 또 그러한 지적도 계속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똑같은 오류가 범해지니까 정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아까 적에 이야기가 학교 수용계획에 대한 예산지원, 국비지원에 대한 문제가 서울 교육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안 맞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육부에 대한 방침에 대한 지역교육청에서 서울 교육부에 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그 계획을 세우고 국비지원을 빨리 앞당겨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액션을 취했다든지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부산 지역청에서 그러한 부분을 저한테 답변을 한다면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한 제가 지적을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한번도 안 했다 말입니다. 안 했다고 그러면 실제 내가 이야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게다가 실제 관계공무원 또한 그러한 액션을 안 취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잘 하겠다, 잘 하겠다는 이야기를 앞에 부감님한테, 전 국장님들한테 수 차례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게 알다시피 일년에 한 차례씩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왜 예산심의 제일 바쁠 때 올라와 가지고 그전에 좀 여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올라와 가지고 말이야 안 맞다 이것이지요. 게다가 지금 보니까 3월 1일부터 시행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류해도 무방하겠네요. 보류하고 내년 1월달에 심의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연내로 조례가 되어야 물론 시행자체는 3월 1일부터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교준비에 들어갑니다. 공사도 공사지만.
개교준비는 하십시오. 개교준비는 하되 1월달에 자료가 올라오면 그때 통과를 하면 어떻습니까 1월달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앞으로 공사진행의 진척도가 지금 현재는 60%밖에, 그리고 현재는 40%, 50% 밖에 안되니까 12월말까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하고 1월달에 해도 안됩니까
저희들이 공사는 아까 공사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조금 늦는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 대체로 지금 큰 부분이 이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공정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충분히 2월 안으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쯤 이래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여러 가지 교원들 인사 부분이든 여러 가지 학사 운영 부분이든 이런 걸 쭉…
인사관리를 합니까
여러 가지 준비에 들어갑니다.
준비는 하시고, 조례개정은 1월달에 하면 안됩니까 준비를 다 하십시오.
1월이 되면 너무 늦게 되는…
한달 상관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들은 1월에 또 교육위원회…
아닙니다. 이게 제가 기억을 되살리니까 빨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 남겨놓고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학생수용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날 통과시켜 줬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3개월 좀 당겨왔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당겨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사실 신설학교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공사 마무리도 해야 되고, 개교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또 입학예정 학부모들하고의 대화의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설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장하고 사무직 발령을 먼저 냈습니다. 정식발령이 아니고 우리 본청 과장님이나 교육청 학무국장님을 사무직은 겸임발령을 내고 일반직은 정식으로 발령을 내거나 그것도 겸임하거나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또 신설학교는 여러 가지 개교할 때까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더 일찍부터 신설학교 개교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조양환위원께서 통과 안 시켜주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게 우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배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배정작업은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 발표야 나중에 1월말, 2월초에 한다 하더라도 그 사전에 준비작업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학교에 발령 나실 교사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필수 요원은 사전에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 학생들 쓸 교과서 주문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아니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제가 부감님 하시는 말씀을, 부감님은 1년 안 넘었습니까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었지요 부감님 계실 때 논의된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하여튼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뭐 많이 했어요. 얼마 안 했는데. 아니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논의가 앞에도 할 때 뭐라 했느냐 하면 학생수용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해를 구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필히 안 그러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지금 똑같이 학생을 무기로 들고 와서 당연히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교육청에서 체킹을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하면 당연히 보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데드라인을 가지고 와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벌써 다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8월달, 9월달, 10월달 뭐 했습니까 우리 계속 매달 회의했잖아요.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드라인에 들어와서 말이야, 이것 목조르기 하듯이 말이야 안 해주면 안 된다, 학생들 들고 일어난다. 학부모 들고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밖에 똑같은 대답을 작년에도 내가 들었거든. 그러니 내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나야 실제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감안한다면 분명히 작년쯤 그 이후에 일과성으로서의 질책을 안 듣는다면 분명히 교육부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당겨 주시오.” 라는 정식적인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부의 지침상 내지는 우리의 전체적인 룰이 그래서 안 된다.” 라는 답변이 왔다 하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지방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면서 물러가야 되겠지만 그러한 노력도 하나도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관리국장께서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토지매입 시기를 당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거기에 따른 배정계획 같은 것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떤 공기문제라든지 이 부실공사방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거기서 시설공사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정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선은 내년 3월 개교학교의 공사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무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학교 신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학교신설 업무는 여러 단계의 업무절차를 거쳐야 되고…
아니 다른 이야기 말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이 이야기 이후에 교육부에 우리가 공문을 접수시켜 가지고 시의회 본회의 장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교육부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조속히 처리, 부지매입비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관리국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갔을 때 부지매입비를 조기에 편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 예산에는 2005년도 개교하는 학교 중에 특히 제가 와서 보니까 부지매입 그것도 특히 공영개발이 아닌 소유주가 여럿 있는 경우에 부지매입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최소한 그 부지 협의매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체재원으로라도 계약금 정도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 5, 6개월 정도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한 5개월 당기는 그런 조치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 외에도 여러 신설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부서가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표준절차 같은 것 이런 것도 정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그것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는데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각 부처가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사에 있어서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그러면 마지막 이 부분 말고 지금 현재 금년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후 내년 2004 신설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2004년 신설학교에 대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 이러한 스타일의 일년이나 공기가 단축화되어서 스케쥴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그 부분도 개별학교마다 약간씩 사정은 다릅니다마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서둘러서…
아니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유를 더 주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교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통학위주로 학생들이 많이 불어난 지역에, 그래서 그 북구화명동 쪽에 많이 늘어나고…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조양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업무추진을 조금 전에 말씀 계셨다시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인적자원부에다 페이퍼워킹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갖추어 주시고, 저쪽에서 사전에 지원이 안되면 이쪽에서 충분히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추어 주실 것을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교육감께서 특히 우리 조양환위원님께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일분만 쓰겠습니다.
2004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내년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 2004년 부분을 좀 어떻게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2004년.
2004년 개교 예정학교 중에 학교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릅니다마는 일부 이미 착공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데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할 그런 학교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도 공사 때문에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기가 1년씩 나와 있거든요. 1년씩 나와 있는데 금곡고등학교도 1년이고 분포도 1년이고, 지금 다 1년씩입니다. 1년 가지고 또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대체로 이 부산은 특히 동절기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14개월 정도 이래…
제가 오기 전에, 저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오기 전 교육청 공사 시설업체 10군데 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 공히 이야기가 18개월 이상을 달라고 합디다.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타 시․도에도 18개월 한다고 합디다. 그렇다면 지금 부산은 겨울철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빼고 나더라도 16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180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 내로 어쨌든 발주를 다 완료를 하면 최소 14개월 정도는 확보를 하게 됩니다.
14개월요
예, 2월까지 공사를 포함하면.
하여튼 참 답답한 현실인데, 이 부분 이런 14개월 이상 확보하고 14개월 확보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해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아! 부감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넘어갑시다. 14개월 이상이 안 된 학교에 한해서는 조례에 올리지 않겠다. 그 이야기 해 주세요.
그 하여튼 아마 일률적으로 14개월로 딱 끊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 용지터에 따라 가지고 토목공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하 18개월이라고 답을 얻었다 말입니다. 제가 그럼 업체를 밝힐까요 업체를 밝히면 다 압니다. 우리 시설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10개 업체를 확인해서 다 담당자들하고 확인을 하고 제가 왔거든요. 업체를 밝히게 되면 실제 답을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4개월 아래로는 앞으로 조례심의를 안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첫 번째 한 가지 더가 조례심의에 대해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 부분에 한해서는, 내년도 2004년 개교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9월달 이전에 조례안을 올려 주세요. 그래야지 심도 있게 심사도 하고 보류되면 준비도 하시고 서로 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꼭 12월달에 막판 되어 가지고 올리고 말이야, 이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그 두 가지 답 해주시고 마칩시다.
조례심의는 9월 전에 올리겠다는 이야기 한 가지, 그 다음 두 번째로 학교에 하는 시설 공기는 14개월 아래로 되는 것에 한해서는 올리지 않겠다는 그 답을 하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일찍 제출하는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니 9월 전. 분명히 명시해 주세요. 아니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부감님께서는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조례안 그것은 9월 전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
공기관계는 그것은 14개월로 너무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요. 하여튼 최대한 14개월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14개월로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다음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14개월로 해주세요.
예, 14개월로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조양환위원님께 따로 좀 양해를 좀…
아니 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따로 양해를 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나오는데 이 정관은 우리 의회에서 어찌 하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래 조례안 보면 이사, 감사 임기가 조례안에 거의 삽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다음에 또 연임제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명시되는 게 일반 통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관에다 다 넣어버리고 조례상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는 이 조례는 좀 그런 것 같고, 조례상에 반드시 임기와 그 다음에 연임제한이라든지 제한 그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래 보거든요.
그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이것을 많은 조례안들을 또 연구기관의 조례들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해 본 결과 너무 조례에다가 임기라든지 이 선임방법을 명시를 해놓으면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상임감사의 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뺐습니다.
이렇게 되면 뭣이 잘못 돌아가고 이러면 의회에서 통제기능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임기라든지 이런 것을 빼버리면. 그래서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임기라든지 그것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조례규정에다 명시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영의 탄력적인 운영, 또 이사장이나 원장이 직무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정관 가지고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관을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게 금방 제가 질의한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래 보는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그 관계는 법무실하고 협조를 좀 구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것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조례에도 임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설립운영지원조례에도 임기는 명기가 안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가셨으니까 이상 마치고 검토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재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영재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 여기서 영재교육기관을 뭘 영재교육기관이라고 그럽니까
영재교육법에 의하면 국가단위에서 설립하는, 또 영재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단위에서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유일하게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입니다. 학교이고,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이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에는 3개 영재교육원을 설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의 교장이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이런 기관들을 영재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진흥원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쁜 피해를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영재교육은 우리 나라는 아주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관계되는 선발방법에 필요한 그러한 선발도구라든지 또 영재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영재교육기관에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에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기 때문에 이런 연구 단체가 영재교육기관의 역기능으로 작용할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재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일은 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영재판별 도구라든지, 영재교육에 관계되는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전문연구기관으로 설립되는 게 영재교육진흥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사장은 교육감이 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하고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됩니까 민간인도 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만 됩니까
주로 저희들 계획은 내부위원 교육감님이 이사장이 되고 원장은 외부에 초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연봉 한 7,000, 8,000만원 내지 1억 되는 연봉을 지급하고 영재교육전문가를 초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15인 이내로 하는데 우리 청내 내부위원하고 또 외부 영재교육 전문가들을 같이 구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학교가 서 가지고 그것이 이 세월이 10년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래가 딱 나타나 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영재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서 영재학교 뿐만 아니라 영재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것은 참 좋은 뜻인데 제가 이래 볼 때 어떤 세월이 10년 흘러 가지고 나중에는 유명무실해진다든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부산만이 영재고등학교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각 영재고등학교가 생긴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우리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정말 부산과학고등학교가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 영재교육진흥원을 설립할 때 조금 더 인원을 15명 정도 하지 말고 20명,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20명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에 민간 어떤 단체들도 관심을 가진 사람도 넣어 가지고 이것이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고등학교가 인기가 있는 게 이게 사실은 대학 들어가는데 효과를 주니까, 대학 들어가는데 어떤 특혜를 주니까 그렇지 지금 무슨 자동차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고등학교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볼 때는 입시교육, 암기위주의 교육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일반 학부모들은 생각은 안하고, 생각을 감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재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미래에 영재가 우리 나라에 행복을 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마지막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큰 그런 희망을 걸 수가, 걸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공동체교육, 이것을 좀 중요시하고 어느 누가 영재교육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전부 다 쏟아져 가지고 정신을 그쪽에다 팔아 가지고 하는데 영재교육보다도 조금 더 공동체교육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분명히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회의 개물로 나타나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안 쓰면.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하나는 이게 우리가 입시교육이 부활되는 것 같고, 완전히 암기식교육, 주입식교육 뭐 이게 창의력개발 한다고 그러지만 인간성 어떤 실제로 지금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아이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영재교육진흥원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세금을 먹고 많은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혜택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지 않을 때는 하나의 다른 어떤 이기적인 개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영재교육진흥원을 만들 때 조금 더 장기적인 것을 바라보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생각해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재교육이 암기식이나 대학입시 준비기관으로 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또 거기에 맞는 교육지도방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영재교육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이 협의한다고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상은위원님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임원의 임기에 관해서 안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료도 보고 우리 정관에 대해서 특별히 잘 다듬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천판상위원님께도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말 잘 지적도 해주시고 짚어주셨는데 그간 여러 가지 깊은 협의와 예산허용범위 등 여러 가지 이상적인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천판상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셔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한치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0分 會議中止)
(18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6.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7.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8時 26分)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이상은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본예산부분입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사항으로 삭감부분은 행정관리국 외 1개 부서의 총무관리연금부담금 외에 총 18건에 1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삭감부분은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외 총 25건에 12억 2,4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과 증액부분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文化敎育委員會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計數調整內譯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은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상은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상은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상은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종영위원, 백선기위원, 이상은위원께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行 政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育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敎 育 情 報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李承茂
丁龍鎭
李相鎭
金斗哲
李鶴洙
盧在石
全炳浩
李相洛
鄭天守
鄭鍾烈
崔圩喆
李院範
崔扶野
李容鎭
安炫文
申喆洝
安吉男
金達周
李泰孝
金玉姬
申武容
許文秀
裵正明
韓雙葉
鄭泰烈
曺柄泰
朴吉弘
韓泰錫
李邦男
金貞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