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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예산안 종합심사 등 계속 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4대 국제행사 등 시정 전반의 현황 업무추진과 의회의 정례회 준비 그리고 금년도 업무결산과 내년도의 업무계획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부시장 그리고 실․국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통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경기 호전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 차량 및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등으로 세입은 금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는 반면 세출 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지하철 2호선, 광안대로 등을 준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철 3호선, 남항대교, 다대항 배후도로, 초읍터널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시정의 시급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투자 수요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예산심사 활동을 펼쳐 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물론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있어 대통령선거가 있어 이로 인하여 심도 있는 예결위 활동이 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들은 400만 부산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사람들로서 조금도 소홀함 없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심사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많은 제도개선과 시정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집행부 측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질의와 예산심사를 계기로 많은 사항들이 시정되고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늘은 200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으며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내용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다음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에는 부산광역시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의결은 12월 13일 16시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2. 2003년도기김운용계획안 TOP
가. 정책질의 TOP
3.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등에 따른 행정부시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 시가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은 민선 3기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으로서 아시안게임 등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우리 시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세계도시 부산 건설의 구체적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실현 가능한 세입은 모두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의 자원배분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문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방채 발행축소로 능동적인 조기상환을 통해 부채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세계 도시를 목표로 시정의 모든 분야를 내실 있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과 기초생활 지원확대 등 사회복지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지속추진과 본격적인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부산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개발기금 확보를 비롯하여 R&D사업, 첨단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 침수지 정비와 소방파출소 신설 등 도시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과 부산다운 문화관광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로 성공리에 마무리 한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스트 아시아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낙동강 하구둑 교량확장, 연산 고분군에서 토곡간 도로 등 마무리 사업비를 전액 반영하였으며, 남항대교, 다대항 배후도로 등 항만배후도로와 화명~양산간 도로확장을 비롯한 광역도로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소방도로 등 생활도로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도 일부 반영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이로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2,412억원의 4.8%인 2,020억원이 감소한 총 4조 392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징수예상 등으로 자체 수입을 18.5%인 3,067억 증액하고 국고보조 등 정부지원금도 10.3%인 584억원이 느는 등 전체적으로 10.6%인 2,556억원이 증액된 2조 6,557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3.8%가 줄어든 5,584억원이고 아시안게임시설 등 12개 기타특별회계는 34.6%가 줄어든 8,251억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24.9%인 4,577억원이 감소한 1조 3,8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가 외형상으로 금년 예산보다 4.8%가 감소한 것은 2002년도 예산규모에 고금리채의 저리채 전환을 위한 차환규모가 4,710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종료, 광안대로 준공과 해운대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등으로 관련 특별회계가 감소한 것이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차환 발행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따라 우리 시의 금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5.0%인 2,396억원이 증액된 5조 657억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26억원이 늘어난 2조 9,7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70억원이 늘어난 2조 8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1,000억원과 공유재산매각 수입 등 세입수입 455억원이 증액이 되고 제1회 추경이후 추가로 확보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4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도 지하철 건설비의 우리 시 부담금 등 필수 투자비 665억원을 비롯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276억원과 지방교부세사업 189억원 등을 반영하고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자치구 교부금 등 필수 경상비 79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공사 수익금 환특자금 융자금 등이 36억원이 늘어나 하수처리장 건설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국고보조금 및 시비 부담분 91억원과 택지관련 특별회계의 부지매각수입 565억원을 반영하고 지방채 200억원을 삭감하는 등으로 총 434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방대한 재정수요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우선 양해를 구하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재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조정 배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생산적인 시정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겸허하게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됨이 없도록 하고 당초에 의도한 대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거돈 행정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용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내년도 본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3年度基金運用計劃案
․2002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釜山廣域市)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1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2002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2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의 시정 정책에 대한 질의만을 해 주시되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전위원님의 질의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님당 질의시간은 5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내에 못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 및 축제관련 행사가 과다한 점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국제이벤트행사 38건을 포함하여 거의 50여건의 대단위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에도 많은 행사를 유치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는 단순한 행사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서 효과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우리 부산은 동북아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컨벤션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흡한 행사는 유사한 행사와 통합하거나 단호하게 폐지하고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행사는 더욱더 내실화를 기하는 방법 등으로 각종 행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산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산권 개발은 우리 부산발전의 양대의 한 축으로써 부산의 틀을 바꾸는 사업이므로 백년대계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명지주거단지 및 녹산신호공단 개발에서 시작해서 대단위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보존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이런 교차하는 측면에 있어서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조정이 있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비로 내년에 책정된 예산만 38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낙동강고수부지 개발사업이 950억 그리고 명지대교 건설에 4,200억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을숙도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국이나 문화관광국, 건설주택국 이런 관련부서에서는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써 각 사업 시행시에 상호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면 명지주거단지는 분양이 아주 저조한 채로 부산시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분양이 안된 여러 가지 요인이 많겠지만 교통불편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지금에야 명지대교를 착공할 것이고 지금 명지와 녹산․신호공단을 이어가는 낙동강하구둑은 교량확장공사와 램프공사비로 각각 110억, 97억원을 들여 지금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명지주거단지 및 녹산․신호공단 개발 착공시에 같이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계획하는 대단위적인 공사가 단편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개발자체로서의 가능성과 사업성 등을 충분히 연계하여 검토한 후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환경보존의 문제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같이 검토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5분간이니까 빨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으로 외부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25건중 수의계약이 8건, 경쟁입찰이 17건입니다. 이중 낙찰률을 보면 경쟁입찰은 평균 87.9%인데 반해가지고 수의계약은 95.5%입니다. 2002년도에는 11월말 현재 수의계약 8건, 경쟁입찰 32건입니다. 역시 낙찰률을 보면 경쟁입찰은 평균 87.5%인데 반해 수의계약은 96.6%입니다. 2001년 수의계약 8건을 경쟁입찰로 전환했을 경우 평균 87.9%로 계약을 했다면 1억 1,678만 8,000원이 절약이 되고 2002년도 수의계약 8건을 경쟁입찰 평균 87.5%로 계약을 했다면 9,706만원이 절약됩니다. 2001년, 2002년을 합하면, 2001년, 2002년을 살펴보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2억 1,384만 8,000원의 예산낭비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 본위원은 앞으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것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2002년 수의계약 16건 중 특정업체가 6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감면과 관련하여 2002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감면액은 총 13만 7,000건이며 금액은 841억 9,300만원으로 취득세 3만 2,000건 394억 6,800만원, 등록세 2만 3,000건 339억 2,000만원, 자동차세 2만 2,000건 29억 7,300만원, 재산세 2만 4,000건 36억 2,900만원, 종합토지세 3만 4,000건 39억 9,300만원, 기타 2,000건 2억 1,000만원으로 이중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11만 9,000건으로 352억 6,500만원으로 주요 감면대상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등 해서 352억 6,5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그런데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보다 무려 136억 6,300만원이 많은 489억 2,800만원이 어떠한 근거에 감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2002년말 현재 감면대상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해서 추징실적이 총 2,004건 중에 15억 9,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감면해 주도록 하고 감면 뒤에도 사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유재산 무상대부에 있어 신평동 산 109-2번지 350㎡의 부지에 대해서 서부교육청에 97년도부터 공공도로로 무상사용허가를 했고 만덕동 829-10번지 토지 99㎡, 건물 89㎡는 북부경찰서에 78년부터 공공청사로 무상대부중인데 무상으로 대부해야 하는 근거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은 타 기관과의 대부금으로 유상으로 대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연산동 1431-1번지 2,500㎡에 대하여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2000년부터 무상대부했으나 이제 아시안게임도 끝났고 하니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매수 청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는 매수청구요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하며 매수불가시 토지소유자가 건축신청을 할 경우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규모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의 매수청구대상 토지현황을 보면 도로가 124만 8,000㎡에 보상비가 1조 1,122억원이고 공원이 46만 7,000㎡에 5,827억원이며 유원지는 6만 6,000㎡에 824억원이고 녹지는 24만 5,000㎡에 3,064억원이고 기타는 22만 3,000㎡에 1,443억원으로, 합계가 224만 9,000㎡에 2조 2,289억원입니다.
현재 2002년 9월 30일 현재 매수청구 현황을 보면은 도로 603건에 면적은 12만㎡에 보상비는 1,285억원이고 공원 12건에 면적은 1만㎡에 보상비는 21억원, 녹지 56건에 면적은 1만 3,000㎡에 보상비는 131억원, 기타 3건에 5억원으로 합계 675건에 14만 4,000㎡에 보상비는 1,442억원을 지금 현재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4년부터는 이 금액과 또 2004년도에 매수하는 금액을 보면 약 2,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앞으로 보상비를 주지 못했을 때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는 건 다 동료위원들 하시고 다시 좀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辛容湖委員長 이해수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위원입니다.
항만물류 인력 육성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는 21세기 부산의 대표산업으로 누구나 항만물류산업을 손꼽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항만물류산업의 발전시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산신항만 적기건설, 관세자유지역 지정, 부산항만공사 설립, 부산신항 배후복합물류단지 조성, 부두밖 컨테이너장치장 이전, LME지정창고 유치 등 총 6개 사업으로써 현재 관세자유지역 지정이나 LME지정창고 유치는 순조로이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대부분으로 부산시가 중추가 되어 결정하거나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산시의 항만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로 지역인재 개발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해외물류기업이 부산항에 입주할 경우 일부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인력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에는 외국어 구사능력을 비롯해 물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물류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실태입니다. 반면 물류 선진국인 미국, 독일, 홍콩, 싱가포르 등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물류인력 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인력 육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산항 발전을 위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물류인력 양성에는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향후 수요창출을 고려해서 물류인력양성기관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외국어 및 기술과 정보 등 다방면에 정통한 전문 물류인력의 양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해외 자매도시 운영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부산은 LA, 상하이, 바르셀로나 등 16개국 1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1개 도시와 행정협정을 맺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교류협력을 통한 성과는 무엇이며 투입예산 대비 성과를 비교해서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해외자매도시 교류협력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작업이 선행되면서 개선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지난 10월에 체결함에 따라 개방이 가속화되고 통상정책이 다양화 될 것이며 사실상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하여 글로벌시대의 부산국제화 전략의 출발점을 자매도시와의 관계개선에 두고 국제교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친선교류가 아닌 경제교류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산시가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매도시중 양도시간 경합품목이 적고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를 찾아서 도시와 도시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도시간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자매도시로서의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부산국제화의 중장기과제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동아시아도시회의,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등 7개 국제회의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에 가입하여 출장 등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예산에 비교해서 이러한 국제회의체에 가입하여 얻어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가시화된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한 국제교류관계 즉 자매도시운영, 국제회의체 관련 해외사무소 운영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향후 국제교류업무에 있어서는 측정이 가능한 업무단위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구조와 평가체제를 만들어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주의 예산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부산시 국제교류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재검토가 수행되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한 21세기형 국제교류업무 재편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의 주식을 지난 94년도에 18만주, 95년도에 4만 9,000주, 96년도에 6만주, 총 28만 9,000주에 한 주당 1만원씩 28억 9,000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교통국의 업무보고시 주식에 투자했다고는 하지 아니하고 부산시 출연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주식투자인지 시의 출연금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이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투자한 28억 9,000만원은 이자와 계산해 보면 30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업장의 도면과 사진을 확대하여 챠트를 가지고 나와서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불법 용지사용내역을 표시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진은 본위원이 소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아가지고 여러 위원이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부산시가 채무보증한 내역을 2002년 9월말 현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우리 부산시의 실질적인 부채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년전부터 부산시 연도별 출자금현황을 9월말까지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연도별 관리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6년까지만 부산시 연도별 출자금현황이 나와 있고 97년 이후에는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자재수급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년 8월, 부산의 모래 주공급원이었던 전남 신안군 앞바다의 자원고갈로 모래채취를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반면 건설경기는 활성화되어 모래대란이 우려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10월말 기준 모래수급현황과 실제 부족한 사례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2년말부터 2002년 4월까지 또 2002년 6월말, 9월말기준 가격을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지역의 모래수급 차질이 낙동강하구 준설모래의 골재사용여부를 둘러싸고 조달청과 수자원공사가 공론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낙동강에서 모래를 사용할 경우 가격면에서도 월등히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골재로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상인 야적장에서 기준초과 모래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여기서 기준이란 말은 염분을 말합니다. 건재상에서도 기준초과 모래가 나와야 되지 않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료검사기간과 검사결과 통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염분이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부산시에는 그동안 정책개발실이 있었는데 정책보좌관이라는 명목의 근무자들이 여러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보좌관을 두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보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6월 그동안 있었던 보좌관이 일시 사직을 하고 있다가 현 시장이 당선되자 다시 보좌관으로 계약직을 맺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시장은 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직한 사람을 재임용 하는 방식을 한 것은 인사규정상 하자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무엇인가 이빨이 맞지 않고 부산시의 거대한 조직에 누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 사표를 내고 다시 보직을 받은 사례가 있으시다면 직책과 소속 부서는 어디이며, 현재 활동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많습니다. 다음 부산의 위상을 생각해서 부산브랜드라는 이미지 하나를 일구어 내는데는 큰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 이를 위해 현 시장이 관선시장인 1988년 해양신도시 구상을 추진하다가 중단해 왔습니다. 또 스마트부산21정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물론 우리 안시장께서는 미래를 보는 방향은 상당히 수준이라는 것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장기전략을 수립을 할 때가 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하야리아부대 이전, 국군부산병원 등 군부대 땅 이전과 관련한 시설활용방안 등 부산의 장기발전전략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長代理 辛容湖委員長과 司會交代)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동천하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차 문현금융단지가 조성되면 금융 관련 내․외국인과 부산시민의 유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지에 위치한 동천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뿜어내는 악취는 지독하기 그지없고 썩은 하천을 바라보는 시민들에게는 불쾌감과 절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동천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세계도시 부산, 자랑스러운 부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천의 정화는 부산시의 그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2003년도부터 동천준설 및 환경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그리고 조기에 정화할 대책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를 위하여 66명의 인력으로 사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연간 약 3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관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불편, 교통혼잡 등으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구 대연3동에 소재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강서구 명지동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은 다수의 시민을 편리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한쪽 끝에 있는 변두리지역인 명지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 업무를 지역단위 또는 구 단위로 분산관리하는 것이 주민편의나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또 정보화시대에 맞는 처리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에 관해 지난 6일 현장방문 시 부산대 북측 공영주차장을 돌아보면서 관계자로부터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간대행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편성 및 편성기준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목적과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의 경우 민간사업자 모집방식으로 사업이 시작됐는데 부산에서는 제안자 기기 시범 운영 후 평가방식을 하게 된 경위와 두 방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자동화시스템의 시범지역에 대한 현장테스트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있다면 운영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라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무인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할 시비용과 수익성에 대하여 비교분석 조사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기기 성능이 무인요금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의 비교와 비교 설명해 주시고 장치의 수명과 업그레이드는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와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ITS사업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항의 지역경제기여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 발표한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부산항의 경우에는 22.4%로 나타났고, 인천항은 35%, 광양항은 49.4%로 나타나 부산항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물동량처리 세계 3위 항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투포트시스템정책 등으로 인해서 갈수록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의 항만산업 부가가치는 모두 GDP의 5.4%인 25조 4,135억원이고 종사자 수는 국가 전체의 취업자 수의 3.1%인 75만명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부산항의 항만산업 부가가치와 고용자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부산지역의 항만관련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여러 가지 통계의 변화 추이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와 분석을 한 결과가 있다면 세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질의는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겉으로는 ‘해양수도다. 국내 제2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부산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여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이 되었고, 또 벡스코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증가를 하고 IMF 때 11%에 이르던 실업률이 3% 내로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발전과 변화를 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지만 지역 내 총 생산액의 증가율이나 일인당 부가가치액 등 도시경쟁력을 갈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에서 하위수준을 면하기 어렵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하고 있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지역 등에 비해서 여전히 다국적기업이나 외국인기업투자가 저조한 실정이고 최근에 아시아 뉴스위크지 등에서 발표한 아시아 도시들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순위도 종전보다 뒤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부산시의 사항 있는 이유는 산업구조나 인프라의 부족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산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산시의 중장기적인 전략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부실경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이 지금까지 정확한 적자가 얼마인지 분야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부실경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 공기업별 전체 손익과 손실을 금년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고, 적자가 발생한 공기업별로 전반적인 원인분석과 함께 경영난 해소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성과가 어떠한지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부산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과는 4.5%, 제2회 추경보다는 16.3%가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비롯한 대규모 행사가 완료됨으로써 부산시 재정운영이 다소 숨통이 트여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여력이 발생한 예산을 인재육성이나 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한 미래의 부산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채무부담사업으로 776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 재정운용은 도로를 건설하고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눈에 보이는 사업 이외에 정말 질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예산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대해서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시정을 집행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오거돈 부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패러다임 속에서 시정을 계획하고 거기에 알맞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정을 보면 늘 되풀이되는 예산 관행 속에서 밀고 당기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걸핏하면 용역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보고서는 케비넷 속에서 잠자는 형태는 시의회가 용역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세밀히 검증하는 심의기구를 마련해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부산항, 세계도시, 도시정책 등의 학술연구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연구되는 것이 당연하며 또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학원 신라대학에서 2002년 봄에 출범하여 이미 부산학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용역을 주어서 오히려 한 곳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연구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체적 연구들을 용역을 주는 소위, 용역연구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 나라만의 현상이며 부산이 가장 심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을 용역천국이라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학연구센터는 이번에 BDI와 정책개발실이 통합이 되면서 부산학연구센터, 여성정책연구센터, 낙동강연구센터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 하는 이분화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연구내용과 방법, 활용, 동기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그 3개의 연구센터 중에서 하필이면 부산학연구센터만 2억을 들여서 용역을 따로 들여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만 해도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성정책연구센터와 낙동강연구센터도 따로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자유지역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동북아물류거점도시, 비즈니스거점도시화를 위하여 관세자유지역을 2002년 1월 1일부터 도입하였고 경제자유구역지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부산신항만 배후지와 동부산지역을 중심으로 1,597만평 정도의 규모로 2003년 7월에 지정 신청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이 부산을 동북아지역의 부품조달, R&D활동, 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므로 이러한 경제특구들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세자유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사실상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같은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현재 관세자유지역은 항만농수산국의 업무로써 내년 2월에 관세자유지역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제출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은 기획관실에서 추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같은 목적의 제도에 대해 외국인투자유치나 통상전문가가 많지도 않은 부산시에서 별도의 조직이 움직인다는 것은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인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외국인기업 유치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노하우와 정보가 집중된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시킨 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부산시에서 관세자유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잇는 해운물류중심지로서 조건과 역할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조직적인 글로벌 인력이 마련되었는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향후 시민 전체가 동북아물류거점도시로서의 부산에 절대 필요한 인재양성에 대한 의식, 협력이 필요함은 물론 영어와 일어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지속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외국인투자나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노인들에 대한 주말단기보호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2001년 12월 24만 2,0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6.4%로써 곧이어 고령화사회로 진입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사회의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요보호노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노인의 87%가 치매, 중풍 등으로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보호해 주는 주간보호사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매환자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주말인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가족이 이들을 보호해 줄 능력부족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호해 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치매부모 돌봄은 여성들의 몫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차단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이중노동, 삼중노동 등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가 해결하여 시민의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 오후에 입소시켜서 월요일 오전에 귀가시켜 주는 주말치매노인단계보호사업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추가,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뒤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백선기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1년 7월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대상 사업지구에 대해 실태 조사를 거쳐 전국의 496곳의 사업을 지정하고 총 1,600억원을 투입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부산의 경우 동래 1지구, 영도 청학5지구, 부산진구 범전1지구, 해운대 본동지구, 87개 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실적과 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입예산의 분담금이 국비 60%, 시비 10%, 구․군비 30%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군에서는 가용재원이 없어 사업비부담이 불가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군의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일부 구에서는 분담금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별 지방채발행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방채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공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영도구 청학동과 부산진구 범전동 등 많은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공법인이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 민간업체도 제3섹터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3년간 추진해 오던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립사업을 포기하여 관련주민들이 보상비 수령을 예상해 이사할 집을 마련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시에서 대처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경제전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상의에서 부산지역 종업원 20인 이상 2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사분기 기업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8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산지역 기업실사지수는 올 2사분기 때 130억을 기록한 이후 3사분기 때 114, 4사분기 때 94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실적지수, 중소기업 정상조업률, 수출실적 등에서 경기하락 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체감경제의 하락은 결국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 한해동안 시에서 추진한 지역업체 지원시책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향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일 제6회 노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2년 377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9%에서 2019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14.4%인 732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고령화시대 도래에 대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시에서는 어떤 계획과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노인교통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움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정책의 합리성, 효율성 확보측면에서 노인들의 재산, 소득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노인교통수당을 차등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저는 전체적인 보고현황을 들으면서 작년에 부산시가 복지와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에 대해서 소신껏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기획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시정홍보업무추진비, 대언론 시정홍보, 공보업무활성화 추진 등은 항목의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써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서 계상할 때 중복이 되어서 오히려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를 통합하여 예산을 잡는 합리적인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시정소개자료 1만 2,000부지요 6,000부는 국문, 나머지 6,000부는 영어, 일어, 중국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제작부수로 보아 국내․외 기관을 중심으로 배포되어지는 것이고 시정현황 700부는 부산지역 내의 공공기관에 배포되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시정소개자료와 시정현황은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이를 통합하여 제작부수를 좀더 많이 하는 편이 시정홍보에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시장관사 이전에 따른 예산액이 반영되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산시장 관사를 이전하고 기존 관사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3년도 예산안에는 이전비용 등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관 관사관리비, 그 다음에 관사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관사 이전은 대 시민적인 약속이기도 하고 이전비용 등 관련 예산을 필히 2003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부득이 그렇게 못할 경우 조속히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관사 이전에 따른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훈련 및 해외연수에 대한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해서 여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감각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해외시찰 및 연수는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해외연수를 왜 실시하는지, 해외연수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연수목적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이로 말미암아 연수실시 중에도 목적에 맞는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칠 수 없는데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새로이 실시될 예정인 모범공무원 해외비교시찰과 장기 해외연수에 배정되어 있는 6억 4,100만원에 대해 사전에 방문대상지와 충분한 사전 협의나 방문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습득 등을 통하여 연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실시 후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내실있는 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충분한 목적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는 협치시대인 만큼 민과 관이 함께 시정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만큼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이 함께 글로벌 역량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시정현안 등에 대한 건강한 상호견제와 의견조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앞에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조금 다른 방면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및 도로계획과의 무분별한 용역입니다. 올해도 신규 용역비만도 32억이나 됩니다. 이런 용역비 지출은 원래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사업기획이라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예산에 편성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확대 개편된 부산발전연구원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별도의 용역사업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용역비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산안 첨부자료에 보면 도로계획과 552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조사 및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3억인데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 추진실적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추진실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1억 8,500만원이 들어갔던데 추진실적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618페이지에 교통기획과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2000년 8월에 부산광역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이 변경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결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산시 각 기관 부서에 일용인 임부와 그 다음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는 특히 예를 든다면 소방본부 요원들, 다음에 도로포장을 하는 인부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살펴본 바 도로포장 인부에 대해서 야간 간식비가 1,000원으로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진화수당이 8만원 정도였고, 진화를 하기 위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당이 3만원정도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관련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추진비 여러 가지의 잡다한 업무추진비가 40억이 넘게 편성된 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리고 기본적인 처우에 대해서도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는 그런 사람들의 정말 소리 없이 말없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방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각 부서 일용인부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이나 기본적인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는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첫날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동부산권 도로조성과 관련해서 정관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관신시가지 건설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정관은 부산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부산시와 대중교통망이 아주 어렵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로서 동부산관광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올해 예산 30억을 청구해 놓고 170억이라는 보상금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것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관지역에 있는 신시가지 구성하기 전에 부산과 근접된 도로를 더 시급히 이루어 놓은 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의 절차상 순서가 잘못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보고서에서 보고를 하시면서도 들었지만 업무추진비는 자율감소 5%정도를 하였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5%정도 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10%정도의 자율감소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기묘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혹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예산으로 각 구에 필요한 곳에 요청에 의해서 분배를 하다보면 중요한 사업이 완전히 결말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디다. 올해는 혹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본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산시의 관광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관광사업은 굴뚝이 없는 사업이라 하여 국가마다 경쟁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근의 중국만 하더라도 자원을 개발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고 한번 중국에 온 관광객은 가능하면 많은 곳을 보여 주려고 관광코스를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부산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계획적인 개발이 안되고 있고 관광코스 연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부산은 반나절만 보면 가볼만한 곳이 없다고 하고 한번 왔던 관광객은 부산을 잘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모든 업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문화관광국에 관광진흥과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내용을 보면 부산자갈치 문화관광축제 지원, 부산국제관광박람회 개최 등 일회성 업무에 치우치고 있고 관광관련 업무가 부산시 각국, 각과에 분산이 되어 있어서 관광업무가 계획적이고 총괄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예로 다른 위원회 소관 각국의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항만위원회의 관련 각국의 업무내용을 보면 도시개발심의관실에 동부산관광단지의 조성업무와 어메니티 부산100경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농수산국에 낙동강 민속촌전시관 건립, 부산국제수산무역박람회 개최 등과 같이 관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업무가 각국, 각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을 찾아온 관광객을 계획적으로 많은 것을 보여 주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코스 안내도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1일 관광코스, 2일 관광코스, 3일 관광코스 등을 만들어 안내책자를 만들어 배부를 하고 코스별로 교통이 연결되도록 해주면 매우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래온천에 있는 온천장 근처에 있는 항만농수산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은 그 규모라든지 전시품을 보면 정말 볼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외진 곳이기 때문에 누가 그곳을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해운대를 방문한 뒤 바로 이곳을 연결시켜 주면 아주 좋은 관광코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문화관광국을 분리해서 관광만을 전담하는 관광국을 만들어 관광지 개발, 관광지 안내 홍보 등을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광을 하는데 오시는 외지 손님이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 국민이 언어가 잘 될 수 있도록, 네덜란드 같은 곳도 6개 국어를 할 수 있게끔 국민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도 곁들여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말 뿐인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 명지 갯벌과 서낙동강 둔치주변의 습지가 불법 매립, 무단점유,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 급격히 훼손 파괴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새도래지의 바다모래를 불법 채취한 모래채취업자 등 10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이 되는 등 생태계 보고인 낙동강 하류가 총체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갯벌 도로변 인접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인데도 갈대가 있는 습지가 높이가 3~4m로 70~80평이 매립되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부동산 사무실 간판이 붙은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물가에 위치한 주변의 몇몇 무허가 음식점 주변도 매립을 한 흔적이 뚜렷하고 이중에는 환경단체 신고로 불법 매립부분을 일부 걷어낸 곳도 보였습니다.
강서구 봉림동 서낙동강 둔치는 인근 가락동 연료단지 진입로 명목으로 국토관리청이 너비 3.5m의 콘크리트 둑길을 건설해 놓았는데 최근 이 곳 도로주변에 갈대밭을 훼손하면서 성토를 해 벚나무를 심어놨으나 연료단지 조성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됨에 따라 당국이 문화재보호구역인 서낙동강의 생태계와 경관훼손에 앞장을 선 꼴이 되었습니다. 이 일대 도로주변은 갈대밭에 2~3m 높이로 성토를 해 20~30평씩 불법 매립을 한 곳이 수십 군데에 달하고 이곳은 콩 등의 작물을 심어 불법 매립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덤프트럭 몇 대분의 흙이 들어간 공사지만 관할 구청은 고발은 커녕 행위자 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고 갈대숲이 야금야금 불법 농지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서경찰서에서 명지쓰레기소각장 사이의 낙동강 하구 습지주변은 대형 쓰레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변해 버렸고, 농짝, 책걸상 등의 가재도구와 스티로폴 등이 갈대숲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와 서낙동강 둔치도 주변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00m 이내에는 매립 혹은 건축 등 현상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지방분권 조기실현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타파하여 지방자치정신에 입각한 분권화와 이를 보장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정연구회 주관으로 지난 11월 13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특히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은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는 낙동강프로잭트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전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산과 경남권의 생명의 원천인 낙동강 수질개선방안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위원입니다.
화명동 오거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앞 오거리는 지하철 화명역 주변으로 양산 및 구포 양방면 도로폭 각 30m, 산성터널방면 50m, 롯데 등 아파트 밀집방향 도로폭 50m 및 화명정수장 방면 20m로 도로폭이 매우 넓은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출․퇴근시 지하철 및 버스를 승차하려는 약 2만명의 인구가 드나들고 있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며 특히, 12월 중에 다시 인근에 롯데, 코오롱아파트 1만 3,000세대가 입주하면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금 현재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시 당국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대란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 당국에서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은 그 대책으로 각 도로별로 지하도를 건설하거나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데 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폐막된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이 16개 전국 시․도 중에서 중간성적으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진한 성적을 내었는데 이렇게 부진한 성적을 낸 데는 배점이 많은 단체종목이 초반 무더기 탈락함에 따라 부산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메달 47개를 따고도 종합순위에서 밀려 성적 8위에 머물러 42년만에 최악의 성적이라는데 그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축구 남자일반부는 아예 참가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산은 월드컵, 아시안게임, 장애인대회를 치르면서 전국 최고의 체육시설을 갖추게 되었는데 부산지역 교육계와 기업체가 최고의 시설에 걸맞는 애정을 체육계에 쏟지 않는다면 부산지역 아마추어체육의 앞날은 더욱더 어두워질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부산시 체육의 활성화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에서 예산부분에 관해서 종목별 예산지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화명2지구 신도시에 꽉 막힌 통근길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만 인구의 시내연결 도로인 35호 국도선은 외길 뿐인 이 도로와 평소 10분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가 출․퇴근시간에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넘게 정체되고 있는데 교통수요에 의한 대책 없이 아파트만 자꾸 짓고 있는 부산시의 정책에 시민들만 교통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한 화명2지구에 1993년 건설부에서 고시된 63호 광장의 일부인 2,450평을 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운동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부산시가 건설부의 허가 없이 수의계약하여 일반인에게 매매한 것은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운동시설을 매매하면서 교통광장과 연결되는 도로를 내주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이 교통광장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진입하기에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운동시설에서 교통광장까지의 도로확보 없이 매매한 것은 행정의 단견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교통광장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돈 부시장님과 간부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위원입니다.
국제행사에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행사의 성과를 부산발전과 연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치러진 아시안게임은 시민아시아드로 승화되어 대회기간동안 자원봉사자 31개 직종 1만 7,000여명, 서포터즈 44개국 3만 9,785명이 활동하였으며, 차량2부제 시민참여율이 95%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성숙한 경기관람태도와 응원문화 창출 등으로 아시안게임은 선진시민의식 제고의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모처럼 육성된 부산시민의 대통합과 선진시민의식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시안게임대회에 활동하였던 자원봉사자와 시민서포터즈의 재조직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사업이 포스트아시아드 10대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포스트아시아드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시설 활용방안 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에 사용된 총 43개소의 경기장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과 시설유지 및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진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회준비기간 중 PSB, MBC, CBS, KBS 등 보도에 의하면 벡스코, 아시아드주경기장, 금정체육공원 등 경기장 부실시공으로 물의가 있었는데 그간 조치사항과 향후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부실시공과 관련한 감사가 있었으면 감사결과와 또한 검찰과 경찰에서의 조사가 있었는지 등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중구의 PIFF광장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국제항구도시 부산의 중심지로 해양의 관문이고 지하철, 공항, 철도 등이 인접해 있는 요충지이며,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의 관광과 쇼핑의 명소이며, 특급호텔과 숙박시설이 다수 소재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중구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 등이 고루고루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아시아 제1의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는 우리나라 영화사의 효시인 조선시네마주식회사와 최초의 영화촬영소 등이 위치한 국내영화산업의 발상지이며, PIFF광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주무대로써 유명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과 상영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19개소의 영화개봉관은 전국 영화메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PIFF전용관 건립은 단순히 1년 중 10여일에 불과한 영화제기간동안의 행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상시 영화상영관으로 시민의 영화관계 일반 매니아들의 만남이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에 건립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유명 영화제만 보더라도 베를린영화제, 칸느영화제, 베니스영화제 등 처음 영화제가 발상된 조그마한 마을에서 영화제가 개최되어 있고 전용관은 역사성이 있는 발상지에서 세계 영화인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용관 건립계획이 영화제의 발상지가 무시된 영화사의 역사성이나 지리적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센텀시티 내에 건립할 계획설이 있는지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2003년 예산에 부산국제영화제 재원이 전년도 10억에서 2억이 증가된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화투자펀드 지원도 없고 부산영화 개발지원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위원님!
송숙희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예산의 지방세 세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정리추경안에 보면 추경규모가 1,926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입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 51.9%로 무려 1,000억원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리추경 시에 보면 지방세가 차지하는 금액과 비율을 살펴보면 1998년은 1,555억 중에서 70억원으로 4.5%, 1999년은 564억원 중에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은 206억 중에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은 887억원 중에서 375억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전망의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우리 재정관실의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다소 활성화 될 것을 전혀 예측도 못하고 정리추경에 1,000억원씩이나 편성한 것은 세입전망과 예측기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정리추경에 확보되는 1,000억원이나 되는 과다세입을 투자예산에 편성할 경우에 연도내의 지출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렇게 금년도와 같이 큰 세수추계의 오차는 신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세입추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현행 세입추계의 방법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세수추계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은 하였는지,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하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현장검사소 설치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유입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농산물현장검사소 설치가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간 약 85만t의 각종 농산물이 우리 시로 유입이 되고 있고 그중 약 65%인 55만t이 엄궁, 반여 2개의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유입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우리시 연구원 직원 4~5명이 출장형식으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검사실적이 유입농산물의 0.02%인 654건에 불과하여 우리 시의 농산물잔류농약 검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타 시․도의 경우는 서울은 77명으로 연간 10만건을 처리하고 있고, 인천은 12명의 인원으로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서 유입 농산물의 농약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농약오염 농산물이 서울 및 인천을 피해가지고 지방으로 유입 가능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 시민이 매일 먹는 각종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농산물현장검사소 설치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예산과 인력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산물 잔류검사 인력충원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시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이 농산물도매시장 내의 현장농산물검사소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거액 격려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내년 2월 조직정리를 앞두고 직원격려금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1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직급과 근무연한에 따라서 이달 중에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데 직원 1인당 평균 4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을 비롯한 체육계 인사들은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실적이 당초목표에 미달되고 있고 최종정산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거액의 격려금부터 책정한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특히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시간외수당을 과잉 산정하여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정산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직원들에게 거액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백양터널에서 신모라사거리 구간의 대형 교통사고 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간은 올 들어 벌써 3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무고한 주민들의 숱한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여러 번 진정서도 내고 경찰청과 시청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조속히 사거리에 육교를 설치해 줄 것 그리고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줄 것, 추가 과속방지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주민들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숙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오거돈 부시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월드컵대회를 시작으로 연속적인 대규모 국제행사를 잘 개최하여 우리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3기 시정 및 200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바다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삼포지향의 도시로서 앞으로 잘 가꾸기만 한다면 외국 어느 도시보다도 미관이 수려한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에서 추진중인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은 앞으로 계속 장려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문제는 사업을 지속하는 것 못지 않게 기존 녹화사업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올해에만 166억원의 예산으로 46개 사업지로 14만 그루의 수목을 심고 내년에도 56개 사업지에 28만의 수목 및 초화를 심는데 14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사업지의 확장과 더불어 기존 사업지의 수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정말 성공적인 푸른부산가꾸기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지에 대한 관리실태와 녹화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향후 녹화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 지방채 감축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 예산안 편성의 주안점을 보면 지방채의 대폭 감축과 더불어 예년에 도로개발비에 편중된 예산구조를 개선하여 저소득층 복지증진과 지역인재의 개발 및 연구개발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 발행부분에 보면 신규발행을 최소화하면서 택지매각 및 지방채 상환기금을 활용하여 조기상환하는 방법 등 나름대로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내년에 다시 6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시의 부채는 타 시․도에 비해 대단히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부산시 지방채 운영에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방채 감축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경기장시설 활용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 4대 국제행사가 끝났습니다. 행사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그 성과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시안게임주경기장 2,269억을 비롯하여 금정체육공원 1,526억, 강서체육공원 860억, 기장체육관 480억원 등 경기장 건설에만도 5,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이들 경기장의 활용방안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단순히 치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사후 소요된 예산 이상으로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 경기장 관리 운영실태와 2003년도 예산이 반영된 경기장 관리운영 예산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후 파견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말이면 아시안게임조직위나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에 파견되었던 직원들의 원대복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표명되지 않아서 조직위에 파견된 당사자들은 물론 현재 시 직원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조직위에 파견된 직원들은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들 직원에 대한 원대복귀 등 불안을 해소하는 분명한 인사방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각 조직위에 파견된 시 및 구청직원의 직급별 인원을 밝혀 주시고 시의 인사방침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시에 해당 실․국별로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됩니다. 이의 있습니다.
왜 이의가 있냐 하면, 위원장님이 아까 5분 내로 해달라 해가지고 저는 상당히 5분 내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제가 그 때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5분 가지고 안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분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경과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사하구 출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 충실한 자료준비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거돈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국 소관으로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경제정책과에 3억 9,000만원, 산업진흥과에 34억 1,000만원, 투자통상과에 8억 9,480만원, 노동정책과에 3억 7,500만원, 공업기술과에 5억 9,000만원으로 합계가 56억 5,980만원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산업진흥과 3억 7,000만원, 공업기술과 10억 7,500만원 합계 14억 4,5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이 산업진흥과 41억 5,700만원, 투자통상과 5,465만원, 노동정책과 30억 5,000만원으로 합계가 72억 6,165만원입니다.
또 민간자본보조금이 경제정책과 30억, 8억, 산업진흥과 40억, 9억 3,300만원, 투자통상과 2억 500만원, 공업기술과 30억, 3억으로 합계 122억 3,8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금 그 다음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금이 266억 445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 30억을 합하면 296억 445만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국 소관 5개과 예산이 1,090억 3,339만 7,000원 대비 27%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이 이쪽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의 예산서에 보면 192억 8,148만 8,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3년도분하고 걸쳐서 계속 합해보면 총 488억 8,593만 8,000원으로 약 500억 정도가 2002년 투입되었고 2003년 투입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이나 2001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비율로 예산이 투입되었을거라 미루어 짐작해 보면 과연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부산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으며 또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여도와 효과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무작정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건에 있어서 사후용역을 철저히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서 예산투입효과가 적재적소에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인천시 중구 북성동 여인숙에서 6명이 사망하는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부산시 소방본부에서도 연말연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재래시장 및 윤락업소 등 화재예방대책과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출동하면 소방도로에 주차를 하여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조기진화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여 인명피해와 물적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소방 본부에서는 화재예방 및 소방도로 확보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이 우리 93년도에 최초 입안되어 99년 12월 계획안 변경, 2000년 3월 용역 등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개발계획안이 2001년 9월에 총사업비 950억원으로 확정되어 2002년 7월에 1단계는 삼락․염막지구, 2단계는 화명․대저지구로 나누어 실시하며 1단계공사는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년간 추진한다는 세부계획안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각종 자료수집과 현지에 확인을 하여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과연 부산시가 낙동강고수부지 개발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차질없는 영농보상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락․염막지구는 80년도 중반에 하구둑 설치로 수관교 하단부는 기이 영농보상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무단경작자가 근절되지 않고 무려 310여명으로 집단농성을 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과연 부산시의 계획대로 2003년 1월 완전철거가 가능한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유관기관단체와 업무협조 체제입니다. 1단계사업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삼락지구 산책로 조성관련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났을뿐 아직도 염막지구는 물론 국토관리청, 문화재청, 수자원공사,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과 단체의 업무협조가 이 시점에서는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1단계사업비만 하더라도 472억으로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2006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투자가 가능한지와 또한 낙동강 정비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데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났는지, 났다면 언제 어느 정도의 조직을 운영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먼저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시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연일 시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지지 않듯이 제반사업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현재 부산시와 한국철도공단과의 협의사항과 이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이해와 동참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민들과의 공청회 등 그동안 시민들과의 대화, 조치 그리고 지원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송숙희위원께서도 아시안게임조직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시각을 좀 달리해서 내년 2월 청산예정인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고위간부들의 자리찾기 등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에 빠져있다고들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OCA 아시아올림픽평의회로부터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1,000만 달러의 시드니협정 이행금 환수 등 각종 현안해결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애물단지 문현금융단지는 지금껏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의 예산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도시개발공사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무한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은 2,526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 삭감된 규모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수돗물 장사를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우리 시민들이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가 가중되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해도 뭣할 걸 예산이 이렇게 작년대비 12.2%나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본부장께서는 계수조정할 때라도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환원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예산실에서도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됩니다. 그 돈 좀 남겨가지고 어떡할 건데요 금융단지나 이것 여러군데서 손실 가져오는 데에 대해서는 보상방법이 하나도 없고 수돗물 생산하는데 예산을 삭감한대서야 말이 됩니까 꼭 부산 시민의 혈세를 말이지 쓸 데는 안 쓰고 택도 아닌데 아닌데 써가지고 시민들을 골탕을 먹이고 말이지 혈세 낭비나 하고, 이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돈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문현금융단지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현금융단지내 폐유 등 토양오염으로 98년 6월 1일 공정 31%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 차질은 물론 금융비용까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지매입비 지급분 73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의 연 5%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사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외 건설비증가, 물가인상분 등 간접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소송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와, 금융비용도 1개월분만 소송에 반영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시안게임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아시안게임 손익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각종 기금 사용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신축청사의 회의실, 전시실 등의 과다한 공간을 여성센터사무실로 임대하여 활용하면 예산의 절감이 가능한데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런던투자설명회와 관련해서 부산시가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한 부산브랜드를 활용한 최초의 시정 세일즈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5일 오후 8시 한국시간으로 유럽지역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런던투자설명회의 결과와 향후 부산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로 출발한 공무원 성과금의 경우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나눠먹기식으로 변질 운영되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의 지급기준과 이에 대한 직원들의 여론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공정한 평가기준개발 등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산의 심장 백양산에 골프장 조성과 관련되어서 흉흉한 소문들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부산시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령산 중턱에 4만여평은 지난 93년도 온천시설로 개발되다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도 스키돔 공사, 자동차운전학원, 최근에는 유원지 개발이 추진되다 제동이 걸렸고 또한 최근에 호텔건립 구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단 밀어붙이기식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도시행정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인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명확한 추진계획과 입장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10초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산항을 보통 한국의 해양수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2수도이고요, 그런데 이 부산항은 앞으로 유라시아의 철의 실크로드가 언제인가는 개통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2, 3년 내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7년 이후 혹독했던 IMF의 한파로 인해서 많은 국고유출이 있었습니다. 이들 국고유출을 해소하는데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소요될지 그 누구도 짐작을 못합니다. 특히 부산항의 부두관리권이 홍콩 등을 비롯한 외국선사에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몇 선석이나 넘어가 있는지, 이 관리권을 회수하는데는 얼마만한 많은 돈이 드는지, 물론 이것은 우리 부산시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현 정부의 그 많은 실정 중에서 이 부산시는 정부가 이 선석까지 팔아먹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부시장께서는 부산 사람으로서 냉철한 가슴으로 양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질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예산 총액을 보면 5,287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용된 것은 2,291억원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2,995억원은 적립된 상태에 그대로 있을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부산시의 재정상태를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금운용을 현실에 맞게끔 개선할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38分 會議中止)
(15時 3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행정부시장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행정부시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오는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네 분의 위원님께서 시정발전과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현안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네 분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행정부시장이 답변할 사항은 행정부시장이 답변을 하고 그 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본부장과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에게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임종영위원님과 이경호위원님께서 항만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을 하시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임종영위원님께서 부산항의 부두관리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염려를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항의 경우에 전체 선석 수가 21개 선석입니다마는 그 중에 외국업체가 부두운영권을 인수한 경우는 홍콩의 허치슨포터홀딩스사가 자성대부두에서 5개 선석, 또 감만부두에서 1개 선석 해서 총 6개 선석을 지금 부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만부두는 10년, 자성대부두는 20년을 계약기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부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업체가 부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외자를 유치를 하고 선진항만의 운영기법을 도입하는 이런 측면이라든지 고용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우리 부산항을 세계 속에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부두운영권을 외국업체가 잠식하게 되면 일부 국내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두의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우리의 경우에는 국영항만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도 시가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부산시가 이 항만운영권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항만관리권을 우리 부산시로 넘기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부산항만공사를 만들어서 그 항만공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신설하는 문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항만공사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정부안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항만공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예, 그래서 말씀이죠, 외국의 경우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외국의 유명한 항만의 관리권은 거의가 다 지방자치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만은 유독 부산항을 정부가 관리하는 데서 온, 사실은 문제점의 하나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장 중요한 항만운영권을 해외의 소위 업체들이 6개 선석이나 점유를 한다는 것은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선석이거든요. 21개 선석에서 7개 선석이니까 약 3.5분의 1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무리 항만관리권이 정부에 있다고 하지만, 오전에 질의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실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 과정에서 그나마 지방재정이 열악한 이 부산항의 선석 마저도 10년, 20년씩 외국업자에게 임대를 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당한 부분의 그 사용료를 반환을 해 주더라도 반드시 이 부산항 선석 6개는 되돌려 받아야 되고, 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항만관리권을 우리 부산시가, 명색이 허브항이라고 하는 한국의 해양수도입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겁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럼 공항의 계류장도 외국, 그러면 항공사에 내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미국의 LA공항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LA시의 수입을 넘어서 주정부에다가 지원하는 이런 대단한 자치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우리 시도 과감하게, 너무 윗기관의 눈치만 보지말고 이렇게 6선석이나 외국선사에게 내줄 때 우리 부산시는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항의를 한번 했느냐, 중앙정부에 대해서. 자치정부로서의 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임종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항만 뿐만 아니라 공항까지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쪽의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허브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외국업체가 상당한 부분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경호위원님께서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 11월달에 KMI, 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인천이나 광양항보다도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유는 부산항의, 부산의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퍼센테이지가 낮은 것이지 절대 규모의 경우에는 우리 부산이 훨씬 크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여기에 나온 통계를 보면 부가가치의 경우에도 부산항은 2조가 넘습니다마는 인천항의 경우는 1조 3,000억 정도가 되고 광양항은 1,824억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종사자 수도 부산항은 4만 1,000명인가 하면, 인천항은 1만 6,000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통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지난 95년도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GDRP 대비 부가가치가 31%로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고 취업자수도 16.8%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2001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도 그와 비슷한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산업 연관조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 예산요구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인천항이나 광양항보다 절대 낮다고 보지 않네요
보지 않습니까
예.
아! 그 넓이에 비해서.
예.
그러나 인천항이나 광양항은 지금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느끼는데 부산항은 조금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만자치공사가 설립이 되고 부산시 도시계획과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실제 항만운영에도 참여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당연히 향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통계를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항만공사가 설립되고 난 후의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분석된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항만이 우리 것이다 하는 이런 인식 하에서 항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항만자치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나 정당들과 정책협의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올라가서도 건의를 했고 또 국회차원에서도 항상 문제를 제기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후보들 공히 이 항만공사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항만공사는 기왕에 만들 것 같으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한은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항만자치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아시안게임 후의 경기장시설 활용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동회위원님, 이해동위원님, 또 이종철위원님께서 공히 염려를 하시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때문에 신설된 경기장이 12개가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경기장까지 포함해서 약 한 40개 정도의 경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찍이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등을 통해서 용역을 주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 오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종 경기장들을 갖다가 지역연고 프로경기의 확대 또는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등의 유치를 통해서 경기장 이용도를 제고를 하고 경기장 일원을 갖다가 우리 도심속의 소공원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생활휴식공간으로서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생활체육의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을 개최를 해서 다목적인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간다 하는 게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40여개의 지역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약 한 160명의 공무원이 투입이 되게 되겠고, 내년 1년 동안에 소요예산이 한 1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시안게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소요예산 면에서 88억 정도가, 아니죠. 82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재원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래서, 첫째로는 지난번에 도시계획관계 법령들이 바뀜으로써 체육시설에도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주차장 지하공간에 대형판매시설, 볼링장 등을 설치를 해서 1년에 약 한 12억 상당의 기부금 수입을 확보를 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 사이클경기장은 경륜장으로, 또 승마장은 경마장으로 이렇게 지금 전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면 재원 면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오히려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다른 시정에, 시정 여러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종영위원님께서 문현금융단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유류오염토양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 12월중으로 오염토양초, 오염토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중으로 금융단의 각 기관별로 건축이 속속 착공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조성원가가, 토지조성원가가 이러한 오염토 처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지연이 되고 함으로써 다소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의 어떤 시정차원에서의 중요도를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조성원가를 낮추는, 인하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약 한 157억을,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시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이 문현금융단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가 투자한 액수만도 240억인가 그렇죠
정확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부산시가 투자한 금액이, 정확하게 지금 얼마죠
알고 계시는 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투자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도시개발공사가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출자한…
예, 918억이 지금까지 투입이 되었는데 그것은 전부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입을 한 것으로 그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죠 이 문현금융단지와 당초에 토지개발공사가, 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개발수탁사업이거든요. 수수료 받기로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수수료 받기로 해서 발을 들여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앞으로 3년간 15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부산시가.
157억원.
예, 157억원. 3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57억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맞죠
내년도 본예산에는 20억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게 지금 예산…
전체 액수에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57억원을 삭감했다 말입니다. 나중에 참고로 한번 찾아보세요.
157억 중에
예,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이 문현금융단지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손실액은 사실 엄청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또 부산시가 3년 간에 걸치든 2년 간에 걸치든 157억원이나 또 지원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공사의 손실이 엄청나고 도시개발공사의 힘만으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시킨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일부 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투입한 예산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까
투입한 예산을 회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조건 없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녹산공단이라든지 지사과학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단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그 조성원가를 인하시켜 주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일부 지원하는 경우가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시의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이것을 성공시키는데 우리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시에서도 마땅히 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문현금융단지는 신호공단이나 여타 공단개발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모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문현금융단지를 조성하는 주체 업자, 사업자가 아니고 금융단지에 참여한 5개 업체가 있었지 않아요. 그 당시. 이 사람들 사업을 수탁한 거란 말입니다. 수탁해 가지고 이윤도 얻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탁비용만, 수탁개발비용만 결국 지금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데 또 우리 시가 157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3대 의회에서 공기업조사특위에서도 말이죠, 그 조사보고서를 한번 챙겨보세요마는,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니까 작년 중으로 말이죠, 2001년 중으로 정리를 하겠노라는 도시개발공사의 대답이 있었거든요.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물론 자료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여기다가 157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수탁사업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도시개발공사관계자를 필요하면 출석을 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임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행정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오거돈 행정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명을 하지 않더라도 답변이 끝나시면 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구동회위원님께서 경기장시설 부실시공 물의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발생경기장의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자가 발생된 경기장은 아시아드주경기장,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등으로 총 3개의 경기장이 하자가 일부 발생되었습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의 경우는 지붕막이 경기장 준공 이후인 지난해 10월말부터 일부 파손이 발생되어서 아시안게임 이전에 즉시 응급조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는 추가로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자,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하자발생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보수계획을 수립, 근원적인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 8월에 대한건축학회와 용역을 체결해서 현재는 용역대로, 계획대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 1월중으로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2003년 상반기 중에는 완벽한 보수시공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금정체육공원은 테니스경기장의 코트바닥 들뜬 현상과 농구경기장 일부가 누수가 발생되었으나 대회 이전에 보수를 완료하였고 추가로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서체육공원은 금년에 8월 31일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하키경기장의 지붕이 일부 탈락되어 기존 지붕판을 전면 해체하고 구조적으로 기존 설계보다 더 강화하여 보강을 하였습니다.
부실시공과 관련 감사와 사정기관의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5월에 주경기장에 대한 시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 소홀에 의한 책임감리원의 조치 지적사항으로 행정처분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월 감사원으로부터 두 차례의 감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감사처분사항은 없으며 사정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결과가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문 본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윤종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잠깐 다시 좀 서주세요.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동강, 아니 아니 우리 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건설본부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주택국에서…
주택국 소관입니까
예.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임종영위원님, 또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영위원님께서 상수도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이 2,526억 300만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서 12.2% 감소 편성한 사유와 올해 예산규모로 환원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2,526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1억 6,000만원이 감소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편성한 사유는 급수수익이 43억 7,6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고 또 이자수입이 20억 7,900만원 감소, 국고보조금이 67억 2,100만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257억 7,300만원 감소 등에 기인을 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전년 동기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편성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거나 또는 기채를 하거나 또는 요금현실화 등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입은 시 재정상 곤란하고, 또 기채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01년부터 재정건전화 방침으로 인해서 일절 기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현실화 방안은 금년도에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민 부담증가로 인해서 인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맑은 물 공급에 필요한 사업비는 기능개선을 통하든지 점진적 요금현실화를 통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서 400만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할 때 전부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22억 2,700만원이 발생하는 실소요액에 비해 예산책정안을 다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라고까지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공기업특별회계부분 세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12.3%가 감소한 것은 세입규모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세출도 이 만큼은 감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세입예산을 증액을 시킨다든가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수돗물 값을 인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위원의 취지가. 수돗물 장사하지 마시고 그런 개념을 버리고 다소 적자가 계속 나더라도 세입예산을 감액편성하지 말고 최소한도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그대로 세출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 값 인상도 하지 말고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부산시가 얼마든지 부담해도 될 일입니다. 조금 전에 오거돈 부시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애물단지 금융단지 개발에도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이죠, 거기에다가도 500몇 십억씩 3년에 나눠가지고 회수를 하지 않고 그냥 출자를 하는데 덤으로 주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시에서 막 퍼주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마시는 물을 세입도 감소하고 세출도 줄여가지고 그러면 이보다 더 질이 좋은 수돗물을 생산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취지는 충분히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이 주니까 세출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출예산이 당초 한 300억 이상 주는데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은 뒤로 돌리고 꼭 필요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우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계속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시민들 맑은 물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금년 1월 달에 수질현황하고 내년도에 세출이 감액된 상태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비교를 해 봐 가지고 다행히 금년 초에, 먹을 자료가 쭉 나와 있지 않아요. 수돗물 실태가 나와 있으니까 비교를 해 봐가지고 수돗물이 만일에 질이 떨어졌다 하면 상수도본부장께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되고 그런데 수돗물 질이 안 떨어져도 큰 일인 게 말이죠, 세출이 감소된 상태에서도 지금과 같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 만큼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역으로 이야기 한다면. 그것도 본부장님께서 큰 일입니다.
그 원수에 대한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수이야기가 아니고요. 상수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수는 조금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수 된 물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이 올해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원수의 차이는 여러 가지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수 된 물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현명하신 안준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출을 감액해 가지고 만약에 내년 이때 말이죠, 다시 예결특위에서 답변을 뭐라고 할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하니까 세입하고 관계없이 세출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해서 금년도 수준의 수돗물을 생산하도록 또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세요. 내년도 이때의 일은 지금 본부장님이 본위원이나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때 수질상태를 봐야 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출이 줄었다 해서 맑은 물 생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세출예산이 줄어진 것은 노후관 개량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취수장, 정수장을 개량하는데 다소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맑은 물 공급 생산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이 그대로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답변이 족합니다.
예, 안준태 상수도본부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건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예, 이종철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신축청사의 회의실, 전시실이 좀 과도하기 때문에 여성센터 사무실을 임대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청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또 노후화 된 시설관리소 현재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진사업소가 같이 입주하게 되는 그런 통합청사가 되겠습니다. 또 상수도시설을 중앙감시하고 또 수압, 수질, 수량에 대한 종합감시가 가능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할 필요성도 있고 또 상수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 전시공간을 확보할 필요성 등으로 해서 청사건립이 시급해서 저희들이 현재 종합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첨단의 회의실, 전시실공간은 총 350평 규모가 됩니다. 대강당은 한 100여평 정도로 해서 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교육이라든지 조회 등을 개최하고 또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개최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회의실은 한 115평 규모가 됩니다마는 시청 국제회의실과 같이 이동식 탁자를 설치를 해서 중규모의 각종 위원회 또 상수도 관련 각종 세미나, 대시민 공청회 등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각 층별로 5개소의 소회의실이 135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층에 입주해 있는 각 사업소 별로 미팅을 할 수 있는 조그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강당과 중․소 회의실, 소규모 회의실 등은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적정한 규모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조금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입주예정으로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시정연구단과 조직통합이 되면 청사입주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럴 경우 만일의 경우 여유공간이 생기면 여성센터에서 희망을 할 경우에 유상임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상임대입니까
유상임대입니다.
유상.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특별회계 원칙상 유상임대 원칙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119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답변서를 보면 2000년 7월달에 상수도종합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사업비를 141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2001년 7월달에 상수도종합청사건립공사 추진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지하 2층, 지상 6층에서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연면적 6,500평 총사업비 284억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다시 2002년 6월달에 제3회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연면적 6,695평으로 결정되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층별 용도를 그 당시에 보면 지하 1층이 주차장, 기계전시실이고 9층이 회의실, 체력단련실, 10층이 대강당,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BDI에는 여기 몇 층에 들어 갈 예정입니까
BDI는 층은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은 2개 층을 쓰기로 되어 있죠
2개 층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성센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02년 7월 15일부터 2003년 7월 14일까지 부산진구 범천동 878번지 동원빌딩 13, 14층 전용면적 252.2평, 공용면적 187.6평, 임대면적 439.8평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이 10억원이고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전기료, 청소비 등 일반관리비가 572만원이거든요, 월. 그래서 예산심의 때 예산서를 보면 2003년 보증금 인상을 예상하고 또 1억원을 또 계상을 해 놨고 실무관리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사용 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사용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이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외에는 냉․난방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전부다 중단이 되어 가지고 일과 이후에는 업무를 볼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지하 80대밖에 안되고 주차면적이. 그것도 19시 30분까지 다 건물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강당 같은 경우에 천장이 낮아서 교육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교육에 상당히 애로가 많답니다. 이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부적정한 장소를 왜 그렇게 꼭 이 빌딩을 구했느냐 하니까 그때는 임대할 건물이 없어서 그랬다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건물주한테 관리비도 13, 14층에 수도계량기 공메타도 없고 단독계량기도 없고 또 전기계량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료, 전기료가 얼마를 사용하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괄해서 관리비를 월 578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내년 7월달에 또 다시 보증금을 인상을 해야 되고 입지적 조건도 안 좋고 교육이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건물을 매년 임대료를 인상해 가면서 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이왕 설계를 벌써 세 번째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지하 1층 주차장, 기계전기실을 지하실을 하나 더 파 가지고 지하 2층으로 하고 대강당, 식당을 지하 1층으로 하고 그래서 9층, 10층을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약 전용면적이 13, 14층 한 500평 되니까 1개 층은 10층은 여성센터로 쓰고 9층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은 같이 사용해도 되거든요. 9층, 10층 의논해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부산시로 봐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성센터 소장을 좀 면담을 해 가지고 착공 전에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상수도청사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지금 계획으로 보면 내년 1월달에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마쳤고 지금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설계변경을 안하더라도 기존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을 상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설계변경을 해야되죠. 만약에 그것을 확장, 확대를 하려면…
여기 전용면적이 약 한 500평이니까 1개 층만 하더라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고 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당초 BDI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유상임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통합이 되니까 우리 정책개발실하고 통합이 되면 실제 BDI가 꼭 우리 상수도본부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만일에 그게 우리가 상수도 청사로 안 들어가면 지금 규모는 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필요한 면적이 아마 440평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8층을 쓰면 476평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게 되면 같이 연계 검토를 해서 단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해서 일단 검토만 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이 되고 부산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준태 상수도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충질의,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숙희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부산시에 상수도본부를 비롯해서 각 부처에서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부산발전연구원이 지금 통합이 되어서 만약에 못 들어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여성센터가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들어 올 수 없게 되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 2개 층은 잠깐 답변 기다려 주십시오. 그 2개 층은 그대로 비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지금 100%가 넘는 증액을 해서 설계변경까지 해 가지고 그 안에 상수도본부 자체에도 막대한 빚이 있으면서도 부산발전연구원이 들어오느니 뭐가 들어오느니 온갖 시설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거대청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청사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 놓고 나중에 지적을 하니까 유상임대다 그랬는데 유상임대 당연합니다. 유상임대 당연하고 지금 건축비도 사실은 부산발전연구원을 염두에 두고 2개층을 했다 그러면 건축비도 우리 상수도 수돗물에 반영되는 건축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명확하게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어떤 향후에 입주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사전협약이라든지 어떤 그것을 받아놓고 일을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 행사가 없으니까 여기로 들어오면 되겠다는 막연한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그렇게 청사만 번듯하게 몇 층씩이나 지어 놓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BDI 들어가는 것은 1개 층입니다. 2개 층은 아니고 1층에 476평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청사를 지을 때 BDI가 들어오겠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하면서 무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나 특별회계, 독립회계 채산의 원칙상 무상은 안된다 유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1개 층을 더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여건이 달라졌다는 말씀은 BDI하고 위에서 요청해서 우리 정책개발실하고 통합의 문제가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BDI는 눌원빌딩에 있고 또 정책개발실은 시청에서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될 경우에 현재 상태로 근무가 될지 아니면 묶여져서 우리 상수도 청사에 들어올지 시청으로 올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런 단계에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그게 정책개발실이 통합이 되어서 못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여성센터가 되었든지 아니면 타 기관이 되었든지 이 공간 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유상임대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가 공짜 주머니 돈 아닙니다. 돈 끌어다가 재어 놓고 니 들어 올래 내 들어올래 물어봐 가지고 대상 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요금이 전국 최고로 비싼 수도요금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정확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래의 용도대로 그 용도에 필요한 규모의 적정 규모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남의 기관까지 다 걱정을 해 가지고 지었다가 그 계획이 백지화 되면 또 딴 기관이 들어오고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건이 바뀌었다. 무슨 일이든지 여건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약간의 상황변경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본부 자체내의 어떤 여건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타 기관의 여건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청사를 이렇게 저렇게 늘려가지고 지어 놓고 나중에 또 여건이 바뀌면 다른 용도 찾느라고 전전긍긍하고 그게 무슨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절세를 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저희는 그런 데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도 큰 틀에서 보면 시정발전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 상수도가 됐든 일반, 특별회계에서 건물을 지어서 유상임대로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무료로 한다면 문제는 있겠죠, 무상임대로 하면 의견이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유상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불식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 건립 예산 중에서 지금 몇 개 층은 중간에 층을 날려도 괜찮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은 지우면 안되죠.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 설계변경 늘이는 설계변경은 가능하고 줄이는 설계변경은 안되는 건 또 무슨 논리입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이게 예산이 낭비된다는 시각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만일에 여성센터 넣기 위해서 한 개쯤 더 만들면 더 낭비적인 요소가 생기죠, 그렇다면 그것은 곤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준태 본부장님!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지금 증축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게 언제 절차를 밟았습니까
그것은 한번 쭉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정관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지금 더 증설, 증축하고 있는 겁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 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산사전심사제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다 심사를 거쳤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이미 6월달에 다 마쳤고요. 마쳤는데, 조건부가 되었습니다. 조건부가 되어있는데 그 조건부는 이번에 우리가 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12월달에 마무리가 되면서 마무리 된 설계비 총액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일단 한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총 우리가 예산규모, 그러니까 사업비규모가 아직 정확히 안나와서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번 시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이미 확정이 되어서 다시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점에 또 예산사전심사제가 아직도 통과 안되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사전심사제가 뭡니까 예산설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 예산이 투입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철저히 검토를 하고 또 조건부 같으면 조건부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예산이, 설계가 진행되도록 해야지 어떻습니까 우리 재정관님!
아니, 그러니까 그때…
재정관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이영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사전심의제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이 결정될 경우에는 향후에 많은 재정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실․국의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타 실․국장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사전심의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신규사업이나 앞으로 재정부담을 요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사전심의제를 확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적정하고 적정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확하게 이 상수도사업본부 청사건립에 관해서 예산사전심의제가 통과되어야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 원칙대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사전심의를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상수도본부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 수립할 당시에 사전에 미리 그야말로 사전 아닙니까 사전에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가 가부간에 결정이 나고 아까 말한 좋은 조건부 같으면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예산사전심의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로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청사신축은 그 전에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사전심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통제심사는 사전심사하고 별개로 전에부터 운영하고 있던 제도입니다.
더 이상 안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전체 과정을 훑어 봤을 때 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기재정계획 저도 검토해 봤는데 끼어 맞추기입니다. 지금 몇 년간에 중기, 중․장기 재정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된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지역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아까 말한 재정투융자심사도 지금 아까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100% 예산증액 해 가지고 또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사업규모가 대폭 늘어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는 많이 두면서 필요 없는 제도 뭐 하러 합니까 그리고 제도는 제쳐놓고 우선 필요한 대로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러면 이것 예산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재정관님께서 통제를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투자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반영, 투융자심사, 예산사전심의제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BDI하고 정책개발실은 이미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고 구조조정도 다 되었다는 걸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또 여성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센터가 지금 이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이 1년이고 보증금 10억, 천장이 낮고 냉․난방이 6시면 중단된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시설을 할 때 3억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전을 하면 이 3억이란 돈을 그것을 어디까지 이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고려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라 그러면 상당한 이런 것이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강당을 같이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본위원이나 김기묘위원님이 다 우리가 이사로, 운영이사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성단체들의 공동의 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단체들이 각종 행사를 쉴새 없이 오전, 오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공동으로 거기 가서 이용한다는 그것도 합리적이 못되니까 이것을 잘 고려해서 이런 문제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3대 의회 때 두 번이나 고려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성센터는 여성지도자육성 또 여성교육을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부산시 시유지나 또는 부지를 보유해 가지고 건립을 신축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듣고 여성단체에서 안시장 공약사항이라고 억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났는데 1년마다 매년 건축주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조항에 의해서 보증금을 자꾸 인상해 줘야 되고 또 관리비를 572만원을 주면서 마음대로 전기, 수도를 쓰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단체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지 거기를 꼭 상수도본부 신청사로 옮기라는 말이 아니고 결국은 언젠가는 자기 건물을 가져야 됩니다. 유상으로라도 부산시의 부서에 있는 상수도본부 건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단체들이 이것을 이쪽 센터로 줄여져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들어가겠다고 한 적은 한번도 없고 부산시장님께서 민선2기 공약으로 이것을 내놓았는데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것이 작게라도 센터로서 시작해서 지어질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 여성단체들이 그렇게 원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3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 가서 다시 회복을 하겠느냐 그것이 그 말씀이지 전혀 이종철위원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렬위원님! 너무 지엽적으로 자꾸 옆길로 나가면 한정이 없으니까 우선 상수도본부 관계되는 이야기만 끝내시고 다음 답변하실 위원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준태 본부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유혜생 국장님 안 계시면 김규식… 아! 계시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총 두 분의 위원님께서 2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님 1건, 백선기위원님 1건입니다.
먼저 이승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건은 주말 치매노인 단기보호사업 관련 급속한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전체 노인인구 중 87%가 치매, 중풍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등 사회참여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 시의 주말 치매노인 단기보호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말 현재 노인인구는 24만 2,000명입니다. 시 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합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불편이 있는 노인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으로써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는 20개소가 있습니다. 1일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45일간 이내의 단기간 동안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정원 20명에 현재 19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평일은 08시 30분부터 17시까지, 토요일은 1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청과 구청장․군수의 의뢰에 따라서 입소자를 결정합니다. 연간 이용일수는 3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입소시켜 보호하고자 하는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주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현재는 단기보호시설 2개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말을 이용할 수 있는 주말 단기보호시설의 시설운영은 국고지원 시까지 시비로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백선기위원님께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에.
거기 주간보호소는 20개소가 있는데 현재 하루에 300여명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료입니까
주간보호시설은 본래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무료, 또 단기보호시설은요
단기보호시설도 무료인데 혹시 다 찰 경우 실비로 보충 입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백선기위원님께서 고령화사회에 대비 시에서는 어떤 계획과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와 노인교통수당과 관련 노인복지정책의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 노인들의 재산, 소득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노인교통수당을 차등지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2002년도 11월말 현재 노인인구수는 24만 2,000명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 인구 대비 6.4%입니다. 이런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2003년도에는 노인인구가 7.0%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사회기반조성을 기조로 하는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반조성,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복지서비스의 기반확충 및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생활안정기반조성을 위해서 경로연금지급대상자 확충과 고령자 고용촉진시책을 추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치매와 와상노인 대책을 강화하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노인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재가복지서비스 및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을 통한 활동적인 노년상 정립과 함께 자원봉사 활성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과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노인들의 소득사업과 연계한 경로근로사업의 확대와 방범, 청소년 선도, 교통질서 계도 등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한 경제․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건강 진단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는 노인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통해서는 치매, 와상노인에 대한 보호와 가족들의 수발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고 그밖에 노인복지회관 또 노인교실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노인 여가활동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의 차등 지급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90년 1월 1일 노인승차권, 그러니까 버스회수권입니다. 지급제도 실시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기금 50%하고 지방비 50%의 재원으로 경로승차권을 교부해 주다가 94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시대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국세인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경로교통수당 예산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노인승차권지급제도를 현금지급제도로 전환했습니다. 현재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교통비 지급을 신청한 노인들에게 시비 50%, 구비 50%의 재원으로 1인당 월 7,200원씩 분기별로 2만 1,600원을 본인 은행계좌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인당 월 1,2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8,400원씩 분기별로 2만 5,2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 제한에 대해서는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예우로 경로우대 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시만 지급대상자를 제한할 경우에 기존의 65세 이상 일반 분들로 노인교통수당을 받고 있는 노인분들의 반발이 있고 또 전국 타 시․도와의 형평성 결여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노인교통수당은 일정한 연령, 65세 이상에 도달하면 경로우대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노령수당 성격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교통수당의 일률적 정액지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계속될 때에는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또한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하고도 의견조율을 해서 정책변화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백선기위원입니다.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노인들에게 지급해 주는 교통수당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현행 이 제도가 무차별적으로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아주 높은 노인들과 또 소득이 아주 적은 우리 영세노인들에게 똑 같은 금액의 교통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교통수당의 성격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재산에 따라서 빈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차비가 없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이 되면 또 65세 이상이 되면 어떤 경로우대책으로 노인이기 때문에 드리는 어떤 수당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처음에 정액지급을 하다가 차등지급으로 전환했죠
예, 인천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전환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정액지급을 하다가 차등지급으로 바꾸었다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결과를 한번 분석해 가지고 저에게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국장님께서 차등지급을 할 경우 정말 지급이 줄어지면 그 노인들의 원성이 두려워서, 민원이 야기될 것이 두려워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노인단체에 회원이 아마 20여만명쯤 있는데 그 노인들께서 그렇게 받고 싶어합니다. 노인이면 뭔가 이렇게 얻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노인단체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장님! 인천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액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바꾼 이후에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그것이 괜찮은 제도라고 평가받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합니다.
방금 백선기위원이 이야기했던 교통수당과 관련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금 노인단체의 노인 분들이,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단순히 교통비지급이 아니라 경로사상에 우대해서 나가는 노인수당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만약 후자라면 경로사상에 의해서 노인수당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항목을 바꾸어야, 이름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이 아니라 노인수당이나 경로수당의 성격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여론조사, 복지욕구조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일정하게 단체수준, 단체 회원들 수준으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조사가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복지 관계에서는 욕구조사를 과학적인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욕구조사 학술용역비가 예산이 아마 3,000인가밖에 안되었더라고요. 정말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복지예산에 대해서 대단한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욕구조사를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우선 기초공사를, 기초토대를 잘 닦아놓아야만이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더욱 특히 노인과 장애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저는 엄청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청하신 내용대로 동감입니다.
교통수당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조사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조사용역이라든가, 부산대학교연구소하고 또 지금 시하고 같이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데 하고도 같이 해서 그 명칭은 제가 고쳐나가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밀한 조사를 하라. 일반 단체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부산대학교 학술연구소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전반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어떤 전수조사까지도 조사를 하려고 지금 용역을 얹어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보니까 경로당이 부산시에 1,555개더라고요. 1,555개를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경로당에 1개소에 월 3만원 지급하는 그것이 크게 보탬이 되겠는지, 뿐만 아니고 경로당 뿐만이 아니라 부산에 양로원도 몇 개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보았는지 양로원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양로원은 부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양로원은 현재 5개 있습니다.
5개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
양로원은 생활복지시설로서 거기에는 전 생계하고 주거하고 다 지급이 되는 곳입니다. 경로당은 그냥 마을의 이용시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욕구조사를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입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항만물류산업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류에 관한 전문인력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항만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 역할로 지역인재개발 문제와 물류 전문인력의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셨습니다.
항만물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부산경제의 중심을 항만관련 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에서도 물류 전문인력의 양성은 시급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대학 중 물류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한국해양대학교를 비롯하여 전문대학까지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일부 대학의 연구소, 민간단체의 물류연구소 그리고 신선대부두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항만연수원 등에서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부산시가 주관하는 체계적인 인력양성기관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항만물류분야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가 있고 특히 2002년 6월 4일 개최한 부산지역의 항만물류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 중에 있는 해양수도21 세부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도 전문인력육성을 포함한 항만물류산업 육성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 부산을 명실공히 국제도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고급 전문인재양성 개발시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항만물류에 관한 사항도 이 시책에 포함하여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물류인력양성기관이 몇 개가 있는지 각 대학별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견해로서는 현재 양성기관이, 물류인력양성기관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확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민간단체 이런 데서 항만물류 또 이런 물류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항만물류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항만청,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냥 막연한 어떤 수치로는 얼마가 부족하다 하는…
조사가 안되어 있죠
예, 그것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안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물류인력양성기관하고 현재 있는 각 대학이나 연구소나 민간단체에서 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앞으로의 양성기관이 몇 개나 더 필요하고 몇 명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문 물류인력의 양성계획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러는데 전문 물류인력의 양성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각 분야에 다방면의 고급전문인재양성개발시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물류뿐만이 아니고요.
현재는 없고
예.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승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자유지역 운영에 대한 질의 속에 소프트웨어로써 지금 말씀하신 항만물류전문지식,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 대학에 물류관련학과가 있고 또 부산시가 주관하는 항만연수원도 거기에서 이렇게 연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관세자유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 이것이 되면 단지 어떤 하드웨어, 어떤 장소를 마련하고 센터를 마련하고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 자유구역이나 관세자유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시민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재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가 무슨 대학에서 몇 개 대학에서 양성한다 이것으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주 급속도로 중국이 지금 경제성장이 빠른 속도로 되어 있고 지금 일본과 중국을 잇는 거점도시로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아주 하루속히 지금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인재양성이 하루만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단계적인 또 우리 시민의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일민족으로 있었기 때문에 타민족에 대한 어떤 언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의식을 어떻게 이것을 전환시키고 우리 도시가 물류거점도시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런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구사가 하루만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교육청과도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학교교육에서 저학년부터 지금 싱가포르 같은 데는 글로벌 기업이 3,000개에서 4,000개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국제다기업, 그러니까 다국적기업의 본부가 170여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런 준비가 안되면 바로 중국, 중국은 땅도 그냥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땅값도 비싸죠, 언어도 제대로 안되죠, 국민의식이 안되어 있죠,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려는지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승렬위원님께서 시정 정책질문을 하신 관세자유지역하고 경제특구 관계는 기획관실에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인재양성에 대해서…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인재양성은 외국어도 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도 테크니컬 한 부분도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 총체적인 어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재가 육성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거기는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그럽니다.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유아학교에 2년간 수료를 하지 않으면 소학교에 입학이 허용이 안됩니다. 그 정도로 외국어를 중시를 하고 또 외국어에 대해서 능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3,000개, 4,000개의 글로벌기업이 들어가 있고 또 다국적기업도 지금 170여개나 들어와 있고 거기에는 컨테이너터미널하고 또 공항하고 항만하고 연결되는 벨트가 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지금 제가 묻고… 그럼 우리 마스터플랜은 뭐냐 이것이에요, 인재양성에 대해서. 여기에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할 시책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면 시행을 해서 항만분야 뿐만 아니고 IT산업이라든지 기계분야라든지 이런 각계각층의 분야에 전문인력이 양성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이 관세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도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세계도시부산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인재양성에 대한 플랜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인재개발원을 만들고 인력개발기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해 나가고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각종 외국어능력을 배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심지어는 외국인들을 우리 시의 각 부서에다가 채용을 해 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이런 문제까지도 구상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시에서 내년도에 요구한 그러한 국제화문제, 인력양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이런 물류거점과 관련이 있는 인재양성과 연계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 의식이, 시민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중국어와 일본어와 미국어를 이렇게 구사를 함으로써 우리 부산이 앞으로 무역과 수출과 IT산업 이것을 하려면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중요한데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데 대한 플랜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 문제는 우리 이승렬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시고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 계획 이런 것을 다 수립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식 농수산국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김규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3分 會議中止)
(17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훈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두 분의 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신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에서 2003년부터 동천준설 및 환경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그리고 조기 정화대책과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천은 도심지를 흐르는 대표적 하천으로서 가정오수, 하천유지수 부족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17일 동천살리기 시민토론회 개최와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 바가 있으며, 2003년도에는 동천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하천수질과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천살리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동천의 유지수량 확보방안,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 방안 등 동천마스터플랜 수립과 하수차집관거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는 동천마스터플랜 수립결과에 따라서 지하수 등의 하천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관거 설치, 퇴적오니 준설, 미복개 하천변 정비, 하천변 친수휴식공간 마련 등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3년도에 마스터플랜 수립 7,000만원과 동천유역에 대한 차집관로 1,350m에 대한 설치비 49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총 소요예산은 동천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후에 확정될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기묘위원님께서 낙동강 프로젝트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기묘위원 자리에 안 계시므로 속기록에 등재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김기묘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는,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직접 답변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금융단지 인근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157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157억원은 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워낙 부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변여건을 굉장히 좋게 해서 상대적으로 땅값을, 부지값을 싸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15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주위가 아무리 도로를 30m도로에서 45m로 확장을 하고 금융단지를 조성을 해서 외국사람들이 그야말로 많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실제 옆에서 하천에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이러면 오히려 그분들이 안 오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동천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내 중심지를 흐르고 있고 인접해 있는 여러 구에서 하천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사에서 도로확장과 함께 병행해서 동천의 준설 및 환경정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는 7,000만원 마스터플랜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동천에 관해서 만큼은 꼭 친환경적인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훈 환경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경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송숙희위원님께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해서 현재 잔류농약 수거 검사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장검사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현장검사소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히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식탁에 오르는 채소류의 안전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검사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위원님의 견해와 인식을 같이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속 검사체계를 갖추고 월 1, 2회에 걸쳐 신선 과채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통되는 과채류 전반에 대한 검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소비 이전 단계에서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유통기간이 짧은 특징과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현장 검사회수를 늘리고 대규모 유통시설인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검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이양 사항 협의 시 인력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바 있으나 추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서울시의 운영사례 분석과 현장검사소 설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확보 방안의 다각도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현장검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예결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지금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또 다시 지적을 하고 안될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겠다. 검토만 하겠다.’ 라고 1년, 2년을 넘겨서는 저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예결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한 평가를 내려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자꾸 적극적인 검토만 하겠다는 발언은 이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뿐만 아니고 인력도 수반이 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여러 가지 개정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마련이 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회의 이후로라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 주셔서 예산규모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어느 정도 서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그리고 인력관계 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일이라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류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와 관련해서 원장님 개인의 어떤 소신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현장검사소 설치도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앞에 동료 송위원과 같이. 하지만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 한 지금 서울과 인천에서 현장검사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검열에 통과되지 않는 농산물은 지금 지방으로 다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광역시에 이어서 부산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현장검사소를 설치하면 그러면 또 부산에 오는 농산물은 어디로 가나요 부산시민은 먹지 않게 되지만 다른 지방의 시민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약이 꼭 농산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종 수입품이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아마 없는 것같이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방책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어떤 무엇을 설치해서 그것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하시는 원장님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차라리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을 쓰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 조사,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농약에 대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지금 생산되고 있는, 농민들은 농약을 쓰지 않고는 사실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편으로 생각해도 정말 당장의 문제에 있어서 부산시민을 생각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장검사소를 설치해서 그것을 막자라는 의견도 물론 일리는 갑니다마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에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용역을, 아니면 발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완전 무농약은 되지 않겠지만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유기농 농법을 연구를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려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연구원이니까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場內웃음)
하여튼 잔류농약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라이프타임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개발되는 농약이 분해가 굉장히 빠른 농약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료와 우리 연구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개발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예 수입농산물을 근본적으로 막든지, 아니면 농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가에 특별히 지원을 해서 생산을 덜 하더라도, 수확이 덜 되더라도 특별 지원을 해서 무공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것은 오히려 발의하고 그 정책을 낼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꾸만 임시방편적인 무엇을 설치해서 지금 당장에 이 문제를 가로막자 이런 방법은 장기적으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께서 농산물 검사뿐만 아니라 생산에까지 걱정을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부산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부산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철종 소방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상은위원님께서 어제 새벽 인천에서 발생했던 여인숙화재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지역에서 화재에 가장 취약한 재래시장 그리고 윤락가 지역에 대한 소방대책과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이런 지역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방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으로써 저희 부산지역에는 재래시장이 모두 75개소가 있습니다. 동 대상에 대해서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량대상 17개소를 적발해서 모두 시정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중에 재래식 시장 번영회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자체 설치된 소방시설 100%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와 시장 내의 소방통로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했고 그리고 11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월동 소방대책중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위험한 그런 화재취약대상으로 저희들이 소방본부에서 중점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장 내에는 각 점포마다 소화기 또는 플라스틱 소화물통을 비치하도록 해서 화재 시 즉시 진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나 명절 연휴, 이상 기상 시 등에는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차를 직접 시장 옆에 근접 배치하고 매일 재래시장이 철시할 적에는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화기단속 등을 하는 철시 입회 활동을 하고 다음 기동순찰을 함으로써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락가 소방대책으로는 저희 부산시내에는 3개 지역에 총 144개소에 종업원 86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윤락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5일 화재특별경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저희 소방경찰, 전기,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불량대상 72개소와 여기에 아주 위험요인으로 되어 있는 쇠창살이 설치된 이런 42개소를 적발해서 모두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과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매월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도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각 실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행정지도와 소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형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대책으로는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많은 저희 취약지역은 아까 보고드린 재래시장 75개소, 상가밀집지역 14개소 그리고 고지대와 주거밀집지역을 포함해서 모두 240여개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경찰, 구청 그리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 자체로도 주 1회 이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연초부터 10월말까지 6,318회에 3만 6,252건의 주정차단속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4,249건의 과태료를 처분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소방통로 확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에서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출동해서 화재 진압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소방통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종 소방본부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먼저 하시죠.
본부장에게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위험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할 때 소방공무원 위험수당이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화재진압수당은 8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보니까 일반 공무원에 비교해서 아주 현저히 처우개선이 낮게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가 재정관께서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하신 위험근무수당 이것은 화재진압 전요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재진압수당은 작년 3월에 서울의 홍제동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그 이전에 4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그 화재를 계기로 해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해 가지고 100% 인상을 해서 작년부터 8만원으로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험근무수당 이것 역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저희 소방공무원만 그렇게 3만원 적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해서 더 중요한, 위험한 직종은 1급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직종은 2급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소방공무원은 더 위험하다고 해서 1급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3만원으로 통일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재진압수당이라든지 지금 위험근무수당 이 수당은 부산시에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각을 해서 더 증액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전 공무원이 똑같이 받는 수당임을 박위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당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혹 한번씩 보도에 의해서 화재로 인해서 순직하는 소방공무원들을 볼 때 제대로 법적인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치료비까지도 보장이 안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시 예산 설명서를 쭉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자기 일에 대한 정말 소신 아니면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물론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지는 또는 공무원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다른 수당을 더 증설한다거나 보편적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완월동 성매매업소들 42개소에 쇠창살을 적발하고 제거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2월달에 그 완월동에 화재가 나서 9명이 희생을 당하고 또 중환자도 여러 명이 생겼다 했습니다. 그럴 때 그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한 결과 조사를 나올 때에는 이 쇠창살을 나온다는 소식이 금방 들어와서, 그곳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조폭 뿐 아니고 그 포주들의 협의가 있어 가지고 충초회라고 해 가지고 충무동과 초량에 그 포주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보가 기막히게 들어가서 온다 그러면 딱 제거하고 지나가면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쇠창살 대신에 3㎝정도의 합판이 또 이렇게 하나의 쇠창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궈버리기 때문에 불이 났는데도 도망을 나오지 못해서 희생을 당한 거에요.
그래서 좀더 철저한 그 조직과 그런 협회들이 이쪽에서 조사 나가는 공무원들보다도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여기가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또 정식 법적으로 말하면 이곳이 다 폐쇄되어야 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나라하게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더 아주 치밀하게 이런 좀 업무를 철저하게 좀 해 주셔서 인권이 여기에 유린되는 이런 곳도, 화재가 나면 희생당하는, 더 이상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해서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완식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늘 이해수위원님과 이종철위원님, 김기묘위원님 그리고 구동회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아홉 건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해수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므로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이해수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두 번째 이종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매도시의 교류성과 그리고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안 그리고 국제회의의 성과와 개선방안인데 자매도시와의 교류성과,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대한 정확한 평가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산의 국제화를 경합부분이 적고 상호 보완적인 자매도시와의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도시간 FTA체결 등 시장 접근적 그리고 실질적 상호교류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성과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16개의 자매도시 그리고 한 개 행정교류협정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와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맺은 것은 시모노세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터키의 이스탐블과 자매교류까지 완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 공동사업에 120건 그리고 상호방문에 188건, 이건 최근 3년동안의 저희들이 실적을 한번 추려본 겁니다.
그리고 정보교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상호방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회 기간 중에 많은 자매도시 관계 시장, 부시장들께서 저희 시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상호방문이 63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17개 자매협정도시와의 교류는 그러나 후쿠오카, 상하이, 시모노세키 등과는 매우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렇게 교류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나 리오데자네이로라든지 발파라이소, 수라바야 같은 도시와는 그 동안 저희들이 교류를 자매도시를 맺고 난 이후에 교류가 부진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역적인 한계 그리고 문화적 차이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어서 우리 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그 동안 좀 미흡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교류가 활발한 도시와는 계속해서 공동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교류 쪽에 무게를 두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가 부진한 도시와도 칠레의 FTA와 저희들 우리 나라와 금년 10월 24일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때 FTA협정이 맺어졌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경제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매도시 교류활동을 활성화를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자매도시교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매도시를 맺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어왔었고 친선적 문화적 그리고 인적교류에 중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정확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개선과 보완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와 상해시와는 그 동안 공동 관광마케팅을 활발히 저희들이 추진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상해시와 우리 부산간에 그리고 후쿠오카 부산간에 관광교류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정을 맺어서 앞으로 이 3개 도시의 주축이 된 관광교류 그리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또 그러한 방향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가입한 국제회의체가 7개가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 국가의 교류 성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국제무역체를 비롯한 자매도시, 해외사업소 등의 활동이 측정 가능한 업무단위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성과주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가입한 회의체는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회의가 있습니다. 92년도에 가입했습니다. 동아시아도시회의가 93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회의가 94년도에 가입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세계대도시회의에 가입을 했었고요. 아주 오래 전에 1971년부터는 세계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 율라(IURA)라 합니다만 율라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와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회에도 저희 시가 가입해 있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회는 가장 늦게 가입한 회의입니다. 회의인데 2000년에 저희들이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2년전에 저희들이 제안해서 금년부터 창설된 TPO(아시아태평양국제도시관광진흥기구)가 아시아도시서미트회의에 속합니다만 그러나 국제회의체로 이렇게 설립을 해서 출범을 하고 현재 사무국을 개설 운영위원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체에 참가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단위에서의 외교활동의 일환이고 또 우리 시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국제사회의 지역단위의 일원으로서 세계에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다 한다 하는데 그 가입의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특히 한일해협지사회의를 통해서는 청소년교류사업 외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회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의장도시로서 선출되어서 본격적으로 관광을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회의체인 TPO를 창설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도시회의에서는 환경보전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의를 통해서 문화박람회, 전시회 참여 등 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를 참가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에 브랜드를 각인 시키는 그러한 홍보마케팅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회의체 참가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세계화의 마인드를 함양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회의체에 참가한 각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시들과 함께 청소년교류사업 등 여러 가지 인적 물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토대를 20세기 후반에 만들었다 이렇게 성과를 나름대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회의 운영과 공동사업 추진은 우리 시의 경제적 실익에 맞게끔 주도적인 위치에 서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회의체와 해외 자매도시 등 해외 사업소들의 활동을 측정 가능한 단위 업무로 분류하는 문제와 성과주의 예산의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특히 국제회의체의 성과 또는 국제활동의 성과 이것을 국가적이든 지방적이든 간에 단위 업무로 계량화해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우선 설명을 합니다만 그러나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성과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 있는 사업소들에 대해서는 활동단위를 하나의 독립적 단위로 묶어서 성과주의 같은 예산제도의 도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답변하기보다는 관계 부서가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해외에 참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귀국한 후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자료실에 비치도 하고 관계 부서에 보고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달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는데 어떤 계획된 통상정책이 수립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FTA…
FTA협정을 10월달에 칠레와 협정을…
한국과 이래 맺어졌습니다.
우리 부산시하고 맺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 한국과 맺었는데 부산시에서는 그 통상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 국제파트에서는 아직 세운 게 없습니다.
세워진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겠네요.
7개 국제회의체에 가입을 했는데 어떤 성과와 그 동안 개최한 회의에 있어서 얻은 성과와 어떤 가시화 된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회의에 참가했을 때 소요된 예산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에게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아, 예. 답변하세요.
김기묘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예, 김기묘위원 자리에 안 계시므로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參 照)
․김기묘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우리 구동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님께서는 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인정하시면서 축하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제 전용관 건립이 센텀시티 내에 건립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영화 펀드비하고 영화개발비가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크게 이렇게 질문을,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영화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영화제 전용관 건립에 관해서 항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 우리 국제영화제 전용관 건립에 관해서는 아직 그 위치선정에 관한 어떠한 정책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해운대 센텀시티 내에 문화테마파크를 위한 용지가 있습니다. 9,722평이 되겠는데 이 평수의 이 부지 안에 문화적 시설을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규모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도시 수준의 문화적 시설이 얼마만큼 요구되는가 이런 것들은 매우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필요한 용역비를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PIFF 전용관이 필요하다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규모가 어떤지를. 그 위치는 어디가 적정한 지에 대한 연구를 내년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제영화제 전용관에 대해서는 그 부지결정이 전혀 정책결정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 펀드비 하고 영화개발비는 2003년에 별개 항목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펀드비란 것은 이게 투자사들이 펀드를 수집해 가지고 그 펀드를 가지고 영화에 투자하고자 하는 용도를 가지고 이렇게 펀드를 모집을 하는데 금년에 우리 영상위원회에서 이 펀드에 투자하려고 했었으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국영화산업이 침체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있어 가지고 펀드에 투자를 하는데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는 영화는 170억을 투입을 했는데 상당히 관객이 적어서 이 부분은 실패한 사례로 이렇게 또 찍혔고 이래서 영화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대한 신중한 판단 끝에 영화 펀드비를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영상위원회에 전문가들의 판단이라서 내년에는 영화 펀드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영상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에는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개발비는 내년도에 영상위원회에 전체 13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다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영화개발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동회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식 문화관광국장님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남포동, 광복동은 영화인들의 혼이 깃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적 여건을 보더라도 국제여객터미널이 가까이 있고 김해국제공항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향후 고속철도라든지 지방철도를 보더라도 위치선정은 발상지인 그 PIFF광장 부근에 전용관이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향후 용역 조사를 하신다니까 용역조사를 좀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위치선정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홍완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홍석 경제진흥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길게 군살을 붙이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저희 경제국 소관에는 백선기위원님, 이경호위원님 그리고 이상은위원님, 이종철위원님 네 분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은 속기록에 남겨 두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백선기위원님과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백선기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이경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상은위원님께서 경제진흥국 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 등 민간에 이전되는 예산이 경제진흥국 전체 과에 총 27%나 투입이 되고 또 2002년도, 2003년도 분을 합치면 약 500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러한 민간지원 예산이 부산경제 활성화에 도대체 얼마나 이바지를 했으며 또 그 효과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과 앞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우리 경제진흥국의 예산과목 중에서 민경보와 또 민자보 또 민간위탁금 이런 항목이 다른 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달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경제진흥국의 업무성격이 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비율이 높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항목들을 대체로 분류를 해 본다면 주로 산업별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한다든지 또 지역에 연구개발사업비인 R&D사업 또는 산업체와 또 학교와 행정이 서로 산․학․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주로 기업에 기술개발지원이라든지 또 앞으로 저희들이 키워야 될 첨단산업의 인프라 확충 주로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이러한 사업이 가져온 성과를 일일이 지금 현재는 말씀 드린 것은 너무 항목이 많아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그래도 부산의 경제가 아까 지금 현재 부산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아주 추락하고 어려워진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부산의 현재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만족스런 상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옛날에 얼마 전에 2, 3년 전만 하더라도 지표라 하면 우리 부산이 항상 전국에서 최하위다 하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지표들이 이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아직까지 전국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격차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아마 그 본질은 이러한 지원예산이 자칫하면 방만해질 염려가 있고 또 한 번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경직성을 띠고 잘라버릴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후 평가시스템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러한 민간지원 예산부분들이 돈만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평가시스템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의 성과 보고를 하고 그리고 과연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또 도와주고 또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이것을 잘라내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답변 끝났으면, 제 부분에 대해서 끝났으면 제가 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하나 묻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번 2003년도에 학술용역비가 대형민자사업 일반운영비 등 검토용역 이래 가지고 5,000만원 여기에 편성되었죠
학술용역비 말합니까
예.
저희들 경제국 소관에
예.
경제국 소관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검토용역.
예.
이게 2002년도에도 일반운영비 검토용역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 하셨죠
갑자기 정확한 제목을…
2002년도 예산 보니까 그 항목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 지금 우리 이게 무슨 상임위원회죠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에서 예산조정내역서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24억 1,435만원이 삭감이 되어 올라 온 것 아시죠 이번에.
예.
이번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24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검토용역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되기 전에 미리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조정이 되었고 또 이번에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예산편성이 상당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사후에 평가를 좀 철저히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그대로입니다. 한번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상당히 손을 댈 수가 없고 줄일 수가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서 과감하게 좀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 용역비를 2002년도에 하고도 편성되어 올라온 것을 보았을 때 2003년 이후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사용 용역을 하고도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저도 지금 예산서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일반운영비의 검토용역이라는 그 제목을 제가 지금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경제국의 일반운영비 전체가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용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깎이는 그런 어떤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마 그런 말씀인 모양인데, 제가 이 항목은 일반운영비 검토용역 하는 부분이, 아마 그런 뜻은 지금 아닌 것 같고 다른 항목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건 확인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이번에 일반운영비에 삭감이 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일 부별심사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다만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또 낭비적인 예산이 없도록 하라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명심을 해서 예산편성에 금과옥조로 삼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아까 성과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이상은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제가 오전에 거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57억 7,2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57억.
57억 7,2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미흡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상임위의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받아들이고 혹시나 지금 현재 저희들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서 위원님들의 어떤 그 배려를 받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본청에서 시에서 공무원들께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에서 이렇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는 이 삭감액보다 좀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특별한 그 항목을 지적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뭉떵거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임을 감안하셔서, 가능한 우리 경제국의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우호적인 긍정적인 그런 어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후 용역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2004년도 예산편성서에는 이런 게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답변 남았습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답변 계속하십시오.
이종철위원님께서 최근에 런던투자설명회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2월 5일날 이번에 우리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실장님하고 단장이 되어서 갔던 ICCA 유치를 위해서 이번에 가는 김에 런던에서 우리 부산투자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물류기업, 관광 또 호텔개발, 투자컨설팅사 등 해서 약 한 50여명의 유력한 투자가들이 모여서 우리 설명을 듣고 또 자기들의 투자의향을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주요한 성과라면 영국의 스노우박스(Snow Box)라는 회사에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개발이 본격화된다면 거기에 복합스포츠단지 형태의 테마파크를 개발하겠다 라는 투자계획을 자기들이 제시를 하고 약 한 2억 5,000만 달러 정도의 자기들의 투자의향을 MOU 형태로 그렇게 서로 체결을 희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LME지정창고에 관해서 화란의 코넬드(Cornelder)사와 또 스테인베그(Steinweg)사가 각각 앞으로, 현재 우리 LME지정창고가 3군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무래도 업무를 제대로 확장하기는 상당히 좁은 장소니까, 앞으로 우리가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내라든지 또 감천만, 현재 토지공사에서 토지공사 땅을 정식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면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라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 이외에도 아직까지 우리 부산의 인지도가 대외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런던 소재의 투자기관들이라든지 또 펀드기관, 법률자문회사 등에서 저희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부산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는데 이것은 최근에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진 그런 위상의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번에 MOU와 LOI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산에 아까 스노우박스사에서 제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 회사의 사장이 일단 부산을 방문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산방문에 대비해서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또 토지공사와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협의를 하고 또 코넬드사하고 스테인베그사가 LME 투자의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 신항 배후단지의 분양가에 관한 자료라든지 또 감천항부지를 계속해서 매입할 방침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일단 그 사람들의 의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사후조치를 하고 또 이번에 투자설명회 때 참석했던 인사들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가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권의 경제특구진행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투자정보라든지 또 제도적인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장님의 서신 등을 보내는 등 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부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 지역의 비지니스 어피니언 그룹을 상대로 해서 소규모 시정설명회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철위원님께서 아까 문현금융단지와 관련해서 소송관련 부분…
오홍석 국장님! 답변을 요지만 좀 해 주세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예, 문현금융단지와 관련한 소송관련 부분은 우리 도개공에서 직접 와 계시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에 의문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영국의 테마파크개발업체인 스노우박스사가 동부산관광단지 2억 5,000만달러를 투자해서 사계절용 실내스키돔을 포함, 복합스포츠단지를 개발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또 항만물류기업인 네덜란드 스테인베그사와 코넬드사가 감천항과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LME창고사업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이 3개 회사에서 빠른 시일 안에 부산을 방문해서 어떤 협약을 한다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자기들이 일단 비록 LOI 수준이나 그런 낮은 단계의 의향을 보였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의향이 좀 구체화 되도록 이것은 일단 저희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내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는데, 부산시의 지원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 이번에 방문단이 사실은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당장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 저렇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손에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관계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앞으로 투자를 유치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 좀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3개회사에서 부산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그 환경단체에서 동부산권개발에 대해서 난개발을 우려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환경…
예, 그 부분은 우리 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동부산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동부산권 뿐 아니고 부산시 전역이 개발과 또 환경보존이라는 두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환경단체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환경보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친환경적으로 환경보존이,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더불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오홍석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오홍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정환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서정환입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문현동 금융단지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국방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건과 관련하여 730억원에 대한 연 5%의 이자 중 1개월분만, 3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청구한 사유를 질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청구기간이 98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한 시점이 2001년 9월 18일이기 때문에 우선 인지대 등을 고려해 가지고 재판진행기술상 1개월만 청구하고 재판진행을 해 가면서 청구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98년 6월 1일부터 재판청구일자인 2001년 9월까지 3년 3개월간 730억에 대한 은행법정이자 5%를 계산하면 약 1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20억원에 대한 소송 인지대금이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월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125만원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재판진행을 봐 가면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문의를 하겠는데 지금 그 도시, 그러면 부산시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데 현재는 도시개발공사가 원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고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가 피고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그 소유권은 저희들이 지금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완전히 확정되면 우리는 은행금융단으로부터 수탁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산해 가지고 넘겨줄 땅입니다.
정산해서 넘겨준…
땅 자체는 그렇다 말씀…
아니, 그러니까 91년 11월 18일날 사업시행협약체결을 공사하고 금융단하고 했잖아요
예, 그래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소유권을 어디로 할 겁니까
금융단으로…
금융단
예, 일부 이제 상업지구는 저희들이 공매해 가지고 판매하면 그 사람들 소유가 될 거고요.
그럼 일단 부산시나 도개공으로 일단 등기하지 않고 바로 넘겨주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전하네요.
예.
그런데 금융단지공사 중지가…
98년 6월 1일입니다.
98년!
6월 1일.
6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97년 10월 30일날 공사 중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사항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98년 6월 1일까지 공사를 진행했어요 공사를 왜 진행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오염토가 문제가 되는 그 시점에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98년 6월 1일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제 뭔가 협의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지요.
국방부로부터 122억…
그 부분이 잘못 됐잖아요. 97년 10월 30일날, 91년 11월 18일날 사업시행협약체결을 하고 공사와 금융단간에, 91년 11월 20일날 육군본부부지 매매계약체결을 했잖아요. 1만 8,144평에 대해 730억원에, 그리고 96년 2월 26일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공사가 인수를 하고 97년 10월 30일날 공사 중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 사항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98년 6월 1일까지 시가지조성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예, 그 부분은 오염토 관계로 이쪽에 오염토가 쌓여있는 그 부분은 공사를 중단을 했고요. 다만 교량공사라든지 그것하고 관계없는 그런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건 중지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오염토가 발견이 되고 나머지 그부터는 교량공사라든지 오염토하고 관계없는 공사를 했다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 오염토와 관계없는 공사를 왜 했어요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중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국방부에다가 제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 공사를 자꾸 진행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국방부하고 저희들하고…
그게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도개공에서…
국방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또 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가 일단은 자기들이 오염토는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122억을 지금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핵심만 답변하세요. 핵심만!
97년 10월 30일날 공사 중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 사항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토양오염과 관련이 없는 공사를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정환 도시개발공사이사께서 보직을 맡은 지 이제 한 일주일쯤 됐습니까
한 2주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단지 토지오염과…
그것은 별도로…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아는 분이 좀 나와 답변을 해 보세요.
누가 있으면 바로 나와서 말씀드리지.
위원님! 우리 시설부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부장은 답변대에서 성명과 소속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택지사업부장 박의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염토양 때문에 중지된 것은 98년 6월 1일날 중지가 되었고 그 발견된 사항은 97년 10월 30일날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토양이 발견되고 바로 중지를 하지 않은 사정은…
그것 좀 마이크 가까이…
오염토양이 발견되고 난 뒤 바로 중지가 안된 사유는, 그 오염토양하고 관계가 없는 교량공사가 있습니다. 380m하는 교량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서정환 이사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 사항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공사를 했느냐 말입니다. 그 왜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폐유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문현금융단지가 소재한 남구 문현동 722-1번지 일원이 옛날 제2정비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예
군부대 매입할 때 제2정비창 부지였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잖아요
예.
여기 계약한 별도 재산목록을 보면 건물용도 중에 특이한 것은 725-5번지상 철골, 스레트, 보일러실 590㎡, 725-5번지 휴웰 인젝션(Fuel Injection)이 뭡니까
아마 연료투입 하는 그런 창고 같습니다. 휴웰 인젝션…
연료투입창고
예.
또 725-3번지 펌프실, 722-1번지 샷시세척장, 725-2번지 정비공장, 722-1번지 정비공장 이렇게 다들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지를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계약을 했어요 왜 했어요 제2정비창이란 것도 알고 재산목록에도 보일러실이나 이런 모든 기름이 많이 유출되는 이런 정비공장도 있고 이런 내용을 알면서 왜 계약을 했느냐 말이오
당시 매입할 때는 기름에 대해서는 크게, 그때는 환경보전법 관련 등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1년 11월 18일날 사업시행협약체결을 5개 은행하고 금융단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94년까지 4회에 걸쳐서 815억을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게 납입한다. 그래서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후정산 시점은 공사완공 시에 한다. 그 다음에 그 수수료는 5% 내지 10%로 한다. 그건 상호 협의한다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니…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게 오염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해 보면…
그래 그것 잘못 됐잖아요
예.
한 마디로 말해서…
사전에 그것을 전부 다 완벽히 했으면 좋았을텐데…
문현금융단지가 소재한 남구 문현동 722-1번지 일원이 옛날 군 제2정비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재산목록을 보면 보일러실이나 또는 휴웰 인젝션 뭐 펌프실, 샷시세척장, 정비공장 등이 있는 것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단, 대신에 저희들이…
그리고,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97년 10월 30일날 토양오염 사항이 발견 됐는데도 불구하고 98년 6월 1일날 금융단지조성공사를 중지한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그…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해 버려야지.
그 당시에 즉시, 그래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그것은 그 당시에 서정환 이사가 없었으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오염토가 나온 그…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금융단지 공사가 98년 6월 1일날 중지가 됐고 토양정화사업이 2003년 8월 17일날 지금 완료될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되면 5년 2개월 16일로 계산하면 연 5%씩 금리계산 해도 730억원에 대해서 191억원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되는데 왜 120억만 해요
제가 저 120억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근거는 저희들이 이제 소송시점이 2001년 9월 18일입니다. 그때 그 시점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청구일자 그 나머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계산을 해 보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게, 소송을 말이지 소송접수일까지만 또 계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 재개한 날까지 그 730억원에 대한 이자에 대한 손해를 청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부 다를 그 소송일 시점까지를 계산하면 약 12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120억원을 다 청구를 하면 4,200만원 정도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 달치만 가늠을 해 보면…
에이, 120억하고 191억하고 약 70억 차이가 나는데 돈 4,200만원이 겁이 나 가지고 그래 120억만 청구한다고 합니까
아니, 위원님! 그것을 청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소송기술상 계속하면서 만약에 저희들이 법정관리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판결을 구할 때는 저희들이 완전히 다 청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추가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20억을 하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190억을 하는 경우에 그 인지대가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보세요. 이사님! 앞으로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지대 그런 건 알고…
그럼 계약서 제6조를 보면 을이 도시개발공사잖아요. 그지요 을은 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일절 이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을은…
그리고 제7조 보면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매각대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6조에 위반한 때 하여튼 이렇게 엄한 문안을 계약체결 때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구고, 부산 91년 11월 20일 부산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병호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730억원을 지불 토지대금에 대한 이자날짜도 계산을 옳게 안하고 70억원이라는 차이가 나게 하고 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라.
위원님! 그 부분은 자꾸 제가 중복설명을 드립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산시에서 부지매입비 지급분 73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의 연 5%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했는데 공사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외에 그동안 5년 2개월 16일 동안 2003년 토양정화사업이 끝날 때까지, 2003년 8월 17일까지 건설비 증가, 물가인상분 등 간접피해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소송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 금융비용도 1개월 분만 소송에 반영한 사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우선…
가만 있자, 서정환 이사님!
지금 여기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지금 당장 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명쾌한 답변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종철위원님께서는…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가 3억만 계산을 한 것은 앞으로 190억도 되고 200억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돈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손해에 관한 문제는 국방부에 전부다 저희들이 승소를 할 희망이 있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은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만 해보는 것은 우선 당장, 증지대도 그렇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변호사들하고 다 의논을 해 보니까 혹시 법정화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인지대 4,200만원 내버리면 돈의 손실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 확실한 것 한 달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추가로 돈에 대한, 우리 손해에 대한 청구는 다시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금융손실 이외에 딱 부러지게는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아니, 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5년 2개월 16일 동안 그 공사를 중지하고 또 그 공사를 못한 데 대한 간접 손해, 간접적인 피해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 간접비용은 저희들이 또 한번 대응을 해 보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우물쭈물하게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하여튼 이것은 토양정화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금리 계산을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액에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되고, 5년 2개월 16일 동안 간접피해 부분도 계상을 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법무법인 청률입니까
예 맞아요
예.
소속은 어디에요. 부산지방법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기한 소장을 사본으로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피해 조사를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본위원이 부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에게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시 따로 설명을…
아니, 이것을 서면으로 할 게 아니고,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이 문현종합금융단지는 98년 우리 3대 의회가 개원해서부터 지금까지 본위원이 계속해서 관련된 업무였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91년 11월 18일날 이게 문현금융단지가 협약이 되어 가지고 금융단 5개 기관이 컨소시움을 해서 이 사업의, 그러니까 금융단지조성수탁계약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해도 너무한 게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91년 11월에 이 사업 협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정치성이 아주 많이 개입되었던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아니하고야 이게 이렇게 오래 지지부진하게 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계약을 할 당시에 만약에 우리 서정환 업무이사가 땅을 한 100평이나 사는데 기름이 둥둥 떠 있는 땅 같으면 사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그 현장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말이죠,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해 가지고 가까이 접근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 지금까지 좌우지간 끌어왔어요. 끌어왔는데 동천변 도로확장사업에 380m 공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노폭이 8, 이것 누가 했습니까, 공사를.
롯데건설 컨소시움으로…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380m를, 동천변 도로확장을 380m를 롯데건설에서 했다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예.
롯데건설에서 한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천변 하수차집관로설치는 이것도 380m 인데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전부 다 롯데가 한 걸로…
그리고 이 두 개 공사도 부산시가 현금 출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말입니다. 시비지원효과 이래 가지고 조성원가인하로 부지매각 촉진을 통한 사업활성화기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비지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시비지원, 157억 말씀이십니까
157억 어디다가 썼어요
저희들이 지금 배후단지조성을 위해서 좀 지원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157억 어디다가 썼느냐고요. 시비를 지원 받은 것은 확실하죠
지원을 지금 받으려고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올해, 명년 예산부터 지금…
시 지원을 받으려고…
예.
그럼 시로부터 전혀 지원은 받은 게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제일 뒤 토지미매입현황도를 보면 말입니다, 이것 뭐 누차 얘기한 겁니다. 부산시소유, 철도청, 재경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이래 가지고 5건에 말입니다. 1만 3,176평이 아직 미매입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말이죠, 1만 3,176평이나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계속 끌고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계속 끌고가는 대로 끌고 가보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 있습니까
우선 총 사업비가 1,586억입니다. 그 중에서 기이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918억을 지금 보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비 등 여러 가지로 집행을 했는데, 미집행금액이 668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504억, 공사비가 164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지가 거의 다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안에 지금 내부, 단지 안의 도로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미…
좋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됐는데, 당초에 말이죠, 5% 내지,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계약을 할 단계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수탁계약을 한 거예요. 금융단지하고. 아니 5%면 5%고 1%면 1%지 5% 내지 10%, 어떤 경우에는 5% 받고 어떤 경우에는 10% 받으려고 이런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이죠, 본위원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동천변 도로확장공사는 롯데건설이, 공사는 롯데건설이 했겠지만 이 돈은 롯데건설이 부담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착공된 96년은 말이죠, 우리 한국경제가 유사이래 부동산 경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던, 활성화되어 있던 단계입니다. 이때도 분양을 하지 아니한 건데, 분양이 다 안됐단 말입니다. 이때도. 그런데 이게 과연 분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게 분양이 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문현동 종합금융단지조성사업에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 갖고 5%, 10% 받을 게 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산시도 그것은 157억 그것은 출연하면 안됩니다.
내일 부별심사를 할 때 다시 조정키로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고, 이런 사업을, 개인사업 같으면 이런 사업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사실상…
서정환 이사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조성단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지금 시간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문현금융단지와 관련해서 환경국장님에게 내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합시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쉬었다가
예, 알았습니다.
서정한 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운영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됩니다. 식사하지 말고 그냥 끝내고 합시다.
이게 많이 남았어요.
아니, 많이 남았더라도 그냥 끝내고 해야죠. 그 소모시간이 너무 오래…
식사, 피로해서 괜찮겠습니까
(“조금 쉬고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위원님께도 의사를 한번 물어보시죠.
이쪽 위원님들은 식사를 하자 했기 때문에 대부분 식사를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쉬었다 정회만 하고 할까요
그러면 한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집행부에도 물어봐야죠.
정회하고 바로 할까요
위원님들 좋으신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끝나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場內웃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10分 會議中止)
(19時 2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예.
문현금융단지 토지오염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내가 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예, 알겠습니다.
마선기 단장님 좀 들어가시고, 환경국장님 나오셔가지고 문현금융단지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에게 문현동 금융단지 토양오염정화처리결과와 또 조성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염토양 복원사업 개요는 사업비가 약 122억원이고 국방부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약 2년 8개월간이고 여기 보면 처리대상 오염토양이 8만 1,597t, 또 오염지하수가 3만 2,817t, 오염성분은 유류와 납, 공정률은 2002년 8월말 현재 오염토양정화가 60%고 폐기물 처리는 80%, 지하수 복원 75%,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염토양 복원 후 그 검사결과를 보면 오염토양에 대한 TPH 또 BTEX, 이 TPH라는 용어는 토탈페트롤리움하이드로카본인데 이것은 총 석유계 탄화수소입니다.
종류는 옥탄, 데칸, 프리스탄, 피탄, 이소프로필 벤젠, 나프탈렌, 벤조피렌 등이 있고, 또 BTEX는 벤젠, 톨루엔, 에칠렌 벤젠, 크실렌의 합성어인데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이런 석유계 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는 되었지만 오염된 토양에 아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약 우수가 오염토양을 거쳐서 동천으로 유입된다든지 또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경우에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이 없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점의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전문가 견해로는 법적인 환경기준 이하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걱정이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검토를 통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후에 따로 위원님께 서면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PH 총 탄화수소계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2,000ppm 이하인데 2001년 12월 14일에는 평균 339.077, 2002년 3월 20일날 2차 검사에서는 4개소에서 285.985, 또 3차 검사 2002년 6월 20일날 49.384라는 이런 수치로 일단 잔존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문의해서 이렇게 상존한 그런 석유계 화합물이 있었을 때 앞으로 동천이나 환경오염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훈 환경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입니다.
저희 준비단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송숙희, 임종영, 이종철 세 분 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숙희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므로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송숙희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國際競技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임종영위원님께서 A.G조직위원회가 OCA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1,000만불 시드니 협약이행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드니협약이행금 1,000만불에 대해서는 OCA측이 OCA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NOC 참가프로그램 비용 500만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OCA와의 최종 정산절차를 거친 후에 A.G조직위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A.G조직위원회에서는 가급적 금년 중으로 나머지 500만불을 돌려받기 위하여 OCA와 접촉을 계속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10만불인데 말이죠. 내년 2월까지 받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A.G조직위원회에서는 가급적 금년 내에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더 잘된 거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드니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 모르지만 일단 내년 2월까지 정산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직위원회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우리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협약한 이외에도 관련사업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약속을 어긴 게 많죠
지금 구체적으로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도 내년 2월까지는 정산을 모두 다 끝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안게임에 대한 백서도 내놔야 되고 손익계산서도 내놔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조직위원장님께서 한국문화…
관광문화연구소입니다.
관광문화정책연구원장으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캡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제 간부공무원들은 거의 다 원위치로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그럼 우리 마단장께서 모든 것을 총괄하셔야 되겠네요
위원님 이 A.G조직위원회는 다른 조직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법인해산과정을 거쳐야 되고 청산과정을 거칠 그런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2월 이전까지 전부 끝날 겁니다.
아니, 법인해산이라는 게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말로 해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재무관계의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청산위원이 또 구성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12월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까지 어떤 무슨 재주로 그것을 내년 2월까지로 그것을 해산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지금 타 조직위원회, 다른 국제대회의 예를 들면 청산단계에서는 기존의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했던 인원의 한 10%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청산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A.G조직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을 정비를 합니다.
현재 기존의 1총장 2차장 9본부 체제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1총장 1본부장 그리고 83인체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84명의 인력이 정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한 인력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청산단계에서는 50명체제를 유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께서는 이제, 좋은 일은 전부다 높은 사람들이 다하고, 명예는 그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가버리고 이제 뒤치다꺼리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해산절차만 밟으면 되니까, 하여튼 OCA에 10만불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내고, 정확한 손익계산서도 제출하시고 백서도 만드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이종철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손익내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운영결과 손익내역은 A.G조직위가 현재 정산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는 않으나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마무리가 되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예, 더 이상 마선기 준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황택진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은위원님, 임종영위원님, 박주미위원님, 강인길위원님, 이해동위원님 등 다섯 분께서 총 일곱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은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매수청구 요청된 시설에 대한 지연 대책하고, 매수청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우리가 시에서 작년에, 2001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행한 결과는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은 도로가 약 한 1,989개소에 1,144만㎡이고 공원이 98개소로서 4,188만㎡입니다. 그래서 총 2,314개소에 8,122만㎡가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부터 10년 이상이 된 시설은 총 2,314개소 중에 약 한 43.8%가 되는 1,664개소가 되고 10년 미만은 56.2%인 약 65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10년 이상된 시설이 11조 1,000억원, 또 10년 미만이 된 시설이 11조 8,00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약 한 22조 9,0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약 12조, 공사비는 약 10조 9,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대상시설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제40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또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또한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또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수불가 시에는 3층 이하 건축을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매수청구 대상토지는 도로, 공원 등 약 224만 9,000㎡에 보상비는 약 2조 2,000억원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2002년 9월 30일까지 매수청구 요청된 현황은 총 면적 약 14만 4,000㎡에 보상비만 약 1,442억입니다. 참고로 이중에 시 소관이 약 943억, 구청소관이 약 495억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청구 요청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고 16개 광역 자치단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부터 10월까지 16개 광역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위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정부 관련부처나 청와대, 국회에 지원대책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내용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모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을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50%에서 80%까지 국고보조를 좀 해달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국유지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을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일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가지고 10년이상이 되게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도록 하는 일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몰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 등은 좀 제어를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동향은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순세계잉여금의 15~30% 뿐만 아니고 또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내년말까지 2003년 말까지 설치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등의 개정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비율이나 각종 대책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또 이러한 필요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소관 도시계획시설 14건하고 구나 군청 소관 약 180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되고 나면 약 7,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대지매수 보상지원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이 합리적인 분담방안이라든지 존치시설의 체계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재원조달 방안연구를 시행토록 우리 시에 특별교부세를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올해 추경에 이것 반영을 하고자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재원조달 대책수립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매수청구시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상 단독주택 3층이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이 설치가 되게 되면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과 관련 대책수립을 신중히 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영위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해서 진척사항과 건설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련해서 시민들과 대화를 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니, 황국장님! 본인 이름이, 성이 김이 아니고 임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나는 김종영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세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는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서울~대구간은 고속철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부산~대구간은 기존 경부선에다가 전철화 해가지고 2004년 4월에 개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월, 2002년 10월 현재 공정은 약 75.6%입니다. 2단계 사업은 부산~대구간 연장 약 130㎞를 고속철도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8년 개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대한 2단계사업의 추진사항은 현재 금정구 청룡동에서 양산 법기리간 약 10.9㎞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 문화재지표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은 문화재지표사업을 지금 중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룡동하고 양정동간 약 9.9㎞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11월달에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착공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또 양정동에서 부산역간 약 6.3㎞ 구간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역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대상토지의 약 57만㎡가 되는데 그 중에 43만 500㎡에 대해서는 약 75.5%가 보상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추진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부고속철도는 매년 지속되는 여객수송과 화물물동량 뿐만 아니고 항만물동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개장되는 부산신항만의 항만물동량 수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기개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고속철도의 금정산 통과를 반대하는 고속철도 금정산통과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시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지연되므로써 조기개통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 7월 고속철도의 금정산통과반대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고속철도공단 뿐만 아니고 시민․종교대책위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금정산 통과와 관련된 노선 검토를 포함한 모든 현안사항을 협의추진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 또 11월 21일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시민의 모임을 가진 바 있고, 계속적으로 금정산 통과와 관련된 노선 뿐만 아니고 환경에 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시민과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의 방침은 교통부에서 13년전인 1989년 5월에 결정되었고 90년 6월달에 기본계획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발표가 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92년 9월달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시민,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고속철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93년부터 현재까지 약 7회에 걸쳐서 시민설명회와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또 95년 10월 시의회 의견청취도 거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문제는 고속철도노선이 천성산과 금정산을 관통하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야 공히 금정산과 천성산 관통은 절대 불가하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대를 금정산과 천성산을 관통할 것으로 보고 이 일대 도시계획으로 인한 보상을 한 일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약 75.5%의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상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 이런 대단위 프로잭트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정치권과의 의견교환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만약에 75%의 보상을 했는데 이제 천성산하고 금정산을 비껴가게 된다면 이것 또 내버리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속철도에 대한 건설이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하고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 앉아 계시려면 힘드실텐데 이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일동웃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선문제는 변경한다는 그런 방침이 서지 않은 이상에는 현재까지는 보상이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 볼 때는 노선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대안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그 구간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통과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범어사구간 지하화 문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하화가 될 경우에는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생태계문제는 현재 우리가 기존 우리 시역내에도 보면 황령산이라든지 구덕 밑에 터널이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고속철도가 천성산이나 금정산을 통과함에 따라가지고 생태계변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의 문제도 그것은 아마 상당히 깊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국책사업이고 또 우리 부산으로서는 대구~부산구간 2단계사업을 빨리 착공해 달라고 건의를 해왔습니다. 빨리 착공 해달라고 현재까지 건의를 해오면서 보상을 또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선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마 저도 현재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으로 금정산이나 천성산 구간을 현재 통과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공약은 아직은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국제신문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되실 두 분이 똑같이 천성산하고 금정산을 절대 통과할 수 없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노선에 따른 문제, 생태계의 변화, 영향 이런 것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하겠다는 아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실 분이 거짓말 절대 안 하거든요. 절대 안하는데, 이것 만약에 금정산하고 천성산 뚫으면, 터널 만들면 안된다 했을 때 75% 이상 보상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둘러갈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미리 한번 대책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당장 또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불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기획관리실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한 예측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미위원님께서 황령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현재 시측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는 72년도에 유원지로 결정고시가 되었고 84년 10월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재 거기에는 계획이 된 시설이 총 1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전포동 운동시설이라든지 대연동에 골프연습장 이 3개 시설은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개 시설은 순환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순환도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대연동 운동시설 그것이 옛날에 온천으로 하다가 지금 스키동까지 된 1개 시설은 현재 공사중지 상태이고 현재 나머지 10개 시설에 대해서는 미조성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중지된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92년 6월달에 운동시설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스포츠센터라든지 주차장, 테니스장, 야외음악당을 조성키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부지조성 토목공사시에 시민환경단체라든지 지역언론 등 황령산개발에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만 97년 5월달에는 남구청에서 부산시로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나 시에서 승인불가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92년 6월에 최초 인가가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29일에 이러한 운동시설사업이 실내스키장으로 변경인가가 신청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2년 8월 12일날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용역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이 사항을 반려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황령산유원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각종 민원이 있고 개발시에는 대단위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황령산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조정방안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또 보전방안을 마련코자 현재 조성계획 재정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상반기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재정비용역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뒤에 백양산은요
그것도 지금…
예, 계속 해주십시오.
그리고 백양산 골프장 추진과 관련해서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백양산 골프장 건설은 백양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1999년 11월달에 주식회사 호텔롯데로부터 제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당감동 산34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18홀에 면적은 약 31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골프장 건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 당시에 부산진구의회라든지 지역주민 및 여러 가지 환경단체로부터 자연환경보존을 요구하는 반대여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25일날 주식회사 호텔롯데에서 신청서를 철회를 해서 갖고 간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을 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골프장 관련된 신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여러 가지 부산진구의회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러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관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기반시설인 도로망을 시급히 구상해 놓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약 125만 9,000평을 조성해 가지고 인구 8만 6,000명을 수용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9,046억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완공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대한주택공사하고 우리 시가 공동개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 10월달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고 99년 4월달에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올해 1월 25일날 실시계획 승인되어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2003년 내년 3월달이 되겠습니다,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도로망 문제인데 현재 정관신도시 주변의 가로망체계는 부산~울산간 국도 7호선하고 국도 14호선이 사업지구 양쪽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남북교통을 연결해 주는 주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정관산업단지를 이 문제 때문에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고, 또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와 동면~장안간 도로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내년 3월달에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2006년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는 2000년도부터 해서 2005년까지 완료예정이고 동면~장안간 도로공사는 2007년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도로망이 조속히 건설이 되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답변하신 것 정관신시가지 조성과 연계해서 간선도로망 지금 추진중인 그 사업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관신시가지가 부산시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관신시가지 농공단지하고 부산하고 대중교통도로가 지금 연결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노선, 버스 200몇 번인가 하는 것은 빙 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시가지지역 구간하고 부산시 영역이 연결지어진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정관으로 해서 철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금사동으로 넘어 오는 산복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이 이렇게 지금 계획 중인 간선도로망 확충보다는 오히려 그런 생활권을 해결할 수 있는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철마라든지 정관지역은 아직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있거나 대규모 교통을 유발하는 어떤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그 도로가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대규모 정관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많은 교통량이 유발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든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라든지 동면~장안간 고속도로가 함께 계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조속히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마치 지금 계획 중인 간선도로망은 시비보다는 국비가 공사비가 전면 지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비는 보상비 170억정도의 보상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생활권 부산지역과의 연결도로망은 지금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부산시가 그 예산, 만약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부산시가 예산을 다 투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국가적인 지방도로나 이러한 고속국도라든지 산업단지 지원도로를 제외하고는 부산시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기에 이렇습니다, 국고가 아무리 많이 보조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보다 더 시급한 사업을 우선 선택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중인 국고보조 받아서 계획 중인 간선도로망은 오히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농공단지 주민의 입장과 농공단지사업을 하는 작은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업주들을 본다라고 할 때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은 부산지역과의 빠른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발표없이 국도 양산 동면에서 기장 장안까지 해서 이렇게 막대한 국고보조를 받아서 건설하겠다, 도로를 놓겠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부산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치적으로 잘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오히려 이 사업은 추후 연기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농공단지에 있는 정관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부산지역과 생활권을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교통국하고 건설주택국, 도시계획국 각 부서들이 함께 협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양산문제는 그러면 지금 롯데에서 골프장 신청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민단체에서는 골프장 반대라고 그렇게 여론들을 형성하고 있죠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를 시민단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현재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접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두드러지게 발표하기가 롯데하고의 관계 속에서 좀 명확하지 않아서 발표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접수가 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백양산 골프장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전혀 신청된 바도 없고 파악된 바도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골프장 반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양산은 부산의 심장입니다.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니까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다음 황령산 개발과 관련해서 더불어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앞에 고속철도에 대해서 임종영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답변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황령산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시민하고의 약속에 대해서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답변하신 것은 시민단체, 시민․종교단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할 적에는 시민단체가 계속 요구했습니다.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노선을 재검토하든 환경평가를 다시 조사를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자인 시민단체와의 협상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하고 또 실무적으로는 그 사업은 추진해 가고 있고, 방금 아까 답하실 때 대선후보 2명 여야가 공히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당선 가능한 두 명 중에 누군가가 해가지고 공약을 지키게 되어지면 그것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부산시가 어떤 의지가 있길래 시민하고의 관계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별로 관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산시의 어떤 태도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그것은 현재 당초에 금정구 청룡동에서 양산 법기리간 그게 먼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다가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자 제안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산 보존관련 지역 종교단체에서 협의회 구성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현재 공사를 계속 착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회를 구성하느냐 이래 되어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한국고속철도공단, 건설교통부, 범어사 해서 일단은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현재 문화재지표조사는 이것은 공사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지표조사인데 문화재지표조사도 중단을 하자 그리고 또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가 된 다음에 일단은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현재는 공사가 중단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가 이러한 환경부, 고속철도공단 그리고 여러 가지 민관협의회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마 지금 현재 이러한 단체에서 노선변경위원회로 명칭을 하자 하는 부분하고 현재 건교부하고 고속철도공단에서는 노선검토협의회라고 하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모든 문제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또 검토를 해 나가도록 우리 시가 주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령산도 마찬가지로 95년도에 시민단체에서 항의도 많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몇 년 흘러서 다시 그 사업들을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아우성을 하면 일시 중단했다가, 고속철도도 똑같거든요, 시민단체가 365일 맨날 나와서 부산시에 좀 제대로 하자라고 늘, 그 사람들도 생업이 있는 사람인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의 보상도 받지 않지마는 자기들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늘 협상을 하면서 좀 시끄러우면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계하고 이러기를 고속철도 13년이나 똑같은 식으로 끌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밀어붙이기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황령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런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개발이 너무나 난개발로 되어지면서 시민단체에서 백날 떠들어도 결국은 그때만 조금 가라앉고 결국은 다한다라는 이런 부산시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밀어붙이기식 불도저사업 형식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민단체들은 정말 생계를 접어두고 맨날 밖에 나가서 시청앞에 와서 맨날 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민관이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해가면서 보다 더 현명한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개발정책이 나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강인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화명2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당초에 교통광장 일부가 운동시설로 변경됨으로써 교통광장하고 연결되는 도로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은 총 143만㎡ 부지에 4만 7,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88년 12월달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이 됐고 올해 2월달에 이 사업은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최종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택건설용지가 56만 8,000㎡, 그 다음에 도로 및 철도가 31만 6,000 그리고 공원녹지가 17만 5,000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이 교통광장이 1만 5,000㎡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광장에 대해서는 올해 2월달에 도시개발공사의 요청에 의거해서 교통광장 2만 3,000㎡가 1만 5,000㎡로 운동시설 부지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이 지역에 대해서, 교통광장에 대해서 일부가 당초 가스공급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지역주민이 상당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해 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인 운동시설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 2만 3,000㎡에서 1만 5,000㎡로 변경을 하기 전에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교통광장에 계획중인 낙동대로와 금곡로의 도로접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규모를 확정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허가없이 매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용도변경 권한이 부산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별도 허가가 난 불편한 사항이고, 매각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3회 입찰했으나 유찰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광장 남측에 인접해 있는 그쪽에 유통업무시설은 이미 폭 5m로 해서 후퇴가 되어 있습니다. 후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시설은 5m가 후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도로 5m 정도 후퇴되어야 되는 연장 한 50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2월달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승인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권자인 북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도로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그런데 뭐 사항을 잘 파악을 하시고 시정을 하겠다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다 아시다시피 아주 부산에서 대표적인 교통체증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그 부분은 해결이 되더라도 16만의 인구가 35호 국도선에 매일 통근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해결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주관 부서는 건설주택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주택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낙동대로 하고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교통광장하고 연계시키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이 만큼 대책 없이 아파트를 자꾸 지을 때 그 정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러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모든 도로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은 88년도부터 해가지고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해소대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88년부터 계획을 해서 아파트단지를 만들더라도 평소에 10분 남짓하게 걸리는 도로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이 지체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도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주택국에만 미룰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동위원님께서 푸른부산가꾸기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辛容湖委員長 이해수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지금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이해동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황령산개발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학성에서 남구 대연동 산 13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5만 8,655㎡ 지하 1층, 지상 10층 212개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 한 동 등 총 3개동 규모의 대형관광호텔사업 승인을 신청했고, 관광숙박업의 경우에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시가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사업승인을 내 줄 경우에 곧바로 건립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지난 18일 남구청과 남부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주식회사 학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발송하는 등 의견조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사업승인을 내 줄 것입니까, 안 내줄 것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황령산 호텔건립문제에 대해서는 황령산유원지, 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고 호텔허가를 내 주는 부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이나 관련 과장이나 아는 분 없어요
위원님 지금 문화관광국장이 자기 소관 답변을 마치고 지금 다른 업무를 챙기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 문화관광국장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주식회사 학성은 지난 94년에도 황령산자락의 해당 부지에 자동차학원 설립을 추진하다가 시와 남구청,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자 사업을 철회했고 그 당시에 시는 해당지역은 임상이 매우 좋은 산지로 보전가치가 커서 자연훼손이 우려되므로 산림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을 했고 또 지난 99년 9월 황령산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추가하중이 발생할 경우에 비탈면에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그래서 자동차학원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시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황령산 산사태 이후 실시한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진단결과 경상계 유천층군의 응회암질 퇴적암 지대로 빗물유입이 쉬워 암층의 수압작용으로 인해서 산사태 재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절대 사업승인을 해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종철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들어가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각 국 자체가 전부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국에 대한 답변이 끝났다고 해서 가시는 것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다보면 어떤 질의가 나올지도 모르고 따로 따로 나오는 따로국밥식이 아닙니다. 그 점을 더욱 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진 건설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총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해서 이해수위원님, 이상은위원님, 임종영위원님, 이경호위원님, 백선기위원님, 강인길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께서 서부산권개발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인 낙동강 및 서낙동강 일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제179호로써 낙동강하구 일원 1억 932만㎡이며 이 지역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에서 주요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지대교 건설은 남해고속도로의 대체역할과 우리 시의 해안순환도로의 주요교량으로써 녹산, 신호공단 부산신항의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해 조기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써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에 의거 98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환경국 주관으로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을숙도 생태복원계획과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지대교는 당초 직선교량계획을 낙동강하구 일원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철새도래지 민감지역을 최대한 우회하는 계획으로 문화재청과 지난 2월 협의되어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정비사업은 현재 낙동강 고수부지의 대부분은 농작물 경작지로 폐비닐이 방치되어 있고 농작물의 농약살포 등 무질서한 상태로 하천고수부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생태보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환경보전 및 복원위주로 정비하고 극히 일부분에 대하여 시민여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을숙도생태계복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을숙도 하단부는 파밭 경작 및 준설토 적치장으로 훼손되어 있으며 자연환경복원을 통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99년 3월 을숙도 생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7월 문화재청 형상변경허가 등 관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생태계복원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을숙도 생태복원계획과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 과정에 관련 국이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낙동강환경정비사업단은 올해 9월 16일 행자부에서 조직승인 신청하여 현재 행자부에서 결재중이며 앞으로 조직이 승인되면 낙동강권 개발에 대하여는 사업단에서 일괄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을숙도생태계복원사업비가 총계 금액에 대충 한 얼마 정도 되지요
163억입니다.
163억이지요. 지난번에 을숙도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쓰레기매립장을 착공할 당시에는 보존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자료를 미처 못 챙겨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기억하기로 한 8, 9년 전의 문제인데 이런 모든 것을 사업계획 시에 환경보전과 이것이 전부 연계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명지주거단지 같은 경우가 분양이 잘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주거단지나 큰 계획을 세울 때는 도로하고 전부다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사 명지대교를 착공할 것이다. 그리고 통과하는 낙동강교량공사, 명지대교 이런 것도 그것을 단지조성 할 때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명지주거단지하고 녹산공단을 원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할 때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명지대교를 건설토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 당시에 녹산공단과 주거단지 분양이 잘 안되었고 그 때부터 명지대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노선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하다 시간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자리가 높은 자리에 앉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질의를 많이 한다는 자체가 모양이 안 좋고 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인길위원님!
강인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명지대교 우회도로가 완전히 결정되었습니까
완전히 결정되는 과정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상변경 전에 문화재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명지대교라 하는 거대사업을 두고 우회로 공사를 해야 되느냐, 직선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은 것은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번 더 짚고 후손들에게 남기더라도 옳은 다리를 남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본위원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보호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철새서식지라 하는 것은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구언건설을 87년, 88년 할 때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구언 주위에 철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하구언 지역은 하류지역은 큰 홍수가 오다 보면 섬이 하나 생길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식처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명지대교를 건설을 해놓으면 명물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에. 그런데 우회도로 하는데 그게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결정이 되기 전에 한번 정도 더 생각을 하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직선으로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건설주택국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우회도로로, 어느 정도 여기까지라도 결정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리를 안 놓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왕 다리를 놓을 것 같으면 옳은 다리를 놓는 게 맞지 않느냐. 언젠가는 다리가 명지대교만 있을 게 아니라 몇 개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부산이 개발이 되면.
그렇게 될 때는 그게 아무래도 그 때는 또 철거를 하고 다시 나와야 될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의나 말씀드릴 게 상당히 많은데 상임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께서 낙동강고수부지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삼락․염막지구 무단경작농민의 철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경작농민들은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하구언공사 시 83년에서 88년까지 사실상 보상을 다 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볼 때 경작농민의 생계대책이라든가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서 공공용지의 손실 및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 보상받은 이후에 새로이 실시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보상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영농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12차례 정도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함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 입장과 농민들의 입장을 서로 이해를 하고 있으며, 지금 의견이 조율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경작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정비 시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의견협의를 한 결과 작년 6월 우리 시 정비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고수부지정비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관계기관에 허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관련기관과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각종 인허가 등 정비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낙동강정비 예산확보와 전담기구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정비에 전체 95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저희들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에 낙동강이 국가하천임을 감안해서 일부 비용보조를 건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도 예산을 요구하여 가능한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째, 낙동강권정비사업단 설치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9월 16일 행자부에 조직승인 신청을 하여 현재 행자부에서 결재 중에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직안은 단장 외 3급과 4급 과장급 3명, 직원 46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검토하는 과정에 조직은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되면 낙동강권에 대한 고수부지정비와 서낙동강에 대한 수해방지대책, 을숙도 생태공원조성, 그 다음째 시설물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長代理 辛容湖委員長과 司會交代)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삼락, 염막지구에 재보상을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재보상은 개간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보상받은 것 외에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 설치기구라든가 그 안의 수로시설 이런 것 등은 이미 보상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2년도 전에 보상을 다 했지요
예, 88년, 90년대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까지 다하고, 92년도부터 북구청장으로부터 무단경작을 잠정적으로 허용한다는 이런 공문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단경작을 잠정적으로 허용한다는 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절 허가가 난 게 없습니다.
낙동강관리방안에서 나와 있는 것인데요.
대저지구 쪽은 사항이 틀립니다마는 삼락지구 하고 밑에 염막지구에 대해서는 일절 허가가 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98년 11월 2일에서 11월 28일 사이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그 공문에 의하면 92년도에 북구청장으로부터 내부방침 결재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세요
시에서 감사원 감사 내용이 사상구, 강서구 관내 낙동강변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지도 감독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리방안수립내용 해가지고 시에서 수립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금방 국장님 답변하고 너무나 많이 틀리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난 뒤에, 다시 보상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무단경작을 했든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이 무단경작을 했든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그것은 막아야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단경작을 하게 되면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변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변상금 물립니다.
변상금을 지금 현재 변상금을 언제부터 물렸습니까
그게 구청에서 하는 일이 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업무자료에 의하면 관리계획이…
변상금을 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계획자료에 보면 2000년 이후에 부과하는 관리방침을 수립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2년도부터 내부방침을 세워가지고 92년도부터 무단경작을 했다 말입니다. 그럼 92년부터 1999년까지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변상금을 받았다면 금방 하우스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동안에 전혀 변상금을 안 먹였습니다. 변상금을 부과를 안 했습니다. 왜 변상금을 부과 안 했느냐 하면 그 내용이, 변상금을 부과 안한 직접적인 요인이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보상을 안 주기 위해서는 절대 변상금을 물리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변상금을 안 물린 겁니다. 그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무단경작에 대해서 안되니까 이제 2000년부터 변상금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변상금은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을 물린 것이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물론 시비고 하니까 안 주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마는 대상민원이 하도 많고 또 영세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대상민원을 아예 처음부터 관리를 잘못한 것이지요. 관리를. 관리를 못한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좀 들어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계장들 모아서 회의를 몇 번 해봤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물론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이 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또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공특보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고수부지로 인해 가지고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용역 한 게 제가 알기로는 95년에 한 번 했고, 두 번째 했습니다.
세 번째 아닙니까
부분 부분으로 하구언 쪽에…
99년도하고 2001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입니다.
두 번입니까 애초에 낙동강고수부지계획이 언제부터입니까 언제, 애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작한 것입니까
위원님 1차 완료는 95년 9월에 1차…
1차 완료가 95년 9월인데…
아무튼 2001년 8월에 2차 완료됐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어찌됩니까 애초에.
시작한 시점 말씀입니까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오래 된 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점은 잘 모르고 끝난 날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 감사장도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꼭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제인가 빨리 찾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찾는 동안 다른 분 하십시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임종영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상당히 밤이 깊어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저녁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문의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 주시고 속기록에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參 照)
․임종영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 건축, 건설의 기본 자재가 되는 게 모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안가서 말이죠, 이 모래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사는 말이죠, 전남 신안군 현지를 방문해서 신안군수에게 제주도에서 필요한 모래의 수급을 계속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듣자하니 우리 부산시장께서는 협조공문 한 장으로 보낸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말이죠, 정말 좀 성의를 가지고 시장님이 못가시면 정무부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위원님, 그런데 제주도하고 우리 부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순수하게 바닷물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 부산은 육지모래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아주 소량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타시․도에서는 벌써 중국에서 모래를 수입할 계획을 하고 있고 경기권에서는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안이한 발상을 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계속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계속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 7월자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우리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추진계획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 보고서에 보면 삼락, 염막지구에는 사업홍보 및 철거계고 후 강제철거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화명, 대저는 사업홍보 계고 및 보상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내 친환경 영농지에 가구당 1,400㎡ 정도 영농지대여 및 취업알선 등 생계대책강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02년 7월경에 보면 삼락, 염막지구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은 보상을 하신다 하는데 시점이 이 시점하고 그 보상계획 시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상시점은 내년부터 보상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7월달에 이 공문에 의하면 보상 보자도 하나도 없고 기이 강제철거 한다라고 계획이, 업무보고 계획에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달 뒤인 12월 달에는 보상을 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시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시점이.
지금 그 시점은 저희들이 7월달부터 이 업무를. 아, 삼락, 염막지구에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영농지 철거홍보, 계고철거 이런 내용입니까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영농지 철거홍보, 계고철거 2002년 7월말까지 철거계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절 보상을 할 계획을 안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현장을 소상히 파악하고 또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상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소 수정이 불가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 농민회에 가입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가입이 언제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전농에 가입되어, 7월달부터 전농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입시점이 언제냐고요.
가입시점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회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2001년 6월부터 2001년 7월 사이에 전국 농민회에 가입했습니다. 2001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전국 농민회에 가입을 해 가지고 결국 지금 현재 2002년 7월까지는 계획이 없다가 5개월만에 후퇴한 것은 이 농민회에 가입되어 있고 이 압력에 의해서 결국 굴복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그것은 불복이라기보다는.
굴복, 굴복.
굴복이라기보다는…
그러면 2002년 7월, 이 업무계획 세우고 보고할 때 이 시점으로 계속 밀어붙여야지 어떻게 해서 후퇴를 해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차피 삼락…
지금 현재 이 건으로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2회 추경에는 안했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었고 2회 추경에는 간판세우고 하는 돈에 대해서 일부 추징 반영했습니다.
예비비 얼마죠
35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잠깐만,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35억이라 했습니까
예.
이 예비비지출 시점이 언제입니까
용역비는 8월 달에 받아서 용역집행을 했었고 그 다음 공사비는…
2002년 8월
예, 올해 8월달에 용역을 집행했었고 10월달엔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염막지구에 현재 논두렁 밭두렁을 없애는 것하고 그 다음 삼락지구…
8월에 얼마, 얼마였습니까 용역비.
8월에 15억입니다.
8월에 15억, 그 다음에…
10월에 20억입니다.
10월에 20억 이것도 예비비로 했습니까
예비비로 했습니다.
예비비로. 이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이번에 사업비 편성 안했습니까
2회 추경에는 사업비가 아니고 간판 설치하는데 신청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입간판하고 안내판 한 700만원정도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서 상에는 삼락, 염막지구에 실시설계비 15억원, 예비비지원 및 2회 추경시 사업비 43억원을 지원해서 수로정비, 산책로, 탐방로 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했다는 게 아니고 2003년 본예산에는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올해 추경을 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10월달이 되니까 각종 국제행사가 10월달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10월달에 열릴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의회절차를 거쳐서 해 봤자 처리되는 과정이 결국 마지막 결산 추경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체가 낙동강전체의 고수부지가 물이 들어 일부 침수가 되어 있고 사업의 시기로서는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받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정책변경이 있어서 예비비를 받아서 한 겁니다.
아니, 예비비 건은 지금 제가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비비 건을 묻는 게 아니고 2003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얼마나 편성을 했느냐고요.
저희들이 3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은 이번 예산 계수조정할 때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장 같고 위원회 같으면 좀더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아직 남았습니까
예, 이경호위원님, 백선기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이경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백선기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두분 위원님의 답변은…
강인길위원님 질문, 화명 오거리 관계는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답변 해 주시고 강인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 오거리 관계는 위원님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북구청에서 이 지역에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교통처리를 위해서 육교를 할 경우는 약 28억이 들고 지하를 할 경우에 1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용역과업이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배영길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 소관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은 임종영위원님, 김신락위원님 그리고 박주미위원님, 송숙희위원님입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영위원께서 부산종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의 현 경영상태에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93년부터 3개년간 부산시 예산으로 집행된 28억 9,000만원의 비목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비목. 그 비목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지침을 살펴보면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입니다.
그러면 출자금하고 출연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출자금은 출자, 출연금 이렇게 해서 500, 목에 있습니다마는 출연금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출자금은 자본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물으실 때 주식에 대한 투자냐라고 물으신 것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자본금을 부담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출자금이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경영상태 악화로 지금 부도가 났고 화의가 인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자산 등이 부동산 전문업체에 지금 경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전액 잠식이 되고 해서 우리시가 출자한 28억 9,000 이자까지 하면 30억이 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회수할 방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다만 화의가 인가가 되었을 때 어떤 자구책이 마련된다면 회생이 되면 각 주주들의 출자금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볼 때 재산상태 등이 전부 부동산 전문회사 론스타라는 데 경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화의 취소 및 파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법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및 우리시에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의견은 저것을 도시계획시설상 유통단지이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경영의 주체가 어떻든, 경영상태가 어떻든 간에 화물유통 기능을 수용하는 쪽으로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판단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저기에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도면이 적습니다마는…
(參 照)
․釜山綜合貨物터미널配置圖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가까이 한번.
이 부분입니다. 빨갛게 테두리 친 이 부분인데 한 1만평이 됩니다. 이 터미널을 1단계, 2단계, 3단계 물론 당초 계획에는 4단계도 있습니다. 4단계는 주위 조경하고 공용시설인데 1단계, 2단계까지는 되었고 이 부분이 3단계 시설 할 땐데 마침 빈터로 있습니다. 이 단지는 원래는 컨테이너 야적, 컨테이너도 한 700평정도 넘습니다마는 원래 계획이 인가된 사항입니다마는 시설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에도 임위원님께서 거기를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야적해도 되느냐 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화물터미널주식회사하고 천일화물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3단계사업을 계속 우리시한테 연기신청을 1년 단위로 해 가면서 그 틈에 보증금 10억 정도 받고 월 한 8,4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불법인지 지금 저희로서는 잘 판단이 안섭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저 회사가 아주 어려운 형편이고 해서 현실적으로 3단계사업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는 땅에 나름대로 사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혹하게 반드시 위법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말이죠, 교통국 예산심사를 할 때 그때 우리 국장께서 이것을 출자금이라 그랬다 말이야 분명히 지금도 출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출자금입니다.
출자금입니까
비목상.
그런데 주식투자도 출자금으로 봅니까
주식을 상장된 주식 같은 사는 것은, 예, 그것도 출자죠 일종의.
“후레쉬, 직원! 후레쉬 좀 가져 와 보세요, 후레쉬. 그림 보도록. 아, 그 후레쉬 말고 우리 배국장님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95년도에 4만 9,000주를 매입을 했고 96년도에 6만주를 매입해서 또 94년도에 18만주를 매입해 가지고 28만 9,000주를 매입함으로써 총액이 배국장 말씀대로 하면 투자액 총액이 28억 9,000만원이 되었는데 당초에 벌써 이게 최초 주식매입이 94년도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8년, 9년째죠. 2002년이니까 그렇죠
예.
이 때에 18만주 18억은 대단한 돈입니다. 그렇죠. 지금 물가상승률을 봐도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는.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 부산시가 이 관리에 참여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운영에 참여 안했습니까 운영에 참여 안했어요
참여할 수가 없지요.
그럼 투자만 해 놓고 내버려뒀어요.
경영에 참여를 하려면 최소한 4분의 1 이상 되어야지만 지방공기업법상 회계검사라도 할 수 있는데 10%밖에 안됩니다.
그럼 관리감독도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기 때문에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매입도 투자라고 본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했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식, 자본금에 대해서 출자를 한 겁니다.
출자를 했으면…
결국 형태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출자를 했으면 관리감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뭡니까, 28만 9,000주가 총 화물터미널에 총 주식이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10.1%입니다.
10.1%입니까 그럼 대주주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상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의 투자비율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고 물론 10% 정도면 거기에는 워낙 소액주주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자료를 열람해 보니까 BIG 3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7년부터 2000년 11월 현재까지 출자한 내역에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출자내역이 최근 5년간 자료라면 94, 95, 96이니까 빠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라면.
그러면 94년도부터…
95, 96. 3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출자한 것이…
96년입니다.
96년이기 때문에 빠져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료를 저희가 낸 것이 아니라서 무슨 자료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내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온 건데 지금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연도별 출자내역을. 좋습니다. 94년도부터 연도별 출자금 내역을 지금 관계직원은 가서 빨리 찾아오도록 하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출자라 해 가지고 그 회사가 빌어먹건 말건 도저히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교통국장 말씀대로 하면 이게 당초에 말이죠 당초에 이 1만평이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허가된 곳이 아닙니다. 화물터미널로, 화물터미널 부지로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지 화물터미널하고 시와의 야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답변에 3단계사업 부지인데 거기는 계획은 하치장 그러니까 651-1 구역에 하나, 3구역에 하나,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각각 하치장 하나씩 설치하고 관련 사무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5년 봄에 부분 준공을 해서 화물터미널을 개장을 했습니다.
몇 년도예요
95년 3월입니다. 하고 저 주식회사의 경영형편이 3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95년 3월에 개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설립을 했다 이 말입니까
부분 준공을 해 가지고 개장을 했죠.
개장을 했죠. 개장을 한 이후에 95년 3월에 개장을 했는데 그 이전에 94년도에 벌써 18만주를 우리 부산시가 인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94년, 95년, 96년 3년입니다.
그러니까 합해 가지고 94년, 95년, 96년 해 가지고 28만 9,000주를 인수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개장은 95년에 할 때 여기가 화물터미널주식회사의 화물주차장으로 승인을 한 것이지, 우리 부산시가. 컨테이너 야드로 승인한 건 아니라 말입니다.
위원님, 단계별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인데 1단계, 2단계는 이미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부분개장을 한 겁니다. 하치장이 1단계 구역에 하치장이 있지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하치장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부분계약 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빨갛게 테두리 친 저 부분이 3단계 사업부지인데 그게 부도가 나버렸죠. 그러니 지금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이 화물차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받았는데 1만여평이나 되는 곳에 컨테이너 야드가 만들어지니까,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화물차 주차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용목적변경을 하든지 다른 조처를 해야지 컨테이너 야드는 창고로 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당초에 화물차 터미널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컨테이너 야드로 쓰면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가 아니고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단…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제가 판단을 유보했더랬었죠, 조금 전의 답변에서. 무단으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쓰는 게 아니었고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화물터미널 주식회사 대표와 저기 컨테이너 야드로 쓰고 있는 천일정기화물 간에 저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저 부지에 대한 사업은 시행연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 주식회사에서.
그래서 32억원에 가까운 94년부터 8년 동안 28억 9,000만원에 대해서 이식을 계산하면 3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출자를 해 놓고, 투자를 놓고 그럼 관리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빌어먹건 말건. 그래서 부산시 예산은 먼저 먹는 게 임자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투자를 해 가지고 제대로 본전이나 챙긴 사업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임위원님, 그러지 마시고, 이 건은 이미 부도가 나가지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화의인가가 됐던 사항입니다. 화의인가 상태에서.
배국장님 보세요. 이렇게 부실한 회사가 95년에 설립되어 개장을 했는데 벌써 보면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 빌어먹을 회사인지를 대충 판단 될 것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식을 인수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96년까지는 경영상태가 괜찮았지요, 그 때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98년에 부도가 났는데.
96년까지 경영상태가 괜찮았는데 그럼 98년에 와서 왜 부도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식을 그러니까 98년에 외환위기로 사회전반에 경제여건이 나빠지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말이죠, 그런 것은 다 변명입니다. 그런 것은 다 변명이고 그냥 골치 아프면 IMF 핑계를 대는데 그것은 전부 변명이고 좌우지간 이렇게 해 놔놓고 30억이란 우리 부산시 예산이 날아가버렸는데도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섣불리 이런 데다 주식을 투자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개인기업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배영길 국장이 책임질 때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공기업법 찾고 하지 마세요. 빌어먹는데 투자하는 게 지방공기업이고 재정법입니까
제가 절차를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의회 승인까지 받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출자가 됐던 것입니다.
아니, 시의회 심사를 할 때 말이죠. 이 사업은 앞으로 가능성이 없고 투자액이 부도날 가능성이 많은 데라도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고 사항별 사항을 설명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장래가 아주 유망한 사업이고 부산시가 꼭 투자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속은 겁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것을 승인했던 것이죠. 그 당시 본위원은 있지 않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 지역이 벌써 화물터미널 위치로서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처음부터 저것은 부적절했던 지역입니다. 화물차라는 것이 대형트럭이 말이죠. 어떤 한 일정한 지역에 집결해 가지고는 수송로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러시아워 때나 아침이나 저녁 때 말이죠. 이 복잡한 도심지를 어떻게 비집고 다닙니까 보통 화물을 수송할 차량은 화물적재가 필요한 공장부근에 거의 주차해 있어요. 그런데 이 화물차는 말이죠 동래에 가서 내일 아침에 화물을 탑재를 해야 되는데 저 엄궁에 가가지고 차를 세워놨다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다음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놈의 회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다문 1,000원이라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휴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종합화물터미널 건물에 우리 부산과학연구단지가 사무실이 가 가지고 있죠.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사무실을 쓰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교통국장께서는 그런 거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전세는 얼마 걸려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입주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입주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만약에 전세가 걸려있으면 그것도 또 떼인 것 아닙니까 공매가 되어 버렸으니까 기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뭘 조금이라도 반을, 전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반이라도 그것도 안되면 10분의 1이라도 회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은 정치성 공무원이니까 차치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화물터미널의 입지문제에 대한 문제도 아마 위원님 지적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화물터미널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라도 이것을 건립을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공히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것을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시가 시에서라도 건설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출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저 관계가 엄궁농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은 개념으로 유통단지 일환으로 같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화물단지 그 위에 또 하나의 파트가 있습니다. 3개가 전체를 하나의 유통단지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조성이 되고 처음 계획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은 우리시가 보면 있어야 될 시설이고 그게 민간부분이 하기 때문에 일부를 시가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사운영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화물터미널회사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도 나버렸으니까 이제 관심도 필요 없고요, 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테크노파크 사무실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그 임대내역은 화물터미널의 임대내역들은 한번 자료를 가지고…
경제진흥국장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테크노파크는 우리 부산시도 상당한 액수를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테크노파크 사무실 임대가 얼마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세요
담당과장은 누구입니까 테크노파크 관련 담당과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정확한 자료는 챙기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 “기억하기로…” 그래서는 안되거든.
매년 임대료를 주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 없이요
예, 전세 없이.
그러니까 당초에 시에서라도 이 화물터미널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 동래지하철역 밑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매년 10억 이상 적자가 나는 곳이에요. 그런 데에다가 화물터미널을 유치를 하면 되고 각 지역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심지를 제외한 외곽지역에.
매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나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지역별로, 권역별로 말이죠, 그런 데에다가 화물차가 주차토록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위험부담을 안아가면서까지 화물종합터미널을 안 만들어도 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차라리 우리 부산시가 전액 투자해 가지고 어디 비용이 싼 곳에다가 땅값이 싼 데다가 만들었으면 본전이라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유관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시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종합화물터미널은 소위 대형트럭을 말하는 것이지 포터형 2, 3t짜리 트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실제 운영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농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유통단지 개념으로 조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화물터미널이 외곽지대에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은 아마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가 화물터미널에 출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화물터미널 운영문제는 아마 더 깊이 챙겨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제는 벌써 경매가 되어 가지고 론스타인가 콘스타인가 하는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위원님! 아마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넘어가버렸는데…
넘어가더라도 저것은 화물터미널 외에는 쓸 수가 없도록 조건 하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저것은 도시계획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 다른 기능으로는 못하는 전제 하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가더라도 화물터미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물터미널로 용도가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국장님!
예.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 하나를 불법으로 그저 1만여평이나 컨테이너야드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어디에 한번 공문 한 장 보낸 일이 있어요 직원이 나가 가지고 관리감독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거듭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을 무단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고 화물터미널주식회사에서 임대보증부터 받고 임차료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현실을 감안한 그런 자구책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법적인 쟁송이 붙어놓으니까 그런 상태라서 저희도 판단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작으나 많으나 부산시가 시민의 혈세로 출자를 했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저녁에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도 결말은 안 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현황과 추진사항,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좌우지간에… 잠깐, 위원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출자한 경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있었던 경위서를 속기록에 넣으시고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산시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되는 분들은 우리 임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임종영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다음은 김신락위원님께서 두 가지의 정책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데 우선 요지는 첫째, 예산편성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줄 수 있도록 사업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위에는 또 우리 시 조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입목적, 구축효과는 그렇습니다. 이 돈을, 주차비를 사람이 받던 것을 요새 디지털시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겠다 해서 또 투명성도 높이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연구를 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울하고 부산은 그 방식을 비교해 달라는 하셨는데 가장 뚜렷한 차이는 부산은 이제…
잠깐만, 국장님!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 비교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샘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람이 받으니까 사람 10명이 이제 한 300면 정도를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완비되면 2명 정도…
부산대학교 북측 공영주차장에 예전에는 몇 분이 거기 근무를 하셨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시범운영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래의 방법으로 4명이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4명입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완비되면 2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 테스트…
지금 시범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시범운영 중이죠 얼마나 운영을 했습니까 시범운영을.
12월… 11월 23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1월 23일날 했으면 아직 채 한 달이 안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인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비교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리 말씀하시면서 구축시 비용, 수익분석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용면도 그렇고요, 비용은 기계비 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필요하시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런 외에 아까 말씀하신…
아니, 간단하게 1년을 운영을 했을 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노상주차장의 경우입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가령 영광도서주차장의 수지비교분석을 하면 지금 10명이 303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연간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수입은 7억 4,100만원입니다.
7억 4,100만원.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순이익이 5억 4,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자동징수시스템으로 바꾸면 1차년도에는 사람이 한 것보다는 2억 5,000만원 가량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한꺼번에 많이 줄일 수가 없고 사람을 5명 정도만 하고 반만 줄인다고 보고 그러나 기계설치비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설치비는 3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인건비는 아까 1억 9,200만원의 반만 드는 것으로 보면 1차년도에는 순전히 사람만 하는 것보다는 기계를 넣었기 때문에 2억 4,900만원이 적자이나 2차년도에는 그 적자가 반 정도로 줄어들고, 1억 3,000만원 정도로, 3차년도에 가면 손익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4차년도 이후에는 다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는 3억, 4억 6,000 이런 식의 수익모델이 생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기점이 설치 후 3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3년입니다. 영광도서 앞 노상주차장은 3차년도에 손익분기가 생깁니다.
영광도서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기점이 3년이면 그 분기점 이후에는 매회년마다 얼마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수입이라는 것은 사람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하고 똑 같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은 묶어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부터 손익분기가 생겨서 지금 현재 단기순이익이 한 5억 4,900만원입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은 다시 3년이 더 걸립니다. 그 이후에는 이것을 초과하게 됩니다. 3차년도에, 그러니까 손익분기가 생기고 3차년도이니까 총 6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이 4억 6,200이고 그 다음에는 6억 1,500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그런데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년, 3년, 6년 정도 지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쯤 되면 이 기계도 아마 잠금, 비잠금장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노상에 그대로 방치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방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한번 안해 봤습니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방금 이 경우는 지금은 10명입니다마는 종량에 가서 2명은 있어야 된다. 즉, 기계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방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협약상 업그레이드는 우리 시의 요구에 따라서 기기공급업자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그 비용도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서울하고 우리 부산시 방식이 가장 큰 차이가 서울은 민간사업자한테 주차요금수입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수입도 너희가 가지고 와라. 대신 10년 뒤에 기부채납을 하라. 이런 식이고 부산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줄더라도 주차요금수입은 부산시의 세입으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무인자동화 기기만 민간사업제안자로부터 도입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민간투자를 한번 유도해 본적은 있습니까
당초에…
없죠 사실 또 할 사람이 없죠
아닙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 경영형태의 문제인데 시가 주차사업을 시가 할 것인지 이것은 민간에게 맡기고 다만 시민들에게 자동화기기 등등 서비스만 제고시킬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아직 미미하니까 앞으로 주차장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라는 것이 막대한데 그것을 민간에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기기공급업자를 그렇게 유형별로 선정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적응테스트 중입니다마는…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는 뚜렷한 문제점은 아직 돌출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나온다고 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ITS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은 이것이 IT가 안됩니다. 대신 사람이 받던 것, 완전히 사람이 받던 그 자체를 기계가 대신 받는다 하는 이런 기능밖에 없고 동전만은 쓸 수 있고 카드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는 감히 비교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것이 어드바이스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 이전과 관련해서…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현장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은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노외주차장 1개소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것이 지금 노외는 1개소에 1억 9,000만원 정도, 노상은 1개 면에 잠금, 비잠금이 있습니다마는 평균하면 300만원 그렇습니다.
비장금
잠금, 비잠금 평균 내면 한 300만원.
그러면 비잠금은 얼마, 잠금하고 비잠금하고 글자 그대로 잠근다 안 잠근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잠금은 왜 잠그고 안 잠그는 것은 왜 안 잠그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의 특허형식이 한 컨소시엄은 잠금형으로 들어왔고 한 컨소시엄은 비잠금형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두 개다 써 보자고 된 것입니다.
주차를 하게 되면 잠금장치를 한다는 것은 차를 못나가게끔 일단 잠그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제를 하지 않으면 차 자체가…
비잠금은 또 어떻게 다른 설치를 합니까
비잠금은 다른 것으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돈을 안 내고 갔을 때.
지금 노상은 한 면에 300만원…
노외는 1개소에, 노외는 여러 면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날 현장에 갔을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실험을 한번, 그 날 안 오셨죠
예, 우리 과장이 갔습니다.
한번 해 보았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도 카드를 댔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몇 군데의 절차를 거쳐, 숙달이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하기가 그렇게 불편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과장님이 아마 설명을 하면서 시범을 한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 넣어 가지고 다시 빼 가지고 옆에 계시는 분이 와서 해 주고 이랬는데 젊은 사람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해 가지고 파킹을 하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용이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것입니까
우선은 작동요령이겠죠. 작동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별로 보완할 방법이 없지 않아요
기계가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는 사람이 숙지를 해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날 뭘 가지고…
(場內騷亂)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교통카드로 하면 아주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주차장 수입이 막강해서 민간에게 못 맡긴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들어볼 때는 3년이 지나야 분기점이 생기고 또 그 이후에 3년이 되어야 정상적인, 지금은 이제 10명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10명이 관리했을 때 5억 4,900만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막강한 주차수입보다는 아마 그 중간에 이것이 아마 기계가 파손이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엄청나게 자주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나고 이랬을 때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장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또 업그레이드는 어떠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계의 설계수명은 10년 정도이고요, 우리 시와 이 기기공급업체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성능개선을 위한 기기부품 교체 등 필요한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며 ‘갑’의 요구에 의하여 교체 시는 ‘갑’과 ‘을’이 그 비용을 상호협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경제성과 실용화, 타당성이 뛰어난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는 ‘을’이 그 비용부담으로 적극 도입한다고 되어 있고 또 사업자간에 기기설치 협상결과에도 하부계약입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장치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좀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또 이러한 장치가, 시스템이 나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수명이 10년이라 하면 이것은 수입하고는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무관한 것 같고 업그레이드 한 것도 ‘을’이 책임진다 하는 그런 문제도 그 전에 사전장치를 해 놓아야지 회사가 개인이, 민간인이 하는 회사가 무슨 앞날을 어떻게 알아서, 만약에 아니할 말로 회사가 좋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한 문제는 너무 추상적인 답변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실제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10년이면 아까 전에 6년 지나고 4년 동안 고장 하나도 안 난다 하더라도 4년 동안 그 수입을 거두어 들이다가 다시, 기계를 다시 처음부터, 그때는 좋은 기계가 나오겠지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비용에 좋은 기계가 나오겠지만 또다시 재투자해야 할 시점이 오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방금 언뜻 예상이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밤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는 ‘을’ 쪽이 부담한다고 말씀했죠
예.
그래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갑’의 요구가 있을 때, ‘갑’이 내나 우리 부산시청 아닙니까
시가 요구를 했을 때는 비용에 관해서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각각 가격문제를 갖다가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것은 보나마나 ‘갑’이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 그 문구 자체가 아주, 저는 그 문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아주 보니 불합리해요, 이것이.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제가 진작부터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오늘에야 정확히 말씀을 하는데 6차년도가 되어야만 기계를 설치하고 6차년도가 되어야만 지금 말씀대로 본전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수익만큼 수입이 나옵니다.
그러면 6차년도까지 하면 지금 그러니까 본전이다 그러면 6차년도에 되어야 지금의 본전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1차년도, 2차년도는 계속 그러니까 적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기계수명은 아까 전에 10년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입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번 더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기왕에 사람 손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새로 생기는 데는 수익모델이 또 다르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늘 이 자리에 대중교통과장님 오셨습니까 그 날 그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시범을 보여주신 분이 대중교통과장이죠
교통관리과장 갔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명색이 그래도 부산시청의 과장이라면 아주 나름대로 명석한 두뇌를 가지신 분인데 그 분이 작동을 못해요. 실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날 전부다 같이 갔지 않아요. 그리고 말이 나오는 것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 군경이나 이런 것 나름대로 그것 보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할인 보는 사람들. 뭘 누르세요. 뭘 누르세요. 이러니까 실제로 나이 조금만 든 사람은 이것을 보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국장님 혹시 거기에서 기계를 작동 한번, 한번 이렇게 눌러봤습니까
저는 못해 봤습니다. 저도 한번 오늘 말씀 듣고 보니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직접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도 한번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4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1, 2, 3, 4로 계속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상당히 조금 나름대로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183억을 잘못 들였다 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갖다가 느꼈다. 이것은 도저히 필요없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여러 가지를 실제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을 항상 상대로 해야 되지 그 기계는 더 좋은 제품을 앞으로 만들지는 몰라도 어느 회사든지 간에 ‘A’라는 제품을 만들면 바로 다른 기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계를 본 저희들 위원님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더욱더 많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테스트를 해 보고 선정을 했다고 그런 것인데 그렇군요.
제가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자동화시스템이 183억이라는 예산을 수반하는 것인데…
다 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이 인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IT입니다.
결국 ITS를 연결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제주도나 서울이 일시에 민자유치 해 가지고 구축했던 이유는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다가 보면 거기에 적응을 못하죠. 그러나 부산시는 6개월 내에 한 번에 구축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것이 다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설명하는 사람이 인건비가 약 3분의 2가 줄겠죠. 그러면 4명 쓰는 데가 1명 내지 2명 쓰면 안내가 되는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접목이 됩니다. 그것이 곧 부산시민들에게 신뢰를 구축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금에 대한 어떤 불신감을 해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110억이라는 주차요금이 들어옵니다. 아까 답변 속에서 제주도는 10년을 거치면서 전부다 업자가 다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업자가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50 대 50으로 가릅니다.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업자는 전문가이니까 전부다 세이콤처럼 전체를 관리하고 에이스하고 다 집마다 돌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서 출동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하죠. 그것 때문에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위탁을 시켜놓으면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서울의 업체가 그 먼 데에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2일, 3일 걸립니다. 다시 인원이 배치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국장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단계적으로 5년, 7년 동안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번에 구축을 해서 ITS가 결국은 연결되면 지금 시․구․군에 계속 ITS 구축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과 다 연계가 되면 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전체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나면 교통의 흐름도 좋아지고 또 특히 주차문제가 어떤, 이 주차장에는 몇 대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하면 그 사인보드를 하고 차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에 장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북측에 해 놓은 거기에도 보면 센스가 달려 있어요. 차에 센스만 달면 그냥 통과합니다. 지금 모든 유료주차장에 차 돈 내는 요금소에서 다 정체가 되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빨리 구축을 한다는데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인건비 줄이고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억 중에 이번에 18억 올렸다고 칩시다. 내년도에 또 18억, 30억 중․장기계획으로 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중간쯤 되면 관리 못합니다. 그러면 A/S비는 또 별도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하는 이유가 제주도는 우리 부산이 했던 시스템을 전부 배워 가지고 빨리 가서 접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익금의 절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국장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떠한 형태의 일을 하신다면 우리 교통국에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일제히 하고 끝나고 난 뒤에는 구․군에도 일제히 보급하는 쪽으로 했을 때 이제 민간주차장까지 연결되면 주차문제만큼은 굉장한, 무단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고 주차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논의하면 상당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밤이 깊었습니다. 다음 부별심의가 있으니까, 내일 부별심의가 있으니까 내일 심의,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김신락위원님께서…
국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관계 두 가지 요점입니다, 형태가. 명지 쪽으로 가면 외지에서 시민들이 서비스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분산을 하면 효율적이라는 이런 문제인데 청사를 지금 위치가 아시는 것처럼 대연동은 LG메트로시티니 교통방송이니 등등 학교로 인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루 700대가 오고 이런 마당에 차제에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과 명지가 시 특별회계로 주거단지로 조성해 놓고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 문제하고 맞물려서 일단은 명지 쪽으로 안을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부지매입비 등등을 몇 차례 시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결되기도 하고 하는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미 계약이 되고 한 차례는 대금이 지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군에 분산하는 문제는 전에도 이것을 구청 이관해서 하는 안을 상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정한 적이 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관계획이 취소되었고 그 다음에 정책진단에 들어갔는데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 하는 부분과 또 직원 66명이라면 그 외에 16개 구․군에 흩어지면 팔십 몇 명의 추가인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 해서 이것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다 하는 것하고, 현 위치에서 재건축하고자 당초에는 재건축비를…
국장님! 본위원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대연동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마는 영남제분하고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같이 이전해야 됩니다. 영남제분도 함께 이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통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아까 본위원 질의할 때 명지로 이전하는 것은 그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을 지금은 굉장히 교통혼란을 유발시키니까 교통을 분산하고 또 경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꼭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같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발달된 정보화시대에 차라리 구․군으로 흩어가지고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안 되겠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답변은 됐는데 참고적으로 대연동에 수산대학교 담벼락 쪽에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로확장관계 8m.
예, 부경대학교…
그런데 지금 부경대 측과 소송이 결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도로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국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은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지시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남구 일원을 통과는 용호동이나 대연동 수영구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등한시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좀 섭섭함을 금할 수 없고…
항만국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소송은 여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영남제분도 빨리 좀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았습니까
예, 두 분 더 남았습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도시교통정비 용역관계 그것은 자료 받으셨죠
예, 서면으로 참고하고 거기에 더불어 답변 받은 것으로 하고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도로표지판 재정비용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던진 질문하고 핵심에 약간 비켜갔는데 도로표지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유료고가도로나 터널이나 도시고속도로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통 정체되는 사항을 전광판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면 고가도로에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우회도로를 사용할 것인데…
교통안내전광판.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지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국에.
오히려 그런 것을 설치해서 교통의 정체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59개가 있고 시정질문할 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100개까지 계속 증설할 것입니다.
아니, 고가도로 올라가는 진입로나 입구에 그게 있다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드물게 59개이다 보니까 박위원님 눈에 안 띄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00개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송숙희위원님께서 모라지역에…
송숙희위원 자리에 안 계시니까…
잠깐만요. 송숙희위원 질문과 관련해서 송숙희위원 질문이 백양터널 모라사거리 사망다발지역이고 여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첨부, 예산첨부 자료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해서 7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66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속도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해 주고 ‘ㅁ’자인 육교를 설치해 주고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고 미끄럼방지시설을 해 달라는 9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사업은 방금 예를 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또 보도와 차도를 측구를 약간 조정을 해서 필요한 확폭을 더 해준다든지 좁지만,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66곳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배영길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운현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박주미위원님, 강인길위원님, 구동회위원님, 이해동위원님, 이승렬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주미위원님께서 지난번 11월 8일 121회 임시회 본회의 때도 정책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시장공관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시민과의 약속을 해 놓고 시장관사 이전과 관련한 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지 않은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7월 2일 민선3기 시장취임식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공관을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 계신 이후에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인, 시민단체 등의 대표와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후보들께서 제시한 방안은 인물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고 저번에 간담회 시에는 부산코리아하우스와 같은 부산하우스, 예지원과 같은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공간, 또 소공원으로 활용하자 등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시책들은 제시가 되지 않고 아이디어 수준에 그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날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결론을 지었는데 우선 참석자들 대부분께서 93년도 10월부터 96년 12월까지 무려 3년여동안 민속관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관을 굉장히 시민의 뜻에 따라 활용을 해 보자 해서 민속관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관람객이 없는 등으로 폐장시에는 10명 정도 하루에, 등으로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추진자문위원회 구성 등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민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하자 하는 결정이 되었고, 두 번째로 팔자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팔아서는 안된다, 재산적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공공용도를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수집하고 활용방안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이 정해지면 타당성 검토하고 또 설계하고 그 다음에 공사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활용방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방안이 앞으로 정해지게 되면 설계비, 공사비 이게 활용방안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추정예산을 이번에 편성할 수 없고 다음에 활용방안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설계비와 공사비를 확정을 해서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전체 공간을 시민의 뜻에 맞는 그러한 활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박주미위원님께서 시 직원 장기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관련시책의 추진배경과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가 이번에 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월드컵축구대회를 치르면서 정말 우리 부산시가 국제도시, 세계도시 부산이라는 목표에 한 발자국 다가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무엇보다 강조를 하셨듯이 21세기 도시경쟁력은 저희들은 인재양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인재양성을 해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으로 공무원 역량을 높이자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시 직원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시정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도 부여하고 또한 선진 외국도시와의 시책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 도입하는 등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고 또 어학능력을 배양을 해서 국제적인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므로 인해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전문인력을 우리 공무원들부터 양성하자는 계획입니다.
관련시책 추진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매년 20명 정도 10년간에 걸쳐서 200명정도까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시 본청에 3급에서 7급까지 일반직 중심으로 해서 국외훈련은 3년 이상 그리고 기타 파견지역은 10년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 도시는 국외 훈련은 국제기구나 정부기관, 대학연구소가 되고 해외자매도시, 해외무역사무소, 지방국제교류화재단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서 실시를 합니다마는 9개국에 15개 도시를 연수대상 도시로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현안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1년 단위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1인당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연수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파견도시 및 관계기관 그리고 대학 등에 충분한 정보습득과 협의를 거쳐서 연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관계도시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발은 실국 본부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어학테스트를 먼저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학검증을 거치고 그리고 국외훈련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파견대상자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은 대학교 어학전문기관에 3개월 내지 6개월정도 미리 위탁교육을 시켜서 현지에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학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현지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현지정보, 관습, 인턴쉽 교육을 미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파견은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니니 만큼 현지 특파원역할도 하고 또 우수시책이나 제도 등을 비교분석하고 또 아울러서 어학연수를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하나씩 부여해서 매월 정기보고를 받아서 평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갔다가 오게 되면 사후 인사관리는 파견종료 후 1개월 내에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받아서 평가를 한 후에 보직에 반영을 하고 연수기간만큼 관련 직무분야에 연수기간만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하고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주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물론 국외 15개 도시도 있고 대상과 여러 가지 사전교육이 치밀한 계획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1년이라는, 1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해외연수 때는 본인이 사전교육이든 현지적응 훈련을 여기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현지에 가면 또 계획과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야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 이상 충분한 준비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한두 달이 아니고 장기간이었을 경우에는 그 연수를 우선해야 할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죠 그런 제도가 그런 시스템 및 장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괜히 예산도 예산이지만 목적과 목표에 맞는 연수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이 안되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1년 단위의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2년 이상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중앙부처의 공무원의 경우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들이 다소 있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의 연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갔다가 오게 되면 사후관리를 통해서 저희들 피드백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연구보고 관리라 해서 연구보고서에 의한 매월 한편씩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그만큼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심화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여부를 검토를 하고, 또 갔다 와서 인사관리를 통해서 또 의무복무와 보직관리를 통해서 근무기간 중에 평가를 통해서 해외연수의 효과가 있는지 등등을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1년 단위로 연수를 하고 오기 때문에 2, 3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중간 피드백을 통해서 평가체계가 갖추어지고 또 만약의 경우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수정을 해서 보완교육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련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내용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는, 그리고 물론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0년간 1년에 20명씩 하면 적은 인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된 연수를 받아서 시정에 효과적인 효율성을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장관사와 관련해서인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답변은 똑같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의 답변과 오늘 답변이 뭐가 다르죠 아무 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6.13선거 때 공약하실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앵무새도 아니고 반복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실질적인 업무추진비도 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책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진척된 사항이 없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함에 있어서 정말 관사를 내어놓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활용방안을 정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들에 의한 용역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용역비가 너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우선 전체 시민들, 관련 시민단체, 의회, 관련기관들의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전문가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찾아서 조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약속이 이루어지고 관사가 시민들 쪽으로 돌아가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남았습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인길위원님께서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의 성적이 부진했던 사유와 축구 일반부가 체전에 참가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향후 부산체육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전국체전에서 부진한 성적이 나온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의 성적이 부진한 사유를 저희들이 몇 가지 분석을 해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부산에서 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인대회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종목별 선수와 지도자 2,918명이 대회운영요원으로 차출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각종 경기장, 훈련장이 이 두 대회에 동원이 된 만큼 저희들이, 선수들이 활용을 못한, 사용이 통제되어서 선수지도와 훈련을 하지 못한데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목별 팀이 많이 없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종목 중에 22개 종목에 112개 세부종목에 참가를 못해서 점수를 획득하기 어려웠고 특히 우리 부산은 학생팀 중에 고등부성적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등부 성적이 너무 부진하다는 점과 끝으로는 선전을 기대했던 일부 종목, 롤러, 역도, 하키, 럭비, 궁도, 승마, 골프 이런 부분이 예상외로 부진을 해서 이번에 성적이 저조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일반부가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않은 사유는 우리 시에는 축구 일반부 실업팀이 없습니다. 1999년도에 청구파이낸스에서 축구팀을 운영을 했지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2000년도에 해체가 된 이후로 팀을 창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축구팀을 운영을 하려면 1년에 팀 운영비만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현재 기업여건상 이러한 실업팀을 창단할 기업을 현재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기업 등에 팀이 창단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체육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관련자 전문가회의를 곧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마련된 훌륭한 인프라, 시설 체육인프라를 정말 활용을 잘하고 시민적 열기를 계속 바탕으로 해서 부산이 체육의 메카도시로서 일대 도약을 하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에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도 하고 있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체육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업팀을 보다 창단이 많이 되도록 확대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양성 등도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전국의 하위권입니다. 시세에 걸맞지 않게 지원이 너무 적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통해서 체육회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편으로 해서 우리 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아시아경기라든지 월드컵, 아․태장애인대회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느라고 조금 준비가 소홀한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제출 받은 2002년도의 예산중에 지출된 내역을 보면 예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들어갔잖아요. 다 들어가고 특히 보면 단체종목에는 많이 소홀한 것이 예산상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시아경기대회도 좋고 다 좋지만 아마추어의 체육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에서 신경을 같이 병행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저희들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세밀히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곧 전문가관련 회의도 거치고 해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정말 기반구축을 위한 계획들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 중에는 전국체전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월드컵이나 아시아경기에도 관심이 더 많겠지만 아마추어 체육육성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단체도 있고 또 남자 축구부 같은 경우는 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지금 시에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큰 제2의 도시에서 부산이 실업팀이 하나 없다 하는 자체부터 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올해의 우리 성적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아마추어 체육의 육성차원에서 시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을 한번 써 보십시오.
신경도 쓰고 관심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구동회위원님께서 A.G를 계기로 부산시민의 대통합과 선진시민의식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A.G대회에 활동하였던 자원봉사자와 시민서포터즈의 재조직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아시안게임의 성공요인은 많겠습니다마는 크게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자 활약, 그리고 시민서포터즈의 활동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제행사에 시민들이 보여준 자발적 참여와 열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하나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발렌티어(volunteer)를 현재 재조직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름하여 부산아시아드발렌티어를 내년 2월에 발족할 계획입니다. 부산아시아드발렌티어는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사회복지부분 봉사활동, 각종 영화제, 체육대회 등 지역축제 문화시설안내 등에 따른 문화예술봉사활동, 교통부분, 환경부분 그리고 수해, 재난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부분 등등 7개 분야로 봉사활동 체계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렌티어들을 우선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발렌티어 명단을 입수를 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고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화 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16개 구․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넘겨줘서 이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자간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에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포터즈 운영계획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포터즈로 활동한 분들이 한 5만여명이 됩니다만 이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희망자를 받아서 부산 시민서포터즈로 구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산 시민서포터즈로 구성하게 되면 4대 국제행사시에 이번에 연고를 맺은 국가들하고 사후에 교류문제가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현재 교류를 제안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와 상호 방문을 한다든지 자매결연 등의 교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정에 대한 참여의지를 결집해 나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정모니터로도 활용도하고 또는 계속해서 시정의 서포터즈로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통역요원도 확보를 해서 서포터즈 활동하고도 연계를 해 주는 그리고 활동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보급하는 등등의 적극적인 시책을 펴서 아울러서 경제적인 지원도 마련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구동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리 계획이 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렌티어즈와 부산 시민서포터즈가 빨리 출발을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을 한데 묶어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빨리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해동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후 파견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각 조직위에 파견된 시와 구청 직원의 직급별 인원, 시의 인사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조직위원회 파견 총 인력은 292명이었습니다. 시에서 159명 구․군에서 133명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구․군에서 파견된 133명중에 56명은 소속기관으로 복귀가 되어서 지금은 시에서 159명, 구에서 77명 등 236명이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들 파견된 인원에 대한 앞으로 인사는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월말 현재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260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이 파견인력 복귀에 대비해서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 정원 기준해서 초과현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관별, 직급별로 맞지를 않은 상위직급이 문제입니다. 특히 5급 이상 관리직이 초과현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하위직 직원들도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정체가 되어서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도 하고 또 현재 추진중인 경륜사업추진기획단에 조기 배치 또 곧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낙동강환경조사사업단 이런 부분이 되면 다소 해소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조직 신설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중앙에 건의를 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이 신설될 때까지는 현재 본청의 경우 행정3급이 3명, 행정 4급이 8명, 시설이 1명, 기술이 1명 그리고 행정5급이 24명, 전산, 건축, 전기, 통신, 토목 등등이 한 두 명 이렇게 됩니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과원이 있더라도 결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들 상위직급에 대한 해소대책이 저희들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군에 초과인원은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군에서는 총 5급 이상 초과현원은 영도구, 사하, 금정구가 한 명 되는 것은 내년 7월 1일자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장군은 2004년 1월 1일자로 해소가 되어서 한 1년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구․군은 별 크게 염려할 바는 못됩니다. 하지만 시 본청이 문제인데 시 본청의 경우 3급의 경우는 낙동강조사사업단장이 3급 부이사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 3명이 과원입니다만 한 명은 해소가 될 수 있고 나머지 두 분은 교육으로 한 명이 가야 됩니다. 교육부분 한 명하고 여타 한 명은 조직위원회가 청산 때까지 내년 8월 31일까지 한 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국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인력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급 부분 행정에 한 8명 정도 되는 부분은 상수도협회에 현재 한 명 파견 요구가 있어서 저희 부산시가 상수도협회에 회장을 시장께서 맡고 있습니다만 4급 한 명이 파견되고 한 명은 국외 훈련정도로 그리고 A.G청산을 하기까지 4급이 두 명이 잔류를 해야 됩니다. 내년 8월 31일까지 두 명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관련 저희들 기관에 또 등등 여건을 감안해서 한 두 명 정도는 지금 명예퇴직을 지금 신청을 해 두고 있고 또 공무원수석교수자리는 공석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일곱 자리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당장에 한 명은 과원은 한 명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은 올림픽유치기획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년에 있을 세계육상대회 또 청소년축구초청대회 앞으로 2016년에 올림픽 유치 이런 등등의 업무를 맡을 기획단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5급 인원은 상당히 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접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 할 5급 인원은 지금 기술직렬은 한 두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곧 해소가 됩니다만 행정직은 한 25~26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저희들이 해소를 해야 될 과제고 아주 어렵습니다만 현재 공석 중에 있는 곳이 한 일곱 자리가 5급이 공석 중에 있고 그 외에 조직위원회에 청산단으로 한 9명 정도가 내년 8월 31일까지 있어야 되고 한 5명 정도는 파견 정도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투자기관 전출도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되어서 잔여인력은 한 대여섯 명 정도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인재개발 하는 팀, 우리 인적자원개발이 세계 경쟁력을 갖추는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팀, 올림픽유치기획팀 또 국제경기지원팀, 부비징수팀, 장묘문화개선팀 이렇게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팀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한 해 중에는 5급까지도 거의 해소가 될 것입니다만 내년 한 해에 승진요인이 없어서 저희들 하급직 직원들의 승진요인이 없어서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위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연령층이 낮습니다, 그죠 뭐 51세, 50세 평균 이런 52세 이래 나옵니다만 그래 하위직이 승진할 기회가 적으니까 경륜장 같은데 16명 모집하는데 122명이나 신청을 하지요. 그런데 사무관 5급 같은 경우에는 9명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어떤 우리 공직사회가 뭐 좀 승진의 기회도 있고 이래야 재미가 있는 건데 이게 꽉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운영을 어느 시점인가 잘 못했다는 문제고 또 아시안게임 4대 행사를 위해서 파견되었던 직원들은 갈 때는 그래도 조금 뭐 판공비라도 조금 더 주는 맛에 갔습니다. 오는 데 길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대안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흔쾌히 내가 정말 필요한 자리에 올 수 있다고 느끼지는 못하죠.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더 확실하게 지금 12월말 정도 온다고 보았을 때 최소한도 한 달 전쯤 되면 어떤 어떤 자리에 어떻게 와진다 하는 것을 좀 확 심어줘야 되고 또 시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내 자리 뺏기려고 해서 걱정이 있는데 그 불안한 것도 해소를 시켜 줘야 됩니다. 국에서, 자, 이것이 지금 질의를 안 하면 이게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안나오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아주 뭐 예산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사실 제일 예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금액 아니겠어요. 지금 고급간부들이 3급, 4급, 5급 자기 돌아올 자리 없으면 결국 명퇴 내지는 그것도 종용 아닙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43년생 자르는데 44년생까지 자른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낭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간부들도 자기 자리에 못 오면 결국은 뭐 우리가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면 거의 보직이 없이 거의 어디 적당한 데 가서 이름만 달고 있어라 하는 이것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그 동안에 전공과 실력이 있는데 그것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돌아올 어떤 방안을 갖겠다는 것은 그래도 행정관리국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최소한도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를 특별히 한다든지 또 푸른부산가꾸기운동 하면서 공원, 녹지 같이 엎어놓아 가지고 그것은 옛날 기구축소 때문에 그렇다치면 이번 기회에 그러면 푸른부산가꾸기를 하면 녹지하고 공원은 분리해야 되겠다. 뭐 몇 개라도 건설주택국 같으면 뭐 건설하고 주택하고는 뭐 잘라야 되겠다. 이 정도는 방안을 가지고 이게 말이죠 달라들어 주어야 위에야 좀 풀려야 밑에가 누구 말마따나 올라갈 건데 꽉 막혔는데 여기 뭐 좋아가지고, 경륜장 하면 또 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공직사회가 무너집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돼요, 어느 조직이든. 그래서 그게 꿈과 희망이 없으면 조직이 죽어갈 수 있는데 이 좋은 인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보람 같은 게 전부 무너지지요. 그래서 최고의 정말 우리 나라에서의 최고의 신랑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 정도로 대우받고 들어올 때에 힘차게 들어왔는데 어중간한 나이에 중간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 끝났습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이승렬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백운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익주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임종영위원님, 이승렬위원님, 박주미위원님, 구동회위원님, 김기묘위원님 다섯분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 위원님의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參 照)
․임종영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승렬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이승렬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주미위원님께서는 시정 홍보물인 시정소개자료와 시정현안 책자를 통합 발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책자를 드렸습니다만 시정 소개자료는 시의 주요 정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부산시의 각종 시책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자료로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개국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또 시정현황은 시정의 주요현황을 통계와 도표위주로 한 업무현황자료로서 국내에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상호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합하여 발간하기보다는 시정 소개자료와 시정현황의 특성을 살려서 별도로 발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 통합 발간하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박주미위원님의…
저기, 국내외 자료를 분리하는 것도 참 일리는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은 좀 정세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국제화 세계화를 가는데 있어서 국내로 자료를 분리해서 발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작은 팜플렛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통합해서 만들잖아요. 한글도 있고 영어, 일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시정을 알리는 홍보자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국내외를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중복성이나 또 비효율성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그런 것은 좀 효율성을 살려서 통합하는 것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통합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좀 전환을 시켜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동회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구동회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 김기묘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김기묘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場內웃음)
예, 이익주 기획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이영활 재정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아홉 명의 위원님께서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요점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상은위원님께서 수의계약용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 2002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65건 발주했습니다만 이중에 수의계약이 16건, 경쟁입찰이 49건이었습니다.
용역도 공사, 물품 등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경쟁입찰보다 낙찰률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시장가격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정한 원가계산 등을 실시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 연구용역은 다른 공사, 물품구입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업의 특성상 충분한 전문연구인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용역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모든 용역을 전부 경쟁입찰로 전면적으로 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는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수의계약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업체가 6건을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수의계약 6건을 체결한 것은 우리 시에서 출연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연구용역 등 6건의 용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우리 부산지역에 소재하면서 해당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수집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연구와 관련된 지역실정에 가장 밝고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연구인력과 실적 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이상은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방세도 조세인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과세면제 및 감면에 대해서도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금전에 질문을 주신 총 감면액 중에서 조례를 제외한 감면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면 조례 외에 지방세법에 의한 것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감면,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 비영리사회단체에 대한 감면 등 405억 2,700만원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은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용재산감면, 법인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에 의한 감면 등 84억 100만원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면을 받은 지방세에 대한 사후관리는 일단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항상 감면의 적정성이 있는지 또 감면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한 지방세 감면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부당한 사례가 나타날 때에는 즉시 추징 조치하여 조세 징수의 형평성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상은위원님께서 사하구 신평동, 북구 만덕동 소재 시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사유, 아시안게임 홍보관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시유재산의 무상사용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2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질문을 주신 북구 만덕동 공유재산은 북부경찰서에서 만덕1파출소로 사용하고 있고 사하구 신평동 공유재산은 서부교육청에서 공공도로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비해서는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해당 시유재산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타 잡종재산과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유토지 358필지, 건물 46동을 교환 취득하고 시유지 45필지 건물 6동을 교환 처분함으로써 재산의 활용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 시청 건너편에 있는 연산동 소재 아시안게임 홍보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공유재산은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연제구로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3년 동안 무상대부를 받아 아시안게임 홍보관 및 선수촌아파트 견본주택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 대부기간이 종료하면 원상복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부지를 도심내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 등을 주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이상은위원님의 질의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한 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의계약을 할 때 경쟁입찰을 하면 평균 87.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평균 95.6% 정도 됩니다. 차이가 한 10% 정도 나거든요. 그 10%는 안되고 한 8% 정도 나지 않습니까 8% 나는데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했었지만 상당한 금액이니까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낙찰률을 수의계약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이 지금 감면조례에 의하지 않고 감면해 준 게 489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감면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고 나중에 사후 점검을 해 가지고 15억 9,600만원을 다시 추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감면조례에 의하지 않은 480억 중에서는 아까 사후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여기도 좀 추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추징금액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15억 9,600만원이 감면조례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징실적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후에 사후 점검을 하고 추징한 실적이 2,397건에 6억 1,100만원이고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이후에 추징한 실적이 103건에 5억 5,500만원 이걸 세 개 합쳐서…
다시, 다시 좀 한 번 불러 주세요, 다시.
예,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 추징한 실적이 6억 1,100만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 이후에 다시 추징한 실적이 5억 5,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사후에 사후 점검을 통해서 추징한 실적이 4억 3,000만원 이래 합쳐서 2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종영위원님과 이경호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임종영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이경호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에 편성된 시정업무추진비 등 유사한 항목의 성격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정수행과 관련한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각계 인사와의 오․만찬 경비, 저소득층 등 시정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 등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포괄적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재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편성기준액을 정해주고 있고 아울러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주신 공보관실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정홍보업무추진비는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시책현안 사항 등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 언론 시정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업무추진비는 방송사 및 신문사, 잡지 등 언론사와의 인터뷰, 대담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보다 원활히 하고 언론기관과의 간담회, 기타 언론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홍보업무활성화추진비는 홈페이지 운영, 홍보영상물 제작, 여론조사, 홍보책자 발간, 홍보관 운영 등 공보관실 단위 업무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이 시정홍보라는 점에서는 다소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출대상과 용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에 편성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 자율 삭감했습니다만 10%로 자율절감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시가 계획한 시정업무와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아울러 이 예산의 과다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 한도액을 97년 이후에 20억원으로 계속해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기준액 대비 10% 절감한 금액으로 편성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부족한 점에 있어서 많은 부서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부산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 실현해야 되고 또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 하에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예산 규모도 커지고 각종 사업도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시정을 보다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한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박주미위원님께서 일용인부 처우개선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 일용인부는 환경미화원 등 11개 직종에 2,482명이 있고 이 중에 시 소속은 9개 직종에 458명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편성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편성되고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는 후생복지적 경비는 우리 시 및 자치구․군과 시 일용노동조합간의 노사합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처우개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임금수당 외에 작업 장려수당을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위생비를 9만에서 10만원 인상했고 또 타 직종에 비해서 조기 출근이 많은 농산물도매시장 현장 인부에 대해서는 조식비를 월 7만원 신규 지원을 하는 등 현업인부에 대한 처우개선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노사합의를 거쳐서 임금 및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조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포장 인부에 대한 야간작업 간식비는 사업소에서 부서 총액예산으로서 전체적인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인당 1,000원으로 지금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압수당에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소방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주미위원님의 질의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정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책임, 소관 시장이하 국장님들의 소신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괄성 성격의 업무추진비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일용인 인부사역 임금도 행자부지침에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일용인부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각 소관마다 다 보니까 작년 수준, 그것도 올해 수준도 아니고 1만 7,600원으로 규정되고 올해는 1만 8,200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추가경정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그 해에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도로포장 인부에서 간식비 1,000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답답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업무추진비 같은,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규정했다 라는 것은 임금성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하로 하회하지 말아라는, 하한선을 긋지 말아라는 규정이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상회하지 말아라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하면 포괄성의 성격인 업무추진비는 약간 줄일 수는 있으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그런 일용인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은 융통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본급이나 기본수당을 행자부 지침에 있는 수당을 그 이상으로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외에 처우개선을 위한 몇 가지 복리후생비는 저희들이 노사협의에 의해서 책정을 별도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사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물론 노동조합에서도 협상을 하겠지만, 제가 이 얘기는 한 가지 아마 답변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질문에 빠뜨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실 때 복지부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올해 업그레이드 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을 했다 라고 보고를 앞에 하셨지만 사실은 소외된 계층에 장애보호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더 확대개편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애인보호수당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계획을 하실 적에는 다 예산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부산시 의지하고 다르게 중앙정부에서 국고가 하나도 없는 걸로 인해서 그 예산을 하나도 반영시키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런, 더 많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 관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은 전체적인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우리 예산증가율 보다는 훨씬 더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더욱더 의욕적인 복지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는 들어 드리지 못하고 좀더 단계적으로 사회복지를, 사회복지향상계획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회복지나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라든지 전체적인 배분비율을 높여간다든지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장애인보호수당을 다시 반영시킬 의향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보호수당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부산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불필요한 개발성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우선으로 돌아가야 되는 예산편성에 그런 것으로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처구니 없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물론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국고보조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고스란히 폐기한다는 얘기는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 업그레이드 발표해 놓고 보호수당 다 나간다 라고 했는데 그런 홍보나 또 그 대상자의 수혜자들은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정상인이 아니고 장애인보호수당인데 그 폐기되어지면 그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좌절시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장애인보호수당이 당초에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명시가 되었었습니다. 명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실제 교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실제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세입에서 삭감을 하고 세출에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일부 그 부분은 또 우리 시비 예산, 시비 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의 필요성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 사회복지부분 조차도 이게 중앙정부에 예속되어서 부산시 의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장애인보호수당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고려해 보자 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기묘위원님, 송숙희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김기묘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송숙희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이해동위원님께서 부산시 지방채 감축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2002년, 금년 6월말 현재 2조 4,148억원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채는 물론 지금까지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한 부족투자재원을 조달하는데 쓰였습니다마는 이 지방채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 감축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하고 비교한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비교를 해 보면 지방채 규모를 단순비교하면 우리 시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가 2조 4,148억원, 대구시가 2조 2,788억원, 서울시가 1조 7,709억원, 광주시가 8,935억원, 대전시가 8,018억 등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교를 해 보면 먼저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대구시가 85.1%, 대전이 54.7%입니다만 우리 시가 50%로 세 번째가 되고 광주가 49.2%입니다. 시민 일인당 채무액을 비교해 보면 대구시가 89만 9,000원, 광주시가 64만 3,000원, 세 번째로 우리 시가 64만원, 대전시가 56만 8,000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부채규모는 우리 시가 가장 많은 게 사실입니다마는 재정여건을 감안한 비교에서는 한 세 번째 정도 이래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채 감축이 앞으로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먼저 앞으로 신규 지방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지방채상환재원으로 반드시 우선 사용토록 하고 또 토지매각 대금 등을 관련 지방채 조기상환에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강력한 지방채 감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 말에는 작년 말보다 762억원이 줄어든 2조 3,56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051억원이 줄어든 2조 2,513억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 매년 1,000억원 정도 규모의 부채를 축소를 해서 2006년까지는 2조원 이하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해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내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이해동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신락위원님께서 기금운영과 관련된…
보충질의 합니까
예.
예, 다음 좀 받아주이소.
IMF이후에 저금리로 변경하여 이자지급을 경감한 사례가 있는지, 향후 감축방안에 대해서 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비율이 높은 편인데 타 시․도의 감축방안에 대해서 안이 있었는지 또는 있었다면 검토․연구한 적이 있는지, 지방채 규모에서 채무부담행위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2001년도 결산보고서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 시의 부채규모는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이해동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신락위원님과 이종철위원님께서 기금…
본위원의 질의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김신락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많이 읽어보고 보충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종철위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각종 기금사용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이종철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辛容湖委員長 이해수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이영활 재정관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답변까지 해 주시는데 다른 위원님 서면으로 받는데 제가 보충질의 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앞의 이경호위원님이 질문하신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그 적자규모를 개선할 대책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부산의료원은 공익진료기관으로서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금을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지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얼마를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 얼마 전에도 120억이라는 적자의 신문보도 되어 지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 사이에도 말이 많고 부산의료원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지적은 했지만 부산시에서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금을 얼마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의료원의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부분이 연간 한 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액 보전하지는 아니하고 그 중에 매년 한 20억 내지 3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언론에 적자 부분이 12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의업손실 부분만 계속해서 프로젝션을 해볼 때 그 정도 될 것이다 추정한 금액이고 실제로는 금년도에 한 6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 주시는 대로의 부산의료원이 공익진료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익성과 함께 관리의 효율성도 같이 기해 나가야 이 병원운영이 정상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규모 지원을 하더라도 나머지 관리상의 비효율이라든지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과 우리 시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행스럽게 의료원신축이전 초기에 환자 수를 의식적으로 좀 줄이기도 하고 또 시행초기, 이전 초기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되고 교통불편도 있고 이래서 좀 환자수가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부산대학병원과의 협력진료를 실시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유치 노력을 편 결과 현재 협력진료 전․후하고 비교해 보면 환자 수는 크게 늘고 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도 우려되는 게 관리의 효율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산의료원이 역사는 100년이 넘었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방금 재정관님도 얘기하셨지만 공익진료의 결손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0%를 다 지원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 하셨듯이 30~40억의 결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씩 20억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자라는 게 늘어났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단순히 적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관리효율, 비효율성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리고 그 원장은 자기 임기가 되면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부산시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까지도 부산시가 좀 책임을 가지고 해 나가야만이, 사실은 그 찾아오는 환자들, 행려환자들이나 무의탁, 저소득 계층에 있는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자꾸만 보도상에서는 그것이 마치 공익진료를 하는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평가를 수익을 중심에 두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이 적자다, 적자다 라고 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기진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게 괜히 우리가 지원금만 1년에 20~30억씩 주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효율을 생각해서 잘 가지고서 관리를 좀 잘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실질적인 관리까지도 좀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국, 보건복지국 산하로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판단해 볼 때는 부산의료원이 공익진료기관이지만 공익진료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적자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타 시․도의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같은 공익진료를 하면서도 관리상의 효율을 기해서 흑자를 하는 의료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적자액 중의 일부는 시가 보전하고 그보다는 좀더 책임경영과 관리상의 효율성을 기해서 부산의료원이 정상화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도 추진할 것이고 또 어차피 부산의료원도 공기업인 이상 공기업 책임경영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가 전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좀더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부산의료원이 경영정상화가 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게 공익진료의 결손금이 아니다면, 적자나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 원인은 분명히 분석하셔야 되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진료에 따른 결손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좀더 다시 재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활 재정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사항 중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안내용심사 시에 추가질의키로 하고 오늘 부산광역시 시정에 대한 정책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저녁식사도 못하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내년도 시 예산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張柱善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企 劃 官
財 政 官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吳巨敦
許南植
安準泰
尹鍾文
金哲鍾
白雲鉉
劉惠生
吳洪錫
裵泳吉
洪完植
李京勳
黃澤鎭
朴奉鎭
金圭植
李益周
李寧活
馬善基
李相薰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都市開發公社宅地事業部長
徐廷煥
朴宜春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