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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보건환경분야 조사 및 연구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 외 3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5日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李相薰
硏 究 部 長 賓在薰
總 務 課 長 曺英喜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金根奎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역사적인 민선 제4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규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빈재훈 연구부장입니다.
조영희 총무과장입니다.
임채원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진성현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영숙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이원구… 지금 몸이 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김성림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지기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정구영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광수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김금향 축산물위생검사소 사업과장입니다.
이강록 축산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실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200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保健環境硏究院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保健環境硏究院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保健環境硏究院)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당 질의시간은 20분으로 되도록이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이상훈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자료와 사무감사자료를 종합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 유입농산물 현장수거 검사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감사자료 P13, P17, P18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유입되는 농산물이 연간 약 85만t으로 그 중 65%인 55만t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반입이 되는데 현재 부산시내 유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비율은 약 0.02%로 서울의 농산물검사 10만건 이상에 비하면 부산은 654건이며 검사인력도 서울의 77명에 비하여 부산은 5명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동안 부산시민들은 농약잔류검사도 받지 않은 농산물을 그대로 먹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본위원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98년과 2001년 사이에 2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을 받고 이제 겨우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농산물현장검사소, 가칭입니다. 설치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2000년 3월에 1회, 2001년 2월에 2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검사소가 설치되기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예산보다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예산이 제일 먼저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원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농약잔류검사실적 현황자료와 보고자료 7번의 연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잔류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98년도에서 2001년 사이에 농산물검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각 구청에서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재래시장에서 주로 검사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후에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농산물검사소 현장에서도 직접 엄궁이나 반여에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지금은 각 구청에 할당제로 해가지고 반여농산물검사소, 또 엄궁에 각구청별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에는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가지고 활발하게 농약검사를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다각도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상부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들이 1개소 농산물검사소, 1개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6명정도를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150평정도 실험실을 갖춘다면 1단계에 저희들이 서울에 비해서 50% 정도는 저희들이 유입되는 농산물 검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1단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확충되면 서울처럼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아시안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절충 중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예산보다도 다른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 3월달과 2001년도 2월달 두번이나 지적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늦었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계획은 수립해놓고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산관계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관계를 일찍이 넣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여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했습니까?
저희들은 각 구청에서 일단 농산물을 수거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거물량은 시 위생보건과하고 각 구청에서 연간 물량이 계산이 됩니다. 저희들 수거가 되면 일반검사 내지 정밀검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농약항목검사는 저희들이 약 140여종의 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에 빨리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간에 검사를 해 가지고 바로 출하되기 전에 성적을 지금 현재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산물현장검사소 생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이야기와 인력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검사가 실시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파라티푸스 등 각종 전염병대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종 전염병 종류별 발생환자수를 보면 올해의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대체로 19.5% 감소되었으나 파라티푸스의 경우는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3월 금정구 청룡동 일대에 집단환자 발생 150여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전염병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파라티푸스 집단환자가 발생한 후에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일련의 조치내용을 조치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 보건당국의 늑장 대처를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늑장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의해서 이러한 파라티푸스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바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원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사과정에 중앙하고 시 역학조사반이 합동으로 조사했는데 그런 과정에 환자발생이 너무 산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역학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간에 빨리 이러한 조치를 해서 간이상수도를 폐쇄해 가지고 수돗물을 공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잘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수돗물을 권장해도 수돗물을 먹지 않았어요. 간이상수도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번 결과를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수돗물을 먹게 되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환자 집단 발생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전염병 관리소관 부서 입장에서 볼 때 금정구 청룡동 일대의 파라티푸스 집단 환자 발생의 최종원인은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수도…
아닙니다.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독약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했는데 이번 기회에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수돗물을 먹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집단 환자 발생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간이상수도의 검사는 실시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파라티푸스 뿐 아니라 세균성이질이나 홍역 이런 집단 환자 발생을 참고로 앞으로 전염병 예방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주요 시험검사에 파라티푸스가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파라티푸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6페이지에 보면 빠져 있거든요.
거기는 너무나 전염병 항목을 전부다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우리 부산 시민이 집단 발생한 내용인데 이것이 빠졌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종류가 많아도 중요한 부분부터 검사를 실시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세균성 전염병에 대한 방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행예측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6개 병원과 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바로 현장에 가서 설사환자 같은 그런 샘플을 채취해서 바로 어떠한 세균이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전염병 확산방지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는 다행히도 전염병이 작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대중이용업소에 각종 위생용품 및 생수의 위생상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대중 이용업소에서 사용 중인 각종 위생용품 및 생수의 위생상태와 관련하여 얼마전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유흥업소나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물수건 등의 위생용품의 청결상태가 아주 불결하다고 보고된 적이 있고 심지어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에서도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먼저 최근 2년동안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을 검사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1년에는 검사건수가 주방기구가 6회, 음용수가 38건이었고, 2002년에는 검사건수가 주방용수가 2건, 물수건이 15건이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부적합이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검사결과가 확실한지 의문스럽고,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에는 주방위생용품, 물수건, 주방기기, 행주 등 22건을 검사했습니다만 4건이 부적합이 나왔고요. 음용수는 38건 중 6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샘물, 시판생수는 작년도에는 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사전에 관련기관에서 위생관련의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한 건도 저희들한테 의뢰된 건수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접객업소나 식당이 엄청난 수가 있잖아요? 그 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접객업소와 식당수.
이 건수는 저희들이 현재 이 건수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보건소에도 이것을 위생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전체 건수에 대해서 건수가 안 작겠느냐 하셨는데 아마 각 지역보건소에도 물수건같은 것은 검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를 세어보지 않았지만 엄청난 식당이 있고 접객업소가 있는데 물수건 사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검사 건수는 작년에는 8건, 올해는 15건이었거든요. 작년에는 부적합이 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는 모두가 적합하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평소에 물수건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물수건을 사용하고 난 후에 식당 종업원들이 탁자를, 식탁을 닦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꺼번에 하고 공동으로 세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체에 해로운 약을 써서 굉장히 오히려 물수건을 쓰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기관이 보건소에도 각 구청에서 의뢰된 것은 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방금 염려하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가 작년에는 38건의 검사를 했는데 올해는 13건을 했거든요. 사실 음용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음용수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고 수돗물에서 정수시설을 갖추고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수돗물을 생수로 그대로 마시고 있습니까?
예,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 직접 다이렉트로 먹습니다.
집에서도요?
예.
그렇게 하면 다행입니다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부산 시민의 몇 프로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지. 특히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방법에 대해서 대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검사방법요?
검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숫자가 표집하고 있는 수가 너무 적고.
그렇습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내년에 바로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바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식당 같은데 사용하는 물수건하고 음용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역시 각종 음용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용수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종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가 예상외로 많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사후조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9월에 실시한 각종 음용수의 수질검사 결과 지하수는 1,020건 중에 352건이, 약수터는 1,025건 중에 193건이, 그리고 민방위비상급수의 경우에는 1,794건 중 757건이 불합격 판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각종 음용수의 수질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종 음용수에 대한 검사주기는 얼마나 되며, 부적합 판정된 음용수는 판정 후 어떤 조치가 있었으며,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약수터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고, 지하수는 의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지하수가 갈수록 정말 부적합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은 정책차원에서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돗물 앞으로 먹기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하수가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중금속이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폐쇄조치가 됩니다. 지하수에서 중금속이 기준 오버했을 경우에는 폐쇄조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이 검사되었을 때는 1년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적합일 때는 바로 지하수라든가 약수터의 폐쇄조치가 내려지고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식당이나 접객업소에 검사하러 나간다면 사전에 미리 다 준비 해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부탁하건대 불시검문을 해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산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감사 답변 중에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검사기관이고 연구기관이니까 자료로써 제출하면 되지만 우리 부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식품접객업소의 물수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별로 검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실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획연구사업이라든지 접근을 하셔서 검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수반이 안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태를 파악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용수하고 물수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시에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부산시 전체 접객업소, 식당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생용품 검사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농약잔류검사 실적현황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숙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이 먹고 있는 농산물에 있어서 농약잔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료를 주로 어디에서 채취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연간 보건위생과 하고 각 구청에서 물량이 정해집니다.
각 구청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수거해 온 것을 검사하는 것이다 그죠?
예.
주로 그 시료가 어디에서 채취해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로 대형백화점, 그 다음에 재래시장,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적 후에 저희들이 그 전에는 현장 농산물 반여라든지 엄궁에서는 수거를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바로 각 구청에 할당을 해서 반여동 하고 엄궁에 있는 농산물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적합률이 몇 프로로 나오고 있습니까?
부적합률은 약 0.2% 정도.
작년에 몇 프로였습니까?
0.6%가 부적합합니다.
작년보다 부적합률이 더 낮으면 안되죠.
0.9%입니다.
작년에는 몇 프로였습니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죠. 작년이 1.78%인데.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해 있는 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잔류농약 검사를 582건을 했는데 부적합 건수가 1.2%가 나왔고요.
작년에요?
예.
1.2%?
예, 그 다음에 2002년 올해는 9월말 현재 402건을 우리가 접수를 했는데 9월말 현재 1.7%의 부적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하신 부적합률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예, 작년보다…
지금 서울하고 인천은 부적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부적합률에 대해서는 항목하고 전부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하고 인천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보건환경연구원보 이것을 한번 검토를 쭉 해 보았습니다. 특히 농약잔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봤거든요. 지금 이것이 3단계로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시료를 채취 자체를 대형매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적합률이 사실은 1.78이라 하면 납득이 안되거든요. 얼마나 지금 채소나 농산물에 농약이 많다고 난리인데 100% 중에 1.78만 농약이 있다는 것은 일반시민은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시료 채취 자체를 농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여기 보면 재래시장, 그 다음에 경매, 대형매장 순서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시료 채취 자체를 재래시장 위주로나 이런 쪽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얼마나 심각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3년간 연구가 진행된 것 같으면 첫 해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둘째, 셋째 연도에는 반드시 시료 채취를 재래시장에서 해야지 아직도 대형매장 위주로 시료 채취를 하면 얼마나 농약이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대형백화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샘플 채취를 했는데 현재로는 재래시장 하고 농산물검사소에도 각 구청에 할당을 해서 검사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현재 수준에서 잔여 농약 검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집행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나 검사를 해서 그것들이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방향 역할을 하는데 방향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연구보고가 안되면 의미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들여서 연구보고를 하시면서 분명히 여기에서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검사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번 4대 원구성이 되고 첫 업무보고에서 현장검사소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그러면 현장검사소를 제안을 할 때는 농약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 시내에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부적합률이 높고 농약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꼭 설치가 되어야 된다 당위근거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적합률이 1.78을 무슨 근거로 내놓아서 예산부서에다가 인력을 달라. 돈 달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1.78이면 농약도 많이 없는데 뭐 이런 부서가 필요하냐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또 시․도에 지금 농약부적합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현 부서에 책임자 분도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부족한 면이 지금 현장검사소를 운영한 이후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준과 비슷한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농약검사를 강화하니까 타 다른 지역으로 넘어온다는…
이쪽으로 다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1.7% 같은 경우도 사실 각 구청에 의뢰가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이런 마트라든가 대형 백화점은 안 되니까 농산물 현지에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 보건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지금은 이렇게 농산물 수거가 들어옵니다만 사실 조사 샘품건수는 이 물량에 비해서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유입물량에 대한 건수를 확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검사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의논하고 있고…
그래 지금, 잠깐만요. 이 현장검사소 설치를 위해서 예산부서에 이번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없지만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요구를 했으면 요구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구는 왜냐 하면 우리가 그냥 보고는 안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그러니까 내년 2003년 예산에 되려면 올해 지금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한번 반영해 봐라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내년에 반영이 되든 어찌 되는 일단 예산부서에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이 시급하다, 필요하다라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올해 되든 내년에 되든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그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대화로 풀고 아직 자료는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대화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지만 지금 몇 년째 분명히 지적이 되어오고 또 심각성이 연구원 보고서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구체적으로 행동에 안 옮기고 계시면 그러면 언제 되는 것입니까?
해당 주관부서에서 자기 사업은 알아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챙겨야 되지 누가 해줍니까?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데 대하여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래 지금 제가 연구원보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대조를 쭉 해 봤습니다마는 해 봤는데 많은 우리 연구원들이나 검사진들이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다른 역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책이라든지 정책 자체가 샛길로 갑니다, 보건이나 환경정책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상훈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각종 연구결과의 시민홍보와 관련하여 연구원은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기관으로서 많은 조사업과 연구사업을 전개하였으나 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업무현황에 의하면 올해 들어 연구원에서는 보건환경분야에 총 42건 그 중에 조사가 19건이고 연구가 23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 흡연 및 금연에 관한 연구, 잔류농약 세척관련 연구 등은 시민들의 건강과 집적으로 관련된 연구로써 매우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조사와 연구결과는 조사연구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조사결과의 시민홍보는 어떻게 해오셨으며 또한 실생활에 활용하여 환경개선 및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한 사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연구원은 보건환경분야에 폭넓은 조사업무와 연구사업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및 결과는 저희들이 월별, 분기별 또는 상반기, 하반기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시책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매년 발행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보와 환경백서 등에 수록해서 대학과 언론기관,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대시민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9월 26일날 저희들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개통해서 조사연구사업 결과는 부산지역의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 실태자료를 등록해서 시민들에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자판기용 캔 커피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장 상태가 65℃로 저희들이 캔 커피를 보니까 65℃ 정도 되었는데 어떤 캔 커피는 1개월 가는, 2개월 가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불량한 그러한 캔 커피를 먹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65℃에, 온장 65℃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몇 주가 되어야 얼마나 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일 조건인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4주 내지 6주가 제일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그 제품회사에서도 4주 이상 온장 상태로 두지 말도록 캔 커피 자판기에 경고문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유행성 눈병이 이번에 많이 번졌습니다마는 그 유행성 눈병은 아직까지, 아폴로눈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구원에서 이번에 원인 바이러스를 규명을 했습니다. 코사키바이러스라고 규명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국립보건원에 자료를 주고 앞으로 이러한 법정전염병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버려진 폐어망을 이용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버려진 폐어망을 이용해서 정화보조에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수처리가 되는지를. 그랬더니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대를 적용하고 있고 이번에 정화조 수질기준이 BOD가 60ppm에서 20ppm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t 규모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강화된 이러한 20ppm으로 보내려고 하면 엄청난 시민들이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약 10t 규모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드는데 저희들이 연구한 폐어망을 이용하게 되면 시설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설치해서 엄청난 이러한 경제적인 어떠한… 시민들에게 플러스를 주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몇 가지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연구원에서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예, 그렇습니다.
9월 26일날 개설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말 2002년 예산안 제출 당시에 보면 전국 대부분의 타 시․도 연구원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그 당시에 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연구원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예산 자체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홈페이지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수조정시 3,500만원을 신규편성 조치한 바 연구원 자체 홈페이지 설치를 하신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 집행일자가 그러면 언제쯤이었습니까? 홈페이지 설치는 아까 언제라고 하셨죠? 9월 26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그러면 집행일자는 그러면 바로 집행…
예,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바로 집행을 했습니까?
예,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까지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한 건수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약 7,200건 정도 됩니다.
9월 26일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상에 각종 보건환경정보는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잔류농약물 검사자료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9월의 감사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농산물검사가 되면 다음달 익월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이번에 10월달에는 사실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수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올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원래는 그러면 이대로가 아니고 원래 규정이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나가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연구원 자체 홈페이지의 경우 시민홍보가 아직 부족하고 또한 각종 자료의 신속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 자료관리 및 시민홍보를 위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사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이것을 오픈 해 놓고 자료에 대한 것을 아주 저희들이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종 검색사이트라든가 관련기관 링크를 더 활용해서 또한 전광판을 통한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각 부서별 자료관리자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최신 정보제공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추가질의하면 안됩니까? 보충질의.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2002년 9월 26일날 개설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전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저희들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저희들 조사연구사업 기타 검증사업 그 다음에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오존예보제라든가 경보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존예보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를 개설한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홈페이지를 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려야 보지 관심있는 사람 외에는 잘 안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측정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다 또 자동응답기 전화가 우리가 일기예보 번호 하듯이 이렇게 개설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달에 되어 가지고 국제행사가 되고 저희들이 약 7,200건 정도 접속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간부들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ARS를 통해 가지고 오존예보제가 되면 약 1,690군데 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ARS로 가지고 만약에 오존예보제가 되었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한번 해 볼까, 어떻느냐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어떻게 하든간에 환경보건분야에 대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상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시, 부산시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TV나 신문 같은데 그 난을, 결과를 매달 한번씩 해 준다든지 분기로 해 준다든지 그런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TV하고 그것은 또…
그냥 여기에서 열심히 해 놓고 시민들은 농약잔류가 있는지 위생물수건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물 마시고 우리 먹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홍보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에 52페이지에 보면 연안해수의 비브리오균 오염도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안해수의 비브리오균 조사결과 비브리오균은 전 지점에서 검출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NAG비브리오균은 11건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NAG비브리오콜레라균이 무엇인지 이것이 인체에 감염시 어떤 증상과 또 어떤 예방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AG비브리오균콜레라는 non agglutination이라는 원명입니다만 이것이 뭐냐하면 난, 쉽게 말하면 진성콜레라 혈청을 항체, 응집이 생기지 않는 그런 콜레라균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라균은 크게 인체에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러한 콜레라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NAG비브리오콜레라균은 다른 비브리오균과 같이 해수세균으로 연안해역이나 하천부근 해수 및 어패류, 갑각류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오염된 해산물이나 물에 의해서 경부적으로 감염되는데 콜레라균과 유사한 수인성 설사 및 구토를 일으키나 콜레라와 같은 유행적인 환자발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패류를 저온에서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패류를 처리할 때 조리후에 2차 오염방지에 유념하고 생식을 피하게 되면 이러한 것은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비브리오균 유행성 전염병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적극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나오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중국산 어패류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항생제가 함유된 어패류가 식탁에 오르면 우리 시민들 건강에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패류에 대한 항생제를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고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패류에 사용된 항생제는 어떤 것이며 항생제를 사용한 어패류를 섭취하게 되면 어떠한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중국산 어패류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패류에서 나타난 항생제는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이 저희들 기준은 0.1ppm입니다, 허용기준은. 테트라사이클린은 이제 어류에 어떠한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테트라사이클린을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기준은 0.1ppm이고요. 그 전에 중국산 어패류를 조사한 결과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기준보다는 배로 더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0.2ppm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는 수산물의 유통 차단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장단계하고 출하단계에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총 30건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다행히도 저희들이 수거한 어떠한 어류에 대해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1건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만약에 이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만약에 항생제가 있는 어떤 고기를 먹게 되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치료하기가 힘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류에 대한 항생제 허용기준은 굉장히 지금 강화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국산 말고 국내산 어패류는 항생제 검출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거 건에 대해서는 항생제가 지금 현재 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제수용 생선에 색소를 칠해 가지고 육안으로 보면 건강하게 보이는 이런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이런 색소를 칠해서 유통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선에 칠해지는 유해색소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검사를 했다면 색소를 칠한 생선은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슨 색소를 사용하였는지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와 사용된 색소가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색소가 보통 탈색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탈색소, 적색25라든가 적색45, 102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탈색소는 허용색소로 되는데 주로 알사탕이나 이런 경우는 허용되지만 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빵류, 육류, 두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탈색소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올해 영도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이번에 구정을 전후해서 들어왔는데 탈색소를 우리가 검출한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바로 관련 구청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미입니다. 고기 이름은 도미에서 이러한 탈색소가 저희들이 의뢰된 건수에 대해서 검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색소를 먹게 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이 가게 되죠?
색소를 먹게 되면 이것이 크게, 이것이 원래 이 탈색소 이것은 식용유이기 때문에, 식용색소입니다. 이것이 식용색소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인체에는 아니지만 하여튼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점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석탄에서, 콜타르에서 분류해 가지고 식용색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탈색소인데 구정 때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인체에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에 각종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질병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여름철이 되면 공공건물을 비롯해서 대형건물 등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레지오넬라증에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지오넬라증 때문에 여름철에 에어컨을 안 틀 수도 없고 틀면 그런 불안함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레지오넬라증과 관련해서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실적 그리고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레지오넬라증을 일으키는 요인과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레지오넬라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름철에 냉각탑수에 있는 에어노즐에 의해서 호흡기로 인해서 걸리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도 지금 대형병원에서도 가끔 한 명씩 크게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총 484건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42개의 기관에서 검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검출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레지오넬라는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검출이 되면 반드시 소독을 하여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잔류염소를 2~6ppm 정도를 유지를 시켜주고 그러면 레지오넬라균이 다 사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보하게 되면, 바로 통보하게 되면 각 의뢰하는 기관에서 해서 청소상태라든가 그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돌아오기 전에 봄쯤 사전에 예외방책을 내놓으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가금물 채취와 검사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외에 보건소 검사인력 교육이나 관리 그리고 지역의 보건의료정책에 기획하는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농산물잔류농약 채취검사 설치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종 WTO를 통해서 수입농산물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 생산된 농산물과 수입된 농산물에 대해서 그것을 검사하는 설치소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면 들어온 농산물이나 생산된 농산물 누가 다 먹어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안 먹어서 부산으로 보내서 부산 사람들이 억울하게 먹고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소도시로 또 간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우리 시만의 어떤 보건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요? 전국, 중앙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농림부나 관계기관에 근본적인 토양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한다든가 저농약, 무기농으로 할 수 있는 농기법을 연구한다거나 저는 이런 식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해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업무분장에 대한 어떠한 부서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청하고 농산물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아까 우리가,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유기농법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사실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농약에서 해방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지시를 직원들 보고 했습니다. 농작물을 말이지 사왔다 그러면 이 농작물, 이 채소가 이것은 분명히 농약이 들어 있다고 우리 주부님들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래 가지고 수돗물에 씻고 그 다음에 씻은 다음에 뭘 세척하고 한 다음에 농약 성분이 어떻게 빠져나가는가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척을 몇 번하면 농약이 얼마만큼 떨어지더라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는 이 농약,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지금 현재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려고 그러면 검사소에 가면 농약검사를 할 수 없는, 법적으로 우리는 농산물을 수거할 수 없어요,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농산물을. 어떻게 하든지 각 구청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우리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위생검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농산물을 수거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이러한 연구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수거도 안되고 돈주고 사야 됩니다. 사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이것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생각은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주부님들이 안심하고 농약 이런 데서 해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 하고 앞으로 아까 우리 송숙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장검사소 설치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것도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에게 잡고 늘어지겠습니다.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잡고 늘어질 테니까 그때 좀 잘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내가 맡은 책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은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방금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입농산물이라든지 이것도 사실은 시민들 입에 들어가기 전에는 연구원에서 잔류농산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호보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른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도 요청을 해서 단지 떨어지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의료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도시계획 공부를 할 때 도시가 형성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택난, 교통난, 질병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기라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대기가 환경으로 커져 버렸는데 지금 이 환경문제가 우리 인류가 살면서 마지막 지켜야 될 그런 분야인데 농촌까지 환경이 오염되어서 망가져 있거든요. 아까 조금전에 박주미위원님 발언하실 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랬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묻는 데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합니다. 원래.
감사자료에 보면 대기수질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전부 환경치 미달이 되어서 괜찮다, 최악이 3급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수질, 대기 전부 조사한 것 여기 보면 전부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호하다. 시민들은 오늘 위원들 질의도 그렇고 시민들 전부 여러가지 물이고 대기고 뭐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서류에 보면 전부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괜찮은 것은 빼버렸는지 한 가지 안괜찮은 게 있데요. 동천. 동천은 제외…
동천도 문제 있습니다.
동천은 빠져 있더라고. 괜찮다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는 전부 보고되었습니다. 동천, 삼락천, 덕천천.
동천은 안괜찮다 이 이야기거든요. 동천은 제외하는 것을 보면. 그럼 동천 말고는 전부다 괜찮은 것입니까?
위원님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 보세요.
천은 저희들이 22개 천이 부산에 있습니다만 제일 안좋은 데가 삼락천, 덕천천, 감전천, 그 다음에 그 천은 지금 현재 상당히 안좋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사상 저쪽으로 공단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떻느냐 하면 하수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생활오수가 전부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하천은 겉으로 보면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만 그러나 유지수가 없습니다. 유지수가. 삼락천이라든지 덕천천 유지수가 없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물을 펌핑해 가지고 유지수를 확보하는 그러한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타문제를 위원님께서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즈음은, 옛날 저희들 공무원 시대 할 때는 위원님 조금 아나로그시대일 때는 기계가 없고 할 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원장이 이야기해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딱 되어 가지고 몇 월 몇일날 딱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측정망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는 한치도 무슨 안나온 것을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고는 절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환경국 행정감사를 안했거든요. 환경국 감사를 아직 안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나는 전공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수질, 대기는 치수 BOD이라든가, PPM이라든가 이런 것 전문지식이 없지만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책도 좀 보고 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을 아는데 내가 볼 때는 걱정이 심히 우려가 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전부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건연구원에서 시각 자체를 좀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어쨌든 본위원이 대기수질 오염도 괜찮나 이렇게 물었을 때 괜찮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도록 하고 믿는지 안믿는지는 우리가 다시 지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 잘 해 주시고, 두번째로 넘어가겠는데 아까 송숙희위원도 발언했습니다만 6페이지에 보면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어 있다 그런데 답변이 내년도 필요한 것을 금년에 청구를 안했다 그것은 부산시장 머리 아픈 것을 걱정해서 그런 것입니까? 시민들은 이게 문제가 되어도 괜찮고 이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 부서를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요청을 해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서 6페이지에 장비가 부족해서 원만한 연구활동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요청 자체를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놔놓고 무슨 장비가 어떻게 필요하고 소요예산이 얼마가 필요했는데 안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예산 다 책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 세번째로 10페이지에 대기측정한 것이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해가지고 조문별로 환경측정을 했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블록별로 해야 됩니다. 부산은. 왜 그러냐 하면 저층 평지에는 거의다 상업지역이거든요. 공업지역이 많고, 그 다음에 중간층부터 위에 중복도로, 산복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위쪽은 전부 주거지역이거든. 그리고 오륙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전부 대기 이동 흐름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저층하고 중충하고 상층하고 블록별로 보면 공기오염도가 다른데 발생은 여기에서 지적한 주거, 상업, 공업에 따라서 발생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가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주거지역으로 다 가거든. 대기흐름에 따라서.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앞으로는 물론 이것도 하지만 층별로 대기흐름도를 측정을 해 가지고 기준치를 대응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생긴 그 오염도가 그대로 있으면 이게 맞는데 결국 대기흐름에 따라서 마지막은 주거지역으로 간다 그래서 환경이 결국 거기에 문제가 마지막 오는 게 아니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가면 이것 좀 이렇게 바꿀 의향 없습니까?
우리 담당직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소장이 의논은 무슨 의논입니까? 이게 맞다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할 때는.
지금 물어 보세요. 직원한테, 맞는가.
설치할 때는 사방 동서남북으로 전부 바람장이라든가 오염도를 측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알아요. 그 정도는 압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검토해야 됩니까?
이것은 방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료제출할 때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아까 첫 질문하고 관계되는데 터널을 분석해 보니까 오염도가 좀 있기는 있는데 괜찮다 이런 분석이던데요. 제가 보기로 터널구조에 따라서 과거와 지금 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터널 안에 생긴 대기오염이 자동차 유속이나 아니면 2차적으로 기계적인 닥트시스템으로써 빠져 나가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 터널하고 잘 되어 있는 터널하고 오염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기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원인만 분석해 가지고 어느 부서로 줘가지고 이렇다 하는 것이 만족해 가지고 앞으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원인이 나오면 대책까지 연구를 해 가지고 함께 해서 그 대책을 세워서 어느 부서에 넘겨주어서 그게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집행은 환경연구원에서 안하더라도 원인에 따른 해결대책까지는 함께 연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싶은데 본위원은. 이 자료에 보면 분석한 것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속시원하게 하겠다. 부위별로 해결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부산이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데요. 구호는 굉장히 세계적인 구호던데 내가 보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푸른 하늘, 푸른 하천, 건강한 부산 가꾸기” 세계적으로 이런 용어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100%는 안되더라도 적어도 70~80% 만족도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것도 밑에 물어봐야 됩니까?
사실 위원님 이 문제는 터널을…
터널 뿐만 아니라 터널을 예로 든 것이고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살아 남습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안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원인…
그것도 답변하기가 힘이 들면 실무적으로 의논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조금 많아서 미안합니다. 질문이. 수영만요트경기장 계류장 바닥 오염도 측정을 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장하고 일광 이쪽으로 물론 경남지역도 있지만 부산지역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면 그 연안에 전부 양식장이 많습니다. 아시죠? 양식장. 양식장에 바닷물을 유입해 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방류를 하잖아요. 기능상은 방류하기 전에 스트레나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침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가지고 사실 내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잘 안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그게 제대로 여과가 안되고 바로 바다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는 모르긴 몰라도 기장일대에 근해에 상당히 부식물이 많이 퇴적물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게 봅니다. 양이 엄청날 거에요. 이렇게 오염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제가 지적하는 그런 연안에 바닥에 그 기능상 연구원에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직 연구는 안해 보았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오염상태, 퇴적물 수거하는 문제 등등을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실 기장미역 좋다 하지만 사실은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해도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조금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추 있잖아요, 고추. 이게 농약을 많이 쳤는데 고추가 거꾸로 서 있으니까 전부 농약물이 끝에 몰려 있어서 이것 먹으면 안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 고추 끝을 떼버리고 먹거든요. 원장님도 그렇게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먹는 편입니다. 뭣도 모르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구만요. 그래서 나도 조금 바쁜 날은 그냥 먹고 시간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풍자되고 있는 사회 풍속도 속에서 적어도 한번쯤은 연구소에서 고추를 수거해 가지고 끝부분을 어느 정도 유해물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아까 일간지 보도문제도 나왔는데 저도 여기 해놓았는데 다른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시중에 고추끝이 이래 가지고 전부 다 떼버리고 먹는데 검사소에서 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든지 있으면 있다든지 이런 정도는 서비스해야 안되느냐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지 너무 큰 것 잡으려면 오히려 그 하니까 자그마한 것부터 일상생활에 먹는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깻잎 같은 것. 그것도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해서 그게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없으면 없다 해야 시민들이 식당에 가서 마음놓고 먹지 사실 의사들 말씀 들어보면 식당에 가서 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점을 유의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답변은 솔직하게 한다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요.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독감주의보가 발령이 되었는데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위생관리와 예방접종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독감 인플렌자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늘어나서 23일자로 국립보건원이 독감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 환자수가 올해는 45주차 11월 3일에서 9일까지 1.6명에서 46주차 11월 10일에서 16일까지는 4.47명으로 주의 수준인 3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표했는데 부산, 서울, 광주, 전남 등 18건의 인플렌자 바이러스는 모두 파나마A형 H₃N₂로 올해 예방백신에 포함된 모스크바A형과 항원성이 같아서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또는 바이러스를 연구한 결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독감환자가 굉장히 많이 만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행 예측사업으로써 직접 직원들이 각 병원에 도찰물을 전부다 채취해 가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가를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현재 20건에 대한 검사에서 일단은 4건이 양성이 나왔는데 바로 저희들이 분류확인동정을 하기 위해서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독감환자 발생이 만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련기관에 보건소 하고 병원하고 콕이 되어 가지고 계속 환자들 가금물을 수거해서 분리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추세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산추세는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인플렌자 독감 유행주기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역학조사를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나오면.
저희들이 지금 어떤 바이러스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수거를 해 가지고 일단 바이러스를 양성 나오는 것을 바로 국립보건원에 넘기는데 국립보건원에서 결과가 회수되는데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바로 그 즉시 보건원에 안보내고 즉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비로써는 그런 확인시험이 안됩니까?
지금 현재 분리해서 양성 나오면 국립보건원에 현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보통 1개월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의뢰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서울 보내가지고 확인도 안되고 결과도 안나오고 환자수는 자꾸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중에서 감염환자가 어떻게 하면 독감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는지 그 대안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들이.
지금 현재는 대안이란 것이 사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치료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확산을 방지하는데 제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빨리 어떤 바이러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체킹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현 시스템으로 봐서는 일단은 분리양성 나온 것은 저희들이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온 것이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
아니 시민들이 자꾸 확산이 되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예방 차원은 보건위생과 하고 마스크를 쓴다든가 외출을 금한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출한 후에 또 손도 씻어야 되죠.
예, 손도 씻고 하여튼.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입된 베트남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은 지난 19일 인천항을 통해서 수입된 베트남산 마른개아지살, 가리비조개인데 100㎏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기준치 2.0ppm을 초과한 2.2ppm이 검출되어서 수입물량 전량을 폐기처분하고 반송조치했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부산어시장에서 유통되는 베트남산 수입 가리비에 대해서 시료채취해 가지고 시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없습니다.
이 내용도 모릅니까?
언론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따로 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수산물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각 구청에서 의뢰건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런 사실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시료채취한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부산시내 공동어시장이나 어물시장에서 유통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시료채취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되면 아직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각 행정기관에 터지면 의뢰하는 건수에 대해서 가금물을 접수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각 행정기관과 바로 협의해 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내년부터가 아니라 내일부터 하세요.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부가 우리나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물량의 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수산물이. 그리고 매년 급증을 하고 베트남산 수입수산물은 금년 11월 20일 현재 냉동 주꾸미 8,554t, 냉동낙지 2,028t 등 모두 3만 1,000t이 수입되어서 전년 대비 작년에 비해서 28%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수산물 유통시장을 통해서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중국산 활키조개에서도 카드뮴이 검출되었는데 중국에서 수입된 활키조개 1,496㎏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 2.0을 훨씬 초과한 7.7ppm이 검출되어서 검사량 전량을 폐기, 반송조치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지난해에도 두 차례나 걸쳐서 카드뮴이 초과검출되어서 2,047㎏이 부적합처리 되었고, 이런 외국산 수산물 수입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금속 검출 가능성이 높은 활키조개 뿐 아니고 가리비, 새꼬막, 피조개 등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앞으로 철저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부산 유입 농산물 현장수거 검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연간 80만t이 부산으로 유입되는데 이 유입물량의 65%인 55만톤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내 유입농산물에 대한 검사 비율이 현재 약 0.02%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검사현황도 서울은 연간 10만건인데 부산은 654건이고 농산물 검사인력도 서울은 77명인데 5명 뿐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현행 유통중 농산물 수거검사체계가 소비 이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서울, 인천지역 현장검사소 설치운영으로 인해서 오염농산물이 전부 지방으로 다시 리턴해 가지고 유입이 되고 유입량이 자꾸 증대를 하고 있고, 현재의 검사인력이나 시설이나 예산으로는 오염 농산물 근원적 차단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검사인력이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 2개를 할 경우에 인력이 32명, 소요예산이 40억, 필요시설은 1개소당 약 150평의 모든 재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40억 아니라 50억이 들더라도 빨리 인력과 예산과 장비를 준비를 해 가지고 도매시장 현장에서 유해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출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시험이나 검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장비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현재 공동연구사업이 중앙공동 3건, 교류연구사업수행 한․일교류사업 1건, 2000년 9월 GC/MSD를 구입하여 1차 시료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공동 3건과 한․일교류사업 1건은 어떤 연구사업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대기측정망 관련 인수 대비철저인데 이제 환경부로부터 인수예정인 대기측정망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2항의 개정으로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었죠?
예.
그래서 2002년도 본예산에 일반운영비 4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440만원, 2003년도 예산요구액이 일반운영비가 약 4억 7,000만원, 노후기기교체비가 약 6억인데 지금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열 세 군데 측정망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이것은 인수받는 이러한 대기오염측정장비가 노후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92년도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제일 우리가 교체하는 노후교체비가 지금 감전동하고 신평동, 대연동출장소는 지금 유효기간이 7년인데 7년이 지난 그런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 때문에 환경부하고도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이러한 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간에 이러한 부속품이라든지 장비가,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어버리면 모든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노후기기교체비를 이제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 몇 월달에 이관되었죠?
저희들이… 우리가 교체가 3월 5일날, 올 2002년도 3월 5일날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 3월 5일날 인수를 했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4억 7,000만원 지금 일반운영비, 부속품하고 노후교체비 그것을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요구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세한 명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언론보도나 방송에도, 라디오방송에서도 내가 들었는데 대기측정을 해 보니까 전국에서 부산이 제일… 2위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오염도가 2위라 이겁니까?
소음.
소음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거의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지금 지하철공사한다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소음도가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하는 위치가.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상당히 소음도가 줄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때문에 조금 소음도가 높아지는데…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기측정망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울산 같은 부산 인근지역, 경남지방에서 공단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공기 또 중국 쪽에서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공기 이런 영향이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특히 온산공단 같은데도 어떤 부산에 오염물질이 혹시 유입되는지를 저희들이 대기측정차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울산 온산공단이나 또는 서해안,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된 공기의 영향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예, 있습니다.
분석한 자료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도축장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도축검사, 도축하기 전에 도축우 검사과정에서 불합격된 소에 대해서 그 육질을 3개월 후에 사료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적합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샘플을 보관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보관을 하고 있고 그 육질에 대해서는 바로 사료공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사료공장으로?
예.
그래서 사료공장에서 가공해 가지고 가축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죠?
(“예.” 하는 이 있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면 폐기를 안하고 왜 사료공장으로 보내요?
폐기처분하는 것은 뭘 폐기처분하느냐 하면 내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폐기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생물질이 약간 오버되는 경우, 잔류농약이 약간 있다는 경우는, 그것을 이런 경우에는 사료로 이용하게 되면 그것이 전체로 따져보면 실은 또 허용기준이 이하로 되기 때문에 동물원 사료로 보냅니다.
그래 도축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육우를 다시 동물원 사료로 가공을 해서 먹여도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 축산물소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보세요.
축산물검사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용 사료로 보내는 것은 도축검사 과정에서 규제검사를 해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을 할 적에 그것을 규제검사라 해 가지고 잔류물질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먼저 정상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를 하는데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이 검출될 시에는 그것을 갖다가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동물원 사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동물원 사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네 이것은.
15페이지 지금 도축장이 동원산업하고 김해 양돈조합 또 김해에 있는 청풍비료주식회사, 주식회사 해동 이 3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도축장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북구청 앞에 동원산업 하나가 있고요.
하나만 있고.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김해 양돈조합과 해동이라는 것은 동원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위탁처리업체입니다.
폐기물의 위탁처리업체다.
예, 해동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폐기물위탁처리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하고 왜 허가업체에서 합니까? 허가업체는 해양경찰청이고 김해시청이고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고 그런데서 어떻게 전문기술도 없는 사람이 지도감독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것은 폐기물위탁처리업체는 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거기에 폐기물처리업체로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허가받은 허가관청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최근 3년간 폐기물위탁처리업체인 김해 양돈조합하고 청풍비료, 해동에서 폐기물을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허가업체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환경부 이관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에 관해서 금후 조치계획부분에 보면 내구연한이 7년을 초과한 3개 측정소의 기기는 이제 교체하기로 했죠? 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을 현재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금정구 관내에 파라티푸스환자 집단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야단을 쳤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인규명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중앙, 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죠?
내나 간이상수도를 먹고 파라티푸스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간이상수도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로.
그런데 제가 말이죠, 어느 시민으로부터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쪽에 금정구 인근 산 쪽에 범어사 밑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음식점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수를 했데요. 거기 일한 종업원이 그러니까 화장실 개수하는데 공사요원으로 일한 분이 이야기를 한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그것이 차집관리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하천으로 방류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거기 음식점에서 화장실을 개수해 가지고 정화조를 통한 그 배관을 측구나 또는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노상에 그냥 흙에다가 중간에 묻어버리니까 그것이 자꾸 오염이 되어 가지고 이런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25페이지 터널 속 발암물질이 위험수위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일반 토양의 주성분인, 황사에서는 일반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납, 카드뮴, 크롬은 자동차배기가스의 영향으로 터널 내의 중금속 농도가 황사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것을 방지할 어떤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중금속은 이제 주로 나오는 발생원이 자동차배기가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場內騷亂)
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부산시 교통국이나 관련 실․국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치를 오버한, 초과한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봄철 황사발생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대기오염측정망은 미세먼지측정기의 낮은 측정범위로 황사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부산지역 대기측정망은 농도측정한계치는 1,000㎍/㎥로 그 이상의 농도는 측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7년이 초과한 측정소에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통 저희들이 미세먼지 측정량은 저희들이 200, 300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평상시는. 그런데 만약에 황사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치를 지점마다 1,000㎍/㎥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절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놨는데 황사가 오게 되면 엄청난 농도가, 한 2,000이상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황사가 올라갈 시에서 저희들이 측정농도를 올려주고, 조절해 주고 평상시에는 1,000㎍/㎥로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농도를 이렇게 진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버리면 저농도 측정이 곤란하게 됩니다. 상당히 데이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를 위주로 해 가지고 1000㎍/㎥로 조절을 하고 있고 그러나 단 황사가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0이상으로 조절을 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사가 올 때는 한계치를 높인다는 말이죠?
높여버리고 평상시에는 저농도이기 때문에 측정치의 정확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이것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검사소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 검사조직 인력은 총 16명이고 건물확충은 총 150평, 소요예산은 장비구입비가 약 16억 4,300만원, 시약 및 초자기구 이래 가지고 약 20억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검사소 설치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에 구두로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내일이라도 이것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400만 시민이 지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채소류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상당히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조치해 가지고 내년도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또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저것이 또 서울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현재 방법이 최적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것은 나중에 사석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30페이지 생물안전실험실 설치 및 운영사항인데 축산물위생검사소 내에 지상층으로 21.58평 총 3억 3,900만원, 주요시설 BSL3실험실, 항온․항습기실, 탈의실, 소독샤워실, 주요장비와 고압증기멸균기, 현미경, DNA분석시스템… BSL3실험실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생물안정성실험실을 갖추는데 있어서 바로 생물안정성실험입니다, 이것이. Bio Safety Level이라는 그런 약자인데요.
바이오 세프트 뭐요? L은 뭡니까?
레벨입니다.
레벨?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실험실을 갖추는데 3급 BSL 3급 규모의 실험실입니다. 이것이 3급 실험실에서는 탄저균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월 2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때도 저희들이 의심나는 가금물을 채취해서 탄저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실험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및 마약류 검사실적인데 의약품 및 화장품 검사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민원 85건, 부적합 5건인데 2002년도에는 또… 이것이 민원하고 관원은 어떤 것인지 부적합 것은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의약품하고 화장품은 저희들이 시청 보건위생과에서 유상으로 돈을 주고 각 약국에서 수거하는 그러한 제품을 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장품도 포함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민원인은 자기들이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민원에게 수입하는 것입니까?
예, 수입하는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품이라고 써놓으면 수월할 것인데, 괄호를 해 가지고. 민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관원은 위생과에서 수거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합니까?
직접, 시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적합한 사항이 2002년도에 1건, 2001년도에 5건인데 어떤 사항인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로폰 검사실적인데 이것은 소변하고 현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변에서 2001년도에 148건이 검출이 되고 2002년도에는 141건, 현품에서는 2001년도 111건, 2002년도 116건이 검출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나 소변은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수사관들이 함께, 현품이 없고 분명히 의심되는데 의심되는 의심자를 찾기 위해서 소변검사를 해서 우리에게 의뢰되어 들어오는 건수가 총 163건이 들어왔는데 141건이 진짜 먹은 경험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범인을 소환을 해 가지고…
아닙니다. 자기들이 검찰청에서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온 것입니다.
소변을 수거해서 의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품은 이것이 뭐냐 하면 백색가루입니다, 이것은. 백색가루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건수입니다.
아! 그것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예, 백색가루 이것이 현품이라고 저희들이 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검사한 실적이 있죠?
예.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흘렀네. 32페이지 식중독 세균조사 집단급식시설 위생실태 조사실적에 대해서 식중독균 검사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살모넬라균이 26건이 검출이 되고 장염비브리오가 71건, 병원성대장균이 90건 그런데 2002년도에는 살모넬라균이 72건, 장염비브리오가 76건으로 많이 증가하고 특히 살모넬라균이 증가하고 병원성대장균이 제로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02년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측정한 위생실태조사, 위생점검을 많이 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비브리오, 대장균 같은 이런 것들은 검출되지 않고 장염, 비브리오 이러한 것들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만큼 행정파트에서 노력을 했다 하는 결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접객업소 위생용품 검사실적인데 부적합 2001년도에 검사건수 8건 중에서 부적합이 1건, 물수건 그리고 행주가 부적합이 8건 중에 부적합이 3건인데 2002년도에는 전부 하나도 없는데 부적합이.
그것도 식중독 검사실적과 마찬가지로 국제행사가 부산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각 구청에 위생점검한 직원들이 하도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아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중요하거든요. 물수건같은 경우 유흥업소나 술집이나 온갖 음식점이나 상당히 불결하게 사용해 가지고 갖다 버리고 하는데 실제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양잿물이나 독성이 있는 세탁비누를 쓰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보아야 되고 물수건이나 행주에서 어떤 물성이 나타났는지 시험한 결과 데이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종합환경감시센터 운영현황에서 맨 밑에 보면 오존 대기환경 기준 초과횟수가 9월 30일 현재 1시간 기준 7개 측정소에서 21회, 8시간 기준 12개 측정소에서 188회 오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타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0.12 이상은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고, 0.3 이상은 경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기준으로 하니까 0.1ppm 이하로 나온 경우가 11개 측정소에서, 7개 측정소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고 8시간 기준하게 되면 기준이 0.060ppm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 본 결과 12개 측정소에서 188회 10시간 평균 기준치 이상을 나타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21회 188회 이것이 0.10ppm, 0.060ppm 이하라는 말입니까?
예, 이하로 잡았습니다. 오존 대기환경 기준입니다. 기준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시중유통 7번에 43페이지 7번에 보면 부산지역 유통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실태연구인데 여기에 기준초과농약이 7건이 있고 부적합률이 1.78%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중유통 채소류중 잔류농약 세척저감효과 연구부분에서도 시험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감효과 이것은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성분 분석 및 적정처리방안연구인데 추진사항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몇몇 구청에서는 음식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인 때문에 확대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냄새나는 물질들을 관능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체킹이 되었었는데.
무슨 법요?
관능법요. 코로 맡는 것. 이것을 좀 기기분석적으로 저희들이 냄새나는 성분을 완전히 파악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약 68종류의 냄새나는 성분을 분석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도별 농도는 많지만 냄새는 얼마 안나는 것, 농도는 작지만 냄새나는 것, 기존시설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현재 제거방안까지 앞으로 이것이 되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처리 방안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대를 걸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어요?
지금 현재 분리만 되었습니다. 냄새나는 성분만 분리를 했습니다. 제거반응에 대해서는 연구진들이 굉장히 자료수집하고 있고.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료하고 학교하고 서로 콕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감방안이 나온다면 엄청난 음식물문화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남구 용호동 백운포고개에서 동명불원으로 우회하는 신선대 앞에 남부쓰레기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악취가 나서 용호2, 4동에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여름만 되면 바람이 동래쪽으로 불면 냄새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돈을 2억 5,0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이름도 없는 민간업체 남구청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습식으로 설치를 했다는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남구 음식물쓰레기소각장 거기 가서 직접 한번 가스를 채취를 해 가지고 시험을 해 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최근 3년간 시험 데이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구는 운영을 안하고 있거든요. 해운대하고 몇 군데 가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쓰레기장에 가서 그것을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취해 가지고 시험한 처리장.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성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리한 것이 68개정도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62개구만.
62개정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 14번 부산지역 대기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분포에 관한 연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49페이지 도축우 부산물의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잔류조사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 어떤 조사나 연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조처했는가 거기까지는 오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결과 데이타를 주었다,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까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느냐 사실 연구원에서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부서로 봐서 조금 오버액션이라고 봐집니다만 그러나 중요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있다는 경우에는 바로 양상이 다르고 보통 일반적인 데이타는 통보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사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 협조사항으로 받아 두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식중독 세균검사하고 접객업소 위생실태조사한 것도 해당부서에 자료를 이관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다 줘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식중독 세균검사 접객업소 위생조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해당부서에 통보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대기오염 측정망이 잦은 7년이상된 것이 노후되어서 고장이 많다고 했는데 고장일지를 달라 그래서 받았는데 팩스로 금방 받아서 잘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7개죠? 7년 이상된 것이?
예.
그 기계 고장일지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도축장 동원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차집관로가 된 이후로 조금 낫습니다만 차제에 연구과제를 선정을 하실 때 도축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 여건에 대한 그런 연구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냄새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인근 부산물 피같은 것이 인근에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많이 더럽습니다. 그 조사연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정말 보건이나 위생이나 환경에 관한 중요한 척후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을 제때제때 아까 독감도 이야기하셨는데 연구하시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데이타를 집행부서에 주고 집행부서는 그것을 들고 개선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력이나 예산을 따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으리라는 것이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감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원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대쉬도 하시고 안되면 시장님께 직접 말씀을 하시고 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소극적이다, 나태하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기왕에 연구부서나 이런 부서는 사실 어렵고 일설에 힘없는 부서라는 이야기도 많이 안합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임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좀 많이 하신다는 말씀도 곁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당부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검사기관입니다. 검사의 중요성을 한번 잘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검사가 검사로 끝나지 않고 이 검사의 결과가 바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정책에 반영되어서 다시 이것이 시민에게 홍보가 되고 예방차원이라든지 조치해야 될 사항은 즉각즉각 시민에게 홍보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을 때 좀더 연구원의 기능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데이타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시민이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농산물 그 속에 농약잔류를 먹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쩔 수가 없고요. 이런 사항이고 지저분한 물수건을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안타까워 하는 이런 실정인데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내용적인 면에서 좀더 과학적으로 연구하시고 데이타를 내시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성실하게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연구원의 기능이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남구 쓰레기소각장에서 최근에 다이옥신이 발생했다는 KBS방송을 보고 지역주민이 저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남구청 해당부서에 이야기했더니 그 동안 설비교체를 해서 11월 중으로 시험을 해서 성적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거든요.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각과정에서의 가스를 채취해서 시험성적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 다이옥신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장비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게 되면 다른 데 의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남구청에서.
남구청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한다고 해놓고 아직 아무 이야기도…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다이옥신도 발암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인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 올려가지고 환경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400만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장비를 보유하지도 않고 용역업체에다가 많은 돈을 줘가지고 구청에다 맡기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 20억정도.
20억, 30억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환경 업무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李相薰
硏 究 部 長 賓在薰
總 務 課 長 曺英喜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李相薰
硏 究 部 長 賓在薰
總 務 課 長 曺英喜
疫 學 調 査 科 長 林采元
微 生 物 科 長 陣聖鉉
食 藥 品 分 析 科 長 李英淑
環 境 調 査 科 長 金成林
大 氣 保 全 科 長 池基遠
水 質 保 全 科 長 鄭久永
廢 棄 物 分 析 科 長 金光洙
〈畜産物衛生檢査所〉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金根奎
事 業 課 長 金昑珦
試 驗 檢 査 室 長 李彊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