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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3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강웅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게 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과 의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첫날인 오늘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은 것은 이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전 위원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앞당겨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기준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한 다음 사무처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1日
事 務 處 長 權康雄
總 務 擔 當 官 金準燮
議 事 擔 當 官 千仁福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강웅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리항샹을 위한 시정의 보살핌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은 제4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로 우리 의회의 업무추진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업무수행에 지침으로 삼아 보다 발전된 사무처 운영이 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아무런 불편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의회의 업무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깊은 애정으로 저희 사무처를 격려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섭 총무담당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섭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議會事務處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議會事務處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議會事務處)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에 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요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의회 정책연구실 신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의회 정책연구실은 의원들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회 정책연구실의 설치는 현 의회 의장님의 공략사항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정책연구실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연구실 인원관계를 저희들이 의장님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시청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정한 다음에 인력을 4, 5명을 저희들 받아서 그런 의회에다가 정책연구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쪽 시청에서 그게 완벽하게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그쪽 인력이 남은 인력이 있어야 저희들이 받아서 별도로 조치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걸 놔두고 증원하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특별한 추진사항은 없고 집행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은 없고 저쪽 시에 두 가지 합치는데 따라서 그 개편과 동시에 나머지 인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만약에 협의가 되면 인원이 몇 명?
지금 저희들 요구는 5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실 장소는 어디로 할 겁니까?
아직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직원 보강방법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14페이지 보면 의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문위원실 직원 증원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증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 보강은 사무처 전반에 관한 건데요, 전문위원실도 바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우리 사무처의 T/O를 순수 T/O를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행자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AG,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사무처 파견 나가 있던 분들이 돌아오면 일단 그 분들을 어디든 활용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금 요구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 1명 정도가 우선 해소가 될 때까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명 아닙니까?
4명입니다.
일단 인원을 4명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활용방안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에는 일단 활용하면서 또 정원요청을 해서라도 필요하면 인원을 부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 의정운영에 대한 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주요지출내역에 보면 의정업무추진관련 간담회 비용이 2001년도에는 2,164만 9,000원인데 금년도에는 4,627만 2,000원이고 의원연수회 및 연초 개원행사 등 경비가 2001년도에는 2,169만 2,000원, 금년에는 4,007만 5,000원 각종 행사시 화환, 조화 등 구입비가 2001년도에는 607만원, 2002년도에는 1,139만 8,000원인데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총무담당관이 말씀을.
예.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추진관련 간담회 비용이 올해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많아진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장님과 의장단이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대외접촉도 많이 하시고 하는 빈도에 따라서 간담회 경비가 늘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활동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연수회 경비에 관련해서는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수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는 4대 의회 개원하면서 연수도 많이 하고 경주도 한번 다녀오고 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화환, 조화 구입비는?
그리고 각종 행사시 화환 조화 등 구입관계는 올해가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선거과정을 거치면서부터 해 가지고 4대 의원 개원되고 각종 조화나 화환 나갈 각종 단체나 행사모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약 배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절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홈페이지 자료관리 현황에 대해서 홈페이지운영현황이 접속건수가 9만 9,521명이고 전년도에는 3만 9,000명이거든요, 약 250% 이상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한 이유로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이벤트행사도 하고 해가지고 접속 건수는 한번 들어 왔다가 나간 걸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접속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종 자료를 본다든지 의원현황을 본다든지 그런 접속이 많습니다.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의정자료실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맨 윗 부분에 보면 각종자료 열람 대출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약 12명이 늘어났고 대출건수에서는 2001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약 22권이 감소했고 또 연 이용인원은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다시 29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이 감소한 부분은 아직 10월말 이전 자료입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제출한 시점이.
10월말이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의정자료실의 어떤 도서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는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장서가 모자란다든지.
장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실에 요청이 온 자료를 확보를 하고 거의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잡지나 이런 것 빼고는 다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서열람이 상당히 좋게 잘 되어 있고 기능이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시설이 됩니다.
장서가 약 총 1만 6,267권인데 그 중에서 사회과학분야만 약 8,000권되고 또 순수과학이나 기술과학이나 상당히 장서가 모자라거든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 추천도서를 많이 구입하다보면 아무래도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책자구입 요청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장서구입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지고 기술과학이나 순수과학분야에도 많은 장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02년도 진정처리현황 30페이지에 보면 7월 24일날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위원께서 부산교통교통의 위법부당행위 시정조치를 요망을 했는데 본회의에 부의를 않고 건설교통위원회 집어넣었습니까?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회부 안된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48번인가, 2001년도 진정처리현황인데 34페이지, 39번 보면 5월 28일날 사하구 다대동에 진진국씨가 진정한 것인데 부산만덕병원에 환자인권유린 등을 호소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의사담당관!
이것은 요약되어 있는 감사자료상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다가 사실 이첩을 해가지고 처리했는데 조사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48번, 축제 및 예술행사와 관련한 업무감사를 요구했는데 범일동 권철씨가 부산연극협회회장인데 이것은 왜 연극협회에서 이렇게 축제 및 예술행사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를 요구했습니까?
위원님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이 안됩니까?
이것은 보사 상임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이첩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니까.
예, 우리들은 사후에 결과보고를 받아가지고 취합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36페이지, 역사문화비판지구 해제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36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69번.
이것도 처리는 도시항만위원회에서 했는데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하고 이 문제는 사무처 의사과에서 전체 목록은 취합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배부는 했습니다. 실행부서에 줘가지고 처리를 해서 받아서 여기서는 전체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취합하는 것뿐이 안합니다. 실제 의사과에서는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서면으로 전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주원인은 진정서나 청원서가 들어오면 그냥 해당 부서에 본청이나 해당 부서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내버리면 끝인데 그러면 본청에서 보낸 결과를 여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안됩니까?
보관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모르잖아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부다 조치를 다 합니다. 우리는 결과만 받아가지고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 여기에서 의사과에서 전부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필요하시면 이 내용은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위원님 전부다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앞으로는 이런 청원이나 민원이 있을 때 감사자료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감사장에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운영위원들이 물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려면 전문위원들이 다 와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다 와야죠.
어쨌든 차기감사 때는 주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두 가지만 합시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38페이지 91번 불법조성한 장안사 납골당 즉각 철거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8페이지, 아시안게임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포럼을 개최했는데 포스트아시아드 방안에 대한 토론결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과 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한 부분은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입니다.
24페이지,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모의의회의 심사위원님들 선정이 대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중에 올해는 누가하고 내년에는 누가하고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선정을 해 가지고 의장단의 결정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그날 참여한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객관성이라든지 여러가지가 결여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합니까?
금년도에 심사위원을 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정치학과나 행정학과나 유사한 그런 것을 전공하신 분 그런 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의장님이 선정했습니다.
심사 기준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같으면 정치학과나 행정학과나 그런 과를 전공 안한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가 없겠네요?
예, 기준을 위원회 및 위원장 또는 현재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역임하신 분, 그 다음에는 2선의원 및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초선의원도 들어가고, 가능하면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안배를 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의장님이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학교출신이 심사위원을 하면 그 학생들이 객관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대학이면 부산대학 나오신 분이 심사위원을 했을 때 다른 학교 학생들이 객관성을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 행정 연구하신 것도 참 좋은데 그 보다도 그 출신학교의 의원님이 그 심사위원석에 있을 때 과연 그 학생들, 왜냐 하면 학생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하고 밝고 맑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여기 보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하면서 효과가 역효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내년부터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출신학교도 고려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심사를 할 때 심사의 배점기준표가 있습니까?
예.
대충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크게 봤을 때.
주제에 40점, 역할연기에 40점, 방청객 호응도 15점, 시간점수 5점 이렇게 나눕니다. 전체 100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모의의회를 함에 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경비지원이 사전에 되는 모양이죠?
예.
2회로 나누어서 1회는 몇 월달에 주고 두 번째는 몇 월달에 줍니까?
8월 초순에 1차분을 지급을 했고.
8월초에 주고 또 언제 줍니까?
2회는 행사 당일날.
행사 당일날 주고, 그러면 행사 당일날은 2회분 돈과 입상하면 입상금액과 함께 수령하겠네요?
예.
그런데 의회에서 학생들한테 사전에 돈을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은 학교 방과후에 자기들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녁밥값이라도 미리 좀 줘가지고 연습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종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금년에도 관례처럼 사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한테 사전에 경비를 지급해 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저는 석연찮고 학생들에게 돈을 먼저 지급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올해 몇 회째입니까?
3회입니다.
3회째입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전에 경비를 줘서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비를 주는 부분과 심사위원 선정기준에도 학생들한테 정말로 객관성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몇몇 학생들한테 뒤편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기에 아, 이것은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동 5층, 6층에 의정연구실이 있는데 제가 시의회에 처음에 청사안내를 받을 때 그때 딱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아마 그때 갔던 그대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그 시설을 계속 그대로 둡니까?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연구실 시설은 지난대에 당초 공간이 체력단련실 공간이었는데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의원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다른 어떤 것을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중에 체력단련실 뭐,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체력단련실이 있었습니다.
체력단련실이라 했는데 애초에 체력단련실이라면 기구가 어떤 기구가 있었습니까?
기구 있는 부분이 2층에 보면 자전거나 기계가 좀 내려와 있고 탁구대 있던 부분은 분산되어서 별도로 곳곳에 보관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문지를 돌리든지 안그러면 대충 상임위에 물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김기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가 나와 있는데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다른 쪽에서 너무 소식만 전하는 단편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별로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런데 편집인이 누구시고 발행인은 누구로 되어 있는데 편집은 몇 분이나 구성이 되어서 만드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목적은 매 회기 종료 후에 의회 운영사항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계획은 매 회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발간됩니다. 수록내용은 의정활동사항, 안건 및 민원처리, 의원논단 등 수록이 되고 발간부수는 1회에 4,100부를 합니다. 4,100부의 배부는 의원님들한테 송부하고, 그 다음에 전국시․도의회 서로 정보교환 때문에 거기도 보내고, 시에 실․국과 사업소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구청에 보내고 동사무소에도 12부씩 다 배부가 됩니다. 시민단체에 120부, 교육청, 그 다음에 전에 의원 하셨던 의정동우회에도 다 보내주고, 자문위원들한테도 보내고, 시정홍보요원한테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한 요지하고 틀린 답을 주셨는데요. 의원논단에 대해서 조금 수준급인 글이 실어졌으면 하는 게 시민단체의 요망입니다. 그리고 너무 천편일률적인 소식지 학교에서 나오는 신문같이 그래가지고 되겠나. 그래도 부산시 의정활동을 전하는 소식지인데 한 면이라도 읽을만한 꺼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시민의 소리입니다.
위원님 참작해서 다음에 편집할 때 좋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오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까? 한 달에 얼마나 나옵니까?
시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시에서 내줍니까?
예.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는 앞에는 사람이 얼굴이 잘 안보여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가 너무 컴컴하고 밝지가 못합니다. 의회의 분위기를 조금 살리는 면에서 형광등보다는 할로겐이라도.
조명시설이 다되어 있는데 지금 작동을 잘 안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작동을 해서 밝게 하겠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앞에는 신경을 써서 밝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묘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처장과 담당관들께서는 김기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소식지는 일관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용을 좀 담아서 소식지답게 신문 비슷한 그렇게 해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신경을 써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동 환경은 늘 느끼는데 직사광선에 의해서 상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연구를 해서 밝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반, 4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이 18명이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되었습니까?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하고 전체 회의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상임위별로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개최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하고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과위원회에서는 개최가 안되었습니까?
예.
지금 11월 하순이고 정례회 끝나면 언제 개최할 기회가 있습니까?
12월달 한달 안에 개최하도록 상임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연구과제가 선정되었죠? 선정된 연구과제 보고서를 12월에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내기 전에 위원회별 발표 및 의견청취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과제가 한 부씩 다 맡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발표를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 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서 분과위원회별로 하도록만 지시를 해놓고 아직까지 확실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챙겨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소홀한 점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 의원들이 보좌관 없이 방대한 시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자문해 주고 뒤에서 보좌해 주는 기능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나마 있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제가 상당히 저는 이것이라도 활용을 잘 하면 보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상당히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걱정스럽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연구기간을 9월하고 11월로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 기능이 단순히 우리가 대학교수들 연구한 것 보고서 과제 제출하는 과제 장소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하고 연계된 그런 어떤 정책자문을 할 수 있어야지 살아 있는 자문이지 그 사람들 연구한 것 단순히 여기서 보고서 내라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연구기간을 오히려 9월, 11월로 하면 그 연구성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 반영 못합니다. 오히려 연구기간이나 연구보고물 제출을 조금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철저하게 제가 자문위원별, 분야별 정책과제 목록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혼자 개인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방대한 문제를 이 분들한테 용역의 형태로 주면 그 분들이 심도있게 우리한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선택할 때도 일방적으로 교수님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하수도에 관해서, 병명에 관해서 당신들이 한번 해 봐라. 사회복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해 봐라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우리 상임위원회와 연계된 과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과제가 18명 교수를 일률적으로 한 사람당 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위촉했으니까 다 과제를 준다가 아니고 어쨌든 서너건이라도 실제로 연관될 수 있는 연구용역과제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분들이 심도 있게 팀을 이루어가지고 할 수 있고 사실 한 건 100만원, 아니거든요. 성과 있는 것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이 내실있게 의회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새로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연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종철위원님께서 아까 의회정책연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는데 아까 처장님 답변하실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나머지 인력이 되어 봐야 안다 이러는데.
인력문제는 저희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의 정책연구실이 정말 우리 의회의 전문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회 정책연구실이 구성이 되고 팀이 만들어져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대안을 가지고 집행부에다 해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의회가 남는 인력 처리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인력문제는 T/O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 뿐 아니라 시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은 저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정책연구실인데 일단 연구 자기 분야가 의회 파트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얼마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쪽에 시에 두 가지 연구기관을 합치면 그 쪽에는 당초에 그 인력이 남는다 하는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한다 하는 것이 처음에 발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발상은 좋은데 만약에 그런 어떤 발상이 있고 그것이 우리 의회에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가지는 기능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당연히 제기를 하고 갖고 오도록 해야죠. 그 인력 남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다리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이 된다, 안된다 그렇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무처장님이 드릴 것은 아닌데 일단은 처장님이 나름대로 어떤 안을 가지고 의회 집행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은 의회에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조정시기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하도록 하자하고 처장님이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숙희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처장이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무처의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처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사실 증원이 되면 더 좋잖아요? 보좌해 주는 의원님들 활동에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이 시간 이후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책연구진을 둘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의정자문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간단한 정책성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전 전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가 1기, 2기, 3기, 4기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이 때까지 걸어온 발자취가 우리 의회에 하나도 안 남겨있습니다. 그래서 자료홍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1대 때부터 4대까지 의장이 해온 업적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해 온 업적이 전시실 비슷한 게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있는 의원들이 저는 재선이 되어 와서 다행인데 한번 씩 우리 의회에 왔을 때 뭔가 자기 손 때가 묻은 데가 자료를 전시해 놓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저 얼굴이라도 남아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세월이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뭔가가 전시실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나간 의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장님의 그런 예산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 전체적인 사정, 예를 들면 장소 문제도 있겠고요. 예산이야 나중에 반영해서 하면 하겠지만 일단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별도로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지나가고 나면 처장님 잊어버리고.
아니 잊어버릴 수가 없죠, 감사를 받고 하는데 잊어버릴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가 꼭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4대 의장이 어디 가서 회의에 가서 중요한 회의에 가서 어떤 홍보성 자료를 하나 받아왔다 자기집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자료실에 전시해 놓고 몇 대 의장이 어디가서 뭘 가져와서 이런 걸 받았다 이런 거 해 놓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료실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장소나 이런 것도 물색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잊지마시고 다음 추경예산을 하든지 내년예산을 하든지 하셨다가 여기에 계실 동안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동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저희들 의원, 직원들 지난번 연수문제 상당히 연수를 개최해서 목적이 고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주 연수 같은 경우는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3대 때고 2대 때고 그렇게 연수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마는 직원이 23명이나 참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원연수를 하면 직원이 그 만큼 많이 갑니까?
장소 이동마다 사실은 전에도 갔었지만 사실은 의원님들 뒷바라지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한 분에게 한 명씩 뒷바라지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수행도 되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혹시나 잘못되는 게 없는가 싶어서 걱정을 해서 사람을 가능한 인원을 다 동원해서 뒷바라지하도록 했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돈을 쓰고 싶고 우리 직원들이 놀러가고 싶어서 그래 한 건 아닙니다.
특히 그날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본인개인들이 일을 할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그러한 똑같은 일이 안 벌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우리 경주연수회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2,400만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3대 의회 때도 연수회가면 티셔츠 이런 것 전부 다 기증 받아가지고 반팔티 이런 것 합니까? 처장님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말이죠,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4,000원짜리 흰 티 한 개씩이라도 똑같이 또 직원들도 똑같이 입고 정말 연수를 하면 연수답게 하고 1시간을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단합의 시간을 가진다 손치더라도 어떤 그러한 통일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명색이 부부연수입니다. 부부연수에 어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말이죠, 또 나름대로 부인들도 연수간다 그러니까 큰 기대를 걸고 와가지고 그런 게 그런 자그만한 일들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연수를 함께 해서 시간을 같이 해서 의원 상호간에 또 우리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난번 경주 연수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직원을 위해서 연수를 간 게 아닙니다.
다음부터 연수는 정례회 해서 정말 위원회별로 담당 직원들만 가서 위원회별로 뒤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그렇게 연수를 체계적으로…
직원연수는 저희들 사무처에서 처장 책임하에 하겠습니다.
의원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보좌하러 간 것이지 우리 연수하러 간 건 아닙니다.
보좌한다는 게 23명이나 오면 의원들이 부담스럽잖아요. 일요일 같은 날 특히나 안그래요.
그런데 23명도 저희들 입장에는 모자랄 정도가 돼서 갔습니다.
23명이 뭘 보좌했습니까?
중간중간에 역할이 다 있어서 했으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직원들이 많이 보좌 안할수 있는 연수로 바꾸세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연수를 받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그날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공통비 부분 나중에 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 1인당 610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별로 각 식대 2만원 X 120일 X 9명이면 9명, 8명이면 8명 되어있죠. 그 외에는 위원회별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의장님 결재 받아서 쓰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에 지금 현재 각 위원회가 테마여행을 하는 것은 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강화하고 또 위원회별로 어떤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테마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각 위원회가 나름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업무적인 뒷받침이 안되죠, 그래서 이것은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내부규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조금 분할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총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올해의 경우에는 3억 2,800정도 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내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식대나 위원 임시회, 정례회 식대 그게 3분의 1가량 됩니다. 나머지 부분 각종 연수라든지 쓰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의장님 결재 받아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집행하고 하면서 불평 없이 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게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회별로 어떤 테마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주시면 저희들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연구비가 예산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연구비지원 금액이.
어떤 연구비를 말씀.
의정연구단체 지원.
그 예산자체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안에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연구단체당 500만원 내에서 지원하도록 연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경비 속에 있습니까?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안에서.
내부규정은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천 몇 백만으로 잡아놨죠?
당초에는 작년에 1개 단체 500만원, 올해에는 2개 단체 1,000만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교부는 미리 한 게 아니고 발생할 때마다 지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의정연구회를 통해서 아까 송숙희위원님의 질문 속에서도 위원들 보좌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스타디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각 연구소 대학연구소와 나름대로 협력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 내부적인 예산부분도 조금 넉넉하게 잡아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의회경연대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담당과장 답변을 해 주시면, 지난 번 3회 모의의회를 참관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대학생 특히 우리 지방에 6개 정치외교학과가 있는 대학이 참여를 해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개최하는 것은 첫 째는 의원이 같이 동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으로 결정된 5명 그 다음에 일부 한 두 사람 외에는 모의의회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심사위원도 각 상임위원별로 그래도 최소 한 사람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세 사람이고, 기획에 한 사람, 보사환경위원회 한 사람 이렇게 5명으로 선정을 하셨죠.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도시항만위원회는 그러한 모의의회를 하는지 조차도 모른다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 최소한도로 내 지역에 있는 학교 또는 내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정말 의회를 얼마나 이해하고 또 우리와 같은 흉내를 내고 있는가 또 그런 대학생들의 내용 속에서 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참신한 내용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모의의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또 어린 학생들한테 배울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네들의 아주 참신한 생각들이 접목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모의의회 때 위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하나의 방법으로는 심사위원을 한 10명 정도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심사위원을 하게 되면 끝까지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정기준이 재선위원 중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건설교통위원 지난번에 박현욱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면 재선위원이 없어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그러한 부분은 곤란하지 않느냐 선정에서 꼭 재선, 초선보다는 오히려 초선의원이 모의의회를 더 듣고 정말 대학생들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있느냐 하는 것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금년까지 세 번째 제3회 대학생 모의경연대회를 마쳤습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전 위원이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도 5명보다는 한 10명으로 증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걸…
심사위원 기준하는 것도 좀 더 위원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의장님과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의의회에 대한 앞으로 내년도 계획을 한번 작성하셔 가지고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투표장치는 지금 현재 가능한 겁니까? 운영이 됩니까? 본회의장에 있는 전자투표.
예, 가능합니다.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고장나 가지고 새로 고쳤죠?
예 고쳤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고쳐졌는지 안고쳤는지…
기회가 있으면 시연회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동을 안해 봐가지고 물론 의결할 일이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쯤 수리가 되고 잘 되는지 한번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연습 작동을 해 주셔 가지고 의원들도 앞으로 모든 투표는 전자투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옆에 붙어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쯤 그런 것도 기획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원하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 의사과에서 일단 받아가지고 상임위에 회부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교통공단의 박주미의원 청원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교통공단은 시설부분만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올해부터는 국가공단으로서 감사를 못 받겠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을 때 내용자체들이 전부 교통공단에 운영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다룰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첩을 시킨 결과입니다. 그럼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청원이 들어 왔을 적에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 또 이것은 청원으로도 받아들 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교통공단이 감사를 받겠다 못받겠다 하는 원인제공 하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접수하실 때 어떤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청원이 우리가 상임위에 회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일단 청원서가 저희한테 접수를 할 때 저희들은 일단 접수를 해야 됩니다. 시의회에 접수했기 때문에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이라든지, 기관을 모독하는 거라든지, 법령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것 외는 불 수리 요건이 안됩니다. 일단은 접수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에 배부해 가지고 상임위원에서 처리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거기서 타 기관에 이첩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그것을 청원을 갖다가 상임위원에 회부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회부를 해 버리면 바깥에서 볼 때는 시민이나 또 그하고 관계되는 노조 측이나 이런 데는 의회에서 다루기가 곤란하니까 미룬다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해 버리죠. 그러면 애시당초 이것은 우리가 청원 받을 수 없는 또 거론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결재에서 아주 받아들이지 않아 버리면 외부에서 볼 때는 아, 이 청원건은 시의회에 제출해서 될 수 있는 건이 아니구나 하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위원회 회부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고 회부를 해 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교통공단이 자기들 말마따나 부산시민의 혈세가 50%나 시설비에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라는 기관에서 보이콧한다 그래서 조금 모양새가 안맞죠 원칙적인 것을 하시는 것보다도 그러한 내용 특히 다른 부분은 개인적인 건설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문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이해동위원님 그것은 의사과에서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검토자체가 안됩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최소한도 말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회부되는 사항이라면 사전에 의사과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결재 받기 전에 이러한 게 올라왔습니다 하고 사전조율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한테 와 본들 보류 내지 보류가 아니고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내용이다 결재하면 의장님 결재 받을 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조율해 보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합디다. 하면 의장도 사인 안하죠. 그러면 여기서 접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접수가 안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접수는 안할 수 없는데 접수는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 접수까지는 되지만 위원회까지는 오지는 안하죠?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과도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의사과라 하는 게 의회 운영하는 절차를 가지고 하는 그 인력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깊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전부 청원이라든지 몽땅 거기서 검토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면 상임위원회에다가 이첩을 해 가지고 전부 처리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조금 교통공단문제는 특이한 부분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처에서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례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가 한번 되면 좋죠 왜냐 하면 10시에 본회의 하면 9시 30분에 집행부서에서 내려옵니다. 조례가 있을 때 10분, 5분 남겨놓고 설명회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가 원안대로 안되고 하면 섭섭하다 하죠,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안되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조례문제 이런 것도 사전에 조례가 발생이 되면 미리 어떤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조금 전에 청원도 마찬가지로 조금 한 번쯤 미리 사전에 각 위원회에 드려가지고 이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장님에게 결재 받기 전에 사전에 전문위원실로 통해서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 의사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한가지만 보고를 하겠는데 위원님이 소개를 하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저희들하고 의견조율 해 가지고 민원인이 바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먼저 의견 조율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사전에 그 절차를 좀더 강화해 가지고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11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지출내역 중에서 의정업무추진관련 간담회 개최비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금 내역 좀 알 수 있죠? 그것을 저희 예결위원회할 때 다룰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데 지금 우리 의회홈페이지 있잖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동영상도 그렇고 음성서비스도 나오고 그래서 다양하게 구성이 됐던데 혹시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의회에 들어가 보면 의회소식보다 자기 지역의 의원에 대한, 사람에 대한 궁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각자 의원들을 클릭하면 간단한 약력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의원님별로 따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이 더 많습니다.
안된 분이 더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저도 구축을 하고 했는데 업데이트하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위원님들이 용기를 못 내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떤 의회에서 지원활동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개인홈페이지를 우리 의회 홈페이지로 개설하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 의원들한테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지원활동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항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홈페이지를 같이 관리하자는 건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개인홈페이지를 만드는데는 힘들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의회차원에서 아까 간단한 약력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보강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면.
그것은 별도로 송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어떤 양식이 필요하신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 갈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수록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을 지금 간단하게 하는 거기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더 확대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하면 개인 홈페이지를 내지 않더라도 내용을 더 보강한다 이런 의미로.
내용을 어느 정도 보강해야 하는지 항목하고 그 관계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 여쭈어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기관에 대한 궁금보다 의원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방문도 더 자주 할 것 같고 그쪽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항목이나 내용이 양이나 어느 정도 제가 직접 찾아 뵙고 내용을…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정확한 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강웅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께서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홍보 그리고 주민청원, 진정 그리고 공통경비의 내역 특히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되는 청원민원접수, 대학교모의의회에 관련해서 심사위원의 기준이라든지 평가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를 하시고 모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