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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12월 16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6.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 7.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8. 자치정보화조합설립규약의결안
  •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11. 영재교육진흥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12.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안
  • 14.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5.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6.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등)변경결정및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7.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8.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9.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0.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1.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
  • 22.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시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 의정활동사항 등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2건의 안건과 12월 2일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 3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12월 12일 박삼석의원 외 10명으로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안 등 6건, 12월 12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1월 22일 이 영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나가사키현 내 시의회 의장 일행을 접견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이 영 의장님께서는 벡스코에서 개최된 2002년도부산열린창업박람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배학철 부의장님께서는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회 팔관회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11월 23일 이 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7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6일 이 영 의장님께서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적십자사 봉사원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11월 27일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의정자문위원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의정자문위원들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11월 28일 이 영 의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주력국가 기간산업활성화를 위한 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같은 날 이 영 의장님께서는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을 가꾸는 모임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11월 29일 이 영 의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6회 소비자정보전시회 개막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이 영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일본 후쿠오카현 국제교류위원 연맹 일행을 접견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김영재 부의장님께서는 기장체육관에서 개최된 2002년 장애인 한마음 축제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12월 4일 이 영 의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를 예방한 러시아 연방의회 사절단을 접견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이 영 의장님께서는 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개최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특강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6일 이 영 의장님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출범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12월 7일 이 영 의장님께서는 KBS부산방송총국에서 개최된 연말 연시 불우이웃 돕기 모금운동에 참석 성금 기탁을 하셨으며, 같은 날 김영재 부의장님께서는 롯데백화점 정문광장에서 개최된 구세군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13일 이 영 의장님께서는 벡스코에서 개최된 중국역사 문화명성 한국전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이 영 의장님께서는 시청 2층 로비에서 개최된 PSB 불우이웃 돕기 모금운동에 참석 성금 기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산대 인근 공용주차장 무인요금 정산기 설치현장 등 11개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해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등 5개 지역을,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등 심사와 관련 기장군 철마면 등 7개 지역 주변현장을 각각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2.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3.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4. 2002년도교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5.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신용호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3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지난 11월 11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내년도 추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밀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책질의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등을 토대로 하여 시정전반의 계획사업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는 물론 경상사업 전반에 대해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소요재원의 조달 여력 등을 진지하게 심사했고 짧은 심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과정을 거쳐 12월 13일 소위원회의 합의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이어 열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기준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최대한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간의 형평성 그리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약간의 사업비를 과감 조정하였으며 둘째, 투자수요가 산적한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과다 계상된 경상사업비와 금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비는 적정 규모 내로 조정하고 소모성 경상경비는 가급적 증액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셋째, 투자사업비 중 투자의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비목의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넷째, 삭감한 재원은 부서의 고유업무 수행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효율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보완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증액 조정하여 시급하고 마무리가 되어야 할 투자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의 총괄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22억 6,500만원이 순 감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세입 순 삭감분과 기정 세출에서 삭감한 170억 1,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액 3억 6,000만원, 경상사업비에 14억 5,800만원, 투자사업비에 143억 5,300만원, 예비비에 8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조정한 결과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4조 3,60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 교부 미결정분인 장애인보호수당 22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2조 6,534억 6,3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세입감소와 같은 액수인 22억 6,500만원이 순 감액된 금액과 금년도보다 지원단체 및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에서 163억 4,60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수 불가피한 경상사업 및 시급한 시의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160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재원 2억 5,2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이미지 종합추진 3,000만원, 연금부담금 2억 7,700만원 등 경상사업에서 5억 5,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삭감한 재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파견직원 숙소 및 숙소 임차 등에 7,6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차액 4억 7,600만원은 예비비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는 녹산하수처리장 감리비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선진교통문화주관 행사지원 등에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는 신문 공고료에 3,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신호공단특별회계는 신문 공고료에 3,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부 과다 계상된 경상사업비와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 등에서 11억 9,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 재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21개 기금에 5,187억 800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되 다소 과다 계상된 경상지원사업비 등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모두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 예산안에서 1억 4,700만원을 삭감하고 113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1,300만원이 순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삭감 2억 600만원과 세입순증분 112억 1,300만원을 합한 114억 1,900만원의 재원을 목적지정 국고 보조사업 등에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 되어 온 국고보조사업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을 포함하여 112억 1,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사업비 삭감 2억 600만원과 세입순증분 112억 1,300만원을 합친 114억 1,900만원을 재원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92억원, 지방 소도업육성사업 2억 6,000만원 등 국고에서 목적지정 내시된 사업비 규모대로 이를 증액 조정하고 기정 세출예산 사업에서 삭감한 나머지 재원 8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의 조정내역은 당초 요구 시 누락된 사업비로서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교부되어온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6개 사업의 사업비 258억 4,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이를 명시이월 사업에 추가로 포함시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시정에 반영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금년도는 월드컵경기대회 및 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 내년도에는 POST W․C, 포스트아시아드사업, 복지․환경구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인재육성 세계도시부산 건설을 위한 관련 추진사업은 연초부터 미리 계획을 점검하고 면밀하게 준비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둘째, 상수도사업본부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등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되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민간단체지원 예산인 지역경제진흥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단체별로 사업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등을 반드시 분석함에 따라 200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단체활동의 공헌도와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단체 및 지원사업비의 규모를 재조정하여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넷째, 내년도 투자사업은 조기에 착공하여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계획기간 내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특히 안전시공 및 사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03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案및基金運用計劃案 審査報告書
․2002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2003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 査報告書
․2002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신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시장) TOP
2).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시장) TOP
(10時 26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교육감) TOP
(10時 28分)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법의 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부산광역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시와 교육청의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4).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5).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0時 32分)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22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 예산은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인재개발과 R&D사업의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교통, 환경 등 산적한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도시부산 건설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한 뜻깊은 예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전 공직자들은 이러한 새 예산의 취지를 받들어 각 사업별로 주도면밀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함으로써 한푼이라도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내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7).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10時 34分)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영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 교육전반에 걸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번 교육시책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교육청의 2003년도 예산은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지원에 전력하면서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는 한편 직접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에 따른 학교 신․증설과 학습자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시행 및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시행과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에 비해 한정된 우리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자체 교육사업비를 충당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록 교육재정상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교육청은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및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구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고지원 등 각종 목적지정사업비와 학교신설 교실 및 특별실 확충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 등 당면한 교육현황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는 등 200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정리에 중심을 두었으며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산교육 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산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며, 의결된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하여 부산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자치정보화조합설립규약의결안(시장 제출) TOP
9.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0.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3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정보화조합설립규약의결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영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입니다.
이번 122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정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이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실로 이원화되어 있어 연구과제의 중복문제 뿐만 아니라 규모 및 재정운영 면에서 취약성이 표출되는 등 시정종합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여 부산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은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 연구기관을 통합 개편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중 설립목적, 사업내용, 경비지원의 근거를 통합기능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부칙에서 시정책개발실 설치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 기관의 분리운영은 과거부터 우리 시의회에서 누차에 걸쳐 연구과제의 중복 인력 및 예산의 낭비 등 제반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2조 제5호의 각종 연구용역수탁조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통합기관의 위상을 감안하여 시정관련 분야에 한해서만 수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소비자보호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6급 이하 2명을 증원하고 금년 연말에 한시기한이 만료되는 아․태장애인지원과 10명, 월드컵지원과 6명 등 한시정원 35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증원되는 인원 인력 2명은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조치로 판단되며 삭감되는 35명은 국제경기대회 종료에 따른 한시정원을 정리하는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치정보화조합설립규약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정보화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간 공통 소프트웨어개발, 전자지방정보구현을 위한 업무표준화 각종 정보시스템 공유 및 유지보수 등 자치단체간 공통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거 구성 예정인 지역정보화조합의 규약안에 대하여 승인 받으려는 것으로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총칙, 조합의 조직과 기능, 회의 운영, 비용분담 등 조합에 필요한 운영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정보화사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간 중복투자를 방지함과 아울러 정보의 공유와 이용을 극대화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도간 자치정보화조합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도 중 당감, 금곡, 동삼동에 소방파출소 1개소 씩 총 3개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동 소방파출소는 96년과 97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각각 설치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그 동안 부지확보와 시 재정문제 등으로 유보되었던 사업을 2003년도 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동 파출소 설치예정지역은 그 동안 대단위 아파트건립과 주택단지 조성으로 소방행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동 지역의 소방파출소 신설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의 조달을 위해 2003년 전국자치복권을 발행코자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발행예정인 2003년전국자치복권은 전국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복권발행을 함으로써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의 조달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율참여 의식 함양 및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發展硏究院育成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 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自治情報化組合設立規約議決案 審査報告書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審査報告書
․2003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 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정보화조합설립규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재교육진흥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2.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4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장이신 홍성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3년 3월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전국유일의 영재학교로 전환하게 되고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영재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고급 인적자원 양성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은 설립기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으로 하고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영재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수행과 정책개발 및 영재교육연수, 기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위탁하는 사항 등을 시행하고 영재교육진흥원의 이사장은 교육감으로 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최초로 영재학교로 지정된 부산과학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영재교육의 질적향상과 고급 인적자원 육성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와 관련하여 2003년 3월 1일부로 중학교 남녀공학개편과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여자중학교 2개교의 학교명칭을 변경하고 초등학교병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계획에 의거 남녀학생의 균형수용과 원거리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英才敎育振興院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審査 報告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홍성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안(시장 제출) TOP
(10時 5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신 장창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이번 122회 정례회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매4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계획으로써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서 먼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역의 각종 의료자원 및 보건기관을 분석하고 활용하여 향후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을 지시한 것입니다.
계획서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결과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시 자체적으로 수립됨으로써 의학적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미흡한 점도 있으나 향후 4년간의 중기계획임을 감안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에 의한 실천의지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域保健醫療計劃案議決案 審査報告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창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박극제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는 동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구에 위임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정하여 업무위임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구에 귀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해당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에 이미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조례에서 동기준을 명문화할 경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동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가 제출한 의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6.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등)변경결정및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7.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8.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9.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0.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5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기장군철마면일원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해운대구일원등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등)변경결정및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동구초량동일원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수영구망미동일원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예술학교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송정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김유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22회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 등 의견청취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 철마면 일원 고촌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면적을 31만 9,220㎢에서 0.288㎢를 감한 31만 8,932㎢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210번지 일원에 위치할 유치원과 고촌리 135번지 일원에 위치할 초등학교는 가능한 단독주택단지와 위치를 바꾸어 어린이들이 근린공원을 이용토록 하고 학교시설부지 3,785평은 최소 4,500평 이상으로 조정할 것과 현재 고촌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감정평가하여 현실적 보상이 되도록 하고 단독주택지 분양시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토록 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금정, 강서구, 기장군 일원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등 변경결정 및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개발제한구역면적을 31만 9,220㎢에서 1,471㎢를 감한 31만 7,749㎢로 결정하고 해제된 1,471㎢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당해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 당초 건설교통부 발표대로 주택 호당 300평으로 확대해제를 검토할 것과 죽성리 666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해제 경계선을 설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어 기존 도로를 확장 이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었다면 기존도로 경계선에 따라 해지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초량동 173-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73-4번지 일원 대로 3-2호선의 일부 구간을 폐지 및 폭원을 축소하고 소로 1-2호선의 노선을 연장코자 하는 것이며, 본 노선은 당초 도심 교통소통 원활을 위하여 부산역앞 가야로에서 접속되도록 결정된 것이나 수정산터널 진입부의 노선이 수정산터널로 변경개설 완료되어 상기노선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구 망미동 272-4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영구 망미동 272-45번지 일원 대로 3-60호선 일부구간 폭원을 축소 망미램프구간을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본 노선은 번영로 진출입을 위하여 결정된 것이나 수영하수처리장 주변에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본 구간의 사업시행 의미가 상실되어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있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상구 모라동 산3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4년 9월 12일자 교육인적자원부의 한국예술학교설립계획이 승인 취소됨에 따라 학교시설부지 6만 4,866㎡를 폐지하고 학교시설접근외 다른 기능이 없는 중로 2-258호선을 폐지하며 중로 2-258호선과 연계되어 있는 소로 2-56호선의 각각 일부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송정동 9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폐지)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송정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 8,500㎡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본 부지는 95년 5월 16일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2000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송정하수처리장 권역이 기장하수처리장으로 변경되어 사업목적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解除)變更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解除등)變更決定및決定 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 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 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學校․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 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下水道)變更(廢止)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장군철마면일원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운대구일원등도시계획변경결정및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구초량동일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영구망미동일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예술학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송정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박삼석의원외 10인 발의) TOP
(11時 0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박삼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거 두 명의 여중생을 희생시킨 가해자인 미군병사에 대하여 응분의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미군의 자체 법정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채 무죄선고를 함에 따라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은 미군당국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며 연일 계속적으로 관계자 처벌과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을 거세게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생존권, 자주권 등 이러한 시민의 합리적 요구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붙임과 같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외교통상부, 미대사관,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6월 13일 미군장갑차에 의해 우리의 꽃다운 나이의 어린 두 여중생이 희생된 데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사건이 미군 측의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응분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군 측은 불평등한 협정을 들어 미군 자체 법정에서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채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들은 미군 당국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며 연일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 그리고 불평등한 협정의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으나 미군 측은 이러한 분노와 정당한 요구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손상된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정부와 미국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시 미국대통령은 두 소녀의 죽음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비롯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하며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셋째,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는 한․미 양국이 주권국의 동등한 입장에서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2002년 12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參 照)
․韓․美駐屯軍地位協定改正促求決議案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박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을 박삼석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1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7일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대통령선거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安準泰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建 設 本 部 長 職 務 代 理
尹鍾文
行 政 管 理 局 長
白雲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經 濟 振 興 局 長
吳洪錫
交 通 局 長
裵泳吉
環 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李京勳
朴奉鎭
都 市 計 劃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黃澤鎭
金圭植
公 報 官
李鍾守
監 査 官
鄭永錫
企 劃 官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金仁煥
李寧活
金炳熙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職 務 代 理
尹鍾大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 의안제출
․2002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11月 25日 市長 提出)
(11月 27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地域保健醫療計劃案議決案
(11月 25日 市長 提出)
(11月 27日 保社環境委員會에 回附)
․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2日 市長 提出)
(12月 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신발産業振興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12月 2日 市長 提出)
(12月 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韓․美駐屯軍地位協定改正促求決議案
(12月 13日 朴三碩議員外 10人 發議)
(12月 16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休會의 件
(12月 16日 議長 提議)
(12月 17日부터 12月 19日까지 3日間)
○ 의안심사
․200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豫備審査報告書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6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12月 6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11月 18日 市長 提出)
(12月 6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12月 6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6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12月 6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3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1月 11日 敎育監 提出)
(12月 6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12月 6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11月 13日 敎育監 提出)
(12月 6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12月 6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釜山發展硏究院育成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1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1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自治情報化組合設立規約議決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1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1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3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1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英才敎育振興院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11月 13日 敎育監 提出)
(12月 6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3日 敎育監 提出)
(12月 6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域保健醫療計劃案議決案
(11月 25日 市長 提出)
(12月 6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道路占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6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6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解除등)變更決定및決定
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6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
案意見聽取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6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
案意見聽取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6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學校․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
市計劃案意見聽取案
(11月 13日 市長 提議)
(12月 6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下水道)變更(廢止)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6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豫備審査報告書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2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11月 18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3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1月 11日 敎育監 提出)
(12月 1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2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11月 13日 敎育監 提出)
(12月 1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