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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1월 26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 2.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
  • 3.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1.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2.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6.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28.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사하구 장림동 906번지 일원]
  • 29.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일원]
  • 30.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33.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 35.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 39.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 40.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 4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 4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3.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4.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48.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49.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 50.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
  • 51.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 52.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께서는 제22차 부산정보기술협회 정기총회 참석차 오늘 회의 중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01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301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4일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이동호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제대욱 의원님과 김광명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월 20일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1월 25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부터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의장제의건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안건, 부산광역시장 재의요구 건과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등 총 5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노기섭 의원님과 최영아 의원님이 회기 중 사임원을 제출함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에 위원이신 노기섭 의원님과 최영아 의원님의 사임을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님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용준 의원 발의)(김재영·김문기·이용형·조철호·도용회·문창무·노기섭·곽동혁·윤지영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정상채·박성윤·이주환·조철호·곽동혁·김광명·최영아·이영찬·김재영·김진홍·문창무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정상채·박성윤·이주환·조철호·곽동혁·김광명·최영아·이영찬·김재영·김진홍·문창무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최영아·문창무·김혜린·박흥식·박민성·이순영·박성윤·배용준·김삼수·이영찬·노기섭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문창무 의원 발의)(이정화·최영아·고대영·김문기·박민성·이용형·곽동혁·윤지영·김진홍·김재영 의원 찬성) TOP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두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조례에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직자의 기본소양인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한 담당부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2조제2항에서 시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공공기관의 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인사검증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에서 인사검증대상자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를 보다 효율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인계 및 인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민간위탁기관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부산브랜드 신발을 무상 지원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발산업의 육성과 학생 복지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시민자문기능을 가진 학생신발무상지원위원회에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시 교육감에게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 7조, 제9조의 조문을 수정하고 제8조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소재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육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등에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초기창업자가 안정적 성공적인 사업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교육 및 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5조에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책무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민 의원 대표발의)(김부민·이주환·윤지영·김동일·배용준·손용구·이동호·정상채 의원 발의)(김혜린·김종한·이영찬·박승환·김태훈·노기섭·오원세·김삼수 의원 찬성) TOP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화영상기업 유치 창작자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운동단체 상호연계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 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나타난 문화재 위원회의 구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한 안건에 대한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형 의원 발의)(조철호·제대욱·박민성·이성숙·배용준·김재영·고대영·곽동혁·윤지영·문창무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보호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양성평등정책 전담 전문인력 등을 지정하고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 담당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과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사업 일부를 수정, 추가하고 개인별 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사례관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여성폭력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가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제반사무를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민정·이정화·문창무·김재영·조철호·곽동혁·박민성·이용형·이주환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윤지영·문창무·박민성·이용형·곽동혁·김재영·김민정·노기섭·이영찬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발의)(조남구·윤지영·노기섭·박성윤·박흥식·이순영·김재영·조철호·이용형·이영찬·김광명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정화 의원 발의)(문창무·최영아·고대영·김문기·박민성·이용형·곽동혁·윤지영·김진홍·김재영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이영찬·박흥식·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문기·배용준·도용회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제대욱·정상채·김태훈·이주환·김부민·최도석·김문기·노기섭·곽동혁·도용회·배용준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대표발의)(이동호·김정량 의원 발의)(이영찬·박승환·박민성·김광명·김민정·문창무·윤지영·노기섭·최도석·김동일·이순영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김재영·이성숙·최영아·김동일·김혜린·이산하·배용준·손용구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맞벽 건축운영기준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맥상 해석이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권한 일부가 지방에 이양되어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시설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서란 방위개념이 도시균형발전과 중복되어 조문 수정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해녀와 해녀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해 나잠어업인 양성교육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소득보전과 어촌정착금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8.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사하구 장림동 906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29.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진홍 의원 발의)(박민성·조철호·곽동혁·이용형·김재영·김민정·문창무·김광명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문창무·김문기·이정화·김민정·이주환·김태훈·손용구·박민성·노기섭·김혜린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출) TOP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가징수 관련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령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노후된 폐수처리시설의 정비 및 시설 추가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부산대학교 내 부설 국립특수학교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금샘로의 부산대학교 내 구간 미개설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부산대학교 측의 적극적인 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하여 심사결과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기, 일명 쓰담달리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폐기물의 순환 이용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4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2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1월 4일 김태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81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의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권한을 구·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사하구 장림동 906번지 일원]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박성윤·김진홍·김삼수·이용형·김재영·김광명·조남구·박승환·최영아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5.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8.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9.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광명 의원 발의)(이용형·박민성·조철호·곽동혁·김재영·김민정·김진홍·문창무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정상채·최영아·김혜린·박흥식·박민성·김민정·이정화·고대영·배용준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재영·박성윤·이정화·최영아·박흥식·박민성·제대욱·김태훈·노기섭 의원 찬성) TOP
4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량 의원 발의)(김동일·김재영·김부민·오원세·박성윤·제대욱·김광명·손용구·박민성 의원 찬성) TOP
43.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손용구·이산하·이영찬·박성윤·김동일·오원세·김정량·윤지영·김진홍·최도석 의원 찬성) TOP
44.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박성윤·이순영·김재영·최영아·박흥식·박민성·제대욱·김민정·김동일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박성윤·이순영·김재영·최영아·박흥식·박민성·제대욱·김민정·김동일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김민정·문창무·최영아·고대영·박흥식·이용형·박민성·김광명·정종민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최영아·문창무·김혜린·박흥식·박민성·이순영·박성윤·배용준·김광명·김삼수·이영찬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김광명·김정량 의원 발의)(김삼수·정상채·최도석·박성윤·노기섭·곽동혁·손용구·조철호·윤지영·김진홍·김혜린·문창무·김재영·김민정 의원 찬성) TOP
49.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이현·김혜린·신상해·김태훈·김광모·이주환·조철호·문창무·이산하·이영찬·최도석·정종민·김문기 의원 찬성)(계속) TOP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2018년 4월 개소한 퇴직교직원센터의 운영 및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협약의 사후 관리와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협약 관리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높이고 공정성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의 분원으로 설치되어 2022년 8월 개관 예정인 부산수학문화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명을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부산과학체험관 관람료 면제 대상자와 관람료의 전부 반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관람객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와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 확충을 위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22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국가 정책수요, 지역 현안수요 및 기타 자체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원 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개방을 위해 운영 사항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다자녀가족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도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향상하여 부산광역시 내 교육 균형 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직업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서비스 성과 관리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회 정기총회 시기를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방법을 정하도록 하여 학부모회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협의회에 심의, 의결권을 신설하여 교육감이 협의회 구성원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정기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에 있어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폐교재산 매각대금을 투명한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TOP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4일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산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202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조례로 확정됩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용구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기존 제6조제1항과 제2항이 바뀌어 규정되어 있던 조문 내용을 바로잡고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 등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협약이 “의회의 보고”가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한 것에 대해 부산시의 재의요구의 부당성을 밝히고 본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8년 이후부터 부산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21년 11월까지 약 3년간 업무협약을 살펴보니 총 업무협약 건수 중 평균 20.8%가 재정을 부담하는 업무협약 체결이었습니다. 21년도만 하더라도 11월까지 132건의 업무협약 체결이 있었고 이 중 19.7%에 해당되는 26건이 부산시의 재정 부담이 포함된 업무협약 체결이었는데 본 의원이 의회 회의록과 의안정보를 다 찾아봐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고조차 안 된 건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협약 체결 이후 예산이 수반되는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안 동의를 받았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정 부담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 따라 사전에 보고만으로 부산광역시와 베스핀글로벌 업무협약이 있었고 1조 2,000억 원의 펀드 조성과 관련한 요즈마그룹과의 업무협약은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후 보고로 대신했습니다.
재정부담이 있는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오시리아 소더비부산과의 업무협약은 사전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소더비 업체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여 소더비 브랜드 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부산시가 창피를 보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정을 둬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라고 조례명 자체를 의결 조례로 두면서 제4조 협약 체결에 대해 강력하게 의결을 받지 않으면 협약 체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보면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로 두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써 협약 체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둠으로써 함부로 협약 체결이 남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기존 업무협약 조례에서 정한 대로 사전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도 박형준 시장님 취임 이후 사전 보고조차 게을리하였고 사후 보고를 하였음에도 요즈마그룹 같은 문제가 많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의회가 알지 못한 채 재정 부담이 수백억 원까지 수반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 심사 때 해당 사업을 들고 가서 예산 편성에 동의하라고 내미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가 사전에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걸러낸다는 것이 시장의 권한 침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의회의 고유 권한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분명하게 의결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가질 업무협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이 지방자치법에서 의결받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다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지고 난 뒤 요즈마펀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는 오롯이 부산 시민에게 돌아갈 것인데 그걸 의회에서 묵과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재의요구서 내용 중에 이미 예산이 확정된 사업 집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아님을 왜 모릅니까?
조례 내용 자간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미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 다시금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텐데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업무협조 차원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의무 부담이 발생될 업무협약 체결은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재정 의무 부담이 발생되는 시점에는, 시점에 받는 것은 예산안 편성을 위해 동의를 받는 것이므로 사안이 다름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 의견은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라고 하였던 바, 조례에 따른 운영 세칙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재정적 의무 부담의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면 될 것을 재의요구를 통해 의회의 권한인 입법권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요즈마그룹과의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지나친 간섭이고 재정 부담이 아니라고 우겨서 직접 변호사 자문을 통해 총사업비 7,300억 원 중 950억 원이 부산 시비로 충당되므로 예산의 의무 부담으로 해당되므로 시의회 의결을 받고 난 뒤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 내용으로 볼 때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동반하는 경우 시장은 미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요즈마그룹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전혀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체결한 요즈마그룹과의 업무협약에 대해 박형준 시장님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업무협약은 무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바를 근거로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제시했던 조례의 실행 문제는 거론 자체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의회의 역할은 상위법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고 내용에 따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는 상당히 부당하며 시장 재량권 축소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부산시의 태도에 대해 시의회 역할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고 침해임을 주장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산시는 재의요구를 철회해야 할 것이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지난 제300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11시 01분 투표개시)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TOP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거가대교는 부산과 경남을 잇는 초광역교통망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시설이지만 높은 통행료에 따른 통행량 감소는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증금 증가로 이어져 과도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재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에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거가대교는 부산과 경남을 잇는 초광역교통망으로 관광도시 부산과 산업도시 거제를 잇는 조선산업의 대동맥이자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시설이다. 2010년 거가대교 개통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의 물류, 산업, 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거가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때문에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 물류산업 종사자들까지도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거가대교는 침매터널 공법으로 시공됨에 따라 킬로미터당 공사비가 인천대교의 두 배가 소요되었으나 인천대교의 국가재정부담은 49%인 반면 거가대교는 고작 8.7%에 불과하다. 즉 91.3%는 주민과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져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에게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편도 1만 원, 트레일러와 같은 특대형 화물차는 편도 2만 5,000원이다. 8.2㎞에 불과한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17.2㎞ 구간인 인천대교의 4배, 경부고속도로의 27배 수준인 것이다.
또한 높은 통행료는 거가대교 통행량과 직결되고 있다. 2016년 일일 평균 통행량 2만 7,000대를 기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만 2,000대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거가대교 통행량 감소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GK해상도로에게 매년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전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에 지급한 비용보전금은 411억에서 2020년은 700억으로 약 2배가 증가하여 각 지자체별로 과도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가대교는 광역교통시설로 국가가 책임지고 국도로 건설되어야 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건설비는 물론 운영비, 관리비까지 모든 부담을 부산시와 경남도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과도한 통행료는 시민들의 가계부담 증가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경남도는 재정부담 감소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 약 6조 원의 재정부담을 줄였으며 특대형 차량 및 대형 차량의 통행료를 각각 5,000원 인하한 바 있다. 이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더 이상의 노력을 하고 싶어도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존의 비용보전금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정부담까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다. 거가대교로 부산∼거제 거리가 크게 단축되어 동일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지금처럼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아 이용하지 않는다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하여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현재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복지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340만 부산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하여 국가 책임으로 관리할 것.
하나, 거가대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것.
하나, 거가대교 운영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것.”
2022. 1. 26.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TOP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9월 11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부산의 지역 내 불균형 해소, 전략 마련을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문창무 의원님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균형발전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발전 정책을 재점검하여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11일 구성, 오는 2022년 2월 10일 특위 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구성 내용은 위원명단, 특위 구성계획, 활동내용, 활동성과, 언론보도, 부록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 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여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시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부산, 울산, 경남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및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을 위하여 부산연구원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부울경 2개 시·도의 협력을 위해 관련 회의도 적극 참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모아진 의견을 담아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실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토론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청취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특위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위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오원세·김동일·이용형·문창무·이동호·곽동혁·김재영·김진홍·김삼수·정상채·노기섭·윤지영·최도석 의원) TOP
(11시 14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전에 잠깐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부산발전시민회의에서 다섯 분, 부산참여연대에서 한 분 이렇게 여섯 분께서 시종일관 이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오원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오원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인 해양·해운·조선 강국이며 그 중심에 부산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해양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부산의 미래의 관점에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해서 해양자치권 확보, 부울경 메가시티, 부산항만공사 지방공사화, 해사법원 설립 등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많은 과제 중에서 해사법원의 부산명지오션시티 설립을 강력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해사법원은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등과 같은 전문법원으로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입니다. 2019년 2월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러시아 국적의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충돌한 뒤 도주를 시도한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해양 사건이 발생해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상운송, 용선, 선박충돌, 해양오염 등과 같은 해사 관련 소송을 관할하는 독립된 전문법원이 없는 실정이며 부산과 서울 등에 전담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긴 하나 다른 분야 사건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일반 재판부의 성격으로 해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송계약, 용선계약 등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준거법이 대부분 영국법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 기업 간의 해사 분쟁을 영국에서 비용을 지불해가며 해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해사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며 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사법원 설립으로 이런 심각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해사 분쟁의 전문성과 신속, 정확성 확보를 통해 해사 법률서비스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해양지식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부산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이며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도시입니다. 영국, 싱가폴, 중국 등은 접근성, 신속성, 현장성 등의 이유로 해사법원이 해양도시에 설립되어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해사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부산에 설립되어야만 합니다. 부산항은 세계 7위 항만으로 해사 사건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국내 유일의 해사 전문 중재기관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해양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 해양 금융기관, 해양 관련 기업과 단체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해양도시입니다. 특히 명지오션시티는 2012년 이전한 한국선급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역 내 업무시설과 공공청사 부지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최적지입니다. 해사법원 설립의 목적은 해사 분쟁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한국선급과의 밀접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사법원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양은 부산의 정체성과 위상을 말해주는 가장 적절한 개념이며 누가 뭐라 해도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수도입니다. 해사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설립되어야 하며 명지오션시티 유치를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해사법원 설립, 부산 명지오션시티가 최적지!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1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에코델타시티와 연계한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 추진 및 가락요금소 무료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에 대하여 부산시에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 사업들은 부산시민들을 위한 것이므로 시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시민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사업 지역주민들에게도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계획, 발표하였고 2022년 용역비 1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방향에 따르면 맥도 일대 주민들의 공영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든 보금자리인 맥도에서 재정착하여 살아갈 생계 대책은 막막한 실정입니다. 해당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임대사업 등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될 것인데 주변이 온통 조용한 공원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맥도가 추후 엄궁대교 건설로 인해 남북으로 양분된다면 단절된 남측은 철새습지생태공원 등과 연계시키고 북측은 맥도강을 공유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와 연계된 활기찬 상업구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맥도라는 지역 특성상 최고의 상업지로 개발이 가능하며 지역민들의 재정착뿐만 아니라 약 2조 3,0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의 충당을 위한 경쟁력 있는 체비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공영개발의 사업적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맥도 지역민들의 재정착이 불가능한 부산시 기본구상안 대신 분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와 연계된 형태의 맥도개발 방안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용역이 시행될 때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강력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가락요금소 무료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락요금소는 서부산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신항 주변은 물론 녹산산업단지와 연계된 강서구 일대 산업현장 곳곳을 이어주고 있어 부산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향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에코델타시티 건설 사업 등이 완공되고 나면 가락IC는 그야말로 부산의 중심지 도로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은 30년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고도 지금까지 1,000원이라는 요금을 내고 있어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고속도로 시설 12개 노선, 18개 구간인 162㎞ 구간이 무료화되고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82.7%인 134㎞가 수도권에 편중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서울시의 한남∼양재 구간 및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기능 상실과 유지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각 지자체로 관리권을 이관하였습니다. 지방경쟁력의 강화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가락요금소 무료화는 타당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특정구간 무료화 시 전국 유사 구간에 무료화 요구 발생 우려가 있어 요금 무료화는 어렵다는 일관적인 답변만 수년째 내놓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제8대 후반기 의정과제 중 가락요금소 무료화를 주요 현안과제로 채택하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시도권역 내 고속도로 구간 무료화 안건 상정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무료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부산의 각종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기관의 눈치를 보거나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이제부터라도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락IC 통행료 징수 문제를 시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에코델타시티와 연계한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 추진 및 가락요금소 무료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용당, 우암, 감만 출신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오늘도 언론에 대서특필된 외대부지, 부산시민들은 정말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최근 우암동 부산외대 공영개발 부지를 사들인 민간사업자가 1,3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뼈대로 하는 개발계획안을 부산시에 제출하였으며 부산시는 현재 해당 계획안을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 중입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행동은 전혀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산시는 최근까지 우암동 외대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는 등 그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가 민간업체로 매각될 때에도 부산시는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접수조차 받지 않겠다는 말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부터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부산시의 늑장행정, 소극행정,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면서 공영개발의 적극적인 추진을 수십 차례나 당부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부산시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시민분들께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이 아닌 아파트 개발 중심의 민간개발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한다는 자체가 부산시의 의지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9년 LH 토지공사와 MOU 체결할 당시 개발부지 면적 중 일정 부분만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로 청년창업센터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영개발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지금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외대 이전 이후 8년째 공동화된 해당 부지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은 부산시민 누구라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공부지가 부족한 부산에 13만㎡ 규모의 도심 내 큰 부지는 제대로 개발만 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산시 도시계획과 상반되는 무리한 용도변경과 당초 구상한 공공성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지금과 같은 아파트 개발은 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든 이 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는 당초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 건설업자의 시도를 애초부터 차단하고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유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6년 전 아파트 개발계획이 있던 당시에도 지역주민들은 지역 경기침체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그 긴 시간을 아파트 개발을 위해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부산시만 쳐다보며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부산시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내 소중한 부지가 부산의 발전을 위해 미래먹거리와 결합된 공영개발로 진행되기를 거듭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우암동 부산외대 부지, 아파트 개발은 시도조차 못 하게 차단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지난 22일 설 명절 선물상자에 독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보낸 선물을 반송한 주한일본대사관의 행동을 보며 광복 75주년이 지난 지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임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삐뚤어진 역사 인식에 강하게 항의를 표하며 일본의 만행이 끊이지 않는 현시점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부산에서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투사로 활동했던 백산 안희제 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한 번 더 고취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의 젊은 청년들에게 항일독립운동의 얼을 되살리게 함과 동시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한 번 더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먼저, 백산 안희제 선생은 경남 의령 출신이지마는 우리나라 최초 무역회사 백산상회를 부산에 설립하여 국내외 중심으로 항일독립군을 지원하셨던 독립투사였습니다. 1943년 8월 3일 여러 차례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하였고 지자체에서는 백 선생의 항일독립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 기념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립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백산기념관이 과연 역사적 가치를 담아 쓸모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또한 최초의 무역회사인 백산상회가 멸실되어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마는 지금이라도 백 선생의 얼을 기리고 독립운동자금 조달을 마련해 주셨던 역사적 장소를 찾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산상회는 독립운동자금을 조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국내 보급에 이어 임시정부 경비를 충달해 주는 장소로 운영하였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 잊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청년과 후손에게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보존해야 할 중요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현재는 건물 자체가 멸실되었으며 백산상회 건물이 있었던 자리에 작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백 선생의 정신을 전달하고 역사적 배경을 고취시키며 선조들이 항일운동을 통해 얼마나 처절하게 투쟁하여 나라를 지켜냈는지 보여주는 장소인데 역사책 속에서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란수도 부산은 잘 알려져 있지마는 처절하게 독립운동을 하였던 선조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피란수도 부산뿐만 아니라 항일독립운동을 하였던 백 선생 같은 분도 계셨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역사 바로잡기를 부산시가 먼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에는 부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용두산공원을 그 중심에 두고 부산근현대역사관이 있고 1918년 건립된 한국 최초 은행인 한성은행 건물도 부산시가 매입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백산기념관을 건립하여 그나마 백 선생의 발자취를 보전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항일운동을 위해 활동했던 독립투사가 계셨고 1918년 한성은행 건물과 근현대역사관을 잇는 역사벨트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백산상회의 복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흉상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과 제2전시실의 환기창구를 만들어 곰팡이로부터 독립투사인 백 선생의 역사자료들을 지켜내 주십시오. 환기조차 되지 않는 옛 제2전시실은 곰팡이균이 득실거리며 제1전시실마저 지하의 형태로써 백 선생의 흉상이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백산상회 복원 추진단을 만들어 문화재청과 중구청과 협의하여 복원사업에 매진하여 주십시오. 역사적 장소였던 백산상회는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셋째, 용두산공원과 근현대역사관, 1918 한성, 백산기념관, 백산상회를 묶어 항일독립역사도 부산의 역사임을 일깨워주는 근현대 역사 관광벨트권으로 지정 관광도시로서 선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시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독립투사 백산 흉상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백산상회를 복원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화명·금곡지역구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지난 3년 7개월간 의정활동하면서 부산시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 하나는 부산시를 상대로 사업추진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해당 부서 국장이나 실무담당자가 인사발령, 조직개편,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하던 일이 바뀌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진행이 중단되거나 수개월 혹은 1, 2년 지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합니다.
인수인계의 목적은 행정지식의 축적과 전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책임소재의 명확화, 업무 효율성의 증대,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 확보로 경쟁력 제고 등인데 현재 부산시 업무 인수인계 체계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고질적 병폐를 갖춘 인수인계 관행이 관례가 되고 관습이 되었으며 이제는 전통과 문화로 고착되어 총체적인 혁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행정안전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인수인계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후임자의 업무파악 기간이 평균 1.14개월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충실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약 30.2%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먹구구식 인수인계 전면 실태조사에서 중앙부서는 제도가 바뀐 지 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스템 이용률은 약 5%에 불과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부산시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전자적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부서가 많지 않았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형식적으로 달랑 종이 한 장만 남기고 간 경우, 핵심적이거나 민감한 사안을 누락시킨 경우, 상위 결재권자인 입회자 없이 인수자와 인계자가 깜깜이 인수인계를 해 버리는 경우, 대통령령의 존재도 모르는 부서, 인계자·인수자·입회자 등 관계자 이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예 인수인계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전산관리 역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온나라시스템이라는 정부 업무시스템에 전산으로 직접 입력하게 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장, 부시장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국 자치분권과에서 담당하며 개별 국장의 인수인계는 개별 국에서, 일반직원의 인수인계는 통합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분장도 맞지 않고 일목요연하고 책임있는 인수인계 체계가 될 수 없으므로 전면적인 혁신대책이 필요합니다.
시대에 맞는 인계인수 문화정착과 사무 인계인수 규칙의 적용범위를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담당부서와 감사위원회는 사무 인계인수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박형준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여러분! 인수인계서는 담당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공적 업무가 책임 있고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 업무 인수인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첫째,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해야 하고 둘째, 인수인계서 의무화를 위해 인수인계서 절차의 표준화 셋째, 업무관리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한 인수인계 넷째, 조직단위의 협력에 의한 인수인계를 통해 부서별 관리 강화와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를 제안합니다. 부산시의 업무 인수인계가 주마간산식으로 이루어져 사무의 연속성 단절과 전문성 및 효율성 저하로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주도면밀한 업무 인수인계는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나아가서 시민 신뢰와 경쟁력 제고에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경우 인수인계 문화의 정착을 통해 전통문화와 과학기술, 장인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쇠퇴해 가는 부산을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의회는 공무원 인수인계에 관한 조례를 적극 검토하고 제정하겠습니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잔잔한 파도는 결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업무인수인계문화 제대로 정착시켜 혁신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선도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곽동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풀뿌리 경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고용 생태계의 핵심이며 지역 선순환과 지역 공동체 복원의 시작인 골목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수차례 의정활동을 통해 골목경제의 가치를 집중 부각시켜 왔으며 동백전의 지역특화와 중층구조 실현을 주문한 것도 착한소비가 이 골목에서부터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야 지역경제가 경기변동에 동조하지 않고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골목경제의 중심에는 수십 년 넘게 지역을 지켜온 전통시장이 있었고 20년 2월 전통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아닌 곳에 있는 작은 가게들도 서로가 모여 골목형상점가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둘 모두가 골목경제를 이루는 공동 주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지역의 상권만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경쟁자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이에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쟁이 아무리 자본주의의 필연적 요소라고 해도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는 배타적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시장을 잠식하며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협동과 연대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협동과 연대로 대형유통자본을 통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부를 지역으로 재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13년간 부울경 지역의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대비 회수액 비율 누적 결과가 부산은 111%로 초과인데 비해 경남은 81%, 울산은 74%로 미달합니다. 소비시장으로써의 부산이 가진 경쟁력이 외부로부터의 소비를 유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에서도 대형마트로 인해 주변 상권 전체가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제한 총량 100이라는 파이를 놓고 60 대 40 이런 식으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두 주체가 상생협력하고 동반성장하여 골목경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면 시장의 총량 자체가 증가하며 쌍방의 모두 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잠시 경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출혈경쟁으로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잠깐의 진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둘 모두에게 상승효과를 불러올 수 있게끔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사업의 영향과 파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목을 조정하거나 쿠폰 발행하는 등 해당 지역의 쇼핑 연계를 강화하고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동백전의 중층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분포와 동선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비 유동 인구의 흐름이 둘 사이를 빠르고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소형시장가를, 상점가를 육성 지정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할 때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배송센터, 주차장, 화장실과 같은 편의기반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둘을 함께 묶어 문화관광형 상권 특구를 형성하는 등 골목경제 자연 상생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골목형상점가라는 법적 정의가 생기기 이전에도 부산의 골목에는 수많은 상점과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골목의 경제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의 개념이 아직 생소하여 제대로 된 연구가 부족하고 따라서 제가 오늘 제시한 대안도 정답이 아닐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골목경제 주체인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상권 전체의 형성, 재생, 발전, 확대를 위한 최고의 동반자여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분명한 의지와 철학에 대한, 철학에 기반한 다양한 고민과 시도를 당부하며 마지막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부산에는 아직 골목형상점가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을 대변하는 사하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022년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동·서부산 불균형을 지적하고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부산의 동·서 균형발전 계획은 구호에만 그치는 계획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기획재정부에 국비 지원 의사를 타진했으나 작년부터 예산구조 변경으로 전시장 신규건립은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 벡스코 제3전시장과 서부산의 제2벡스코 건립을 모두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내에 제2벡스코도 건립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적기 건립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의지는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또한 부산시는 제3벡스코 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라 지난 2019년도에 8,000만 원이나 들여 올림픽공원 부지 선정을 위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이행해 놓고서는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건립지를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벡스코 야외주차장으로의 부지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연 부산시가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시·컨벤션 인프라 시설 확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부산시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건립부지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부산시의 언론보도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순항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부산시는 2016년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컨벤션시설 확충 용역과 2017년 제2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내에 제2벡스코를 건립하기로 했으나 현재는 연구개발특구 조성에 맞춰 추진한다는 이유로 향후 일정이나 재원조달 계획도 명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복잡한 벡스코 주변지역에 제3전시장을 다시 야외주차장에 구겨 넣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부산의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입니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의정활동을 통해 강력하게 요청한 동·서부산 균형발전의 결과가 고작 이렇다는 말입니까?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과 갈수록 팽창하는 동부산의 인프라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동·서부산을 보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판하는 부산의 불균형은 새해가 바뀐 지금 시점에서 해묵은 이야기라 치부하기엔 너무 절박하고 엄중한 사안입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수도권 공화국이라 표현하듯, 전시 인프라가 동부산에 집중되어 전시 인프라 동부산 공화국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서부산 시민들이 외면받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시·컨벤션 인프라만이라도 서부산에 우선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전시컨벤션 인프라 조성마저 기울어진 운동장? 부산시, 바로잡을 의지는 있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일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 난개발에 대한 보완책으로 1단계 미매각부지 38만㎡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원도심에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기존 건축물 최고높이를 140m에서 108m로 30% 하향 조정하고 공개공지 비율도 높이는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해안 조망축과 북항재개발 접근성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블루바드 설치를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고 2년 전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 초고층 생활숙박시설이 난립할 때에는 오랫동안 생활불편을 감내하며 산복도로 조망권을 지켜온 동구민들을 대신하여 해안경관을 가로막는 막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부산시는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서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부산시 중심의 컨소시엄을 꾸리고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현재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원도심과의 연계를 위한 통경축인 수정축·초량축 사업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정동 주거복합 신축사업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구문화원과 주변 필지를 통합하여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지난 21년 12월 8일 부산시 건축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동구문화원 토지를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대신 지상 3, 4층을 기부채납하고 사업인·허가권자인 동구는 이를 주민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LH와의 협약을 통해 청년, 신혼, 다자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업이 북항재개발 2단계 원도심 연계 주요 통경축 중 하나인 수정축 입구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일부 행정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한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으로 지역갈등마저 유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부산시의 엇박자 행정입니다. 북항재개발이라는 중요사업을 두고 한편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통경축을 수립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통경축 훼손 계획안에 대한 건축심의가 원안 통과되는가 하며 문제가 불거지자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매각 승인을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6월 예타가 통과되고 연말쯤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계획이 고시되면 자칫 건물을 짓자마자 허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 신축건물을 허물면서 막대한 보상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수정축 출발점에 34층이나 되는 고층건물이 올라간다면 뒤따라 지어지는 건물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우선 주거복합 신축사업의 중단과 이에 대한 행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2단계 예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통경축인 수정축·초량축 확보에 대한 행정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북항재개발 2단계와 원도심 연계라는 큰 계획은 부산시 단독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예타가 마무리되어 고시·공고를 할 때까지만이라도 개발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개발 방향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 간에도 호흡을 못 맞추면서 어떻게 시민들의 공감대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북항재개발 사업과 2030부산세계엑스포 성공을 위해 모두 마음을 합해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항재개발 통경축 훼손하는 부산시의 엇박자 행정을 질타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실천하는 김삼수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첫 개통 당시 승객들의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동해선 역사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가 관련 법령이 개정된 지 약 4년여 만에 설치가 진행 중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며 이용객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드디어 동해선 2단계 구간인 부산 일광∼울산 태화강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1단계 운영 대비 60% 이상의 이용객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선 확대와 개통 효과, 세밑·해맞이 등 일시적인 이용 수요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크게 늘어난 수치임에는 분명합니다. 부산과 울산의 시종착역인 부전역과 태화강역에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용객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평일 낮 시간대 배차 시간 간격 30분은 광역전철망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테마파크가 개장을 앞두고 있어 그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타면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의 인구 대비 부족한 인구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시민들의 편의와 정책적인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에서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정부 또한 이를 반영해서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해선 배차 시간 단축도 용역 대비 수요 부족을 계속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타면제 사업에 준하는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코레일의 논리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울경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할 동해선 배차 시간 단축에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과 서울 청량리를 운행하게 될 중앙선 KTX이음의 센텀역 정차에도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KTX이음의 센텀역 정차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속철도가 정차 가능하도록 공사가 완공되어 있으며 인근의 수영구, 남구, 동래구 등과도 매우 인접해 있는 등 배후 인구가 신해운대역의 수요를 제외하더라도 약 40만이 넘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충분히 수요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센텀역은 그 위치가 광안대교의 시종착점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재송동을 연결하는 동서고속화 도로의 시종착점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벡스코 및 센텀시티와도 연결이 가능하여 그 어느 곳보다 위치에 있어서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최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동해선 복선 전철 외에 노선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공사가 되어 있어 추가적인 공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장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철도망은 일부 지자체장의 인기성 유치 발언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입지 조건 등이 중심에 서야 할 것이며 정차를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여러 정무적인 사항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해운대역과 센텀역의 교차 정차 혹은 순번제 정차에 있어서 코레일과 협상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환경부에서는 지역별 전기자동차 전환 브랜드 사업 제출이라는 명목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장기적인 탄소 저감 정책의 발표와는 다르게 부산시는 공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언은 있고 실천하지 않는 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시민들은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동해선 배차 시간 단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친환경 KTX이음의 도심 내 정차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친환경 녹색 성장 탄소 저감이라는 큰 틀 아래 그 뜻을 같이하는 정책들입니다. 부디 선언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부산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의 편익에 앞서 동해선 배차 시간 단축과 KTX이음의 센텀역 정차를 제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제 며칠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이번 설에도 많은 가족들 모두 모여 함께 정을 나누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하며 그날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설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진구 부암, 당감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부산시 제8대 의회가 340만 부산시민에게 보답할 가장 큰 과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했다, 일자리, 복지, 아닙니다. 즉 아이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하는 격언처럼 시의원의 견제·감시 역량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의회 운영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산시민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박형준 부산시장은 의회 강화를 막고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취임 인사 자리에서 운영위원장 직책으로 의회를 강화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잊지는 않았겠죠. 조직권과 재정권을 시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일부 위원들도 관행과 편리를 앞세워 선진화된 의회의 제도 도입을 노골적으로 막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시장이기에 당연할까요? 아닙니다. 부산시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고 쇠락해 가고 있는 부산을 포기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시의회사무처의 공무원 정원이 확대된다고 의원의 견제·감시 기능까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한 운영위원장입니다. 이유는 공무원은 권력 속성상 시장 편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의회 30년사가 그것을 입증하고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는 의원의 정책 보좌 기능을 높이는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은 사무처 주관으로, 의원 정책 지원은 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가 전담하고 있지요.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부산시장 등 단체장들은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처럼 의회의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의회가 강화되면 부산시장이 힘들어진다는 아주 나쁜 사고 때문이죠. 즉 박형준 시장의 심복인 기획조정실장이 부당결부금지 원칙까지 내세우며 막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현재 부산시의회나, 의회가 과거냐 미래냐 하는 선택이지요. 즉 지방자치법 개정을 기회로 의회에 공무원을 충원하여 현재처럼 운영하고자 하는 박형준 시장의 방향과 또 하나는 이에 반대하면서 의회 권력으로 현재 가장 앞선 자치의회 시·도인 서울, 경기처럼 의원 보좌 기능 확대로 부산 부활의 시작을 열자는 운영위원장의 전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느냐, 의원 역량이 높은 선진의회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원님과 부산시장님께 답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는 의원 보좌 기능 강화가 골자입니다. 부수적으로 인사권 독립입니다. 인사권이 독립되면 나아지겠지만 의회 의원의 정책 보좌 기능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코 의회사무처 확대가 아닙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 보좌 인력을 충원하는 시행령은 의원이 편리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의정 역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요.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이 편리성을 앞세워 반대하면서 시장과 한편이 되고 있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2022년 정책보좌인력 11명 충원은 박형준 시장이 배정한 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의회 정책 보좌 인력 충원 취지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실정입니다. 결과는 7개 상임위원회에서 1개 상임위원회는 의사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이 있고 다른 상임위에는 없는 불균형한 의회 제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책임도 크지만 의회 제도를 잘못 이해한 행정관료와 박형준 시장의 횡포임이 명확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장이 진정으로 부산시민을 섬기고 분권과 자치 시대임을 인정한다면 또 엘시티 등 건설 특혜로 시의원의 담합 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의원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시켜 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7개 상임위원회에서 1개 상임위에만 정책지원팀이 있습니다. 불균형화된 상임위원회를 정상화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5급 팀 구성 정원을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민의 대표의회를 무능케 하면서 시민을 섬긴다는 박형준 시장의 이중성을 고발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만덕동, 덕천동 노기섭 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의 교육 현장은 수업 결손으로 인한 학력저하, 교육격차의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경험했습니다. 실시간 화상수업을 확대하는 등 원격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쏟아졌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대다수 교사와 학부모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더 커졌다고 토로했으며 많은 선생님들이 등교수업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등교 확대를 통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또는 학교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등교가 중지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일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학생들은 한 학급이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번갈아 가며 등교하는 기형적인 수업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현장의 최우선적인 해결과제가 바로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임을 강조하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촉구를 위한 교육운동에 우리 부산시의회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OECD는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 생애소득의 3%가 하락하는 한편 국가 GDP의 1.5%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는 학습결손뿐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정서·사회성 및 신체건강에도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의 대다수 나라들이 대면수업 재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지난해부터 코로나 감염자 수에 관계없이 학교 수업의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등교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많아서 전면 등교가 불가능한 과밀학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꼭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개별학습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학생 수가 적어야 가능하며 학생 수가 적을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소규모 학급일수록 고밀도의 소통이 가능하며 이는 학생들의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부차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력은 이미 20년 전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과대학교와 소규모 학교 간의 등교 일수 차이는 초등학교 100여 일, 중학교 60여 일입니다. 과학고 등 소위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인 이하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통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에서부터 차별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교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시의회를 시작으로 제주, 경기, 울산, 세종, 전북, 전남, 충남, 서울시의회가 결의안을 발표하였고 경남 등 타 시·도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종, 울산, 강원, 서울은 올해 초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것은 특정 교육단체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모든 교육단체들의 통일된 요구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교육현장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교육계의 절실한 요구인 것입니다. 물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라 교사확충 및 학교시설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쉽지 않은 험난한 과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급당, 아, 저는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를 최우선적인 교육의제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결단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과 학부모, 교육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우리 부산도 의미 있는 교육운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조)
· 학급당학생수 상한 법제화 촉구, 시의회 적극 나서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빠르고 편안함이 가져다 준 디지털혁명의 부작용인 불법촬영은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사회악으로 특히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범죄입니다. 부산도 곳곳에서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발생 건수는 2020년 310건이며 2021년에도 전년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불법촬영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촬영은 갈수록 종류가 다양하고 수법도 치밀해져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하철·길거리·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는 물론 숙박업소·가정집까지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 출입이 통제·관리가 되고 있는 시설물에 비해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의 경우는 불법촬영 범죄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부산시 내 공중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을 포함한 총 3,110개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촬영에 대한 상시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분기별로 평균 약 500여 건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불법촬영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결과를 본다면 공중화장실의 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촬영이 감소하였다는 고무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공중화장실이 아닌 수만 개에 달하는 민간 영역의 화장실들입니다. 민간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찰이나 부산시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의 경우 공중화장실보다 민간 영역의 헬스장 탈의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야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의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온라인 유출로 인한 2∼3차 피해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강력범죄보다 최대 10배나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작년 정부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관련 조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적발·예방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장실 불법촬영 안심 인증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분기별로 화장실 사용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점검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으면 화장실 범죄 안전 인증제 마크를 부착함으로써 화장실 이용자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셋째, 화장실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에 불법촬영 항목을 추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에 화장실 안전, 안심환경개선 체크리스트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불법촬영을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신설하여 민간 화장실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상시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부산시는 화장실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탐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도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화장실 불법촬영 근본적 예방책 마련으로 시민안전 확보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부산의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은 6·25 피난 시절 당시의 주거형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구 송도윗길의 경우 버스에 옷깃을 스칠 정도로 좁은 도로에다 보행공간에 수많은 전봇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하수구 냄새와 겨울에도 모기가 들끓고 공·폐가가 즐비하는 등 주거·교통·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서구 아미초등학교의 경우 작년 초등학생 입학생은 불과 5명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도심 부활의 근본 진단과 대책보다는 골목길 페인트 칠과 벽화 몇 개 그려주는 겉만 만지고 흉내만 내는 명칭만 화려한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도시재생 이벤트와 함께 찔끔씩 도시재생 뉴딜사업만 끝없이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책상과 옷장을 이동할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골목에다 젊은 사람도 오르기 힘든 급경사의 산복도로 빈민촌을 인간 사파리 취급하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원도심 골목투어라는 부끄러운 빈민촌의 관광 상품화 정책을 끝없이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현실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의 화장장과 공동묘지터에 6·25 피난민들의 주거시설이 입지한 아미동 일원을 비석문화마을로 명명한 이후 부산시와 서구청에서는 공동묘지 위에 거주하고 있는 빈민촌의 주거시설을 이전시킬 생각은 않고 공동묘지 위의 주거시설을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겠다고 수억 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부끄러운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시장이나 구청장이라면 현재 공동묘지터의 비석문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여생을 위해 원도심의 수많은 공·폐가 부지에 소규모 행복주택을 건설해서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집다운 집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배려했을 것입니다. 부산의 심장인 원도심의 엔진을 수리하지 않고 동부산권·서부산권 날개를 아무리 달아도 부산 갈매기는 날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 부활은 원도심 대개조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은 평지에 살고 노인은 산복도로 고지대에 거주하는 부산의 부끄러움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산복도로 위쪽은 원래의 숲으로 되돌려주고 고지대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은 평지로 내려오게 하는 원도심 대개조가 필요합니다. 원도심 산복도로 아래쪽은 테라스 주택 단지 또는 신혼부부 타운을 비롯한 원도심의 새로운 주거 모델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남항을 한국의 나폴리로 만들고 부산의 체육의 요람이었던 구덕운동장을 세계적인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재탄생시켜 원도심 부활의 촉진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수구 냄새로 진동하고 있는 원도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보수천 상류부 3개소에 대학병원에서 남항으로 유입되는 막걸리통과 같은 보수천을 청계천과 같은 하천 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도심에서 빼앗아간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되돌려주고 시장 관사, 기관장 관사는 물론이고 부산관광공사를 비롯한 부산권의 소재 공공기관을 불 꺼진 원도심으로 이전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산복도로 천마산 일원에 가칭 산복도로 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원도심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고 원도심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빈민촌의 대명사인 연탄봉사 이벤트 무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빈민촌을 관광 상품화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에 살게 하면서 문화유산이라는 인문학의 향기로 포장해서 인간 사파리 취급하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에서 당장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의 원도심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가칭 원도심 재생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역 발전은 뒤로 한 채 우물 안 생각과 우물 안 인맥으로 그들만의 감투 잔치 무대로 활용해 온 원도심 토착 정치세력의 대수술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부활의 근본 해법은 부산의 심장인 원도심 대개조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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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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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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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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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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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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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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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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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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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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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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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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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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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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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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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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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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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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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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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사하구 장림동 906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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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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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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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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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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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39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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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도석 최영아
○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종한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최영아
○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고대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성윤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최영아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진홍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성윤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조남구 최영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윤일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이수일
기획관 심재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교통국장 조영태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박진석
해양농수산국장 김유진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경덕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박광우 김신혜 박선주 손승우
【보고사항】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동호(북구제3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 제대욱(금정구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김광명(남구제2선거구 : 국민의힘)
(2022년 01월 14일)
○ 특별위원 사임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 노기섭(북구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최영아(비례대표)
(2022년 01월 26일)
○ 특별위원 선임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
위원 : 이영찬(비례대표)
(2022년 01월 26일)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배용준 의원 발의)( 김재영·김문기·이용형·조철호·도용회·문창무·노기섭·곽동혁·윤지영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01월 04일 노기섭 의원 발의)(김민정·문창무·최영아·고대영·박흥식·이용형·박민성·김광명·정종민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노기섭 의원 발의)(정상채·박성윤·이주환·조철호·곽동혁·김광명·최영아·이영찬·김재영·김진홍·문창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01월 04일 정상채 의원 발의)(최영아·문창무·김혜린·박흥식·박민성·이순영·박성윤·배용준·김삼수·이영찬·노기섭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01월 04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문창무 의원 발의)(이정화·최영아·고대영·김문기·박민성·이용형·곽동혁·윤지영·김진홍·김재영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1월 24일 김부민 의원 대표발의)(김부민·이주환·윤지영·김동일·배용준·손용구·이동호·정상채 의원 발의)(김혜린·김종한·이영찬·박승환·김태훈·노기섭·오원세·김삼수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이용형 의원 발의)(조철호·제대욱·박민성·이성숙·배용준·김재영·고대영·곽동혁·윤지영·문창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1년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01월 04일 고대영 의원 발의)(김민정·이정화·문창무·김재영·조철호·곽동혁·박민성·이용형·이주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6일 김진홍 의원 발의)(윤지영·문창무·박민성·이용형·곽동혁·김재영·김민정·노기섭·이영찬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01월 04일 김동일 의원 발의)(조남구·윤지영·노기섭·박성윤·박흥식·이순영·김재영·조철호·이용형·이영찬·김광명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정화 의원 발의)(문창무·최영아·고대영·김문기·박민성·이용형·곽동혁·윤지영·김진홍·김재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021년 11월 22일 노기섭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이영찬·박흥식·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문기·배용준·도용회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021년 11월 22일 김종한 의원 발의)(제대욱·정상채·김태훈·이주환·김부민·최도석·김문기·노기섭·곽동혁·도용회·배용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1월 24일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이동호·김정량 의원 발의)(이영찬·박승환·박민성·김광명·김민정·문창무·윤지영·노기섭·최도석·김동일·이순영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1월 24일 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 의원·김재영·이성숙·최영아·김동일·김혜린·이산하·배용준·손용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사하구 장림동 906번지 일원]
(01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의견청취안[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일원]
(01월 04일 시장 제출)
의견채택
·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1월 04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진홍 의원 발의)(박민성·조철호·곽동혁·이용형·김재영·김민정·문창무·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최영아 의원 발의)(문창무·김문기·이정화·김민정·이주환·김태훈·손용구·박민성·노기섭·김혜린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01월 04일 도시환경위원장 제출)
대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6일 이성숙 의원 발의)(박성윤·김진홍·김삼수·이용형·김재영·김광명·조남구·박승환·최영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01월 0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01월 04일 교육감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01월 04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광명 의원 발의)(이용형·박민성·조철호·곽동혁·김재영·김민정·김진홍·문창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01월 04일 문창무 의원 발의)(정상채·최영아·김혜린·박흥식·박민성·김민정·이정화·고대영·배용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01월 04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재영·박성윤·이정화·최영아·박흥식·박민성·제대욱·김태훈·노기섭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1월 04일 김정량 의원 발의)(김동일·김재영·김부민·오원세·박성윤·제대욱·김광명·손용구·박민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1월 04일 김광명 의원 발의)(손용구·이산하·이영찬·박성윤·김동일·오원세·김정량·윤지영·김진홍·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01월 04일 이정화 의원 발의)(박성윤·이순영·김재영·최영아·박흥식·박민성·제대욱·김민정·김동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이정화 의원 발의)(박성윤·이순영·김재영·최영아·박흥식·박민성·제대욱·김민정·김동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이정화 의원 발의)(김민정·문창무·최영아·고대영·박흥식·이용형·박민성·김광명·정종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01월 04일 정상채 의원 발의)(최영아·문창무·김혜린·박흥식·박민성·이순영·박성윤·배용준·김광명·김삼수·이영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01월 04일 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김광명·김정량 의원 발의)(김삼수·정상채·최도석·박성윤·노기섭·곽동혁·손용구·조철호·윤지영·김진홍·김혜린·문창무·김재영·김민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2019년 04월 19일 이순영 의원 발의)(이현·김혜린·신상해·김태훈·김광모·이주환·조철호·문창무·이산하·이영찬·최도석·정종민·김문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12월 3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01월 20일 해양교통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보고서제출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01월 25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