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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의료원, 오후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의료원 TOP
나. 시민건강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노환중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는 위원님께서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료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연호 행정처장입니다.
박창현 관리부장입니다.
천천옥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산의료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의료원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전히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많이 나와서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최근에 재택치료 시작했지 않습니까? 재택치료.
재택치료, 예.
예, 재택치료가 지금 전체 코로나환자 중에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생각보다 현재는 저희가 재택치료 담당하는 거는 연제구만 담당하고 그다음 부산시내 전체 재택치료 환자가 이게 안 되겠다 대면치료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는 저희가 부산시 전체 환자에 대해서 대면치료센터를 운영해서 외래치료센터를 받고 있는데 항체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택도 있지만 증상변화가 있다든지 심한 폐렴기가 왔다 하면 이게 가볼 수가 없으니까 의사가…
예.
그러면 불러야 되거든요. 그때는 부산전역 재택치료환자 대상으로 저희들이 불러서 엑스레이 검사하고 폐렴인지 확인하고 한 3∼4일 동안 항체치료제 주어서 더 이상 중증을 가지 않게 막은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치료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연제구 말고 전체적으로 재택치료가 몇 프로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연제구는 어떻습니까?
20%가 넘지 않습니다.
전체환자 중에…
그렇습니다, 환자가, 확진자가.
크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문화가 조그마한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는 문화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처럼 죽기 직전에 가는 게 병원이지 어지간한 감기는 안 간다는 문화가 있으면 재택치료가 가능한데 이런 조그마한 불편만 있으면 재택치료를 못 견뎌내기 때문에 굉장히 항의도 하고 그래서 어지간한 병원에 격리시키려고 특수한 그런 문화 때문에 재택치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최근에 구강 먹는 약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의 효과는 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먹는 약을 주는 대상은 고위험군, 연세가 있으신 분, 백신 안 맞으신 분 대상으로 주는데 효과는 보고한 대로 화이자 보고한 대로 80% 이상 중증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좀 효과가 있겠네요. 그죠?
예.
지금 우리 재택치료도 하고 이제 먹는 약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년이 넘어가고 해서 굉장히 힘드신 것은 알겠습니다. 여기서 해소할 수 있는 약간의 힘듦이라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은 사람을 더 뽑는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예, 지금 김 위원님 질의에 조금 제가 대답을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지금 급한 불은 껐습니다. 입원환자가 지금 230명에 육박했다가 지금 100명대로 떨어졌는데요. 지금 태풍이 오기 전에 지금 태풍의 눈 같은 시기거든요, 지금이?
예.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20% 넘어섰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확진자 3,000명 스타트해서 딱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오미크론의 변이가 지금 20%라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30% 가까이 되었고 설날을 기점으로 50% 넘어가는 우세종이 될 거라고 확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글로벌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구정 지나고 설날 지나고 나서부터는 확진자가 보고는 되게 2만 명이라고 하지만 뭐 어떤 많은 보고는 뭐 9만 명까지 보고하는 데도 있지만 2월 말이 되면. 하여튼 1만 명 이상으로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일상,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서킷브레이크가 다시 사회격리도 물러선 이유 중에 확진자가 8,00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8,000명 하고 지금 오미크론 우세종이 되고 생기는 2만 명하고는 조금 양산은 틀립니다. 데이터가 워낙 중증환자가 많이 생겨서 그런데 그렇더라도 많다 보면 중증환자는 그만큼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장담할 수 없어서 지금 이 태풍의 눈 시기에 정부하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또 다가올 유행에 말씀하신 의료인력 그런 걸 갖다가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대비는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오미크론 유행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의 준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마는 이 탈진상황과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업무보고의 자료에 쓰실 정도면 현장의 상황이 제가 감히 추측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우세종이 되고 26%까지 되었다는 TV보도도 보았는데요. 명절도 앞이고 사람들이 조금 더 만나고 하고 방역패스는 푼다 하고 막 이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봤더니 아까 말씀하실 때 중수본에서 내려오는 돈이 없어져서 이게 10억, 10억이죠. 예, 좀 깎였다. 아닌데요 115억인데요. 깎였다고 하셨는데요. 이 돈이 줄어드는 것과 이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은 연관성이 없을까요?
중수본 계상금 증가로 전년 대비 236억이 저희들 더 들어왔지만 이 용도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저희들이 법적으로 퇴직하는 퇴직금 충당금을 못 내가지고 거기에 150억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퇴직자가 늘어나면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차입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38억이 있습니다. 그 38억 해서 이제 그거로 변제하고 100억을 유행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가지고 금년도 넘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하면 저희들이 항상 100억은 예비비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그래서 뭐 돈이 지금 당장 쪼달리고 그런 거는 아니고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도 전투준비식량을 쥐고 지금 오미크론과…
당장에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진짜 태풍의 눈 하여튼 그런 시기라고 하시니까 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아까 호스피스센터가 지금 제공을 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호스피스센터가 혹시 부산의료원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병원들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는 병원이 종교 같은 병원 그러니까 부산성모병원 아니면 대학병원 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사설병원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미션을 가지거나 대학병원이거나 하고 있는데 이게 존엄의 죽음에 대한 사회인식이 많이 틀려지고 수가도 계속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산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생각하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제가 원장으로 오니까 국가지정 음압병상 내 13병상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 터지면 환자가 일찍 입원을 시킬 수도 없는 그런 구조고 그다음에 그냥 보건복지부사업 받아서 했지만 시 스스로 갖춰야 될 임종실이라든지 제반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이걸 좀 다른 데 옮겨야겠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한방병원이 한 5년 동안 열 몇 차례 유찰이 계속 되어가지고 안 쓰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이야기해서 어차피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센터사업도 하고 한방사업도 하는 거니까 한방을 없애지는 않고 단지 외래 쪽으로 침구과를 살리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를 제대로 된 호스피스를 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산시민이 노령화됨에 따라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존엄한 죽음은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고 존엄한 죽음을 못 가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산의료원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아마 올해 중으로는 개설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동안 협의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기 때문에 시도 설득하고 보건복지부도 설득하고 해서 올해 아우르는 예산이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승인이 거의 직전단계인데 아마 결과가 아마 올해 안으로는 시설 보강해서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0억에 시비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까?
예, 매칭펀드도 좀 있을 겁니다.
그 시는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호스피스센터도 저도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잘 진행되어서 다시 운영이 재개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로 지금 2년 넘게 고생하고 계셔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 꼭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전 김혜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센터 설치를 하신다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굉장히 먼저 반가움을 표현하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의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제일 부산시에 요구했었던 것이 생애 마지막까지도 삶의 존엄성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부산시부터 조금 시작해 보자라는 게 저의 첫 번째 5분 발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 가지는 분야이고 그것을 부산의료원에서 올해 시작을 하신다 해서 참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게 본의 아니게 특정 병원을 조금 거론하면서 설명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터미널 환자들이 제일 많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병원은 사실 부산 용호동 성모병원입니다. 부산대학교병원도 있고 메리놀병원도 있고 고신대병원도 있고 등등 다 있지만 왜 많은 환자분들이 나의 마지막 죽음을 그 병원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것이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혹시 병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어떤 심리적 지지를 할 수 있는 노하우도 필요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들어가기에는 그다지 병원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산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우리 표준화, 표준화 어떤 요건에만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특성기능화사업으로 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어떤 종교적 목적으로 영적 지지를 해 오던 병원들은 본인, 그 병원 나름대로 아주 노하우가 있다 보니 조금 더 특성화되어서 결국 이 호스피스마저도 의도는 좋으나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이 나의 생애 마지막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특정 병원에 대기를 걸고 줄을 서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사실 마음이 아플 것이 어떤 거냐면 경제적 논리로 인해서, 사실 태어나는 순간에는 태어날 때도 생애 시작도 어떤 경제적 논리로 축복받지 못하는 아주 소수, 소수의 우리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죽음 앞에서는 또 경제적 논리가 훨씬 더 분명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의료원이 워낙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공익적인 것을 추구하는 병원이다 보니 자칫 요식만 갖추어서, 요식만 갖추어서 또 우리, 우리 부산시민들 중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우리 보편적 시민들은 여기에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기피하는 병원, 기피하는 서비스,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부산의료원의 호스피스센터는 소위 말하는 경제적 취약계층들만 이용하는 곳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낙인이 찍혀버릴지에 대한 우려가 좀 크거든요. 이거는 병원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상당한 노하우를 갖춘 인력들을 투입해야 되고 하는 건데 부산의료원에서 그 여력이 있으시겠나요, 원장님?
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물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첫째 호스피스를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지금 기존 그 자리에 놔두면 됩니다, 제가. 그냥 임종실도 제대로, 굉장히 열악하고 가족 편하시라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호스피스 자리는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것 같이…
예, 그렇죠, 지금 부산의료원 그렇죠.
제대로 된 호스피스 소위 말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좀 심리적으로 의지가 되고 편안하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 하드웨어부터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배경이 있고요. 그 배경에는 지금 또 경제적 논리에 좌우되면 절대 안 되고 단,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경제적인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현재 취약계층조차도 지금 이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먼저 시작하게 했지만 시민에게까지 다 확대되는 그런 걸 원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부산 성모병원같이 인기가 있는 호스피스센터를 만들 수 있을 거냐, 거기에 노하우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건데 성모병원의 제일 인기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주교라는 그런 종교적인 안정, 주는 좀 안정감, 두 번째는 자원봉사입니다, 신자들 자원봉사. 그런데 부산대학병원도 호스피스 하는데 성모병원보다 인기가 없다는 거는 그 두 가지가 다 없는데 종교적으로 종교병원은 아니니까 대학병원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자원봉사에 그거는 타입에 따라서 그거는 달리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시의 의지가 없으면 조금만 무시하면 그냥,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자원봉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까지는 지금 임기가 그렇게 안 돼서 할 수가 없지만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 설립한 의지 이런 걸 충분히 잘 그걸 직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중요한 거는 이걸 누가 센터장을 누가 하느냐, 원장 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신대학교병원에서 5년간 호스피스 하시다 조교수 하시다가 나오신 분을 저희가 영입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분의 지론이 표준화된 그런 인력 갖추고 그 정도 보고 플러스 알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수님, 과장님께서 잘 이런 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장이 바뀌더라도 자기 소신은 펼쳐줄 거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다음번에는 원장님도 안 계실 거고 저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라서 제가 좀 이 자리에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호스피스 관련해서 저희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좀 배우고 놀란 게 많은데요. 돈 안 되는 일에 저렇게 정성인 분들이 많으시구나 하고 저도 굉장히 놀라운 게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생애 마지막을 함께 경험하신 노하우가 많으신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는 물론 어떤 마지막을 수발하시는 분들부터 명상으로 마음치료를 해 주시는 분들, 가족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 아주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으신데 저분들이 어떻게 저 일을 저렇게 무보수로 저렇게 하실까 했더니 그게 사명감이시더라고요. 해 오셨던 사명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저는 워낙 이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인적 네트워킹을, 네트워크 상태를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시도 노력하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지금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실 때 조금 더 피곤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최소한 어떤 라인을 통해서 어느 수준의 분들을 조금 접촉을 해서 중용할 건지 그 플러스 알파를 새로 오시게 될 우리 호스피스 담당 교수님한테 위임만 하실 게 아니라 위임하시지 마시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신 분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인, 구체적인 것을 조금 다 준비해 놓으셨으면…
예, 과장님도 이런 네트워크 잘 아시고요. 저도 제가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장 하면서 호스피스병동을 개설했거든요. 지금 양산부산 인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적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좀 해서 저희들이 시작 단계부터 조금 이런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게 저희들이 적극 미리 사전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의료원이 진심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애 마지막까지도 존엄하고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편안히 모시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 추진해 주셔서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와 수고가 많습니다. 원장님 부산의료원에 계속 계시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오래 계셨으면 좋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잘해 주시고 계시고 그간에 노고도 많으셨는데 조금 더 계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계획 시행 결과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2017년부터 우리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죠?
예.
치매가 사망 순위 1위인 암보다도 요즘은 더 무섭다는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암은 신약이 많이 개발되고 또 치료율이 또 완쾌율까지도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정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표적 항암, 딱 그 암만 이렇게 딱 표적을 해서 다른 신체 장애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면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완치율도 높아지고 이렇는데 치매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한 번 걸리면 장기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도 하고 참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치매 환자 인권 선언도, 선언문도 선포하시고 하고 인간 존중 돌봄 이런 기법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로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과 콘텐츠 개발도 해가면서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부산은 좀 어떻습니까, 원장님?
저희 의료원이 치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거는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들이 접할 수는 없고 치매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제2노인병원과 제4노인병원의 치매 환자 빈도 그리고 문제점 그 정도 수준만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치매가 생기면 가족에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매는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격리와 동시에 양질의 케어가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손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매 환자가 전국에 한 거의 100만 명, 90만 명…
예, 그렇습니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년 주기로 10만 명 이상 늘어나더라고요. 12만 명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통계를 보면 늘어나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치매 환자도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인데 이 치매에 대해서 우리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에서 치매를 사전에 발견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고 또 치매는 어떻게, 더 발전되고 더 악화되기를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치매 진단 또 프로그램, 장비라든지 또 이렇게 운영이, 콘텐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치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진단보조기구들 아니면 치료보조기구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것들은 사병원도 그렇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또 국가에서 예산이 그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치매가 더 발생을 좀 늦추고 하는 거는 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까지는 좀 수준이 그렇고 발생한 치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 관심도 많은 이유가 제 어머니도 치매로 결국 부산노인제2전문병원에서 돌아가셔서, 10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병이고 어떤 아픔이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듣고…
예, 저희 부친도 치매기가 좀 있어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치매 위험 체크 앱이라고 있죠?
예.
예, 서른세 가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치매 정도를 이렇게 사전에 체크하고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 앱이 있다는 자체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치매를 조기에 이렇게 진단하고 예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니까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보니까 치매 환자 지원 프로그램, 특성화 맞춤형 사례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 스스로가 치매에 대해서 좀 사전에 이런 앱을 통해서라도 좀 진단을 자가 체크를 해서 좀 이상이 있다, 이러면 우리 부산의료원의 이런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또 한번 더 전문가에게 한번 더 진단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활용을 원장님 좀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신경과 저희 과장님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지금 의료원에 계시지 않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인가 파견 나가 연제구, 동래구 이런 데 가서 치매 환자 말씀하신 사전 스크리닝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필요한 환자 불러서 여기서 MRI도 찍기도 하는데 그런 활동에서 더 플러스해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이거는 부산시 건강정책국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전에 무슨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이 있는지는 부산시 건강정책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관련된 장비라든지 진단 이런 앱 또는 이 콘텐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물론 지금 코로나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너무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정말 우리 미래의 고령화 시대에 정말로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하나의 큰 사업 과제가 아닌가, 치매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관심과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그거 해서 좀 도입을 해서 좀 예방 효과에 좀 이렇게 시민 관심과 함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면 2페이지, 3페이지 한번만 봐주시면 2페이지의 예산현황과 3페이지의 경영성과 부분이 나와 있는데 두 수치가 다르거든요? 예산현황, 2페이지 예산현황으로는 의료수지가 2021년도 추경 기준으로 462억인데 3페이지에는 보면 경영성과에서는 의료수익이 오백사십, 504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 두 자료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성과 이 부분은 결산이고 지금 이거는 예산이어서…
아니, 2021년도 추경 기준이라고 하면…
2페이지 말씀하신 거는 2021년도 추경, 정리 추경이고, 지금 21년 거 말씀, 작년 거…
예.
이게 정리된 추경 그거고 3페이지에 있는 것은 결산이어서 경영성과로 말하면 차이가 있는 그거는 결산이 더 중요한 것, 3페이지가 맞는 거고 이건 추경 정리한 거여서 맞는 건 3페이지 게 확정적으로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세출 같은 의료비용이 작년 예산상으로는 추경이 845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804억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억씩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추경하고 그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런데 불과 시기로 보면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몇 절 차이 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현재…
이거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2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은 어떤 걸 더 신뢰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결산 3페이지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시하셨던 예산현황 2022년도 거는 이건 의미가 없는 거겠네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2020년 결산 기준에서도 보면 의료수익 대비 비용이 161%였거든요. 그죠? 아니, 3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그다음에 작년에도 의료수익 대비 비용이 16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비용이 한 1.6배 정도 수익보다 많이 나가는 구조예요. 이게 두 연도로는 통계학적 의미는 그리 많지 않겠지만 1.6배 정도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데 우리 2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의료수익 761억, 의료비용 810억 해서 거의 비슷한 수지 균형에 가까운 정도로 예측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방안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제출하신 건지,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되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의료수익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는데 제가 2페이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한번 2페이지 예산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테이블을 보시면 의료외수익을 보시면 이천이, 의료외수익입니다. 2021년 추경 때는 625억이 저희들이 들어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금액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경영성과 결산 기준으로 나타나는 거는 의료비용이 의료수익보다 1.6배 정도가 많게 늘 나타나는 현상이 전개되는데 어떻게 예산은 수지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현황의 부분은 사실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이 기대치만 반영하신 건지.
그게 예산은 밸런스 예산이기 때문에 비용, 지출은 먼저 확정 짓고 난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예산이 안 되더라도 일단 그렇게 밸런스 예산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로서는 부산의료원의 현재의 재정상태나 경영수지와 관련된 어떠한 가치가 없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이거 테이블만 한번 정확하게 봐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예를 들면 저는 이 의료수익, 의료비용의 문제는 부산의료원에게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최소한 몇 년도 평균치가 보니까 우리가 의료비용이 의료수익보다 1.6배가 나가는 게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면 예산에 반영했어도 그렇게 반영해야지만 이게 예산 추계라는 게 정확성이 있는데 거꾸로 말씀처럼 의료비용은 일단 810억 정도 나갈 거니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의료수익이 그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760억을 의료수익을 거둔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수치를 의회의 업무보고에 제시를 하는 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아, 그러면 내년도는 부산의료원은 의료수익이 사실상 64%나 증가하겠네, 그런데 이상한 건 의료수익이 이 정도 증가하면 의료지출도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외람된 표현인데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사례도 안 맞는 거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고 부산시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만 놓고 보면 결정이 안 되는, 그러면 내년도 올해 연말 내년 초에 결산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이틀 전에 한번 리베이트를 했거든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의료외수익이 계상금이 많이 들어와서 625억이고 금년에는 왜 148억밖에 안 돼봤느냐? 코로나 유행하면 이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으니까 의료외수익이 우리가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 761억을 해놓은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했더니 이분들은 회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계상금은 작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계상금을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올해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계상금이 없다고 가정하고 140억을 잡아야 되고 따라서 지출이 그만큼 인건비가 있으니까 수익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그걸 이게 꼭 위원장님 말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회계하는 쪽으로서는 그렇게 계상금이라는 게 금년에 실제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면 부산의료원의 회계와 재무관리 부분은 우리가 아마 이게 공기업법 등에 있는 원칙을 따르라고 만약에 내려와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이중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한 계상금이 600억 이상 지급되는 사례는 아주 기형적인 현상인데 이 예산서상으로는 그게 일상적인 사업 구조로 포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시적 수입인데 이게 보면 임시적 수입이 아니라 상시적인 수입화돼 있는 구조로 지금 예산이 짜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게 의료수익을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거꾸로 저희 시에서 등에서 부산의료원의 경영평가를 해보면 왜 의료수익을 달성하지 못했냐, 말하자면 이 평가에 보면 부산의료원이 평가받는 기준은 경영 부분으로 평가받잖아요,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그런데 그렇게 평가받아 보면 저희에서도 저희가 늘 하는 게 지표관리, 성과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이 예산현황을 가지고는 부산의료원은 성과관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구조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 때문에 맨날 나오는 게 부산의료원은 왜 의료수익이 적냐, 왜 자체 못 버냐, 이 얘기인데 저는 이게 부산의료원을 탓하는 게 아니고 부산의료원은 의료수익을 내기 위한 구조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부산의료원이 의료수익 중심적 구조처럼 돼, 외화되기는 그렇게 외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게 시의 재정혁신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현황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현황을 가지고는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 이거는 그냥 오는, 오는 돈 쓰는 형태밖에 안 되지 5년, 10년을 내다보고 재정 구조를 통한 단기, 중기, 장기 사업을 구상하고 이게 불가능한 구조,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경영인으로서의 자기 권한 이런 게 이 구조상에서는 발휘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은 같습니다, 이게.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재정혁신부도 너희가 계상금 많이 받았으니까 내년에 예산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가면 그 문제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혁신과와 꼭 상의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원래는 이번 달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부산의료원 설치 조례에 지금 현재로는 손실 그러니까 차액만 보전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시설 개보수나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다음에 부채를 반환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까지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마련됐고 실무부서하고 지금 예산부서하고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서 한 3월 정도가 되면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 개정안을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서, 재정혁신담당관실하고 부산의료원하고 방침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 구조에서는 아마 예산부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3월 달에 조례 개정하기 전까지 의논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십시오, 원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앞에 우리 김혜린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다 호스피스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약간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일단 앞에 우리 구경민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자원봉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호스피스 내나 완화케어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 심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면 실제로 물론 계획에서 다 들어가겠죠.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모집을 할 건지 대신에 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이제 호스피스 전문인력 간호양성사 과정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같이 간호사 부분들도 주로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양성기관에서 지정받았던 전문간호사를 또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가호스피스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6개 구·군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웰다잉에 관련된 무슨 교육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임종을 하실 때 또 병원으로 오실 분들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지역에서 구·군,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재가호스피스사업과도 연계성을 좀 가져야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리포원사업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도 연계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요약 확인을 두 가지를 유의하라고 미리 신경쓰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는 호스피스센터가 개설되면 자원봉사자가 모집을 할 건데 자원봉사자도 퀄리티 있는 그런 교육을 조금 했던 그런 양질의 그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봐라. 두 번째 여기 근무하는 간호사조차도 호스피스전문인력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좀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미리 좀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라. 그 두 가지 취지로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보건소 소위 말하는 재가호스피스사업 하는 것들의 연계…
보건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로 답변을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를 하겠다.
예.
지금은 준비 안 하고, 준비하고 있죠?
지금은 아직 인가가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저희들은 승인이 날 거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협의가 굉장히 보건복지 시설허가가 내려왔고 아, 그러면 한방은 침구과만 두고 외래에서 침구 쪽은 요새 입원을 안 시키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는 그러면 너희들이 한방병원자리를 호스피스 써도 된다 아직 마음은 컨센서스는 다 이루었는데 인가가 아직 안 떨어져서, 떨어지면 그다음은 이제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교육이나 이런 문제 저희들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계획서까지는 지금 내라고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까지.
사업계획서까지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취약계층환자를 진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코로나전담병원이 되면서 사실은 부산의료원이 원래 설립목적의 취지에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어떤 의료지원이라든지 의료사업들 같은 것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혹시라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항상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부산의료원이 어쨌든 2020년도 2월 21일 날 감염병전담병원 지정되고 나서 전환되고 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게 여러 가지 취약계층 특별하게 만약에 언급을 하자면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진료입원 수술치료 공백이 발생되는 것은 맞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고요. 이번에도 부산시 인권위원회에서도 노숙, 이제 홈리스 인권보장권고까지 내려져 가지고 시에서 지금 2차 전담병원을 부산의료원뿐만 아니라 1개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내나 알로시오 쪽으로 해 가지고 하나 더 지정해가 있는데 어쨌든 노숙인들이 보면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도 많고 또 정서적이나 어떤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병들이 있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2차 기관인 부산의료원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공백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1차 병원이라든지 보건소같이 1차기관에다가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2차, 3차 특히 2차 의료기관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획은 코로나와 연계되어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크게 의료취약계층은 3그룹입니다. 의료급여환자, 노숙환자, 외국인근로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다 보시면 의료급여 노숙환자는 입원이 70% 이상 다 감수했어요. 할 수가 없으니, 병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외래는 다행스럽게 둘 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에 비해서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다 치료를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지금 문제가 말씀하신 입원해야 될 상황에 놓였을 때 저희 의료원이 지금 코로나전담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항상 쓰리포원사업을 통해서 시하고 협의하기를 저희들이 10개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으로 분산시키고자 노력하고 그랬고 이거는 저희들이 건강정책국이 오후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거기도 질의해 주시면 이거는 2차 병원,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저희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2차 병원은 몇 군데 열어줘야 되거든요. 한 군데도 모자라는 것 같다…
그렇죠.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이 정책역량으로는 그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시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 아무래도 저희도 시민건강국이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그 요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알로시오 하나 더 지정해 가지고 한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보았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제일 좋은 거는…
부족하다라고…
저희들은 공익병동을 다시 옛날로 원위치하면 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부산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코로나병동문제는 부산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계상도 중앙정부자원으로 예산을 주면서 확보된 병상이기 때문에 시도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의료공백에 대해서 물론 저도 원장님 말씀에 이해를 하는 게 원장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국가에서 지정한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사업까지도 같이 떠맡아야 되니까 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의회에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설립들 그리고 이런 공백이 없게끔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좀 해야 안 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는 것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현장에서 많은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공익병동 자체가 지금 사실은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 이게 통합간병체제가 그래도 부산의료원은 운영이 되어 왔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 다른 지정병원은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식행위로밖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간병에 대한 요구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려, 노숙인들에 의한 것들까지도 같이 좀 봐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좀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직원역량개발 맞춤형교육 제공에 보면 이게 있어요. 부산의료원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설을 해서 연중 6회에서 10회를 개최하겠다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직원역량 개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예, 제가 양산부산대 경험인데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처럼 자기 전문직 그러니까 간호사 쪽에서 수습 다니고 외래고 입원이고 이런 전문교육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인문학 소양이 굉장히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 다니면서 아무도 신경쓰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한번 2년 동안 해 보니까 2년이 아니라 3년이었네요. 해 보니까 이 교육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환자를 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
무의식적으로 교육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대학에서 강사까지 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은 중지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하려고 지금 계획은 계속 잡고 있습니다.
책 읽고 독후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지는 않죠?
훌륭한 강사님들 맥주도 좋고 하여튼 문학, 철학, 사회, 예술 전반에 관해서 강사들 모셔서 듣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와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싶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간단하게. 한 번씩 어떤 지자체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인문학 아카데미 같은 거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과제를. 독후감 제출해라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니까…
요즘 세대는 직원들 등반대 이런 것도 싫어해서 안 하는 추세여서 그거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막 불만이 폭주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런 저기, 노조 이런 데서 난리가 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힘든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한 건데 원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해서 좀 우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환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부임한 김완상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가 밝았음에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은 2년여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있는 여러분의 협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방역당국의 완전한 통제범위 내 들어올 때까지 계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시도 전국적 시행에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갔으나 방역 완화에 따른 심리적 기대감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등으로 의료시스템이 위험에 처할 정도로 환자가 급증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정기간 유보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또다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책임자로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감염력이 뛰어난 오미크론 유행으로 일일확진자가 어느 규모까지 늘어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문가집단과 면밀히 분석하여 방역과 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먹는 치료제가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1,073인분의 치료제가 도착하여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께 투여되고 있습니다. 주기적 예방접종 그리고 또한 치료제 보급으로 일상회복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국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혜린입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신 자료에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이 80% 정도인데 왜 이게 80%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 지금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률이 1차 접종은 85.6%고 2차 접종은 83.8%…
아니, 60세 이상에서요. 3차 접종의 접종률이 81.6%인데 지난 12월에는 60세, 65세인가요? 하여튼 어르신들은 무조건 가시면 바로 당일 날 맞을 수 있게도 조치를 해드렸고 오미크론이 이제 유행이 시작될 것 같으니 3차 접종을 꼭 하세요라는 정부의 여러 가지 홍보와 안내 등이 있었는데 이게 80%밖에 안 되는 거는 1차, 2차 접종에 비해서 10% 이상 낮으니까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 홍보는 지속적으로 좀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식되는 부분이 2차 접종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차까지는 90% 이상 다 접종을 하셨는데 3차 접종은 아직까지 80%대에 머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르신뿐만 아니고 지금 기존 성인, 18세 이상 성인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3차 접종의 유용성이나 효용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사십, 삼사오십대 정도는 아직 3개월도 도래하지 않은 사례들이 제법 있을 것 같아서 53%가 저는 이해가 되는데 60세 이상에서 80%는 조금 오미크론 변이가 주력 종이 되면 더 걱정이 되는 수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설이나 병원 이런 데 계신 어르신들은 다 맞으신 거죠?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3차 접종 부분에 대해서 동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95% 이상 다 접종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족들 중에 3차 접종을 꺼리는 분들이 있어서 미동의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계신 분들도 100% 다 맞은 사항은 아니고 접종 동의자, 접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가까이 접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그래도 거기 계신 분들은 걸리시면 좀 걱정이 된다, 맞죠? 그리고 우리 오미크론이 이제 명절을 전후해서 주요한 감염원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222병상을 더 늘리려고 하시는 거죠?
병상뿐만이 아니라 경증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가 하면 물론 저희가 재택 치료하고 생활치료센터하고도 활용을 하겠지만 위중증이 아예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병상 입원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병상 배정을 못 받는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데까지는 병상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가동률이 32%이지만 그래도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예, 해외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저희도 급격히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병상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전에 부산의료원장님께 재택 치료의 현황이 전체에 얼마나 되냐고 여쭈었더니 대략 연제구를 한해서 봤을 때 한 20% 정도 될 것 같다, 이게 그다지 우리나라 병원을 드나드는 시민들의 문화에는 적절하지 않은 치료 방법이다,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한때는 저희가 재택 치료 비율이 65% 정도까지 확진자를 재택 치료로 이렇게 전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5% 정도 전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재택 치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 부분입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오미크론 확진자는 재택 치료 대신에 시설 입원 치료를 지금 정부에서는 지침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재택 치료가 65% 갔을 때보다 지금 상당히 재택 치료 비율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오늘 또 공문에 오미크론도 재택 치료를 허용한다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택 치료 분담률이 저희가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면 80% 이상은 재택 치료로 관리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택 집에서 치료받으면서 먹는 약 먹고 하면은 좀 수월하게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면 남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지금 나와 있는 연구 자료에 의하면 중증화율을 굉장히 낮추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먹는 치료제가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금기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의사들이 처방하기를 꺼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약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면 담당하는 협력치료기관의 의사들도 아마 치료 처방을 많이 낼 것이고 재택으로도 충분히 먹는 치료제의 처방이 잘 이루어져서 관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먹는 치료제가 제가 되게 비싸다고 들었었는데요. 그게 실제로 치료받을 사람이 그 돈을 내고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택, 먹는 치료제든 주사 치료제든 다 지금은 무상으로 저희가 처방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싶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 주셔야 되지만 먹을 때는 시민들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여쭤보면요. 30페이지에 맨 밑에 나와 있는 시 자체 의료비 지원 강화 해서 정부에서 인정을 못한 안에 불충분해서 못 받으신 분들에게 부산시가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게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나온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치료비를 추가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료비 쓰는 부분이 치료비, 추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3,000만 원으로 지원을 못 받는 간병비 등도 저희가 1,000만 원 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치료비를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치료비를 지원받는 게 아마 이상 반응을 보인 피해자분들이 우선적인 목표일 건데 저희 지원하는 시스템을 알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계속 치료비 외에도 간병비 부분에 대한 청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사례는 없다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35쪽에 현안 과제로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요거는 갑자기 현안이 된 까닭이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정부 자체가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12월 달에 전국에 4개소를 설치하겠다라고 식약처에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각 1개소마다 칠점, 아, 7억 5,000만 원의 장비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현장검사소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부서 의견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산물 유통 자체가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제일 가까워서 방사선 오염수 등의 오염이 제일 우려되는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전국에 4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우리 부산이 빠진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이 많이 저희를 비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난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다소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서 선도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 전에 12월 달에 결정이 돼서 통보된 사항이라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올해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저희 부서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계획에 저희가 이거를 낸 거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보고 자료에 넣은 상황입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주신 적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현장에 꼭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게 민락수산시장에 있어야 하나,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미 하고 있던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식약처에서 일단은 요구하는 사항이 현장 중심이어서 현장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검사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검사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식약처의 애초의 취지고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하려면 아무래도 내륙에 있는 것보다 도매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현장검사소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식약처에서도 제시한 장소가 민락회센터 인근에 설치할 것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향적으로 그쪽에 저희가 임대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여랑 엄궁 농산물 시장에 이 비슷한 검사하는 시설 센터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같은 맥락인 건 알겠는데 이게 바다에서 물고기가 잡혀 가지고 시장에 오고 그 시장에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사이에 이런 위험물질들이 사라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또 여기 현장에다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아직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국장님. 어쨌든 말씀, 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시스템은 유통 전 단계를 위해서 현장에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들은 구·군에 있는 직원들이 수거해서 의뢰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 수산물 현장검사소는 저희들이 직접 다 수거를 하고 또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폐기 처분과 같은 행정조치도 같이 하는 행정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사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전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진하시는 사업이 올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감염병 대응 임시격리시설 지정·지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임시격리시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총괄은 복지정책과로 돼 있고 또 사업은 또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일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격리시설도 저희 국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저희 국만 가지고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는 총무과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 임시격리시설은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들하고 격리시설 확충이나 운영 부분은 의논을 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는, 운영 주체는 사실은 저희 일이지만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업무분담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개 부처에서, 부처에서 협력을 해서 이렇게 물론 지금 코로나가 좀 이렇게 위중한 사안이다 보니까 또 업무적으로 양도 그렇고 하지만 이게 3개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각 관리·감독 틀리고 또 운영 주체가 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주변에 아시는 분들의 민원 아닌 건의사항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탁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협력업체라 해야 되겠죠, 그죠?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제 사용료를 주잖아요, 그죠? 숙식하는 데 있어서, 여기 업체에.
예.
그렇죠? 호텔이잖아요.
지금 생활치료센터는 저희가 호텔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쓰는 걸로 해서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생활치료, 아, 격리시설은 토탈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 이용한 이용자가 또 비용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활치료센터하고 격리시설하고는 저희가 계약하고 돈을 갖다가 지출하는, 지불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틀리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코로나가 막 심각해져 가지고 본연의, 예를 들어서 지정 업체가, 선정된 지정 업체가 본연의 호텔 업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도 보면 호텔로 되어 있잖아요, 2개의 호텔, 그죠? 그런데 사용료 숙식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용료가 처음에 금액하고 또 조금 일정 기간 지나고 또 시에서 일방적으로 아주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어떤 서로 이해와 협조가 된 상황에서 사용 숙식 금액이 이렇게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협력기관인데, 업체인데 이게 일방적으로 숙식 사용료를 시에서 10만 원 했다가 몇 개월 뒤에는 9만 원 했다가 또 8만 원 했다가 이게 일관성 없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좀 해당되겠죠. 그래서 원만한 협의 하에 이렇게 사업 주체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 사항, 사정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를 하면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금액들이 조금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관리 체계도 시에 이렇게 어떤 지침 부분이나 또 시행 부분들이 수시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압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위원님 그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호텔이나 업주분들도 저희 같은 협력 파트너인데 조금 오해를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분들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도 시의 이렇게 어떤 부분을 조금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애로사항이 운영하는 데 자체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좀 코로나가 아주 위중한 시기에 좀 이런 지원이라든지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부산의료원에 질의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사업보고서에도 보면 치매환자 의료서비스 강화 및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 강화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산이 초고령화 도시잖아요, 그죠? 20%를 지금 초고령 인구가 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고령 인구가 많이 늘고 또 치매도 보면 치매 환자,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2020년 통계 보면 84만 명이나 돼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요새는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암은 좋은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치료율이나 생존율이 상당히 높은데 또 치료하는 기간도 짧고 하지만 치매는 치매가 오는 과정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10년 내지 20년 정도 길고 또 한 번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온 가족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 아주 가장 현대사회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치매에 대한 이런 의료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또 이런 치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천시는 예를 들어서 2017년도부터 우리가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이 펼쳐졌잖아요, 그죠?
예.
그 뒤로 보면 인천은 치매 환자 인권 선언도 선포하고 인간 존중 돌봄 기법도 도입해서 치매연구시설 장비도 많이 보강하고 치매 치료에 대한 콘텐츠 개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는 치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사업을 펼쳤는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치매 위험 체크 앱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른세 가지의 이런 사용 앱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 수 있는지 조금 홍보가 너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2017년도부터 국가치매책임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16개 구·군에 치매안심센터를 다 설치했고 또 분소하고 안심마을 설치하는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저희가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인권선언이라든지 돌봄기법이나 앱 개발 같은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치매하우스를 만들어서 치매환자들이 있을 때 집안환경을 어떻게 꾸미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한 부분으로 치매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건강국도 이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또 특히 요새 이슈화되는 게 사실 치매잖아요, 그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치매에 대한 광고선전 이런 부분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고령화시대에 맞게끔 치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치매예방장비라든지 콘텐츠 앱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자가진단도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좀 관심도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이렇게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치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 홍보하고, 홍보 강화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그리고 시민건강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먼저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것 중에서요. 우리 급성의료기관의 경우는 지금 의료, 급성의료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방역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급성의료기관이라고 하면 1차, 2차, 3차상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모든 의료기관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급성기 의료기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급성기의료기관은 1, 2, 3차 다 포함해서 급성기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성의료기관하는 부분은 노인병원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대부분은 급성기 의료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무조건 우리 백신이 필수로 지금 백신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일단은 권고사항은 100%하라고…
권고사항인가요?
권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의료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맞을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일단은 면역저하자나 그다음에 기왕에 주사를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경험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맞을 수 없는 분들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왜 여쭙냐 하면요. 실제로 지금 부산시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겠지만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민원들 중에서 과거에 예방접종을 맞으셨던 분들 중에서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MMR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예방주사를 맞으시고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왔었던 경험자들이 이 코로나19에 당연히 백신의 두려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질병, 질본이나 우리 부산시는 일단 질병청의 입장을 따라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이상, 중대한 이상반응이 일어난 경우에 코로나19와 과거에 맞았던 백신에, 백신에서 백신 구성물질이 같았다는 게 증명이 될 때만이 백신을 미적용을 해도 어떤 예외대상에, 예외대상으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우리 부산시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곳에서 뭐 다수는 아닙니다마는 의료기관 종사자들 중에서 실제로 어느 병원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수 없이 많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의료기관 종사자들 중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시민들은 그것이 없으면 방역패스 자체가 적용이 되지가 않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내가 과거에 백신을 맞고 예방접종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이 와서, 왔다는 것을 아무리 말씀을 전달을 해도 질병청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 그 당시에 맞았던 예방접종 주사에 들어있는 물질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물질이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과거의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경험만으로는 예외자로 적용되지 않는데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우리 정부에서 의료기관, 급성기 의료기관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방역관리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백신여부에 대해서는 시가 면밀, 엄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병원종사자들 같으면 직원개념…
예, 맞습니다.
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념이고 사실 백신패스는 직원의 개념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그렇죠.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부분은 백신패스에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포인트는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중대본회의에서 나온 그 상황은 백신패스 접종예외자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종하고 아낙필라시스 쇼크나 중대 장애가 와서 입원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백신패스를 예외를, 접종예외자를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오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이용자 측,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네요. 저도 백신접종을 굉장히 격려하고 권고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과거에 어떠한 형태든 예방접종주사를 맞았는데 그때 굉장히 중증이상 반응이 일어났다면 코로나 백신을 맞기가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백신패스를 백신패스대상자인 이용자, 시설이용자들에게는 이렇게 깐깐하게 대면서 사실상 거기에 종사하시는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개선책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의료기관종사자 중에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점검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한계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접종 안 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접종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또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 접종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법적으로 방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아까 급성기, 만성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성기질환에 있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PCR검사를 신속 항원검사하고 해서 지금 매주 4번씩 하도록 이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의 허점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런 급성기병원에 있는 의료종사자들이 이런 예외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면 접종을 갖다가 모두 100% 맞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권고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조금 질본하고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큐알체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백신을 맞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지 모든 업장이든 기관이든 이용이 가능한데 사실상 종사자들은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그 관리가 된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의료기관 종사자들일수록 백신을 반드시 특수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수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질병청에서는 인정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제외하고는 반드시 접종을 이행하셔야지 시민들이 제일 안전할 수,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조금 속도를 내셔가지고 상위기관과 말씀하셔서 부산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권고를 하고 또 질병청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요약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좀 여쭤본다면요. 지금 요즘에 저희 왜 부산시에서 브리핑할 때 보면 지금 알 수 없는 감염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를 안 해, 설명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지금 국장님 계시기 이전에 안병선 국장님 계셔서 그때 하던 브리핑 하실 때는 이게 지역사회에서 알 수 없는 감염원이 굉장히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파장을 일으키는데 주요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아주 주요하게 빨리 보고 이것을 밝혀내야 된다. 하여튼 그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부산시에서 이게 감염브리핑 하실 때 보면 알 수 없는 감염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코로나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요하지 않아졌다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인지 어떤 이유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재난문자로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홍보를 지역주민들한테 하면서 몇 차례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앞에 저희가 몇 달 전에 했던 사항하고 지금 하고는 재난문자로 확진자 수를 알리는 방법이 조금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사 중 그러니까 감염원 미확인이 된 경우가…
예, 감염원 미확인 경우, 맞아요.
30%에서 40% 정도의 비율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주간보고서에는 감염원불명비율을 갖다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매일하는 그 문자송출에는 그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이 감염원 불명환자 비율이 그다지 카운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셔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인지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아니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좀 어떤 다른 이유나 아니면 어떤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건지 그냥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감염원조사 중에 비율이…
왜냐하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냐하면 예전에 2021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알 수 없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전파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주요하게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데 지금 요즘은 그거를 일부하지 않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 일단은 저희가 어떤 정보를 지역주민들한테 제공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면밀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질병청에서 중앙에서 보고되는 자료하고 저희가 맞춰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11시에 당일 집계된 환자수치를 보고드렸는데 그게 저희 부산시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0시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다소 혼란이 있지만 지금은 0시 기준으로 맞춰서 보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염원조사 중인 부분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고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질병청의 보고패턴에 저희도 맞춰서 약간 수정을 하는 부분이지 이게 뭐 저희가 이게 나가면 저희가 불리해서 뭐 그렇게 안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4차 대유행 피크에 있을 때 사실은 전국적으로 감염원 불명이 45%에서 50%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감염원조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염원불명의 비율이 그렇게 높아지게 되는 부분인데 대신에 전국적으로 1,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감염원 불명 사례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있는 보건소나 이런 역학조사 그 여력을 가지고 감염원을 예비파악하는 데는 지금은 조금은 한계치에 와 있어서 감염원조사 중 비율이 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보다 안 그러면 굳이 감추려고 해서 저희가 발표하지 않는 건 아니고 사실 의미가 없어서 발표를 안 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알려도 되고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과 관련해서 좀 확인 차 여쭤보면 현재 우리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죠? 선택인 거죠?
예,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경우에는 매주 PCR검사 해서 감염되지 않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예.
선택적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백신도 맞은 분들 또 PCR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권고를 하고 계신 거죠?
급성기부분은 그 PCR부분은 저희가 4차 대유행 때, 4차 대유행 때 4주간 PCR검사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체는 PCR검사…
(담당자와 대화)
예, PCR검사는 매주 한 번씩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거죠. 이게 백신은 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는 PCR검사는 매주 해서 이상이 없음이 입증되었을 때 그 현업에서 그 환자 이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의료시설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논란은 백신패스와도 관련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백신은 의무화가 아니다, 의무화가 아니고 선택적이다 그리고 백신패스 또한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으라는 것은 아니고 권고하는 사항이지만 백신을 안 맞더라 하더라도 PCR에서 무증상 확인, 무증상이 아니고 감염되지 않은 게 확인이 된다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선택적으로 방법도 열어놓았다.
예, 그렇습니다.
의료시설 종사자 또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걸 이제 좀 강행규정화 시키는 방법도 현실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백신에 대한 국가정책적으로는 어쨌든 접종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의 아주 주관적인 선택권한이 보장되는 것이 체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보완적으로 우리는 매주 PCR검사를 의무화 시킨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신 최근에 방역패스 등이 법원 등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우려되는 거는 방역당국에 부담이 아주 커지는데 자칫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을 선택적으로 접종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백신을 안 맞았다고 일상생활 못하게 하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데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내하시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게.
예.
그 구조로 구조화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는 것이 오늘도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5,000명이 넘으면서 오미크론이 대세화되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오미크론의 대응에 있어서도 최고의 대응은 백신 접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정부가 오늘 발표를 보니까 오미크론 환자들에게도 재택치료를 허용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5,000명이지만 7,000명이 되면 병의원급들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거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PCR검사들도 병원에서 진행하고 이제 오미크론환자, 경증환자들인 경우에는 외래진료도 병원에서 하고 처방도 받고 치료도 받는 그래서 재택치료를 받는 이 구조로 전환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저는 뭐 안타깝게도 오미크론의 확산속도를 본다면 7,000명은 뭐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의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면 부산에 병의원 단위에서 이 대응체계와 코로나 환자와 관련된 대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원이 그 담당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병의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물론 호흡기 전문병원이 이렇게 일부 제한되겠습니다만 그 대응에 대한 지원방안 등은 일선보건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질병청에서 그 대응 시나리오상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이렇게 넘어야 될 그 한계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의료원에서, 병의원에서 확진자들 하고 일반환자들을 섞어서 진료하는 그 부분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선이 분리되어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확진자들과 일반환자들을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일반 병의원뿐만 아니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신장투석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감염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 신장투석을 받던 병원에서는 이 환자의 신장투석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감염되지 않은 분들 하고…
지금은 저희가 투석환자부분은…
별도로 부산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등에서 실제로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민간단위의 병의원급에서 간병환자에 대한 대응과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상황이 꽤 많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선에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깝게도 정부가 그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7,000명의 선은 오미크론의 확산추세를 본다면 우세종이 되는 것도 당연할 거고 정부에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의 경우는 경증환자의 경우보다는 중증환자, 중증환자 중심의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의 공공적 의료체계에서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민간과 민간체계를 적극 자원들을 활용하겠다 이 방안인데 부산 단위의 민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호흡기전담 의료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 대한 실태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는지 비상상황에 대한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응체계는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호흡기전담클리닉뿐만 아니라 외래치료센터 같은 부분 호흡기 지금 하고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확진자라기 보다는 감염우려가 있는 호흡기질환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호흡기전담클리닉도 일정하게 동선분리가 우선되어야 저희가 지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래치료센터부분은 또 호흡기전담치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하고 있는 병의원 중에 또 동선분리가 되는 의료기관은 외래치료센터로 지금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듯이 이 동선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질병청에서 조금 치침이 내려와야 될 거 같은…
그 준비가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중학생인 저희 애가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가 되었는데 진단검사를 받으러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니 그 당시에 걸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저는 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그 과정상에 이 감염자들의 관리, 분리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아마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감염자가 늘어난다는 건 밀접접촉자로서는 자가격리자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가격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구·군의 부담도 크게 증가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 제기 차원에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했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제 애가 연속적으로 자가격리 밀접접촉 때문에 자가격리가 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자가격리, 두 번째 자가격리에는 밀접접촉 지자체와 거주 지자체가 달랐거든요. 밀접접촉 지자체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어쨌든 자가격리통보를 거주지역 구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넘어가는데 여기서 누락이 되면서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마지막 날 PCR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다 통보받고 나서 저희가 거주지역에 구청으로부터 관련물품 등이 도착을 하더라고요, 택배로. 이게 저는 뭐 이게 얼마나 일이 많으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게 밀접접촉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업무가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문의연락을 하니 우리는 이관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 쪽으로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통보도 사실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누락되는 위험요인들이 리스트들이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자가격리자 확대에 물품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체온측정장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할 실정일 것이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업무의 하중이 아주 많을 걸로 사료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그 보건소 단위에 구 단위에서 부담이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지원방안 등은 혹시 우리 부산시가 마련하고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재택치료추진단을 구·군별로 만들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건강관리팀을 만들고 지금 자가격리부서에서 자가격리관리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총괄팀 하고 해서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혼선이 있는 부분이 다른 구·군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확진자를 맞고 격리자를 자가격리자를 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 지자체에서도 자가격리자를 정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보건소하고 자가격리부서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한 지자체에서 자가격리부서와 확진자를 담당하는 방역당국이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지자체의 명단을 넘겨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자가격리부서하고 건강관리부서, 역학조사하는 부서하고 달라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과 혼선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재택치료하는 그리고 또 자가격리를 하는 부서에 조금 인력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지자체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 일부 지자체는 자가격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인력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체계가 늦어지면 사실 이게 재택치료의 효과 등이 경증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제대로 이전단계의 경각심 등이 사실은 작동 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백신 이상 반응이 있어서 접종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백신, 노바백스 백신을 기다리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성항온물질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접종이 언제 정도부터 접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위탁의료기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접종이 가능할지는 잠깐만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해서 2월 중이면 아마 접종이 노바백스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기다리시는 분 많을 텐데 그와 관련된 좀 안내나 이런 부분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코로나가 발생할 초기부터 있었던 겁니다. 최근 언론에 얘기 나왔던 게 일선 구청에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왜 비공개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원래 우리가 지켰던 원칙은 역학조사에서 통제 가능한, 추적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를 하겠다라는 게 부산시를 비롯한 방역 당국이 지금까지 취했던 기본 원칙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 공개하지 않은 거지 비공개로 간 것이 아니고 공개하지 않았던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브리핑 자료에는 이게 대국민으로 노출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상황이든 역학조사사항이 필요가 없으면 사업장 내지는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대단위 분류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게 어디 사업장이냐고 물으면 저희가 공익을 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숨기지 않고 다 답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분류에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저희가 그 상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추가 공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공개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특정 지자체만 딱 집어서 공개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되는 상황이 분명히 이 부분에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과 관련된 정보는 국가가 철저히 보호해야 될, 아주 엄중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감염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정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의 정보 공개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칙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조금 시민들이 얘기할 때 저는 이거 보면 충분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은 좀 불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 기존에 부산시가 보였던 역학조사 결과에 공개하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걸 관리, 코로나의 방역과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구청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하는가에 대한 오해가 언론 등에서 제기되어서 이제 제가 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국장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특정 시민들, 아, 언론 등이, 일부 언론 등이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앞으로도 저희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감염의 우려가 없으면 사업장으로 계속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공개를 하고 어느 지자체는 공개를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언론 보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금정구 공영차고지와 관련된 시내버스 이런 지역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역학조사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간대에 해당 교통편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이렇기 때문에 했는데 왜 그런 경우는 공개해놓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금정차고지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접촉을 했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한 부분이고요. 해당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출입관리를 다 하고 있어서 그날 구청을 방문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아마 구청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철저하게…
예,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접객시설들보다 훨씬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 1명도 빠짐없이 전화도 하고 온도 체크도 하고 QR 체크도 하게 하고 이중적으로 전화도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역학조사상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예, 저희…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밀접 접촉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다 통보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저희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밀접 접촉이 아니더라도 QR 명부에 있는 분들한테 검사 안내를 다 해 드려서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은 다 인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거는 그렇고,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페이지 공공의료 관련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운영이 지금 설치는 되었죠?
예, 설치는 돼 있습니다.
설치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죠?
이게 법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저희가…
이 법이 어쨌든 2월 달에 시행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2조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시작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미 좀 여러 가지 그림은 저는 그려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역보건의료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위원회가 기존에는 지역에 있는 보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공공보건의료만 떼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단은 지역보건의료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기능을 좀 차별화해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심의사항이나 발전계획과 같은 부분들은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치밀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있는 한도 내에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별화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위 중복되는 것은 통합을 해야 될까요?
지역보건의료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상위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지금 고민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어쨌든 부산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금 위탁기관이 부산의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 제가 보건의료지원조직이 18개소가 있다, 그리고 거점 전문진료센터 6개가 설치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쭉 자료 보았는데 고민이 뭐냐 하면 저도 부산의료원에 저희가, 오전에도 부산의료원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의료원이 과연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건강도시사업지원단도 부산의료원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소위 말하는 보건의료조직 연계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좀 한 적 있습니까? 1년에 몇 차례 했나요, 이런 거를?
센터나…
다 모여 가지고.
다 모여 가지고 간담회는 저희가 그렇게는 안 했고요. 올해 초에는 저희가 담당 위원회하고 센터를 개별로 불러서 팀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저저번 주에 일주일 동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이렇게 각종 센터와 지원단들을 모아서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기구가, 기구나 기회나 심포지엄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저희가 준비 단계 정도로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 센터 관계자들하고 지원단 관계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취합하는 거를 올해 중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같이 심포지엄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든지 해서 같은 기능이 있는 센터나 지원단들은 좀 묶어서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실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나온 뉴스레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본 거 외에는 사실 큰 자료를 본 게 없어요, 이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공동보고서도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대전, 울산, 대구 등등에서는 이미 공동보고서도 발간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 소식도 공유하고 심지어는 통합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포럼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통합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는 경남도 통합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다. 포럼은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가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많이 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기존에 있는 센터들이나 지원단들이 각자 알아서 이렇게 연구하고 일하려 하고 이렇게 방임하는 듯한 느낌이 없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센터하고 지원단들과 그리고 위탁을 받은, 저희 업무를 위탁을 받은 기관들을 저희가 일일이 불러서 다 업무를 챙겨보고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홈페이지나 또 세미나나 자료집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중으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진척을 좀 해야,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도 이미 2022년도 2월 달부터 시행을 하라고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되고 있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미 서울, 실제로 쉽지는 않지만 서울에는 이미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 그래도 제2도시고 특히 부산이 앞에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고령 인구가, 초고령 사회로 가버렸잖아요, 이게. 65세 이상이 20%가, 인구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의료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각별하게 부산시민의 어떤어떤 행복이라든지 권익을 위해서라도 각별하게 저는 예산도 투입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전에도 저희 질의할 때 이야기드렸지만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이제 호스피스 관련 병동을 지금 만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호스피스 관련 완화케어센터라든지 카톨릭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대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16개 보건소에서도 네트워크를 행사해 가지고 재가 호스피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좀 더 기능 강화를 할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활성화 다음에 협력 사업 확대에서 신규 사업으로 재활치료 네트워크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재활치료 네트워크는 어디,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부산대병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권역하고 지역하고 해서 권역은 부산대병원이 하고 있고 지역은 부산의료원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도 추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잘 면밀히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매년 사업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재활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재활 시스템에 대해서 광역하고 지역 책임 기관이 이 체계를 만들어보겠다라는 게 연구 주제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사실은 외상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센터들이 연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아웃풋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올해 하고자 하는 재활 시스템 적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시 연구소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중증 외상환자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서 지역 외상 거점병원 구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권역외상센터는 부산대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응급의료센터는 동아대병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외에 어떻게 구축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지금 권역외상센터하고 응급의료센터하고 조금 기능은 다른데요.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권역외상센터하고 이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한 900명, 한 1,600명 정도 권역외상센터에 환자가 1년에 연간 오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와야 될 환자고 나머지는 경증 환자들이 권역외상센터를 찾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증 환자들 때문에 중증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래서 지금 권역외상센터에서 이렇게 제안한 게 전입병원과 전출병원을 만들어서 전출병원은 경증 환자가 오면 바로 그 전출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출병원은 1개가 삼육병원이 호흡기 흉부 외과적인 질환이 왔을 때 권역센터에서 봐도 되지 않을 경증 환자면 삼육병원으로 연계하는 체계는 1개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외상에 대해서 전출병원과 전입병원은 사실 저희 부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경남 장거리에 있는 외상 환자들이 부산에 있는 권역외상센터로 오면서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 거점병원에서 전입병원에서 일단 기본적인 처치를 하고 바로 이송을 시키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외상센터 이게 체계를 만드는 부분인데 그 체계가 사실은 제가 들어봐도 쉬운 체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권역외상센터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오늘 계획을 세워와서…
그러면 부산대학교병원이 지금 권역외상센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지역, 그게 이게 어찌 보면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떤 소위 말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하려면 이게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의료원이라든지 국립병원, 대학병원 외에도 이거 사실 하려면 협조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트라우마 맵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경상남북도, 부·울·경 지역에 외상 환자들 발생 분포해서 트라우마 맵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빈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지역 인근해 있는 국립대병원 위주로 해서 전입병원을 지정을 하면 전입병원과 전출병원이 연결되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 이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되고 수가로도 인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의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올해 내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에 관련해서는 시가 저는 좀 더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의료원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만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간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코로나 대응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2차까지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한 50만 명이 남아 있더라고요, 대략.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구의, 인구 대비 한 280만 명 접종했으니까…
저희가, 저희가…
50만 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을? 이게 물론 쭉 내용은 다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10대들에게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인센티브도 주겠다 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330만 명 중에서 지금 280만 명 했기 때문에 2차까지 안 한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차까지 안 한 부분이 저희가 통계상의 어떤 문제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한 23만 명 정도가 연령대가 있어서 이제 맞아야 될 연령대에 접종 안 한 부분들이 미접종자로 계산이 되면…
23만 명.
예, 23만 명 정도가 미접종자로…
그것도 작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지금 와상상태에 있어서 너무 체력이 떨어져서 못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예, 아무래도 오늘도 속보로 떴더라고요. 방역패스 관련해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속보에서. 그런 분들은 그런데 다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95세 이상, 아, 60세 이상 보시면 3차 접종률이 2차 접종률을 보시면 거의 95% 이상 접종을 하신 부분이어서 어쨌든 접종 안 한 연령층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약을 해서 미접종자의 분율을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정말 현장에서 너무 수고 많으, 고생 많으신데 빨리 해 달라 이야기하는 게 저도 사실 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해야 안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 정종민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노바백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MRL, mRNA 메신저 리보핵산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건 단백질 합성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노바백스 기다린다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좀 미접종자들이 어쨌든 할 수 있게끔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지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계신 의료인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를 잘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좀 더 간단한 거 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이 치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치매 관련해 가지고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회 자료에서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청년 치매라든지 미성년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왜 생활, 어쨌든 우리가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대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 입수한 국감 자료 보면 5년 동안 청소년 미성년자 치매 환자가,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이 아니고요. 청년층까지 하는 치매 환자가 944명 해서 연간 한 200명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스마트폰 중독이거든요, 이게.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인지 능력이 저하가 돼 가지고 치매가 걸리는 확률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스마트폰 중독이 치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위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면장애, 우울증 또 눈 나빠지고 시력 저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민 건강권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치매 문제에 대해서 청년 치매 환자 늘어나는 것들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금연도, 금연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스마트폰 문제도 좀 약간 사업에 있어 가지고 한번 시민생활건강사업으로 추가를 하면 안 좋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증진복지센터에서 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 중에 1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17개 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스마트폰 중독부터 그런 각종 중독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가 계획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청하고 좀 협력해서 민간 기관도 좋고 기업도 좋고 이거 좀 굉장히 저는 이게 특히 코로나 때문에 대다수가 뭘 가지고 지금 학습을 합니까? 다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IT 기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사실 IT 기기에서도 대다수는 사실 폰이거든요. 줌 화상회의한다는 게 다 스마트폰 보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패드나 노트북으로 보는데 너무 이거를 IT 기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너무 빠져 있고 사람도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정신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도 하고 사업도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한번 신규 사업하는 데 대해서 한번,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니까 2022년도 7월 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단체급식에 대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를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급식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조례에 따라 가지고 영양사도 두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영양에 대해서 식단도 그게 소위 말하는 칼로리 계산이라든지 영양 식단 다 구성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조금 용어가 조금 이래서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건 노인급식관리지원센터였다가 여기는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했는데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영양 관리, 위생 관리, 식단 관리를 해 주는 일을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를 둘 수 없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부분에 영양 관리하고 식단 관리하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하는 건데 저희가 설치라는 개념은 좀 그렇고요.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중에 공모를 해서 한 군데를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 인력도 충원이 되고 하면 이 지원센터에서 경로당이나 또 노인급식을 하는 그런 기관들 중에 영양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부분들은 급식 지원이나 영양 식단 관리, 위생 관리 부분을 자문을 하고 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되면 어떤 민간에서의 약간 컴플레인이라든지 이런 참여도 떨어지고 이런 어떤 부작용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처음에 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식단 제공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위생 관리하는 부분들이 가서 마치 구청에서 점검 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대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아니고 지원 개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도 이해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클라이언트인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유치원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초기에 되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아마 아주 어르신들 영양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먹거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5분 질의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저는 사실 이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던, 본 위원은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좀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취지에서 저는 이게 잘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워낙 이게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특히 이게 물론 노인 대상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노숙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까다롭게 만약에 이런 걸 적용을 했을 때 민간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 가지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라라는 말씀에서 드렸고 저도 이 사업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서부산의료원 BTL 한도액이 증액됐습니까?
서부산의료원 BTL 한도액은, 서부산의료원 부분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780억 그대로입니까?
예.
이게 여쭤보면 우리가 이게, 제가 너무 때늦은 질문인데 이 사업을 BTL로 꼭 해야 되나요? 780억이면 부산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까?
그게 애초에 BTL로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사업으로 기존에 했던 지방의료원들 보면 오히려 설립하는 데 기간이 오히려 10년 이상씩 늘어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BTL로 하는 게 어떤 재정조달면에서 단기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BTL로 하는 게 오히려 서부산의료원을 빨리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침에 또 1,000억 이상되는 사업은 BTL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에 권고가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침례병원은 우리가 공공병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어쨌든 2,600억 정도입니다.
예.
이게 뭐 보험자병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게 의료원으로 시립의료기관으로 전환하면 시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데 서부산의료원은 좀 속된 말로 준비와 체계와 구상이 이루어져 있던 사업인 반면에 침례병원은 이게 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즉시적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침례병원이 소요예산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였고요.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실 이 문제를 제가 보면서 이 말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고민인데 저는 시민건강국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산의료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의료원은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까?
일단 부산의료원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돌아서 생각해 보면 부산의료원은 본인들이 의료기관만 하겠다. 진료기관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공공보건의료의 축인 임상적인 접근도 물론 해야 되지만…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위탁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본인들은 그냥 환자진료하고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는 의료기관화 하겠다는 건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기관을 유지하는데 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야 되고 공공의 기회와 환경 등을 왜 우리가 조성해 줘야 되지라는 고민이 본질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거꾸로 이야기 해 보면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 해보면 현재 부산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업무의 진행과정을 놓고 보면 본인들의 존재이유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부산의료원이 수탁하게 되어 있죠? 저희가 조례개정을 그렇게 했죠?
예, 조례 개정이 되어서 지금에는 부산의료원만…
지금은 어떤 구조로 되어있습니까? 아니 그래 지금은 어떤 형태로 수탁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부산의료원에 일단은 위탁을 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단체를 법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별도의 법인화 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의료원에 질의하는 부산의료원 오늘 저희한테 제출된 업무보고자료에는 첫 번째 본인들의 미션과 기능과 역할이 뭐냐 하면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강화인데 이와 관련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관련된 언급은 이 책자에는 딱 한 줄도 없습니다. 조직에도 없고 그 단일 활용한 어떠한 것도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은 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의 제일 책무가 추진전략의 제일 첫 번째가 공공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강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울밖에 없는 얘기인지를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 공공의료보건지원단 구성원들 전부 1명은 우리가 말하는 신규입사절차를 거쳤죠. 1명을 제외하고는.
예, 공개채용을 해서…
공개채용을 했는데 그분들 1년 단기계약직들로 채용을 형태를 유지한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1년 단기계약직들의 형태로서 부산의 공공의료와 보건과 관련된 중장기적 계획이나 현안에 대한 관리 지속적인 연구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단 측하고 이번 연초에도 의논을 했는데 제일 큰 이슈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나 각종 지원단에 있는 인력들의 고용 안정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연구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면 아무래도 고용안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굉장히 큰 과제여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히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부산의료원은 왜 이분들을 본인의 저희가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분들을 본인 조직 내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아니 이게 그 논의가 어제 오늘도 조례 개정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했는데 저는 부산의료원은 이 문제 때문에 면담하기도 했는데 경영진들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버젓이 부산의료원은 본인들의 조직에는 원장 직속에 부산공공의료연구소라는 걸 두고 있대요.
예.
이 연구소는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연구소는 원장 직속기관으로 두고 있으면서 시장이 해야 될 업무를 수행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별도 법인화 시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 자식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굳이 부산시가 떠맡기니까 우리가 이름만 걸쳐놓고 너거 알아서 해라 이 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정보 등과는 공유할 생각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공간? 그래 원래 있었으니까 너거 그거 공간만 써라 서로 간섭도 하지도 말고 관여도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예, 위원장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부산의료원 하고 조금 더 교류를 해서…
아니요. 교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팀장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님과 팀장님, 전임과장님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의료원과 수차례 논의했고 심지어는 저하고도 수차례 이 문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 필요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공공의료의 기관이니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예산지원과 시설지원 해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 주니 공공의 책무를 좀 수행해 주십시오 하니 우리는 진료기관이니까 그런 거 우리한테 맡기지 마라 그러면 아까 제가 원점에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부산시민의 세금을 왜 줍니까?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의료진료와 관련된 손실분 차액료만 평균진료수가하고 차액료만 주면 되죠. 왜 우리가 호흡기센터 만드는 450억의 절반인 225억을 주고 이런 걸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쭤보면 지금까지 제가 이거는 부산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의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도 적극 나서서 예산지원하라고 하는 게 저희 의회의 요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산의료원이 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 지금은 본인들이 허브기관입니다. 우리가 아까 김광모 위원님이 허브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부산시장이 행정적이고 정책적으로는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지만 시장을 보좌하는 기능으로서의 이 역할을 충실히 부산의료원에서 수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료와 이런 부담이 있으니 별도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원단의 역할을 통해서 일선 구·군의 보건의료체계 등에 대해서도 도 지원하고 얼개를 짜겠다 이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도 들여놓지마라 우리하고는 니네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시장님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는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데 부산의료원은 받기만 받고 해야 될 일은 안 하면 저는 여기서 부산의료원이 부산의 공공의료에 대한 여실히 인식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부산의료원이 치료나 코로나 대응이나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본인들이 정책적 기능은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총원관리에 문제가 있다. 부산시로부터 말하자면 정원관리의 문제있다 해결해 줄게 예산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해결해 줄게 정규직화 내지는 뭐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해 줄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저도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별도의 기관하고 단기 1년짜리 계약으로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의회가 나서서 조례를 개정했던 취지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의 고용 안정을 통해서 공공의료 지원체계의 강화 그거를 분명히 명시하고 조례를 바꿨는데 1년짜리로 하고 기존에 이 업무를 하시던 분들을 전부 계약연장이나 이런 방식도 아니고 신규채용의 형태로 이거 좀 제가 속된 말로 하면 니네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할 거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부산시 시민건강국이 부산의료원을 감독하고 지휘하고 하는 기관이 아니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거 이렇게까지 우리 시민건강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외면할 것 같으면 저는 이게 다른 여타 우리 공공기관 25개 있는데 부산의료원 제외한 다른 여타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행태가 진행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이 일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부산의료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만약에 이 문제가 제대로 저희가 조례 개정 당시부터 가졌던 저희 위원들의 의도가 왜곡되는 사항들이 지속된다면 부산의료원과 관련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의견을 부산의료원에 전달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예.
제가 말씀을 아까 제가 답변드린 부분 중에서 해운대구청 관련해서 저희가 문자로 다 안내를 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게 민원접촉이 거의 없어서 민원한테 문자안내는 안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는 사실은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초기에 현재 동선을 공개를 다 긴급문자로 주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알려주지 않으니 왜 알려주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인데 그때 부산시가 수립했던 원칙 그리고 중대본 등이 결정했던 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던 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조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개발원과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건강정책과장 김완상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시민방역추진단장 이소라
○ 기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행정처장 홍연호
관리부장 박창현
간호부장 천천옥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