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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09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변함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라며 6월 임기까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당초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2030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회의시간을 변경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2030세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속개하여 나머지 안건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무처 간부들은 오후 2시 회의속개 시 참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첫째, 2030세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둘째,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셋째, 2022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넷째,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섯째, 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이상 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09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김혜린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우리나라 첫 등록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국제박람회 기구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올해는 유치계획서 제출 및 현지실사 등 박람회 본격 유치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활동내용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긋나긋하게 해 주시네요.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안내드린 대로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나머지 안건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시간대 여유가 있다면 어제 2022년 1월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신임간부 및 사무처 간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경덕입니다.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걸 총무담당관입니다.
윤경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시 법무담당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경택 홍보담당관입니다. 시 마이스, 관광마이스과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류춘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좋은 부산시의회가 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에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담당과장님께서는 자료 순서대로 간단하게 공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수첩 제작사항입니다. 올 1월 말까지 포켓형 수첩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설날과 추석기간에 한해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지사항 보고)
의사담당관 소관 공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기록표결 도입에 따른 이의 유무 표결운영안내입니다. 오전에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찬성·반대 이외는 의견이 없으면 그냥 표결에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찬성·반대의원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결할 당시에 출석을 하셨더라도 이석하고 자리에 안 계시면 회의록에 찬성하시는 분 성함이 표시 안 된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 보고)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금년도 부산시의회 홍보계획 수립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 및 의회 위상 강화와 함께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등 부산의 주요 현안추진을 위한 시의회의 활동상황을 널리 알리는 등 의회인지도 향상을 위해 금년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홍보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양하고도 폭넓은 의견을 얻어서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미리 의원회관 방문 및 유선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오니 대시민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위상 강화와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다음주 금요일까지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공지사항
(이상 1건 끝에 실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의사담당관에서 말씀한 사항은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의결표시를 할 때 그 자리에 없으면 부결, 아마도 표시가 전에는 다 참석 다 되었는데 그런 이석했으면 그 투표인원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을 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3. 2022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 및 활동비지원 심의의 건 TOP
4.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이순영·김민정 의원 발의)(문창무·최영아·고대영·박흥식·이용형·박민성·김광명 의원 찬성) TOP
(14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22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을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2022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 및 활동비지원 심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경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화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순영, 김민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590호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화 의원님은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용은 아까 아시고 계시니까 가셔도 좋습니다.
(이정화 의원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상문입니다.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위원장님 저희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간단한 간담회를 했고 거기서 또 대충 의사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사항은 이 안이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결이 아니라 약간 보류시키자는 의견으로 의견을 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민감하다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하고요. 일단은 사전에 회의할 때 일단 이 사항은 여기 참석하신 위원 전체의 명의로 보류를 시키자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전에 저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민감하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사전에 논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민감하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은 내가 어떤 부분이 민감하다 그런 토론은 안 됐고요. 밖에서…
아니,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금 사전에 설명을 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했고 회의를 했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보류를 하자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민감한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전회의에 저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밖에서 어느 사항이 민감한지 그런 내용은 아무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니,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모두에 발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나온 발언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류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러니까 민감한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요.
아니 그래서 그 나온 사항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민감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감한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그러면 보류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나온 의견이 현재 시기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의견이 그렇게 의견이 나와 있다니깐요. 그걸 왜 그래 나오지 않은 말을 나한테 묻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아까 다시…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사전에 논의를 했고 그 논의과정에 민감한 사항이 있으니 조례를 보류하자라는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민감한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민감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민감하니까 이거 조례 그냥 보류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리뭉실하게 민감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그 말은 안 썼고요.
이 조례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이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시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달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밖에서 토론할 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저희가 회의하면서 모든 조례를 논의하거나 할 때 회의에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위해서 회의에서 모든 논의를 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회의를 했음으로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항도 아닙니다. 밖에서 민감하다는 단어만 나왔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가 말합니까? 만약에 여기서 민감하다는 의견 외에 다른 게 나올 사항을 제가 숨기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됐습니까?
예, 그럼…
김민정 위원님.
예.
다시 말할게요. 밖에서 민감하기 때문에라는 단어가 있었지 그 외 민감한 사유나 그런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 한 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 보고 왜 민감한 사항인지 물으면 어떻게 답하겠어요? 어떻게 답하겠어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나온 단어 그걸 썼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민감한 사항을 위원장이 밝혀라.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밝히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후에 조사해 가지고 그 다른 사항이 있은 사항을 내가 숨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의정에 관한…
잠깐만요…
조례…
잠깐요. 김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김재영 위원님 발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 진행 중이니까 이후에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 사항은요. 아까 내가 상정한 범위만 합시다, 그건요. 제가 회의를 보게, 사회를 보기 때문에 상정한 범위까지만 합시다, 그까지는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잠시 정회하고 정리해서 다시 시작하입시다.
예. 김정량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5분이니까 10분 할게요. 45분까지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이지만 추가적인 논의를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회의를 남기기는 그렇고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면서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현재 상정된 안건은 보류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죠.
5.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시의회는 그동안 민생과 현장 중심의 혁신적인 시의회로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의정환경에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산시의회가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사무처 모든 직원들은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처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의원회관에 일회용 컵이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이거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회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회용 컵을 덜 사용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의 지구 시민들은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올해 새해 시작하면서 첫 회관에 일회용 컵 사용중단 이게 참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의회가 참 종이를 많이 씁니다, 맞죠. 진짜 프린트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양면 찍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뒤로. 전부 다 한 면만 쓰시잖아요? 보통의 분들이 전부 다 한 면만 쓰시는데 이제 우리 프린터들이 뒷면 출력까지 다 해 주니까요. 올해는 조금 더 애를 써서 양면 사용을 좀 생활화 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종이가 1/2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환경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를 하고 다회용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급해 나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눈만 괜찮으시면 4면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잠깐만요! 김혜린 위원님.
오늘 회의가 이상한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광명 위원님이 다른 회의를 보류시키고 왔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하니까 의결부터 하고…
의결부터 하시지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보고는 조금 보류하고요. 아까 상정된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사무직원과 대화)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아까 심의하다가 보류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상정하겠습니다.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다시 김혜린입니다.
우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작년에 이정화 의원님께서 폐지를 제안하셨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폐지를 보류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는 그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전부개정 하는 안인데요. 2014년 대법원 판결로 일단 이 보조금을 지원이 중단되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이게 법원이 판단해 줘서 우리가 그런 걸 이미 시행, 조치를 했다라는 것을 하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가시는 거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의정회 육성법 제정이 건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전·현직 공무원들이 지방행정동우회법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에 의원님들이 운영하시는 의정회만 여기에서 제외돼 있다라는 점이 참 이것도 유감이네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지방의회법도 개정해 달라는, 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지방의정회 육성법 또한 제정이 될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산이 우리 이정화 의원님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 기울어진 지방권력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삐딱한 시선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균형을 잡아 본다면 지방의정회가 4년이라는 지방의원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애정을 쏟았던 이 동네에 얼마큼 더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임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제가 다음에 이 의회에 안 들어오고 또 다른 방식으로 부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한 들어서요. 지방의정회가 나쁜 단체는 아닐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추세를 살펴보면 광주가 이 조례를 폐지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현재까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정회 육성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에 따른, 그 시행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맞물려서 나중에 전부개정을 다시하든지 폐지를 하고 다시 새로 만들든지 하는 조치가 9대 초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이 조례는 일단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혜린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를…
(사무직원과 대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김민정 위원하고 다툴 때 민감한 사안 그 사안은 밖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리는데 민감한 사안 외에는 다른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통된 의견이 이 사안은 시기적으로 임기 말이기 때문에 민감하다. 그 표현이었고 민감하다는 발언 외에는 없었는데 그 민감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논의한 바대로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과 대화)
다시, 아까 사무처장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다, 미안합니다.
김재영 위원님, 아, 하던 데부터 먼저 합시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13쪽에 시정질문 운영 관리 관련해서요. 저희가 3월 달에 저희 8대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의 주제들을 보면 이게 한두 달 안에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 시정질문을 한 피드백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6월 이내에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6월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어 졌을 때 아마 동일한 부분들이 또 지적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걸 다 마무리 못 짓고 갈 것에 대한 아쉬움이 벌써부터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하게 관리되고 피드백되어서 찾아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주민조례발안제 개편 시행인데 이거는 시행하면서 우리 의회가 어떤 절차를, 시민들이 하시려면 어떻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접근이 손쉬운지 등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 주민조례발안제는 원래 관련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처리를 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시의회로 주민조례를 발언하는 부분이 시의회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그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폭 1/150, 유권자 수의 1/150 정도기 때문에 약 2만 명 정도만 요건을 갖추면 조례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발언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13일 날부터 인사권 독립과 이 업무,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양일간지에 전면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일단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일단 할 수 있다는 걸 적극 알리고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1/150, 약 2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하는데 이게 수기로 할 수도 있고 전자명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손쉽게 하게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알려 나가고 저희들이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제가 부산시민이고요. 제가 조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대표자 서명, 증명서부터 발급을 요청. 그러니까 처음부터 2만이 서명을 해가 가지고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주도하시는 분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을 해 달라 해서 그분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명 받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는데요?
의장님이 발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시의회사무처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서 정리가 되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든지 그렇게 좀 조치를 하셨어요?
예.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또 거기에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해야지 이걸 보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세부적인 정보까지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이 신문을 보고 들고 왔거든요. 이겁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신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 날짜에 맞추어서 우리도 시민들도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이게 너무 직관적이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한 거죠. 그런데 전면광고인데 속지에 들어 있거든요, 7면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음, 그렇군.’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도 절차, 내용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솔직히 그냥 넘어가는 페이지 아닐까. 전면광고가 가격도 비쌀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도 좀 더 직관적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보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 홍보비가 급격한 증액에 따라서 우리 조직상에 홍보담당관의 인원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맞지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노력하신 결과 홍보비만 하면 거의 2배가 그러니까 200% 증액이 되었습니다. 13억, 원래 6억 조금 더 되던 부분이 거의 20억 가까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여튼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조직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무량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처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보매체 다양화라고 이미 쓰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안, 홍보 관련되어서 설문조사, 의견을 물어본 그 종이에는 너무 다양화 안 된 매체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걸 좀 다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 이 예산이 작년에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12월 중순 중에, 그래서 작년에 1차적으로 결국 지적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구해 봤는데 의견을 제출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TV라든지 영상매체, 신문지상, 잡지 이런 다양한 수들의 SNS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체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이 본인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생각하신 바가 뭐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티브로 해서 조금 더 그걸 더 낫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요새 마이크로타깃팅이 좀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아동·청소년 층에 조금 더 적합한, 쉬우면서도 편안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타깃팅의 경우 너무 전문회사들이나 하는 건데 이게 홍보담당관에 적절할지는 저도 참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요새 친구들이, 요새 초딩들에게 최고의 관심 어플이 로블록스라고 메타버스로 어딘가를 막 돌아다니는 게임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 데 방 만들어 가지고 여긴 의회 이런 걸 소개하는 그런 접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새 제페토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메타버스 어플인데 거기는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것들을 홍보하죠.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을, CU편의점이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랄프로렌 옷 입은 사람들 돌아다니기도 하고 캠핑장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 방식의 접근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그게 20대 이상에게 먹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10대 아동·청소년에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소개하는 겸 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바꾸면 그 이미지가 굉장히 변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좀 다각화된 미디어를 차용하는 게 올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지적해 주신 대로 메타버스 등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올해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영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보매체 다양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시에는 16개 구·군이 있는데 각 구·군마다 케이블TV 방송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를 우리의 홍보매체로 이용할 수만 있다면 부산시 전역에 홍보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매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혹시 의회 홍보를 케이블방송을 위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작년에 홍보한 것 중에 케이블TV를 통해서 지역 우리 구청 단위, 구 단위에 한 적이 제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여하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케이블TV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정을 알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데는 그보다 좋은 매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운영위원님들 끝까지 남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네요. 왜 이렇게 감사를 내가 해야 되죠?
(장내 웃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나가고 하는 우리 의정 마무리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뭐 하는 건데요, 지금요. 임기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자리 이석하고 오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 추한 거예요. 어쨌든 김혜린 간사님이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오늘 의결해 준 거에 대해서 동료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 운영 관리에 대해서 다시 질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성합니다. 반성합니다. 의원님들이 때로는 논리에 맞지 않는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하겠죠. 저희들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자성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담당 팀장이나 담당 주무가 5분 발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와서 횡설수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일이 있다라고 보면 누가 그걸 컨트롤해야 되죠? 처장님 누가 해야 돼요?
일단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 관련해서 시의회사무처에서 일단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고 또 시 집행부 차원에서는 의회팀이 따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그쪽 부분이 있고 또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팀은 있다니까요. 체계는 있는데 5분 발언을 하면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읽지도 않고 주무가 얘기할 때 자기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못 하고 하는 팀장님에게 불이익을, 페널티를 줘야 될 건데 어떻게 페널티를 줘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의견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자체를 갖다가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할 문제가 아니고요. 시정질문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든지 이 문제가 나와야 되지 지금 현존 보면, 물론 저의 주관을 들게요. 제가 주가 되는데 다른 의원님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 주장이 100% 다 맞다는 게 아니고 꼭 이걸 완결시키는 건 아니지만 획득한, 획득한 그 논리를 저에게 전달을 해 줘야 될 건데 전혀 몰라요. 그리고 15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여기에 확인서명을 하는데 확인서명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죠?
결국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그런 부분들 다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챙기지 못하면 사무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발언 관리카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쌓여 있으면 적어도 담당자가 넘겨서 사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정도는 확인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 자체를 지금 여러 번 지적을, 작년에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을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흡한 것을 또 미흡한데 그냥 미흡하다고 넘어갈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개선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5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제가 즉답을 어떻게 하여서 앞으로 그런 걸 근절시키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하튼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의지를 갖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여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잘했다는 게 아니고 자성합니다. 반성합니다. 의원들이 때로는 논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답변할 수도 없는 것도 때로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서로가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법이 안 되는데 의원님들이 해 달라는 거 다 해 줄 수가 있겠는가요.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조금 민감한 사항 같아요. 상임위원회 우리 정책지원팀 직원 배치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 때 들어보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잘 이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중심의 인력 배치 구상이 아닌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인력 배치와 앞으로 구상이 좀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싶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사권 독립과 맞추어져 가지고 지금 일반임기제공무원 있던 부분이 16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올해 내에 7명을 증원할 수 있는 TO가 확보되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상임위위원회에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팀이 별개로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신 덕분에 지금 팀을 일단은 하나가 만들어, 기획재경위원회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는 일반임기제 6급 상당입니다. 6급 상당이 오면 지금 시간선택제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과 일반임기제 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지금 입법정책팀에 있는 열여섯 분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5개 위원, 6개 위원회에는 아직 팀이 못 만들어졌는데 임시적으로라도 정책지원팀 임시팀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5급, 왜냐면 정식 직제로 하기 위해서는 5급 사무관 TO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작년에 얻은 게 2명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해서 하여튼 정식 직제로 팀이 만들어지고 상임위원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부산시에 내부적인 승진을 원하는 세력이 있고 정책지원팀에서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것, 외부에서 충원하냐 내부에서 승진을 하느냐 이런 것도 논의가 좀 많이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합당한 방법으로 의회의 권한을 우선시 생각해서 이거는 정상채 위원장님의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더십을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정량입니다.
(장내 웃음)
김정량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라서 앞으로 한 13명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페이지 보니까 기본현황에 보면 총무담당관 인사독립준비팀 명칭으로 변경하고 또 의정지원팀 신설, 또 정책지원팀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전문위원실 내에 정책지원팀이 지금 현재 기획재경위원회에 일단 만들어지고 앞으로 계속 다른 상임위에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에 해당되는 7명 임기제는 언제쯤 공모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 목표는 3월 달까지 뽑는 걸 목표로 해서 공모는 17일 날 인사위원회를 할,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예정인데 거기에 이런 인력계획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1월 이내에 지금 공고를 하고 3월까지는 충원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그러면 의정지원팀이 신설되는데 이 부분은 무슨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까?
팀을 신설하는 거는 자체적인 의장님 방침에 따라서 의회 내부에서 정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팀을 만들려고 하면 5급 사무관 TO가 필요합니다. 그 조직권은 아직까지 시의회가 가져오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인사, 시의회의 독립이라는 부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인사권만 독립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지 조직권이라든지 예산권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사무처 업무 중 특히 현재 지금 총무담당관실 내 업무가 팀별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인사라든지 평정이라든지 감사·조직 등 대부분 핵심 업무가 총무팀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시의회의 조직이 확대가, 인력이 증원이 되고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 아까 5급, 6급 이런 부분들도 우리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의 그런 협조하에 잘 진행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긴밀히 상의를 해서 하여튼 지금 방향은 정해져가 있고 결국은 TO라든지 이런 부분 확보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번에 인력에 보면 별도 인력 해 갖고 교육청 지금 10명이 우리 시의회에 근무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의회 의장님의 임명권이 있습니까?
여기는 일부 부서 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서기관을 비롯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파견을 받을 때 협의는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물론 시의회 구성원 자체가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의회 의장님의 권한인데 특히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파견되어 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관성 있게끔, 언젠가는 일관성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권 독립 1월 13일 어제 이전에도 시하고 할 때는 협의가 긴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까지는 아직 그렇게 긴밀하게 되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정책지원실 계시죠, 있죠? 설치돼 있죠?
예.
누구, 지금 몇 명 발령돼 있어요?
지금 사무관…
팀장님 하나 발령 났죠?
예, 했고 기존의 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 6급 지금 충원, 6급 상당을 충원, 일반임기제 3월까지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1명이 추가적으로 또 배치가 될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문제 제기는 우리 일반회사에서 해고하려고 하는 사람 괴롭히는 방법 아십니까? 예? 회사에서. 혼자 책상 갖다 놓고 앉아 있게 해 가지고 쫓아내요, 그래 가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주거든요. 기획재경위원회의 그 정책지원팀에 팀장님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할까요, 거기서 지금. 왜 그렇게 개념 없는 그런 발령을 내렸을까요? 준비를 하고 나서 발령을 내리지. 그 사람의, 그분의 팀장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조직적인 갑질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과적이 아니고 반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의도는 그게 아니라…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상적으로 지금 아무 일도 없이 혼자서 팀장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 처장님도 혼자서 방 하나 차지해 가지고 앉아 있어 보이소. 어떻는가. 해결하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을, 일단 그런 발령 자체가 아무 준비 없이 발령 낸 것도 반성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 상황 계속 그대로 놔두는 것도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노동부에다 그걸 넣을게요. 괴롭힘으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당사자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거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또 방금 곽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면 상당히 피곤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빨리 해결하겠고요. 다만 이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5급 TO 두 사람은 사실은 사전에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갑자기, 입법예고 마지막 날 갑자기 5급 TO가 개정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정말 저도 여러 사람한테 욕도 얻어먹고 했는데 여러 가지 파장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처장님 빨리 우리 협조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 하자고요.
예.
그러면 다른 질문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얘기는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업무보고 사항 때문에 미리 준비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 사항은 오늘 분위기가 그래 된 것 같고요. 왜냐면 22년 13일부터 의회 제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과 의회가 과거처럼 분리된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어쩌면 작은 조직의 하나로 서 뭐라 합니까, 운명을 같이해야 할 그런 조직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무원사회에 있는 조직하고 공무원사회 속에서 의원과 그 사무실 공무원이 같이 있는 거하고 지금 인사권이 분리돼 가지고 있는 이 사항은 과거와 다르게 의회가 발전돼야 된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 한 예로 하나 해 볼게요. 저도 신문 광고한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광고했냐고 할 때 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 게 없는데?” 이랬던 상황이에요. 그 사항은 뭐냐면 지금 요새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부산지역에 어느 누가 텔레비전에 출연한다 하면 하루 전날부터 문자 오거든요. A라는 사람 어느 텔레비전에 몇 시에 출연한다. 미리 다 광고해버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산시의회에서 신문 광고를 하게 되면 아닙니까, 최소 열흘 전에 이런 광고계획이 있습니다 해 갖고 아마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사실은 하기 전에 최소한 이런 광고를 하려 하는데 이게 어떤 콘셉트나 어떤 방향이 좋을지 사전에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광고 같으면 그렇게 나갔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 하나하나가 최소한 의회 운영위원님들하고는 같이 공유해 가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광고가 나갔으면 그렇게 미리 알려줘 가지고 이런 광고한다 그 사항을 미리 알고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의정지원팀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고 우리 이영찬 위원님 말씀했는데 그냥 총무담당관실에 있는 의정지원 아닙니까, 그냥 한 팀이 생긴 거예요. 그냥 생긴 거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기획재경위원회에 의정지원팀이 생기는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은 현재는 6급으로 올라가 있는데 아마 방향이 아닙니까, 6급으로 채용되지만 이 사람 채용해 가지고 공식 행정명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팀장대행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야 안 됩니까? 어차피 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가능한지 전 모르겠어요.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게 명칭을 어떻게 붙여줘야 될지. 팀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서너 사람 있는데 이걸 7개 상임위원회 있는데 기획재경위원회만 팀이 되어가 있거든요.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팀이 없다고요. 팀 형태만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보완이 되면 팀 형태는 띠나 팀장이 없다는 그런 부분…
예, 그렇죠.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팀장대행, 뭐 임시팀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질의응답이 끝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외람되지만 처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든 팀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티타임 때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이거는 회의 종결을 합시다.
예, 여하튼 그 사항은 아닙니까, 우리 8대 의회가 좀 가닥을 만들어놓고 가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가 공식적으로 사실 내가 미리 준비를 해 왔던 사항이에요. 물어보려고요. 그 사항은 나중에 처장님이 계획을 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 가지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세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 외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돌아갑니다. 업무보고 청취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특히 제가 말씀한 그 사항 아닙니까, 면밀히 검토하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2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명명을 할랬더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