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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1월 17일 (월)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
  • 4.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진홍 의원 발의)(박민성·조철호·곽동혁·이용형·김재영·김민정·문창무·김광명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문창무·김문기·이정화·김민정·이주환·김태훈·손용구·박민성·노기섭·김혜린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 TOP
4.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녹색환경정책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홍 의원님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근희 녹색환경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566호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아 의원님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585호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과 실시협약 변경안을 보고해 주시되 주요업무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지난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실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대안들을 녹색환경정책실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환경 욕구에 부응하는 친환경그린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이어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 간부인사에 따라 공원운영과를 제외한 본청 4개 과 과장 및 2개 사업소 소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먼저, 신미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영복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설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안철수 공원운영과장입니다.
박대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재욱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안철호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녹색환경정책실 2022년도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의안번호 1556호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녹색환경정책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년, 3년 전에 만난 것 같네요, 그죠?
예.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서 현재 시설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시설로는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죠?
위원님, 오염이 강화된 그런 게 아니고요. 소규모 배출원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계측될 수 있는 그걸 지원해주고 운영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가 조금 그거 되었네요. 조금 잘못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베스트 간부공무원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되신 거 맞지 않습니까? 세 분 되어 있던데요. 기사에서 제가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쓰담달리기 조례 이거요. 이게 이제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플로깅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기존에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제법 아마 다른 체육회라든지 여러 개 연계해서 하는 건 제가 봤는데 시에서까지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기존에 기초단체하고 시하고 지금 기초단체 하고 있거든요. 이걸 시에서 이렇게 조례가 되면 어떤 기초단체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는 시대로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건지…
사실은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자연보호 활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이나 강과 바다에 쓰레기 줍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쓰레기를 줍고 이게 SNS로 검증도 하고 이런 아마 사회적으로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면 뭔가 인센티브가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민간단체들하고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하고 이렇게 환경보호단체든지 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주워서 인증을 하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시는 시대로 이렇게 해 버리고 구는 구대로 해 버리면 차라리 저는 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전체 구에서도 다 해서 구별로 한 것을 어떤 시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좀 되어서 하면 전체적인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좀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고 전체 16개 자치 구·군의 좀 통일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갑작스럽게 막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자기들도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하는데 이게 이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에서 또 이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활동이나 구청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요.
그렇죠.
그걸 저희 시가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가 오히려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런 내용들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되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결국은 여기 4조에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할 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때 아마 저희들이 반영해서 가능하면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실제 움직이는 건 구청에서 활발히…
그러니까요. 이러면 예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게 16개 구·군인데 서로 다 자기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건데 이걸 N분의 1로 나눌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을 조금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실행할 때는 조금 더 연구하면서 우리 위원님과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광역단체에서 여러 군데 하는 것 같아요. 울산에도 작년 말에 이런 내용들로 해서 통과가 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환경부 단체라든지 이게 사실 환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단체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서너 개 되는데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단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 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선언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건 실행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결국에는 내용은 있는 거지만 실행까지는 조금 이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나와 있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 주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도 우리가 많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는 거고 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대로변에 일종에 과거부터 공원으로 지정된 곳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택들도 들어서고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공원을 잘라 가지고 점·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제법 있고 또 도로폭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원을 임시로 없애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원의 역할이 없는 곳이라 하면 공원의 역할을 해지를 해서 차라리 도로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다못해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공원 용도를 폐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기초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공원 용도를 차라리 폐지를 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도로 폭이 필요하면 도로 폭을 확장해 주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번 이건 기초단체들한테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 하셔 가지고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행위에서 있어서 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한을 받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여기에 있는데 과거부터 공원이 되어 있는데 재건축을 한다든지 본인이 본인 집을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도 제한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도로를 내려고 하면 점·사용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그런데 관에서 필요할 때는 도로를, 또 공원을 없애서 도로를 뚫어버린다 말이죠. 그러면 행정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는데 민간인이, 시민들이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안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부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쓰담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기존 자연보호운동에 대해서 그동안 하고 있는 걸 요새 시민들이 산이나 공원, 하천, 바다 등에서 조깅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산책도 이렇게 하는 것을 거기에 좀 덧붙여서 쓰레기도 줍고 자연보호, 자연보호겠죠. 그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이걸 한번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그런 취지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각 지자체들의 이런 유사한 현재 운동들 이런 것도 연관이 전혀 없다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처음 제정하는 조례로서 이걸 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선에는 각 지자체는 주로 보면 개인 위주로, 지역구민을 위한 개인 위주로 현재 많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시는 우선 법인이나 제5조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우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면서 차후에 부산시가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와 연계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의도까지는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우리 시는 어차피 큰 차원에서 시가 지원해주고 단체를 지원해주고 또 구청에서는 개인이 SNS나 활성화시키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지금 당장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직원들 통해서 물어보니까 SNS 검증을 하고 이러면 상품권을 주고 이런 제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본 위원도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의 조례 명을 누가 작명을 했습니까?
아마 이건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예?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한 걸로…
의원이 김진홍 위원님이 하셨습니까?
예, 윤지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조례 명이 주는 것이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다 이게 좀 생뚱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운동하면서 쓰레기 줍기 이렇게 쉽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 현실을 보면 쓰레기를,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데, 어떻게 치울까 하는 데만 급급을 하는데 버리지 않게 하는 교육 쪽에 신경을 쓰신다든지 그것이 아마 줍는 것 못지않게 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시민의식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점도 한번…
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안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신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자연보호 활동 이러면 단체에서 협의체나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쓰레기를 줍고 이런 활동에서 아마 쓰담달리기는 아마 국립국어원에서 아마 2019년도 대체할 우리말로 아마 일단 등재는 된 모양입니다. 그리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이렇게 이름을 자연스럽게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일단 쓰담달리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쓰레기 안 버리도록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걸 줍기 활동하면서도 같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적게 버리면 적게 만들어내면 쓰레기를 가지고 크게 염려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쓰레기를 많이 들어낸다. 아이가 교육이 학교에서 철저하게 되어 있다면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어차피 발언권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사업 거기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슬레이트가 잘 아시다시피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철거가 되어야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 쓰레기가 있다면 그런 걸 우선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재래시장에 100평의 어떤 쓰레기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하니 이 시장 자체가 무허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허가. 그러니까 무허가를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법으로 보면 맞잖아요. 무허가 건물을 해 줄 수 없다.
예.
그렇다고 해서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언제까지나 방치할 것인가 이 문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철거가 철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철거 후에 다시 개량을 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무허가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또 무허가를 지어준다는 이 자체가 참 모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짓는 게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예, 좀 이래 해 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억지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방치해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중시설 재래시장 같으면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는데…
철거는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문제는 다시 짓게 되면 건축물에 강제이행부담금을 매기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시장, 제가 직접 시장 상인회 쪽에다 알아보니 이행강제금 물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는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낙동강변에 공원이 많잖아요. 화명, 삼락, 맥도, 을숙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공원마다 특화가 지금 되어 있지는 않죠? 어느 공원 하면 운동,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죠? 어느 공원은 예를 들면 화훼단지라든지 이렇게 특화해 보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운동시설은 삼락, 화명, 대저, 맥도는…
대저도 있구나, 대저.
다 운동시설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는 이제 삼락 같은 경우에는 워낙 143만㎡로 넓기 때문에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국가 정원을 나중에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은 3년간 지방정원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화명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연습지 이게 크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화명지구는 가깝지 않습니까? 부지도 거기는 43만㎡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 화명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운동시설하고 데크하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반대편인 맥도하고 대저는 또 강서 쪽은 접근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채꽃 단지라든지 맥도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습지로 많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맥도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이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자연이 잘되어 있다고 이래 나름대로는 특징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예. 그건 나중에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이게 구·군 사무지 이런 걸 시에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이건 김삼수 위원님하고 들어오기 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 이걸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원래 취지의, 시작했던 취지 원래 보니까 북유럽인가 어디서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이 취지와는 조금 우리 형편과는 많이 달라서 이게 구·군에서 이렇게 일단 생활형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밀착형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시에서 보여주기식 무슨 행사성 이런 걸로 이런 데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도 다 이렇게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엄밀히 구분할 건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요. 온실가스 감축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보면 성과지표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전년, 그러니까 2021년도와 22년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상당히 대수가 많이 이렇게 지금 는 상태예요. 이건 국비 지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걸 예측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 국비가 상당히…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국비는 내려왔어요. 국비는 많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못 해 줬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 현실을 또 보일까 하는 우려가 지금 있는데 그렇다면 자, 그런 선례를 한번 겪었단 말이죠. 겪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게 한 중요할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국비 지원에 대해서 부산시 매칭이 지금 80%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추경 때 저희들이 또…
아니, 추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셨으면 이건 충분히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우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돈이 결국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밑에 것 소규모사업 시설개선 지원은 이건 개선을 많이 해서 줄은 겁니까? 이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오히려 안 내려와서 줄은 겁니까, 반대로.
어느 것 말씀…
그 똑같이 밑으로 가면 환경회복력 강화 및 선제 해서 소규모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위에는 국비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아래 것은 국비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아, 백오십…
예. 아니면 환경개선을 다 해서, 이걸 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것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국비지원이 50%고 저희들 시비가 40%, 자부담이 10%인데요. 이것도 거의 매년 비슷하게 지원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었잖아요? 뭐가 됐든, 더 늘려야지. 제 이야기는 점점 늘려갈 수 없는 사유.
아, 그거요.
왜, 그러니까 해 보니까 사업장에서 돈을 안 내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유로 이걸, 더 늘려갈 수 있는 그게 많지요. 그런데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돈을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더 확확 늘어가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할 수 있으나 사업장의 문제가…
그렇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 개인들이 굳이 방지시설을 자기들이 지금 맞추고 있는데 현대화한다고 깨끗하게 이래 만들면 돈은 받을 수 있는데 이래 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개소가 이렇게 줄어간다는 것은 전년 앞에 해 보니 이게 해 보니 사업장에서 이게 제가 판단해도 돈을 대는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요즘 많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정부에다가 많이 제언을 했겠지만 전에도 제가 들을 때 이 어려운 사업장을 어떻게 조금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이야기를 많이 의논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지역에 워낙 공단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해 갖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형평성의 원칙이 되나? 먼저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가 그래도 10%라도 부담 안 하고 전체 100을 다 이래 지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부도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냥 무료로 해 줘라 그 뜻이 아니고 조금 더 그 지원하는…
아, 양을 늘려라…
뭔가 이게 많이 조사를 해서 많이 어려운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를 안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다 저기를 벌금, 벌금이라 안 하고 우리 뭐라고 부르지? 부과금이라 하나?
배출부과금, 오버되면…
예, 부과금을 그걸 결국은 계속 물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이것을 방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세한 데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거기다가 부과금까지 내야되지 사업 이것도 못 만들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아마 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출시설이 어떤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배출시설 제대로 하려 하면.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을 정부에 내셔서, 계속해 오셨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덴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얼마 전에도 제가 부서에, 최근에 예산 받아서 일차적으로 완공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의논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이거는 되는 사업인데 의논을 드려서 좀 미비한 부분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물론 사업부서는 건설본부입니다. 건설본부인데 예산 자체가 우리 여기 환경정책실에서 나가서 같이 제가 모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그게 없는데 지금 3단계 솔바람문화센터 건립하는 부분 그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솔바람문화센터도 그거지만 일차적으로 했던 부분들에서 예산은 이미 다 소요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솔바람문화센터하고 올해 원래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절차상 미비가 생겨 가지고 1추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 됐잖아요, 지금요.
예, 그게 솔바람문화센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예산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36억인데 이게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이게 좀 제대로 절차가 안 되는 바람에…
그 솔바람에 36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확인하니까 2층에 다시 올리면서 어린이 뭡니까, 복합문화공간 그게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과장님이 좀…
예.
반갑습니다. 공원운영과장 안철수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에덴유원지는 4단계 사업으로 총 21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가 현재 아시다시피 1, 2, 3단계까지 해서 10억, 14억, 36억을 올해 하기로 했고요.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현재 1월 달에 관리계획을 반영하면…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면 승인 안 해 줬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여러 번 송구한 점은 인사드리고요. 그래서 36억을 현재 해 가지고 솔바람문화센터를 1층만 가지고 하기로 했다가 어린이복합시설이 들어오면서 14억에서 36억으로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게 올라서 36억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예.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가 그게 들어오면서요?
예, 복합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1층에서 2층 규모로…
그게 들어와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올해 공공건축물 현상공모를 지금 바로 들어갈 거고요.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 중반에는 준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중반에.
예.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하는데요?
착공은 저희들이 한 10월 달 되면 현상공모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다 검토가 끝나지 싶고요. 그래서 늦어도…
그렇다면 이거는 다 시가 주관해서 건설, 저기 건축공모도 하시고…
맞습니다.
그 문제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는데 뭐를 넣는 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콘텐츠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어떤 어린이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콘텐츠가 들어오는가…
그건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아동이나 유아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콘텐츠가 맞는지를 나중에 설계검토단계에서 좀 할 겁니다. 해서 그거를 검증받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회하고 보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도 부산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자리도 많이 변하셨는데 좀 더 활기찬 환경정책실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질 개선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분야 48개 과제 부산지역 특성을 좀 반영해서 배출원에 걸맞게 설정해서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부산에 맞게 설정하셨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예.
그런데 여기 세부추진대책에 보니까 정성과 정량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성사업 중에 정량사업의 성격을 가진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왜냐하면 정성사업은 주로 예산이 별로 여기가, 정량사업에는 예산이 비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성사업으로 봐지는 성격이 있는데 정성사업 중에서 정량사업의 성격을 가진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떠세요? 혹시 보이는 것 있습니까?
예, 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분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분류를 다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관리체계 구축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제대로 사업 추진되려면 이런 부분들 약간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
그에 이어서 보면 저번에 저희 행감 때도 사하구 패션컬러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보완도 하고 제도적으로 지원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에 보면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패션컬러협동조합 예산만으로도 35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앞으로 국·시비 하실 거지만 노력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나누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실장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 대기질이 좀 많이 개선된 걸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코로나든 전염병, 중국 기인 대기오염물질 유입량이 줄었든 그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부산시가 많은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그죠? 그래서 그런 결과는 되게 좋은데 지금 현재 보행하시는 시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재개발·재건축들이 소규모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산. 그런데 그런 건축현장 부근이라든지 인근이라든지 이런 비산먼지 그다음에 중장비 매연 이런 부분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배기가스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진행하실 때 통계적으로는 되게 대기질이 개선되는 것 같지만 이런 현장에 보행하시는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지점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문조사를, 진짜 보행하시는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보행불편에 보행하는 데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대기 관련해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체감하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건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비산먼지나 이런 것도 관리하지만 분쟁사건도 많이 생깁니다. 워낙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 주려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만족도조사 같은 것 이런 것, 보행하시는 시민들이 직접 느끼시기에 정말 부산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실, 좋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혹은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금 부산시가 신경을 써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부산시민들의 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계속 시민공원 주변 누적영향평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죠, 실장님?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60층, 65층 주상복합 및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촉진지구별로 사업자가 달라서, 그죠? 사업자가 달라서 누적환경영향평가하기가 참 어렵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일단 저도 물론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나중에 뒤에 하는 사업자는 누적영향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앞에 건물이 서고 일조권이나 이거는 앞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뒤에 건물이 서면 그걸 감안해서 시뮬레이션 이걸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데 실장님 맨 마지막의 사업자가 다른 건물 다 지어지고 맨 마지막에 사업자가 그거를 전부 다 그거를 하는 것은 너무 그 사업자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가혹한데도…
실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도 거기에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죠? 제4조에 기본원칙입니다, 이거는. 제4조에서 사업자가 달라도 특정지역 혹은 특정시기에 사업과 계획이 집중할 경우에 누적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법상.
같은 시기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하면 되는데 이 시기가 2년, 5년 이래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데 특정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을 둘러싼 특정지역, 그러니까 특정시기 맞습니다. 이것 단계별로 몇 년 안에 이렇게 진행될 텐데 특정시기라는, 특정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 관련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저한테 답변을 주실 때는 어쨌든 이후에 진행하면서 그런 것을 누적환경영향평가 실시해 보겠다라고 저한테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안 될 거라는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일조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강풍 시에 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시민공원 방문객에 대한 영향, 소음, 진동, 시민공원 내 방문객이 느끼는 경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누적환경영향평가를 이 건물들이 다 올라오기 전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의 방법이라든지 융·복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짜 사전에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고 좀 더 제대로 된 건물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풍향, 일조 이 관련해서는 좀 전체적인 걸 놓고 부산시가 한번 해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시기가 안 맞고 시기가 다 따로 따로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위원님 영향평가에 대한 제도부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부산시가 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업자가 제출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것은 분명히 저도 알죠.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시민공원을 둘러싼 이 촉진지구 관련해서는 특정지역에 이렇게 여러가지 건물들이 들어서니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실장님? 환경정책실에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것은 좀 특별한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상황, 경우. 시민공원이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이렇게 건물이 둘러싸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누적영향평가를 저희들이 뒤에 하는, 그런데 앞에 하는 사업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배려를 했고 뒤에 하는 사업자는 앞에 있는 사업자 영향까지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일종에 누적영향평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예.
왜 제가 이 이야기드리느냐 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민공원을 둘러싸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낙동강하구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리들이 곳곳에 하겠다고 부산시가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환경정책실에서 이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분명하게 의견을 내셔야 된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쪽은 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거를 심각하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 인지를 잘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정책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그래서 앞으로 엄궁대교, 장낙대교,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사업들이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 이런 상황에서 환경정책실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의견도 좀 내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예, 내부적으로 하시고 실장님이 목소리 좀 내시고 그다음에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영향평가할 필요가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영향평가라는 게 매년 철새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에 영향평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철새가 줄었냐, 늘었냐, 교량의 영향이 어떻냐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환경단체분들이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하지요, 사실.
우선은 그래서 저는 환경정책실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견도 내시고 제대로 된 건설이나 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좀 해서 시민들하고 불통되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책 29페이지에 보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예, 29페이지.
올해 사업자가 선정됩니까?
어디에 말씀입니까?
바이오가스화시설.
아, 예. 지금 여기는 사업자는 이미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포스코가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시하고 협약을 계속 지금 밀고 당기고 있는데 아직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최초 제안했던 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내용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연료화발전시설도 있죠, 그죠?
예.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가 발전시설이 거의 발전시설이죠, 그죠? 연료화시설.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시설입니다.
앞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하고 바이오가스화시설하고…
다른 시설입니다. 사업자도, 포스코 내에서도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회사라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것 투자를 하면서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처리시설이고요. E&E 그것은 주로 플라스틱하고 비닐, 플라스틱 그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유기성폐자원은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연료성폐자원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같이 붙여 가지고 있으니까.
유기성폐자원 말씀입니까?
예.
이게 음식물쓰레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이런 데 기름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부분 말이죠?
유기성이라는 게 유기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유기물, 무기물 하는데 유기물이라는 게 주로 식물, 음식, 사람도 다 유기물이지만 썩는 것을 주로 유기물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래 들었을 때 그런 쪽으로 기름이 낀 그런 쪽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유”자가 기름 “유”자가 아니고 유기물, 무기물 이래 나눌 때 그 유기물.
지금 그러면 현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지금은 수영하고 그다음에 생곡 앞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에서 하는. 그런데 그게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폐쇄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요. 그다음 민간처리시설도 있는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곡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면 생곡에 집적화를 해서 대형화를 하려고, 좀 제대로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것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0%도 없다?
예,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입니다.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린 거였습니다. 중복이 안 된다면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볼게요. 부산업사이클센터 건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장소야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는 폐가전회수센터 부지 이렇게 써서 처음에는 착각을 했어요. 아, 이거와 관련된 사업이었나? 어차피 업사이클링은 거의 내용이야 그것도 업사이클링한다면 업사이클링이지요, 빼 갖고 뭘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부지만 그런 거고 금속 관련 제조업체 이런 원재료재생업 및 제조업종 이런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와 관련되어서 들어가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이걸 설립을 하나요?
이게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들이 벼룩시장 이래 보면 고물을, 중고시장에 중고를 그냥 팔고 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래 하면 아무래도 가치라든지 이게 낮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쓰기도 싫어하고. 이런 어떤 중고시장 이런 제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완전 업사이클 이거를 완전 새로운 제품으로, 가방 같으면 수선해 가지고 완전 새롭게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이런 과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이게 왜 우리 부서에 국에, 지금 그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부서하고 안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거를…
이름만 업사이클이지 폐기물이지 그 내용 자체를 보면…
폐기물이죠, 결국은, 예.
그게 왜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경제 파트에 가서 어떻게 보면 환경 그걸 갖다가 폐기물을 소생시킨다…
폐기물을 이용해서 다시 소생시키는, 예.
소생시켜서 파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물론 다른 부서보다는 환경부가 폐기물이 나오는 이거를 폐기물을 이용해서 자원으로 만드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생시켜서 그다음 어떻게 하는데요? 소생시켜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환경부가 국비지원사업.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소생시켜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업체를 지원해 주고 업체를 양성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기술연구가 되면 이 사람하고…
과정은, 과정은 그게 업사이클링 과정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가지는 목적과 목표는…
산업하고 연결되지요.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또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우리 부서가 갖고 와서 이걸 하는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건립만 해 주는 것만 하는 건지 그 이후에 다른 것도 있나요?
이게 다양하게 보면 공방도 있고 플라스틱…
아니, 센터 건립을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실에서 주관해서 지금.
우리 자원순화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책실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예.
이후에, 건립한 이후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개발이 되고 하면 그거는 개인이 나가서 시내 곳곳에 사업을 하는 거죠.
아니, 제 이야기는 관리·감독권이 누구한테 있나. 일자리 창출…
이거는 저희들이…
그다음에는 일자리 창출인데.
아직 그래까지는 안 되었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다른 시·도에는 보면 협회라든지 직영하는 데도 있고 시민단체 주는 데도 있고 골고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거는 좀 더 검토를…
이거가 왜 그렇냐 하면 중간에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센터를 건립하는 건데 이 중간에서는 가는데 여기까지만 하는 건지 그걸로 그 사람들과 도와주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결과를 창출해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교육을 하든지 자기가 좋은 테마가 있으면 그 사업을, 그 이후 사업입니다.
그거는 환경파트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예, 경제파트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굉장히 또 나름대로 고도의, 고도까지는 말은 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파트에서 이걸 도와서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해 가야 되는가 봐야 되는데…
사업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하기 어렵고요.
센터 그래서 건립만 우리가 하고 끝나는 건가? 건립 이후에는 이거를 누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한 것은 아직 애매하네요.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이미 업사이클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벤치마킹해가 어느 방식이 가장 좋은지 그거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건립은 환경부의 지침이 이렇게 되어서 왔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후에는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사업의 효과를 내주는 부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면 금속 관련 원료재생업 및 제조업종으로 입주가 한정되어 업사이클센터 내 다양한 업종 유치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변경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다른 시·도의 예가 이래서 이렇습니까? 우리 해 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른 시·도의 예가 이렇더라 이거예요? 용도변경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유치…
이것은 부산시가 생곡산업단지가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협의는 이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문제 없도록 해서 추진해야지요, 이것은.
여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문제 없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지금 그거는요?
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뒤에 말,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 이후에 미리 지은 다음에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누가 맡아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 하겠습니다.
센터 지어놓고서 나중에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열심히, 쓰담달리기만 달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담고 달려주십시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많이 달리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그죠?
예,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 공공처리율 제고를 위한, 제고 관련해서 시정하시는 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재활용선별 공공처리율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있습니까?
공공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각 구·군에 재활용선별부지가 좀 작습니다. 그걸 일단 일차적으로 지원해서 현대화하는 부분하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선별부지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지금…
재활용선별 공공처리율 목표 그러면 어떻게 지금 부산시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 목표.
예, 목표. 언제까지 몇 프로?
저희들이 몇 프로 이런 그거를 구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은…
지난 행감 때는 몇 프로 말씀하셨는데?
예?
지난 행감자료에는 언제까지 몇 프로 이런 게 있던데요. 한 40% 정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공공처리율.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아닙니까?
여기에 순환이용률이 지금 68%, 69%네요.
그건 순환이용률, 공공처리율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68.6% 작년이고 금년은 69.6%.
69.2%요?
69.6%.
6%.
예.
그럼 언제까지 얼마만큼 올리겠다 이런 건 있습니까?
그게…
(담당자와 대화)
조금 없네요. 구체적으로 없나 보네요.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이게 2027년까지 66.2%…
2027년까지 몇 프로요?
이게 부산시 목표는 자원순환 목표가 56%에서 26년도에, 27년도에 66.2%로 되어 있습니다.
27년도에 66.2% 맞습니까?
예.
공공처리, 공공처리 사업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실장님 이 일은. 재활용 사업을 민간에 맡기면 실장님, 민간에 맡기면 이윤이 적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이게 조금 폐기물로 소각처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원순환이 잘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폐기물의 재활용률이나 이게 참 잡기가 어려운 게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ENE 시설 할 수 있는 그 말씀하신 거기로 들어가면 자원순환율로 해서 그건 재활용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명지라든지 해운대소각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처리되어 가지고 재활용이 안 되는 일이 되어 버리거든요.
소각되죠.
소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모순되는데 ENE에 들어가면 전기 생산하고 그 열을 갖다가 생산하기 때문에 재활용률로 잡히는데 저희들이 명지도 그렇고 해운대도 그렇고 소각을 해도 그것도 열로 들어옵니다. 열은 다 저희들이 쓰거든요.
그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민간에서 하면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 공공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앞으로. 앞으로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 생곡에 민간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생곡까지도 다 포함이죠. 전체를 두고 얘기드리는 거지 어느 한 그걸 두고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 재활용 산업은요. 구청에서는 수집, 운반까지만 하고 제가 구청에 재활용 선별장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생곡주민이 왜곡을 시키고 있거든요. 재활용을 생곡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쓰레기라든지 처리만 가져가고 재활용은 돈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집, 운반해 가지고 자기들이 팔고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실장님 다 파악하고 계신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재활용을 민간에 의존한다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 공공처리율이 2025년까지 94%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던데? 부산시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걸 하는 것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산시가 이렇게 재활용의 공공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세부추진계획이 있냐라는 거죠.
아니, 저희들은 100%를 다 하고 있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0%?
예, 아파트단지는 어차피 민간인이 처리를 해 갑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돈이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가고…
오케이, 실장님…
문제는 가정에서 나오는 걸…
100% 다 한다고 말씀하시면 맞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건 다 재활용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구청에서 팔아야 하는데 그걸 생곡에 갖다주거든요, 저렴하게.
그러니까 재활용 공공처리 어쨌든 그러면 부산은 100% 되고 있다?
예. 100% 되고 있습니다.
100% 되고 있다고요?
체계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요청 했는데 그렇게 자료 안 왔던데 100% 되고 있다, 부산은.
예. 공공처리율.
재활용품 공공처리율이 100% 되고 있다 실장이 답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
문제는…
선별의 공공처리율을…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2025년까지 서울은 95% 올리겠다 했는데 부산은 지금 이미 100%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100% 다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쓰레기를 민간인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실장님.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여러 가지 파악하시고 제대로 하고 계시면 되게 좋은 거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바람길숲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계측방법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실장님도 방안을 내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부산에 바람길숲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 강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의 쾌적한 도시 생활을 위해서 조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람길숲,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도시 바람길숲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계획에 제시된 바람길은 조금 추정이라고 봐지는데 조금 실체 확인된 게 있습니까, 혹시? 부산의 바람길은 바람길숲은 숲과 이 숲을 조성함으로써 생긴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계측된 게 있습니까?
실측은 저희들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미세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바람길숲을 만들 때는 주로 온도가 낮은 강 주변으로 그다음에 강을 따라서 또 녹지 축을 녹지가 쭉 연결되어야 바람이라는 게 온도 차이에서 낮은 데로 쭉 바다에서부터 해풍이 들어오면 낮은 데로 쫙 이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바람길숲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저는 지난번에도 미세먼지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실측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전후,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결과들…
예. 그런데 녹지 파트를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바람길숲, 미세먼지차단숲 이런 건 전부 다 산림청에서 지자체에서 돈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계획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 부산시의 녹지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점, 선, 면 그다음에 시설물 이 네 가지 개념의 부산시 녹화를 다 한다는 개념에서…
부산형 도시숲 조성 말씀하시는구나.
예. 거기에 끼워 넣어라.
여기 사업 내용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산형 도시숲 조성.
예.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 보고 안 되었다던데…
아직 용역 중이 되어 가지고…
용역 중?
예. 2040 공원녹지 계획에 저게 되면 도시숲 부분만 떼내 가지고…
용역하시려고요?
아니 아니, 용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걸 도시숲 그것만 떼내 가지고 그 네 가지 개념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도시숲 관련해서 그러면 이후에 세부추진계획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여기 바람길숲 말씀드린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바람길 저는 계측할 수 있을 거다. 이번에 올해 거의 아마 마지막 단계 정도 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에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어렵고 다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어떤 길이 났고 어떤 바람길이 났고 어떤 부분들이 좋은 면이 생겼고 이런 것을 계측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명확하지는 않겠죠. 실장님 말씀대로 참 어렵다라는 건 충분히 동의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 앞전에 용역도 했으니 많은 예산 들여서 용역 했지 않습니까?
예.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하였으니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게 바람길숲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보면 봄, 가을에는 사실, 겨울에는 크게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춥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필요하냐면 여름에 도심 열섬이 일어날 때 워낙 도시가 덥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바람길숲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시 전체 온도를 측정합니다.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그러면 온도가 진짜 바람숲길이라든지 녹지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하천복원사업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온도가 떨어지면 그게 효과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온도, 풍향, 풍속 이 부분을…
풍속까지…
풍향, 풍속 측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쾌적한 바람이 진짜 부산에 바람이 어느 길을 따라서 어떤 산을 타고 어떻게 바다를 향하든 강으로 향하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람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이게 건축물하고 연동이 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하셔서 바람길 보존 계획이 마련되면 참 좋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거 있으면 최영아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실장님. 생물다양성 보전, 이건 대개 생물다양성 보전이 굉장히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협약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실장님께 올해 사업 진행하시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생물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낙동강이 있고 여러 가지 생물다양성 관련해서 활동할 수,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요, 실장님. 그래서 생물다양성센터를 조금 전략 수립도 하시면서 조례에 따라서 전략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연구조사 목록 구축, 인력양성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생물다양성센터가 조금 울산에는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예.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산시의 관리 역할을 조금 부산시가 해서 좀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서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조금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 올해 이제 사업 진행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시고 부산의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중요함에 대해서 실장님 조금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하시고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희들이 을숙도 에코센터 만들 때 거기에…
그렇죠.
옆에다가 생물다양성, 환경부의 수원에,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분과를 유치하려고 한때는 상당히 노력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분과를 밀양이나 저쪽으로 가버리고 우리 부산에 그때는 못 왔는데요. 이거 별개로 저희들이 또 자연환경 조사를 10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고 연계해서 사실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요. 저희들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저기 해운대 블루라인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보내셨더라요. 적법성 검토하셔 가지고 이건 오늘 당장 실장님께 답변을 받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그러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4항 1, 2호가 아니라 동법, 이건 동법 시행령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셔서 다시 검토하시고요. 이건 근거 조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로는 폐선로를 활용한 궤도주행형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한해서 입지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여기에 답변 내용에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장님, 공원 결정 전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공원 결정 시에 공원에 적합한 시설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근거는 없습니다. 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결정할 때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세 번째는, 오늘은 실장님 답변을 꼭 안 주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도시공원에 궤도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고요. 기존 폐선로를 활용한 궤도주행형 해변열차 운행사항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가서 검토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진짜 다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변열차 지상궤도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국토계획법의 정확한 근거 조문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운대 해변열차가 유원시설 안 관광열차로 인정될 경우에,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유원시설에 허용되지 않는 수변공원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여기 답변서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건 좀 법적인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법 제19조 시행규칙 9조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에 따르면 청사포 수변공원에는 유희시설을 설치하지,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블루라인 해변열차는 만약에 이 법에 따른다면 사실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시와 해운대구 답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서면질문서를 보낼 겁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이제 뭔가 근거라든가 이런 게 분명하지 않게 저에게 답변을 보내시면 이건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에게 이거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중앙부처에 질의 중이라 하니까 그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십시오.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대
도시환경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녹색환경정책실〉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신미란
기후대기과장 박영복
자원순환과장 박설연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산림녹지과장 박대성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재욱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안철호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