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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은 박노면 사무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에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자치경찰위원회 TOP
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TOP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 치안 사업 예산 편성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이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면 사무국장입니다.
안경은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로 새로 부임한 박광주 자치경찰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7쪽을 보시면 치안환경을 진단하면서 코로나에 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공 백에 따른 불안정한 치안환경이 지속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 경찰에서는 코로나 확산 대비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서, 대비해서 비접촉, 직접 사람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 그다음에 노인들 이런 분들이 시설 안에서만 지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떠한 위기 상황,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과 지자체 그다음에 관계 기관들이 합동해서 그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고아원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그런 피해 사례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밝혀 내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치안환경 진단에 안전 격차가 심하다고 봤는데 2022년도 계획에는 어떤 방침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계획을 추진하시고 또 수립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2022년도에는 2030 엑스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 브랜드 제고라든가 부산의 안전도 제고 이런 측면에서 부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특히 6대 특별시·광역시 중에서 범죄에 대한 안전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도시의 어떤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찰이 제복은 현 경찰하고 동일합니까?
제복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기존 경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휘 감독만 분리됐기 때문에 일원화 경찰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의 선진국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의 어떤 제복들이 있는데 자치경찰은 시민들과 함께 친근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복을 좀 선택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일 수 있고 또 주민들을 실제적으로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친근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반경찰하고 약간 특색이 있게 해 줘야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여성 또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쉽게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제복이 같으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경찰인지를 일반 시민들은 잘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한번 건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자치경찰에는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비품이나 휴대 비품 같은 거는 현 경찰하고 동일합니까? 이것도 별도로 좀 정리가 돼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경찰이라 하는 그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지휘 감독권만 분리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찰과, 즉 현직 경찰과 그다음에 자치경찰이 복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게 구별되는 거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도 별도로 좀 돼서 여러 가지로 분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활동을 비슷하게 하면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일반 시민들이 전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경찰과 일반경찰이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시작할 때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 시의원 제대욱입니다.
작년 한 해 자치경찰이 정용환 위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시고 또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주셔 가지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치경찰의 어떤 첫걸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자치경찰이 부산시민들의 어떤 편의와 또 치안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정 윤산터널 관련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민원 사항들이죠.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자치경찰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어떤 민원 사항에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윤산터널 주변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어떤 지역 주민들이 많은 교통 흐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자치경찰 포함해서 부산경찰청에서 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민원도 들으시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직접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일단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제가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게 이러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는데 부산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들의 교통에 대한 전문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민원인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느끼는 교통 흐름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런데 경찰청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어떤 해답을 내놓는 걸 보면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확신을 가지고 그 방법을, 불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서 우리 자치경찰을 통해 가지고 내놓은 자료를 보고, 우리 시의회도 교통 흐름, 교통 전문가가 계십니다. 박사님하고 이래 토의를 해 보면 그 해답이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부서에서 정책을 오래하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최고다 하는 그러한 착오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공직자는 그러한 자세는 버려야 하고 일반 시민들과 새로운, 변화하는 환경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어떤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새롭게 적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진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만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걸 너무 확정을 지어 버리니까 실제로 부산시의회 교통 전문 박사님 의견이나 그 지역 주민들 의견하고 대치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지역 주민들이나 전체가 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어떤 자기 답이 마치 확정적이고 불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서로 협의하에서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면 지역 주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미묘한 이런 게 많은데 너무 어떤 자기들의 자가당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통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2년도에, 올해 우리 업무 추진 방향도 실무협의회라든가 전문가협의회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무협의회라든가 해당 안건에 대해 회의를 할 때 그 지역에 가장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최우선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죠, 따지고 들면. 경찰청에서, 지역의 경찰서에서 하시는 방식들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인데 어차피 자치경찰위원회가 부산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 주민들 참여를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런 문제점을 좀 소통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진정한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저번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요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홍보 비용을 한 4,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도 자문단회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자치경찰이 하는 일을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기획 기사 시리즈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과 자치경찰이 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좀 더 개선돼 나가는 모습, 뭐가 좀 달라지는 모습 이런 걸 어떤 기획기사 시리즈로 만들어서 자치경찰이 왜 생겼고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는지 이런 걸 조금 기획기사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좀 많은 부산시민들에게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중 하나가 치안리빙랩입니다. 그 지역에,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를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는 방법인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 의견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내용을 촬영하고 준비해 가지고 언론보도라든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어찌보면 우리 부산시민들과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이렇게 자치경찰이 하는 역할이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개선돼가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그게 바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또 자치경찰의 진면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러한 홍보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는 첫 시작이라서 첫 단계를 했다고 보고 올해는 조금 더 더 좋은 위치에서 더 좋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12페이지 보면 요즘에 아무튼 미제사건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CCTV가 잘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올해 CCTV 설치 개수하고 지역하고 이렇게 계획된 게 나와 있는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CTV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으로,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은 거의 없고 우리 위원회 역할 중 하나가 경찰과 즉,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연계를 시킴으로써 시민이 좀 더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년도에 부산시의 관련 부서하고 시의 관련 실·국하고 우리 위원회, 경찰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같이 합동으로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기초지자체하고 현역 각 경찰서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CCTV가 필요한 구역이 어디냐? 즉, 도심권에서 필요한 지역 그다음에 서구에 시약산에서 살인사건 나 가지고 범인을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데 등산로 입구 이거를 부산시에 자연재난과하고 산림복지과하고 공동으로 우리가 실무협의를 해 가지고 도심권에 신규설치를 약 150대 그다음에 등산로에 신규설치를 약 20대 해 가지고 등산로는 약 4억으로 해 가지고 시비와 구비를 5 대 5로 매칭사업을 했고 도심권에서 약 150대 설치하는 이것은 행안부 특교세 약 20억 이 내용을 해 가지고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우선적으로 설치할 그 장소를 우리가 시에다 다 제공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그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실무협의회가 끝난 상태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약 170대를 설치…
예, 예.
그게 이제 방금 말씀대로 도심에 150대, 등산로 20대 해가 170대. 구·군별로 분류된 건 있는 가요?
구·군별로는 그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필요한 것 같으면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속 하는 게 등산로도 부산시가 전체가 다 있는데 이번에 사건난 지역이 서구라서 서구에 조금은 집중이 될 수 있으나 저는 여기 보면 지역맞춤형 지역 이렇게 되어있어서 좀 균형 있게 전 지역에 좀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획서 보시고 그게 되어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경찰청에서 발명특허 되어 있어서 이번에 특교세 1억 받아서 부산에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선정해서 과속방지시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4개소는 또 어디에,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이거 아직까지 지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게 12월 달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당초에 우리가 이게 전국에서 1등 할 줄 알고 1등 하면 2억이 특교세가 나옵니다. 1등 할 줄 알고 원래 계획은 8개소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1등이 안 되는 바람에 1억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1억을 가지고 네 군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지자체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인지 이거를 금년 1월, 2월 중에 전부다 파악해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그 장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2개 다가 저는 치안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거와 같이 좀 지역에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경찰서 별로 제일 많이 치안이나 이렇게 범죄 이런 게 신고되는 서가 어디죠? 세 군데만 1등, 2등, 3등하면?
112신고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경찰서, 해운대경찰서, 남구 그다음 사하 이런 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 중심가고 뭐라 해야 되나 유흥이 많은 곳이라서 이런 사건이 발생 많이 한다는 건 거의 대부분 아는 건데 이런 사건 난 지역들도 참고하셔서 거기에 좀 이런 범죄예방 CCTV나 어린이 것들도 좀 같이 반영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린이보호구역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금 제일 문제시되고 지역민원 많은 거는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작년에 없어지면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하고 교통이 지금 거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경찰청에 맡기고 기초지자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좀 했으면 좋겠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단속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대안은 제시 못 하고 단속하는 것도 좀 저는 주민들한테는 민원이, 민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혹시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예, 작년, 한 달 전에 12월 달에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관련부서, 자치경찰위원회,경찰청 그다음에 16개 구·군, 구·군에 관련 과장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전면금지 시행 관련해서 각 기관별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그 주정차를 일체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학교에 아이들을 등교시킬 때 그 차량은 어디 서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을 한 230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을 작년 말에 거의 대부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기존 그 주변에 주정차를 하고 있던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일 큰 화두로 대두됐는데 부산시 관련 부서에서 5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에 부지, 일정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건설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회의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해당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있는 사상지역에는 사실 공단 안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갑자기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인근에 보면 먹고 사는 상업시설 있죠? 어째 보면 사업장들이 좀 있거든요. 도·소매. 공장이 아니라 도·소매 그런 분들은 거기서 이전부터 계속 이런 걸 했는데 갑자기 이래되다 보니까 주거전용차를 못 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5년 동안 1,000억 해서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학교 인근에 주정차도 되지만 학교 인근에 이전부터 있었던 도·소매하는 사업장까지도 좀 고려해가 순위를 좀 정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부산시에 관련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작년에 이것도 행감에서 지적됐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하는 말인데 청소년경찰학교 부산에 지금 5개…
예, 5개소 치안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2개소가 VR, AR이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친구들이 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 혹시 올해 계획에는 나와있는가요? 어떻게든 여기에서 좀 시설을 보강해서…
지금, 지금 치안센터를 숫자를 증원,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아니 아니, 시설을요. 지금 3개는 VR시설이 되어있고 2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금년 예산에서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하고 VR 그 시스템 그것도 보강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좀 더 현실화있게 개선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2개소를 먼저 좀 해서 최소한 공평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예, 예.
그래야지 친구들이 접근하기 쉽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점에서 된 지역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게 아까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경찰하고 그냥 경찰하고 어느 정도의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 옷이 바뀌어도 좋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견장이 조금 표시가 나든지 해서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저는 참 이게 아쉬운 건데 시하고 경찰청하고의 관계가 우리 사실 자치경찰위원장님이 경찰청장님하고 급수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한계가 있더라. 사실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일반적인 월급 받는 사람의 회사에서의 자부심 그리고 좋은 거는 진급하는 거하고 월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실 월급은 단계 단계별로 올라가서 문제 없는데 진급이 사실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급이 위원장님 의견이 크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부라도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을 때는 경찰청에서 조금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은 그런 구조 그리고 관계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가요? 작년에 조금 그리고 올 초에 그런 것들이 발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경찰법 하에서, 하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기존 경찰이라 하는 그 큰 덩어리 속에서 지휘감독권만 이렇게 받아오니까 지휘감독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인사권 같은 경우에도 경정 이하 인사권을 그러니까 전보인사를 할 수 있지만 승진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승진심사위원회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승진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 2명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권한밖에 없고 거기서 위원회에서 대표로 나간 그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제도와 조직이 성공적으로 확실하게 지휘권을 행사하고 그 CEO라든가 책임자가 의도한 대로 끌고 갈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인사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이 인사권이 형해화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16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공통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위원장협의회라든가 또는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데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 지방분권 돼가 인사권 올해부터 어느 정도 됐지만 30년 만에 반똥가리 인사권을 받았습니다. 반동가리도 아니고 진짜 정말로 아주 제한된,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도 방금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전국의 시·도하고 협의하셔서 중앙에 좀 요구하시고 그리고 지금 관계된 속에서도 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을 비롯한 부산시의회에서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과 박노면 사무국장님, 안경은 자치경찰과장님, 박광주 자치경찰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틀, 지난주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직접 청취를 하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이제 업무를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또 실무적으로 답변하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어요, 뭐 숫자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박노면 우리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앞으로 하면 어떻느냐? 위원장님은 본회의장이나 혹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참석을 하고 하는 그런 제안이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실 자치경찰위원장님과 또 지금 1급이죠, 그죠? 1급이고 부산경찰청장도 1급이고 또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도 1급입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도 1급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경찰청 본청, 부산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물론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서로 자체적으로도 위상강화나 홍보를 좀 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은 거대조직인 경찰청에 많은 그 지원을 받고 또 그쪽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등한 조직관계라기보다도 서로 좀 상하관계 비슷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빠른시간 내에 좀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상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감사위원장이 있는데 3급이거든요. 그다음에 시에 각종 본부장이 있습니다. 본부장 전부 3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방재난본부장 다 3급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부산시민들이 생각하건데 자치경찰위원장 하니까 이것도 3급 정도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식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하부조직이라는 생각을 주게 되어있어요. 이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청장, 소방재난청장 뭐 이런 식으로 가야 안 되느냐 명칭자체가. 그래야 어떤 대등한 관계고 평행되는 관계다 하는 그런 거를 좀 인식을 줄 수 있다하는 생각이고요. 또 저희들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실무적인 업무는 많이 더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인 자치경찰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출범 초창기고 또 최고책임자의 경영철학이라든가 운영철학 또 자치경찰위원회를 끌고 나가는 방향 그리고 조직파악, 업무장악 그게 초반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철학을 알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박노면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또 자치경찰위원장님은 빠른 시간 내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상이 정립되고 어떤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연구하고 구상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사 부분에서 그거를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배치하면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좀 이렇게 교통체계에 대해서 시내를 쭉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는 정말 잘못됐는데 왜 저게 개선이 안 될까?’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주로 사는 지역에 늘 느끼는 잘못된 거 몇 가지를 지적을 하면은 타지역도 많습니다마는 낙동강변에 다대항 배후도로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저쪽에 금곡 쪽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IC를 통과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또 금곡 쪽에서 또 다대항 배후도로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좁은 구간 내에 교통표지판에 제한속도가 시속 50km 됐다가 60km 됐다가 70km 됐다가 80km 됐다가 막 그래요. 그 거리가 1km도 안되는 거리에서 그렇게 그걸 하면 어느 운전자가 맨날 속도제한 표시만 보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갖고 카메라 끊기면 그거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70인 줄 알고 가는데 바로 앞에 또 50이 나오고 말이죠. 이런 체계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건 완전히 함정단속이고 어떤 스티커를 끊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부분, 그 주변에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런데 속도를 왜 그래 50, 60, 70, 80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제한을 해놨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북부경찰서로 들어가는 금곡대로에서 북부경찰서로 들어가는 그 좌회전이 있어요. 그 좌회전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받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있는 차량이 한 10대 횡단보도 이제 선을 물릴 수가 없으니까 그 뒤에 있는 차들이 쭉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갈라고 하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급한 사람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올라고 하고 있는데 급하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불합리하냐? 좌회전 신호를 받고 쭉 나가줘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급한 사람은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밟아서 나가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통체계들이 부산시내 곳곳에 있다.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을 쭉 다녀보시면 그런 거는 많이 느낄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간상 또 하나 문제점 하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2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밤 9시 영업제한하고 또 이제 술 먹는 사람도 이렇게 4명으로 제한하고 이런 게 수시로 생기다 보니까 잘 알다시피 술집이나 식당에서 장사가 잘 안되는 거 뻔히 알죠. 그러다보니 대리기사가 급감했어요. 왜냐하면 술 안 먹고 이러니까 모임이 없으니까 대리가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대신에 비대면 어떤 그런 활동 때문에 택배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대리기사들이 퀵서비스와 택배 쪽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모처럼 대리기사를 한번 부를라 하면 과거에는 뭐 1분 내로 답변이 와서 바로 갔는데 지금은 뭐 10분, 20분 동안 전화도 안 받고 그다음에 요금도 과거에 비해서 2배로 줘야 겨우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거 이제 핵심이 퀵서비스와 배달로 다 빠졌다는건데 이 퀵서비스와 배달로 다 빠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굉장히 교통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택배 오토바이거든요. 이 택배 오토바이가 지금 거리의 무법자입니다. 저희 가족도 얼마 전에 신호위반 택배 오토바이한테 차를 받쳐서 무보험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엄청나게 파손이 됐는데도 지금 보험도 처리 못 받고 이제 우리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하는 이런 사고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도 택배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그냥 질주해 버립니다, 곡예운전으로. 그런데 아무도 단속하고 잡는 사람이 없어요, 불안함을 느끼는데. 부산 시내 지금 택배 오토바이에 과속운전, 신호위반, 곡예운전 등으로 많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내놨다는 건 제가 못들었습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거를 다 이렇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간단속카메라다 CCTV다 이런 위반할 것이라는 거를 전제로 두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제가 북유럽이나 좀 선진국, 교통선진국에 가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통 교육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횡단보도가 있든 없든 사람이 찻길을 건너가면 차가 한 10m 전방에서 딱 서요. 사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댕기는 바로 앞에 무릎까지 차를 갖다대게 되면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10m 전방에 세워서 손짓으로 먼저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런 게 특별한 사람이 그래하는 게 아니고 거의 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문화를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하는 그게 중요하다. 사후약방문식 대응보다는 예방을 하고 미리 그런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선진국 아니냐.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넘었다고 선진국 아닙니다. 그런 의식부터 바꿔나가야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면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하신 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북구의 다대항배후도로에 제한속도가 제멋대로 라서 함정단속의 오해가 있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필요하다하는 그 말씀과 북부서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 거기에 신호체계가 잘못되어서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특히 북부서 같은 경우에는 신호체계 이것은 교통공단하고 협조하면 즉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다대항배후도로 신호체계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사람 한 명 없는데 50km까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60, 70, 80 이렇게 계속 변동이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그 부분 한번 개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불법이륜차로 인해서 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12월 7일 날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지자체에 해당과장들 그다음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해서 같이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경찰에서는 즉 부산시경 경찰청에서는 우선적으로 개별단속이 참 어렵습니다. 오토바이를 개별적으로 세워가지고 소음문제라든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이라든가 개별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이 플랫폼 회사에게 전부 다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오토바이 즉, 배달하는 라이더들. 라이더들에게 그 플랫폼 회사에서 책임지고 좀 교육을 시켜달라하는 이런 협조를 전부다 경찰청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부산시하고 자치구·군에서는 불법이륜차 합동단속할 때 인력지원, 할 때 구·군에서 혼자 못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을 한다 하는 날짜를 정해주는 것 같으면 같이 합동단속 할 수 있게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그다음 교육청하고 교통공단에서도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그다음 불법튜닝 등 단속을 할 때 인력 지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오토바이 면허증 17세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진출해서 교육을 하거나 교육청과 협조해 가지고 교육자료를 보내 줘 가지고 전체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좀 하자 그런 거 했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뭐 하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는 요러한 각 기능 간의 어떤 협조 사항들을 취합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교통안전 시니어 일자리 추진, 한 600명 정도를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부 다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노인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습 신호 위반 지역 요런 지역을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2인 1조씩 해 가지고 하루의 가장 취약 시간에, 교통 취약 시간에 2인 1조씩 근무를 하는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구석구석 세부적인 부분까지 시민 불편 사항을 좀 제보를 받아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출범한 것 자체로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정되어 있는 법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위주가 되어서 자치경찰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권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인사권이 전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희망한다고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해서 특이하게 할 수 있는 역할도 사실은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경찰청의 어떤 하부 조직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에서 지난번에 뭔가 항의를 하려다 말고 이랬는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경찰청장과 자치경찰위원장의 역할이 대등한, 동일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인식이 좀 지나가면 서로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장은 분명히 수사권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경찰의 역할을 주로 하고 또 자치경찰위원장은 부산시민을 위한 예방 경찰 활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역할이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 뭔가 표시가 아직까지는 나기가 어렵고 제도가 좀 정착이 되면 또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이런 형태로 시민들을 위한 우리 역할이 좀 커지면 자동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이 경찰청장에 못지않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도의 미비 때문에 아직까지 역할이 좀 나타나지 않고.
두 번째로 크게, 홍보 문제인데 자치경찰을 구분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뭔가 지휘권만 가지고 있지 밑에 운영되는 거는 국가경찰에서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치경찰 역할이다, 아니면 이게 국가경찰 역할이다 하고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지역적인 어떤, 우리가 지난번에 피해자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특별한, 시민을 위한 어떤 치안 활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정착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자치경찰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해서, 또 사실 지방자치화 경찰을 시키려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강한 지원을 해 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에서 정책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다 되는 건데 정책 초기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혁신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항상 조직 내부의 반발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검찰에서 수사권 분리를 했잖아요, 경찰도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거 검찰이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또 청와대에서 공수처를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이 모 조직을 어떤 업신 여기지 않고 뭡니까, 대등하게 치고 들어오는 조직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좀 군기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항상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를 자치경찰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께서 그거를 싸워 가지고 다퉈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논리정연하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수인 조직 비슷하게 계속 끌려 다닙니다. 그거 검찰도 지금 그렇거든요. 공수처 이거를 계속 지금 견제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또 경찰 수사권도 견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 권력을 다 가져야 되는데 나누는 게 싫다, 그리고 대등한 조직이 생겨서 나를 견제하는 거 싫다 그런 거거든요.
예, 위원님…
그 조직의 심리를 잘 파악하셔서 적극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중요한 역할을 잘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첫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고민한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대시민의 인식 문제 그리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좀 뭔가 새롭게 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주류가 있는데요. 인식 문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인식을, 빨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인식을 바로 해 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뭐라 합니까, 제복을 바꾸고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자치경찰제가 나왔다는 사항은 시민에게 보여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그래 일해서 현재보다 뭐라 합니까, 파란색을 입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입혀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돼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뭐라 합니까, 업무, 과정을 보면 파란색을 입기 전의 자치경찰과 파란색을 입을 때의 자치경찰이 차이가 없을 때 대시민은, 국민들의 비난은 어떻게 감수할 거냐는 거죠. 나는 솔직히 그게 더 두려워요. 단순하게 하나의 자치경찰위원회라는 표시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는 제복을 바꾸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두렵다니까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예가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부산시장이 부산시민에게 한 예로 해 갖고 동백전이나 예를 들어서 2030 엑스포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동백전이나 2030 엑스포 문제를 부산시민에게 여론을 물어보죠. 아마 거기도 아시는 분들이 30∼40%밖에 인식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직 채 1년이 안 됐는데 있다 아닙니까. 대시민에 대한 자치경찰의 인식 문제를 서두르지 말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항이 있죠. 저는 서두르지 말라는 속에 이 전제를 할게요. 현재 현행 경찰 제도로서는 할 수 없는데 자치경찰은 할 수 있다, 이 차별이 뭐냐 이런 거죠. 현재 모든 경찰이 다 할 수 있는데 자치경찰도 했다, 이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현행, 뭐라 합니까, 표시가 좀, 단어가 그렇죠. 경찰도 그냥 자치경찰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했다,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났다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나는 그 속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대시민 인식이 높아지고 위상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자치경찰제가 더 관심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간부님, 쉽지 않죠, 그거. 쉽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됐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과거보다 더 잘했다는 그 성과 이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 사항이, 그런 사례가, 지난번 비슷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비슷한 사례, 꼭 그건 아니라도, 제가 말하는 그런 사례와 접목되는 사항이.
위원님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즉 일반경찰에서 할 수 없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지구대 파출소나 사무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복지 처우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복지 처우 개선 있다 아닙니까, 그 사항도 사실 그래요.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있다 아닙니까, 어떻든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정책에 따르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의 그거 뭐라 합니까, 지시에 복종함으로 해서 역시 달라졌다는 인식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이 차이가 사실은 일정 정도, 제가 지난번에 직장협의회 자료를 한 번 봤어요. 아직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있다 아닙니까. 여하튼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 순서가 되겠다는 의견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렇죠. 우리가 잘하겠다는 홍보도 참 필요하죠. 그런데 잘하겠다는 홍보만큼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런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이 그중의 한 30∼40%, 50% 정도는 자치경찰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 투 톱 트랙으로 대시민에게 접근해 간다면 좀 달라지는 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특히 3쪽에 나와 있는,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있다 아닙니까, 민간중심 자치경찰 전문가집단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민간 중심의 그 모든 제도가 좀 더 확대되고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론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뭐라 합니까, 경찰서별로 주차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고 있는데 나는 이 문제를, 주차 단속 문제를 구청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 좀 내가 주문을 드리는 사항은, 지금 주차 단속 문제는 일부에서 그래 하거든요. 주차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예. 그런데 이 사항에 앞으로 예산을 1,000억 들이고 2,000억 들여 갖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과연 우선일까는 문제죠. 어차피 주차 문제는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간다면 주차 단속 문제를, 하나의 그거 뭐라 합니까, 이거는 또 각 구청의 문제인데 단속으로 해서, 각 구청에서 단속을 수입 구조로 보는 구도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있습니다, 사실요. 사례 있었어요. 새벽에 왜 단속하느냐, 단속해야 될 거 아니냐, 왜, 구 재정을 늘리 위해서. 분명하게 부산진구 사례입니다. 말할게요. 부산진구 사례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만 그랬을까? 아니에요. 나는 그 사항을 경찰서와 구청장까지 협의해 가지고 주차 단속을 아주 합리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그런 방향을 2022년도에는 자치경찰위원장님 중심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사항이죠. 단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죠. 어느 A라는 지역에 주차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A라는 그 사항을 핑계로 해 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다 단속해 버린다는 사항이죠. 아침에 나오면 줄줄이 스티커 끊겨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의하는 거죠. 왜 어떻게 됐느냐, 왜 새벽에 단속했느냐, 문제가 나올 때 그 피해자는 있다 아닙니까, 구청의 답변은 거기에 어느 사람이 민원을 냈기 때문에 왔다는 쪽이죠. 과연 그 사항이, 민원 낸 사람이 한 번만 민원을 냈을까요? 주기적으로 냈는데.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구청의 교통담당과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거의 이 사항은 일치되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내가 아까 말씀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주차 환경을 고려한 단속 체제로 가야 되고 그런 중심에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정책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확인해 볼게요. 아까 이 사항은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말씀한 그 사항하고 같이 할 사항인데 부산경찰청장과 자치경찰위원장의 투 트랙 문제죠. 부산경찰청장은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통상 뭐라 합니까, 지휘 감독권만 쥐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때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는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왔다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사항이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찰청장은 그런 권한이 있는 반면에 자치경찰위원장 옆에는 부산시 시청이 있다는 거죠. 행정 조직이 따라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니깐요. 단순하게. 왜냐하면 여기 와서, 시의회에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산시라는 사항이죠. 나는 그래서 부산시장이 임명한 자치경찰위원장이 행정권을 쥐고 있는 자치경찰청과 뭐가 다르냐 이런 사항이죠. 나는 이 권한을 발휘하면 자치경찰위원장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고 뭐 그냥 시장하고도 별 만나, 찾아가기 그렇고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참을란다 이래 버리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제도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거에 같은 동료였던 경찰청장하고 친한 거보다는, 가깝게 지내는 거보다는 나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와 함께 공유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간다면, 풀어 가야만 빠른 시간 내에 자치경찰제의 위상이 바로 서고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거 답변 필요없지예?
답변 뭐,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해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조금 여쭈어볼게예.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업종이 힘든데 특히 힘든 게 어디냐면 유흥 업종이 좀 많이 힘들어요. 특히 9시 영업 제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산의 유흥 업계 계시는 회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한 게 그분들이 가장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는 영업 제한, 뭐 시간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중에서 그분들이 제일, 어떤 부산시 행정이나 또 자치경찰한테 바라는 거는 생활안전 쪽에 관련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 업종 이래 있으면 유흥 업종만 도우미가 고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데서도 도우미를 고용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형평성, 공정 문제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구·군과 우리 경찰과의 어떤 협업으로 단속이라든지 예방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흥 업종에,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업 제한 이런 거보다는 너무 개선책을 요구를 하는데 그 개선책을 아무도 안 들어 줘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이게 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면 어떤 개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법제도 차원입니다.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우미, 즉 도우미 동석작배를 할 수 있는 업종 그다음에 그냥 순수하게 노래만 부를 수 있는 업종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실 수 있지만 동석작배가 안 되는 그런 업종, 예컨대 단란주점이죠. 그다음에 순수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노래만 부를 수 있고 술 반입이 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풍속에 관한 법률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기고 심지어는 노래연습장 가 가지고도 맥주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찰이 왜 처벌 안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경찰력이 일일이 다 미치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광범위하거든요. 다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업체 위반으로 해 가지고 벌금도 내고 영업 정지도 하고 행정 처분과 사법 처분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차원보다는 입법 정책적인 그런 차원 그리고 중앙에서도 법을 만든다 할 때 그 법이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지켜지지도 않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법 경시 풍조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입법을 하는 그 과정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에서는 자기들이 법을 어긴 걸 알면서도 솔직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속이 오면 과태료를 맞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방역 지침을 어길 뿐만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유흥 업종에 계신 분들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유흥 업종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세금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업종 변경을 해 버려요,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으로. 그러니까 자꾸 불법을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저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름대로 입법을 통해서 또 어떤 개선점을 발견해야 되겠지만 어떤 예방, 단속 이런 부분을, 그때 유흥 업계 계신 분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그런 어떤 업주분들이 의용소방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자기들이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구·군이나 경찰들이 협조를 해 준다면 같이 예방 차원에서, 솔직히 예방이라는 게 한 바퀴만 쭉 돌아도 그다음부터는 어떤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예방 활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괜찮으시면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치안 리빙랩을 준비하니까 이런 사항을 좀 넣어서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고민하고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의 업주 이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친목이라든가 아니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단속도 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적발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굉장히 이해 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의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일반 건전한 시민으로서 신고 정신을 함양해서 그런 것을 만약에 자기가 인지했으면 경찰서라든가 112라든가 이런 데 신고해서 출동할 수 있는, 출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자치경찰이 그런 생활안전 쪽에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어떤 간담회라든지 자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하여튼 경찰청 생활질서계로 하여금 유흥업소 업주들 협회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청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그렇게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설문 조사에 대한 결과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작년에 설문 조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예, 요것은 작년에 정식 출범하기 전에 4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도 1년, 그러니까 약 1년 경과한 다음에 금년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실시해서 주민들 인식이 조금 나아졌는지를 비교 평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설문 조사나 여론 조사나 이런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런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지만 홍보 역할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여론 조사를 하는 이유가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 조사가 큰 비용이 들지 않게끔 할 수 있는데 좀 자주 해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인지도가 올라가야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내실이 있어집니다. 작년에 자치경찰위원회에 민원 들어온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 경찰서로 민원 넣고 있을 겁니다, 여기 소관 업무라도. 그런 것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제안도 들어오고 건의 사항도 계속 들어와야 운영이 내실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주변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올해에는 설문 조사도 좀 많이 늘려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시민들과 같이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이런 사례도 많이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상임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에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부울경합추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소속 박성규 광역행정과장입니다.
울산시 소속 이상도 광역사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부울경합동추진단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재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부울경합동추진단이 출범하, 출범하신다고 또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주신 우리 추진단의 이재형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도 부울경 우리 합동추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업무보고라고 할 부분이 조금 크게 많지는 않아요 내용도 간략하고 어찌보면 이제 준비단계가 아직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업무보고의 내용을 이래 보시면 어떤 뭐 주로 이제 어떤 회의, 토론 뭐 이렇게 되게 좀 선언적인 의미의 행사들이 좀 많았다. 어찌보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어떤 공감대 확산에 조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재 이제 출범을 준비하는 게 저희 국의 미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있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면 좀 무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올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출범준비를 하면서 공감대 확산 부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전체 국 직원이 26명이거든요, 지원인력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도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만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여러 가지 활동제한에 걸리게 돼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야 할 이 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상을 보면 솔직히 뭐 별로 크게 질문할 내용이 없는데 제가 이래 느끼는 거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어찌보면 우리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해서 어찌보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또 지방에 어떤 도시들이 생존하기 위한 정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게 좀 뭔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와닿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메가시티를 함으로 해서 우리 과연 부·울·경이 얻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게 와닿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실무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건 알겠는데 이런 어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함에 있어서 뭔가 좀 어떤 선언적인 게 그러니까 뭔가 좀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부산 같으면 이제 어떤 그, 그거죠? 먹는 물, 수돗물, 이런 물, 먹는 물 이런 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부·울·경에서 한번 협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데 대한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을 한다든지 또 하다못해 우리 지금 제 지역구 같으면 우리 금정구에 보면 범어정수장 거기에 법기수원지 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부·울·경 간 어찌 보면 부산하고 경남하고의 어떤 오래된 갈등관계에 있던 그런 부분을 한번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2030엑스포를 만약에 유치를 한다면 그 2030엑스포 유치를 어떻게 부·울·경으로 확산시키느냐? 뭔가 이게 좀 뭐가 지역주민들이 느낄 때 아,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이 오고 뭐가 좋아지는지 이런 데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실무적인 거만 있으니까 그냥 솔직히 뭐를 준비를 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 그래서 제가 8페이지하고 9페이지가 붙임자료로 사무 그리고 사업현황에 대해서 붙였는데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서. 제가 먹는 물 부분하고 엑스포 부분 살짝 말씀을 좀 드리면 부산의 먹는 물 문제 해결. 그렇죠? 이게 경남하고의 협업이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엑스포도 부·울·경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작년에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폐기물 문제 그런 것도 향후에 부·울·경특자체에서 같이 조정·조율하면서 진행하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출범을 준비하면서 담당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피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 업무가 올바르지 않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출범을 안정적으로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엑스포 그리고 먹는 물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범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출범만 하고 사무개시가 출범 이후에 또 어느 일정기간 동안 또 개시일이 소요가 된다면 시·도민들이 체감하시기에 ‘아, 이게 뭐지 이게? 뭐 이게 옥상옥인가? 아니면 조직을 위한 조직인가?’ 이런 부분. ‘공무원을 위한 자리 만들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범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체감하실 수 있게 해드리면서 또 단기, 중기, 장기로 사업을 같이 좀 정교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오해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부·울·경 메가시티가 처음에는 되게 의욕적으로 어쨌든 경남 김경수 도지사가 선도적으로 하셨고 어쨌든 우리 오거돈 시장님이라든지 우리 송철호 울산시장님 서로 협의하에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약간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그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도 정체되어가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실무적인 부분 뭐 어떤 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제 뭔가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뭔가 좀 이런 어떤 한 번 더 부·울·경 지역주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실무적인 부분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우려섞인 시선들도 있거든요. 울산 그 부·울·경 메가시티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제가 공감한다는 말씀 먼저 올릴게요.
예, 예.
현재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떨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각의 우려도 하실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었으면 우리가 지금 출범 준비할 단계까지도 못 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뭐라 그러냐 걱정거리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을 안 하는 거는 저희가 그냥 일을 성실하게 하면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사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도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도 위임사무를 받아야 되고 또 시·도로부터 이관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아꼈는데요. 적절한 순간이 되면 하나하나 말씀 올리고 공개하면서 ‘아, 이래서 우리가 특별지자체가 필요하구나! 괜찮네.’ 하는 부분을 체감하실 수 있게 올 상반기 분기부터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게 움직이시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너무 구호만 난무하고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그걸 대비해서 지금 생각중이라고 하시고 준비중이라 하시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울경특별자치단체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2022년 새해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뜻한 바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본 위원은 시의원이 시민들의 어떤 인식과 또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하나의 큰 목표다.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아주 필요합니다. 제가 평소 자주 언급하는 수도권, 비수도권 그런 격차 해소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거론 이전에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부·울·경 독립국가가 필요하다. 도저히 수도권에 대응할 어떤 비수도권 대표도시가 없다. 그렇다면 독립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살 길이다.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하는 5분 자유발언도 외쳐보기도 했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지향하는 목표에 다들 공감은 하지만 냉정한 그런 이론과 현실은 큰 괴리가 있다. 그 부분에 우리가 그 괴리에 대해서 그런 인식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큰 제도적 어떤 틀에서 어떤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제대욱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먹는 물 이런 거 한 개라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을 하나 이렇게 부·울·경이 공동으로 하나 사업을 잡아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하나의 큰 단초가 되어서 아, 이게 바로 부·울·경 통합의 필요성과 장점이구나! 이게 선언적 의미의 어떤 그렇게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제도적 기반 없이 그냥 혼자 이론잔치만 벌이면서 찔끔찔끔 제도적 어떤 틀에 상위법은 꿈쩍도 하지 않고 우리가 상위법에 꼬리 맞추기에 불과한 조례가지고는 절대 목표 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남강 물이 부산시민의 낙동강 식수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런 오랜 숙원사업인 남강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그런 어떤 좀 뭡니까? 정말 부·울·경이 하나가 되는 뭐 시범사업이라도 하나 잡고 그에 어떤 단위사무를 크게 잡아가지고 이거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협력체계라든지 뭐 어떤 그게 하나의 모델사업이 돼가지고 그게 홍보도 되고 실제로 그 사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라든지 또 인식들의 각종 지자체간 어떤 각종 이해관계자들을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나오는건데 부·울·경 통합에 대 기치가 있다면 그런 부·울·경에 시범사업으로 남강 취수원을 활용하자 이럴 때는 그 남강주변권에 정치예비후보들이 주로 인기 발언으로 무조건 상대 논리로 거부하고 반대 논리를 기치를 높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런 사업을 나는 좀 적극 좀 이렇게 한번 모델사업으로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공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민 없이 던진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가 경험한 여러 가지 부·울·경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남해안 섬벨트부터 동해안권 관광협의회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봤는데 각자 지자체 간에 경쟁적인 이해관계에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모델사업을 한번 적극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데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심 부분은 여기 어찌됐든 이게 출범을 해서 옆으로 가든 뒤로 가든 뭐 결국은 앞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인식을 같이합니다마는 우선 업무보고인데 추진 목표에 4개 추진, 4개 공동체 형성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공동체 말고는 다 이게 별로 유효성이 높지가 않아 보여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행정공동체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부·울·경 제일 관심사가 저로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붙임 첨부자료에 8쪽에 업무보고 8쪽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위임결정사무 여기에 보면 이게 부·울·경 메가시티가 뭐 담당해야 할 간이사무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일종의 협의체구성 뭐 이런 예전에 해왔던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몰라도 광역급행버스운행 또 탄소중립 이 기반구축도 위기대응, 전문인력양성 그다음 수소경제권 이런 부분도 수소계획육성 기술개발, 기업유치 또 그리고 조선산업에도 조선산업육성 뭐 기자재산업육성 이게 너무나 포괄적 주제라서 이게 기존에 다 해왔던 사업 사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조선산업만 해도 울산, 거제 이미 구축된 토대에서 이게 어떻게 실현가능성이 수소만 하더라도 울산 또는 실제 구축된 지자체는 창원 뭐 이런 식으로 수소경제의 어떤 기본틀이 산업부분은 또 울산이란 말입니다. 이게 메가시티 부울경특별자치단체에서 맡아야 될 사무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각자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잘하면 될 그런 사업들을 굳이 초광역수소경제권 구축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뭐 충전소를 여러 가지 좀 공동으로 접경이라든지 뭐 어떤 경계구역 광역자치단체 경계구역에서 민원이 적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그 외에도 인재육성, 기업유치, 협의체 그 단위사무 크게 16개 꼭지에 이게 전부 기본계획수립이고 원론적인 사무만 나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용역만 하고 계획만 수립하고 이렇게 간다면 실제로 부·울·경 메가시티에 행정 어떤 뭡니까? 어떤 틀에 그 토대 구축 없이 그냥 무늬만 메가시티 행정공동체가 돼야 할 가장 목표라고 보는데 부·울·경 통합 이게 다시 말해서 일반시민들이 냉정하게 다시 쳐다보면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부산경찰청 한 지붕 두 가족, 두 가정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것도 찔끔찔끔 떼어가 만지고 그것도 실무적인 정말 통합의 취지에 맞는 게 아니고 그냥 용역 그리고 협의체 구성, 말잔치, 실제로 물류 하나만 봅시다. 물류가 어떤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할겁니까? 물류라는 건 혹시 아실는가 몰라도 위치에 따라서 바다, 강, 하늘, 항공물류 뭐 이렇게 수단에 따라서 철도, 항공, 트럭킹 이게 다 다른데 이 물류시스템 구축도 특별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가물류기반에서 출발을 해야지 특별광역자치단체에서 물류시스템을 뭐 어떻게 할는지 예를 들어서 울산항, 부산항 항만물류만 하더라도 또 경남은 어떤 항에서 무역항 기능을 컨테이너를 예를 들어서 뭐 트럭킹은 또 어떻게 뭐 육상부 도로는 내륙지 그다음에 항공물류는 어떻게. 이렇게 물류도 말만 거창하게 물류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한다. 뭘 할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결론은 다시 아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시범사업을 우선 한번 추진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아, 정말 필요하다. 인식을 같이 하면 이게 좀 앞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정치권이나 또 시민사회적 어떤 합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행정대통합으로 다가설 수 있는데 아까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청 산하에 무늬만 자치경찰위원회, 실질적인 거는 똑같아요, 내나 하고 있는 거. 부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다, 거기에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까지, 이렇게 하면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세 번째 강조하지만 사업화, 단위 사무를 이렇게 많이 받는 거 같지만 실현, 지금까지 풀지 못한 먹는 물 사업이라든지 또 뭡니까, 관광 사업이라든지 좀 할 수 있는 거를 압축해서 한번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업무보고니까 부탁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울·경 3개 특별자치단체 통합이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과 아까 먹는 물처럼 경남이 서로가 양보하고 협력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부산, 울산이 같이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다면 3개 어떤 자치단체가 보는 관점이 각종 이해 관계의, 우리 의회 구성도 그렇잖아요. 어떤 도시는 면적까지 이야기, 인구수 이야기하기도 하고 첨예한 그런 자기 어떤 그 지역 이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차라리 운영에 있어서는 부산·경남, 울산·경남, 개별 어떤 사업들 안 있습니까, 꼭 3개 광역자치단체끼리 협의를 본다기보다도 2개 사업도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반드시 3개가 모여서 투표를 하든 뭘 하든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2개 자치단체가 공동 사무를, 모든 부·울·경 어떤 시민들이, 도민들이 볼 때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네 번이나 강조합니다. 시범 사업을 좀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께서 남강댐 물 문제, 우리 부산의 숙원 문제인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는 일단 안정적으로 출범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 대기 어려운, 꺼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특자체는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조정 업무, 기피하는 업무도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게 실무자 생각이고요. 적당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그런, 정말 부·울·경이 같이 해야 하지만 꺼리는 업무도 해야 된다고, 그런 시스템이 준비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적당한, 잠깐만, 죄송합니다. 적당한 시기가 아니고 시범 사업으로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 가지고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시민들, 도민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협의체라는 거를, 규약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곧 규약안을 저희가 발표를 할 건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붙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거 한 줄, 한 줄 되어 있으니까 좀 모호하다, 그리고 계획 수립 이런 부분, 용역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손에 잡히겠냐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게 보고자료다 보니까 요렇게 간략하게 드렸고요. 이건 대외비라 아직 말씀을 못 올리는데 저희가 중앙 부처하고 협력해서 발전 전략을 매우 치밀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연구 기관 다 붙어 있고요. 부·울·경 시·도 공무원들, 중앙 부처 과장들, 국장들, 사무관들 다 붙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계속 다듬는 이유는, 아직 공개는 못 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 그리고 우리 부·울·경에 전략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여기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지막의 붙임자료에는 어떤 예까지 들어 있냐면, 구체적으로 예산이죠. 예산은 물론 조정 가능하지만 예산이 얼마 얼마가 필요하다까지 다 넣어 놨거든요. 이것도 적당한 시기라고 말씀을 못, 이렇게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곧 올 겁니다. 그 시기가 되면 발표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거, 체감화시킬 수 있는 거를 하겠다라고,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광역 사무라는 거는 이게 관련 법상에 그 정의가 들어가는데요. 부·울·경 같으면 3개 시·도 중에 2개 시·도만 협의를 해도 초광역 사무의 개념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울산에서 못 하고 경상남도하고 부산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그것도 초광역 사업이고 저희 사업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통찰력 있는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 상임위 때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의견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발하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언급하신,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이래 보였다는데 자세한 그 자료를 한번 줄 수 있어요?
예, 요런 거는 별도로…
예, 빠른 시간에 한번 제가 보도록, 확인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합동추진단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이래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되겠나 하는 이런 비관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과거에 울산이 잘나가고 경남도 잘나가고 또 부산에 인구가 워낙 집중이 많이 돼 있으니까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러면서 경남 쪽으로 많이 좀 빠져나갔어요. 또 일자리를 구하러 부산사람이 울산으로 가고 또 부산이 집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경남으로 이사를 가고 양산신도시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래서 좀 경남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으로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그때는 통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남이든 울산이든 수도권으로 자꾸 빨려 나가고 있잖아요. 위기를 느끼니까 뭉쳐야 되겠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독일군이 워낙 세계를 재패하려고 하니까 미·소·영·프 이렇게 연합군이 뭉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토를 체결해 가지고 약소국들이 러시아의 워낙 강한 그거 때문에 뭉치듯이 지금 서울·수도권이 워낙 블랙홀처럼 다 흡수해 버리니까 부·울·경이라도 뭉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위기 의식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통의 지금 어떤 위기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초광역 메가시티로 가서 수도권과 어떤 경쟁할 만한, 대등하게 견줄 만한 그런 메가시티로 가야 결국은 지방이 살길이 있다. 그래서 똑같이 위기를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는 순간부터 함께 가야 된다 이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은 이거보다 백배, 천배나 힘든 EU 통합 모델 이거를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가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유럽 한 이십몇 개국이 EU가 돼 있죠, 그죠? 유럽이 한 48개국인가 이렇게 됩니다마는 한 28개국 정도가 EU로 통합을 했고요. 화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어떤 EU 통합을 하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부·울·경의 핵심이 광역 교통망 구축이듯이, 교통망을 구축해야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 해야 메가시티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처럼. 그래서 EU도 각 국가 간에 이동할 때 전부 세관 통과하고 또 비자 발급, 여권 이거 때문에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셍겐조약을 만들었죠. 그래서 유럽 내에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 국경을 통과해도 전혀 검문소나 여권이나 비자 없이 이 셍겐조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EU가 통합이 됐고 화폐도 통합을 했고 서로 민족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다 틀린데 그거를 유로라는 화폐를 만들어서 화폐까지 통합을 했잖아요. 그렇게 뭉쳐야 살 수 있다. 거대 미국의 어떤 독점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서 EU가 뭉쳤습니다. 그 모델을 작게 해석하면 부·울·경 모델인 겁니다. 그런데 부·울·경 모델은 훨씬 쉽죠. 같은 민족이고 같은 경상도권이고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원만하게 조정해서 통합을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합을 안 하고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살자 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서울·수도권으로 거의 다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 의식을 느끼면 통합이 되겠다 그런 어떤 논리를 잘 개발해서 서로 서로 양보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3대 과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의회 구성을 할 때 인구 비례로 하자, 동수로 하자 그런 말이 있었죠. 울산은 동수로 하자, 경남은 인구 비례로 하자, 지금 9명, 9명, 9명으로 동수로 합의가 됐죠?
예, 지난주 금요일 날 합의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가 동남권 메가시티 그 사무실 위치 아닙니까.
예, 사무소 위치입니다.
제가 볼 때 위치는 경남 창원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지도로 보면 거기가 중심부 아니겠습니까. 경남과 부·울·경 전체를 보면. 그게 좋겠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과제는…
단체장…
초광역단체장이죠. 그거는 부산 쪽에서 초대를 맡으면 안 되겠나. 초광역단체장, 초광역의회 의장 이거는 부산 쪽에서 맡고 똑같은 그거를, 그래서 이게 순환되면서 맡잖아요. 부산에서 계속 맡는 게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연번제로 돌아가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변제로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추진단사무국장님은, 사실 EU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합한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런 것도 통합이 된 사례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해 보시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느 한 국가가 너무 군사력이 강해지면 약소국이 다 망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UN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서울 수도권이 너무 지금 막강하니까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뭉쳐야 된다 그거는 시대적 과제고 반드시 그래 나가야 됩니다. 지금 부산·울산·경남이 과거의 대원군의 쇄국 정책처럼 울산과 경남의 경계, 부산과 울산 또 부산과 경남의 경계, 이 경계선을 국경처럼 지키고 이렇게 문을 닫고 쇄국 정책을 펴면 3개 시·도 다 망합니다. 그거를 반드시 이번 부울경추진단에서 추진단사무국장님과 경남·울산 또 광역행정과장님, 광역사업과장님이 잘 협의하셔서 꼭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부·울·경 메가시티, 시·도민들이 메가시티라고 부르시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성공하겠느냐라는 의문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우리 직원들과 말씀을 감히 드리자면 성공합니다. 성공하니까 어떻게 성공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잘, 매우 잘, 단순하죠.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위원님들 그리고 시·도민들, 언론인, 학자들, 기관 또 기업들 한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 유출은 경남뿐만 아니고 울산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에 제가 가서 설명회를 하다 보면 서부 경남의 인구 유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들어요. 부산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뭉쳐야 된다고, 함께 뭉쳐야지 우리한테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중앙 부처에 대한 협상력도 올라가고 그래야지 힘이 생긴다고, 교섭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울·경은 뭉쳐야 삽니다. 발전 이전에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뭉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EU 부분 제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우리 부·울·경 특자체를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비유가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울·경이 이 메가시티를 놓고 한 번씩 티격태격하는 거를 보면 이런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침몰하는 배 속의 도박판에서 돈 따먹기 식 이런 그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돈을 따먹어도 다 침몰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3개 시·도가 뭉치는 그런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요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울경합동추진사무국장님 생각에 동백전이라는 거 잘 아시죠? 각 지방마다 소비와 돈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역화폐를 각 지방마다 발행을 했어요. 어떤 지역화폐가 EU로 치면 유로화로 통합한 것처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인센티브 없이 동백전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만약에 월 50만 원, 50만 원에서 10% 인센티브를 줘서 매월 5만 원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동백전을 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시·도민들은 인센티브가 있으면 동백전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 지원이 없으면 그 동백전 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를 쓰고 말지 현금 넣어 가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인센티브 또 부산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백전을 많이 사용하고 활성화하듯이 부·울·경 통합이, 3개 시·도가 통합이 됐을 때 국가에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없으면 특별 뭐 어떤 그런 그걸로 승격을 한다거나 특별자치시로 어떤 승격을 한다거나 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을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없이 너거끼리 알아서 하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선진국에도 이런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전 세계 유일하게 수도권에 50% 이상이 집중이 돼가 있죠, 그죠? 전 세계의 웬만한 국가 중에서. 한 200개 국가가, 이백몇 십 개 국가가 있습니다마는 핵심 국가 한 100대 국가로 치는 거 같으면 유일하게 수도권에 50% 이상이 몰려 있는 그런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비관적인 그런 주변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꿋꿋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센티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제가 중앙 부처하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회의하고 있는 게 중앙 부처에서 아름다운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내려 달라, 아직은 내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공간, 공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겠죠. 교통의 혁신, 공간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재 부분, 인재 교육 그리고 대학과의 협력, 지·산·학 협력 등등 그리고 그런 공간 혁신과 인재 혁신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산학 혁신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업, 사무들이 있는데요. 중앙 부처라는 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셔서 그냥 막연하게 요청을 하면 안 줍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첫 치열하게 논리를 준비해서 그리고 논리뿐만 아니고 균형 발전이라는 큰 대세가 있으니, 거스를 수 없는 이 대세를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인센티브, 그리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될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자세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받아 내는 거는 부·울·경이 합심을 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냈을 때 중앙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각자 찢어 버리면 돈 안 줍니다. 지원도 안 합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울·경이 각자 도생하시려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성을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특자체에 대해서. 이번에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었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거의 막바지 다 됐어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의회 구성은 끝났고 사무실 위치하고 단체장들을 누가 맡을지 정하면 되는데 저는 하나만, 여기 업무보고에서 잘 몰라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이런 많은 사업을 위임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거든요. 재정 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아니면 사실 세수를 국세에서, 이거 광역세라 해야 됩니까, 지방세라 해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출범을 준비하면서 물 밑에서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출범식을 준비를 하는 부분은 규약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공식적으로는. 수면 아래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사업사무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업무를 우리가 이 양을 받을, 위임을 받을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당연히 같이 패키지로 돌아가는 게 재정 부분입니다. 예산이 얹혀지지 않고는 사업사무, 공염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분,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조달을 받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분권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보따리를 하나를 받을 수 있고요. 땡땡 조 이렇게요. 그리고 어떤 계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거는 큰 보따리를 우리가 받은 거 그리고 또는 중앙 부처에서 특별 무슨 땡땡땡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 통합 관리하는 거 그리고 또 별도로,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게 특별교부세도 있지만 별도의 세금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기존에 집행을 하던 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균형 발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예산을 통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런 방안으로 지원을 받는 거를 다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는 거는 파급력도 크고 아직 논의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머지 않아 구체적인 얘기를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고 고민 중인 것들이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과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되기가 힘들고 그냥 이런 구조만 해 놨지 예산은 예전처럼 국비를 받아 온다면 잘못했다가는 각 개별 지자체 예산이 우선이고 광역 이 단체 예산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국장님께서 중앙 부처하고 협의하실 때 그 논의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나중에 보고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예.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 발전 계획이라는 거에, 붙임에 예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 부처 예산 늦지 않기를 주문을 해요, 예산은 늦지 말아 달라, 하지만 저희가 담당 국장으로서 직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는 게 예산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예산이 없는 발전 계획은 허무하다, 그리고 의미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예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은 뭐 저희가 서류상 만들면 되지만 재정 조달 계획이 나와야, 이게 어떻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낸다든지 이런 걸 좀 해야지 나중에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하면서, 메가시티 하면서도 또 하나 더는, 여기에 안 돼 있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저는 공공기관 이전이 좀 같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인구 유출이 되고 청년 유출이 되는 이유는, 수도권에 가는 이유는 부·울·경에 대기업이 수도권보다도 적고 부·울·경의 공공기관이,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인구 유출이나 청년 유출이 된다고 보는데 내 가까운 데 내가 가고 싶은 대기업이나 국가 공공기관이 있다 하면 굳이 저는 수도권으로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하면서 부산에 사실 문현의 금융, 영도의 해양, 센텀의 영화·영상 뭐 이렇게 들어왔지만 사실 그게 제대로 저는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 못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 김사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만간에 빨리 이전하겠다, 답은 나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저는 부·울·경에, 우리가 규제특구라 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풀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특화된 사업들은, 최소한 그런 공공기관은 부·울·경이 유치해서 거기에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업 안에 그런 것도 좀 같이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2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들. 공공기관 이전이죠. 이 자리에서 다시 저희도 부탁을 드리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2 이야기를 나눌 때 부·울·경에서, 저희들도 참여자로서 들어가서 의견을 같이 교환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내생적 성장 요인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혁신도시1에서. 하지만 시즌2가 시작된다면 저희가 이전을 통한 효과를 내생적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발전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 지역적으로, 그러려면 특자체에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인재 부분, 대학 연구소 포함한 인재 부분 그리고 산업 부분 그리고 생활 여건까지 같이 묶어 주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발전 전략에다 담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이전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무튼 여기 보면,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프로젝트 16개, 사무 거의 한 80∼90개 정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올해나 내년 안에는 좀 제대로 된 1∼2개라도 딱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우선 순위에 공공기관 이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국장님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참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안경은
자치경찰관리과장 박광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광역행정과장 박성규
광역사업과장 이상도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