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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1월 19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및 LNG 벙커링 터미널 추진 관련」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7. 부산명품수산물 비대면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8. 길고양이 사체의 무료화장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9. 부산항 해상특송 물류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1년 12월 1일 부임한 후 우리 상임위 회의에 참석은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주택국을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추진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건축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를 먼저 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필한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성 총괄건축기획과장입니다.
김철홍 건축정책과장입니다.
하성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남건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나. 해양농수산국 TOP
2.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제대욱·정상채·김태훈·이주환·김부민·최도석·김문기·노기섭·곽동혁·도용회·배용준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윤지영·문창무·박민성·이용형·곽동혁·김재영·김민정·노기섭·이영찬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정화 의원 발의)(문창무·최영아·고대영·김문기·박민성·이용형·곽동혁·윤지영·김진홍·김재영 의원 찬성)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종한 의원님께서는 일정관계로 제대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대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종한 의원님의 부재로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이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진홍 의원님의 일정관계로 김민정 의원님께서 2건을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584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제대욱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대욱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의원 퇴장)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경실련 정경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1개 물어볼게요.
이산하 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예. 건축물관리법은 2019년 4월 30일 날 제정이 되었고 2020년 5월 2일 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조례안을, 조례안 제정을 하게 된 사유가 위에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조례안을 이래 제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집행부에서 안이 안 올라오고…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안이고 또 여기 발의한 의원이나 찬성한 의원에 보면 우리 해당되는 해교위원님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예. 앞으로는 민감한 법령이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조례 개정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를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래 조례안이 상정이 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법령상으로만 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조례 제정 전에도 업무처리 등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법이 작년 5월 2일 날, 2019년에 발의가 되고 2020년 5월 2일 날 시행이 됐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어제아래 온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근 4년이 다 돼 가는데 이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서 전혀 이야기가 없이 이래 상정이 되니까 우리 국장님은 여기 오기 전에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몰랐겠네요?
예. 오기 전에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이게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상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부위원장님이신 김민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맥상 해석이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0조제2항제3호에 건축물의 층수와 쌍점을 삭제하고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할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필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서 부산시 건축주택 행정의 발전을 위해 건축주택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필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한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뜻하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건축물 해체 허가제 및 감리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상에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3개 층 초과라 하면 이게 3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3층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4층이 해당입니까?
초과니까 4층.
4층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는 이게 없다가 허가제가 생김으로 해서 건축물을 해체하는 데 비용이 더 소요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비용이 더 소요될 상황이 생기냐는 말입니다. 건축물을 해체하면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감리비가 아마 추가가 됩니다. 종전까지는 건축물 철거는 감리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감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철거에 소요되는 감리비를 지급하여야 됩니다.
보통 그러면 감리를 하면 하루 얼마 이래 합니까, 전체…
전체…
전체를 이래, 보통 감리를…
상주감리를 하게 됩니다.
한 4층에 한 500㎡ 된다 이러면 감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제가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담도 건물주한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종전에 감리제가 시행되지 않아서 광주 학동 같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감리제가 시행되고 나면 철거업자들이 철거에 관한 안전기준을 지키게 되다 보면 사실상 철거비용도 올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바로 뒤 페이지 보시면 16쪽 보시면 도심속 쾌적한 휴게공간 공개공지 제공 해 놨는데 지금 이거는 해마다 해 오는 사업 아닙니까?
예,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점검을 연 2회 해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개공지가 주민, 시민들한테 효과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공개공지 내 지장물을 설치한다든지 공개공지를 불특정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는 자기들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올려놓고는 그거를 자기 같이 사용을 하니까 그게 모순이 좀 있는데 그래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기간이 해마다 1월 달부터 12월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3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면 1∼2월 달은 공백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쩝니까?
합동단속은 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잘 됐으면 지금 기동정비반을 운영을 안 했을 건데 안 되니까 공백이 생기는데 이거를 예산을 편성할 때 1월 달, 우리 연말에 예산 편성하고 나니까 또 이걸 이 업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용역계약 입찰을 통해서…
입찰하죠?
예.
그런데 입찰할 때 이거를 3월 달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두 달 공백이 없을 건데.
앞으로는 단속에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1년 내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앞에 계시는 분 국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올해 시정이 안 돼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월, 2월 기간 동안에 구·군에서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에서 하는데 안 되니까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기동정비반이 1년 12달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을 보시면, 그 뒤 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비콘그라운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현장에 보면, 우리 국장님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예, 제가 출퇴근 길이라서…
그리로 합니까?
매일 갑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A구역, B구역 나눠져가 있죠. 대도로를 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 A구역만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분들이 B구역도 갈 수가 있는데 이동하기 엄청 불편하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한테 횡단보도를 설치하라는 이야기를 엄청 오래 수차례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영구청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 하는데 거기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비콘그라운드 활성화되려 하면 거기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간 간에 접근성을…
센터장 하는 이야기는 수영구청에서 협의가 잘 안 된다, 협조가 잘 안 된다 하니까 국장님도 직접 수영구청하고 경찰청하고 한번 해 가지고, 돈 많이 들여놓고 그냥 던져놓을 게 아니고 오는 분들이 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데 편리하게끔 횡단보도가 꼭 설치됐으면 하는 게 몇 번 그런 지적을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처럼 경찰청하고 수영구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장님이 변경이 되더라도, 바뀌더라도 저희가 회의록이라든지 기록돼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의정활동 했던 거는 모니터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관심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연속성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김필한 국장님을 필두로 어쨌든 우리 주택국 한 해, 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바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략적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행복주택 시청 앞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당정협의와 당·정·청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는 MOU까지는 체결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주민들의 민원들은 계속 연제구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행복주택 규모를 좀 축소해 달라는 그런 연제구 관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행복주택의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그에 대한 시의 입장은 좀 어때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합니까?
지금 작년에 관련 기관끼리 합의를 봤다시피 다시 규모를 축소하기는 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의 주거, 주거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 앞 행복주택의 어떤 부분들은 많은 어떤 논란 속에서, 또 논의 속에서 결정된 어떠한 사항이에요. 사항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과제인 열두 가지 과제 속에 1개가 엄밀히 말하면 시행이 된 거예요. 합의를 서로가 합의를 봤는데 연제구청과 그다음에 우리 시청, 또 시의회가 합의를 이루어낸 결과물인데 이것을 그 결과물을 가지고도 연제구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흔들림 없이 시 입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인근 주민들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곁들여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했지만 건축법을 어떻게 보면 건축주택국의 가장 핵심이 건축의 어떠한 인허가의 부분들이고 어떤 부분, 조례의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부차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률 개정이나 여러 가지 또 시행령 개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월, 최소한 의회가 열릴 때 그 부분 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열리고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의 개정대로 우리 의원들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 얼굴로 하늘 보고 침을 뱉는 격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법 개정들을 우리가 다 들춰내야 되는데 또 어떤 시간적 여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하지 못하는 부분은 먼저 자아반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정의 부분들이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 건축법 개정의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시행되고 그다음에 조례 형태가 됐을 때 우리 상임위가 이 부분에서 적극 가담을, 예를 들어서 우리 활동의 영역들을 넓혀나갈 수가 있는데 비근한 예로 생활형 숙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조례를 했다가 철회를 했다가 그런 지금 어떠한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법령과 시행령이 바뀌어졌을 때 그 외 부차적으로 따르는 조례가 있다면 그걸 집행부가 그거를 해가 올려야 돼요. 아니면 의원을 통해서라도 하는데 우리 해당 상임위의 부분은 전혀 배제하는 부분 이거는 꼭,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이라도 좀 시행을 하고 다음 9대 때 이런 연속성들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시민 생활에 밀접한 그런 법령 개정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지금 우리 대저 공공주택 있죠. 지금 연구단지하고 공공주택 1만 2,000호 부분을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어제 내가 도시공사에 이 질의를 좀 했습니다. 연구단지는 우리 부산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공공주택은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지분이 없어요. 우리의 지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대단위 공공주택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주택국에서는 어때요? 이 부분에서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떠한 요구를 국토부에 하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민영주택 단지에 주거 취약계층들의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지금 국장님의 답변 자체가 제가 질의하는 답변의, 내용의 성질이 아니에요. 문제는 대단위 지금 공공주택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모든 권한들을 LH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공공주택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지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아무래도 시행은 예를 들어서 그 지분을 못 가지면 우리 부산시가 결론적으로 행정적 뒷받침 정도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지분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우리에 맞는 공공주택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분을 계속 작년부터 요구를 했지만 도시공사는 구두상 예를 들어서 20∼30%를 우리가 한다 그런 자료 요청을 해 놨어요. 그렇지만 가장 도시공사를 주택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우리 주택국 아니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선도적인 역할은 주택국에서 해야죠. 도시공사보다는. 그러니까 주택국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지금 국토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질의가 그거예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냐는 거죠. LH에 다 맡길 거예요?
지금 공공 부분에서 주택 공급의 주체는 LH가 있고 우리 부산 지방에서는 도시공사가 있는데 도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습니다. 그 정도 해가 만약에, 제가 지금 감히 판단컨대 여러분은 건의조차도 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택국은. 주택국은 만약에 없다라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도시공사와 합의를 하면서 꼭 그거를 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어떠한 부분에서 이런 소소한 부분보다는 가장 어떠한 키포인트를 여러분들 올해는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을 내가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속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절감건축물 있죠. 지금 우리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단독주택 말고 대단위 어떠한 제로에너지건축물 부분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있죠. 이 부분은 에너지의 절감 부분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부산시가, 지금 부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지금 있어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됩니다마는…
아니 아니요. 그거를 이야기 아니고 지금 부산시에서 제로에너지에 대한 대단위 건축물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내가 구하기 전에 제가 지금 말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로에너지 부분은 에코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제신도시에 행정 변경을 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조합, 블록의 주택지에 지금 에너지 건축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
국제신도시에,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인허가 부분을 경제특구청에서 아무래도 할 거예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주차에…
(위원장을 보며)
1분만 이 부분을, 위원장님 2차를 질의를 좀 할까요? 아니면 제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2∼3분 내로 할 수 있으면 마무리를 짓고 아니면.
왜 그러냐면 지금 에코나 대단위 부분, 에코나 국제신도시가 아직 유휴지 부분도 우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짓는데 경제특구청이 왜 인허가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업무 조정을 우리 부산시가 요구를 해야 돼요. 경제특구청 지역에 아파트 인허가를 왜 경제특구청이 가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거를 누차에 작년에 이 업무 조정을 우리 부산시가 기안을 작성해 가지고 올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하는 지금 여러분의 자료 속에서 에너지 건축물 어디에 짓는가도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형식적으로 이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 대단위 규모가 지금 국제신도시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업무상 파악은 됐겠죠.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경제특구에서 왜 아파트 인허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경제특구청의 가장 본질적인 어떠한 부분들은 기업의 활성화, 외자의 유치 이런 형태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보조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 건축 인허가를 왜 경제특구청이 가지고 있냐 그거를 말 한마디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년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에 최소한 지역 조정은 못 되더라도 지역의 어떠한 기업 유치나 여러 가지 부분은 경제특구청 업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의 부분, 이 부분은 왜 경제특구청에서 인허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업무 조정을 좀 해 달라고 우리 건축과에, 우리 시에 누차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새해 벽두부터 내가 오늘 목소리를 조금 냅니다. 이거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코 같은 경우는 37% 대단위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서 앞으로 지을 거예요. 또 유휴지 부분. 또 개발을 또 합니다. 이럴 때 그 지역이 경제특구청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업무의 모든 거를 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준공될 때 부실 준공을 내더라도 그들은 가요. 실질적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지역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산시민들이라는 말이에요. 국장님 이번에 업무 조정의 건의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청 특별법에 따라서 아마 업무가 그렇게 구분되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계법령도 연구를 좀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대를 합니다. 벽두부터 이런 어떠한 부분들 주문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이 건의들을 좀 할 수 있고 경제특구청 특별법의 어떠한 개정들을 좀 할 수 있고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동 원예시험장 부분 있죠. 그거는 자료로 우리 위원회로, 주택국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자료로써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업무 조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협의랑 검토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진행이 되면 정리를 하셔 가지고 김동일 위원님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롯데호텔에 대한 업무보고는 누락되어가 있네요.
그거는 개별 현안사항이라서 업무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넣어야죠. 지금 시가 다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넣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언론에도 계속 발표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요 민원사항이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년째 짓지 않고 있는 107층 높이의 롯데호텔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롯데호텔 건립 실행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롯데 측의 앞으로 추진계획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장님한테 그 내용을 위원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야죠. 시에서 어떤 실행계획서를 요구했고 롯데 측에서는 이러한 실행계획서 내용을 시에 가져왔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보완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10월 달에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 요구를 한 내용이 뭐냐면 107층 롯데타워를 철회를 하고 2019년도에 56층짜리, 56층짜리 공중수목원과 전망대를 건립하는 그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건지 안 그러면 다시 변경을 할 건지 그리고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대고.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롯데 측의 추진 의지와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수준에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요구 수준에 맞는 그런 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네. 바짝 좀 대가 하세요. 지금 전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 실행계획서도 말이죠. 작년에 행감을 앞두고 또 회피하기 위해서 급히 조사를 해서 넣고 그 이후로는 뭔가 의회에, 상임위원회 위원에 보고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20년 동안 계속 짓지 않고 롯데 측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롯데 측이 영리를 추구하는 건물은 다 지어 갖고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은 전부 다 서울로 가져가고 우리 시는 1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 주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를 받은 지가 지금 22년이 경과가 됐고 임시사용을 받은 지가 12년이 경과됐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공중수목원을 건립하겠다고 한 지가 3년이 경과됐는데 사실 그 이후에 롯데 측에서 건립계획 발표하고 나서 대시민을 향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롯데에 끌려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롯데 측에다가 실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 계획을 강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참 간단한 거예요. 2년 정도는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고 또 한 번 더 연장해 주고, 3년간 해 주고 다음 세 번째 4년 차에서는 허가 취소시킨다. 그리고 다시 매립지를 메꿔라 다시, 원래 바다로 돌려달라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리되어 있잖아요. 초과 세외수입이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롯데 측에서는 무언가를 액션을 보일 거 아닙니까?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이런 질의가 쓸데없는 질의라는 그런 자괴심마저 느낍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실행계획서를 언제 받았어요?
작년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예?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예.
그래 행감 끝나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행감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행감 직접 실행 시 내겠다. 내라, 내겠다 해 놓고는 행감 끝나고 나서 12월 달에 실행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의회와 상임위 위원들은 모릅니다. 실행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건축설계, 건축교통심의 등 각종 심의, 각종 영향평가, 건축설계변경 허가, 입주 등에 관한 사항 이게 작은 사항에 다 담겨 있습디까, 이거?
그 내용을 보면 올해 4월 경에 공사를 재개를 하겠다. 그리고 건축디자인 변경을 위해서 일본의 건축가인 구마겐고한테 건축디자인을 의뢰 중이다. 그래서 올해 5월, 6월 달에 경관심의나 건축심의를 마치고 10월경에 최종적으로 설계 등의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국장님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 열리기 전에 오셔서 아침에 상견례 겸 티타임 할 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 방에 가서 “이번에는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확실하게 위원님 이런 실행계획서를 요구했고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오늘 오후 3시에 롯데, 부산롯데타워 관련 기자들 상대로 백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뭐 한다고요?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부산시의 입장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한다 말입니까?
기자회견은 아니고 그냥 브리핑입니다.
어디에 브리핑한다고? 누구한테 브리핑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합니다.
예?
제가 합니다.
시장님한테?
아니요. 기자들 상대로…
그럼 기자회견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롯데 측에다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강력한 메시지를 내서 좀 그래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간이 돼서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산하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데타워 건립과 관련해서는 박흥식 위원님이 수차례 말씀하셨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3시에 백브리핑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저는 들은 바가 없고 일단 그리고 진행상황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은 거는 유감을 표합니다. 좀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서 수일 내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연결해 가지고 브리핑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브리핑 내용은 롯데 측에서 장기간 이렇게 지연, 롯데타워 건립을 지연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건 20년 동안 한 말이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브리핑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타워의 타워동을 빼놓고 나머지 백화점동이나 엔터테인먼트동 그다음에 아쿠아몰동은 임시사용승인을 거의 10년 이상 받고 있는데 앞으로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고자 합니다.
검토하지 않겠다라는 건 이후에 연장을 안 하겠다는 말이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변경될, 사후에 연장하지 않겠다 하고 다시 연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을 부산시가 기만한 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부산시가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이후로 연장해 주지 않겠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후에 변경되면 안 됩니다. 지금 부산시가 이렇게 브리핑해 놓고 이후에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다시 검토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입장은 롯데 측에서…
아니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다르고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옳았고 지금은 옳고 미래에는 옳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정책이 20년 동안 똑같은 기조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 방향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롯데가, 롯데가 변하지 않는 입장인 거는 20년 동안 충분히 입증해 왔고 부산시는 계속 연장해 줬고 검토해 줬고 그런데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시는데 이후에 그 입장이 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고 확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브리핑의 의미가 있죠. 아니면 헛공약이죠, 헛공약.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롯데 측에서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산시가 아무리 얘기해도 롯데가 그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또 저래 해 놓고 검토해 주겠지, 연장해 주겠지 생각할 건데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롯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실상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 부산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안는…
무슨 부담입니까? 지금 다른 조그마한 업체들은 이미 다 승인 절대 안 해 주는데 지금 롯데만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데 이 정도 연장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사실은 롯데가 대기업이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유로 지금 저희가 잡혀서 그러면 시민들의,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라는 이유로 잡혀 가지고 지금 있는 거지 그거 말고 연장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지금 계속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그렇게 브리핑하실 거면 차후에 그 연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고 가자는 말씀이죠, 명확하게.
예.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브리핑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는 옳았으나 나중에는 옳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확하게 롯데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하고 저희 지금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기존 건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원이 20년도에는 24개소가 됐고 2021년도에 10개소가 됐는데 올해는 56개소로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대상지 대상을 다중이용업시설이면 어디까지 시설이 되나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예.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이런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를 예방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시원이나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이런 곳들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면 다중이용업시설은 다 가능하다는 말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많잖아요. 시설은 노후화되고 전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게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노점이 많아 가지고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데 그런 곳도 다 해당사항이 된다는 건가요, 보강공사가?
(담당자와 대화)
일단 시장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지원대상에 이게 정해져 있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나요?
이 지침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 일단 이거 다중이용업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90개소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보강사업을 하는 데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거 리스트 좀 저희한테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을 어떻게 했는지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청년주택 공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있는데요.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이거 저희 이자, 그러니까 1억 한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지금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당 부서가 출산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산과에서, 출산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산보육과에서 하는데 건축주택국에서는 그러면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이게 저출산을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었고 기금을 땡겨와서 신혼부부에게 주자라고 저희가 해서 이 기금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요. 이제 뭐냐 하면 신혼부부들이 등록을 그러니까 본인이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입증을 해서 이 융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일단 결혼식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 하는 기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동거부터 하게 되는 사실혼 관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예를 해 주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때 조례를 만들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출산보육과에서도 예비신혼부부를 위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어제 우리 동네 민원전화를 받아서 은행에서 본인은 해당사항이 되고 결혼식도 했고 그래서 해당사항이 된다고 했는데 출산보육과에서 혼인신고를 안 해서 해당사항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주거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새로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셨는데 몇 명 정도 충원할 생각이십니까? 신규인력 채용을.
(담당자와 대화)
작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우리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김민정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예산을 대폭 이렇게 인상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센터 인력을 2명 이상 이렇게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2명 이상? 각 센터별로 2명 이상 채용한다는 건가요?
예. 아, 센터당 1명씩.
센터당 1명씩?
1명 이상.
1명 이상?
예.
일단 센터당 1명 이상을 지금 더 충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추가 질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서 책자 36쪽에 신혼부부 7 House 지원사업, 신혼부부 Lucky 7 House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올해 신규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예산이 100억 원이고 11년간 100억 원을 시비로 한다는데 올해 예산은 추경에 1억 4,000만 원 반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0호에, 30가구, 30호에 지원하고 이거는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 참 잘하는 거네요. 신혼부부 그리고 또 한 가지 잘한 거는 여기 보면 신혼부부라 해서 각주로 해 놨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각주 신혼부부의 설명도 해 놨어요. 다른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있으면 각주를 해서 위원들이 알아보게 해야지. 이거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정책을 착안하게 된 사유는 최근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부산지역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주거 마련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 어쨌든 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 패키지를 동원하든지 젊은이와 신혼부부를 부산에 살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정말 잘하는 거네요. 그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추경할 때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한다는데, 공개모집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우리 해당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걸 잘하시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홍보도 좀 잘하세요, 이걸.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보면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홍보활동을 철저히 기해 줘서 이게 좀 활성화되고 많이 확정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네이밍을 할 때 신혼부부 Lucky 7 House 지원사업인데 행운의 럭키세븐, 세븐은 뭐냐 하면 아까 이 밑에 각주에 달렸다시피 신혼부부가 혼인기간이 7년까지 신혼부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네이밍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짧게 2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30페이지에 야간경관 10대 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관조명사업 등 10개 한다고 되어 있고 올해 진행을 하시나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좀 예산 확보, 예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여쭈어보려고 하는 게 그건데 본예산에도 이 경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 반영이 될까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관조명사업을 10개의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사상 삼락…
지금 권역별로 낙동강권역, 수영강권역 이렇게 나눠놨는데 제가 일단 사업대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락공원에 낙동제방벚꽃길 그다음에 민락교, 다대포낙조분수, 화명생태공원, 부산항대교, 황령산전망대, 해운대해수욕장, 용두산공원, 동래읍성지, 용호크루즈터미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낙동강권역과 수영강권역에 삼락공원과 민락공원은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를 경관조명사업을 한다는 건 지금 어떤 조명,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250억 총사업비 같으면 각 10개소 같으면 한 25억 정도인데 그죠?
예. 사업장별로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까지 주로 교량들이 많은데 종전까지는 교량을 건설할 때 경관이나 야간조명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기능적인 위주로만 이렇게 건립을 했는데 도시풍경이, 야간경관이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는 그러한 저희들 생각에서 이렇게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겠다, 그죠?
예. 지금 사업비가 없으면 사실상 사업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아까 조례, 건축물관리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고 나면 저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 그러면 시에서 준비하는 게 있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을 하고자 팀장 1명에 직원 4명, 5명으로 요청을 했었, 증원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은 2명 정도 건축직 2명이 증원이 됐는데 아마 2월 1일 자 정기인사 때 발령을 받아올 것 같고 별도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지금 건축정책과 주무팀장이 건축안전센터 센터장을 겸직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훨씬 더 강화될 거 같아요, 앞으로 그죠?
예. 1월 27일부터 이제…
굉장히 강화될 거고 그중에서 아마 건축 쪽이 우선 그게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첫 번째 포인트가 건축 쪽일 거 같거든요.
예. 안 그래도 고용안전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중앙부서 차원에서 메뉴얼들을 배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자체에서 노후건축물들을 점검을 하려면 지금 30년 이상 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경우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은 물건들에 가려진 노후화된 게 많을 건데 결국 그러면 그런 거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시가? 건축물 관리를, 노후화된 건축물을 다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기존 건축물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기존 건축물도 관리들 대상, 관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건축물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가 노후된 건축물은 이제부터 관리해라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 관리하다가 만약에 관리를 잘못하면 그로 인한 문제는 다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죠? 물론 건축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게 이제 담당공무원의 책임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은 공사 중에…
그러니까 공사 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공사 중에 발생한 그런 것에 대해서 발주청의 책임자한테…
그러니까 공사 중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과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후된 건축물을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 책임이 시에 생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챙겨야 되고 지금 새로운 건설현장의 것도 챙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이 점검의 책임으로 본인들의 책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철거하는 것조차도 다시 책임을 맡아야 되는 거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제 말은.
건축물 철거하는 거는 철거감리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거감리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시가?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다 관리·감독을 시가 해야 되잖아요?
예. 총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를 관리하는 사업자를 지금 여기에 보면 우수건축물관리사업자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건축물 관리하는 사업자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리고 그런 건축물관리기술자도 교육하고 훈련도 해 줘야 되고 그러자면 건축물 관리를 하는 모든 지원센터의 인력이나 이런 게 미리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는데 인력이 지원이 안 돼서 업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여튼 부산시내에서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는 인력 충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을 충원하셔서 빨리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철거감리일 부분 들어오고 노후된 건축물 들어오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대응하는 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전체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업자도 지원해야 되고 기술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거 다 관리하는 기술자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총괄하는 걸 전체 센터 같은 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야간조명 있죠?
예.
우리 아까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부터 혹시나 여건이 되면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10대 명소를 누가 정했어요?
저희들 부산시에서 정했습니다.
주택국에서? 어디 어디라고 했어요?
이게 2020년도에 부산시 야간경관 계획용역을 발주해서 그중에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10개소를…
그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예.
용역결과는? 결과는 한번 보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대 부분에서 지금 삼락 벚꽃길 있죠?
예.
이게 선정이 된 거 같은데.
예.
지금 혹시나…
넘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낙동강 300리, 30리벚꽃길 알고 있어요,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강서 쪽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강서 쪽에…
그쪽에 명소화가 빠졌어요, 없어요.
거기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것 보세요. 벚꽃을 가지고 지금 축제까지 하면서 부산의 자랑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내 용역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명소화라는 부분이 외부의 인사들을, 외부의 시민들을 끌어넣는 거예요. 부산시에 유일하게 30리벚꽃길이 조성된 곳이 그곳이에요. 즉 삼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삼락은 한 구간이에요. 그런데 강서벚꽃길은 명지부터 대동까지 우리 전 지역으로 해 가지고 한 부분이에요. 이런 어떠한 가장 자랑스러운, 부산에서도 자랑할 만한 이곳을 용역이 들어갔다는 게 그 용역회사를 내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야간경관 10대 명소화 지역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아니아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용역을 우리가 부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용역을 줬다면 그 용역에 어떠한 부분들은 정말 야간조명을 해 가지고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곳이에요. 시민들이 거기서 즐기고 그것이 정당화되어야 돼요, 공평성 있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삼락제방이에요. 양쪽의 제방이에요. 낙동강을 끼고 삼락도 제방형태의 벚꽃형태고 그러고 강서에도 제방형태입니다. 그 제방이 딱 끝이 시작이 우리 부산시민의 시작과 끝이 대동수문부터 명지까지 제방입니다. 저쪽에도 제방이 나름대로 있어요. 삼락 같은 경우도, 삼락은 중간이에요, 중간. 벚꽃 없습니다. 삼락의 구간만 벚꽃이 있다 말이에요. 구포 쪽 올라가면 벚꽃 없습니다. 그러면 다대포 쪽에 벚꽃 없어요. 2개를 딱 놓고 비교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뭘 명소화를 시킬 것이냐를 눈에 선하다 말이에요. 이건 부산시민의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용역의 부분에서 나참,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10개를 용역을 해가 선정한 부분은 부산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택이 아주 잘 선정이 되어야 돼요. 돈은, 예산이 있으면 뒤에 그 계획에 따라서 투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 수가 있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야간경관 10대 명소화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는 각 지역의 조망점과 조망대상 그리고 접근성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선정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나 여기에서는 빠졌지마는 이보다 더 경관 명소화 지역이 될 만한 곳을 추가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하세요. 이거는 누구의 이익의 형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명소화를 해 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추경 때부터 조금 조금 우리가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의 어떠한 이 야간조명이란 부분은 부산의 명소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저 예를 들어서 야간조명 비춰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에 찾아와 가지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조성들이 돼 있는 곳을 그런 거는 용역 부분에서 제외를 시키고.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 부분은 별도로 내한테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과 보고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빠짐없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부랑 의회랑 소통의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신뢰 관계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조심하셔 가지고 함께 부산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2년 1월 1일 자로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 회의는 처음이신 걸로 압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해양농수산국을 잘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 심사를 먼저 하고 주요업무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유진입니다.
인사는 잠시 후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대은 해양수도정책과장이십니다.
주상호 해운항만과장이십니다.
강태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국진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동성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입니다.
이상목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선홍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삼룡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서상욱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성우 수산자원연구소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최정희 해양자연사박물관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김재영·이성숙·최영아·김동일·김혜린·이산하·배용준·손용구 의원 찬성) TOP
6.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및 LNG 벙커링 터미널 추진 관련」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7. 부산명품수산물 비대면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8. 길고양이 사체의 무료화장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9. 부산항 해상특송 물류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및 LNG 벙커링 터미널 추진 관련」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부산명품수산물 비대면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길고양이 사체의 무료화장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부산항 해상특송 물류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고대영 의원님의 일정관계로 찬성의원이신 김삼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님 그리고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고대영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김삼수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바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삼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의원 퇴장)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예.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이거 조례에 대해서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지원, 정착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 어촌계하고의 협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예.
일단 조례의 기본…
신규로 해녀들이 어촌계에 정착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촌계의 해녀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를 짜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조를 짜서 들어가는 것조차도 선배의 조력이 있어야 하고 또 어촌계에는 면허를 따서 들어갈 때 어촌계가 가진 자원을 채취하려고 하면 면허도 있어야 하고요. 그 면허를 딸 때 어촌계와 협업이 되지 못하면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난항이고요. 어촌계에서 그 면허에 관련되어서 권한에 과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협업이 될 것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처음에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신규 해녀 유입이 과연 어촌계와 협업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일 난항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이게 협업이 가능하게 할 것이고 계승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어촌계가 이런 해녀들뿐만 아니라 사실 폐쇄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최근까지는 그게 이때까지의 흐름이었다면 최근에는 또 다행히 어촌도 활성화돼야 되고 또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점점 어촌계에서도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도 보면 교육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녀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이게 결국은 어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어촌계에 설득을 해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전반적으로 어촌 자체를…
소통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거는 자산을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생산하는 전복을 나누어줘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내가 5개 생산하던 거를 신규에 들어오는 해녀들하고 나누어야 되는, 자산을 나누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업이 과연 얼마만큼 가능하겠냐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촌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이 안 돼 있으면 사실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는 어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국은 어촌 자체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를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렇게 동의를 구해 나간다면 결국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선진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사례요.
실패사례요.
실패사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말한 이 부분이 실패사례인 겁니다. 뭐냐면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면허권, 그 면허권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면허권 혹은 바다에서 취득하는 이것들이 그분들이 1년간 생산하는 자기들의 자산이에요. 자산을 나누어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면허가 가진 권한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새로운 인력이, 그래서 나잠어업인 면허를 거의 잘 주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양성을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정착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정착지원금이라는 게 정착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어촌과 면허 이런 것들은 시에서 과연 조절이 가능하겠느냐. 민간에 그게 협업이 되겠느냐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문제임엔 틀림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나잠어업인들 사실 현실이 대부분 고령화되시고 특히 70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둔다면 사실 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득을 해서 한다면 저희가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어촌계하고 나잠어업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어촌계가 굉장히 외지인들한테 배타적이고 그게 왜 배타적인지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과연 협업구조에 들어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업무 하고자 하는 걸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조례안 물론 쭉 잘 들었고 이런 부분에서 비용추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려야 할 부분이 지금 현재 2021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부터 이렇게 추가가 되는 부분이 양성교육지원비하고 정착지원비, 종합건강검진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양성교육지원에는 20명이고 또 정착지원금에는 10명이고 또 건강검진비가 70명이고 그런데 그 앞전에, 대답하기 전에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칠백, 부산 전체 지금 794분이 계시고요. 대부분이 기장군에 소재하고 계십니다.
기장군이 아마 527명으로 우리 타 군, 구·군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 또 관심 있는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이 아마 앞에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 숫자가 각각 다르거든요. 왜 이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양성교육 그분들이 다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양성교육을 한 20명을 잡은 거고요. 그중에서도 또 그분들이 교육받았다고 해서 다 정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열 분 정도 일단 예산을 추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 중에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94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종합검진비는 70명을 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요. 건강검진 자체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또 나이 드신 분을 대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인데 저희들 시에서 지원금이 매년 25만 원씩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상을 다 하게 되면 숫자가 엄청 많은데 또 예산이 엄청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70명이 돼 있길래 이거는 어떤 구분에 의해서 70명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결국은 정착지원금도 그렇고 건강지원비도 그렇고 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명 부분이 나이순대로 하는 건지 뭐 어떠한 방법이 있을 건데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잠어업인이 현재 부산 전체 한 794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신고하신 분들은 671분이시거든요. 671명.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저희가 한 10% 정도 선을 일단 설정을 예산 맞춰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첫 번째 한 사람하고 또 그러면 10년 뒤에 해야 됩니까? 1/10이니까.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하면서 정말 개인 급한 분부터 하실 수 있도록 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순서대로 70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걸 저희가 실제 시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적절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2022년 임인년 새해 해양농수산국 첫 업무계획 보고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시 전체적으로 방역과 시민 안전에 집중해 온 한 해였습니다. 올해 우리 국에서는 이러한 위기 중에도 해양분야에서 게임체인저 역할을 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해양분야 거버넌스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산업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데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제언과 지원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업무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유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 한 잔하고…
(웃음)
감사합니다.
와 듣고 있는 우리도 되다.
(장내 웃음)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뜻한 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비대면 수산물 판로 확대 지원해서 4개 분야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요즘은 디지털화 때문에 점점 비대면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저희가 온라인 마켓 진출 지원에 특히 중점을 둔 사항이고요. 또한 명품수산물에 대한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걸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산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홈쇼핑을 통해서 한다든가 또 어촌특화상품을 직거래장을 운영하고 박람회 참가 이런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다 나와가 있는데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하는 이런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가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하는데 어디다가 입점을 하는 건지 또 홈쇼핑은 어디 어느 홈쇼핑인가 이런 거에 어떤 건지?
이거는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중에서 여태까지는 상세페이지 제작만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상세페이지 제작을 요청하면 그렇게 해 드리고 아니면 온라인 광고비나 택배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사업이 확대가 됐는데요. 상세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안에 클릭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상세페이지가 다 갈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브랜드가 나오고 안에 레시피가 나오고 그런 하나하나 상세페이지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요? 온라인 쇼핑몰 입점 이거는 어느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하는데 이래 16개사는 정해져 있는 회사고 6,0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이게 이번에 저희가 업무협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체국 입점을 올해 새로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공공쇼핑몰이면서 굉장히 지역 전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일단 여기 입점하는 걸로 우선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밖에 우체국쇼핑몰을 활용을 하는데 그 안에 브랜드관을 개설하고 이벤트를 노출한다든가 배너광고 또 온라인 이런 다양한 활동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내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홈쇼핑하는 거는 위에 온라인 홈쇼핑하고 여기 홈쇼핑하고 뭔 차이가 나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온라인 쇼핑몰 입점하는 거하고 그 밑에 보면 홈쇼핑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온라인 쇼핑몰 입점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체국 홈쇼핑에 들어가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담당자와 대화)
이게 위원님 위에 우체국에 들어가는 거는 명품수산물만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가 미역이라든가 젓갈 같은 그것만 해당되는 거고 기타 일반 국내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반 홈쇼핑에 지원하는 그런 수산물에 대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연안선박안전기술지원센터 유치 관련해 갖고 여기 지금 설명을 해 놨거든요.
13페이지, 예.
13페이지요. 13페이지.
연안선박안전기술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지난해에 저희가 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 5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적격성 심사를 추진해서 하반기에는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고 나머지 진행사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는 예정대로는 해양대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것이고요.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가 향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지는 선정이 됐죠?
부지가 그러니까 한국해양대학교 부지로 지금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됐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 2년 돼 가는데 그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이 담당자나 팀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또 인사가 나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옮겼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옮겨도, 직원이 옮겨도 인수인계를 잘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최종보고회 및 타당성 확보가 2022년 올해 1월 달에 최종보고회가 결과가 나온다고 돼가 있고 그 뒤에 정부와 협의해서 3월 달에 협의하고 예산 확보한다 이래 하는데 이 예산 확보라고 하는 건 뭔 예산을 확보를 한다 말입니까?
우선은 설계비 17억을 말하는 것이고요.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가장 필요한 게 설계비이니까 설계비 17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계비하고 그러면 공사비는요?
공사비는 우선 그다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올해는 우선 17억을 설정을 하고 공사 착공은 다시 23년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설계가 나와야 나중에 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뒷부분을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같이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제가 같이 직원하고 의논해가 했는데 지금 공사에서 부산시에 이걸 요청할 때 부지만 확보해 주면 공사에 관련한 예산은 자기들이, 100% 자기들이 다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는 해양대에서 부지가 자기들이 내줘가 조성 그 부지는 결정이 났고 그러면 그 나머지 뒤에 설계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보면 다 자기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작할 때 그래 이야기가 돼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 자료, 저도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 내용이 전부 다 100%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100% 예산이 국비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우리 시, 예산 확보를 국비로 한다 이 말입니까?
공사비는 그렇습니다. 공사비는요, 공사에 따른 비용은 전부 다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이건 설계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설계비는 그러면…
설계비도, 예,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걸 잘 아시고 이걸 갖다가 부지가 조성됐다고 해서 설계비니 공사비니 이런 걸 갖다가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업무협약을 지금 이번에 4개 정도 했죠, 그죠?
예.
맞습니까?
예.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했죠, 그죠?
예.
세 번째 길고양이 사체 무료화장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부산시와 김해시, 펫로스케어하고 펫노블레스하고 양산시하고 이래 했다 말입니까? 뭐 어쨌다 말입니까?
부산광역시하고요. 그 업체, 펫로스케어와 펫노블레스 업체 두 군데하고 부산시하고 삼자가 한 겁니다.
여기는 왜, 부산에 기장에도 이게 지금 반려동물 화장하는 데가 있죠, 기장에?
예. 맞습니다. 부산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부산에서 업무협약을 하는데 부산은 다 빠져버리고 남의 김해시하고 양산시가 들어와 있습니까?
아, 그런데 이 업체가 무료로, 무상으로 이거를 해 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서 저희가 이런 동물 사랑의 어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산도 세 군데가 있는데 왜 하필 부산은 놔놓고 남의 시 경남에서 이래 부산시하고 협약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이 업체가 다 경남업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고 부산업체에서는 처리에 드는 실비를 요청한 상태라서 저희가 우선은 이런 동물 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선 무상으로 제공하는 두 업체랑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이거 2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부산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 게 부산은 안 하는데 이거 경남 양산에, 경남하고 김해가 들어와 있다는 거 자체도 좀 그렇고 또 길고양이만, 길고양이만 해가 됩니까? 개는 안 됩니까? 반려견.
우선 대상이 길고양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길에 고양이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개도 다니잖아요?
(장내 웃음)
내 얼마 전에 집에 가다가 골목에서 개를 쳐가 개가 죽었는데 양산 가서 화장을 하는데 비용이, 비용이 제법 들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앞으로 제가 확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길고양이만 되는 상태입니다.
길에는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댕기는데.
위원님 우리 담당 직원 말이 고양이 말고 나머지 개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로 인정이 되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는 유기동물로 인정이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고양이만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하는 거고.
지금 맨 뒤에 보면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현안사항이 이래 많은 게 웬만한 국에는 많이 없습니다. 현안사항이 많은데 이거 다 해결하려 하면 국장님 해결할 때까지 여기 계시다가 다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 국민들하고 우리 시민들 먹거리하고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그죠? 현안사업이 잘,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으로 부임한 데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산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양농수산국이 범위가 엄청 넓다 아닙니까, 그죠?
예.
1월 1일 날 부임하셔 갖고 18일, 19일째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 한 1/10 정도 아니면 다 습득했습니까?
일단 우리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현장도 많이 갔다 왔고 지금 계속 습득하는 중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프로필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왜 요구를 했나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 갖고 국장에 부임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공무원에 입사한 지가, 입사한 연도가 1988년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 생활 한 33년?
34년 차 들어가죠.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평균적으로 33년 같으면 남자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렇게 쭉 갈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열심히 했다는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88년도 들어올 때 몇 급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때 9급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국이 엄청 범위가 넓고 하니 우리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랑 또 사업소장님하고 긴밀히 공유하셔 갖고 하루빨리 일을 습득하셔 갖고 나름대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업무협약 체결목록 두 번째의 부산명품수산물 비대면 판로확대를 위한, 여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코로나19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고 전자상거래시장이 확장되는 최근 트렌드를 감안할 때 비대면 판로계획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추진경과를 보면 21년 1월부터 고등어 등 우리 시 명품수산물을 우체국쇼핑몰에 올렸고 반응이 좋아 품목을 확대하기도 하고 또 12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구매가 대중화된 지 오래되고 또 판로확대 지원책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늦은 듯한 감도 듭니다. 업무 체결 대상을 보면 부산지방우정청과 협약을 하여 우체국쇼핑몰에 입점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인증과 더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양한 소비층을 공략하기에 조금 한계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 협약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체국쇼핑몰은 잘 아시다시피 일단 공익쇼핑몰이거든요. 공익쇼핑몰이라서 일단 고객들이 높은 신뢰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처음 하는 입점을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했고요. 더군다나 실질적인 이유가 다른 일반 개인, 일반 민간이 하는 쇼핑몰은 사실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 진입장벽이라는 게 일단 수수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체가 처음 들어가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우선은 높은 신뢰도가 구축되어 있고 또 그러한 우체국쇼핑몰을 선택을 한 거고요. 또 다행히 우체국쇼핑몰 안에 있는 MD라고 하죠.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이 일단 여기 한 번 올리면 이것이 또 다른 오픈마켓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우선 여기에 올리고 여기 반응을 봐가면서 앞으로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 앞으로 오픈마켓이나 공영홈쇼핑 쪽으로도 판로를 많이 넓혀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수산물 구입에 관심 있는 주부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요층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픈마켓과 홈쇼핑 쪽으로 판로를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각종, 현재 우리 구정도 다가오지만 명절이나 이벤트 등 연계하는 행사를 강화하는 것도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양교통위원회 전·후반기 있으면서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아마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저를 쳐다 보면 뭔가 생각이 날 겁니다. 국장님 부산시어가 뭡니까?
고등어죠, 고등어.
고등어죠. 제가 고등어에 대한 관심을 왜 가졌나 하면 우리 조그마한 우리 의회의 연구모임단체에서 고등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특성화 거리라든지 충무동에 저희들 현장 방문도 하고 여러 차례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옛 미화당백화점 뒤에 보면 고갈비골목이라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원분들하고 제가 거기 가보자 이랬는데 아직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왜? 우리 상임위 할 때마다 예산 편성할 때 저보고 조금씩 조금씩 많이 올려 갖고 아마 2022 올해에는 5,03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왔을 때보다는 아마 엄청 돈이 좀 올랐는데 참 제가 이래 보니까 부산시어 자체가 고등어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고등어라 하면 어디로 생각이 문득 듭니까? 안동이죠.
그렇죠, 간고등어.
안동이라 하면 간고등어가 우리 전국적으로 시판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부산이 정말 고등어 생산의 80% 정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 고등어 브랜드화에 관련되어서 국장님 혹시 좋은 방향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예산 지원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도 고등어라는 너무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마케팅하는 게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도 이 문제를 저희 직원들하고 의논하면서 이거를 이때까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과 안에서만 했다 하더라고요. 이 업무 사항을,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드. 그래서 이거는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건 시에 전문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뉴미디어과라든가 그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좀 더 마케팅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비 5,000만 원 넘는 이 돈으로 저희가 올해에는 홍보, 광고, 그다음에 마케팅하는 거를 좀 더 고도화하는 방향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어를 만들어 놓은 우리 고등어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전국적으로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전문가들이 마케팅 쪽은 사실은 저희보다는 강한 쪽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힘내시고요. 더 올라가실 데 있으면 또 올라가십시오. 또 열심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고등어 관련해서 진짜 예산 할 때마다 많은 역할을 하셨고 저희가 코로나 여파로 현장에 가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답변하시면서 광고랑 홍보, 판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면 시에서 현수막 붙이거나 그다음 플래카드 붙이는 게 너무 많던데 지금 현재 트렌드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국장님 이하 우리 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이 새해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국이 잘 번창되기를 바랍니다.
본 업무보고를 국장님으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이 업무보고대로 2022년 한 해는 잘 진행되고 또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기간 최대한 돕는 부분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한테 질타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너무 농수산국 국장님을 칭송하는 바람에. 뭐 그거 한 거 있어요? 갑니까?
(장내 웃음)
좋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대로 한 몇 가지만 업무협약 부분하고 곁들여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 체결이 여러분들 보고 내용을 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업무 체결을 했죠, 그죠? 했는데 개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과 같이 협약한 부분이 아무래도 LNG 벙커링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주민과 같은 부분의 협약식인데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논의 속에서 결과물을 도출해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수고를 한 집행부와 특히 또 이 지역구 시의원이신 우리 오원세 시의원님께서 많은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먼저 축하를 드리고, 어때요? 하는 과정 속에서, 이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가장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 앞으로 예산이 투여될 사항들은 놓여져가 있습니다. 있는데 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가장 어떠한 시급성 부분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일단 제일 처음에 협약한 것 중에서 우선 제7조에 보면 가덕대교∼송정IC 간 고가도로를 빨리 적기에 추진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다행히도 정부에서 예타를 신청해서 작년 8월에 통과한 사항이어서 다행히 이거는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0조에 보면 가덕대교 하부교량 건설을 위해 부산시 도로건설계획에 포함해서 적극 검토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 도로계획 부서에서 신공항 에어시티 개발과 연계한 도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돼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협약서 부분이 바로 시행되기는 좀 그렇고 계속 우리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면서 주민들과 협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어때요? 지금 같이 중복, 남항컨테이너 어떤 부분인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좀 있는 게, 어때요? 지금 우리 이게 지금 가덕신공항과 같이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물리는 부분에서 북항 개발과 또 북항 개발의 이전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양곡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5보급창기지 이거는 우리 국장께서 파악하기를 어떻게 진척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결론적으로 그 당시 안병길, 어떻게 보면 엠바고를 파기하면서 대두되었던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갈등 부분까지 야기를 시켰는데 그 장소가 내나 LNG 벙커링 옆에 잡화부두의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양농수산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양곡부두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같이 참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행히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좋게 해결이 되고 있어서 아마 신항 남측 부두 배후부지 쪽으로 하는 걸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보급창 이전은 일단 저희 과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아마 지금 이전이 힘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몰라서 지금 말씀을 좀…
알고 있어도 이거를 쉽게 또 여러분 국장께서 발설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답을 제가 듣는 걸로 만족합니다. 계속 우리 국에서는 상황 변화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농업유통 쪽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엄궁시장과 그다음 반여시장. 그러니까 반여시장은 결론적으로 센텀2지구의 어떠한 개발에 가장 걸림돌이 될, 풍산은 또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제쳐놓더라도 반여농산물시장의 어떠한 이전 부분은 우리 업무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책들은 좀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우선 반여는 아시다시피 이전 후보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전하는 것 자체를 일단 그분들께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생계 기반이기 때문에 그거를 옮기는 부분이라서 물론 당연히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센텀2지구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또 가야 될 사항이어서 저희가 일단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의 어떠한 상인들, 또 주변의 부분들을 우리가 설득하는 과정은 반여나 엄궁이나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여 같은 데는 아직까지 우리가 입지 선정을 지금 우리가 대략 기장 쪽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기장의 입장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정이 못 된 과정에 놓여져 있고 엄궁시장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서부산유통단지 안에 계획을, 위치는 우리가 충분하게 고려만 된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 어떠한 업무의 진행과정 속인데 커다란 2개의 시장을 옮기는 데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제가 5분발언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업무보고나 업무과정 속에서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이 커다란 2개의 어떠한 시장을 옮기는데 아무래도 업무의 양, 또 업무의 어떠한 종사자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속된 말로 TF팀을 구성을 해라고 매번 내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인적 구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그렇게 순탄치는, 시기적으로 남아서 그러는지. 제 생각에 시기적 남아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어떠한 방대한 우리가 당사자들 이해·설득시키는 과정,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최소한 국장이 중심이 되든 아니면 부시장이 중심이 되든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당사자를 이해·설득을 시키고 입지가 선정될 때 우리는 재빨리 예를 들어서 그 부분들을 또한 이 부분은 국비 확보 아니에요. 두 시장을 동시적으로 우리가 시비가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가 시기를 선택을 하지만 이게 참 국비의 확보 부분에서 상당한 어떠한 두 시장을 동시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딘가 선도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한쪽은 입지가 아직 안 되어가 있고 한쪽은 입지가 돼도 아직 고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어떠한 두 가지가 좀 난립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 기회에 2022년도에는 정책을 입안하는 쪽에 국장님이 견인을 좀 하면서 TF팀 구성들은 올해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의 업무보고에 내가 첫 주문을 국장님께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노력을 좀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실 TF는 구성돼 있는데 굉장히 멤버도 적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거를 적어도 준비단 형태로 만들어서 정말 전력을 다해도 사실은 힘든 업무라서요. 저희가 그거는 일단 인력 보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조직부서라든가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 그걸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하튼 국장님의 능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이 부분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주셔야 돼요. 그 심각성을 이끌어주시고 그런 뒷받침 속에 올 한 해 아까도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의원 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6개월간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반갑습니다.
미국에 무슨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까?
뉴저지에 있는 주립대학인데요. 러트거스대학이라고 주립대학입니다.
Rutger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하죠?
러트거스라고 이게 사람 이름인데요. 원래는 사립대학이었는데 나중에 주립대학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설립자의 이름입니다. 러트거스.
대학원 석사를 MCRS라 해 놨는데요. 전공은 뭘 했어요?
그게 시티리저널스터디(city regional study)라 해 가지고요. 도시·지역 연구 이렇게 우리 시로 얘기하면 지역학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예?
지역, 지역과 도시에 관한 연구입니다.
지역?
지역, 도시.
지역, 도시. 학력도 그렇고 경력도 보니까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부산수산식품클러스터산업 정부 예타 통과에 대해서 수산진흥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담당 직원은 이 업무를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애쓰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팀장이나 직원 있으면 일어서 보세요.
옆에 있습니다.
직원입니까, 팀장입니까?
(“직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직원 내 방에도 몇 번 왔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해 오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8쪽, 46쪽입니다. 관리운영형 공공출자법인이 뭡니까?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관리운영형 공공출자법인 나와,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46쪽에 나와 있어요. 하단 부분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어시장이 현대화사업 예산을 받으면서 기재부에서 조건을 건 게 도매시장을 개설하라는 조건으로 예산이 교부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도매시장이라는 거는 농안법에 대해 근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주체를 공공법인, 공사 아니면 관리사무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종류 중에 한 종류가 공동출자법인이거든요. 그거를 말씀…
국장님 출자법인을 어떻게 한다는, 출자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도 기존에 지금 공동어시장을 운영하는 게 조공법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공동어시장은 산지위판장이고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거는 도매시장 개설 요구조건이기 때문에 위판장에서 도매시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도매시장을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법적인 몇 개 종류가 있는데 지금 조공법인…
국장님 짧게요. 국장님 제가 이걸 계속 질의를 하고 직원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현황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출자법인을 어떻게 만든다는, 출자법인, 출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시가? 핵심사항이에요.
맞습니다. 부산시가 조공법인을 출자를 해서 그거를 공공출자한 법인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이거 벌써 물 건너갔는데요, 죄송하지만.
보니까 그런 방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착수하기 전에 갔잖아요. 누차 말한다 아닙니까? 시가 너거 들어오려면 들어온나. 2개 법인이 지금 손을 떼니까 그 지분 40%, 400억 인수하려면 해라. 그런데 할 수가 없잖아, 법 때문에.
맞습니다. 법이 개정 안 되면 불가능한…
그러니까 계속 이걸 이렇게. 원래는 용역대로 1,207억을 들여서 주식회사형 공공출자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용역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해라. 다 현대화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정말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위판율을 높이고 그러면 다른 항에 가는 고등어라든가 어종이 원래대로 부산항에 공동어시장에 온다는 말이죠. 까딱하면 위판 행위를 깨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별 뭐 시나 공동어시장 법인조합장도 별 위기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는 또 뭐예요? 관리사무소 이게.
그거는 지금 반여나 엄궁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고 운영은 도매법인에게 맡기고 이렇게 약간 이원화하는 그런 구조고 그러니까 전부 관리사무소든 아까 법인이든 도매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상반기 중에는 빨리 방법을 결정해서…
국장님!
예.
참 답답한 거예요. 어떠한 지분 참여 없이 이대로 가면 부산공동어시장 사설기업이거든요. 사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어느 기관·단체나 사업소나 할 수 있는 일반행정밖에 안 돼요. 아무 직원도 없고 아무 그것이 없는데 권리가 없잖아요. 단지 위생법, 식품위생법. 다음에 그러면 거기는 외국 농수산물이 올 이유가 없으니까 감천으로 가니까. 위생법이라 하는데 현대화사업 해 놨는데 당분간 위생법 걸릴 게 뭐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현대화사업 하는 건데,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그래서 이걸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업무보고니까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요현안사업 보고서 8쪽과 50쪽에 추진하는 사업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이전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이전합니까, 이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예, 이것도 워낙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왜 이전합니까?
일단 이게 시설이 굉장히 너무 오래되어서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지금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좀 더, 너무나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하는 이유가 뭔데요?
시설 노후화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시설 노후화?
예, 그거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 비용보다 이전하는 게 훨씬.
시설 노후화되어서 이전하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그거는 서부산유통단지 안으로 지금 일단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디, 김해로?
아니요. 서부산, 강서에 있는 서부산유통단지 그 내로 지금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서예요, 강서.
그래 참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엄궁농산물시장은 제가 이용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은 제가 조그마한 슈퍼를 하면서 과일도 같이 다뤘기 때문에 15년간 여기 들락날락했어요, 근 이틀에 한 번씩. 잘 알아요, 여기에. 거기 농협도 있고 건너편에 있고 거기 3개가 지금 단체 기관이 있다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이 접근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접근성, 예.
아니 사과, 김해, 제수상 보러 우리 시민들은 서구, 사상구, 사하구, 중구, 동구 또 부산진구, 사상구까지, 북구까지 이게 전부 다 그 외에 저쪽에는 반여로 갈 거고 이게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제수용품이라든가 과일 차로 오거든요. 접근성이, 김해로 가면 접근성이 이거, 아니 사과 한 상자, 밀감 한 박스, 여름에 수박 몇 통 사러 또 명절에 설, 추석에 제수용품을 사야 되는데 이걸 사러 강동까지 가야 됩니까? 접근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15년 동안 들락날락했던 사람 거기 지금 도매시장 거기 잘 알아요. 제가 한 번도 사무소에 가서, 사무소 방문한 적은 없어요. 그냥 물어보고 무슨 불편한 적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냥 한 번도 제가 이 상임위 소속 위원이지마는 한 번도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 업무협약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길고양이 무료화장 업무협약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업무협약서에 보면 참여업체 안내 및 홍보가 부산시의 역할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고양이 사체가 도로에 있을 때 이 사체를 경남까지 누가 들고 가야 됩니까? 경남까지 누가 들고 가야 됩니까?
그거는 반려견, 유기고양이를…
발견한 사람이 들고 가야 되죠?
예.
운반, 배송 누가 합니까?
그거는 아마 발견한 분이 직접…
자, 그거 누가 합니까? 시민들이 해야 되죠?
예.
어느 시민이 그걸 주워 가지고 경남까지 찾아가겠습니까? 협약 자체가 웃긴 거죠. 어느 시민이 주워 그거를 들고 찾아서 이 업체까지 찾아갈 것이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는 업체 안내하고 홍보만 해 준다? 그것도 시역 외에 있는 업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협약을 왜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무료로 화장해 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고양이 사체를 화장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도적 처리를 하는 거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면 배달, 배송까지 책임지는 어떤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거 시에서 책임지든지 지자체에서 해 주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체계?
위원님 굉장히 정말 현실적으로 가장 정말 바로 와닿는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한번 그 문제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서의 효력이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한다고 돼 있어요. 자동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안 챙기면 그냥 저절로 연장이에요. 이거 시에서 담당자 바뀌고 아무도 안 챙기면 그냥 연장, 연장, 연장, 연장돼 가지고 이분들은 계속 이거 가지고 광고는 할 것이고 이게 참 자동연장이라고 하는 부분, 문구가, 문구 1개, 1개가 이 협약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계약을 하십니까? 한번 챙겨보시고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지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계약 사후에 계약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시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금 보면 해양 이번에 업무계획에 굉장히 다양한 계획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위원님.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를, 국비 공모사업이 떴나요?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해양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전문인력을 양성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혹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 혹은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양바이오 전문가를 키울만한 인력이 우리 부산시에 있습니까? 혹은 그런 프로세스를 할 만한 교육업체의 혹은 그 학교가 있을까요?
일단 위원님 공모사업은 3월 달에 아마 국가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어디요?
3월, 그 일정은 아까 처음 문의하신, 처음 말씀하신 공모사업 일정은 3월에 예정됐다고 합니다.
3월에?
예.
있고 그럼 공모사업을 딸 때 이거를 25명을 양성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게 지금 부산지역에 부경대학교에서, 부경대학교에서 이런 관련 그런 역량이 좀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부경대에서요?
예.
그럼 부경대하고 같이 이거 R&D사업, 아 이거 공모사업 들어가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오픈플랫폼 거점을 활성화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한다고 지금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죠?
예.
이거 지금 TP, 부산 TP인데 TP가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영도 동삼혁신지구 안에 있는 TP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양신산업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2개를 하겠다는 거죠?
2개는 이미 작년에 유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유치를 했고 그러면 이거 기술개발 2개사를 지원하는 25개도?
(담당자와 대화)
기술개발 지원하고 있나요?
예. 그거는 기업 유치는 아니고 R&D 지원을 통해서 25개사를 또 지원하고 그것도 이미 한 사항입니다.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
예.
이 기술개발 지원을 25개를 뭘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국장님 저희 시에서 이거 R&D사업하는 거 해양농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조혁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R&D사업을요?
R&D사업 같은 거.
그건 저희 시는…
조선기자재 같은 것도 그렇고 해양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지금 기업 R&D사업 역량 강화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해양농수산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고 거의 제조혁신과에 많이 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산업부랑, 산업부라든가 중기부에 관련된 스마트팩토리라든가 이런 분야가 좀 많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약간 최근에 새로 시작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해양신산업 쪽이 워낙…
그래 가지고 제가 앞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조혁신과에 조선기자재, R&D사업이 다 있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연계되는 거 하나도 없다. 현장에 실질적으로 쓰여지지 못한다, 제조혁신과에서 그냥 R&D사업으로 끝나는 거 같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제조혁신과…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그 얘기 또 했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조혁신과는 어떻게 보면 조선이든…
그러니까 제조혁신과뿐만 아니라 R&D사업이 전반적으로 해양농수산국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해양 혹은 조선 쪽에 필요한 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산업의 연결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지 못한다 말이에요.
사실 상당 부분 R&D사업이 그런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R&D사업에 돈이 많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장되고 있다. 어떻게 현장하고 연결할 거냐, 사업으로 연결할 거냐. 제가 그때 일자리과장님으로 계실 때 여쭤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양농수산국으로 왔으니까 그걸 어떻게 연결하실 겁니까?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R&D 초점을 두는 건 주로 서비스거든요. 서비스라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는 당연히 수요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현장과 연결되는 R&D 쪽이어서 약간 제조혁신에서 말하는 이런 인프라 중심 내지 기자재 중심의 R&D하고는 저희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제 산업현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인프라를 깔아야 그다음에 서비스가 연결되잖아요?
인프라, 인프라는 저희가 2021년도에 상당부분 구축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더더욱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실수요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어야 되고 저희가 그 부분을 특히 중점을 두고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인프라를 300억씩 들여 가지고 기자재를 다 갖춰 넣는 거예요, 연구실에 대학에. R&D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다 깔려요. 그런데 그 사업이 사업부서에서 그게 있는지 모르거나 혹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사업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 광고를 하는 실질적인 연결이 안 되는 거.
위원님 저 너무나 그 부분에 적극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해양수산 쪽에서는 저희가 서비스 쪽에 맞춰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많이 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일자리과장으로 계셨을 때에 그 사업들을 잘 아실 테니 연결구조를 어떻게 찾을 건지를 찾으셔야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거를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조선수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조혁신과에 보니까 R&D사업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산업 쪽에 연결을 해 주고 그걸 좀 해 주십시오.
예.
일단 1차 질의시간이 끝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길고양이 관련해서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고민하고 협의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상임위에 정리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공동어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이 있으시고 김현재 국장님 계실 때도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됐었고 예결위에서도 부대의견 묶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거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전비가 시비가 1,558억이 들어가요. 30% 그리고 반여농산물 이전비가 1,269억 2개의 농산물도매시장 이전비가 합계 2,827억이 들어가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 안 됩니다. 시가 1,269억, 1,558억 총 2,827억 투자 안 합니다, 이거. 8년 동안 끌어온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공동어시장 보세요. 1,207억만 주면 일단은 그것도 나눠서 주고 3년 거치고 거기 이자만 계속 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공동화를 못하고 완전 8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게 시 행정이에요. 그런데 무슨 2,827억을 투자한다고?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그리고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부산청과시장 3개가 있는데 엄궁에 농협 있는 데요, 그거 다 단층이에요, 단층.
맞습니다.
거기에 현대적으로 2층, 3층, 4층 올리면 되는 거예요. 세 군데 충분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1층에는 기존에 과일 위주 도매시장 개설하고 2층에는 화훼시장 하면 되는 거예요. 화훼시장 찾는 사람들은 도매상들이에요. 소매상은,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안 갑니다. 제가 화훼시장을 잘 알아요. 제가 사는 데가 꽃동네 아닙니까?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꽃을 한 6년 정도 팔았어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되는데 구태여 그 멀리까지 가 갖고 접근성 누가 사러 가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상인들이 충분하게 반대를 해요. 옮기는데 거기까지 누가 오냐고요. 이 교통대란, 정체 차가 밀리고 하는데 추석에 가보세요. 설 앞에 차 댈 곳이 없고, 차 댈 곳이 없어요, 아예 거기에. 도로도 좁고 그래서 차라리 주차시설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옥상에, 지금 저기에 감전동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세요. 거기 옥상에 있어요. 주차장을, 주차장을 옥상으로 몇 층을 더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주차장 들어서고 해 주면 시민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15쪽에 4. 부산항 해양특송 물류활성화 업무계약, 업무협약 체결. 국장님!
예.
해양, 해양…
(기침)
죄송합니다. 해양특송 뭐예요?
이게 어떤 물품이 올 때부터 바로 그 물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진 물품 있잖아요? 해외직구를 한다든가 그런 거…
이게 지금 해외직구 상품이지요?
그런 것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인터넷에서 해외에 명품, 명품백 예를 들어서 블랙프라이데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세일할 때 주로 명품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럼 그 소비자는 누구입니까? 특정계층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반시민들이 인터넷 들어가 갖고 루이비통이라든가 이태리째 구두, 하이힐, 영국의 바바리코트 이런 걸 삽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도 또 특송대상물…
아니 그런데 문제가…
(사무직원과 대화)
아니 다음에, 제가 지금 한 게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맞는데 그건 아주 일부고요.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것도요.
다음에 그리고 이 업무는 세관이 해야 돼요, 세관. 맞잖아요?
기본…
수입하는 것은 수입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특히 위조, 명품의 위조품이라든가 마약을 단속하는 거는 이거는 세관의 고유업무예요. 국가업무라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예.
시가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어디에 있어요? 일부 특정계층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좀 거기에 뭘 지금 특송장을 갖다가 개설한다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특송물품 대부분이 인천이나 평택을 통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남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갖고 오면서 물류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그 특성을 다룸에 따라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이 많은데 그게 지금 인천하고 평택 쪽에는 그런 업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부산으로 갖고 옴으로써 물동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기거든요.
국장님, 국장님!
예.
이거 업무협약 체결했어요?
아니 27일 날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예.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벌써 책정이 됐어요. 해상특송장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2022년 2억 원인데 시가 1억, BPA 1억 다음에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마케팅 1억 시비 또 다음에 물량증대 인센티브 지원 20억인데 시가 10억인데 이거 5년이니까 2억, 배후단지 투자유치 마케팅 이것 또다시 3년인데 1억 합하면 4억 원이 지금 예산이 배정됐어요. 아니 지금, 아니 업무협약 체결하기 전에 어떻게 먼저 선예산을 배정합니까? 이거 절차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급한 게 있어요? 절차대로 협약서에 관해서 충분히 의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그에 따라서 추경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급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본예산에 23년도에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가 그래 급하다고 협약서도 체결하기 전에 무려 4억 원이나 합니까, 여기에? 4억 원이나. 4억 원은 엄청 큰돈이에요, 국장님. 보통 지원하는데 우리가 해양농수산국에서 보통 수산식품을 팔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지원하는 게 몇천만 원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1억 내외예요, 1억 내외. 그것도 많다고 위원님들이 특히 제가 지적을 했어요. 성과를 봐야 되거든요, 예산 대비. 이걸 4억이면 엄청 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현재 인천과 평택에서 하는 물량을 우리가 가져오려면 우선 단기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협약도 그런…
아니 국장님!
예.
절차상 이거 맞습니까? 틀렸죠?
(담당자와 대화)
협약서 체결 안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위원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약서를 취소해 버리면 이 예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협약서가 보통 시에서 추진한 협약서는 예산 수반이 별로 없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예산 수반 없는 협약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래 되면 계속해서 지금 나갑니다. 이거 보세요. 2026년까지 5년간 돈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나갈 것 아닙니까? 한번 발을 담그면 발을 빼지를 못해요, 예산에서.
그런데 위원님…
신중해야 돼요, 신규사업에. 특정계층을 위한…
아니요. 이건 특정계층은 아니고요. 이 건에 해당되면 누구든 참여를 하면 다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러면 이게 계층을 떠나서라도 이 업무가 시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산항을, 부산항과 관련된 거는 지역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무직원과 대화)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이 지금 됐다니까.
위원님 예산은 지난해에 이미…
아니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추경에 한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본예산에 통과됐죠?
예.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을 지난해에 심의할 때 다 편성 의결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참 이거 문제가, 예.
이번 질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흥식 위원님께서 부산항 해상특송 물류활성화 업무협약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이 제품군에 소속이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온라인이라든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품목이 이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하셔 가지고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떤 품목이 되고 이게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협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된 거죠, 된 겁니까?
예산 작년에 편성을 했고 아직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아직 안 됐고, 저희한테 사전보고를 하시는 사항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으로도 정리하셔 가지고 박흥식 위원님께 좀 전달,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질의를 마칠까 했는데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좀 반론의 형태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엄궁시장의 어떠한 부분 이전의 부분과 반여시장의 이전의 부분은 엄궁시장은 이미 심의 동의를 받았죠?
엄궁은 다 절차를 밟아서 이전이 거의 확정, 위치도 확정돼 있고 다 확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국장께서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개인의 어떠한 질의를 하실 때 그런 식의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엄궁시장의 부분은 시 동의를 다 끝낸 거예요. 그것도 2020년 7월에 이미 시 동의가 끝난 사항이에요. 반여도 매한가지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의 어떠한 현 엄궁시장을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변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국장께서는 그런 어떠한 세 가지 형태를 정확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어물거릴 때는 위원님의 견해가 다시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쟁점의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거는 제가 위원님 개별적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는 박흥식 위원님의 질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주장하는 다른 타 위원들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 거 같으면 이런 식의 질의가 있었을 때 이미 시 동의가 끝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국장께서 정확한 답을 주셔야죠.
예. 그 말씀을, 그럼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예. 시간을 줄 테니까 말씀하세요.
예.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이미 진행 확정된 상태고요. 특히 아까 이 건물에다가 위에 옥상의 주차장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엄궁은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게 단순히 노후화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건물균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비용보다 옮기는 게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효율성에서 훨씬 더 경제성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판단이 지난 시점이라는 걸 엄궁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누차 이미 시 동의가 끝났고 우리 시가 중점의 역점,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역점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질의했듯이 엄궁시장은 나름대로 위치선정이 돼 있으면서도 그 진척이 너무나 느리다. 그런 어떠한 지적을 했고 두 번째 반여시장은 이미 센텀2지구의, 부산시에 가장 중점인 센텀2지구의 개발을 위해서 그 걸림돌이 지금 풍산과 반여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여시장은 아직까지 위치가 속된 말로 지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그리고 시장의 형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금방 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엄궁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의 노후화로 인해서 재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외곽으로 나왔을 때,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접근성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충분히 지당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인프라 구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시장은 단순한 시장의 논리예요. 엄밀히 말하면 도매시장입니다, 이거는. 소매시장이 아니에요. 도매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엄궁 같은 경우는 지금 엄궁도매시장은 단순한 도매시장이고요.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거는 도매시장 당연히 들어가고 그거뿐만 아니라 복합물류플랫폼을 구축한다든가 굉장히 훨씬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거로 성격을 달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부산 쪽에 옮기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시에서 거기에 맞는 교통, 도로도 다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위원님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단순한 이거는 시장의 이전뿐만 아니라 그 시장이, 도매시장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도매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소비자들이 왔을 때 들어가서 시장을 보면서 또 나름대로 문화공간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추구하는 게 부산시의 기본 입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에 따르는 부차적인 어떠한 접근성 부분은 또 우리가 해결을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국장께서는 답을 좀 해 주고 뒤의 어떠한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 이 부분들은 최소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 부분들도 단순한 몇몇이 움직이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엄궁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상입니까? 감전시장입니까? 그쪽에서 이전할 때도 많은 어떠한 지역상인들의 부분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설득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정착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전하면서 또한 하나의 과제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그거 반대를 했다 해 가지고 우리의 추구들이, 사업들이 무산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거는 여러분들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아까도, 행정절차는 거의 끝난 상태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고지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엄궁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반여와 엄궁은 분리해야 됩니다. 반여는 센텀시티 개발사업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궁도매시장 언급했거든요. 시비가 1,269억 이거는 국·시비가 옮기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문제는 엄궁시장입니다. 엄궁시장은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도매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도매시장이라는 것이 도매상만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15년 동안 했잖아요. 소매도 많이 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접근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접근성. 절차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김동일 위원이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몇 년 후의 사업이고 될 지도 안 될지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총괄건축기획과장 박상성
건축정책과장 김철홍
주택정책과장 하성태
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유진
해양수도정책과장 권대은
해운항만과장 주상호
수산정책과장 강태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남항관리사업소장 이상목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선홍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삼룡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서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우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최정희
○ 속기공무원
박선주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