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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1월 18일 (화)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6.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일원]
  • 7.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사하구 장림동 906번지 일원]
  • 8.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MOU 체결 보고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참고로 이병동 본부장님은 2021년 12월 1일 자로 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소관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건설본부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이병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본부 전 직원은 현장우선, 책임시공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규 총무부장입니다.
임원섭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손상영 토목시설부장입니다.
배성택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동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관련 직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죠? 12월 1일 날 부임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부산의 랜드마크이자 동북아 관광도시를 선도하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통해서 시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이게 맞게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도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제가 서면질의를 한번 받아봤는데 건설본부 자료 중에서 사업기간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렇죠? 간략하게, 간략하게.
사업이 착수되고 난 이후에 디자인의 핵심적인 요소인 파사드 부분에 대한 기술검토 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전체 공정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서면질의를 받으면서 당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기간들이 제대로 이렇게 명기가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됐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본부의 안이한 공정관리로 사업기간 자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부산의 랜드마크인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PT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또,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있는, 두 번 있는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해 봐도 그렇고요. 당초에는 2021년 12월까지, 2021년 12월까지, 여기 2021년 12월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넘어가면서 보면 2022년 11월, 2023년 2월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사업기간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시기에 맞춰서 사업기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기간 조정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제때 수정이 안 되고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본부가 막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럼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전에 시의회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회하고 소통도 부재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다음 PT 3번 한번 봐주십시오. 현시점에서 공정률하고 예전 공정률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공정률하고 예전 공정률, 예전 공정률은 얼마인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31% 정도 됩니다.
예전 공정률이…
계획공정률이 한 42% 되기 때문에 지금 10%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나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파사드에 대한 공법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파사드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연도가 많이 지나면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파사드가 문제가 됐지만 제가 보니까 사업 재검토, 여성토 처리, 설계 재검증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겹쳐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와서 보니까 공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 지나간 설계 재검토와 여성토 그런 부분은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가장 현안사항이 되는 파사드의 공법 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와서 T/F팀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국내에 가장 전문가들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를 함으로써 공법 결정을 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속도를 높여서 지연된 공정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이게 앞에서부터 그렇게 온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까지 시점으로 보면 공정관리가 제대로 안 된 공정관리의 실패다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이게 단순한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도 보시면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가 대충 산정을 해 보니까 시간관계상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추가간접비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혈세낭비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설계라든가 시공이라든가 민원도 많죠, 지금? 또 소송 걸린 것 있죠? 이런 부분까지 합친다 하면 더 시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되는 이런 요인들이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그동안 안 되어 왔던 이런 부분, 앞으로 물론 본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잘하시겠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공정관리를 하면서 지연되는 부분들을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한 번도 이때까지 제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요. 소통 부재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PT 4번 이래 한번 봐 주십시오.
안전관리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원인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견학을 온, 크레인 장비업체에 견학을 온 사람이 실습 도중에 사고를 당한 바 있고 그다음에 자재 정리를 하다가 직원이 넘어져서 부상사고를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본부장님. 지금 여기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2019년 9월 28일 날 이 사고는 정식 작업장이 아닌 견학생입니다. 쉽게 하면 교육생이죠, 그죠? 이 교육견학생이 크레인에 올라갔어요. 크레인에 올라가 가지고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이것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했습니다, 이것.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송 중이고 지금 민·형사 소송이 걸려 있지요? 아직 결론도 안 나 있고. 그래 가지고 이분이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잇따라 이것은 물론 부상사고지만 넘어진 이런 사고지만 이런 게 나타났고. 불과 2019년 9월 28일 날 이 사고가 있은 이후에 밑에 보면 타 현장입니다마는 2020년 4월에 하단동 하수도공사장에서 3명이 질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방독면 미착용으로 인해 가지고 질식사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현재 4명이 사망을 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올해 들어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체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안전장비를 현장에다가 다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헬멧에다가 서로 송신을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장에서 소음 등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고 그다음에 전담안전관리감리원을 추가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사고에서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건설, 토목이나 이런 데 보면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이라고 있지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걸 배웠습니다. 이 이론에 보면 저기에 맨밑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사전에 가정사회환경이라든가 개인적 이런 결함을 거쳐서 불안전한 상태라든가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됨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사고와 재해로 연관이 되는데 이런 사고들이 사전에 제거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이게 신도미노 이론이라고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하고 연관시켜가 보면 건설본부에 안전관리체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론하고 관련되어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PT 5번 넘겨주시죠.
이게 지금 현재 버드의 재해연쇄론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면 말입니다. 4명이 아까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버드의 법칙이 1 대 10 대 30 대 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00건의 위기가 발생되고 나면 경미한 사고가 30건 나오고 그다음에 심각한 사고가 10건이 나오고 나면 이런 연쇄적인 사전 예고의 이런 흐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망된다는 것이 이 법의, 신도미노이론의 법칙인데 여기를 적용해 보면 4명이 사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건설본부에서 발생되는 것을 보면 약 3×4=12, 한 120건 정도의 경미한 이런 사고들이 발생이 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제대로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옆에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래 또 보면 말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우리 전통적인 안전보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주로 처음 동기는 보면 그냥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처벌, 그렇지만 신 안전보건체계가 갖추어진다 하면 중대재해처벌법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이것은 현재 단순하게 처벌 회피가 목적이 아니고 뭔가 성과를, 안전을 지키겠다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도 보면 단순하게 안전보건담당자만 책임을 지는 건데 새로운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는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하고도 연관됩니다만 경영자가 처벌이 되는 겁니다. 외부점검,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주로 보면 외부평가죠, 이게.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외부에서 하는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상 없고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지금 현재 신 체계로 간다 하면 자체 점검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이거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최종목표는 처벌 회피 이쪽이 아니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이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곧 며칠 있으면 시행이 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 1명, 부상 2명이면 무조건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임의 한계에 있어서 과거에는 안전보건담당자만 책임지는 것이 이제는 경영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할 때는 시장도 될 수 있고 본부장님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본부장님한테도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면 지금 우리 건설본부의 안전관리체계가 기존의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에서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결국 현대산업개발 사장이, 형사적인 책임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장직에서 사퇴를 했고요. 또 형사적인 책임이 1월 27일이 아직 경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장은 안 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심각하고, 지금 아이파크죠? 아이파크 아파트를 상호를 뗀다든가 아이파크 불매운동이라든가 당해 사업장은 새로 재시공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건설본부라든가 부산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엄청난 명예의 실추를 포함해서 형사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건설본부 현장들을 제대로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도 한 말씀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까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 막연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과는 달리 새로운 안전관리시스템이 본부에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총역량을 다 동원해서 새로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문자 전송과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또 홈페이지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1월 27일 이후에는 어떤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 이제는 공동책임입니다. 건설협회, 원도급자 그다음에 전문건설협회, 하도급 업체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산업안전관리공단 그다음에 또 외부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같이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들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안전관리시스템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망한 이 근로자도 부산시민입니다, 그렇죠?
예.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제적인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중대처벌법의 선제적인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를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보건체계 새로 다시 구축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추가발언할까요?
예.
나중에 다시 추가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 사업완료를 위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건설본부 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부산지역에서 많은 건설과 현장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 관리 진짜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정말로 역량을 발현해 주십시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계속 지하수 활용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에 지하수, 지하터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하수 활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여기 덕천동 아시아드주경기장이죠, 30페이지이긴 합니다. 여기 만덕3터널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어느 정도이고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 있습니까? 지하수량, 지하유출수, 지하수 유출수.
아직 정확하게 유출량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유출량 파악 안 되셨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유출수 확인하시고요, 유출수량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수질 관련해서 적합한지 한번 고려하셔서 이것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서 나오는 지하유출수를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계획하고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그러면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126페이지 어린이대공원 관련해서 진입광장, 이것 어린이대공원 진입광장 정비 관련해서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지난 행감 때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는 본부장님이 안 계셨다, 그죠?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진입광장에 수경시설을 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이것 완성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126페이지입니다.
올 4월에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예.
올 연말까지죠? 올 4월에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 수경시설이 너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여기 본부에 계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 어린이대공원 진입광장 수경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좀 맞게 조정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조치 과정이 있었습니까?
지금 설계를 본청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하고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반영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본부장님 꼭 확인하시고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겠다라고 하는 공사 설계도를 봤는데 너무 어른 눈높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조성을 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 본청에 확인하셔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조금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런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설 있습니다. 우선은 사상역 환승센터 사업 추진계획에, 간략한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고속버스터미널, 경전철, 부산교통공사, 코레일 등이 운영주체가 각각 다르죠, 이곳이.
예.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운영주체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승할 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본부장님 여기 찍고 나오고 또 다시 찍고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도 있고 한 곳이 여기 사상역 환승센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건설본부에서 이 이야기를 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불편함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하겠다고 계획들을 많이 세워오셨습니다. 여기 그 시설들을 설치하겠다고, 편의시설들을 확충하겠다고. 그렇다면 이것 한번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행약자 접근성 이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설계인지 그리고 환승할 때 이게 동선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계속 건설본부에는 유니버셜디자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어서 이 설계가 되고 이 사업, 건설을 공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조금 확인이 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시설을 갖다가 계단 같은 것을 엘리베이터로 대체한다든지 에스컬레이터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편의시설을 도입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편의시설 확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약자에게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교통약자라 표현할 수도 있고 보행하시는 분들, 보행약자분들도 있겠지요. 이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걸어서 어쨌든 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행약자분들에 대한 이번에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걸로 내용은 좋습니다,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나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하고 결과보고서 이 부분들을 그러면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말씀, 이야기드리는 것은 아시겠죠?
예.
이게 편의시설 설치하는 건 되게 좋은데 실제로 보행약자들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거기에 접목이 되었가에 대한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있죠, 그죠? 건설본부 관련해서 낙동강 횡단 관련해서 2020년에 낙동강 횡단터널 사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죠? 그게 부·울·경 광역전철망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그죠? 제2공구 하저터널공사 중에 2020년 3월에 발생했는데 이 지반침하사고에 대해서 그때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이것 원인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설본부장님, 앞서 건설본부장님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본부장님 이 내용 혹시 입수했는지, 혹은 이 내용이 확인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낙동강하류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 에코델타시티, 대저대교, 장낙대교, 엄궁대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앞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진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개발사업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국제적인 철새도래지랑 좀 조화롭게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특히 낙동강 횡단교량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시민사회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낙동강 횡단교량 같은 경우에는 교량 대신에 사실은 터널공법을 적용해서, 터널공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도로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항로하고 그다음에 낙동강변도로하고 낙동대로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교량의 건설에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건데 그걸 만나기 위해서는 지하로 터널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도로라는 게 경사도가 있습니다. 도로가 차가 다닐 수 있는 경사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짧은 거리 내에서 지하터널 자체가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기는 하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교량들이 건설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앞서 말씀드린 그 사고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를 조금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하시고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설계상에서는 안 된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교량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량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에코델타시티와 어쨌든 이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방안이 필요한데 교량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계속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지반, 그 뭐지? 여기에 철새도래지랑 진짜 조금 조화롭게 개발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강지하터널 사업 여기에 사고의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지반침하사고에 대해서 사고 원인분석작업하고 건설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시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건설기술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량에 대해서도 어쨌든 부산의 건설기술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공동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가덕터널 건설기술 이 부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본 위원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의 그런 안을 내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부산에서 건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철새도래지랑 낙동강하류 개발과 이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부산시가 조화롭게 하려고 하면 어떤 방안이 있을 건가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강 하저터널사업 이 관련해서 문제점 혹은 사고원인 이런 것 파악한 자료들을 확보하시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생각하는, 진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새로 오셨으니까요. 철새도래지와 조화롭게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방향, 어떤 방안이 있을 건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본부장님의 생각,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시민단체, 사회단체랑 환경단체랑 이렇게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뭐 건설하다가 멈추고 건설하다가 멈추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좀 더 좋은 공법은 어떤 건가? 부산의 공법은 저는 이미 부산의 기술은 그렇게까지 잘할 수 있는 곳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의견, 이런 어떤 자료들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방향, 이 철새도래지와 조화롭게 개발하는 방법, 방안 등에 대해서 한번 마련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 이외의 다른 공법이 있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교량계획을 하기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체계상 그 교량을, 도로를 만드는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량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도 없이 검토를 했고…
그러니까 본부장님 답변 알겠고요. 본부장님의 뜻도 알겠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많은 그런 도시계획국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제는 조금 변할 수 있는 시기는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드리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의 그런 의견 그다음에 그런 자료 이런 것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새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면…
그건 나중에 자료로 조금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싸우면서 정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천마산터널 민원 문제를 가지고 건설본부하고는 자주 접하고 때로는 언성도 높이고 하면서 정이 들었나 봅니다. 건설본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각 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 때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부산시 행정이 확 달라질 것 같고 굉장히 기대감이 부풉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산할 때 연말에 가보면 이 계획하고는 전혀 짜증스러운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라는 특징이 어떤 계획을 하고 또 설계를 합니다.
조금 마이크 가까이 해 주십시오.
예,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걸 시행에 옮기는 건데 쉽게 예를 든다 하면 도급 설계를 해 가지고 도급 계획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 비유를 하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어떤 저희들이 원하는 물건을 갖다가 원도급한테 이걸 싣고 서울까지 가 달라 하는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을 할 때 보면 도로사정이나 또 도로 중에서도 어떤 도로를 타는 게 가장 시간적으로 빨리 갈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경비를 얼마나 작게 들어갈 건지 톨비는 얼마 들 건지 이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계획하는 게 있고 그걸 설계에 옮겨 가지고 이제 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 실행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기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우리 아닌 다른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꽉 막힌 도로에다가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국도로 내려가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국도에서 또 가다가 또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건설공사라는 게 당초에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자연변수와 또 인적인 변수 이런 거 다 복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충분합니다. 답변 충분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또 상황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번지르르 하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질책 받아야 마땅할 일 아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런데 계획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행함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본부 같은 곳은 행정부서가 아니고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행함이,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의 업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해야 정확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제가 이런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의사의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지 의사의 진단이 정확하지 않고, 않으면 처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면 환자는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본부에서는 현장을 중시하시고 이론보다는 행함에 더 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 명심하고 현장우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진짜 솔직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터널하면서 지하차도 사하경찰서 앞으로 장림고개로 연결되는 부분 있죠? 거기에 공사가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죠?
예.
연장 이유를 보면 선로, 지하에 묻혀있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기 이설되어 있는…
송전선로…
송전선로.
예.
이것과 철근 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데 송전선로 철거 문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에 있습니까?
한전에 저희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한전에 있다.
예.
그러면 한전에 책임이 있으면 2년 동안 공기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상청구를 한 적이 있다든지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지.
이건 사업이 올해 끝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고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여부를 따져서 한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이 행함 쪽에 들어갑니다, 실천 쪽에. 상대가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를 해 둔다든지 시간을 끈다든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과정에 채근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을 제가 행함에 놔두고 힘주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잘 챙겨주셔서…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명확하게 상대에게 있다면 강하게 독촉을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재생아스콘 사용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뭐 필요한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까?
재생아스콘 생산을…
건설본부에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아스콘 업체에서 생산을, 아스콘 업체에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로 할 때 재생아스콘을 설계에 반영을 하면 그 업체에서 그 제품을 구매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건설본부에서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에…
(담당자와 대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 폐아스콘 이것이 처리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한 적도 있거든요. 폐아스콘을 땅에 묻었을 때 그 피해가 100년을 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을 곳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재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재생아스콘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또 이익도 생기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은 재생아스콘 사용량이 전국에서 꼴찌 정도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용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또 여기 법규에 어느 규모 이상의 건설사업장에서 사용을 하도록 의무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사용을 갖다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급공사 이외에 민간에서 사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의무를 지키도록 하시고 또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생아스콘이 무엇이라 합니까? 새로 만드는 아스콘 거기에 비해서 크게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권장을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연장하고 안전 문제를 거론을 짚었고요. 이번에는 이 오페라하우스가 지금 현재 과연 시민의 욕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차면수 부족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자료를 이렇게 한번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가 문화예술과죠, 그죠?
예.
소관이기도 하지만 이렇듯 건설본부에서 설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 이런 건 사업시행부서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9년도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을 했고요. 작년 7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오페라하우스를 한번 또 방문을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랜드마크를 넘어서 동북아 관광명소가 될 이런 자리인데 과연 국내외 관광객 이게 단순하게 오픈이 되었을 때 관람객만 오는 것이고 말씀드린 동북아 관광명소를 지향한다고 하면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편의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이후에. 혹시 대비방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와서도 앞에 지적사항을 갖다가 보고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만 다른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변경사항이나 이런 건 지금 아직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건 소관부서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만 보는 겁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조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씨베이처럼 트램이 도입이 되는 결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주변에 기반시설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초 어떤 기반만 되고 있지 시설이 들어오는지는 공공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지만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특히 해양문화지구 오페라하우스 바로 인접해서 있는 상당히 넓은 공간에 해양문화지구가 지금 시설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조금 떨어진 곳에 북항 공공주차장이 460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또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크루즈 터미널에 1,600면 정도의 주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 오페라하우스 건립 이후에 주변에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다 들어왔을 때는 그걸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주차 어떤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 되고 나서, 다 되고 나서 그 상태에서 그걸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도 동부산관광단지 다 지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도로 건설한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라고요. 늘상 이때까지 해 오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꼭 건설본부의 소관은 아니지만 서로 협업체계가 되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본부에서도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공사를 많이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대로 하면 우리는 그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이다. 현실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협업부서인 문화예술과라든가 시의 부서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게 지금 보면 주차면수가 법정기준이 408대죠, 그죠?
예.
법정기준으로 보면 106%, 384대, 그러니까 384대의 408대니까 100% 이상, 106%를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기준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우리 건설본부로부터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 주차면수 현황에 대해서 결국 건설본부 방안은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충당을 하겠다. 이게 과연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또 외국에서 관광객들을 관광을 시킬 때 과연 현실적으로 맞겠느냐라고 볼 때 이것은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 명성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는 지금 직접적인 주차장 확보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직접적인 주차장 확보는 현시점에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물 자체가 외관이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지금 오페라하우스 본 건물 이외에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게 주변에 올라올 수가 없는 조건이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지금 지하로 2층이 되어 있는데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부지 내에서는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정대수만 확보를 하면 그 안에서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오페라하우스 한번 보러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20∼30만 원 돈을 내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차가 모자라 가지고 외곽에다가 차를 대놓고 셔틀버스 갈아타고 이렇게 다시 또 내려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지금 세계 10대 오페라하우스에 들어가는 이런 오페라하우스들하고 비교해 볼 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당장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국내에만 한번 보더라 해도요. 성남아트센터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금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는 법정 주차면수, 주차면수 408면이 지금 나오죠, 그죠?
예.
408면 같으면 관람석 2,200석 대비해 가지고 18% 정도 확보됩니다. 저기 나오죠?
(PPT를 보며)
18% 되는 그 밑에 있는 성남아트센터, 우리 국내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700석에 약 28% 지금 현재 확보가 되고 있어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약 27% 정도 관람석 대비 해 가지고 나오는데 국내 성남아트센터나 예술의전당에 비해서도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지향하는 이게 지금 18% 이것만 확보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로 오는 국내인을 포함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게 시민의 욕구에 안 맞지 않느냐, 위상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지가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었을 때 어쨌든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하고도 소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찾도록 우리 건설본부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주차면수가 조금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마는 예술의전당이나 성남아트센터는 입지조건 자체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시설과의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게 거의 없이 산 밑에 독립적인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확보해야 될 주차대수가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여건이고 저희들은 공공교통수단과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반조건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기술발전에 따라서 주차장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있는 주차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곧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우리 건설본부로부터 받은 이 자료에도 보면 말입니다. 이 오페라하우스 자료를 한번 비교해 놓은 걸 보면 세계10대 오페라하우스에 해당되는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옛날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완성되어 가지고 유럽 같은 데는 워낙 오페라하우스가, 오페라가 오래된 전통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어놓은 이런 오페라 극장들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해 가지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도로도 제대로 안 되고 마차 타고 걸어다니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하고 비교해 가지고 오페라하우스는 지금 현재 큰 이게 지금 현재 이 정도 면수되면 문제가 없다. 이 자료 받아보니까 그래요, 자료. 아니, 어떻게 이런 자료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 말입니까? 부지가 지금 아직까지 다 조성이 안 되었을 때 그럴 때 빈 부지를 찾아 가지고 여기가 랜드마크 아닙니까, 랜드마크. 북항1단계의 랜드마크고 부산의 랜드마크고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는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가보면 말입니다. 명확한 면수는 잘 모르겠는데 평일날은 그 넓은 틀을 주차장을 100% 관광객들한테 오픈 다 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 가지고 소위 말해서 공연이 있을 때만 셔틀버스 가지고 돌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는 이유도 관광명소의 일원으로 하는 겁니다. 오페라가 열리는 시간 이외에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그다음에 오슬로의 오페라하우스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그 건물만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위에, 건물 위에 있는 전망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안쪽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도 많이 개발이 될 걸로 기대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모든 일반관광객들에게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차장 면수 확보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요새 시대에 우리 당장 국내인들만 해도 걸어다니라 하면 누가 걸어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성남이라든가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지금 저 안에 다 시설들이 건물 안에 주차장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돈을 들여 가지고 59억인가 돈을 들여 가지고 추가로 지금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차후에 67억이네, 67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50면을 또 추가로 확보했어요. 건물 안에서 이래 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민의 요구사항이란 말입니다. 불 보듯이 뻔한데 이런 것을 미리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현재 주체로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서로 의논하고 거기에 또 필요하면 시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시란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건설 주체의 한 당사자고 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들하고 의논하면서 이때 지금 확보를 하지 않으면 차후에 확보할 수 있는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까 50면 추가확보하는데 67억이라는 혈세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일단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해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안전관리 부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스물다섯 살짜리 견학생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그래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견학생이 크레인에 올라갈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 현재 오페라하우스가 견학생들 견습하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안전관리하고 연계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중대처벌법 이게 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표준화된 매뉴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체계적인 공정관리,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고무줄 늘어나듯이 사업기간이 연장이 됨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건 사정이 있으면 늘어나면 좋다 말입니다. 예산이 자꾸만 시민들의 혈세가 추가로 들어가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공법은 이제 정리가 되었다 이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관련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차질이 없이 될 수 있으면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것들이 어쨌든 부산시민하고 국내 관광객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산시민만이 아니고 국내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하는 동북아 관광 중심지로서 또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본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당면현안에도 업무보고에 처음 나오는, 처음에 나옵니다, 이게. 20페이지 현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도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제대로 잘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한 말씀만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빠졌는데요. 오페라하우스가 지금은 성공을 했지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지금은 성공했지만 대표적인 대형사업으로 실패한 사례로써 지금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초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설계만 고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밀고 나간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사업이 고집을 해 가지고 나갔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편의시설,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게 처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제자리를 못 잡았어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성공을 했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건설본부가 노력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 시드니 오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처음 와서 시드니 오페라가 어떻게 건설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대표적인 성공사례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유네스코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거든요.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첨단설계공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형상 자체가 오렌지 껍질 형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 범선의 돛대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기술로서는 실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신예 작가가 호주에 가 가지고 한 6년 동안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 비용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한 16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시행을 하다가 설계 변경을 했고 했는데 지금도 거기에서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은 당초의 설계자의 설계의도 자체를 높이 사는 겁니다. 그때 독창적이고 새로운 어떤 공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새로운 명작을 만들은 시도를 했고 그걸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을 높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부산 오페라하우스도 형상이 진주를 품은 조개의 형상입니다. 지금 아래위 쪽에 있는 부분이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고 그 안쪽에서 진주가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설계 컨셉 자체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저게 완성이 되었을 때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단독 구조물로써 세계적인 명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하버브릿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거고 저희들도 인접해서 부산항대교가 있고 또 북항 재개발이 완료되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명소가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잘 만들어서 부산을 자랑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금 부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 설계를 했던 노르웨이 스노헤타사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스노헤타사 설계관계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래 했는데요. 거기 노르웨이의 오페라하우스를 그것도 직접 제가 다 보고, 실내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 스노헤타사가 만드는 작품의 형식이 지금 노르웨이 가면 딱 저 형상입니다. 이거는 버전2라고 보면 돼요. 최신형 저런, 딱 저런 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모델 이게 짝퉁이냐 아니냐 이래 가지고 좀 논란은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설계가 짝퉁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스노헤타사의 독창적인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로 보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항만을 끼고 있고, 뭐 노르웨이도 항만을 끼고 있습디다마는. 이게 새로운 버전으로서, 올라가서 경치 구경하는 것 이런 것도 똑같아요, 가는 방식이라든가. 단지 한 가지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노르웨이는 안에 있죠, 내부가 전부 다 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목으로. 그런데 우리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음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에 무대 있는 쪽 말고 사람들이 다니는 실내 안에서 이런 데는 설령 원목까지는 못 가더라도 공사비가 아마 차이가 그쪽하고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실내 내부만큼은 원목으로 가줘야만이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새 소위 말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에다가 원목을 입혀 가지고 하는 이런 재료들을 쓰게 되면, 이거는 이 이야기는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조언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담으로 드리는 거고 어쨌든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여기 열린도서관 관련해서요. 174페이지 보면 이게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22년 2월에 준공예정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말에 공사준공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1월 착공 4월 준공되어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거죠?
지금 설계가 당초 계획보다 한 2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설계 중에 저희들이 그 설계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설계완료 전에 행정절차로 발주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그 갭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안 되었는데 발주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나서 그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되면 지연이 됩니다만 지금부터 인수 준비를 하고 되면 즉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철거작업은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밑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서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기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불편함 없도록 그리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개인적으로도 여쭤본 것도 있지만 하도급 업체하고 원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임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역 건설업체라든지 지역에 하도급을 주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지역의 건설경기, 결국에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이 원청에서는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구조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잘 배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정상채·김삼수·고대영·이주환·박민성·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부민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7.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사하구 장림동 906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8.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MOU 체결 보고 TOP
9.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김태훈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MOU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의원입니다.
의안을 발의한 김태훈 의원의 부재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주환 의원님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의원 퇴장)
다음은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MOU 체결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되 주요업무를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낌 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52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51호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1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56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562호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속가능한 해양도시 MOU 체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진인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순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윤덕영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이정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현정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사하구 장림동 906번지 일원]
·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의 대안」세계최초 해상도시 MOU 체결 보고서
· 도시계획국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검토보고는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51호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사하구 장림동 906번지 일원]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공원,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일원]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진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2년도 금년에는 도시계획국에서 계획한 도시계획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장림동 906번지에 있는 삼정개발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현재 건물철거가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증설공사를 할 겁니다. 현재 건물, 부지 내에 증설할 부지 말고 건물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건물철거가 언제 되었죠?
작년 7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하던 폐수는 지금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철거가 된 이후에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작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하던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안 합니다. 이 부지 말고 총 우리 시역에 9개소가 있는데 현재 1개소를 제외한 8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설이 되고 나면 다시 9개가 가동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할관청인 사하구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사하구는 별 의견이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혹시 사하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주민 서명을 5만여 명을 넘게 받았습니다, 반대 서명을. 그래서 사하구에서도 반대를 해서 소송을 해서 1차 회사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레미콘 공장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장림동…
이 내용이 레미콘…
예, 위원님. 주변에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914-2번지에 레미콘 공장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레미콘 공장 맞습니다.
예.
그래 이것은 지금 시에서는 별문제가 없으니 이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위원님 이게 어찌 보면 환경, 환경적으로 조금 더 잘 처리하자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전에는 물리학적 아니면 화학적 처리밖에 안 되지만 생물학적 처리, 고도 처리까지 해서 지금 처리하는 기준보다 더 높게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더 교정이 되고 또한 물량도 지금 증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끼치는 영향도 없고 어찌 보면 전반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는 이 폐수시설이 지금 있는 그대로라면 모르겠으나 사상구의 폐수를 옮아와서 증설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절대 안 된다, 원래 처리하던 것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마당에 오히려 시설을 증축을 해 가지고 사상구 것까지 가져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주민의 의견이 있는데 아직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설명회, 주민설득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산시역에 폐기물 수거처리하는 업체가 9개 있습니다. 사상구에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개소가 있는데 사상구에 사상구로 다시 이렇게 전달받는 물량은 없습니다. 현재 증설된 물량은 없이 똑같은 용량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상구에서 올 일은 없다, 낭설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까지 제가 확정을 못 하겠는데 사상구에 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사상구 이외에서 아마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될 부분으로 보이는 거지 사상구 물량까지 여기에 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증설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증설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잘 살피셔서 타 구의 것이 여기까지 넘어오는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학교 결정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장애인 특수학교죠?
예, 특수학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위치선정을 했는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치를 제가 좀 잘 알아요. 제 딸 아이가 거기 음악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거기 음악대학하고 미술대학 있는 윗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대학교 중에서도 제일 윗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장애인시설 같은 것은 가장 가까운 곳, 가장 편리한 곳, 그죠?
예.
장애인 주차장도 보면 가장 차 대기 쉬운 곳 이런 곳에 위치를 선정하는데 거기 올라가는 데 보면 길도 약간 경사가 지고 올라가면 좋은데 장애인들이 올라다니기에는 썩 좋은 위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위치를 선정한 것은 예술대학이 인접하고 있으니 교사 활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에다가 학교를 만드는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꼭 거기가 아니면 다른 곳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가까운 데, 편리한 곳에 가면 최고 좋습니다. 특수학교는 좋은데 특수학교 건립하면 보통 지역주민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유지 매입도 어렵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특수학교가 지난해 현재 정부에서 특수학교 대상지를 학교 내에서 하는 걸로 정해서 국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4개 사업, 지금 특수학교가 있는 학교, 교육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공주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가 선정되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선정에서 최대한 음악과 미술이 혼합되어 있는 그쪽을 연계시켜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도면에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후보지 앞에 보시면 여섯 군데 중에서도 대운동장 바로 뒤편에 있는 음악과 미술이 단과대학이 접한 부분에 대해서 입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어찌 보면 걷기도 쉽고 가까운 데 접근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현재 시민정서상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음악대학하고 미술대학 학생들의 혹시 설명회 같은 건 있었습니까?
예, 학생도 마찬가지 공청회를 2019년 6월 달에 하였습니다. 하였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교육부 그리고 부산대, 환경단체까지 포함해서 장애인단체까지 합해서 MOU 업무협약을 2020년 3월 달에 해서 어찌 보면 환경적인 협의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도 반대가 없는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알고 있는 상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서는 반대의견이 있었지 싶은데 없었단 말이죠? 공청회를 가졌으나 학생들에게서는 반대의견이 없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 학교 측의 부산대 처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번 되면 발언대에서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가장 인접하고 있는 곳이 음대하고 미대니까 그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걸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삼정이나 특수학교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영 위원님 하신 것 받아서 좀 해야겠습니다. 장림동 일원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이게 주민들 오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그 일원 일대가 지금, 그 물량이라 그러죠? 물량의 변화는 있습니까?
물량 변화 없습니다.
물량의 변화가 없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지금 금액은 43억 정도가…
43억이 자부담입니까?
43억입니다, 억이…
그러니까 43억 원이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부담이, 현재 다 자부담이고요. 16억 6,000만 원은 현재 현금을 확보했는데 나머지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까지 하면서 이 시설을 지하화시켜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예, 법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예, 법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안 맞추면 앞으로 사업을 못…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분들이, 저는 잘 이분들 모릅니다. 모르는데 오히려 지금 43억 원이라는 것을 이 회사가 이 돈을 내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 큰돈인데 이렇게까지 할 때는 이 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으로 하시고 있고 또 그렇게 안 하다가는 지금 현재로 이것 안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시설, 정부에서 지침하는 시설을 지키지 못해서 아마 범칙금을 계속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이 경우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아까 김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꾸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는 것은 아까 말한 레미콘공장, 레미콘공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쓰레기, 건축물 폐, 그 뭡니까?
소각장 말씀…
예, 소각장. 소각장 그 문제가 2개 다 공통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데에서 다 늘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건축물도 다른 데 것을 아, 건축물이 아니고 쓰레기소각장도 다른 데서 물량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증설하겠다라고 해서 반대가 지금 돼갖고 있는 거고 레미콘공장도 기존에 있는 데에서 또 생겨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사상에서 물량이 들어와서 더 증설한다는 그런 가설이 자꾸 붙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아니라는 걸 꼭,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 이런 시설도 오해가 생겨서 반대 벽에 부딪히면 해야 될 시설 조차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지역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레미콘공장은 신규로 등록하는 부분이었고요. 소각시설은 용량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그 2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지금 불똥이 튀어 가지고 같이 넘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홍보 부분을, 알림을 정확하게 알려서 그런 부분 오해가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똑같이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 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것은 제가 좀 부산대학교에, 여기 뭐 부산대학교에서, 방청객 인적사항에 부산대학교에서도 오셨는데요, 이야기 좀 하겠어요.
아시겠지만 산성터널 접속도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마다.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산대학교는 협의가 됐습니까? 해마다 이것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안 된다라는 결론이고 가면 갈수록 이게 처음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했던 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서로 이야기했을 때보다도 지금은 눈덩이 같이 커져 가지고 진짜 우리한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뭐를 하시려고 이러나 할 정도로 참 부산대학교가 국립대학 아닙니까, 국립대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그 인근에, 저 금정구 주민 아니예요. 저는 사하구 주민이에요. 그런데도 이 일대를 제가 잘 알아요, 저희 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타협을 제대로 이렇게 좀 협의, 협의를 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학교 관리 이것 의견청취안 딱 들어오니까, 특수학교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환경단체가 그 소나무 때문에 문제를 삼아 가지고 계속, 이것 어떻게 협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뒤에 뭐 환경 무슨 센터? 생태센터인가 뭐 센터 하나 받았더라고요. 받은 게 아니라 그거 하나 거기다가 지어서 연구를 하고 하여튼 무슨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일단 협의는 됐는데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드려야죠. 장애 특수학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앞세워 갖고 이런 식으로 부산대학교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입니다, 진짜. 우리 모든 구민이나 시민이 필요할 때는 나 몰라 하고 다른 데 바라보고 있다가 본인들이 필요로 하니까 이것은 특수학교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환경단체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 안을 갖고 와갖고 이것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 부산대학교에서 나오셨지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반성을 한번 스스로들 좀 해 보십시오.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본인들 필요한 것만 해 달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이상한 제안만 자꾸 해쌌고. 그게 국립대학교로서 해야 될 일인지 한번 깊이 반성하기 바래요. 여기 오셨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저 이것 받았을 때 무척 화가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 이 이야기 들었을 때는. 그렇게 그렇게 이것 좀 어떻게 해 보라고 하고. 제가 아마 창원대학교 예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 갖고 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 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가서 벤치마킹하라 소리까지 하고. 그런데 부산대는 꿈쩍도 안 해, 보면. 이게 과연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본인들의 이기심 아닙니까, 이게? 그것 뭐 길 나가는데 큰일나요? 되게 이거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입장에, 특수학교 입장에서 봐서는 해 드려야 돼요. 오랫동안 이분들도 어렵게 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장애물 같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와서 이것은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해 주기에는 너무나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해 주기에는. 한쪽을 보면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부산대학교를 보면 해 주기 싫어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학교가 이기적으로, 사립대학도 아니고 국립대학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요, 부산대학교는 좀 가서 이야기 좀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을.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수학교를 가지고 부산대가 어떻게 했었는가를 한번 더 저는 돌이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최적의 입지였는가에 대해서도 부산대는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대는 진짜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되고 부산대학과, 부산지역의 국립대학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제는 좀 하셔야 된다. 시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 아시고 부산대가 제대로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세를 보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너무 길게 끌고 오셨습니다, 금샘로 관련해서는.
질문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횡단, 이 부분은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울·경 광역전철망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제2공구 하저터널공사 여기 사고 났던 것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원인분석하고 뭔가 사건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련 자료를 부산시가 입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국장님께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자료 입수하셨어요?
현재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할 부분을 저희 결정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침하사고 관련해 가지고…
아, 침하사고 원인에 대해서…
예, 원인분석.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입수하셨습니까?
지금 자료가 입수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조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 확인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하시면 되겠지요, 그죠?
예,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국장님 아실 건데 낙동강하류 문화재보호구역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에코델타시티가 있고 그다음에 대저대교, 장낙대교, 엄궁대교를 개발하려고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아마 국장님께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죠? 이런 개발사업이 부산 발전 그리고 에코델타시티에 사셔야 되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국제적인 철새도래지랑 어떻게 조화롭게 여기 교량들을 건설을 하고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당연히 그래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낙동강 횡단교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국장님에게 교량 대신에 터널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계속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저번에 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에 지하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반하고 지질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데 검토해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검토해 본다고 하셨다, 그죠? 그리고 기술은 이미 되어 있다. 국장님 그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술은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조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결점 관련해서 문제 이야기하셨었거든요.
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내려오는 연결점이 좀 뭔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후세대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희가 이것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로 인해서 철새도래지 보전에 악영향을 안 줬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강하저터널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자료 제대로 확인하고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이 사고의 원인분석작업 그다음에 이 건설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건설기술자, 전문가들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하저터널 이런 방안이 있을지 연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그때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에 대한 부분, 하저로 가는 지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이 해저로 가서 밑에 지하로 갔을 때 여러 가지 현재 시공상의 문제가 생겨가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 지형이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또 앞서 말씀했듯이 연결점이 만약에 지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있는 사하구 쪽이나 사상구 쪽에 있는 또는 주민들이 별 이익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교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결점이.
그렇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하고 철새 영향들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사고난 원인과 이유가 저희가 부산시가 파악을 제대로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대저대교, 장낙대교,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았어요.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금 늦게, 오늘 제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것 반려된 사유가 뭡니까?
사유 중에 최고 먼저 나온 것이 총괄적으로 하라…
예,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구간입니다. 구간이 있는데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근처를 1㎞ 정도를 전체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을 하는데 지금 유역청에서 온 의견은 이래 보지 말고 낙동강 전체에 있는 구역으로 다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체를 다 봐라. 그런데 이번에 왜 겨울철새 현지조사 미실시는, 왜 안 하셨어요, 겨울철새 현지조사는?
겨울철새는 저희가…
예, 왜 이게 빠졌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사전에 저희가 협의하면서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유역청과 협의하면서 3개, 3계절에 했기 때문에 겨울철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바로 저희가 반려공문을 발송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제대로 하시고 하셔야죠. 그리고 여기에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랑 비교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부산시 나름의 뭔가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일을,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저에게 보냈냐 하면 엄궁, 장낙대교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선형사업으로 겨울철새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도시개발사업 등과 비교하면 미비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대교건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미비하겠다라고 표현하면 저는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그냥 이유 없이 반려하지는 않잖아요, 국장님?
예.
그죠? 근데 부산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비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아니라고요?
환경적 측면을 앞에 대저대교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대저대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장낙하고 엄궁대교 부분은 환경적 측면을 아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법적 절차에서도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철새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보존하고 서식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유역청에서 말하는 전체를 다 보고 하라는 부분은 조금 어찌 보면 과도한 요구 같습니다. 이게 원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그 선형 부분에 대해서 그 일대를 보고 하는 거로 가는데 현재 전체, 낙동강유역 전체를 보고 대책을 세워라 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도 이때까지 세운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철새 권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감안해야 할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이 건에 대한 반려사유로는 안 맞다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반려사유로는 안 맞다. 국장님 본 위원은 지금 계속, 그거 아십니까? 저는 시민공원을 둘러싸고 촉진구역들이 막 이렇게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그래서 전체를 놓고 부산시가 누적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법상의 이야기를 계속 드시고 뭔가 다른 이유를 들면서 개별, 개별 사업의, 사업주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유를 들면서 부산시가 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말한 이 낙동강 유역 전체를 두고 지금 부산시가 하려고 하는 교량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에코델타시티와 함께 합쳐서 교량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전체를 두고 영향평가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과 별도로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철새 보호를 위해서 전체적인 그런 걸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안 했을 때 이 부분은 못 한다라는 사유로서는 안 맞다는 거지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면 국장님 건건이 이것 하려고, 그러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건건이 하시겠지만 이 전체를 두고 부산시가 영향평가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사업이 이렇게 매번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쨌든 예산 손실은 있는 거고요. 시간 손실과 예산 손실은 있는 거고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국장님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셔서 함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동강 횡단교량 하면서 아주 최우선적으로 하는 건 환경적 측면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다만 환경적 측면 이외에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경제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한번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부분의 결정이 시민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꼭 협의하셔서,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의안번호 1552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안 제50조16항 관련해 가지고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200에서 400으로 적용하던 것을 공동주택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50% 더 완화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용적률 200에서 250%로 완화를 했는데 물론 조건은 지역건설업체가 100% 참여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완화를 하게 되면 향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효과는 조금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2003년 이전에는 2종일반주거지역 자체가 용적률이 250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건설된…
250이 넘었다고요?
예, 넘었습니다. 예를 들면 93년부터 건설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50%를 용적률 적용하였고 2000년도부터는 250%를 적용했습니다. 보면 한 300에서 250%까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받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조금 미비할 건데 다만 그 이후에 받았던 공동주택 200% 적용된 부분은 250이 아주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공급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네요?
아닙니다.
이왕 하는 것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쪽으로 많이 해 줘야 될 건데.
지금 한 11개 정도가 조합 설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체에 비해서는…
소규모 재건축이 말입니까? 여기 해당되는 게?
예. 11개가 지금 조합으로 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입니다만 11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주택조합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 11개 주택조합들은 전부 다 지역 건설업체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 지금 현재 시공사는 아닌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공사가 바뀌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200%로 그냥 추진해야 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시공사가 바뀌면 250%로 적용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공사가 부산업체가 아닌 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다.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과가 있도록 해 가지고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1562호 사하구 장림동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설은 일단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현대화가 되고 용량이 초과되는 게 아니고 그 용량 안에서 시설을 현대화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예, 맞습니다. 용량이 변한 게 없습니다.
땅도 보니까 지금 추가되는 부지도 이 업체의 소유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일부 반대의견도 있더라고요. 반대의견도 있는데 제가 내용은 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여론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주민의견청취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들 의견이 아까 제가 말씀을 이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용량의 변동이 없는데 용량이 증가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의 어떤 절차를 어떤 거쳤느냐 이 말이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전달이 됐겠네요?
전달됐는데 아마 여기에 조금 잘못 알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달이 잘못된 거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달이 미비했다는 결론인데.
주민설명회를,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조금 잘못 준 부분도 저희가 한번 더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오해 없도록,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견청취라든가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의안번호 1563호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일원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 이 부분도 현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여론 반영 이 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여론은 저희가 공청회를 2019년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특히 결정할 때는 교육청도 있지만 환경단체하고 장애인 대표하고도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도 참여했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설명회는 따로 안 했지만 학생들 의견은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부산대학교에서 아까 관계자가 오셨다 했지요?
예, 뒤에, 왔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래도, 허락해 주시면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을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캠퍼스기획부처장 오상훈 교수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5개 단체가 일단 협약을 해서 일을 쭉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교 위치 문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여기를 정한 게 아니고요. 학교 내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후보지를 가지고 의견청취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오지는 않지만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 학교는 기숙학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버스로 와서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는 그런 기숙학교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학부모님들이 학교 내에 다른 학생들이랑 섞이게 되면 오히려 더 패닉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정되지가 못한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쪽을 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 그다음에 아까 경사지고 이런 것도 매일 등교하고 하교하는 게 아니고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에, 저 뒤쪽에서 보면 가까운 데 문이 하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따로 들어가고 또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국장님 어쨌든 이게 아까 접근성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은 기숙학교로서 그걸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다양한 의견들을 공청회를 거쳐서 했고 큰 의견이 없죠?
예, 별다른 지금 의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라는데 이 소규모라는 뜻은 뭡니까?
소규모라는 것은 면적이 1만㎡ 이하고 200세대가 안 되는 200세대 미만인 주택을 건설할 때 소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 법은…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소규모를 해도 이런 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들이…
그러니까 10세대 정도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200세대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세대 미만일 때가 지금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다만 200%, 250% 지역건설사일 때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하고 세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면 모든 것이 다…
그 이상은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너무 소규모가 이렇게 개발되고 이러면 개발이 난립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장소에 따라서 공동주택만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만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이거 뭡니까? 재건축사업이라면 재개발은 계속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만…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가 넘어가면 제가 말한…
이 안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죠?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함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재건축을 해 놓으니까 재개발하고는 또 포함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이 법으로, 빈집 특례법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빈집이요. 일반주택이 빈집이지 일반 공동주택은 별로 없어요.
법 이름이 그렇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용어를 확실하게 더 확장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용어가 조금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법 제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 소규모주택이 뒤에 들어 있긴 들어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조금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염방지시설 지금 현재 이게 여기서는 2페이지 보십시오. 자료 2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넷째,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분명히 이래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치계획에서는 그 옆에 보십시오. 3페이지에는 처리용량 증가가 없다고 이렇게 조치계획은 적어 놨어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삼정개발에서 지난 5년 동안 위반한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8년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고쳐야죠.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개선을 안 하면 앞으로도 위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건립을 다 하고 나서 조건이 있어요. 합필을 하는 이유, 뭐 때문에 합필을 하는데요, 그러면. 용량이 증가되지 않고 그 규모대로 지을 것 같으면.
면적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까…
아니, 합필, 합필. 합필한다고 여기 적어놨어요.
합필해야 되는 이유가 똑같이 한 부지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늘어나는 부분…
면적이 늘어나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늘어나는, 지금 법률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법률이 배출업종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35개 업종에서 82개 업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장이요. 하나의 업종만 이렇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공장이요. 옛날에는 한 업종만 해도 그걸로 먹고 살지만 지금은 다른 업종과 같이 융합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35개 업종이지만 82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융합을 하게 되면 배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용량은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용기준 안에 배출할 양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다만 부지가 증가되어 가지고 합필하는 이유는, 부지가 증가하는 이유는 밑에 앞에 지하에 집수정을 설치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처리시설이 물리학적, 화학적 처리만 했는데 생물학적 처리라고 하나가 더 들어가고 뒤에 맨 마지막에 또 고도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폐수를 전에는 그냥 조금만 처리해서 이렇게 갖다 이렇게 처리를,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은 2개 과정을 더 거치다 보니까 이게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는데 다만 용량은 그대로고 면적은 늘어나서 그 부분은 고도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염려하는 건 지금 현 시설 그대로 폐수 용량은 확대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폐수 용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조금 규모 있게 사실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규모 있게 짓는 게 더 나아요.
허가조건에 용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늘어날 수 없는 거고요.
지하는, 또 지하는 건폐율, 용적률에는 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거하고 영향이 없다 아닙니까?
다만 용적률은 안 들어가는데 건축법 사항이 아니고요. 집수, 보관할 수 있는 폐수를 보관할 수 있는 집수정이 제법 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같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 가지고 짓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조금 충돌은 있을지 몰라도요.
지금 저희는 위원님 팩트 그대로 지금 저희가 허가기준하고 용량하고 다 처리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안 늘어나는 범위에서 전체 하수처리를…
여러 가지 상위법을 이렇게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용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CO2에서 TOC로 바꾸는 이런 사실관계도 이렇게 하게 되면 용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줄어들진 않아요.
참고로 위원님 한번 말씀드리면요. 폐수배출 사업장 규모라고 있습니다. 제1종은 하루에 2,000t이 넘어가는 사업장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제4종으로서 1일 배출량이 50t∼200t까지만 하도록 그래 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면 종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업장 종이.
그러면 또 다른 데 또 늘어나면 다른 데 또 공장을, 폐수처리시설을 또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지금 용량은…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그것도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시는 게 나을 건데요. 일단 안 늘어난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는 사업자가 제안하는 그대로 해야 저희가 법적 기준을 보고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제안자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오셔닉스, 오셔닉스는 일반 사기업 아닙니까, 그죠?
예, 사기업입니다.
이분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공익과 이윤을 추구하는 이 기업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저희 재원으로 했다면 공익만 추구하는 저희만 추진할 건데 이 사업 자체가 행정적 지원만 부산시는 하고 여기 사업을 하다 보면 리스크가, 이게 투자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르는 리스크나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는 이게 사기업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는 그 대신에 우리 부지에서 그런 부분이 부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부산시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죠. 기술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하죠. 우리가 또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셔닉스가 얼마나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셔닉스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앞으로 저희가 연구진이라든지 인볼브(involve)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부산이나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기업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걸로 그래 봐지고 다만 기업 이윤 측면에만 지금 강조되는 것이 이 사업이 맞냐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업을 전개해서 부산시가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다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 선도적인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는 괜찮아요. 그건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조항2에 보면, 3번에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참여자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최대한 고려하여 참여자의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오셔닉스 이 회사에 대한 모든 이익을 위해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모든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솔직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 사업이 앞으로 이익이 있고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실현 기대이익이라든지 있다고 하면 공공 이익에 참여하는 게 맞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기대이익이 지금 현재로서는 실현하는 것이 앞으로 20∼30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사기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요. 특히 이 사업은 사기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유엔해비타트라는 그런 공공된, 공증이 된 기관에서 오셔닉스하고 같이 이때까지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 기후 위기를 대비해서 이런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사기업이라 공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같이 인볼브해서 저희가 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얻는 이익이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의 관건이라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는 크게 손해가 안 나면 나름대로, 나름대로 앞으로 가면서 이익이 많이 날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옆으로 빠질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책을 미리미리 많이 정해줘야 될 겁니다. 전문가들의 지도도 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혹시 진행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향후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어떻게 하면 한번 인볼브해서 참여해서 부산시에 가져올 이익이 있는 걸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이런 과정을 앞으로도 1년, 2년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도시관리계획 공원, 학교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그 내부상에 무슨 의견청취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자체 그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동안 해 온 걸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오랜,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오랜 일을 딱 무 자르듯이 잘라 갖고 더 이상 진척 없이 만든 게 부산대학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특수학교라는, 장애인학교라는 특수라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본인들도 그 과정은 다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참에 이것을 그냥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문제 있어. 그러면 우리도 길을 내줘.” 해야 해야죠, 당연히. 우리도 그 길을 지금 부산대학교가 꽉 잡고 안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 내줘 이것도 하나의 협치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다음 낙동강 횡단교량 차질 없는 건설, 앞서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엄궁대교 뭡니까? 반려, 소규모 영향평가 반려되는 날 제가 낙독강환경유역청에 지원 간 날입니다. 지원 간 날 이게 딱 반려되었다고 유역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뒤에 시에다 얘기했겠죠. 제가 그 소식을 거기서 들었어요. 낙동강유역청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최영아 위원님이 앞서 질문을 다 하셨는데 전체를 봐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 다 나온 얘기예요. 이미 너무나 많은 다리가 생겼어요. 이미 계획된 다리까지 하면 지금 여기 너무 복잡해요. 다리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라고 하지 무조건 만들지 말라, 우리의 뜻은 그래요. 환경단체의 뜻은 또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를 보고 이걸 제대로 영향평가를 해서 새들이 철새들이나 자연이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차원에서 이건 분명히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본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자연과 사람은 공존하는 거지 사람의 권리만 따져선 안 돼요. 그럼 자연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말도 못 하는 생물들은 누구한테,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권리만 얘기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환경의 미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라고 낙동강유역청에서 그나마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겨울을 빼 갖고 이걸 냈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앞에 대저대교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엄궁대교 넣을 때는 철저하게 환경평가가 제대로 되어서 이런 부족한 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가도 문제가 될 거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뭡니까? 겨울철새 부분을 딱 빼고 넣은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길래 부산시가 아직도 이런 것을 자연에 대응하고 이 문제가 대저대교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시간 끌기,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게 아직 덜하구나, 더 부담감을 느껴야 더 힘들어 봐야 아차 싶어서 이렇게 뭘 움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거 지금 환경정책실 관련도 없는 환경정책실도 여기에 지금 영향평가 부분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죠?
예.
언제부터 관여를 했습니까?
지난 9월부터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책실에서 지난 9월부터 관여를 했는데 정책실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엄궁대교를 넣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엄궁대교는 제가 한번 핑계는…
핑계는 이제 얘기 안 하셔도 앞에서 다 들었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나온 내용 다 봐서 다 알고 있어요. 대저대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상테이블 맨날 하신다고 하는데 안 되었다가 또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단체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협의가 안 되는 건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거 내 얘기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건요. 서로 간에 쌍방에 평행선만 그으니까 안 된다고 일단은 볼 수 있지만 좁혀가야죠. 그리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어쨌든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으면 중재자 역할에 맞춰서 서로가 간격을, 저기 뭡니까? 좁혀가야 협의가 되는 거지 중재자는 이런 걸 냈는데 여기는 “난 중재자 필요 없어. 그냥 갈 거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달에 환경부 장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도 같이 와서 200m 정도 저희가 4개 안을 제시했다 아닙니까? 4개 안 중에서 한 200m 내려와서 이 부분을 하면 어떻겠냐고 환경부 장관님 앞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계속 고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 4개 안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환경보호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유연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뭐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가서 얘기 들어보면 전혀 백지야, 백지 그냥. 제발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좀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주고받은 것들이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신력처럼 나가서도 이렇게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환경정책실에서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보다는 환경단체하고 가장 유대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있는데 다만 서로의 관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안 자체가 극단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하더라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중재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가가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환경정책실에서 그렇게 다가가려고 해도 이쪽에서의 안이 안 맞아서 한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하십시오. 하셔서 어쨌든 들어보고 이게 좀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하면 같이 그것을 가야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지역 일도 해 보면 평행선이 너무 많아서 평행선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소모, 소모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은 풀어야 됩니다. 그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 관심 있는 최영아 위원님도 있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환경유역청은 그나마 조금은 나은데 환경단체하고 협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환경정책실장님하고 환경단체하고는 내가 볼 때 간극이 좁혀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역량을 같이 발휘해서, 맡겨서 해선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같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어쨌든 형식적인 라운드테이블, 형식적인 협의, 말로만 하는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하시지 않습니까? 잘 협의해서 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진짜 잘 전달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 대해서 너무 부산시가 그래도 겨울철새공동조사평가위원회라고 평가위원을 꾸렸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안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이 네 가지 제시한 안에 대해서도 부산시 자체도 어쨌든 받지 못하겠다고 지금 검토의견을 내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환경단체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진정을 다 해서 서로 얘기하고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라운드테이블 말고요. 그냥 좀 부산시가 내려놓고 시민들을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상도시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상도시 건설공법이 플로팅 기술이라는데 플로팅 기술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플로팅 기술이 뭔지 모르겠네.
플로팅이라는 건 철 구조물이 물 위에 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라고 생각합니다, 배. 그래서…
자료가 있습니까, 간략하게라도. 있으시면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플로팅이라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세빛둥둥섬 거기 보시면 그것도 플로팅 구조입니다.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사진에 보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이버그 이건 해상도시입니까?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이죠? 그냥 수상주택단지.
수상주택입니다.
그죠?
예.
그거 인터넷에 있는 사진 하나 붙인 것 같던데 맞지요? 저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사진 그대로 있던데, 그렇고요. 사진만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부분에 관련해서 건설계획이라든지 추진과정, 이런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상도시 구상사례로 보니까 자료, 저한테 준 자료를 두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상도시 구상사례로 부산영도 마린토피아, 벨기에 릴리패드, 미국의 블루 에스테이트, 미국 시스테딩, 아부다비 마라지호텔 등의 사진을 본 위원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예.
해상도시에 대한 실제 추진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없는 이 구상단계의 조감도 정도 수준의 지금 저는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부산시 수준이, 현 수준이 이 정도 상태입니까?
현재 구상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건설된 데는 지금 없습니다. 없었고 전부 다 구상단계에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추진계획서라든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있냐고요. 이게 없는 그냥 구상단계의 조감도 정도 수준의 자료만 저한테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아까 제가,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릴 때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 계획을 기본설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인 사항을 갖다가…
세계 최초로 구상한다.
현재 기술은 플로팅 기술이 굉장히 다 발전되어서 문제는 없는데 이런 부분을 실현에 옮기는 부분은 아직까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초로 설계를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거의 다 구상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상단계고 이것이 조감도 정도 수준이다라는 얘기시네요. 혹시 오셔닉스의 역할은 그러면 정확하게 뭡니까?
오셔닉스는…
예, 여기 있는데…
사업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현재 기술에 대한 부분을 R&D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합치고 그리고 또 펀딩 이 부분을 이 사업에 대해서 자본을 댈 분들 그리고 기술자들 이렇게 협업을 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회사라고…
설계부터 시공까지는 하는 회사다.
PM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보니까 시범도시 모델들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기술건설에 필요한 팀 구성을 하고 모든 용역을 수행하고 이건 협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시범모델, 건설단계에 필요한 파트너 협업을 보장하고 사업성 및 각종 영향평가 연구를 위한 자원조달 및 동원, 사업인지 분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사실상 기본설계를 하는 핵심 파트너가 오셔닉스인데 국장님, 맞죠?
맞습니다.
오셔닉스에 대한 면밀한 분석,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큰 사업이고 세계 최초 사업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협약을 맺으셨어요. 우선은 의회에 이제, 의회에 보고라든가 논의라든가 이런 과정 없이 맺어졌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앞으로 진짜 부산에서 세계 최초의 이런 해상도시 관련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걸 실제로 진짜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오셔닉스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평가 없이 이렇게 협약을 맺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MOU라는 것은 방향만 설정하고 업무협약 간단한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보겠다는 기본적인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사업 시행에 따른 협약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협약이 실시협약이 따로 있습니다.
향후에 하시겠죠. 그러면 오셔닉스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이때는 오셔닉스뿐만 아니고 사업 파트너에 대한 모든 부분이 분석, 평가를 거쳐서 실시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현재 MOU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조사를 위한 타당성 분석이 나오고 여러 가지 펀딩이나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실시 협약을 할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완전하게 어떤 사업의 사업 참가자들의 역할이 다 분담이 다 될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MOU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형식적이고 MOU 자체가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거고…
MOU가 형식은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서 몇 년, 2년 후쯤 아까 말씀하신 흐름은…
2년, 2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제대로 된 협약을, 계약을 맺고 이런 과정을 갈 거다 이 얘기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금 현재 MOU 단계를 거치면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성을 이제 하고 계시다, 그죠?
예, 분석하고 있거든요. 분석하고 나면 연관되는 여러 가지 참여업체가 정해지고요. 정해지고 나면 또 연관해서 해수부나 여러 가지 협의할 게 또 정해집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정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구상이 될 때 또 다른 실시협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구상된 건 아니다, 없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없는 거죠, 그건.
원래 MOU 자체, MOU를…
실제로 제가 받아볼 수 있는 서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 한번 봐주실래요? 22년 주요업무계획 16쪽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질문을 하려고 좀 봤는데 이게 무슨, 나 이때까지 책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처음 봤네, 또. 한번 보세요. 16쪽, 16쪽. 15분 도시 질문하려고 제가 보다 보니, 보세요. 밑에 주요과제 추진계획 해 갖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밑에 보면 자, 글 있죠? 수립추진 해 갖고 22 점 찍고 하, 이렇게 있는 거. 하, 하, 뭐가 하인데요, 그게.
하반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나는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것 나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하반기입니다.
내가 이걸 질문하려고 보다 보니까 22년 하 이렇게 써 있어서, 저 의정활동하면서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 간격이 안 좁혀져 가지고…
아니, 그냥 22년 6. 하고 이렇게 하면 다 하반기인 줄 알고 8 찍고 이렇게 하면 다 하반기인 줄 알지 이걸 굳이 하 이렇게 쓸 필요 있나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하반기 썼는데 칸이 모자라…
귀엽게 그러니까 이것 보면서 웃었어요, 한참. 앞으로 그렇게 쓰지 마세요. 하 안 해도 우리 하반기인 줄은 알지만 그냥 했는데 이것 질문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앞에 15분 도시 받아볼 때 솔직히 말해서 한번 받아봤잖아요. 중구난방으로 들어왔어요, 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사업으로. 이것 그러면 제가 15분 도시는 이렇게 볼 때 딱 그림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이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정도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막 무작위로 받아 가지고 하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저희가 구·군하고 협의해서 단계를 거칠 생각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이 주도한다면 그게 주민 주도는 좋은데 관 주도가 될 수 있는 게 주민 주도가 되면 보통 요즘 주민자치사업도 그렇지만 관에서 필요한 걸 이야기를 해요. 동에서 필요한 것 이런 것. 그러면 또 똑같아요, 동사무소 만들어 달라고. 거의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과연 구상하시는 이렇게 기사회생해서 이렇게 올라온 이렇게 중요한 이 사업의 목표가 동사무소 만들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그렇지만 그게 주는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든 거예요, 지난번에 하도 많아 가지고. 동사무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 갖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 주도로 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어느 정도 이걸 조금 집어주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그냥 펼쳐놓고 하라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정말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는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애매모호하게 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좀 더 압축해 갖고 정말 이 15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적이 과연 어떤 게, 어떤 시설이, 뭐가 들어가야 제일 좋을까를 생각해서 좀 이걸 압축시키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주민의 생각과 뜻을 물어보면 또 다양한 것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면요, 똑같이 동사무소 거의 나올 거예요. 저도 동사무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필요하다면. 그게 왜냐하면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아마 비슷한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는 홍보를 어떻게든지 주민이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을 아시는 분들이, 위원님도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잘하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우리가 8대 의회가 일단 상반기 지나면 끝납니다. 이제 9대 의회가 또 들어오겠지요. 9대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 혹시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걸 감안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냥 펼쳐놓고 애라 모르겠다 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내 이것 때문에라도 꼭 들어와야 되겠다, 그죠? 이건 농담이고요. 정말 이것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되려면 그 발상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탄탄하게 해서 가십시오. 그것 나는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주민이 득을 보거든요. 시민이 득을 보고, 그거는. 하시는 사업에 시민이 득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염두해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사전에 구상단계에서 오셔닉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평가 없이 연구사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점, 좀 걱정이 되고 이게 이후에 혹여나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거나 선행 연구를 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또 혹시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 부산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부산 앞바다에 해상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부산 앞바다에 꼭 해상도시를 건설하려는 목적.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MOU를 통해서 해상도시가 기후적 위기에 대해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기후 위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부산이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콘셉트 자체가 탄소중립 아닙니까? 그래서 기후 위기를 대비하는 전 세계에서도 시범적인 도시 이런 홍보효과가 처음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서 이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국내의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술을 해서 그 기술들이 나중에 전 세계에 표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까?
하나가 더 있으면, 엑스포가 지금 개최될 예정인데 부산 앞바다에 이런 기후 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서 유엔이 인정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다 국장님 부산시민을 위한 거죠?
다 부산시민을 위한 겁니다.
다 시민들과 함께 부산시가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그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현재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걱정이 됩니다마는…
예, 걱정 많습니다.
다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예, 국장님 그거는 알겠고요. 충분히 의견 알겠고요. 제가 다음 질문드리려는 것은 부산시민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방안이라면 여기 해수면 상승으로 만약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될 거를 조금 저희가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면 상승으로 삶터를 잃을 부산시민에 대해서 이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망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기후 위기 때문에 만약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삶터를 잃어야 하는 부산시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위원님 이것 사업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에 해상도시를 만들어서 부산시민들이 나중에 기후 위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거기에 종주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기후나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도시들을 위해서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시는 거고 그래 기술을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와, 그거는 또 기후 위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기후 위기로 인해서 수면, 해수면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부산시가 조금 전망 자료를 만드셔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후 위기 대응 관련이에요, 이것은.
예,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혹시 앞으로 우리 부산도 그런 위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러면 그때 이 테스트베드가 아마 나중에 실현이 될 때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아마 계획이 세워질 수 있을 같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이번에 해상도시 사례와 오셔닉스에 대한 면밀한 분석·평가·연구 이후에 진행하시겠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은 부산은 거기에…
아무것도 연구 안 됐고 지금 어쨌든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해수면 상승에 대한 그런 위기는 조금 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덜하지 않고 부산도 충분히 거기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 다 미래를 위한 일 아닙니까? 아까 앞서 답변 속에도 어쨌든 이 사업이 20∼30년 후에 어떤 결과들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답변도 하셨어요, 국장님.
그래서요, 국장님…
그 20∼30년이라는 것은요. 기술개발은 10년 안에 되겠지만 20∼30년이라는 건 전 세계에 그런 도시들이 생기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술 개발은 10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어느 시기가 됐고 10년 이후에 기술이 되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이것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예.
지금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시민 삶터를 잃는지에 대한 전망 자료를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그거는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한다면 사실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해상도시만 이렇게 딱 기술만 그리고 이런 것만 추진한다면 조금 실패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시 건설을 면밀하게 잘 검토하시고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도 해 보시고 이게 잘 갈 수 있도록, 진짜 하실 거라면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한 것 하나만, 이게 신공항 관련인데요. 혹시 조금 질문을 드리면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신공항 관련해서 부산이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건설과정에서. 이것도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이후에 예상되는 가덕도 해안·연안 보전이나 가덕도 생태계 훼손이 나중에 환경과 함께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신공항을 추진할 때요. 그런데 부산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 국수봉을 절개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국장님? 이 방법 말고.
관련 부서에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국장님 전달하실 때 가덕도 남단, 예전에 가덕도 남단에 대한 매립 방안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유형 구조물로 건설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국장님 회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실 때 한번 논의해 봐 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직접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통하여 조정한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김태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2022년 1월 4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2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1월 4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81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권한을 구·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2022년 1월 4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3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 제시에 대한 주요내용은 이 의견청취안은 특수학교 조성에 따른 장전근린공원 일부를 해제 및 공원 등 부산대학교 편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예술 분야 특수교육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부산대 부산캠퍼스 내 건립 시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는 것은 이해하나 도시계획시설도로인 금샘로의 부산대 내 미개설 구간에 대해 원만한 협의 미이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산대의 적극적인 도로개설에 대한 협의조건을 이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홍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홍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대
도시환경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현우
시설계획과장 진인수
도로계획과장 민순기
기술심사과장 윤덕영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장 고현정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이병동
총무부장 황호규
도로교량건설부장 임원섭
토목시설부장 손상영
건축시설부장 배성택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