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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1월 24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3. 업무보고의 건
  • 4.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심재민 기획관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및 규제 혁신 스마트 시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시민이 신뢰하는 열린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기획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기획관 소관,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용준 의원 발의)(김재영·김문기·이용형·조철호·도용회·문창무·노기섭·곽동혁·윤지영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관 TOP
나. 기획조정실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용준 위원님께서는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위원님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용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1565호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용준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호랑이해에 새롭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관실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다운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옥형 조직담당관입니다.
박성배 규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이수봉 법무담당관입니다.
고쌍남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기획관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고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민 기획관님 다시 기획관실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모두 2022년에도 좀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기획관 박형준 시장님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해 가지고 기획관 임기가 몇 년이에요? 평균 임기가. 3개월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가 있나요, 우리 시에. 특히 기획관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관 자리가 이렇게 3개월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게 평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 인사권자께서…
인사검증에 가면, 인사검증이 아니고 인사를, 인사의 실패로 봐도 되나요?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제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관 자리 자체가 시정 전반을 조정 총괄하고 또 지원해서 원활하게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 공유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려고 하셨으나 그간에 조금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조금 더 나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계속 기획관 자리에 앉히니까 알고 보니까 안 맞으니까 또다시 바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박형준 시장님 들어오고 난 뒤부터 해 가지고 우리 기획관 몇 명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 같습니다.
왜 세 번째예요, 벌써? 더 되죠?
아,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닌가요?
다섯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평균 임기가 3개월 정도 되죠?
예, 뭐 평균 임기라고…
이 부분은 저는 대단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 정말 기획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기획관 자리에 대한 인사가 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저는 우리 박형준 시장님의 실패 정책, 실패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심재민 기획관님께서는 우리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같이 한번 협심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소통하고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국에 대한, 부산시 실·국에 대한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기획관 담당이죠? 업무죠?
예, 조직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직체계를 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 업무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산시 실·국이 있으면 그 밑에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이 있고 그 밑에 그다음에 각종 센터들을 많이 만들어요, 센터. 노동권익센터 그다음에 청년센터부터 해 가지고. 대부분이 또 시에서 실·국에 직접 관리하는 아니면 담당하는 센터도 있지만 또 출자·출연기관, 출연기관에서 담당하는 센터가 또 많이 있어요.
예, 명칭 자체가 센터라는 이름으로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출연, 출연기관에서 다시 관리하는 센터로 업무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실·국의 업무가 출연기관으로 내려가고 출연기관에서 다시 센터로 내려가고 센터는 또 어떻게 되냐 하면 민간위탁기업에 넘어가요. 그다음에 밑에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히 이 구조가 지금 현재 공고화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시, 우리 기획관실에서 한번 이 제도가 맞는지 이 방법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실·국의 정원들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기획재경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실·국의 정원들을 보면 정원과 현원이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출자·출연기관 업무는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혁신관 담당이지만 현원하고 정원의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실·국의 업무가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늘어난다고 보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원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국의 정원들은 늘어나는데 출자·출연기관들은, 특히 출연기관들 인원은 거의 안 늘어나요. 비정규직으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그러면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실·국과, 실·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은 우리가 재정혁신관에서 하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한 곳에서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리 기획관실에서 2022년도에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시 공무원 정원도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건비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기획관 소관에는 정원과 현원이 대체로 맞는데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은 더 많고, 많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잘 이렇게 숫자가…
정원에 비해 가지고 현원이 급격히 떨어져요.
아, 예.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전에 공무원 정원 얘기를 드리면서 기준인건비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특히 공사·공단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인건비라는 그런 틀 안에서 부담 속에서 역시 똑같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사·공단, 출자·출연 공기업의 혁신을 얘기할 때 혁신을 하지 않으면 새로 우리가 기준인건비 때문에 새로운 공사·공단을 못 만드는 거예요. 사실 뭐냐면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기후위기, 탄소중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전히 겉돌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원래 방향은 공사로 가야되는 거예요, 에너지공사로. 에너지공사로 가 가지고 기후와 신재생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못 만들어요.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한테 부산은 어떻게 우리 시도 공약을 제시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사, 에너지공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문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를 새로운 공사를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뒷부분들이 기존에 해 오던 일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앞으로 못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원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답보 상태인데 새로운 일들은, 일거리는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밑에 옛날에 하던 일들은 완료되는 사업이라든지 정리가 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정리 안 시키고 과부화가 걸리는 거죠. 특히 실·국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자·출연기관이 더 많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우리 기준,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하고 있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부분들은 우리 시가 재정혁신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인 관리를 좀 해 주지 않으면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저는 진짜 깊이 없는 그냥 백화점의 나열식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 2022년도에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체감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기획관실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실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부분들 장기 미래비전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에너지센터를 만들려고 통합에너지센터로 가려고 해요. 공사를 못 만들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가려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왜 우리 도시공사로 오느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공단이라든지 테크노파크에서는 우리 업무보다 많이 있다. 왜 거기로 가야 되는지, 인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대게 민감해요, 사실은.
원래 공사·공단 공기업 자체가 설립목적 그리고 기능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해서 또 기관장 평가도 이어지고 조직에 대한 평가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성과가 또 문제가 결부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참 적극적으로 얘기했다가 그 사정을 들어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다보면 최근에 저희들이 토론회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지구의 아름다운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 세대들은 청년들은 지구의 아름다운 혜택을 못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에요. 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는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더 느리다는 거예요.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들 같은 경우에 저희 만큼의 경직성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지면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에 경직성이 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처음에 지금 현재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그 사업과 관련한 인력도 충원하고 사업 예산도 정하고 해서 진행을 해 가다가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게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어떤 정책방향성이라든지 사업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것인데 쉽게 그렇게 돌아가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고민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준비 과정 속에서의 부족한 점이 뭐였냐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다, 소통이라는 얘기죠.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시에서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사회, 흔히 말하면 센터를 만든다 한다면 이 논의 과정 속에서 수다스러움이 좀 필요하다. 이 수다스러움이 뭐냐면 소통하는 거죠. 의견 개진하고 이런 과정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후에는 저는 다른 본보기도 된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이 문제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수다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부산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 분들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개 장기 표류과제가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8건은 이미 방향 결정이 완료가 되었고 2건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건은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현안이 있습니다. 그죠?
대저대교 문제 말씀하시는?
부산외대.
아, 외대.
지금 시는 그냥 공공성을 유지하겠다. 최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발 방향을 검토를 한다. 민간개발업체에서 계획안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위원님 상당히 오래 끌어온 부분이고 실제 제가 비전추진단장 할 때도 검토를 했던 사안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요. 이 외대 측하고 우리 시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암동 외대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소유권 자체가 외대 측에서 민간기업에 부지를 매각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중간과정 말고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결국은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얘기대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해야 되겠죠.
민간업체에서 840억 공공기여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 쫙 올려놔 놓고 840억 만 받으면 그게 공공기여인 건가요. 공공이 있습니까?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안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공공기여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새로운 제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사실 새로운 부지가 생기면, 새로운 부지가 생기면 거기에 주로 사업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주로 아파트만 지금 들어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도 시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공공기여라는 공적기여라는 용어를 붙여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 대한 명분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기획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들도 보면 주로 아파트예요. 부산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새로운 개발지역을 무조건 다 이렇게 아파트만 짓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부산시가 고민을, 최소한의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선례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센텀에 한진CY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지고 공공기여, 공적인 부분에 목적실현에 최대한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공적기여,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그냥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성 주고 그냥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그냥 공적기여, 공공기여 얼마 이걸로 그냥 퉁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그러하시지만 실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 행정절차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영개발로 가기로 했으면 공영개발로 밀고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은, 시가?
위원님 그 전에, 저희가 LH라든지 아니면 부산도시공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설령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건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공이익 그리고 공공기여를 얻어내느냐 그리고 공적인 측면에서 사업방향성이 제대로 설정이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이 의구심이 들고 실제로 사익추구에…
실제로 그래요. 지금 보고 있으면 기획관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신에 아파트밖에 안 짓잖아요. 지금 한국유리 부지에도 지금 아파트 짓겠다고 다 올라와 있고 저는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외대부지 여기 또한 지금 4,000평이거든요. 4,000평인데 1,300평 아파트 짓고 나머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주구장창 아파트만 지어 갖고 우리 부산이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을 좀 제대로 인지를 해서 이런 정책들이 추진방향, 추진방향이 처음부터 잘못 방향을 설정하면 그 이후에 추진되어져 가는 프로세서에서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이 부분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공성 확보, 이 공공성 확보에 대한 기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철학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이어서 할게요. 연초라서 사실은 전부 올 한 해 정말 잘합시다. 이렇게 서로 덕담도 나누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기획관에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 가지고 쓴소리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하는 역할이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정보보호 체계강화 하고 그죠. 정보보호 시스템, 정보통신망 관리 다양하게 정보와 관련된 부산시 정보와 관련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경제혁신실에도 과학적인 시정구현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질의를 잠시 했었었는데 작년 연말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의 정보를 책임지고 있고 부산의 정보 보호의 최선봉에 있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죠? 매크로를 이용해서 초과수당을 받아 갔습니다. 초과수당을 받아 간 것도 잘못이지만 저는, 기획관님 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딱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발견된 건수는 1건인데 저는 과연 1건만 있겠냐라는 생각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매크로를 다운 받는 것 이것 불법아닌가요?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의 방화벽이 깨졌다는 부분이 더 심각하다는데 맞습니까. 그 말?
그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에 큰 틀을 말씀 드리자면 두 가지 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시정을 행하는데 있어서 정보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원활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행정 정보라는 것들이 내밀한 개인정보 그리고 굉장히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대외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보호하고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와서 이걸 손상 시키거나 빼가는 것들을 막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안에서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방호벽이 깨졌다고 말씀하신다면 외부에서 방호벽을 깨고서 들어와 가지고 빼갔느냐. 아니면 훼손했느냐. 이거는 아니고 내부의 구성원이 도덕적해이에 따라 내부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보호라는 측면이나 방호벽을 쳐 가지고 막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밖에서 들어오는 걸 막거나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는 건데 이건 딱 그…
이 틀 안에서 한 건데…
내부에서 내부의 것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돼 버린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되면 밖에서도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사실 해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의 사례라기보다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타 사례를 비추어 볼 때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점검 그리고 또 사후대책 마련도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 직원들의 컴퓨터 전수조사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 중에 그런 대책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전수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또 다른 불법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완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고 비인가 프로그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철저히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안을 검토를 하고요.
참, 기가 찬 문제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조직, 우리 조직담당관실 있죠? 조직담당관실에, 조직담당관에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 계약평가, 이거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과관리와 직무성과 이거 관리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 직원 아닙니까?
전 직원 맞습니다.
전 직원이죠?
예.
그렇다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본 공무원 사회 가장 큰 이슈고 가장 큰 관심사가 승진문제더라고요. 그죠?
예.
승진의 이 성과관리와 직무성과 평가가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번에 인사문제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조금…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저는 지금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과 관련해서 조직 내에서의 개인 직무의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시는 이번에 인사와 관련한 부분…
저는 체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노조게시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타난 현상과 결과만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조직구성원 내에서 조금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당연히 그건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과관리와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인사문제라든지 여기 기본이 된다라고 하면 그죠.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점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람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이런 평가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 일에도 사실 전부 다 중요하지만 더 힘든 일이 있다 말이에요. 힘든 부서에서 더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난이도나…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된다면 인사 문제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을 그나마 조금 더 불식시키고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사 결과를 가지고서 평가, 조직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부분은 겸허히 저희가 검토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에 드러난 이 문제점이 성과평가나 직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돼서 나오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부분은…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3년 반 넘게 있으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어쨌든 정량화된 정성화된 그런 평가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인사로 그렇게 나타난 부분은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된다는 부분은 조금은, 조금은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예.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 질문이 다 끝나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관 가족 여러분들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외부의 방화벽, 내부의 방화벽이 뚫렸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매크로라는 게 불법시스템인데 불법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예.
불법프로그램이 우리 정상적인 행정 컴퓨터에 다운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건 내부의 방화벽이고 깨진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내부의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럼요. 이 방화벽이라는 게 외부에서 누가 해킹을 해서 뚫고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순한 목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운되거나 불법프로그램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다운을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주는 게 방화벽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외부나 내부의 방화벽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와서 해킹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셨기에…
그러니까 외부나 내부나 다 똑같은 측면이죠. 우리가 단지 외부에서만 불법적인 거 어떤 프로그램이나 해킹을 해가 들어옵니까? 내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제가 조사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결국은 이런 사고가 터지잖아요, 보세요. 제가 CCTV 정상적으로 제출받아 가지고 누가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자료 냈더만 그거 가지고 생 난리를 잘 하드만.
결국은 일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매크로를 사용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반성해야 됩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가 다 매도를 당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대책을 갖다가 내 놓고 그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 맞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체계와 관련돼서 조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의 성과평가체계가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이게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수한 부서에 우수한 직원들이 어떤 개선을 하고 혁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승진할 때 인사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이번 인사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승진한 사람들 승진 취소 다 시켰죠? 문제가 된 사람들, 셀프인사 어떻게 했습니까. 보류했습니까? 취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을, 문제가 된 직원 분들 경우에는 교육을 늦게 보내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갔다 와야 승진 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만 갔다 오면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교육을 늦게 갔다 오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승진 발령이 늦어지게 되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게 불공정 논란으로 부산시의 인사 관련돼서 승진을 시켜놔 놓고 다시 승진보류를 시켜서 교육 갔다 오면 승진시켜 주겠다.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동네 구멍가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본청에?
본청에 8,500명.
8,500명의 인사를 하는 인사부서가 이런 인사를 해서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께서 좋게 보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우습게 보는 거죠. 부산시 행정을 우습게 본다니까요? 공무원들 기피부서, 선호부서가 딱 나눠져 있어요. 특히나 우리 기획부서, 인사부서, 조직부서 이런 데는 굉장히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호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혁신방안을 내놓은 걸 내가 내용을 봤는데,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자, 앞으로 인사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기획, 인사, 감사, 국 주무과, 팀장 및 직원 위 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제한을 2년 동안으로 제한해라. 근무기간 중 승진제한 최소 1년 이상 근무자만 승진가능토록 해 달라.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직원을 상대로 지원하는 부서 업무를 취합하는 부서로서 업무 강도, 업무 강도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실적까지 가로채고 있다. 이런 의견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인사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불이익을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글을 올릴까. 저도 일부 공감이 갑니다. 우리 기획관님도 공감이 가죠?
부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돼 있는데 동북아해양수도라고 맨날 떠들면 뭐하느냐.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 해양레저관광과가 있는데 한직 중에 한직이다.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누가 이야기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기획관님?
답변해 보세요.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그곳에 간 직원들이 6개월 이상 머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녹색환경정책실에 자원순환과, 여기에 발령되면 그냥 좌천됐다. 이렇게 또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업무의 특성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어렵고 힘들게 함으로서 그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맞잖아요? 조직에서 조직원으로서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승진입니다, 승진.
맞습니다.
어느 공기업이든 일반 회사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적극 받아들여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직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업무협약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업무협약 관련돼서 제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잘 모르시면서 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사항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서 뭘 관심 많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업무협약이 워낙 남발이 돼서 업무협약 그런 식으로 남발 시키지마라 부산시에서 전시행정 하지 마라. 이 요지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 업무협약에 관련돼서 조례가 지금 추진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이게 거부를 했어요. 재의요구를 해 놨습니다. 맞죠?
예.
뭐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MOU, MOA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새로 의원 발의로 나온 개정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담을 지우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부담이든 아니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또 벌칙을 정하거나 이런 부분들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의결토록 하는 부분을 담고 계신데 제 개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MOA 정도 수준의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체화 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해석에 따라서는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긴급하게 부담을 좀 재정적인 부담이 주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협약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기획관님 말씀…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진행하는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제가 봐서는 변명이에요, 변명. 업무협약을 선이행함으로써 그 업무협약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극히 없어요. 대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업무협약이 문제가 일으킨 게 앞전에 우리 소더비 부산 사건 터졌잖아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산시민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부산시 공직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공부를 안 하면 이런 데서 사기를 당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조금 저는…
제가 봐서는 부산시에서 재의 요구를 하는 이유, 이유가 타당하지가 않아요. 긴급한 사안일수록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당연히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부산시의 어떤 재정과 예산, 인력까지 다 이렇게 투입되는 이런 일들을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런 관행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서울시의회를 한번 봤는데 서울시는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돼 있어요.
예.
이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가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 시장이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이 체결된다고 돼 있고 또 시장은 의회와 내용이 다르게 동의 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절대 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부산시에서 업무협약 이걸 갖다가 정말 전시성으로 실적 쌓기에만 연연했다면 지금쯤 반성해 보고 제대로 잡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회가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이걸 갖다가 재의 요구를 한다는 건 제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언급해드린 대로 그런데 이제 다수의 업무협약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이나 긴급성 측면에서 조금 감안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일부예요, 일부. 극히 일부예요. 그 극히 일부를 가지고 이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재의 요구를 한다는 건 크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받아들여 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개선할 거나 수정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다가 의견을 전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재의 요구를 한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규정에…
일단 제 질의 시간 끝났으니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죠?
예, 의회에 출석해서 위원님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획관님 처음 뵙는데요. 언제 발령 받았어요?
7월 1일 자, 올해 7월 1일 자로…
예?
아, 1월 1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얼굴 그 전에 봤으면 좋았을 건데 맞죠?
그전에 한 번 사석에서 얼핏 뵀었습니다, 식사.
아니요, 발령 받고 나서.
발령 받고 나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예, 예.
아, 오십이 넘어가니까 깜빡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앞에 성과평가가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었죠, 작년에?
예.
어떤 내용이 바뀌었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직평가 관련해서…
품질관리평가의 점수를 강화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점수 조정하는 방법을 개선했고요.
예.
그다음에 주관적 평가가 좀 배제되고 시스템화시키자고 하는 내용이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평가 실시한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건대요?
예.
내부 평가한 자료 있습니까? 개선되었나요? 저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도 별로 안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전히 함정이 많이 있으니까. 평가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오류를 줄여가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피드백이 좀 많이 필요하죠.
예.
피드백이 안 되면 오류를 잘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대부분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요구했던 자료가 내용이 다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해 봤습니까? 평가를 평가해 봤어요?
죄송하게도…
죄송하면 이거 소극적 행위죠?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 체계를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품질관리평가 점수가 강화돼야 된다고 했어요. 원래 품질관리평가를 왜 강화시켜야 되냐 하면 도전적인 거에 대한 점수를 예를 들어서 높게 잡고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도전점수가 높아야지 도전적 과제인 점수가 높아야지 달성을 못 했다고 해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결과점수가 전부 다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이랬다고 한다면 지표, 아무리 가중치를 더 많이 주고 한다고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랬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개선이 안 됐으면 이것도 내나 엉터리예요. 하나 마나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용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평가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좀 더 보완 말만 하지 말고요. 제도 자체를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고 보완하려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보완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피드백이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피드백도 없이 제도만 바꿔놓고 똑같이 운영된다면 저는 이 함정이 또 있어요. 이렇게 바꿔놔도 바꾸는 데에서 나타나는 함정이 있어요. 예상되는 함정이 있다고 애초부터 생각했었고 그러면 그 함정이 다 예측되는 함정이라고 한다면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설정이나 품질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사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100% 옳으시고 한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하든 품질평가를 하든 이런 부분들도 실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 올해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반영을 해서 원점수 적용하는 거라든지 또 품질평가나 평가배점 바뀐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제도 바뀐 거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왜 만약에 여전히 그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면 그건 주관적 오류가 들어갔기, 개입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돼요.
지적은 타당하시고요.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말만 하지 않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앞에 우리 노기섭 위원이 질의했을 때 출자·출연도 인건비 틀에서 이제 정원을 얘기, 물론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에 대한 문제는 안 다루시죠?
예,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인건비 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도 예산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마냥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인력운영계획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노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추진이나 정책을 마련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얼마 전에 빅벙커에서 이걸 다루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 늘 지적했던 얘기예요. 도로 back 해서 나가는 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제로는 될 수는 없겠죠. 비정규직 제로는 될 수 없지만 최소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죠. 출자·출연기관의 대부분 정관에 대한 규정은 임시적인 사람만 기간제로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한꺼번에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서서히…
전부 질의하면 다 한꺼번에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소극적행정 아닌가요?
소극적행정은…
자, 소극적행정에…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거나 안 하는 경우…
소극적행정에 대한 개념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비위행위에 대한, 비위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념을 보면 어떤 절차의 위반이라든지, 잠깐만 개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소극적 행정의 개념이 약간의 비위행위 즉, 규정 잘못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아니요.
아니면 직무 해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나 규정의 위반 비위,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료주의에서 나타나는 관성적인 태도 문제를 안 읽히기 위해서 취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위 그거는 소극적 행위에 잡히지가 않아요. 어떤 국민의 권익에, 시민의 권익에 침해를 주거나 규정에 위반하는 게 소극적 행위로 규정함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규정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넓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비위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관성적인 태도에 의해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런 행위들이 더 우리가 막아내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료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 행위에 대한 규제나 예방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적극적 행위에 대한 이렇게 조성하고 이렇게 끌어내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적극행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예?
그 부분은 적극행정 부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더 가깝…
저는 소극적인 행위가 감사위원회에 한다면 결국 이거는 비리와 비위행위에 대한 규제, 처벌 이거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처벌 받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공직자로서 해야 될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극행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그거를 처벌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비위 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예요. 징계라는 건 쉽게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소극적 행위로 판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논란이나 아니면 논쟁을 벌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조금 전에 저에게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어떤 비정규직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적극적 행정 행위와 소극적 행정, 소극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예방이나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아무리 규정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소극적 행위가 우리가 말하는 관료주의에 나타나는 이 행위,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고 또는 그거를 개선시키기 위한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차라리 적극적 행위를 더 장려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평가제도가, 평가제도는 처벌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제대로 평가하는 거죠.
평가제도는 그 적극적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인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평가제도예요.
맞습니다.
처벌 아무리 높여 봤자 처벌 잘 안 돼요. 우리가 동료를 처벌하고 싶은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처벌을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성과평가제도가 그만큼 또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적극적 행위에 대한 포상뿐만 아니라 성과제도를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제도 만드나 마나 똑같은 이런 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람의 주관적 오류가 들어가서 주관적 시스템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이건 있으나 마나 한 제도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0%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셨던 부분을 평가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맞아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피드백하고 보완·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십시오. 너무 자주 바뀌면 그것 또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책임성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왕이면 인사 발령이 오래 좀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고인물로 썩게 되나요? 그런데 rolling stone은 이끼가 끼지 않죠.
열심히 돌려 가지고 이끼 안 끼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끼 끼라고 하는 영어 속담이에요.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기획재경위에 온 지가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그 사이에 기획관은 오늘 세 번째, 세 번째 우리 심재민 기획관을 제가…
예.
1년 반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생소한 분의 또 기획관 이야기를 답변을 들어야 될 입장이고 저는 기획재경위에 와서 애초부터 다른 거 문제보다는 인구문제를 집중으로 많이 제가 지적을 하고 좀 듣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기획관실의 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를 했는데 얼마나 들어옵니까, 작년? 20년도에 몇 건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1건도 접수가 안 된…
예?
1건도 접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작년 1건도 없어요?
예.
그러면 재작년은, 20년도는?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재작년에는 아이디어를 접수를 하는 그런 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는 왜냐하면 먼저 시에서 보고해 준 이 내용을 보고 묻는 겁니다. 정책 아이디어나 상시 접수된 게 하나도 없네요?
예.
이러니 인구정책이 부산이 제대로 설리가 없고 그러면 부산에 살고 싶다는 프로테이지는 대충 몇 프로 나옵니까?
74% 정도 만족도…
아, 예. 부산시에서 내준 자료 보니까 73.7%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 인구정책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그럼 안 된 모양이네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빠져나가는 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건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심재민 기획관님 오셔 가지고 새로운 조그만 애초부터 답변을 들으면서 힘 있게 답변하시는 거 그 용기는 대단하시다고 내 칭찬을 드리고 싶고. 뭔가의 소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기획관실이. 부산시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6대 도시에서 제일 희미한 상태로 나가는 거 아까 동료위원들 지적들 많이 하시데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애초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부산의 이게 총인구, 청년인구,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다. 대신 고령인구는 지속 상승 추세다.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중이라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이 자료를 놓고 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인구문제는 모든 도시문제, 사회문제 전체가 다 해결이 돼야지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문제든 환경문제든 교육문제든 교통문제든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을 때 인구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 인구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부터 시작해서 생산가능인구 확충까지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저도 좀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전에 모두에 이야기드린 대로 우리 기획관께서도 이번에 1년 반 동안에 세 번째 제가 대하는 거고 또 인구정책팀장이 다 바뀌고 단지 남아 있는 건 주무관 1명 남아 있네요?
이번에 팀장…
여기도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도 1월 1일 자로 새로 바뀌어 버렸고 인구정책이 제대로 기준이 없을 것 같아, 가만 보니까. 누가 있나 이제 주무관 1명 보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 기획관이나 담당관 다 그거 가지고 제대로 인수인계는 됐습니까?
발령이 나서 바뀐 분은 인구정책팀장이 발령이 날 수밖에 없고요. 직원분들은…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시면서 영전되어서 갔다는 거는 본인으로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좋지요. 그런데 시로 봐서는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하네요. 뭔가 좀 꾸준한 자리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수립되고 나서 좋은 자료를 더 보내주면 어떤 이런 정책을 쓰면서 지금 이 자료에 부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작년 한 해 4만 1,500명이 감소됐네요. 시에서 내놓은 자료 맞죠?
맞습니다.
한 해에 사만 몇 명이 다 빠져나가요. 겨우 335만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 건 부산시 행정이 도대체 뭐 하느냐. 어제도 금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번주에도 13조에서 15조 쓰는 부산시 예산 시민이 낸 세금 쓰면서 부산시는 왜 맨날 낙후된 상태만 보여주고 있느냐. 안타깝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관께서는 지금 하실 일들이 엄청나게 자료를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첫째 인구가 없으면 하나마나입니다. 무슨 일을 할 거냐? 토목공사 가외 변두리에 가서 벌리면 뭐 하느냐 이 말이지. 중심지에 인구정책이 제대로 서야 뭘 일을 하지. 그래서 그걸 인구정책 그걸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인구정책은 전 부서가 숙원 사업이라 생각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저번 기획관 두 분한테도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는 이거는 인구정책이 뭔가 전체적인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걸 느껴졌거든요. 어떨 때는 여성정책과 그런 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거는 아니거든요. 전 부서가 이거는 숙원사업이라도 밀고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인구 저 뭐야 그때 저 영향평가 조례도 만들어내 가지고 힘을 실어드리려고 했는데 인구정책을 보면 계속 이래 가지고는 이번에 기획관님 이 자리에 오래 계셔야 됩니다. 다른 데 보내려고 해도 오래 계시소. 그래가 더 좋은 자리 가시고 그래야지 인구정책이 뭐가 되지 이거 뭐 조금 하다가 가버리고 6개월 하다가 가버리고 이래 가지고 뭐가 제대로 수립이 되겠느냐. 아까 우리 서울시, 제주도하고 타 시·도 부산하고 맞대응하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시도 지금 엄청나게 신장되고 있는데 부산시, 오죽하면 부울경 해가 광역화를 만들자 해서 지금 계속 회의 다섯 번을 했습니다. 저 다섯 번 갔다왔습니다. 그래 각각 다른 시·도도 지금 더 크려고 하지만 우리 부산이 이 정도로 위축돼 있는 건 그런 데 가서 말을 못 하겠고 부산시 체면이 있잖아요. 이게 모양이 말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과제 발굴 여기 시민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뭔가 정책에 뭐든지 자료를 접목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것을 시행할 것인가 접목될 내용을 한번 우리 기획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 지적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산시 공직자로서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던 인구영향평가 조례가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정책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 인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대상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에 핵심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 인구정책팀 업무 소관입니다마는 BDI 부산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만들어서 분석부터 먼저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차분히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도 일전에 보고 받을 때도 이 문제를 내가 좀 연구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년간 이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전 부서가 열어 두고 연구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자꾸 분석하면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기획관실에서도 그래야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맨날 제자리걸음, 연구원 되게 야단쳤습니다. 제대로 그다음에 연구된 걸 가지고 시에 와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연구원에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실 자꾸 사람이 바뀌고 담당관이 바뀌고나면 연구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시로 들어가서 어떤 협의를 하는지 연구원에서 들어가서 또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체제에서 보고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뭐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어쨌든 시라는 데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수립하면서 나가야 그래도 제2도시, 제3, 4도시는 쫓아 올라갈 것 아니냐. 우리 공무원 계시지만 부끄럽잖아요. 기획관께서도 수도권에 회의 가실 거고, 회의 가시죠? 시장대행으로. 우리 시·도 뭐야 대표들 회의가 없습니까, 있죠?
뭐 제가 소관되는 업무가 있으면 참석을 하고요.
올라가죠?
예.
올라가면 “부산시에 기획관이 왔습니다.” 당당함을 내밀고 회의를 해야지요. 저 중간에 처져 있는 기획관이 아니고 부산시 당당하게 기획관이 회의하러 왔습니다. 시장님 대신해서 서울 다음에는 서울은 못 쫓아가지만 당당하게 부산시 기획관입니다. 이런 기백이 살아야 부산이 삽니다. 그런게 있어야 되고 또 중앙부처에서 잘못된 것은 탁자를 치세요. 부산의 몸부림이라는 게 그거죠.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심재민 기획관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이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식적으로 의논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서 특히 또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공직분야의 기강해이나 또 무사안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쉽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획관에서부터 좀 부산시 공무원 전체를 잘 조율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부서 보다 기획관이 더 업무 중점이나 중요도가 높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1년 만에 딱 1월 1일 자부터 보면 오늘 심재민 기획관께서는 네 번째인데, 그죠. 작년 1월 1일 자 김경덕 기획관 이후부터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기획관보다 인사부서가 훨씬 더 힘이 세고 높고 또 기존에 기획관들이 본인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인사부서에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토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게 현실이고 이래서야 무슨 부산시 일이 잘되겠나.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 며칠 만에 느껴본 심재민 기획관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여지니까 좀 더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앞으로 5개월 남았지만 저는 출마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관이나 다른 부서와 비공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걸 좀 더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기를 원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출마 준비로 바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서 몇 마디 얘기하더라도 잘 이행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본 위원이 오늘 발의한 조례는 기존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던 것을 왜 소극행정은 따로 규칙으로 빼놨느냐. 그래서 규칙으로 조례보다 하위개념에 있던 규칙에만 소극행정을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빼 올린 겁니다.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이 노리는 효과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동시에 운영을 해서 진짜 신상필벌이 좀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극행정을 처벌하기는 어렵죠, 현행법에서는. 소극행정은 부작위나 공무원의 부작위나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국민의 권익침해라는 것을 좀 더 광위로 봐주시고 국민의 권익침해보다도 조금 더 광의의 개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중에 추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부산시민의 권익 침해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제가 작년에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부산의 공무원 수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득하는 체감도의 괴리입니다.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부산시 공무원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숫자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1만 육, 칠천명이 되고요.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어림잡아 보니까 1조 5,000억이 넘습니다. 연금, 기여금까지 부담하면 계산해 보면 또 기타 조직운영 부대경비를 감안해 보면 엄청납니다. 이와 별개로 구·군에도 1만 5,000명 정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1조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합해 보면 거의 3조 가까운 돈이 인건비로 빠지는 셈입니다. 심재민 기획관님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 규모가 대충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아…
5조 내·외일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5조 내에서 본 위원이 제기한 대로 인건비가 절반 이상이 들어간다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런 산업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직이라는 특수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서비스를 우리 부산시민이 받고 있느냐 그만한 어마어마한 몇 조나 되는 돈을 인건비로 주면서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받는 그게 나타나느냐. 코로나 때문에 일부 긴급서비스 지원은 느끼지만 그 이전에 코로나가 끝나고 끝나기 전과 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또 세 번째로 문창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인구문제, 기획관 업무보고에도 나타났지만 인구구조가 지자체를 넘어서 국가차원이다 하고 이 문구만 보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국가적으로 해 줘야지, 솔직하게 맞죠.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출생아 부산시 출생아 1명당 1년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예산으로서 출생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부산시 인구증가 정책 총예산 중에서 예산을 출생아 수로 나눠보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인구정책에 쓰는 돈이?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앞으로 이 부분은 원론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모를 거고 계산을 안 해 보는 건데 이런 것부터 추이로 분석해야 됩니다. 예산 문제부터 면밀하게 분석해야죠. 기획관에서 유기적 조직관리를 한다든지 혁신을 한다든지 이거는 보고서상 글자에 써 있는 진짜 영혼 없는 글자입니다. 하나부터 각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볼까 하는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정말 잘 안 보입니다.
문제의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었다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회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회의를 했죠. 두 번째 회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건의해 주십시오. 지금 인구정책 우리나라 예산은 이 달떡이 있는데 내가 별떡을 만들어 줄게 해서 옆에서 이렇게 떼먹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을 막대하게 쓰면서 효과는 없어요. 또 시간 지나면 별떡을 다시 달떡으로 또 만들어 줄게 하면서 옆에 또 떼 나가요. 그런데 효과는 없어요. 그러면 선진국처럼 빨리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100년도에 몇 명 정도라고 들었습니까. 예상이?
2100년 같으면 지금 저희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근 전문가가 쓴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현 추세대로 가면.
2020년경에 한 1,500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00년에, 2100년에. 2300년 되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첫 번째 인구소멸 국가라고 이렇게 위기적인 통계 분석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모든 인구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예산을 다 모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생아 아동 1명에게 집중해서 그냥 돈을 지급하라 이겁니다. 여태까지 효과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틀을 바꿔야죠. 그런 걸 건의해 주십시오. 영국에는 아마 주급으로 과거에 한 주에 20만 원씩 주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80만 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니까 출생아 1명당 아예 국가예산을 100만 원씩 월 줘보자. 1년에 1,200만 원인데 그러면 뒤로 나자빠질까요. 놀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조금만 지금 우리나라 600조 예산 중에서 인구에 10%, 15% 이상은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의 가장 절대적인 제1 지상과제인데 여기에 돈을 어느 정도는 쓰면서 효과는 전혀 없으니까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적극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검토를 해서 시장님에게 대통령께 지자체 우리가 역량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좀 통 크게 출생아당 지원하면 좀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건의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또 할 얘기들은 많은데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소규모 저와 간담회를 하는 걸로 하고 이 자리에서 끝내겠습니다. 올해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뵙고 얘기 많이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 많이 자주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 지지난주해서 18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과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논의하고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죠. 지난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하면서 시가, 기획조정실이라든가 기획관 쪽이라든가 국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의회에 잘 보고가 잘 안 돼요.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를 잘하시라, 저희한테 보고를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에는 대선이 있을 겁니다. 대선이 3월 9일 날 있으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대선기간 동안에는 각 정당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겠지만 그와 함께 바탕이 되는 것들이 결국은 부산시에서 내년에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정당에 상관없이 물론 전혀 어떤, 그거 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시민들만 바라보고 이런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하게 되면 양쪽 정당은 어차피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런 내용들을 하면 계속 시의회에 전달을 해 주세요.
예.
의원들 자체가 지금은 각 정당소속들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의원들이잖아요. 그런 바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논의하면 의원실에 넣어주고 보십시오라고 하고 설명이 또 필요하면 설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에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규칙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항상 조례가 만들 때 시가 제출하고 저희가 의결을 하듯이 제가 한 3년 넘어보니까, 3년 반동안 보니까 시 공무원들이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영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시민들이 제·개정이나 개정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하게 되면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 왔던 건데, 지들이 뭔데” 이런 반응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괄부서가 기획관 쪽이잖아요, 그죠. 기획관 쪽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교육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내부에서 교육이 돼 가지고 받아들일 때 처음에 받아들일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일단은 그게 반영이 되든 안 되든간에 그걸 수용하고 그와 함께 또 하나는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애매한 부서들이 많을거에요. 이게 어느 데로 가야될 지, 판단은 여기서 하겠지만 거기서 신속한 결정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조직든 분위기든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일단 지방자치법 개정을 규정상에 그런 부분들에,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들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충분히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더라도 실제 의견제출 조례, 규칙 제·개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제출이 돼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화 한다고 해서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올 때 3월 달도 6월 달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한번 계속적으로 생각을…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청취, 의견님들께 의견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뀐 부분이라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이게 매크로를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일단 했다는, 초과근무수당이 수 십년 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는 공무원이 워낙 급여가 적다보니까 이게 급여 보존수당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 생각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공무원들의 임금은 어느 정도 계속 좀 높아집니다마는 민간의 영역에서 특히 대기업 빼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임금이 정체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가 바라보는 눈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오랜 습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매크로를 돌리는 것들 자체도 크게 도덕적해이가 있지 않습니까. 없이 그냥 진행돼 가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적극행정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관 쪽에서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발생된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듭니다. 안 그러면 전체가 싸잡아서 욕먹습니다. 부산시 8,500명의 공무원들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안 먹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청렴한 공무원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청렴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벌백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개별 방법도 마찬가지 만들어져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진인사 관련해서 계속 공무원노조에서 문제제기 해서 일단 이분들 교육 보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저도 공직 비슷한 사회에 있다 보니까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승진이라고 전보 문제예요. 전보 문제고 그렇긴한데 승진되고 나면 조금 늦게 교육 받아서 해도 상관 없어요. 왜냐하면 승진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제일 문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구성원들 자체가 미봉책으로 가려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저는 인사부서 하고 기획부서 이런 데서 승진 먼저 된다고 생각해요. 뛰어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들이 수용성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못 갖춰진 내에서 미봉책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또 다른 부실이 남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직구성원들 전체 잘 이해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적극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보면 현재는 안 11조에서 소극행정 제보를 위해 방문, 우편, 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 것만?
19년도에 1건 있었고요. 2000년도에 4건, 작년 2021년도에 5건 이 정도…
19년도에 1건, 20년도에 4건, 21년도에 5건 굉장히 적네 그죠?
예, 접수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올리면 우리 부산시로 다시, 뭐라 합니까? 다시 이렇게 받은 걸 담당부서로 다시 배정을 해 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독립적인 신고센터를 조기 설치·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연계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일단은 시민들이 국민신문고에다 올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시 홈페이지에 독립적으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민들도 우리 시에 바로 전달된다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좋은 점 강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시 내부에서 접수된 부분이 우리 시에 독립된 접수창고를 통해서 접수됐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려고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극행정신고센터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가능하면 빨리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서 의견 내용을 제출했던데 여기 보니까 개정안 12조 2항에서 ‘시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 놨어요. 우리 조례개정 발의 의원님하고 얘기를 다 하신 겁니까. 의견만 올려놓고 끝난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12조 2항은 ‘시장은’ 이렇게 해 놨는데 시장을 우리 부서에서 총괄책임관으로 이렇게 해 놨다 말이에요. 의견만 내고 끝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 개정 발의를 하신 의원님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수정하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제출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제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고요.
그러면 이 의견을 올려놨다는 얘기는 조례를 개정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해도 문제는 없어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요?
예.
우리 조례 개정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는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요?
이쪽 부서가 아니고, 감사위원회 의견이니까…
이게 조례 자체가 의원발의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당 되는 부분이라 조례 개정 입법예고 관련…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배용준 위원님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셨습니다.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여기 관련은 없고 감사위원회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할게요.
작년 한 해 많이 수고하셨고 올 한 해도 좀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부산시민들한테 칭찬을 받는 이런 공무원 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특히나 저도 기업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업에서 과거에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던데 과거에 보면 기업의 어떤 연구소의 건물이 불이 꺼지면 그 기업에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저도 이렇게 부산시 본청을 야간에 이렇게 앞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부산시 본청이 불이 켜지고 환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심감이 많이 듭니다. 사람이 심리적인 거 있죠. 그만큼 많이 열심히 더 일을 하라 이런 것보다도 그만큼 우리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칭찬받는 신뢰받는 이런 부산시 공무원상이, 공무원상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가져 보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위원님 고견 겸허히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아까 미처 못 한 이야기, 저는 우리 기획관 오신 지가 이제 20여 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저는 시에서 준 자료를 보고 수도권으로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이 자리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통계자료를 봤을 때 21년도 기준, 통계청에 발표한 걸 보니까. 부산은 고령화 인구비율이 특별시·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고 노령화지수가 최고, 벌써 언론에도 보도된 거고요. 그다음에 합계 출산율은 0.747명 이거는 뭐 반동가리밖에 안되네요. 1명도 안 되고 서울 다음으로 이렇게 낮다 말이에요. 서울은 그래도 인구밀집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부산은 빠져나가고 출생은 없고 심각한 것 맞잖아요. 그죠?
역설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이 합계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관께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도 많으니까 어쨌든 부산이 인구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도 이루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죠.
맞습니다.
먹거리가 없으니까 젊은이들 다 올라가 버렸다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대로 시에서 내놓은 자료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 살기 좋은 여건을 가진 데가 지리적 여건, 환경 여건 좋은 게 부산이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했던 말이에요. 없는 사람도 뭐 참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살 수 있는 데가 부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청년들이 먹고 살길이 없어서 떠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성장률 같은 것도 아주 지표가 안 좋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기획관님 부산을 사랑하는 기획관님 같으면 이제부터 이 자리에 오신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지금부터 수립해 나가세요. 시장님 말 안 들으면 시장님 안 되면 이야기, 이야기해 주세요. 귀띔해 주세요. 우리가 시장실 들어갈게! 이래야지 뭐가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부산을 못 바꿉니다. 인구증가 없이 인구유입 없이 안 됩니다.
기획관 마지막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구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산이 전국 특·광역시 중에 가장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생산가능인구 전체 인구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심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수도권 인구집중 얘기도 하셨는데, 부산에서 유출돼서 수도권으로 가는 부분들.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또 젊은이들이 이제 편리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도, 굉장히 와 닿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뭘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저희가 행정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먼저 진단과 원인분석 또 여러 가지 상황 체크가 먼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듭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차근차근하게 진행을 하고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축소사회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모색하시고 우리 오후에는 기획조정실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 기획관실하고 같이 힘을 보태 가지고 부산시를 새롭게 기획을 하도록 제가 오후에도 독려할 겁니다. 우리 기획관님 한번 힘내 주시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동혁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65호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한 담당부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2조제2장에서 ‘시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개정안 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곽동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을 앞두고 있어서 설도 오미크론에 따라서 힘드실 텐데 그래도 잘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재정 운영 공공기관 경영혁신과 공정 투명한 회계 재산 관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정상채·박성윤·이주환·조철호·곽동혁·김광명·최영아·이영찬·김재영·김진홍·문창무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정상채·박성윤·이주환·조철호·곽동혁·김광명·최영아·이영찬·김재영·김진홍·문창무 의원 찬성) TOP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기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반갑습니다.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 1577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79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기섭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의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임시회를 맞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은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김효경 예산담당관입니다.
백이현 세정정책담당관입니다.
심재승 세정운영담당관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 받은 홍수임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기획조정실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선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실장님 저번주에 빅벙커, MBC 빅벙커 보셨죠?
예?
MBC에서 보도했던 빅벙커 보셨나요? 공공기관의 고용에 관한.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기간제 문제.
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것 같고 5분 발언도 했었던 것 같은, 5분 발언도 했고 언론에서도 심도 깊은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거나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수탁사업이 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위탁사업도 단기간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위탁사업이 대부분이죠. 예산이 1년 단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으로 잡는 경우가 많지만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도 있죠. 그런 부분도 이제 비정규직으로 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재미 있는 내용 중에 저도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 심사, 사전심사제도 했는데 100% 다 기간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했고 전체 통계는 93%인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던데 사실상 사전심사제도가 좀 이렇게 형해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쉬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적도 많이 했던 거고. 부산시가 이렇게 사실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좀 잡고 계시는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전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무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 참여를 좀 더 많이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나름대로…
그게 핵심은 아닐 것 같은데요. 사전심사, 외부위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의지대로 보통 가는 것 아닌가요? 기준이라든지 이걸 판단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가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별로 조금 저희들이 검토 중인데 예를 들면 사업별로 비정규직 채용 이력관리를 한다든지 사전심사 이력관리를 한다든지 또 비정규직 비율관리를 위한 어떤 목표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도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최근에 8월 달까지 공공기관 효율화 연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안에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해결은 정원에 대한 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원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아니, 정원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원 조정은 필요한데 정원 조정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원은 사업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원이, 정원이 보면 예산과 인건비 예산을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 정원은 업무의 필요성이라든지 조직 기구의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산출되는 것이 정원인데 사실상 예산의 제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중심으로 해서 정원을 산출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정원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정원에 대한 조정부터 사실 돼야만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실장님이 일자리창출 이런 얘기는 말실수한 것 아시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각자의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아니고 그건 잘못된 철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각의 차이라고 말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시각의 차이라고 얘기, 알겠습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인사검증의 실시의 근거는 지금까지 협약이었어요. 지금 조례로 만약에 규정화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규정화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부산시의 입장은 어때요?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의 어떤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를 사실은 비켜가기 위해서 인사협약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조례화된 데가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만일 조례로 통과되면 다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툼이 있다고 봅니다.
협약부로 존재하는 것과 조례로 존재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협약은 당사자에 대한 계약에 책임을 무는 거고 조례는 법률 규정에, 법률 준수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계약에 대한, 계약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중요하죠. 이게 조례가 규정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저는 인사검증이라는 제도가 정착화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저는 처음에 다툼이 있었지만 굉장히 시도 배정,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검증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화하거나 제도화하는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고…
그러니까 부산시가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생각됩니다.
글쎄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인사를 어느 정도 제약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의회에서 좀 노력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부가 바꿔준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장님의 인사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정원 100명이라고 해서 기관의 수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몇 개까지 늘어나요?
지금 현재는 지금 조례안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 11개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9개니까 아마 2개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11개로 늘리느냐. 13개로 늘리느냐의 문제보다는 협약을 통해서 할 거냐…
그게 제일 큰 문제죠.
통해 할 거냐가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검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처음에 다투었던 문제가, 기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기준을 해석하고 적격, 부적격으로 보는 기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걸 어떻게 각자가 이렇게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서로가 이 기준에 대해서 맞춰 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상 도시공사와 교통공사가 굉장히 강경한 인사검증이었던 것 같은데, 비교적. 그래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앞에 두 분은 사실은 앞에 인사검증을 받았었고 다른 도에서 그다음에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철도파업이라는 엄청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철도파업의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검증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외에서는, 그 이외의 다른 분들은 시가 제공하는 또 협약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랑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책적인 검증은 사실상 검증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검증에서 정보를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냐. 이게 사실은 검증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 전제조건인 인사검증 조례를 만들 것인가 안 만들것인가 하는 게 대 전제의 문제인 것 같고 부수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검증 조례가 생긴다면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저희들하고는 약간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반시민이나 국민에게 혹은 여기 인사검증 대상자로 나오는 분에게 법령의 위임이 없이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법리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는 계속, 마무리 발언할게요.
저는 부산시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제한하는 걸 좋아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ESG에서 G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인사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리고 실제로 서로가 협약할 수 있는 기준을 공유를 한다면 크게 사실 논란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 시가 이 제도 자체를 좀 안착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안착이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협약에 따른 인사검증은 좀 더 원만하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죠?
(웃음)
기획조정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 사유가 보니까 제출된 의견이나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결국은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못 받아들이겠다?
저희들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조례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결국은 이런 얘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실무적인 의견으로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습니다.
일단 시의 입장은 확고하네요, 그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우리 2021년 주요추진성과를 보니까 국비 8조 원 시대를 개막하면서 역대 최고의 국비를 확보를 했네요?
예.
국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및 재정분석 효율성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재정분석 종합평가 가등급 이렇게 해서 우리 본청이 특교세도 받았네요. 그죠?
예.
우리 유능하신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부서를 갖다가 총괄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생긴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전 부서의 직원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재정혁신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그리고 단기간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노력한 결과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다들 고생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 예산실하고 우리 세정담당관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감사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이나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욕을 들어 먹어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편성한 예산까지도 사실은 의회에서 굉장히 지적을 또 많이 당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세무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담당관실도 마찬가지죠. 이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한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작년 한 해 동안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니까 “신공항 등 개발 관련 지역부동산 거래 및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와 2단계 재정분권 등으로 안정적 세입을 전망”하기 하기 때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공항 등 개발관련 지역 부동산 거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 주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공항하고 별도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신공항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공항 주변에 어느 정도는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자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을 다 고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는 어디를 갖다가 이야기 하는 거죠. 지역별로 나와 있죠?
작년에 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상당수 올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저기 강서하고 기장 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원도심 쪽에, 원도심이 아니고 부산진구라든지 해운대구…
부산진구가 올해 입주물량이 얼마나 돼요?
5월 달에 e편한세상 더센트럴이 한 1,081 그다음에 연지레미안 어반파크가 2,499.
1년 뭘 이렇게 누계, 합계는 해 놓은 건 안 나옵니까?
누계로 보면 부산진구가 한 6,625가구.
해운대는요?
해운대는 더해 봐야 되는데 해운대는…
뭐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운대는 부산진구 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부산진구입니까?
현재는 부산진구가 가장 많고요. 남구가 3,439, 기장군이 2,484, 사하구가 2,283 등등이 있습니다.
기장군이…
서구도 지금 2,101가구 정도.
기장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서구도 많이 지금 늘어나는 모양이네요?
예. 서구도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면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에, 여기 보니까 도시공사 수익률 악화로 인해서 이익배당금이 굉장히 줄어있어요. 이익배당금이 300억 원에서 7억 가량으로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보니까. 맞습니까?
예.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가 됩니까? 앞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도시공사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공사니까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 개선시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죠? 편차가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오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의 이익배당금을 받아오는 건 제가 봐서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잘 보시고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보니까 자동차 금융상품 리스·렌트카 사상 최대의 세외수입을 갖다가 달성을 했어요. 그죠?
예.
21년도 보니까 2,628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목표액은 오히려 2,350억 원으로 낮춰 잡아놨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가 좀 장기화됐고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서 출고가 지연되는 부분이라든지 각 시·도가 굉장히 경쟁이 또 심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다 지금 받아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세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2,350억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까지 사실은 세외수입으로서 가장 사상 최대의 세외수입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세워서 이미 확보된, 확보된 물량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걸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실장님.
저희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렌트카의 차고지 대상부지를 안정적으로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또 지금 여신사 본사라든지 지역 딜러사를 계속 방문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방문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여기에 담당 우리가 TF팀으로 출발해서 정식팀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정식팀에다가 어쨌든 권한과 어떤 혜택을 많이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업추비도 좀 더 배정을 하고 제 업추비도 잘라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확보된 물량은 어쨌든 간에 뺏기면 안 되니까 이거 굉장히 큰일을 해 낸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조세정의 구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늘 상임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공평과세도 문제가 있고 체납을 한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구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시에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라든가 메시지가 좀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성실히 납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세정의라는 측면에서 험악한 꼴을 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분들의…
그렇죠. 특히나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세금이, 그냥 우리가 돈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이 세금에서 1,000원, 2,000원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좀 뭔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억울하게 ‘나는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좀 대책을 마련하셔서 활동을 강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도 한 해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주무관님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 실장님 2021년도에도 수고하셨고 2022년에도 또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수고를 해 달리고 하니까 첫 수고가 조례에 대한 벌써부터 이것부터 나오니 수고하라는 말을 못 하겠네요, 제가.
앞에 실장님께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속에서 시장님의 권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또 시장님의 권한, 저도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권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례를 개정했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현실에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입장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 얘기 중에서 우리 부산시의 입장인지 아니면 행안부의 입장인지 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저는 우리 인사검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열한 군데 진행하고 있지만 저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측면에서냐면 오히려 부적격자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신청을 기피하는 부분들, 오히려 거기에 대한 검증효과가 상당히 있고 시민들이 볼 때 이에 대한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인사검증을 통해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는구나에 대해서 많은 알 권리가 충족된다고 보여지고 공공기관장이 왜 중요한지도 저는 알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같이 TF팀도 구성하자, 인사검증에 대해서. 시에 제안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와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 거기에 대해 답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볼 때, 우리 시의 입장이 진짜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시가 입장이 계신 분들 입장이 시장님의 권한이 중요한 건 맞지만 시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민주성이랄까 시민들의 권리 또 그런 게 중요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저희들로서는 법치행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권한이 상위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또 그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저희들로서는 법령을 벗어나서 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래서 생각을…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의 입장인지 행안부의 입장인지 묻고 싶은데요?
이거는 누구의 입장도 아닙니다. 누구의 입장도 아니고 저희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법치행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볼 때 조례를 통해서 법률이, 법률이 개정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입장을 중심에 놓고 한번 머리 맞대면 좋겠고 다음에 이 조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재의요구를 한다면 저희들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타 시·도의 사례도 있지만 저는 그때와 다른 시대의 변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한번 다시 한번 더 전면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차라리 시와 시의회가 함께 법률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 이의제기와 다르게 별도로. 저는 그런 측면도 다시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획관께도 했던 질문인데요. 우리 부산시 실·국 인사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기획관 업무예요.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혁신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우리 시의 실·국을 보면 현원과, 정원과 현원이 거의 동일해요. 부족분이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매년 우리가 신규사업이 늚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들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현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의 결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밑으로 가보면 출연기관에 가보면 결손차가 많이 나요. 거기는 뭐냐면 새로운 신규인력들이 들어와요. 신규사업들이 들어오는데 완료되는 사업, 폐지하는 사업들이 극히 드물어요. 사업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인원은 고정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단기사업은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공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니까 단기계약직이 필요한 거예요, 계약직이 필요한 거죠. 이런 구조의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완료된 사업을 정확히 해 내고 새로운 미래에 오는 신규사업들은 받아들일 때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히 해 들여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진짜 백화점처럼 나열식사업들 깊이는 없고 그냥 형식적인 사업들이 거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정원에 대한 부분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죠. 단기 공모사업, 단기사업이면.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정원에 대한 부분들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2022년도에는 고민해 주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경영진단 및 효율경영화 방안 수립 때 저는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부분은 해 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용역사 라이언앤코 잘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그건 아마 회계 절차에 따라서…
제 말씀은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설공단, 시설공단 사업을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사업을 했던 곳일 거예요, 아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용역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사실은. 쓰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 법 절차를 시행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장되지 않고 형식적인 용역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 남정은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용역은 처음이라고 하시겠지만 저희들 볼 때는 유사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만큼은 기획실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는 실질적인 용역수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던 거 포함해 가지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6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시민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꼭 묻고 싶은 것에 하나가 혹시 행자부 예규인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 아십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제안서를 낸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입찰참가자가 무작위 추첨을, 추첨한 위원들 중에서 선출돼야 합니다. 이게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평가점수 역시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선정하는데 세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안서평가위원들이 어떻게 돼 있냐니까. 그 두 군데 선정된 업체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거예요. 그리고 무작위 추첨을 통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탈락한 한 군데에서 평가점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못 하겠다고 합니다. 앞에는 우리 실장님은, 앞에서는 저한테 법률, 법 위반 준수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은 명시돼 있는 이런 부분조차 지키지 않는 게 우리 부산시 지금 현재 일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기…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기,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재산담당관에게 내용을 좀…
회계재산담당관께서 마이크를 돌려봤자. 방금 얘기했던 우리 임산부,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파악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이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앞에 실장님께서 법률, 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열심히 파이팅 합시다, 그죠?
저는 11페이지에 부산, 2040 부산 장기재정관리전략 수립한다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채무액 50% 감축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세우겠다는 거죠? 11페이지입니다, 실장님. 2040…
채무액 50% 감축.
채무액 50% 감축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세우겠다는 거죠?
예.
올해 보니까 앞에 자료 보니까 채무가 3조 6,497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BTL 포함된 금액인 거고…
BTL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에 21년 거 그러니까 20년 말에 21년 예상하는 채무가 3조 505억이었었거든요. 그리되면 지금 전년 대비 지금 채무가 하나도 안 줄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작년보다는 지금 한 2,60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채무를 좀 더 갚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가 다, 올해가 가게 되면 2,600억 정도를 갚는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50% 감축을 단계별로 전략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3조 6,500억 정도 되는 채무를 50%라고 하면 그렇죠? 한 반으로 줄이는데 이거 언제쯤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40년쯤 돼야지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목표 연도는 40년도를 잡고 있는 거고…
40년도에 50% 절감, 갚겠다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야심찬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 자체가 10%를 갚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때 가서 잘 지켜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좀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든 재정의 좀 더 건전성을 높여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년 줄인다는 채무액이 한 2조, 아까 2,600억이라고 했는데 1조 5,000억 넘는 그렇죠? 거의 4조가, 다 합치면 한 2조 가까이 되는 예산액을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는데 2040년까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보니까 추진계획에 이런 미래 대비해서 재정전략을 수립한다는 게 전략 토론회라든지 포럼 등을 통해서 이런 재정전략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럼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게 전략이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올까요? 이거 용역을 따로 수행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필요하면 저희들 용역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부산연구원에서 현안연구과제로 지금 3월부터 금년 3월 달부터 8월까지 저희들이 추진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들어올 내용은 아니지만 지방재정분권 한 3단계 어떤 전략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을 좀 더 우리가 건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적인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부채를 감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확대 재정을 하다 보니 이 부채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재정관리전략을 수립해서 40년까지 부채 비율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이 단계별 전략이 좀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 이거는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뭐 토론회만 거치고 포럼만 거쳐서 나올 수 있는 전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제가 지금 기조실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재정지킴이입니다. 어떻게든 오히려 저는 우리 부서나 시청 안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예산 담당하는 부서가 워스트로 꼽히는 그 지점은 그만큼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를, 그래서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장님 이거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대책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이제 좀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예산을 짜도 사실은 실제 집행과 결산을 해 보면 또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면 사실 다르다는 제대로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다는 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한계점은 인정을 조금은 해 주신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래도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러니까 매년 이거를 예산 심사 때마다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과 중기지방재정의 그 연도 금액은 최소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별로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시간이 촉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지적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임직원 그러니까 공공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 임직원들 대외활동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행감 때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제가 공공기관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공공기관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강하게 컨트롤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기조실에 재정혁신담당관에서 확실한 규칙이라든지 통일된 그런 규정들을 정해서 각 출자·출연기관에 내려보내서 그렇게 실행하도록 강제성을 두는 게 그게 조금 더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것을 좀 더 좀 규격화된 그런 표준안을 좀 시달을 해서…
만들고 계신, 혹시 만들고 계십니까?
지난해 4월에도 지금 청탁금지법에 따른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화가 시달이 됐는데 이것도 약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면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면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 또 말씀드렸던 게 또 공공기관 각 기관별로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상이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하는 육아휴직 기간 지침 마련을 건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각 기관별로 나름대로는 또 이게 이사회라는 것이 있고 나름대로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고칠 것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내려보낼 수는 없거든요. 나름대로 기관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서 강력히 권고를 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인권경영하고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인권경영 부분 들어가죠. 2점으로 배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들 인권경영 현황 혹시 보셨습니까, 실장님?
그거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필요…
보시면,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8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뭡니까? 매뉴얼을 각 지자체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 내려보낸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사·공단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의 인권경영 현황을 보니 완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거 구성이 되었고 제대로 된 인권경영 그 지표에 맞춘 기관은 그냥 2점 주고 아닌 부분은 그냥 2점 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ESG 경영의 기본은 인권경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권위원회도 각 저기 뭡니까? 출자·출연기관들마다 인권위원회 구성조차도 천차만별입니다. 4명 구성한 데도 있고 7명 구성한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지 제대로 된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안 돼 있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인권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재라기보다는 어쨌든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가 초에 업무보고 하면 사실상 이제 선거 모드이고 회의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다소 원론적인 얘기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 핵심 내용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보면 매년 가용재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년 예산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부족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실장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큰 틀에서는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되고 사실 나가는 돈을 줄여야 재정건전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경로는 결국은 세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건 국가에서 떼어주는 세원의 어떤 지방재정분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에 관련된 기능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5대 복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전체가 다 하고 우리 지역 밀착형인 돌봄이라든지 노인 돌봄이라든지 어린이 돌봄 이런 등등은 지역에 맡기는 그런 식의 어떤 세출도 사실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또 그다음에…
그런 거는 제대로 지방정부로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갖고 정부에도 자꾸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좋은 계기가 언제 다가오느냐 하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인수위원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들어오시든지 간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현재 정부가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부는 지금 자기네들이 예산이 필요한 곳에다가 메뉴도 자기들이 만들고 돈도 자기네들이 댑니다. 쉽게 말해서 맛집에 맛집이 잘되려면 주인이 메뉴를 제시하면 고객이 음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인이 음식도 제공하고 메뉴도 선택하고 돈도 자기가 내고요. 그러니까 이건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방분권이 잘 안 되고 있는…
지방분권이 안 되는 이유는 정부 탓이다.
같이 해야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특히 광역단체장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상 우리 국민이 살려면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기초자치단체와 국가와 직접 연계하는 그런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다 알면서도 공무원 조직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죠. 또 정치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죠.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와 직접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입법, 사법은 어렵다 치더라도 입법권이나 행정은 다 해야 합니다, 재정분권이든. 그런데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한다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단 말이죠.
영 엉뚱하게 가거나 특히 도지사나 시장의 자의적인 예산 투입, 정치적인 예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왜곡된다고 봅니다. 특히 개발 위주의 예산 투입이 문제 아닌가. 그것보다는 우선 오늘은 사실은 우리 부산 인구 또 전국 인구가 자꾸 주는데 계속 예산은 지금 느는데 쓸 돈은 없고 인구는 줄고 언제든 터질 거 아닙니까, 곧? 그런 면에서 전부 다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자료를 보면 세입 면을 보더라도 불과 우리가 5년 전에 비해서 부산시 세입만 보더라도 어쨌든 국가에서 돈을 더 주죠. 2016년도에 12조 6,000억 정도였습니다, 우리 세입이. 그런데 2020년 결산자료에 보면 세입이 17조입니다. 거의 사십 몇 프로,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 지방 세수도 조금 더 거쳤고 엄청나게 늘었는데 저거 쓸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정말 비정상적이다.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불과 5년 전에 비해서 예산이 세출예산 기준으로 배가 되는 경우가 몇 개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돈이 과연 어려운 국민들, 우리 시민들, 구민들한테 쓰여졌는가 잘 새겨봐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개발예산, 건축물예산 이런 데 쏟아부었습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사람한테 안 쏟아붓고 시설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돈이 흐르겠지 하는데 미친 짓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그래서 1인당 세금 부담도 2016년도에 우리 부산시민 1인당 얼마 부담했나. 세를 얼마 냈나 보면 1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우리가 결산해 보면 1인당 150만 원을 냈어요. 삼십 몇 프로를 더 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이 혜택 받고 있느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죠. 우리 동네에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거나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도 우리 정치인들이 가서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좀 복지예산 또 노령연금 좀 더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면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정말 그분들 마음은 우리는 됐다. 제발 좀 돈 좀 아껴 써라.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분들이 너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기본 심성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우리 서민들의 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아껴 써야 되는 기획조정실장, 예산실에서는 사실상 우리 민선 시장들의 입김에 따라서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이 한쪽으로 이렇게 지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우리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연구해야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죠.
기획실장님 혹시…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기획관 업무에도 중요한 걸 결재합니까?
중요한 업무들은 거의 저한테 올라옵니다.
하죠? 비록 전에 재정관 업무 위주를 지난번에 조직 개편, 저는 조직 개판이라고 차라리 표시하고 싶습니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일 큰 피해자가 기획조정실장이신데 기획조정실에서 당초의 업무분장대로 역할을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쪼개놔 버렸단 말이죠. 기획관은 계속 1년에 4명이나 바뀌고 이게 부산시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가 부산이 총괄 조정업무이며 예산업무이며 어떻게 잘 돌아가겠는가. 참고로 저는 저 개인에게 어느 정도 할당된 소위 말하면 자자보 예산도 일부러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의 예산 집행이 너무 허망한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차라리 쓰지 말자 하는 그게 생겼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내가 예산을 어디 갖고 와서 어떻게 해줬다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만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수십억, 수백억 갖고 와서 쳐발랐다.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백억짜리 예산 집행한 거 내역을 보면 기가 찹니다. 정말 시민들이 들고일어나야 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이 선심성으로 비효율적으로 예산 쓰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결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야 되는데 시장 지시면, 상사 지시면 어쩔 수 없이 검토하고 집행하죠, 국비 신청하고. 그런 것들이 기초 특히 광역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계속 흥청망청 예산에 허덕여서 언젠가 터지게 될 겁니다. 저는 저만 느끼고 있는지 몰라도 정말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예산을 아껴 써 주시고.
그다음에 수리조선혁신센터에 대한 질의도 해야 되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우선 조금 전 배용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재정분권 패러다임 제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니까 내년 4월까지 BDI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예.
조금 내용을 소개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재정분권 패러다임은 현재 정부에서 제일 큰 문제는 저희들 생각에 첫 번째는 포괄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보조금 중에서 한 10% 정도만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지 나머지는 다 용처를 정해서 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지방자치 원칙에도 안 맞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한 한 10%에서 한 50% 이상 대폭 좀 늘려달라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 체계를 바꿔서 정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정부가 맡고 그다음에 지역밀착형의 복지는 우리 자치단체가 맡는 이런 식으로 재정을 다시 재배분해야 된다, 기능도 재배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 상당히 풍부한데 우리는 지금 오히려 돈을 빌려서 지금 교육청에 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은 조정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어떤 관계를 맺을 건가. 예를 들면 교육감 같은 분이 교육부시장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러닝메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협조 관계가 돼야만 이런 재정 문제도 같이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재정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의 제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한번쯤은 논의하고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이 돼서 깜짝 놀란 게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 교부에 맞춰서 편성이 되는 놀라운 사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상의 재정분권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죠.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실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수리조선혁신센터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벌써 작년에 예산까지 잡혀 있는 겁니까?
지금 국비는 38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는데 시비는 이제 15억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절차 미행으로 인해 가지고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영이 되지 못했죠.
이번에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후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선박설계, 엔지니어링 육성도 예정이 돼 있고 수리조선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메탈메이커스 센터도 운영하고 해서 부산에서는 수리조선과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여태까지 없었던 거죠?
그런 편입니다. 수리조선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혁신적인 그런 거점이 없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수리조선이 사실 고부가가치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가덕도에도 수리조선소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지역에 지금 공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리조선은 선박 건조만큼이나 사실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위치나 평수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영도에 이렇게 들어서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충분하게 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한 몇 층짜리로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현재 있는 4층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아, 리모델링 해서…
일단은 수리조선 혁신센터라는 것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연계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한 육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일부 반대의견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잘 만들어서 수리조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일자리 또 재취업의 기회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금년 어려운 한 해 우리 실장님 기조실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이번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금년도에 상당히 노력을 배가로 해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보람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8조 원,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와 있네요. 금년에 대선도 있고 지선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노력이 좀 더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7조 7,000억 원에서 한 4,372억이 증액이 됐네요. 전년에 대비해서 5.7%. 과연 이게 국비 8조 원 시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감회가 옵니까?
규모가 늘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에 써야 된다라는. 그래서 좀 더 자주재정권이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정권한은 조금 미약하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포괄보조금 형태여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하신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이, 맞습니다. 부산의 질 좀 올려야 되거든요. 실장님 딱 질을 이야기하시니까 여기에 자료를 보건데 2030 부산세계엑스포 동남권 신교통수단 발굴 연구에 한 2억 5,000만 원 그 외 도로건설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교통수단 발굴이라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반루프를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어반루프일 수도 있고 또 자기부상열차일 수도 있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고 최근에 두바이 같은 데서도 지금 어반루프에 준하는 그런 교통수단도 지금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어쨌든 주 내용은 어반루프네요. 그래되는 거?
아니, 지금 여기 사업명에 나왔다시피 신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반루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이 더 정확한 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반루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어반루프만 검토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살펴는 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보도자료 밑에 보면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21억 3,0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이게 설계비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내용…
(담당자와 대화)
주로 설계비로 돼 있습니다.
설계비?
예.
아, 그렇습니까? 대단한 그런 어떤 조성사업 설계 비용이 21억,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하여튼 이것도 여러 가지 사업을 주시해 보겠습니다마는 대단한 설계비고 그다음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우리 부산에 인구집중 문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22년도에 코로나가 만일 종식이 된다면 23년 이제 국비 8조 원이 넘는 국비 부산이 도약을 하려면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인구유입과 관련한 사업을 지향하려면 추진할 사업 구상도 많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구상 좀 하는 게 있습니까?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 모든 사업들은 시민들이 살기 좋고 머물고 싶고 또 아이 낳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정책은 사실 인구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고리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문제들 거기 또 인구유입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또 일자리도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북항재개발이라든지 또 경부선 지하철, 지하도, 지하화 그다음에 가덕신공항 등등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유치에 우리 시정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구대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지산학 협력이라든지 등등의 모든 문제들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정착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자료를 보다 보니 조금 아쉽게 보이는 건 지방교부세 확보 이게 늘었는데 18페이지에 반면에 특별교부세는 21년보다 줄었어요. 그러면 보통교부세는 증가하고 특별교부세는 줄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같은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래 됐는가, 그걸 한번 해석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특별교부세는 목표가 지금 21년도는 933억이었는데 22년도 현재 목표를 760억 잡고 있습니다마는 목표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일반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약 1,100억 정도 더 늘었고 이게 지금 목표 상으로 보면 특별교부세는 약 한 60억 정도가 이렇게, 160억 정도 줄은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좀 더 개발을 해서 늘리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어날 겁니다.
더 움직여야 되겠네요. 활동을 해야지 이거 뭐 제가 볼 때도 이거 어떻게 되냐.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줄고 그저 같다 이 말이지 지금 볼 때는, 실제는 기조실장님이 수고하시는데 볼 때는 그렇게 보이네요?
2개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이거 보고 안타까워서 부산시가 참 더 노력해야 될 문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짚고 싶은 건 우리 아까 오전에 기획관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구문제 때문에 여기에 실장님께도 또 안 짚어 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부산의 심각성이기 때문에. 통계청 발표 나온 걸 또 다시 기조실장께도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통계청 발표를 보면 부산 고령화인구 비율이 특별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고 노령화지수 20%가 넘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망자 수도 다시 보니까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사망자 수가 많아요. 많은데 인구가 뭐 물론 타 시·도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반면에 출산율은 0.74명, 전에 0.8 얼마였는데 0.74명으로 또 줄었어요. 이게 출생률이 전국적으로 서울 다음으로 낮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경제성장률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도 나와 있거든요. 통계자료입니다. 저는 통계자료를 보고 이야기, 이래가 되겠나 부산이. 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께서도 기획관하고도 여러 가지 업무 조율을 다 지시를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경제성장이 돼야 부산시민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고 떠나지 말고 그리고 자연출생률도 올라가는 건데 생활이 안정돼야 출생이 될거고 이런 문제 우리 기조실에서도 아주 인구증가 문제, 인구유입 문제에 많이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짚은 내용인데 제가 수리조선센터 물론 여러 가지 영도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영도 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조선소 뒤쪽 편 마을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이 지역도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고 영도구청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어쨌든 이 자리를 수리혁신센터를 조성을 하려면 시도 우리가 국·시비를 같이해서 조성비를 마련을 해서 합니다마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어떤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거 제대로 된 조사가 돼 들어가서 돼 가지고 이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돼야 됩니다. 이 동네 이 지역을 살리긴 살려야 됩니다. 조선혁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사업, 추진사업 수리조선, 생태, 신해양도시 활용 이래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이 낙후된 건 맞는데 뭔가 우리 시에서 제대로 착수하고 밀고 나가려면 계약단계에서부터 신경을 극도로 써야 됩니다. 그거 하나를 우리 기조실장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영도 쪽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일단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계약단계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34페이지를 보니까 공공기관 경영진단 및 경영효율화 방안 수립하는 거 있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여기 보면 아까 곽동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효율적인 조직·인력 관리가 있잖아요, 주요추진과제에. 저희가 8대 시의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없어지는 듯 하다가 후반기 되면서 디자인센터라든지 정보산업인력진흥원이라든지, 정보인력진흥원이라든지, 아,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쪽에서 계속 기간제든 사업성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시는 공무직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비정규직이 거의 없거든요. 시는 거의 없어요. 시는 없고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사업 운영·관리 개선해 가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감축 도모 등 재정지원 체계 효율화 이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 자체를 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주 내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일단 비정규직 부분 없애는 부분 자체를,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야지 민간위탁, 민간까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영지도를 할 수가 있죠.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 용역의 주요테마로 삼아서 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이런 방향 자체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체를 제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나 정원관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 건지 그거는 한번쯤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가 꼭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죠? 법이 통과되면서 지역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되고 있는지 바로 어떤 이사회 임원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예, 지금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현재에 7개 기관 10여 명, 10명의 노동자이사가 활동 중인데 뭐 제도를 도입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정착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노사의 내부협의 과정을 더 거쳐서 노동이사제가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별도로 아마 박형준 시장님이나 이쪽에 특보나 이런 형식으로 계속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날 걸로 알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전에 어차피 여기서 상임위 같이 하잖아요. 그 내용 자체는 실장님이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밖으로 돌아 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마 시장님도 나중에 만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리고 세입부분 있죠?
예.
세입부분 자체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1.3% 늘린다 그죠. 작년 연말에 세입 자체가 생각했던 것하고 연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연말에 생각했던 것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났습니까?
차이가…
몇 프로 났죠. 한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연초에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방세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지금…
(담당자와 대화)
21년도에 당초 목표액은 4조 8,000억…
여기 목표액은 4조 5,000억 돼 있는데요?
지금 당초 예산은 4조 2,000억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5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조 가까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해에 물어봤을 때 “예산이 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더만 결국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입 자체가 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1조 정도 차이나는 건 엄청나게 차이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지방에서. 이런 데 예측에 대한 부분들 자체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 11.3%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연말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체를 정부하고 협의하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추정치를 좀 제대로 잡아내는 있지 않습니까. 추계를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추경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추경을 할 거예요?
추경은, 지금 정부 추경을 봐야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추경을 해야 되는지 또는 추경을 안 한다면 7월 추경을 해야 되고요. 3월 추경을 할건지 7월 추경을 할 건지는 정부예산안을 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3월 추경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다. 그죠?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향후 봐야 된다. 언제쯤 결정 날 것 같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해야 되고요. 또 매칭하는 부분이 없다면 추경을…
매칭하는 게 없으면 자체 추경은 안 할 거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현재 자체 추경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3월 달 말에 추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매칭 추경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동백전이라든지 현재 동백전은 추경을 안 하더라도 6월 말까지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나중에 3월 추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부 추경을 보고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기획관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문제를 또 결재하고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내에서 1년 간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한 달에 신생아당 월 100만 원씩지급하면 1년에 얼마 정도 지급할 것 같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일단 1만 5,000명 잡아봅시다. 1만 사, 오천 명 10년 전에 비해서 딱 절반입니다.
1만 5,000명 잡아보면 100만 원씩 지급하면 1인당 1,200만 원이니까. 2배를 곱하면…
1,800억입니다. 올해 부산시 세출예산 총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이게…
올해?
약한 1,800억 정도 되는…
그렇죠. 1,800억이고…
그러니까 이제 1만 5,000명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약한 1,800억?
1년에 1,800억입니다. 올해 우리 부산시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부산시 세출예산은 14조 2,690억 정도…
14조, 아직 추경이 안 내려와서 그렇지만 추경 내려오면 17조, 18조 안 됩니까. 결국?
이거보다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좀 크게 잡아서 18조라 하면 1,800억은 몇 페센티지입니까?
1,800억이면 약 1% 정도됩니다.
1%죠. 기획관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어차피 국가차원에서 논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역단체장과 대통령과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가서 좀 건의도 해 봐라 하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정책에 동원되는 예산을 다 모아 가지고 달떡, 별떡 만들지 말고 직접 지원하면 상당수 효과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지금 더 이상 정책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큰 틀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게 개선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인구문제든 뭐든 해결할 수 있는데 전부 다 과거에 하던 관행에서 줄일 건 안 줄이고 새로운 것 과시하고 전시행정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정도로도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시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수리조선혁신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어요. 주무부서는 도시균형발전실 창조도시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 나와 있습니까?
예, 직원 나와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에?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영도에 그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1,900억 정도의 총예산을 앞으로 6년 간 집행하겠다는 큰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마중물 사업으로 오늘 하는 건 수리조선혁신센터 조성을 160억 가량을 지금 만드는데 이 역시도 건물 하나 지으면 마치 무엇이 수리조선 혁신이 되는 것처럼 사업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비를 받아내고 집행하는 과정에 덜컥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이마저도. 참 보면 기가찹니다. 당초에 만들려고 했던 수리조선혁신센터 당초 부지는 국제 선용품 유통센터 주차장 안에 있네요. 예? 그런데 이걸 못 하게 되니까 저기 옆에 골목에 있는 땅을 하나 사서 200평도 안 되는 땅을 사서 160억을 쏟아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까?
160억 전체는 아니고…
이번에 추가로 19억을 더 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니까 이거는 도시균형발전실 직원이 앞에 나와 보세요.
누가 과장님 나오셨나요?
창조도시과장입니까? 나와 보세요.
창조도시과장입니다.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재영입니다.
공무원이 직위하고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세요. 직위만 밝히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 왜 못하게 돼서 19억을 골목길에 건물을 사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 사업부지가 국제 선용품 센터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 당초 계획수립 시에 사업예상지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 선용품센터 측에서 대체 주차장 부지 요구가 발생이 되어서 추가사업지 발생요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장 수리조선이 밀집돼 있는 사업장 인근 부지에 건물을 하나 대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변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래하면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우리 영도에 도시재생이 됩니까? 수리조선 생태계가 지원이 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세 가지 센터가 있고 전체사업비는 500억이나 건물을 짓고 매입하는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건물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기기라든가 기타 장비 비품들이 같이 포함돼 있고 또 그 수리조선에 대한 종사자들 기술지원 부분도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건 알겠고요. 당초에 하려고 했던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주차장 부지를 못 비켜줘서 혈세를 들여서 또 19억을 추가로 들여서 하면 이 건물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됩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그 건물을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수리조선 공동기자재센터,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수리조선혁신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직접해서 모여있어야 소기의 효과가 나죠.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못 비켜 주겠다는 하나 이유 때문에 덜컥 저쪽 귀퉁이 딴데 골목길에 건물 하나를 사서 뭘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눈 먼 돈이라고 이러는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해당사자들이!
과장님 보세요! 답변 자료 필요 없고, 직원. 옆에 직원요 있어 봐요.
이게 국비를 추가로 달라해서 땅을 사겠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국비로 땅을 사는 게 여태까지 사례가 있습니까?
본 사업 목적에 국비와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당초에 제출되었습니다. 이게 수리조선 기반사업으로 경제기반사업으로 해서 전체사업비 500억 정도로 마중물사업이 구성돼 있고요. 이 3개의 센터를 확보해서 기술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고 산업활성화를 취하겠다는 게 당초 사업목적 이어서 저희들 그렇게 맞춰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모여 있는 직접센터 내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 못 하고 저 귀퉁이에 돈 따로 들여서 추가로 들여서 해도 뭐가 문제냐. 이 말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 주차장 부지가 일부 폐쇄가 됨에 따라서 선용품센터 측에서 대체 주차장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왜 사전에 조사도 안 하고 또 뒤에 됐으면 국책사업으로 우리 전체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 몇 면 정도는 서로서로 협조하고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양보 안 하려고 하면 국가 예산을 또 별도로 들여 가지고 땅만 19억이고 리모델링비는 또 얼마며 효과도 없는 것에 구석에다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도대체 아무 문제의식 없이 답변대에 나와서까지도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창조도시과장은 도대체 어떤 생각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해서 예산을 신청하거나 그 예산을 신청해 준 대가로 기획조정실에서 답변을 하고 우리가 질의 답변 과정에 잘 알지도 못 하면서 답변해야 되는 이런 관례 절차를 좀 깹시다. 앞으로는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이 질의 답변 시간에도 담당부서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시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절차를 이행 안 했으면 일단 올려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차를 받아오라고 해야지 이행을 하고 해라 해야지 예결특위에 가서 “어? 이제 보니까 또 절차가 누락 됐네.” 이게 몇 번째입니까? 내가 기획재경위원회에 올라온 뒤로 보면 한 10건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절차미이행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는 절차미이행한 거는 아예 안 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절차미이행 해서 추가로 하면 승인해 주고 이러니까 당연히 절차를 미이행 해도 예산을 신청하죠. 그것이 긴급성이 있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예산심의 전에 사전설명을 하든지 어떻게든 빨리 공유재산 변경 신청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운용의 정말 효율성, 효과성 또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서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안 하도록 기획조정실장께서 좀 단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거 그런 것을 절차미이행에 대해서 예산을 잘 반영을 안 해 주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이제 국비는 내려오고 한 마당에 이제 사업을 추진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하게 되면 잘못하면 국비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게 말이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효과대상 쉽게 말해서 지원을 받는 대상들의 그 구성원이 자기는 하나도 양보를 못 하고 안 한다고 할 때 그걸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거부할 줄 알고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효과가 나는 걸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알고 보면 또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런 걸 국비라는 이유로 해 달라 하면 해야 된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예산을 올려주지 않아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시급성을 이야기를 해서 올려줬는데 그런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시급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그 구성원 일부들이 주차장 부지도 양보 안 하는 그런 산업에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국비라는 이유로 앞으로 무조건 국비 받아왔으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해야 된다, 하는 게 득이다 하는 것은 제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도 우리 혈세고 우리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될 돈이고 지금 우리 돈입니다. 내 세금입니다. 그런 거 반납해도 됩니다, 쓸데없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지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인사검증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 편의 및 복리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출연기관의 장을 대상자로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에서 다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추천하는 다음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추천하는 경우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 설립된 공사·공단으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이사장인 경우 다만 출연기관의 경우 정원이 100인 이상인 기관으로 제한한다를 정원이 100인 이상인 시에서 출연한 기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지영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현장을 확인하는 등 동의안 전반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해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공유재산심의, 재산관리 할 때마다 제대로 어떤 안 되고 예산이 반영되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고 또 급하다고 또 저희가 또 통과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부결시키는 게 맞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들 몇 분이 의견을 개진하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 어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마냥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이 결국 또 얘기가 돼서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하자라는 의견에 따라서 심사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보류는 저희가 3월 회기, 3월 회기 때 이걸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꼭 저희 기획재경위 쪽에서 현장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3월 달에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이 내용 그대로 심사하겠다 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고 또 부지가 도저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바꿔서 다시 원위치하든지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현장활동을 하고 난 뒤에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아마 어떤 의견을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가지고 정리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효경
세정정책담당관 백이현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홍수임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이옥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배
법무담당관 이수봉
정보화담당관 고쌍남
〈도시균형발전실〉
창조도시과장 박재영
○ 속기공무원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