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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개발원,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TOP
나. 여성가족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오경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은 깊이 새기고 또 제안해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2022년 변화와 혁신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화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윤자 경영혁신실장입니다.
이진숙 성평등사회연구부장입니다.
최청락 일생활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만 그냥 질의라기보다 의견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쨌든 드러났던 부분인데 코로나 전후로 해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계층이 어딘지는 이야기, 언론이든 각종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20대, 30대 여성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 부분이 정서적인 부분이 특히 컸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공감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20대, 30대 여성들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연구에는 조금 여성쪽, 청년 쪽으로 또 여성 쪽으로 청년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한 진입실태도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는 연구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여성들의 어떤 외로움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관련해서 함께 같이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자칫 제대로된 대책이나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불균형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3페이지 2030청년세대 젠더 인식차이 관련인데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그 부분을 포함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좀 내용을 뽑아서 만들든지 해서라도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30청년세대 요즘은 젠더갈등에 대한 부분을 인식차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하면서 20대, 30대 청년여성에 대한 연구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쭉 지금까지 보면서 느낀 게 설문조사 그러니까 모든 연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소위 말하는 당사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보통 전문가집단과 당사자집단을 보통 한 50 대 50 정도로 수준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설문이나 이런 걸 볼 때 느끼는 게 당사자비율이 조금 더 높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점점 더 세대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대 간의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예를 들면 2030대 청년세대젠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20, 30대의 비율이 지금 만약에 아까 면접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60에서 7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줘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새 그 꼰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식 차이가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이게 조금 더 현장성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데 정책을 마련하는데 조금 더 유의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마다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면서 조금 정말 현장의 이야기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략 업무보고라서 이 정도 이야기드리고요. 한해, 작년에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연구가 부족한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최대한 빨리 충원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살아 생전에 2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해라고 합니다, 2222년에까지 못산다면 그렇다고 한다고 하네요. 복 두 배로 받으시고요. 원장님 오시고 첫 번째 연간계획 짜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중점사업은 뭔가요?
아무래도 올해는 우리 부산에 가장 사실 큰 문제가 인구가 자꾸 부산에서 빠져나가는 저출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 이야기 해 주신 대로 젠더갈등으로 인한 2030의 어떤 젠더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청년여성의 일자리의 실태 그리고 청년의 우리가 일자리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자리들이 어떻게 지금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도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공공돌봄에 대한 그 연구라든지 청소년들의 어떤 미디어실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들을 조금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방금 처음 말씀하신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위치나 사회적인 입지 등에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낀다는 점에서 지금 첫 번째 연구과제를 제안해 주신 거고 2번 연구와 9번 연구는 청년일자리가 지금 부산에 좀 불균형하다 그런 맥락에서 연구를 추진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번과 9번이 크게 다를까 하는 좀 의문이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이 두 연구가 다른가요?
2번 연구와 3번 연구…
예, 2번 연구는 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고요. 9번 연구는 청년여성일자리 진입실태와 과제입니다.
청년일자리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는 보통 지금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1인가구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했었고 그 지표를 가지고 올해에 이제 실제로 영향평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우리 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처럼 우리 청년의 일자, 청년정책이 성별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금 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그 연구를 하는 거고요. 청년여성의 일자리의 실태분석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서 지금 20, 30대가 굉장히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잡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부산의 어떤 나중에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특히 청년여성의 일자리가 실제로 우리가 보니까 서비스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것에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나 또 관광업 이런 것들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청년여성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많이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개를 구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 청년여성일자리 진입실태와 과제 이 연구에서는 대조군으로서의 청년남성이 꼭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가원에서 매년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이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조금 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아동청소년 관련된 연구 올해 또 힘주어하시겠다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동도 이제 보육이나 이런 측면 말고 아동들이 직접 당사자로서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과 관련된 연구들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청소년미디어이용실태 및 대응방안은 꼭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연구 전체를 보면 성폭, 가폭 등이 최근 몇 년 동안 큰 이슈였는데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여가원이 요거를 일단락 이런, 이 관련 연구를 일단락 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청년, 금방 말씀하신 청년들의 미디어에 대한 연구에서는 청년들을…
청소년.
예. 청소년…
예.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당사자들의 연구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폭과 가폭과 관련 연구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업이나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고 있는 연구이고 1366센터를 통해서도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마무리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평상의 일상의 업무에 녹아있다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예.
이게 어쨌든 이 흐름이나 상상하기도 싫지만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관심은 그 누구라도 줘야 하는데 여가원이라면 더더욱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연구과제는 현재 없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요. 25쪽에 육아친화마을 시범사례 적용 및 발전방안과 관련해서요. 제 기억에는 저희 상임위가 작년에 이 예산을 3,0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3,000만 원이 그 3,000만 원일까요?
육아친화마을에 시범운영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비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3,000만 원 여가원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범 구·군을 선정을 하시는 게 여가원의 과제이신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올해에 부산시의 구·군과 협력해서 육아친화마을을 선정을 해서 같이 이 연구를 실질적으로 잘 적용이 되는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육아친화마을이 조성되면 무엇이 좋아집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산시 전체가 육아친화마을이어야 하는 건데 이거를 구·군에서 또 특정동 혹은 특정마을을 선정해서 그곳부터 이제 퍼져나가게 하겠다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이게 육아친화마을을 이렇게 특정해서 몇 개 지금 저는 3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3개 정도로 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게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초반에 여성친화도시 이런 얘기들을 구·군에서 많이 시작을 하듯이 저희도 아동친화마을을 시작하는 것이 시와 계속 협력하고 구와 협력해서 마을을 선정하게 될 텐데요. 이거는 단순히 어린이집이 많다 뭐 유치원이 많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아동도서관이나 그리고 병원이나 아동과 관련한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병원의 어떤 개수 그리고 공원의 개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건수 이런 것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그걸 육아친화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친화성을 다 살펴보면서 이 마을이 정말 우리 아동에게 육아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마을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개수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아동의 수와 또 욕구도까지 함께 보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어떤 수요까지도 다 특수성을 반영해서 이 육아친화마을을 선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물론 이것이 전부 우리 부산시 내가 사실 다 육아친화마을이 되고 아이를 1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육아친화마을이라는 이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에서 가장 모자란, 이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한 가장 취약한 지역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선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러면 이제 시와 구·군 단위에서 조금 더 안전, 안전의 부분이든 의료의 부분이든 보건의 부분이든 그리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부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하고 개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올해 시작되면 육아친화마을을 계속해서 조성하는 것에 애쓰겠다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도시의 질의 향상과 함께 가는 걸까요, 이게 과연?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널리 퍼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전반적으로 살피고 이런 지표들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부산시나 여가원같이 광역 단위의 행정기관들을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좀 더 애써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육아친화마을이 뭔가 지표를 통해서 이곳이 육아 친화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육아 친화성이 낮은 곳부터 조치를 해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원장님 오셔서 첫 연간 계획 세우셨는데 뭔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력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항상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올해는 특히 자치경찰제와 함께 저희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여가원이 같이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은 기반으로 깔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올해 저희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좀 전에 원장님 업무보고 때 조직개편 혁신을 통해서 올해 경영목표라든지 전략사항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작년 가을에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각 기관별 협력, 기관별 이렇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성개발원의 연구원 두 분이 참석하셨고 경찰, 변호사 또 시의 관계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오늘 그 업무보고 현황에 보니까 15페이지, 20페이지 또 25페이지 해서 아동보호체계 및 또 아동학대발생 예방 및 현황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15페이지 보면 연구기간이 2022년 3월부터 9월, 연구책임은 미정되어 있어요. 왜 미정돼 있죠?
예, 저희가,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 연구원의 자리가 2명이 지금 채용 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공고가 끝나고 좋은 분이 오시면 그분에게 아동과 관련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맡길 예정입니다.
할 예정입니까?
예.
우리 부산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동학대 문제가 좀 심각하고 또 그 예방 차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라든지 분석 이런 현황들이 없어요. 다 기관마다 다 틀리고 그때 간담회 때도 여기 연구하신 분 계실 줄 아는데 이게 뭐 통계자료도 없고 기본적인 매뉴얼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어떤 협력기관들하고 지금 또 지방경찰제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경찰 또 교육청 또 관계 아동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 아울러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학대 사례, 그죠? 예방 방안 어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예방 대책이 또 있을 거잖아요, 사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분석·수집·연구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대응책을 만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이제 점차 이게 우리가 중요성이 사실은 특히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것이 또 파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면밀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공아동보호체계가 이제 또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또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이런 한번 학대 현황이나 대안이나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한 연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에 또 이런 연구들을 계획을 했고요. 자치경찰, 위원님 말씀하신 자치경찰제와 또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보종이나 아보전이나 이런 현장의 기관들과 함께 연계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 관계기관마다 이런 사례들이 있을 거고 또 거기 또 기관마다 또 예방책도 다들 틀릴 거고, 틀릴 거고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니까 뭐 예산도 1,300, 2,000, 2,000만 원, 그죠? 1,300만 원. 보호체계 현황 및 발전방안 그리고 사례 유형 분석 및 예방 방안, 상당히 장시간에 이게 조사라든지 사례 분석 또 방안 마련, 대책 마련 이런 게 하려면 예산도 이게 좀 작다는 생각도 들어요. 금방 이게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제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이게 다 틀려요. 색깔도 틀리고 다 이게 없어요, 보니까.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는 대로 뭐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렇게 대처를 하고 방안 마련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사업에 몇 가지가 포함돼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또 육아친화마을 조성도 한다 하니까 이게 다 아우러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올해는 체계적으로 여기 방안 마련이라든지 사례를 분석해서 아동보호체계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고 또 예방대책도 좀 수립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동의 특성이나 또 보호자의 어떤 특성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아동학대 유형이나 사례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구에 담아서 사례별로 어떤 예방의 대책, 매뉴얼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을 먼저 하셨던데요.
예.
2개 부서로 조직 개편하시게 된 어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행감 이후에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셔서 저희 여가원이 새롭게 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부 위원과 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혁신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가원의 어떤 기능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와 사업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을 같이 그렸고요. 그러면서 연구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전공별로 이런 어떤 칸막이가 있는 것을 조금 허물면서 창의적이고 좀 융합의 연구를 하자,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전공별로 이렇게 우리가 부서가 나누어져…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박사님들 계속 그 연구만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성평등사회연구부와 일·생활연구부로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누어서 좀 연구 간에도 융합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크게 성평등사회, 일·생활연구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그 안에 이제 이 부서 안에 있는 연구 박사님들끼리는 계속적으로 융합 연구를 하시게 되고 서로 또 때로는 과제를 변경해서 수행해 보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시려는 의도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서 또 연구를 같이 협업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행감 때 좀 뼈아픈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오신 대책인 듯하여서 올 한 해 이 구조 속에서 좀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저희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앞서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조금 저도 유사한 건데 먼저 육아친화마을 시범 사례 적용 및 발전 방안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수요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각 우리 구·군마다 아동 비율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신도시 중심에는 아동 수가 많기 때문에 요구도도 많을 테고, 많을 테고 반면 원도심이라든지 또 유아 아동이 많이 살지 있지 않은 곳에서는 요구도는 낮겠지만 사실상 거기는 1∼2명의 아이가 살더라도 그곳에도 어느 정도의 보완책이 필요한데 오히려 방치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또 취약한 부분에 또 너무 집중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수요 요구도에 맞춰서 가야 되고 할 텐데 이거를 이런 경우는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거는 조금 저는 어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16개 구·군 중에서도 또 그 구·군 안에서도 같은 구 내에서도 또 동마다 차이가 있을 거고 또 동 안에서도 아파트 단지 중심이냐 아니면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 중심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요구가 다 다를 건데 사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것까지가 이 연구조사에서 커버가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예, 사실 이제 처음 연구의 지금 계획은 전체적인 구 중심으로 계획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동 단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서구나 기장군이 가장 또, 또 출산율이 높았고 아동들이 또 많이 태어났고 그런데 실제로 중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많고 또 출생률도 낮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서 동 단위에까지 이렇게 조금 더 촘촘하게 보면서…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구·군별 이야기는 이미 저희도 알 만큼 다 알고 우리 부산시민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정관이다, 명지 신도시다, 뻔한 동네 다 아시고 할 건데 실제로 가령 저는 지역구가 정관이 포함돼 있는데 저희 정관 안에서도, 정관 안에서도 신도시 건설되어 있는 그 아파트 단지는 교육청에서는 자람터 운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운영이라든지 많아요. 많이 하는데 그 외에 구도심 지역, 정관에서도 구도심 지역에서는 사실 거기는 되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놀이터조차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통계자료, 통계의 어떤 목만 가지고 접근해 버리신다고 한다면 사실 기존에 부산시에서 해왔던 거랑 저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고민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사실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계속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얘기 중에 그 당사자들과 얘기를 많이 하는 연구들이…
그런데 보통 당사자라 할 때 하더라도, 하더라도 대부분 그 집단의 수가 우리가 면접을 방식을 하거나 응접을 할 때 그 집단 수가 많은 경우에 집중되다 보면 사실 표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적은 곳에서는 우리가 그걸 다 수요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꼭 또 대표성 있는 곳만 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늘 부산시가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각 우리가 구별로보다 이제 위원님 의견대로 조금, 주신 의견대로 조금 더 촘촘하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 동별로 주민들 30명 정도의 이렇게 주민간담회 우리 그런 거는 내용에 저희가 지금 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 더 주민들…
조금 세부적으로 세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군별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무조건 대표성 있는 곳에 나오게 되면 그거는 기존의 연구 방식과 다, 그 결과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는 또 선거 시즌이 되면 저희 보니까 저희 의원들은 훨씬 더 골목 골목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골목에 이게 아기들 자전거가 없을 것 같은데 있는 건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택배 오는 거 보고 하면, 뭐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보면 여기도 아이들이 살고 있구나 싶은 곳들이 저조차도 깜짝깜짝 놀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언제나 목소리에 전달 창구가 없기 때문에 늘 등안시 되어 있어서 그냥 16개 구·군 단위로 가버리게 된다면 또 우리가 촘촘한 반영이 또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올 초니까 제가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별로 조금 30명 조금 단위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지역 청소년 미디어 실태에 이 대응방안 조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이거 부산시교육청에서 보면 수시로 이거 실태조사하고 이게 늘 해오던, 교육청에서 늘 해오던 실태조사고 했는데 이걸 굳이 이게 좀 지금 갑작스럽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도 아니고 아주 만성적인 건데 지금 이때 2022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하려고 하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연구고 조금 뭐 좀 트렌드에서 뒤쳐진 감이 느껴져서.
실제로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청소년들이 미디어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미디어에 대한 도박까지도 빠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면밀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해 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아이들 미디어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위, 수위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이런 걸 수시로 늘 실태조사하고 체크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예 여성가족개발원이 교육청하고 어떤 상시적으로, 어차피 교육청은 늘 실태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상시적인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금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해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이번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 학교나 또 청소년 단체 그리고 청소년 기관들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전달 체계까지도 저희 이 연구들을 전달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청소년들의 미디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그런 방안들을 같이 제시하면서 얘기를 듣고 현황 파악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를 조금 더 그냥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미디어 이용이라는 거는 너무 속도가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이드이펙트도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 속도가 빠르게 다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특정 기관에만 연구를 하는 게 정책 결과 나온다는 것이 그거를 반영을 하려고 하면 또 그 또 어떤 형태의 미디어 이용률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게 너무나도 이렇게 빠른 속도를 내는 곳이 이 분야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 말씀은 교육청에서 늘 상시로 체크하는 거에 있어서 개발원도 이거 금년도 연구한 것 갖고 내년도에 하기에는 크게 개괄적인 것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또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시연구체계를 갖추어서 수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안을 계속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교육청이든 학교밖 아이든 어떤 청소년단체가 하는 게 맞지 이거는 이렇게 간헐적 연구와 결과로서 그게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속도감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의도로 저희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게 코로나19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볼 때가 됐다고 하지, 하시지만 요 미디어 분야는 워낙 빠르게 급변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굉장히 노출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깊게 빨리 또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계속 발생하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n번방, 박사방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알 수 없는 데에서 터져나오고, 터져나오고 하니까 이거를 상시체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상시협의체를 교육청과 함께 만드는 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면서 항상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이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올해도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2페이지에 현재 연구원 결원이 3명이죠?
예, 현재 3명이고 저희가 채용은 2명으로 지금 공고를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작년 11월 8일 날 저희에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보고했던 자료는 그 당시 11월 8일까지만 해도 10명이었거든요, 재직 인원이, 연구원이? 그러면 그 이후에 퇴사한 분이 계십니까?
저희가 행감 자료에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1명의 연구원이 퇴사를 했었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연말까지 한 분을 연구직을 채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채용이 안 됐습니까?
저희가 조직을 조금 개편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업무를 조정하고…
그러면 채용,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까, 연말에? 저희 11월 8일에는 연말까지 연구직을 채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채용 절차를 진행을 안 하신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연구에 어떤 연구자를 뽑는지 조금 혁신원을 통해서 저희가 고민 중이었어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용이 얼마나 주먹구구입니까, 그러면? 11월 8일 날 의회에 보고할 때만 해도 연말까지 1명 채용하고 다음 해에 해서 1명 결원된 걸 채용하겠다라고 보고해 놓고 행감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채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채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채용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니, 그래, 채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조직개편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채용하라 한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연말까지 채용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개발원의 핵심적 기능이 뭡니까? 수탁기관들을 운영하는 건 아니죠. 연구 기능이죠. 그러면 연구 기능은 누가 합니까?
연구자가…
연구자가 핵심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제시한 과제 14개, 제가 보니까 14개인데 14개 중에 아직까지도 내년 당장, 내년도 아닌 올해네요.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해야 될 연구에 연구책임이 선정 안 된 과제가 몇 개인지 혹시 원장님 아세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많아요. 부산지역 공공 아동보호체계 현황 및 발전방안에도 연구책임이 없어요. 2022년도 부산광역시 아동정책영향평가에도 연구책임이 없고, 그죠? 부산광역시 건강가족지원센터 광역기능 강화방안 당장 2월부터 7월까지 해야 되는 연구에도 지금 연구자가 없어요. 1인 가구 영향평가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현안과제라고 해놨는데도 연구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구자 채용하면 바로 이게 진행됩니까? 사실은 연구라는 게 어때요? 연구자가 연구의 방향과 관련된 기획부터 사전 조사, 필요성에 대한 검토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럴 것 같으면 여성가족개발원 왜 연구자 둡니까? 그냥 연구용역 주면 되죠. 각 대학 같은 데 연구용역 주면 되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닙니까? 총 14개 핵심과제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신 과제 중에 4개의 과제에 책임연구자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정책연구의 질이 과연 담보된다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참여하기도 전에 이미 짜져 있는 연구계획에 따라서 본인은 그냥 기능적 수행만 하는 겁니까? 여쭤볼게요. 본질적으로 올해 또 연구직을 2명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채용하실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제 혁신,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혁신이 조금 더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연구직에 대한 채용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으로부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였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아동과 가족 부분에서 연구자를 지금 채용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가족은, 아동은 알겠습니다만 가족 분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 영역을 갖고 계신 분을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하는 일들이 여성가족을 이제, 분야, 모든 분야에 대한 브로드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을 지금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구에 대해서도 너무 칸막이를 두지 말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면 칸막이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보통 이렇게 아동 물론 박사님들마다 다 전공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다양한 분야에 두루두루 저희가 융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융합적 연구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공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가족과 여성과 아동 등의 정책과 무관한 자도 연구자로 채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전공이시면 사실은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전공이시면 거기에는 또 아동과 출산과 사실은 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여성가족으로 열어놓고 거기에 대한 관심 있는 또 전문연구자들이 지원을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연구에 대한…
아니, 조직개편이 아니고 연구 인력이 잘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말씀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인력이 제대로 확보가 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연구자들 간의 상호 소통과 성과의 공유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원하는 인력을 찾기가 어려우니 그 범위를 모집 전공 분야를 확대해서라도 정원을 채우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조직개편하고 무관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창의적인 연구를 하려면 조금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 방향 제시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가족 정책 전문가 그래, 어떤 분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의 현재 가족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 되는 과제는 뭐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뭔데, 그에 대해서 맞춤형 인재를 선발해서 반드시 그분, 그러한 분을 모셔서 그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겠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그러면 가족 분야에 채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오시면 어떤 과제를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조직개편 이렇게 보니까 여쭤볼게요. 정책기획실하고 정책개발실하고 어떤 방향이 바뀐 거예요? 기존에 정책지원실, 개발실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실로 바뀌어서 어떤 게 아까 말씀한 조직혁신이 이루어진 거죠?
정책을 저희가,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면 정책 이제…
주요…
개발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
정책기획을 해서 이제 정책실천까지도 연결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정책개발실과…
그러면 이게 있겠죠, 원장님. 3페이지 한번 보시면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부서명이 바뀌었으면 주요업무도 바뀌어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조직의 혁신을 했다라고 하는데 주요업무명 중에 그 혁신을 담은 내용이 있나요? 저는 잘 못 찾겠어요. 어떤 분야가 혁신이 됐는지 경영지원실이 경영혁신실로 바뀌었는데 뭐 어떤 업무가 달리 추가됐는지 또 여쭤보면 3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하면서 아까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기능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해서 창의와 융합적 연구가 가능케 하기 위해서 부를 줄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빠진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는 알겠으나 이 통합과정에서 저출산문제에 대한 주요업무에서 빠졌어요. 부산의 최대 여성가족개발원의 핵심적인 업무가 저출산인데 저출산업무가 주요업무에서 빠졌어요. 그죠? 혹시 이런 거 체크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저…
또 하나 여쭤보면 이 기능이 중복적 기능이 있는 걸로는 혹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쭤보면 성평등사회연구부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정책과 일생활연구부가 하고 있는 보육과 돌봄정책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성평등사회연구부에 우리가 아동청소년정책을 넣은 것은 우리 아동청소년의 어떤 성문화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아동청소년시절부터…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주관적인 분류입니다, 부서의 분류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조직의 형태로 이렇게 가니까 몇 가지가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성평등사회연구부에서는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합니다. 그죠? 여쭤볼게요. 성평등이 맞습니까? 양성평등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 추구하는 방향은 뭐죠? 양성평등입니까? 성평등입니까?
그냥 이 조직개편은 말은 하셨으나 그 가치를 담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봐도 그 의미가 명확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더욱 혼재되면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지 어려운 게 있죠. 자, 여쭤볼게요. 일생활연구부는 기존에 하고 있던 가족정책연구부의 주요업무들은 일생활연구부가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뭉텅거려서 이렇게 했어요. 여성가족 관련 정보의 생산과 제공. 이거는 여성가족개발원이 하고 있는 전체업무죠. 이거 대단히 공급자적인 관점인 거죠. 어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하면 청소년 아동과 관련된 정책은 가족 관련 정보의 생산과 제공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쭤보면 세대공감적 기능은 어디서 수행을 하죠? 세대공감적 정책연구는 어디서 수행합니까?
그러면 젠더통합 관련된 정책연구는 어디서 수행을 하게 되죠?
저희가 이 부서를 조금 이렇게 구분할 때 우선 생애주기별로 조금 책임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패턴이 맞지 않다는 거죠. 여성, 이게 원론적인 얘기로는 여성가족부 폐지문제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논란이. 자, 가정이라는 공간을 한번 넣고 상정을 해서 해 보면 아이부터 그 부모, 그 부모의 부모세대까지 세대가 같이 살아나가는 구조가 지향하는 부산에서의 가족단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인데 그거는 생애주기별로 다 잘라서 넣고 보니 이게 세대 간 갈등, 젠더 간 갈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가족개발원의 핵심적인 부분은 세대통합적, 젠더통합적, 공감적, 정책적 연구기능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뭘 하신 겁니까? 조직혁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없어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기능이 약화되는 구조로 조직개편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만 놓고 보면 그 기능은 어디에 수행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내 일, 내 일이기도 하고 내 일이 아닌 일이기도 해요. 협력과 책임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없습니다. 내부운용의 묘를 살리겠다 하시면 저도 그 의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조직의 개편과정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담겨있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그 책임에 맞는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가 있는 거죠. 이래 되면 하기 싫은 것은 니미락내미락 될 우려가 억수로 많아 그렇게 되면서 핵심적인 기능들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저출산, 세대통합적, 젠더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조직개편의 방향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여기서 봐도 정책기획실에서는 의회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혁신실에서는 시의 업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걸 나누어서 여쭤봐야 되나요?
한번 뭐 의회보고용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부적인 업무분장에서는 명확화를 좀 하십시오. 그런 과정에 누락되거나 중복은 괜찮지만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는 2022년도 주요연구과제들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기간제라고 하는 게 우리 행감에서는 정원 외 인력이라고 보고된 게 기간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는 17명이었는데 왜 지금 이번 보고에는 4명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작년에 12월이 되면 보통 수탁사업들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다 업무가 종료가 되어서 현재 시점에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를 드리는 상황에서는 그분들의 인력이 카운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늘어납니까? 수탁사업들이 없어지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다시 수탁사업을 저희가 받게 되면 다시 인원으로 채용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채용절차는 다시 거쳐야만 되는 분들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속되는 부분이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3명에 대해서는 사업이 두 회계연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아동학대 관련해서 원장님 관심이 많으시죠?
예.
이 아동학대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성평등사회연구부가 담당합니까? 아니면 일생활연구부…
예, 성평등사회연구부 맞습니다.
성평등사회연구부가 이 아동학대를 담당한다 그 이유는 이게 아동청소년정책이라서 그런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업무를 좀 구성을 하다 보니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 성평등에 대한 뭐 관심과 저희가 그런 것들이 정책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성평등사회연구부에 아동청소년사업들이 이제 배치가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인데 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아동청소년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사회연구부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한다? 이게 사실은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죠? 아동청소년문제가 성평등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가 아닌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문제는 등한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핵심연구과제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과제인데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출산이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학대방지나 이런 부분이 담기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우리가 내년에 아! 올해부터는 수시과제 현안분석과제가 신규로 도입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연구예산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현안연구는 작년에 저희가 3,0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현안연구를 조금 늘려서 5,000만 원으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현안연구과제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현안연구는 저희가 기본연구를 제외하고 올해의 저희가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시와 함께 소통하면서 연구과제를 또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선정된 겁니까? 선정하실 건가요?
지금 올해는 우선 하나, 한 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1인가구 영향평가가 작년에 지표개발한 것을 저희가 영향에 대한 것을 실제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작년 성과인 거죠? 이 6개 과제를 하셨다 하는 게.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해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현안과제들은 추가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제당 작년에 6개를 했는데 3,000만 원이었으면 한 과제당 500만 원 정도 수준이겠네요?
예, 뭐 연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긴급전화 1366 이번에 이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1366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 우리가 상담소나 시설 등과 1366 간의 협력적 관계, 신뢰적 관계와 관련해서 원장님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안 그래도 이제 새로 생기는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 고민이 많이 되고 해서 저희가 상시협 대표단들과도 간담회를 가지고 항상 저희가 하는 일들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해야 하는 필요성을 저희가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간담회 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담회 이런 거야 뭐 그거는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러면 상시협 등의 단체들이 1366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어떻든가요? 대단히 1366과 협력적 관계가 유지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작년, 지금까지는 공간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이나 조금 어려웠, 1366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협력적인 관계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게 공간적인 문제만 해소되면 해소되나요? 저희가 공간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내 중심가로 옮기는데 공간만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옮기면 방금 말씀하셨던 상시협 단체들이 1366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관계가 바로 해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뭐…
그 불신과 신뢰하지 않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진단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협력적인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원인이 뭔지 뭐라고 진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오후에 하겠지만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도 여가원이 공공수탁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영역이지만 공급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소나 시설들과 1366 사례를 보면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들이고도 제대로 된 신뢰관계나 업무의 협력적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데 방지센터 만들어서 거기에 인력 9명 근무시킨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그러한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지 아니면 또 다른 예산의 뭐 지출에 불과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시설 두 가지 시설을 통합적으로 수탁해서 운영해야 되는 여성가족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명확한 목표의식이 핵심적인 성과의 도출에 원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1366과 관련해서는 이때까지 협력이 조금 힘들었던 다른 단체들과 협력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조금 더 협력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1366센터의 기능을 조금 더 저희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대하는 기능을 조금 확대하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원장님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 시설들이 상담소 등의 시설들이 왜 1366과 그 구축이 안 되었는지의 핵심이 뭡니까? 1366이 가지고 있는 관료성입니까? 관료주의적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게 자주 만난다고 될 문제이면 자주 만나시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1366의 권한이나 아니면 1366의 역할에 대한 조직원들의 인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이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서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를 독립, 뭐 적인 말하자면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1366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관련 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도 확보해 저희가 나섰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좀 획기적인 부산지역의 여성폭력의 방지와 관련된 획기적인,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는 갖추어졌으나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혁신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개발원의 혁신과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셔서 인력채용까지도 미룰 정도로 고민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핵심적인 사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정례회 때 얼마나 많은 논란과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제기의 핵심은 뭐였어요? 여성폭력방지체계에 대한 부산시와 여성가족개발원의 그동안의 업무과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366 이 센터가 그동안 좀 열악한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가족개발센터를 함께,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지금 보다는 발전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또 가지고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그 운영을 같이 시와 고민을 하면서 저희 여가원에서 특별히 저희 연구원을 1명을 전담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론 젠더팀도 그렇고 디지털성폭력지원센터도 그렇고 정말 전국에서 없는 저희 부산형 여성폭력방지센터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저희도 또 위원님들 신경 써서 예산을 이렇게 크게 배정해 주신 만큼 저희가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정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는 풀네임이 여성긴급전화1366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원장님 왜 1366이라는 전화번호를 지정해서 센터명을 줬겠습니까? 이게 입구를 단일화하라는 것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119에 전화하고 사고와 관련되거나 범죄와 관련되면 112로 전화하고 여성폭력 등의 문제가 생기면 1366으로 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것은 핵심적인 것은 종합상황실적 기능을 가지고 종합상황실에서 자원을 배치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합상황실 기능을 못하니 여성폭력피해자들도 개별상담소나 개별시설들을 찾으니 이 개별시설이나 상담소 등에서는 1366이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불신의 시작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입구로서 여성폭력과 관련된 단일화된 체계로서의 1366이 부산시민들이 그런 일은 1366을 전화했었는데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1366과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1366에 전화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1366이 우리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과 연결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라고 1366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원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정 안 되면 1366이 국비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로 자체사업이라도 기획해 보겠습니다라고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논의가 꽤 오래 진척됐는데도 단 한 번도 1366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니 시비자체 사업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선은 1366센터가 범천동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는 긴급출동이라든지 내방상담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물리적인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여가원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에 여러 가지 민간상담소와 상담시설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1366이 정말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광역의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노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성폭력, 아동폭력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폭력대응체계가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가을부터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구·군의 역할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구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폭력은 상당히 제도권 내 진입이 되어 있어요. 아동폭력의 경우에는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러니까 부산의 아동보호종합센터 등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1366처럼 이런 기능이 상대적으로는 분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구·군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게 원장님이 다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닌데 아동폭력 방지와 관련해서 실태 파악뿐만 아니고 저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 건 아동폭력에 있어서도 분산되어 있는 이 기관들 일선 구·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종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자치경찰 등과 관련된 협력적 모델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부모교육까지 실시를 하는데 아까 이용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찰관들 하고 소통을 해 보니 가장, 이 경찰관들이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 동행출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선 구·군에 있는 공무원과 동행출동을 해야 되는데 구·군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학대현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같이 출동을 해서 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대단히 많은 부분은 아동학대부분입니다. 여성폭력은 어쨌든 1366 등 아까 말씀드린 광역체계의 형식적으로는 체계가 갖추어졌는데 아동학대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 기능과 관련된 현안과 연구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이 저는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추경 등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인데 좀 이 부분은 광범위하게 연구와 정책개발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제로 전담공무원이 구·군별로 다 16개 구·군이 전담공무원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뭐 해운대, 진구 이렇게만 네 군데만 있어서 그런 구와의 또 어떤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전담에서 마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 우리 1366과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와 의논 중인 부분이 그 전담경찰관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뭐죠? 순환근무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긴급피난처가 정말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개인의 어떤 상담 그리고 시 감사위원회의 성폭력추진단에서 하는 그런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 민간단체 그리고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위·수탁기관들과 같은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이 1366이 그 역할들을 다 담아내는 그런 게이트웨이 모든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광역형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인영 위원님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부산지역 청소년미디어이용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련해서요.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보면 이 미디어이용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연구의 방향이 이제 잡힌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방향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국가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미디어이용의 부정적 영향보다는 미디어를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콘텐츠교육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의 방향을 문제점만 진단할 것이 아니라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새로운 디지털장관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가짜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 방향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내용을 가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디어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에 대해서 사실 잘 해석하고 분석하고…
맞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리턴식 교육을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들을 또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왕에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포커스를 조금 한번 다각화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형 의원 발의)(조철호·제대욱·박민성·이성숙·배용준·김재영·고대영·곽동혁·윤지영·문창무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가칭)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300회 정례회 당시 심사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없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형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64호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 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첫 상임위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원세연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고재욱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차정희 여성회관장입니다.
김정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김혜윤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강길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2년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올해 여성가족국 전 직원분들 건강하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여성가족부 폐지가 나와 가지고 다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었는데 대개 동의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국이나 여성가족부나 존재의 의미를 피력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되게 놀랐던 일이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양성평등 정책책임관을 이제 지정하는데요. 이게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나 전라북도 광주 등에서는 2015년, 16년에 이미 지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데 이 타 시·도에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책임관하고 전담 인력은 이미 법상에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전에는 굳이 조례로 안 만들었고 저희가 담당관제를 검토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이 담당관제를 시행을 하면서 종합적인 조례로 만드느라고 이번 개정하게 됐는데요. 담당관제를 운영하는 곳은 지금 대전하고 제주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관을 광주는 행정부시장, 경기도는 기조실장, 전라북도는 복지여성보건국장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법에서도 책임관까지 담당관을 두는 것이 이 두 분이 한 분은 소관 국의 담당팀장님 지금 우리는 여성정책팀장님이 이 전담전문인력이 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책임관이 되시면 이 팀장님이 기조실장님께 직접적으로 이 안건과 관련된 건의를 한다거나 이 사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담당전문인력은 그러니까 담당전문, 담당전문인력은 당연히 자기가 소속된 부서장에게 기본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에게 주어진 기능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또 직접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책임관들을 참석시키는 회의를 딱 한 번 한 거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보고의 순서라기 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좀 책임있는 그 직위의 사람을 책임관으로 지정해서 그 지자체 전체에 그 정책을 살펴보도록 지정을 했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재정관이 없어지고 지금 기조실장님이 재정관의 역할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기조실장님이 여성정책팀장님이 제안하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피드백들이나 아니면 예산과 관련된 수많은 것들 성인지예산서를 다시 꾸리는 것 등과 관련 되어서 대부분의 권한을 기조실장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루트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 진다면 우리 여성가족국이 진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기조실장님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보인다는 것 또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냥 기조실장님의 업무 중에 하나로 나열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와 하고 대화의 통로를 열 때 이 책임관을 여성가족부에서 대화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 놓고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조실장님이 책임관을 함으로써 담당부서 국단위보다는 조금 더 전체를 아까 말씀하신 성인지예산과 오히려 성별영향평가를 다 두루두루 보는 그런 담당자가 정해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나 시행령에서 법령에서 만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 의도가 그대로 관찰되는 것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기조실장님의 업무에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가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책임관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저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례적인 보고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지원계획추진결과분석 평가를 안 하신 건 아니죠? 신설하시기는 하셨는데 기존에도 계속 하셨는데 지금 명문화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수립 말씀하신 거죠?
예.
계획수립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계획수립 안에 전년도의 그 결과를 평가하는 내용.
예, 내부에서 평가지만 하고는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어쨌든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년도의 부족했던 부분과 넘쳤던 부분을 정리하는 게 가장 주요한데 이게 안 하셔서 넣으신 건지 아니면 하고 계시는데 명문화 시키신 건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니까 자립 및 자립준비를 위한 이라고 자립준비에 관련된 문항을 넣으셨는데요. 이게 참 좋네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넘어가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주거비 지원을 안 했던 건가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문화된 까닭이 뭘까요?
점점 이 아동자립 지원에서 비중이 커지는 부분이 주거지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심리나 뭐 이런 취업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이 크다 보니 이 조례상으로 이 주거지원을 명문화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정부에서도 올해부터는 이 통합지원사업으로 전 지자체에 또 내려준 사업도 있어서 저희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의미는 있는데 당연히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비 지원 또한. 그래서 그것도 더, 혹시나 주거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저희가 돈을 주긴 주잖아요, 보호가 종료가 되면. 그런데 그 돈은 굉장히 충분치 않다는 얘기를 여러 번 수차례 저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주거비 정도까지는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이 친구들이 적어도 사회구성원으로 정확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는 말이죠.
예.
그리고 7호의 문화예술, 체육 등의 복지지원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 기존에 보호종료아동자립 실태조사결과 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는데 실제 지원사업부분에서는 문화여가프로, 문화여가에 대한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보호종료아동들 또한 스펙트럼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그 부분을 필요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테고 하니까 그 스펙트럼도 좀 넓게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34쪽에요. 우리 부산광역시 아동종합케어센터 설치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아보종에 새로운 센터장님 오셨던데요. 그 센터장님과 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와는 작년부터는 계속 논의를 해 왔고 이미 이름을 바꾸지 않더라도 개편된 기능들을 많이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아동학대에 굉장히 사업의 비중이 큰 거를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방향으로 기능을 개편해 나가는 첫 번째 시작점을 올 초에는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아동종합케어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명칭에 대한 의견도 들어서 그 내용을 담아서 다음이랑 그 다다음 회기 때는 의회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가 법률이 바뀌어서 이 아동학대가 구·군의 사무가 된 게 언제죠?
재작년…
예, 2년이 다 되어가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움직임이 매우 늦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 공백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2020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산은 조금 속도가 빨랐고요. 저희는 시범사업에도 참여를 했고 또 아동보호종합센터가 부산은 있었기 때문에 각 구·군이 그 빈 공백들을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가 많이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하는 것은 구·군의 공백을 채우는 업무가 아니라 우리 시가 직접 할 일이 뭔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기능을 새로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 이관된 부분에서 빈 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은 계속 하겠지만 특히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그 가족에 대한 또 다시 나아지게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시의 고유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종합케어센터에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군에 계시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들께서는 교육을 어디서 받으십니까?
중앙에서 받는 게 기본이고요. 하지만 많은 사례들을 그 중앙에서 매번 교육받으면서 해결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아동보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또 사례회의도 하고 또 필요한 내용에 대한 보수교육은 또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가 가장 주요한 업무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되신 분들도 처음이실 텐데 그분들이 좀 어렵거나 힘들 거나 뭔가 문의가 생길 때 직접적으로 아보종에 연락을 해서 지금이 그런 루트가 원활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건 지금은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건 맞죠?
예, 지금 현재 아동보호종합센터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자치경찰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치경찰위원회와 특히 우리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신 덕에 가해자에 대한 교육도 같이 준비를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 지난주에 아동권리보장단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아동청소년참여예산활동단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한 친구가 버스의 소독제, 손소독제가 너무 높이 달려있어서 자기네들 쓰기가 좀 힘들다라는 민원을 제기했어요. 저희 다 있는 데서.
예.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버스운영과에서는 내려달기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보호자와 동반하니 보호자가 하면 된다라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내려달면 혼자 탄 친구들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납득이 잘 안되더라고요. 보호자가 그걸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접촉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시절에 보호자 보고 그걸 해서 하라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걸 내려다는 게 왜 위험한지도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게 뭐 내려달아서 성인이 좀 위험, 성인이 불편하다 사용하기에 하면 저는 2개 달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얘기해 준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키가 또 그렇게 작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쓰기에 위험한 아니, 불편한 정도의 높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다수의 청소년 중학생들이나 고학년 초등학교들이 쓰기에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 친구들이 학원에 다닌다고 버스에 자주 타기도 하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친구에게 방역 방역 코로나19로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손소독제를 편하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거 우리의 의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버스운영과나 시민방역추진단 또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국 또한 그 일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권리보장단의 그 의견을 들으면 정말 우리 성인들은 도저히 생각 못 해 내는 그런 문제를 짚어주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내용 하나 하나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 22페이지에도 내용이 일부 나와 있고 이번에 조례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하나만 여쭤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이게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아동이 일정액을 매월 적립하면 이제 예산으로 같은 비율의 매칭해서 이렇게 빨리 불어나도록 계좌가 빨리 불어나도록 하는 사업이죠?
예, 그게 작년까지는 아이가 넣는 만큼을 국·시비로 지원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넣는 금액의 두 배까지 지원하도록 올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세까지 보호아동대상 18세 이전의 아동들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전의 아동들이 월 10만 원을 어떻게 적립하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18세 이전의 아동들이 어떻게 월 10만 원을 적립할까요?
보통 후원금 들어오는 것을…
후원금.
예. 아마 시설에서 후원금 들어오는 것을 또 이 아이에게 배정을 해서…
그러니까 일정 예를 들면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을 아이들의 용돈이나 이렇게 시설에서 하는 것을 절약해서 10만 원 이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죠.
보통 우리 18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월 10만 원씩 저축하라고 하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아동이 5만 원이고 매칭금이 10만 원 해서 아동이 5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은 5만 원인가요?
예.
그렇군요. 제가 좀 이게 의아해서 또 이게 여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에서 이렇게 보호가 종료되어서 나오는 아동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하고 하는 방향이 있겠지만 여기 보면 이런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기술훈련, 취업훈련, 창업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이 아동들이 진학이나 또는 계속된 학업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아동들은 나오면 바로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정책에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립하기 위해서 바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런데 이 아동들도 진학하거나 또 공부할 수,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발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우선 대학입학금, 등록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대학에 가능한지 검증하는 사업은…
예, 하긴 하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어느 쪽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아동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아동들이 좀 아니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이렇게 보호종료되는 아동들은 사회에 나와서 돈벌이라도 하고 자기가 자립해서 생활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라는 생각을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동들도 당연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한번 좀 고민의 지평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서비스들이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사업들을 설명하다 보니…
그렇군요.
시설에 와서 받는 서비스가 이렇지만 아동양육시설 내에서 생활하면서는 아마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후원자를 연계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또 시설에서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고민을 사실은 이 아동들에게 당장의 생활비, 주거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조성이 기본이겠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지원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꿈을 키워주고 꿈을 더 꿀 수 있게 해 주는 차원의 정책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좀 우리 정책의 지평을 한번 넓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여성가족국이 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되었으면 하고요. 최근 국장님 뭐 이대남, 이대녀 해 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하기 곤란하죠,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그리고 또 뭐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부 폐지가 50%가 넘어요. 그죠?
예.
이 부분도 좀 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조금 더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저희가 예전에 여성정책이라는 단어를 쓸 때만 해도 성평등을 이야기할 때 여성에게 너무 치우쳐있는 그 정책 때문에 여성을 꼭 강조해서 양성평등 그 젠더 이퀄러티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강조하면서 썼습니다마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제 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양성평등 혹은 성평등을 강조하는 게 국민들 정서하고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최근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인데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이런 건 그죠?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공공대응체계 강화해서 있는데 제가 오전에도 여가원에 업무보고시간에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동폭력예방차원에서 작년에 우리 간담회를 했어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여가원의 연구원들 하고 또 교육청 또 경찰, 지방경찰 관련 또 변호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동학대예방에 있어서 각종 그 사례들이나 원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상황분석들이 이렇게 잘 사례들이 잘 안 모여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가지로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기본적인 바탕도 없고 각 기관 저마다 다 사례가 틀리고 좀 총괄적으로 이게 어떤 매뉴얼이 좀 필요한데 사례를 통계집계한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그 예방대비책도 생기고 원인분석도 하고 그래야 근절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원에서도 이런 연구조사를 하더라고요, 올해 사업계획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기관 관계처에 좀 협력공조체제를 좀 이렇게 강화도 하고 그런 사례라든지 원인분석도 좀 해서 어떤 거기에 맞는 대비책 방안도 수립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가정, 아동학대를 한 단어로 쓸 수 없는 게 어린이집에서의 학대유형이 다 다르고 또 아동양육시설의 학대유형 다르고 또 학교가 다른데 이런 다르게 보여주는 기준에 대해서 학대받는 아이도 문제지만 거기 종사자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그냥 훈육이고 교육이라고 했는데 학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그런 유형, 집단시설의 유형별로 그런 사례들도 모으고 매뉴얼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는 어린이집 중심으로 그 사례를 모아서 매뉴얼 작업을 하고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아동학대를 점점 기반을 쌓다보면 가정에서 생기는 학대 말고도 그런 집단시설들이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와서 같이 학대예방교육도 받고 매뉴얼도 도움도 받는 그런 시설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아동보호종합센터도 이 사업계획서 보니까 아동종합케어센터 설치로 이렇게 전환해서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 아동들 폭력예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이런 게 여러 분야에 그런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이게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아동학대예방이라든지 또 아동친화도시에 맞는 그런 아동을 위한 그런 센터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또 예방차원 이렇게 지양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예, 위원님 계속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보호아동대상,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게 보면 소위 말해서 보호대상아동이 각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범죄라든지 폭력에 대개 많이 노출이 되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사가 자주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그게 보면 기존에 같이 그 경험을 가졌던 아이들이 선배들이 주로 뒤에 나온 아이들에게 주로 나왔던 범죄가 휴대폰 깡 이렇게 해 가지고 금품갈취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용형 위원님의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사실 많은 기쁨도 느끼고 보람을 느꼈던 게 진작에 이렇게 좀 더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마당에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이 아동들의 보호아동들이 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범죄 폭력으로부터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립정착금이 금액은 적지만 이제 돈을 그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는 것도 또 범죄피해에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또 자립을 하라고 하지만 수입이 충분치 않는 것도 또 범죄피해에서 위험한 상황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부산 경찰청하고 함께 범죄예방교육 그리고 멘토링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기대를 갖는 것은 자립지원통합지원서비스가 이제 9명의 전문가들이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그런 상담을 하면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얘기할 대상이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통합지원사업에 대한 기대를 조금 갖고는 있습니다.
통합지원사업에서 좀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조례에서 내용이 안에 있어가지고 개정안에서 보면 지원사업에 생활교육이라든지 심리 정서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등의 지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개인별 사례관계에 대한 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저는 사실 개인별 사례관리에서 철저하게 이 아동들이 어떤 처해 있는 특수성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저는 좀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사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보았습니다. 미첨부 사유가 근거규정이 사실은 이게 선언적, 공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인 공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경우라고 근거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첨부사유가 지금 5조, 6조, 9조, 11조 등 보호대상아동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게 부산광역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어디에 해당된다 몇 호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이라 해서 비용추계가 어렵다라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게 절반은 이해가 되지만 절반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비용추계가 어려울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죠.
비용이 안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주거지원 뭐 여러 가지 다 사례관리 문화 복지 다 되는데.
예, 이제 계획수립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선언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실천을 위한 조례여야 되는데 선언을 위한 조례로 이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여기에는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뭐 계획에서부터 거기까지는 선언적인 부분이 맞고 지원사업에 대한 추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이것 좀 보완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용추계가 어려워서 미첨부사유가 되었다라는 사유가 나온 게 이해는 가요, 사실은. 이해는 가지만 하지만 이거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미첨부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5조, 6조? 6조에서 지원사업 부분이 아마 예산이 들어갈 사업들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동보호자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러한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을 담고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이 또 우리 통합서비스 국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이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자립지원센터와 이 통합서비스사업에서 사업을 조금 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까처럼 문화, 여가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주거 지원을, 주거 지원을 더 강화하는 사업으로 내용을 더 이렇게 다양화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 해야 되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비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부칙, 부칙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비용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거라도 대략적으로라도 기술을 해 주는 게 저는 안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권고 선언적인 부분 때문에 미첨부를 했다라는 것이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좀 이게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의논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학교폭력 ZERO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예산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예산이 4,000만 원 해서 시에서 2,000만 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부산형 우수모델을 개발하겠다. 2개교 시범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시에서 우리 폭력회복조정센터를 우리 시가 갖고 있는데 우리 센터가 오히려 학교 밖에 있고 그리고 폭력은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교육청하고도 협력해서 학교 안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고자 해서 작년에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올해는 2개, 협조하는 2개 학교가 참여해서 그 학교 내에서 회복을 중심으로 이 폭력이라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회복 혹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회복을 갖고 학교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 학교폭력, 폭력은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의 어떤 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여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데 이게 왜 이게 같이 하냐는…
그런데 위원님 신기하게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가 학교폭력의 책임을 지라고 명시가 돼 있고 또 예전에는 심의위원회조차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그나마 심의위원회는 다시 교육지청으로 갔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시가 아직은 법상으로 갖고 있어서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과제를 고민하면서 나온 과제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형 우수모델을 개발하라고 해서 2개교에서 시범추진 됐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게 저는 이게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떤 좋은 수범 사례가 되게끔 하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청이 사용할 모델을 우리 시가 중심이 돼서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4개 구에, 4개 구 6,400만 원인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항상 사업을 할 때 계획을 기획을 하고 입안해서 수립해서 예산 집행해서 나중에는 평가하고 환류까지 쭉 하지 않습니까? 6,400만 원 주고 있는데 이게 환류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1인 가구 말씀이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인 가구 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라든지 구에 내려가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내려가고 어떤 사업은 또 종료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시범사업 형태로 예산이 내려갔을 때 그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사업이 더 평가를 했을 때 확대가 되든지 내지는 지속이 되든지 뭐 어떤 그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고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된 사업들은 일몰을 해 가지고 사업을 또 종료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잘 되냐는 것들에 대한 제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사업은 저희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1인 가구라고 하는 이 정책은 앞으로 저희가 많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아주 작은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보니 되게 민감하게 환류까지 좀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드린 거는 1인 가구 이제 이건 하나의 예를 들었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시범사업을 한다 하길래, 학교폭력 ZERO 사업을 한다길래 이 사업이 하나로 또 그칠 사업인지 예산 투입이야 사실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제대로 이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그게 좋은 어떤 여성가족국의 성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 이런 사업도 합니다 해 가지고 예산 얼마 얼마 반영이 아니고 좀 지속적인 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 번 하고 나면 싹 없어지고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시범사업이 학교폭력회복조정센터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조정센터가 우리 시의 센터이면서도 학교 안에서의 폭력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걸까를 이 시범사업 하면서 정말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모든 들어가는 시범사업이라든지 내지는 구·군별로 내려가는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좀 이게 잘 좀 이게 평가가 잘 되어 가지고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게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신년이니까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지점부터, 이게 사실 여성가족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사실은 보편적 가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들이 조금 하나씩 올라왔으면 매년 사실은 바랐었는데 이게 사실 보편적 가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수치로 보면 작년에 특히 아동 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지점이면 코로나 영향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면 이제 가족에 대한 부분을 좀 보편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그런 사업들 거의 없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보편적 사업이긴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상담과 교육 업무고 오히려 보편적인 사업 외에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한부모라든가 조손 가족과 같은 특수한 가족을 대상 사업으로 하는데 보편적 사업이 잘 눈에 띄지 못하는 게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되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사실 1인 가구가 부산이 이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12월 기준으로 39%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결국 계속 올라가는 거죠. 더 올라갈 거고요. 서울은 보니까 41%, 42%대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족 해체가 된 거죠, 사실은, 해체의 관점으로 보면. 과거에 가족, 대가족의 관점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이제 한 10년 전과 지금과 딱 비교를 해보면 가족의 양상과 형태가 완전히 다 달라진 거죠. 과연 그때의 사업과 10년 전의 여성가족국이 했던 사업과 지금의 여성가족국이 하는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 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위기 가족 그리고 또 이제 다문화 각종 취약, 취약 쪽으로만 집중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보편적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경제적 위기나 각종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위기 가족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 양태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사실 1인 가구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여성가족개발원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성가족개발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집중할 만큼의 지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어쨌든 보편적 가족에 대한 부분의 사업들을 조금 늘리는, 양적으로라도 좀 늘려서라도 억지로라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자녀에 대한 부분도 좀 관점을 가져가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3인에서 2인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2인으로 낮추는데 과연 사회적 합의가 이끌어지겠냐, 선언적으로, 여성가족국에서는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죠. 특히 부산 내에 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수도본부 쪽이나 각종 기관들하고 협의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결국에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에 대한 접근을 하면서 가줘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말씀하셨던 다자녀 가족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그대로다 보니 저희도 지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합의, 결국은 그 비용을 부담할 주체들의 합의 그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는 계속 타진을 하고 계속 알아보는 작업은 하고 있고 또 국가 정책에서 조금 더 강하게 같이 가주면 우리 시에서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점에서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올해 한 해 동안 말씀하신 다자녀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의식의 변화를 포함해서 가족에 대한 고민은 위원님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작년 말에 이야기가 더 됐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제가 전혀 안 한 바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보편적 가족에 대한 부분으로 여성가족국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코로나 되면서 좀 더더욱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가족적 기능이 거의 상실해 가는 상황이죠. 1인 1가구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육박했잖아요, 지금. 4인 가구라는 기준 자체를 말하기가 무색하죠, 지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의 핑크라이트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여성가족국에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는 보통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핑크라이트 관련해서 내가 한 두 번인가 봤어요, 한 1∼2년 사이에, 울리는 소리를요. 1호선 그것도 그리고 1호선 일부는 또 안 돼 있죠. 그냥 모양만 달려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수도권이 낫다고 생각해요. 수도권은 의자 좌석 자체를 그러니까 거기 앉으면 미안하게 만들거든요.
저희도 지금 1호선에는 4∼5호차 각 2호선, 3호선, 4호선마다 다 3, 4호차에서 전 각 호, 각 호선마다 두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설치 안 된 호차도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덜 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콘을 가져가면 소리가 나게 하고 평소에 앉아 있어도 임산부가 오면 비콘이 자동으로 소리를 내게 해서 일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또 개편을 했습니다.
이제 미안하게라도 해야 된다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는 그냥 임산부를 위해서 비워둔다라고 사회적, 지금 뭐 경로석이 그래 돼 있잖아요. 그냥 안 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좌석은 그냥 비워둘 수 있도록 그만큼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임산부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소하게나마라도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의자 색깔을 좀 바꾸자…
예, 핑크라이트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그러니까 핑크라이트가 한계가 많습니다. 그냥 붙여놓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자리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입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게 필요…
예,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이야기드리는데 지금 어린이집 차액 보험료 관련 같은 경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좀 시끄러웠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내용을 받아 보니까 여전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죠. 추경 때 그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 돼서 바뀐 정책 중에서 먼저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8개 구, 8개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전 지역으로 확대하시는데 서비스, 서비스 내용은 기존과 동일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같은데 지원하는 시간 수는 작년하고 조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변했나요? 그전에는 최대 8시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주간만 이용 가능했고요, 그죠?
입원아동 부분에서…
(담당자와 대화)
야간에도 이용 가능하…
이제 야간에 이용 가능, 2022년부터 야간에 이용 가능한가요?
(담당자와 대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중에서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까지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서비스 시간이 밤으로 늘어나지는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 이거 전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사업 내용을 동일하게 가시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민원도 제가 시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변경이라든지 조금 더 증가하는 걸 고려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단 거기에 대한 맹점이 오전에 아침에 출근 시간에 교대를 좀 해야 되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간이 애매한 경우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지각이라든지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해야 되고 이게 오전 시간에 조금 그러니까 출근 시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씀들이 실제로 있으셨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침 7시 반부터 하는데 이거 왜 시간을, 그 민원이 충분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가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지금 수행기관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 공모하고 사업 협의하면서 작년도 평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에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금년도에 그러면 반영될 수 있습니까, 혹시…
예산 범위 내에서 결국은 시간 외에, 평일 근무시간 외 수당에 대한 예산 편성이 가능할까, 그 예산 편성 갖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작년보다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작은 예산으로 어떻게든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세부적인 수행 방식은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가정들이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부모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의 질병을 양보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 대상자들이 맞벌이 가정들인데 맞벌이 가정이 아침 출근 시간에 병원에서 실제로 선생님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 아이 입원 시간에 회진 오는 시간대가 아침 8시부터 8시 반 사이인데 이때 부모님들이 아예 이거를 제가 자기가 케어를 하고 가기에는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그 이전에 돌봄이 분이 와 계시면 회진 때 담당 아이의 주치의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아침 시간이 너무 애매하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많은 민원이 굉장히 많지는 않았지만 이용자분들이 그런 조금 아쉬움을 호소하셨음을 저도 아는데 당연히 국장님도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작년 수행기관을 통해서 들었던 의견들 받아서 수정할 때는…
예, 그래서 그 민원이 제법 일리가 있는 민원인 것 같기도 해서 2022년도에 이제 새롭게 사업을 확대해서 하실 때는 조금 더 가정에 편의가 좀 갈 수 있게끔 아침 시간 조정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이제 드디어 국공립 공공형 보육시설이 이제 40%를 초과를 했는데요. 이게 각 구·군별로 비율이 좀 상이한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려 있나,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원도심이 좀 국공립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신흥 지역이 국공립이 아직은 적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래서 지금 국공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방식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새로 아파트 지을 때 500인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 재개발되는 곳은 그냥 자연스럽게 국공립 숫자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개발로 인해서 그게 늘어나는데 아까 강서가 국공립이 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도시 개발과 함께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이 채워주지 않을까…
지금 아까 편차를 물리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저희가, 저희가, 우리가.
(담당자와 대화)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가능한 곳을 하신다는, 하실 텐데…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형을 통한 조정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국공립 말고도 우리 지방으로 이양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은 또 앞에는 보건복지부가 있지만 이제부터 시가 지정을 할 때 좀 국공립 적은 지역은 공공형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공공형이 여기에서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예?
이게 우리가 지금 민간의 어린이집을 저희가, 부산시가 매입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예, 공공형은 매입한 국공립이 아니라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형 같은 경우는 전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는 거 다 포함했을 때 거기서 한 지금 우리 여기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직장, 국공립, 직영 다 했을 때 공공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설 비율, 시설로는 11.4%.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러면 이거 조금 조절해 가지고 요 정도로 요거 조절해 가지고 편차 좀 조율할 수 있으시겠네요?
한번 저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편차가 사실은 이 비율도 비율이지만 또 거기에 현원 아동 수도 또 수를 보면 또 그 비율이 별 차이가 없는 것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하고 말씀하신 의도는 좀 그 편차를 줄이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걸로 한번…
예, 그렇죠. 좀 그 형평성, 어쨌든 수치적으로 지역 간 편차 조절이 되고 형평성이 맞춰져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이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열세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 계획과 맞물려서 처음부터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위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모자란 지역에는 조금 더 우선순위를 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출 노력이, 물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우선 이 편차에 대해서도 제가 편차가 있다라고 드린 말씀이 막 20%에서 80% 이런 정도는 아닌 거고…
예, 그렇겠죠. 그건 아니시겠죠.
30%대, 40%대 뭐 50%대 그런 정도다 보니까 한번 현황 우리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의견도 들으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민간어린이집하고 저희가 만났을 때 들어왔었던 말씀들이 공공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민간어린이집들이 있으신데, 종종 있으신데 이미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 그 인근에 숫자가 충분한데 약간 시가, 시나 각 구·군에서 편의적으로 전환하기 좋은 것을 지정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있어서 자칫 그, 그 일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죠.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비율 조절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은 꼭 민간을 줄인다라기보다 어린이집의 양을 우리 시의 구·군별로 봤을 때 어린이집이 너무 많은 지역은 더 이상 어린이집을 늘릴 수 없는 이런 부분하고도 또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인가 제한하고도 또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저도 지금 충분히 다 검토가 안 됐다 보니 위원님께 답을…
예. 2022년도 이제 그렇게 좀 조정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간단하게…
예, 박인영 위원님 그러면 추가 질의하고…
예, 업무계획 9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하고 평등한 젠더 인권의식 확산에 보면 시민·지역기관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 운영 이렇게 내용 하셨습니다. 그죠?
예.
계획 9페이지입니다. 우리 민족과여성 역사관이라고 수영구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문숙 이사장님께서 오랫동안 애를 쓰셔서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작년 말에 아마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한번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현황 어떤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역사관 운영하는 데 힘드시다는 신문 보도 내고 하셨는데 작년 10월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또 여성단체들도 또 함께 추진단처럼 이 역사관을 어떻게 잘 이렇게 앞으로 운영할지 도와주시는 그런 그룹도 만들어주시고 계시던데 우리 시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김문숙 회장님이 남기신 유산 그리고 또 이 역사관에 있는 관부재판의 사료들은 우리 시민들의 교육 또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중요한 자원으로 잘 보존되고 잘 활용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역사관 우리 민족과여성, 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에 저희가 전달한 내용은 여기는 법인이고 이 법인의 결정에 따르다 보니 이 사료들을 관리하는데 혹시 시에서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법인을 통해서 시에다가 기증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저희는 시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를 하겠다고 내부적으로는 의논을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게 언제 정도의 상황입니까?
그게 작년 11월.
11월이요?
예, 작년 11월에 의논이 됐고…
지금 어쨌든 운영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에 다른 형태의 운영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는 거고 이것을 어쨌든 그 사료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마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제동원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검토하고 아니면 별도로 시와 협력해서 시에서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 중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전쟁, 전쟁기념관하고도 의논을 해봤고 또 우리 시에도 또 근현대역사관 또 새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문화유산과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우리는 다각적인 의논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인에서…
입장을 정해주면 시는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예, 법인에서 그 결정이 있기 전에는 시가 먼저 움직이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의견을 전달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협의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예, 관장님하고는 또 계속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하실 결정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쉽게 하실 결정은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의논이 조금 많이 진행된 거 같고 이 자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협의를 원한다는 저도 민원을 받아서 일단 그거는 저도 한번 따로 체크를 해 보고 별도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공공위탁동의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여성가족개발원에 공공위탁을 하시는데요. 이건 뭐 의회가 이때까지 여러 차례 여성가족개발원에 공공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도 계속 공공위탁하실 계획입니까?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
우선은 장기적인 결정은 아직 하지는 못하겠고요. 우선은 직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비교했을 때는 여가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서 정착하는 데까지는 우선 공공위탁이다까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답답한 게 여가원은 연구기관이죠? 연구실행기관으로 전환하실 건가요? 이미 3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여성가족개발원은 연구기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여성정책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여가원과 같은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연구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시의 광역허브기능들을 대체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재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도 여가원은 연구만 하기 보다는 시에서 여성가족정책에서는 광역전달체계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실행과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포함한 기능을 해야 한다 그게 전달기능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가족국은 뭐를 합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국의 축소 내지는 재편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 광역전달체계부분에서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하듯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시에서 정책을 이렇게 만들고 집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각 정책마다 그걸 시민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그런 전달체계는 광역단위에도 필요하고 구·군단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광역단위는 여성가족개발원이 해 오는 재단으로 해서 연구와 실행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한다면 여성가족국은 결국은 예산의 편성 또는 중앙사업의 전달 이외에는 어떤 기능이 남아있나요?
이 광역전달체계는 조례상으로 그 광역전달기구를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항상 우선적으로 검토하라고 저는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는 부분인데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영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직영을 통한 사업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 인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런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해서 위탁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의 여성가족국의 그 직영업무를 다 하시듯이 인력을 다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위탁이 더 효율성도 높이고 전문성도 높인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 최근에 여성가족부 해체를 한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걸면서 여성가족부 해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일방적 발표하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고유한 기능 그리고 그동안 했던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또한 좋지는 않죠. 하지만 여성가족부를 해체하자라는 주장이 아주 오랫동안 논의에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만큼의 그동안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다수의 국민들의 불신과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여성가족부를 저는 여기서 해체하자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여성과 가족 관련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이 그분들에게 그렇게까지 불신과 그런 일종의 혐오까지에 이르는 감정을 조장했나, 조성하게 되었나라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저는 발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을 실제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왜 우리의 어떤 면이 우리가 어떤 면이 그렇게 되었나를 돌아보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애초에 저희가 여성과 가족을 행정과 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두고 했던 그 출발선에서 했던 고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정부기관, 정부의 기구로 자리잡고 법률이 생기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 당초에 그런 어떤 출발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여성가족개발원에 위탁을 이렇게 떠맡겨야 한다면 여성가족국의 진짜 역할은 우리는 진짜 뭘 하는 데인가를 한번 좀 고민이 된다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예, 여성폭력방지센터를 만들 건가 안 만들 건가에 대한 이야기와 공공위탁을 할 건가 뭐 직영을 할 거냐고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다른 이야기고 여성가족개발원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고요. 거기에 여성가족국은 그렇다면 부산시 여성가족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시민들이 느꼈을 때 이거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또 다른 이야기인 거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폭력방지종합센터를 시에서 직영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 논리로 안 가고 어디 누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결정할 수도 없고 운영할 주체가 제대로 없는 센터를 왜 만들어야 하는가 저는 거기에 질문이 가는 거죠. 다시 그 질문으로 가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이게 2년간 일단 공공위탁을 하시고 그다음은 저도, 국장님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분들에게 맡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우리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 300회 정례회 때 이 안건이 보류되었던 이유는 국장님 잘 아실 테고 그 보류 이후에 관련 기관, 단체들과 면밀하게 협의나 의논을 진행하신 바가 있습니까?
우선 가장 폭력방지에서 앞으로도 주요한 역할을 해 줄 상담소시설들 그래서 상담, 상시협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그 논의 이후가 또 여성폭력방지 주관이었고 그러면서 계속 만날 기회가 계속 있어 왔는데 우선은 이 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부분에서 동의하신다는 말씀 들었고 최근에 직영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최근에 나누었을 때 우선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런 점에서는 공공위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은 또 개발원대로 상시협과 논의의 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될 때 논의의 핵심주제는 민간위탁, 공공위탁과 관련되어서 논의도 일부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이 센터의 역할과 기능,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협의체로서의 간사역할을 할 거냐 뭐 이런 논의였는데 그건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우선은 이제 앞으로 협력사업을 통해서 그 상시협들이 필요로 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도 그 논의를 언제 하는지를 묻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공위탁 결정되고 하면 그 실제 사업을 수행할 주체와 우리 시와 또 상시협 함께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 논의를 더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권한의 문제 아닙니까? 이 센터가 부산시가 수행, 시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행해서 시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냐가 본질 아닙니까? 어쨌든 여성폭력방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적 기능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가원은 여성정책기관이라고 한다면 이 폭력방지센터는 여성정책 실행기관일 텐데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 주세요 부탁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러면 이 기관은 이 센터는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이냐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권한의 행사도 있을 거고 지원과 보조의 기능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지금 이 업무, 민간의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지원체계에 있어서 공공, 공권력이라고 하는 권한이 투입되는 겁니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별로 진척이 없는 거죠?
이게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야간동행을 한다거나…
그건 1366 등이 하고 있는, 하게끔 법상 규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찰이 갖는 힘에 비해서 훨씬 작게 느껴지다 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어려움을 저희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안에 우리 자경위와 협력되어 있는 경찰의 기능을 연계하는 작업을…
여기서 혼란스러운 게 그러면 1366과의 방지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적 관계가 가지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쨌든 이 센터와 1366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장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 기관장은 1366과 디지털을 포함한 센터장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은 팀에서는 네트워크이나 협력사업을 하는데 저는 결국 그 안에서 1366한테 얼마나 힘을 더 부여해 주느냐가 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서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직접대면 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1366한테 힘을 줌으로써 그 역할을 주게 되고 만들어진 피해자도 동원해야 될 자원들에 대해서 연계하는 거를 1366이 1차적으로 연계를 하는 것까지를 하게 해 주는 게 1366센터한테 이 센터 안에서 갖게 되는 힘이, 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있습니다. 1366에 대한 불신, 오전에 여성가족개발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1366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놓여있는데 거기다가 이 지원센터까지 또 더 해진다라고 할 때 1366이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는 것에 대한 불신인 거죠. 1366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텐데 1366이 본연의 업무라고 하는 법상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던 것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거 뭐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부산시의 소극적인 지원 그다음에 이 업무에 대한 비중을 높이 두지 않았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내부의 관료적인 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중간에 소극적인 태도. 구성원 간의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를 비대화 시키면 이제는 외람된 표현인데 쪽수로 밀어부치는 형태밖에 더 되겠습니까라는 우려가 많이 있는 거죠.
저는 1366이 더 힘이 세진다는 거는 뭐 이렇게 어떤 권력이 세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자원을 나누어 줄 수 있다가 저는 힘이 세진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366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자원을 더 나누어줄 수 있어요?
결국은 모든 부산에서 만들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1366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각 시설에 대한 연계가 잘되어 있어서 각 지역별로 가장 가까운 곳에 도움이 되는 자원을 그 피해자한테 연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366의 확대로 하면 되지 왜 이게 지원센터를 둬야 되죠? 그러니까 왜 이게 본질적인 문제냐 하면 지원센터를 두는 게 성과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실효적으로 또 둘 필요가 있는데 이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거로 보면 여성가족개발원이 수행하는 일부의 형태가 정책적 기능과 실행적 기능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재단의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적 모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이제 여가원의 기능 중에 일부를 다시 분리해서 센터화시키는 구조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1366은 실행을 하는 거고 그런 구조로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시가 여가원에 위탁하고 여가원의 소형화된 모듈로 다시 이 구조로 가는 듯하게 비칠 수 있는 모델인 거죠. 그렇다면 1366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담기구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집중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법상 기구기 때문에 정원을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예산과 관련 되어서 없다면 시비사업 등을 신설하거나 해서 그 기능들을 수행케 하면 되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 종합방지센터는 여가원이 위탁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 시의 조직이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게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366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1366은 굉장히 목적이 뚜렷한 곳인데 아까처럼 굉장히 정보에 빨라야 되고 그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국장님 1366이 훨씬 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 기구죠.
그런데 1366이 갖고 있는 정보 더하기 저희가 필요로 하는 폭력전반에 대한 네트워크와 정보자료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합지원센터는 1366처럼 24시간의 대면과는 다른 이 폭력과 관련된 이게 제3의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젠더팀 가칭이 그런가요?
자, 이게 이렇게 보시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에 있는 상담소와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 상담소와 시설들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원시설들이에요. 이미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 지원시설들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종합지원센터는 뭘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미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위한 지원시설들은 많이 있는데 종합지원센터인데 누구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책고객이 명확한 게 누구죠?
아마 예방에서부터 사건처리 그리고 사후관리까지를 이제 환류하는 체계로 봤을 때 1366이 갖는 부분에서 분명히 예방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생각하는 그런 폭력에 대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예방을 하는 사업을 주기에는 1366한테는…
아니 그래 누구를 지원하는 센터느냐는 거죠.
우리 부산시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종합방지지원센터도 시민에 대한 폭력방지를 하고 그동안 우리가 의존했던 민간의 상담소나 지원시설들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권한의 양이나 다 층계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지금 현재의 민간지원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거죠.
시민 더 하기 유관기관이라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화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지점에 있던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원시설들 이 시설들과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논의는 누가 봐도 뻔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정리나 관계의 정의가 서로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여성폭력방지지원센터가 가지는 지향성이나 그죠?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명확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원하면 좋죠. 그런데 누구를 지원할 것이며 어떤 툴로 지원할 것인가 이게 상시협단체들을 지원하는 시설인지 실질적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설인지 실질적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설은 이미 1366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게 숙제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며칠 전에 사실은 상시협 대표분과 저희 위원들이 다 만났습니다. 저희가 만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이냐 공공위탁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초기부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기능과 역할과 어떤 위상으로 이 센터가 유지운영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명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과 의논을 좀 해볼게요. 또 하나 여쭤보면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비미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차액보육료 문제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단가기준은 작년하고 동일하죠?
지금 우선 보육료가 한 7, 8%가 올라서 전체적으로는 보육료는 올라있는데 여전히 또 차액은 있다보니까 차액을 결정하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법적 성격을 왜 탓해요? 우리 예산에는 7만 원이라고 월에 7만 원씩 보육료를 예산에 태웠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을,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9만 원 하겠다고 하면 모자라면 추경에서 편성합니까? 아니면 이들은 우리가 7만 원 정했으니까 7만 원 가이드라인을 해서 결정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일상적인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최종결정은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차액보육료를 정하는 사례가 있나요?
아직…
이 동결이 몇 년째 동결입니까?
이게 예, 동결은 4년이지만 사실은 보육료는 또 중앙에서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 보육료는 올랐는데 차액보육료라는 게 우리가 민간이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은 잘 알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원아도 줄고 그다음에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인구감소에 의한 원아 자연감소분도 있지만 국·공립으로 찾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설노후 등과 관련된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해 있는 문제는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분들은 이 부분이 늘 올해는 아마 1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가 전향적으로 이 비용이 차액보육료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까? 아니면…
지금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수납한도액을 결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차액이 나오고 그게 차액보육료가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어려운 환경에서 유지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정부미지원시설들의 운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법상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정한다 해 놓고 그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늘 부산시가 제안한 동결된 7만 원을 매년 4년째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이거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똑같은 주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어서 그러면 법상으로는 왜 있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형해화 시키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하시도록 해 주면…
예, 과장님 답변을 주시죠.
예, 출산보육과장 원세연입니다.
차액보육료는 애초에 보육료를 기관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로,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던 보육료가 차액보육료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행을 할 때는 차액보육료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차액보육료를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현재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무상보육이 도입이 되면서 차액보육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방자치예산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제도와 시행이 약간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차액보험료 인상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부모가 추가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례, 사항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차액보육료는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째 동결됐다는 이야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 형해화되어 있거나 형식화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4년 동안 물가상승률이나 우리 공무원임금 실질적인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볼 때 이게 현실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보육시설 관련해서…
예, 이 차액보육료 할 때 타 지역도 같이 검토할 때 대체적으로는 국가의 보육료 인상분하고 이렇게 맞춰서 하는 부분 때문에 동결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저희 부산만 특별히 보육료가 더, 차액보육료가 인상이 안 된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부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자라는 취지하에 그죠? 0세반도 1 대 2까지 조정하고 그다음에 각종 보육과 관련된 지원책을 확대하는데 그동안 부산은 전국 어느 지역 보다 더 민간보육시설들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이 일어나니 공공형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확대되었다고 이들을 이제 와서 내팽개 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공공형이나 민간의 영역을 보면 여전히 민간이 부담하는 비중이 꽤 높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부산은 그건 알아서 하시오, 경영이 어려우면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답답하면 전화를 하든지 하시오라는 형태로 가는 거죠. 물론 그 방향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마찰기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찰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질 좋은 보육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건 그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을 받는 아이들과 부모들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분명히 좀 여기서도 전향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초장어린이집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 초장어린이집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 거 우리 국장님 아시죠?
초장? 예. 초장어린이집이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도심에 있던 어린이집이 시설이 노후하고 낡았는데 개보수를 해 달라고 하니 다른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던 500세대 이상의 협약에 의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으니 거기로 가시오 우리는 이거 폐쇄하겠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해당 구청에 뭐 할거요? 하니까 주변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소개시켜줄게요. 소개시켜 주고 안내시켜 드릴게요.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저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니까 서울 등의 다른 지역도 원도심이 쇠퇴되면서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는 효율성에 의해서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원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도시재생 왜 했을까?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은 또 수천억 쏟아붓지 말고 거기를 확 밀어부치고 재건축·재개발 해 버리지. 왜 그때는 돈을 투입해 놓고 이제와서는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폐쇄할까 저는 거꾸로 보면 원도심을 싹 밀어붙이고 좋은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가 원도심으로 몰려오겠지. 그건 원도심이 아니죠. 새로운 도심이지. 그러면 기존 원도심이 거꾸로 가야죠. 아이 키우기 좋으니 다른 지역에 있든 시민들이 원도심으로 와서 아이를 키우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할 때는 효과성에 투입해서 원도심 거기 돈을 왜 쏟아붓소 하니까 여기에도 사람이 사니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라고 해 놓고 유독 가장 이분들의 정착률과 밀접한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원도심에 많은 투자를 한 걸 감안한다면 보육부분에 있어서도 원도심이 이런 사실은 보육시설 유지를 위한 부담을 일선 구·군이 하고 있다면 원도심에 한해서는 우리 시가 그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 문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재건축·재개발 되는 데는 국공립 어린이집 지어지지만 낡은 지역은 그러면 더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손도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 지은 국공립 보내버리면 되지 이 방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에 한해서는 보육시설 유지와 관련된 부담을 구·군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아동학대 구·군전담체계가 있는데 오전에도 제가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용형 위원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군에 있는 전담체계와 우리 일선 자치경찰관의 협력적, 유기적 협력관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각 경찰서에서는 2명씩 APO들이 있죠?
예.
학대방지전담경찰관들이 있는데 그러면 학대의심사건이 발생하면 구청의 공무원하고 이 APO들이 같이 출동해서 해야 되는데 구청공무원들이 전화를 안 받거나 집이 멀어서 출동 못한다거나 주말이라서 근무 안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즉시 대응이 대개 가장 APO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의 인식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부산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역이 16개 구·군 중에 다는 아니죠?
전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여성가족개발원장님에 따르면 한 4개 정도 지역인데 이게 24시간 운영체계가 아니죠. 담당공무원이 있을 뿐이지…
예, 각 구·군에는 전담공무원이 있고 지금 주말하고 야간시간에 이게 보건복지부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데 제일 경찰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주말과 야간에 현장 나갈 때 공무원이 바로 짝이 지어져서 나가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해 왔고 지금 보건복지부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진 부분은 1차 출동은 경찰이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 학대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나간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아마 말씀하신 내용은 보호가 필요한데도 공무원이 바로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 나가죠. 저라도 이게 담당공무원은 아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일선 구·군에서 되게 기피할 겁니다. 수시로 전화가 걸려 올 거고 수시로 출동해 달라고 할 텐데 누가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구청장의 인식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달리 대응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응 체계가 전환이 돼서 구·군의 책임성이 강화됐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가 저는 초기라도 지원의 형태로든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군마다 한 2명에서 4명까지의 구·군 공무원이 있어서 서로 이걸 교대하면서라도 빈틈이 없도록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틈이 있다면 저희도 좀 방법을 찾을 거고요.
이게 가장, APO들이 겪고 있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현장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지가 않고 나가본들 본인들이 대응할 것에 대한 즉시적 대응이 안 된다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구·군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해서 이 제도를 안착화, 조기에 안착화시킬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 이게 각 구청에도 CCTV를 늘 보는 재해예방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죠? 재난·재해 예방센터 등에 24시간 가동하는 체계가 있죠. 24시간 가동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 경찰관도 파견돼 있고 3교대로 진행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제도까지 포함해서 제도 마련에 대해서 지원 마련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빈틈이 있는지 한번 다시 더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부산의 APO들 전체를 다 만났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 갖고 자경위하고도 그 주제를 갖고 같이 의논을 했었었습니다. 주말 빈틈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계속 같이 의논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한 대안을 못 만든 것 같습니다.
조기에 만들어야죠. 조기에 만들어야지, 우리 뭐라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어쨌든 여성폭력과 아동폭력을 근절하는 사실은 2022년 원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가 지금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경찰이 단독으로 나가는 게 한 54%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구·군이 또 단독으로 나가는 게 59% 되고 해서 양쪽이 따로 나가는 게…
그러니까 현장도 안 나가면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건 안 오니까 경찰이 단독으로 나간 거죠.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경찰이 먼저 나가는 걸 우선 매뉴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찰이 우선이고 공무원이 거기에 같이 가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 매뉴얼로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매뉴얼을 통해서 구·군 공무원한테 아주 명확하게 숙지를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경찰하고 같이 역량 강화 교육을 같이 하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게 지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여성가족국에 핵심적인 건 양성평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평등이 저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젠더갈등 그다음에 세대갈등 이게 이 문제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젠더통합, 세대통합적 정책연구 그다음에 정책시행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애주기별로 여성가족국은 다 나누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세대통합적이거나 이게 젠더통합적인 정책 사업 등이 안 보입니다. 이 구조로 가면 아까 말했는데 이게 결국은 여자, 여성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약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에 위협을 느낀 남성들이 결국은 가장 취약한 구조인 여성 그다음에 약자들, 노인 등 이런 계층에 대한 혐오 등으로 본인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랜 사회 갈등 구조상에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오전에 보니까 여성가족개발원 등에서도 그런 정책연구가 전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젠더갈등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 갈등은 더 강화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국의 명칭부터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있어서 그렇지만 여성이 가치가 없다는 문제, 말이 아니고 현상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정리를 하면 여성가족 정책은, 국장님이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은 대단히 뭡니까, 보편적인 성향의 간접적 효과 등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일부 일자리 등 정책 등이 직접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이해되거나 인식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가장 커다란 문제인 거죠. 하는 일은 대단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여러 정책이 중요합니다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정치가 양산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젠더갈등, 세대갈등과 관련된 통합적 정책 수립에도 올해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저는…
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저희가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그 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위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원세연
아동청소년과장 고재욱
여성회관장 차정희
여성문화회관장 김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혜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강길원
○ 기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오경은
정책기획실장 하정화
경영혁신실장 이윤자
성평등사회연구부장 이진숙
일·생활연구부장 최청락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