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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박진옥 본부장님은 1월 1일 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소관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오후에는 물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 심사 및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물정책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하시되 주요업무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의 각종 현안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뢰 받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낙동강 온수와 정수처리 과정에 대한 엄격한 수질관리를 추진하였고 황령산터널 배수지 본격 추진과 노후관 개량사업 등을 통해 수돗물 생산·공급시설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 직원들의 노력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덕분에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9개 광역 상수도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4회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본부는 부산시민과 함께 상수도 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모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무진 급수부장입니다.
고길종 시설부장입니다.
한정국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용순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신용학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종필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희득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종열 동래통합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의안번호 1556호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부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제가 조금 질문드리는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인벤토리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오염원에 대한 인벤토리를 조금 제가 요청드리는데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인벤토리 구축과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신 게 있는데, 있는데 이것은 배출시설 현황이지 인벤토리에 대한 전수조사 목록이 아니라 사실은 배출시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목록에 불과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회동수원지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지난해 말에 끝났습니다.
지난해 말에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용역에 오염원 인벤토리 구축을 반영하고 반영되어 있다고 작년 하반기 사업보고 그다음에 행감 때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11월에 끝났으면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좋겠고요, 본부장님.
예.
그리고 과연 여기에 오염원 인벤토리 구축 과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결과보고 수정 중에 있기 때문에…
수정 중…
그게 되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마무리되시고 정리되고 나면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동수원지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최종결과보고서와 오염원 인벤토리 구축에 의한 결과자료는 그 안에 담겨 있겠네요?
예, 아까 조금 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실제로 1964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게 58년째입니다, 올해로. 회동수원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58년째인데요. 아직도 수질오염원에 대한 인벤토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질관리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냐하면 이런 인벤토리가 가장 기본인데 이런 것도 58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이게 제대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전에 용역이 지난해 말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수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인벤토리 오염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류하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조금 중요시하셔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인벤토리입니다. 여기에 배출시설 현황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배출시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목록에 따른 그에 따른 인벤토리를 제대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회동수원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인벤토리별로 오염물질 종류 및 발생량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이 인벤토리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이잖아요, 본부장님.
예.
그 배출시설현황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제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그 비점오염원의 도로나 하천구역 외 농지가 빠져있고요. 도로와, 비점오염원의 도로 그다음에 하천구역 외 농지 이 부분이 좀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회동수원지 내부 퇴적토에서 물속으로 나오는, 녹아나오는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염물질하고 그다음에 회동수원지 수표면 그러니까 겉표면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녹조류가 생산하는 오염물질도 포함해서 회동수원지 수질관리, 녹조예방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녹조 관련해서는 계속 제가 이야기드리고 있거든요, 이 녹조 관련해서.
녹조 부분은 회동수원지뿐만이 아니고 낙동강 하류 쪽에도 물금이나 매리 이쪽에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또 비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점오염하고 달라 가지고 이게 상당히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 인벤토리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포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요. 우선은 본부장님 요즘 2050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 경제의 생존에 걸린 중요한 문제잖아요, 요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해 가는 것이.
예.
그래서 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 12페이지에 소수력발전을 위한 설치장소를 발굴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지역 소수력발전 현황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수력발전 현황.
지금 저희가 소수력발전이 두 군데가 있는데 명장정수 회동수원지가 있고 녹산공업용수배수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황이.
녹산, 명장정수장 그쪽에 하나 있고요?
명장정수 회동수원지. 그러니까 회동수원지에 있고 녹산공업용소수배수지 그래 2개소에 소수력이 한 110㎾h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동수원지에 소수력발전이 최초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오래 전에, 맞죠?
예, 13년도에.
예, 13년도에. 이 소수력발전 시설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게 저희가 용량이 한 55㎾h로 사용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녹산공업용수배수지하고.
아, 두 군데, 지금 부산에 설치되어 있는 두 군데. 그러면 부산지역 소수력에 대한 가동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수도본부 관활 시설별 탄소중립 실현율에 대해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까? 탄소중립 실현율에 대한 집계된 자료.
실현율이요?
예, 탄소중립 실현율에 대한 집계자료.
예, 여기 있습니다.
있으시군요.
자가임대가 한 3.7% 있고 자립도 자가가 0.8% 해 가지고 한 부산시 자립도가 3.7%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리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동수원지뿐만 아니라 그러면 소수력 관련해서 회동수원지뿐만 아니라 지금 발굴하고 계시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장소를 발굴하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래서 회동수원지뿐만 아니라 법기수원지라든가 성지곡수원지에도 이런 걸,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법기수원지보다는 황령산터널배수지가…
황령산터널배수지?
실시설계 시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저장용량이 한 7만 5,000t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법기수원지, 성지곡수원지에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법기수원지도 저희가 한번 명장 쪽에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것은 확대해 가야 되는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예.
특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확대하고 더 발굴해서 늘려가실 계획이시라면 소수력발전을 검토할 때 그리고 신설되는 댐이나 또는 기존 댐에 의해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것 설치하면서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어도를 조성하는 방안도 이것 설치하실 때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교란되지 않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도록 어도를 조성하는 방안도, 아시죠? 어도.
예,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회동수원지 그때 한번 용역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말에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는 지난해 말에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말에 제출되어 가지고 보고서를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결과내용은…
나오면 한번 공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회동저수지가, 수원지가 준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고 이것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은 걷어내면 사실은 그 안에 깊이가 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 확보에도 좀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종이팩 혹시 수돗물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그거는 보고받았고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노력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 특허제품을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굳이 그 특허제품을 써야 할 필요는 없고 기존에 우리가 우유팩이라든지 주스 같은 것 다 팩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들이 종이팩이 나오는 그날까지 한번 해 보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탄소중립 이렇게 되어 있고 태양광 장비들도 다 설치되어 있고 한데 앞서, 좀 있으면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께서 RE100도 말씀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재사용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출물질, 탄소배출물질을 줄여야 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사실은 관공서에서 앞장서 주면 좀 민간에서 좀 더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은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시설비가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의도가 그 제품을 쓰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다양한 제품들을 찾다 보면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테스트베드가 필요한 업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 울산, 경남이나 이렇게 찾아보면 테스트베드가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덕산정수장 가서 순수365 현재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이 종이팩 관련 부분도 보고받고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 사례도 검토했고 또 이게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했, 테스트베드 할 그런 기업이 있으면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위원님도 한번 그런 게 있으면 물색해 주시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보다도 장기적으로 시중에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민간업체에서 유통하는 업체에서 종이팩 생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체적인 일종의 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민간유통업체야 선택의 폭을 주는 거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먹으려면 먹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이익이라는 것보다도 그냥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황령산배수지는 올 연말되면 최종적으로 절차가 끝난다 이거네요?
3월, 금년 3월에, 다음 다음달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니까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관련해서 사실은 배수지가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상부공간에는 공원으로도 이용하기도 하고 물을 제공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많은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간 부분, 배수지 같이 우리 부산시 관내 74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체육시설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체육시설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무척 반갑죠.
(웃음)
교통국에서 교통하시다가 또 이렇게 물 하러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반가운 분이 있네요, 우리 박종열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 생곡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더니 쉬러 오신 자리이신지, 일이 업무가 많은 데 오신 건지. 좀 생곡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장제1정수장 재건설.
예, 292억.
이것은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기존에 있을 때는 아마 아파트가 안 들어섰는데 명장정수장이 아마 46년도부터 그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거의 주거단지가 형성 안 되었는데 최근에 지지난주에 현장을 한번 가 보니까 전부 다 명장정수장 주위로 빙 둘러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그런데 이게 혐오시설이 아닌데.
예, 물론 그렇지만 자기들은 그거를 조금 더 아파트 측에서는 공원화 해 달라…
주민 활용도로 쓰려고 예전에 그런 계속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런데 그게 시설을 지으니까 반대하시는 겁니까?
당초에는 아마 이전해 달라 한 게 있었습니다. 아예 명장정수장 자체를 이전해 달라 했는데 아마 우리 내부적인…
있어야죠.
거기서 재건설하기로 최종결정을 해 가지고 그게 할 때 주민들이 순화할 수 있는, 아까 김삼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힐링할 수 있는 자연공간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왜 여쭤봤냐 하면 다른 분 같으면 내가 내용을 이것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 본부장님 이것 혐오시설도 아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에 있을 때 우리 기지창 할 때 알잖아요? 그런 혐오시설 그런 주민들도 시간이 가니까 그게 모두가 필요한 일이라고 지금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힘들게, 물론 지금도 완전히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 마음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하는 생각이 있는, 혐오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볼 때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새로 재건설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부산시민의 전체를 볼 때는 이 물이라는 것, 항상 제가 상수도에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비상물이에요, 비상물. 평상시 잘 돌아갈 때 물은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비상시에 생겼을 때 이 물들의 물 있는 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더 주민들한테, 아니 기지창 그것도 그렇게 설득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그 정도의 능력이시면 본부장님 이것도 잘 설득을 하시고 필요시설인 것을 이것은 혐오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명장 아, 명장이란다. 이게 명장정수장 재건설은 주민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고 지금은 동래통합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 유휴부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 잘 절충하셔서 잘해 주시리라고 저는, 이런 일들은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혐오시설 부분도 그렇게 진행을 잘하셨는데 더더군다나 이건 필요시설인데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항상 배수관로 여기 수질관리 관세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니 뭐니 해도 상수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입니다, 먹는 물. 맞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최고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관세척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사실은 세척이 안 되어서 노후된 관로들이 많다 보니까 물이 자꾸 점점점점 늙어 그러니까 물이 늙는 게 아니고 관이 늙다 보니까 많이 물들이 혼탁하다고도 하고 뭐가 자꾸 나온다 소리도 하시는데 이 관로를 바꾸는데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저는 특히 이 관세척 부분은 좀 더 신경써서 노후된 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는 용역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예, 내년 1월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척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방식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척하게 되면 부산시 전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안에 부산시 전역에 다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백팔십…
예, 아마 연차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지침이 10년 이상 1회 이상 관세척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장 관세척을 급하게 해야 될 데가 어느 지역이 제일 그렇습니까?
지금 관세척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정수장, 취수장 거기는 전부 다 관로도 매설되고 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직접 아, 가정에 인입선 앞까지는 상당히 그게 노후관도 지선이기 때문에 노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블록 단위로 관세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여튼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상수도에 첫날인데 내가 좀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힘 되시라고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또 지역 상수도 그러니까 사업소하고 연결하셔 갖고 민원처리를 굉장히 빠르게 적절하게 잘해 주셔서 굉장히 주민들도 많이 만족하시고 그냥 요금이 누수되어 가지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요금이 누수되어 가지고 평상시에 10만 원 나오는데 220만 원인가 240만 원 나온 거예요, 돈이. 누수가 되어 갖고. 물론 자기네 안에서 누수가 됐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할인, 이것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상세히 해 주셔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마워하신다고 그것 말씀을 전해, 물론 제 지역은 아닙니다. 제 옆 동네인데 어쨌든 굉장히 고마워하셔서 이런 게 민원처리하시고 돈 그렇게 많이 나와서 이것 어찌할까 모르고. 사실 그분들은, 그 가정은 그 돈도 저기 한다고 그랬었어요. 뭐죠? 나눠서 내고 싶다고 했는데…
분할납부.
예, 그런데 그 분할은 안 된다 해서 일시불로 내라고 해 갖고 일시불로 냈거든요. 그 정도로 요즘 많이들 어려우니까 그것조차도 생각지 않은 누수에서 분할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누수,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많은 비용들이 나올 때 많이 어려우신 데에는 조금 분할 정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분할납부가 지금 현재 안 된다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할인을 받고.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도 다 분할납부되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긍정적으로…
요즘 많이 어려울 때니까 보시고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으면 그거를 원칙에 어디 명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규정에 되어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 이것은 저희가 분할납부할 수 있으면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한번…
그분은 냈어요, 다.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보통 과다하게 요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게 지역 사업소…
거기서도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 주셨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잘 대처해 주셔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마워하시고 하여튼 좀 걱정이 많은 부분을 덜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분할이 안 되어서 조금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규정을 한번…
만약에, 그 집이 지금 내신 데는 형편이 그래도 분할하고 싶었지만, 그거 70만 원인가 칠십몇만 원을 내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더 어려운 가정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생각지 않게. 그런 데는 조금 분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전원이 많이 바뀌셨는데 1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고 계획을 보면 금년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겠구나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 보면 계획과는 너무 판이한 결과들을 많이 보는데 본부장님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무하시면서.
연초에 업무계획과 성과를 비교해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는 기대에 못 미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반영할 때 거의 성과는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뭐냐 하면 민원이라든지 배수지를 하나 건설한다면 민원이 있어서 못 하든지 또 보상기간이 조금 더 길어져서 못 하기 때문에 성과는 다 이루지만 조금 다음년도 그다음년도 좀 딜레이되는 그런 것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획은 세워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는 것보다는 관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행정부서가 아닌 현업부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업부서는 탁상에 앉아서 한 계획대로 절대로 되지가 않고 또 그 계획과 현장에 가서 보면 너무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중시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1월 1일 자 발령받고 한 2주 동안 현장을 전반적으로 다 돌고 지역 사업소 외에는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매월 현장 위주로 상수도본부를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원수가 아무리 맑다고 좋다고 하더라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원수가 가정집에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정수도 해야 될것이고 그 관로를 통해야 되고 또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 데는 물탱크를 거쳐서 비로소 가정 수도꼭지까지 가는데 아무리 원수가 맑다고 하더라도 관로가 제대로 세척되어 있지 않거나 관로가 세척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개인의 물탱크가 제대로 세척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소비자인 시민이 마시는 물은 원수하고 또 다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물탱크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내 전체.
가정주택 이야기…
예, 가정주택.
지금 저희가 대상 물량을 물탱크를 왜냐하면 배수지가 다 74개소가 있고 앞으로 더 6개가, 한 80개소 배수지를 하면 간접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배수지에서 급수를 하기 때문에 물탱크를 저희가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 물량이 한 6만 7,000건이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3,423개를 철거를 했고 올해도 한 3,400개 철거하고 23년 이후에 한 3만 1,000개를 계속 철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만 7,000개가 남아 있는데 금년에 3,000개 이런 식으로 철수되면 이것 뭐 20년입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지금 2000년 이전에 거의 2만 9,000개를 철거했고요. 한 50% 가까이, 한 45% 가까이. 매년 한 삼천 한 사오백 개 정도 철거하고 있는데 23년 이후에 한 3,500개 정도 철거하면 보통 한 7년, 8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7년?
예, 앞으로.
7년 안에는 완전히 이것이 정리될 것 같습니까?
예.
그래 이렇게 정리하다가 또 다른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던 것은 마무리를 딱딱 해 나가시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한 3,500개 정도는 철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옥내 노후관로 교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노후관로는 지금 저희가 대상 물량이 한 6만 세대가 되는데요. 2000년 이전까지 한 1만 8,000세대, 매년 한 5,000세대씩, 지난해 5,000세대 금년도에 한 5,200세대가 있고 23년 이후에 한 3만 6,000세대 정도, 매년 한 5,000세대 해 가지고 하면 이것도 한 7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탱크하고 같이 비슷하게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예산을 좀 많이 그걸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 다시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물탱크 같은 경우는 더 빨리하는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 보고 노후배수관도 노후수도관도 한번 더 재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오셔 가지고 적응이 잘되겠습니까?
제가 민생하고 직결되는 데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도 아마 저희 민생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고 직결되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시민하고 결국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맑은 물 수도 공급이라든가 그다음 유지·관리 또 응급대응, 사고가 났을 때 응급대응 그런 게 항상 명료화해서 책임감의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빠른 적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 조례, 수도 급수 조례 안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는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죠?
예, 환경부에는 10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했었는데 저희는 14년도에 아마 이거를 급수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여기에 같이 급수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는 원인자부담금을 따로 떼어내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조례 제정을 다시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원인자, 급수 조례에 있는 원인자부담금의 그거를 떼내자 그 안에다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죠?
시설분담금은 기존 존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놓고 원인자부담금만 원인자부담금 조례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에 보니까 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라고 시설분담금 이렇게 설명을 해 놨네요.
예.
그러면 원인자부담금하고 지금 현재 시설분담금이라는 것하고 신청하는 자 이렇게 전자에 말을 할 것 같으면 원인자부담금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은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같은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게 대단지 산업단지라든지 아파트 주거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 기존이라든지 기존의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지 또 가압장 이런 게 증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원인자부담금이고 나머지 시설분담금은 뭐냐 관로 매설이라든지 아파트 지을 때 그건 자기 건축주라든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그런 게 시설분담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A라는 건축업자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이 아직 안 되었을 경우, 수도시설이 안 되었을 경우에 누가 그러면 신청합니까?
시설이 안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까?
예.
지금 택지개발까지 하고, 택지개발 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기존에는 건축주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LH공사에서 아마 이걸 소송을 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대관로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한테 부과하고 그리고 아파트 지을 때는 관로매설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말고 시설분담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부과합니다. 사실 택지나 산단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이런 게 증설이라든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산식에 의해 가지고 부담하는 게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을 했을 경우에 어느 규모로 지어야 된다는 걸…
그건 여기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판단을 그게 쉽게 나옵니까?
저게 이제 규모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는 아니겠지만 대규모하고 중규모는 구분해서 하는데 건축주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택지 조성을 사업시행자하고 분양을 건축주가 하기 때문에 짓는 게, 건축주가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디에 부과하는 게 원인자부담금인데…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현재 조례로 정하면 전에 있는 건 이걸로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수도 급수 조례, 예. 그래서 이건 택지개발이고 산단개발은 둘 다 사업시행자한테 원인자부담을 부과하기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건축주한테 부과했는데 이게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특광역시도 다 해당됩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일단 상충은 안 되고 아무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없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건축주에 하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택지개발하고 산단개발은 사업시행자한테 부과하라는 판례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조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한테 가는데…
기존, 기존, 기존 부분 이야기입니다.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LH공사에서. 우리가 매년 35억인가…
(담당자와 대화)
그건…
올해 35억이고 내년에 37억, 내년 이후에 37억 이렇게 계속 소송해서 소송을 안 걸어도 저희가 대법원 판례에 났기 때문에 아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미래의, 지금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에 수돗물 사용량 이게 뭡니까? 이게 사용하는 게…
시설, 사용량이 시설용량, 용량일 겁니다.
그걸 이거 할 때 그걸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 뭐냐 하면 사업 시행을 하려면 택지개발이고 산단개발하려면 사업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사업계획서에, 계획서에 자기들이 제출하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한 그걸 그 사람이, 사업자가 그렇게 제출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택지 내에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 사업계획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을 사용할 거라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 공단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적용액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용적률, 건폐율로 해 가지고 이거 수돗물 사용량을 측정해 버리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업종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규모라든지 업종 그런 걸 해 가지고 저희 사업계획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용량, 총자산에 대한 시설용량을 나눠 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기업도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순자산이고 시설용량이고 총자산하고 순자산하고…
그건 총자산 시설용량은 단위 사업비고요. 단위 사업비 곱하기 1일 최대 사용량…
그러니까 공장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 버리면 용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제 말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단지역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 버리면 자기가 사용하는 양보다 늘어났을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이건 위원님 이게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건 아닌데…
예측치를 가지고 업종하고 규모하고 인력하고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게 총자산 나누기 아마 시설용량을 한 것 같고 거기에 최대, 1일 최대 사용량이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장이 했을 경우에는 순자산이라든지 총자산이 다른 데보다 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설용량은 또 그것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 할 때요.
이건 단위 사업비를 가지고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 다음에 별도로 제가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민간에 대한 또 창고에 대한 이런 걸 부담금을 많이 주지 않게 다시 계산을 하시고 다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예.
꼭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이 지금 다른데 어쨌든 원인자부담금 안에 시설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시설이 증·신설이 필요하니까…
증설, 신설, 증설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 게 필요하니까 원인자부담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소규모는 어떻습니까? 그런 시설이 신설이나 증설이 소규모는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소규모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하고 대규모하고 중규모는 총자산이 대규모고 순자산이 소규모하고, 아니 중규모고 또 소규모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의한 산식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수도시설에 대한 신설이나 증설은 사실상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소규모는 어떻게든 일반 가정주택 개념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는 인입관이잖아요. 별도로 관을 매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관에서 각 가정집으로 인입을 하는 그 관을 매설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소규모가 중규모, 대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조금조금 하나하나 플러스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건 산식만 다르다 뿐이지 소규모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그게 조금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뭐하고 산식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조례안,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이 2021년도에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10년이 지금 지났다 아닙니까, 그죠?
저희는 14년도에 급수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2014년도의 수도 급수 조례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소송에서 결국은 졌지 않습니까?
졌는 건 맞는데요. 타 특광역시도 2010년도 내려왔으면 2011년도, 2012년도에 조례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남구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이나 산단개발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을 안 하고 건축주한테 하다 보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대규모는 택지개발 사업이 사업시행자와 건축주가 지금 별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중규모나 소규모는 사업시행자와 건축주가 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는데 중규모는 지금 부담 주체가 건축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시행자와 그게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경우는 그러면 중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건축주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부담 주체는 그렇게 이게 아마 제정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원칙은 사업시행자한테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자료는 건축주나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대규모는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도 그렇고 중규모, 소규모는 건축주한테 부담한다고 해서 만약에 다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르면 사업시행자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이게 조금 우리가 검토가 부족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지 택지개발원 같은 경우 200평, 100평을 분양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이제 그 원인자부담금은 소위 말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또 중규모라든지 지금 중규모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이상 이래 정했잖아요.
예.
그 기준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정한 겁니까? 꼭 30세대 이상이 되어야 중규모고 50세대 이상은 아니고 이런 기준은 있을 거잖아요. 우리 법상에 중규모는 주거시설 30세대 이상으로 하라하는 근거는 없을 것이고 임의로 정한 거잖아요.
이건 저희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 면접기준을 분석해 가지고 저 면적을 저희가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부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징수 조례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해 가지고 쭉쭉 해서 나와 있기는 있는데요. 사실은 4조1항1호의 경우 그다음에 4조1항2호의 경우 이래 가지고 4조1항1호는 대규모 주택단지고 4조1항2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상에, 표준 조례상에는 중규모든 이게 잘 그게 안 보입니다. 어떤 이 2호에는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견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중규모인지 소규모인지 이 조항을 봐서는 지금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규모, 소규모가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그게 근거가 지금 조금 이상해요. 조례상으로 보면 이상하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지금 별표1에 조례상에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뭡니까? 이게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해야 되면 이건 총 단위사업비 곱하기 부과대상 수돗물 사용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4조1항2호의 경우는 또 순자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인입배관은 사실은 인입배관 자체가 부산시의 순자산은 아니잖아요.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인입배관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입배관이 순자산으로 안 잡히는데 여기 지금 공식에는 보면 우리 가동설비 자산 더하기 건설 중인 자산의 기부금 빼고 시설분담금 및 공사 누계액 곱하기 1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나누기 가동설비 최대가액 해서 감가상액 누계액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현재 부산시의 재산, 관로에 대한 감가상각 이런 부분을 다 넣어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인입관은 우리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개인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고 인입배관이라는 것이, 그런데 인입배관에 대해서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으로 이런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좀 안 맞다는 거예요. 내 자기 관로인데 왜 이런 감가삼각 누계액이나 이런 게 왜 들어가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수도시설의 증설이나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한 삼가상각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한 집에 대해서 하는 이게 신설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외에 말씀드릴 게 참 많은데요. 물이용부담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물이용부담금이 지금 170원, 톤당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회동수원지는 사실은 물이용부담을 낙동강 원수가 아니고 회동수원지에서 명장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원인자부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주민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부산시민 전체 세대에 원인부담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자체도 원칙적으로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낙동강…
갈수기에는 물론 쓸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그건 아마 물이용부담금 하는 협의체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감안을…
어쨌든 이런 갈수기 때는 어쨌든 낙동강 원수를 가져 오니까 아마 계산하기 힘들고 하니 그렇게 한 건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인근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인센티브가 들어가야지 또…
그런 건 전체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연간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그건 저쪽에 협의체에 한번 협의해 가지고 아마 그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현재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동의는 되는데요. 이게 중규모나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한다는 근거가 조금 저는 안 맞다고 보이고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분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표준안에도 이게 24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 조례상에 적용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분납 이게 24개월.
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지역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4일까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표준 조례안까지 내려왔는데…
그건 원인자부담금이고…
예,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예.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데 손용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 어쨌든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생활용수, 생활용 수도에만 적용이 되고 일반 공업용 수도나 온천수 같은 경우에는 급수공사비 적용기준을 할 때 생활용수 정액제 급수공사비하고 똑같이 지금 되어 있다. 그런데 생활용수 수도랑 온천 수도나 공업용 수도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원체 지금 상수도 수도요금 자체도 공업용 수도와 생활용 수도, 온천 수도 다릅니다, 체계가. 부과체계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 수도와 온천 수도도 같이 지금 통합을 시켰놨단 말이에요, 분리를 안 시키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정액 급수제는 똑같은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산정하기도 애매하고 관리를 저희가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걸 그러면 따로 분리를 지금도 요금체계가 다 다른데 온천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다 다른데 원인자부담금 적용시킬 때도 다르게 적용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같이 시킨단 말이에요, 이건 또.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든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영업장이든 이렇게, 뭡니까? 형태를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그죠?
예.
영업장인지 아니면 일반가정용인지 자체가 지금 구분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일단은 부과는 가정용이든 영업용이든 똑같이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용량은 영업용이 훨씬 많겠죠, 가정용보다는. 그런 기준도 지금 없는 거예요. 애매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금체계 같은 게 아마 누진세를 아마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도 사실은 요금체계가 상당히 조금 타 시·도와는 다릅니다. 다르고 15㎜가 제일 우리 일반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5㎜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현실화율도 지금 생활용수는 85%까지 되어 있지만 공업용수는 훨씬 더 낮습니다. 50%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업용수는 현실화율 같이 우리 업무보고 때 그것도 공업용수도 현실화율이 어떻다 같이 내줘야지 생활용수만 자꾸 하니까 요금 인상도 자꾸 생활용수만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 말이에요.
저희가 공업용수가 150원 리터당…
공업용수가 지금 현실화가 너무 안 되어 있고 전국에서 공업용수는 우리가 제일 싸고요. 생활용수는 전국에서 부산이 제일 비쌉니다. 형평성을 맞춰야죠.
울산 다음으로, 제일 비싼 건 울산 다음으로…
생활용수는 1등입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가 있어요. 20t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1만 6,000원 받고요. 서울은 8,000원 받습니다.
예, 서울보다는 저희가 비쌉니다.
두 배가 비쌉니다.
울산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1등입니다. 그건 행안부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이상한 것은 우리 입법예고 제출의견이 달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종합상황실에서 제출을 한 거예요. 제출의견이, 그죠?
예.
우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또 조례를 제정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제출된 의견을 쭉쭉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은 다 미반영이 된 거죠.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미반영이 되었는지. 지금 수도 급수 조례 14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고 했는데 미반영된 이유가 감사원 감사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조례를 제정토록 통보 이래 했다, 2019년 4월 달에. 그래 해서 미반영이 되었다.
저희가 이게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을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는데 시설분담금 성격을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에.
그래서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이게 제출된 의견하고 조치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제출은 했고 거기서도 의견을 냈고 그런데 조치내용은 미반영이 되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제출할 때 반영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지 제출하고 상수도본부에서 또 제출의견 냈고 그것이 또 미반영이 되어서 지금 조례에 들어와 있다 하면 조례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담당자와 대화)
본부장님, 지금 원인자부담 조례가 급합니까? 조례 제정이 지금 안 되면 꼭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개발사업지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급하긴 급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또…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 부분에서는 대해서는 뭡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그렇게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지나간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관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한 것은 그걸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을 내주지만 우리가 못 받은, 최근 5년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내줬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협의한 것은 갈음한다고 했기 때문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하루빨리 시급합니다.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거잖아요. 5년 딱 지나면 이제 없는 것이 되니까…
지금 5년 전도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되면 이게 다시 못 받습니다. 지나가면 못 받습니다.
저도 지금 이해도 잘 안 되고 부과받는, 소위 말해서 당사자분들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럽니다. 조례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중규모, 소규모 그런 부분 정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가 넣다 보니까 타 시·도, 특광역시도 전체를 분석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급수, 뭡니까? 정액 급수공사비 자체가 사실은 일반 가정주택은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는 거고 공동주택은 조금 많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환경부 표준안에 의하면 우리 그걸 따졌을 때 이번에는 적게 되었지만 한 2.5배, 2배 이상으로 더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용은 지금 2배 정도 이상, 2배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마이너스 28억 정도 연간 차이가 나니 그 정도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플러스가 28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를 하니까 큰 차이가 없이 이래 되는 것인데 그 자체도 조금 잘못된 거죠. 원칙적인, 원론적인 부분에서 부과체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가 이게 조례 제정, 원인자부담금을 제정한 것은 적게, 소규모 보통 이렇게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걸 명문화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은 언뜻 동의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저기 본부장님, 우리 이 앞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또 지적도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 앞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 관련해서 학사 수업 관련해서도 지금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건 한번 다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얼마든지 그건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빠른 시일 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상임위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요현안 13건을 저희가 이것,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번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어쨌든 지금 시급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 조례…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되면 지나가면 이거를 원인자부담을 부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5년까지 저희가 소송해가 진 거는 내주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부분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상의를 하기로 하고요.
시판차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알고 계시죠? 시판차염에 대해서.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종이 1종보다 훨씬 문제점이 많은데, 이번에 45억입니까? 올해 설치할 곳이.
20개소로.
20개소인데 한 45억 정도 됩니까, 예산이?
54억인가? 예.
54억입니까?
예, 54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2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전체 1종이든 2종이든 아마 법상은 위배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법상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2종에 대해서 염소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경제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 20개소 중에 여덟 곳이 2종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시는 거죠?
예, 1종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이렇게 편중되게 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경제성에 있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시설비가 또 적절하다면 모르겠지만 1종에 비해서 이런 경제성도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이것을 굳이 20개소 중에 8개소를 시판차염을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거의 결정이 다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저희가 이게 정수장 같은 경우는 1종으로 전부 다 저희가 하고 있고 배수지 같은 경우에 당초에 47개 있습니다, 재염소하는 데. 그때는 1종이 18개, 2종이 9개고 이번에 20개 입찰된, 조달청에 입찰된 것 같은 경우에는 18개가 2종, 2개소가 1종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1종으로 왕창 했다가 이번에는 또 2종으로 한다는 게 어떤 기준이 없고 사실 그 수도정비기본계획 안에도 1종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정비계획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이것을 2종으로 90% 이상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배수지별로 설치했던 현장차염하고 시판차염, 설치연도하고 회사명, 시공사 그리고 월별 시험성적서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입 시설 마찬가지 회사도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감사하면 무조건 지적 받게 되어 있고 어떻게 수사관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더 이렇게, 어쨌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차후에 누가 봐도 부산시민들이 볼 때 이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1종을 다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종의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해야지 이 부분이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손용구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안,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 별표1에 보면 지금은 원인자부담금 조례안이 4조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그죠?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산식이. 표준조례안대로 하면 4조1항1호의 경우 4조1항2호, 4조1항3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4조1항1호가 대규모인 것 같고요. 2호가 중규모, 3호가 소규모로 적용을 했을 때 어쨌든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부과기준이나 이런 것 동의가 되는데 중규모, 소규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별표 자체도 조금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남구 위원님께서 말씀한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해서 업종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간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되어 있고 중규모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도 없이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냥 적용된 산식을 주고 이것대로 내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적용된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급한 경우를 판단을 해서 이 조례는 일단 진행을 하시되 지금 중규모, 소규모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제 생각으로는 대규모는 큰 문제가 아닌데 중규모, 소규모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인 사안 개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중규모, 소규모 부분을 한번 더 정확하게 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바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다음 회기에 바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규모, 소규모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판단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할지, 안 할지. 왜냐하면 증설이라든 신설에 대한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조례의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원안가결한다고 다 질의하는 시간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옥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오후에는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 입어 물정책국의 주요현안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물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의 환경 욕구에 부응하고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물 관리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원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최정옥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권순갑 생활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으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늘 해 오던 사업들 중에 시민들이 많이 바라기도 하고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분류식하수관로 사업이 그런데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아예 진행이 안 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 파악된 바로는 67%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67%. 이게 언제까지 저희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204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18년. 2040년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지대가 낮다든가.
또 이게 공사가 왜냐하면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는 되는데 공사 과정에서 사유지가 있어서 또 보상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잖아요.
주민 동의 부분에서 좀 많이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 40년. 18년이 남아 있는데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의 편의 부분과 결국에는 이 버려진 물이 결국에는 다시 우리한테로 식탁으로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꼭 뭐 식탁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돌고 돌고 돌아서…
예, 순환을…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잘 스케줄에 늦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국가하천을 공간을 확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죠? 비용적인 문제입니까?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일단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걸 아마 지방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부수적으로 국가하천이 됨으로 해서 국비 확보가 조금 쉬워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이 되면 회동수원지부터 수영강 전체 구간이 다 해당되는 걸로 보면 됩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러면 여기 인근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까?
피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제한되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득과 실이 아마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일부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일부 있을 거고 체육시설들이야 크게 낙동강 주변에도 있어서 걱정은 안 하는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사실은 수영강이 본 위원이 거기에 한 십몇 년째 살고 있는데 거의 한 4∼5년에 한 번 정도 범람하거든요. 범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둔치가 잠기는 거죠. 그러면 체육시설들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고 나서 혹시나 인근에 주민들이라든지, 이게 국가하천이라서 이용이 안 되는 시설들이 제법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물론 우리가 인정하는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국가하천 같은 경우도 제한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취사행위는 100% 제한이 되고 본 위원이 겪어본 바에 의하면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제한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강에는 그나마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게 뭐 낙동강처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지 않아서 크게 제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리고 온천천 물고기 폐사 경보제도 매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온천천에 물고기가 폐사되는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비점오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강우 시에도 보면 월류하다 보니까 생활하수가 섞여서 아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유지용수가 문제죠, 유지용수가. 이게 결국 낙동강 물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예, 원수로.
낙동강 물을 끌어오면 낙동강 물 자체가 이게 화명정수장 아마 그쪽 주변에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장산에서 내려다 보면 그 만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온천천하고 수영강 만나는 구간 보면 물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더군다나 여름에 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날이 많이 덥거나 하면 확연하게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낙동강 물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행감 때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예, 저도 기억은 납니다.
좀 흘려 내려보내기 전에 물론 그냥 그 물을 그대로 펌프로 바로 내려보내지는 않겠지만 좀 필터를 해서 내려보냈으면 좋겠다고 제가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는 게 어차피 감조하천이 되다 보니까, 감조하천이 되다 보니까 바닷물하고 섞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흐름이 느려지는, 유속이 느려져 가지고…
그렇죠? 바닷물이 섞이는 건 수영강도 마찬가지예요. 수영강도 마찬가지 섞이는데 온천천은 딱 보면 우리 환경공단에서 앞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명확하게 물 색깔이 달라요. 지금은 조금 덜한데 이게 앞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수영강을 다 조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딱 보면 제가 특정 아파트를 거론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딱 올라가서 보면 바로 보여요. 장산에 올라가서도 보면 그게 보입니다. 딱 만나는 지점에서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 아니면 날이 많이 더운 날에는 혹시나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국장님이 올여름에도 물국장을 하실지 모르지만 담당하시는 분이라도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그게 확연히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냐면 수영강이 준설이 안 되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설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온천천에서 내려오는 원수가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영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온천천에 내려오는 생활하수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원수가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아마 지금도 낙동강 물을 그대로 퍼 올려서 내려보내진 않겠지만 조금 더 거기에서 내려오는 유지용수를 조금 더 필터링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수돗물 정도를 내려보내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주변은 워낙 지금은 수만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결국에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온천천의 좋은 그런 경관도 좋지만 이게 물고기들이 폐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보기도 안 좋지만 악취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끼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재산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시에서 관리, 지자체와 분할해서 관리를 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온천천통합관리협의회가 있는 만큼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위원은 지난 행감 때 했던 질문을 조금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작년 행감 때 신설 해수도수 관로 1일 도수량 20만t 이상 시운전한 게 하루 있다고 답변하신 적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해수도수시설 합동 시운전 일지를 보면, 일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3월 8일에 20만t 이상을 도수한 것이 일지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월요일 3일, 3일 동안을 합산한 방류량이고요. 방류량이 20만t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하루 20만t 가동하신 거 그러니까 방류하신 거 아니고요. 국장님?
예.
가동시간도 이거 여기에는 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지에는, 그죠?
예.
그런데 이걸 환원해 보면 가동시간도 14시간∼15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건 일지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하루 20만t 도수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은 오기가 되었는지 고의성이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20만t 그런 용량으로 해서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20만t 1일 방류하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20만t 능력을 가동하는데 실제 방류량은…
방류량은…
지금 15만t 정도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신설 도수시설 펌프 같은 경우에는 토출 성능이 하루에 몇만t인데요, 몇 t인데요?
지금 제작 시방에서는 47t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최대능력은 62∼63t까지 나갑니다.
64t?
예. 지금 현재로는 20시간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0시간?
예, 가동을 해서 그걸 펌프 용량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5만t, 그러니까 가동 전후에 조금 용량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5만t…
예, 그 정도로 감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감안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시고 그러면 동천수질개선 최적의 도수량이 25만t이죠?
예.
그러면 A호기, B호기 풀가동은 실시설계한 대로 하루 25만t 도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4시간을 다 돌렸을 때 그렇습니다.
예, 24시간 다 돌렸을 때…
다 돌렸을 때 그러니까 간조시간에 따라 만조 때는 중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시간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번에 답변하신 건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일지를 봤을 때 분명히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때 답변 잘못하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루에 도수량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하루에 25만t, 이게 왜냐하면 동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적이 어쨌든 25만t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할 때도 25만t으로 실시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기존에 5만t 합쳐 가지고…
기존에 5만t과 20만t 이렇게 해서 20만t 하신 거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 25만t 도수한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죠.
최대용량으로 했을 경우에 그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하루 25만t 도수한 자료 제출해서 보고하고 자료 보고 나중에 또 이어서 얘기하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나 간단한 거 제안드리면 작년에, 작년에 동천변, 동천변 홍수벽 설치 사업으로 인해서 이수와 생태환경 관련해서 조화 그러니까 이수와, 이수 및 생태환경 조화를 고려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은 용역 실시설계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했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 하셨다,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수와 생태환경을 보완해서 혹은 수정해서 진행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관련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 다음 질문드릴게요. 대동산업단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에게도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김해시랑 주고받았던 공문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양산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 상류에 물금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예.
양산에 산업단지 유출된, 산업단지에서 유출된 오염물질이 물금취수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잖아요, 그죠 국장님? 예전에…
예, 한 번 정도…
예, 한 번, 그죠? 그럴 때가 있었죠, 그죠?
예.
낙동강 기수 구간에 위치한 물금 및 매리취수장은 하류의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런데 양산천 합류지점 부근에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예.
대동산단에서 발생된 폐수처리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본 자료로써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방지시설이나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지시설 계획 되어 있다. 그건 김해시의 답변 아닙니까? 왜 부산시가 그걸 그러면 인정합니까? 김해시가 그걸 잘할 거라고…
김해시의 답변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고…
예.
그게 그러면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 완벽하도록 볼 수 있게…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진짜 국장님 부산시 입장에서.
영향평가서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영향평가서에 나와 있고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김해시에서도 계속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예.
저도 봤습니다. 김해시에서 보낸 공문도 봤고 그렇지만 이 유해화학물질하고 악취영향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이 입주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도 이런 어떤 제조업 공장이 산단으로 들어오는데 진짜 이것이 부산시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납득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일단 저희들 자료로…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저희들 자료로 봐서는 일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에서는 조금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한 기준을 적용하셨다고요?
예.
한다고요?
낙동강유역청에서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자료상으로는 기준이라는 게 강화된 기준이 나타났고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내부모니터링 맞습니까?
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도 지금…
국장님.
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도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해시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부산시는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이건 다 부산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량의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폐수가 유입되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시민의 생활용수 공급중단 사태로 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비상대책은 그럼 수립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도 솔직히 이 부분이 업무 이관이 된 걸로 저희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업무 이관?
예.
어떻게?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정책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하다가 19년도에 이관된 상태입니다.
이관되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는 환경정책과랑 얘기하면 됩니까?
아마…
여기는 상관, 물정책국은 전혀 관여할 그게 없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예.
그러면 부산시는 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누가 세웁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부산시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마 환경유역청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김해시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하시고 이후에 추진과정을 보신다 하더라도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에 진짜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부산시 자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국장님 말씀은.
또 수질하고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환경정책과랑 공유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랑 공유하시고 안 되면 그 위 부서라도 부산시 전체가 같이 고민해서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방류되었을 때 생활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여기서 만약에 폐수가 흘러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국장님.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낙동강 수계관리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합니까? 아니면 수계관리위원회하고 환경부가 협의를 해서 합니까? 어디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이때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의견 개진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건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계속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륜이 계속 그러한데 주도권은 환경부에 있는데 부산시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주도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큰 것을, 흐름을 탁탁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환경부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수계관리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인지를 하고 있고 작년에 보면 제도개선 포럼까지 개최를 했었습니다.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수계기금, 수계제도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 협업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논의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낙동강 수계관리 제도개선 건의 이걸 들어 보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낙동강 수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상하류 포럼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 건의를 내나 환경부에 하신다 그 말씀이죠?
포럼에다 저희들 했습니다. 계속 환경부에다가 했고 그다음에 수계관리위원회에도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포럼에도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또 상하류 포럼에서 제시된 안건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제안 새로울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 왔다면 새로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건의를 하면 그쪽에서도 부결이나 의견을 안 받아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부산시 건의안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
그런데 지금…
이거 매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 좀 적극적으로 환경부에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제가 갑갑했으면 전반기에 복지환경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공무원들이 잘 못하면 제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 해도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기다리시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나저제나 잘될 줄 알았는데 계속 몇 년에 걸쳐 그때가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물이용부담금을 많이 내면서 솔직히 수계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는 건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도 건의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지 마시고요.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 국회의원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까지 제공을 하고 실제로 발의까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라는 게 논의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회기가 끝나면 자동폐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다시 또 회기가 시작되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맑은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경남의 어디와 협상을 합니까? 도청입니까? 아니면 여기 합천군과 창녕군과 하고 있습니까?
직접 협상하는 건 아닙니다. 협상하는 건 아니고…
직접 협상을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유역관리위원회,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에 이 안건이 의결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전에 보면 5개 지자체장끼리 서로 협약을 했고 그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물관리 방안,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던 겁니다, 작년 6월에. 그러니까 지금 창녕이나 합천 이런 부분은 물을 공급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쪽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협상할 여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부산시가 주도권 가지고 해도 잘될 둥 말 둥인데 지금 3개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청, 우리 부산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법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연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도 취수원 다변화에 대해서는 절실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든 빨리 진행이 되도록 저희도 건의를 한 상태고요. 다행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작년 국회에서 98억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예타가 끝나는, 끝나고 하반기에 아마 그런 용역이 시행이 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예.
그리고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및 유수지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부산에.
지금 사십 군데, 유수지가 사십 군데입니다.
사십 군데요?
예.
그러면 상습 침수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8개, 8개 지역으로 당초에 8개 지역이 되었고 작년에 2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예,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여름이 올 텐데 미리미리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8개 지역 중에 2개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공사 중인 게 두 군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께서 하수관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하수관로 작업을 순서를 정할 때 어떤 원칙이나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게 작업순서를 정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한 동에서 어느 한 지역은 하수관로 공사가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자체 내에서 민원발생 소지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한마을에 살면서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그 자체가 민원의 소지가 되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에서 어느 동은 되어 있고 어느 동은 안 되어 있고 이제 그래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느냐고 물었는데요.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서면 서, 동은 동에서부터 차곡차곡 구분해 놓으면 그런 민원은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어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수도정비계획이라는 기본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있고 거기서 보면 각 지역별로 연도별로 순서가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한 지역 내에서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물리적으로 분류식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대가 낮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겠지만 본 위원이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남부하수처리장 소화조 개량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준비가 잘되어 가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소화조가 37년간 장기간 이렇게 소화조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25년까지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이죠?
예.
그래서 작년에 타당성, 소화조 개량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이게 어쨌든 국비가 130억 들어가고 시비가 300여억 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저희가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반영은 되어 있는데…
했고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를 들어갑니다.
타당성 조사는 작년에 한 게 아니고요?
올해…
(담당자와 대화)
개량사업이 작년에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소화조 개량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준비를 잘하고 계시단 말씀이죠?
예.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부분이 감량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발전사업을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그럼 이게…
아, 가스발전입니다.
이게 소화가스 발전설비 증설이 600㎾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소화조 개량하고 슬러지 공정 개선도 있고 소화가스 발전설비 증설도 있고 합쳐져서 44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남부하수처리장 소화조 개량사업 전체 사업이 440억이 들어가는 게 맞죠?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액수는 예산은 지금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아직 안 나온 상태고,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어쨌든 우리 물정책국이 저번 행감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전절차 문제 또 예산 문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피드백이 없어요. 그때 소하천 관련해서 당감천 국장님 생각나시죠?
예.
당감천 부분도 그때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정법상 당감천은 구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건 어쨌든 무상 공여대상이 아니다, 유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무상으로 다 했다 말이에요.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 되어 있습니까?
당감천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감천은 자, 구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유지가 있고 시 행정재산의 소유가 있고요. 구 소유가 있고 국가 소유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위임사무 조례에 따라서 조례도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위임사무를 군수,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말씀하신 걸…
그걸 어떻게 알아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지금 위임 조례라는 게 위임 사항이라는 게 전국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도 물론 폐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했던 부분이지만 독자적인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시유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위임받았다 치더라도 폐지를 하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폐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녹색환경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거가 우리 물국도 있고요. 상류 쪽은 녹색환경실에도 구거가 있죠? 소관 재산이 구거잖아요.
예, 그것까지는 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로계획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환경실은 위임을 어떻게 했냐면 시유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사용허가까지는 했는데 용도폐지 및 재산처분권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제외시켰어요. 왜? 시 재산을, 시 재산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할 때는 당연히 시가 해야 되는 거죠. 왜? 시 재산인데 남한테 처분을 맡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녹색환경실은 잘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물국은 안 되어 있다 했잖아요. 도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어떤 근거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권한을 구청장, 군수에게 준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법률 위임의 근거, 근거가 없이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했다. 그런데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만 자꾸 하시지 말고 법적인 근거를 대시란 말이에요. 우리 부산시 위임사무에 각 국별로도 달라요, 이렇게. 그러면 구거 관리가 일률적으로 같다면 녹색환경실이 또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1년이 된, 아니 몇 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또 이렇게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그 관련해서 당감천을 질의를 한 겁니다. 각 구·군의 그러한 시유 행정재산을 각 군수·구청장이 행정, 시의 행정재산을 마음대로 처분을 하면 아까 당감천 관련해서도 어떤 협의를 했는지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구거에 대한 재개발 관련해서 그 구거를 처리할 때는 도정상에 그게 정비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반드시 이거는 유상으로 재개발조합 측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정법상에 보면 기반시설 같으면 대체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구거를 무상귀속하는 거로.
그러니까 도로나 그런 것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천이나 여러 가지 다 포함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
구거는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거가 도정법상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그런데 그 이전은 안 그렇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구거에 땅 넓이가 굉장히 넓은데 그거를 유상으로 조합 측에서 매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다 넘겨줘요. 어쨌든 구거는 다시 나중에 돌려 가지고 다시 기부채납을 하겠죠마는 일단은 유상매입시설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답변이 없단 말입니다, 답변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법령이나 어떤 부분을 문제 제기가 의회에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국장님께서 조사한다고 하셨어요. 그 뒤에 답변이 없습니다. 둘 중에 1명이 잘못된 거겠죠, 지금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언제까지 답변, 지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언체까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설 전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답변을 받아야 저희가 이 행정절차가 잘못되어 있으면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해야 됩니다. 이 앞에 물정책국에서 해수도수사업 있죠? 그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래 좀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뭐, 의회를 좀 존중을 해 주십시오. 지금 조사를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행감 이후로는. 안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해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위임, 두 가지입니다. 위임사무 관련해서 행정재산에 용도폐지를 구·군에 위임할 수 있느냐. 정 안 되면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셔서 이 구거관리 문제 그다음에 당감천 관련해서 매각 문제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도정법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을 좀 바루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행위가 어떤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치유를 해 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유상이라는 그런 부분은 도정법상 그런 개념이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무상으로 귀속한다 이런 표현만 들어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정법상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무상이 아니라 등가교환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 정비기반시설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도가 맞아요. 그런데 구거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21년에 정비기반시설로 구거가 들어온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몇 %입니까?
70% 조금 넘습니다.
70%가 조금 넘는다. 그러면 한 20∼30%는 요금인상의 요인이 있다는 거죠?
인상요인은 기존 요금에서 한 40% 정도 올려야지만이 딱 원가에 맞출 수 있는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현실화율이 70%라 하면 30%는 인상요인이 있는 것이고, 그죠?
아니,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요금이 700원 정도 되는데 900원이 원가라 그러면 그 차이 아닙니까? 현실화율은 그 비율에 따라 그런데 그거를 현실화 요인이라 그러면 뭐냐 하면 얼마, 몇 %를 올려야지만이 700원에서 몇 %를 올려야지만이 900원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조금 그런 차이가 있을 건데 말씀드리는 것은 맑은 물 확보 관련해서 경남 창녕과 합천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당장 공사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젠가는 그게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추진이 되는 상황에서는 물이용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하고요. 20원 인상을 한다 했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을 그러니까 요금에서 물이용부담금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원가에서 한 3배 내지 4배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과 그때 향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후에는 지금의 물원가랑 그 이후에 물원가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도 현실화율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원가가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합천·창녕 관련해서 강변여과수 그런 물을 확보를 했을 때 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물이용요금이 한 4배 정도 원가가 차이가 난다. 즉, 4배는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원가 자체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광역상수도 원수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십몇만t에 대한 걸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42만t만 지금 저희들이 받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하고 이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4배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2배는 가겠네요.
저희 자료는 한 2배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분명히 인상요인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장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현실적으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창녕·합천 쪽에 일시금으로 50억씩 100억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계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일시금은.
아닙니다.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나가고.
예.
매년 70억씩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해서…
그것은 기금에서 수계기금에서 매년 70억씩 나가고.
예.
그러면 100억이 지금 당장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입니까?
당초로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조달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그 돈을 부담하면 상수도요금이 또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 방침 받기로는 그렇게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밑돌 빼서 윗돌 메꾸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한다고 하면 또 상수도 원가가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질의하시죠.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드릴게요. 우선은 본 위원은 녹조 관련해서 계속 질문드렸습니다. 국장님, 그죠?○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래서 낙동강유해물질차단 및 녹조예방대책 관련해서 시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짧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저희가 매리에다가 저희가 수질안전센터…
수질안전센터.
예, 국가수질안전센터 지금 저희들이 유치를 했었습니다. 유치를 해 가지고 미량유해물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방으로서는 물 순환을, 물이 고이다 보니까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낙동강 흐름이라든가 물 순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향해서 운행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질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측정망도 강화하시고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TOC 이런 것도 도입하시고, 그죠?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미량유해물질이 유입되고 독성 녹조가 발생하는 지금의 낙동강 원수는 기본적으로 국장님 상수원으로 부적합하고, 그것은 다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고도정수처리를 한다 해도 부산시민들의 불신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불신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환경부는 부산시의 원수구입비를 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저희도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열심히 말씀하셔서 받고 있는 것 없습니까? 감면받고 있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원수구입비용에 감면항목이 TOC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일정량 이상이 되면 기준 이상이 되면 감면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TOC 관련해서 TOC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죠, 국장님.
그렇죠. 안 나오…
예, 안 나오는 게 더 좋은 건데.
수치가 낮으면 좋기는 한데 저희들 만약에 그런 수치가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21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21년.
예.
그렇네요. 그러면 원수구입비 관련해서 감면 관련 구체적 산정 근거가 있겠네요? 산정 근거, 감면 관련 구체적 산정 근거.
저희가 감면 지급 근거는 댐용수공급규정이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예.
그리고 낙동강유역 공단폐수 그다음에 축산분뇨에 대한 무방류시스템 국장님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구축하여 줄 것을 건의하시고 환경부에다가 원수구입비 완전면제를 지속적으로 국장님 요구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면제를 하려면 저희들 근거를 상당히 많이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마련하셔야, 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근거 마련하셔서 이것 원수구입비 완전면제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그것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저희 물정책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상수도본부랑…
그러니까 물정책국에서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을 마련하고 그런 걸 다른 과랑 협업하셔서 부산시가 환경부에 원수구입비의 완전면제를 위해서 요구하고 그런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국장님.
일단은 상수도본부랑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을 덜 부담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서낙동강을 2급수로 개선하고 녹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사업 진행하고 있죠?
예.
부산도시공사가 일부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은 서낙동강 2급수 개선을 전제로 승인된 사업, 맞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수자원공사의 서낙동강 2급수 개선을 위해서 용역사업이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랑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강서구랑 다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낙동강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한 상태에서 수자원공사랑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도시공사나 이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습니까?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합니다.
이 용역사업, 협의하고 있습니까?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합니다.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시고.
예.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사업 진행할 때 부산시에서도 대응방안을 구성해서 국장님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이 에코델타시티나 여기가 조성이 되면 어쨌든 부산시가 거기 부산시가 관할하고 부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곳이잖아요, 향후에는. 국장님,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용역사업을 진행할 때 부산시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런 대응방안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계획이 수립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요구도 하고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는 대책을 수립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했던 게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이라든가 그런 수질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어떤 대책들이 수립되시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 의견들을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서낙동강 2급수가 기본입니다, 기본. 이 에코델타시티를 개발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에 준설사업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시죠?
예.
이번 준설사업은 그러면 수심 확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염토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까?
홍수 방어하고 준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준설을 위한 것이네요?
홍수 방어하고, 홍수 방어가 좀 더 큽니다.
홍수 방어.
예.
준설도 하는 거다, 그죠?
같이합니다.
그러면 이것 하실 때 오염토를 또 제거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준설을 한다는 것은 오염토를 제거하시는 거잖아요. 준설 외에는 다른 방안은 고려 안 하십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작년에 이게 예타를 통과했었습니다. 예타를 통과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때 저희들이 준설량이 얼마 되어야 될 부분인지 그다음에 오염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토양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산시가 그걸 내리실 거잖아요,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부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하시고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이것?
시행이 낙동강유역청입니다.
낙동강유역청.
예.
그러면 낙동강유역청에 부산시의 의견을 좀 드리는 게 좋겠지요, 그죠?
충분히 해야 됩니다.
예, 충분히 하셔야겠다, 그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유역청에 의견을 제시하실 때 준설사업 추진할 때 준설 지점을 지정하는 사유라든지 깊이별 토양을 채취해서 중금속 농도 측정해서 준설 중에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준설토의 안전한 처리방안까지도 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역청에 꼭 제안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다 저희들이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건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간단한 것 하나 드리고요. 온천천 배관공사 지금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리고 국장님도 지금 아시겠지만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생물다양성 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과 동일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온천천 주변 오수관로공사는 온천천 수량과 수질에 직·간접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수관로 설계단계에서 멸종위기종에 대한 영향검토 및 보호대책 수립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오수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런 생태계 부분까지는 지금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포함 안 하고 계십니까?
예. 단지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철저히 가배수로 설치한 상황입니다, 가배수로.
가배수로.
예.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공사할 때 그 정도 하고 계신 거다. 그런데 온천천이나 대천천에서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확인된 건 맞죠?
저도 기사는 봤습니다.
기사 보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멸종위기종 보전을 해야 되는 차원이라면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부산시가. 그래서 각종 정비공사할 때 이런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실제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부산시가 명확하게 이렇게 해 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저희도 이 공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에 관해서 국장님 거기에 국장님이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건설본부라든가 이런 건설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물정책국에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건설하시는 분들에게 좀 전달하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방 최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한 무방류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관련한 용역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죠?
저도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 끝났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무방류시스템 용역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2020년에 연구가 되어 가지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의결 안에 낙동강 상류 쪽에 아마 그걸 도입을 하겠다 그런 의견도 들어 있었고 아마 저희들 지금 보니까 별도로 비교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이 용역결과를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못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공개가 되어야 되는 자료 아닙니까?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무방류시스템이 우리 부산으로서 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해역방류가 바로 되고 낙동강 원수에 이러한 공업폐수가 유입이 안 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점이 있겠죠. 이렇게 낙동강으로 공장폐수가 안 들어오고 해역으로 방류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겠습니까? 양식장의 문제라든가 굉장히 다른 문제가 또 있겠죠. 장단점이 다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이게 해역으로 방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원수로 안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관을 공업용수관을 해역 방류가 정 힘들다고 하면 우리 원수 밑으로 해서 방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무방류시스템 연구가 되어 있는지 부산시는 이에 대한 용역은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일단 저희 무방류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류에서 폐수가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원수 수질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설 규모나 이런 부분도 역삼투, RO방식으로 해서 최고의 공정이잖아요. 역삼투압방식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필터링 중에서는 최고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를 봤다는 게 뭐냐 하면 당초 통합물관리방안에서 검토했던 그런 부분인데 아마 환경부 측에서는 크게 고려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들만 지금 안달이 나서 난리를 친 겁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런 부분이 되면 좋지만 환경부 측에서도 아마 그런 크게 고려를 안 하는 부분도 위원님도 아시지만 정치적 문제, 지역 간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특히나 비용문제 그런 부분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이라도 아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좋습니다. 그 비용 문제는 우리가 수계기금에서 부담을 하는 방법이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고, 이 물 문제는 지방정부만이 혼자서 절대 못 하는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용의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좋은 거죠. 비용이 좀 많이 들어도 언젠가는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수계기금에서 비용이 든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찬성을 하죠. 하는데 환경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보니까 안 좋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무방류시스템이냐, 아니면 합천·창녕 쪽에 추가로 합의가 된 부분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원수를, 다른 원수를 상류 쪽에 확보를 하느냐. 대구도 구미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이거를 그냥 계속 우리가 무방류시스템을 계속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이 똑같고 그러면 이 무방류시스템이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야 대응을 할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이것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 그것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예, 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랑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정쩡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조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자체별로 하고 유역에서도 의결이 됐던 부분인데 솔직히 이거를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워 가지고 이야기하기로는 조금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시와 의회가 같이 공론화를 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생각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민감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비공개로라도 알고 대응을 해야지 저희 의회는 무방류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보고를 받은 그게 없습니다. 자료도 없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역 방류가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민들이 계속 맑은 물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환경부 확인을 하시고.
예.
그에 맞는 대응을 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그 자료를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부산에서 또 제시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자료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4페이지 업무계획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에 40%로 감축하겠다 하는 목표를 우리 물국에서 정책을 해 놨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온실가스 감축을 40% 하겠다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20페이지에 보니까요. 태양광 등 에너지 생산, 에너지 절감 쭉 해서 총 태양광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기술로 수처리공정에서 탄소저감을 온실가스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수처리과정에서는, 그죠?
예.
그러면 태양광이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 절감이 한 1만t도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 2030년까지 40%를 달성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매년 한 5%씩이든 3%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태양광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되고요. 수처리과정에서부터 문제를 인식을 하고 거기서 줄일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2030까지 온실가스의 40%를 매년 몇 %씩 단축하겠다, 감축하겠다. 그 감축 내용은 수영, 강변, 남부 각 사업소마다 하수처리시설마다 지금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감축을 하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작년이든 올해든 똑같이 40% 감축을 하겠다는 것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면 총 네 가지 분야 정도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소화가스발전 그다음에 시스템 고효율 향상 그다음에 에너지 자체진단 이렇게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총, 환경공단에서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만t이 조금 넘어요, 그게 다 했을 때는. 그래 1만t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차피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에너지소비시설 아닙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이런 부분도 설치 면적이 워낙 제한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미하수처리장은요, 신기술을 도입해서 블로어를 수평으로 하는 블로어를 개발한 신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과정에서 온실가스를 80%를 줄여요. 수처리에서 안 줄이면 달성 못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 이 탄소 관련해서는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피해 갈 수도 없고 이에 관련해서 온실가스도 지금 구매권을 작년도 18억입니까? 구매를 했고 올해 또 구매를 더 해야 됩니다. 한 20억 들어갈 거예요, 매년.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금액을 지금 계속 탄소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되고 이것은 또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일까 하는 구체적인 그게 안 나타나니까 업무보고에. 조금, 이것 별도로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는지 조금,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용역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이것…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각 하수처리시설별로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각 배출시설별로 얼마를 감축하고 그에 따른 목표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지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하수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고 제안드리고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서 물을 도수용으로 쓰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국장님?
예.
어렵게 창녕강, 환강에서 진짜 맑은 물을 일부 도수해 오는 것을 추진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진행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지금 98억이 국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한 용역비.
환경부 예산으로.
올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겠다, 그죠?
작년 1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재부에서 들어간 상태고요.
예타, 예.
6월까지 마치면 7월부터는 아마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유해물질 무방류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여전히 유해물질이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낙동강 보 개방도 지금 언제 될지 불분명하고 국장님, 그렇죠?
예.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경남지역 환경단체들 의견은 혹시 아십니까? 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보를 개방하지 않으려고 창녕강, 환강에서 물을 도수하여 경남 일부 지역과 부산에 공급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견들을 막 지금 경남에 있는 환경단체분들은 말씀하신다, 그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부산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이제 바다로 빠져드는, 나가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부산 경우에도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산단층 여러 단층이 있고 이 단층대를 따라서 지하수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하수대를 통해서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지하수량을 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난 행감 때 질문을 제기했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사계획 수립하셨습니까, 혹시?
조사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수자원공사랑 농어촌공사에다 자료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솔직히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본 위원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도 거기에…
예, 관련된 자료가 없고…
수공, 지하수 물순환처에도 농공, 환경지질, 지하수 여기에도 이런 자료는 없더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죠, 국장님.
예.
그래서 향후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기 적혀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보면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할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도록 과업지시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산이 놓여 있습니다, 맑은 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맑은 물 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장님. 지하수대를 따라서 유출되는 지하수량 현황을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예, 진행되면 저희들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빗물저장시설 있죠?
예.
그러니까 침수예방 저류시설인데 지금, 뭡니까? 19페이지에 침수예방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10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었어요. 2개가 지금 완료가 되었고 공사 중 2개 지금 어디 공사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착공이 된 데가 감전, 감전동, 학장동하고 연산1∼8동이 지금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연산1∼8동은 저희들이 그때 부산시청 앞에 저류조 그때 공사하겠다, 녹음광장입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걸로…
그 사업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부산시에서 그건 검토해 보다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접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까?
당초에, 당초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가 계획상, 계획상…
지금 말씀한 “공사 중 2” 한 게 그게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된 거죠?
예.
어쨌든 우수, 침수방지시설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받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국비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라.
우리…
시청 앞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그러면 별도로 그러면 재난관리과가 있고 우리 물국에서는 저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물국에서 안 받았습니까?
구·군에서 아마 하는 걸로 지금…
예?
구·군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받았다고요? 시 사업인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청 앞 그 부분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을 지금 안 하고 다른 데 한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맞고 그 지역 안에 하다 보니까 시청 앞 그 부분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자연재해, 재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포기하는 걸로…
어쨌든 지금 빠진 사항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진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받아놓고 예산 확보까지 해 놓고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백해야 되겠죠? 취득을 안 한 거잖아요.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취득은 안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걸 또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로서는 그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받았어요. 받아놓고 지금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올려서. 그래야 정리가 되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지금 상습침수지역 추진 10개소 그 당시에는 상습침수해서 어떻게든 우리 시청 앞 녹음광장에 하면 굉장히 침수방지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다 말이에요. 왜 안 되었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 10개소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 분명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시 없는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취소를 하든 그 사업 전체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아놓고 사업은 그러면 계속 ING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취소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보류가 된 건지 그게 지금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해야 그러면 그건 나중에라도 한다 하면 공사 중 그다음 정비계획수립, 추가지정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10개소 지정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걸 파악을 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무방류시스템에 관련해서 이게 기술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전부터 계속 질문을 드려도 환경부에서 답변은 비용입니다, 비용.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과불화합물도 사실은 우리 국내적으로는 걸러낼 수 있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RO니 뭐니 해도 아무것도 안 걸러집니다, 지금. 그런데 선진국에 있는 기술을 벤치마킹하자고 2∼3년 전부터 해도 전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나름대로의 비교·검토가 안 되는 이유가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에는 선진국에 있는 기술력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또 사실 보수적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입했는데 또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도 좀 넓게 봐서 기술력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건의해도 안 되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참 답답할 정도로 참 너무 저희 8대가 마쳐가는데 참 뭔가 이루고 싶었는데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정책국의 수장이시니까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민감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어떤 중앙에서 보는 지방의 그런 관점이 굉장히 좀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슬러지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립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삼척 화력발전소 소각 중단되면서 지금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무방류시스템 국장님 예산 문제가 나오니까 한마디만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수계기금이 물이용부담금을 부산시가 납부한 게 지금까지 7,000억이 넘죠? 작년까지, 그죠?
예, 그 정도 됩니다.
7,000억이 넘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전체 수계기금에 모인 돈은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경남 다 합치면 3조가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우리가 7,000억이나 부산시민이 부담을 일단 한 거죠.
한 25%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금이 부산시민들한테 사용된 건 그렇게 없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7,000억 정도의 10% 정도만 부산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북 쪽에 어떤 지원금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 문제 같으면 기금이 지금 3조 원이 넘게 걷혔는데 또 부산시가 7,000억 넘게 지금 내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방류시스템 관 매설하는 데 7,000억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꾸 예산 문제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예산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환경부를 좀 부산시가 환경부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고 설득을 해야 그런 상황이 안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은 포함해서 수계기금에 대해서 저희도 내는 것보다는 받는 게 훨씬 적으니까 뭔가 그래도 우리가 혜택을 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수질은 자꾸 안 좋아지잖아요.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솔직히 저희도 무방류하면 수질이 깨끗해지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수계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도 있지만요. 지금 또다시 물이용부담금을 또 더 부담해서 더 내는 데도 불구하고 수질은 더 악화된다. 그런데 수질정화 비용에 돈을 써야 되는데 정작 실행의 효과는 떨어진다. 계속 지금까지 수질이 좋아진 적 있습니까? 계속 나빠만 졌죠.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7,000억 넘게까지 냈는데 더 나쁜 물을 부산시민들이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100% 이해가 됩니다. 되고…
그래서 환경부도 이 물 문제만큼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지방정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부산시가 그러면 자, 경남, 대구, 경북, 강원 다 상대 수자원공사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상대를 합니까? 각 지자체마다 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지자체에서 나설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부담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수계기금을 확보했으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위원회에서 부산시의 목소리가 안 먹힌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조금 안 맞습니다, 구조가. 그 관리, 수계위원회의 구조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진행하는 수계기금, 위원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보면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물, 깨끗한 물 확보, 맑은 물 확보가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을 계속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이 또 유발이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조심스러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또 말 잘못해서 경남 저쪽 주민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은 맑은 물 먹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수질이 나빠지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무방류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하면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건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고민을 또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업무에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수행하는 업무수행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조금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 언제든지 요청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대
도시환경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박진석
맑은물정책과장 김주원
하천관리과장 최정옥
생활수질개선과장 권순갑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경영지원부장 구정모
급수부장 이무진
시설부장 고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명장정수사업소장 신용학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덕산정수사업소장 박희득
동래통합사업소장 박종열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